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소관)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정유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소관)
(10시08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기획경제국의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속 팀장들을 해당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동행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리공단의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권혁소 반갑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소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금년도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셔야 하나 50분 수업, 10분 휴식에 의해서 10분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마을민주주의과,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나가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마을민주주의과부터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저희 22명 의원님들이 단체로 메일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5년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이 지난 12월13일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을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역대에 계셨던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오시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오셔서 토론회를 통해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잘해보자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타운홀미팅에서 무작위추출 관련한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일을 보내드린 분께서 좀 강하게 반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후에 논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팀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바쁘고 해서 2월 달쯤에 해보자 했는데 그분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의 의견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이후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그다음 전 위원장이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북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무작위추출제로 2015년부터 그렇게 자치구 최초로 하고 있다고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무작위추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던 부분이 있었고 위원장님도 말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인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좀 더 원래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e메일 내용대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 취지에 어긋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확대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무작위추출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제도이긴 한데, 우리구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저도 그분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우리구가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는 백프로 무작위추출제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분 입장이거든요. 리서치업체에 그 예산을 주고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올해 다른 방식을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원래 무작위추출은 2008년도에 국민재판법을 응용한 것인데, 행자부에서 20세 이상의 주민등록 관련된 것을 법에 의해서 줄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게 안돼서 그런데 주민등록에 관련된 것을 법원이 받아서 무작위추출을 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받는 사람이 자기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만약에 갈 수 있으면 재판 전에 판사나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확정이 되고,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면 2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재판법이.
그런 것을 응용해서 저희들도 무작위추출로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활용할 수 없어서 여론조사업체를 활용했던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일단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단이 뭐냐면, 모집단에서 500명 정도를 추출해서 거기서 무작위추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업체를 배제하고 하는 거죠. 500명 정도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무작위추출해서 타운홀미팅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그분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시민참여단은 어떻게 모집하실 생각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현재는 50%정도는 공모로 하고, 50% 정도는 추천, 또 부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부서에서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 반, 추천 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 방식을 취한다면 그것 또한 무작위추출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무작위추출제도가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원래 역사적으로 볼 때 무작위추출은 아테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클라라테리온이라는 무작위추출 기계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한 6천명 정도를 연초에 뽑습니다. 뽑아서 거기서 당일날 시민법정에 참여하는 사람 안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거거든요. 클라라테리온이라는 이름표를 꽂는 데가 있습니다. 꽂아서 거기서 무작위추출을 해서 쓰는,
○이은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추천을 50%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무작위가 아니지 않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500명 중에서 무작위추출한다는 거죠. 원래 모집단 500명이라는 확률집단을 그 안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는 겁니다. 원래 5만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범위가 크고, 그분이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RDD 방식으로 하거든요. RDD방식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업체,
○이은영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김원중위원 조례안에는 참여하고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이 참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미리 표본을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명단 500명 안에 들 겁니다. 다 원하는 사람들이,
○김원중위원 무작위라 하면 나도 뜻밖에 참여하는 것이지 미리 가르쳐주고 참여시킨다는 것은 무작위가 아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도 무작위입니다.
○김원중위원 정의를 그렇게 마음대로 내리십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제가 내린 것이 아니고,
○김원중위원 조례안을 개정할 때 계셨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누가 발의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발의는 김일영 위원장님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일영위원님 자의로 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확실합니까? 책임집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원중위원 김일영의원님이 스스로 발의하신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발의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구한 것은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의견을 구한 겁니까, 의견을 준 겁니까? 도와달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김원중위원 무작위추출을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되죠. 그만 하십시다.
○위원장 송대식 특정 동료의원님의 성함이 좋은 쪽에서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좀 질책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름이 나오고 하는 부분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의원으로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취지는 무작위추출이라고 하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ARS 내지는 무작위추출방식을 도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폐단으로 왔잖아요. 폐단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바뀌신 담당계장님을 만났지만 사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분은 과장님밖에 없어요. 지금 밑에 분들은 다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결국은 조금 그때 취지하고 틀리게 자꾸 몰고 가는 게, 물론 아테네 얘기 나오고 무작위추출방식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원래 그런 방식이 무작위라고 할지라도 과장님이 처음에 조례를 우리도 수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요. 분명히 속기록을 찾아봐도 그렇지 않아요, 또한 계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 않았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계장님처럼 하셨어야 돼. 그러고 나서 그것 또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감사 때 질책을 받더라도.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한 것이 잘못이 없다는 형식의 발언으로 가버리면 위원장이 나서서라도 다 깔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안 까고 있느냐, 신년 초에 시작하는 업무보고에서 감사처럼 해버리면 1년 업무를 어떻게 보겠냐고.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잘못이 없다고 회피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팩트가 다 나왔는데.
이은영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김원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셔요.
○김원중위원 다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 의지대로 잘했다고 하면 반박 안 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자, 마을민주주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한마당 해서 43개 사업 36억 확보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개 사업으로 돼있는데 주민참여예산 동, 구, 서울시 마지막에 결정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어떻게 뽑히는지, 사업선정이 될 때는 추천방식으로 안하는 거잖아요. 예산위원들이 참석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뽑는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좀 복잡한데 서울시는 36억을 모바일 엠보팅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하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 동주민참여예산은 엠보팅을 통해서 최종결정하고, 구참여예산은 엠보팅 50%, 타운홀미팅 해서 한 것 점수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100분 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갔을 때는 100분 정도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100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동사업이라든지 구사업은 주민들 투표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앰보팅을 통해서 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마을민주주의과 더 질의하실 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업무계획 발표를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해촉해서 새로운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현재 마을자치회는 서울시 차원에서 작년 7, 8월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는 행자부에서 이미 2013년부터 지방행정특별법에 의해서 시작돼서 49개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게 작년 말로 종료가 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위원장 송대식 종료가 된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시범사업이.
○위원장 송대식 성북구는 시범사업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서울에서는 성동구 마장동하고 은평구 역촌동 2개 동에서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작년부터 논의가 돼서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확정된 게 없어서 업무계획에 못 넣었는데 확정이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 기준인데 30에서 50명으로 인원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기능만 했었는데 이제는 위탁업무도 갖고 기존에 마을계획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주체적으로 하도록 설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 동에 1명씩, 지금 마을계획하는 것처럼 마을코디처럼 간사를 인건비 지원해 주고 1개 동에 독립된공간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암동이면 종암동 주민자치회의 독립된 공간이 없었는데 독립된 공간을 주고 리모델링비로 한1,2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추진단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개 동에서 4개 동 정도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됐고, 서울시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면 저희도 홍보하고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공청회라든가 구청장협의회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연말에 하다보니까 서울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이 또 바뀌고 해서 지금 상당부분 늦어지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대선 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아직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보고서에 이렇게 넣지 말았어야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런데 이게 결정이 언제 될지, 안 될지가 문제지만 시행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편성이 됐는데 우리 구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내려올 예정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내려줄 겁니다.
○김원중위원 내려온다면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문제지 주민자치회가 도입이 돼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원 다 해촉하고 없애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99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자치회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5명까지 돼 있고, 고문 3명 해서 임기 2년에 2회 연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처음 설립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됐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법 10조2항에 의해서 돼 있고, 그게 시행령을 거치면서 자치업무를 좀 더 강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95년도에 시작되면서 자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법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약칭 지방분권법이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설치돼 있는데 어느 게 앞서야 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지금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해제됐다면서요? 끝났다면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시범사업이 끝났다는 겁니다. 2013년도부터 49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49개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끝내고 이제 행자부의 생각은 지방자치회를 전 자치구에 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해체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 제8조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죠, 만약에 지방자치회를 하게 된다면 성동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방자치위원회는 해촉을 하고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김원중위원 이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각 주민자치회관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위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임기가 만료됐다고 새로운 사람 자꾸 위촉해 놓고 위촉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나중에 해촉시킬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든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다 돼서 해촉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선출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몇 개월 안 돼서 법이 바뀌어서 이러하니 해촉시켜야 됩니다, 해서 해촉한다면 애써서 선임시켜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약간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김원중위원 올해 업무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이라도 미리 얘기하셔서 새로운 사람들 위촉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죠.
○위원장 송대식 그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저희가 각 동에 새로 주민자치법을 바꿔서 임기나 이런 것들을 재조정해서 완전히 내려 보내서 이번에 그 문제 가지고 한 1년만 고생하면 이게 제대로 정착합니다라고 해서 위원장도 임기를 다 못 마치게 하고 그만두고, 분기별로 해촉하고 이러는 게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 동마다 서로 말 많고, 조용한 동도 있지만 조용한 동 말고 시끄러운 동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 몰라라 하고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다시 또 만들어서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지금 거기에서 또 장이 돼요, 아니면 간사가 장이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주민자치회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호선하면 간사는 뭐예요? 한 분이 위에서 내려온다면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것은 민간인으로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분은 행자부에서 뽑아서 내려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거를 구에서 뽑을지 아니면 그냥 주민자치회에서 뽑을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잠깐 보충할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6년을 해 가지고 정착이 돼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만약에 해촉을 하고 다시 임명한다면 지금 해촉된 사람들 다시 다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나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새로 위촉됐던 사람들도 다 해촉해 버리면 혼선이 엄청 많이 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위원들 숫자가 많이 없는 데는 괜찮은데 대기하고 있는 데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제 막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또 갑자기 한다는 것은 혼선을 일으켜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동네가 잘 돼 간다고 해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무효가 되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런데 지금 49개 지자체의 통계를 보니까 기존 주민자치위원 하셨던 분들 한 58.6%가 그대로 승계가 돼서 주민자치회에서도 활동을 또 다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얘기 아니냐고요.
현재 불협화음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 삼선동 같은 경우도 똑같고 종암동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임기의 문제, 그다음에 연임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엄청 논쟁이 많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분들은 그럴 거야, 무슨 장난하냐고 그럴 것 아니냐고요. 구의회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조례를 개정했냐고 그럴 것 아니냐고요.
국장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거를 한다고 청장님이 구정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안정된 시기를 먼저 공표를 해 주고, 각 동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끔 하는데 조용한 동 몇 개부터 시작하면서 이것을 차츰차츰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형식의 것으로 퍼뜨리든지, 그렇게 해서 각 동마다 공문을 보내면서 안정시키고, 이거를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우리 성북구에서 시범 동을 3~4개 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1년이나 2년 정도 하다가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되겠냐는 거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서울시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도입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내용도 전반적인 아우트라인만 결정되고 세세한 게 아직 없어서 일단 몇 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하고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다른 데서 시범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도 간사라는 일반인을 공모해서 뽑아서 그 사람이 동사무소의 자치회를 관할하면서 자기의 공간, 섹터를 하나 주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혜인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하여튼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하면서 제도가 밑에서부터 바뀌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행자부나 광역시 이런 데서 바뀌어 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행자부에서 도입하려고 계속 추진했던 거고, 작년까지 전국적인 시범사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전 자치단체에 다 도입하라고 한 건데 일단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도 한 3~4개를 시범으로 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게 확정되면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여유를 두고 확정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센터 중에서 저희도 마을계획단이 있는 동을 할 거냐, 없는 동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동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무난한 동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해서 그 시범사업을 1~2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도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보다는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치위원도 1기부터 지금까지 해서 10몇 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다 안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올 6월 기준으로 해서 6년 이상 했던 사람들은 다 끝나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는 얘기에요.
지금 자치위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만 두고 한 1년 있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여임기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런 걸 할 때 그 기준을 해서 거기에서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끝나는 것으로 해야지, 다 해촉시켜버리고 다시 한다면 10년 하다가 6월에 그만두고 해촉돼서 그다음에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해촉을 하겠다는 것은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해촉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위원들을 다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중균위원 아니, 배제가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과규정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임기가 다 된 사람이거나 얼마 안 된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 어떤 분이 더 나은지 이런 것을 동에서 잘 판단해서 과연 임기를 승계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은 앞으로 따져가면서 할 문제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일반인들한테 자치위원 하라고 하면 귀찮아서도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3개동이든 4개동이든 했을 경우에 기간이 얼마나 되며, 그 이후에 전체 동으로 확산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개동에서 4개동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분란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보고, 그다음에 정착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시기에 또 첫발을 잘못 끼우면 뭔가 또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신중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하면 한 30명 내지 50명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도 있고, 25명 채우기도 힘들었는데 주민자치회가 50명이라든지 30명이상 그러면 정족수를 못 채우는 동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 부분도 너무 숫자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런 문제점들은 작년에 서울시 회의에 가서 저도 누차 문제 제기를 했었고,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30에서 50명 정도 돼야 주민자치회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는데, 마지막 우려스러운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20개 동에 마을코디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어떤 선거운동원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했었다고. 물론 그런 이야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색을 안 띈다고 해도 선거 때 어느 날 가보면 마을코디들이 뒤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것은 뭐,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오중균위원 선거운동 하는 것은,
○위원장 송대식 아니, 우려되는 점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바뀌어도 마찬가지에요. 수장이 다른 당의 수장으로 바뀌어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뽑을 때도 다 돌아가게 되면 20명이라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부분도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마을코디 뽑을 때부터 한 번씩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다음에 사람 뽑을 때 생각을 하시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봉사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간사들 봉급을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온 것처럼 내려오려고 안 하겠냐고요.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 우리 동사무소가 법정 명칭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동주민센터가 법정 명칭이에요? 법정 명칭이 뭐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동주민센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마 동사무소가 맞을 겁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동사무소는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동사무소 안 바뀌었어요.
○오중균위원 지금 간판은 주민센터로 바뀌어 있어요.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현재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라고 전국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르잖아요. 동사무소는 다 아는데. 그게 법정 명칭이 동사무소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사무소는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조례에도 보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를 두게 돼 있거든요. 내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2015년도 7월 12일 이후에 개정이 안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사무소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차이가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위원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위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 다른 거예요.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업무 하나 추가해서 타이틀만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여쭤본 것처럼 과연 동주민센터냐 아니면 동사무소냐 아니면 복지센터냐, 복지센터란 말은 성북구하고 몇 개 구밖에 사용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다 알고 있는 이름, 편한 이름을 찾으면 되는데, 물론 법에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용도는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름까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마 내용이 좀 더 보강이 되고 보완이 돼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회의가 더 남아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공청회라고 하면 지금까지 49개 지자체에서 시범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하면서 우리가 다시 공청회를 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니, 서울시에서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올해까지 시범동 49개 주민자치센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으면 우리 구에서는 그 결과물에 의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시 공청회를 해 가면서 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마을계획단 운영을 현재 우리 8개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더 둘 거예요, 안 둘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올해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2년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마을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마을계획 세운 것을 실행하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김원중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8개동을 시범사업 했으면 결국 나머지 20개동까지 전부 다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전체 다 시행할 겁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올해 한번 해 보고 아마 하반기 정도에,
○김원중위원 언제부터 시범사업 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2015년부터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에 처음에 4개동 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처음에 2개동 했습니다. 1단계 2개동, 2단계 2개동, 3단계 4개동 이렇게 8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개동, 2개동, 4개동?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성과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전면 실시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시범만 하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3단계 시범동이 올해 실행계획이 끝나야 되거든요. 시범이 안 끝난 거기 때문에 3단계 시범동 끝난 것을 올해 실행계획 하고 나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종암동이던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길음1동하고 월곡2동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여기는 3단계 다 채웠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올해 마을계획 할 겁니다. 1단계에서 마을계획 세우고 2016년도에 시행하고 올해 다시 또,
○김원중위원 그래서 마을자치회 시범 구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가 구성을 할 때 마을계획단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 복지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계층 및 주민을 포함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마을계획단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성이 있는 마을계획단이 현재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 복지협의체,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해촉을 시켜놓고 그분들을 추가시킨다는 얘기도 없어요.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계층 및 주민을 포함시킨다”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하시던 분들은 다 해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마을계획단 중에서 호선해서 몇 사람이 들어오기는 들어오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차피 누구를 위한 조직이 돼버린다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계획단이 최우선이고, 그러면 8개동만 있으면 안 되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벌써 올 사업계획에 주민자치위원 전부 해촉을 해서 마을자치회를 시범운영하겠다고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마을계획단도 완전히 20개동이 다 갖춰지지도 않고 어느 동은 어떤 식으로 각 동마다 방법이 달리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똑같은 조건 하에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어디는 마을계획단이 있지도 않은 데서 마을자치회를 시범운영 해버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물론 제가 미처 생각 못한 측면도 지적해 주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계획단이 있는 동하고 없는 동하고, 그다음에 시범동을 2개동에서 4개동 할 때 공모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지정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추진하는 게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계획단을 전부 다 만들어놓고 주민자치회를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마을계획단이 있는 동은 있는 대로, 마을계획단이 없는 동은 없는 대로 주민자치회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시범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차츰 확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우리 각 직능단체들의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어느 단체가 제일 상위 부서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글쎄요, 그것의 상위를 어떻게,
○김원중위원 다 평등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늘 그래왔고, 그렇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우열을 가린다는 게 조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하겠죠. 나중에 마을계획단이 계속 존재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존재하고, 만약에 마을자치회가 만들어진다면 각 단체마다의 기능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우선순위를 둔다면 마을자치회겠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마을자치회.
○김원중위원 마을자치회이어야 되겠죠, 그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제 생각으로는 어디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각 단체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기능을 인정해 주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마을자치회가 안 만들어지고 현재 상태로는 마을계획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어디가 위라고 봐야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현재 위라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한, 동의 여러 가지 심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마을계획단에서 만든 마을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말하자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마을총회 하는 것을 보면 추인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의례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만 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합니다라고만 하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하잖아요? 8개 동에 계신 분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일방적인 문자로 그냥 서류상으로 하나 던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두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보고인지 아닌지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결국은 마을계획단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사람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 과연 어느 부서가 상위부서고 어느 부서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또 승인을 안 해 줬을 때는 어떤 경우가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보니까 현재 마을계획단에는 마을총회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의례적인 것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게 없더라는 얘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장님들이 직접 보고하고 의견 받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현재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내가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우리 종암동 같은 경우는 그거는 철저히 되고 있거든요. 일단 회의가 끝나면 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야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마을민주주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에 보면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디어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마을미디어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한 7,100정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인건비까지 다 합해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송대식 거기 운영비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행사비까지 다 7,100?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다 포함해서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마을민주주의과 지나가고요, 일자리경제과부터 할게요.
일자리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 27페이지 생활임금 민간부문 확산 추진계획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민간부분으로 확산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어렵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거를 올해 처음 시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은영위원 생활임금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분에서 하고 있었지만 민간부분까지 확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도에 한성대하고 성신여대하고 생활임금 업무협약 MOU를 맺었고요. 그래서 성신여대가 54명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고요, 한성대 같은 경우는 용역근로자 10명 그래서 총 64명에게 지금 한성대하고 성신여대에서 생활임금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2개 학교하고만 돼 있고 관내에 있는 병원급 그리고 다른 대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산시키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민간에서 생활임금을 적용시킨다면 그 기관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 게 없으면 자발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생활임금을 통해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이직률이 없어지고, 그 근로자가 그 회사에 조금 더 충성을 갖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회사가 커나가는 순환적인 행태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병원이나 학교는 좀 이해가 가는데 섬유봉제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임금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 업체들한테 생활임금을 적용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단은 저희 구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구에 있는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부분을 설문조사 겸 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상에 넣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은영위원 설문조사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받는 걸로,
○이은영위원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은영위원 섬유봉제업체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자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중균위원 시다 빼고는 다 그 이상 받아요.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조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생활임금이 해당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안 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올해부터 조리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2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공영주차장 추가 부지매입을 해서 장위전통시장에 10억 5,300인가, 그거는 무슨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저희가 장위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청에서 가져온 사업비가 10억 정도 남아있어서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주차장 얼마 가지고 했는데 돈이 남았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당초에 인근 부지가 반대해서 다 못 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처음 총 사업비는 31억원 가지고 했고요, 작년에 개장한 게,
○김원중위원 31억에 몇 면으로 준비 예정을 했었는데 얼마를 사고 얼마를 못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17억하고 공사비 해서 한 21억 정도 들었고요.
○김원중위원 21억 소요해서 몇 면 만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20면 만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0억 5,300을 더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중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요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돼요?
○안향자위원 1억이니까 10개 아니면 8개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가,
○김원중위원 전통시장 주차장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사용 못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에는 장위동 주변에 만들거나 뭐 다른 데 만들어야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장위동 사업 때문에 가져왔는데 될 수 있으면 장위동에 하는데 진짜로 없으면 다른 인근 주차장 조성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반주차장,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반주차장으로는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것은 중기청에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시장 주변만 됩니다.
○김원중위원 시장 주변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것은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물건지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딱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대상지는 없고요. 부동산과 시장 회장님들을 통해서 주변에 부지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위시장에만 한정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일단 장위시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장위시장이 안 되면 다른 시장도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장위시장은 어차피 20면 만들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런데 그게 협소해서,
○오중균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장위시장에서 주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을 얘기해야지.
○김원중위원 얘기를 하셔야지.
○오중균위원 장위시장에서 안 주려고 하니까 문제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장위시장에 주차장사업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진짜로 장위동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시장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야 되겠죠.
또 한 가지,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제가 늘 지켜보고 있지만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 명절이벤트 행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물론 돈암시장이라든지 장위시장, 골목시장도 있고 돈암시장처럼 밀집된 시장도 있는데, 정릉시장 같이 상가형시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장들이 있어요. 중기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예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뭔가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 혹시 자랑거리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중기청사업 특성화시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시장다시살림프로젝트에서 신시장사업을 하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암시장은 문화관광형사업시장, 정릉시장은 서울형신시장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울장이 많이 홍보가 돼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울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행지 100곳 중에 선정이 되기도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백종원 선생님께서 당면순대집에 오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지금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고요.
○김원중위원 몇 군데는, 돈암시장 순대집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어차피 중기청이나 구에서 노력했다는 것보다도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마 중기청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봤자 득이 없을 것 같고, 사실 정릉시장의 개울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신시장사업단을 철수함으로 인해서 개울장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유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원래 이것이 신시장사업단 사업의 하나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결국은 거기 그동안 좌판이라든지 1일 고용했던 학생들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접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일련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됐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시장사업단이 철수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했던 것은 서울시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기청특성화사업 중에 문화관광형사업을 또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신청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수정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테마장터운영 해서 1억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관광형사업이 선정이 안 되게 되면 서울시 사업으로 올해 부분은 개울장을 계속 테마장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신시장사업단에서 최소한 15억 이상 갖다 넣었어요. 거기다 주차장 만들고 해서 60억 이상 갖다 부었어요. 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나 남는 것밖에 없고, 입구 다리 주변에 간판 몇 개 바꾼 것 외에는 뭔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신시장사업단에서 60억을 부어넣어서 만든 것이 결국 개울장이에요. 이것은 시장활성화가 아니고 하나의 볼거리 내지는 개울장이라는 특성화된 장을 하나 만든 것뿐이거든요. 결국 시장은 활성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간판 몇 개 만들어주고 무려 20억 이상을 소비시켰거든요. 지역 상인들한테 여쭤보면 사실 그 돈 N분의 1로 나눠줬으면 고맙겠다고 표현하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관리공단 양 과에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일전에 공단의 전산화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 때 보면 올해 어느 정도 성과목표치가 채워진다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얼마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올해 정도면 다 채워질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우리 성북구에는 일자리경제과에 1인창조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1인창조기업이 개인이 들어와서 1인창조기업 안에서 개인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게임도 개발하고, 새로운 IT를 계속 생산해 나가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부분도 공단에서, 목표달성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민간기업 쪽으로 MOU를 맺어서 1인창조기업 쪽에다 서포트를 해 주고 이쪽에다 일감을 밀어주는, 그래서 우리 자치구 내에서 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들 생각하셔서 두 수장님들께서 잘해서 좋은 성과를 연말쯤에 이뤄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마치고 기획경제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으시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9페이지 수요자와 과제 중심의 업무체계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수요자와 과제 중심의 업무체계 구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오중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수요자와 과제 중심의 업무체계라는 것은 종전에 각 부서별로 하던 업무를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해서,
○오중균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요, 확실히 그렇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오중균위원 그런데 저는 전혀 못 느끼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정책과제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매년 저희가 전략과제하고 특별정책과제라고 해서 하나 내지 두 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피부로 못 느껴서 물어본 거니까 올해는 피부로 좀 느끼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사실 주관부서가 거의 문화체육과잖아요? 예산도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에 훨씬 더 많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평가가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것은 재작년도에 출자 및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출자 및 출연기관에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 전년도 실적을 그 다음 연도 6월말까지 평가를 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희과에 경영평가팀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편성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과가 워낙 성북문화재단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다 전출시켜버리고 거의 손놔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방법이 없나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재무과, 세무1ㆍ2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 18페이지 펜싱장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 아닙니까?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층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4층 하나 더 올리려고 10억 더 가지고 갔잖아요? 다목적체육관으로.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여기까지 공식적으로 받은 건데요, 더 이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이 3층까지는 12억 8,000이에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잘못돼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확인해 주시고, 자꾸 착공이 늦어지는데 더 이상 변화되는 사항 없죠?
○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그저께 직접 확인해 봤더니 구청 건축과에서 실시설계 중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자꾸 3월말까지로 채근하고 있답니다.
○오중균위원 설계는 끝났고요, 서울시에서 심의 받고 있는데 무슨,
○공단이사장 권혁소 3월말까지.
○오중균위원 이렇게 하나도 업무파악이 안 돼가지고.
○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문화체육과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3월 중에 착공하겠다고.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또 4월까지 갈 것 같은데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자기들 목표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공단이사장 권혁소 작년부터 목표였어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맞지 않으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공단이사장 권혁소 혹시 위원님께서 여쭤볼 것 같아서 저는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 다시 한 번
○오중균위원 그리고 시설물 내역 인력이 6급 1명, 7급 6명, 8급 2명, 기간직 2명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숫자가 이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펜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도하시는 분들까지 다 해야 되나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수영이라든지 헬스도 마찬가지로,
○오중균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관리만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문화체육과는 필요가 없네요? 펜싱지도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한다면.
○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확실하게 해서 주셔야지. 지역에 가면 엄청 시달려요, 나중에 달라지면. 정확히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구를 가다 보니까, 노원구를 지나가다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블록에 각이 져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현수막 광고판이 세로로도 만들어져있고, 가로로도 만들어져있고 형상에 맞게끔 광고판이 사거리마다 쭉 있더라고. 내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그런 거죠. 거기가 공원지역일 수도 있고, 주위에 간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판을 세워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되어 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곳을 찾으면, 지금 특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성북구청이나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구청 안에 있는 여러 과들이 그냥 사거리마다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새로운 현수막피난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치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지만 이쪽에서 안을 올려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각 사거리에 보면 보행용 팬스가 있어요. 그러면 보행용팬스 바닥에, 시야에 방해되지 않고 바닥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판을 만들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현수막 하나 떼어오면 몇 천원씩 주는 사업을 하면서 성북구는 계속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저쪽에서 성북구를 상대로 소송하면 어쩔 거예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남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떳떳하게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지분석을 쭉 챙겨봤거든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억 4,700, 1억 5,000 이렇게 게첨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대식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부에서 그 이후로 계속 위법을 많이 하니까 주민들도 필요한 사람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게첨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계속 떨어졌어요. 어떻게 개선방법은 없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단속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만 하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결국 우리 행정부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민간인들도 같이 위법을 따라한다는 거거든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행정부도 위법을 하지 말자고 건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부분도 보면 수익이 한 7,500대에서 8,000대 수입인데 지출은 무려 4억대 가까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듣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으로 견인의 문제는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24시간 대기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위반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직접 가서 견인 조치를 한다든지, 요새는 30% 견인을 하고 나머지는 가서 바로 이동을 계도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24시간을 유지해야 되고 또 기사는 1명 정도 있어야 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3억 8,000, 9,000만원이 들고 실제 수입은 견인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7,000~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김원중위원 하루에 보편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건들이 어느 정도 돼요?
○담당 저희가 하루에 하는 게 견인 대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거의 50건 정도 들어오는데 계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멀어서 가다보면 또 이동하고 그래서 신고 건수는 많은데 견인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중에 1대라도 있으면 어차피 직원들 개인 차가 가야 되죠. 그런데 반면에 5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물론 1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대기를 해야 되고 차량이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려 5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도 최소한 70% 이상이 계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개선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3교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법정 근무시간 8시간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그 외에 차량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따로 나가는 수당이 있어요?
○담당 견인수당은 30대 이상 하면 30만원씩 나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단속요원 3명이 있었는데 요새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신고 위주라 3명을 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빠집니다.
○김원중위원 인건비가 빠져요?
○담당 네, 단속요원 3명을 다른 데 배치했기 때문에 단속 3명이 줄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평가가 확 달라지겠네요?
○담당 그렇게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2015년도에 3억 9,900, 작년에 3억 8,500 정도 됐는데 단속요원 3명이 빠진다고 하면 많이 줄겠네?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빠지면 한 1억 정도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내년 보고서는 그렇게 챙겨보면 돼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사실상 거기에 3억 9,000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 편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총 4명은 원래 거주자주차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거주자주차팀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던 직원인데 그래서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던 직원이에요. 그 직원들은 견인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또 거기서 한 1억 2,000정도 늘어났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거주자주차팀 업무로 보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만일 그렇다면 결국 지금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견인팀에서 관리팀으로 넘어가고,
○공단이사장 권혁소 어차피 같은 업무를 하는데 예산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놨다는 거죠. 진짜 다 따지면 거주자주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에 포함,
○김원중위원 거주자주차 사업 예산이 없으면 또 몰라, 여기 위에 또 있잖아. 거주자 우선주차에 관련한 예산이 수입하고 지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총괄적으로 2개를 합쳐서 다,
○김원중위원 총괄적이면 같이 집어넣어버리든지, 지금 견인보관소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을 다시 거주자우선주차로 보냈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람 보낸 거 아니에요.
○담당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원래 편성 자체가 상황실에 4명 있었고, 단속에 3명 있었는데 상황실은 저희가 거주자주차 운영하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옛날에 견인보관소 없을 때도 상황실 자체에는 거주자주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인보관소하면서 상황실로 갔고, 그다음에 단속하면서 3명이 갔는데 올해부터 3명 자체를 빼버렸다는 얘기죠. 단속만 3명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상황실은 거주자 할 때부터 있었고 견인이 생기면서 상황실을 그쪽으로 옮긴 거죠.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저희가 현장방문 스케줄 안에 관리공단을 하루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으려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 좋겠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둬야 되는 것은 아는데 수입이라는 것이 고작 해 봤자 8,000대밖에 안 들어오는데 4억대 지출을 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요원이 여기 다 포함됐었던 것 같은데 단속요원을 거주자우선 쪽으로 돌렸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견인은 따로 떼어서 할 게 아닙니다. 저희가 편의상 견인업무라고 떼어 놨는데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외부기관에 외주를 줬었다면서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견인업무만 외주로 줬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결국 우리가 다시 직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거주자주차장 수행업무 전체 중에 견인업무만 떼서 일부를 줬는데 거기서 그것만 수익이 안 나니까 다시 저희가 회수를 했고, 그 업무 자체는 전체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따른 일부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인주차업무만 따로 떼서 생각하면 적자가 맞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김원중위원 물론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거는 알아요.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저희가 업무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김원중위원 일단 개선 쪽으로 유도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행감 때는 체크를 한번 해 봐서 실제 개선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공단)
(13시55분 계속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바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성북구 50+센터 건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50+센터 건립을 위해 지봉로 24길 26, 기존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3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직업현장에서 은퇴 예정이거나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성공적인 인생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2인생 설계, 교육, 일자리 창업, 문화 여가 등의 지원을 위해 성북 50+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 자체조례는 만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내일,
○위원장 송대식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복지위원회.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 위원회에 올라갈 때, 저희가 운영 예산 3억 5,000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최소 4억 5,000.
○위원장 송대식 지금 여기에서는 7억으로 잡아놓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최대 7억이고요, 보통 다른 구 운영한 것을 보면 최소 4억 5000정도.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7억을 잡아놓고 50% 반영하면 3억 5,000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에 서울시에서 50%의 지원이 끊기면 성북구도 자동 폐쇄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때요? 넣을 수가 없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거까지는 좀,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 딸려 들어가서 센터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결국 우리 예산으로 전부 다하는 그런 사례가 꽤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됐지 축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퇴임 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번 센터를 만들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운영을 하려다 보면 결국은 운영비가 걸리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딱 만들어 놔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 봐요. 3억 5,000이면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그게 최대치를 잡아놓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하나 센터를 만들면 항상 그거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수반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생긴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원이 빵빵하니까 상관없겠지만 구는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내용들이 속기에 남아야 다음에라도 우리 구의원들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지적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자치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속기에 남기는 거죠.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사업 근거가 우리 구청장님 방침이고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방침에 의해서 4개구가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운영하는 타 구는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일모레 만들 거란 얘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우리가 늘 해 오다시피 조례 만들어놓고 또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이 올라오는 것은 늘 상식적으로 해 왔던 예니까 얘기할 필요 없겠고요.
그런데 2000몇 년도에 매입을 했더라?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5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요, 최초에 부지를 매입했을 때,
○전문위원 정진만 2012년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신축은 2000년 7월에 돼 있고 부지매입은 아마 그 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2년도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때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샀을 때 처음에 저희가 조금 우려를 했던 것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 안 했어요. 어차피 우리 구 재산보다도 국ㆍ시비 받아서 매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분이 2016년도 3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서 돈 납입은 다 됐잖아요. 이게 다 국ㆍ시비로 나간 거죠? 우리 구비가 얼마나 포함됐던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아서,
○김원중위원 그렇죠? 전액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입은 완전히 우리 구로 넘어온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 갖고 와서 산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이의를 제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게 현재 2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도 2층은 좀 아깝다, 시설규모를 조금 더 키워보자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속기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두를 못 냈던 거거든요. 그게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조아센터를 만들어서 옥상에 가보면 3,5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싹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부가 1년 반도 못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하는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네요? 또 반면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면 족히 1억 정도 들어갔을 거라 생각돼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1년 반도 안 된 시점에서 내다보지 못해서 지금 다 뒤엎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임을 갖고 행정을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답변드려요?
○김원중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산이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추이로 된다면 당연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2012년도에는, 작년까지는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복지비를 다 편성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지 않는다면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우리가 인생이모작에 대한 장년층이 늘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 4, 5층을 더 증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던 게 아쉬움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증축의 필요성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서 저희가 증축계획을 수립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장기적인 계획이 예산하고 잘 맞아 들어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는 수준으로밖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예산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즈음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성실하게 책임져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투입된 예산 1억 얼마가 굉장히 큰돈인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는데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물론 예산낭비 차원에서 볼 때는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번이 기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북구 주민들 인구현황에 보니까 50+에 해당하는 세대수가 2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10만 정도 되는데, 과연 이 많은 금액을 들이고 앞으로 추후에 운영비를 매년 3억 5,000정도 들여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을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저희가 65세 이상은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50세부터 64세 이전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조례를 통하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인생이모작에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게 4, 5개 구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게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 갑니다. 매년 3, 4개구씩 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 이게 법률로 해서 만들어진다면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의 방침에 저희가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서울시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있으니까 그랬겠죠. 이게 서울시장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15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기본법에 관련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법도 보면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꼭 우리가 선두주자여야만 구민이 행복하고 어떤 삶의 질이 좀 나아질까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리성을 인정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검토되는 건데 사실 이거를 다루는 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앞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각 구청에서 장소나 부지 선정할 때 1,00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 선정이 적정해서,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례가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 조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루 차이기는 해도 그렇게 순서대로 가줘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의회 일정이 잘 안 맞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 조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통과시켜줬는데 내일 복지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송대식 몰라요, 얼마나 타당성을 잘 이해시켜서 조례를 통과시킬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만 바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3층 옥상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나중에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마을민주주의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홍동석 세무2과장정종철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