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19일(토)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제74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1. 제74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동환위원 발의)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이순위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건강에 유의해야 할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등 현안 업무관계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4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회기일정안은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998년 9월 25일금요일부터 10월 1일 목요일까지 임시회를 할려고 합니다. 의사일정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활동이 토요일날 하루밖에 안 된 모양인데,
○위원장 윤만환 토요일하고 28일 월요일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시민국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번에 7일쓰면 며칠 남습니까?
○의사담당 표석구 3일 남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의사일정안이 나오면 의견이 있으면 반영이 된 바가 있었어요? 전에. 일정을 바꾼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을 보고나서 전에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이 이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바꿔본 일이 있었냐구요?
○위원장 윤만환 네,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동환위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최동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위원회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한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번 위원회 조례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존속 기간에 대한 조례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인데 이것은 지난 6·4 지방자치선거 끝나고 구의원 숫자가 줄면서 우리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당시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제안했던 것인데 그당시 잠깐 착오를 일으킨 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동의안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조표를 봐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속 기간과 위원회 임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구성안 당해 회기연도말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회기연도라는 어떤 행정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서울시의회나 여타 많은 구의회에서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지속적인 일관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기회때 구성한 예결위원들을 그다음 정기회 개회전까지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 99년 예산안을 심의한 올 연말에 정기회 구성한 예결위원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이어진거죠. 99년도 추경예산안도 그 위원들이 그대로 다시 계속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련 조항을 만들고자 신설했던 것인데 이 조항에는 당해 회계연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회계연도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사전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예결위원들이 내년도 예산까지 심의하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임기가 보장됨으로 해가지고 올해 정기회 때도 이번 추경위원들이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예결위원들을 구성해서 내년말까지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의 연속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간의 어떤 연속성만 보장받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을 심의했던 그 위원들에게 맡기자는 취지에서 기간을 아예 구성한 날로부터 1년간, 다만 부칙에다 이번 예결위원은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실효되는 것으로 하고 올 정기회 때부터 구성한 그 예결위원들이 내년 정기회 직전까지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안을 그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대로 잡자 고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속 기간이 구성한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당해연도 본예산을 처리한 특별위원회와 당해연도 추경예산을 처리할 위원회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하여 구성되는 당해연도에 본 예산을 심사한 위원회가 차년도 추경예산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손기간과 위원회 임기는 구성한 당해 회계연도말까지로 한다를 예산결산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회 임기는 구성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라고 하고 부칙에 경과 조치로서 제10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회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은 현재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2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회 임기를 회계연도로 정함에 있어 예산심의 과정에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은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이 끝날 때의 회의 처리 문제가 법적으로 1년간이라고 한다면 구의원들은 2002년 6월 31일까지 임기입니다. 끝나는 해의 1년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존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유무를 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4년 임기가 끝난 당해 연도의 해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하나 달면 앞으로 아무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우리 김영석위원님께서는 마지막 끝나는 우리 임기에 4년 임기가 끝나는 2002년 그러니까 2001년 본예산에 그안에 추경이 있으면 2002년 6월 전에 추경이 있으면 바로 그 2001년 정기회 예결위원이 집행을 합니다. 추경심의를 합니다. 하고 우리는 6월 30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차후에 제4대 의원들이 나오셔서 결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영석위원 임기 1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만환 본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포한 다음에 며칠 내에 공포가 되겠죠. 그러면 1년 이라면 다음 언제 까지 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98년도 정기회, 99년도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99년도 예산심의를 98년도 말에 다룹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해에 2002년 임기가 끝나는 해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김영석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추경은 하지 않고 6월 30일까지 한다 이거죠.
○김영석위원 추경을 하든 안 하든 1년간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 본다면 가령 10월달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1년간이니까 다음 10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10월달에 그것이 선임됐다라고 하면 2001년 10월달까지 1년이 임기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 놓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당해연도.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임기는 1년인데, 마지막 해인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단서조항을 달자는 의견이죠?
○박경석위원 잔여기간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를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 있는 것인가?
○최동환위원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부칙이나 다른 항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 4년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임기가 우리가 뭐 회계연도까지 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6월 말 중간에 그러니까 회기 중간에 임기가 완료되니까 그다음에 구성되는 의회에서는 이번 처럼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구를 다시 수정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부칙에다 단서조항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굳이 부칙에다 단서조항을 안 달아도 잔여가 지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토론할 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완벽을 기해야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김영석위원 그렇지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6월30일로 끝나는데 10월까지는 그 1년동안 법적 원리로 봐서 구성을 못합니다. 의원들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확실을 기하는 것이 앞으로 선견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미래를 생각해서. 또 그때에 우리 의원들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릅니다만 타의원들도 걱정을 덜어주는 우리 선견지명이 의회 의원들이 됩시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2월달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원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나온다고요. 의원이. 그러면 그때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기할 것이 없다니까요.
○김영석위원 얘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한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간담회로써 정리를 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수정안을 최동환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그런 문제점이 제4대의회가 개원되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므로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회 임기는 구성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를 수정안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정기회 회기중에 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는 다음연도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이전까지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한데 13인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 윤만환 그 안은 나중에 나오니까 이것하고 틀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최동환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이순위원 발의)
(11시55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한 윤이순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으로 하여 13인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에게 추천 당해 회계연도말까지로 존속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3인 멤버중에서 이렇게 전문성있는 위원님들중에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13명을 선발할 것입니까?
한위원회에서 4명씩 도시개발은 5명 해서 13명인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전부 다룹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다루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것을 다뤄 가지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이라는 자체를 구성을 해서 전체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처음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동의안 상정해서 의결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그 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추천 아까 말씀드린대로 4명, 4명, 5명이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추천되신 분을 가지고 다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원 명단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장이 보고합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위원을 아까 말씀드린 열세분을 확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성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안을 가지고 전체 예결위원회 구성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절차라고 했는데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원 명단 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심사를 할 것 위원 명단 심사는 아까 네분, 네분, 다섯분 올라오면 과연 그 분들이 예산결산심의에서 타당한가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박경석위원 타당지않고 타당한 사람은 어떻게 선별이 됩니까?
○위원장 윤만환 어차피 위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형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을 하되 일단 저희들이 그 심사하는 안으로써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만약에 30명이 다 하겠다고 지원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선별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것이죠.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선별을 어떻게 한 위원회에서 4명씩 이렇게 하는데 9명중에서 다 하겠다고 만약에 지원을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이번에 조정을 해서 몇분 들어가고 다음연도 들어가고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13인 명단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 분에 대한 예산을 다루었던 경력 이런 것을 전부 우리한테 제시합니까?
○위원장 윤만환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추천한 사람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절차상 절차민주주의잖아요. 운영위원회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이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 빼라, 저 사람빼라 못하죠.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성북1동 최위원 말씀마따나 전문지식을 갖는 분을 펜으로 끄집어 낼 수 있고 집어 넣을 수 있지않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올라온 것을 우리가 심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만환 윤이순 최재룡 나주형 박경석 김영석 최동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