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장이 9월15일자로 바뀌게 돼서 새로 배경철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은 1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1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중 보건소 분소설치비, 20페이지 국고보조금중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2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10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분야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8쪽,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20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부터 21쪽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21쪽에 의료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의료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시에서 서울에 새롭게 네군데에 시민건강체력검진센터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씩 4개 보건소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1억1,000부터 2억까지 4군데에 구분해서 시비가 나왔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2억이 시비로 의료장비구입비로써 시비보조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애당초 계획은 시비 50%, 구비 50%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 2억을 받아온 것은 의료장비 구입비로만 내려와있고요, 내부청사 환경개선비가 저희가 체력측정실을 구비하는 것과 맞춰가지고 보건소 청사 개선도 같이 해서 저희가 2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세입분야를 종료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보건소 과별 건재순에 의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상단 반환금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을 기 했습니다마는 과별로 상세히 한 장 한 장 넘길 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세출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이 총 2억2,00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보건행정 관리에서 1억1,000만원이 되겠고, 103페이지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직 의사가 중간에 한 번 바뀌는 사이에 몇 달동안에 중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감소가 왔고요, 그다음에 상여금은 공무원 전체적으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서는 침구세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수용비를 감소했었고, 그다음 일반전화는 저희가 PC 및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좀 감소가 되겠습니다. 무선전화 사용료는 원래 무선전화를 더 구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용료도 더 상정했던 것을 무선전화기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홍보물에서 상황판 제작은 저희가 1,100만원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저희 공무원 전체 피복비 삭감사항으로 저희도 함께 다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특근매식비는 저희가 반드시 사용해야될 부분만 남기고 삭감하였고,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원래 열두달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산프로그램을 3차 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 3차 프로그램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맡기는 기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중에 일용인부임은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인력을 더 쓰기로 했던 것을 올 해 예산상 보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방사선사라든가 임상병리사 체력측정요원들은 일용으로 일하던 것을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중에서 에이즈관련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것으로써 저희가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구청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임상병리 인터페이스(INTERFACE) 프로그램 개발비는 원래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있는 전산프로그램하고 저희 검사실에 있는 기계하고 서로 프로그램을 연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프로그램 개발비는 절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총2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 2억 온 것에 대한 자산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분소에 체력측정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초체력측정장비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시비 2억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한단계 조금 더 나은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관절에 대한 운동기구라든가 하체운동기구같은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산소섭취량 측정기라든가 저번에 저희가 구입하지 못했던 그 다음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력측정실이 분소에 있고 저희 종암동에 본소가 있는 연계관계를 위해서 전산장비 구입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보건소 청사환경개선비하고 보건소 청사옥상증축비로써 약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체력측정장비를 구입을 올 해 연말까지 하더라도 지금 현재 체력측정실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환경개선과 함께 보건소에 체력측정실을 설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기타 자동차는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반환금은 시비보조 사용잔액이 되겠는데 전년도에 시에서 4억을 가져온 돈으로써 저희가 분소설치를 했는데 그때 물품구입하고 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중간에 보건지도관리에서 도서구입비는 원래 저희가 건강도서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책을 좀더 구입하려던 돈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쇄비, 보건사업 안내홍보물
○위원장 윤만환 소장님, 지도과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4쪽, 105쪽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쪽,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08쪽, 109쪽 상단까지,
○최재룡위원 106쪽에 보건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부분 설명 조금 해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이.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배정돼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에서 줄은 것이 200만원이죠? 그런데 직원과 대화를 하는데 실제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각 국별로 1년에 600만원씩 책정되어 있던 것이 공통사항으로 다 200만원씩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직원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대화를 적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줄여서 절약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윤만환 107쪽, 108쪽.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1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했거든요. 지금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는 합니다마는 보건행정에서도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감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잖느냐,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보건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환자들을 위한, 즉 말하자면 보건소를 찾는 고객은 거의 환자라고 보거든요. 환자들을 위한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정도까지도 감액을 해서 불편을 드린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잖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연무소독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연무소독기가 지금 우리 구에 비치돼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이번에 저희가 50대 새로 된 것은 분무소독기고요, 연무소독기는 동력으로 기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넓은 면적으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고가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대 사가지고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올 해 더 구입하려고 했던 건데 올 해 수해가 나고 사실 분무소독은 분무기 구입은 각 동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그쪽 부분으로 많이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방역도 거의 끝났고요, 올 해는 감추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감액을 목적으로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고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기적으로 연무소독기 같은 것은 월동기간이니까 내년에 구입해도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180만원이나, 몇 만원씩 필요한 것 이런것까지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잖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되지 않고 실 사용할 것은 이런때 감액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돈암2동 김영석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새로 오셔서 모든 103쪽부터 108쪽까지 세입·세출 경정예산에 있어서 잘됐는지 안됐는지 과장님 잘 알고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이제 열흘이 되어가지고 검토한다고 검토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좀 달리 증가해야 되겠고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으면 바로 행정과장님으로서 업무수행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이 기회에 오늘 통과시키면 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낼거니까 말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107쪽에 2억이 시비에서 보조가 됐는데 그 2억에 대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체력측정기를 설치할 때 108쪽에는 도로 2억이 시설비에서 깎였어요. 이랬을때의 문제점, 2억을 받아와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설치할 장소가 없다, 했을때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이게 원래 시에서 2억을 주는 조건이 구비를 2억 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비 2억이 되겠는데요, 올해 구 재정이 하도 어렵다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감추경을 하고 내년에 다시한번 예산을 잡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어려운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 해 회계연도 내에 50%를 맞춰줘야 되는데 시비를 반납하거나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만약에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올 해 추경에 없애고, 했을 때 이 시비 받아온 것은 그대로 장비구입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일단 시비는 의료장비로만 쓰게 돼있지 시설비로는 못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일단 구입은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래서 내년에 곧바로 시설이 된다고 하면 곧바로 설치가 될거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는 이게 꼭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보건소 청사환경개선, 건강체력검진센터에는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보건소에 와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애초에 환경개선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현재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2층에 1차 진료실이 있고 물리치료실도 4층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물리치료 받기 위해서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대민차원에서 모든 대민기능은 1층과 2층으로 다 내리려는 그런 계획을 처음에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엑스레이실이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것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1층과 2층에서 주민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래서 2층에 물리치료실을 만들면서 그 옆에 같이 체력측정실을 연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돼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사실 시하고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해 회계연도에 시비를 2억 쓰기 때문에 구비도 같이 2억을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 해 저희가 하도 어렵다보니까 일단 설계비 1,400만원은 지금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올 해 설계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109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9쪽에 반환금이 시비보조 사용잔액하고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이 삭감을 해서 나가는데 어째서 반환을 하게되면 실제로 계획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장님. 왜 반환을 해주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보건분소를 설치하면서 시에서 4억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대개 물품을 구입하다보면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최대한도로 했지만 낙찰차액은 어느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4억정도를 집행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생겼습니다.
○최재룡위원 다른 물품을 살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낙찰차액은 달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109페이지 상단 보건지도관리부터 112페이지 하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보건소장님 과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지도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구입비까지 말씀드렸고, 다음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물은 거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 전체적인 예산에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저희도 같이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료기기 유지는 저희가 올 해 거의 연말이 가까워 오고있고 지금 현재 추진할 부분은 거의 추진이 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정도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삭감을 했고요, 다음에 결핵업무 및 보건교육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건은 이번에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보건교육 강사수당도 저희가 200만원 중에서 80만원을 감액하고 120만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재활사업부분에 있어가지고 식대 및 간식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절약을 하고 의료보험환자는 자비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일부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 부분에서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처리비는 우리가 항상 접종환자 부작용 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비적으로 저희가 잡아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는 원래 검사비 자체 예산이 전 출생아에 대해서 검사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실적으로 전 출생아에 대해서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초음파진단용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초음파 진단기를 하나 설치한 것에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사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검진대라든가 기타 불요불급한 것을 내년도로 다시한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는 전년도에 사용하고 난 잔액을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도과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로 보건소 사업 안내홍보물인데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보건소 위치라든지 주민이 편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감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하는 것 정도는 감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홍보가 돼서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것까지 감액을 한다면 너무 위축돼서 일을 하자는건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데까지 비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액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110쪽 국내여비, 방문간호, 건강증진법 단속 이거 감액해도 방문간호에 지장이 없고 건강증진법 단속도 지장이 없는지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상에 방문간호 여비를 10명으로 상정했었습니다. 대상이 내부근무자까지 해서 10명으로 했었는데요, 그 인원을 전부 출장요원으로 하여금 출장토록 하게끔 그렇게 해서 7명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방문간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용섭위원 방문간호나 단속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는데도 예산을 세워서 감액했다는 것은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전년도는 출장을 10명씩 내보냈었는데요 금년도에 7명으로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업무량을 좀더 부여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10명이 할 것을 7명이 할 수도 있는데 그간에 10명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11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가 원래 보건소장님 얘기로는 출생아 전체를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할 수 없는데 예산은 전체를 다 잡아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때는 97년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6,115명,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도 3월에 다시 보건복지부로부터 목표량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283명이 목표량 감소로 인해가지고 현재 2,283명이 감소돼가지고 현재 3,832명이 저희 목표량입니다. 그래서 목표량 감소분에 따른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이용섭위원 목표량이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소 시스템으로는 전 신생아를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목표를 잡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프로브라고 해가지고 초음파진단용하고 유방암검진모형, 슬라이드프로젝트, 여성건강관리소 검진대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방암 검진모형이라든가 여성건강관리소 검진대는 현재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보건기획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삭감 조정관계로 내년으로 미루려고,
○이용섭위원 그러면 여기 네가지가 그렇게 급하지 않겠네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현재 사용하는 건 있습니다. 검진대 같은 경우는 낙후돼가지고 산지가 좀 오래돼서 그래서 이번에 좀 교체를 할까 했던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렇게 안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사용은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요.
○이용섭위원 사용가능한데 왜, 이거 확보가 되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사용가능한데.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현재 사용은 하지만 신 기계가 아니고 7~8년 된 기계라서 검진하는데 무척 불편합니다.
○이용섭위원 몇 년 사용하는지 적혀있죠?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지났습니다.
○이용섭위원 몇 년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7~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잘 기억을 못하는데 7~8년 지났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보니까 물론 IMF 한파가 와가지고 모든 예산이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데 그래도 급한 것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하는, 보건이라고 하면 그래도 성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7~8년 지났다 하는 얘기는 7~8년이다 하는 얘기하고 7~8년이 지났다 하는 얘기하고는 문제가 있는 답변같고, 앞으로는 그런 답변 해서는 안되겠고,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얘기하십시오. 아무리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IMF 한파라 해도 살 것을 안살 수는 없는거니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지금 검진대가 무척 노후돼있거든요. 검진대를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쓸만하다고 했잖아요.
○최재룡위원 이 내용중에서 말씀하시면 좋잖습니까? 이 네가지 내용이 삭감됐으니까 이중에서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이용섭위원 검진대가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현재 있는 것 하고는 다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여성건강관리소가 88번지에 있는 여성들이 수요일마다 하는 검진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내 것은 전부 요즘것으로 다 교체가 됐는데 사실그쪽에 있는 것은 보기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살벌하게 생겼고 오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용섭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와서 검진받으려고 해도 너무 지저분하고 낙후돼있으니까 검진 안받으려고 안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좀 불편하고 그런 분들도 요즘 기계에 대해서 익숙해져있는데 너무 옛날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109페이지, 110페이지 인쇄비중에서 기정예산에 인쇄물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 두가지만 감액을 하게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일상적으로 써야될 서식에 관한 인쇄비는 도저히 절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감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전에 없던 새로운 홍보물에 대한 제작을 저희가 올렸는데 올 해 어렵다보니까 삭감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삭감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그런 홍보물이라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건강증진 홍보판 같은 것은 올 해 새롭게 홍보전략의 하나로써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판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홍보물을 제시해서 이동가능하게 여러군데로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올 해 예산이 어려워서 다음에 올려야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제가 인쇄물 얘기하고있거든요. 보건소 사업안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인데 건강증진법 홍보물 같은 경우는 법이 발효된 지가 얼마 안되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95년 10월입니다.
○최동환위원 여비부분에도, 단속여비가 삭감되고 홍보물제작도 삭감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건강증진법이 실효를 거두고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환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단속나가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동환위원 보건소 단속업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속하기 까다로운 그런 분야거든요. 병원, 약국, 일반 공중위생업소, 그리고 공중이용 대형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업무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단속공무원들이 민원성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었는데 해마다 결산을 해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비항목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 것은 크게보면 두가지인데, 하나는 정말로 단속업무를 안해서 여비가 불용되는 경우하고 또다른 하나는 나갔는데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두가지거든요.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구청 과들이 나갔든 안나갔든 자기 과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확인해볼 길은 없지만 전직원이 다 나가서 여비를 활용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같은 경우는 해마다 결산과정에서 단속여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업무상의 한계 때문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구나 건강증진법이 발효된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식으로 홀대를 하면 법 자체에 대해서 주무부서 자체도 별 의미를 두고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하면 좋은데 워낙 올 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애초에 20회 하기로 해서 200만원 했었는데 80만원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12회로 줄여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보건교육 강사수당 20회 잡았던 것을 금년에는 초빙간호사를 초대해가지고 응급구조교육이라든가 노인당뇨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응급구조교육은 소방서로부터 조편성을 해서 실시했고 당뇨특강은 고대교수로부터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무료로 일한 예산절감이라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자원봉사를 받았습니다.
○최동환위원 애초에 예산계상할 때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뜻 아니예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금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원봉사 협조를 받았습니다.
○최동환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든 아니든 애초에 자원봉사가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예산을 상정했었어야지 무조건 예산 많이 잡고보자, 현실은 그러니까 경정할 때 이렇게 감액하고 이런 게 되풀이 된다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올 해 같은 그런 문제가 또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장, 10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112페이지 하단 의약관리부터 116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까지 소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의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전체 구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나의건강수첩 발행은 전년도에 발행한 것을 그냥 계속 사용하고 부족분은 올해 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X-RAY수리비는 광구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광구가 한 번 나가면 거의 전액이 나가는 돈이 되겠는데 올 해 X-RAY를 보완할 것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서 의약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서 공통적으로 깎은 사항이고요, 다음에 평생건강관리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올 해 저희가 뇌졸증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평생건강관리에 대한 학교라든가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심박수판독이라든가 무선심박수측정기라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시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용역비 감액 1,000만원, 평생건강관리용역이 뭡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애당초에 성북구주민들의 사망원인중 1,2위를 차지하는 게 뇌졸증입니다. 뇌졸증의 지병률과 발생률을 현저히 저하시키기 위해서 제약기관에 연구용역하기로 한 것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지역보건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만성병 관리를 위한 사업을 또다시 시행하고 보건소 자체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의 악화로 관내 대학과 연계하기로 한 것은, 타 대학하고도 연계할 수 있지만 이번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관내 대학과 고대나 국민대 같은 대학과 연계해서 학문적,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무상으로 받아서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소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동환위원 취지는 살리고 용역비는 삭감하고 그런 건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네, 그런겁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항목에는 안나오는데 물품구입비로 구청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된것 같은데 소형승합차하고 봉고차하고 구입하기로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조종희 네. 올해 승용차는 전체 다 안사는 것으로,
○최동환위원 삭감된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윤만환 다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입니다. 113쪽, 병의원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병원이나 콧대가 많이 높은 줄 알고있습니다. 실지 단속을 하실 때 애로가 많으시겠죠.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했으며, 혹 에피소드가 있으면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단속을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추가로 단속실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김영석위원님과 박경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의원단속비로써 저희들이 경정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항상 열두달 병,의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지만 한달에 1인당 5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수에 맞춰서 돼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항상 나가고 있는데 의무계에서는 병의원 관리는 1년에 한 번씩은 다 나가고 있고, 약국하고 의료용구 이런 쪽은, 약품관리업소 같은 곳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가고있습니다. 지금 그 의약업소들이 우리 성북구만 하더라도 약 1,000여개소가 되는데 이곳을 저희 의무계 약무직원 3명이 1년12달 다 나가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백프로 나가기는 어렵지만 항상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여비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행정을 하시는데 단속을 나가시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정말 여러분 말씀하시는 단속자의 말이 통하는가 이 여부하고, 단속 나갔을 때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말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고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려고,
○의약과장 황원숙 요즘 행정이 규제를 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지도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의원 약국에서 대부분 잘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잘 모르고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 어떤 큰 규제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물론 그렇겠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계도하고 지도하러 나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한약사와 양약사 분쟁이라든가, 몇 년전에 큰 분쟁이 있었잖습니까? 여러분들이 계도차원에서 가긴 합니다마는 효과를 얻어오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전체 그 많은 병원이나 약국을 다 돌아다니려면 더 필요하겠죠. 내년에는 될 수 있는대로 더 강화시켜서 내년 예산편성해가지고 아까도 소장님이 아주 애로점이 많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보건소장님도 꼭 그 문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음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단속건수 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제가 정확한 건수는 잘모르겠으니까 추후에 문서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석위원 네, 이 기회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병원에서 MRI촬영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 병원에 서울대학병원이면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교 병원이면 고려대학병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절반 이상 싸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 건지, 아는 사람 소개로 해서 가면 엉뚱하게 싸요. 80만원, 90만원 하는 것이 40만원도 안하고 35만원 정도로 해서 MRI촬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MRI같은 경우에는 보험수가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수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환자의 경우에도 병원에 따라서 재량권을 10%, 20%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MRI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경석위원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해서 정말로 요새 흔히 말하는 빽없고 없는 사람들은 90만원씩 주고 촬영을 해야되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35만원 이렇게 40만원도 안되는 그런 돈으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바로 잡는 겁니까? 보건소장님이 바로잡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장 조종희 제 입장에서는 자체 정화제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113쪽을 보니까 기관부서운영비가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예산도 15만원이고 그 15만원을 그냥 없애버리는데 어찌 보면 참 수치스러운 일 같은데, 15만원 책이 필요하다면 15만원 줄 수 있는 책값도 없는지,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는지, 15만원짜리 책이 무슨 책인지? 이 정도도 삭감을 해야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최재룡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의 저희가 사려고 했던 도서는 대한약정과 킴스라고 약품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져있는 책입니다. 이 책들은 사실 꼭 필요한 책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고있는 중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15만원짜리 정도는 개인적으로 사도 가능한 것은 예산에 반영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15만원 예산이 없어서 책을 적어도 성북구가 못산다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없애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만원을 올렸는데 다 삭제해버렸다면 불필요한 책을 주문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불필요하지는 않고 대한약정이나 킴스같은 것은 해마다 바뀌는 책입니다. 해마다 바뀌고 또 이 책들은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종류지만 한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모두 업무에 관련된 책을 다 봐야되기 때문에 이 책이 상당히 필요한 책인데, 물론 저같은 과장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지만 직원들이 일일이 바뀔때마다 그 책을 다 사도록 할 수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 비치용으로 저희들이 한권씩 해마다 사놓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룡위원 꼭 필요한 책이라면 의회에서 사줘도 이것은 사줘야되는 것 아니냐, 책 한권을 못사서 삭감을 한다면, 좀 쑥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8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생활복지국 예산심사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2.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윤만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수현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소관 검토를 했기 때문에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같이 예산안 심사순서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페이지 상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부터 21페이지 상단 시도비 보조금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은 89페이지 상단에 일반 수용비중 플래카드 및 자연보호용 비닐봉지제작부터 180페이지 상단 산업환경과의 반환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23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247페이지에서 책자 끝 페이지인 260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5페이지 상단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부터 21페이지 상단 시도비 보조금까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종량제 봉투판매수수료에서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종량제 봉투판매수수료가 많이 내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가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때문에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1일 10톤 정도를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었고 또 경제난으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확실히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줄어든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97년 대비 10.7%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대수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반입량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반입량이 줄어들고 했어도 지역의 청소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잘 안치워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만큼 쓰레기가 줄어들고 했으면 일이 훨씬 줄어들었을텐데 혹시 IMF 한파가 와 가지고 쓰레기봉투 값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그냥 무단투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검정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감량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르지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도 공익요원 7명이 매일 무단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단속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동별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도 순찰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무단투기가 많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해서 많이 줄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카메라설치가 돼있죠? 무인카메라, 몇 군데나 돼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한군데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여기저기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군데에.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수시로 그것을 옮겨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혹시 그런 측면에서 쓰레기봉투 금액이 감액됐다면 크게 유감스런 일이죠. 철저한 단속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16페이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하단 가로화분 설치 및 도시공간녹지 거기서부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해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약간 설명을 한 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오전과 같이 설명을 한다음에,
○위원장 윤만환 세입분야는 그냥 하고 세출분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 안계시면 17페이지 상단에 노령수당부터 야간공부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재원전입하고 그밑에 환경과태료, 안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18페이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재원전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평균잔액을 다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은 산업환경과장이 설명할 입장이 아닌데요, 우선 최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저희가 한 38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연말까지 쓸 것하고 지금 대출이 돼서 나가있는 돈하고 그것을 제하고 여유자금이 한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 재정형편이 굉장히 안좋고 그래서 각종 기금같은 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잡은 모양인데요,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구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구청장 방침을 7월13일자로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일반회계로 수입조치요구한 것이 저희한테 5억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하고 또 기금이라는 게 사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일반으로 전용이 안됩니다. 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조례는 또 내무부까지 가면 내무부에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 못했는데 조례폐지는 불가하다 재고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구나 전체 조직의 망신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반회계로 위원님들께 보고나 드리고 자금활용하는 것으로 아마 기획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잔액중에 일부를 일반회계로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한 몇 번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작년하고 금년에 행정감사나 이런때 기금이 좀 과다하니까 돈을 놀리지 말고 전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기금관리부서는 산업환경과에서 하고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산업환경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19쪽 정화조과태료, 안계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2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삭감을 85만4,000원을 하는데 어떤 쪽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지금 쓰고있는 데가 어떤 데에 쓰고 있기에 삭감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삭감을 한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예산 내려온 국고중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서부터 180페이지까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생활복지과 과별 건재순에 의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과별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89쪽에 일반운영비 소관사항은 이것은 기존에 사회진흥과 업무소관중 사회진흥 업무, 생활체육업무, 그다음에 체육시설관계업무 외 일반운영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기존 사회진흥과의 주무계에 일반운영비가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진흥업무뿐 아니라 지금 생활체육관계는 문화공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그렇게 세분해서 집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과의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예산을 그전에 주무계에서 관장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89쪽, 90쪽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91쪽에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이 5,700만원인데 6개 동이 신규문고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만 잡고 그다음에 2,700만원 기존문고에 대해서는 신규로 도서구입비나 문고를 설치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신규문고는 동선2동, 길음3동, 종암2동, 월곡1동, 장위2,3동 해서 6개 동에 대해서 세출예산이 3,000만원이고 그다음에 2,700만원에 대한 것은 기존문고에 대해서는 동 자체 보유문고를 타 문고와 상호 교환해서 대여해서 사용하고 또 지역의 유지 및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서를 기증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1쪽에 맨 밑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2억1,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억1,500만원을 절감해서 1억원으로 보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2개 단체에 3/4분기까지 7,71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288만원 가지고 12개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을 때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92쪽 시설비중에 동 마을문고 서가설치비가 있습니다. 900만원이 절감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전에 말씀드린 신규문고 6개 동에 대해서만 1,05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고 기존문고에 대해서는 900만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기존문고는 현재로서는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할만한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돼서 기존서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절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144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에 대한 자녀학비와 거택보호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책정은 IMF 이후로 금년도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활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요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족분 25%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학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이 배분돼있습니다마는 구비가 마찬가지로 25%가 되겠습니다. 25%에 대한 학비 212만2,000원하고 그다음에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이것은 일반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학비부족분 7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4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첫 번째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 생계비 지급하는데 25%를 구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25%에 대한 것이 8,8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시비가 금년도 약6억이 보조되는 계획이 연초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그때그때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1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세출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취로사업비 2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구비가 당초 10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IMF이후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은 확대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구비가 2억이 감액됐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에서 금년에는 6억을 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시행하는데는 크게 작년도보다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취로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전기료가 한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시설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사회단체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그다음에 매월 걷기대회같은 생활체육관계는 문화공보과에 이렇게 업무가,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90쪽, 91쪽 같이 보겠습니다. 자연보호 기초질서, 유원지순찰 및 건전업무추진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우리성북가꾸기추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기초질서, 행락질서 제일 상단하고 중간에 도서구입비 기존문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되고 있는 것이 어떤 어떤 단체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단체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단체를 보고를 드리면 새마을운동성북구지회, 바르게살기성북구협의회 , 동새마을부녀회, 구동새마을문고회, 성북모범운전자회, 종암모범운전자회, 성북녹색어머니회,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한국자유총연맹성북지부, 성북구재향군인회, 동자율방범대, 적십자봉사단해서 1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최재룡위원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했다면 지금 1억 1,500만원을 삭감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행사를 어떤 단체든지 한군데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만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보조금 줄때에는 이것은 사업계획을 각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것이 효과적인 사업인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재룡위원 만약에 10개 단체가 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왔다면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지금 현재 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집행할 잔액이 2,28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앞으로 연말까지 이 12개 단체가 다 사회사업이든가 지역에 봉사활동 이러한 사업 계획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다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 집행할 잔액에 대해서 각 안배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2쪽 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동새마을문고 서가설치비 그다음 93쪽에 정릉꽃화분 설치공사, 환경정비용 분무기구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세출분야순서 146쪽에서 160쪽 하단까지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도서구입비 15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20%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각 과 공통으로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저희가 각과 공통적으로 30%이상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금액과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행사비는 저희가 요즘 합동결혼식하는 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220만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및 저소득 고희잔치는 행사를 안하는 바람에 예산 2,1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저소득 불우노인 격려도 30% 이상 절감해야 하는 차원에서 1,200만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불우노인에 대한 격려는 예산이 감액했지만 결연자를 통한다든지 해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은 사회봉사 활동비는 기존에 6,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골목할아버니는 6,000만원이었는데 4,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사유는 동절기에는 날씨가 추워서 할아버지들이 봉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동절기 봉사분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환경봉사, 공원관리 같은 맥락에서 2,900만원을 동절기 활동비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기정예산이 6억 1,400만원이었는데 약간 부족한 분입니다.그래서 여기는 85만4,000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 연금제도는 종전에 노령수당으로 하다가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되는 분입니다. 거기에서 828만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교통비는 그동안 노인교통비가 430원에서 500원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증액분과 노인교통비를 신청하는 노인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700만원을 추가로 경정하는 예산입니다. 추가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1억6,700만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노인 무료급식소는 지금 계속 IMF 때문에 노인 급식소 인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 삭감금 2,400만원은 저희 구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시비를 더 가지고 오는 사항입니다. 급식소의 인원이 계속 늘기 때문에 급식하는 인원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400만원은 시비에서 더 보조토록 구비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는 당초에 기정예산이 5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노후된 경로당과 개보수하는 경로당으로 해서 16곳을 잡았었는데 사업량을 축소하다보니까 당초보다 6개소가 축소돼서 축소된 금액 7,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릉3동 노인의집 집기구입비는 당초에 공동으로 주방을 쓸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원룸으로 되면서 공동 집기구입비 500만원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은 작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2억4,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하단에 일반 수용비는 20%이상 감액하는 것에 의해서 210만원을 감액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복지위원회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부녀교실유지비 그다음에 재료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각과 공통으로 20%에서 30% 삭감하여야 되기 때문에 삭감부분만큼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주부백일장 심사위원 사례금은 저희가 주부백일장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만원을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부녀교실 교육강사료는 우리가 선거기간동안에 제1부녀교실, 제2부녀교실에 과목을 축소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동부녀교실 교육강사료는 당초에는 책정했었는데 동부녀교실은 운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 7,900만원으로 해서 8,470만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부녀교실 시설보수비로 1,2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거기도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설 보수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일반수용비도 20% 삭감하는 내용하고 성년의 날 축하 인사문이라든지 아동 미술대회는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919만5,000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위원회 수당은 기정예산에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상반기에 300만원만 수당으로 지급했고 하반기에 있는 300만원은 수당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북 청소년 한마음 캠프 임차료로 599만원 돈도 청소년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료를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미술대회라든지 청소년 한마음 캠프 젊은 음악회제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특별활동비에 소년소녀가장격려금 120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지만 소년소녀가장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민간과 결연을 맺어서 장학금으로 학생에 한해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12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미술대회 청소년 지도위원위탁교육 그다음에 한마음캠프 젊은 음악제는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1,500만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운영에는 저희가 독서실에 있는 종사자 인원을 3명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을 1,157만6,000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재롱이 잔치는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토록하고 또 보육위원회는 기존보다 보육위원 회수가 적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어린이집 재롱이 대회하고 보육교사 위탁교육은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아동별 지원은 저희가 자꾸 IMF다보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아동이 늘기 때문에 아동별 지원에서 구비를 1억 1,900만원을 증액토록하겠습니다. 실직자녀라든지 저소득 자녀가 계속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때문에 아동별 지원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2세미만 영아보육교사 지원은 991만8,000원을 당초보다 감액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아직 야간 24시간제는 시비하고 구비 사업입니다만, 아직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없기 때문에 거기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방과후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보다 기정예산이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과후 문을 연초부터 열지않고 지금 시설이 완료되어서 문을 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4,500만원도 감액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시비지원 계속 사업도 시비와 구비 50% 사업인데 영아 간식비하고 보육시설운영 영아 간식비 구비추가 지원분에서 3,000만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정릉어린이집 기본조사 설계비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는 정릉1동 어린이 집이 시비사업입니다만, 시비보조금이 삭감되는 것에 따라서 구비 시비분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정릉3동 토지매입비는 기정예산이 6억3,6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3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2억8,600만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정릉1동 어린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구립보육시설 도시가스공급은 당초보다 사업량을 축소해서 6,200만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 영아보육시설 특별지원금은 저희가 금년에 연초에는 영아 5인당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 사정상 영아보육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감액함에 따라서 5,2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6쪽과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절약을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하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삭감을 하시게 됐는데 이 점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삭감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니까 예산을 했다가 한 세가지가 계산을 했다가 예산도 올라갔고 했는데 전혀 한 번 해보지않고 넘어간 것이 있거든요. 한 세가지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일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하고 가정복지하고 지금 147쪽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감이 140만원이 됐는데 업무추진이, 이것이 노인들 문제는 실질적으로 괜찮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가정복지, 노인복지는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에 관한 예산이지 노인들한테 가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재룡위원 혹시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긴 하지요. 여비가 줄고 그렇지만, 다같이 어려운데 어쩔 수 없죠. 감내하고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47쪽까지 안 계시면 148쪽과 1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14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왜 기정예산을 잡았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노인교통비가 물론 노인 수요가 늘어나니까 교통비가 더 늘어나기는 하겠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 전인구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전인구 중에서 신청하신 분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신 분,
○박경석위원 신청하시지 않은 분은 제외가 되고 신청하신 분한테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박경석위원 생활정도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거의 해드리는 상황이고요. 일반 노인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생활정도하고는 상관없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상관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부분에 아까 동절기 활동제한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예산책정할 때는 연에 50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영하 5。이하로 되면 노인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계속 감액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영하 5。 이하로 내려가는 동절기를 봐 가지고 저희가 10주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일은 안 하시기 때문에 당초에 50주를 잡았던 것을 40주로 변경을 해서 10주에 해당되는 2,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박경석위원 감액을 위한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사실 저희과 예산이 저희도 이 예산을 감액을 하면서 행사도 많이 줄고 그렇지만 구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부득이 감액하게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아까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사실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지금 공공사업 근로자들 임금하고 거택보호자들 나와서 일하시는 것 취로사업하고 임금차액도 많을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다가 얼마 안됐단 말이에요. 실직을 한지가, 그런데 지금 거택보호자, 취로사업자들은 진짜 끼니거리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끼니거리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밀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끼니거리가 없는 분들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시비로 충당을 해가지고 별로 불편없이 금년에 일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막연하고 걱정스러운 면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다만 하루라도 더 일을 해서 정말 그분들은 아궁이에 불 못땝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 동료위원 박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로사업이 굉장히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더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생계가 어려운데 실지 한달에 다섯 번 했는데 세 번으로 줄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취로사업이 작년에 취로사업 물량보다는 금년도가 한 2~30%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취로사업 대상자들이 금년에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작년 수준보다도 굉장히 향상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개중에 보면 취로사업 노동력이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동 지역에서 하는 취로사업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취로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인 제 욕심으로서는 취로사업비 2억이 당초 기정예산대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욕심이고 구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작년에는 시비가 1억2,000만원만 지원이 되고 금년에는 5억8,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커버를 하고도 작년수준 보다는 훨씬 취로물량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실지 동에서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실시를 거의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왜 안하느냐 이거지, 그것을 좀 각 동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취로사업이 월 얼마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못해서 굶어죽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각 동에 조사를 한 번 해봐가지고 실지 과장님 얘기로는 시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도 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보다 못한다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리고 사실상 취로사업비는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우리 지역의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취로사업비가 한정이 돼있으니까 그 대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근로사업도 하지만 금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연말까지 보호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계보호는 우리가 과거에 기존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상태도 재산을 가진 것이 2,800~2,900만원까지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지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상태가 4,400만원까지 허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하는 폭이,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정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노동력이 있어도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법규에 65세 이상이다, 노동력이 있으면 안된다, 세대원이 있으면 안된다 하지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노동력이 있건 없건 재산상태가 4,400만원 이하로써 생계가 어렵다 판단이 되면 연말까지 생활보호를 해줍니다.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 좋은 제도인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그간에 한달에 5일을 했다든가 6일을 했다든가 하면 지금도 5일 내지 6일을 해야만 생계유지를 하는데 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도 좋고 참 좋은 제도가 나오지만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자는 2만5,000원에다 플러스 3,000원 해서 2만8,000원을 주고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그쪽으로 많이 편입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많이 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생계유지가 안되면 더 일을 안한다는거죠. 그러니 굶어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각 동마다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참고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완화되는 바람에 숫자가 많이 늘어서 배정한 것은 10개면 20명이 일을 하게되어 있죠? 그래서 물량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은 취로사업 물량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에 취로의 비율을 상반기에 60%하고 하반기에 40%를 잡았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천궁기가 끼고 그래가지고.
○박경석위원 취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초보다 높아졌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높아졌죠. 왜냐하면 영세민법이 완화되는 바람에 그 식구가 더 많아졌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수 가지고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일이 적어진 거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가지고 완화해가지고 해주다보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전부다 취로사업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은 많고, 배로 늘어났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할 때, 작년도에 순수하게 취로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길게 할 건 아니지마는 공공근로사업자, 취로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하는데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50쪽, 1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150쪽에 국 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으면 그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한다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150쪽 반환금에 대해서 작년도분을 반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환금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행사를 안했다고 하셨고, 특히나 행사를 안한 분야가 앞으로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내일의 보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독서 글짓기 대회를 하는 몇분야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힘이 모자랐다면 내가 알기로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를 빌려서 행사를 꼭 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인격을 도야시켜서 앞으로 이런 IMF가 오더라도 머리를 만드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사업들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반환금 개념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배울 것은 제가 배워야되겠고,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반환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노인사업, 청소년사업, 도우미사업이 전부다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에 따라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 시비가 내려올 때는 물량에 의해서, 예를 들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보면 연말이 되면 노령수당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저희는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동으로 예산을 줄 때 정산을 하고 이러다보면 국비, 시비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제 개념은 그 회기안에 남는 것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은 알고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일반회계 반납은 저희가 2월달 결산할 때 시에서 환수를 해가고 보조금은 전년도 분을 그다음 회에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 반환금은 작년도에 쓴 것을 결산을 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그러니까 국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것을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회에 국고나 시비로 반납을 하는 분입니다.
○김영석위원 반환금 하지만 우리가 혜택을 받은, 국, 시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반환하는데 우리 구비로서 반환하는 것은 없죠? 손해보는 것은 없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쓰고 연말에 남은 것을 다음 회에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준 돈을 결산하고 남았으니까,
○위원장 윤만환 네, 됐습니다. 아직 확실히 이해가 안되시는 것같은데 차후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구비가 손해 안되면 상관없고요, 그러면 세가지 사항을, 몇가지를 안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소년에 해당되는 사업은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왜 안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사업은 했는데 남은 돈이 있잖습니까?
○김영석위원 그것은 얘기를 들었고, 독서라든지 글짓기대회라든지 청소년, 아동에 대한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내일의 보배라는 말입니다. 이런 행사는 몇푼 안되는데 왜 안했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놓고 왜 실시를 하지 않고 반환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12개 단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생활복지국에서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면 12개 단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안했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소상히 속속들이 답변해서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미술대회는 저희가 매년 5월달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는 선거가 끼었기 때문에 아동미술대회는 저희가 시기가 선거와 같이 겹쳤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부백일장이라든지 젊은 음악제는 저희가 예산규모상 부득이 행사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감액하고 축소했지만 여성단체라든지 기타 민간단체에서는 이런 행사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은 여러 가지로 저희 구 재정형편상 예산을 죄송하게도 감액하는 예산이 저희 과가 많다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만 예산은 감액했지만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활용해서 청소년에 대한 행사라든가 부녀자에 대한 행사는 계속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나주형위원 행사관계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사관계를 많이 취소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러면 행사가 좀 많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아까 최재룡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석위원님, 나주형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국에서 생활복지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가 축소되는 겁니다. 예산 담당도 옆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할 때 우리하고도 상당히 실무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업은 줄이더라도 우리 시민복지 예산은 줄여서는 안된다 이런 상당히 내부적인 절충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최소한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많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에게 복지가 되는 사업이 우리 시민복지국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주형위원 보면 그런게 있잖습니까.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여유가 있을때는 모르는데 긴축으로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평소에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여지껏 모르고 여유있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행사가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하는지 그것은 좀 의문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가려서 꼭 필요한 행사만 하는 게 좋지 않나, 행사를 위한 행사는 도움이 안되는 거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나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말문을 여니 시원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음 152쪽과 1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부녀교실이 1교실, 2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부녀교실 강사료를 지원해주면서 각 동에 유일하게 주부여가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부녀교실, 2부녀교실을 성북구 50만 인구가 지금 살고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하고는 거기 가서 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 각 동을 이용해서 주부교실을 하는 것은 정말 그 동에 필요한 주부들이 나와서 그것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선거때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해가지고 슬그머니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긴축정책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으로 올려놨다 이거죠. 유일하게 주부들이 여가선용하는 각 동에 필요한 주부교실을 과연 강사료까지 삭감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다시 살려가지고 주부교실을 검토를 한 번 해봤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하나 제가 조금 질문을 그전에 개인적으로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제2부녀교실 속에 몇몇 주부들이 다른 것을 한 번 하겠으니까 장소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장소를 아마 빌려주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게 어려운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부녀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유보수비까지 들여가면서 사용을 하고있는데 그 남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주부교실을 풀가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을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을 그분들이 돈을 내서 거기를 사용한다는데 그것이 왜 허가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녀교실을 위원님 말씀대로 1부녀교실, 2부녀교실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동부녀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1부녀교실, 2부녀교실 삭감은 선거기간동안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부녀교실에 있는 교양과목 운영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245만원씩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부녀교실의 교육생은 굉장히 많이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녀교실, 제2부녀교실이 지난 9월초에 모집을 한 결과 평상시보다 한 2배 가까이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이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있는데 그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과목당 인원은 석관동같은 데는 교실이 좀 크기 때문에 인기과목같은 경우에는 40명 이상 접수를 받아서 인원은 내실있게 계속 주부들이 취업하고 연결되는 과목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녀교실의 강사료는 사실 작년에 동부녀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과목이 기술교육보다는 교양과목으로 조금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강의를 하려고 하면 비품이 미싱이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기술교육을 가르치는데는 조금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재정형편상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상반기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교육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동부녀교실 강사료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녀교실 장소 빌려주는 문제는 저희가 계속 2부녀교실의 토요일만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오후로 시간이 계속 부녀교실 과목을 넣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부녀교실 사용을 일회성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 단지, 계속 상설적으로 부녀고실을 쓰겠다고 하는데는 저희 부녀교실을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절한 적은 있어도, 예를 들어 며칟날 회의를 한다든지 저희 부녀교실 강의하고 상관없는 날 부녀교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계속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동부녀교실이 1부녀교실, 2부녀교실이 많아져 가지고 인기과목을 천명 정도다, 천명정도가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성북구 부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천명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각 동에 부녀교실을 미싱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부녀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꽃꽂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꼭 미싱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면허를 취득하는 이런 기술보다는 꽃꽂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동부녀교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천명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우리 성북구민이 50만인데 50만에 4분의 1만 하더라도 10만 인구가 되는데 천명이 부녀교실을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안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나머지 부녀교실을 위해서는 어쨌든 적지만 그래도 각 동에 동사무소에다 부녀교실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한다고 하는건데 50만 인구에 조그맣게 1부녀교실, 2부녀교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 주민 전체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을 살리더라도 각 동에 부녀교실에 개원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부녀교실이 사실 7,900만원을 저희도 부득이 삭감을 했는데, 동 부녀교실이 필요한 것을 저희 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꼭 필요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제1부녀교실이 삼선1동에 있는 건데, 시설보수비로 1,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시설한다는 부분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바닥에 하수가 잘 안 내려갑니다. 요리, 미용을 하다보니까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전면으로 다시하려고 1,200만원을 연초에 했었는데요, 저희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는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유보되는 상황입니다.
○박경석위원 왜냐면, 건물이 노후돼서 비 새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했던 것이라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격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종사자를 3명을 축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부방이 3군데가 없어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은데는 6명부터 3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만둔 직원에 대해서 신규채용하는 것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 인원을 축소한 내용입니다.
○박경석위원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아동별 지원액, 지금 각 보육시설마다 아동 숫자가 정해져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다 다르죠.
○박경석위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증감한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자대상자라든지 실직자녀에 대해서도 아동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에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하고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가정 조사를 통해서 보육료의 50%를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실직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속 경감아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더 많이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54쪽, 1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충고를 한 것 같아서, 저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까 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55쪽에 보면 시책추진비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하고 계획을 할 때는 많은 직원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했다가 10원도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에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거냐, 이것이 과장님한테 송구스러운 말은 적어도 당시에 계장님이 다 계셨을 것이고 또 직원들이 계획을 다 세웠을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10원도 집행을 안할 때는 아예 예산 세울 가치가 없다,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것도 못하게 된 것이다. 10원도 집행한 사실도 없고, 738만원, 1,500만원해서 다 제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다 삭감이 됐는지, 적어도 우리가 보건복지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줄 길이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최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눈물을 머금고 삭감을 한겁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가 한 3,4백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 파트가 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이해를 하시고, 내년에는 경제가 좀 좋아질 겁니다만, 이번 이 삭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최재룡위원 이해는 됐습니다만, 너무 많은 숫자를 아무것도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괜히 헛고생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성북구민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말씀을 해서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이해를 하시고 페이지 수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와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157페이지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예산 증액이 1억1,900만원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실직자 가정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보육 아동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시설 운영비 지원이 구립유아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 아동별 지원은 저희가 구립, 민간 다 합해서 저희 구에 있는 아동을 가정조사를 해서 일정 소득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민간도 구립도 다 같이 하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위탁아동이 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실직자 가정이 늘수록 오히려 가정형편이 안 좋으면 보육시설 보내기 보다는 집에서 다 키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아요. 소득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경감아동 해당 아동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실직을 하면
○최동환위원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는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8쪽과 159쪽, 1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제가 지난 해 정기회 때인가 예결위 심의때 그때도 구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설문제로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됐더라구요, 뭐냐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 어린이 집이 여름에 에어컨 장치, 난방장치는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냉방장치가 안됨으로 해서 선풍기 한두대 가지고 애기들이 땀띠로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작년 예산 때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냉방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안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에어컨을 놓은 어린이 집은 많습니다.
○최동환위원 없으면 어쨌든 감독 관청이 위탁 법인체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시설 투자명목으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구 예산이 안되면 위탁체라든지 운영비에서 냉방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해마다 예산 항목에 보면 다양하게 지원예산에 항목이 있는데 제가 몇 년째 보육시설 관련해서 내부시설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일괄 예산으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항목은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굳이 구에서 예산 지원하기가 힘들다면 위탁업체에다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도 보거든요. 내년에는 시정해서 애들이 고생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 아까 동 부녀교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만환 혹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조금 미흡하다 싶은 분은 다른 과 다하고 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이순 간사님,
○윤이순위원 158쪽 맨 위에 겁니다. 2세미만 영아반 보육교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립이나 민간이나 다 같이 포함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2세 미만이라면 민간하고 구립하고 몇 명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세 미만 반은 한 반이 영아를 5인당 보육교사 1사람입니다. 여기 삭감 부분은 저희가 월곡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어린이 집이 한군데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아 교사 지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991만8,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2세 미만은 영아 5인당 교사 1명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5인당 교사 1명이라면 아까 160페이지에 영아보육시설 특별지원금 5인당 아까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였잖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교사에 대해서는 몇 명을 주라는 것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밑에 민간에 대해서는 민간 원장이 영아만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반을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입니다. 위생과 순서는 114페이지 하단에서 116페이지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동열 위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4페이지 위생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이 6,235만 5,000원중 1,410만 3,000원이 감소된 4,825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15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0% 삭감된 420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급량비가 20% 삭감된 122만 4,000원 연료비가 전액 36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40% 삭감된 82만 4,000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가 20%가 삭감되었습니다. 499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0% 삭감된 234만원입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써 각 과 예산 절감 비율과 똑같이 삭감된 그런 비율입니다. 일반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서 116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5만원 도서, 책값이 무슨 책값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15만원을,
○위생과장 임동열 위생관리 전문서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 책값이 없어서 올린 책값입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재룡위원 별로 필요하지않은 책 같으면 처음에 예정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삭감될 비율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심야업소단속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9월 15일부터 심야업소가 해제가 되었지않습니까? 일부,
○위생과장 임동열 네.
○최동환위원 그런데 해제가 안된 업소가 어떤 업소가 있어요?
○위생과장 임동열 해제가 안된 업소는 단란주점업소하고 유흥주점 업소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카바레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최동환위원 노래방, 비디오방도 포함됩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노래방은 경찰서 소관인데 내년 3월 1일부터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비디오방 단속은 구청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그것은 구청 문화공보실에서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의 무슨 비율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넣어야 되고 조금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갖고라도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될 예산은 깎는 것이고 이렇게 하셔야지. 꼭 비율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동열 저희는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 115페이지에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석유값인 것 같고 지금 단속상황실이 항상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네. 저희 위생과는 감시계가 있습니다. 감시계가 있는데 그 직원들은 항상 8시부터 그 이튿날 밤까지 심야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생과에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남아 가지고 전화도 받고 집계도 내고 하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하는 그런 상황실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렇다면 겨울에 추운데 연료비가 삭감이 되어도 추워도 괜찮습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숙직실로, 상황실을 저희가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순서로 116쪽 하단에서 119쪽 상단과 177쪽 상단에서 180쪽 국내여비까지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산업환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아까 여러 과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통 사항이 도서구입비라든가 수용비, 급량비, 여비 뭐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각 과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어린이 환경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예년에 보통 여름방학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틀간씩 4개반을 편성해서 동덕여자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요 금년에는 재정형편상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환경교실 운영도 금년에 사업을 안하고 대신 동덕여자대학교 안응미교수님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5개 학교를 순회해서 강연을 하는 것으로 환경관계 교육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임차료 어린이 차량임차료도 본 교육이 취소됨으로써 같이 동반되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어린이 환경교실 업무추진 식비 및 다과회 관계도 똑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강사료, 강사료만 나가고 실습보조원에 대한 것은 역시 삭감했습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여기에서 공통사항은 전부 생략하고 179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비 1,100만원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때 말씀하신대로 칠레의 산디에고에서 금년 10월말에서부터 11월초에 개최예정인 종합박람회에 참가를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대한무역진흥공사 알선을 받아서 참가를 했는데요 이것이 환율도 인상되고 불경기로다가 박람회 참가 실익이 없다 해 가지고 코다에서 참여를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참가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개선 지원금은 이것은 중소기업이 이번 장마때 조사해 보니까 한700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서너명씩 하는 것부터 몇십명되는데까지 전부 해 가지고 그런데 전부 영세성을 면치못해 가지고 시장개척이라든가 이런데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를 상징하고 우리 구에서 나오는 제품에 어울리는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전업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해서 판매하여 신장도 시키고 또 생산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아울러서 상품 품질도 향상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는 경비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비축연탄 융자 이것은 최근 몇 년동안에 예산은 반영해 놓았었습니다만 실제 연탄을 비축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요구한 사례도 없었고요. 다른 연료로 많이 대체가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7만 4,000원 반환한 것인데요 시비가 당초 이것이 8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용도가 어떤 물가안정 업무추진하는 서식구입이라든가 이런 홍보차원에서만 쓸수가 있고 인건비 같은 것은 안되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시로 반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11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와 117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자동차 매연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자동차 매연단속을 저희가 시하고 합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구 자체에 전담직원 둘, 그리고 공익용원 셋, 이렇게 나가 가지고서 북악터널 앞에 하고 또 미아리고개 여기에서 측정기로도 하고 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그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공공근로자가 각 구에 환경분야 매연가스 단속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구에서 단속된 것 이런 처분 요구하는 것이 저희한테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18쪽, 11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7쪽과 178쪽,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이 자동차 배출 업소 매연, 하천감시, 독극물 투기단속이라고 했는데요 독극물 투기단속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요식행위로 써 놓은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요식행위로 써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성질상, 저희가 채취해 가지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최재룡위원 채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북구에 그런데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각 세차장하고 주유소, 각 연구기관 이것을 다 채취하죠.
○최재룡위원 아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천이 거의 묻혀버리고 조금 남아있으니까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하천도 합니다.
○최재룡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179쪽에 민간융자금 비축연탄 융자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된 부분이 많고 지대가 높은 데는 아직도 비축을 요하는데 삭감을 해서 괜찮을런지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모두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비축연탄을 고지대, 겨울에 연탄 많이 쓰던 시절에 고지대 연료난을 대비해 가지고 일정 장소에 비축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옛날 심할때는 조사과에서 조사를 나와서 비축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잘못되면 문책도 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동안에는 제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비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탄업자가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했을 때 그때 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최근 3년동안에 요구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혹시 또 금년에 요구하는 사례가 나올지는 100%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최근 몇 년동안에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삭감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연탄은 앞으로 많이 사용이 확대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그것은 업자의 자문을 받아서 비축을 했다면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없애버렸다라고 했을때 연탄을 땐다고 하면 아주 서민쪽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에너지 값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오히려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래서 만약에 한두군데라도 비축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제가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든가 이런 얘기는 나누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178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가스충전소가 부천지역에서 폭발했는데 우리 성북구관내 충전소가 두군데 있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두군데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월곡 1동하고, 석관동이요. 이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지금 장위동 하나, 성가병원 하나 2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기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지도감독은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전공사 같은데에서 책임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지적사항이 나왔을때도 시에서 다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시에서 다 하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구 관내시설이고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때는 우리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받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건 때문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록 단속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유무를 가시화 시켜서 인근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주민홍보는 앞으로 강화하고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날 부천가스사고가 났던 날 뉴스를 보면서 바로 우리 구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두군데를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성가병원있는데 것, 거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벌써 부사장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쪽에서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니까요.
○최동환위원 그런 결과물들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일단.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래서 겨울철에 가스충전소 말고 가정에서 쓰는 가스도 조심할 필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자체 유인물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충전소를 옮길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까? 서울시든, 구청이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서울시든 충전소를 옮긴다, 그것은 제가 깊이 생각 못해 보았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수질검사 현장출장여비있는데 수질검사에 대해서 약간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은 하수과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산업환경과에 국내여비조로 나온 것이 있지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중간에 보시면 3,300이 국토자원보존개발이 치수관계입니다. 그 이하는 다요.
○위원장 윤만환 아니 우리 환경과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그러니까 환경연구원, 거기에서 아까 검사를 한다고 그랬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보문동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인해서 잘 그대로 물이 흐르던 것이 수맥이 끊겼다가 다시 물을 검출해보니 상단부분에 있는 물이 똑 같이 나오고 양도 나오고 모든 것이 수질검사에도 하나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있는 지하철에 무엇을 박고 보링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 하단에 있는 데도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딱 한집만 물은 육안으로 보나 검사로 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어떠한 무엇을 길렀을 때 그것이 빨갛게 나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수돗물이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지하수가요.
빨갛게 나오는데 그것을 환경연구원 아닌 대한민국에 유명한데 갖다가 검사를 해 보았어요. 답이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답은 있죠. 그것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위원장 윤만환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일체 답이 없어서 그 집에 보상해 줄 보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그것이 어떤 검사가 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봤는데 답이 나오지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생소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안암천 중간에 콩나물 공장 부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색깔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떠다가 시험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통보는 안되었는데요 그런 것, 어딘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저희가 가능하면 한번 의뢰하든가.
○위원장 윤만환 지금 콩나물 공장 말씀하셨는데 그 집에서 콩나물을 기르면 빨갛게 나온다 이것입니다. 빨갛게 된 이유를 몰라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콩나물 공장 망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망했어요. 문자그대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하철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지않았겠느냐 철분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고여있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지하철 공사과정에 어떤 좋지않은 물이 수맥을 따라서 gm르다가 고여서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뽑으니까 그때 나왔을수 있죠.
○위원장 윤만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죠.
○박경석위원 위원장, 시간을 아껴서 씁시다. 예산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박경석위원 잠깐만 넘어가기전에요. 추가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복지과장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59쪽에 정릉3동 어린이 집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경정이 2억 8,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정릉3동 어린이 집은 시비보조사업비인데요 당초에 예산이 6억 3,600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결과 3억 5,000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2억 8,600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싸게 샀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박경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청소행정과되겠습니다. 119쪽 상단에서 130쪽 하단 반환금까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야간수당 및 재해수당이 줄었습니다만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평균 3.58%가 인상되었으며 의원면직하는 사람들이 올해 23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억 700만원 정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의원면직까지는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4개 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과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미화원 건강 진단비가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환경미화원이 건강진단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건소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용 연탄난로 설치까지는 일반수용비에서 감액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하고 약간에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것,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자원회수 시설이 광역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개최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피복을 작년에 지급한 것을 올해 계속 사용하기로 미화원들도 동의해 가지고 피복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등 그런 것은 예산형편상 취소하였고요 격려사항도 본인사망이나 특별한 경우만 하기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4%내지 6% 증가했기 때문에 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예년에는 10여명 이상 이렇게 미화원들이 공상이나 부상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한 네, 다섯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재해보상금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127쪽 시설비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7억은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시비 지원 7억과 구비 8억 3,200만원을 들여서 자원화 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구비가 지원이 어려워 가지고요, 그런데 자원화 시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구비를 같이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내년에 사고이월시켜서 7억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소지하차고 건축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 20억과 구비를 합쳐서 25억 2,500만원 정도에 건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구재정형편상 구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올해 지하1층 슬라브까지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 건축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16억 7,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상건축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8억 5,500만원을 줄여서 지하골조공사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앞 공중화장실 설치는 제가 정릉3동장으로 있을 때 작년에 제가 이것을 올려서 예산 확보해 놓은 건데요,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상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해서 다음 연도나 그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현대화 사업으로 색상개선 및 약제살포기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그것도 추후로 유보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이 당초 시에서 매년 30%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올해는 25% 지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5%를 저희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오니처리 비용부담은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여러 가지 저희과에서 정화조 청소 안 한 분들한테 여러 가지 독촉장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그 청소물량이 많아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130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그것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 중에 잔액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9쪽 상단에서 120쪽, 121쪽, 122쪽, 123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3쪽 중간에서부터 124쪽,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20쪽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근속수당이 가산금인데 여기 보면 5년, 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년 초과하면 415만3천원이 감이 됐고, 6년이면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 121만6천원인데 기준이 뭐로 보고 한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것은 근속 연수를 11년 기준으로 해서 연차마다
○최재룡위원 1년 차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5년초과, 6년 초과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인원이 변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면직하고 그런 중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1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6쪽, 1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124쪽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해산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해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아마 시에서 3개 구 정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할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128쪽, 1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상단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위원 127쪽에 시설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사료화내지 퇴비화하는 사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지는 상월곡동 동사무소 옆에 거기다 건립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하면 시에서 7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5억3,2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일 10톤 처리 규모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재정 형편상 구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기획과하고 해가지고 설계해서 발주만이라도 해 가지고 시비 지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시비로 7억을 지원해 주는 것을 구비로 확보를 해서 이것은 실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 간사님.
○윤이순위원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연화시설에 어차피 거기에 기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계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토지가 철도청 땅하고 재경원 땅하고 여러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하고 해서 15억 3,200만원 정도에 했습니다만,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 지원되는 것으로 우선 음식물사료화하는 정도에 한 8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땅 부지는 지금 얼마나,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땅 관계는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해서 한 6억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5년정도 연부로 납부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기계는 몇 대 정도 들여놓으시려구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기계는 한 대입니다. 조그만 기계를 여러개 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하고 사료화하는 것으로 우선 하려고 합니다. 한 개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MF라는 한파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나 급료도 내리고 보너스도 줄이고, 그런데 119페이지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 7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인상이 되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 판인데 여기만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3억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23쪽에 의원면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의원면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1억2천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반납도하고 또 인건비가 오르지가 않았는데 미화원만 유독 3.58%가 올랐는데 이것은 모든 예산은 우리가 작년 연말을 기준해 가지고 봉급이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화원들은 연초에 단체교섭을 합니다. 시장하고 그래서 3.5%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단체 협약상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3.58% 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 전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렇다치더라도 방금 말씀대로 온 공무원들이 반납하고 자기 살을 깎는 아픔으로 하고 있는데, 깎지는 못할 망정 동결했으면 좋은데 3.58%가 인상이 됐다는 것은, 그 분들도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어려운 판국에 각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어쩔 수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봐주십시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관계인데 이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나 행려자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관계에 당초 기정예산이 22억4,400만원이었습니다만, 4,200만원이 증가한 2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97년도 시비가 지원된 사항이 집행 잔액이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2,79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활보호자들한테는 진료비를 80%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20%만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20%도 본인이 부담을 못할 때에는 대불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융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2종은 자활보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2종 대불금을 회수한 금액이 608만원, 그다음에 진료기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부당이득 환수금을 받는 것이 870만원 그래가지고 당초에 이것이 세입이 늘어난 것이 4,2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분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24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서 2종 대불금 회수금 608만원하고 부당이득 환수금 872만원 이것 합하면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97년도 이월금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일단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에 2,792만 8,000원을 세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도 이것이 사회진흥업무인데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세 세입 259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세입예산이 6억775만2,000원에서 3,742만7,000원이 감소된 5억732만5,000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이자수입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1,976만9,000원, 그다음에 97년도 이월금이 5,295만8,000원, 그다음에 융자금 원금이 경제사정이 어려움에 따라 1억1,415만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은 위약금, 연체금이 400만원해서 가감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이 3,7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융자금이 대부분이 줄어들어 가지고 민간융자금이 3,742만 7,000원이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안계시면 245쪽, 세출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59쪽, 260쪽까지 안계십니까? 26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예산논의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윤이순간사님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이순위원입니다. 1998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추경예산중 계수조정된 부분은 조정된대로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자매결연을 위한 해외도시연수 모스크바 여비 예산을 전액반납하여 예산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8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심사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윤만환 윤이순 최재룡 임태근 나주형 이용섭 박경석 김영석 최동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윤수현 보건소장조종희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행정과장원응연 보건행정과장배경철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