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국
일 시 : 2010년10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명우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서 솔직하게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선서!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명우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기본방향, 일반현황 및 과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 직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 주민들의 편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명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생활구정기획단 단장을 포함한 구성원들, 생활구정기획단 구성근거, 생활구정기획단에서 회의한 회의록, 생활구정기획단에서 활동한 활동내역, 예산이나 지출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릉3동 17통에 번지가 들어가 있는데 17통의 번지의 분포도, 17통이 들어가 있는 지적도나 이런 게 있으면 파악할 수 있도록 번지분포도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명을 최근 3년 것 단체별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공모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역인지 그리고 2009년도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에서 제출한 결과 및 정산보고서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동 별로 프로그램 현황을 보고 싶고요. 그 중에 구 권장 프로그램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국내자매결연도시 교류 활동이 직거래 장터나 농촌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세부내역을 정리해 주시고요.
통·폐합된 주민센터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을문고 관련해서 자료가 있었는데 이용현황은 안 들어 있더라고요. 정리해주시고요.
지금 성별분리통계와 관련한 지침 그리고 현재 성북구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동소규모사업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어떻게 진행 됐는지 결과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동소규모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편성이 되어서 전반기에 아마 다 소모가 돼서 후반기에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 195페이지 보면 삼척수련원 시설비 부대비있는데 그 내역서 좀 주실래요? 시설비 지출 내역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자료요청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강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삼척 맹방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가보게 되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고, 과다하다는 것은 금액이 6, 7천만원 정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봐서는 문화복지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삼척맹방수련원은 예산 땅 보다는 훨씬 이용가치가 높다는 판단을 해서 해가 갈수록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샤워장도 하고 있지만 현재 건물이 약간 노후화돼서 어차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건물 자체를 다시 증축이나 개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고, 밑에 새마을문고가 계속 상주해서 문고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주민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앉아서 책 볼 상황도 안 되고 해서 건물을 다시 증개축을 해서 문고자리를 넓혀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척수련원은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봐서 지금 현재 부지의 84%가 공익용 보존산지 또는 준보존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이라든지 시설을 보완 할 때는 군에 상당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보존산지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상당히 제약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있는 지역이 84%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는 어려운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 거기가 소나무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뒤쪽에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뒤에 농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영구건물로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본 건물이 있는데 본 건물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를 한다든지 현지를 동원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있는 시설을 가지고 더 확대를 하는 방안 특히 방갈로라든지 텐트를 보강을 하고 시설개선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아까 신재균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거기에 3,100만원 정도의 공사를 했습니다. 방갈로를 신규로 5개를 설치를 해서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텐트도 한 7~8인용입니다. 이것을 한 50동을 구매를 해서 찢어지고 망가진 것에 대한 보수나 교체 작업을 해서 한 9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기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방갈로의 내부의 도배로 해서 한 600만원 들어서 3,100여 만원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삼척수련원은 2009년도에 공사하고 나니까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전보다 높아졌는데 앞으로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영구시설로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지의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쪽의 농지를 더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가 구입을 하려면 약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농지를 아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팔 것입니다. 현재 삼척수련원도 매각을 했으면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수용가치가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의 주요내용은 주민들이 어차피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필요해요. 가면 갈수록 인원이 느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있는 시설을 보수할 수 없는가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고입니다. 문고가 적다 보니까 별도로 다른데 컨테이너 시설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실현 가능 한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문고에 대한 운영방안은 자세한 설명은 자치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문고가 현재 하계 수련기간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비좁습니다.
저도 맡은 지 3~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이번에 현지를 가보니까 상당히 비좁고 들어가는 데도 지하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형성돼서 들어오고 나가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아마 자치과에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한 가지, 밖에 해변가 땅은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 여름에 가보니까 거기에 방갈로를 왜 텐트를 쳐 놓고 우리 주민한테 2만원씩 받는 거예요? 방갈로 텐트 있지 않습니까? 평상 놓고 왜 2만원씩 우리 주민한테 받아야 합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올해 가니까는 평상 하나에 2만원씩 받습니다. 받은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삼척시에 허가를 받아서 모래사장에 아마 평상을 펴고 어떻게 보면 세간의 얘기대로 하면 자릿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삼척시와 한번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삼척시 해양관광서비스 관광자원 조례에 보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맹방해수욕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맹방해수욕장을 보면 상맹방, 하맹방 우리는 중맹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맹방해수욕장 포함해서 비용 만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만원 나와 있는데 2만원씩 받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만원 받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저는 모르고 차라리 그럼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여름 되면 내놓고 우리가 쓰지 왜 만들어서 돈 2만원씩 부담을 주느냐 했더니 삼척시 조례를 찾아 봤더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만원씩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2만원씩 받는 사람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신고하고 받는다고 치면 협정가격 1만원을 받아야지 왜 2만원씩 받느냐고요.
삼척시 조례 들어가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내년부터라도 우리 주민이 왔을 때 협정가격을 받아라, 조례에서 받으라는 만큼 받으라고 충분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모르고 낸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협정가격이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삼척 공사가 몇 월 달에 끝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2009년도 6월 달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전에 텐트하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방갈로 신규로 5개를 설치를 했고요. 텐트 7~8인용, 50개를 교체 또는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자리로 봐서는 설치할 곳이 없어요. 50개 구매했다고 해서 공간이 없는데, 좀 전에 보존산지가 83%라고 그랬는데 산지에도 건축허가가 몇 프로 나오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나오는데 허가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층 이하로 해라, 안 그러면 규모는 몇 평 면적 내에 얼마를 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면적당으로 계산해서 얼마 증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전체가 보존산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황에 대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84%라고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대지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죠. 그것을 하고 나니까 얼마 증축이라든지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뒤쪽이나 이런 데를 한번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건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구 재정 형편도 그렇고 또 그게 주민들이 수요가 얼마 될 것인가 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뒤쪽의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할 것이냐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균위원 보존산지를 형질변경을 못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이 가능하다면 진작 저 오기 전에 있던 팀들이 다 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는 저도 매년 가보지만 실제 성북구 주민이 이용 안하면 이용 값어치가 없는 곳이에요. 아까도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밖에 모래사장도 2만원씩 받는 거야 지방이니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성북구에 배려를 해줘도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삼척시하고 협의를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 좀 잘 해서 건물 하나 제대로 지으면 값어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에서 가는 것이 그쪽 방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방갈로를 324만원씩에 설치하셨는데 바닥에 설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전기장판까지는 안 되어 있고 바닥이 되어있고 본인들이 전기장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기 때문에 전기장판까지는 아마 원하고 있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는 못 했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선을 따와서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동방에 324만원이면 거기가 방갈로 한 동에 한 3평 되나요? 2평 반?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그렇죠.
○신재균위원 그런데 판넬로 324만원이면 바닥까지 깔 정도인데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을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집중 성수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사용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거기 현지 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1월부터 성수기 외에도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삼척수련원은 해수욕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외에는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한 엠티장소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도 기존건물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중에서도 일부 10명이나 20명 미만의 어떤 그룹단위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애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엠티 장소 같은 것은 설치할 수 있잖아요? 뚜껑 열고 닫고 기계식으로, 그것은 기존 건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장소가 위원님들이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름성수기에는 특별하게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많이 이용되겠느냐,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갔다 와서 상당히 우리 팀하고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균위원 운영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평상시도 14명, 퇴직자 운영 2명하고 이 인원이 계속 거기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7월1일부터 8월 31일 2달 동안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내도 하고 시설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거고 평상시는 현지인 1명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한 달에 한 2번 또는 그쪽에서 전화 오면 현지에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평상시에는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성수기 외에는 관리비는 안 나가나요?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것만 들어가지 별도로 현지인한테도.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현지인한테는 우리가 일정정도의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40여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전에 시구교류 인사가 있었는데요.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5~6분만 되어 있지 안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최학철 계장이라고 자료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여기 자료 드린 것은 정규교류에 해당되는 사람만 10명을 보고 드린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럼 최학철 계장은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빠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기술직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이번 인사를 저도 몇 분하고 통화도 했는데 시구간 교류하면 본인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신재균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사하실 때 전부 다 본인이 원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5급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인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으로 해서 이 분은 좀 다른 데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인하고 상담을 통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5급 도봉 조규엽씨, 종로 이분들은 32년 동안 성북구에 있었는데 남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출이 됐잖아요. 이 분들은 전출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전출이 맞습니다. 지금 일반 행정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직은 대개 5년이 넘으면 교류를 합니다. 전출 시키고 또 전입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인 경우 너무 한 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도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류를 많이 하도록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분도 상당히 우리 구에서 장기간 근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상이 되어서 다른 데로 전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분들은 내가 보니까 조규엽씨 같은 경우는 3년 남았고, 이렇게 있다가 얼마 안 남았는데 타구로 보내면 좀 안 그럴 까요?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다가 내일이라도 다른 구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는 본인입장에서는 여기에 정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서운한 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직 전체에 있어서는 저도 내일이라도 가라하면 그에 따라서 갈 의향이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가 꼭 여기 있고 싶어서 또 가고 싶어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가서도 동장으로 나가셨더라고요. 내가 왜 자료를 봤느냐면 좀 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꼭 본인이 100% 원해서는 못 가겠지만 교류하다보면 타구는 안 보내는데도 있잖아요.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데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당초에 서울시 방침이 5급과 6급이 5명 이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급 5, 6급 5명을 교류하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6급 이상의 행정직은 5명이 교류가 됐고 5급은 신청자가 조금 적기 때문에 두 분만 이번에 교류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교류가 아니라 이건 전출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전출이 교류입니다.
○신재균위원 언젠가 보니까 강남구는 아직 하나도 안 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강남구는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국장 회의를 참석해 본 결과 강남구도 17명을 교류를 하겠다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령 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도 좀 전에 가면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들고 평생을 여기서 했는데 얼마 안 남겨 놓고 간다는 것은 순간 겁나게 서운하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본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라도 집행부에서 가능한 안 가겠다면 그냥 그 분은 좀 배려해 주시고, 한 10년이나 최소한 7~8년 남은 분들은 갔다가 또 오면 되니까 그렇지만 정년이 다 되신 분들 보내면 사실 서운하죠.
앞으로 가능한 이런 것은 고려 하셔서 웬만하면 본인의 의사를 최소한 70~80% 받아서 인사이동을 하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통·반 배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기준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도 통폐합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별 반수는 6개 반에서 12개 반, 그것을 한개 통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별 가구 수는 50~80가구, 통별 가구 수는 300~96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한 통에 번지수를 묶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번지가 다르다고 통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지역 여건을 봐서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정릉 3동 17통을 보면, 17통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몇 번지는 이렇게 주변에 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산재 되어 있어서 민원이 한 1년 정도 계속 제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래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병웅위원 정릉3동 17통에 민원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17통에 번지가 주변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는 통장 분도 그렇고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로 묶거나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능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릉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드문드문 한 집씩 있어서 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조정이 곤란하지만 정리 요청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주위 여론과 동의 여론을 다 종합해서 가능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신청하면 어느 정도, 절차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여론 듣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글쎄, 한 2~3개월 정도.
○민병웅위원 신청하고 2, 3개월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월곡 한마음 달맞이축제, 10월 7일 날 한 것인데, 여기도 행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행사할 때 비용을 지원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올해는 안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올해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지원하는 근거는 1회 때, 작년에 지원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회 때 2008년에도 처음 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2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원은 근거는 어디서 지원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곡2동하고 안암동하고 동선동하고, 안암동은 은행나무 축제가 그 다음에 동선동은 벚꽃 축제, 월곡2동은 달빛축제, 이렇게 3군데는 저희들이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는 지원 안 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올해는 주최측에서 구 지원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왜 그러느냐면 동 행사를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다른 동 할 때 지원해 달라는 말 나온단 말이죠. 다른 동도 행사하려다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지원해주면 그러면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글쎄, 그것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이 아마 뒤로 얘기가 들어가서 그러신 모양인데.
○민병웅위원 비고란에 보면 보건소 주관 건강한마당 축제와 연계했다고 하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무대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제공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보건소에서 건강주간 행사의 일환으로써 했는데 저희들은 지원한 게 없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는 아마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건소가 월곡2동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타동에 있었으면 그걸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통반장 조례에 보면 아파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파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에 대한 조례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통별 가구수가 300~96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보면 960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고려를 하고 아파트 지역은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한 300이나 400 정도 되면 1개 통 고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통·반장 동통폐합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통장을 줄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론 구청에서 하던 일을 내가 대신 먼저 얘기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65세 되어서 인위적으로 줄이지 말아라, 65세가 되면 못할 것 아니냐,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통장 못할 경우에는 새로 선발하지 말고 옆에 있는 통에서 봐주면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줄어들 때 그때 조정을 하라 했더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08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가니까 거기에 왜 통장을 안 뽑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통반 통합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합쳐서 정리하려고 안 뽑겠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할 일이 참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옛날 보다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통 통폐합을 해놓고나서 인원 줄이는 것은 없잖아요? 아까 질문처럼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줄이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없잖아요? 줄이는 방법이 동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주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선까지는 약 5억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10억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반을 줄여야 된다.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5년, 장기 5개년계획을 세워서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다음에 나눠서 해놓고 더 이상 통장을 줄일 수 없어요.
왜? 그 통에 그만 두게 되면 다시 뽑아야 되니까. 안 뽑아도 될 것 같다, 65세 되어서 그만 두는 사람들도 다시 뽑아야 돼요. 또 이사를 가서 없는 사람들도 또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 통장 인원에서 더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파트도 1,000세대 이상, 미만을 정해서 1,000세대 미만이면 1명 두고 이상이면 2명을 두라고 정해줘야지 아파트 단지라는 것이 통제가 되어서 마이크시설 다 되어 있데 굳이 아파트에 보통 1,000세대 1,500세대 3명, 4명 두게 되면 통장 때문에 싸움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내가 사전에 방지해서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워서 가라고 말씀드렸더니 미리 그냥 다음에 도중에 끝내놓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008년도에 제가 통반 통폐합을 했는데요. 그때 한 600개 통 정도가 됐습니다. 595개인가 그랬는데 제가 133개인가 그렇게 통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6억 줄였어요. 그래서 6억 줄어서 300 더 줄여야 돼요. 전체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가다가 10년, 5년이 지나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고 개발이 끝나게 되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에서 통을 줄이겠다고 올려도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건 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지 정리를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 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산재돼 있는 것을 정리 좀 할 수 없느냐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민병웅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통장을 줄여야 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통장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통장들이 일하고 반장들이 일하고 하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없느냐 그 뜻으로 제가 받아들인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건 가능한 거고. 정확하게 여기서 딱 정합시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통장들 임기가 65세가 아니고 위촉할 수 있는 임기가 65세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생년월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2010년도 5월 10일이 생일인 사람이 2010년도 5월 1일 날 만료가 되어서 재요청을 받았다 칩시다. 이 사람 67세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조례상 그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각 동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가능하면 행정지도로서 65세 된 사람은 위촉을 가급적이면 제한을 해 달라. 왜냐하면 동별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이로 해서 탈락했다고 해서 반발은 심하지 않은데 굳이 하려고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 통장들은 동에서도 동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65세 된 사람들은 위원회에서 위촉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하는 방법이야 자체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차피 입후보 공고 낼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른 사람 들어오면 다른 사람 뽑아주면 되는 것인데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침은 내려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 과장님, 통장위촉위원 구성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내려보내면 안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동마다 달라요. 통장급여가 나가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서 자치위원장, 누구 1통 통장을 선임하면 반장들을 다 부르면 통장은 연임하고 싶으면 반 일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반장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통장추천위원을 추천위에서 여론을 받아서 추천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가 있는데요. 동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누구를 지정해서 위촉을 하라고 그러면 관에서 개입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추천을 하니까 동장이 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사람을 동장으로 추천하면 추천된 그 동장도 자기가 통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치위원장 넣어라, 구의원님 넣어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정말로 다양해요.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통장 지원을 2번, 3번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당했어요. 모 의원은 참석을 해요. 이쪽은 참석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당 대 당이라면 당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원성이 많아요. 왜 당신은 참석을 안 하느냐? 떨어졌지 않느냐?
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면 그 심사위에서 위촉이 되면 그 사람들 불만 안 가져요. 그런데 동마다 다르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온다면 구의원 네가 편한대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도리어 관여를 않는 것이 더 주민한테 원성을 받게 돼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물론 그런 동도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몇 개 동이 아니에요.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지만 저도 길음3동장도 하고 장위2동장도 했지만 동장이 충분한 의지만 있으면 동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가 동장할 때는 꼭 구의원님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보통 구의원님들 보면 나는 통장선임에 관여 안 하겠다, 그래서 참석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 주는데, 제가 동장할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동장을 했거든요.
○신재균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제가 한 5년 의회에 와 있는데 대부분은 경쟁자가 있어서 나온 데는 떨어져 버리면 꼭 말썽이 생겨요. 그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심사위원 위촉을 내려주면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 말 못하죠. 그 사람이 원성썽이 쟝 일도 없고.
○위원장 이일준 조례 개정할 수 있잖아요? 개정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걸 따라 가면 되죠. 저희는 간단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 저희 과장께서 답변 드린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보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일면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일면 단점이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 드리기를 옛날에 동장 했던 경험을 비춰서 이렇게 하니까 좋다는 얘기이고 또 일단 기준을 둬버리면 그 사람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미 알려져 있는 몇 사람들에게 막말로 얘기해서 미리 가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동장들의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 해주면서도 공정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받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동장들도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행정을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해당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장회의 때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지금도 공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신중함을 기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타 동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보문동 같은 경우는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통친회장 그리고 나머지 동장, 서무 네 분은 자치위원장이 바뀔 때만 사람이 바뀌니까 관계없습니다. 통친회장도 임기 같은 것이 바뀌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그런 염려도 안 해도 되고 그 대신 5통 통장을 뽑는다. 여기는 5통 반장을 참여를 시킵니다. 반장들이 참여를 해서 그 반장들이 50%만 오면 진행을 합니다. 투표를 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장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반장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통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들이 하는 것이 없으니까 통장을 못 볼 정도로 구의원도 선거나 보듯이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 반의 통 반장을 참여를 시킵니다. 반장이 5명이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3명도 좋고 2명도 좋고 참석해서 동장 아량에서 심사를 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신위원님이 보문동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문동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신재균위원 보문동장도 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반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좋은 사례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반장님들이 그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시고, 제일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에 속하고 또 객관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신재균위원 지금은 통장보다 반장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어제도 재래시장 상품권 이야기 했지만 차라리 상품권을 재래시장 살리는 것도 좋지만 통장들도 쓰게끔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줄 때 그렇게 줘야 합니다. 통장들이 반장들이 자기네가 통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통에서 통장들이 주로 통민이 본체만체하고 내가 통장이라는 것으로 통장들도, 동장하셨다고 하지만 통장도 보면 자기네끼리 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강정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 내역이 640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며 2010년도 사회단체 구정 참여 및 사유 내에 이의지급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바르게살기 지원결정이 4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는 58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동별로 배부를 합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이 세부적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8개 단체가 계속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 못 들어본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도 모르는 단체가 많습니다.
○강정식위원 58개 단체 중에서 모르는 단체가 많고 생소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액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로서는 계속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지원결정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강정식위원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최초 생긴 게 새마을단체부터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새마을운동 지원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육성법 무슨 법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주요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사업들을 신청을 하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공익성이라든가 주민들과의 편의라든가 주민생활 불편해소라든가 등등 또 아니면 무슨 각종 캠페인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사업들을 주민계도사업을 할 때 사실은 구청이나 국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민들이 보조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참여만 하시도록 하기에는 곤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법률들이고, 그 근거로 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매년마다 연말이 되기 전에 단체들에게 공모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자체부담은 얼마이고 구비지원 받을 것은 얼마냐는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연초쯤 해서 당해 연도 연초가 되겠죠. 당해 연도 1월이나 2월쯤 해서 수합이 되는데 수합이 되면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대학교수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의 실적, 전년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뭘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하겠다, 얼마 하는 것이 타당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총액만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총액도 규모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단체가 얼마고 행정지원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전체 우리가 아마 제 기억으로 보면 6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5억 5,000이나 6, 7천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편성이 되면 각 단체별로 연초에 다 배정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로 사업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면 다음 익월 분기의 예산을 배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계속 그 단체가 받을 수 있고 사업실적이 저조하면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요. 그리고 어느 사업은 하다 보면 조금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서 하는 사업들은 그 익년도에 다시 반영이 돼서 조금 더 올라간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체에게 다른 경비를 주는 것처럼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고 또 본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의 지도나 감시의 눈을 피해서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동장이라든가 각 사회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발본색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각 동에 청소년 육성회도 있고 녹색환경실천단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같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녹색환경실천단은 보조대상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기는 아마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각 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것이요?
○행정국장 안명우 경제환경과에서...
○위원장 이일준 환경과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과에서 보조금 지원한 게 있고 운영보조금 지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억 7,000만원 5억 8,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거기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따로 가는 것 아닐 텐데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단체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임의단체들이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직접 가고 자율방범대도 직접 가고 민간인 보조금 외에 있는 것 가지요?
○행정국장 안명우 예.
○위원장 이일준 민간인 보조금도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생기면 줘야 하는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정상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안 주자니 그렇고 눈치도 보이고 하는 뜨거운 감자인데 돈을 많이 타가면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카드 나오잖아요. 써야 돼, 쓰려면 행사를 자주 해야 합니다. 회원들이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서 탄생한 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 녹색환경이면 이것은 어떻게 생활환경을 하겠다, 또 자연보호면 자연환경을 하겠다, 했는데 바르게살기 한다고 목적을 쓰고 간 사람들이 산에 가서 자연보호를 왜 합니까? 자연보호 하려고 모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쓰다가 행사가 있으면 회원끼리 해결하는 것은 좋습니다. 산에 와서 자연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띠 두르고 사진만 찍고 갑니다.
이런 단체들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것인데 못하는 것이고 항상 왜 뜨거운 감자이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 제가 담당업무를 4년을 했습니다. 4년을 해서 신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정산할 때 그전에는 그야 말로 카드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년쯤 전에 카드를 전면 도입한다. 그래서 각 구청단위의 구 단위에 있는 단체들은 100% 카드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단위까지 확대하려고 했더니 동단위는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지금 올랐는지 모르지만 10만원 정도 기억이 되는데 1년에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개인카드로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의 세금문제라든가 수입지출 문제가 공금인데 그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개인카드를 써야 하는데, 법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동 단위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회계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그전처럼 중구난방으로 집행하지 않고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주목적에 주로 투입해야 하는데 부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치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그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목적의 사업도 해야 하지만 부수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주민들 계도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굳이 또 반대해서 못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라는 단체를 지목을, 바르게살기를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전부 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 단체들을 지칭하셨지만 특정 단체에서 물론 자연보호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으니까 자원보호쪽에서 하시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 양반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보시고 하신 것이어서 저희들이 심하게 통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건데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주목적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후관리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 첨부해 오지 않습니까? 자연보호 했어, 그러면 자연보호 하는데 비용을 얼마 들었어, 자연보호 하는 비용이 300 들어갔어, 자연보호활동 하지 말고 자연보호 여기서 하게 줘라, 자연보호 600 주고하고 너네는 1,500, 2,000 받아가니까 하지 말아라, 피곤한데 왜 하느냐 이것 깎는다, 자연보호활동 300 깎아서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하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실정이지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속
○강정식위원 질문 남았습니다. 동소규모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지금 다른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강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강정식위원님한테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12시가 넘어갈 것 같고 잠시 참으셨다가 중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12시 넘어 가니까 식사하시고 오늘도 천천히 6시까지 하시지요. 어제도 8시까지 했으니까 천천히 하시고 해서 식사 천천히 하시고 어제도 한 시간만 하고 오시라니까 우리 위원님들 가서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길음시장 가서 순대국 먹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못 오십니다. 한 시간 가지고는 시간이 빡빡 합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넉넉히 해서 1시간 30분정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점심시간이라 못 했는데 동 소규모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 소규모 사업이 편성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후반기 나눠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고 그렇게 세분화 돼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초기에 다 집행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올해하고 작년에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일단 사업은 조기에 다 집행을 해라. 중앙부처에서 권유가 내려와서 사업추진 실적을 상반기에 얼마나 잘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6월 안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그래서 6월 전까지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사업개요 그대로만 1,000만원 이상 소규모사업 시행인데 지금 3개 분야 토목, 치수, 공원분야인데 토목분야라든지 치수 분야도 마찬가지고 공원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우기가 6월달에 시작해서 8월초에 끝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도로보수 및 계단 난간설치 하수구 구조물 보수공사 이런 것도 그때쯤이 되면 후반기가 되면 이런 어려운 실정이 각 동 소규모로 발생한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7월달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계속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에다 상의를 해보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집행이 어렵고 안 되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2011년 정도부터는 그것을 세분화 해서 전·후반기라든지 분기를 나눠서 후반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크게 잡으면 본예산이나 편성을 해서 전문분야에서 해야겠지요.
그러나 각 동의 소규모사업은 순간순간 실질적으로 사항에 따라서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후반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나눠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과 올해는 경제적, 국가적 사정이 있어서 조기집행관계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전반기에 사업이 다 시행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뒤로 미뤄야 될 것은 또 뒤로 미루고 해서 적당히 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에 보면 석관동 소규모 사업 내역에서 최근 3년간을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현황이 나왔습니다. 2010년도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토목, 치수, 공원 해가지고 2건, 2건, 3건, 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분야별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항목은 없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 어디서 어떻게 치수하고 공원에 뭘 어떻게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에 있습니다. 토목분야는 토목과, 치수 분야는 치수방재과, 공원분야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이 해당 과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는 다른 부분인데 아까 각 통·반장들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반장들은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적은 급료라든지 대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선물 5만원 선에서 집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솔직히 반장 역할도 조금은 많이 가미가 되거든요. 통장 역할하는데 그렇게 1년에 아무런 대우나 조건 없이 통·반장들이 구에서 내려주신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에만 조금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은 좀 대우차원에서 반장들한테도 보다 나은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반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1년에 추석 때하고 설 때 2만 5,000원씩 주는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더니 행자부 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2만 5,000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어려운 것으로 해서 우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인데요. 석관동 장위3동쪽입니다. 그쪽은 뉴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진행되는 중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구에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덜 전달돼서 그런지 활성화라기보다는 적극성을 주지를 않아서 곧 뉴타운 재개발이 되는데 적극성을 안 띠어도 뭐가 곧 집행이 될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지 그런 생각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닙니다. 저도 석관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석관, 장위동 이런 데를 신경을 써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소규모사업은 분기별로 세분화해서 꼭 후반기라도 갑작스럽게 동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저희들이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요구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부분적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매도시 교류 현황 관련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주로 주요행사에 추가 방문단 참석하는 부분하고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부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국외 같은 경우 역시 방문이 주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 저희 국외 자매도시가 6곳인데 그 중에 2곳만 방문 방안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도시 외에 국외 도시가 중국과 몽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자매도시 그러면 그 도시와 우리 도시와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는 농어촌간 도시하고 교류를 맺게되고, 국외인 경우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맺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기업이 진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 구가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맺어주는 경우가 있고, 몽골처럼 우리 도시보다 상당히 떨어진 도시하고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교류의 활성화는 대개 우리 도시하고 거의 비슷한 것보다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곳과 교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오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경우는 적습니다. 또 우리가 순의구라든지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가고 그쪽에서 적게 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있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그동안에 중국 순의구와 몽골만 거의 국외 자매도시라고 얘기를 들어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중국에 4곳이 더 있는데 4곳하고는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쪽에서 저희한테 교류신청이라든지 이것이 국제단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행사의 초청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일반인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을 수 없고 우리 구와 그 도시 또 우리 구의회와 그쪽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는 것만 실적에 잡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초청이나 우리한테 초빙하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류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매도시 결연을 맺을 때 그 시점에 혹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교류를 하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로 교환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국내도시에서는 그런 게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국외도시의 경우에는 대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 와서 하는 것이고,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도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데도 우리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도시에서 우리한테 호응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나 일본 같은 데는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중국 4개 시와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순의구는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자주 교류가 많습니다. 나머지 구는 자매가 아니고 우호도시로써 협정계약이 맺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단지 협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호도시냐 자매도시냐 구분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서로 친선 정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구는 저희 구하고 오고 가고 하도록 서로 양해하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자매결연도시와 우호교류도시의 구분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자매결연도시가 국외건 국내건 맺을 때는 서로 상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후에 그런 교류를 할 때 다른 지역보다는 보다 더 용이하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그 기본 근거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중국 순의구 같은 경우, 중국이나 몽골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방문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중국 순의구를 방문할 때 방문요청이나 초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에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순의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 현대자동차가 순의구에, 판매량이 상당히 1, 2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바탕이 되어서 순의구의 현대자동차의 판매량이 개선되는 효과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제간의 교류에서는 나중에 뭔가 하나 정도씩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를 갖는데 아직은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고, 방금 얘기했던 순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라든지, 어느 회사 명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판매량이, 2호점까지 개점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순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성북구 1곳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목소영위원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의 나름의 역할이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게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목소영위원 저는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매결연에 대한 성과들을 서로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단지 구청사를 방문 하는 것, 서로 방문교류, 친선교류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성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례로 지금 무상급식 논의가 계속되면서 쌀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년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그냥 서로 친선하는 것만으로 쓰기에는 비용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초 교류협약을 할 때, 결연협약을 할 때 나름의 어떤 계획이나 그런 교류사항들을 서로 계획하고 이후에 지켜나가도록 계속 체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 실례를 들어보면요,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일본과 우리 구간의 오키나와가 우리하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도 많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구단과 우리 구의 축구연합회가 있습니다. 서로 1년에 한 번씩 오고 가고 하면서 축구 일반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구간에 한번 해보자해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축구 외에 다른 어떤 민간교류 차원이 넘는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도농간의 결연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구와 그쪽 구하고의 결연이 상당히 어렵게 안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산되고 지금까지 못하는 사례를 볼 때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앞으로 그런 결연을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국내의 경우 농촌체험행사라는 것은 농촌봉사활동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를 들어서 이천 같으면 메뚜기잡기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전에 위원님들도 갔다 오셨습니다만 영월 같은 경우에 고추따기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우리 도시와 시골의 그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도시민이 시골민을 알 수 있는 체험행사로 승화, 발전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청사시설물 예식장 활용, 9쪽입니다. 아트홀 예식장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선별적인 예약기준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있습니다. 먼저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트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식을 할 때는 성북구민을 제일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민이 아닐 경우 저소득층, 외국인, 또 우리 구하고의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을 2순위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로 사용토록 해서 예식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하루에 몇 회를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대개 예식장 하게 되면 제가 보통 2시간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하루에 1건 정도 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예약을 하려는데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몇 회씩을 하는데 이렇게 되나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로 저소득,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2순위 기준으로 둔다고 하셨잖아요? 성북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을 우선으로 하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모든 게 다 무료잖아요. 음식점을 사용한다든지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만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북구민도 우선이겠지만 제 생각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소득이나 다문화가정이라할지 이런 계층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가고, 일반 주변에 있는 민간업체들도 수익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거기까지 흡수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가는 것도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해볼 어떤 계획을 가져보신다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래도 성북구민이 우리 구청의 시설을 이용한다면 제일 우선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 대개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겹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날짜가 결혼하는데 좋은 날짜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 날짜에는 결혼이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주일에 하루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서 겹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방금 얘기한 대로 날이 좋다고 하는 그런 날짜에는 조금 경쟁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성북구민을 우선해주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현재 성북구민이 1번이고 저소득층은 2번이고 이렇게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북구민이나 저소득이 같이 했을 경우 우선순위가 저소득으로 먼저 가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구의 청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먼저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취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도시에서는 자기구민이 이용하면 50%를 할인을 해 준다든지 우선권을 주고 하는 그런 조례들이 다 요즘에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외부인보다도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시설들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우리 성북구민을 당연히 우선하는 것이고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저소득층인 경우가 바로 2순위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외교사절문화행사 내용을 보니까 주한외교사절단들한테 우리 문화, 성북구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역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를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 설명하면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한 설명하면서 곁들이려고 했더니 마침 그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한외교사절 문화행사는 우리 구가 아마 제일 많이 한다고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도 다문화음식축제라든지 김치 담그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제가 직접 주관을 했고, 이번에도 주한외교사절과의 구의회하고 그쪽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금년도 11월 6일 날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다문화음식축제도 이번에 10월 24일 날 성북동 길에서 아마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담그기도 11월 11일 자료에 나온 것 같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외교사절한테 이만큼 우리 문화를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외국에 있는 34개 대사관은 우리한테 보여줄 것은 무엇이냐는 게 의문점이 생겨서 저희가 현재 방침을 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외국사절과 우리 구민에게 서포터즈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사절의 의향을 물어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34개 대사관저 중에서 몇 개라도 호응이 되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부터 대학교까지. 대학도 특히, 우리 구에 와 있는 대사관저 일본, 중국이 있다고 하면 그 쪽에 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또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서포터즈로 참여를 해서 대사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문화, 아니면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될 때의 안내 이런 것들을 해주고 대신에 우리는 그 서포터즈가 대사관에 우리 구의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고 행정기관에 전달해주고 그것을 심부름 해주고, 이런 것들까지 해주는 그런 체결을 한번 맺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늘 왜 우리 것만 해 주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행정국장 안명우 이인순위원님께서 참 옳으신 말씀이시고, 보고자료 20페이지 보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남의 소관이라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지난 4월 28일 날은 독일대사관의 대사관 사모님께서 독일전통음식에 관해서 우리 주민들 한 50여분을 상대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유학생들이 자기네들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도 있었고요. 또 러시아 유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러시아 문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아마 상호교류 하는 데는 상기회가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주민들가지고 단순회가우리 문화만민들알려주는 잌학생다라하셨던 문화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씀하셨던 세계 같은 경우는 나라의던 만 알리는 잌학생다라하일본의 어떤 던 , 일본뇐들의어려워서 일본어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던 들을 일본대사관에 소속되어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는 낔라사일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고 중국권은 중국사람들이 또 가나면 가나사람들이 오셔서 부스를 하나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우리가 먹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진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문화도 같이 흡수해서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음식축제는 제가 몇 번 참석해서 봤는데 음식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화까지 조합해서 했을 때.
○행정국장 안명우 그때 음식문화축제는 제목하여 음식문화제였기 때문에 음식만 했고 그것은 접근하기에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이 하나씩 변형이 되고 좋은 다른 방법들을 찾는다면 더 많은 분야에서 같이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다문화빌리지 운영을 하면서 참석했던 인원들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소수가 참석을 했는데,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상이 됐는지?
○행정국장 안명우 주민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독일전통 음식과 관련한 어떤 강의가 있다고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그쪽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같이 즐기는 그런 경우고요. 나머지 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관심 있는 주민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홍보를 충분히 많이 하셨겠지만, 여기에 관심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기획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접하다보면 현장에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니까 기관으로도 홍보를 해주신다면.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아시다시피 구 성북2동 청사 1층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자체가 협소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전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까지라도 같이 이렇게 하셔서 전달, 전달해서라도 문화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보조금은 고정금액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올릴 때 임의로 우리가 정해서 올려주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본예산에 얼마하면 얼마를 본예산에 올립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익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12월 달에 통과시켜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 2월 안으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의견을 얻고 그 다음에 정산서도 각 과에서 받고 그래서 주관과에서 얼마를 하면 적절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재균위원 각 단체에서 집행액을 더 달라고 요구해오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 매년 올라오죠.
○신재균위원 더 내려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사정 때문에 변동 없고 거의 똑같을 겁니다.
○신재균위원 잔액이 있는데 왜 잔액이 생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그런 것으로 행사가 취소되고 이런 것, 행사비용 들어갈 것이 각 단체에서 안 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신재균위원 문고 지구 같은 데는 행사하고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도 작년에, 지금 하고 있는 도서교환행사 이런 것도 돈이 들어가고 또 전체적으로 각 동에 1개의 문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성이 안 된 동이 있어요. 종암동 같은 경우는 최근 됐지만 회원들이 구성이 안 되어서 실제로 운영을 못 한 데는 돈이 안 나갔죠.
○신재균위원 종암동 같은 데는 문고는 아예 인원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문고 자체는 있는데 문고 회원들이 구성이 안 되어서 운영이 몇 개월 동안 안 되어서 거기는 안 나간 겁니다.
○신재균위원 체육회 같은 경우도 행사를 못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뒤에는 작년 2009년도 사업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 자율방범대가 사회단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신재균위원 5대 때 본 것 같은데, 봤더니 없어서 예산은 정말로 다른 단체 다 열심히 하지만 자율방범대는 정말로 자기 하루 일하고 저녁에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서 우리가 주는 예산은 최대한 이런 곳에 반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재작년보다 엄청 많이 올랐을 겁니다. 작년에는 3,600만원을 1,800만원씩 양 경찰서에 했는데 올해에는 5,400만원으로 양 경찰서에 2,700만원씩, 상당히 많이 올려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경찰서로 넘겨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경찰서로 넘겨줘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요, 경찰서 안에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거기로 넘겨줍니다. 경찰서에서 옷을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분들 말 들어보니까 고생도 하는데 매년 장갑을 준다든가 고정으로 내려 보내주니까 불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의회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라도 그러면 현금으로 개당 얼마주면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살 텐데, 예를 들어서 올해 잠바를 줬으면 내년에도 잠바를 준다는 거죠. 떨어졌을 테니까 보내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본인들이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예산이 우리 동으로 직접 내려가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으로는 안 내려가고 바로.
○신재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청장님의 공약사항 있죠? 구청의 1, 2, 3층 주민의 편의시설 해준다는 것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 그 얘기 하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신재균위원 왜냐하면 제가 꼭 알아야 합니다. 거기가 동선동 주민이, 제가 5대 때 동선동 놀이터 작은 쉼터라도 해주시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이분들이 그 공약에 큰 기대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하 1층부터 지상3층까지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것이 공약사항의 틀이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의회 청사가 구청에 왔으면 하는 그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부 조정하고 뭐 하는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되고 또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구의회 청사의 구청입주와 관련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전에 제가 검토했던 사항은 신위원님께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던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검토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하 1층은 주민들한테 다목적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부는 공공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대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했습니다.
공공성 이외에는 지금까지 대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익인 경우를 생각해서 대관을 해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지금 1층에는 각종 어린이집이나 청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시설로 교체하기 어렵고 바로 뒷면에 가면 각종 전시실이나 문화홀이 있습니다. 그 문화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센터를 동시로 하자, 또 뭘 어떻게 하자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당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동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3층까지는 대개 민원실이 많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상당히 넓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전시실이라든지 우리 동이나 우리 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기작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 작품 전시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많이 이용토록 하고 그 중에서 건축과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민원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민원보다도 우리 구 행정을 많이 집행하는 곳이다, 또 디자인과는 우리 구민들의 민원보다는 일반 행정 쪽이 많다고 해서 2개 과를 2층으로 옮길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청사 문제 때문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가다가 중단했지만 건축과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가 하나는 민원대에서 쓰는 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 쪽으로 바꾸고 앞쪽은 유리로 해서 컴퓨터방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메일도 보내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으로 한다든지 또 2층에 올라가면 은행이 있는 쪽에 조금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2개를 막아서 로비로 만들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해 보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구의회 청사 입주 문제와 관련해서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를 스톱해 놓고 구의회 청사 문제만 좀 매달리다 보니까 아직 그 방안은 완성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 청사문제만 해결이 되면 거기에 따를 것이고 구의회 청사가 오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가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복안을 다시 꺼내서 검토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구의회 청사 내려가는 것도 결정은 안 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신재균위원 안이 없네요. 계획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기는 그렇고 구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구와 또 일부 주민들하고도 많은 토론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 이것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 2, 3층을 공약대로 다 내려올 수는 없고 그렇다면 예산이 또 나가야 하는데 별관을 얻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1개 층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일대나 동선동을 보면 아시다시피 어린이가 갈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잘 아느냐 하면 안암동에 범바위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이 다 동선동 사람입니다. 제가 다 압니다. 정작 거기 있는 분들은 또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멀리서 없으니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층만이라도 해서 주민한테 해줄 수 있다면 또 청장님 공약도 있고 동선동 주민도 많이 원하고 어제그제 자치위원회 하는데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린다고 그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직은 감이 안 잡힙니다마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1층에 어린이 방이 있고 방금 얘기한대로 1층에 하나 비어있는 것을 뭐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공간이 하나 있고요.
전시실로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두 번 정도 쓰고 나머지 비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주민들한테 더 많이 할애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고민 중에 하나로 있고, 지금 2층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한쪽을 막고 유리로 하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해주면 민원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맡겨 놓고 민원 다 보고 다시 가실 때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천문대도 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 층을 할애해서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는 뭘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신재균위원 좋은 안을 가지시고 주민을 위해서 해주신다는 공약보다는 주민의 불만이 휴게공간이 없으니까 아까 어린이쉼터는 될 수 있지만 부모가 데리고 가서 놀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사실 주차장만 없으면 앞에 천 운동장하고 그 안하고 연결시키면 좋은데 그렇게만 해도 꼭 안에 청사는 안 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차장 길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어린이들 시설은 부모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실내보다도 실외가 오히려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장소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고 뛰어다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실외가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신 위원님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방금 얘기한 청사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청사는 잘 안 가지만 가서 보면 가운데 오픈된 한 두 개 층 덮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실내 안에 있는 빈 공간은 건폐율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이것 막아 가지고 의회도 쓰고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했으면 공약도 이행되고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받아주고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니까 차치하고, 전체 청사와 관련돼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1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애당초에 조금 더 변경을 했더라도 14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에게는 못하게 규제를 해 놓고 구청 청사 올라간다고 14층까지 15층까지 올린다는 것은, 제가 이 의회 청사를 지을 때 문화공보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옆에 가면 고려 아파트인가 오래 된 낡은 아파트가 하나있습니다. 낙후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마 아파트 신축이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층으로 나가야 사업성이 있는데 저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청사는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MBC에서 제가 문화공보실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인터뷰요청이 와서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의회 청사로 짓고 있는 것이다, 적법 타당하게 짓는 것이라고 했더니 그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제 의사 없이, 내가 전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녹음이 돼서 MBC 9시 뉴스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하면 저 아파트는 민간인들이 살 아주 중요한 생활의 터전인데 못하게 하고 구청에서는 의회청사를 새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당 과장은 ‘천연덕스럽게’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기자분이 ‘천연덕스럽게 적법타당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쓸 것을 더 앞장서서 법을 바꿔가지고 한다면 정말 욕먹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의회청사가 주민들에게 복지 공간이 됐던 문화 공간이 됐던 체육 공간이 됐던 간에 돌려주고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주 좋은 명분상으로도 아주 좋고 또 그렇게 하면 실리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인데 청사자체가 아시다시피 넓은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린 공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실무적인 것들이지만 현재의 청사들은 사무실 공간을 A과가 현재 10평을 쓰고 있다고 하면 7평이나 8평으로 줄여가면서 전체적으로 맞춰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모빌렉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들이지만 지금은 서고를 거의 안 쓰고 막 이동시켜서 서류를 넣어놓고 장소를 덜 차지하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밑에 특별하게 설계가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과를 옮기 위해서, 과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모빌렉에 대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생길 것이고 또 일부 과가 옮겨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더 들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려 있어가지고 그 전에 목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 “제가 한번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것 무슨 정보부입니까?” 그런 표현까지 한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히 행정기획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12층부터 한번 쭉 둘러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과 면적이 넓거나 하면 줄여보자 라든가, 이과 면적은 좁으니까 넓혀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다라든가 그렇게 한번 같이 팀을 짜서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지하1층도 얘기 나오고 4층도 얘기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지하1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층고가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으로 쓰려면 그래도 국회는 아니지만 의회 의원님들 위상도 있고 주민들이 오셔서 견학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지하층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정도로, 저희들이 가도 답답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하1층은 또 공기의 정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은 같이 정말 터놓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된다든다 안된다든가 동선동 주민들에게 줄 수 있다든가 없다든다 라는 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한 가지만 더요. 건축과 위에 4층 옥상 있지요, 12층 말고 4층 그것이 몇 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243㎡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신재균위원 100평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한 140~150평 됩니다.
○신재균위원 거기다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놔서 옥상공원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오픈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계획을 다시 세울 것도 없고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옥상에다 정원해가지고, 계단은 있는데 전용 엘리베이터, 왜냐 하면 유아들 유모차 끌고 다니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나 해 주시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부분이 경사가 질 것입니다. 상당히 경사가 있는데 이쪽에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창호를 덮어버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논다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수평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사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수평으로 하려면, 깎을 수가 없으니까 높은 부분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밑에 건축물이니까 낮은 부분을 올려야 하는데 그 하중이
○신재균위원 정원을 만드는 데는 그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나무를 심고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니까 하중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공약사업이라서 꼭 1, 2, 3층을 내주라는 것도 아니고 공약이다 보면 이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내가 말하는 것은 우선 거기를 하면 전용엘리베이터만 하나 해주시고 계단은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주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지난번에 업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CTV 관재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는 최소한 8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평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난감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한번 상의해가면서 풀어봤으면 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러시지요. 좋은 결과가 나오게 잘
○행정국장 안명우 청사 문제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동별로 사실 곳곳에 2~3개씩 60개 곳을 연차적으로 해서 확대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성북구청 주변에도 당연히 작은 도서관이 생기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 북카페를 어떻게 하실지 혹시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제는 당초에 60개를 목표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각동에 있는 마을문고도 하나하나의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있는 북카페도 작은 도서관의 의미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있는 것을 다시 없앨 수는 없고 그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카페 건은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북카페에 대한 내용을 현재 파악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부류층들이 많이 오는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책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확대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관련한 용역,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공무원이 하신 것입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물론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내지는 전화로 여쭈어보시면 문화체육과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릴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회 이전 그리고 구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기회들이 생겨야 되고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정국장 안명우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정말 두고두고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목소영위원 그것이 저희랑 같이 보면서 여기가 넓네 여기가 좁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사실은
○행정국장 안명우 답답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결국 해결책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공무원이 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전문적인 객관성을
○행정국장 안명우 용역을 줬다면 공무원 작품이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예. 준 게 아니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준 게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내지는 좋은 설명을 듣고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도 의문점들이 많은데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참고로 우리 청사가 2만 7,000㎡ 정도 됩니다. 전체 12층까지 합치면, 지하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화장실 뭐 각종 전기, 닥트 이런 것들 전부 다 계산한 것이 한 반절정도 빠져나갑니다. 한 1만, 3,000㎡ 정도 그리고 나서 한 7,000㎡가 전부 다 회의실 각종 주민이용 시설 이런 것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북카페라든가 이런 것 합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7,000㎡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그렇고. 저도 이번에 청사에 대한 각 층 별로 어느 부서가 어디가 있고 뭐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어떻게 하면 통합해볼까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면에서 의아심도 갖은 적도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빠져나가는 면적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사가 12층이라는 구조상 땅의 면적상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하고, 다 아시겠지만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면적입니다.
이것을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덮어서 쓰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면적이 늘어나니까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모형태의 건물을 가지고 부서를 배치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약간의 공간이 넓게 쓰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는 ‘좀 비켜라’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사무실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라든지 교육지원과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비좁아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좋은 방향이 나왔으면 좋은데 신위원님도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다 좋은 생각인데 그것을 다 수용하질 못할 입장에 있어서 청사를 관리하는 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괴롭고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
청사를 제가 세부적으로 뜯어놓고 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청사 넓이는 상당히 큰데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4분의 1 정도만 사무실로 쓰고 있는 현실에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느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목소영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생활구정기획단 생활구정위원회 운영기준이 있습니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운영 규정을 7월 19일 날 발령했다고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별도의 일시적인 기구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 기구가 폐쇄가 되면 경영기획과의 업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은 이 기구를 설치해주고 그 기구에 의해서 청장님 직속의 일시적인 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TF팀이라든지 예전 같으면 청사추진단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조직은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질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생활구정기획단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생활구정주요사업이라든지 핵심사업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광범하게 수렴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구정에 반영할 것인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인사가 판단한다고 하면 상당히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외부의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했을 경우가 어떨까? 이런 조직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구정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생활구정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데 당초에 인원을 5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운영 중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조금 어렵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운영규정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운영규정을 반영했다고 이미 쓰여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운영규정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5명이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민병웅위원 제가 아까 인적 구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5명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5명은 과장급 정도의 계약직 가급입니다. 그래서 1명이 있고.
○민병웅위원 계약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계약직입니다. 그 다음에 팀장급으로 해서 1명이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우리 구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구 직원, 일반직 공무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민병웅위원 과장급은 계약직이고 팀장급은?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팀장급은 계약직으로
○민병웅위원 채용 증거서류 있죠?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자율방범대인가 그것 할 때도 보니까 예산지원도 지원근거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근거 하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주신 것도 보면 생활구정기획단 예산집행내역에 지금 3개월 정도해서 9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아까 말한 계약직 2명하고 일반직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민병웅위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이것은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국책사업 같은 경우 예전에 자치행정과도 임시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정식조직으로 됐고 예를 들면 식품감시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시책사업에서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다 정식조직이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청사건립추진단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생활구정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느 일이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조직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조직은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구청장이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아서 일시적으로 하는 조직들 또는 팀 조직 같은 이런 것들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게 되는데...
○민병웅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근거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에 의해서 청장방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근거가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근거가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청장님 방침이라든지 이러한 설치 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민병웅위원 예산에 대한 심의나 확정권은 구의회에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일시적인 조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방범대 이런 것 지원할 때도 지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근거 법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없지 않습니까? 기획단 그 자체 설치 근거도 현재는 없는 거죠? 생활구정기획단 설치근거?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방침,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구청장의 방침을 득해서 설치한 조직이다.
○민병웅위원 그 근거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계속 일시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부분은 성격이 한시적으로 그 다음에 정상궤도 진입 시까지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렇죠?
그럼 정상궤도 진입 시는 언제까지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구청장님이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대개 일시적인 조직은 1년 이내에 설치했다가 폐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1년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획단의 인적 구성원 빼고도 3개 월만에 1,000만원 쓰지 않았습니까? 1년 쓰면 꽤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또 보면 ‘역점추진사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관련 부서간...’ 완전한 이행 때까지 존치한다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7월 30일자 회의록 3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생활구정위원회 위원구성을 보면 환경분야, 일반행정분야, 역사 및 문화분야가 전문가가 빠져 있으며 여성위원도 1명도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 위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존속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이것은 위원이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본 것이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물론 결정한 사항은 아니겠죠. 생활구정기획단이 임시적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설치근거나 예산지원지침도 없고 일시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기간을 한정을, 만약에 진짜 일시라면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또 지금 얘기한 생활구정기획단 이런 경우는 어디 한도에서 어디까지를 기준을 두어서 시간을 두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한 개의 사업이 끝나면 신청사 건립추진단 하면 준공과 동시에 없어지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준공을 한 후에도 또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시를 또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1년 이내 정도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아마 설치한 조직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시적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이 나가고 일반직 공무원이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행정기구설치나 이런 근거 없이 나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말 그대로 우리 구청장 직속 방침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이 조직이 없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이 정도의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했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외부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외부 전문가가 좀 더 우리 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외부의 환경을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이 업무가 없어야 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이 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기획경영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면 되는 일을 지금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도 중복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이 예산은 기획과에 있는 예산 가지고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단은 자료 아까 요청한 것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일단 보고 나서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민위원님 질문 중에 예산부분은 아마 의회에 모든 것을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는 크게 과목을 나누면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과목은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간에는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서 전용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기획경영과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됐다면 제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아까 설치와 관련 되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민병웅위원 물론 시행규칙에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다면 말 그대로 그것을 근거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입법과목, 행정과목 얘기했는데 행정과목도 큰 틀에 있어서는 의회의 심의대상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행정과목은, 예산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한 가지로는 자율성을 반영해 줘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 예산과목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과목을 변경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안, 사안별로 즉각즉각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 대응이 안 되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어느 정도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것을 위임을 해서 해주는 그런 경우고 그래서 행정과목은 과 간에도 전용이 가능할 수 있고 입법과목은 손대면 안 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용과목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큰 틀에서 전용되기 전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그 안에서 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니까 그 업무가 동 떨어진 업무가 아니라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기획경영과 업무의 일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구정생활기획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제를 하고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은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그 소관과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리가 안 따른다고 그렇게 보고.
○민병웅위원 기획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예.
○민병웅위원 아까 구청의 직속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업무의 지시를 우리가 구청장이 관장을 하고 있지만 같이 협의해야 될 기획경영과의 소관 업무들이 그중에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들을 조금 더 임기 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것이라는 뜻이죠.
○민병웅위원 물론 어디나 인수위원회 이런 형식으로 있고 하니까 사실 한시적으로 3개월? 보통 국가에서도 그 정도 밖에 안 하지않습니까? 2, 3개월하고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벌써 4개월 지났고 또 내용적으로 봐도 지원과장님이 1년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회의록을 봐도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식의 회의를 많이 하셨고, 또 여기다 부분별로 더 추가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 그대로 단기 몇 개월로 끝날 것 같지 않죠? 적어도 1년 갈 것 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기획경영과, 행정기구설치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획경영과의 업무가 설치근거 없는 임시적인 조직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안명우 설치근거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설치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행규칙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그것에 따라 구청장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민병웅위원 아니, 우리 지원과장님이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행정지침을 얘기하시길래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행정국장 안명우 과장이라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병웅위원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죠.
○행정국장 안명우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서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없다고 그랬다가 받아보니까 있다면 있는 거죠.
○민병웅위원 그런 내용은 확인하면 바로 되니까, 그러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다가 시행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청장 방침을 세우면 그것이 바로 근거지 또 다른 별다른 조치는 없다는 얘기죠.
○민병웅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저도 사실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왜 그러느냐하면 구정생활기획단이 제가 직접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병웅위원 예. 가져오신 것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행정지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구정기획단의 설치근거는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조에 보면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에 보면 1조에 보면 ‘조례 2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본청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 등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보면 ‘경영기획과의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을 한다.’고 해서 ‘각종 구정의 기본운영이라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경영사업이라든지 핵심관련 기본 계획 수립 등’ 이렇게 계획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분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7월 달에 생활구정기획단 설치 운영 계획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맡으면서 한시기구로써의 민선5기 역점사업을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급 관련전문가 1명과 팀장급 관련 전문가 1명, 실무직원 평주사 이하 직원 이렇게 만들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구정위원회가 있는데 생활구정위원회의 운영규정은 1조부터 12조까지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구정기획단장의 채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제 계약급 가급으로 해서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급에 대해서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비서직으로 해서 이미 6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아까는 제가 계약직으로 잘못 답변 드렸고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게 별정직 공무원 계획 그 다음에 이것은 잘못했다고 하셨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시간제 가급.
○민병웅위원 이것은 잘못된 건가? 과장급?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그것은 과장급입니다. 그것이 별정직인데 제가 아까 보고를 할 때는 계약직으로 잘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이것은 계획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급 인적사항. 채용근거 서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일단 잠깐 접어두고 생활구정기획단의 설치 근거가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조례와 규칙.
○민병웅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들, 결국 그러니까 기획경영과를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생활구정기획단은 기획경영과의 한 팀이란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구청장이, 현재 이 조례나 규칙에 보면 우리 구의 팀 구성에 대해서도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팀이나 조직들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쭉 설명하실 때 결국 기획경영과를 지목하셨잖아요. 그럼 기획경영과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기획경영과의 업무를 구청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러한 일시적인 기구에서 맡는다고 방침을 정한 거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아니,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설치 조례와 규칙에 있는 근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경영기획과에서 맡아야 할 업무인데 이것을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구정을 바라보는 것을 접목시켜서 더 좋은 구정을 만들어 내겠다 하는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거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에 근거했다고 하면 생활구정기획단이 하나의 행정기구라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행정기구인데도 아까 얘기한 일시적인 조직이고 임시 조직이냐 정상적인 조직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가는 일시적인 조직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여기에 근거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번에 행정기구 직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기획경영과 말씀하셨는데 기획경영 한 분과 팀도 아니고,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결국은 기획경영과에서 해야 할 일을 잠깐 맡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중복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운영규정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조직하고는 별도로 운영위원회는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민병웅위원 위원회는 계속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일반 각종 위원회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구정기획단은?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기획단은 어느 한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아까랑 얘기가 달라지셨네요.
○위원장 이일준 기간이 언제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한시적 조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느 기간을 여기 안대로 이 목적이 달성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조직은 1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지금 구정기획단이 민선5기에 구청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구정의 궤도에 올랐을 때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민선5기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공약에 대해서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 이 정도면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기구개편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 사이드 별정직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조례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기구 전체 배정표에는 청장님 옆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민선5기 공약사업부분 1억 5,000 이것으로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조례 직제표에 보면 팀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도 팀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조례나 이런 데에서는 팀 명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임시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팀 명칭에 조직명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들한테 보여줄 때에 팀이라든지 임시조직을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직표를 만든 것이지 조례에 있는 조직만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과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조직은 표로 만들지 않고 팀까지 만들어진 그런 조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직도 그 속의 조직표에는 들어갔고 조례 개정을 할 때에는 당연히 이 조직은 임시조직이고 팀 조직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경영기획과 내에 구정기획팀으로 들어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팀으로 들어가 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사이드로 빼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정기획팀에서 결과적으로 민선5기 공약사업을 위한 용역계획을 관장하고 있죠? 1억 5,000 사업을 거기다 의뢰하고 거기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거기까지는 제가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큰 틀을 좀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존치기간 때문에 상당히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1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또 구청장 입장에서 이 조직을 더 이상 이끌 필요가 없고 역점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하면 6개월이라도 이 조직은 없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은 기획경영과 기관공통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행정과목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기획경영과 소관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경영과 소속으로 들어있는 과목을 쓴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행정과목상에 그 기구가 별도로 다른 과가 돼서 정식 기구가 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과목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한시기구로써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말한 전용인가 이런 제도입니까? 전용은 아니죠?
○행정국장 안명우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이라는 제도도 있다는 얘기지 예산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용이라는 행정과목 이하에서는 전용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산과목을 보시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방금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공통경비의 업무추진비는 이러이러한 비용에 쓰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도 참석수당에서 갖다가 썼기 때문에 크게 위반되지 않지 않겠느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아직 인적사항 안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인적사항 가져올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5급 과장급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민병웅위원 채용 절차에서 채용공고 절차는 생략하셨고 몇 명이 응시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봐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 채용이 안 돼서 그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인적사항은 오면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구청 청사 2층에 놀이방 계획을 잠깐 비추시던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 청사의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구의회 청사가 우리 구의 입주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계획을 발표를 해 봐야 괜히 뜬구름 잡는 얘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처음에 구의회 청사가 입주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생각했던 것을 참고로 설명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옵니다. 저쪽 보문로에서부터 올라오면 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다가 좌측으로 틀게 되면 좌측의 문을 열면 그 앞에 공간이 보입니다. 보문로 쪽으로, 그 공간이 은행하고 사이가 두 군데 칸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칸을 하나는 중간을 헐고 한 면으로 맞추면 아이들 놀이방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저희들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인데 구의회 청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생각했던 고민들을 전부 다 중단하고 구의회 청사 입주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는 넘어서지 못했다고 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돼서 지하에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할애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당초의 저희 복안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놀이방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해서 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영유아보육법에 2층까지 설립을 하면 3층 시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층에 놀이방을 하면 3층은 전혀 사용을 안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보육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말씀들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 저희 복안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요. 단지 뭐냐 하면 저희 생각이 주민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왔을 때 아이들 때문에 어떤 아이는 뭐 사달라고 우는 아이도 있고 뭐를 쓰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른 부서로 가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불편함도 있어서 가끔 방송을 해줄 때도 있고 해서 잠깐 목마 타는 것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놓고 놔두면 아이를 거기다 놓고 가면 엄마 아빠들이 일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것이고 그것이 영유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시설을 할 수가 없겠지요.
○이인순위원 개념을 제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크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안명우 김 과장님이 설명 드린 거는 아마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용도가 바뀐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어린이놀이방으로 바뀐다고 하면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을 들어보니까 식당에 가면 놀이방이라기 보다면 아이들끼리 식당에 가면 엄마들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옆에다가 놀이기구 미끄럼틀해서 작은 것 이렇게 해서 그것은 실제로 면적도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갔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놀이방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식당 옆에 가면 엄마들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도 입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놀이기구를 몇 개 설치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행정국장 안명우 청사 내에요?
○이인순위원 아니요. 성북구.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까지만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인데, 국공립이 현재 우리 구에는 29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민간시설이 300여개되고, 가정보육시설 몇 십 개 해서 근 300개 가까운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경우는 민간 구립 가정 포함을 해서 거의 아이들의 숫자가 시설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청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이 비교적 잘 맡아서 하시겠지만 구립수준에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구립을 좀 늘려서 엄마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런 의미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대충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현재는 서울형 어린이집 해서 민간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정한 시설까지만 올라오면 서울형이라는 것을 인증을 해줘서 그야 말로 구립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원도 해주고 또 시설 규모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개를 얼마를 더 늘릴 것인지 하는 것들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간 TO를 좀 줄이고 그것을 구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가정복지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정복지과 쪽 업무이니까 업무협조해서 자료 받아서 해주세요.
○이인순위원 행정과에서 기획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행정국장 안명우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행정국 쪽에서 소관업무만 하고 재정국은 재정국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국은 주민생활국대로 각자의 소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큰 틀은 행정국에서 잡아가면 디테일하게 각 소관에서 갖고 있어야
○행정국장 안명우 큰 틀도 저희들이 잡지 않고 기획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큰 틀을 잡고 각 세부적인 사업들은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순위원 업무 관장 부서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잠깐 선진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아이들이 포털에는 많이 대기는 하지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견을 하느냐 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노인시설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선진국에도 그렇게 하는 국들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연구회 가서 같이 토론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공약사업에서 국공립을 확충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수요와 공급도 성북구는 안 맞고 이렇게 고령화가 많이 되어 가면서 국공립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측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을 확충을 한다는 것은 미래적으로 계획상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것을 염두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좋은 말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을 담당하셨던 실무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지적사항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이위원님께 별도의 연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여권과장님, 29페이지 여권민원처리 사항 밑에 보면 기타민원이라고 있는데 예산변경해서 사증추가 동반자 분리라는 것이 뜻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사증추가 그 사항은 여권을 사용하다가 외국을 많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권 확인란에 찍는 란이 모자를 경우에 추가로
○신재균위원 동반자 분리는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동반자는 가족들 아이들이 원래 18세에서 8세미만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들 란에서 분리시켜 준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신재균위원 그러면 나이가 18세 넘지 않으면 부모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8세 미만도 12세도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분리시켜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거죠.
○신재균위원 그런데 밑에 수사를 의뢰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수사의뢰했던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다 2회 이상 분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통보로 합니다. 경찰서에 통보를 하게 되면 이 분이 분실한 사유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권을 동남아 같은 데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분들이 매매하고 다른 방법으로 분실했다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분실해서 할 경우에는 여권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 조사를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은 그 사항입니다.
○신재균위원 분실신고하면 바로 발급해 주지 않고 조사를 해보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금방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다 통보를 해서 조회 회신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신재균위원 맨 밑에 보면 야간시간 근무가 18시에서 20시까지 되어 있는데 운영 실적이 꽤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현재 1일 평균 12건 정도 처리를 하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높아서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작년 세입세출 계산해 보면 세출이 81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209페이지에 민원이 근무시간이 있는 데도 81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직원들 운영비 형태로 나가는 사항이고요. 81만원 나간 사항입니까?
○신재균위원 운영비도 안 쓰셨고 지금 우리 구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90만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10%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여권과가 타 구하고 비교해서 인원이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평균 수준에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신재균위원 종로 같은 곳은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거기는 보통 1일 평균 접수건수만 3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1일 평균 접수건수만 120건에서 130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추세입니다.
○신재균위원 우리 구 사람하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의 기금이 언제 확보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청사는 기획경영과에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기금을 얼마 놓고 하는데 규정은 있는데 그 퍼센트는 본예산의 얼마를 동청사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퍼센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신재균위원 사업시행은 연도별로 확실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동청사 리모델링도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은 올해는 정릉2동 내년에는 정릉4동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안암동 청사 같은 경우는 그 후에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재균위원 5대 때 청사 같은 경우는 3억을 두 번씩,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때 신위원님께서도 설계비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편성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재균위원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예산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두 번을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예를 들어서 3억이 공용청사기금에 잡혀있더라도 집행을 안 하면 그대로 공용청사기금으로 남아있으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이것은 다른 데는 다 끝났는데 안암동 청사가 77년도인가 했지요. 제일 오래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일 오래 됐습니다.
○신재균위원 실제 원 건물이 아니고 증축 했습니다. 뼈대가 없고 쓰러지면 금방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정보화추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운영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집행액을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하고는 3분의 1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간 운영횟수를 보니까 2008년도는 운영 횟수가 네 번이고 2009년도는 한번이었는데 활동 내역을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또 제한서 평가의 심의 자문 이런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2008년도는 정보화 수립하고 기본 계획을 할 때 4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4회에 걸쳐 회의를 하게 된 경우는 이런 회의를 해야 할 사안들이 4번에 걸쳐서 발생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요원들의 수당하고 당일 쓰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횟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에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2009년도는 한 번 밖에 안했네요?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2010년도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획 같은 것은 한 번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2010년도는 연말에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평가하고 할 때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정식위원 연간 운영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할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제안서 평가의 심의자문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위원 명단을 보시면 위원장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입니다.
○강정식위원 그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전문가 교수님들을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모두 다 정보화에 최고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예.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추가설치가 2010년도 10월 중 10대분이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CCTV 설치 절차가 CCTV 예산확보가 구에서 하는 것이고 설치 위치 선정은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강정식위원 행정예고는 구에서 하고 설치봉사도 구에서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유지보수도 구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운영현황 분석을 보면 지금 각 동에서 10월 중 10대분이 각 동에 편성이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10대를 각 서에다가 똑같이 성북 5대, 종암 5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종암서는 현재 위치를 선정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정식위원 왜냐 하면 동네에 다니다 보면 석관동 같은 데는 워낙 지형이 넓고 인구가 4만 가량 큰 동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래서 CCTV 추가설치를 많이 원하고 많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확보해서 10대분이 설치되어가지고 각 동에 한 대도 안 가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한 대도 안가요.
○강정식위원 한 대도 못가는 부분인데 설치현황이 굉장히 어려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설치가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고 한 대당 1,200에서 1,500 사이니까 10대만 해도 1억 2,0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많이 책정하기가, 소규모 사업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향후 계획이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10대분은, 내년 본예산은 무슨...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내년에는 저희들이 20대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20대를 반영을 해도 20개동에 한 개씩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원하는 분들은 지역적으로 많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사건이 예를 들어 강호순 사건 같은 것이 벌어지면 시에서 갑자기 한 50대를 설치하라는 식으로 내려오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면 대부분이 단체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체장들 의견들이 곳곳에 CCTV 설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특히 석관동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5대 중에 2대를 석관동에 설치를 하려고 추경에 10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암서 5대 중에 2대를 석관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정식위원 지역적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현장 민원시찰을 갔을 때 이 부분은 꼭 좀 설치를 해줘라 하는 약속 사항이 있어가지고
○강정식위원 구 석관 2동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공원 쪽에 2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의릉 앞에 계신 분들이 하도 거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기입니다.
○강정식위원 의릉 앞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공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석관2동 공원 쪽 그쪽에 2대, 공원에 가니까 골목...
○강정식위원 소규모 공원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강정식위원 지금 벤치가 돌로 되어 있는 부분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벤치가 돌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정식위원 거기 말고 의릉입구 쪽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의릉입구 쪽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추경까지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주민들이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아셨으면 강력한 주장을 덜하실 것 같은데 설치비가 워낙 1,200~13,00이면 큰돈으로 보는데 그런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해 설득을 시키겠지만 특히 석관동 방위협의회 회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석관동에 참여를 하지만 갈 때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인데도 석관동은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집행한 것도 지금 14대를 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2대가 또 오면 16대가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석관동이 제일 많습니다.
○강정식위원 성북구에서 석관동이 지역이 제일 크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역도 크지만 CCTV 설치 대수도 제일 많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16대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있고 석관동이 범위가 크고 넓은 것이 여기에는 관계는 없지만 어제 제가 오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형적으로 큰 동은 이렇게 CCTV도 많이 갖춰져 있고 많이 해주는데 관리공단 같은 데는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됩니다.
석관동 같은 데는 장위3동에 비하면 장위3동이 3분의 1은 안 돼도 그 정도로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 지금 주차구획선은 석관동보다 장위3동이 적은 지역에서 많이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심한 반문을 했는데 이런 것은 지역상 형평성에 맞게끔 크고 작은 동과 분류를 해서 구분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진행해줬으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관리카드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2건이 있는데 216쪽, 217쪽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16쪽을 보면 2010년 중에 동 자치회관과 구청을 연계하는 지출과 관련해서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도입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언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현황이 투명하게 진행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카드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217쪽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향후계획 부분이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회관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동 별로 보시면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동도 있고 어르신 한글, 예를 들어서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한글을 몰라서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달라 하는, 주로 저희들이 청소년 이하 어린이들 하고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동별로 특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도 운영을 하는 동도 있고 어린이 프로그램은 놀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개 전 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노는 토요일, 놀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동별로 프로그램을 한 두 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구에서 보다 집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놀토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 한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부분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별로 조금 더 특화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래서 저희들 방향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현재까지는 운영을 해 왔는데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시 쪽에서는 그런 것보다 동별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서 그런 것을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평가할 때 그것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일부터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목소영위원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목소영위원 올해는 특별히 그런 것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올해는 석관동이 특화프로그램인 돌곶이 학교운영이라고 해서 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우수상을 탔는데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동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관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방기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급급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들로 그것은 자치활동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매년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매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기를 나가기 위해서 시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위2동에 있을 때 익산에서 한 번 하는 그때 저희 동에서 잘 해서 한번 출품을 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그런 일도 있었고.
○목소영위원 올해가 아니라 그 전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제가 동장할 때니까 몇 년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어차피 매년 출품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까 전 구에서 내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선정을 해서 어느 구 출품해라, 어느 구 출품해라 이렇게 잘 된 구
○목소영위원 잘된 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는 매년 내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장위2동 같은 경우가 우수사례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 대회에서 우수 구로 저희가 입상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보면 우수사례들을 선정을 하게 되죠. 거기에 당연히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시상하는 분야가 주민자치분야, 센터 활성화 분야, 지역활성화 분야, 평생학습 분야 그리고 제도정책 분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향후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지역의 동단위에서 주민활동, 지역활동이 제대로 되면 구청에서는 그만큼 잘 된다면 정말 큰 틀만 가지고 하셔도 될 정도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프로그램운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지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가 원래는 예산이 자치위원회 위원 1인당 2만원씩 56만원씩 매달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회의하고 나서 식사도 해야 하는데, 주로 우리 동네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하있는 것이 2007년도까지는 1인당 1만원씩 28만원밖에 안 줬어요. 밥값도 안 된다고 했는데 2만원씩 올려 준 것은 논의라든지 임무를 추가것이 자치위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이 회의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현벥향으가이 보고 상황향으파악것이 우리 동네가 실제로 발전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하있는 것이 했는데 사실상 원래 취지도 그런데 지금도 식대로 다 썼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소영위원 그것의 문제는 결국은 1인당 1만원, 2만원 그렇게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안 드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봉사, 이것도 기부를 받는 거죠. 재능기부를 받든 돈을 받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위한 예산지원이었다면 1인당 2만원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를 들어서 좋은 안이 있어서 우리한테 보고만 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돈암2동에 구민회관 옆을 보면 꽃을 심었어요. 동에서 꽃을 심어서 꽃동산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동에서 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해서 꽃이 잘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의 소속지역 정릉 2, 3, 4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자원봉사활동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미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거기에 올라와 있는 우수사례들을 성북구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하고 계시는가?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잘 된 사례로 꽃밭 조성한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다가 나온 잘된 사례가 평생학습 분야의 광주북구 사례인데 여기에는 책읽는 마을만들기라는 활동을 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야외독서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소모임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관련해서 좋은 부모되기 모임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동화나라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작품을 찾아 떠나는 독서기행, 또 작가와의 만남 굉장히 잘하는 길거리 전시회나 독서골든벨 축제 그리고 이것은 많은 지원이 있었겠지만 작은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까지 이것이 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활동인 거잖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자치활동이 잘 된다면 지금 구에서 작은 도서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치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는 구 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문고에서 주최하는 독후감 경연대회 이런 것도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주최하는 어머니 백일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 단위에서는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동 단위까지는 아직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일단 항상 사람이 중요하겠죠.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고 있나요? 혹시 체크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로써는 공개모집이 어느 동이든 안 되고 있고 보통 현재 구성되어있는 자치위원님들이 보면 다 단체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금도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에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정재계, 일반주민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단체장 중심이 되고 새로 위촉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 아는 사람 중에, 아니면 단체장 중에 안 하고 계신 분, 그냥 서로 추천해서 하는 방식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는 그런 추천제 방식으로 위원을...
○행정국장 안명우 목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도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올해 얼마 전에 일본에 갔었는데, 한 동네가 옛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 시대의 건물들이 지금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외관은 그대로 놔두고 실내만 바꾸는 것을 주민들 힘으로 하되 구청에서 과장급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나머지는 우리말로 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름지기 주민자치위원회라면 그렇게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상의하고 토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의 자치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서양의 경우는 전례로부터 수백 년 동안을 마을의 일은 우리 주민들끼리 한다. 포장도 어디를 할 거냐, 말 것이냐, 또 하수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상호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 동사무소 자체가 없으니까요. 공회당에 모여서 같이 토의하고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1990년대 이후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년동안 길러왔던 자치역량을 지금 불과 10~20년 만에 따라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모 동에 근무를 할 때 자치위원회가 2000년부터 생겼을 겁니다. 99년도에 그 동에 동장을 나갔었는데 처음에 구성을 하라고 하길래 정말 전 FM대로 해 봤어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10여 년 전이니까 인터넷 이런 게 별로, 동네에 모조지에 직원들이 써서 방을 다 붙어요. 나중에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러기 전에 아까 단체장들이 거의 계시다고 하는데 그 동에도 단체장들 협의회가 있었어요. 협의회를 다 불러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단체장들끼리 하지 말고 지금까지 새로운 인사들을 발굴해 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으신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잘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냈어요. 해 봤더니 첫째는 모집을 해도 오지도 않고,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통장님들 시켜서 동네에 그런 분이 안 계시느냐? 젊으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또 학교에 계시는 분들, 서예가 분 해서 해 봤더니 가까스로 인원을 채웠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25명까지였었는데 그 때 통이 23개 통이었거든요. 그래서 2, 3분 정도는 혹시라도 더 좋은 자질이 있는 분이 있으면 영입을 할까 생각을 하고 2분 정도 여유를 두고 23명 한 통에 한 명씩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평소에 구정이나 동정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아니다 보니까 회의에 오라고 하면 담당직원이 회의를 하면 잘 안 오세요. 동장님이 전화를 하면 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제가 있는 동안에 꾸려갔어요. 왜 그랬느냐하면 그땐 정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개모집하고 각 분야에서...
○목소영위원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한계는 당연히 알죠.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떠나니까 후임 동장님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시라고 그러면 오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와서 결국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그 다음 동점님은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행정국장 안명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목소영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다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안명우 엄청 어려울 거예요.
○목소영위원 물론 당연히 어렵죠.
○행정국장 안명우 제가 할 때도 23명인데 절반이 안 오시는 거예요. 12분이 와야 회의를 진행할 텐데 한 5~6분 오시고 전화하면 인천에 계신다고 그러고...
○목소영위원 너무 딱 공무원스러운 답변이십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래서 모였었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하고 다르니까. 혹시 강남의 주민자치위원회 봤어요? 어떤 사람이 와 있는지? 한 번 가보세요? 누가 왔나?
○행정국장 안명우 제가 동장할 때 아까 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를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정말 타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때 저는 동장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하고 정말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솔직히 과장된 부분들도 있고 이것을 과연 실행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것은 정말 우리도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면 잘 안 움직여져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가야 할 길은 모름지기 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권역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모 동 동장을 할 때 권역별로 해 봤지 않았겠습니까?
몇몇 동장님들 하고 제가 합의를 했어요. 우리 동에는 지금 말로 하면 자치회관이죠. 그때는 회의실이었지만 바닥이 깔려져 있으니까 스포츠 내지는 그런 걸로 하겠다. 뛰는 것 중심으로 맨바닥이 아니고 마루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네 동에는 지역특성이 이러니까 이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다 나한테 주십시오. 그것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 동네는 가는데 조금 멀어지니까 그때 제가 발상을 할 때 버스 한 번이면, 걸어서 10분이면 다 오실 수가 있는데 왜 안 되겠느냐 했었는데 현실 적용에서 제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미있는 시작을 했었지만 제가 결론을 못 내리고 다른 데로 발령을 가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가야될 방향은 모름지기 목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 데에 맞춰서 가야될 것으로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오기에는 조금 너무 일천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을 해볼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볼까, 라고 집행권자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단체장들이 다 참여해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단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밟아야 할 절차들은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개모집을 한다던가, 노력을 한다던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을 모집하는데 전문의사 1명을 모집단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를 무료로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들어놨는데 전문의사인 자치위원으로 모집하면 절대 안 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학교의 학부모 대표가 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회 활동하시는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쉽게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계속하니까 쉽게, 마감하자고요.
○목소영위원 저는 그것이 실제로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규정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저는 지키다 보면 나중에는 변화가 생기리라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위원 초청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여튼 우리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내년도 행감 때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다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내년도 자료요청 미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요청 하지말고요. 말해놓고 안 되면 내년에 또 혼내면 되잖아요.
○목소영위원 혼내려고 행감합니까?
○위원장 이일준 우리는 의견만 제시하고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는 하나 안 하나 지켜봤다가 감사하면 되니까 자꾸 조르지 마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고민하세요.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저도 아까 정말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정말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성북구가 이번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중점으로 뒀고 책읽는 성북, 이런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진행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이런 자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안명우 원론적으로 목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혀 부인하거나 동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동장하면서 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동 사회를 하나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할 때 기존의 사람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해보자 그래서 무슨 꾀를 냈느냐하면 학교에 학교장님하고 상의했어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런데 학교에 5~6개의 엄마들 단체들이 계시더라고요. 학부모회부터 시작해서 육성회는 빼고라도 명예교사에 녹색어머니, 아침에 깃발드시는 분들, 도서관 무슨 회 이렇게 해서 5~6개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회장님을 전부 초청을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1대1로 어려우신 분들하고 엮어서 조금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그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 삼겹살 얼마 합니까? 그때는 상추는 안 비쌌어요. 할머니 집에 삼겹살 사서 아이 데리고 가셔서, 자원봉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실제로 한번 시켜 주십시오.
처음에는 명분이 좋으니까 엄마들이 오세요. 그래서 열댓분이 됐어요. 조금 있으니까 얘가 학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물론 몇 분들은 정말 삼겹살을 사가지고 가서 옆집 할머니까지 오시라고 해서 자기 딸하고 박수치고 같이 노래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내 눈으로 봤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먼저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전체 국민들 의식이 어느 정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든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예비군 영장이나 민방위 영장이 나왔을 때 회사 사장님이 민방위 교육을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 사장님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가야 되는데 회사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서 생활화 되어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우리도 제도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정말 의식들이 좀 선진국형으로,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정말 마을만들기가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를 두고 그런 목표를 두고 목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오늘 숙제를 하나 안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 단위는 가능한데 동 단위는 어려워요.
○목소영위원 어쨌든 실제 진행하고 있는 동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곳들은 어쨌든 동단위인 거잖아요. 실제로 매년 몇 십 개의 우수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각 동마다 다 출전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요.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에서 구를 지정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서울시에서 2개 구정도가...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에서 고르는데 구로 내려오게 되면 구에서 없다 보니까 동에서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승한 팀이 어디야? 월곡3동? 4동? 너네 출전해,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3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번 출전하는 것이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30~40군데 정도 될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몇 개 군이나 몇 개 구의 한 개 팀이 가거나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이 석관동 말씀 하셨지만 석관동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참 훌륭한 프로그램이지만 시에서
○강정식위원 다문화가정 돌곶이학교
○행정국장 안명우 돌곶이학교인데 시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우수상을 받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신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진흥을 시켜서, 그 전에는 구 전체로도 상위권에 못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장유구라는 이름으로10등 안에 들어가 있고, 동이 한 400 몇 십 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등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고민해서 과제를 풀어가면 아마 불원간...
○위원장 이일준 1년 동안 고민해 보세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 때 쯤에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목소영위원 교육 관련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들 교육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중앙에서는 교육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중앙이라하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에서 하는, 시 단위로 하는.
○목소영위원 구 단위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구 단위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해서...
○목소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난번에 좋은 마을 만들기 해서 유명강사 모시고 자치위원장들하고 임원진들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2월부터 마을만들기를 시작했는데 각 동별로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전에 노래교실만 하던 때보다 조금 발전된 게 여기 중에서도 돌곶이학교라고 이번에 발표를 해서 우수상을 탔는데 동별로 다 하나씩 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점검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목소영위원 하실 계획인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후에 평가하실 때 연말에 하시겠지만 그 때도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마무리됐습니까?
○목소영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99년 6월부터 2000년 9월까지 호적부 항목에 한글 한자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는 호적부 일괄 전산처리 중에 한글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호적부에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하면서 호적부를 전부 한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작성을 하고 작성된 것을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해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자위원 현재는 한글을 전산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본적지 개념이 폐지되고 지금은 등록기준지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본적지하면 그것이 익숙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 본적지 기록을 하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등록기준지 하니까 약간 혼란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기준지 하면 어차피 본적지가 폐지된 부분에 와 있는 부분이라서 본적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사실상 본적지 개념이 없어진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그것 자체가 폐지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본적이라는 것은 아래 보시면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해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본인과 부모와 자식 간의 3대가 기재가 되는 사항이고, 기본증명서는 본인에 대한 사항이고, 혼인은 배우자까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관계 등록제도라는 자체는 하나의 호적 본적이라는 자체는 개념이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장래에 5년 10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예상치는 가족 간의 친척 관계도 불분명해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사항은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등록기준지는 무엇을 기록을 해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있지 않습니까?
○윤정자위원 현 주소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 기준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나 그런 것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가족관계부는 등록기준지로 구청 옛날 호적팀에서 작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적지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본적지 자체는 이제 개념이 없는 상태고 자기 주소지 등록지에서 기준을 잡아서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적지 찾는다는 것은 제적부를 떼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다른 데 서류를 기록을 할 때 보면 등록기준지가 나오고 현주소가 나옵니까? 그러면 현주소를 쓰고 나면 등록기준지에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등록기준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혼자 A지역에서 살면서 등록기준지로 호적신고를 했는데 내가 전출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되면 현주소하고 등록기준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에요, 과장님. 등록기준지가 출생지예요. 본적지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현재 주소지하고 등록지하고 달라졌다고...
○위원장 이일준 등록지는 내 고향 충남, 전남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록지인데 저도 몰랐는데요. 선거하다 알았습니다. 등록지는 본적지 충남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현주소지하고 등록기준지를 착각하고
○윤정자위원 본적지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가 생겼는데 아까 여쭤본 것이 뭐냐 하면 등록기준지에 본적지를 써야 되느냐 라고 여쭤봤는데 그것은 지금 아니라고 하셔서 그러면 현 주소가 따로 있고 등록기준지가 따로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본적지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등록기준지라고 하지 본적지 쓰라는 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서류 항목에 보면 등록기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기준지를 현주소가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기준지를 어디를 써야 하느냐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등록기준지는 출생한 그것입니다.
○윤정자위원 그게 본적지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신청한 단체 전체에다 지원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신청한 단체가 지금 59개 단체인데, 신청은 새로운 단체가 1년에 몇 개씩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원기준이 작년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일정한 얼마를 주라는 기준은 없고 활동, 저희들이 매년 정산서를 받아서 활동내역을 각 해당 과에서 파악을 해서 작년에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이런 활동량을 봐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겠다 하고 각 과에서 과 의견을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종합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결정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나 전년도 사업 평가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해당 과에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것을 정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과 의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작년에 얼마 줬으니까 얼마 지원하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각 과 의견이 첨부된 것을 가지고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결정을 요구합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사업별 현황을 받았는데 물론 세부사업내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3개년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매년 똑같은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했고 3년으로 유추해봤을 때 그 전에도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목소영위원 물론 각 단체가 목적사업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과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대적 상황, 왜냐 하면 올해까지는 청장님도 바라고 계시는 것이 어린이들 안전, 그것이 상당히 이슈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이슈가 되는 사항 그런 쪽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활동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목소영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3개년도를 다 주셨는데 3개년이 거의 대부분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산이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단체가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면 예산도 잘 하는데 늘려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그대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업평가를 했을 때 계속 지속해야 할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체에 금액을 동일하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사실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항상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이 다시 정산을 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평가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정산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를 체크하는 수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담당자 정도는 내용까지 확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달아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까지는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난 행감 첫날 교육지원경비 보조금을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매년 나눠준다고 해서 과연 이 단체들이 사업들을 잘하고 그것이 결국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하는 방향으로 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물론 많은 단체들이 그런 활동들을 구청이 다 못하는 일들을 지역에서 그렇게 해주는, 손발이 되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매년 그 정도는 지원해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늘 하는 사업이니까 라는 이유들로 이것이 매년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도 하고 심의위원님이 구의원님이 2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때 심의할 때 충분히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아까 비공모사업 잠깐 여쭤봤었는데 비공모사업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일단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정액으로 보통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국가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G20행사가 갑자기 생겼는데 그러면 캠페인을 시에서는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하던 것을 한 달에 세 번 해라, 네 번 해라 이러면 자동적으로 경비가 더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G20과 관련한 캠페인은 다른 예산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비공모 사업비가 3,800이라는 금액을 그런 데 사용하라고 비공모사업비용으로 3,800을 별도로 큰 틀에서는 예를 들어 5억 7,000이라고 하면 5억 7,000 범위 내에서 3,800을 비용으로, 예산으로 말하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안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사업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일 텐데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비공모사업 내용을 주신 것을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총 6개 중에 5개가 이미 지원현황에 주셨던 전체 사업 여기하고 사업내용은 동일하고 금액도 50만원, 30만원, 120만원 이렇고요. 성북녹색어머니 방한복 구입 이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행정국장 안명우 사업규모가 늘어났거나
○목소영위원 사업 규모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처음에는 예산 계획을 잡아서 어쨌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저희도 구청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계획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외에 변경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확대 또는 축소시켜야 될 경우가 있을 때 반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에서 직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내지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해 주게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대가 됐을 경우 전액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비용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몇 십만원 단위 크게 120만원까지 녹색어미니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제가 복지과에 근무할 때 소관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예를 들면 겨울에 하시는데 굉장히 춥다, 그러니까 방한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은 타당한 얘기다, 내 자식도 안전하게 내 맘대로 내가 못하는데 엄마들이 와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해 드렸던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또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번하려고 마음먹었던 당초 계획을 2번이나 3번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필요한 비용 중의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고 일부는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 기금을 지원한 곳에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의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다 쓰지 거의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만약 추가한다면 그것은 자부담으로, 정말 추가해야 한다면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꼭 그렇게 예산을 늘려서 변경을 해야 하는가 저는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기준이라는 것이 판단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무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평가하고 다시 환류시켜야될 공무원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라든가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구의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각과에서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면 아까 녹색 말씀을 하셨으니까 녹색 같은 경우는 교통과, 사실은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서 소관이고 우리가 유사한 곳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행정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가 얼마가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도 얼마 해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연말에 특별히 자치행정과로 소관 총괄부서로 넘기게 되면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수합해서 각과에서 올라온 돈이 예를 들어서 요구액이 10억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5억 7,000밖에 없다 그러면 5억 7,000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줄여가지고 해주는, 물론 심의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YMCA라든가 YWCA에서 오셔서 같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비공모사업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비비성격이어서 심의위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응급하게 아니면 갑자기 확대가 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때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정도 범위 안에서는 좋다, 3,800이라면 한 5% 정도 되나요? 몇 %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될 때범위 안에서는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도 사업의 효율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다, 하고 위임을 해주셔서 그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목위원님 말씀에도 일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늘어났다고 자부담을 하면 되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과연 선진국에서도 국비나 구비나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다 하느냐 그것이 참 의문스러워요.
정말 자치위원들의, 자치위원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래도 동네에서 유지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갹출을 하셔가지고 좋은 일 좀 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하다못해 밥값까지도 구청 쳐다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밥은 당신 돈으로 드시죠. 또 뭐도 하십시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저는 그런 기준을 지금까지 못했다면 앞으로 정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식비가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식비일 수도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고 범위가 있고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쓰도록 하고 그것이 연초에 신청할 때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게 중간에 임의로 바뀌고 하는 것을 또한 쉽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위임을 받아서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구청 내에서
○행정국장 안명우 구청 내에서 하도록
○목소영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행정국장 안명우 이미 위임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위임이 됐다라는 것은 매년 위임을 새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들이 위임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비공모사업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비공모사업은 이런 경우에 써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안명우 목위원님이 일반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거의 타당하세요. 또 옳으신 말씀이시고 어느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적용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실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써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는 따끔하게 질책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동네에서 활동하셨으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도 카드로 쓰게 만들고 꼭 정산을 하도록 만들고 어찌되었든 막말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서류는 갖춰야 하는 그렇게 부담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자리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완벽을 추구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목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마무리 해주세요, 목위원님.
○목소영위원 단체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단체들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가 참여할 여지들을 공고를 오픈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오픈은 안합니다.
○목소영위원 기존 단체들에게만 보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왜냐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계통으로 동으로 시달해서 그런 것은 하긴 하는데 동으로 해서
○목소영위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고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게 하시는 건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위원장 이일준 답변을 끌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잘 몰랐던 사항인데 담당자가 공개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맡아서 작년에 공개를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담당자 얘기는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공개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공개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단체들 외에 성북에 많이 단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체들도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봉사의 성격으로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부담 비율을 둬서, 규정을 둬서도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름 답변 속에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내년에 심의할 때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그럴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상입니까?
다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부터 제도 좀 바꿔야겠습니다. 질의시간을 한 위원님당 한정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국회의원도 질문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항의가 옵니다. 국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항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시간 정하고 시간 지나면 마이크를 끕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시간 많이 갔는데 혹시 아까 구의회 청사 이전문제 질의하신 분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답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했으면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도 오죽하면 내가...
○위원장 이일준 설명할 필요 없이 결론만 내려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명우 고민을 더 해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고민은 한 1년 동안 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1년 안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1년 동안 하게 되면 구청장님 공약이 이행이 안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안명우 구청장님 공약이 이행이 되어야 겠지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그 얘기는 구청장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국장님이 곤란하잖아요. 구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우리 참모들도 설혹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진언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시행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분의 뜻을 받쳐드리는 것이 저희들 참모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청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같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했을까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돌아다녀 봅시다.
○위원장 이일준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 가니까 어차피 고민도 하신다는 것이니까 고민해결은 누군가 해드려야겠네요. 저도 그런 내용을 구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을 져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답을 받아 내야지 그냥 가다 보면 6대 다 끝나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목소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 했는데.
○위원장 이일준 주세요.
○목소영위원 이것 말고요. 성별분리통계 관련해서 달라고 했는데
○담당 성별분리통계가 알아보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성 관련한 여성성인지 관련한 것은 가정복지과에만 한정됐다고 간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담당 그래서 그쪽으로 전달해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다 자료 받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기에 오늘 감사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미진한 부분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18일에 일괄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돈암1동 주민센터에서 돈암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성북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행정국)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의사담당정정수○출석공무원 행정국장안명우 행정지원과장김석진 자치행정과장신상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