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일 시 : 2010년10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채갑석 교육지원담당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중 1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있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보담당관 정은수 홍보담당관 정은수입니다.
201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허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각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행감-행정기획위)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또 자료요구했을 때 빠트린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어제 자료요청한 것 급식비단가 어떻게 됐죠? 가지고 왔습니까?
○담당 예.
○윤정자위원 CCTV 설치한 위치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CCTV 위치하고, 더불어서 제가 각 학교 보조금 지원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너무 자세한 자료를 줬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자료를 보니까 타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럴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의 내용 말고 어디에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거든요.
2009년도에 각 초등학교에 지급된 전체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얼마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 학교 별로 3년 치 해주세요.
○신재균위원 398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사이버고객강좌 개설운영 용역이라고 해서 수의계약된 것이 있어요. 당시 참여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밑에 세부내역서는 별도제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말고 이것만, 그 당시 참여업체 서류를 주세요.
지금하고 있는 YBM시사닷컴 말고 그 당시 참여업체.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 당시 참여업체는 YBM시사닷컴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다른 업체는 없어요. 수의계약은 다른 업체 안 부르고 그냥 지명해서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신재균위원 세부내역 별도 제출했다고 맨 밑에 되어 있는데 어떤 세부내역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계약서 견적서 서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현황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서가 그 당시 참여한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YBM시사닷컴에 대한 계약한 계약서류, 그쪽에서 제출한 견적서류 그 내용을 세부내역이라고 합니다.
○신재균위원 한 업체만 참여했군요.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각 학교 주변에 CCTV가 몇 대, 학교마다 다르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조금씩 틀립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숫자 또 지금까지 진행된, 421페이지 제가 감사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숫자 현황하고 고장여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점검 그런 것은 일치 잘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현재 CCTV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 이일준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고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지금 CCTV 때문에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요청했잖아요. CCTV 설치 장소를 얘기했으면 몇 개가 나오는지 알 것 아닙니까? 학교 주변에, 그러면 그것에다 CCTV를 점검 보수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자료요청만 받으세요.
○목소영위원 통·반장신문 예산 산출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소영위원 예.
○홍보담당관 정은수 가격은 일간지는 1만 5천원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역신문은 4,000원짜리도 있고 그것 좀 알려달라고요. 자료만 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학교별로 전체 금액을 묶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각 학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있어요.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하는데 얼마 나오잖아요. 세세하니까 제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많아요. 그것을 다줄 수 없어서 전체 2009년도 무슨 초등학교 얼마, 얼마 나오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세부내역 자료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부내역에 한 학교당 쭉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러니까 길음초등학교에 무슨 내역으로 얼마,
○위원장 이일준 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그것과 함께 교육경비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사후관리 내역에 대해서는 구두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내역이라는 자료요청을 받으셨잖아요. 자료요청만 받으셨다가 나중에 자료준비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한 이유를 굳이 할 필요 없어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해야지 지금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자료요청만 받으세요. 그래서 준비하실 것 준비하시고 나중에 구두로 답변하실 것 답변하십시오.
○신재균위원 2009년도, 2010년도 비위사실 있는 것 처분결과 현황 좀 뽑아 주세요. 비위사실이 적발되어서 처리한 결과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교육경비 보조금해서 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이 몇 년도부터 들어갔는지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진행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감사과장님, 안 해도 되겠습니다. 민위원한테 올리셨네요.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됐습니까?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또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자료준비 2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시는데 오늘은 민병웅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길음중학교가 숭곡중학교 내에 2011년부터 6개 학급이 개교한다는 것을 그 때 모르셨다고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성북교육청을 통해서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 아셨다 그랬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감종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한번 알아볼 테니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저희 구청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제가 연락을 해 확인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오후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9월 28일날 길음중학교 개교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성북교육지원청에 재정복지지원과장으로 있는 고영랑씨 혹시 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얼마 전에 의회를 잠깐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고영랑씨가 진술하기를 9월 28일 날 심의위원회 있기 이전에, 9월 28일 날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동기가 8월 18일 날 성북구 구청장하고 교육감하고 한번 자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숭곡중학교 내에 길음중학교가 개교한다는 사실이 거기서 이미 얘기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9월 28일 날 심의위원회를 열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런 흐름만 알고 있었지 9월 28일 날 그것이 개최된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흐름은 알고 계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8월 18일 날 구청장님이 교육감 만나는 것은 알고 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구청장님이 교육감 만나는 것,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신다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만나서 그런저런 길음중학교의 개교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가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별도의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석 안 하셨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거기까지는 갔지만 그 옆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옆에 같이 가셨네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 날 거기에서 개교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얘기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날 개교에 관한 사항은 그때 주민하고 시의원님이 오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1년 내지 1년 반을 뿔뿔이 흩어져서 학교를 다니면 나중에 다시 1년이나 1년 후에 길음중학교로 오게 되면 교복도 다르고 교과서도 다르고 담임 선생님도 다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숭곡중학교에서 2개교가 동시에 개교하면서 거기에 있다가 그 학생들이 그대로 다시 길음중학교로 간다면 교복도 그대로고 학교 책도 그대로고 선생님도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것이 왜 비효율적이냐는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러면 성북교육청으로 하여금 한번 잘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아까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선서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을 아까는 모르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모르셨다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8월 18일 날 만나서 그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니, 흐름은 알고 있었지만 일정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저희가 묻거나 할 때 일정을 묻습니까? 그 내용을 묻지, 이감종의원님이 그날 일정을 물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9월 28일 날 개교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알았냐고 그래서 그건 몰랐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던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어쨌든 아까 선서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저번에도 그렇고, 사실 어떤 답변을 요구할 때는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모르신다는 얘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 내용 다 알고 계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흐름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일정이라든가 그쪽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제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 드려야지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알았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성북구에서 교육경비보조를 해주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해주죠? 우리는 돈만 줍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돈만 주고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학교에 내년도에 연말이나 연초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쓰일 사용처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현장 답사를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학교관계자하고도 면담을 해서 많은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예산사정상 다 보조를 해 줄 수 없으니까 일정금액만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지고 와서 저희 구청이 학교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조를 해 주고요. 보조금을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학교에서 사업이 다 집행이 되면 정산서를 학교에서 구청에 보내면 그 정산서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 구청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그 외 세부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 검토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돈은 학교예산으로 편입이 되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할 권한이 없고 그것은 시교육청이나 감사과에서...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결국 사후적으로 하고 심사권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육경비를 지원 해주고 관내 중학교가 개교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음중학교가 숭곡중학교에서 개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다 모르니까 관심 없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자세히는 모르신다, 그것은 모른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은 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최근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설명회 개최하는 것 혹시 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청에서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민병웅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 날 이후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주던 교육청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좀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설명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길음중학교 관련되어서 설명회 자료를 보니까 11일 날은 길원초등학교 그 다음에 미아초 등등 이렇게 하는데 막상 보니까 숭곡중학교에 관련된 학부모들, 어떻게 보면 숭곡초등학교에 5, 6학년 학부모들 정도 되겠죠?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통보 받고 그냥 일정만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서로 업무협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교육지원과의 업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개교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성북구 관내에서 교육관련된 것은 교육지원담당관 말고 다른 데 부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관련된 것은 거의 여기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권한이지 권한 밖의 일까지 저희들이 간섭한다고 할까...
○민병웅위원 관내에서 학교 개교하고 그리고 숭곡중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가 개교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업무와 관련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관련이 없다는 것 보다 권한 밖의 일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교육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안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관심은 당연히 갖죠.
○민병웅위원 아니, 관심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계획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소관사항이 아니고 권한 밖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 권한 내에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권한 밖의 일을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까? 그나마 이번 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보만 받고 계속 관심만 두고 계실 것인지, 그것 좀 답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니, 통보를 받아서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권한사항으로 해야 할 임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이것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써 교육청의 전속관할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길음중학교에 도로이설 관련 되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로이설 관련 좀 설명 해 주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어떤 부분이요?
○민병웅위원 길음중학교 내에 현황도로, 도로이설 문제 계속 1년째 서로 공방이 왔다갔다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청에서는 학교 뒤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은 2011년 말이나 2012년 초에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조금은 심사숙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토목과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견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목과의 의견은 토목과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사항이고요.
저희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의 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그런 제도가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원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른 것은 약간 과 간의 이견이 있어서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여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으로서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직까지 우리 구청의 의사결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구청...
○민병웅위원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아무런 결정이 없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변명의 말씀이 되겠지만 제가 부임한지 3개월밖에 안 되어서...
○민병웅위원 또 그 얘기하시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3개월 밖에 안 되어서 전에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져 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토목과하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토목과의 입장은 그렇게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과의 입장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구 단위에서 정책결정으로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개인적인 의견이든 담당관으로서의 의견이든 구청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느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구청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왜 구청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담장 밖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로를 확장을 해서 현재 관습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폐쇄하고 그 뒤에 다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던 도로를 학교 내로 편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써 또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병웅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폐쇄하고 학교 내로 포함을 시키고 그 뒤로 또 도로를 만들어야만 되는 그런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금 한 1년 됐는데 새롭게 맡으셨다니까 그 전 것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핑퐁할 것인지? 언제쯤 의사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길음중학교, 길음초등학교 개교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도로를 개설하고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도로 개설하는 시점에 지장이 없도록 그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협의를 해서...
○민병웅위원 이미 지금 그쪽에서는 지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지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황도로에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이미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011년 말 정도 예정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민병웅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그때까지 의사결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기 건물 보니까 토목과 의견하고 교육지원과의 의견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는 학원장이 신청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 토목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떤 방식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둘 다 안 된다고 하셔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하여튼 법적 검토라든가 처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경비 보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 같은 것들을 주말이나 이런 때 관내 행사 때 우리가 원활하게 대여랄까? 이렇게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체육관이나 이런 곳을 구 행사 때 사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초등학교에 많은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 개인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기 이전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전에 있던 담당자 분들이나 학교 측과 많은 대화를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학교에도 나름대로 교육청 운동장 시설사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또 초등학교 같으면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조례에 근거해서 개방을 하고 사용료도 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병웅위원 조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어떤 조례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청에 학교운동장, 학교시설...
○민병웅위원 서울시 조례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서울시, 학교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면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대관도 해주고 사용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병웅위원 혹시 정확한 조례 명칭 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확인해서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께서 학교지원경비까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교경비지원에 대해서 다른 또 질의하지 마시고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목소영위원 길음중학교가 애초에 2011년 개교를 계획했었던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2년 8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하여간 2012년 정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목소영위원 8월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은 3월에 개교해서 2012년도부터는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대 및 찬성 민원들의,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요청은 길음중학교가 빨리 개교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빨리 개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졸업해서 현재 6학년 학생들이 2011년도에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길음중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길음중학교로 당연히 갈 줄 알고 그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길음중학교가 2011년도에 개교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각 여러 학교로 분산되어서 배치를 했다가 길음중학교가 개교되는 2012년 8월이나 3월이나 그때 다시 전학 오는 형식을 취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당초의 계획과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숭곡중학교로 같이 350명 정도가 빈 교실 2, 3학년 교실에 통학을 했다가 2012년도에 가능하면 전체가 같이 또 이동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된 데에는 어쨌든 아이들이 등교거리 30분 정도의 거리를 통학하는데 위험이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정해진 것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숭곡중학교로 일단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숭곡중학교가 2011년도에 개교를 하기 때문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관련 설명회가 물론 길음뉴타운에 계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설명회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숭곡 쪽에서는 왜 진행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게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2곳에서 진행을 하는 게, 그러니까 숭곡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대로 숭곡중학교로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개 학교가 동시에 개교하니까 숭곡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 숭곡중학교를 진학하게 되겠고, 길음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이쪽에 있는 길음중학교와 합치게 되면 2학년 학생들이 그대로 이전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학생들이 그대로 또 중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를 들어갈 때 그대로 숭곡인 경우 숭곡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역교육청에 알아 봤더니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숭곡중학교로 가고 이쪽, 이쪽, 이쪽 있는 주민들은 길음중학교로 가고 이러니까 아마 교육청에서도 길음중학교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숭곡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게 같은?
○이인순위원 그런데 숭곡초등학교는 그 동, 지역 아이들이 그대로 가잖아요. 2, 3학년 교실이 비었기 때문에 길음동의 아이들이 그대로 이쪽에 와서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전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별 어떤 문제는 없는데 소소한 문제들 있잖아요. 교복이라할지 거리상이라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숭곡중학교로 같이 진행을 함에 따라 그 폐해를 줄이겠다는 게 기조인 거죠. 그러니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곳에서 같이 수업을 받고 또 한꺼번에 개교하는 길음중학교로 이동하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편리하다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한꺼번에 이동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것을 미리 하겠다면 해줘야 된다고요. 자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게 되면 큰 차질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2012년도 8월 달에 길음초등학교가 오픈하겠다, 숭곡중학교는 내년에 하겠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숭곡중학교 나와 있죠? 개교 일자가 언제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2011년도요.
○위원장 이일준 2011년 3월에 개교하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길음초등학교는 2012년도 3월부터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6개월이라는 한 학기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인순위원 1년 반.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럼 길음초등학교가 내년에 건물 지으면서 허물고 2012년 8월 달에 개교할 계획이라면 현재 1년 반 동안 갈 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어차피 2, 3학년 반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갔다가 교복 같은 것은, 길음 중학교에도 어떤 교사가 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학교로 승격되더라도 중등 교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교장도 선임이,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학교가 개원이 안 됐는데 미리 교장이 선발될 수가 있는지, 학교 신축 계획이 있다면 미리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배정이 되어서 그 학교를 지을 때 관여해 주는 건지? 학교에 신축추진위원회나 교장이나 선임되어 있다면 학교 교복이나 원하는 것 수렴해서 학교에 입히고 보내는 거예요. 장소만 빌렸다가 1년 뒤에 넘어오면 되는 거란 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성북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안 되면? 안 되면 누가 뒤에서 민원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책임 못 지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이일준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애매모호해 하고 있더라고요. 길음동의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처리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병웅위원 지금 이미 입법예고기간이 현재 추진된 거예요.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관내에서 이미 사실상 결정이 됐어요.
○위원장 이일준 구청장하고 얘기된 내용이에요?
○민병웅위원 8월 18일 날 결정된 거 아닙니까? 다 결정된 거 알고 계시면서 모른다고 했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벌써 입법예고 기간 중이죠?
○위원장 이일준 끝났죠?
○민병웅위원 아니 25일까지에요. 10월 25일.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10월 6일날 입법예고 했다고 하니까 20일간이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다들 뒤늦게 알아서 이런 게 입법 되는구나 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내용도 잘 모르고 뭐라고 이의제기합니까? 그 전에 설명회를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다, 특히 또 성북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하지만 성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교육관련 사항들을 교육지원담당관은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지만 처음에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10월 달 간담회 한지 얼마 안 되죠?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그때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알고 있었던 것이고, 8월부터 이미 배석도 했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구의원 분들이,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주민들의 대표예요. 대표로서 묻는데 언제나 좀 불리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결국 확인해 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8월 18일 같이 구청장하고 배석까지 한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위증이라고 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제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육지원담당관이 직제가 상당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많이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북교육청하고 업무협조도 전혀 안 된다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소관사항 밖이라고 관심을 안 두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서로 업무협조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설명 좀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주민들 학부모들이 내는 세금이나 그런 것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들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설명을 해주시면 다 해결될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가지고 욕 먹고 이러면 별로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육청하고도 교육지원담당관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교육경비 보조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교육경비 보조까지입니다.
○강정식위원 한 분이 오랫동안 질의를 하면 나머지 분들은, 너무 한 분이 오랫동안 질의를 하시지 말고 돌아가면서 시간을 배분해줘야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강정식위원 편중적으로 40~50분 되니까
○이인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하자면 2학년 3학년 공간활용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길음중학교에 배정된 선생님들이 가서 그대로 아이들하고,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설립을 하면 원장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장이 가서 시설을 설치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교육청도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다 배정이 돼서 2, 3학년 공간만 활용할 뿐이지 그 선생님들이 그대로 해서 그 아이들을 그대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교복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다가 이동하면서 각각 학교 별로 교복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교했을 때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프로그램을 질문하고 싶은데
○위원장 이일준 프로그램은 나중에 하시고 교육지원보조금까지
○목소영위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교육청과의 협의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청과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고 계신지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현재까지 교육청과는 시스템이 틀리고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새로운 신임 구청장께서 교육지원협의회를 한번 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교육지원협의회를 꾸려서 교육청과 구청과 의회와 경찰서가 이런 협업체제를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런 문제를 서로 논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목소영위원 교육지원과 업무 중에 교육청 특히 서울시 교육청에 권한 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큼 되죠? 업무 영역이.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업무는 교육청의 주관사항이고,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이 주가 돼야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말 그대로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선에서 업무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교육청의 업무사항까지 저희들이 같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부분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요즘에는 복지와 같이 연관돼서 교육이 가장 큰 관심거리이고 화두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성북구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유치하기 위해서건 긴밀한 협조체제는 너무나도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거의 안 되어 왔었다면 그리고 다행히 구청장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성북구의 교육시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지요. 단지 신청을 해서 그게 1년 안에 시설 개보수하고 끝나는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도 있고 단지 시설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인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주신 자료를 보면 정말 아주 실무적인 내용, 집행 상황에서 간이 영수증 처리를 했거나 컴퓨터를 구입 했는데 임의로 변경 했다, 정말 이것은 아주 실무적인 부분인거죠. 이것은 미리 주셨던 자료요청 결과에도 담겨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 제가 요구 드렸던 것은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자꾸 권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교육청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교과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다른 국가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하면 현장답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신청할 수 있는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이 정도는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 학교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신청을 했지만 예산사정과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이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맞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보조가 다 끝나서 사업이 집행되면 우리 직원이 사업이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사후 확인하는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면적으로 파고들어서 서류를 보자, 이렇게는 지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목소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정산서 서류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목소영위원 정산 외에 사업 결과자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사업결과 정산하고 이러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를 썼습니다, 라는 정산서는 받을 수 있겠지요.
○위원장 이일준 영수증이 정산서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정산서 외에 사업결과보고서인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런 것은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그 보조금이 교육청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이 돼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가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 관할에 권한 있는 자가 감사하고 뒤집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목소영위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에서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주세요. 교육지원이 50억을 쓰지 않습니까? 50억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학교에서 요구하죠. 사업계획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받아서 만약 3,000 신청 했으면 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학교로 그 예산을 바로 집행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로 가죠.
○위원장 이일준 교육청 안 거치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좀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잠시만요. 왜냐 하면 담당관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흐름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까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이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없다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그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학교예산 자체가 교육청 예산하고 동일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학교에서 줬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이런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우리 돈 50억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병웅위원 아까 흐름 이야기를 하셨는데 흐름도 말씀해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내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효과성이 있고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서에 의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내용대로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결과를 이러이러한 데에 얼마 썼다고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교육청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집행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청이나 학교나 그게 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로 간 것이 다시 교육청으로 돈이 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민병웅위원 아니, 지금 교육청 일반회계에 잡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예산이 교육청예산이지 않습니까?
○목소영위원 교육청 예산이 구로 오고 구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학교예산을 잡고 우리 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복지 쪽에서 오는 것도 그 시스템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보조를 할 때 자부담이 몇 % 있고 구부담이 몇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전액 100%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고 싶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학교에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이인순위원 규칙이라는 게 없습니까? 보통 보면 30% 자부담으로 가고 70% 구 부담이 가서 시설물을 설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약간의 규제도 있는데 교육경비는 그런 게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것을 하겠다면 그 견적서에 맞춰서 100%가 다 보조가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다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학교에서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얼마를 지원해주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대로 심의해서 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은 안 되고 얼마를 정해줍니다. 대충 흐름은 이해하셨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견적서 같은 것도 다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견적서를 다 받고 심의에 의해서 가서 잘 되어있나 보시고 다음에 정산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사업계획이 다 들어와요. 들어 와서 뭐 하는데 얼마 얼마 나와서 심의해서 깎아서 주고 하니까 그건 다 아셨지요?
○목소영위원 심의는 그렇게 하는데 사업결과에 대해서 정산서만으로만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정산서 하고 사후 확인 하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됐는지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몇 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 말고 이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것 말고 방과후 학교를 해서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떻다 라든가 뭔가 그런 질적인 성과 분석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후에 계속 따라줘야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도 계속 늘리고 아니면 시설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성과들이 분석이 돼야지 그것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으로는 몇 회 하겠다 해서 몇 회 했다. 그것만 하고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질적인 평가 분석도 교육지원과에서 전혀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시고 시설 설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산서로 해서 마무리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목소영위원님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부모의 욕구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자료로 모아서 하고 있는지 그런데 흐름을 보면 교육부가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불과 몇 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많이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 구청장님이 교육에 대한 것을 행정에 같이 묶어서 복지와 교육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행정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원활하게 지역 아이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말 그대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간다는 그런 뜻인데, 사후 관리를 만족도랄지 불편함이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디테일하게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 먼저, 물론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하는 게 맞긴 한데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후관리를 잘하세요. 사후관리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잘 좀 파악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영수증 받아서 됐네, 이상없네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목소영위원 일단은 그게 권한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이인순위원 하셔야죠. 돈이 나가니까 하셔야죠.
○위원장 이일준 아니, 돈을 줬으면 돈 준 사람이 어디 썼냐 확인 할 수 있지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장 이일준 돈을 줘놓고 어떻게 확인을 안 합니까?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너무 시간을 지체하니까 더 하실 보충 질의가 있다고 해도 잠시 보류 했다가 나중에 총괄적인 질의할 시간 드릴 테니까 교육 보조예산 질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감사과장님, 여기 비리처리현황에 보면 2010년 9월이라는데 2010년 9월 30일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지금 계획안 39 나와 있는 것입니까?
○신재균위원 아니, 비리현황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6, 11, 15, 21, 28, 2010년도는 5, 8, 10, 12로 되어 있습니다. 비위사건 처리 현황 뽑아주신 것 있잖아요. 이게 날짜가 언제까지
○감사담당관 허연 2006년부터
○신재균위원 아니,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뽑아오셨는데 전에 것 말고 2010년 9월이라고 쓰였는데 9월 말일까지 뽑으셨는지
○감사담당관 허연 예. 9월 말까지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여기 29페이지 업무추진을 보면 여기에도 시정감사실적해서 보건소 12, 세무1과 11 해서 33
○감사담당관 허연 이 부분은 금년도
○신재균위원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한 것은 2010년도 자체감사와 관련한 사항이고 이쪽에는 외부에서 수사기관 같은 데서 통보 와서 조사한 실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자체감사 숫자는 여기 안 들어갔네요?
○감사담당관 허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포함되면 많아야 하는데 포함이 안됐는데 여기는 2010년도에 8, 12건밖에 안 됩니다. 이쪽에는 23, 29건이나 됩니다.
○감사담당관 허연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460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항만 말씀드렸고 이것은 자체감사 포함 안됐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건처리 현황에 보면 2페이지에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원 누가 한 것입니까? 직무유기직권남용 허위공문서 권리행사 방해 맨 끝에 보면 공무집행 방해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저지른 일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자료 못 찾습니까? 이것 보고 답변하세요.
○신재균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가 복사해온 것인데 거기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유인물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잠시 신위원님의 질의를 중단하시고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교육경비관련해서 조금 보충질문하고 제가
○위원장 이일준 교육경비는 맨 마지막에 하세요.
○이인순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1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보통 대상연령이 구분이 갑니다. 영상미디어 천문우주교실은 대상연령이 구분이 가는데 생활도자기만들기에서 도예체험교실이 북공고에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대상 연령이 영아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도 대상연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체험프로그램은 대상 연령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기준은 연령을 한정하지 않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집을 받아 보면 학생들은 어렵고 일반 주부들 시민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을 구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할 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도자기체험 같은 경우는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 다 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대상연령을 확충을 해서 누구나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아까 구청장님 거버넌스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대상연령이 유아부터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습니까?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인데요. 우리 직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신재균위원 우리 직원이요?
○감사담당관 허연 민원인 쪽에서는 자기한테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 측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정당한 집행을 했다. 그것을 경찰에서는 공무방해 혐의로 제목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감사에서 그게 아니면 아닌 것으로 해야지 여기다가
○감사담당관 허연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건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비위처리 상황이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외부에서 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저희들이 보냈던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전부 다 수사기관도 뽑아주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그 뒤에 자료를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드린 자료는 수사기관 통보 그 다음에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통보한 자료 그 다음에 우리 자체까지 해서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신재균위원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뇌물수수 보면 자료주신 것 10번에 2010년 2건 2007년 1에서 3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10년 한건 내역 보면 훈계 4, 주의 4,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 허연 7명이 아니고 2010년 1건에 여러 사람이 걸려 있어서 7명이 관련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신재균위원 건수는 1건인데
○감사담당관 허연 예. 그런 얘기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 잘 모르는 거 같아요. 2010년에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2건에 대한 내역서가 있어야지 1건 내역만 적혀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허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총 3건이지 않습니까? 파면 1건, 내부종결 1건, 주의 훈계 1건해서 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재균위원 주의가 4하고 훈계가 3인데
○감사담당관 허연 표를 우리 직원이 잘못 만들어서 그런데 파면 1건, 내부종결 1건, 또 한건이 있는데 그 밑까지 합하면 3건이지 않습니까? 2010년에 1건 중에는 훈계가 3명이고 건수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하면 2010년에 1건은 훈계가 3명이고 주의가 4명이라는 뜻입니다.
○신재균위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과거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비교를 하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몇 년 계셨습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신재균위원 금년 1월1일자로 오셔서 감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감사담당관 허연 이 표의 숫자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외부기관에서 경찰이든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수사하다가 우리 공무원이 걸리면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신재균위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들이 이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원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허연 그러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업무 외에 일어 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그렇죠. 업무 내도 있고 외도 있고
○위원장 이일준 업무 내에서도 누가 민원 왔다가 민원인이 가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감사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허연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비교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내부 감사자료 말씀 드린 것 하나 주시고 31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동 순찰이 있습니다. 있지요?
○감사담당관 허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간단한 것입니까?
○신재균위원 예. 여기에 주민이 2분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은 동직원입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동직원이 아니고 동에서 추천하는 주민 2명입니다.
○신재균위원 추천하신 분 2명하고 4명으로 해서 2인 1조로해서 4명이 돌아서 성과가 좋습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예를 들면 성북구 자체가 큰 테두리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일반순찰은 간선도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순찰이 읽어낼 수 없는 부분, 동의 구석구석 같은 데는 해당 동의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유해요인들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성과가 좋습니다.
○신재균위원 참 좋은 내용이 있길래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정말로 주민의견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허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질의가 끝나셨고, 시간이 중식시간이라 시장하실 텐데 중식을 하시고 1시30분부터 다시 감사실시를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정식위원 여기서 감사하고 식사하고 바로.
○위원장 이일준 지금 상황이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아요. 지금 하면 1시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식사시간을 1시간 정도로 짧게 하고 다시 감사 실시가 되니까 일단은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406페이지를 보면 초, 중, 고 급식업체 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직영과 위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굉장히 큰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직영급식으로 다 전환을 하도록 학교급식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전부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부가 위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가 교육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업과 활동들이 결국은 상위법에 대한 제재와 범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주로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위법에서 2010년 1월까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자체에서 이런 상황에 그것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잘 모르셨던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학교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위탁해서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1차적으로는 물론 교육청이 책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자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더 공부 좀 하고 노력을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위탁급식업체로 인한 식중독사고나 식품안전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권한 역시 다 직영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구에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법적으로 어쨌든 제도화 되어있는 것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그것을 계속 시정조치나 권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체 13개 학교 중에 2개 교만 직영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이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그런 것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시정하실지 그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 때 이슈화 되었던 문제인데 월곡동에 있는 성북영어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기주도학습관으로 바꾸려고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져 왔어요. 지금 주민자치제가 주민들의 설득방법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서 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몇 분이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나 주민설명회에 글씨가 아주 작게 표현이 되어 있고 자기주도학습 학부모특강은 아주 크게 이슈화 되어서 크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본질이 조금은 벗어나고 여러 가지 특정 글귀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이 많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하신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글씨 크고 작고는 별 의미는 부여를 안 했고요. 많은 학부모들한테 자기주도학습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었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 끝에 학부모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오늘 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하신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오늘 저녁 때 가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월곡1동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도 오늘 저녁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려 하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려고 몇 번씩 검토를 했는데요. 31페이지 보시면 아까 신재균위원님께서 부분적인 말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추진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다양한 순찰을, 아까 순찰팀을 2인 1조로 해서 2교대로 동별로 관내에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한 동네에서 30여년을 더 살고 이렇게 해봐도 밤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몰라도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순찰을 하는 걸, 제가 밤에도 잘 다닙니다.
왜 다니느냐하면 가로등들이 낮에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밤에 불이 안 켜진다든지 어디가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다든지 그런 것을 관찰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동네를 자주 순방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저는 활동을 조금 한다는 편인데도 한 번도 못 봤고요.
또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계속 하는지 몰라도 순찰대상 가로등, 보안등, 입간판, 노점상, 기타 야간 통행지장물 등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순찰대상자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데에서 한번이라도 검열해서 이것을 수정하고 보안을 하고 처리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순찰은 우리 각종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유해요인 이런 것에 대해서 불특정하게 나가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간 순찰은 월 1회 정도 합니다.
○강정식위원 월 1회요?
○감사담당관 허연 예, 월 1회. 그 다음에 일반 순찰은 1일 2회 하는데 이것은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2개 팀이라고 그래봤자 우리 지역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안 띌 수도 있고 하는데요. 활동은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네 골목골목까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과 함께 동 단위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렇게 한 달에 1번 정도 순찰을 하는 것은 솔직히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보안등이라는 것은 오늘 저녁에도 들어와서 잘 진행이 됐다가 내일 또 안 들어와서 불편을 느낄 수가 있고요. 1개월 동안의 기간이라는 것은 너무 오랜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동네를 저희가 순찰하는 것은 2, 3일에 한번은 다닙니다. 석관동이나 장위동은 6만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지역도 넓지만 많이 다니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왜냐하면 제가 가로등 때문에 만날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보고 어느 지점에 몇 번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해달라, 해달라 그런 것이 제가 6월 달에 의원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50건 정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안 다니면 몰라요. 그리고 신고도 들어오지만 동에서도 지시를 하는 동장한테도 이것이 연결이 안 되고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직접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데 1개월에 한 번 해서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쓰레기는 도로가에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지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우리가 업체에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 석관, 장위동 지역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도로라든지 주택가 주변이 깨끗이 정리가 안 된 부분부터 쓰레기 때문에 자기네 집에서 남의 집 앞으로 옮겨져서 싸움이 일어나서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금요일 날 오후부터 일요일 날까지 쓰레기는 치우지도 않고 계속 많고, 또 명절 때 되면 이번에 특히 한 5, 6일 동안 추석 연휴가 진행이 되고 보면 아주 그냥 동네가 아수라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쪽 중랑천 쪽으로도 제가 돌아보면 석계초등학교 앞에 도로까지 와서 쓰레기를 한 차씩 갖고 와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행은 못 한다고 하지만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물론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순찰해서 이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조금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사담당관 허연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감사과에서 하는 일은 나머지 순기능들은 청소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능과가 있습니다. 순기능들은 다 거기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돌발적인 사항들이 혹시 있을까봐 저희들은 순찰을 하고, 중첩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야간에 일어나는 일은 저희 당직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직실에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날 바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이 좀 늘어나는대로 야간은 좀 더 횟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비가, 쓰레기비닐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꼭 금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꼭 옵니다. 이것이 치수과 담당인데요, 구청에 연락하면 연락 불통입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분야하고 다른 분야이지만 추석 전날 정말로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도 안 되어서 제가 청장한테 전화 했어요. 청장도 전화가 불통이 됐어요.
왜냐하면 석관동 5번 출구 쪽에는 트럭들이 전부 주차하고 있어서 하수구를 다 막고 있는 상태에서 폭우는 쏟아지고 물이 올 데 갈 데 없어서 역류가 되는데 담당자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이런 것은 똑같은 분야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구청에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낮에는 이행될 수 있는 부분, 또 쉬지 않는 요일에는 연결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동장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무단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허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봄맞이환경정비 추진이라고 해서 끝부분에 나왔는데, 여기에 같은 관할이니까 묻겠는데요. 기타 238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력동원 해서 쓰레기도 72t, 광고물정비, 적치물정비, 기타는 238건 이렇게 많은 건수인데 무슨?
○감사담당관 허연 첨지류 이런 것들, 여기서 나열하지 않은 사항들은 다 기타로 그렇게 합니다.
○강정식위원 대부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일준 기타항목 한, 두 가지만 그것 외에.
○강정식위원 238건이나 기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쓰레기 수거.
○감사담당관 허연 여기에서 적치물 쓰레기 수거 이런 것도 있지만 플랜카드도 있고 뭐 첨지류도 있고 많을 것 아닙니까?
○강정식위원 소소한 규모의?
○감사담당관 허연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현수막 철거하면 광고물 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허연 이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에요?
○민병웅위원 예, 아까 자기주도학습관 관련된 건데 기존의 영어학습센터 그것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조례를 좀 개정해서 영어학습은 꼭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신청이랄까, 계획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영어학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나 아니면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게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직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요. 장소물색이 사실 마땅치가 않고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여튼 더 노력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 같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임기 내에 글로벌영어학습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께서도 추진할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땅히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큰 진전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월곡1동 자치위원회 설명하잖아요. 아까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민자치 설명을 하고 19일 날 특강인가 뭔가 하는데 특강을 왜 해요? 주민공청회 하라니까 특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부모들 안 오실까봐 오시라는 유인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부모한테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학부모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 이전에 오늘은 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과 바뀐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난 번 예결위 때 하면서 하고 나서 공청회 내용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기로 했습니까? 그냥 하시고 정리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얘기가 끝났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때 별다른 그런 보고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회에 보고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길래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회 때 와서 설명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또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인순위원하고 민병웅위원하고 저하고 지역구기 때문에 참석했더니 교육지원과에서 나오셔서 하기로 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안 오시고 지적과에서 도로명만 설명하시고 가셔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인데 그 사람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홍보가 되겠느냐? 또한 하필 월곡동에 설계됐는데 남의 종암동 쪽에 가서 왜 설명회를 하느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굳이 거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적용하는 주 적용대상이 우선 타깃을 중학생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교육에 대한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을 때 초등학교는 그냥 노는 위주로 많이 나가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에 가서 일단 대입시 준비를 하면 늦은 감이 있고, 중학교 때 제대로 자기학습을 할 수 있는 길을 잘 잡아줘야만 아이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 많은 주변과 학원과 학교에서도 중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 위원님들께 한번 성북구의 학력수준 현황도 그때 말씀드려봤을 때 저희 중학교 3학년의 학생 학력수준이 강남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 것을 그때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씀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중학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주 타깃을 중학교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 관내에 월곡동 근처에 있는 중학교 강당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 하에 월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를 우선선정을 했습니다.
제일먼저 월곡중학교를 1순위로 잡아서 해봤더니 월곡중학교의 강당이 104석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104석 규모로는 좀 적다, 이왕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덕망 있고 명성이 있는 교수를 모셔서 학부모설명을 하려면 적어도 한 300석 규모의 강당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월곡동의 월곡중학교는 104석 규모라 너무 적고 그래서 두 번째 월곡중학교가 월곡동에서 총 학생 수에 비해 월곡동 거주자가 월곡중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49.8%가 제일 많았고 1순위로 월곡동의 월곡중학교로 잡았고요.
2순위가 장위중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총학생수 970명 중에 302명이 월곡동 거주자로 31.1%가 장위중학교인데요. 장위중학교를 선택하려다 보니까 위치상 접근성이 너무 없어서 학부형들이 오기에 곤란하다.
그럼 세 번째를 봤더니 사대부속중학교가 총 학생 수 872명 중에 267명이 월곡동 거주해서 37.7%, 세 번째가 사대부중이 제일 많았어요. 또 사대부중을 봤더니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고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월곡동 종암동 지역의 인접지역으로서 사대부속중학교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는 가깝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요.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홍보하셨나요? 그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어요? 10시부터 시작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홍보 어떤 것 하셨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요. 아까 강위원님 들고 계신 홍보물을 인쇄를 많이 해서 각 학교에 나눠 주어서 학부형들 가정통신란에 전부 다 학생개개인별로 나눠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아까 글씨 크게 한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 많이 오시라는 유인책 글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방 아무 의미가 없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는 이만큼 써 놓고 크게 써 놓은 게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꾸만 위증하시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글자를 크고 적고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설명회를 하니까 학부형들이 많이 오시니까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구요.
○이인순위원 저도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인순위원 2014년부터 평가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시죠? 2014년부터 평가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는 것 모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입학제도가 상대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성적순인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기주도학습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걸로 하는데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등수가 1, 2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등, 2등은 결국은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또 2014년부터는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취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자기주도 학습이 맞아요. 자기의 어떤 스펙을 만들어서 자기실력의 부과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평가제도가 2014년에 변형이 되어서 절대평가제도로 간다고 하면 이게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성적으로 해서 순위 매겨서 가는데 이런 자기주도 학습에서 스펙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분발해서 갈 뿐이지 그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염두 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바뀌는데 그렇게 우리 구에서 따라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뒷북치는 것이고 예측을 해서 앞서 가야지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평가제도가 일단 바뀐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2014년부터 평가가 절대평가로 가겠다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서 실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종암동에서 하는 거 월곡동에서 하는 거 자기주도학습관 학부모특강은 제가 구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역별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월곡동은 묻혀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월곡동 동사무소에 묶어서 거기로 끌고 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월곡동 동사무소 자기주도학습관센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걸 자기주도학습설명회에다 월곡동을 묶어서 가냐? 그것으로 제가 그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할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월곡동 동사무소 사용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어야지 사대부고에다 해서 접근성 떨어지게 해서 참석도 별로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역적 특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업에 대한 부분이 낮기 때문에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런 것들을 스타트 선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취지를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또 이것을 사대부중에 묶어서 월곡동 동사무소 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곡동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우리 동 주민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어찌됐든 간에 설명회를 하게 되어서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월곡동 동사무소 건에 대해서는 우리 월곡동 동민들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것.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입장 난처하시죠? 3억 2,000이라는 돈이 영어학습센터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게 되면 그 돈을 이런 요식행위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잖아요? 만약 올해 안 쓰게 되면 이월되는 거죠? 돈이 불용되는 게 아니라 이월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1월 달, 2월 달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려면 진작 하든가 해야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해 봐야지 자기주도학습관 하고 있지만 가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해보십시오. 하다보면 보완이 되겠지만 오늘 저녁 때 가셔서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설명회 장소에서 영어학습관 대신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가지 마시오, 그러면 못 가잖아요. 가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영어학습관 해 주세요,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런 의도 아니셨나요? 그렇잖아요?
영어학습관을 월곡동 주민들이 동 구청사를 영어학습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센터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는 거죠.
만약에 주민들이 자기주도학습관 참 뭔지 몰라도 하여간 좋아, 그렇지만 우리는 영어학습이 좋다고 했을 때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설명회 끝나면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시냐고요?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가 2층인가? 층수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1층, 2층 다.
○위원장 이일준 1층 다 써야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1층은 독서실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50석을 해서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세미나도 할 수 있고요.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로 운영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독서실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2층에 독서실 개념으로 해서 개인학습공간을 50석 규모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작은도서관으로 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도서관인지 독서실인지 개념구별이 확실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독서실의 개념으로 가면 시중에서 입시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대상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1까지 대상을 맞추셨더라고요. 또 그 문제도 조금 효율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어떤 거기서 이익을 추구한다기 보다는 독서실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 아이들을 가이드라인을 창안해서 멘토를 해서 공부를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인지하시는 분들이 다른 개념으로 인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오늘 좀 이따가 가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좀 설명 해주세요.
○민병웅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의견수렴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이건 자기주도학습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예결위에서 얘기 했던 것은 뭐냐면 영어학습센터를 자기주도학습관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바꾸는 것에 대해서.
○민병웅위원 바꾸는데 동의하느냐,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인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계획이 또 있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그날 일정에 교수님의 설명이 끝난 다음에 성북구 자기주도 학습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민병웅위원 거기 있는 주민들은 누구입니까? 사대부중에는 월곡동 학생도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러니까 월곡동에 있는 월곡중학교, 장위중학교 학부모들한테도 다 그날 설명을 하니까 참석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다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사대부중에.
○민병웅위원 사대부중에 월곡동 초등학생 몇 명이 와요? 그쪽으로 진학하죠? 아까 말한 점유율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30%.
○민병웅위원 장위중학교가 32%라고 그랬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월곡중학교 학생수의 49.8%가 월곡1동이 아니라 월곡동 전체를 다 따져서 월곡동 거주자의 49.8%가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위 중학교가 총 학생수가 971명인데 302명이 월곡동 거주해서 31.3%가 월곡동거주자고, 사대부속중학교에는 총 871명 중에서 267명이 월곡동 거주자로써 30.7%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1순위로 월곡중학교 2순위로 장위중학교를 했는데 여건상 맞지 않아서 사대부속 중학교로 설명회 장소로 했고, 거기에 오는 학생은 사대부중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종암중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중학교 학부형들한테도 다 안내를 해서 그날 오십사 해서 연락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이것하고 같이 병행된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주민의견수렴이 질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드릴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관이 하나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할 것 아닙니까? 권역별로 할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권역별로 보다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한군데는 더 하려고
○위원장 이일준 또 제2가 생길 것 아닙니까? 좋다면 제2가 생길 수 있는데 꼭 월곡동에 한정됐다고 보기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성북구 전체 학부모들의 문제이고 단지 월곡동의 구청사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월곡동 주민들이 반수 이상 올 것이고 나머지 동에서 관심 있으면 오겠지요. 그러면 의견수렴을 설명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여기다 영어학습센터 하기로 했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기주도학습관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영어학습관이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요즘 추세가 앞으로 교육방향이, 교육정책을 얘기하면서 이런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다, 다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했어요. 그럼 질의한 사람 답변하잖아요. 그럼 한 두 사람 답변하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하면 통과된 건줄 알고 집행합니다.
그러지 말고 갈 때 설문지를 만들어 가세요. 설문지를 미리 나눠주지 말고 미리 주면 큰일 나니까 브리핑 끝나고 질의 답변 끝날 무렵에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들으신 것과 같이 영어학습관이 있는데 이래도 원하겠느냐 아니면 자율학습관을 원하겠느냐. 들은 결과 내용이 어떠냐 좋다, 나쁘다’ 이 설문지를 다섯 가지 문항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것으로 데이터를 잡으십시오.
괜찮은 생각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뭐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편할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우리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9개 학교 중에 지금 2010년도에 설치계획으로 29대가 각 학교마다 배정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설치가 된 학교가 29개 중에 2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학교가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하고 누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2010년도에 추가로 들어와 있는 학교가 빠진,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빠진 학교가 되겠지요? 그 학교가 돈암하고 매원하고 숭인입니다. 3개 학교인데 거기에서 자료에 보면 설치 대수가 35대인데 29대는 각 학교마다 한 대씩 가는 거고 6대가 남는데 그 6대는 자료책자에 찾아보니까 돈암초등학교에 6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암하고 매원하고 숭인은 다른 학교에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이유와 또 3개 학교 중에서도 2010년도에 왜 돈암초등학교에만 6대하고 1대가 더 추가로 되니까 7대 설치가 되는 거겠지요? 한꺼번에 2010년도 계획에요. 매원하고 숭인은 왜 1대씩만 설치를 하는 건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개 교씩 신설을 했습니다. 2009년도까지 신설한 것은 학교 내에, 울타리 안에 신설된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CCTV를 학교 내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했더니 우리 학교에는 이쪽에 사각지대가 있고 이쪽에 골목지대가 있고 아이들이 잘 안보니까 여기다 설치해 주십시오, 해서 각 학교별로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한 4대내지 5대씩 각 학교에 설치가 되어있고 2010년도에는 학교 내가 아닌 스쿨존 학교 근처, 학교 다니는 통학로에서 제일 취약한 지역을 한 군데 선정해주시면 여기다 설치하겠다고 해서 29개는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매원해고 숭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더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숭인은 학교가 신설이 돼서 설치를 안했고, 매원은 아마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누락이 됐고, 돈암도 그러다가 학교 내에 신청을 안 했지만 2010년도에 와보니까 돈암도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돈암은 추가로 신청을 해주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CCTV 설치 자체가 구에서 해주기는 하지만 관리는 학교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 내에 설치된 것은 학교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어차피 학교 내에다 설치를 해주셨으니까 학교 내에서 다 기존에 있다고 보고 그 자체를 관리를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학교들도 더러 방송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관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제 자체는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까 제가 학교지원협의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 그런데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관내 CCTV 때문에 통합 관재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 해도 CCTV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에 관한 CCTV, 청소에 관한 CCTV, 방범에 관한 CCTV, 이렇게 학교 주변 스쿨존에 관한 CCTV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찰에서도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경찰하고 같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학교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그 시기가 언제 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다 하셨으니까 이제 질의를 마치고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혹시 빠졌던 부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아까 권한 얘기하다가 중간에 중지가 되었던 것 같은데 사후 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이 끝난 다음에 사후에 저희들이 점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아까 민위원님의 자료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교육경비 조례 보니까 한번 검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런 문제까지 협의를 해서 자료도 받고 저희들도 가서 검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조례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 그나마 자율권을 갖는다고 할까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사업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중이 크고 저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야된다는데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사후에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는 시행조치가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교육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의 교육지원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총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된바 없고 단기계획으로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범위 내에서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점입니다.
○목소영위원 김영배 구청장께서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하셨고 그래서 향후 임기 기간 내에 교육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확대되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년 예산에 따라서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또 지원이 결정이 된다면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주도학습관이나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 그것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에 대한, 특히 교육은 우리가 항상 백년지대계라고 얘기 하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구의 경우는 관련 조례에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동안 교육지원과의 연혁이라든지 업무한계가 기간이 짧고 일천하고 그러다보니까 아직 체계적인 계획은 수립 못한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이 노력해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학교별 현황을 주신 것을 보면 서울시 매칭 펀드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많은 학교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특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선도하고 견인하겠다는 방침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지원계획과 서울시교육청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서 예산사정상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지원을 못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성북교육청을 예를 들면 성북교육청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50%~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30%는 지원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성북교육청에서는 저희 구청에다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만큼 지원해 주고 이만큼 지원이 누락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업무협조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그런 지원을 하는데 이 학교는 빠지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주로 이런 단계의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번 9월 9일 날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교육예산에 투입을 할 때 중복지원이라든가 우선순위투자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논의한 결과에 의해서 각 교육청별로 지원을 하면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100% 지원을 못하니까 구청에서 나머지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형식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큰 틀에서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에 관련한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이고 저는 구 단위에서도 집중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성북구청에서는 중점사업을 갖고 있지요. 교육사업 중에서도 중점사업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금도 표현을 하셨지만 일단은 골고루 다 나눠줘야 한다는 것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금액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나눠먹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교별로 굉장히 여러 사업들이 한 학교당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우선순위에 제대로 돈을 다 투입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고 바꿔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논의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신청서 받은 것 가지고 줄까, 말까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심의위원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육계의 전문가일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일수도 있고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아니면 직접적인 관심과 영향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있는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면 총 9명 중에 공무원과 구의원을 제외하고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분은 어떤 특정학교의 전 교장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원론적으로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교육자치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자 했을 때 교육계에 있는 종사자들은 교육은 우리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해야지 지방자치에서 왜 이 교육문제를 논의하느냐 하는 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예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예를 들어 보면 경기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교육계에서 무슨 도에 지방자치에 교육국을 설치하느냐 이것은 교육자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반대에 부딪혀서 교육국도 설치 못하고 다른 지원국, 협력국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질적으로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의 한 분야로써 들어와서 지방자치 속에 포함되어야 그런 문제도 함께 원활하게 추진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만들어 줘야지.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제가 앞으로 성북구가 가야 할 성북구의 그래도, 왜냐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사업과 시설개선과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그런 기본계획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지원할 때 그것도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그것을 구청이 기본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 심의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해서 못할게 뭐가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현실적으로 약간 한계는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예로 아까 점심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년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문제를 학교하고 논의하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서 좌절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제도상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나야가야 할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다면 최소한의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조례에, 저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중요한 거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늘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지역 곳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장소를 지역 사회에 중요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안전문제도 있고 학교장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예산을 하면서 관에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조례가 잘 되어있는 타구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다음 연도 선정에 더 반영을 해준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장의 반대가 당연히 있겠지요. 학교 안에 있고 싶어 할 텐데 그것에 대한 권한이 막강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견인할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난 것입니까?
○목소영위원 사후 관리가 돼야 분석들이 돼야 이후의 일을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교육지원경비보조금?
○민병웅위원 아닙니다. 아까 빠트려가지고요. 무상급식 할 때 급식단가의 구성요소가 식품비가 있고 인건비, 관리비가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급식의 질은 식품의 재료비가 가장 크게 차지할 텐데 인건비나 관리비 차이로 인해서 식품 재료비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급식의 질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대책과 어떻게 보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좀 포괄적이고 폭이 넓어서 제가 갑자기 답변드리기는 곤란 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급식이 만약에 2,000원이라고 하면 식품재료비가 예를 들면 기사인데 우리 성북구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J초교가 어디인지 S초교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J초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식품단가의 31.8%를 차지해서 실제 식품비 재료비는 1,015원이 되고 그 다음에 S초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4.8%에 불과해서 식품비는 1,661원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급식의 질의 차이가 많이 날 텐데 학교마다 급식의 질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급식비 단가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식품비가 약 평균 77%가 되고요. 우유 값을 포함 했을 때 우유 값이 15%, 운영비가 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 관내는요.
국립초등학교 급식단가 현황을 보면 급식단가의 차이가 나는 것은 관리비하고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실질적으로 식품비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가 높다고 해서 식품의 질이 높아가고 급식단가가 낮다고 해서 식품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많은 차이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도 이 자료를 받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조종혁 기자인가요? 이 사람은 기사하고 내용하고 달라서 기사가 오보겠지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우리 초등학교 급식단가요?
○민병웅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초등학교급식단가는 학교에다 전부 급식단가가 얼마고 식품비가 얼마고 관리비, 인건비가 얼마냐를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은 자료를 해서 보내드린 거고요.
○민병웅위원 동아일보 조종혁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 기사는요. 교과부의 좀 지난 알리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썼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최근 자료가 아니라 예전의 자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좀 약간 지난 교과부의 ‘알리미’ 자료가 있습니다. ‘알리미’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썼다고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공립초등학교 급식단가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성북구 관내 공립초등학교의 급식단가가 얼마고 식품비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해서 정식 공문으로 보내서 학교에서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수합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서 어떻게 시설별로 규모별로 금액이 차이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 원당 금액을 얼마씩 딱딱 1,000만원, 2,000만원 지급이 됩니까?
보조경비가 들어 갈 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설별로 똑같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에 유치원은 돌아가는 몫이 적다 보니까 너무 차등을 둔다고 하면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전에 계시던 분들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유치원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같이 나눠주자고 결정을 해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상당히 행정적인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보게 되겠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면에서 오거든요. 40인 이하는 얼마, 50인 이하는 얼마 큰 시설은 어찌됐든 간에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고 시설 개선할 때도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형편성에 맞고 또 유치원측에서도 큰 시설들은 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행정적으로 디테일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2003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이 1,000만원씩 다 시설비로 갔네요?
2003년도에 1,000만원씩 지원이 갔는데 지원을 받고 폐원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그냥 주는 걸로만 끝내세요, 아니면?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003년도 것 말씀하시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2003년도에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지침이라는 게 없나요? 지침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경비를 주면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 할지 그런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지 그냥 돈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육경비 심의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도 이 돈이 만약에 제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돈을 받았는데 내년에 이 시설이 폐원에 들어가면 이 돈은 정말 돈의 가치를 잃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서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고 나서 폐원이 되는 시설들이 4군데가 있는데요.
만약에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없더라도 가정복지과의 지침을 근거로 하셔도 이런 경비가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는 게 조금 눈에 보이게 돼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할 때는 우리 유치원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년도에 폐원했다는 말이죠?
○이인순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럼 지원할 당시에 내년도에 폐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불가한 사항인 거죠.
○이인순위원 그건 아니죠, 그것은 본인들이 계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기는 있어요. 내가 1년 후에 이 원을 폐원한다고 하면 몇 프로를 80%를 토해내라, 50%를 토해내라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근거로 하면 자기들이 안 받아요. 난 내년에 부득이하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 시설을 끌고 갈 수 없다, 그래서 폐원을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계획한 원장도 계시겠지만 피치 못해서 돌발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는 유치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제도권 속에다 그런 것까지 다 하면 모든 사람들 다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특별한 규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린이집은 그러거든요. 내가 지원을 받고 1년 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폐원이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80%를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안 받는 원장도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런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담아서 포함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여태껏 학교법이라는 것은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기관에 오면서 제가 보기에도 약간 미숙하고 어설픈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구청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쪽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보아가면서 하면 큰 시설들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 필요한 시설들은 더 긴요하게 쓸 수 있고 작은 시설들은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가는데도 돈이 똑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설별로 불합리한 점,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해소해서 경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참고 하셔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심의위원을 구성을 할 적에.
○위원장 이일준 잘 좀 하세요. 운영 잘 좀 하세요.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없앱시다. 이것 전부 다 말이 많아요. 안 주는 게 낫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없애면 안 되고 관리를 잘 하셔야죠.
○위원장 이일준 제가 볼 때 교육경비보조금 삭감해서 다른 데 돌려야지, 불우이웃 돕기 해야지. 도대체 있는 집에서 더 달라고 하는지, 교육청에서 돈 나와서 돈 줘, 돈 주는데 더 달라고 하니까 사후관리 하기도 힘든 것, 주지 말자고요. 힘들게 이 고생은 왜 해야 돼요?
성북구가 언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이 50억이 됐습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10년 전부터입니까? 20년 전부터입니까? 불과 4, 5년 전, 불과 1년도 채 안 됐어요. 우리가 4, 5년 전만 해도 5억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5억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전에 5억, 10억 만들어놨더니, 그것도 2년 전에 20억을 만들어놨더니 또 1년 전에 50을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과장님이 또 10억을 더 올린 것을 커트했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이 자꾸만 많아져요. 옛날에 5억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돈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금 어느 한 학교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고 그래요.
개운초등학교 있죠? 개운초등학교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아세요? 새로 지은 학교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학교 나가는 금액을 보게 되면 매년 새 학교에 뭘 그렇게 해주는지 개운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깔아주고 좋아요. 그 다음에 뭘 또 깔아 줍니까? 급식시설을 또 교육여건 개선해줘, 또 그 다음 년도 점점 돈이 많아지죠. 2002년에는 5억, 10억짜리가 2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뭘 해주느냐하면 학습물준비물, 옥상푸른공원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에 아주 많이 해줬어요. 9가지를 해줬네요. 냉난방기 보수, 새 학교인데 무슨 냉난방기를 보수해주냐고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서 이런 상황이고, 또 유치원 연합회 체육대회 운동회 비용도 대줍니까, 교육경비에서? 유치원 연합회 운동회 하는데 무슨 비용을 대주느냐고요?
○이인순위원 체력증진을 위해서 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각 초등학교 운동회 다 대줘야지 불합리하잖아요. 각 초등학교 운동회도 다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있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안 쓰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사후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사전 관리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돈을 줘 놓고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어요. 우리 무엇, 무엇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10대 많으니까 5대만 하고 다음 년도에 하시죠.’ 하고 5대만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로 관리 합니까? ‘이렇게 보고 결산됐습니다.’ 하고 영수증과 더불어 그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보면 무슨 생활체육시설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돈만 주지 말고 돈을 줘서 학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조달청 에 구매해서 우리가 직접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너네 필요한 거 뭐 있냐? 컴퓨터 몇 대다, 그러면 몇 대 하지 말고 2대만 해주겠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100만원, 110만원 올리면 우리는 80만원 짜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집행할 생각은 없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4,000만원을 주면 실제 일 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서 반환금 준 학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200이나 3,500이면 끝났을 사업을 4,0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사후관리할 필요 없이 사전에 우리가 집행해 준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특별교부금 더 받아서 해주고 있는데 국비로 시비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없는 살림 빼서 해줬더니 이렇게 여기에 말이 많으니 사후관리 하기 힘든데 굳이 예산 들일 것이 아니라 다음 년도에 깎아서 차라리 그것을 무상급식에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잘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지난 4.19에 시작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잘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견적서를 넣잖아요. 무작위로 업체의 견적서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시설 설비를 한다할지 교재 교구를 산다든지...
○위원장 이일준 돈만 내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업체들한테, 어쨌든 시설이나 학교에서 견적서를 구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금액을 확인한다할지 타 업체하고 비교 분석해서 이 금액이 얼마인데 왜 이렇게 높게 올라왔을까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러신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할 수가 없죠. 확인하면 내가 사주지 뭘 확인을 해요? 지금 사전관리 하는 것,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산 회계법상 보조금을 잡을 때 저희들이 물건을 사주고 그러지는 못하고요. 보조금 규정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아니, 사 줄 수는 없어도.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주는 국가 회계 시스템이 되어있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사줄 수는 없어도 행정 편의적으로 주면 되거든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주면 되는데 관리 차원에서 회사와 회사 대 금액비교를 해 본다할지, 이런 것 정도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그쪽에 감사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의 몫이지 거기까지 우리 구청의 몫이...
○이인순위원 그것을 여기서 경비를 지출을 하잖아요. 돈을 주니까 이 돈이 정말 명확하게 쓰고 있는가,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이인순위원 업체와 업체 간 비교해서 금액도 좀 파악하시고 과다하게 청구를 했는지 이런 것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아까 다 한 내용인데 못하십니다. 못하시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못하시니까.
○이인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업체끼리 금액비교해서 다 자기가 확인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인순위원님, 어린이집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하고 유치원 지원하는 것은 약간 다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왜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시설비와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 주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을 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불편하고 필요한 것이 이렇고 수요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적게 지원해주고 이런 차원하고는 어린이집하고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전체를 다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큰 규모는 많이 지원해주고 작은 규모는 적게 지원해주겠지만 이것은 사설유치원으로써 개인이 설립을 해서 내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을 달라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좀 많이 달라고 어떤 데는 적게 달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개인이 투자하니까 적게 투자하고 많이 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요. 개인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시설들이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원을 안 받아요. 국공유로 지원을 다 받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민간어린이집도 일정부분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서울형에서 지원을 받지만 그것은 교사인건비하고 항목별로 달라요. 인건비 지원을 받지 시설비 지원을 받을 때는 철저하게 받고 교재교구 지원을 받을 때도 업체별 가격비교해서 다 대조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우리가 어디 소관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차이지 똑같거든요.
구 경비, 시 경비, 제가 분명하게 말하면 유치원은 교육청 지원을 받아요. 우리는 구청 지원을 받고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지금 구청이 유치원 지원에 들어가요. 그러면 교육청도 어린이집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똑같은 대한민국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게 맞아요. 왜 구청에서 유치원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어찌됐든 간에 거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출산이라할지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사유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도 어린이집에 지원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법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이 맞잖아요. 줄이자고요. 이인순위원님, 5억, 10억 주던 시절에는 유치원들 200, 300 줘도 찍 소리 안 했어요. 지금 1,000만원씩 주니까 이 난리인 거예요. 300, 700 주니까, 왜 자꾸 올리냐고요?
○이인순위원 교육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돼요. 어디든 간에.
○위원장 이일준 시나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다 보조해주고 있고.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왜 해 줘야 돼요. 없는 사람 많은데.
○이인순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
○신재균위원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했는데, 사전감독.
○위원장 이일준 사전관리.
○신재균위원 시설납품 부서를 하나를 만들면 안 돼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매년 50억 짜리 사업이에요.
○신재균위원 목적에 의해서 돈은 3,000만 원이 갔는데 꼭 그 계획서 넣은 대로 시설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니죠.
○신재균위원 아니죠? 나중에 돈이 지급되고 나서는 시설이 꼭 그 목적에 쓰지 않는 경우도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거의 99.9%가 그렇게 쓴다고 봐요.
○신재균위원 써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쓰는데 낙찰편차가 있겠죠.
○신재균위원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5억이에요. 한 학교에 2,000만원 이상 안 넘었어요. 2,000이 넘으면 다음 년도에 그 더 간 것을 2,000에서 마이너스를 줘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시설납부지원 담당관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인 돈이 실행이 되지 않을까요. 연구 한번 해 보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기관 대 기관의 물건을 사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은 안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신재균위원 우리가 해서 납부해 주는 것은?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의 가격비교 정도는 해서 저희가 납득이 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남겨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소영위원 추가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목소영위원 어제도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렇게 증대되고 그러나 그것은 그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위원회 경우도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그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북구에 있는 87개 위원회 전반적으로 봐도 한 30개 정도가 전혀 개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교육지원과와 홍보, 감사 이쪽에 해당되는 위원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사유가 미사유로 인한 미개최를 제외하고 개최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개최되지 않았을 경우에 위원회의 특성상 미사유로 의해서 개최가 안 될 수도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평생학습협의회의 경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러니까 안건부재로.
○목소영위원 다뤄야 하는 안건이 뭐였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위원회를 안 열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평생학습진흥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를 두게 되어있고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이런 부분도 있지만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기능이 있고 기타 시책에 대해서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2006년에 처음 생긴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단 한 건도 없었을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는요?
○감사담당관 허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쟁점화 되지 않아서 운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가요?
○감사담당관 허연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해야 되는 민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에 따르면 어떤 조정해야 될 민원, 특정민원에 대해서 그것이 있을 경우에만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민원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있는 위원회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사담당관 허연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 좀 전에 이야기하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소영위원 저는 이 기능 중에, 이게 454쪽에 있네요.
○감사담당관 허연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특정사항에 대한 특정 민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세 번째 민원에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민원관련 업무가 구의원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말 꼭 필요, 기본적이기도 하고 참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보다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들은 정말 끊임없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이 위원회가 있는 것은 어쨌든 다시 종합적으로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역시 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허연 물론 연초에 민원조정과 관련, 주 업무가 그렇고 부수적으로 그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도별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사전절차로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매년 민원에 대해서 처리, 관리하시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허연 민원이라는 게 구청에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전체를 민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집단민원, 집단민원이거나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런 민원들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구청입장이 아니고 위원회 입장을 들어봐서 서로 상호 설득하는 그런 역할이 주죠.
○목소영위원 그러나 그것만이 100%인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 다른 거죠?
○감사담당관 허연 예, 그렇죠. 좀 전에 이야기 한 것은 한 10% 부분, 외부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운영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민원 개별사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민원에 대한 총체적인 제도와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위원회 말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친절서비스, 친절도를 높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감사담당관 허연 물론 좋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주목적은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들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요. 민원이라는 것이 자기의사 자기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충돌하는 부분은 그게 자기일방적인 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사를 들어줄 수 없으니까 구청의 법과 각종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 매개역할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조정심의위원회가 아닌가,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선방안이 뭐냐? 해결해 주면 그게 개선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개선방향을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재량행위가 있는 것이면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이 맞아요. 재량행위가 있을 때 그런데 민원에는 그런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재량이라도 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근거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민원이 당연히 들어오고 가능하면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또 그 사람의 이득만을 위해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죠. 그런 것 속에서 민원이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민원들이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계속 제도나 과정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고 아니면 제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가하고 계획 세우고 피드백 과정이 계속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런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 조례를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자문을 얻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민원과 관련한 제도개선이나 평가, 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실제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구에서 담당관에서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계획 세우시고 구청장 승인하고 진행하고 그 과정이 다인 것인지?
○감사담당관 허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우리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정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충돌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 요구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반영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허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매년 집단민원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개최를 해야 의미가 있고 그러나 어제도 총체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구 단위에서는 특별히 열리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들이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가능한 실제로 현장에 모여서 서면심의가 아닌 그대로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를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사실은 계속 체크를 할 계획이고 이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체크를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에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받지 않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북소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정에 대한 정보는 성북소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북소리가 실제로 정말 제대로 잘 구현이 된다면 세대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반장에게 주는 신문이 본인이 원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보상의 차원으로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강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산을 그 부분에서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통·반장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는 통·반장이 계도위주로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안내 홍보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성북소리는 월1회 발간을 하고 일간지는 매일 가는 신문이라 시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통·반장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잘 아시겠지만 통장은 월 20만원 그나마도 반장은 없습니다. 다만 설이나 추석 때 두 번에 걸쳐서 2만 5,000원 상품권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반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점을 두고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반장한테는 40%는 일간지가 가고 60%는 주간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홍보담당관의 생각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현재 40:60으로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올바른 안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이 빠른 시일 내에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 연차에 따라서 더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일간지가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구분이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각각의 4개의 신문사가 있고요. 하지만 4개 신문사도 사실은 그냥 임의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러니까 통·반장이 선택의 권한은 전혀 없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없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일부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부가 누구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통장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을 드리고 반장 같은 경우는 40% 내에서 어떤 신문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신문 부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100% 다 배부가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통장·반장하는데 ‘서울신문’하고 ‘새성북신문’ ‘성북’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러니까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전체
○위원장 이일준 문화일보도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러니까 그 부수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서울신문,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헤럴드 다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통·반장에게 나가는 신문은 일간지 서울신문 플러스 지역신문 성북하고 새성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안 들어가지요. 이 3개중에서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8개 신문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문화일보, 시정, 시사프리
○홍보담당관 정은수 서울신문, 문화, 아시아, 헤럴드경제하고 새성북신문, 성북신문
○위원장 이일준 이것 다 해주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위원장 이일준 여기 나오는 것이 통장들만 나오는 것이지 직원들이 보는 것은 제외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통·반장용 신문 구독료입니다. 사무실은 예산서 보면 밑에 구청이라고 별도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1인당 1개의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연도나 아니면 통장과 반장이나 이런 구분에 의해서 중앙일간지가 가거나 지역신문이 가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제가 지역신문을 받는 대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4개가 있잖아요. 4개 중에서 선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100%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일부는 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러니까 통상 기존에 보고 있던 분들은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오신 분들은 거기에 빠진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신문마다 부수가 정해져 있는데 부수를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왜 문화일보는 300부고 헤럴드경제는 50부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관례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정해져 왔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신문을 왜 4개사를 선정했느냐 부분은 답이 가능하지만 부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정된 것을 주신 것이 대부분 지자체 지역과 관련한 소식을 많이 담고 있고 또 시차적으로 석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어쨌든 선정이 된 거고 몰론 8개가 선정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간다고 한다면 4가지 중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그것에 따라서 부수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구독료가 똑같으니까 중앙일간지는 15,000원이고 광역이나 지역주간지는 6,000원에서 7,000원 8,000원 수준이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굳이 부수를 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부수 한도 안에서 선택하게 하는 게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은 기존에 부수 정해져 있는 것을 매년 똑같이 내려온 범주 내에서 선택을 하도록 여태까지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까지 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수를 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통·반장에게 신문을 보급하는 이유 중에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통·반장들에게 어떤 활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것은 인정을 하고, 또 하나의 효과는 중앙일간지를 제외한다면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지역신문을 더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신문을 봄으로 인해서 그 지역신문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단지 일괄지원 했을 경우에 세 번째 효과는 충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면 중에서 4면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2면을 할애하고 있고 행정자치 라든가 서울뉴스, 지방자치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할당되어 있느냐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제지 같은 경우는 1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1면 외에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지면에 담지 못하는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부수를 정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이것이 그대로 가서는 관행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물론 관행적으로 처음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원하는 신문은, 무엇인가를 보고 싶은데 이게 계속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수를 정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반장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것에 한해서 부수가 정해지고 예산은 큰 틀에서 전혀 조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목적이 행정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면
○목소영위원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전혀 행정정보 제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부수가 많은 신문사들은 저희들이 행정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를 많이 늘려놓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기사 많이 실어주면 많이 줄게’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신문사가 한 구의 기사를 많이 싣고 안 싣고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다만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을 어떤 데는 4면까지 실어주니까 신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음으로써 통·반장이 행정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목소영위원 전혀 부수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시고
○홍보담당관 정은수 추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부수 들어갈 일이 없지요. 앞으로 부수는 변동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부수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판단할 변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장의 40%는 일간지고 60%가 주간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같은 예산 속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북, 새성북신문 월 4,000원이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6,000원으로 올랐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위원장 이일준 시사프리 8,000원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5,000원이고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일간지는 15,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어느 통장이든 일간지 보고 싶어 하지 주간지 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서울신문이나 이런 것 다 돌려야지. 부수는 앞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늘려서도 안 되고 왜냐 하면 현재 통장을 위해서 들어온 신문이라면 지금까지 통장들은 아무 불편없이 봐왔습니다. 그나마 안 봐도 그만이지만 주니까 보지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준다고 물어보면 다 일간지 달라고 하지 주간지 달라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려차원에서 해주는 것뿐이고 또 하나 이 신문들도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의 활성화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신문 활성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서울신문의 같은 경우는 특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문이라는 특이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신문이 통장들을 위한 신문이라면 통장들이 4,206명 부수가 4,380부예요. 현재 100부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200부 정도가 그렇지요? 통·반장님들이 4,026명입니다. 그런데 구독하는 것은 4,300입니다. 그러면 이 부수에서 변함이 없이 늘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부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통장님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주간 신문지를 일간지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있겠지만 앞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지요.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고,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부수에서 왜 부수가 나눠져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설명할 때 헤럴드경제 와가지고 봐주십시오, 그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지못해 보게 해 주고 그때 통장들이 구독률이 100%가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는 통장 신문보급률이 100%가 안 되고 70~80%밖에 안됐을 것입니다. 못 받아보는 통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수를 늘리는 과정에 맞춰놨는데 이번에 통 통폐합 되면서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 말 틀립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내가 집행부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해줘야지, 그때 당시는 통장이 많아서 보급률이 8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해주려고 하다가 의회에서는 해주지마라, 그런 상황에다가 이번에 그나마 이것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을 줄이고 반장을 줄이는 바람에 100% 받는 거란 말입니다. 통장님들도 21억 나가는 예산에서 5억, 6억 줄어서 15억 나가잖아요. 줄여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수를 정하는 것에서
○위원장 이일준 부수 정하는 기준은 없었지요. 서울신문도 처음에 부수가 2,000부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5대 때 우리가 50부를 삭감했습니다. 왜 한 쪽에 치우쳐서 많이 나가느냐 서울신문 하나면 지역신문 3개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50부를 줄여 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신문이라고 얼마 안 되니까 갔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서울신문 들어가던 통장님들 못 받아 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으로 대체하고 그 당시에 그러면 서울신문 없어지는 수량만큼 만약 1,000부가 없어졌다면 지역신문을 1,000부를 대체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줄어들 것 아니냐, 그래서 주자고 했는데 그때도 예결에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부수 개념에 대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시사프리 180부 들어가 있죠. 시사프리도 사장님 찾아 오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부의 해주시지요.” 의원들한테, 목소영위원 찾아 가서 해달라고 하면, “지역신문 해주십시오.” 처음에 50부 시작해서 100부, 180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기준 하라면 말 못하죠.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수가 정해지는 기준은 결국은 최소한의 범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정보들이 많이 그나마 수록되어 있어서 통·반장들이 지자체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도록,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덟 가지를 정했다. 여기가지 오케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신문이 조금 더 부수가 많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정보제공이 목적이라면 가장 많은 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 해야죠. 그런데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역신문이나 이런 신문들이 저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수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통·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앞의 과정뿐만 아니라 통·반장 입장에서도 그것을 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4,200명의 통·반장을 다 재조사해서 하시기가 현실적으로 힘드시겠죠. 그러나 부수를 딱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앞으로 통·반장이 새로 바뀔 경우에는 파악을 하시잖아요. 주소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때 한번 “8개가 있는데 아니면 4개가 있는데 어떤 것을 보시겠습니까? 각각의 장점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일간지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일간지를 선택하시면
○목소영위원 그 사람의 대상은 이 통장에게는 주간지를 줘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통장은 다 일간지입니다.
○목소영위원 통장은 다 일간지 4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든가
○위원장 이일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은 설문지 꼭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자료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미리 주지 말고 끝나고 나갈 때 설문조사 체크하고 나가라고 주라는 말입니다.
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신문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지 마십시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들 일간지 원합니다. 고로 이번 내년도 2011년도 예산안 다음 달에 예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결 때 전부다 지역신문 삭감 일간지로 다 대체해서 주겠습니다. 답 됐지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일준 왜 아니죠?
○목소영위원 저는 지역신문도 원한다면 주민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이일준 원하는데 지역신문 주간지 볼래? 매일 들어오는 것 볼래? 그러면 나도 뭔지는 몰라도 ‘매일 주세요.’라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간지와 주간지를 나누는 것은 나름의 기준이 있으신 거죠.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상의 차원에서 일간지를 드리는 거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간지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통장이면 똑같이 하는 거지 어제 한 사람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고
○목소영위원 그러나 통장은 계속 바뀌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 신문에 대한 부수 조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역신문, 일간신문 내가 아까 지역신문 활성화가 모순이 있나하고 얘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일간지신문보다 지역신문을 살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간지 보지마, 무조건 다 지역신문으로 대체시켜버려” 라고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면 누구나 일간지 본다고 하지 지역신문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한테 질의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아마 특별한 묘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 묘안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산을 안주거나 예산을 주되 이것을 폐지시키고 문화일보 보지 맙시다. 헤럴드 보지 맙시다. 우리는 일간신문 하나하고 지역신문 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예산 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저희들이 신문구독의 근거를 보면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신문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상당 부분은 할애를 해서 지역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특별한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다만 형편에 맞춰서 연초에 구독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반장 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는 부분을 통·반장한테 의견을 들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목소영위원님의 의견도 좋지만 저희들의 부수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하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왜 합리적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서울신문이라든가 아까 얘기한대로 반복된 얘기지만 그런 전체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 어떤 신문 위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목소영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신문으로 100% 하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안 된다잖아요.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8개 중에 어디를 주지 말자, 주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8개 선정한 것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수에 대해서는 관행 밖에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내용 다 충분히 알아들으셨고 다음달에 2차 정례회 때 예결위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셔서 그때 다시 답변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4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은 없으리라고 보고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시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18일에 일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2분 감사종료)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의사담당정정수○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