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성북동주민센터

일  시 : 2010년10월15일(금) 오후2시
장  소 : 성북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은미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은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성북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은미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은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성북동장 김은미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는데,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감사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직원들 소개를 한 다음에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직원 소개 좀 해주시죠.
○동장 김은미   성북동장 김은미입니다.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수고를 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성북동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창구 직원들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오전처럼 각자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대장하고 구청에서도 수령하는 지급 현황 같은 것 있죠. 그리고 클린청소의 날, 청소하고 구청에 보고 하는 현황들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동에 특수사업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제공 부탁드리고, 자치프로그램 강사 이력, 또 선정방법 이런 것들 3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경위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경위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한 현황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오전에 보니까 자료가, 복사본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오전에 돈암1동 감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영 엉망이어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요청한 내용을 워드로 쳐서 가져오지 말고, 만약 어떤 통장내역 갖다 달라고 하면 통장님들이 회의한 회의록 서명날인 한 사인 보이지 않아요. 원본을 갖고 오면 되는데 ‘통장수당내역 20만원 곱하기 몇 명 곱 얼마 냈음’, 워드로 쳐서 준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 원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장부를 갖다 주세요. 그것이 빠를 것이고 나름대로 집계 안 해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원장부를 갖다 주세요.
민병웅위원   자치위원회 회의록 보고 싶은데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중복되니까 먼저 보시고 넘겨주시면 돼요.
민병웅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인데 소위 말하는 330번지 일대 부자동네라고 하시던데, 아까 말씀하신 330번지 일대가 차지하는 면적이나 세대나 성북동에 기여하는 정보랄까 그런 것이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동장 김은미   그건 없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쪽 통이 몇 통이에요?
○동장 김은미   14통.
○위원장 이일준   14통이 다 들어갔나요? 중복되어 있나요?
○동장 김은미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기여한 것, 성금이나 이런 것들 주시면.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자 명단하고 어떤 사람이 면제가 되는 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장애인 수당 입금내역서 말고 통장 하나로 관리하죠? 그 통장을 주시고, 통장님 위촉날짜가 나오게 해서 통장님 명단 좀 올려 주실래요?
목소영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2010년도 중심으로 주신 것 같은데 2009년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업무보고는 현재 올해만 하신 거니까 하고 혹시 필요한.
목소영위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2009년도 추진 실적 어떤 것이죠?
목소영위원   주요업무.
○위원장 이일준   그것 주시고요. 저도 똑같은 것 하겠습니다. 방역대장하고 대형폐기물 수거대장, 통장선정위원회 명단, 통장회의참석대장, 시간외 근무 대장, 일단 이것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죠? 일단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안에 직원 분들은 가서 자료 좀 준비 해주세요. 일부러 카피를 하지 마시고 원장부를 가져 다 주세요.
  직원 분들 가서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은미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성북동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정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성북동은 항상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동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전에 자료준비 관계로 약 1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 질의하신 위원님이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북동 주민센터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 20분 주어지고 1회에 10분 초과할 수 없고 남는 시간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에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이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증가가 됐나요?
  그리고 장애연금, 장애수당에 대해서 6,561만 7,000원이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집행자체를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동장 김은미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급은 구에서 하고 관리만 동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동장 김은미   예, 일반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고요. 집행은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2010년도까지 장애수당이 3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윤정자위원   동에서 해년마다 장애인들이 몇 퍼센트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동장 김은미   일률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증가한다고 뽑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동장 김은미   지급현황이 2008년도에 662명에 4억 9,060만 5,000원 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2명에 240만원, 2009년도에는 장애수당이 821명에 6,464만 5,000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이 18명에 36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윤정자위원   봉사자들이 주민센터 자체에서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구청 복지과에서 말고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자가 혹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동장 김은미   밑반찬 심부름이라든가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밑반찬을 가지러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원봉사식으로 밑반찬을 심부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주민복지업무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에서 210세대 323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분을 보면 총 210가구에 인원 323명이고, 일반수급자가 190가구에서 280명, 조건부 수급자입니까? 조건부수급자가 17가구 40명.
○동장 김은미   예.
강정식위원   그리고 특례자로 해서 3가구에 3명, 조건부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장 김은미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는 수급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안 시키고 돈을 주면 그냥 사람이 폐인이 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근로를 시켜서 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건부 소득자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럼 특례자는?
○동장 김은미   특례자는 소득인정액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수급자 선정 이후에 공제대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돈에서 의료비가 공제가 안 되면 그것이 쌓이니까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비를 빼고, 의료비 특례로 인정을 해라 하고 주기 때문에 의료급여특례라고 합니다.
강정식위원   의료급여특례로 한 겁니까?
○동장 김은미   예.
강정식위원   3가구에 3건인데, 가구수가 원래 적습니까?
○동장 김은미   아니요, 특례가 3개거든요.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가 있는데 저희한테 있는 것은 교육급여특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비를 주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수급자 비용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급여비는 빼고 수급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알기 쉽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해서 저한테 가기 전까지 주시겠습니까?
○동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현황이 47가구에 47건인데요. 지금 여기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요?
○동장 김은미   출생축하금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20만원입니까?
○동장 김은미   예.
강정식위원   저희 지역하고 같은 구라도 수준이 높은 동이라 그런지 조금 다르네요. 우리 지역은 10만원씩인데 여기는 20만원씩 주나요?
○동장 김은미   다 똑같이 20만원입니다.
강정식위원   원래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동장 김은미   구마다 다른데 저희 구는 20만원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 소규모사업이 저희가 아주 이슈화된 문제거든요. 보니까 2010년도에 시행된 것이 3월31일부터 5월30일까지 2개월 만에 계단 51m입니까?
○동장 김은미   예.
강정식위원   이것을 하셨고, 또 4월부터 5월까지 콘크리트 포장, 스텐난간 설치, 그런데 동 소규모사업은 1,000만원 이하의 적은 사업비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처리하는 글자 그대로 소규모사업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반기 때 다 쓰는 경향이, 각 동에 보니까 올해는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후반기 지난 달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4건의 콘크리트포장, 난간설치를 했는데 난간설치는 어느 부분이며 이렇게 예산이 적은 소규모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은미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문제 때문에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연초에 거의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이 정말로 필요할 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우기철이라든지 후반기에 많이 발생이 돼요. 전반기는 그 해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작을 해서 쓰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부분적으로 쓰는 경향이 많은데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동에서 작은 부분에서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처리할 부분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이 각 동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돈이 없다고만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토목분야, 공원녹지과분야, 치수분야, 구분해서 하는데 다른 동은 이게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후반기에 쓰고, 돈을 잘 관리를 하셔서 집행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었어요.
○동장 김은미   이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불편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것에, 저희가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이것이 구에서 동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 이하 소규모니까 돈을 주고 있는데, 금액이 1,000만원  이하가 1년에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동장 김은미   저희한테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강정식위원   아니 예산은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받아오겠죠.
○동장 김은미   예,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올리면 구에서 하달 공사를 하시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구에서 동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전반기에 다 쓰는 경향이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동장 김은미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판단을 하고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소규모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에서 갑작스럽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꼭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동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구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동장 김은미   예.
강정식위원   집행을 하기 위해서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하면 그쪽 분야에서는 돈이 없다고 자꾸 그래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북동은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동장 김은미   아니, 저희도 지금 일부만 되고 있고요.
강정식위원   그것을 물은 거지, 성북동에서 집행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집행과정을 성북동에서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구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지금 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만날 그러잖아요.
○동장 김은미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조기에 지출해 버렸기 때문에 남은 후반기나 중반기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경향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성북동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성북동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구에서 토목과, 공원녹지과, 치수과나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주로 3개 분야가 하죠? 그런데 그런 분야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은 다 집행이 안 됩니다. 여기는 순조롭게 잘 되는 모양이죠?
○동장 김은미   아니요, 저희 동만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도 같이 긴급사항이나 필요에 의해서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여기는 13번까지 나열해서 공사기간도 나와 있고 날짜까지 다 나와 있는데.
○동장 김은미   의장님하고 구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얻어진 결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가구가 성북동은 몇 가구나 있습니까?
○동장 김은미   저소득독거노인이 95가구인데요. 국민기초수급자로 되신 분이 74분, 기타 저소득층이 22분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혹시 독거노인에 대해서 따로 동에서 지원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반찬이라든지 그런 행사는 안 하고 있나요?
○동장 김은미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을 길상사에서 하는 맑고 향기롭게하고, 비둘기봉사회,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밑반찬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들이 노인 분들이 움직이기 힘드신 분 계시면 밑반찬도 집에 갖다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성북동은 복지관은 혹시 없나요?
○동장 김은미   복지관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혹시 여기는 노인정이 없으신가요?
○동장 김은미   예, 5개소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동장 김은미   사립 2군데, 공립이 3군데입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제설작업할 때 염화칼슘이 어느 정도 사용됐습니까?
○동장 김은미   900포 이상이 지급됐습니다.
민병웅위원   16쪽, 예방대책추진을 보면 900포정도 썼으니까 말 그대로 제설취약지역은 맞긴 맞네요, 그렇죠?
○동장 김은미   여기는 거의 구릉지역이라 눈만 오면 완전히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염화칼슘 보관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눈이 오기 전에 미리 다 갖다 배포를 해 놓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2010~2011년 제설대책에 염화칼슘을 120포만 확보하려고 하셨나요? 120포면 충분한 겁니까?
○동장 김은미   아니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거고요. 작년에 쓰다 남은 게 이거입니다. 그리고 상시확보량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어느 정도죠?
○동장 김은미   그러니까 상시확보량이 120포이고요. 다시 10월 말경부터 11월에 다시 배포가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여기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동장 김은미   예,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 배치를 해 놓고 저희들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제설예방대책을 충분히 확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 했던 것인데 330번지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면적을 보면 성북동에 한 40%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세대수도 1,200세대 정도 되고, 세대는 적고 물론 성금도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 액수에서 14% 정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성북동 주민이지 않습니까? 성북동 주민으로서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 성북동 주민으로서 통합이나 이 내용만 보고는 서로 아예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동에서 주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있습니까?
  ‘노블레스오블리제’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성금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분들은 아주 적고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사람하고 따로 논다, 따로 생활한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에서 할 일은 그 사람들도 성북동 주민이니까 통합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통합시켜서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이 분들이 말 그대로 노블레스라면 지역의 불우이웃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동에서 그분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동장 김은미   저희 입장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분들만 찾아다녀서 한다고 하면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접근이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개개인이 같이 계시는 직원 분들한테 선행을 베푸신다든가 경찰서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셔가지고 협조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사실 접근이 불가능하다, 사전에 먼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도 직원분들도 그분들을 성북동에 동화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 김은미   그리고 성금내시는 분들도 그냥 오셔서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운전기사 분부터 섭외를 해서 알아가지고 운전기사 분에게 안내문을 줘서 그분한테 전달이 돼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집사부터 시작해서 운전기사 분까지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드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은 치하 드리고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도 되고 성북동에 두 개의 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동이 있으니까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은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자료 주신 것에 위촉일자가 지금 처음 위촉일자가 아니라 최근의 일자입니까?
○동장 김은미   예. 계속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임기가 있으니까 최근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단체장이 아닌 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일준   명단 안 드렸어요?
○동장 김은미   명단은 드렸는데 직능단체장님하고 일반분들하고 그것은 아직,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오른쪽 비고란에 직책을 써주셨는데 이분들 외에는 직능단체 대표나 이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동장 김은미   예. 옆에 직책이 없으면 직능단체 위원장이 아니신 분들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나 회원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은미   예.
목소영위원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동장 김은미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들어오신 것이고 공개모집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데 조례상에는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했을 때 많이 안 모인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위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2008년도 위촉이 있었는데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전부터 계신 분들이십니까?
○동장 김은미   34분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동장 김은미   여성위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분야에 계신 여성분들을 많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의도적인 노력이 있으신 거죠?
○동장 김은미   예.
목소영위원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계신 것 같고 30%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많이 노력을 해서 30% 넘게 위촉되어 있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걷고 싶은 성북동 길’ 만들기가 진행이 됐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원래는 성북구 사업을 계획을 했네요. 그런데 바뀌게 된 이유가 구청의 사업과 중복이 된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래도 성북구 사업을 계획하신 의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지역 성북동 주민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같이 연계해서 의견을 교류하거나 아니면 성북동의 기초자료를, 일정상 기초자료는 끝나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장 김은미   예. 물론입니다. 저희한테 있는 기초자료라든가 제반 있는 것은 문의 오거나 할 때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바뀔 시기에는 회의록에는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책자 같은 것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동장 김은미   2007년도에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까?
○동장 김은미   아닙니다. 그것은 2007년도 성북2동만 따로 있을 때 만든 책자이고 그것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기초자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는데
목소영위원   그 전에는 성북2동 것만 있었고 이번에는 성북동 전체의 지도를 만들 어볼 생각이십니까?
○동장 김은미   예. 그랬는데 저희가 성북동 꽃길조성사업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마을만들기사업이 꽃길조성이나 화단 또는 자투리 공간에 만드는 것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증받고 기부 받아서 하루정도 시간을 내서 같이 작업을 하는 방식인데 그것보다는 과정을 같이, 주민자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정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북구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이 더 많이 담겨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상황적으로 아쉽게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꽃길조성사업으로 긴급하게 바꾼 것 같기는 한데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장 김은미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다시 이런 성북구 사업처럼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지도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 성북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행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북천이 부근에 있고 해서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구청 주관입니까?
○동장 김은미   예.
목소영위원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은미   보조역할입니다. 주민홍보하고 보조역할입니다.
목소영위원   주민홍보 부분인데 제가 구립미술관 개관기념전에도 가봤지만 이때는 지역 주민분들은 거의 안 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동장 김은미   관람은 많이 합니다. 거기 있다고 홍보를 하고 반상회도 하고 우리가 직능단체 회의 때마다 했기 때문에 관람은 많이 오시는데 개관일에는 많이 안 갔습니다.
목소영위원   ‘뜨락’이나 이런 것은 워낙에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가을거리 ‘작은음악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있네요.
○동장 김은미   예. 분수광장에서
목소영위원   여기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은미   예. 거기는 유입 인구가 많은 곳이라
목소영위원   주신 자료에 10월 7일 진행되는 것은 이것과 다른 것입니까? 성북천 수변에서 펼쳐지는 가을 음악회.
○동장 김은미   건강걷기대회요?
목소영위원   아니요. 성북천 수변에서 펼쳐지는 ‘가을음악회’와 ‘가을거리 작은음악회’는 다릅니까?
○동장 김은미   예. 다릅니다.
목소영위원   문화행사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성북천이라는 것이 성북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너무 많은 문화행사가 중복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의견들을 혹시 성북동주민센터 동장님 이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으면 구청 쪽에 의견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너무 비슷한 행사들이 많은 것 같고 거기다가 일시가 9월부터 10월 가을에 더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진행되는 행사가 성북동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뜨락 정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북 구민 전체이기는 한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성북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장 김은미   주민들이 작게라도 이런 문화행사를 자꾸 접하면 주민들의 감성이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뜨락이나 작은음악회나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외부 예술가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음악회 방식입니까?
○동장 김은미   예. 한성대 입구에 있는 분수대에서 하는 것은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특히나 뜨락이 각 동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동별 특성 없이 다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됩니다. 뜨락 자체는 의미가 좋은데 진행 방식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성북동 같은 경우는 가을거리 작은음악회나 수변에서 펼쳐지는 가을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성북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뜨락도 또 다시 음악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릉2동 같은 경우 동춘서커스를 했고 이런 방식으로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또 여기는 음악회를 했으니까 너무 음악회 중심으로 9월, 10월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김은미   저희 의견이 반영된 적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뜨락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었나요?
○동장 김은미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통장 최종 최초 위촉명단을 보니까 재위촉 하신 분이 많네요.
○동장 김은미   예.
신재균위원   여기는 임기가 돼서 다른 지원자가 없습니까? 없어서 재위촉을 했습니까?
○동장 김은미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저희가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해서 위촉공고하게 되는데 거의 하시겠다는 분이 없고 그 분이 2년 동안 통장을 하시는 동안 성실도, 참여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재위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다시 하고자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재위촉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계속 해왔습니까?
○동장 김은미   예. 그리고 특별히 이분들이 무슨 사고가 있다든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재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통장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분이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것이 들립니다. 이야기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단체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통장님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단체가 되니까 자기네끼리 계속 하는 것입니다. 위촉할 때도 동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분이 없으니까 재위촉 했다고 하는데 신청을 하려고해도 당연히 나는 안 뽑아줄 것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가능한 통장님들도 유능하신 분이 참여하고 젊은 분이 하면 그런 분들도 위촉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맨 위에 1통 통장님이 계신데 이런 분은 다시 임기가 금년 11월 20일이면 재위촉 합니까? 46년생인데 조례상 재위촉이 가능합니까?
○동장 김은미   65세까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가능하지요?
○동장 김은미   예.
신재균위원   다시 위촉을 하면 2년을 못하지 않습니까? 2년이 안 남았잖아요. 한번 위촉을 하면 2년 하잖아요.
○동장 김은미   2년이 지나도 65세가 안 됩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65세입니다.
○동장 김은미   49년생이면
신재균위원   46년생입니다. 이런 분이 앞으로 2년이 안 남았는데 재위촉을, 정히 하고자 하신 분이 없으면 재위촉 하시겠지만 2년이 안 남았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다시 위촉을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원자가 있으면 가능한 그 분으로 하시든지, 이분은 앞으로 더해도 1년 밖에 못하는데 이분을 재위촉하시잖아요?
○동장 김은미   지금은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분이 워낙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계신데 만일에 다른 분이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던가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통장문제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위촉부분도 제가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위촉심사위원회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볼 때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치위원장, 통친회장, 동장님 그리고 서무주임 그렇게 하고 아까 이분같이 1통 통장을 선임한다면 심사위원을 준다면 1통 반장, 1통내에 반장 분들이 100% 다 참석 안 해도 되니까 5명이면 3명만 참석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치위원장도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반장도 누구 나오라는 법 없고 통보를 해서 나오시는 분하고 심의위원회 해서 위촉을 해서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통장님이 동장님은 앉아계시니까 모르지만 주위에 가면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계속 마르고 닳도록 재임을 합니다. 주위에서는 통민이 욕을 하는 데도, 아까 그런 경우입니다. 통장님들끼리 내부 두꺼운 벽이 있어서 누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자고 했던 것인데요. 위촉 부분을 앞으로 구에서도 위촉심사위원을 어느 정도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편하게 심사를 2, 3분이 참여했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동장이 나쁘다, 전에 통장을 했으니까 잘 하니까 그 사람을 뽑았다는 등 구의원이 잘하니까 이 사람이 했다는 등 그런 것이 없게 일괄적으로, 제가 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통장님도 편하시고 주위에서도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려오기 전까지라도 위촉심사위원을 하신다면 특별히 위촉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통친회장님이나 자치회위원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서무주임이나 하고 그 통에 반장들 그러면 통장을 해도 욕을 안 먹습니다. 다음부터 하고 싶으면 잘해야 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나오려면 주민한테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20개동을 다 받아봤는데 그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고려해보시고 아까 세입수입현황을 봤는데 잘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 서류를 완벽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감사선정 현황, 프로필 이런 것들 잘해 놓으셨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도 전년도하고 신년도하고 비교도 해봤고 또 현황 구청 보고 하고 지급대장하고 비교 되게 했는데 잘 해놓으셨는데 더 칭찬할 만한 것이 전년도 쓰레기봉투 사용량하고 올해 사용량하고 차이가 굉장히 절감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행정을 잘 하시는구나하고 나름대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제안이랄까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놀토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벨리댄스가 평일에도 되고 놀토에도 아이들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벨리댄스가 놀토에는 아동대상이고 평일에는 성인대상입니까?
○동장 김은미   아닙니다. 평일에도 어린이고 놀토도 어린이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현재 몇 명씩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은미   25명입니다.
이인순위원   놀토도 25명 평일도 25입니까?
○동장 김은미   예.
이인순위원   여기에 대한 학부모의 호응도가 좋습니까?
○동장 김은미   예. 그래서 놀토만 하다가 놀토는 ‘어린이벨리댄스’가 무료입니다.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무료로 하고 있다가 인기가 좋아서 ‘어린이벨리댄스’를 유료로 다시 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한 강의를 늘리셨다는 것입니까?
○동장 김은미   예.
이인순위원   지역주민의 욕구가 있어서 강좌 수를 늘린 것은 좋은 일이고, 타 자치 프로그램 보면 놀토에 주산암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입 해보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동장 김은미   저희 동에도 주산 암산이 있었습니다. 성북동 특성이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토 프로그램에 ‘어린이벨리댄스’가 되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저희가 어린이를 위한 강습을 여러 번 했는데 성북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주산도 해보고 한자도 해봤는데 살아남은 것이 벨리댄스입니다.
이인순위원   벨리댄스의 호응도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나 봐요?
○동장 김은미   어린아이들 아기들 그러니까 5살부터 7살 나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호응을 해가지고요.
이인순위원   놀토는 유아로 구성을 하고 있나요?
○동장 김은미   예.
이인순위원   유아대상 아동과 같이?
○동장 김은미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인순위원   놀토에는?
○동장 김은미   예. 둘 다입니다.
이인순위원   유아 아동대상으로
○동장 김은미   예.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북동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자랑할 만한 특수사업은 특별히 없습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니까 구에서 거의 같이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성북동의 특수사업,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아까 저희가 다른 곳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e-카페’라고 동에서 개설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목적이 단체활동, 지역봉사, 의견수렴을 위해서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카페를 개설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성북동에는 동 자체적으로
○동장 김은미   특수사업이 어린이 벨리댄스 토요일 날 하는 것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토에 어린이 벨리댄스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주민 감동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점자책을 제공을 해놓으면 시각장애자도 접할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은 다른 인력이 필요한데 수화를 하시는 분을 초빙합니까? 아니면 직원 중에서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은미   기계가 있습니다. 중계서비스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모니터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계가 성북구 관내 동사무소 다 보급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북동에만 보급되어 있나요?
○동장 김은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동장님, 방역 하는 것 올해는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작년에 딱 2번, 올해는 12번 하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올해에는 12번씩이나 할 이유가 있고, 작년에는 왜 적게 했는지 그 이유 알고 계세요?
  방역 담당하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동장 김은미   작년에는 수시로 한 것은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동장 김은미   저희가 한 것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저도 편하게 해 드릴게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4년 만에 이 동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 안에 자체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4년 만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적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 장부가 다급하게 만든 장부라는 거예요. 장부를 만들려면 앞을 고쳐서 해야지.
  동장님, 옛날에 시간외 업무수당 때문에 동장님 올라오셔서 다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다 잡아낸 게 저예요. 거짓으로 만든 것들.
  왜 그러느냐하면 올해 대장에 12번 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이월된 것이 50ℓ 있었어요. 작년에 이월된 양이 50ℓ가 있었고 100ℓ를 수령 해왔고 올해 사용량은 현재 30ℓ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50ℓ가 이월이 됐다면 작년에 남아서 장부에 제로로 되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쓴 게 남았다면 여기서 남아서 넘어와 줘야 되는데 작년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왜 50ℓ가 남아서 넘어갔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방역담당하시는 분, 새마을담당 누구예요? 어떤 내용인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자꾸만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 하세요.
○담당   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하고 올해부터 했는데 잔고를 안 적어놨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올해 부임하셨어요?
○담당   예, 올해.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저한테 더 혼나셔야 돼요. 분명히 장부를 새로 만들어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인정하시죠?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것 봐요. 위원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잡아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미 이것도 제대로 못 맞췄고 올해 부임해 오신 분이 어떻게 작년도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담당   그건 제 도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담당이 안 바뀌었나요?
○담당   제가 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쨌든 금방 만들어 왔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잔액이 안 맞아서 질의하는데 이것을 설명하시려면 방역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분무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막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셨으니까 장부정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한 내역도 보니까 제가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앞으로, 근거자료 사진을 찍어오셨는데 사진을 여러 군데 찍으세요.
  보실래요? 내용은 성북구 전 지역 다 해 놓고 학교만 해 준 것 같아요.
○담당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학교 정문, 학교 안, 또 넘어가면 또 학교정문. 학교만 하고 끝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야 그럴 수 있지만 골목골목도 찍어서 이왕 하는 것 잘 보관하셔서 다음에 어느 분이 감사를 하시더라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접수 처리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대형폐기물 양식이 정해진 양식이 없죠?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청에서 받아다 그것을 주고 돈을 그 자리에서 받고 찍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데 돈 받은 근거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죠? 여기 돈 받은 것 순서 되어있는데 이 받은 증명은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동장 김은미   신고서가 있고요. 카드하고 인증기에 찍힙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단 내가 돈을 받고 스티커를 줬으면 대형폐기물이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관리해요? 주민들이 그 증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처리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디서 누가 관리합니까?
○동장 김은미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대형폐기물이 나와 있는가 수시로,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바로 수거를 해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힘드시잖아요. 어차피 수거하는데도 미화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하면 양식은 정리 잘 하셨는데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를 보면 돈 받은 것만 있고 다음에 신고필증 타오고 나간 매수만 있어요. 이것을 접수한 날짜는 있습니다. 처리한 날짜도 있어야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양식을 하실 때 신고해서 접수한 날짜가 있으면 돈을 주고 받았으면 이것을 언제 처리해 갔다고 미화원들이 가서 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처리한 날짜도 칸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라고요.
  처리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돈만 받아놓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처리날짜 확실히 해 놓으셔야 동사무소 담당들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동장 김은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같은 날짜인데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낮에 쓴 것하고 저녁에 쓴 것하고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동장 김은미   점심 때 쓴 것하고 저녁 때 쓴 것?
윤정자위원   자료가 같은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똑같은 날짜에 점심 때 사용한 것 하고 저녁에 사용한 것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장 김은미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사용한 것을 점심사용과 저녁사용으로 나눠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에 행사가 있는 것은 점심대로 모았고.
윤정자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 날짜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똑같은 날짜에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요?
  9월 달 사용 내역을 보면 9월 15일, 17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9월 15일, 17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날짜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왜 따로 나누어 놨는지?
  그러니까 상호마다 상호별로 구분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상호를 구분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한꺼번에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일괄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동장 김은미   2개로 나누어서 한 것은 예산과목이 달라서입니다. 하나는 기관운영비이고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따로 2개로 나누어서 편찰을 한 겁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어서요.
윤정자위원   과목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동장 김은미    예.
윤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목이 다른 게 아니라 수방업무추진비와 간담회 건은 이쪽에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또 있습니다. 과목별로 분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장 김은미   용도별, 기관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용도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가요? 업무가 달라서 따로 구분을 하는 거라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분류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어정쩡한 상태라 약간 앞으로 진행하실 때는 정확하게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통장들 회의 참석하면 회의참석비 2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 모임은 통장님 전원 다 참석 하셨네요?
○동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일준   1명도 빠진 분들이 없었습니까?
○동장 김은미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명도 빠진 적이 없어요?
○동장 김은미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야 바쁘시지만, 통장회의 참석자가 서명을 합니다. 그 글씨가 너무 달라요. 혹시 대리사인 해 준 적 없나요?
  통장 담당 누구십니까? 안 나온 통장들 대리사인 해 준 사람 없어요?
○동장 김은미   대리사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대리서명?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동장 김은미   참석을 다 했다고 저희가 한 것은 주로 통장님들이 행사 때 많이 참석을 하시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 말이 아니라 통장회의를 참석한 사람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만원은 하나는 회의참석수당 하나는 민방위 할 때 2만원 해서 4만원 받고 수당 20만원 받지 않습니까? 회의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 안 나오는 사람은 통장회의 수당 2만원이 지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명도 빠진 사람이 없냐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확실히 안 빠졌다고 말씀하셨으면 혹시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다른 통장님이 대리서명을 해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동장 김은미   그러니까 제가 한 행사에 전 21명이 다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통장님 행사가 한 달에 4〜5건 있습니다. 그 경우에 4〜5건 행사할 때 마다 나눠서 참석을 하신 분들을 다 해서 21분이 다 참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식통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회의 아닙니까? 그 회의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 말고 따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식회의가 아닌 정례회의가 아닌 행사 때 모이는 것은 모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1년에 12번 참석만 하면 되겠네요? 얼굴만 비추면 다 주겠네요.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통장회의가 여기에서 통보해서 왔을 때 안건 다뤘을 때 나와서 참석해야 2만원씩 나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의의 안건에 의해서 다른 행사할 때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당연히 나와야죠.
  다른 통장들도 5번 참석한 사람들은 10만 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명한 사인이 달마다 이름, 글자가 달라요. 그래서 혹시 누가 대리사인 해 주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돈은 받아갔고 했기 때문에 글자체가 달라서 혹시 대리사인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동장님 제가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이름이 다른 것은 아마 배우자가 대신 나와서 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죠? 배우자 나올 수 있는 거죠?
○동장 김은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은미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경 쓰시고요. 왜냐하면 타동도 마찬가지에요. 서로 통장들이 별 것 아니지만 도와준다고 사인을 해 줘요. 그렇다면 동장님이 행사 두어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온 사람도 있으면 보내고 설명하라고 하세요. 안 나왔는데 사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금방 글자가 티가 나는데 누구한테든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통장들 한 달에 3번, 4번 행사 나온다면 나올 때, 회의 때 사인 안 하고 가셨으면 하세요, 본인보고 직접 하라고 하세요.
  그게 낫지 어차피 봐 줄 바에야 괜히 대리사인해서 글자가 달라서 이상하게 오해 받는다는 얘기죠.
○동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면 배우자가 나와서 배우자 사인하고 갔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동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10월 18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성북동)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의사담당정정수
○출석공무원
  동장김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