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9월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저에게 행정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든든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남은 1년간 행정기획위원회를 알차고 충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및 재무과장님 외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대로 1개 부서씩 재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우리 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곤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공동체과에 민간이전 4,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성립전이라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어떤 내용으로 사용된 건지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지금 연구개발비 있죠? 이게 전 지자체에 전부 동일하게 내려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자치구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별도로 요구한 겁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올리면 시에서 결정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고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조정교부금을 연례적으로 계속 하던 것을 신청한 거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게 연구개발비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10년 전에,
진선아위원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그러면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연구용역비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번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도 안 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10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계약 끝나서 용역을 줬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래서 11월  정도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준 것인지 계획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계획서요?
진선아위원   네, 계획서나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오중균위원입니다.
  주민공동체과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가 4,000만 원이 나왔죠? 그다음에 6페이지에 21년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75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사업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주민공동체과에 도시재생기업 CRC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및 계획이 하단에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대상이 어떻게 선정됐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441페이지에 공유도시 추진 및 활성화에 대해서 공유마을이 정릉으로 선택됐나 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그게 선택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연계지원사업 이게 세부사업이 없어요. 설명서에 없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CRC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게 CRC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보고서에는 CRC라고 안 되어 있어서요.
  공동주택 같이살림 이것도 좀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좀 자세히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선정된 것도 따로 지정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해서 받은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것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원했던 공동주택 그런 사항까지 다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출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만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안 13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안 133쪽, 세출 예산안 31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세출도 봐주시면 됩니다. 세출 예산안은 31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용역결과와 우리 구정 발전과 관련된 조사들을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사회지표조사
진선아위원   구민 무슨 조사 이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최근에는 크게 용역 한 게 많지 않거든요. 각 부서에서 물론 조금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요.
진선아위원   구정 전반에 용역 줬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작년에 별도로 크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용역은 한 적이 없어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제가 다시 또 찾아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닙니다. 이것은 2010년에 이거와 비슷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민선5기 중점 추진과제 연구용역 해가지고 1억 5,000짜리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10년이 흐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성북 전반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위원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이제 받았으니 제가 꼼꼼히 볼 시간적 여유는 없었는데요. 보니까 그동안에 지표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들에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사회지표조사나 구정인식, 또 각 부서에서 하는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참고가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10년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7대 분야, 그러니까 저희 구정에서 시행하는 7대 분야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ㆍ과학, 경제ㆍ일자리, 문화ㆍ관광, 인구ㆍ복지, 환경ㆍ안전, 도시인프라, 자치ㆍ분권 이렇게 있으니까 구정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저희들도 어떤 비전을, 이제는 목표를 갖고 좀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연구 분야에, 7대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구축이 되어있으면 너무나 좋긴 하겠지만, 이 과업 내용의 밑에 보면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성북구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착수보고회 하고요. 중간에 한 번 중간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참석했을 때 우리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추상적이고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다. 실행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도출해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용역업체에 분명히 뜻을 지난번에 전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한번 도출해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용역 준 업체는 공개경쟁입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3개 업체 들어왔었는데요. 한 업체를 선정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선정한 이유는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공개경쟁입찰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잘 들어보고, 또 다른 업체보다는 3개 업체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업체가 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인데 하여튼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정도에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성북구민들께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도출해내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어떠한 자료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붙여서 이어서 만든 그런 자료 말고요. 이 연구 분야에는 지금 교육ㆍ과학, 경제ㆍ일자리, 문화ㆍ관광, 복지, 환경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한 권의 결과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딱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해준다면 너무나 살기 좋은 성북구가 되겠구나!’ 할 정도의 과제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 한 번 들어보고, 그대로 결과보고인데, 부구청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성북구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 또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 또 사업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들을 많이 짚었어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국장도 “8개 대학 자원을 연계해서 에이징 테크(Aging-Tech)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현실성 없는 그런 용역은 필요 없다.”,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진선아위원   잘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짚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결과에도 그런 게 없으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받아내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들이 용역만 주고 간섭 안 하고 결과만 받아보면 돈의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돈이 들어간 거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에 나온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면 2억이 아니라 더 드려서라도 더 좋은 거 하라고 할 생각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잘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그랬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착수보고회요, 착수보고.
오중균위원   착수보고회였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잠깐만요, 일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8월달이에요. 10월달까지 해서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9월달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0월 초에는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해야 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10월달까지 최종보고회를 마친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최종보고회는 11월 초
오중균위원   여기 자료준 것은 10월달로 해서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일정이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최종보고회가 그냥 10월로 이렇게 찍혀있는데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10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저는 딜레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고회를 하고 중간보고회도 하면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주면 나중에 최종보고회 때는 그게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든가 무슨 결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한 결과를 우리 상임위라도 최소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특히 오늘 같은 날 착수보고회 한 내용 같은 거, 회의록 같은 거, 지적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중간 착수보고한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중간보고 이후가
오중균위원   네, 착수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상임위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서로 이해를 하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진선아위원   322페이지에 보시면 아카이빙 전문가 구비가 1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여기에 보니까 강사료인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왜 강사료는 그렇게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마을아카이브 실질적으로 성북문화원에서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보시면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하는 것 이렇게 해서 시비로 양쪽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뉴딜일자리. 마을기록화사업 이것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강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진선아위원   아니, 그 강의하는 것까지 기록화사업으로 했든 아카이빙으로 했든 간에 강사료까지 받았어야지 왜 이것은 따로 구비로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보조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3분기 보조금을 그때그때 별도로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저희 과에 뉴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2명이 있고요, 통계 관련해서. 그다음에 3명이 문화원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교부가 됩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100만 원이 구비가 더 잡혔다고요. 그렇죠? 강사료 구비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뉴딜일자리로,
진선아위원   뉴딜일자리 비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성립전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시비 말고요. 2,250에서 지금 100만 원 추가해서 2,350 잡은 건 구비잖아요. 아니에요?  
  아, 이게 시비구나. 죄송해요. 제가 칸을 잘못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총 얼마의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체적으로 총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전체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거기에 각 부서에서 요청한 뉴딜일자리 그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면 각 부서로 해주는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나눠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그 총액까지는 조금
진선아위원   총액은 일자리경제과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해서 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제가 전에 물어봤던 공공데이터 그거와 관련된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저희도 거기 2명이 지금 배치돼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입찰방법이 일반공개입찰이긴 하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아마 기술분야에 따라서 협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협상해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진일정에서 공청회라는 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 공청회는 어떤 식으로 어느 분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 와중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결과가 언제쯤 나왔으며 특교가 언제쯤 내려왔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특교사항이요?
○부위원장 정혜영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단 주민공청회 부분은 과업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중간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7대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마 그것은 별도 일정이 나오면 용역업체에서 시행할 건데요. 아마 권역별로 골고루 주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해서 이 결과를 도출해낼 예정입니다. 저희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나 TF팀에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고요. 그 내용이 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죠. “이러이러한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지 서로 검토하고, 이게 적절한 설문내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이 볼 수는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볼 수 없다기보다 그 정도는 저희 실무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특교는 언제 결과가 나와서 언제 내려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신청하고 하반기에 한 번 신청합니다. 보통 상반기 2월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상반기에 4개 사업을 올렸어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데 2억, 그다음에 월곡차고지 복합화가 20억, 돈암1동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하는데 2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15억 정도 신청하면 시에서 사업별로 사업성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내려주면 좋은데 하나씩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를 해요. 그때 시장님이 오케이 하면 그때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6월 이후에 내려왔고요. 중장기발전계획은 4월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 못하는데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위원님들 알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성립전 예산도 똑같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받아오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156억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39억, 2018년도에는 157억 그래서 150억 원대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매년 받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시ㆍ구 공통사업이에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치구 공히 공통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저희 구만해도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5개 구청을 하면 굉장히 큰 예산이죠. 시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교부를 해 주는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협상위원 계약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도 약간 제한을 둔 게 용역업체가 조금 이상한 데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 용역을 많이 수행한 경힘이 있거나 그런 조건들을 당연히 걸어야 되고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랬더니 3곳만 왔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용역한 것을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영등포는 8억 정도 들어온 데도 있고요, 성동도 저희보다 월등히 많이 들고 그랬는데 저희는 한 2억 정도 규모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과장님, 과업지시서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과업지시서요?
○부위원장 정혜영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하는 데라면 2억이 아니라 5억을 주고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까 실무진 말씀하셨는데 실무진이 성북구에 사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실무진이요?
진선아위원   네, 성북구에 살지 않으면 여기 현황을 잘 몰라요. 그냥 하시는 업무만 아시는 것이지 성북구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실무진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실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팀장이나 직원, 그다음에 국장님을 거쳐서 여건을 잘 아는 실무진을 얘기합니다.
진선아위원   여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성북구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아까 오중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과 부분적으로 공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실 7대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구상 목표도 가져야 되고, 비전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구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경제적으로 발주를 하셨는데 이 금액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용역이 잘 돼서 우리 성북구의 순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부끄럽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있는데요. 인건비와 대행사업비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퇴직자, 야간수당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번 추경에 별도로 잡은 사업비는 없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대행사업비라고 해 놨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공단전출금이 4억 8,000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명예퇴직금 관계로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벌써 시행됐고요. 그래서 명예퇴직금이 5억 5,000 부족하고요. 예산회계팀이 공단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경비가 7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래서 4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공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니까 세입 부분은 60억 정도, 물론 이게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주로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이런데요. 세입 부분이 60억 정도 감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을 안 하시니까 사용료나 이런 세입 부분이 감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세출도 구조조정을 해서 25억 정도 지출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34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요. 앞으로도 코로나19 4단계가 지속되면 적자폭은 조금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야 우리 구만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런 자료 하나에 제가 사실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의 인건비와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올려놓는 것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차라리 ‘인건비 외’ 하시든가. 대행사업비라고 하니까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용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붙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고, 공단의 인력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것은 물론 나름의 업무가 있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지급되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됐던 인원들은 도대체 뭘 할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알기로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휴직을 권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다 공단, 재단이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휴인력이 그런 부분에 다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방역활동을 할 때는 공단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와 관련됐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사업이 있는 데에 그런 분들이 대체로 활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인력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에 인력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마을아카이빙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지금 운영인원 3명은 다 청년인가요? 뉴딜일자리로 들어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양순임위원   그분들을 모집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문화재단?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성북문화원에 아카이브팀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뉴딜일자리 그쪽 분야의 전문가에요. 학과도 그런 데 나왔고 활동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겠죠,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직원이고 관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모임을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박식하고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자료수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할 때 보니까 1월에 모집해서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뉴딜일자리면 이분들이 40세 이하?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대부분 40세 이하입니다. 30대 초반 이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아카이빙 전문가 부분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북구 문화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계속 양성하고 또 본인들이 와서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마을기록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마을기록 수집하는 게 거의 끝났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서울시에서 청년뉴딜일자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설명서 417쪽 보면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빙 전문가라고 해 놓고 추진계획은 ‘근무기록부, 근무일지 등을 통한 참여자 복무관리 및 추진사항 관리, 정기적인 참여자 간담회 실시 및 월별 추진실적 제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관리시스템을 통한 참여자 관리ㆍ지원, 민간일자리 연계지원 및 취업정보 안내, 직무교육 실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빙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면서 왜 일은 이런 식의 일들을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복합적으로 일을 합니다. 당연히 마을기록과 관련 일을 하고요. 면접채용을 할 때 저희가 심사위원이어서 저희 과에서 구성해서 그쪽에 학과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고 또 타 기관에서 근무한 친구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작성해 놓은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정혜영   아니, 과장님.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빙 전문가를 뽑는다고 공고를 해 놓고 이런 생뚱맞은 것을 시키면 우리 청년들이 되게 실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추진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혜영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나 이렇게 해서 우리 뉴딜관련 직원들을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하여튼 청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대우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자꾸 생겨요. 뭐냐 하면 뉴딜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게 마을기록사업을 하는 문화원에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벌써 5, 6년째 되는데 사실 마을기록화를 성북문화원에서 추진을 했고 그쪽이 전문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마을기록화 예산을 할 때도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편성을 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 인건비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따로 있고요, 주민기록단 활동비라고 해서 20명에 대한 것들을 따로 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하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인력은 사실 아직도 그쪽에 좀 부족하다고 해요.
진선아위원   사람은 있는 대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면 주는 대로 다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해 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비를 주든 어쨌든 이렇게 인원이 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알기로 성북문화원의 인력도 사실 정해져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에서 떼어서 마을기록화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할 일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나마 뉴딜일자리가 있어서 저희가 얼른 요청해서,
진선아위원   아까 정혜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내용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지금 대학생 일자리라든가, 어쨌든 일자리를 추구하고자 만든 게 뉴딜일자리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을 하기 전에 미리 뭔가를 해 보겠다고 오는 아이들이 거의 다인데 그런 아이들로 하여금 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것은 앞으로 아이들의 전망이나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학생 일자리든 뉴딜일자리든 와서 그냥 돈만 받고 별 하는 일 없이 너무나 단순한 일만 하고 간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건 아니고요. 여기 참여했던 인력, 제가 들은 바로는 지난번에 했던 인력이 빠져나가고 보충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여기서 그쪽 계통의 일을 하다가 다른 기관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 이랬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역할을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기록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문적인 아이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이나 뭐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해줬을 때 인원이 또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던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다 보면 아까처럼 강사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이렇게 저희가 위탁을 주는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정말 구에서 필요한 일을 시키세요. 저희가 심의해서 예산 다 해가지고 민간위탁해서 주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예산을 더 준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뉴딜일자리고 뭐고 간에, 시비든 국비든 상관없이, 그건 뭐 저희 예산 아닙니까!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할 것에 미리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자기네들이 요청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더 들어가는 인원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친구들이 거기를 거쳐서 그 분야의 일을 한 2년씩 하면서 다른 좋은 기관으로 취업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제가 한번
진선아위원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제 말은 왜 민간위탁한 데다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뉴딜일자리 창출해야지요. 저희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민간위탁 안 하고 부서에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뉴딜일자리 더 많이 달라고 해서 부서에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하여튼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뉴딜일자리 계약서 한 번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는 자세히 본 적이 좀,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그 계약서가 문제예요. 뉴딜일자리는 계약서에 그 사람이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던 다른 데를 찾아가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문제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약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뉴딜일자리는 계약서에 딱 되어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데 갈 경우는 언제든지 보내줘야 된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뉴딜일자리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오중균위원   계약서 자체가 문제더라고요.  
○부위원장 정혜영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는 종료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고 주민공동체과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공동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세입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 세출 예산안 315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세입만 해요?
○위원장 정해숙   세입, 세출 같이할 건데요. 세입은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세입 먼저 보시죠. 세출은 31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315페이지 혁신형사업이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액 다 시비인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속적인 수입구조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사회적기업에게 혁신형 벤처라든가 사회적기업 내에 혁신형 사업들을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사회적기업들한테 공지를 해서 그 기업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해결하는 것 중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는 어떤 그런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부서에 그걸 올리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통틀어서 여기에 사업이 다 들어가 있군요. 사회적경제기업 개발, 다 이런 부분들이 공모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관리를 해서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 사업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그 내용으로 해서 공모를 같이 넣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혁신형사업’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게 되어있어서, ‘혁신’ 하면 아주 혁신적인 뭔가 들어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덧붙여서요. 혁신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반환금이 발생된 사유는 뭔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다 예산을, 보조금을 준만큼 다 집행을 못 하고 일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의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사업진행을 하다가 남으면 그것을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대상기업들에게 알맞게 어쨌든 지원이 됐는데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금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혁신형사업 지원기업 대상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잠시만요, 올해는 한 군데입니다.
김우섭위원   반환금이 발생한 시기에는 몇 군데였던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걸 반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남은 것일 수도 있고, 은행에 잔액이 남으면 보조금 통장에서 그거랑 같이 해서 반납을 하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내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위를 간단하게라도 좀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보조금을 줄 적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적에 본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사업비 등등해서 나가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중간에 사직을 하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코로나라든가 어떤 사정에 의거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못 되면 일부 남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있을 수 있는데 이 규모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혁신형 사업의 대상이 되는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이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인데 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 반납금이 한 군데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1,200, 1,600만 원 정도의 수준이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반납한 자세한 내역까지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집행한 것까지는 다 나오는데 집행잔액은 이자하고 사업비 사용한 그 잔액 일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정확히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얼마큼 합당한 좋은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고 왜 이렇게 반환금이 남게 됐는지도 경위를 알고 있어야 앞으로 지원할 때도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면에서 파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하게 그 내역이라든가 그걸 확인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32페이지하고 437페이지에 자치구 커뮤니티공간 및 마을활력소 조성, 그다음에 정릉동 508단지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에 보면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정릉동에 자치구 커뮤니티공간 및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공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 조례는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요. 현재 2억 6,1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업의 어떤 개요라든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정혜영위원   결국은 자치구 커뮤니티공간 및 마을활력소 조성과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의 차이점이 뭔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정릉동에 똑같이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지, 성북구가 정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정릉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왜 정릉에 국한돼서 이 2곳을 조성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사업은 비슷합니다. 아까 얘기하는 자치구 커뮤니티공간 및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정릉에 하고 있는 그것도 주민들을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두 가지 사업이 정릉동으로 된 건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저희가 정릉동에만 집중적으로 커뮤니티공간을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정릉동 마을활력소 관련되는 것은 508단지 말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원해서 관련 시의원님께서 서울시에 직접 관련 과에 “여기에 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하니까 해다오.”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릉동 508단지 주민커뮤니티공간은 갑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공략사업으로 하신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있는 특별교부금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단은 시범을 내려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20억입니다. 부지도 사야 되고 나름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려면,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한 곳에 커뮤니티공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다 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요? 성북구가 정릉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닌데 굳이 정릉에 이렇게 커뮤니티공간을 2곳에 넣는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쉬운 것이고요. 그리고 정릉이 갑이잖아요, 성북구 갑. 갑 지역이 정릉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동 주민들도 골고루 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성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커뮤니티공간이 도시재생지역으로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슷한 목적이긴 하지만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티공간을 추가로 더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릉지역이라 하더라도 워낙 넓다 보니까, 커뮤니티공간이 20평 이내의 작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일부 주민들 공동체가 이용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지금 여기 정릉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면 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공동체가 정릉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동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릉 주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암동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월곡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동네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정릉에 두 군데를 몰아서 집중적으로 넣는다는 그게 저는 아쉽다는 내용이지, 그렇다고 정릉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국한된 공동체만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합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커뮤니티시설을 더 확대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 꼭 필요한 곳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가요. 그런데 하나는 508단지로 좀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하고 성격이 달라요. 아까 말한 시의원이 따왔다는 마을활력소를 가봤는데 지금 비어 있잖아요. SH공사에서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이 31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경로당을 해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저렇게 집을 비워두느냐, 딱 그 공간이 좋은데 무슨 이런 것을 하냐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주체가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단이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공동체를 모집해서 구성이 되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공간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 성북구에 똑같은 게 을 쪽에도 있죠, 종암동에 있던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어는 비슷한데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1호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양순임위원   이것은 SH에서 매입한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SH에서 매입은 아니고요, SH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빈집을 무상임대 해 준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마을활력소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이게 비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공동체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교육시키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리모델링해서 내년 초에는 개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는데요? 이 소리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양순임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체가 주민참여단,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교육시킨다고 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지금 공동체를 모집했고요. 교육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주민공동활력소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있는 분들도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고 일반주민이라든가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SH에서 매입해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거네요? 우리 구는 그 집만 주는 거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죠. 빈집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하니까요. 커뮤니티 공간에 우리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 이번에 빈집을 활용해서 무상임대가 되어 있고 리모델링 비용도 서울 시비로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도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또 개소를 하면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사업을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빈집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매입해서 이런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빈집을 활용해서 이런 공간으로 쓴다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다는 아니고요. 여러 사업 중에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정릉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고요. 균형발전 좋죠. 하지만 기계적 균형으로 억지로 맞추는 것도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성북구에서 했으니까 강남도 해야 되고, 강남에도 했으니까 성북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릉에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의 4분의 1이에요, 일단 비중도 크죠? 그리고 특별히 낙후된 환경적 조건도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공동체 애가 특별한 조건에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기계적 균형보다 이게 우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여러 위원들을 통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우선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또 성북구 다른 곳에 빈 곳이 없는지도 잘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균형적인 시각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수정 하나 할게요. 시의원님이 예산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빈집을 활용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참여단,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을 설문이나 관계들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주민공동체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주민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40여 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20명, 20명씩 나눠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문제 해결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활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확실히 정리가 됐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지금 진행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현재 계획은 따로 예산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 스스로 회비를 걷는다든가 해서 운영하는데 1, 2년 정도 관리비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이렇게 커뮤니티시설을 한다고 시작이 됐던 데가 장위동에 있어요. 처음에 거기를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주민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없는 걸로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민들 누구나 가서 이용하고 사용하라고 해 놓고 운영비는 알아서 해라? 누가 내요, 그거를?
  그리고 사람들 누구나 드나들고 하는데 전기세나 수도세나 관리비나 그런 운영하는 비용을 주민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주민들이 할 수 없으니 관에서 하기로 하고 어느 부서에서 맡았어요.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1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주민들이 알아서 하면 10만 원 주고 “너네 알아서 해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관에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하겠다고 했을 때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공동체과에서 제일 잘 하는 거 있잖아요,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인 거예요. 일단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활력소나 커뮤니티 공간에 애초 설계하는 기준은 주민들이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공동체라든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을 해 주면 그게 큰 시설은 아니거든요. 4, 5층짜리 빌딩이 아니라 한 이삼십 평 되는 조그마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관리주체가 되면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등을 하는,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본적인 운영비 있잖아요? 초창기 한 3년간은 1년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본사업 구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관리부서장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최소한 관리하는 관리비 정도는 지원이 되면서 나머지 운영은 그분들이 한다는 것은 고려하고, 그게 우리 시설만은 아니거든요. 그 부지도 서울시 것이니까 마을활력소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들을 저희가 시행하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부서마다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이 마을활력소의 공간은 그렇게 지원이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이런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공간은 그런 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마다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 국장님이 좀 정리를 해서 그런 데는 일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공통되게, 또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는 사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형평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여기 부서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369마을, 삼태기마을 이런 데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비슷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솔직히 장위동은 좀 아쉬웠어요. 이게 안 됨으로써 지금 어린이집이 대신 쓰고 있고 다시 관리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형평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정릉동 508단지 위치가 정확하게 정릉동 508번지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정릉에 들어가는 입구 앞 쪽에 교수단지 있죠? 그쪽 주변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정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초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교수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교수단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는 안 나온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하려고 예상하는 곳은 있는데 아직 모든 게 미정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억만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교로 10억을 받았고 서울시에 특교 10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0억 정도 돼야 기본적인 시설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건물은 아직 안 한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하려고 지금 물색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 몇 분들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주민들이 갔을 때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게 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들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이용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작은 공간에 들어가는 예산들 다 끌어 모아서 큰 거 하나 좀 제대로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자그마한 것 하지 마시고 “성북구에 진짜 이런 건물이 다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님한테 부탁 좀 드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또 하나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보니까 공동주택 같이살림. 지금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통텃밭, 틈새돌봄 이게 아파트 주민들이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 공동체 같이살림의 사업 취지는 일반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가 5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또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주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연초에 공고를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저희랑 같이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림을 기획하고 컨설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여기가 된 겁니다.
  현재 3년차로 하는데 이번에 5,000만 원 받은 돈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차거든요. 1단계부터 차근차근 공동체를 구성하고 2단계로 사업 구상을 해서 3단계에서는 가능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 스스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돈만 지원해 주면 주민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기관을 주식회사 트립티라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거기에 맡기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기간제로 뽑아서 지원하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5,000만 원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또 인건비까지,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인건비까지 하고 나면 실제로 사업하는 비용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이 스스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차라리 5,000만 원을 공동주택에 주고 주민들 보고 하라고 하면 더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건비를 주고 누군가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의 뭐라고 할까, 협의점을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거든요. 예산을 더 많이 준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거의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그래놓고 정말 몇 몇 안 되는 주민하고의 관계들 그런 것들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왜 이런 데에 쓸 수밖에 없는지. 이름은 거창해요, 같이살림.
  그렇지만 정말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하면 조금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면서 “정말 성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막 이렇게 자랑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정산반환금이 있어요.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에 관한 정산반환금이 얼마죠? 보관이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잠시만 제가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8,742만 7,000원.
진선아위원   거기에 정산반환금은 얼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만큼이 반환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정산반환금 및 보관이자인데 보관이자는 얼마 안 되나 보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액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라고 해도 꼭 대면이 아니어도 지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은 다 대면이었나 보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한 분을 채용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분하고 공동체하고 잘 맞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같이살림사업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 사업 구상할 적에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문제점까지도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200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2000년도에 했던 3개의 단체도 좋으면 그 다음 해에 다 했을 텐데 2개 단체는 바로 더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2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그런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데 실행방법에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1개년, 2개년, 3개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한 것들이 있어서 몇 년간은 아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올해 1년차 신청한 데도 타구에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도 점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전혀 개선될 그런 사항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공동주택을 위한 프로젝트인지 사회적기업을 위한 프로젝트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반환금이 생기는 것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런 공모사업을 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를 끌어들여요. 그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되니 정말 공동주택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몇몇 분들하고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혜택은 사회적기업한테 가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한 게 정말 공동주택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우리 단지 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할 공동주택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 모든 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다해요. 그러면 공동체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이끌려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이 사업이 또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코로나가 지금이 더 심각해요, 작년보다.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훨씬 지금이 더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렇게 반환금이 생기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까지는 중간 지원기관은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월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살림도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야 되는데 지원기관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객이 전도된 어떤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없도록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있는 구성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과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한테 뭔가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사회적기업의 취지거든요.
진선아위원   당연하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 취지에 맞게 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왜곡돼서 하는 일부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열심히 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취직도 시키고 그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긍정적인 취지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 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을 믿고요.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본예산에서 안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 직원들 열심히 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2019년, 2020년에 총 5곳의 아파트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한 아파트만 진행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나머지 4개는 자격이 안 돼서 탈락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항상 공모를 합니다. 기존의 1차년도 사업을 했던 데는 2차년도 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면 그분들이 계속하겠다면 공동체에서 한다면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해서 그 계획서를 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2차년도로 진행하는 것을.
김우섭위원   코오롱하늘채를 제외하고 4개 아파트가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였는데 2개가 포기한 겁니다.
김우섭위원   2019년에 했었던 두산아파트와 코오롱하늘채 중에서도 두산이브는 2020년도에 포기를 했던 것이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지요.
김우섭위원   제가 이 자리에 가서 설명도 듣고 사업에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공동체사업이 참 어렵잖아요. 각기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사실상 추구하는 목표가 대동소이하고 한데 저는 이 사업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제적 가치가 들어감으로 해서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동체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도 담겨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우섭위원   네, 말씀해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제가 여기 과에 와서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일반 지역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주민들끼리 화합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모여서 사업들을 하면 좋다. 너무 좋은 취지다.’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구상할 적에 중요한 게 공동체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자율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그분들한테 줘서 인건비를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최저임금에서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어떤 인건비 꼭 아니라도 어떤 활동비라든가 그런 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줬다면 지금처럼 그걸 운영하는 우리가 고용한 분하고 공동체하고 자꾸 마찰이 생겨서, 왜냐하면 그분은 예산을 사용하는 주체하고 공동체하고 다른 거예요. 중간지원조직한테 주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민간한테 예산을 보조금을 줬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그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하기는. 저희가 보조금을 민간한테 줬을 적에는 그분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 염려해서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거기에 예산을 주고 “너희들이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된 분하고 공동체하고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아, 이것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공동체하고, 하여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했을 적에 그걸 좀 더 그분들한테 자율권을 주고 교육이라든가 어떤 통제의 수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 공동체의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서로 교류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진짜 좋잖아요. 그런 것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우섭위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사업 진행하는 거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인력이 파견되고. 서울시에서도 오고 또 구청직원들도 나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3분화 되어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주체가 좀 다원화되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 건의해보셨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회적경제센터라든가 그걸 추진하는 주체에게 건의를 했는데 어떤 여러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있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김우섭위원   서울시에서 요하는 기준에 미달해서 다음 사업이 선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참여한 공동체의 다수가 공동체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거 같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아주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험단계의 사업이긴 하지만 취지 자체가 독특하고 좋잖아요. 지속가능할 수 있고 컨슈머가 프로슈머로 전환되는 과정에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아주 강조해서 실제 공동체에서 느낀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 변경할 것을 요구해야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코오롱하늘채가 3단계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 받고 자립적으로 성장해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설립이 돼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이지요. 협동조합을 만들든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든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번 연도까지는 그런 준비단계가 완성이 되면 내년에 사회적기업을 이분들이 꼭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을 꼭이라는 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교육시켜서 그 단계까지는 가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떤 법적 처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서 그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유도를 하는 거지 꼭 그런 조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지요. 지금 안 하면 어떻게 처분하겠다 그런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21년도에 1단계 사업비가 축소된 건가요? 지금 최대 3,000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건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3단계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 예산을 짤 적에 단계가 올라갈수록 지원금은 더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아니요. 보니까 20년도하고 19년도에 1단계인 분들은 지금 보면 4,000만 원 받았는데 21년도에는 3,000만 원 이길래, 그건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게 서울시에서 시행 초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그렇게 짠 겁니다.
정혜영위원   줄인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줄인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거기까지는 저희도,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돈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 수익이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뭔가가 보이긴 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트립티에서 중간지원기관으로 있거든요. 그 기업체는 공정무역 커피를 운영하는 데입니다. 커피를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관련 뭐 주민공동 카페를 이용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그분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결국은 돈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는 카페라는 것을 차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일자리를 도출해내겠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조직이라는 게 예를 들면 거기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지역의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몇 명이 됐든 간에 그런 사업구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구성해서 그다음에 조합비를 내가지고 어떤 사업구상을 할 수가 있지요, 공동체 시설 내에 있는 그걸 이용해서. 그것은 주민들이 협의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공동체 공간을 주민들이 야, 이것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다, 그 이익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면 주민들도 기꺼이, 그런데 그러려면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3개년 동안 열심히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좋은 일을,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겠지요.  
정혜영위원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나중에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랬을 때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나 생길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되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신지?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거기 공동체가 ‘라온하제’인데 한 2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이분들이 다 뜻을 맞춰서 제대로 잘되면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회적기업도 설립이 돼서 그리고 수입이 생기면 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도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담당직원도 있지만 주식회사 트립티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자주 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보고, 그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하시는 거 알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하나만 딱 지원이 됐잖아요. 이분들이 3단계라서 다음번에는 지원 못 받으실 텐데 없을까봐, 사업이 안 될까봐 가장 걱정이 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올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개년 하면서 역량을 모은 것을 저희가 마사경센터라든가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경영에 대한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인드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성을 띄어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지들이 다 1년만 하고 포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코오롱하늘채가 3단계를 끝내고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다른 단지들한테 홍보를 엄청 하셔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 배로 뛰셔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파이팅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해에 사회적기업이 설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전체 우리 사회적기업이요?
진선아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45개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올해 사회적기업이 5개 설립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되는 데도 있고 또 신규로 우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업 구상을 해서 한 데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폐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폐쇄된 사회적기업은 올해 몇 군데가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올해 폐쇄된 사회적기업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폐쇄가 되면 저희한테 통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된 데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지원이 돼서 만들어지는 사회적기업일 경우에 우리는 안 하겠다, 폐쇄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을 다시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끝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회적기업이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일 때 3개년 동안 저희가 2년간 지원해 줄 수 있고 사회적기업이 되면 3년간 해서 총 5년간 인건비라든가 지원금이 기타 지원금 해서 있거든요. 5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안 돼서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지원받았던 것이나 그런 것들을,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을 환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을 해서 청산절차에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받고 다 해 놓고 스스로 자생하기가 힘들어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힘든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는데 얼마 안 가서 폐업해 버리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는 이 정도의 예산이면 엄청난 지원이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도 사회적직업이 5년 이후에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만 두는 데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요.
진선아위원   그런 것도 계약이랄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한 가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보통 하는 일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30% 이상이라거나 어떤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5년 이후에도 본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계속 좋은 사업들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5년 뒤에 폐업하면 돈이 너무 아깝다, 그렇지만 5년 동안 그분들이 어떤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 면이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 없다라고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름 기능은 했다, 수고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바람이죠. 그렇게 되지 않게 잘 좀 이끌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안 137쪽, 세출예산안 3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심사를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지적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및 직원 퇴장)
   (지적과장 및 직원 입장)
  계속해서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안 138쪽, 세출예산안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327페이지인데요.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하고 실생활 주소 체계구축에 대해서 국비하고 특교하고 시비하고 기정액이 0인 걸 보니까 본예산에 미리 잡혀있었던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본예산에 일부 잡혀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은 아닌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검증수수료 같은 경우에 국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저희 50, 국비 50 이런 식으로 매년 보내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아예 안 잡았던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니요, 잡은 게 50% 정도는 검증수수료를 잡은 거죠.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지적과장 차미영   예산서에도 보면 50%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를 이번에 잡으신,  
○지적과장 차미영   이번에 국비로 내려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1995년 3월 6일 설치되어 200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제안이유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주요 변경내용은 2021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201억 원에서 116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1년 기금운용 총 규모를 583억 원에서 116억 원 증가한 699억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계획적인 재원확보는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 증가, 노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증가 등 각종 미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향상과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로 한다는 게 지금 돈암1동 주민센터, 정릉2동 청사부지, 석관동 경로당 리모델링, 이것들은 다 기존에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돈암1동 주민센터 건립은 당초 예산에 편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2동 청사부지 매입은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려고 특교를 가져왔는데 부족한 돈 1억 9,200 정도, 평가금액이 31억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족한 돈 1억 9,200을 투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석관동 경로당도 리모델링비로 1억 원 추가 지출된 겁니다, 차후에.  
진선아위원   추가로 지출된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석관동 경로당이 어디 석관동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석관동 경로당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금방 파악해서 드릴게요. 제가 들었는데 위치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진선아위원   명칭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의례적인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재무과 소관의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 충족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될 시설은 동선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활용할 예정으로 부지매입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으며, 지하2층 지상6층의 연면적 3,024㎡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건축 소요비용은 131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가 기부채납 부지인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진선아위원   보통의 경우 기부채납 부지에 이렇게 저희 관급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건물까지 다 지어주던데 여기는 아닌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지금 건물이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있는 거라고요?  
○재무과장 고영진   건물 있는 건데 전부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건데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짓는 것을 보통의 경우 재개발조합 쪽에서 해주던데 여기는 왜 안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것은 주관 과장님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땅만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부채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상향을 해주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층수를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땅만 기부채납하고요. 건물은 저희가 짓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땅만 기부채납할 때는 거기에 뭘 지을지 몰랐을 때 그냥 헐어서 땅만 기부채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구립노인복지관을 짓는 걸로 확정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하고 얘기가 돼서 신축하는 것도 좀 받으시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공원부지에요. 공원부지여서 건물 지을 수도 없는 건데 재개발조합 측하고 저희가 엄청 협상을 잘해서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땅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공원부지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게 법정 면적하고 뭐 이렇게 따지면 법률에 맞게끔 조정을 한 거지요. 조합 측하고 또 협의가 잘되고 그래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쪽에 용지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했었는데 결국 이 부지로 어떻게 보면 잘된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하고 나면 을에도 하나 짓나요?
오중균위원   을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을은 종암동
진선아위원   을은 종암이 거기는 서울시립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진선아위원   시립이죠, 성북 구립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기부채납 부지에, 위치가 괜찮은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괜찮습니다. 큰 도로변이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미아리고개 올라가는 옆에 바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쪽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공사는 안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거기가 재개발구역이다 보니까 아마 착공은 2023년, 22년 이때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지는 구청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된 부지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단독으로 그 땅에 복지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케이스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약한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어쨌든 구립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크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층까지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 확정인가요? 지하부터 해서 6층에 보면 자원봉사실도 있는데, 동호회실도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르신들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성북구 관내에? 6층에 자원봉사실. 이렇게 명칭만 해놓으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설계하면서 계속 바뀔 거 같고요. 지금 이게 안입니다.
양순임위원   안이지요, 안?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다목적실, ‘송강의실’은 뭐예요? 4층에 ‘송강의실’이라고 써있길래.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소강당.
양순임위원   소강당?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오타가 났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오타죠?
오중균위원   잘 좀 해갖고 오세요.  
양순임위원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아무튼 어르신들한테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지어줘서 갑 쪽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게, 지금 갑 쪽에 정릉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훨씬 더 체계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양순임위원   수고 많이 해주세요.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구립 노인복지관이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몇 번째로 지어지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 자치구에는 종암동에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시립과 구립의 차이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운영주체의 차이일 겁니다.  
정혜영위원   관리주체?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정혜영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관리주체, 그러니까 운영주체를 빼놓고는 다른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구립 같은 경우는 전액 예를 들면 구비가 투입이 돼야 하고요. 시립은 시에서 시비 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운영비도 건축 8대 2로 되고요. 운영비도 8대 2, 거의 차이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명칭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팀장님이 자세히 잘 알 것 같은데.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은 운영 전반이 다 시비로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전반적으로 시에서 다 관할하게 되어있고요. 구립 같은 경우는 예산은 시에서 80% 운영비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건립비도 건축비의 80%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구비는 20%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도감독이나 관리 이런 부분은 다 구에서 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립은 현재 서울시내 16개 구립 어르신들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요. 3개 자치구 동대문, 도봉, 강서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건물신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구립도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받게 되는 거죠?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80% 지원을 받고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15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수리하든가 교체하든가 이런 게 한 2억 정도 추가로 듭니다. 그러니까 한 17억 5,000 정도가 1년 운영비가 들어가게 돼있고요. 만약 여기에 지었을 경우는 종암동보다 조금 크거든요. 한 130평 정도 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한 2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완공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구비는 한 5억에서 그쪽 전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은 잘 이해가 갔고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짊어져야 될 책임이라든가,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혜택은 많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종암동에 있는 시립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인원이 코로나 이전으로 기준했을 경우에 1,500명, 그다음에 연회원은 17,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쪽에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2,000에서 2,500명까지도 어르신들을 문화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담기도 했는데요. 사회적비용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건강이라든가, 독거어르신들의 교육, 문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어서 그쪽으로 많이 담아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 장점이 더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훨씬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거 굉장히 저도 흡족하고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추가할게요.
  지금 종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사실 동대문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여기 미아리고개에 이렇게 구립이 생기면 아마 주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갑을을 다 떠나서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을 텐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시비가 건축하는데도 70%가 지원이 돼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건립비의 80%를,  
진선아위원   80?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69억 정도를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가 있었거든요. 6월달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에서 69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렇잖아도 저희가 구비는 설계, 감리, 예비비, 자산취득비 정도가 들어가서 62억 정도가 현재 추가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나중에 완공되면
진선아위원   완공돼서 위탁주지 말고요. 저는 항상 아쉬운 게 그거거든요. 건립이 될 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만 하는 업체에서는 사실 노인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운영하실 수 있는 위탁처에서 설계나 이런 부분에 먼저 가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더 좋겠다. 굳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설계하실 때 어르신들의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전문가랑 같이 공조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설계 시에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벤치마킹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전문가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수요를 설문조사 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공간이나 겉모습은 설계를 잘하시는 분들이 멋있게 해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동선이나 그런 사소한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대가 됩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잘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더 나아가서 종암동에 있는 것도 구립으로 만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서울시에서는 계속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17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지원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이게 어려운 협의를 통해서 훌륭한 토지를 우리 구가 공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면적도 우리가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가 대부분의 토지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센터가 산 위에 있어서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센터가 산 위에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지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설계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용하시면서 “누가 이런 데다가 이런 걸 만들었어!” 이런 말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미아리고개 버스정류소에서 100m 아래쪽이고요. 어르신들이 지하철역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성신여대역에서 한 500m, 그리고 저희 성북구에는 무료셔틀버스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돼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노선도 일부 변경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신데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아주 크고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요. 준비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아주 너무 좋아요. 위치를 딱 보고 위치만으로도 너무 흡족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시설들의 명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구립 노인정, 또 어디는 청소년시설, 육아돌봄 딱딱 구분이 지어져 있는데 사실은 모든 세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없어요. 여기가 종암동보다 훨씬 크고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은데 그쪽이 대학가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끔 설계를 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세대차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세대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건립하면서 특화를 세 가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간 구성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어르신 혼자서 음식도 시켜먹고 은행일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한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구를 만들어서 구에서 몇 백 명씩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이 구직도 하고 또 필요한 곳에서 어르신들 모셔가서 일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6층은 공연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합창도 하고 밴드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르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싶어서 공연장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영화까지도 같이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오셔서 하루 종일 계셔도 전혀 심심하지 않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이 있고요, 구립이 있고 또 민간위탁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은 구립이 최선인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희가 서울시에서 노인 인구가 여섯 번째로 많은 만큼 향후에 복지관이 건립돼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파악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1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1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7개 감면조항에 대하여 그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도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율을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로, 토지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세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김우섭위원   3년의 기간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3년을 다 채운 연장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조민숙   기한을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을 통해서,  
○세무1과장 조민숙   기한 연장하는 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고요.
김우섭위원   왜 상관이 없죠?
○세무1과장 조민숙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이 지금 나온 7개 조항이 2021년 12월말까지가 적용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3년의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이 지방세 감면하는 이유가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서 지방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무1과장 조민숙   그거는 고급오락장.
김우섭위원   네, 고급오락장을 포함해서 어쨌든 나머지 관련된 것도 기간연장도 있지만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는 것도 기본 전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조민숙   그 7개 조항은 코로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계속 감면을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좁혀서 고급오락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게요.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에도 기한을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고급오락장은 3년이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12월 8일부터 현재까지 중간에 8주 동안 집합제한이 있었지만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합금지로 영업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3년이 아니라 이것은 내년 2022년 5월 31일까지만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 이전인 22년 5월 31일까지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경감하는 겁니다. 그거는 3년이 아니고.
김우섭위원   고급오락장은 3년이 아니고, 그 내용이 지금 어디 있죠?
○세무1과장 조민숙   네, 3년이 아니고 올해 부과된 것에 한해서만 이번 7월, 9월 재산세 토지분하고 건물분만 감면을 해줍니다.
김우섭위원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10조에 있는 건가요?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건 3년이 아니네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그것은 3년이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맞고요. 이게 재산세감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도 물론 임대인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체감하는 피해가 큰 쪽은 임차인일 텐데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보시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김우섭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세무1과장 조민숙   재산세는 원래 그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한테 나가는 건데 이 고급오락장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고급오락장은 재산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당시에 중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 중과세 전가특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꼭 달아서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고급오락장을 통해서 재산세가 감면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몇 개가 됩니까?
○세무1과장 조민숙   저희 성북구에 유흥주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두 군데에 아까 말씀하신 중과세 전가특약이라는 것이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에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한다면 필수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조민숙   그렇죠.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김우섭위원   필수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이 두 군데가 이러한 중과세 전가특약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확인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중과세 전가특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조민숙   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례개정 전이기 때문에 다 납부가 된 상태여서 저희가 나중에 조례개정이 되면 환불을 해 드릴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물건에 관련돼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만 포함된 그런 내용인 거죠?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김우섭위원   3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장을 해 놓은 것이고?  
○세무1과장 조민숙   그렇죠. 3년의 기간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실제로 이러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해당되는 사업주 혹은 건물주 이런 분들이?
○세무1과장 조민숙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감면, 등록한옥, 사회적협동조합 감면 다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들이 또 체감을 하느냐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문화재든 전통시장이든 등록한옥이든 그런 공공재적인 가치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보다 공공재적인 가치의 일에 더 몰두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세 감면이 체감이 크지 않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또 조정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49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세목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이렇게 통합이 돼 버리면 혼란은 겪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세무1과장 조민숙   다른 혼란은 없고요. 기존에 주민세 중에서 이거는 신고 납부분이거든요.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납기가 7월에서 8월로, 다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이렇게 조금씩 달랐는데 납기일은 8월로 통일을 해서 약간의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혼란이나 불편이 있으면,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안내를, 저희가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우리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위원의 임명사항을 추가하고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규정과 회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등이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6조에 보시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동수가 될 경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결이 더 많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앞에 과반수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쨌든 부결되는 게 아니라 의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과반의 수라고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지적과장 차미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면 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결로 보지 않고 찬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밑에도 바꿔야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과반이나 동수나 말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과반수 이상이나 과반이라는 것은 동일한 말이거든요.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은 과반수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일 경우,
진선아위원   과반이라는 게 반 이상을 뜻한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반 이상.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거의 그렇게 쓰지 않고 과반수 이상으로 썼었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것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라는 것이 있어서 불합리한 말들을 저희가 정비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네요? 다른 위원회도 거의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고쳐서 올리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열심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5조 임기에 관해서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남은 잔여임기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을 텐데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법제처에서 배부하는 ‘자치법규위반 길라잡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원의 임기를 특별히 통일해야 할 사유가 없으면 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권고기준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없애라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권고를 한 겁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길라잡이 책자입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가격공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을 빼버렸을 경우에 기존에 알고 있던 것으로 치면 남은 임기 동안 하고 끝난다고 하지만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들은 시작을 함으로써 그게 임기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의 소지는 없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최초 2년을 주기 때문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안 하면 2년의 임기로 위촉을 하게,
진선아위원   잔여임기가 아니라 위촉되면 2년의 임기로 그냥 가는 걸로?
○지적과장 차미영   네, 새로 시작하는 걸로 보고 그 기간으로 저희가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속성이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뺀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제가 이번에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위원회하고도 어느 정도는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봤지만 일괄 위촉되고 일괄 해촉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 게 있고, 그렇게 되면 새로 선임된 분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 하는 것보다는 연속성을 띠는 게 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항들도 같은 맥락에서 시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저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임기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잔여임기를 안 하고 새로 시작하고 대신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잔여임기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만한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선거비용도 문제가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위원회 위촉이 되면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프라이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도 떨어져서 제 생각에는 잔여임기를 없애고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적정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임기와 조항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써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현재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지적과장 차미영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원 위원님.
김우섭위원   10조가 삭제됐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게 빠졌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 사실상 비밀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 전에는 법에 공개, 비공개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 뺀 겁니다.
김우섭위원   공개하여야 한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에,
김우섭위원   회의내용 모두가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회의내용의  비밀조항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군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상충되기 때문에요.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시18분)

○위원장 정해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이유는 2021년 6월 9일자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자치단체의 각종 업무추진 시 주소정보 사용 확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근거,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기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주소정보위원회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이름이 바뀐 겁니다.
진선아위원   주소정보위원회로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회의를 하나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지적과장 차미영   도로명 부여하고요. 변경, 그다음에 상세주소, 이의신청하는 것에 대한 심의하고, 주소정보 시설 설치의 이의신청, 그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냥 옮겨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지적과장 차미영   네,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주소정보 안내도나 안내판이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주소정보라는 것은 기초번호나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정번호, 사물주소를 다 주소정보라고 저희가 명칭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주소정보 중에서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주소정보 안내도라든지 주소정보 안내판이 우리 구에 있냐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안내도는 도로명주소 접지형 지도랄지 아니면 책자형 지도는 제작해서 배포하는 데가
정혜영위원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지금도 가시면 각 행정동별로 접지형으로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지금도 비치되어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안내판은 어디에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안내판은 크게 전체 전도로 해가지고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필요하면 큰 전도로 도로명 표시하고 주요 시설물 같은 거 표시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정혜영위원   아직까지 안내판은 없고 그냥 안내도만 있다는 말씀,
○지적과장 차미영   안내도는 있고,
정혜영위원   안내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차미영   그것도 일부는 있긴 한데 많이 제작해서 배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갑자기 4조에 광고의 비용이 딱 나와있길래 되게 생뚱맞더라고요. 광고의 비용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25조 제4항에는 그냥 광고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만 나왔는데 대통령령으로 45조 1항에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에 안내도라든지 안내판이 있으면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직은 광고비를 받거나 해서 광고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혹시라도 할 수도 있으니 조례에 삽입하신 거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하고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는 무료로 하게 되어있고요. 유료는 그 이외의 것들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오거나 이런 게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유료로 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갑자기 4조에 광고의 비용이 사물의 주소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다가 ‘어, 생뚱맞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도 구의원이 없어요. 이것도 저희가 관련이 많나요? 저희가 관련이 많이 되어있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도로명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선아위원   도로명에도 그럴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그대로 옮겨오기는 했어도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게 법에
진선아위원   법에 있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법에 있으면 됐습니다.
  구의원이 들어가서 해가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한 일에, 저희 심의비도 안 줘요. 그러니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지 하시고, 그래도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저희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바로 조항 넣어요?
오중균위원   아니, 원래 주게 되어있는데, 기본 식비를 주게 돼있는데,
진선아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오중균위원   왜 그걸 아직도 안 주는지 계속, 다른 데는 서울시에서 다 주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식비하고 교통비는 주게 되어있거든.
진선아위원   그것은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조례를 지금 하면서 했던 부분이 저희가 위촉직이 아니거나 위촉직이거나 정확하게 하면 위촉직이면 심의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걸 주지 않는다면 저희를 위촉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져요. 그건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당연직으로 차라리 해주시든가 아니면 위촉직이라면 다른 위촉위원들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촉직’이라 함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는 게 있어요. 선출직이라든가 공무원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을 위촉직으로 하는 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저희를 위촉직이라고 해놔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위촉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제가 기획과장할 때 보니까 조례마다 각각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게 좀 있는 거 같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명확하게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수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 대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촉직이든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면 위촉직에 대한 부분을 당연직이면 당연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둘 중의 하나가 명확해야
오중균위원   우리가 행정은 그때 그걸 한 번 받아봤는데, 식비나 그런 것은 안 되는데 교통비나 이런 부분은 줄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해도 계속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거 받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 자꾸 그거 얘기하기가 뭐하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원칙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고영진
  세무1과장조민숙
  지적과장차미영
  어르신복지과장이주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