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2월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5.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소관)3.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5.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성북문화재단 포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신축년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하여 성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동의안과, 복지정책과ㆍ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심사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 참석 인원 간 근접대화 및 악수 등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증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강박장애의 일종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복지정책과나 청소행정과의 민원창구를 통해 악취와 수거 민원이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증가는 당사자와 주변 이웃들의 건강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화재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 또한 큽니다. 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ㆍ관이 협력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또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명시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구 거주 저장강박 의심가구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윤정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저장강박 장애가 있는 분들이 타 병에 비해서 본인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인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약물치료나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을 병행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게 끔 유도를 할 수 있을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저장강박증은 자기가 저장강박증이라는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장강박증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센터랑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게 하고, 이분들이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 가장 큰 거거든요. 내가 저장강박이라는 것을, 폐기물을 쌓아놓은 것을 치워갈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거기에 동의만 해주신다면 질병에 대한 치료나 또 관련해서 잘 수긍이 될 텐데 그 단계를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부분 보면 많이 언쟁이 높아지더라고요,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족들도 설득을 잘 못 시키는 상황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의심가구가 42가구 정도 나왔네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상태가 일반가정인지 수급을 받는다든가 어떤 계층인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장강박 가구가 총 42가구로 파악했는데, 동에서 많게는 5가구가 있는 동이 있고 적게는 한 가구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증, 경증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9가구 정도가 좀 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8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을 해서 쓰레기를 치워준다든지 했는데, 1가구는 올해 집중적으로 다시 개입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42가구가 어찌됐든 본인은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변 이웃이나 가족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병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족한테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 42가구 대다수는 차상위층 또는 기초수급자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하고, 본인 동의가 어려우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을 치워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동의가 선행된다면 바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즉각즉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느리더라도 차근히 준비를 해서 이분의 동의를 받아서 치유할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치워주는 것이 본인 동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동의할 정도로 인지가 있으면 그 강박이 없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가족이 부양할 경우에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차상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42가구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다시 해서 수급자, 차상위 가구, 일반가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서는 대다수가 차상위층 이하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통계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것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분들도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렇죠?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장애 있는 분들이 다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같이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치워줬다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다시 재발하고 해서 수집하는 게 문제인데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정신치료하고 예방까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치료의 지원과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이웃도 불편해요. 여름에는 냄새, 동네가 쾌적하지 못하고. 심한 분들은 자기 집만이 아니라 골목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안향자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런 분들이 그냥 단순히 저장강박에 의해서 물건을 못 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동반되는 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심장질환에 취약하다는 기사도 한 번 났었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런 저장강박이 의심이 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거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합병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금 관리를 해 주는 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치워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후관리차원에서 이분들의 건강관리 그런 것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것도 하나의 정신병으로 들어가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것도 약간 정신병의 일종이죠.
○이인순위원 그렇죠? 이게 가족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가족과 분리해서 어떤 시설로 입소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정신병원이라든지 정신건강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정자의원 법적 근거가 없지요.
○이인순위원 이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가족한테는 더 말 할 것도 없지만 이웃, 주변에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를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29분 계속개의)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소관)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0년 사용한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해제된 사람에 대한 지원을 1차 추경 9억 8,897만 3,000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중순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이 급증하며 국ㆍ시비를 추가요청하게 되었고 10월 3억원 증액된 12억 8,897만 3,000원으로 변경 내시 받아 우리구 대응사업비 5,01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중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확진자,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다시 국ㆍ시비를 추가 교부받았으며 이때에도 우리구 대응사업비 3,34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 사용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한 예비비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부록]
예비비 사용내역보고(복지정책과)
(10시39분 계속개의)
3.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우리구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구립 성북장애인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최근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장애인의 재활과 안전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서비스의 생애주기별 통합적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 장애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ㆍ심리적 부담 경감,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 맞춤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복지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으로 2016년 7월 1일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지정되면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네,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지금 5차 선정인 거지요, 최초 해부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최초부터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계속 4차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없나요, 최대 몇 차까지 선정할 수 있다는 기준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서울시 관련 지침에 10년 이상 운영을 하게 되면 다 재계약이 불가하고 공개위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 승가원도 참여할 수는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현재는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승가원이 다른 시설 건으로 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문제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어서 만약에 행정처분이 진행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조직인원이 서른네 분이 계시는데 인사권은 승가원에서 갖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승가원에서 갖고 계십니다.
○정기혁위원 연간사업비가 17억여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인건비 비중이 몇 %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16억 5,500만원이,
○정기혁위원 대부분 인건비 비중이 큰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정기혁위원 그다음에 공개모집해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법인 전입금이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이렇게 위탁할 때에는 전입금이라는 게 다 발생이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 사례지만 후원금이나 축제수익금 같은 걸로 그 전입금을 대체한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연도별 사업운영실적을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기는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건수가 조금 떨어지고 실인원,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사업이 많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0시57분 계속개의)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하반기에 사용한 문화체육과의 성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상대방인 (주)새빛파트너스가 검도부 운영비ㆍ 인건비로 사용될 2억 1,000만원을 2020년 1월에 지정기탁을 약속하였으나 2020년 12월 말일까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일단은 2억 1,000만원 예비비 지출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2억 1,0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하면, 시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인건비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어쨌든 새빛파트너스 쪽에서 나오는 돈으로 쓰든 그쪽에서 책임을 지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이게 새빛에서 돈을 안 줘서 그걸 구에서 대신 돈을 지출을, 그것도 인건비지요? 그것을 지출한다는 생각을 전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제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다는 게 너무 사실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몇 가지만 좀, 이거 뭐 다 지난 얘기인데. 이게 원래 검도팀 운영하는 데 예산을 얼마로 잡았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한 7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부터 확인할게요. 7억이에요, 10억 약간 넘는 금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7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오식위원 지난번에도 그냥 그거 넘어갔었는데, 지난 얘기 계속 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처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 예전에 윤정자의원님 자료요구사항도 그렇고 진선아의원님 자료요구사항에도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옛날에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당시에 총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거기에는 시비가 5억이고, 민간기업지원금이 5억 4,800만원이고, 서울시체육회가 5,000만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10억이 넘는 금액으로, 한 11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었고 자료를 진선아의원님이 요청을 했을 때에도, 윤정자의원님이 요청을 했을 때에도 역시 그렇게 똑같이 자료를 주셨어요.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예산금액이 나오지는 않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이드를 잡고 진행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행이 약간 원만히 되지 않다보니까 나중에 예산을 여쭤봤더니 한 7억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을 예비비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이제 원래 서울시에서는 5억 거의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체육회 지원금이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2019년에 일부 들어왔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2020년에는 안 들어왔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민간기업지원금은 물론 구청 계좌에 들어온 적은 없고요, 그렇지요? 2019년이든 2020년이든 간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이외에도 협약서 내용에도 그렇고, 구청에서는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지원금으로 운영비를 숙소비든 기타 등등의 각종 운영비는 민간기업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중간에 또 바뀌었던 사정이 운동장소가 구민체육관으로 바뀌어서, 물론 거기 공단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공단에 들어온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단이라는 게 어디 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오식위원 아니, 구민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구민체육관하고 새빛파트너스하고 약정을 맺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래 가지고 사용료를 약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 새빛파트너스에서 별도로 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온 적이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단 쪽으로 입금이 되었지요.
○김오식위원 확실히 입금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제가 알기로는 1,000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는 입금을 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제 1,000만원 정도는 들어온 거네요? (웃음) 어쨌든 공단도 구청이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 5억 9,170만원 정도 되는 금액 중에서 약 1,000만원 들어온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나름대로 새빛파트너스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숙소비라든지 기타 전지훈련비라든지 해가지고 상당한 억대 이상의 금액을 지출한 거는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내역을 제출을 해달라, 아니면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김오식위원 지금 협약서에 따르면 2019년은 운영비 지출을 새빛 쪽에서 하고 그 상세내역을 구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구청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2019년 자료는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를 안 합니다.
○김오식위원 아휴, 너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들도 위원님께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검도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새빛파트너스하고 신뢰의 관계가 깨졌다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김오식위원 그 신뢰 깨진 것은 2019년도에 깨진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어쨌든 간에요. 신뢰라는 거는 서로 믿음과 약속이 담보가 되고 그렇게 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참 난감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민간기업에서 우리한테 운영될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든지 약속이 지켜졌으면 운영하는 데에 큰 차질이 없었을 텐데 저희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공문도 계속 자료를 보내고 전화 통화도 수없이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수억 이상씩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 연말에 해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깨진 신뢰관계 때문에 조치는 어쨌든 늦었지만 하셨다는 취지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민체육관 사용을 새빛파트너스하고 공단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성북구 검도팀인데. 당연히 재원을 지원 받는다고 하면 구청에서 입금 받아서, 구청에서 공단에다 돈을 왜 주겠어요? 성북구 검도팀인데. 그 형식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취지가 뭐냐면 그 배경에는 성북구 검도단이 아니라 새빛파트너스 검도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형적인 게 지속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막상 2억 1,000만원을 썼다고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감독님 연봉하고 선수단 연봉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감독 연봉이 월450만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선수들은 한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연봉이.
○김오식위원 지금 이게 어떤 자료가 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2억 1,000만원이 실제로, 아니, 일단 자료는 주세요. 뭐냐 하면 확보하고 있는 2019년, 2020년 검도팀 관련 지출 세부내역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갈 테니까요. 그 자료는 일단 주시고요. 오늘 다 안 주셔도 돼요. 차후에 주셔도 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 제가 오늘 태블릿을 우연히 갖고 와서 보게 됐는데 고용계약서 처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선수단 선수들의 연봉이 1,400 얼마인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수당까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1,750만원이구나. 1,750만원, “월정액 250만원으로 지급하고 기타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상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봉 1,750만원 하고 그다음에 대회 나가서 입상했기 때문에 그 장려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주고 해서 그게 이제 결국 2억 1,000만원이 됐다, 이 얘기인가 보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저희가 2억 1,000만원 지급한 건 정말 순수하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그 돈이 없으면 선수들 인건비가 체납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빛파트너스하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소송을 제기해놨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2019년에는 운영비를 새빛파트너스에서 지출을 하고 내역을 받기로 했으니까 2019년은 그렇다 치고요.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2019년도에도 새빛 쪽에서 인건비 지출이 제대로 됐다고 보장을 못하지요, 솔직히. 이건 뭐 감독님이나 선수들이나 받았겠어요, 솔직히? 나는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받았다고 해도 일부 받았겠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 저희가 본인들 계좌이체로 해주니까. 감독한테 직접 일괄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선수들 개개인별로 계좌이체 급여가 지급이 되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훈련비, 식비, 숙소비, 장비비, 차량유지비, 시합체류비 등등 많은 여러 가지 항목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2019년도에는 새빛파트너스 부담으로 해서 지출을 하고 보고하기로 했지만 보고내용은 별로 없었고 2020년도에는 이게 다 성북구청에서 지출을 한 건가요, 직접?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 5억 포함해 가지고,
○김오식위원 그래서 이 운영비 항목을 다 성북구청에서 지출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은 인건비를 구청에서 직접 입금을 했기 때문에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기타운영비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새빛파트너스 쪽에서, 2020년도 지금까지 지나간 경과를 놓고 보면 과연 돈 지출 흐름이 그랬을까 싶기도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일단 확보된 자료만이라도 지출세부내역 자료를 일단 주세요. 그리고 오늘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봉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의혹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그 부분은 이런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수들 개개인별로 다 그렇게 계좌이체를 매월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오식위원 당연히 구청에 직접 입금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독님이든 선수단이든 다 새빛에서 선발하고 다 한 거고 사실 구청에서 관여한 바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직접 선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처음에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입장이 새빛파트너스 쪽에서 작년에 돈을 입금 못 시켜준 이유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못 줬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못주는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했고요.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8월에 입금시켜주겠습니다, 10월에 입금시켜주겠습니다, 12월에 입금시켜 주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저한테 약속해놓은 게 또 “2월말까지 입금시켜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부분도 끝까지 믿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게 사실 성북구 검도팀이고 성북구가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계약서도 있고 기타 운영비 지출도 그렇고 펑크가 나면 메꿔야죠. 그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이 구도가 말이 안 된다, 처음부터 지적했던 문제가, 벌써 2021년 접어들었으니까 이 과정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거의 예상이 됐던 결과인데. 저는 단순하게 어쨌든 인건비 부분은 직접 성북구에서 입금을 하니까 그 부분은 하고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에 관해서 ‘설마 구청 재원으로 나가겠어?’, 사실 집행부 입장도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2억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고 나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어쨌든 간에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불가피했던 점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이 과정이 다 예상됐던 건데 왜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비비 지출한 게 벌써 12월달에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그분이 계속 저희한테 약속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계속 믿어왔었던 거고요. 그것을 받아서 연말까지 집행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분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업상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 사정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담당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검도운영경위에 보면 2022년 12월에 검도부가 해체결정 및 해산이 났다고 했는데 이게 해산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2019년도에 관악에서 문제가 돼서 우리구가 받았잖아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했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소송 중인데 이 소송은 언제 끝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월달에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그분이 약속한 대로 2월말까지 주게 되면 저희가 소송을 취하할 거고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2월말까지 주지 않으면 소송 들어가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본 바로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새빛파트너스 회사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명목상으로는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자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구가 예비비 사용 승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조금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그분이 선수들 숙소까지도 새빛파트너스에서 했었거든요. 명의 자체도 새빛파트너스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했더라고요. 이제 소송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재산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소송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 2021년 안에는 끝날 수 있는 소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죠. 예를 들어서 복잡한 문제는 아니니까.
○위원장 안향자 2020년 6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전부터 새빛파트너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새빛파트너스 회사 자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그분들이 협약서대로 2억 1,000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회사 경영상 코로나 관련해서 수십억의 손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핑계를 대긴 하는데 어쨌든 안 들어왔으니까 저희는 불가피하게, 매년 수억 원 이상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운영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저한테도 전화해서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계속 어겼는데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결정해서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 결정도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라든지 국장님들 다 모셔놓고 같이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해산됐으니까 우리구하고는 끝난 거잖아요? 소송 문제만 남았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쪼록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그 회사 자산이 남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안 하니까요. 공개를 안 하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2억 1,000에 대한 청구소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다 못 들은 것 같아서.
처음에 민간기업 지원금으로 5억 4,800만원으로 저희 의회에는 두 차례나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2억 1,000만원하고 5억 4,800하고 뭐가 맞냐는 거예요. 만약에 5억 4,800이 맞다고 그러면 청구액이 5억 4,800이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안향자 위원장님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 사안이면 의회에는 어느 정도 정보제공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면, 집행부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모이셔서 당연히 회의하셨겠죠. 고민도 많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라도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게, 상임위는 그래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비비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다분히 형식적으로, 오늘 달랑 가져와가지고 처음 알게 되는 이런 사태가 과연 적정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비비 어차피 썼으니까 어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부록]
예비비 사용내역보고(문화체육과)
(11시35분 계속개의)
5.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성북문화재단 포함)]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고 모두 퇴장하신 다음 부서 직제순대로 한 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들은 2021년도에도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1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이건왕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다음은 2021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여성과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도서관, 구민회관, 영화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고 세계 음식 축제와 문화바캉스 등 성북의 축제를 통해 하나 되어 즐기며 생활문화 동아리, 독서회 등 문화활동과 참여로 건강한 행복도시 성북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과 이건왕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구정업무계획 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부서씩 입장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마트기술 소셜미디어 활용한 비대면복지서비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어떤 거냐면 요즘은 코로나시대다보니까 대면접촉으로 해서 방문이라든지 대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IOT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확인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망복지팀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52가구 정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정기혁위원 기기를 보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사용법은 다들 인지하시고 잘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그래서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르신 집에 냉장고에 부착을 한다든지 TV에 부착을 해서 그것의 감지에 따라서 이분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죠.
○정기혁위원 단순한 시스템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단순한 시스템인데 이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서 이분이,
○정기혁위원 이거 누가 모니터링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동주민센터에서,
○정기혁위원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TV가 수신이 안 되고 계속 1일간 꺼져있다든지 이러면 전화 한 번 확인해갖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방문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지요.
○정기혁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년간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지금 보급된 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 52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이것도 어떤 실적을 내는 건가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실적도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통해서 안부확인하면서 쓰러지셨는데 이걸,
○정기혁위원 이걸 통해서 뭐 쓰러지시거나 이런 거를,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를 들어서 계속 수신이 안 되니까 가 보니까,
○정기혁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 구 사례는 아직 없는데,
○정기혁위원 성북구는 아직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직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성북형 통합 돌봄SOS사업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지금 8대 돌봄서비스 중 안부확인, 건강지원서비스 동단위 돌봄SOS설치시 서비스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2021년 7월에?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거는 동에서 시작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이게 2020년 8월부터 우리가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4대 서비스만 2020년도에는 했는데 2021년 2월에는 주거편의하고 동행서비스라고 해서 6대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는 8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고, 우리가 당초에 동의 주민센터 인력이 SOS인력을 복지지구당 한 명씩 추가해서 뽑을 예정인데 서울시가 9월달에 뽑아서 12월 정도에 배치를 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동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2021년 1월 25일부터 주거편의, 동행지원 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주거편의 서비스하고 동행지원, 동행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동행을 한다든지 주거편의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고장 난 어떤 형광등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주거에 관련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동행지원은 재가복지센터 13개 센터를 협약을 맺었고 주거편의는 성북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해서 3개 제공기관하고 협약을 1월 25일 맺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지금 돌봄서비스 지원 보면 식사지원이 350명 정도 작년에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많아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1식에 7,800원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한 사람당 최대 30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이제 7월부터 어쨌든 본사업 전환으로 8대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복지정책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네, 김오식입니다.
정기혁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약간만 덧붙여서, 이게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144만원 가지고 스마트플러그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게 어떤 업체하고 약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가보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서울시에서 어떤업체랑 해갖고 기기를 구매해서 제공을 하는 거지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및 기기 사용 기간 2년이니까 어떤 업체가 지금 저희 성북구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서울시 전체가 하지요.
○김오식위원 서울시 전체를 다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단지 재원의 형식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서울시 전역을 다 하는구나!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지금 성북구도 이 업체하고 약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각 자치구가 다 개별약정을 했겠지요? 재원은 이제 특교로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치구별로 약정을 했는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는지.
지금 들어보니까 자치구별로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서,
○김오식위원 서울시가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각 자치구가 그 업체 중에서 이렇게 약정을 하는 형태로 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구도 있나요? 현재 몇 개 구가 하고 있고 몇 개 구가 안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22개 구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3개 구는 자체사업,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으로 안 하고 자체 구비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답니다.
○김오식위원 3개 구는 왜 재원을 굳이 안 받고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사전에 이전에 자체 구비를 선행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각 구가 그 업체 중에서 선택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그 특정업체 선택을 하면 그 업체하고 개별약정을 해서 진행한다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 업체가 두 군데에요, 세 군데에요, 아니면 한 군데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거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뒤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웃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조금 다양한데 다른 구는 서울시에서 여러 개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 구 업체는 우리 구에 있는 지역기업을 해서 업체 선정해 갖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한 업체가 두세 군데 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여러 군데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이런 업체와 계약을 하라고,
○김오식위원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그 업체 외에 별도의 업체하고 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지요, 그 안에 속한 업체인데 성북구에 소재한 업체라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제안한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 하면 된다고 해서 안내를 해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사전에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 빠르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 지금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는 두 군데 업체를 안내를 해줬대요. 그런데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단가가 높고 한 군데는 단가가 낮아서,
○김오식위원 두 군데 업체를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고, 두 군데 업체가 다 사회적기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오식위원 몇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약정서 그다음에 서울시가 제안해 줬던 내용, 공문,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자료를, 굳이 오늘 안 주셔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그거는 팀장님이 좀 챙겨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주민생활 지원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해가지고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1인 가구 했을 때 47만원, 2인 가구 80만원 조금 넘고, 3인 가구는 103만 5,000원, 4인 가구는 126만 6,000원 정도 되고, 5인 가구는 140만원 정도 되는데요. 가구 수로 했을 때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어쨌든 사업예산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33.3%, 우리 구비가 16.7%인데 2021년 예산이 미확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2020년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사전에 예산을 미리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 성립전으로 예산이 내려와 갖고 세 번 예비비에서 14억 8,806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당초에는 13억을 했는데 변경내시 돼갖고 12억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 구비도 예비비로 해갖고 12억에 대한 1억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구별로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집에 확진자가 발생을 해도 4인 가구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4일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예산조기집행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2000년 12월 14일 이후에 지연대상 미지급이 안 돼가지고 641가구 약 5억 1,900만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2021년도 예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14억 8,800만원, 2020년도 예산을 12월 11일날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2월 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저희가 예비비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서 12억원을 예산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2월달에, 설 전까지 해갖고 한 8억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이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 보면 물품지원비가 전체 예산에 조금 많은데 물품지원비가 한 1,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현금지원비가 1억 1,4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물품은 뭐, 뭐 지원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서울시 긴급지원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자한테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물품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90% 정도는 현금을 받겠다고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받을 분한테는 계좌에다 바로 송금해 드리고 물품을 받고자 원한다면 저희가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복지정책과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일적으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하는 일은 조금 전에 말한 생활비 지원하고 우리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현금물품 지원인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들한테는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자가격리자니까 확인해 갖고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하든지 또 그거 하나 있고 또 자가격리자한테 지금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통보된 명단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또 우리 성북구가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매일 매일 이렇게 보면 사실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동별로 이렇게 현황을 보면 있는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다음은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이 확대되었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안향자 2020년도에는 얼마만큼 확대됐는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2019년도에 1만 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11,300가구 정도 돼서 한 1,300 가구가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어쨌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과정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선정이 되기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동에서 접수 받아서 저희 생활보장과로 보내주면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지금 7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다 포함해서 한 70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보면 지금 “주거급여: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해가지고 1인가구에 31만원, 2인가구 얼마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6인가구일 때에는 58만 8,000원이에요, 한 가구당?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기준임대료 지급을 해서, 그런데 실제로 6인가구는 거의 나오지 않고 거의 대부분 우리구는 1인가구가 7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특목고랑 자율형사립고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지원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요?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는 나오는 등록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는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요, 특목고는 학교마다 조금씩 금액이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사망지원금이 80만원으로 인상됐네요?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작년에도 80만원이었고 올해도 80만원,
○위원장 안향자 그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언제부터 인상됐어요?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작년부터.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작년보다 위기가정이 발생하잖아요. 동에서나 또 직접 민원이 들어와서 업무 처리할 때 정말로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발굴해서 동에나 복지정책과 긴급지원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힘든 분들이 많아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죠?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60일 정도.
○위원장 안향자 소급적용도 가능하잖아요?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주민들이 위기에 처한 가정이 많다보니까, 1인가구도 있고 독거어르신도 많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최대한 신속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2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생활안정 지원하는 거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려고요.
시장진입형이랑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기업처럼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 받는 단체들 말하는 거예요?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시장진입형 사업은 카페 이런 데서, 저희가 월곡동 이마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시장형은 일반기업들인 거죠?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네.
○한건희위원 사회서비스형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이 나가는 기업들이나 단체들 아니에요?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어차피 지금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카드배송이나 등등 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인건비 지원은 몇 % 나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시장형이랑 다를 것 같거든요.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지원이.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가 총 민간위탁을 2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부족한 부분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GS편의점이나 이마트 같은 데는 일반사기업이잖아요. 여기는 우리 지자체에서 몇 %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인건비 한 85%, 그외 사업은 한 15%.
○한건희위원 사회서비스형도 똑같이 85%요?
○생활복장과장 김종호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장위3동에 6구역 내에 구립경로당이 재개발로 인해서 폐쇄됐죠? 철거 예정이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장위3동 제2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철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정기혁위원 차후에 철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 경로당은 사립경로당입니다. 토지는 저희 구청 거고 경로당은 사립이에요. 그런데 향후에는 계획이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이 이사를 많이 가신다고 하셔서 하반기쯤 철거가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철거가 되면 만약에 회원분들이 주변으로 이전을 하셔서 많이 남아계시면 경로당을 최초에는 이전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장님도 그러시고 대부분 분들이 많이 이사를 하셨다고 해서 그 경로당은 폐쇄여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도 몇 분이라도 계시면 그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지금은 폐쇄?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지금 회원분이 많이 이사를 가셔서, 저희가 1월말에 회장님이랑 먼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사를 많이 가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기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분이라도 남아계시면 그 인근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 처음 계획은 경로당을 이전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도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계획은 이전?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이전을 하시게 되면 구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요. 과장님, 지금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고 양곡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운영비를 2020년도에도 4개월 치를 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쌀은 아예 지급을 안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올해는 저희가 다시 25개 구가 같이 경로당 여는 시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을 저희가 조사 중이고요. 다시 재개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안암동 호암노인정이 작년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매입 끝났습니다. 1월5일자로 저희한테 명의변경 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언제 매입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고요, 1월5일자에 잔금 다 치르고 성북구 소유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삼선동이 재개발돼서 노인정 하나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장소를 보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장소 올해 새로 마련해서 이전을 해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위치는 어느 쪽으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한성대학교 주변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지역이 좀 면적이 넓게 재개발이 돼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을 현재 경로당보다는 조금 먼 곳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듣기로는 세무서 근처 얘기가 나오던데.
그다음에 성북동이 노인정이 없어지면서 구립예산으로 하나 잡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성북동은 위치가 그 주변에 하는 건가요? 북악경로당 그쪽 밑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북정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사립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랑방으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던 시설 한 군데가 없어졌고요. 북정경로당에서 성암경로당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중간쯤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거기가 재개발지역이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아닙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작년에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독거어르신들하고 연결해서, 식사 못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동에 연결해서 사각지대 어르신들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매년 증가추세인데 취업알선형ㆍ시장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시장형사업은 어르신공동작업장이 있어서 거기 모이셔서 같이 작업도 하시고 하는 거고, 취업알선형은 취업을 알선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쪽으로 취업연계를 해 드리는 건데,
○한건희위원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대부분 건물청소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설관리 쪽으로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16명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 이분들은 4대보험이라든지 기존 혜택도 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모두 근로자시고 4대보험 다 적용받고 계십니다.
○한건희위원 인건비 지원은 어느 정도 돼요? 사기업인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인건비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을 받으시지만 한 달에 25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십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시설에서 의류 맡기시면 실밥제거를 하시거나, 이번에 새로운 일자리인데 월곡1동 경로당 2층에 작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은행 까는 작업을 연계하셔서 은행 까는 거 하고 계십니다.
○한건희위원 인건비가 백프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시장형은 저희가 백프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취업알선형은 일하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해가지고 온라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온라인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사이트 들어가시는 게 좀 어려우시니까 문자를 보내드려서 그걸 클릭만 하시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직원들만 근무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비대면으로 해도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봐도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해범위가 낮잖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2페이지 직원현황에 혹시 점5명으로, 39.5명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다 보니까,
○정기혁위원 그걸 이제 점5명으로 표기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신고접수랑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 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 같은 것도 통계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저희가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랑 경찰이랑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학대 판정을 되고 판정까지는 저희 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례관리에 대한 종결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에서도 관여를 물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진행됩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어가지고 저희 성북구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영유아복지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서 관내에 영유아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총 국공립 89개, 민간 77개, 가정 78개 해가지고 총 244개, 아동수는 7,920명 정도 되고 종사자는 2,184명 정도 되는데 영유아들이 어쨌든 0세부터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영유아를 어떻게 우리 보육교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교사들이 열심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영아 0세부터 몇 세까지 몇 명 정도, 3명에 한 명 꼴로 보육교사가 담당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영아는 5명에 한 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5명에 1명이요? 0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영아, 0세에서 2세.
○위원장 안향자 2세까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5명에 한 명이면 엄청 힘들겠네요? 그러면 그 공간 자체를 몇 명까지 0세부터 2세까지는 수용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간이 1인당 보육면적은 한 2.5제곱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5명 정도 0세부터 2세까지 관리하면 한 공간에 그러면 몇 명 정도 수용을 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한 공간에, 한 반이 그러니까 5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 5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들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도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심각성을 좀 알고, 요즘에 언론보도를 보면 어쨌든 유아나 어린이집이나 우리 관내에 쉼터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저희가 경찰서하고 관내의 전문기관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구청에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일단 지난번에 이인순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고 한데, 물론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지금 쉼터를 저희 구립으로 만들려면 일단은 첫째로는 예산이 지금 적어도 40평 이상짜리의 주택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나 복지부에서도 일단 쉼터를 올해는 많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동학대 업무가 처음 시작해서 물론 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학대조사하고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그 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일단 되게 시급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업무 자체가 연결이 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저희 직영으로 하나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지금 아이들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지 못해서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전국에서 발생하면 많이 위축이 되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튼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사고들이 없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어린이집 평가제는 저희가 그 항목이 한 5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일단 이게 3년마다 한 번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나가서 일단 점검을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또 현장에 나가서 한 21개 지표별로 해가지고 다 평가를 해서 A, B, C, D까지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인증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교재 교구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럴 때에 지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기존에도 이런 평가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조금 강화된 것이네요, 말하자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기존에는 의무는 아니었는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의무평가제가 돼서 무조건 어린이집이 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아무래도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평가제를 운영하다보면 더 신경을 많이 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1년에 52개소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많이 못해서 올해는 이거보다는 조금 개소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어린이집 평가제가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운영이 잘 되어서 어쨌든 어린이집 자체들이 우리 성북 관내의 질이 좀 향상되고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3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게 2,000만원 1개 단체에 500만원 이내의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개요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일단 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재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재작년에는 추진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계획을 했다가,
○정기혁위원 이게 공고를 내서 단체 법인에다가 주는 것인가요, 선정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법인이나 단체나 뭐 신청할 수 있는데.
○정기혁위원 이것도 사회적기업 퍼주기 예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것까지는,
○정기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양성평등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주로 주민 대상으로 성평등에 관한 강좌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하는,
○정기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2019년 사업실적하고 사업개요랑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이어서, 그 평가제 있잖아요? 이거 지금 관내 어린이집 52개소는 한 거예요, 추진실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거는 2020년도에 한 거고 올해도 또 할 것이고,
○한건희위원 그리고 이제 비상재해대비시설 이게 제가 지금 법령이 기억이 안 나는데 소방안전시설에 관한 법률인가? 비슷한 게 있어갖고 의무화가 됐지요, 이게 일정층수나 규모 이상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자치구에 한 번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설치가 미비해 갖고 어린이집 이거 적발건수가 있나요, 혹시? 작년에 52개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기사인가 어디에서 봐갖고 이게 지금 미비한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내의 어린이집에. 이걸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지금 의무화로 법령이 개정이 돼갖고 일정 층수나 규모 이상은 무조건 이게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43페이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 있잖아요? 보면 지금 1개소가 운영되어 있고 나머지 9개소는 올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하기로 했던 것도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3월 이후에 한 데가 2건 있고, 4월 이후 1건 있고, 5월 이후, 6월 이후 이렇게 1건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일정대로 추진하면 올해는 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여기 거의 한 두 개소를 제외하고는 올해 상반기에 개소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몇 개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상반기에 지금 한 7, 8개 정도 개소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상반기에? 그런데 일신건영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요? 용역비가 있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신건영은 지금 약간 민원도 물론 있었고 그리고 외부계단을 내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 자체가 겨울에는 하기가 어려워서.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올해는 키움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지금 3월 초에 3개소 개소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여하튼 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미디어문화마루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 12월 말경에 준공이 끝났고 개관식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도서관하고 공연장하고 수영장 우리 구립시설이 3개가 있고, 서울시 시설로 미디어센터하고 마을미디어센터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랩이 있는데 서울시 시설은 다 이미 들어와서 운영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도서관은 지금 개관 중에 있고 수영장은 지금 준비 중인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은 특별하게 더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마스크라든지 벗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지금 현재 세팅은 다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세팅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분적으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은 정비해 가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회원모집도 다 끝나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공단으로 넘겼거든요. 일단 공단으로 넘겼는데 공단에서 아마 준비를 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윤정자위원 모집공고를 낼 때에 주민들이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고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공지가 안 뜬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창작연극지원 시설 건립 그게 2023년 1월 건축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터파기가 계속 되고 있고, 거기가 암반지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사가 약간 더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지하를 파고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율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20% 가까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터파기가 끝나면 이제 골조 올라가면 2023년도 경에 아마 준공을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하로는 몇 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하 2층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전철역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게 이제 처음에 설계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지하에서 지하철역으로 바로 해가지고 창작몰로 연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 일대가 암반이고 또 지장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지하철에서 바로 나오면 가깝기 때문에 크게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지상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거기에 이음교회민원 같은 것은 잘 처리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잘 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해가지고 2020년도 타당성 용역에서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에 시설 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위치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치는 장위동 가시면 벤처창업센터가 있습니다. 벤처창업센터 그 부지 위치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서울시 거예요. 시설 땅 소유가 서울시 거고 그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주차장, 지상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지상은 이제 우리 벤처창업센터 건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일대가 갑과 을 지역을 비교했을 때에 아무래도 을 지역 쪽에 문화예술분야가 낙후되어 있고 큰 시설이 없다보니까 거기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건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그 창업센터는 같이 공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다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사용승인 임대가 나면 정리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해서 아마 신축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거기가 노동권익센터도 같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잘 해결하고 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 주차계획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무상사용을 부서에서는 의견이 반반이에요. 성북구에서 그렇게 그 땅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거기가 주차장도 넓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건물 자체는 오래됐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해가지고 비즈니스센터 같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게 시의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무상사용승인동의 토지에 대한 시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물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54페이지 성북 씨티투어 이게 이제 5월, 6월 예정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3가지 유형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순환버스형은 각 정류소에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요금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요금은 공짜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15인승이니까 그 안에 좌석이 있으면 누구나,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나머지 2개형은 사전예약으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에는 올 5월, 6월이라고 해놨는데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게 되면 이 시기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정기혁위원 버스는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버스 지금 준비하려고 계약절차 지금 곧 들어갈 겁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 주민들 대중교통 이용하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버스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서 혹시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버스 안에서 관광을 하면서 코로나가 또 발생이 되면 상당히,
○정기혁위원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라는 얘기지요, 버스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여기 보충질의요.
1코스, 2코스 안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정릉은 배려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정릉에 능(陵)도 있고 어쨌든 문화유산이 몇 개 있잖아요? 정릉을 왜 안 넣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정릉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디요?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코스, 2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안향자 1코스요? 한성대입구부터 시작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옛날 코스 수정을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별도로 수정안에 보면 정릉이 코스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안향자 그래요? 세 번째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경으로 해 갖고 북악스카이하고 팔각정만 넣은 것인가요? 이벤트형 야경코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게 뭐냐 하면 야간에 보면 조명이 상당히 야경이 예쁜 데가 있어요. 성북구에서 봤을 때에는 북악스카이웨이에 있는 팔각정하고 그다음에 한성대 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낙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낙산공원하고 두 군데를 저희가 해 가지고,
○위원장 안향자 이것도 옛날 것인가 봐요, 낙산공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그 사이에 수정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수정한 자료가 못 들어가 미안합니다만 낙산공원하고 팔각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코스에는.
○위원장 안향자 네, 수정한 자료 좀 이후에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이거 이어가지고 과장님 여쭤보려고요.
이거를 버스를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이 직접?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매입은 아니고요, 임대를 해 가지고.
○한건희위원 재단에서 직접 위탁해가지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계약 형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버스에다 매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건희위원 버스기사부터 가이드 형식까지 재단에서 다 직접 운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게 서울시 시비로 시범으로 선정돼가지고 서울시에서 2억을 줘서 한 번 열심히 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성과가 좋고 괜찮게 되면 내년에도 서울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왜 성북구가 선정이 되었냐면 성북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북동이 상당히 유서 깊은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우장을 비롯해가지고 간송미술관, 가구박물관, 심우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마포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하려고, 재단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한건희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56페이지 2021년 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계획 해가지고 보면 보문사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해가지고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밑에 보면 확보예산이 77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확보예산 해가지고 60억 정도가 미확보로 돼있는데 아직 안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거는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사업이라서 내년 되면 아마 국ㆍ시비 자동으로 예산 지원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2021년 12월달에 사업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고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보문사 위원님도 가셔서 알겠지만 다 암반입니다, 여기도. 암반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질검사까지 보문사하고 통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깊은 암반 그 일대가 암반이어가지고 상당히 공사가 난항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공사비 부분도 약간 177억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해놨는데 아마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약간 증가될 부분도 있고, 이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문종도 자부담도 있고 또 국ㆍ시비가 자동으로 지원되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그 위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전통사찰 9개 사찰 중 흥천사는 하자보수기간(2년) 미경과에 따른 사업대상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전통사찰이 우리 성북구에 9개가 있어요. 정법사라든지 흥천사라든지 미타사, 개운사 여러 가지 9개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자체도 국가에서 보호받는 사찰이지만 사찰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보존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사찰에 대해서 CCTV, 그다음에 화재를 예방하고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인데 ,흥천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시스템을 설치한 지 2년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비에서 빠진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치한 지가 2년이 다 넘은 사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 각 국ㆍ시비 매칭비율 해가지고 관리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전통사찰이 문화재청 사찰별로 보물급들이 있으면 문화재청 예산을 가져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우리 지역에 100개 넘는 사찰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했을 때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여쭤볼게요.
U-도서관 운영관리 거기에서 보면 대출하고 반납하고, 반납은 잘 되나요? 회수율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도서관 내에서 책이 반출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나갈 때도 정확하게 나가고 들어올 때에도 전자적으로 지금 집계가 나가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보통 이게 통계를 보니까 보통은 대출이 많고 반납이 적을 것 같은데 반납건수가 훨씬 더 많이 잡혀 있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대출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책이 새로 나오는 기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 보면 돼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부록]
2021년 주요업무계획(복지문화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성북문화재단)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생활보장과장김종호 어르신복지과장황지연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