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2월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신축년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건소는 성북구 45만 구민을 대표한 만큼 코로나 확산방지와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건소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 참석 인원 간 근접대화 및 악수 등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변화시켜가는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0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주청정지역 중 어린이놀이터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주청정지역 중 어린이놀이터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제9호가 제2조제14호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의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의안번호 30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연지도원의 자격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 및 별지의 서식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과태료 규정에서는 부과 절차 징수에 관한 규정은 생략하고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으로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1호 절대보호구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안 제16조제1항제2호의 전단 중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8조제1항 중단 중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변경하며,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안 제19조제1항의 전단 중 “영 제16조의4제3항”을 “영 제16조의5제3항”으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별지 제1호, 제6호, 제7호 서식의 내용 중 “시행령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서식에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벌칙규정의 행정질서벌(과태료) 부분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은 생략하고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22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의 학교정화구역이 종전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시되어 이를 현행 법률에 맞게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의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금연지도원이 성북구 관내에 몇 분이 계시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 열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도 자격에 대한 절차를 다 밟으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관련법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2년을 하는데
○정기혁위원 단속이 하루에 4시간?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분들은 단속보다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이분들은 주로 계도활동, 캠페인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기혁위원 활동 할 때만 1일 4만원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4시간 할 때 4만원.
○정기혁위원 최대 며칠 정도?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지금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한 62일 정도 되더라고요,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4만원, 야간에 혹시 있을 때는 6만원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야간하고 휴일에는 6만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분들은 단속권한은 없다 고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분들은 민간인 신분이라서 주로 캠페인, 계도활동, 그런 활동을 하지 단속은 금연단속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간제로 채용을 해서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단속원은 네 분이 계시다고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39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고 모두 퇴장하신 다음 부서 직제순으로 한 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부서씩 입장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꾸러미사업이라고 해서 임산부한테 제공되는 그런 사업이 있던데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 그 사업은 여기 보건소에 관계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게 11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3쪽에 저소득층 어린이과일바구니 사업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있던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 소관은 없는 것 같고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차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제공이 되나 그래서 궁금했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소득층 모자나 임산부한테 하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지원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규사업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처가 다르면 말 그대로 중복이 된다니까,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도,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공유하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는 영양플러스에서 친환경식재료하고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본인부담을 조금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나 어디 구청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지나가다가 버스에 붙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알아보시고 챙길 수 있으면 챙겨가지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챙겨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보세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0쪽에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은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건지 한 번,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지금 작년에나 올해나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하거나 어떤 집합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런 자료하고 교구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때에 강사들이 파견이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원래 강사가 나가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접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런 영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구, 재료를 주고 그거 가지고 사이버상, 영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분들이 자기들이 제작을 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저희 자체 제작합니다.
○이인순위원 그 강사 분들이 현재 활동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작성하고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그럽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강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직접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의 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인건비 지급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지금 온라인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물론 직접 대면은 안 하지만 그런 자료를 제작하고 교구를 만들고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경로당 오픈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강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지금 그런 식으로 온라인 비대면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제작하고 배부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3페이지에 저소득어린이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있잖아요? 이게 서울시 지원하는 게 16개소 자치구 아동센터 50% 지원하고 우리 구 지원은 4개소인데 우리 20개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있나 봐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7개소는 다른 데에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20개 중에 원래 서울시에서 16개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해 주셔서 저희는 이제 나머지 4개소까지 구비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거는 월 1회 하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게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 새로운 채소들 있지 않습니까? 한 200g정도 1인당 해가지고 주2회 건강과일바구니라고 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주 2회 하고, 몇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63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이사업이 잘 돼 가지고 저소득 어린아이들한테 건강한 영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자료 있잖아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진행사항 나중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건강도시협의회 있잖아요? 서울시 25개구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의무가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혹시 연회비가 얼마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연회비가 연 200만원인데 지금 102개 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8쪽에 아토피ㆍ천식예방사업은 국가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사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우리 지원해 주는 게 보습제 지원?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보습제를 2개까지 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급자라든지 이런 가구는 3개까지 드리고, 그다음에 천식이나 아토피 저소득층 이분들은 의료비를 2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토피가 식생활에서 온다는 것 조금 알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교육으로만 해요? 식재료를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여기는 뭐 식재료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 아토피,
○이인순위원 지원하는 거는 보습제만 지원해 주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보습제하고 이제 교육도 하고,
○이인순위원 예방관리교육 같은 거 이런 식으로만 해 주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가서 시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식단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저희가 다른 부분도 사실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르신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냥 교육을 하고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습제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은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19세 미만인데 아토피가 상당히 괴롭거든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게 치료도 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식생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교육하고 해서 본인들이 실천에 옮겨서 자기네들이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한 유병률이 21.7% 정도 되더라고요. 12,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나중에 계획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식생활 개선교육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아까 지역아동센터 건강과일바구니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만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27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빠져있는 부분은 왜 빠져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7개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원치 않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지금 현재 20개소만 운영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조금 제안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12쪽에 어르신헬스케어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양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은 본인들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로당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그냥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고 행동이나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데 교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에는 경로당도 식단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심 한 끼지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경로당이요?
○이인순위원 네, 식단표가 들어가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에 1개의 경로당을 한 번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 올해는 4개소를 한 개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식단표를 해드리는데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서 식단표까지 해서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이게 그런 만성질환이나 이런 병을 확인 후에 치료과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단표가 들어가서 한 끼라도 할 수 있도록 미래적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지금은 저당나트륨을 활용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연실습을 하거든요, 경로당에 저희가 출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 경로당으로 확산을 시킬 예정이에요. 지금 3개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올해는 4개의 경로당을 저희가, 특히 개방경로당, 일반경로당은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개방경로당에서 회원이 아닌 분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그 식단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특히 요리사나 영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어르신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만성질환이랄지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질병이랄지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양부족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채용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공적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이조아에 요청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동덕여대가 어린이집을 주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많이 지금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요청해서 식단표 하나 어르신들 칼로리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는 생각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천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에 앞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23페이지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취약계층에 방문을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취약계층 어르신건강주치의 사업은 6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상대로 방문도 하고요, 주치의 의료기관 3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소장님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진료가능 의사들이 모두 선별진료소에 다 투입이 돼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도 일반진료는 안 하고 있죠? 언제부터 중단이 됐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2019년 3월초부터 일반진료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축소했다가 다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선별검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보건기관에서 청구한 지난 상반기의 요양급여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711억원이더라고요. 전년대비 12.57%가 떨어진 거죠.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진료비가 올랐어요. 그게 보건소에 방문했던 분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 하니까 일반병원으로 가시는 상황이 됐는데, 하향대비 상향이 2%밖에 안돼요. 한 10% 정도는 중간에 빈 상황인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보건소가 싸고, 보건소에서 1, 2천원이면 될 게 병원 가면 1, 2만원 정도 되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다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그 진료비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가신 것 같아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병원하고 연계해서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지금 건강주치의사업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이러면 또 환자 유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방문간호사가 가서 좀더 다양하게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차진료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검사도 하고 있고 또 2월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진료를 맡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달 약을 타야 되는 분들이 조금 더 돈을 주고 약을 타고 있고 그 비용이 부담돼서 약을 못 타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저희가 더 발굴해서 이런 분들을 복지팀과 연계를 해서 필요한데도 약을 못 드시는 분이 없도록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코로나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예방접종이 관내에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나왔는지, 25개구에서 몇 위인지, 격리자가 몇 분인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구 코로나 현재 현황은 1,196명으로 서울시 대비 다섯 번째로 좀 많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는 현재 16,770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거예요, 임시생활관에서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집에서 자가격리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집에 부적합하다든가 있을 수 없는 데는 시설격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코로나 확진자 중에 사망하신 분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우리구는 19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많네요? 그러면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번 주말에 예방접종약이 오면 우리구는 3월3일 정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공무원부터 시작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제일먼저 노인요양시설하고 정신재활시설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방문이나 보건소 내소 접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내 자체접종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약이 제약회사에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노인요양시설하고 정신재활시설은 거동이 가능한 분은 보건소로 내소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코로나 예방접종 주사기 약이 70도 이하의 냉동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잘 준비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 예방접종약이 지금 현재 크게 4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화이자백신인데 그것은 영하70도 보관이기 때문에 일반의원이나 보건소에서는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구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구청4층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앙권역센터 해가지고 서울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구청4층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반인 말씀이십니까? 7월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말씀이 나와가지고. 업무보고 보니까 코로나 접종 사업내용이나 추계된 게 없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 예방접종이 지금 막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약품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못 넣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내려오는 게 아스트로 제네카하고 화이자잖아요. 화이자 물량은 얼마나 내려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약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현재 예방접종 대상자를 병원 같은 데서 직접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건희위원 우리가 예방접종 시작한다는 것은 아스트로제네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3월3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의무적으로 접종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맞혀주는데 국민 70%이상이 맞아야 면역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놓을 때도 선택적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네요?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다든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본인동의를 받습니다.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18쪽에 필수예방접종, 지역에서 예방접종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파악이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파악은 예방접종은 사이트에 입력을 하는데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생들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를 가지고요. 그래서 안 맞은 사람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2세이하니까 신생아나 영유아는 파악을 안 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방접종 사이트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파악을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98% 정도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주사에 대한 거부랄지 아니면 본인의 건강상태 때문에 못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 2, 3%라도 꾸준히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17쪽 하단에 보면 임산부가 등록을 하면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해 주고 유축기는 대여를 해 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대여로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유축기가 어떤 건데 대여를 해요? 그러면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 네, 개별로 유축기를 본인이 쓰고 가지고 오면 소독해서 저희가 다시,
○이인순위원 유축기를 사용하고 반납하면 그것을 소독해서 다른 사람이 또 쓰는 거예요?
○담당 네, 소독하고
○이인순위원 위생적으로 괜찮아요? 소독을 잘하니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축기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창하게 큰 건가,
○담당 유축기는 조그마해요. 스포이드 짜듯이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공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대여를 해준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계 자체가 충분히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지 궁금해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정기혁위원 추가로, 대여는 해요? 대여율이 어때요? 많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담당 대여를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유축기가 필요로 하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나 비치되어 있어요?
○담당 30여개.
○이인순위원 대여를 해서 쓰시고 또 반납하고?
○담당 네.
○이인순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아요?
○담당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기계가 굉장히 좋은 건가보다.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은 각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담당 예전에는 수동이었는데 요즘은 반자동으로 해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19페이지 방역소독사업 하단에 디지털 모기측정기랑 기계 있잖아요? 이게 성북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단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서울시 자치구별 2대씩 공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11월 초까지 그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티엔디라는 업체에서 위탁관리해서 하는 거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티엔디.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살률이 좀 높아졌는지 제가 또 주변에서 보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시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보고 좀 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코로나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 인근 가까운 곳에 심리지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문의나 직접 방문하셔서 고충, 코로나블루 증상을 상담하셔서 조금의 도움은 드릴 수 있는데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여파가 조금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아직 가을 10월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2020년 것이 아직 올 가을에 나옵니다. 2019년 자료만 지금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우려되는 게 자살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자살심리지원센터, 생명의 전화 옆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공모사업 해서 1억 4,000만원으로 시설하고 인건비로 지금 일단은 운영하고 상황을 봐서 3년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활성화시켜보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특별히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우리 시장경제든 골목상권이든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무튼 우리 자살예방센터나 심리지원센터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특별히 관심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같은 내용이라, 과장님 이거 자살률에 제일 큰 여건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여건들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률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요, 일단 정신과적인 질환이 관여되어 있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도 있고 지금과 같은 특별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제일 큰 건 경제적인 여건이 제일 크지 않나요, 아무래도?
○의약과장 김경희 경제적인 것이, 딱히 어떤 게 1순위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지원이나 혜택 받을 수 있는 데로 연계도 해 주고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 저희가 보건, 의료, 사회, 복지 다 같이 연계하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소방서, 경찰서랑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한건희위원 실제적으로는 지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연계를 이렇게 해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31쪽에 재난응급의료관리사업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이 나왔는데 이거는 장소를 교육을 할 때마다 대관해서 하나요, 고정 장소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어떤 심폐소생술센터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아무래도 어느 다른 장소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구청 같은 데로 모아서 거기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센터는 없고 교육장소 이동해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정적으로 장소가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가서 연습도 해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한 번 해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이렇게 가서 연습도 해보고 할 수 있게, 옛날에 구청에 1층에다가 잠깐 이렇게 설치해서 했을 때 있었어요. 그때는 가다가도 지나가면서 하고 마네킹에다가 하고 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추진해서 고정적인 자리를 하나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 올리면 적극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30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이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 폐의약품 수거사업 있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지금 거의 1년에 2020년 경우에는 수거하고 폐기한 게 한 8,700kg정도 되기 때문에요.
○정기혁위원 그렇게 많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보통 가정에서 그러면 쓰레기 그냥 처분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수거를 해야 되나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저희가 보건소나 지소나 또 병원 몇 군데하고 아파트, 약국 같은 데에 저희가 모아서 하면 아무래도 약물오남용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요.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전에 오래된 거, 필요 없는 약을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상관없잖아요? 법적으로 상관없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그게 지금 법이 자꾸, 많은 양은 그렇게 하면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기혁위원 아니, 가정에서 뭐 많은 양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도 가급적이면 약국으로 가지고 가서 하는 게 또 주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뭐 소량이나 이런 것은 가정에서 그냥 처리해도,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어차피 다 소각장으로 가는 거긴 합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소각장으로 가도 약품하고 일반하고 따로 분리해서 소각하지 않아요? 똑같이 소각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소각업체 그 폐기물, 유해폐기물, 생활폐기물 소각할 수 있는 곳으로만 갑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원으로 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 저희는 노원으로 가지는 않고 해마다 어떤 계약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가 정해지면 거기로 갑니다.
○이인순위원 과정은 그렇게 가는데 처리하러 같이 가가지고 같이 처리하냐 이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 이것은 따로 저희가 폐기하는 8,700kg은 완전 다른 곳으로 가고, 일반은 노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아까 코로나 예방주사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행정지원과에 예방접종 추진계획이 있네요, 보니까. 있는데 이게 4층 성북아트홀에서 하는 게 있고 보건소가 총괄해서 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신 종류가 구청 4층에서 하는 거는 화이자, 모더나 걸로 하고 이제 엠알앤에이 그걸 하고 보건소 총괄하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거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일단 화이자는 일단 영하 70도 이하 또 모더나는 영하 20도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일단 보관을 하는 전용백신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영하 70도를. 그래서 일반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접종센터를 만들라고 구마다 한 개씩. 그래서 저희 성북아트홀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화이자나 모더나 약품이 대량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백신의 수급상태에 따라서 5월에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아마 예상을 7월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저희가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하에서만 지금 유효하고 65세 이상은 아직까지 임상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65세 이하의 대상을 노인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을 하는데 요양병원은 자체에서 하고 왜냐하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고 바로 그 요양병원으로 26일부터 신청한 날짜에 약을 배송할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4층 센터에서는 냉동고를 구비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전용냉동고를 구비해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엠알앤에이 그 백신을 거기서 놓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하고 일반 의료기관은 아스트라제네카만 쓸 수 있고요.
○김오식위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하고 하는데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지금 사실 들어오는 게 계획이 조금 시기가 불확실한 게 있어서,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코벡스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는 아마 25일부터인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저희 구는 고대 안암병원에 중증코로나환자를 치료하는 100명에게만 아마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가셔서 하는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별도로 정부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 중증환자한테도 이거 예방주사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중증환자가 아니라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김오식위원 아, 의료인한테. 그 의료인 접종하는 거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오식위원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시기가 어쨌든 지금 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보건소가 총괄해서 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그런데 얀센은 아직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오식위원 안 들어왔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접종을 하는데 이게 노인분들한테는 맞추지 못하다보니까 의료인들, 종사자들한테 맞힌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65세 이하 요양시설에 있으신 분들하고 종사자들하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65세 이상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테니까. 입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65세 이상이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종사자들을 맞춘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종사자와 의료인 해서 저희가 지금 1,129명 지금 현재 접종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39쪽 지금 한 67개소 정도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길음동 삼양로길 그때 계산이 좀 틀려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그때?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삼양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억 7,800만원 정도 작년도 예산이 투입됐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도 지금 거기가 19개가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한 70%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업소들은 워낙에 몇 십년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업소를 운영하시던 그런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업소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거기 청년일자리 해서 들어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그 사업들은 활성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지금 저희가 첫 해에 3개 업소 오픈했었고 작년에 3개 업소 추가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 업소들이 대부분 음식점이고 이러다보니까 다른 일반음식점들과 비슷하게 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에 9시까지 영업을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위반한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저희가 지금 위반으로 해서 행정조치된 업소들이 총 14개 업소가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일반이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요, 일반 말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유흥주점이 집합금지가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해서 고발조치 된 게 5건 있었고, 그리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개소, 전부 합쳐서 이제 14개소가 지금 행정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9시 이후에 해가지고 정부에서든 우리 구에서든 어쨌든 경찰서에 연결해가지고 강하게 했잖아요? 벌금이 어느 정도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돼가지고 벌금이 한 300만원 정도 나오고 아니면 아예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같이 21시 이후에 영업을 하신 부분들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집합금지로 해서 2주 정도 영업정지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지금 10시까지 됐는데 이후에도 어쨌든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유흥업소들 영업시간 제한에 정부방침이나 또 우리 구 방침이나 시간제한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여기에서 지도감독이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저희가 매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 9시가 딱 되자마자 옆에서 있다가, 그러면 지도감독원은 일반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시민도 있어요, 같이?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로만은 조금 부족해서요.
○위원장 안향자 바로 막 신고가 되고 그다음에 경찰이 바로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억울하다는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39페이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관리대상을 길음동하고 기타지역하고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삼양로 일대에 위해업소 정비로 해서 저희가 전략과제 형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음동하고 그 외의 지역을 분리해서 관리를 했었고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밀집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아무래도 삼양로를 따라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장위동, 석관동은 조금 퍼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길음동에 지금 청년창업가게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발표도 안 났고 형성도 안 됐는데 도전숙이라고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그것도 지금 뭐가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게 단속이나 이런 것을 조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2회 이상 심야점검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주2회 이상이면 그냥 그 거리에 주2회 이상인지 같은 가게를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지.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그 거리를 따라서 주2회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게 심야단속이다 보니까 밤 10시 이후에 보통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 새벽까지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음식점들이 10시 이후에는 아예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심야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코로나19랑 관련해서 밤 10시 영업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그 가게들이 영업을 하지요, 10시 전에도.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떤 지도점검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나 업주나 종업원한테 어떤 제약사항을 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접객행위라고 하지요? 이렇게 도우미를 둬서 술을 따르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그걸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속이 됐을 때 어떤 제한사항을 주는지, 손님이나 업주한테?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그런 경우에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수차례 반복해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손님은?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손님한테는 그 자체로는,
○이호건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그냥 가세요”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손님은 그 자체로는.
○이호건위원 아, 손님한테 과태료 부과 이런 게 안 되나?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저희도 식당 가고 어디 가면 명부 작성하잖아요? 명부가 보니까 식당마다 혹은 가는 장소마다 조금 어떤 데는 이름도 안 적고 전화번호만 적으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다 적으라는 데도 있고, ‘외 1명’ 이렇게 처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QR코드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잘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양식은 저희가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각 업소에 견본을 드리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 양식이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다 기재하는 방식이었다가 개인정보유출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제 이름은 빼고 거주지와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또 원칙상으로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쓰셔야 되는데 이게 본인들의 개인정보 때문에도 그러시고 본인들 편의에 따라서 그냥 대표자 한 분이 쓰시고 ‘외 몇 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동석했던 사람들을 추적해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석했던 사람을 아실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외 몇 명’ 기재하셔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업주들이 좀 재량을 발휘해서 하는 경우이고요. 원칙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은 각 개별적으로 다 적어라 라고 기준을 내리기는 내렸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도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권고수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QR코드로 할지 명부 작성으로 할지 이것도 재량을 주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15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음식점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쪽은 권고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150평이면 꽤 크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냥 명부 작성만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적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며칟날 몇 시부터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게 나왔을 때 그 식당에 인접해 계신 분들 연락처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출입자명부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듣기에는 사실 그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부정확한 것도 많고 전화번호를 자기 번호를 정확히 적는 사람들도 드물고 그다음에 사실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해서 추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명부를 거의 안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1차적으로 명부는 확인하고 보안차원에서 신용카드 조회를 들어가는데 신용카드 조회가 기간이 단축될 거라고 하는데 현재로는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회신 오는 게.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통 확진자 해가지고 격리 들어가는 게 2주가 되는데 그 회신 오는 것 자체가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자명부라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역학조사라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네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 소장님이 역학조사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웃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추적이. 그게 소규모로 발생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가졌던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88번지 방역 관련해서 한 달에 2번인가 한다고 하셨는데 청장님 답변은 엄청 자주한다고 하셔가지고.
○보건소장 황원숙 그때 말씀드린 건 보건소에서는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그리고 또 요청 올 때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곳에서는 거의 매일한다고 그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방역현황에 대해서 정보공유가 안 돼요? 어차피 목적은 같은데 그게 뭐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하든 보건소 주관으로 하든 예컨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한다고 치면 새마을협의회 차량 나가서 하든 어쨌든 간에 그 정보는 다 공유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에서 한 것을 일일이 실적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앞으로는 실적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한 곳에 했는지를 다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서로가 알아야 그게 방역이 체계적으로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조금 그렇고.
하나만 더, 저희가 계속 삼양로 라인하고 장위동, 석관동 쪽에 유해업소 얘기만 하는데 이거 코로나 시기만을 위해서라도 88번지의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경찰서가 해야 될 텐데, 88번지.
거기에 지금 예컨대 삼양로 라인이랄지 아니면 다른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내리든가 아니면 금지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어차피 불법업소니까 영업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길음역 10번출구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들어오려면 그 앞에서 타야 되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경찰서에 협력을 구해서 이 코로나 시기 이 타이밍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협력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쪽에 있는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음식점 자체를 아예 금지시킬 수는 없고
○김오식위원 보건소에서 행정조치할 게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는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경찰서는 인력의 한계니 뭐니 해가지고, 또 경찰서는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아니다보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말잖아요. 일반주민들이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구청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것을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그전에야 그렇다 치고 코로나가 한참 문제가 될 타이밍에도 거기는 진공영역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위생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사실상 어차피 경찰협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거나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제가 알기로 방역위반 관련해서 경찰과 논의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간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단속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보건지소 대부분 사업이 밑에 보면 별표로 해서 “코로나19로 사업중단, 사업중단, 업무시작 예정” 사업계획서 밑에 다 그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오래가면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건가요? 아니면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세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현재는 저희 모든 인력들이 제가 매번 열릴 때마다 보고드렸듯이 저희 보건지소는 거의 선별을 나가고 있거든요. 전 직원이 선별과 역학조사 나가고 있고 그런 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거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장기화되면 계속 보건지소 업무는 이렇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최소한의 인력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서무라든지 일반직원 같이 협력해서 민원업무는 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석관지소도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또 업무 시작이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일단은 주민들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 와서 한 번도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보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웃음)
○정기혁위원 그래서, 사업은 이렇게 쭉 있는데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석관보건지소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신규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 볼 데가 좀 있었고요. 저희가 또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그게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말에 마무리 짓고 보강공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의 상태는 거의 완벽에 가깝고요. 직원들이 다 역학조사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최소의 인력만 유지하면서 하고 있고요. 3층은 치매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는 직원들이 매일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치매지원센터가 그쪽으로,
○보건지소장 신정미 분소 식으로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열중하시게 코로나가 종식돼야 되는데.
(웃음)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선별장이 3개잖아요. 확진자도 있고 격리자도 있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부록]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맹홍재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정선 보건지소장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