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1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추진과 관련해서 수수료 납부 방법 중 신용카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수입증지 외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를 봐주십시오. 수입증지취급 공무원, 계기관리책임 공무원, 판매인 지정. 제목이 그런데요.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재무과의 수입증지취급 공무원을 두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에 수입증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조례가 또 개정이 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 표시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현행의 동의 수입증지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동주민센터에서’라고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기 수입증지 신용카드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동 부분은 주민센터가 맞는데요. 동사무소를 약칭해서 동으로 간단하게 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검토해서 상응하면 추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볼 때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동하면 옛날 동을 생각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동 주민센터라고 명칭을 박았죠? 그러면 그렇게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우리가 일상생활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그대로 시행해 주시고 다른 것은 질문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 동 주민센터에 단말기를 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0개 동에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다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에 20대, 각 동에 1대씩하고요. 민원정보과에 3대, 지적과 2대, 세무민원실 1대, 직장어린이 집에 1대, 교통행정과 1대, 주택과 1대, 구내식당 1대, 보건소 1대 이렇게 총31대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카드사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랬을 때 사용료가 나가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진선아위원 얼마씩 나가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저희가 유지 보수비로 대당 총372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대당이요?
○재무과장 김병주 아니 전체요. 31대요. 372만원.
○위원장 송대식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진선아위원님 질의가 카드를 긁었을 때 우리 구청이 물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이 아니고요. 단말기 사용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단말기를 대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물론 이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보자면 수입증지를 하는데 있어서 신용카드가 사용이 되어야 되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사용할 횟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세요?
○재무과장 김병주 우선 제증명관계가 인감이라든가 또 주민등록 등초본 여러 제증명이 있고요. 금액이 큰 것이 대형폐기물 청소 그것은 금액이 크고 그리고 주민센터 이용하는 수강료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강료도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수강료도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면 수입증지가 들어가는 것은 제증명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저희는 조례상에 수입증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만 언급을 했고 그 외의 사항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언급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모두 다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본 예산서 보면 378페이지 보면 단말기 관리비, 수수료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 하고 틀린 것 같아요. 31대로 되어 있네요. 전체 20개 동하고.
○세무2과장 지성철 그것은 세무2과에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된다 하고산출 올린 겁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관리비가 31대 해서 372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2.7%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저희 추정치인데 약50% 사용할 것으로 보고 2,500만원을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동이 통합이 되었어도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있는 동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단말기가 설치됩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분소는 제외하고 동에 1대씩만 배정을 했습니다. 20개 동.
○송영옥위원 그러면 동이 통합이 되었어도 따로 있는 동은 어떻게 해야 되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폐쇄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등초본 떼고 카드를 쓰면 수입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미미합니다. 수입이 1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수수료라든가 관리비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송대식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최저금액을 1,000원으로 해 놨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1,000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실 1,000원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긁게 되면 거기에 2.7%가 나가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위원장 송대식 데이터 통신비 나가죠? 이쪽에서 데이터를 저쪽으로 보내는 통화통신비가 나오죠? 통화통신비 다음에 카드용지야 그쪽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면 1,000원은 너무 하향해서 써 놓은 것이 아닌가? 우리 최소한 5,000원정도는 해 놔야 우리 시중에서 5,000원까지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병주 1,000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맞춰서 1,000원으로 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용카드에 대한 것이고 현금영수증에 대한 단말기가 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현금영수증은 틀립니다. 저희는 신용카드만.
○진선아위원 신용카드만 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안 되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같이 겸용이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신료 이런 것은 관리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데이터 요금을 우리가 전화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 요금까지 다 산정된 것이죠?
○송영옥위원 대당 1만원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31대에 12개월 하니까 372만원.
○위원장 송대식 아니 어쨌든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일전에 제가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받는데 이 분이 총 나온 금액이 5만원이 나왔어요. 현금이 없더라고. 그래서 카드가 안 되느냐고 했더니 나는 당연히 카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해 드리고 다음에 와서 돈 내겠다고 하고 사인만 받고 갔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작년 말이었는데 어떻게 바로 됐네요. 좋기는 한 것인데 우리 구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 부담이 조금 더 나가는 것이 지금 전부 합하면 1년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재무과장 김병주 2,900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3,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3,000만원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겠다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현행 규정을 보면 1조에 “수입증지로서 납부를 해야 한다.” ‘로서’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3조에 “수입증지로서 수령한 것”이라고 표현을 썼고요. 4조에 “수입증지로써 수령한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1조에 “구청장이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해서 갑자기 표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신용카드로 수입증지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전문인 우리 조례란에서 기본적인 문구표현 그러니까 일단 개정안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표현이 맞는 건가요? 현행에는 ‘서’가 있는데. 사실 ‘서’라는 표현이 틀렸어요. ‘서’는 자격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고 ‘써’가 맞죠? 수단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도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 없이 쓰신 것인지 아니면 생각 있게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로 쓰신 것인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셨죠? 그리고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인정하는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정한’이라는 것은 이미 상황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얘기고 ‘인정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고 미리 언급을 해 놨기 때문에 ‘인정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어떤 법조문을 보셔도. 그래서 ‘인정한’이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는 것은 납부의 수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증지로써’가 맞고요. 재무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네. ‘수입증지로써’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써’붙일 겁니까? 아니면 수입증지로 납부합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 문구가 ‘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통일을 기해서
○천상영위원 그러면 ‘써’를 쓰셔야 됩니다. 현금 대신 수입증지로 대체하기 때문에 ‘써’가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쌍시옷이 맞습니까?
○천상영위원 네. 쌍시옷이 맞습니다. 현금은 납부수단이 되는 것이죠. 수입증지는 납부수단이 아니에요. 단지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라는 대체수단을 통해서 납부수단을 갈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대체수단이니까 ‘써’가 맞다는 것이죠.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김병주 지적하신 대로 기존되어 있는 문구도 3조도 ‘로써’ 4조도 ‘로써’ 통일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좋은 취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문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넘어가고,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인정할 때는 ‘동에 수입증지’라는 부분이 ‘자치센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각동에 대한 구분을 아직까지 길음1동, 길음2동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지금 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굉장히 혼란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자치센터가 맞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계속 동에 대한 이미지를 자치센터로 하고, 동은 길음1동자치센터 이렇게 하죠.
○재무과장 김병주 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치센터가 아니라 동주민센터,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주민센터로 해야 하는 것인지 각 동의 주민센터로 해야 하는 것인지 각동이라고만 명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병주 동사무소 명칭이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센터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고요. 동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의 행정적 개념을 갖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주민센터가 맞다, 동이 맞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취급공무원이 있어야 하는 곳은 센터가 맞잖아요. 장소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 둔다가 맞죠. 그것이 명확하게 공무원님도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하고 약간 궁금한 사항이 여기서 발생되는데, 먼저 ‘동에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정충균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전달은 행정국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위원장 송대식 조례라는 것이 협의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럴 수는 없고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동이냐, 어떻게 생각하면 동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은데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대식 확인해서 하실래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담당하는 과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상당히 국어학적으로 해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해석하기가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써’나 ‘로’가 수단이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강조사항이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로써’나 ‘로’나 다 비슷하고 우리 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정해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통일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그것을 다 빼든가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단이냐 또는 어떤 강조로써 말을 할 때에 조사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얘기한 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증지료가 구청에는 어떻게 납부가 되어 지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신용카드 결제 후에 카드회사에서 해당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구청으로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제증명수수료는 재무과 수입증지관리 계좌로
○진선아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수입증지료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것이 구청에는 어떻게 납부가 되어 지느냐고요? 현금으로 납부가 되어지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현금으로 계좌입금되죠.
○진선아위원 카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로 입금되는 것이라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3일내지 7일 정도 걸립니다. 현재는 익일날 입금이 되는데 카드로 하게 되면 3일내지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별로 없겠네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각동에 한대씩 단말기를 두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에 동에 2군데서 취급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분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분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면 단말기는 거기에 두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현재 계획에는 20개동에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필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민원이 생기면?
○재무과장 김병주 20개동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분소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충족이 된다면 2개는 더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수요가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있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무인발급기는 무인발급기로써 기능만 하는 것이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다른 여러 건의 그것을 했을 때 경우에는 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기능을 검토해야 될 것같은데요.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 무인발급기 자체 기계를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분소가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통폐합된 경우에 거기까지 와서 하기가 힘든데 거리상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센터가 멀리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만일 그런 경우에 가까운 데 단말기라고 설치해달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지금 10개 동 통폐합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예.
○재무과장 김병주 그런데 단말기만 설치해서는 안 되고 직원이 일단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폐합된 데 거기까지는 어렵고요. 분소가 있는
○진선아위원 분소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민원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런데 분소를 여러 군데 하다가 수요가 전부 줄어서 마지막 2군데 남은 것이거든요. 그런 민원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분소에 두는 경우에 사실 분소가 주민센터하고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분소가.
○재무과장 김병주 조금 떨어져 있죠. 분소는 기존 동에 있죠. 그러니까 동이 합쳐진 곳에, 두 개 동이 합쳐졌으면 한개 동에서 기존업무를 보고 분소는 기본 동에 설치한 것이 두 군데가 있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는 거의 이런 이유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른 통폐합되면서 없어졌는데 이 두 군데의 분소에 그것을 두게 되면 다른 통폐합된 동에서도 분명히 민원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 단말기뿐만 아니라 등본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소가 2개 있다고 하는데 그 2개에 대해서 만약에 이용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주민들이 전부 기존에 통폐합된 동사무소, 기존 동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개 분소에서 이용자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2개를 더 설치하면 됩니다.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개를 설치해 주고 나머지 분소에 있던 것 없어졌는데 거기서 또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분소가 있다가 없어진 것은 그쪽행정민원이 적거나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합쳐진 동으로써 행정을 다 거기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몇 몇 사람들이 또 설치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소를 다시 설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그런 일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관계 국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두개는 당장 수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것은 추가로 하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개동에 관한 분소에는 지금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대당 얼마씩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 체계가 단말기를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단말기를 동하고 구청에 설치해 줄 때 단말기를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거기서 무료로 설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회사에서 자기네들 것으로 설치를 해 주던 우리가 단말기를 사든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말기를 뭐 하러 삽니까? 그냥 임대해서 관리비만 만원씩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원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관리비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치우쳐있으면 이쪽에 하나 놔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분소는 다 해주겠다니까요.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분소 지금 나눠져 있는 것 지금 분소로 해 주는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분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다른 행정민원이 이것 이외에 더 많이 생길 때에는 다른 국하고도 연결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같이 합의해야 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결하기 전에 마지막 아직도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만 얘기해 볼게요. 제5조에 보면 ‘수입증지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재무과에’ 어떠한 장소적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기획재정국 재무과에’라는 장소적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재무과에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두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에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여기에 동에는 사무실적 개요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OOO구에서 한다고 할 때 구청에서 한다, 안 한다 하고 그 부분하고는 틀린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OOO구에 둔다. 이것은 구청이나 같은 것이다 이거죠. 또 OOO는 동에 둔다. 동사무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하는 기획재정국 재무과라고 하는 자리라는 그런 부분을 위에서 표기했기 때문에 밑에는 제가 봐서는 ‘동에’라는 표현보다는 동사무소를 지칭하는 ‘동주민센터에 둔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인정안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큰 문제 안 되요. 이유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동을 동 주민센터로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동이나 동주민센터나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동사무소라는 개념을 서슴없이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한다면 저희 스스로가 동을 동주민센터로 불러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동으로 가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지금 현재 장소적 개념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의 취급공무원, 재무과하면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재무업무를 취급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취급공무원을 두겠다는 뜻에서 표시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이런 개념에서 주민센터하면 장소적 개념으로 건물을 얘기하는데 동에 둔다 하면 전체 동에 둔다. 이런 뜻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정충균위원 동 전체하면 몇 군데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아니죠. 길음동이면 길음동, 종암동이면 종암동
○위원장 송대식 동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라고 지칭할 수 있겠지만 명쾌하게 들어가보면 우리가 그냥 묵시적으로 구하면 구청, 동 그러면 동사무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장소적 개념으로 나누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정충균위원님 말씀대로 동 그래서 우체국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동에 있는 우체국에 갖다놔도 그 동 안에 있는 것 아니냐고요. 동사무소라는 개념을 그렇게 암시적으로만 서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명쾌하게 달아놓는다면 동 주민센터가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정충균위원 현행을 보지도 않고 동에 옛날 있던 것 그것을 보지도 않고 안 옮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소에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주민센터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주민센터 분소도 주민센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분소죠. 주민센터나 분소에 둬야 된다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일단은 동이라는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 판단도 동이라는 개념이 맞다고 지금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동으로 하면 분소에서 필요로 할 때는 해 준다는 그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하기 전에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바로 하겠습니까?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송영옥위원 자료요청한 거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리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들을 전부 소개를 하시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의는 참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는데 손형사 과장님은 이유가 의회에 대한 그런 존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숫자를 보다가 갑자기 뭐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이 한 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 바로 다른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8쪽 기획경영과 세외수입부터 139쪽 경제환경과 세외수입 시도비 보조금 그리고 140쪽, 141쪽 재무과 세외수입부터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140쪽 상단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1,000분의 25를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산출방식은 공시지가의 면적 다음에 1,000분의 2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93% 하고 5%는 무슨 뜻이에요?
○재무과장 김병주 우리가 고지를 했을 때 징수율을 93% 잡았습니다.
○송영옥위원 50%는요?
○위원장 송대식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서 50%와 93%는 징수율이 이런 부분 때문에 징수율이 약하다, 이런 부분은 93%가 될 수 있는 징수율이 이것 때문에 약하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설명부터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병주 국유재산은 국소유재산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을 말하고요. 공유재산은 시유지와 구유지를 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1,000분의 25는 대부요율이고요, 50%는 국유지를 임대 대부료했을 때 50%가 자치단체에서 수입을 잡고 50%는 국가로 귀속이 되고요, 93%는 평균징수율을 적용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국유지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국유지는 현재 약 800필지 되는데 각동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무허가 건물을 이야기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주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징수율을 93%로 예상해서 해 놓은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예년 평균 잡아서 93% 잡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도 똑같은 징수율이에요? 밑에도 93%로 했네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송영옥위원 2008년도 징수율은 몇 % 정도 돼요?
○재무과장 김병주 2008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언제 결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12월 말로 결산합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하천도 국유지에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하천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거기에 대한 땅의 임대료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 안 해요?
○재무과장 김병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국유면 부서가 틀리죠. 재무과는 잡종재산으로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하천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하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거기서 징수도 하고
○재무과장 김병주 예. 저희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천은 1000분의 몇 받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1000분의 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서 송영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올해 징수율이 93%가 재작년 대비 93%로 잡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경제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환경위반 과태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됐는데 혹시 무슨 법령개정이나 조례 개정과 관련있습니까? 갑자기 증액을 많이 해서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태료가 납기를 지나서 안 내신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 올해 보다 조금 더한 것은 질서 관련해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을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진짜 예상치네요. 실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산금 비율로 해서 이만큼 많이 낼 것이다 해서 책정해 놓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송영옥위원 그리고 경제환경과에 묻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위탁처리비가 작년보다 고양이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이것은 저희가 작년하고 관계에서는 같은데 여기에 표시된 것은 시의 보조금 50%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작년도도 시보조금 아니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시하고 구하고 50%씩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여기 세입에는 시에서 들어오는 금액만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기획경영과장님, 트리즘빌딩에 주차장 사용료라고 5,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아시다시피 트리즘빌딩이 거의 90% 이상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용기간이 내년 1월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잡았다는 근거는 정확히 제출하기 어렵고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어차피 이것이 내년 3월에 보건소가 오게 되면 금년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내년 신청사 입주와 맞춰서 내년 봄에 보건소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용기간이 1월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하고 주차료하고 관리비를 일부씩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차라리 안 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보니까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해서 국유재산, 시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굉장히 큰데 분류체계에 뭐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사업이 신규사업이 감소가 됐고요, 재개발이 완료됨에 있어서 연부매각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늘었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시유재산은 왜 이렇게 많이 감소하죠? 전체 합계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데 국유, 시유, 구유가 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작년에는 통합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구분을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2007년도는 시유, 구유를 공유재산으로 해서 같이 묶었고 금년에는 더 상세하게 나누다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합계금액은 거의 비슷하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거의 비슷합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138페이지 기획경영과 청소년공부방 사용료있죠? 2,562만 7,000원요. 작년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몇 군데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성북구 장위동 쪽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47석 정도됩니다. 장위동 그쪽에 있는데 47석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정충균위원 1년에 2,500만원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정충균위원 다른 데는 들어오는 데 없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청소년 공부방을 여기서 관리하는 것만 그렇지 다른 청소년공부방도 관리하는 데 또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관리하는 것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요. 여기서만 관리하는 것이 이것 한 군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이것 한 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이렇게 잡힌 것이지
○위원장 송대식 실질적으로 청소년공부방 다른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세외수입을 다른 곳에서 잡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해당 부서에서 잡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적과장님, 144페이지에 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는 어떤 내용이냐면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도로마다 대부분 도로의 지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측량기준점을 매설해 줍니다. 그 매설점을 어떤 토목공사나 각종 공사에 의해서 망실하거나 훼손시켰을 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복구비를 징수합니다. 측량기준점을 망실원인자한테 복구비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1년에 31점 정도 평균적으로 망실되고 훼손되어서 31점을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이 다른데 그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측량기법상의 문제입니다. 측량을 정밀한 측량을 했느냐 아니면 그보다 격이 낮은 측량을 했느냐 그 측량 점수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여기에는 설치비하고 측량비용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설치비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13만원과 11만 5,000에 대한 것에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13만원이라는 것이 측량비나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한 단위로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만 측량비 말고 설치하는 비용만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것은 따로 계산이 안 나오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계산을 정부 기준단가로 했기 때문에 그 계산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뇨.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위반과태료 그것은 어느 성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위반했는지?
○지적과장 임재훈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토지법 위반과태료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하면 허가를 받는 경우와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경우에 그 기간을 경과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하거나 또는 신고 기일을 경과했을 때 기관경과 해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세무1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 맞죠?
○세무1과장 김재춘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헌재가 부부합산과세 이혼판정으로 예산편성했을 때는 헌재 판결 이전의 예상수치죠?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재판결과 현재 종부세 개정안을 반영한다면 내년에 부동산교부세는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세무1과장 김재춘 저희가 23억 9,400만원을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천상영위원 혹시 그런 일련의 상황을 감안에서 23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그것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당 부분은 감축된다고
○천상영위원 절반 정도로 보시나요?
○세무1과장 김재춘 저희는 정확히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상영위원 저희가 현재 23억은 상당부분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상당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3억을 잡아놨는데 올해 지방교부세는 이것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5, 6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교부세가 감소될 것을 예해서 줄였고 또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가내시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많이 감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다른 재원으로 재정보증금 이런 것으로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렇죠. 그런 것으로도 줄 수 있으니까
○천상영위원 어쨌든 보동산교부세는 줄어들 것은 틀림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염려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버릴까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천상영위원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증금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출을 줄일 생각도 연관시킬 생각은 없었고요. 국장님이 너무 앞서가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세무2과 143페이지, 다른 과보다 세무2과가 28.3%가 되어 있는데 지방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작년도 보다 많이 되어 있는데 징수가 잘된다고 봅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방세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청사가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사용하던 임시청사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18억이 있고, 지금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2억 4,000인데 그것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한 20억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임대료요?
○세무2과장 지성철 직장어린이집하고 우리 청사 치수과라든지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입 부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140페이지에 불용품매각대 있거든요. 올해는 무엇 때문에 3,000만원이 더 늘어서 불용매각대가 있는데 어떤 품목이에요?
○세무1과장 김재춘 불용품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늘인 것은 내년에 신청사 이전함으로 인해서 불용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용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품목이 무엇인가?
○재무과장 김병주 품목은 다양한데요. 컴퓨터라든가,
○위원장 송대식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은 자동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 지금 3,000만원이 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혹시 자동차를
○재무과장 김병주 행정차량도 될 수 있고 사무용비품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고철로 팔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냉난방기도 전부 포함이 되겠죠.
○위원장 송대식 가장 큰 불용에 대한 부분은 차량이라고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 봐야 기껏해야 5년이잖아요. 5년 후에 팔면 사실 돈 꽤 받잖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나 보면 어느 정도받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우리 행정쪽에도 얘기는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다른 구청 일부를 보니까 관용차량 자체를 렌트를 해서 쓰더라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월 4, 5십 만원정도 이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행정차량의 어느 정도는 우리가 렌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 하면 청장님이나 내지는 의장님이나 또 부구청장이나 관용차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 자체를 전임들이 타던 차를 후임이 잘 안 타려고 해요. 그런데 렌트는 매년 새로운 차량을 렌트를 받을 수 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늘 새 차를 탈 수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우리가 몫돈 들어가는 것보다 월 렌트비만 내면 훨씬 싼 시스템으로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렌트로 바뀐 회사들이 거의 8, 9십%. 법인회사에서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세출을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재무과는 불용만 한다는 생각 말고 조금 더, 물론 매입부서는 아니지만 경영을 할 수 있는 팀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의견으로 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던 안 하시던 하여튼 2년째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말씀들이 없으시니까.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하기 전에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간 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진선아위원 그때까지 자료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때까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그 안에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놔 주세요.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예산서 349쪽 상단 구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부터 35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351쪽 하단에 행정소송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소송이 35건 정도 되는데 승소는 몇 건이나 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금년도 11월말쯤에서 소송진행된 것이 113건입니다. 113건인데 패소가 4건입니다. 행정소송 2건이고 민사가 4건이고 승소가 22건입니다. 나머지 80여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패소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패소하면 패소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패소에 따라서 배상금을 반환해 줘야 될 상황이 생기면 배상금을 반환해 줍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승소해서 2008년도에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세외수입은 얼마나 금액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자료를 보면 승소사례금, 착수금, 변호사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억원이하일 때는 얼마나 비용이 들고 또 이상일 때는 얼마나 드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소송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맡아서 하게 되면 착수금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승소하는 율에 따라서 사례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착수금은 거의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금액별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 소송건이. 했을 때 그러면 승소를 했을 때 착수금부터 보니까 150만원, 300만원 쭉 있는데 전체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 거예요? 착수금부터 승소사례금까지.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케이스별로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다만 상한액은 저희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1,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억이라는 소송을 착수를 하게 되면 착수금을 400만원을 줍니다. 착수금 400만원 주고 거기에 따라서 승소하면 승소가 100% 승소하는 것이 있고 부분 승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소비율이 50%, 60%, 60% 이상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은 비율을 곱해서 같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맥시멈이 1,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승소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얼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소송하고 있는 것은.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케이스별로 비용은 산출을 한 것이 사실상 없는 것 같은데요. 착수금이 400이고 사례금이 80해서 480줍니다.
○김정주위원 소송금액이 얼마가 됐던 그렇게 줍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틀립니다.
여기는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5,000만원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되면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주 내에서 들면 그 금액을 기준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주로 민사소송에서는 부당이득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부당이득금하고 다른 쪽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아까 백 몇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백 몇 건에 대해서 제가 사례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통계 숫자로 제가 일단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례별로는 케이스별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백 몇 건 안 나와 있네요. 2009년도 자료에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최근 통계를 제가 요구해서 파악한 것이 113건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송건수야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추이를 보면 소송건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면 백 몇 건에서 작년에 22건 승소하고 4건 패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것도 계속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진행 중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우리가 패소하면 2심 올라가고 3심 올라가기 때문에 기간은 딱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작년부터 계속 이월해서 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올해 하는 것도 내년 내후년으로 계속 이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를 기준해서 제가 통계를 말씀드린 것이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착수금, 변호비용, 승소사례금까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기획경영과장님 349쪽입니다. 중간에 개청60주년 기념책자발간 3만원곱하기 2,000부 6,000만원 나와 있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정충균위원 그런데 3만원씩이나 주고 2,000부를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책자가 한3만원 정도면 아주 고급책자로 양장이라든가 이것을 고급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6,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내년에는 부수야 배부처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내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청60주년 기념하는 것이어서 성북구의 여지까지 발전상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청 6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재질별로 칼라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굉장히 가격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물론 아트지라든가 고급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꼭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일반지로 하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왜냐 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 대니 1% 대니 지금 아주 어려운 입장인데 책자를 고급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들도 내년 경제가 사실상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급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개청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드는 책자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발간실에서는 만들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3도쯤으로 해서 아트지를 넣어서 중간에서 조금 나은 것으로 하고.
○정충균위원 그런데 책자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겠지만 페이지가 두껍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얇으면서도 알찬 내용을 실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다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책자를 만들어서 2,000부를 배부한다고 했을 때 책자를 한 사람이 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줘서 보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면 좋은데 책을 가져가면 요즘은 다 바빠서 한번 보고 팽개쳐 놔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3만원이면 고급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페이지가 작더라도 알차게 규모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금액은 이렇게 잡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세울 때 어느 정도 기본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일단 저희가 개략적으로만 잡았습니다.
○정충균위원 금액만 세워 놨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인데요. 규격하고 용지들을 산출하는 주요 항목위주로 해서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정충균위원 어려운 입장이니까 알뜰하게 책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책자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책자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각 건별로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부를 지금 전국으로 배부하는 것이죠? 전국의 도서관이던 국회도서관이던 이런 형식으로 나갈 것입니까?
배부처는 나와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주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만 잡아놨는데 가끔 연초라든가 기념행사시 참석주민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요. 기관에 나갈 것이고 산하기관에 전부 나가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 2,000부라는 배부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런 어떠한 배부처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2,000부라는 방대한 부수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자 하나에 4, 5천원짜리 하는 것도 아니고 3만원짜리를 만들어서 그날 개청에, 조금 있으면 행정쪽에도 나오지만 1억을 들여서 지금 우리 60주년이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지 우리 국과장님들이 지금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어렵다고 하는 살림에 어떻게 보면 낭비성인데 내 돈 아니라고 지금 각자 책방에 가서 책 한권 살래도 선뜻 지갑열기가 어려워요. 그 좋은 책을 살려고 해도 8,000원짜리 하나를 사려고 해도 선뜻 지갑이 안 열어지는데 우리는 이 3만원짜리 책자를 오는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하고 어디까지 배부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 잘 적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2만원이 아니고 3만원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2,000부에 3만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그 정도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기획경영과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매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과 2009년도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내년도 잡아놓은 것이 5,246만원입니다.
○송영옥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올랐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원 올랐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매사업마다 넣는데 산출내역이 없잖아요. 그냥 얼마.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업무추진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경비에 대해서 나오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업무추진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했지만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총괄 기관별 업무가 나옵니다. 성북구로 나온 금액이 15억 6,000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잡은 것이 15억 6,000인가로 맥시멈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송영옥위원 전체적으로 나온 것 말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12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각부서별로 기관업무추진비를 책정해 주고 저희 자체 잡은 것이 5,246만원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식대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시책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제반 경비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349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자체평가하고 우수행정인센티브 이것 설명 좀 산출내역에 대해서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업무성격별로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넣어놨는데 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 정책부서별로 단위사업을 업무성격에 따라서 넣은 것이거든요.
○송영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설명해 달라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합쳐서 5,200으로 사실상 넣어서 경비성격별로 주요 업무쪽으로 얼마, 시책으로 얼마, 민선약속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총괄적으로 5,200을 잡아놓은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을 잡았는데 지금 349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자체평가하고 우수행정 인센티브해 가지고 320하고 360 해 놨잖아요. 그 산출내역을 설명해 달라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우수행정 인센티브는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대부분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비교분석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수행정을 발굴해서 보고했지만 외에 자치구도 우수행정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간 우수행정사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잡아놓은 돈이 360입니다.
○송영옥위원 어디를 기준해서 360을 잡아놓은 것은 없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송영옥위원 이 설명서에도 보면 그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360을 잡아놨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세세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책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업무가 고정화된 업무가 아니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다거나 수시로 떨어지는 업무, 대외기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에서 경비의 성격별로 토탈로 해서 작년 틀에 맞춰서 업무성격별로
○송영옥위원 토탈로 내려왔는데 매사업마다 얼마씩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만큼 줬을 것 아닙니까? 20만원 있는 데도 있고 240만원 있는 데가 있고 어느 기준을 했으니까 잡아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앞에 349쪽에 산출내역을 말씀해 달라니까 그냥 잡아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체평가는 어떻게 해서 자체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잡아놨다 해 주셔야 되는데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러니까 자치구의 우수행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돈이 작년에 비해서 360만원 잡아놨는데 자치구간 우수사례를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지금 각 자치구에서 타구의 우수행정을 많이 모니터링도 하고 비교분석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구도 평가할 때 어느 구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느냐 경쟁을 부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가서 배우려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상의도 하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예산이 똑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그 돈이에요.
○송영옥위원 제가 지금 묻는 내용이 작년에 이 예산이 똑같이 올해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어떻게 했다는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건에 얼마 들어서 이렇게 기술해 달라는 뜻인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는 편성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영옥위원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매사업마다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산출내역을 설명해 달라,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지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는 내역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편성할 때 여기다 몇 건에 얼마 세부내역은 업무추진비는 안 한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성북구 전체 예산의 몇 %를 하게끔 행자부에서 하잖아요. 그것이 총 몇 % 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보다 밑인 12억 얼마 잡았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행자부에서 나온 것이 15억 6,000인데 저희가 12억을 잡았어요.
○위원장 송대식 우리 기획재정국 안에서의 경영기획과가 5,200 정도 잡았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5,200가지고 매 사업마다 분배를 시책추진비를 해 놓고 그 시책추진비의 활용용도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게 가서 식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쪽에 업무의 내용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라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송영옥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것이 320만원, 360만원을 잡았는데 과연 그냥 뭉뚱그려서 잡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면 그 식사 건이라든지 내지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데 미팅하려면 미팅장소를 이런 꺼리가 떨어지는 것이냐, 왜 그러느냐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건건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 예산심의하시는 분은 무슨 행사하나 할 때마다 일이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셔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서로 이해가 빨리 됐을 것 같은데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은 생각하기에 작년보다 예산액이 얼마큼 줄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 과는 120만원 늘어났죠.
○위원장 송대식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100여만원 줄여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갖게 되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제가 모두에 저희 성북구 전체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15억 6,900만원이라고 그리고 전체 저희과를 포함해서 성북구 전체 시책추진비도 12억으로 잡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하셨듯이 각 사업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송영옥위원님은 세부산출을 원하는 것인데 이 업무 자체 큰 틀에서 세부사업은 맞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누구를 몇 명 만나고 누구를 언제 얼마나 만나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분명히 그런 일은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언제 누구를 몇 명 만난다. 그런 식으로 식대를 얼마 계산한다,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송영옥위원 이것이 필요해서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산출내역이지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런 과거의 자료를 발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금년도에 60주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신규사업에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작년수준 이하로 잡았기 때문에 산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작년에 산출한 내용을 일일이 발췌해서 보충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은 산출근거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송영옥위원 그 자료가 아니고 매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업마다 예산액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 어디서 몇 명 밥 얼마 먹고 그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천상영위원 고용수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2020성북비전 연구용역이 2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설명서 554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에 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이 굉장히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2003년도에 2010성북비전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5억 6,000만원 했었고요. 원래 용역기간은 18개월인데 자료를 보면 길음·월곡 균촉개발계획 때문에 연기됐다 그랬는데 사실상 작업은 거의 끝나는데 마지막 마무리라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2010을 2003년에 준비했습니다. 2010을 2003년에 준비해서 5억6,000 들여서 2004년 연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0은 아까 길음·월곡 균촉지구 빼놓고 2004년에 준공이 된단 말이예요. 2010이 6년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억이란 예산은 2020이에요. 지금 2008년인데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시기적으로 빠른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 2억원에 대한, 제가 원래 어떤 용역을 추진할 것인가 과업지시서를 달라하니까 아직 과업지시서 안 주셨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어차피 이것이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실질적으로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2억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계약해서 구체적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20을 2009년에 굳이 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10계획이 실질적으로 거의 2009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부분에 따라서 2020까지 안되겠지만 2009년에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10계획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2003년에서 18개월이 걸렸거든요. 2020계획이 2010계획보다 장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기간을 최소한 1년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언제 끝납니까? 2011년에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09년에 하면 2009년이나 2010년 정도 되면
○천상영위원 2020이 끝나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10년 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천상영위원 2010년 연말에 끝났다 치자고요. 공기가 연기되어서, 2010년 연말에 2020비전계획이 수립되어서 2020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10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2010이 5억 6,000이고 2020은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년 예산에 초기작업으로 보이는데 2억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내년에 시작해서 2010년 연말에 용역이 준공됐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 내용이 2020년에 성북비전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제없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천상영위원 관련규정을 사업설명서 554페이지 보면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2조 해놨죠? 이 법 보셨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 내용을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추진근거, 쓰신 분 없어요? 추진근거해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쓰신 분 누구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하나의 평가대상입니다. 2010이든지 2020이 되든지 하나의 5년 후에 10년 후에 할 비전을 제시하는데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목표도 필요하고 하위목표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위목표의 전략적인
○천상영위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성과관리라는 것이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하위목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부 평가업무나 서울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의 근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의 주요 업무자체가
○천상영위원 이 법하고 2020성북비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용역을 써야 된다는 필수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장기경영계획은 지방재정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천상영위원 그리고 추진근거로 제시한 정부업무 등의 평가 이것은 기본법은 2006년4월1일 법이 폐지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설명서는 2006년4월1일자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이름은 거의 비슷한데 법 자체가 대체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추진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은 2006년4월1일자로 법이 폐지됐고 다시 말하자면 사업설명서는 2006년4월1일자에 폐지됐으니까 2007년 예산분, 2008년 예산분, 2009년 예산분에 관해서 누구도 법이 폐지된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임자가 쓴 것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이 법이 폐지된 것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폐지된 법을 가지고 2020성북비전을 추진하겠다고 추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그 관련법이 폐지된 것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제시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2020계획을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든지 기관이든지 하나의 달성해야 할 비전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목표 없이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사기업체도 중단기든 경영목표가 있듯이 저희 성북구도 나름대로 5년이든 10년이든 내다보는 비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이 제시되어야만 각 국별로 분야 별로 나름대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서브사업도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천상영위원 그 사업이 내년에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20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되니까 내년부터 준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최소한 1년 이상 용역계획이 필요하니까
○천상영위원 차라리 2015로 붙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국가 중앙정부에서 10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개념에서 10년 단위로 장기발전 계획을 짠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어요. 대통령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이 2020 2030은 아무 이의를 달지 않는다니까요. 자치구에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그 용역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로 보이는 거예요. 2010이 끝났으니까 계속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 2020 한다는 것은 보인다는 거죠. 이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보고서는 바로 아웃 오브 데이터(out of data) 된다는 거죠. 2020을 담아내기에는 시차가 8년이나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되느냐면 2020보고서를 다시 업 데이트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분야별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원의 조달방안이나 구체적인 사업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겠지만 서울시도 실제 장기계획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제목 자체를 2020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2020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가 최종 종결이 안 된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20 보고서는 나온 것이 있는데요.
○천상영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2010을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2010이라든가 2020이란 용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2010이 2004년에 끝난 것 아니에요? 6년 앞두고, 그러면 2020은 2014년이나 2013년에 끝나야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상영위원 용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상조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계획이냐 중기계획이냐 장기계획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국가계획이라든가 서울시계획이라든가 구청계획도 단기라고 보면 우리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내지 5년 이내일 것이고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한 10년, 20년, 30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0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2010을 만들기 위한 시점은 2003년도나 2004년도 일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비가 있습니다. 10년 단위, 5년 단위, 20년 단위,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에 계획을 할 때에는 2015년이라고 끊기도 그렇고 20년이라고 끊기도 그렇고 해서 그 고리를 맞추기 위해서 2010년 계획으로 한번 세워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2010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다 마무리단계가 됐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두건이 안 되고 전부 100 몇 개 계획이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말씀드려서 단기계획이라고 볼 때는 5년, 장기계획이라고 하면 10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금방 장위동도 아마 5년 이내에 엄청나게 바뀔 것입니다. 길음동도 바뀔 것이고 정릉동도 바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5년이라고 하면 너무 짧고 좀 단기고 한10년은 내다봐야 그래도 어떤 그림이라도 그려볼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2010년의 계획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을 잡아서 그대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10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면서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도 짜보고 또 여러 가지 모형도 한번 그려보고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꼭 10년 앞이 그대로 모범답안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천상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마다 또는 2, 3년마다 5년마다 보완하고 이런 점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아주 고민했습니다. 2010을 만드는 것도 한5, 6억이 들어갔는데 2020이라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2억 가지고 되겠느냐, 저도 그것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정말 우리 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2억 가지고 정말 우리 나름대로의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천상영위원 내년이 2009년이잖아요. 2010의 보고서를 가지고 2010년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 어떻게 할지도 정확한 틀이 안 잡혀있는데 그 상태에서 2020용역이 나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2010에 용역사업의 불안정성을 계속 시간적으로 연결시켜서 계속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런데 2010의 계획이 거의 다 됐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2020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10 사업에 대한 평가도 사실상 중간중간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2020사업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계획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처럼 2020계획이 되면 연도 계획이 사실상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방향하고 전략적인 목표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중장기 계획이 연도계획처럼 그때그때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면 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2020이라는 그것보다는 성북구 장기발전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천상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북구는 재원이 열악하다 열악하기 때문에 재원을 잘 써야죠. 그렇다면 용역 작업이 물론 예상치지만 실제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차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하니까 용역을 하면 가능한한 현실에 근사치에 가게끔 리얼한 용역보고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다면 차라리 5년 단위로 하십시오. 2억씩 들여서 5년 단위로. 그것이 오히려 더 리얼한 거지. 마치 거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처럼 2010, 2020, 그러면 나중에 2030 또 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우리 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사는데 10년 단위로 봐야 되는 거는 아니냐하는 생각이고.
○천상영위원 10년 단위는 너무 길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또 우리가 그 계획의 변동되는 것은 매년 바뀝니다. 이것이.
○천상영위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놓으면 마치 이런 얘기죠. 전철을 복선화 시켰는데 나중에 KTX 생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런데 그림은 그렇게 그려놓고 수정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꼭 우리 인프라 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복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 구정 단위에서 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교수들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천상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시행하기에는 너무 빠른 감이 있다.
두 번째로 2010하고 2020 사이에 작업의 연속성은 전혀 없다, 차라리 5년 단위로 해서 리얼하게 가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대안제시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의회 없애 주십시오. 구청 원안대로 다 통과되게 의회 없애버리고 2020을 하던 2030을 하던 그렇게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0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단지 내년에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는 시점 자체가 2020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세 번째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연구용역 작업의 질이 그만큼 떨어질 수에 없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용역단위를 짧게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용역결과가 리얼하게 가게끔 그것이 중장기 재정계획과 투융자 계획과 맞물려서 가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저도 2020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천위원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예전의 어느 정권에서 5공 때입니다. 그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2차, 3차를 전부 5개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0은 아까 말씀대로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5개년 계획으로 1차, 2차를 나누어서 해요. 그때 경제개발이 잘됐습니다. 어느 정권시절인지 잘 알죠? 그때는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계획, 2차, 3차, 4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20은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스터디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요, 2004년도에 2010비전을 완성을 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청장 임기가 2년 남아 있었을 때에요. 그러면 자기의 임기가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년 계획도 가능했고 10개년 계획도 가능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든 현재 나머지 계획이 한6년 정도 남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그때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여준다 해도 별로 지장이 없었는데 사실 지금 청장님의 임기가 2010년으로 종결이에요. 또 된다는 보장, 안 된다는 보장 물론 서로 없어요. 하지만 내 앞사람이 해야 할 또 내가 할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앞서서 내가 앞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기 스스로가 다 만들어 놓고 자기 뒷사람이 오면 이거 다시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중장기계획에서 심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플랜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시적이면서 대외 홍보용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너무 앞으로 나와서 보여주는 그런 서찬교 구청장의 쇼맨십이 너무나 앞에 보여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중장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2010년에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의 남이 할 일까지 내가 먼저 우리 성북구의 일을 쳐 나가준다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 얘기를 했을 때는 2010년에 비전이 끝나면서 스타트는 할 수 있잖아요. 2010년이니까. 스타트는 내가 해 놓지만 내가 혹시 그때 되면 중장기계획으로 더 끌고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오면 지자체에서 선발대가 그러니까 앞에서 한 분의 공적을 자기가 쫓아가면서 할 그런 지자체장은 없다고요. 서찬교 구청장님도 그랬잖아요. 지금 앞에 나가 있는 진영호 청장이 했던 일을 끌어서 안 하잖아요. 당신이 딱 단절해 놓고 안 하잖아요. 현실이 그런 것을 남이 할 일까지 내가 다해 놓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청장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천상영위원 지금 들어봅시다. 말 나온 김에.
○위원장 송대식 이 한 문제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천상영위원 난상토론합시다.
○위원장 송대식 난상토론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충균위원 넘깁시다.
○위원장 송대식 나중에 얘기 하세요.
349쪽에서 351쪽까지 질의하세요.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저희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일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장 송대식 속기가 되는데 정확한 명칭을 해 주셔야 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몇% 올랐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올해가 27억 올랐습니다.
○송영옥위원 전년도 예산안하고 올 예산안하고 비교를 쭉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북악골프연습장은 많이 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는 9억 4,191만원인데 올해는 7억 9,000.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1억 5,000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수용비만 절감했다고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하기가.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옆에 적혀져 있는데 여기 공단대행사업비만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고 쭉 적어놓으니까 이 북악골프연습장이 유난스럽게 많이 내렸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공단에서 이상철부장님, 부장님이 하실 수 있으시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이 줄어든 것은 금년에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만큼 시설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27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51쪽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하고 동소문동 골프장 또 아이조아하고 신청사를 저희가 재위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증가된 부분이고 신규사업이니까 많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부다가 일반경비하고 임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송영옥위원 그러면 아이조아는 대행사업비이고 밑에 영유아 아이조아 2,600은 관리비에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철 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철 그것은 시비지원금입니다. 밑에 것은.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용은.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래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천상영위원 대행사업비는 구청 돈 주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받아서 주는 것인데.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수계상으로는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른 내역을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지원팀장 이상철 351쪽에 밑에 새로운 작은 도서관 전체적으로 그 비용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셔도 되겠어요?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서면으로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대행사업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대행사업비 중에 여기에 보면 신청사를 대행사업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짓는 청사를 공단에 관리위탁한다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사에 대한 모든 관리를.
○위원장 송대식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철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하고 기타 전화 그것만 빼놓고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공단에다 주는 것은 시설관리하고 청소하고 주차관리 분야만 공단에 드리고요. 나머지 정보통신이라든가 청사방호 조경관리는 구청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신청사 관리사업비가 얼마에요. 5억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철 연간 5억인데요. 그것이 인건비하고 각종 경비,
○위원장 송대식 청사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철 청사관리하는데 청소는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고 우리 내부에서 직원들이 주차관리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건물을 유지 관리하다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6억 가까이 예산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기야 청사가 크기는 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겠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51쪽까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1쪽 하단 소송사무처리부터 353쪽 상단 통계조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입니다.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3쪽부터 355쪽 353쪽 운영경비부터 355쪽 중단 예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55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물품구입비라고 4,000만원 잡은 이유는 자산취득비는 각 부서 별로 잡아놓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신청사가 개청되어서 옮기고 지금 현재 임시청사에서 쓰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소속에 들어가는 비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40개 예상을 해서 4,000만원을 포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40개 부서라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전부 다 4,000만원씩 일괄적으로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구청 전 기관이 구청 과하고
○진선아위원 각 부서마다 4,000만원씩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부서마다가 아닙니다. 저희 과에 한꺼번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4,000만원으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그래서 최소한도 4,000만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물품이나 이런 것은 다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사를 했을 때 들어갈 비품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큰 틀에서는 거의 총무과 신청사에서 잡아놓고 각 부서별로 잡아놨는데 아무래도 각 단위 부서별로 소소한 비품이 필요한 거 같아서 이 4,000을 잡아 놓은 거예요.
○진선아위원 필요한 거 여기도 복사기도 1대 더 해 놓고 다해 놨는데 지금 신청사 짓는 것이 언제부터인데 그것을 아직도 예상을 못하고 더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각 과에서 일반 임시청사에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조그만 비품있는 데도 못사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품은 사실상 저희가 할 것이 없는데 그런 비품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진선아위원 해 마다 이렇게 잡으셨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신청사에 새로 입주해야 하는 상태인데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신청사에서 잡아놓은 것은 대강당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공동으로 쓰는 비품만 잡아놨지 각 과에서 쓰는 것은 거의 안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버리고 갈 것도 있고 새로 살 것도 있고 소소한 것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신청사가 지금 당장 이때까지 그냥 있다가 갑자기 지어져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 또 다시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다 계획 하에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왜 4,000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잡으셨느냐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계획을 잡아놓으면 좋겠지만 행정을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않는 비품 소요가 있기는 있어요.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각종 비품이 내구연한이 거의 차서 수시로 고장을 일으키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야할 소소한 비품도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사야할 소소한 비품도 나오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분명히 예산상에 잡혀있을 것이라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수시로 고장 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각과에서도 옮기고 나서 구매할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거의 각과에서 받아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편성을 않고 그런 소소한 것에 대비해서 포괄로 잡아놓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저도 예산을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예산을 조금 높게 잡으세요. 그래 놓고 삭감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분명히 이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그 계획 하에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4,000만원이라면 별것 아니겠지만 1년 연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잡았을 리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을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입장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산출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송영옥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때문에 말이 나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그것이 맞는데 하다보니까 정확한 산출을 못해서 그렇게 잡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분명히 노후된 제품은 고장나서 나오고 각과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소소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자체를 정확히 산출해서 잡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미비한 점을 인정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매년 이렇게 잡으셨느냐고 여쭤봤어요? 안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갑자기 고장 나는 것이 없고 갑자기 못쓰게 된 것이 없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청사로 옮기면서 이것이 잡혀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 이것이 더 잡혔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신청사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계획 하에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챙겼을 텐데 이것을 이제 4,000만원이라는 돈을 잡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이 부분을 잡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과장님이 답변을 듣기에 따라서는 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던 것이 신청사가 생기면서 왜 생기느냐 주질문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진선아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반대로 신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물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좋은 의미에서는 기획경영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건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다 입주가 되면 되는데, 이사가 보면 빗자루 하나라도 놓고 올 수 있고, 걸레 하나라도 놓고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뜻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진선아위원님이 이해하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듣기에 쓰던 비품들을 쓸만한 것은 정말 다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반가운 얘기였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원칙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어디 이사 간다든가 옮길 때 새것 쓰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비품을 다 바꿨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쓰던 것 가져가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인데 거기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챙기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 원칙 하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잠깐 거론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결산을 할 때 보면 업무추진비는 다 제로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을 잘했건 못 했건 거의 제로예요. 1원도 안 남아요. 그런 부분에 정말 그 노고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따르는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시책업무추진비도 우리 진짜 절약하는 의미에서 기존에 있던 것에 120만원 늘렸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아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355쪽 위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1억 6,000이죠?
2007년도 8,000에서 2008년도에는 1억 6,000이었어요. 그러면 100% 오른 업무추진비에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요?
명분만 두고 쓰시는 것인지, 과연 2007년도 8,000에서 2008년도 1억 6,000으로 업무추진비가 100% 오른데 따른 성과가 얼마큼 됐나요?
그냥 잡아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쓰시는 것인지, 아까 업무추진비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보자면 그 내용을 세세하게 어디 가서 몇 명이 먹고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볼 때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가 쓰니까 업무추진비가 아니거든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배정해 놨는데 각 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나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 기획경영과 355쪽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왜 다른 과를 얘기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것은 우리 과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사업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안 맞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각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각과에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송영옥위원 각 과는 어떤 과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우리 구 모든 과를 얘기합니다. 구 전체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구 전체 과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각 과별로는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되어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업무도 나오고 하다보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로 일정 부분을 범위 내에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송영옥위원 포괄 어느 정도 포괄입니까? 제가 기획경영까지 업무추진비 다 빼서 더하기 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어느 과 어느 만큼의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업무추진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북구 전체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그 이내에만 잡으면 되거든요.
○송영옥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 12억이라는 업무추진비를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12억이라는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로 놔두고 거기에서 전부 빼서 얼마만큼 갖다 쓰면 된다는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행정업무조정추진비, 지역발전업무추진비, 지방자치경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항목을 달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명목상 달아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억 3,000, 1,500, 1,500은 각 과나 필요한 곳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거기에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것에 달리게 되면 이 추진비를 갖다 쓴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만큼 만들어놓고 거기서 콩알 빼먹듯 이렇게 빼먹는 사항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는 이런 업무추진비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각 항목마다 예를 들어 부서업무추진비도 별도로 나와 있고 그렇지만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비해 결국은 중소기업업무추진비도 또 나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억을 맞춰놨기 때문에 12억을 맞춘 금액을 맞춰서 서로 당겨온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전제로 2008년도에도 1억 6,000이고 내년에도 1억 6,000이라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2007년도에는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갑자기 늘리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1억 6,000이 내년도도 1억 6,000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뮈냐, 계기가 뮈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품목별 예산이라고 해서 각과에서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산이 되지만 그것에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례적으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사업별 예산 내 업무추진비 있는 것 이 외에 별도로 공통과목으로 이 항목으로 이 정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전례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때는 사업별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업무추진비를 여기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이 1억 6,000이 돼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안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런 취로로 예산편성에서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그런 취지예요? 아니면 위에서 예산기법이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기법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기법에 대한 자료는 있어요?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것은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약간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제 하에 우리 구청 같으면 전체적인 규모상으로 볼 때 업무추진비가 한 15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에서 지금 다운시켜가지고 한 12억 얼마 이렇게 전체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는데 이것은 사업별 업무추진비 외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구청의 판단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예산계장님, 25개 구청 업무추진비 내역있죠?
○예산담당 예. 25개 구청이 공히 15억 6,950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현재 올 예산 내지는 2008년도 예산 업무추진비 12억 얼마 잡았다는데 다른 구 것들도 있죠?
○예산담당 예. 지금 당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파악은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한 10분 정회하면 그 내용 갖고 올 수 있죠?
○예산담당 일일이 전화로 파악해 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것 예산계에서 다른 구청의 것도 안 갖고 우리가 12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산담당 명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12억 6,900 범위 내에서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알겠고요. 제 말씀은 15억 얼마에서 그 아래만 잡으면 된다고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우리 성북구가 25개 구청에서 몇 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예산담당 대다수의 구가 거의 그 한계를 다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예산담당 상당히 낮은 수준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구두상으로는 못 믿겠고
○예산담당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장 송대식 계수조정까지는 가능해요?
○예산담당 그 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를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깎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타당성이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몇 위, 우리 자립도는 얼마인데 우리는 이 정도 중위 레벨은 가야 된다. 내지는 우리 자립도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한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상위가 될지 하위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정비도 다 깎이는 마당이에요.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히 25개 구청 시책업무추진비 전부 뽑아서 주세요.
○송영옥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마지막 보충질문하시고요.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위에 종합조정추진비해서 나와있는 내용에 사업별 예산서에 보면 대단위행사 개최시 소요경비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소소하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라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정말 큰 행사나 아니면 대단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종합적인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사업내용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항목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예산서는 355페이지고요, 그 내용을 볼 수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산출내역을요?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연례적으로 해 왔다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으로 제출이 된 것 같으면 그 내역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어떤 때 식사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기가 힘들지만 지금 이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 내역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산출내역을.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진선아위원님, 이것은 지금 우리 355페이지의 예산심의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내용하고 약간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별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뭉뚱그려서 해 놨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공부하셔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지 않고 지금 진선아위원님 말씀에 마지막 4,000만원 있잖아요.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큰 틀에 의해서.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큰 틀이라면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거하고.
○진선아위원 똑같이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업무추진비로 쓰거나 일반운영비로 쓰거나 4,000만원을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는 얘기로 밖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5쪽 중단 예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내용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작년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먼저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현재 지급기준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상비적 절약이 가능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라든가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라든가 제도개선을 해서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당 직원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받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산성과금을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직원들을 사기를 확대해서 예산절감사례를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작년은 예를 들어보면 공원내 낙엽을 버리지 않고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퇴비구입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직원들의 참여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더 올린것은 그러면 보상금을 더 주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내용들을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더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을 더욱 더 확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서 제도 개선해서 결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써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그 내용들을 본 것 중에 아까 조례에도 나왔듯이 자치프로그램 전산으로 결제를 하는 거 아니면 접수를 받는 것이 우수사례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은 생각인데 1,000만원을 올렸을 때는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되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내용은 있던 내용이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은.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작년도 실적이 7건에 1,700만원이 됐거든요. 물론 이것이 성과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3,000을 잡았지만 더 나올 수 있지만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더 이상 주지 못했는데 물론 3,000만원 잡아서 좀더 장려하고 좀더 성과급 사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좀더 올린 것이지. 물론 그 돈이 성과금이 안 나오면 그런 성과가 안 나오면 안 줄 수도 사실상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상을 걸고 하는데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금을 좀더 올려서 직원들의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야 할까요?
○진선아위원 사실 그 비용이 포상금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1,000만원을 올렸을 때는 어떠한 내용으로 좀더 구체적인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55쪽 중단 인력운영인건비부터 357쪽 하단 공영청사건립기금조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기획경영과장님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356쪽이요. 상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죠? 예산특정업무수행활동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글자그대로 저희가 감사업무라든가 세무업무라든가 예산업무라든가 법무행정 그런 특수한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정충균위원 15만원씩 해서 8명인데 금년에 활동이 다 끝났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활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안에 보면 특정업무를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충균위원 특정업무가 대략 무엇이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특정업무가 감사, 세무, 예산, 법무 해서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감사업무 이것이 특정으로 구분이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행자부 자체에서 특수업무라고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딱 정해진 항목이거든요. 금액하고 분야를 딱 집어서 정해진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법무업무 특정활동비 이것은 법무부에 관한 특정업무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송 수행이 많다 보니까 법제팀이 있거든요. 법제팀이 있어서 소송수행을 변호사 선임해서 각 법원 다니면서 모든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활동비입니다.
○정충균위원 거기에 꼭 특별이라고 특정이라고 굳이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게 정해 놓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 지금 공영청사시설기금 집행내역 자료 아직 안 왔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공영청사집행내역 자료 요청한 거 왔어요?
○천상영위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모시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간단한 말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파트에 보면 지난 연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해연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과거 것. 그러면 세출부분에서도 지난 연도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은 지난 연도로 해 놓고 세출은 과년도라고 해 놨으니까 제가 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글자가 틀린 오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으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일을 시켜 주고. 그래서 지난 연도로 고치면 다 지난 연도로 고치고, 아마 그것이 법제처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경제환경과가 됐든 기획경영과가 됐든 내년도 예산안은 그런 것이 다 고쳐져서 올라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영옥위원 자료 없이 357페이지 공영청사겁립기금 집행내역 아실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자료가 없으면 86억 4,800만원 다시 한번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 부분은 송영옥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안책자 101쪽부터 109쪽까지 공영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 전체적인 세입·세출 부분을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기획경영과는 더 못합니다. 얼른 하십시오.
○천상영위원 보건복합센터는 무엇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길음8구역인가
○천상영위원 앞으로 보건소가 옮겨오는 그것을 예상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송영옥위원 아니죠. 보건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트리즘빌딩으로 다 가기로 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원래 길음8구역인가 커뮤니센터 아래쪽에 보건복합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건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트리즘빌딩 임대하는 사람들 전부 내보내고 트리즘빌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합센터 용지는 아직은 현재로써는
○천상영위원 길음8구역으로부터 우리 구청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획한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천상영위원 계약서는 아직 안 썼죠? 말로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아직 안 썼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사시에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쨌든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든 새로운 용도로 지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용도는 지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사야죠.
○천상영위원 사가지고 원래 계획하고 틀리지만 어떤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방안을 만드실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천상영위원 다 어떻게 길음동에 있습니까?
○송영옥위원 잠깐만요. 길음8구역이 2010년도 완공인데 그러면 우리 구가 2010년도까지는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사 때문에 다 부지매입은 안 되고 내년에 일부 10억이라도 해야 된다 해서 10억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소는 어차피 안 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구에서는 월곡동우체국이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면 그 부지로 온다는 구에서 지금 그렇게 우체국하고 조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얘기는 없는데요.
○송영옥위원 없어요? 구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 동네에서 나오는 얘기지
○송영옥위원 2010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어차피 구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어떤 건물이 들어오든 보건소는 어차피 안 되고 그때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해 주기로 했다는데 그때 당시 35억 예산을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길음동이 뉴타운되면서 천정부지로 너무 올라버리니까 그것이 건물까지 하면 400억이 넘어버린대요. 그런데 우리 구가 신청사를 짓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서 보건소는 안 된다. 그런데 청장님이 신년인사 다니면서 계속 보건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보건소가 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우체국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공식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를 계획하고 있다거나
○송영옥위원 아직 구에서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 땅 그대로 둡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송영옥위원 일단 토지매입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 가격이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가격으로 사야 될 것이다. 그리고 청산시점까지는 가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큰 생각만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겠느냐 이런 것은 조금 더 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2010이나 2020은 10년을 보고 한다는데 지금 2010년도 입주인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당장 그렇다고 그렇게 큰 땅을 빨리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공공용지로 지정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 용지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여기 삼선주민센터 건립 10억이 토지매입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삼선동 주민센터는 새로 짓는 거예요? 저번에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천상영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할 때 합시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부서별로 보다보면 한 가지의 사업에 부서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 똑같은 사항에 부서별로 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자면 개청 60주년행사를 지금 주민복지실 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다른 국에서 또 잡혀있어요. 그러면 예산 파트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행사의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물론 다르니까 했겠죠. 하지만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상 1억 가까이가 줄어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다뤄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각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그런 겹치는 것이 소소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중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잖아요. 각 주무국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진선아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느 한 사업을 두고 문화체육과도 걸쳐있을 때 있고 행정과도 걸쳐있을 때도 있고 총무과도 걸쳐있을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과의 특성상 그 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과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60주년 행사추진기획단 이렇게 해서 하나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전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다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죠. 예를 들면 문화행사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다른 사회복지나 이런 분야는 그쪽 부서에서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선아위원 물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전문적인 것은 있지만 업무협조만 가능하면 예산책정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절약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은 개 청60주년에 대한 행사지만 그것이 큰 성과를 이루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면 정말 예산은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조금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을 잡을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다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 줄 수 없다면 예산파트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예산파트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국이 있고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국장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60주년이 빛나고 잘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각국에서도 한 국에서 다른 과별로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런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간부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도는 해 보셨어요? 한번 국장님이 나서셔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편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기획경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영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기획경영과 과장님만 계시고 기획경영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358쪽 상단 지역경제육성부터 360쪽 하단 에너지업무추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원응연 경제환경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년이 성북구청 개청 60주년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천상영위원 신청사가 준공해서 입주하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천상영위원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이라든지 교토의정서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탄소배출건으로 점점 국제적으로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천상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신청사에 기후변화 홍보교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홍보물 약간하고 그 다음에 패달을 굴리면 전기가 발전되는 것 3,000만원 들여서 설치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요. 계획이라고 보는데, 우리 신청사에 내년에 입주하는 시간적인 타이밍도 좋고 기후변화협약과 2013년부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탄소배출건 이런 걸 지켜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로 어린학생들 대상으로 홍보교실을 운영할 계획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패달을 한번 밟았는데 전기가 생기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해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구가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지금까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알려주는, 정말로 몇 억을 들여서라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구역사가 흘러온 과정에서 지금 온실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런 심각성을 알려주는 동영상시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다, 전기자전거 패달 밟아가지고 애들이 무슨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위압감과 어떤 불안감을 느끼겠냐고요. 화면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애들에게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넣어주고 그럼으로써 자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육이 돼야 하는데 이런 자전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빈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1억 1,700을 들이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많은 시간이 없어서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자전거가 됐건 태양광 발전설비가 됐건 어차피 학생들에게 지구환경이라는 어떤 교육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태양광 설비가 현재는 구의회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구청 청사에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태양광 전열판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를 기후변화교실에서 학생들이 보게끔, 여러분들이 보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모든 장비가 밖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전열판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가동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연결해 주실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할 수 없는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사업이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고 하려면 정말로 폼나게 멋있게 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시비나 구비나 전체적으로 합하면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그렇죠? 안 많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안 많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뭐가 안 많아요? 지금 한 2억 안 돼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여기 의회까지 하는 것 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천위원님 말씀대로 전부다 새로운 신청사에다 몰면 훨씬 더 청사가 빛나지 않을까 싶어요. 하는 의미도 좋고. 하여튼 이 문제는 365쪽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360쪽 질의 할게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작년에 환경홍보자료 제작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서 부채 제작했습니다.
○송영옥위원 1,000원짜리 부채 했다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 정도 됩니다.
○송영옥위원 올해는 왜 1,500원 잡혔어요? 50% 올랐네요.
아까 자료요청했을 때는 작년에 실적이 없어서 안 했다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계도 환경이라고 봐서 그랬는데요, 예산항목 환경홍보자료 제작 그 부분만 따질 때는 저희가 올해 제작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송영옥위원 활동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예산은 잡아놓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올해 지방의제21사업 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특수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었는데요, 그런 사업이 좀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지방의제21사업에 반이상 줄고 해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올 2009년도 홍보자료에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예산을 1,500원 해서 5,000부 예상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까도 천위원님 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관련은 전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더 염려하시고 더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살리는 지방의제21은 주로 녹색환경실천단이라든가 그런 단체하고 환경을 살리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환경을 살리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 홍보자료를 만들면 어디까지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주로 우리 구청 각부서에 하고 동사무소에, 그리고 녹색환경실천단 캠페인할 때 유인물을 배부하고 그럴 때 사용합니다.
○송영옥위원 1년에 5,000부면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 생각에 5,000부 정도면 각 20개 동에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캠페인 행사할 때 쓸 수 있는 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천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학생들에게도 나눠줘야 되겠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부채 제작했었는데 올해가 덥고 그래서 부채가 효과도 좋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요. 예산이 작년도보다 더 많이 됐으니까 잘 만들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59페이지, 360페이지에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봤는데 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해 예산에는 유기동물이 450두에 4,815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길고양이는 220두에 2,24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마리당 얼마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시면 지금 10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마리수는 유기동물이 565마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마리별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작년에는 어떻게 책정했기에 지금 이렇게 마리수가 더 많은데도 예산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작년보다 마리수가 더 많아졌는데 예산이 적어졌다고요?
○진선아위원 그게 아니고요, 작년 예산이랑 올 예산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마리별로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위탁금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 10월까지니까 아직 두 달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565마리인데 4,148만 9,000원이 지금 현재까지 지급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유기동물이 450마리에 4,800입니다. 그러면 450마리보다 565마리가 훨씬 많은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고양이까지 합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닌데요. 따로 자료 받았습니다.
고양이는 325마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상.
그러니까 작년에 마리수별로 금액이 책정되어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1년에 얼마로 책정을 했던 건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작년에도 마리수별로 계산했는데 10만원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10만원이면 지금 565마리에 5,600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산상 따지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게 자연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은 우리가 안락사시키고 최종 전 과정을 다 거친 것은 10만원이 들고요, 중간에 주인이 찾아가고 이런 것은 그 비용이 다 안 들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확인하시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확인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서요.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마리수별로 얼마 했는지 다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하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일간 보호했다가 안락사시키고 그런 게 10만원이고 중간에 주인이 찾아가거나 입양시키고 하면 마리마다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월별로 나가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연간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연간 하고 있는데요, 공수의라고 동물병원 한 곳이 공적인 수의업무를 하는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길음2동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두가지 다 하나요? 유기동물이랑 길고양이까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거기서 하면서 같이 우리 관내의 동물병원협회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책임을 지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동별로 내역을 보니까 한 동은 엄청 많이 하고 안 한 동은 없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도 동별로 뽑아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뽑아보니까 의외로 정릉3, 4동이 그쪽에 고양이가 많을 텐데 제가 보니까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활동을 덜 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관리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보다는 주택지에 훨씬 많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역으로 말하자면 편한 데만 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데 유기동물은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고양이가 나잡아가시오 하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신고를 해서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주민이 신고한다고요. 주민이 신고하는 데에 따라서 나가서 잡고 하는데요, 정릉3동, 4동은 신고가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고양이덫도 정릉3동, 4동, 성북동 쪽에는 더 많이 해 놓고 신고하는 그분들은 더 잘 아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다보면 잘못 통계가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길고양이에 대해서 잠깐만요. 진선아위원님은 주택이고 저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에 보면 사람들이 중성화사업은 잘 몰라요. 고양이들이 오면 일부러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고양이가 와요. 중성화사업은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고양이에게 먹이를 자꾸 주니까 고양이가 아파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고양이가 많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신고들어왔다고 무조건 잡아서 안락사시키는 것보다 그것을 잡아서 불임수술을 해서 그것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잘 모르는 분이 그냥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양이가 길에 있으면 음식을 많이 갖다 주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중성화사업은 먹이를 자꾸 줄수록 좋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 고양이를 없애면 다른 데서 새끼를 금방 더 빨리 낳아서 그만큼 또 크고 하기 때문에 어느 개체수가 유지돼야 된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아니에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신고하는 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파헤쳐요. 그러면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해진다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위탁을 줬을 때는 어떤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성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중성화사업은 신고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를 유기동물로 처리하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그 반면에 중성화사업은 고양이가 많이 서식하고 주민이 불편한 지역에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의 고양이를 잡아서 불임수술을 해서 더 개체수가 늘지 않도록 그러면서 자연사하면서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경 때 제가 이 내용을 여쭤봤었어요. 하긴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도 몇 달 동안에 이런 사항이 그대로 벌어진다는 것은 확인을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정릉3동, 4동 그쪽에 덜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처에서 열심히 해야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감독하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 일이죠. 저희가 할 일을 거기다가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가 독려하고 확인하고.
○진선아위원 위탁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거론이 되는 부분이에요. 위탁시키면 뒤에는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태만해 질 수 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그 위탁을 주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로서는 힘드니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위탁을 줬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위탁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저희가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전부 사진까지 해서 다 기록을 하면서 보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마리당 으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예상인가를 사실은 몰랐었는데 지금 마리 수별로 나오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예산상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업체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2과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루즈하게 넘어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하시는 과는 몇 시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짧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도 짧게 답변해 주시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거기에 한 얘기 또 하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늦어지니까.
○정충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360쪽 상단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광견병 예방주사약 구매, 꿀벌 기생충 구매약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금년에 구매하게 됐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죄송합니다만 그 넘어보면 359쪽에 보면 전년도가 296만원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약을 구매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을 주는 것은 우리 관내 양봉업을 하는 분이 8가구가 있었는데 한 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700봉군에서 500봉군으로 줄어서 꿀벌에도 전염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3월내지 4월에 본인들이 직접 3내지 4회 약을 치는데요. 그 약을 저희가 약을 사드립니다.
○정충균위원 아니 양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약을 사서 뿌려야지. 우리가 약을 사줍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이 국가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광견병도 국가시책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광견병 예방주사약은 누구를 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약국에 줍니다. 약국에서 1,700원인데요. 주사 하나가. 그러면 그 사람이 주사 놔 주는 값해서 5,000원 받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됐던데요. 우리도 약국하고 있지만 약 가져가라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동물병원에 줍니다.
○정충균위원 약국이라고 해서 왜 안 주나요.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60쪽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0쪽에 보면 AI 방역관련 살처분 소각비 있잖아요.
작년에 물론 성북구에는 키우는 데가 없어서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작년에는 AI에 대처해서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서 작년에 저희 관내 563마리를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 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죄송합니다.
올 5월 11일 밤에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서 관내.
○위원장 송대식 한 집에서 그만큼 많이 기르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전체 10마리, 2마리씩 기르는 닭, 꿩 그런 종류로 해서 563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AI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서 100마리 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환경개선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소음 없는 성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농축산물의 유통과 위생방역관리 또 수질환경보존 여기 예산이 작년보다 작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작년하고 비슷하게 됐고요. 기후변화대처해서 아까 환경교실하고 태양광발전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정충균위원 다른 부서는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수질환경보존 이것도 예산이 작죠? 작년보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작년보다 더 높여서 수질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더 책정해서 건강한 수질을 보존해야 되는데. 수질보존이 충분히 된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수질관계는 저희가 수질이 폐수를 방류하거나 공장에서 중금속폐수를 내보내는 그런 것 또 병원에서, 사진관에서 엑스레이 찍고 처리하는 거, 그런 거 혹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관계인데요. 저희는 성북천, 정릉천 이런 데가 복원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런 관계로 크게 수질 관련해서는 예산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여기도 예산이 작년보다 작은데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예산이 작년보다 작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 성북구 자체적으로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 전체적으로는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처해서 환경부분에 더 많이 애를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소모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마땅히 특별히 거기에 맞춰서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좋은 사업을 미리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내년에 이 정도 예산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금년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약 1억 2,800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다른 부서는 많이 됐는데. 여기는 적게 됐다 해서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아까 천상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천상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0년에 CO₂감소하는 나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후변화환경교실을 신청사 하는데 작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했지만 이 정도로 조심스럽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추경에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하신 홍보관이 있으니까 환경부 쪽에서 동영상을 갖다 저희가 해 드릴 거고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음식조리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을 할 것이고요.
○천상영위원 홍보교실에 동영상이 없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우리 구청에 홍보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갖다가 홍보상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드리고 거기에 초청은 학생 50명, 학부모 같이 어머니들이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100명씩 5회 정도해서 우리 구 신청사에 태양열로 음식물 만들기, 자전거로 전기발전하기 또 그 위에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풍력발전기, 바람에 의한 발전기, 태양열 아까 말씀드린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많이 안 들이면서도 알찬 정도로 하고 공공건물에 태양열발전기 10와트짜리 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사에는 옥상에 그런 공간이 좁아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환경교실을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관내를 다 검토했는데 여기가 제일 적당한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하도록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360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360쪽 하단 쾌적한 생활안정조성부터 362쪽 하단 포상금 1년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2쪽 하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2쪽 하단 수질환경보존부터 365쪽 상단 도농간직거래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위원장님 경제환경과는 일괄적으로 다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실 분들이 많아서 안 될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64쪽 제일 윗 쪽에 보면 배출가스측정기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2010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이 틀려져서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기계값입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도 1대를 구입했는데 그거하고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2010년부터 측정하는 시스템에 가지 수라든가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측정기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측정방법이 틀려지니까 못쓰게 되겠죠.
○진선아위원 작년에 구입해서 1년 쓰고 못쓰게 된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그것을 작년에 구입할 때는 2010년부터 바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그것을 구입한 이후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송대식 언제 바뀌었어요? 그 기준이? 2009년도부터 바뀐다는 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바뀐다니까 작년에 구입한 것은 내년2009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조금 혼돈이 됐습니다. 올해 구입한 것은 휘발유차량에 대한 매연 단속, 매연하고 틀립니다. CO₂를 측정하는 것인데 휘발유 차량은 하고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2010년도부터 경유차량에 대한 CO₂측정까지 지금까지 경유차량에서 매연도를 측정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이 CO₂측정은 안 됐던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휘발유차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는 계속 휘발유차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경유차량을 쓰는 기계를 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을 측정을 하는데 차량별로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나오는 것이 틀리답니다. 배출되는 가스종류가 틀려서 기계가 차이가 나야 된답니다. 지금까지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CO₂를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측정하는 기계를 새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CO₂가 측정이 되어서 단속이 됐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그 정도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것도 안 하면 운행정지 처벌하도록 이렇게 그런 순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됐다고요?
○위원장 송대식 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요. 지금 얘기를 작년까지만, 휘발유 차량은 안 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휘발류차량만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제 말씀은 경유차량도 매연단속은 했잖아요. 이것은 배출가스의 매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CO₂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CO₂라는 것이 휘발유차량에서 나오는 CO₂냐?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CO₂냐?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휘발유차량에서 나오는 그것만 검사를 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휘발유차량에서만 CO₂를 검사하는 장비가 400만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10년으로 바뀐 것을 보면 경유차량에서 CO₂가 나오는 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별도로 있어야 경유차량이 될 수 있으니까 경유차량의 CO₂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는 금액이 1,200만원짜리 1대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1대 갖고 가능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출가스 단속기계가 몇 대나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휘발유차량하는 것이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매연 단속하는 차량은 그것으로,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비디오로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비디오로만 판별해서 거기로 보내고 와서 확인을 하라고 그러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출가스 단속에 그러니까 뒷쪽에 넣어서 하는 것이 1대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거 1대 더 구매를 하면 경유차까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2대 가지고 성북구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커버가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전부 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휘발유에 대한 차량을 CO₂를 하는 것이 육안으로 분명히 구별이 안 되잖아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육안으로 되어서 갖다댈 텐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장님 저희가 CO₂휘발유차량도 우리 관내에 차가 많습니다. 그 모든 차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택시회사 큰 회사 집단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일정한 장소를 해서 하고
○위원장 송대식 택시는 다 가스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가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을 일정 장소에서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북악터널 입구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육안으로 봐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그 사람한테 검사를 받아라 내지는 카메라로 찍으면 매연에 대한 어느 정도가 나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연이고 지금 말씀드린 북악터널에서도 거기 옆에 정차시켜서 기계로 재고 그런
○위원장 송대식 실무자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과장님이 모른다기보다도 우리가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니까 실무자 일어서 보세요.
지금 이 배출측정기의 예산은 1,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담당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크게 장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차를 단속하는 방법도 있고요, 매연측정기라고 해서 이것 역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그다음에 가스나 휘발유를 쓰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기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매연덩어리를 입자상의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00만원가지고 구매한 장비는 휘발유나 가스를 쓰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를 구매했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1,200만원짜리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매연을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유를 사용하는 매연단속장비는 저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 때마침 내구연한도 거의 다됐고 환경부에서 작년에 고시해서 매연측정 방식을 빛을 투과시켜서 매연측정하는 방식에서 반사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저희도 장비를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그러면 가스단속반이 몇 명이예요?
○담당 저희 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인데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단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전담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기사하고.
○송영옥위원 여기 36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는 배출가스 단속복이라는 것은 그 단속에 입는 옷이에요?
○담당 겨울에 방한복이 필요해서 예산을
○송영옥위원 매년마다 해 주는 거예요?
○담당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그것은 과장님 포함해서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전체적으로 계장하고
○송영옥위원 단속 나갈 때마다 그 옷을 입어요?
○담당 예. 운전기사 분도 입혀서 가니까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6명이에요?
○담당 예.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65쪽.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65페이지에 태양열조리기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태양열조리기는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널판지나 구형으로 햇빛을 볼록렌즈식으로 모아서 따뜻하게 해서 그 태양열로 음식을 데우거나 끓이거나, 끓일 정도는 안 되고 따뜻하게 할 정도로, 볼록렌즈로 하면 햇빛이 모여서 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음식을 조리하는 실험을 할 기구를 만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버리게 되죠. 왜냐면 환경교실에서 직접 만들어보는
○진선아위원 한번 쓰면 못 쓰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널빤지에다 은박지 같은 것을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한번 사용하고 나면 못쓰는 거예요? 이왕 하는 것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추진하면서
○진선아위원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비싸지 않는 자재로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진선아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관련 홍보 비디오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리하는 홍보동영상도 봤는데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이것이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한 가지 시하고의 문제인데요. 시비가 7,000만원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대식 기후변화 대응기반조성에 관한 시비가 7,000만원이고 왜 구비가 1억 3,000이에요. 왜 비율이 그렇게 돼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합쳐서 그렇죠. 시비가 60% 저희가 4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000만원이고 구비가 4,700해서 1억 1,700만원인데요.
○위원장 송대식 거기 말고요. 365페이지 상단에 기후변화대응기반조성해서 총 합해서 2억 665만원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시비가 왜 7,0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3,600이냐고요?
○천상영위원 태양광 발전설비만 시고 매칭 펀드로 가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태양광발전하는 것은 시비가 7,000만원 들고 나머지 홍보교실은 시비, 구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써놓으면 비율적으로 안 맞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기후변화 홍보교실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거기만 시에서 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구비하고 해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365쪽 상단 367쪽 상단 기후변화 홍보교실부터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66페이지에 재래시장 백열등 교체공사가 어떤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기후변화 관련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백열등이 전기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백열등을 고효율 전기가 많이 소모되지 않는 등으로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에는 전부 상품진열대에 백열등을 켜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암제일시장은 현대화사업하고 길음시장도 했고 다른 데는 전기사업으로 주상복합 짓고 또 석관동에 황금시장은 도시갤러리로 3억 5,000정도 해서 사업을 해 드리는데요. 장위골목시장만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백열등 사업을 그 분들이 해야 되지만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에도 자부담 10% 정도 하고 시비 구비 90% 해서 10억 넘어가는 것, 돈암제일시장도 11억 정도 해 드렸는데 장위골목시장에도 도움을 드리자 그래서 자부담 10%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해서 전기 인입선 그런 것이 오래되고 노후된 것이 전기안전검사에 불량된 곳이 많이 나와서 개선해 드리면서 고효율 등으로 바꿔드리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돈암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은 다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현대화사업해서 거의 됐다고 볼 수 있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1식이라는 것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1식은 전체적으로 인입선 바꾸고 정비하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식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 백열등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합쳐서 일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전선주부터 완전히 상가마다 전부 시설 다시 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게는 못 해 드리죠. 인입선 불량한 데 고쳐야 될 부분
○정충균위원 각 점포마다 불량한 데 보수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보수가 필요한 곳 보수해 드리고 전등도 새로 해 드리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백열등 290개, 보안등 30개 이것은 조사를 하고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저희가 1차적으로는 조사해서 예산도 뽑아봐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위에 안전점검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시장마다 다 하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니죠. 전체적인 것이 장위동 골목시장 전체적인 같이 하는 겁니다. 4,300만원 예산가지고 180개소에서 안전점검을 다 해 보는 거죠. 어디가 불량인가 그래서 잘 고쳐야 될 곳을 고쳐드리기 위해서 점검을 우선해서
○진선아위원 점검한 것이 180개소라는 얘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점포가 180개.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부터 11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제환경과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368쪽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370쪽 상단 포상금 3년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369쪽 하단 건물화재보험료 시설물화재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건물인지요?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화재보험료가 대표적으로 구청사를 들 수 있겠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청사, 동청사, 어린이집 여러 가지 해서 248동에 대한 화재보험료하고 시설물화재보험료는 100만원이상 가는 시설물, 컴퓨터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총 2,069점에 대한 화재보험료하고 그다음에 배상공제보험료가 대인, 대물,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 것인데 구청사 등 1,372동의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동청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보험료는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총무과에서는 보험은 전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예. 구·동청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신청사 입주가 2009년이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신청사가 내년부터 입주기 때문에 신청사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보험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연증가분이
○송영옥위원 신청사 보험료 아직 계약은 안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송영옥위원 예산만 잡아놓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잡았는데 거의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어떤 것이 1,00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김병주 신청사에 대한 보험료
○송영옥위원 전체적인 건물화재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보험료가 20% 정도 증액되고 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의무과업에 따른 공제회비 증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0쪽 상단 재산관리자료 전산화부터 371쪽 하단 복식부기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72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부터 하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내여비 저희가 80% 다 씁니까? 더 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총괄로 잡아놨는데 남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왜 여비가 남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여비가 24만원 잡혀있는데 다 나가지 못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재무과라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많은 과가 있습니다. 민원부서라든가 출장 가는데 횟수가 적은 부서는 많이 남고요, 그래서 평균치로 80%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재무과는 80% 다 못쓴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예.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으로 373쪽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원발굴부터 375쪽 중단 개별주택가격관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373페이지 중단에 보면 송달용 우편봉투에서 일반봉투가 작년보다 매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가격은 다운되고 매수는 많이 올라가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재춘 단가에 의해서 산출금액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송영옥위원 매수가 많아져서 단가가 싸진 것이 아니고요?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봉투를 33원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그 금액에 해서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다보니까 매수가 늘어난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일반봉투는 작년에 보니까 돈으로 따지면 몇 원인데 작년 예산에는 30원이고 올해는 13원이라서 매수가 늘어나서 단가가 싸졌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무1과장 김재춘 단가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세출이 늘어난 이유가 부과징수하고 세원발굴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징수할 대상자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늘어났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세출예산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기존에 하던 것에서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세원을 또 발굴했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지금 금액이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납지방세활동에서요?
○진선아위원 네.
○세무1과장 김재춘 우리가 금년도 대비해서 1,022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늘어난 겁니다.
○진선아위원 체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재춘 체납고지서 구매 인쇄비도 늘어나고 또 압류를 위해서 수수료도 증액되고 체납고지서 보내려면 우편요금이 늘어나고 해서 1,022만원이 금년도보다 늘어난겁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씀은 여기 보면 고지서나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체납자가 많아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 대상자가 많아서 늘어난 건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재춘 그것을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체납자도 늘어났고 또 우리가 체납징수활동도 강화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람에게 여러 번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금액이 늘어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세입에서 보면 징수율이 늘어난 반면에 세출에서 체납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썩 징수를 잘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세무1과장 김재춘 세입에서 늘어난 것은 우리 세무1과 소관으로는 재산세에서 특별시분 재산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서 세출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편요금도 두 번에 걸쳐서 가나요? 한번 하고 다시 두 번에 걸쳐서,
○세무1과장 김재춘 우편은 정기분 나가고 또 그 분이 체납하게 되면 또 보내고, 또 안 내면 또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죠. 2회라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75쪽 중단 행정운영비부터 377쪽 상단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으로 378쪽 지방세징수율제고부터 379쪽 중단 포상금 과년도 구세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 379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378쪽 중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세원발굴 및 징수활동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만원 곱하기 12월 했는데 세원발굴은 2008년에는 무엇을 했고, 징수활동은 했겠죠? 그런데 세원발굴은 했나요?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돈 안 내는 사람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세원발굴이 면허세라든지 사업소세 대상자들에 대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는 좀 찾았나요? 2008년도에?
○세무2과장 지성철 지금 수치는 저희가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지금 11월인데, 지금까지 어떠한 세원발굴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는 거죠. 있어요?
○세무2과장 지성철 주로 수시분을 많이 부과하니까 그런 게 다 해당이 될 텐데 숫자적으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냥 업무추진비에요. 항목은 이렇게 달아놨어도 업무추진비로 봐주는 거죠.
○세무2과장 지성철 세원발굴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본연의 임무니까, 저는 특별하게 세원을 발굴한 게 뭐가 있는가 여쭤본 거예요.
○천상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세원발굴이 아니고요, 사실은 과세제외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적발이에요. 세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정도가 과세대상인데 이 정도 하면 과세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 개념이고 면허세 내야 하는 사람이 면허세 안 내는 것은 세원발굴, 표현은 그런 뜻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세원발굴이 아니고 미과세자 적발이라든지 이런 개념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부터 381쪽 상단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를 해야 하나 10분만 정회하고 하시죠? 너무 오랫동안 앉아계셔서 힘드시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소관으로 382쪽 상단 지적 정보화 및 민원실관리부터 384쪽 상단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임재훈지적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비라 해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라고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9,300만원의 사업양이 뭐냐 하면 그동안의 합법건축물의 오류를 정비하고 무허가건물과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금액의 산정내역을 보면 가운데 이 자료를 보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건축물대장 128,002호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무허가건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중에 당초의 예산 확보에 자료상의 통계내용이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통계고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총 물량이 132,500건 정도가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근거가 128,616호가 아니라 132,592호가 되어야죠? 그런 거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84페이지 새주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새롭게 정비가 된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 있는 예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새주소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1억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새주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 제도부터 어떤 현황과 내년도 추진할 사항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는 과거에 현재까지는 지적상의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상의 주소는 1910년도에 일제가 토지 수탈 목적으로 지적을 새로이 창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번지를 매길 때 자연부락이나 산, 강, 하천을 기준으로 지번상의 지번을 부여했는데 거의 100년 정도 흐르면서 60년대, 70년대 급격한 산업화가 있었고 국토의 개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적상의 주소가 과거에 1910년도에는 주소가 전부 변경이 되어서 한 번지에 여러 주택이 있다거나 지번이 불규칙해서 1번지하고 5번지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수단을 달성하는 집배나 어떤 고지나 이런 것이 불편했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8년도부터 새로운 주소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식 도로를 기준으로 한 건물 번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10년동안 막대한 예산을 새주소에 부여했는데 이 부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새주소 세대가 어떤 어떤 법률적인 기준없이 인위적으로 주소체계를 하다보니까 어떤 기준 없이 새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성북구 선비길 15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는 성북구 선비길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그러면 이것이 어딘지 모릅니다. 다만 저희 지적상의 주소는 성북구 성북동 몇 번지 이렇게 하는데 성북구 선비길이라는 길명이 어디냐 하면 성북구 홍익고등학교 옆의 길입니다. 1194개 성북구 길을 부여하다보니까 실제 1,194개 이름만 가지고는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어떤 지방에도 공히 새주소체계가 10년 동안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과연 실익성이 있느냐는 판단의 어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울시 중앙정부에서는 현 새주소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없애버리고 다시 주소를 부여하자, 이것은 어떤 구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이나 인력이 낭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주소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새주소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 그러니까 금년도에 개편 얘기가 나오니까 금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안 썼습니다. 그것이 새주소 고지 우편예산이 한7,000만원 다른 어떤 사업방법이 2,300만원 이런 정도를 금년도 1억원을 금년도에는 사실 불용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마 전체적으로 10억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억 정도를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국가예산을 50%를 지원해 줄 것으로 봤습니다. 5억 정도를. 그러나 국가에서의 지원이라는 것은 장래의 내년도에 지원해 줄 예상일뿐이지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도 우리 구 예산 5억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가장 불요불급한 거 어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나 건축물을 신축하면 그 신축건축물의 건물부분 정도의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는 내년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주소 체계가 전면 개편 추진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길지만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설치라는 것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데 재설치라는 것이 아직 새주소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이상 중간에 새주소 건물번호판이 없어지거나 도로명판이 잘못된 부분은 보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현 체계하에서. 그래서 재설치비용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사용도 안 하고 있고 현재 그것이 바뀔 거라는 거, 전에도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던 상태잖아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래도 어떤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러면 새주소를 건물 신축하는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또 설치 안 해 준다는 것은 장래예측을 가지고 현재를 차단하는 결과가 되어서 재설치나 최소한의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새로 신설 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중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진선아위원님 내년 예산 그거보다도 10년 동안 한 것이 정말로 아까운 돈이죠.
총 얼마나 했어요? 새주소에 관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10년 동안 직접적인 예산이나 나머지 인력비나 행정 경비 이런 부분은 천문학적이겠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중앙정부의 정책의 판단의 오류지만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이 그럴 리는 전혀 없고 저 위에서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옷 벗고 가야죠. 이것이 우리 성북구의 일만이 아니라 전국.
사실은 우리가 외국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여건이 외국처럼 되느냐고요. 새주소를 그렇게 부여해서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정충균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주소 아리랑길 표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이 유효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그 새주소 부여한 것을
○정충균위원 오죽하면 이쪽 아리랑길 2길해 놓고 노란 것을 붙여놨는데 여하튼 유효합니까? 지금?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데 현행 법률이나 지도 체계 하에서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유효합니다.
○정충균위원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려면 집집마다 아리랑길 1호, 2호, 3 이렇게 해 주든지 아예 떼버리든지 해야지. 다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앞으로 개편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성북구에는 총33개 주도로하고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결국은 33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도로명에 의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어차피 주소체계는 2012년도까지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다만 아까 위원장님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과거에 여태껏 예산을 투자하고 행정력을 투입해서 한 것이 결국 낭비적 행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주소 체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이상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편안에는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뭔가 착오가 있었고 또 주민들만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앞으로 의원님들의 우려스러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 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창의혁신추진단 소관으로 387쪽 상단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부터 389쪽 상단 디지털 카메라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구정홍보극단을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신규부서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세출예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십시오.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아침에 인사를 정식으로 못 드려서 지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 창의행정 혁신추진단은 신규부서입니다. 작년 예산편성 후에 2008년도 1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3,660만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처음으로 과단위로 하다보니까 기본경비도 포함되다보니까 1억 4,785만 4,000원으로 해서 약 1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 세출예산을 위해서 위원님과 함께 심의하고 고민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창의혁신추진단은 소신을 가지고 저희 혼을 드려서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원안심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선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홍보단 극단 운영을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구정홍보단을 제1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번을 더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 연기실습을 시키고 또 홍보단도 새로 모집을 하고 다음에 하반기에도 새로운 모집을 해서 2기, 3기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연극을 참 재밌게 봤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연극을 함으로 해서 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와닿는 연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창의혁신추진단이 생기고 정말 창의적인 업무가 부여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과에서 예술단결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정홍보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밑에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아까 기획경영과에서 하는 그것과 똑같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창의혁신단에서 하시는 그 내용이 별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구정홍보단 이것은 조금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조그만 어떤 기획을 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연극을 하신다면 업무의 지장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지금 현재 저희가 한번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약20회 정도의, 세 시간 정도로 밤에 남아서 공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극단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을 갖다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무단투기나 다음 뉴클린성북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몸으로 서로 주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시들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예술극단은 문화체육과의 사항은 민간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이것은 우리 직원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할 것이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 단순히 2009년 만이 아니고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호응이 좋으면 그다음에도 2010년에도 계속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창의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것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술단에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고 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보상에 구민창안시상이나 포상금에 관한 것도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창의혁신추진단에서 하는 내용하고 기획경영과에서 하는 내용은 많이 다르겠지만 같이 묶어서 가면 아까도 예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물론 창의혁신추진단이 생기면서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같이 가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저희는 과 단위기 때문에 보상금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계속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이런 것은 포상금으로 우리 직원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안에 구정홍보단 운영을 같이 집어넣어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산기법에 맞아요? 홍보단이라는 것이 사무관리하고 어떻게,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이것이 뭐냐 하면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대본하고 피피티를 제작을 합니다. 제작하는데 이것은 시나리오 작가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지도비용 지원도 그렇게 우리가
○위원장 송대식 연기지도비용 이런 것들은 다 인건비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거기에 넣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의 행사로 봐진다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움직이면 예산이 딱 떨어지고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 안에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출연자 행사운영비 안에는 구정홍보극단 출연자 10명해서 5만원씩 이렇게 나가 있고 이것이 예산기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고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1년에 이것을 몇 번이나 홍보활동을 해요?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저희가 지금 까지.
○위원장 송대식 올해는 몇 번 했죠?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올해가 현재 시연회까지 포함해서 4번하고 다음에 12월5일날 자원봉사의 날에 해서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1년에 총 5번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원래가 11월부터, 10월달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시연회를 하고 11월부터 현재까지 4번을 더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직원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직원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기네들이 시간을 쪼개서 원해서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는 지금 이 예산을 쭉 보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면 약 3,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직원들에게 1년에, 내년예산을 보면 3,300만원 들어가거든요. 대본이 2,500만원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대본이 25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50만원 2회 500만원, 그다음에 500만원 두개, 총 금액이 그만큼 안 들어가요? 제가 엊그제 따져봤을 때는 3,300만원 정도 들어가던데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현재 들어가는 돈은 한 70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 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1,000만원인데.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2,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을 사실 창의혁신에다 해야 할, 부서가 창의혁신에서 왜 이것을 떠맡은 거예요?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창의혁신이라는 것이 행정이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행정을, 아까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블루오션으로 가고자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최초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우리 창의혁신추진단이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다시 추진단에서 팀으로 전락해야 될 부분이 생기죠?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내일 다뤄야 할 행정국에서 올라오는 정원조례안을 보면 3개과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 단이 3개가 없어져야 돼요. 창의혁신추진단, 대외협력추진단, 신청사추진단 이 3개 단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예산작업이 그 전에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과명목적으로 과로 해서 일반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잡혀있어요. 그러면 내년1월1일부터 내일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나면 이 세입·세출예산서는 조금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단에서 팀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겨요.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때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지금 저희가 아까 창의혁신추진단 포상금내역하고 창의아이디어 수상사례목록하고 쭉 봤거든요. 2007년도에 한 것보다 사례가 우수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옛날보다는 마인드가 많이 틀려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최우수상 준 것이나 보면 우수상 준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줄만한 분한테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 주고 싶은데 칭찬할 방법은 특별히 제가 상을 드릴 수는 없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진선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구민창안시상은 작년에 없었죠?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작년에도 기획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기획계로 잡혀져서 기획계 예산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있었다고요?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83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은 구민들 개인적으로 나오는데 선거법 때문에 200만원은 아예 없앴고 나머지 조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이관해서 이관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선거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예.
○진선아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이것은 원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제에 부합하면 그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분기별로면 4회가 되어야죠. 그런데 2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이것이 반기별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부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고용수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손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