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1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소관으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조례개정안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동 통합이후 변화 개선된 행정환경구축과 함께 통·반조직규정을 공동주택의 증가 및 세대원 감소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규모를 조정하고 통·반장 의무 또한 실정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장의 참여의식고취를 위하여 통·반직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신분증발급을 통해 통장의 자긍심을 높여 통장의 창의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법적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통·반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의 조직규정 중 1통은 6개 반부터 12개 반까지 구성하고 1개 반은 50세대부터 80세대로 구성하고자 하며 통·반장의 임무 중에서 반장 또는 반원의 계도 및 반상회운영지도, 주민의 거주 사실확인 및 통·반관리, 새마을사업 등 시책사업의 추진협조,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협조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조정하고 통·반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서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의 지역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장의 신분증발급에서 통장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통장의 임무를 현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아울러 통장의 사기를 높여서 교육기회제공을 통한 통장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명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참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후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통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목적이 아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행정구역에 따라서 하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양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리더십향상행사비라고 지금 그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4,500만원이나?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진선아위원   그 돈을 여기에 투자해야 될만큼 소양교육이 그렇게 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가 102개통을 줄임으로써 예산이 한3억 2,000만원 정도 절감하는 대신에 통장이 줄고 어떤 통장들에 대한 새로 정리가 되면 그 통장들에 대한 확고한 정신적으로 정립을 해 줘야 될 그런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통장을 동별로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구청의 상황이라든지 변화하는 것을 통장님들한테 주입을 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차량임대 물론 강사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외부로 나갈 경우에 차량도 있어야 되고.
진선아위원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고 갈 경우는 아니죠. 가려고 했으니까 예산에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취지가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하면 소양교육이 되는 건가요? 리더십은 다 갖고 계신 것이고.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는 것이고 굳이 이렇게 행사를 치러가면서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추세가 각 구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13개 구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는 구가 지금 5-6개 구가 되고 차츰 저희들이 볼 때는 성동이 상당히 잘하는 구로 되어 있고 거기는 교육을 갈 때는 구의원님도 다 참석을 하시고 그래요. 그렇게 가셔서 1박 2일정도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구를 쫓아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구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고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본인들 다 자르고 난 뒤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썩 좋은 기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선아위원   아니,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로 나갈 정도로 그 다음에 행사비가 몇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까지는 생각을 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  맞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통 조정을 하면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통 조정을 동네마다 다 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그 규정대로 다 조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의 조정이 다 됐는데 특별하게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정릉 4동 같은 데 정릉 골짜기 하나의 통이라든지 그런 지역 외에는 거의 다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예외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특별히 조그맣게 통을 나누지 않아도 될 그런 동에도 통을 이렇게 500세대 이상 아니고 300세대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통 통합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0개 동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구역은 도로가 크게 나서 1개통을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건너서 업무를 본다는 그런 지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일반지역은 많이 통 구역을 조정했고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봐서 세대로 기준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조정된 아파트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규정대로 안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한 단지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500세대 이상 어떤 지역은 1000세대까지도 있고 하는데 지금 500세대 이하로 구성된 통이 몇 개 동이나 되는지. 현재 조정된 후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나홀로 아파트라 해서 한18개통 정도 그 정도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만 500세대 이하로 하고 그 외에는 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외에는 500세대 이상 다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한 단지 내에서는 다 500세대 이상 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김정주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듣기는 그렇지 않은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니까 됐고요.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일반주택은 저희들이 구 전체 평균 세대수가 현재 아파트하고 합쳐서 아파트 일반주택 그렇게 구분해서는 통계를 안 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 전에는 320세대였거든요. 통당. 그런데 지금 418세대로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통 통합하기 전에는 성북구가 몇 개통이었죠? 그래서 현재 조정한 통은 얼마나 줄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 동 있을 때는 583개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20개 동으로. 562개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정 후에 20개 동에 458개로 109개가 줄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지금 109개가 줄어서 예산이 얼마 절감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억 2,000정도 그리고 반까지 하면 한3억 9,000정도
김정주위원   반은 몇 개나 줄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반은 현황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은 371개가 줄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어쨌거나 규정대로 500세대 이상으로 다 조정이 됐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주택하고 아파트가 혼합된 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정충균위원   그런데 312세대가 418세대가 됐죠?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구분해서 통계를 안 했고 구 전체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정충균위원   아파트는 전달하기가 쉬운 데 거기에 꽂아놓으면 되는데 일반주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세대수를 낮추더라도 아파트는 높여야 됩니다.
  아까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일반주택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다 집을 비고. 아파트는 함에 넣어주면 끝나죠. 그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조정해 주시고 20개 동에서 몇 개 동이나 완전분리가 됐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통·반 세대 분리한 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통·반까지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북동을 예를 들면 27개통에 177개 반이 있었는데 통합 후에는 21개통에 171개 반으로 반이 6개 줄고 이런 식으로.
정충균위원  20개 동에서 현재 완료된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의 20개 동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9개 통이 줄고 731개 반이 줄었습니다.
정충균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계속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아니요. 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신상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을 보더라도 제7조 임무를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통·반장은 그렇게 됐죠? 통장하고 반장은 같은 그룹으로 본 것이고 통장이 반장의 상위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장이 반장을 통솔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천상영위원   제1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라고 했어요. 어떻게 반장이 반장을 지도합니까? 통·반장은 임무가 반장을 지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장을 지도한다는 표현이 나오려면 “통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로 해서 반장의 지도라는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하고 ‘점’찍고 반장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반장이 어떻게 반장을 지도합니까? 현행도 마찬가지고 개정도 마찬가지에요. 1반장이 2반장을 지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조 임무에서 통·반장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임무를 놔두고 통장이 별도로 동장하고 다르게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통장이 반장을 지도한다는 개념이 별도항으로 구분해야 돼요. 통·반장이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반장의 지도, 반장이 반장을 지도 할 수 있어요? 현행도 마찬가지고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천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여기 올라오시면서 핵심은 소양교육과 신분증 패찰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전체 흐름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신설된 개정안을 보면 10조 신분증발급, “구청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이 지금 성동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6조 보면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여기 임명은 동장님이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신분증발급을 꼭 구청장이 해야 되나요? 통장은 그 동의 동장님이 하셔도 되지 않아요? 지금 다니면 신분증이 있어야 주민들이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구청장님이 통장 신분증에 구청장을 찍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모든 단체원 신분증이나 이런 것이 다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장명의로 나가는
송영옥위원   통장은 그 동의 일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동장이 신분증을 발급해도 무난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임명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발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6조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6조가 반에는 반장을 명예반장을 둘 수 있고 그 사항인데
송영옥위원   본위원은 이 신설된 제10조 신분증을 구청장이 발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신분증하고 동장이 반장을 임명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송영옥위원   꼭 구청장이 신분증발급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은 임명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신분증도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송영옥위원   꼭 구청장님이 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천상영위원   제5조에 보면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자가 신분증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동장은 추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신분증을 줄 수 없는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중간에 추천만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임명이란 표현이 아니라 위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최종 위촉자가 신분증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동장이 줄 체계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추천자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신분증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동에 다니면 그것을 확인하고 열어주는 차원에서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대내외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용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통장이 본연의 임무를 할 때 요즘 어디 방문을 하면 문도 잘 안 열어주고 하니까
송영옥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구청장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거죠?
김민석위원   현행법에는 위촉자가 구청장이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실 것은 조금 이따가 토론하시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조례의 문구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아까 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의 핵심은 말씀 그대로 신설되는 조항이라고 봐져요. 그 논조를 비껴나가지 아니하시고
송영옥위원   위원님이 옆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마무리를 못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지역에서 표를 받고 된 사람들이라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옆에서 하시니까 조금 못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위촉에 관한 것인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거법에 맞게끔 신분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검토해 보면 일단은 위촉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동장이 발급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25개구에서 다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성동만 시범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그런데 구가 틀려요. 어느 구는 동장이 위촉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성북은 분명히 구청장이 위촉하거든요. 위촉권자의 명의로 신분증이 발급되어야 된다는 것은 서로 고려될 사항이 아니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보니까 자치위원님들은 동장님이 위촉장을 드리는데 통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그것이 굉장히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규정이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치위원님들이야 사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 보다 자체적인 것인데 하다보니까 누군가가 위촉을 해야 되겠는데 할 도리가 없으니까 동장으로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그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하신 적은 있어요.
  이것은 일단은 규정대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임무는 저희들이 조금 예민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보통 통·반장은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통장에 관한 내용으로 서로 알고 있었는데 또 예민하게 보면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통·반장을 통장으로
천상영위원   조례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예민하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조례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아니, 우리가 예민하게 못 봤는데 통장의 임무로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동안 잘못하셨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셔야지 그것을 예민하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장이 반장을 지도한다는 문구를 지금까지 가지고 조례가 왔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셔야지 그것을 예민하다고 표현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저희도 보니까 문구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통·반장의 반장이 안 들어가면 맞는 말인데, 통장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되는 것인데 통·반장을 표현한 것이 일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5조에 보면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5조2항에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예.
천상영위원   다음에 3항에 “반장은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행조례입니다.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 반장은 동장이 위촉한다. 4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해야 된다.”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통장의 해촉은 구청장이 해야 돼요.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해촉은 동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청장 또는 동장”이란 표현을 썼었어요. 왜냐, 구청장 및 동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왜냐 구청장은 통장을 해야 되고 동장은 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 또는 동장을 했고, 해촉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한다고 했어요. 구청장이 반장을 해촉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구청장 또는 동장은 해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장 또는 반장’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기하면 이 문구를 그대로 본다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둘 중에 아무나 통장이나 반장을 모두 해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예민한 겁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그 말씀을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천상영위원   그게 예민한 거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위원님이 예민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민하게 보니까 그런 지적을 알게 됐다는 거죠.
천상영위원   국장님이 예민하다는 표현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자치과장님, 통장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신분증을 발급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정충균위원   그런데 반장도 하면 안 됩니까? 반장도 자긍심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만약에 전 반장이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대다수가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동장이 할 수 있으니까 동장이 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만약에 대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예산은 별로 안 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산은 별로 안 듭니다.
정충균위원   자긍심 세워줍시다. 반장도. 4,500만원 소양교육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해서 소양교육 대신 하나 큼직하게 해서 달고 다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한번 여론조사라든지 해서
정충균위원   통장 집에 통장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충균위원   4,500만원 있으니까 소양교육시키고.
○위원장 송대식   4,500만원 통과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정충균위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통장집’해서 ‘몇 통장집’ 딱 해서 하나 해 놓는 것도 좋고. 또 아파트일 경우에는 집 앞에 붙일 수 없으니까 함 있죠. 함에 작게 아크릴로 몇 호하면 나오니까 ‘통장님댁’ 하면 그것도 자긍심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통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시고 제4조 봐 주세요. 5페이지. 4조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몇 번 연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정충균위원   그것이 동네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하는 사람만 해요. 왜, 옛날에는 무보수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23만원 정도 되죠? 대략 한20만원, 2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부들이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예전에 보니까 네 사람이 서로 통장을 한다고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내가 시험감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지를 몇 페이지 해서 우리 동네 실정해서 시험보고 체크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체점하고 대화도 하고 면접도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상당히 치열해요. 어느 동네는. 그러기 때문에 제4조에다가 2년으로 하되 단 1회를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너무 짧아요.
정충균위원   2년하고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 아니에요.
천상영위원    너무 짧아요.
정충균위원   뭐가 짧아요. 통장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정주위원   그것은 연구 해 봅시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나 있는 동네는 한번만 더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거의 구두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통장하는 사람은 10년이고 계속해요. 그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은 동장이 추천 안 하게끔 유도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어떤 동은 저도 장위2동장할 때 선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떨어지면 통 주민투표해서 아마 아무 얘기 없이 순순히 그렇게 하는데 거의 현재 아파트지역은 다 선거하는 것으로 임기가 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충균위원   아파트는 편하거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굳이 저희들이 임기에 대해서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오래 할 수 있고 짧게 할 수 있고.
정충균위원   동장의 역량으로 맡겨두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는 저희들이 임기를 계속할 수 있는 구를 파악해 보니까 반 정도됩니다. 반 정도는 임기를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든지.
김정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반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반은 이제 2회 연임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데도 있고.
정충균위원   어느 동네는 왜 통장을 당신만 하느냐? 나도 통장하자 해서 불화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연임 임기가 끝나면 우리 통에 통장 선거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동장한테 건의를 하면 동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런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단1회를 연임할 수 있다 해 놓으면 4년하고 끝나는 것이니까 또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않느냐
○위원장 송대식   정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여지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연유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못 달아요. 그리고 굳이 그것을 의회에서 다루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 계속 대두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연임에 대한 규정을 내지는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임이 걸리고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두 분을 경합시켜서 한 분 올라가는 그런 형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조례상으로 그렇게 딱 묶어버리면 이런 폐단이 생긴다니까요.
송영옥위원   이번에는 조례가 아니고 지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지난번 자치위원장선임건처럼 통장도 이번에도 지침을 내려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통장선임건이라니요?
송영옥위원   지금 이렇게 500에서 1,000세대로 묶어지잖아요. 아파트가. 지금 많은 세대에서 사실 통장님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면접보고 시험보고 하는 것  보다도 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면 쉽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지침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내려간 거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합이 됐을 때 많은 데서 한다가 그것이 아니고 동장이 판단해서 진짜 결정을 못할 경우는 통장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하시면 되요. 많은 세대가 반드시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천상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방금 동료위원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반장에 대해서 신분증을 착용하는 문제는 언뜻 듣기에는 반장을 우대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장 입장에서 볼 때 반장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조례에서 다루기보다는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이 반장보다 확실히 우대 받고 있구나, 조례에서 다뤄서. 반장 문제는 어차피 위촉자체를 동장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론조사나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해서 반장에 대한 신분증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외부에 통장은 금딱지 돌리고 반장은 은딱지 돌리고 이런 형식의 레벨 업을 시키는.
정충균위원   과장님이 조례에 안 넣더라도 반장도 예우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전에 본위원은 그런 것을 봤어요. 신분증 말고 주민들이 못 믿으니까 확인증해서 동장님이 확인증 준 것을 한번 봤었어요.
○위원장 송대식   질의할게요. 통·반장에게 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근거법이 어디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홍보과소관이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채과장님, 일전에 그쪽에서 다뤘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통·반장설치조례
○위원장 송대식   통·반장 설치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으로 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송대식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동소규모사업을 1억을 줄였어요. 내년 예산에. 그리고 통·반장들의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4,500만원을 늘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표현대로 해 볼게요.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실질적인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소양교육 같은 것은 구청이 새로 완공이 되면 3월에 대강당이 생김으로써 그 통장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400명 이상 수용하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근거법령으로 인해서 교묘하게 선거법을 피해가는 야유의 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4,500만원 행사비를 보면 기본행사비에서 3,300만원 강사비해서 200만원, 차량임대 보험료해서 700만원 기타 행정부대비 해서 3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것이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명분은 교육으로 달아놓고 속내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이번 구청만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구청장이 이 근거법령을 가지고 어떠한 다른 쪽으로 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개정안의 10조항은 빼든지 아니면 구청장 및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소양교육을 시켜야 한다 내지는 시킬 수 있다로 바꾸기만 하면 뒤에 예산근거를 넣지 않고요. 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삭제를 하고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다 내지는 시켜야 한다로 바꾸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을 거 같아요. 동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구청 내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외부 강사, 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면 그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비용은 지금 교육의 강사료해서 그전에 신문을 지원할 수 있던 그런 명목이 생기는 것처럼 그전에 조례를 가지고 강사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굳이 통·반장교육을 외부 강사로 영입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국과장님이 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한 군데 다 모아놓고 교육시키려면 교육이 되지도 않아요.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통장님들 이번에 새로 되셨잖아요. 새로 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분들은 90%가 이번에 다 되신 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거의 100%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동에 가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10조에 대한 사항은 저 위원장 자체는 다른 조례를 빙자해서 다른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라 여기 올라온 예산은 다시 동소규모사업예산으로 돌리고, 왜냐 하면 이것이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 10조 안은 위원님들하고 토론한 다음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국장 이후경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올리고 신설하게 된 것은 평소 저도 보면 통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꼈는데 마땅하게 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쭉 해 오다보니까. 결국은 동장이 그때그때 반상회 날 모이는 정도밖에 못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이분들하고 워크숍 정도 같이 하고 주민들이 통장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려 주면서 여러 시책도 알려주고 하려면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쭉 하다보니까 선거법에서 너무 제한을 하고 해서 이것을 질을 높여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을 해 주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빼다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외부로 나가서 워크숍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을 생각하고 산출기초한 것인데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또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요. 이것을 잘 감안해 주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도 올바로 못시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양질의 것으로 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모든 것이 이득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통장이 잘라서 자기 상식은 없는데 적당히 얘기를 하고 몰라서 주민들한테 못해 주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달도 많이 해 주고 질을 높여서 양질로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신설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말씀은 굉장히
김민석위원   잠깐만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조례보다도 길다보니까 조례에 대한 것만 일단 하죠.
○위원장 송대식   김민석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례를 하려니까 예산이 걸려 있는 거라서 이 조례 부분을 건드려야만 예산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해촉의 조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장위2동에 대한 얘기라고 국한될까봐 내가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통장들이 지금 부인이 대신 나오는 곳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부인이.
김민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촉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신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해촉할 수 있는 내용에 대신 그 사람이 어떤 변고로 인해서 잠시 대신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신했을 때는 해촉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번 정도 안 나오면 그다음에 나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안 나오는 그런 통장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석위원   지금 부인이 거의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장위동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항에 보면 명백히 잘못했을 때 해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김민석위원   해촉내용에 국한된 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이 5항에 보시면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김민석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대신 나온다는 것은, 보면 매월 통장회의를 두 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통장님 따라다니면서 통장 일을 감독을 못하니까 회의 때 참석유무를 보고 대신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부인이 나오는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 나오는 수도 있고.
김민석위원   그것이 뭐냐면 부득한 이유로 한번 정도는 부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해촉에 대한 근거가 없다보니까 “당신 말이야, 부인이 계속 나오니까 그만 두시오.”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김민석위원   여기 없는데.
○위원장 송대식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본인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것이지. 부인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직무수행이 곤란한 것이지요. 그럴 때 해촉할 수 있는데 해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동장의 직무유기지. 어떻게 보면.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위원님 5분간만 정회하시죠. 토론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5분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 중에 토론한 내용을 집행부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 10조에 관해서 그다음에 아까 개정안은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인정하셨죠? 그 부분하고 10조2항에 “구청장 및 동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 항목은 빼도록 하기로 했어요. 전체를 다 삭제하도록 했으니까 2항를 빼시고 뒤에 10조의2는 “구청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신설하고, 10조2항은 없애는 것으로 했으니까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면 보류하고 다음에 하시고요.
○행정국장 이후경   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평소에 통장을 위해서 꼭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꼭 필요하다, 꼭 시켜서 통장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봉사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항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의결을 받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하시면 이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장 통폐합 이 조례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는 의결하지 않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비록 국장님 의견은 살려주셨으면 하는데 저희들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를 안 하면 계속 이어지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수당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항을 신설해 주시도록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하신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9월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의 동주민자치센터와 명칭 혼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폐지 동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통합동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와 동주민자치센터가 별도 위치하게 되므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새이름 공모라든지 시민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표준명칭을 자치회관으로 결정하고 자치구간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에 자치회관으로 명칭변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명칭의 일치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각 조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조문 중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뜻의 동의 경우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인용법령 중에서 법령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대와 주민자치센터의 더나은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2페이지 제4조제1항에 “자치센터는”을 “자치회관은”으로 하고 “동”을 “동주민센터”로 하면 맞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전 조례가 동사무소라고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사무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은 비록 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새로 개정되는 데는 자치센터로
정충균위원   어제 우리가 기획재정국 증지 관계 조례를 다루는데 거기 4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에 수입증지”라고 나왔거든요. 동이 없으니까 동주민센터가 맞다하니까 어제 동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사무소가 맞죠. 저희들이 맞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동주민센터 맞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정충균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됐습니다. 행정국하고 기획재정국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정리를
정충균위원   기획국장이 행정국하고 알아봤는데 동이 맞다 그래서 어제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어제 담당자가 전화 받았다는 분 어느 분입니까?
정충균위원   어제 다 의논을 했답니다.
○담당   동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동은 원래 고유 특성으로 동이 가고 사무소는 장소적인 차원으로
정충균위원   어제 한 기획재정국 것 여기 있습니다. 보셨나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수입증지담당관을, 수입증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했는데 수입증지 담당관을 동에 두느냐 동사무소에 두느냐는 문제가 있었고요.
정충균위원   “동에 수입증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담당   그것은 시설개념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가 맞습니다.
정충균위원   맞죠. 그런데 어제 동이 맞다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시설개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시설개념이 동이라고 하면 동 어디에다 놓으면 되는 것이냐 동 우체국에 갖다놓을래 어디다 갖다놓을래 했더니 동이면 자연스럽게 통념상 동사무소의 개념으로 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조항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명기를 동주민센터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도 어떤 조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이쪽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헷갈려하고 자기네들도 이것이 맞나 저게 맞나 하다가 전화로 물어봐서 하더라고요.
정충균위원   재무국장이 분명히 행정국하고 협의했다고 했으니까 동이 맞다고 아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한 바가 전혀 없네요. 어느 것이 맞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실무자끼리 의견이 왔다갔다 한 것 같은데요.
정충균위원   동이나 동주민센터나 같은 것인데 내용은 아는데 뭔가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동주민센터로 했으면 전부 그렇게 나가야죠. 그런데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국하고 또 달라요.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의논해서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과시킨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상영위원   그것은 추후 고려하기로 하십시다.
○위원장 송대식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기획재정국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할 때 문구를 올리든지 하고 일단 이 조례부터 해 주시죠.
정충균위원   그것만 참조해 주시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로부터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지난 9월 23일 통보되었으며 또한 10월 15일에는 올해 12월 중으로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를 개정완료토록 촉구하는 서울시장 명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교편향방지관련 복무조례는 전국지자체에서 동시에 개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하여 첫째로 공직자 종교편향방지내용을 반영하고, 둘째 구정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에 따라서 인용법령에 낫표하기 등 조례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종교편향방지와 관련하여 기존 복무 조례 제5조에서는 하나로 되어 있었던 친절과 공정의 내용을 친절과 공정으로 분리하여 공정부분에 공직종교편향방지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업수행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시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6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왔으나 우리 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 그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업무수행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실시를 권장함으로써 직원의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 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에 따라서 인용법령에 낫표하기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고치는 등 보다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일 이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5일이내라고 함은 5일부터 1일까지 정하는 순서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되면 몇 명까지 이것도 대상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송대식   전체 직원 다 줄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니죠. 거기에 탁월한 성과를 수행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구청장이 정해서 세세한 사항은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마지막 여쭐게요. 대상자 결정을 구청장이 정한다.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한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저희들이 준용할 예정인데요. 서울시에 보면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방지에 동원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해가 나서, 저희도 석관동에 수해가 나서 직원들이 밤새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유공했을 때 5일 이내에서 적정한 판정을 해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동원된 직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특별휴가에 대한 보상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휴가로써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50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1월 제정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없이 현재까지 운영함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주민센터 내에 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새로 규정하며 기타 당연직 위원회 명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인 성북구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새로이 정하고 기타 당연직 기관장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하며 협의회 간사를 행정국장 외에 위촉직 위원 중에서도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지원본부를 구 본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내로 두고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동장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방위지원본부의 원활한 업무대처를 위해 구·동상황실 및 각 반별 지원반을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춰 새로이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 없이 위촉직 위원을 협의회간사로 선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문에 명문화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구 등의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표기하여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함은 물론 동 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방위지원본부의 내실을 꾀하였으며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보다 명확히 표기하여 각 기관의 조직 명칭변경 또는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변경된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위촉직 위원 중에 간사직 1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을 간사로 둔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방위협의회 위원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행정국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구성 비율로 보면 일반인 위촉직들이 많으니까 그 위촉직 중에서도 한 분을 간사로 선임해서 원활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위촉직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적당한 분을 자체 선정해서 간사로 선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에게 일정한 급여라든가 그런 것이 주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하나도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명예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명예보다는 어느 회에 가면 총무 역할을 하는 의사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간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재향군인회 위원들 중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죠. 전혀 상관없이.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동 방위협의회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항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간담회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일 중심의 실용적이고 유능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자치구정원 책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제112조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제30조로 변경하고, 제2조의 정원총수에는 1,392명을 1,32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63명에서 1,294명으로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29명에서 28명으로 하며,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제3조 정원책정기준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고,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신설하여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5조 직렬별 정원은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배부된 전문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 연구직, 지도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일반론적인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이 한 명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정원 수 한 명 감소하고 현재 인사체계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구의회 한 명 주는 것은 지난번에 전문위원 수를 한 분 늘려놨던 것을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 전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으로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22명을 1,327명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 중 1,294명을 1,299명으로 수정하며, 별표2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비율을 7% 이내에서 8% 이내로, 6급 상당 비율 20% 이내를 24% 이내로, 7급 상당비율 50% 이내를 55% 이내로, 8급 상당 17% 이내를 8% 이내로, 9급 상당 6% 이상을 5% 이상으로 수정한다.
  4.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 1,322명을 1,327명으로 하고, 기능직계 250명을 255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