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주거정비과 소관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두수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은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세입ㆍ세출 예산 중 도시정비신속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만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2022회계연도 결산서 안과 총액이 맞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도시재생과 업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암북바위골목길 재생사업, 빈집정비사업, 10분동네생활SOC 시범사업 그리고 장위커뮤니티센터 운영,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결산서 152페이지 주거정비과 업무 중 재건축지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등 총 2개의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승인분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합계와 이월액이 누락되어 별첨 수정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은 올해 초 신설된 부서로서 작년 결산안 기준 도시재생과와 주거정비과에서 이관된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건설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으로 이관되었고, 주거정비과의 재건축사업 지원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립 용역, 두 개의 세부사업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중에서 주거정비과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용역과 도시재생과의 장위커뮤니티센터 운영 사업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 및 결산서 페이지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승인안 요약서 1쪽부터 결산서 1권 50쪽 도시재생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세입 전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세출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세입은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주로 세입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도시재생과 그때 당시에 했던,
○위원장 이일준 주거정비과는 세입이 없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업무에 대한 이관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단 세입은 재생과 당시에 다 들어온 세입이니까 작년 거니까 있고 세출부분에 가서 빠지겠지, 차이가 나겠지. 건축과로 빼놓은 부분이 있고 또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시재생과의 세외수입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잡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로 도시재생과 세외수입은 초과근무 수당이나 공과금, 계좌 반납금액 이런 부분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인순위원 초과근무 수당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반납?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반납한 금액.
○이인순위원 초과근무수당 반납을 세외수입으로 잡는군요. 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리고 특별한 게 지금, 세외 쪽으로는 그 부분만 잡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반납금액이 많다는 건가요? 세외수입이 그 금액이면 초과근무수당 반납부분이면 어떤 이유에서 반납이 많이 생기는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세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 세외수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있고 기타수입이 있고 그외수입이 있고 3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라고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반납을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하는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5만 6,000원 반납한 것으로 세외수입은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5,600으로 착각했어요. (웃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5만 6,000원.
○위원장 이일준 수입을 잡는데 수입발생이 어디서 생겼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물어봤어요. 제가 금액을 5,600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반납이 그렇게 많나 해서 다시 질문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 신속추진단 예산이 얼마나 잡혔었죠? 저번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올해 예산이 한 2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주로 그 비용이 용역하고 준비하고 그런 비용일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대부분 정비사업을,
○위원장 이일준 용역들, 수립하는 것들 뭐 엄청 많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감사할 때 여쭈어보겠지만 6개월 기간 동안에 뭘 했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가끔 구역마다 준비하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일일이 가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용역계획 수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결산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서 1쪽부터 2쪽, 결산서 1권 152쪽 주거정비과, 156쪽부터 157쪽 도시재생과의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위원 과장님, 156쪽 중간에 보면 우리 정릉권역 도시재생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어디를 도시재생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정릉권역은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은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성북구 정릉권역 8㎢ 정도 되는데요. 그 주변에 대해서 종합적인 발전상과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이관된 게 이 사업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 예산안은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적으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5월이나 6월쯤에 최종적인 보고서가 발간돼서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잡았던 그 사업이 이 사업인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것은 202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이것도 다른 사업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것은 사업소관이 21년부터 22년도 12월까지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23년도까지,
○임현주위원 진행이 너무 늦게 돼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거라, 재생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수립을 하는 건지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재생’이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임현주위원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약간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그전에 끝내서 마무리지어야 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도시계획과에 전달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이게 이번 사업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나 잘못 올라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금액이 계속 이월돼서 그런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면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022년도에 용역결과는,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보고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걸로 진행사항에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업은 완료됐고 뭘 보고한다고요? 아직 안 끝났다면서요. 정릉골.
○임현주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임현주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사업 이 끝났는데 보고를 안 해서, 어쨌건 간에 마무리작업이 아직 안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서류상 용역결과는 완료가 됐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중단이 된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이게 2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작년 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6,600만 원이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지.
○임현주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사업은 다 끝났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릉골 어디에 대한 도시재생 용역을 하신 거예요?
○담당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얘기해봐요.
○담당 원래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용역이 잡혀 있었는데요. 정릉골 종합발전계획은 용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릉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정릉3동하고 정릉4동 일대를 다 포함시켜서 그 일대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맞아요.
○담당 그런데 그 용역을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전문가니까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고요. 작년에 용역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집행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사실 그런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마무리지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남을 정도면 용역을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제대로 결과보고를 못 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렇게 예산이 남을 정도면 결과보고를 제대로 못 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이 남을 정도면 중단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용역을 해서 확실히 써도 모자를 텐데 예산집행이 안 돼서 남았어,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사업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내서 우리가 나중에 이 결과보고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끝까지 예산을 다 써서 결과보고를 내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는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재생 결과보고서가 있으시면 저한테 용역을 낸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지금 용역비가 있으면, 시비도 포함됐잖아요?
○담당 구비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00% 구비예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업무용역이 넘어갔다면 비용도 그쪽으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담당 정산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는 거고요. 저희는 예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만 그쪽에서 오면 지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업무를.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진짜 이렇게 핑퐁 하면서 일도 그렇고 그런 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러면 이쪽 부서로 보내버리시든가 그런 게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쪽에 넘어갔는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명확히 해 주셔야 저희도 질의할 때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집행부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계획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여기서는 집행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사실 별로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네요?
○담당 저희가 업무 이관할 때 예산까지 하면 좋은데요. 예산은 어차피 재생과에 잡혀있어서 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만 넘긴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갔는데 앞으로 어떤 과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용역비 예산은 우리가 예산 잡을 때 거의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사업을 할 때는 내가 계획했는데 물가가 조정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용역비는 거의 우리가 얼마짜리 얼마짜리 용역비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남으니까 임현주 위원님은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 않았느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과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는 거의 예산을 근거로 해서 지출할 수 있게끔 잡을 수 있으니까 예산 잡을 때 명확하게 좀 잘 잡아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 사실 이런 돈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타 과에서 돈을 쓰고자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잘 치밀하게 잡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복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잘해 주세요. 잘해 주시고. 그러면 사업이 끝났으면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자료를 보면 5월에 보고서 발간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정릉지역 발전계획이 나와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요.
그 용역 부분이 임현주 위원님 지역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궁금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용역 할 때 중간보고 그런 건 없나요? 저희 위원들은 더군다나 자기 지역구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하는 중간에 그런 중간보고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아까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저희 월곡동 신속통합재개발 거기도 용역이 4월에 수립이 됐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이 부분도 사실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되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 의원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도 관심 있는 분들을 자리를 만들어서 중간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만 중간보고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월곡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70-1번지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70-1번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종 분담금에 대한 사항이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주민설명회 아니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자기 지역구를 최대한 알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하고 지금 구역지정 절차 밟는 것 같던데요? 지금 이게 구역지정 절차 밟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동의서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위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구역지정이 떨어져야 구청에서 추진위원장 선출하고 뽑고 정비업체 뽑고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 기간은 언제 나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용역기간은 올 12월.
○위원장 이일준 연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연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용역이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역지정 동의서를 받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얼마나 절차가 줄어들지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가늠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신속추진단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신속하게 하려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줘야 하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동의서 받아서 구비가 되면 빨리 올려서 구역지정을 받아줘야 출발하는 것 아니에요? 이름을 지어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름 짓는 걸 빨리 지어야 한다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여튼 동의서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위원장 이일준 동의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받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주민들에게 못 받으면 늦어지는 거네? 주민참여단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참여단이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동의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동의서는 저희들이 우편물로 전체를 다 발송할 예정이고요. 우편물로도 받고 또 일부는 주민참여단을 활용해서 주민참여단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동의서가 빨리 걷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받는 동의서가 어떤 동의서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 않고 구역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처음에 신속기획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민참여 동의율이 있어야 되고요. 신통기획 됐어요. 선정됐으면 그다음 구역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때 동의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닙니다. 지금 추진위 구성 단계가 아니고요. 구역지정.
○위원장 이일준 구역지정이 동의서 몇 프로 들어가야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3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2/3예요? 66%?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안 되면 구역지정이 안 떨어지는 거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주민들에 대한 추정분담금까지 산정해서 그 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제가 착각했는데 그러면 신통기획이 되고 나서 구역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2/3받아야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2/3 받았어. 구역지정이 떨어졌어. 그러면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될 것을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추진위원장을 처음에 정비업체 선정을 해 주고 정비업체에서 추진위원 공모하잖아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자연적으로 생기겠네. 왜냐하면 동의율이 50% 넘었으니까. 다 동의율이 연결되는 거죠. 다시 동의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 지금 단계가 2/3이상 동의를 받고 구역지정을 하고요. 추진위를 구성할 건지 조합으로 바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을 한다면 추진위 구성까지 저희들이 할 거고요. 추진위 구성을 안 하고 바로 조합으로 간다면 조합 구성 또한 저희들이 직접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선택은 누가 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추진위로 할 건지 조합으로 바로 갈 건지 여부는. 그 선택은 주민들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위원들이요, 아마 자료 요청했을 거예요. 각 개별로 추진절차를 알려달라고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으면 바로 조합으로 갑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지금 신통기획은 일단 주민참여단에 의해서 구역지정이 되면 그때 구청에서는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뽑아주고, 제가 아는 상식이에요. 뽑아주고 다음 추진위원장 선정 공고를 합니다. 추진위원장이 선정되면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대부분 조합으로 가려고 하지 누가 추진위원회를 거쳐 가겠어요? 당연히 75% 동의 받아서 조합으로 가버리지 누가 추진위원회로 가겠냐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신통이라는 게 모든 절차를 사실상 조합구성까지 지금 행정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정비구역 또한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서 용역이 발주가 됐고요. 그리고 추진위 또한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사항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드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으로 갔는데 지금 신통에서는 추진위를 할 건지 그 선택을 주민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진위를 안 하고 바로 조합으로 가겠다 그러면 조합 선거를 직접 구청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조합장을 거기서 선출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지금은 추진위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 그렇다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75%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66% 동의는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죠. 조합장에 대한 선거는 선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도정법을 보게 되면, 그다음은 도정법을 따라가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모든 절차는 쭉 가다가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도시정비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요, 조합설립동의서 75%가 들어가야 조합 창립총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동의서도 없는데 누가 조합장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에서 착각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75% 동의서가 들어가야 조합 창립총회를 할 수 있는데 동의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조합장부터 뽑는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선 저희들이 정비구역까지 완료가 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역지정을 내려주게 되면, 공공재개발은 또 달라요.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추진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안 해 줍니다.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이 구청에 가서 연번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먼저 50% 제출하는 사람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통기획은 똑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50% 동의서 들어가고 그다음 조합설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합을 먼저 가죠. 추진위 왜 가겠습니까? 조합 가려면 75% 동의를 받아야 조합 창립총회를 할 수 있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동의서를 또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여쭙는 거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법이 바뀌었나 싶어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조합 구성에 대한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주민들 선택의 몫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해서 동의서 들어가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당연히 그때는 법적인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낼 예정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구역지정하려면 2/3 동의서는 유효하고 나머지만 더 받으면 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10% 정도 더 받아가지고 채우게 되면 누적이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요. 누적이 아니라 정비구역에 대한 동의서하고 조합 구성에 대한 동의서는 달리 받아야죠.
○위원장 이일준 착각했다. 추진위가 50% 받은 동의서는 누적이 돼요. 추진위가 받은 50%는 다른 조합으로 가려면 25%를 더 받으면 돼. 내가 착각했는데, 구역지정은 안 되니까 75%를 새로 받아야 하잖아요? 그 주체가 없는데 누가 받냐고.
○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담당 지금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선택을 할 때 추진위가 아니고 조합으로 직접 가겠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5 대 5로 정비사업 용역을 발주합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은 외부에서 선임한 위원장이 되시고요.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성을 가지는 분이 부위원장이 돼서 조합 설립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간 다음에는?
○담당 간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한테 저희가 맡기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담당 조합장은 주민이 되는 건데 그 용역기간 동안에,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저희가 정비사업용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위원장 이일준 아니, 구역 지정하게 되면 할 일을 다 했는데 무슨 용역을 또 준다는 거예요? 조합 설립하는데.
○담당 아니, 주민들한데 의견을 물어봤을 때 추진위원회를 거치고 조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조합을 직접적으로 선택을 할 건지 물어봐서, 공공지원정비업체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잘들 들으시라고. 지금 나도 헷갈리는데 지금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구역지정을 받으면 큰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주민 자체적으로 모여서 추진위 구성을 해야 하는데 관에서는 장까지 뽑아줘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공공지원정비사업 업체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비업체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공공지원정비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도와줘라.” 이 사람들이 비용을 받고 뭘 하느냐,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 면 조합으로 갈 것 같으면 동의율 75% 받아야 돼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대부분 추진위를 구성합니다. 50% 받아가지고 추진위를 세워서 그 추진위를 가지고 조합설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뻔한 거예요. 추진위 50% 받기는 쉽거든요. 70%도 쉬워요. 나중에 2%, 3% 받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관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75% 받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용역비만 한참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용역비가 한참, 75% 받으려면 내가 보기에 1년 이상 걸려요, 그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50%를, 그 50%는 금방 받거든요. 받아서 추진위 구성해서 뽑아주고 니들이 가, 추진위 뽑아주면 용역비가 빠질 수가 있잖아. 공공정비사업 업체가 일을 봐주고 구청에서 공고 내가지고 추진위만 뽑아주면 그 임무 끝. 다 빠져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바뀐 줄 알았는데 바뀐 것도 없는데 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를 할 건지 조합으로 바로 갈 건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나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 보고,
○위원장 이일준 아마 대부분이 추진위를 하려고 할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참여 기관, 시작한 사람이 기득권 안 뺏기려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조합도 직접 우리가 구성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은 사업지에 따라서, 사업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사업성향이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 없어도 조합으로 바로 가. 돼 있는데, 내가 말한 신통기획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진위로 갈래, 조합 갈래?” 선택해.
○이관우위원 내가 추진위로 갈 건지 조합으로 갈 건지 주민이 결정을 하는데 그 주민들이 봤을 때 얘기하시는 동의율 75%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지는 조합으로 갈 것이고, 영 아니다 싶을 때는 추진위로 갈 것이고, 그거는 주민들의 몫인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어차피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경험에 의하면 절대 조합 바로 못 갑니다. 절대 못갑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시간, 용역비만 엄청 들어갑니다. 차라리 관에서 “추진위로 바로 가세요.” 하고 빠지는 게 용역비가 덜 들어가요.
○이관우위원 이쪽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빠지게 되면 빠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게 새롭게 신설된 신통이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장 이일준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바로 조합으로 갈 건지에 대한, 사실상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논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추진위로 가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몇 % 이상을 받아야 돼요?
○위원장 이일준 50%요.
○이인순위원 50%.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 조합으로 갔을 때는?
○위원장 이일준 75%.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조합 정관에 대한 동의서가 75%.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조합으로 갈 건지 추진위로 갈 건지, 먼저 추진위로 가서 조합으로 갈 건지 그 선택은 주민들의,
○이인순위원 추진위로 가면 추진위로 갔다가 바로 추진위 진행해서 조합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위에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추진위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요, 추진위는 말 그대로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야.
○임태근위원 결국에는 조합으로 가.
○위원장 이일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갔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추진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조합을 설립해야 되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단장님, 용역보고를 할 때 국장한테 청장님한테 보고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앞으로 용역보고를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좀 알려주시고 또 끝난 후에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과정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나중에 돈 다 지출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사전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다, 또 끝났으면 얼마 들어갔다,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좀 알고 가면 안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하고 청장님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들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해 주라 이 말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152쪽을 보시면 주거정비과에 “재건축사업지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 수립용역 포함” 이게 9억 910만원이 여기 누락이 되어 있잖아요. 세출결산에 보시면 주거정비과 950만원 나와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 9억 910만원,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152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에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950만원, 다른 한 건은 9억 910만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9억 9,000 그게 202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쭉 내려오다가 2021년도에 일부 저희들이 가지고 온 이관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9억 9,000이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전체 잡혀 있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한테 넘어온 그 금액만 잡혀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고요.
○박영섭위원 그것은 950만원 잡혀 있는 예산이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박영섭위원 그래서 누락된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래서 9억 그 금액은 여기에 잡혀 있지는 않고요.
○박영섭위원 950만원만 잡혀 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사고이월 금액에는 2건이 나와 있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사고이월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것은 하월곡동 70-1번지 그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9억 910만원이 예산이 통합적인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한정된 용역비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통합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통합?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요, 저희들이 하월곡동도 쓸 수 있고 주거정비사업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영섭위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용역이니까 다른 데도 쓸 수 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예산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9억 900이 어떻게 나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당시에 국토부 표준 품셈에 의해서 면적당 이렇게 지금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83쪽 뒤에 보시면 나중에 이월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통합 예산인데 면적계산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그리고 용역비를 구별 없이 쓸 수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도시재생과가 신속추진단으로 다 이관이 된 게 확실한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전체업무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무슨 어떤 업무가, 그 전에 하던 업무들은 어느 과로 이관이 된 겁니까? 그전에 했던 그 업무들은 저희가 어디에서 받아야 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56페이지 도시재생과 업무 중에 7개 사업만 저희들한테 넘어왔다고 제가 사업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나머지는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찢어서 나누어서 간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돼요.
○임현주위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업무 이관된 사업은 제가 마킹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빈집에 대한 소관도 여기 맞으시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임현주위원 폭우가 오면 빈집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반환하는 이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빈집 이렇게 보면 정비가 예산은 많이 남아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빈집 정비사업. 한참 이게 활용도 있게 빈집 정비사업이 들어가다가 중간에 약간 정체되는 그런 것을 보였거든요. 요즘은 어떤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실 빈집 정비는 대부분이 LH나 SH 매입형식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무조건 매입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그렇기는 한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이 빈집이 총 116호 정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계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금 그걸 사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빈집소유자들한테 LH나 SH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사실상 매각을 그렇게 선뜻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전부 보면 재개발구역에 알박기 형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걸 선뜻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일부 지금 수시로 정비를 해서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유자들한테 빨리 보수보강을 해라, 어차피 사유재산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유지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을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계도는 강력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차피 폭우가 오면 그 빈집으로 인해서 그 옆집까지 영향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안전구축 재난 시스템인가 저희 구에도 그런 팀이 있지 않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전 관련 부서가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
○임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팀이 상시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구릉지가 많다보니까 그 빈집으로 인해서 그 옆이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상시적으로 이런 역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에 일단은 많은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성북구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폭우 오기 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팬스나 이런 걸 펴주실 부분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폭우 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가장 기초적인 물음인데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산액을 잡잖아요. 예산을 잡는데 보면 되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예산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사전에 그 계획을 잡을 때 어디 어디에 들어갈 건지 돈을 잡고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산을 잡을 때는 일단 공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부분 8월부터 예산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내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고요. 그 계획안에 따른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이 돼야만 가능하다, 이 계획까지 8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사항은 거의 많이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표준 품셈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와 버리니까 면적당 얼마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큰 차이가 없게 다 해서 잡는 거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특히 많이 불용되는 사유가 하다 보니 이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보다 다른 사항이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추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감액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형식의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세입ㆍ세출 결산서 내용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거정비과에서 950만원이 예산현액에서 결산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거정비과에서 온 항목이 두 개 항목이잖아요. 하나는 재건축 그거 하나하고, 이쪽에 아까 용역비가 9억 900이 와 있고 또 하나는 950만원 재건축사업 지원으로 왔다 말이에요. 두 개 합해서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하나만 왔어요?
○박영섭위원 하나 빠졌다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합계가 9억 1,85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비과 두 개가 왔잖아요.
○박영섭위원 주거정비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 빠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억 910만원짜리는 빠졌다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9억 그 돈이 주거정비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져다 쓰는 형식이 돼 버렸죠.
○전문위원 이성호 잠깐 제가,
○위원장 이일준 아니, 결산서 처리하려면 와야 돼.
○전문위원 이성호 지금 예결위가 또 있어요. 이거 상임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결위가 있는데 지금 주거정비과에서는 예산현액을 17억 20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재건축사업 지원하고 주택재개발 용역을 뺀 7억 8,300만원 잡혔어요. 이 두 개 사업을 뺀 거를 주거정비과에서는 예산현액으로 넣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립용역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이인순위원 총액하고 안 맞다는 거지.
○전문위원 이성호 네, 그러면 안 맞아요. 너무 숫자가 남는다고요. 주거정비에 그게 빠졌다고요. 두 개가 지금 빠졌어요.
○박영섭위원 누락되어 있어요, 이게.
○전문위원 이성호 그러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거정비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요.
○전문위원 이성호 그러면 다 틀어져요, 틀어져.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제가 오후에 주거정비과 들어올 거니까 이거를 뺄 것은 뺀 건지, 이게 맞는 건지를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 내일모레 예결, 본회의 들어가잖아요. 또 착오가 있으면 내가 조정하게 만들 테니까 주거정비과에 확인하면 되지. 누가 누락을 시켰는지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를 안을 건지 아니면 주거정비과에서 전체를 다시 포함을 시킬 건지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숫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명품문화도시건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신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신속추진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북구에 대한 그런 신속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소규모 주거정비, 가로정비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개발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명품도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전반적인 성북구 전체 개발에 대한 일정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가로정비가 들어서서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뿐이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또 앞으로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성북구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이나 가로주택, 저희들 대부분 소관업무가 재정비하고 재건축, 가로정비, 모아타운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 칠십몇 개 정도 진행하고 있고 조합인가가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성북구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 집어넣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역량이 좀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성북구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틀을 정해가지고 장위뉴타운이나 정릉뉴타운 이런 큰 뉴타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 넣어야 하는데 가로주택은 그런 부분들이 제외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가로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 형식의 관리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어서 모아타운 형식으로 가로주택을 모아서 관리계획 틀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홀로 된 가로주택은 저희들이 현행 법령상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 건설 이 부분은 건축과로 이관된 업무여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속추진단하고 도시재생사업 이 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빈집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가로정비주택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자가 들어와서 신속하게 자기네들의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혹되는 말에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놓고 보면 추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겠지만 그래도 역량을 발휘해서 이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셔서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여튼 건축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 계획적인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자문을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땐 신속추진단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거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0년 후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세출부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단장님,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추진단이 올해 설치가 됐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며칠자로 설치가 됐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월 1일자로.
○이인순위원 1월 1일자로 설치가 됐죠. 그래서 신속추진단에서는 전년도에 올 예산에 대한 것을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주거정비과가 이렇게 오고 다른 과가 이관돼 오면서 그 돈으로 지금 올 한 해 살림을 해야 될 처지잖아요. 이해 가시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관우 위원님과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품도시에서도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 쓰지 왜 안 썼느냐 그게 아니에요. 돈을 쓰다 보면 남을 수 있어요. 남으면 이월시키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12월에 전체적인 예산을 잡을 때 타 부서랄지 타 위원회에서는 돈을 쓰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주자면, 157쪽에 휴의자 설치할 때 신속추진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수요와 공급을 좀 따져봐가지고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 부분 예산이 작년에 굉장히 적게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이제 신속추진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도 참작을 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오늘 결산이에요. 돈이 왜 남았는지 왜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의하기 때문에 이 결산이 또 2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도 이번에 결산했던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또 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출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결산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서 2쪽, 결산서 2권 83쪽 주거정비과와 도시재생과 사고이월 부분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 주거정비과와 도시재생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910만 원에 해당하는 용역이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잔여금액이 사고이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출 원인 부분에서 예산집행한 내역서 5억 9,846만 7,600원 이 예산 집행내역을 알고 싶고요.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로 5,753만 4,500원 그중에 1,340만 원이 공사기간이 짧아서 이월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5,753만 4,500원하고 위에 5억 9,846만 7,600원 이 집행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에 아까 2억 9,920만 8,800원 이 내용을 조금 더 짧게 설명해 주시죠. 준공시기 미도래가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건 작년에 하월곡동 70-1번지 그 부분이 용역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올해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2억 9,000인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됐던 거고요.
○박영섭위원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리고 그 이전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주거정비과에 사용내역은 조금 더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 자료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억 9,000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기 지출 원인행위.
○박영섭위원 5억 9,846만 7,600원에 관해서 예산집행한 금액.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 재생과 5,753만 4,500원 그 금액.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그리고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구청장님이 행사 때 민원인 안전사고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다고 나오는데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대부분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예결위 소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제 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도시관리국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기왕이면 수의계약도 좋고 다 좋은데 관내 업체들도 좀 공정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설립이 되면서 업체가 없다면 모를까 업체가 다 있어요. 있는데 타 업체에서 와서 일하는 걸 보면 똑같이 세금 내고 구에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도봉구나 타구에서 하면, 서울시 25개 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예결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의계약이 무지하게 많아요. 2,000만 원 이상이 수억이 있어요. 그건 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시재생과 장위동 어울림센터 아시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거기 어울림센터 위치가, 혹시 전년도에 재생센터 사무실 나오고 거기에 키움센터 들어가는 데가 어울림센터가 맞나요? 어울림센터가 위치가 어디쯤 있어요?
○담당 12구역 동방고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인순위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주민센터하고.
○담당 주민센터 맞은편.
○이인순위원 맞은편인가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공가로 비어있다가.
○담당 처음에는 어린이집으로 썼다가 거기 기간이 끝나서 공가로 놔뒀다가 리모델링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거기 말고 주민센터 뒷쪽으로 있는 부분 있죠? 전년도에 키움센터 하나 설치하고 도시재생과 사무실도 있던 데. 거기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요?
○담당 네,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는 걸로 하겠고요.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요약서 1쪽, 결산서 1권 45쪽에서 54쪽까지 일반회계, 결산서 1권 260쪽부터 262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택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세입부분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있잖아요. 미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미납되는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미납액이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1차는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도 미납이 생겼을 때는 세무과로 이관시켜서 세무과에서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독촉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미납된 것은 세무과에서 전부 다 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압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하는 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압류해서 실행하는 것은 없었나요? 압류를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압류로 인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액션을 취하는데 그 절차는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무과에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총괄적으로 모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1차 독촉하고 2차,
○위원장 이일준 과태료 할 때마다 부과를 해 놓으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부과하고 독촉까지 저희가 한번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모든 세입은 세무과로 간다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 다음에 미납된 게 있으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압류나 그다음에 공매가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 실제 우리 징수결정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 받았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전체 받을 금액 다 포함시켰다가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부과된 게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으로 잡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 당해? 그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당해연도. 그다음에 못 받고 넘어가 있던 것은 과년도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이월돼서 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올해 2023년이잖아요. 22년도 같으면 올해 예산 편성할 적에 세무과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잡힙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무과로 잡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현년도 것만 저희 걸로 잡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 현년도 것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여기도 넘어가면 세무과로 잡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세무과에서 액션을 취하고 법적 절차까지 밟는 것은 세무과 소관이니까 거기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거기에서 자세히. 전부 거의 다 압류는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혹시 압류를 해서 실행해서 받아내는 사례도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세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세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 쪽도 같이 하세요. 세입부분이니까 특별회계도 같이 하시라고.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바로 위에 이행강제금도,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인순위원 50% 정도밖에 수입이 안 잡혔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후에 세무과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행강제금이나 세외수입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똑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과에서는 지금 보니까 거의 50% 정도 수납이 됐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10월달에 부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전체적으로 수납률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달 부과할 때 독촉 한번 또 하고,
○이인순위원 아, 기간이 짧아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1회에 가능하나요, 1~2회에 가능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독촉은 두 번 정도 합니다.
○이인순위원 두 번 정도. 납부기간을 1회, 2회로 해 주나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차 정기분 납부할 때 거기에서 기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미납자에 대해서 다시 독촉을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각 과 다 해당사항이에요. 각 과마다 다 건축과도 그렇고 주거정비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다 과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다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대표로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거예요, 다 똑같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납부금액이 거의 100이다 그러면 이것을 1회에 50 내고 2회에 50 내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공지해서 1회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간을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분할납부가 되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분할납부는 아마 요청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됐을 적에.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괄적으로 전부다 한 번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일괄적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거고요.
○이인순위원 해당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아닌가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 규정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상이 됐을 적에 분할납부 요청했을 적에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이인순위원 본인이 요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됐을 적에, 아무나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인순위원 상환금액이 있을 때 본인이 요청하면 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잠깐만요.
본인이 요청했을 경우에 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행정기관에서는 항상 똑같은 걸로 하는데 본인이 요청 시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조운기 과장님, 주거정비과에도 많지는 않지만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비구역 내에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은 많지 않은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건축과하고 똑같습니다. 건축법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정비사업 구역 내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비사업 구역에서 이행강제금을 받아요? 정비사업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이 뭐가 생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무허가라든가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죠. 가설건축물 용도변경, 무단증축 이런 사례가 1년에 한두 건?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정비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허가면 주택정책과에서 하거나 건축과에서 해야 될 텐데 정비구역 내이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많지는 않을 건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또 세입부분,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세요.
없으시면 바로 세출로 넘어갈 겁니다. 세입부분 없으신가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마치기로 하고요.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요약서 2쪽부터 3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서 1권 151쪽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시면 우리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10억 5,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4개 부서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하고 공동커뮤니티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실태조사하고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간단간단하게 지원사업 목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아니면 소통을 위해서 단절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단지 내에서 걷기대회나 버스킹이라든지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아나바다 장터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7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대해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처음에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 우리가 예산을 보면 커뮤니티사업이라고 연간예산이 4억 9,200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커뮤니티 지원사업이에요.
○박영섭위원 네.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사업이라 하여 이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대부분 편성되어 있는 게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커뮤니티 플래너사업 그게 인건비가 5,400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4,1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390, 행사실비지원 300만 원, 민간위탁에서 3억 7,494만 원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그러니까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노동자 배려 상생사업이 500만 원, 그래가지고 총 전체적으로 4억 9,200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게 커뮤니티 플래너사업 두 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요, 그게 지출이 5,400인데 5,0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사례발표회라든지 우수사례집 같은 물품구입하고 차량 임차료까지 해서 3,300에서 3,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이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하고 커뮤니티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뭘로 구분되고 있죠? 이거 하고 그냥 커뮤니티 주택관리 지원사업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 6,700은,
○박영섭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은 맞는데 구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게 공동주택 심의하는 것 관련사업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들, 그다음에 아파트너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강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7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그게,
○박영섭위원 3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7년이요, 7년.
○박영섭위원 7년 이상.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게 4억 7,500이고요. 나머지는 총 5억 6,700인데 공동주택 관리 사업지원이. 공동주택 7년 이상된 아파트 지원사업이 7,500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3,20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570, 입주자대표 교육 강사료 등이 130,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강화 지원이라든지 온라인투표 지원 같은 게 5,200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공동체활성화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단지 내에서 소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나바다 장터라든지, 축제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 걷기라든지 그런 총괄적으로 공동주택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해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앱 사용을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가 9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2019년도부터 관리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오케이.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관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사용목적과 어떤 것을 실태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실태조사사업은 저희들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아파트,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아파트에 대해서 1년에 7개 내지 8개 정도를 실태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7개에서 8개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 관리지원비하고 커뮤니티지원비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관리 지원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나름대로 역량강화나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이 커뮤니티사업은 이벤트하는 그 비용 아니에요? 어떤 행사 위주로 아파트마다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관리지원사업은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지하에 LED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심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관리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7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해당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7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해당하는 심의사업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거나 온라인 그런 사업을 지원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온라인사업도 지원해 주고 입주자대표회의 등등 해가지고 7년 이상 된아파트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나바다 커뮤니티는 쉽게 얘기해서 소통?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아나바다라든지, 걷기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박영섭위원 그렇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게 아나바다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이 앱은 어떤 앱이 운영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파트너’라고 해가지고요.
○박영섭위원?? 아, ‘아파트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다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별로 다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단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주민과 관리사무소와.
○위원장 이일준 단지 내 아파트앱이지 성북구 전체가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가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단지별로. 그것도 지원해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투표 지원도 있고 앱에 여러 가지가 깔려있는데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거기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9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성북구 전체 아파트 20개 동이 다 가능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600만 원 가지고 아파트너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우리가 비용 600만 원을 주고 회사에서 프로그램 전체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도 별도 자기네들이 돈 낼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단지에서 아파트너에 내는 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박영섭위원 100% 구비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보니까 현재 908만 7,000원 사용했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투표할 때에 아파트 투표율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역량강화도 하지 않나요? 아파트마다 코디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런 걸 설명해 주고 이런 코디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두 분이 있는데요. 두 분이 공동주택활성화 관리지원사업 전체를 공모사업 하기 전에 어떠한 사업들을 한다는 것을 돌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은 그러면 계약직이에요, 기간제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기간제.
○임현주위원 기간제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20개 동을 그분들이 하고 역량강화나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교육도 알려줄 건 알려주고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구 25개 중에서 저희 성북구가 예산 나가는 게 1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관리지원사업은 1위가 아니고요,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커뮤니티사업.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관리든 활성화든 아시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전체 구별로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각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택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51쪽 하단에 보면 주택정책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여기 기본경비가 많이 금액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기본경비가 어떠한 부분에서 경비가 많이 발생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기본경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경비는 6개 과 급양비하고 특근매식비 그게 편성이 저희과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4,500정도 예산이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다음 국내여비가 4억 1,184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 4,46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 13일 26만 원이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작년 코로나도 있고 출장 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여비에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남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가 조금 없었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도 전부는 아니고요. 그런 사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여비가 2시간 미만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출장 횟수도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는 13일에 4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편성목적보다 나가는 게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잔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13일 4시간 해서 26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저희가 집행된 거를 보면 여비가 주택과가 47% 정도 남았고요. 주거정비과는 12% 정도 남았고, 도시계획과 24%, 도시재생과 35%, 건축과 44%, 공원녹지과가 43%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비로 봤을 때 이렇게 돈이 남는다는 거는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코로나로 인한 여건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처음에 13일 정도 잡혀 있는데 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횟수보다 좀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회계상 편성할 때 몇 프로 이상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우리 구 방침은 13일 4시간 이상을 나가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만큼 나가지 않고 보통 나간 게 20%에서 40% 정도까지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공용차량을 이용했다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줄였다든지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항상 기본경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계상 약간 기준을 오버해서 잡아야 하는 게 예산이지만 결산할 때는 금액이 과하게 남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을 검토해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음 예산편성할 때 조금 참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과하게 남지 않고 또 금액이 잡혀 있으면 무리하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3일이니까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가지고 좀 더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줄인다든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위원장 이일준 대부분 기본경비는요, 항상 초과하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기본경비는 다 쓰는 거예요. 예년도 것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거든. 거의 기본경비는 다 쓰는 건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년도도 보면 여비가 좀 많이 남았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장 이일준 기본경비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지.
○이인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할 때 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참고해서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참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잘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택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계속해서 주거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2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재건축사업지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앞에서 심사했던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이므로 제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까 오전에 신속추진단에서 제가 했을 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추진단에 했는데 어차피 주거정비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야 된대요. 여기서 그냥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세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건축사업 지원에 관해서 가운데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16억 3,300만 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신속추진단에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에 950만 원, 그다음 두 번째 658만 3,000원, 그다음 정비사업조합 사업비용이라고 해서 성북3구역인데 여기는 7억 800이네요. 47만 4,000원. 그다음에 9억 910만 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용역비 이거 사용집행내역을 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주거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집행 사용내역.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주거정비과 세출을 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에 16억이에요.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그중에서 보면 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 성북3구역 그 비용하고 신속추진단으로 간 용역비용이에요. 둘이 있는데 3구역은 구에서 뭘 어떤 걸 보조해 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게 시비로 지원이 된 건데 매몰비용을 지원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매몰비용을 지원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소송이 대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급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어차피 한시적으로 끝나버린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지가 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이 7억 800이라서 많아서 내가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3구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시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1구역 위입니다.
○박영섭위원 1구역 위. 그래서 이게 시에서 내려온 자금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매몰비용?
○박영섭위원 매몰비용.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영섭위원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완료가 돼서 예산하고 지출이 딱 맞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던 거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에서 내려온 돈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전체적으로 16억 3,366만 2,000원 이 내용이 4가지 사업이거든요. 이 자료를 주시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네. 시비로 다 나갔네. 실제로 시비로 나가 있네.
주거정비과 세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54쪽부터 1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21년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8억 8,706만 원이 지원됐는데,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칸 건너서 22년도에도 31억 4,17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1년도에는 예산 8억 8706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9,200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똑같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에 31억 4,170만 원. 지출은 현재 20억이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4개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요, 시비하고 국비가 연도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21년도에는 왜 지출이 1억 9,200이었으며 그다음에 해마다 지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요.
21년도에는 8억 8,706만 원 예산액 중에서 1억 9,2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다시 31억 4,070만 원 해서 20억이 지출이 됐고, 해마다 했는데 중간에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21년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8억 8,000이 내려왔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실시설계 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나머지 6억 9,000은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사고이월금이 6억 9,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1억 9,2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그것은 실시설계용역비로 지급이 된 거고요. 나머지 남은 금액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본공사비만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사고이월은 설명해 주셨으니까 따로 묻지 않아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22년도 31억 4,070만 원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22년도 사업비는 창업스튜디오나 이런 공공 지원이 됐고요. 창업시설 임대료나 회의비, 자문비 같은 게 7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 공사비 11억은 이것도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명시이월이 11억.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명시이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박영섭위원 20억 사용 내용은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사용내역 말씀입니까?
○박영섭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청년창업스튜디오 임차료로 1억 6,000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총괄 관리수당 2,000만 원 정도, 전기ㆍ소방, 안전관리수수료, 그다음에 청년창업스튜디오 관리비, 그다음에 전기 통신요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 청년창업스튜디오가 21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비랑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서경대도 22년도 제안사업에 17억 9,000만 원인데 이게 다 시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전액시비입니다.
○박영섭위원 전액시비. 집행은 17억 8,000이 됐고. 다 됐네.
그러시면 내가 자료요청 3가지만 할게요. 안암캠퍼스 아까 1억 9,200만 원 지출, 그렇죠? 그 다음에 22년도에 20억 197만 이거, 그다음에 서경대 캠퍼스 제안사업 17억 8,000이죠? 이 3가지만 자료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55쪽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장위전통시장 있죠. 거기하고 동방골목길재생사업, 보조금 반납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랑 장위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쭉 추진해 왔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신속추진단도 생기고 해서 통개발이나 이런 가로나 모아주택 쪽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으셔서 서울시에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중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동방골목길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장위전통시장도 그와 관련돼서,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거기가 11구역 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11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동방골목길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13구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장위시장 거기가 11구역?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시장 안쪽보다는 시장 바깥쪽에 있는 것을 재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거기가 11구역이랑 겹쳐 있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시장 안쪽은 지역경제과 그쪽 소관이고요. 저희는 시장주변을 어떻게,
○이인순위원 시장주변을?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11구역인데 주민들이 서울시에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지 이게 도시재생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아니라 그 연계형 주변을,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주변을.
○이인순위원 그래서 시장을 하는 거를 반대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시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이나 그쪽으로 원한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은 넘어갈 테니까요. 다 끝난 다음에 총괄질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때 질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다음에는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8쪽부터 159쪽까지 그리고 156쪽 도시재생과에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건설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이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명품도시 건설이 신속추진단 소관으로 들어가나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에 있던 명품도시 건설이 신속으로 가면서 이거는 건축과에 빼주고 가고,
○이인순위원 일부는 빼주고 가고?
○위원장 이일준 그거 빼주고 갔고, 주거정비과에서 두 개를 가지고 갔지. 사실 난 신속추진단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난 걱정돼서 죽겠어. 난 뭘 신속하게 한다는지 모르겠어. 주거정비과에서 할 일이 없네. 다 줘버리면 뭐해요? 보니까 여기 다음에 내가 감사 때 여쭈어볼 일이지만 물어볼 게 많아요. 구성이 이상하게 돼 있어. 실제 주거정비과에서 해 오던 일들을 왜 다 갖고 가서, 그러면 주거정비과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어, 지금. 거기에서 다 하겠대. 거기에서 뭐 모아주택, 재건축, 가로정비, 소규모, 거기에서 다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추진하는 사업 장소가 50개가 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걸 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러니까 새로 발생되는 것이 넘어간 거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새로 발생되면,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기존에 나온 재개발구역 관리 다 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에서 한 직원이 몇 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진짜 인력이 너무 부족한 실정인데, 힘든데 민원 커버하려면 주거정비과에 있는 사람들 거기 잘 안 가려고 그래. 하도 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말라요, 말라.
충분히 그건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속추진단으로 갔어. 새로운 것들을 모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획들은 신속에서는 뭐냐 하면 그게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렇다면 처음에 입안해서 구역지정 만들어준 것까지는 빨리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관리는 누가 해요? 거기에서 하나요? 주거정비과로 다음에 또 넘어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향후에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조정을 또 해야 돼요? 다시 편성 또 해야 되는 거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이게 분리가 됐던 이유가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목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거정비과 이전에 재개발정비사업이 4개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재건축은 건축과, 시장 재건축은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뉴타운과, 지역개발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했던 것을 주거정비과 한 군데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25개 구청을 전체 분석을 해보면 한 개 과에서 이 사업장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게 17개 사업장 정도 끌고 가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성북구가 재개발 1번지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능력 많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것 아니에요. 자부심 갖고 하셔야지. 그런 상황인데, 물론 신속추진이 갖고 갔다 말이죠. 기존의 것은 관리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신속추진단에서 모아주택을 했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 1월에 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내가 질문하려다가 너무 길어서 감사 때 질문하려고 말았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따지면 거기도 업무량이 많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도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다 갖고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신속하게 되겠느냐고요, 업무가 밀려가지고. 말만 신속이지 저속이에요, 저속. 늦어요, 늦어. 더 어지럽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속이라는 것은 가장 빨리 새로운 데를 입안해서 빨리 이름을 지어주고 니네 몇 구역 가라라고 하는 게 빠른 거거든.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름을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 그걸 빨리 해 주려고 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지금. 그래서 주 업무가 뭔지를 몰라서 다시 한번 신속추진단에 여쭤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감사 때 여쭤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바로 잡아줘야죠. 구청에 건의해서 아무리 임시기구지만 너무 편중돼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업무량이 많다고 그러면 분산시켜 줘라, 이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여러분들이야 “해” 그러면 하면 그만이지만. 그걸 저희들이 조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 저희들이 감사 때 이거 분산하는 게 좋겠다, 너무 과밀이 돼서 업무량이 많아서 과로하겠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장님 고민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한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힘들어요. 지금 다 갖고 갔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4개 부서에서 했던 것을 한 군데에다가 모아놨었던 것을 두 개 부서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흡수할 수 있는 재개발, 성북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위원장 이일준 그 부서가 임시기구가 아니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임시기구잖아요. 1년 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또 해산해서 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거정비과가 담당하는 구역이 한 3개, 4개씩 맡고 있잖아요. 그걸 두 개 정도 넘겨주면 되는데 또 새로 생긴 데가 또 있고, 그러면 누가 다 감당할 거예요? 조합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것들은 아무리 도시재생이고 모아주택 가더라도 일단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 도시정비법을 따라가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거 똑같은데 초창기에 이름 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그걸 빨리 해 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게 지금 업무가 신속추진하고 공공재개발을 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굉장히 서울시에서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장이 참여하는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물 관리도 못 할 정도의, 정비사업장을 관리도 못 할 정도로 바쁘다보니까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역지정이 늦어진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된 곳은 그렇게 늦지 않고 앞서가고 있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이후에 한번 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구역지정이 난 다음에 조합 추진위 설립까지 이거는 구청에서 관에서 해 준대요. 공공지원 정비사업팀을 뽑아서 그 정비사업으로 하여금 추진위 만들어주면 추진위원장이 생기게 되면 손 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것도 하여간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들어보고, 감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질책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지금 신속추진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개발사업처럼 추진하는 게 방향이 약식으로 가면서 재개발조합 추진위가 아닌 주민대표회의라든가 구성방식이 조금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가로주택은 바로 조합설립해요, 추진위 없어요. 바로 가죠. 공공재개발은 구역지정이 되면 먼저 추진위 50% 받는 사람이 임자이고, 그다음에 신통기획은 “추진위로 갈래, 조합으로 갈래?” 물어보고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추진위 갈래, 조합 갈래?” 물어보고 간대요. 그러면 조합을 만들려면 70%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 1년, 2년 걸려요. 추진위 받는데 6개월이면 끝나요. 빨리 6개월 끝나서 추진위만 해 주고 가야지 왜 그걸 2년씩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고, 정비사업비를 주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말 나온 김에 여쭤본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아마 자료 요청했을 거예요. 각 사업별로 각 사업단계별로 절차가 좀 달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달라, 다 공부해서, 마침 우리 위원회에 재개발연구모임 팀이 또 있어요. 그런 팀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뭐 좀 건의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좀 합리적으로 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한다고 다 맨날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체계를 갖추어버리면 편하다고, 이게 지금.
○이용진위원 그런데도 명칭이 신속추진단이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의 굉장히 기대가 커요. 추진단에 ‘신속’이 들어가 가지고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엄청 관심이 많거든. 이게 만약에 진짜 성공리에 끝나야지 나중에 좀 저기하면 욕먹을 겁니다. 잘해야 될 거예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셨을 때, 신속추진단이 생겨났을 때 그 발단을 왜 생겼는지 그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북구에서 왜 만들어놨는지, 처음에.
○이용진위원 특히 성북구는 예민한 곳이라서,
○임현주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원 제기를 할 때 더 불편해졌다, 저희들도 이게 여기에다가 해야 되나? 신속추진단에 해야 되나? 그냥 좀 컨트롤타워가 없어진 느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관리측면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부서장으로서 과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업장을 끌고 가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았던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주거정비과 1, 2를 만들잖아요, 제1과장 제2과장.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거기에다가 굳이 이름 바꿔서 신속이 아니라 주거정비 1과, 2과 해서 여기 뉴타운하고 재개발 가고 여기 모아타운 가고 딱 만들면 되는 거지, 분명히 봐요. 주거정비과 2과 나옵니다. 신속추진단이 없어지고 과로 들어옵니다. 이제 보십시오. 내가 예측건대.
○임현주위원 저희는 생긴 만큼 뭔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일단은 서울시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결속된 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시기니까 앞으로 가면서 뭔가 결과를 꼭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물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감사 때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끼리 연구를 또 해요.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청장한테 건의도 해서, 여러분들이 청장한테 건의하기 힘들잖아요. 하고자 하는데 청장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하는 거지 뭐. 해 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낫겠다, 청장님. 한번 가봅시다. 해 보니 이런 무리수가 있더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던져주면 청장이 회의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의회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일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하면 절대 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같이 토론하고 서로 협치하고 소통을 해야 이루어지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만 모면하자, 시간만 가면 끝이다 하지 마시고 감사 전이라도 이런 게 문제점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달라고요. 주면 저희도 모르는 상황도 알 것 아니에요.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발전된 성북이고 여러분도 그게 편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주거정비1과, 2과가 생깁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이제 생깁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추진단 명칭이 조금 왜곡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신속하게 한다더니 신속이 뭐가 신속하냐? 가면 딴지만 걸고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야. 더 힘들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실 말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일단 저희가 신통기가 70-1이 첫 번째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되어 있고, 총 3개 진행 중인데 하월곡 70-1은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일정 관계를 보면.
○위원장 이일준 연말까지 용역이 잡혀있대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70-2는 이미,
○위원장 이일준 설명회 끝났고 동의서 받으면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다 끝나가지고 통보를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게 시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고 보고, 다른 타구보다 제일 먼저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언론보도도 그렇게 했고요.
다만, 지금 저희도 고민되면서 두 부서에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속추진단에서 추진을 빨리 해서 절차를 시하고 민첩하게 매일 하니까 그걸 계속 갈 수 있는, 다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부서 과장들하고 얘기한 것은 장위 같은 경우는 15개 구역이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그 업무자체는 8, 9도 같이 하잖아요. 장위12, 8, 9 그거는 일관성과 통일성과 기존에 있기 때문에 장위 한 턴에서 가면 좋겠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 공공재개발로 가자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거는 갈 수 있게만 다 틀을 짜면 후속업무는 이쪽으로 와도 같은 기술파트이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신속 시 절차만 하는 경우.
○위원장 이일준 신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거잖아요. 우리가 신속하게 하겠다고, 청장 마인드가 신속하게 하겠다고 붙인 것이지, 글자가 신속이지 행동은 신속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원래 신속은 서울시에서 모토로 나온 거고요. 그 절차는 10년 걸린 것 5년으로 한다는 것.
○위원장 이일준 신통기획?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래서 지금 25개 구에 은평하고 서너 개 구가 신속추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공공재개발은 구역지정이 떨어지게 되면 추진위를 연번을 통해서 먼저 받아온 사람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또 틀리다 말이에요. 뭐냐 하면 신통기획도 구역지정을 받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동의서가 3분의 2가 들어와야 돼요. 3분의 2가 들어와야 구역지정 떨어뜨리는 거예요. 더 어려워요. 3분의 2면 66%인데요, 거의 75% 조합설립 수준이에요. 그걸 언제 받냐고. 그걸 언제 받느냐, “너 아파트 가는데 얼마 내고 얼마 돈 더 내야 돼.” 알려주고 받아요. “내가 들어가려면 돈 2억, 3억 더 내래.” “나 안 해.” 그러니까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3분의 2이에요. 왜냐하면 국장님, 내가 전에 그거를 물어봤어. 나도 몰랐다가 알았는데 구역지정 받기 위한 절차가 그 평가금액, 추정평가금액 있잖아요. 알려주고 그다음에 동의서 받아요. 그것도 50%도 아니에요, 3분의 2.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요. 봐 봐요. 차라리 옛날처럼 모르고 재개발한다, 동의서 내, 50% 됐어, 추진위 승인 받았어, 그래갖고 추진위 끌고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서 알려주고 하면 되는데 구역지정 나기 전에, 이름을 짓기 전에 동의서 3분의 2 들어와도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동의서를 내겠냐고요. 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속이 뭔지 몰라도.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공사비가 오르고, 그런 사항만 안 터졌으면 제도 자체는 잘 정비를 했다, 왜냐하면 추진위를 뛰고 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고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10년 걸리는 것 5년 한다고 그때 언론 서울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추진위 건너뛰고 조합으로 가는 것보다 추진위를 거치는 게 더 빠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비용도 덜 들어가요. 공공지원정비사업 돈 주고 선정하잖아요. 돈 주고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진위만 구성해 주면 6개월이 빠지면 되는데 일반 재개발로 하려면 1년, 2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안을 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비용은 시비하고 구비에서 조합 구성까지 저희가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어쨌든 시비가 나가잖아요. 덜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는 하여튼 어려움 중에서도 그렇게 빨리 동의가 되면 추진할 수 있다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일준 동의만 되면 굿이죠. 그런데 지금 동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기라 그렇고요.
○위원장 이일준 시기가 좋았어도 “너 얼마 들어간다. 너 들어갈 때 네 집 주고 1억, 2억 내고 들어가야 돼.” 평가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 비례율은 거의 100%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100% 가요. 항상 재개발은 주류 비주류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렇죠. 민원이 있죠.
○위원장 이일준 얘가 하려고 움직여. 그러면 얘가 반대를 해버려요. 동의서 이걸 왜 하냐. 2/3를 어떻게 받느냐고요. 구역지정도 못 해요. 그 2/3 동의서가 들어와야 구역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도 지어야 하는데 이름도 못 짓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신속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 신통기획이라는 자체가. 그런 부분을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거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나중에 서울시에도 한번 건의를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서울시로 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좋은 안으로 논의를 해서 업무분장이나.
○위원장 이일준 저도 경험이 있어서 느끼는 부분들을.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정확히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단에서 계속 하던 틀이 있으니까 예전엔 공모를 했는데 지금 수시로 접수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건 잘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러면 기존에 했던 시의 모든 게 저희는 입안이고 시가 결정이니까요. 같이 상의했던 업무는 계속 하면 빠르다고 보고 거기서 결정만 하면 계속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는 또 일부 업무를 이원화시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는 처음부터 재건축재개발 구민들이나 국민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임시조직이 아닌 본조직으로 알고 추진을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결정은 임시조직으로 3년으로 방침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시조직으로 갔다가 나중에 추진단이 부구청장 밑에 가있는 게 안 맞아요. 내려와서 주거정비과 2팀으로 와야 한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본조직으로 바꿔주시면 조직도 직속으로 같이 국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은 감사하면서 서로 소통하기로 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위원장 이일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들어갈게요.
○이인순위원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정회했다가요?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60쪽부터 1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자료 162쪽을 봐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한 14%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박영섭위원 약 1조 사업 중에서 140억이면 14%인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도심속 조경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7억 498만 6,000원 나와 있죠? 162쪽 위에서 쭉 내려오시면 여덟 번째 칸인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박영섭위원 이것하고 밑에 보시면 조경관리라고 있는데 도심속 조경확충이 있고 도심속 조경관리가 있어요. 확충은 약 7억 400의 예산이 잡혀있고, 조경관리는 17억 2200이 잡혀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중복되는 사업을 분리해놓은 것인데 여기서 확충사업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해놨네. 가로수 생육환경사업으로 9,300만 원,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이 1억 6,000만 원, 성북천 정비관리가 2억 5,600만 원, 성북천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시민주도가 4억 4,900만 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1억 5,000만 원 잡혀있어가지고 7억 400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경관리 부분에 17억이 또 있거든요. 가로수 위탁관리가 따로 있고 가로수 가지치기가 1억 4,000이 있고 쭉 나와요. 이걸 확충사업하고 관리사업이 있는데 우리 김병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부연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심속 조경확충 같은 경우는 주로 확충입니다. 말 그대로 조경분야에 확충사업을 뜻하는 것이고요. 도심속 조경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수 위탁관리하고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이 조경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관리는 1년간 연간 가로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처하는 부분이고요. 가로수 가지치기도 연말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한다면 관리와 시설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물론 25개 자치구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재정 19위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뒤에서 여섯 번째인데 관리사업이 17억 2,000이고 그다음 확충사업이 7억 400, 이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세출예산을 보시면 1.4%가 나왔습니다. 시 예산이라든지 구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예산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두 가지 사업만 보면 구예산과 시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두 가지 사업은 에코스쿨 같은 경우 100% 시비사업시고요. 시민주도 도시녹화사업도 전액시비입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경부분에 거의 시비가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떤 게 시비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시비고요. 그다음에 성북천정비관리도 일부 시비고, 에코스쿨사업도 전액 시비입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북천 정비관리가 2억 5,669만 8,000원인데 어느 정도가 시비 지원사업입니까? 몇 %?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제가 보기에 40% 정도.
○박영섭위원 40%가 시비 지원사업이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박영섭위원 내가 다 자료 요청할 순 없고 사용집행 있잖아요? 예산집행을 잘하는지 보려니까 무엇을 해주시느냐 하면 확충사업하고 조경관리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심속 조경확충하고 도심속 조경관리사업.
○박영섭위원 다는 필요 없고 2가지 보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예산집행한 내역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박영섭위원 성북천도 마찬가지고 시 사업도 우리 서울시 돈이니까 사업내역서 좀 볼 테니까요. 조경사업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보면 일상적으로 어느 구나 가지치기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지출명세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예산집행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산집행 현황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확충사업과 관리사업 내역이 쭉 나오는데. 다 아시겠죠? .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163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라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현재 공원 관리하는 데 직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여기 있는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기간제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북구 공원녹지관리를 공무직 플러스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예산이 여기 다 잡혀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예산입니다.
○이용진위원 공무직 예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을 결산서 1권 284쪽부터 28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 285쪽.
특별회계 이것도 별 내용 없으시죠?
○이인순위원 건축과장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해가지고 명시이월된 부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화재안전보강사업에 대상이 한 8건 되는데요. 그전에 신청이 없어갖고 우선 작년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가 12월 20일에 다시 재배정됐습니다. 그래서 8개인데 하나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4개 정도 사용이 들어왔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청 안 하신 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 있다가 작년 12월로 다시 살아나서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보통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유자시설 외장 자체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에 대한 예방 차원의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신청하셔야 되는데 우선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꺼리는 이유가 우리가 조사를 하면 보통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가끔 이거를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인정하고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더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공건물?
○건축과장 이승길 공공건물이 아니고요. 노유자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취약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100%예요, 몇 %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자부담이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국비, 시비, 자부담 1대 1대 1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원금액에 대한 것은 1대 1로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금액을 신청하게 되면 최대 4,000만 원인데요. 그 비용 내에서 4,0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한 기관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부담은?
○건축과장 이승길 1대 1대 1로 하다 보니까 보통 1,30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승인개요서 4쪽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권 77쪽 및 2권 83쪽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77쪽 명시이월, 83쪽 사고이월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과장님, 아까 명시이월 31억 4,000 얼마였었죠? 31억 4,170만 원 중에서 11억 3,270만 원 이월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여기 나오는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1억 5,000.
○위원장 이일준 1억 5,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1억 5,000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공원녹지과에 1억 5,000이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박영섭위원 아까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다목적 힐링공원은 길음동 공공용지인데요. 주민들 의견하고 상당히 엇갈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 초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억새밭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민들 동의 받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억새밭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억새밭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영섭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박민택 과장님, 아까 안암동 캠퍼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박영섭위원 31억 4,17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1억 3,270만 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22년도 예산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공사가 옆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실시설계 용역이 좀 지연돼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박영섭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박영섭위원 여기는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예산 이월로 나와 있는데 공사 중에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건 설계만 미도래 됐고요, 본공사는 올해 시작됐습니다.
○박영섭위원 두 가지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83쪽 사고이월도 같이 질의해 주세요.
○이용진위원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사고이월은 21년도 예산이 22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요, 22년도에 사업이 되지 않으면 23년도에 한번 더 사고이월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계속사업은 사고이월이고 신규사업이 들어왔으면 기간을 봐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계속되는 사업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현년도 것을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고요. 한 번 넘어간 걸 넘기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이용진위원 한 번 더 넘기는 게 사고이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사업을 하다가 기간이 모자라서 못 했어.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그런데 3년 넘어가면 다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두 번밖에 못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하려니까 돈이 너무 없어. 교부금을 너무 늦게 받았어. 내년에 다시 해야 돼. 그 대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렇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도시계획과는 사고이월이 3건이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저희 사업기간이 길어가지고요. 21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명시이월한 22년도 것하고 같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사업에 들어갔고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미 계약된 사항이기 떄문에 사고이월이 됐고요. 저층주거지도 금년도 초에 용역이 완료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박영섭위원 유달리 안암동 캠퍼스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21년도 시설비. 8억 8,700만 원.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게 주민 조율이라든지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박영섭위원 밑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가 5억인데 의외로 많습니다. 2억 4,000만 원이나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5억인데 계약은 4억 8,000 했고요. 50% 2억 4,000은 지급을 했고 2억 4,000은 올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2억 5,990은 했고 2억 4,000은 사고이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비 중에 저층주거지 효율적 정비방안 수립연구용역비 이게 1,900만 원.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이건 작년 2차 추경에 편성돼서 사업이 늦게 시작됐고요, 올해 4월에 사업은 종료된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종료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도시계획과는 3건 다 사고이월.
○위원장 이일준 또 이어서 80쪽 건축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도 같이 해 주세요. 80쪽에 있는 건축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
○이인순위원 아까 말씀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 내용 보시고 별 이의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승인안개요서 7쪽, 결산서 1권 316쪽 및 329쪽부터 350쪽까지.
○박영섭위원 결산서 2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결산서 1권.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해서.
○박영섭위원 몇 페이지예요?
○위원장 이일준 316쪽 및 329쪽부터 352쪽. 기금입니다. 한옥보존지원기금이에요. 내역 없으신가요?
○이인순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더불어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각 과별로 해서 혹시 놓치신 것 계시면 총괄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벌집공원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벌집공원은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돼서 BF인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올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올 12월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두 번 이월을 했기 때문에 올 12월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견청취가 있잖아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주거정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142번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4월 3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2009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7월 4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27일 관리처분인가 처리된 정비사업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구역 내에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하고 있으며,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와 협의를 통해 교회 이주문제에 대해 해결코자 했으나 신뢰와 믿음이 깨져 금년 대의원회와 총회를 통해 교회를 존치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내용은 구역 내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를 존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고 공청회 개최 이후 서울시로 입안할 예정입니다. 촉진계획 변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참석해 준 장위10구역 사업 관련 도시계획용역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안녕하십니까? 장위10구역 도시계획업체입니다. 저희 10구역 관련한 촉진계획변경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년 2월 고시된 촉진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종교용지에 대한 제척 또는 장위초등학교 일부 선형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적은 장위10구역이 94,037㎡에서 약 91,362㎡로 일부 면적이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이 감소면적은 종교용지 사랑제일교회 제척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구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10구역에 대해서는 최근 촉진계획변경이 21년 2월 25일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추진경위 잠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위10구역이 2009년도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측량면적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이 21년 2월 25일날 이루어졌으나 현재 사업에 대해서 지연이 됨으로 인해 22년 4월달에 종교용지 제척 및 학교부지 선형조정에 대한 제안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2년 5월달 관계부서협의, 23년 5월 열람공고 등에 대한 절차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필지들이 다 철거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진입로는 약 6m의 현황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계획 변경사항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위초등학교 부분이 일부 현황면적이 미반영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우선적으로는 종교용지에 대한 현재 사랑제일교회 제척 및 그 다음에 학교부지에 대한 선형조정에 대한 이슈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4, 5에 대한 각각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0-2번 현재 종교용지 대토부지에 대한 사랑제일교회가 제척이 되면서 약 2323에 대한 면적을 제척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종교용지 10-3번도 교회부지를 저희가 종교용지 공공청사 옆으로 이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진입도로 신설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도로 6m에 대한 폭원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10m까지 확폭을 하여 일부 보도와 양 차선으로 계획하는 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주차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제척이 되면서 기존에 장위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공원 및 지하주차장 부지를 돌곶이역 인근으로 공원과 주차장 부지를 이전 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근지역 주민 저희 대상지 밑이 장위11구역 해제구역입니다. 거기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차수요를 일부 반영하고자 공원 및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일부 토지이용계획 조정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A와 B가 각각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해당부지도 저희 돌곶이역 돌곶이로변으로 해서 현재 위치한 공공청사가 운영되고 있는 위치에 통합배치 의견이 있어서 통합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장위초등학교 선형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의견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학교면적이 있었는데 이게 촉진계획 변경과정에서 일부 면적이 고시된 면적과 현황면적이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면적을 이번에 치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3㎡에 대한 현황면적 반영부분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교선형이 일부 불규칙한 구간이 있어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장위10구역과 초등학교 부지를 조정하여 정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 협의시 기존 저희 장위10구역은 2종 7층 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 촉진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제척이 되는 사랑제일교회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환원 얘기가 있으셔서 기존에 2종 7층 지역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는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돌곶이로변 그리고 돌곶이역 주변으로 공원과 주차장이 이전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청사가 A, B 분할된 구역을 통합배치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용지 제척에 따른 교통망에 대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황 6m 도로를 10m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여 진출입에 문제가 없게끔 조정한 사항입니다.
용적률 및 건폐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촉진계획에서는 최고 32층, 97m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 그 계획 내용은 준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기반시설에 대한 용적률 도로망 등이 일부 변동되어 최종 용적률은 270.14% 이하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세대수는 2,004세대였는데 일부 조정을 하였는데 똑같이 2,004세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대신 건축계획에서는 지상 29층까지 층수가 있었는데 현재 지상 32층에서 촉진계획에서 결정된 32층 이하로 배치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004세대에 대한 총계 중에 임대주택이 기존에 전체세대수의 17%, 341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계획에 있어서도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세대수의 17.02%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1년 이전에 계획된 배치계획이며 가운데 공공보행통로 10m로 남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단지 내에는 29층 최고층수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변동된 내용 말씀을 드리면 종교용지 제척에 따른 배치계획 재검토를 통해 공공보행통로 등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대상지 중심부로는 약 32층에서 31층으로 배치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돌곶이로변 그리고 돌곶이역 인근으로 공공청사, 공원 등 집적시설로 해서 기반시설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큰 틀에서 보니까 공원하고 공원부지가 위치가 변경된 거네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변동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박영섭위원 공공청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공공청사가 개별부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관계부서 협의시에 통합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통합설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끝나셨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측과 다 결별이 됐나요? 정리가 됐나요?
○위원장 이일준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이용진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에 일단 총회에서 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전이 안 돼서 최근 대의원회 총회를 통해서, 5월달이었습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교회에 대한 합의를 무효화하는 걸로 대의원회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촉진계획변경을 통하는 제척을 진행하고자 임시총회를 통해서 의결이 된 사항으로 아마 일단은 배제해서 진행하는 걸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께서는 다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 500억에 합의가 됐잖아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합의서 썼을 것 아니에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합의서가 패널티가 없나요? 합의서 내에 그런 문구가 없어요? 아니 합의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할 것 같으면 합의서 계약서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합의서 문구를 잘 써야 교회에서도 아무 말 못 하는 건데,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합의해 놓고 합의서가 있으면 합의서 내용을 써줘야지 걔네가 패널티를 물든가 뭐라도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합의서 내용을 내가 못 봐서 그렇지만, 합의서를 왜 썼어요? 합의서 문구 그런 게 없어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문구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달 이내에 모든 이전 철거를 하겠다고 그게 합의조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되면?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철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이나 주민분들은 합의가 완료가 되고 이전이 된다는 전제하에 합의서를 써서 지금 많이 속상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합의서를 썼으면 내용에 분명히 패널티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한다, 육하원칙이 기본원칙 아니에요? 언제, 누가, 어떻게 갈 거냐,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안 갈 경우에는 없어. 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 목사가 약속 지키겠지, 세상에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게 조합에서 계약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문구를 놓치는 바람에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행을 저질러도 거기 벌칙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거야. 만약에 그게 있으면 그런 사항이 오게 되면 배 이상, 배를 상환한다든가 천억을 내놓는다든가 뭐를 하든가 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박영섭위원 제일 궁금한 게 거기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4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조합원이 그것밖에 안 돼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기존 단독주택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가 사업성은 좋아요. 사업성은 좋은데,
○박영섭위원 아니 42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대표변호사가 여성 누구더라,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나와서 케어를 하는 발언을 내가 봤는데 그 쟁쟁한 변호사 많이 있는데 왜 문구를 법무사도 아니고 법무사보다도 못한 그런 계약서 작성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장순영 조합장이 해임된 상황이었고 직무대행자가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장이 없다보니 장순영이라는 사람이 조합장 했다가 해임됐잖아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다음은 직무대행자가 봐왔잖아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거예요. 자문을 받았어야 하는데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 교회 측에서 “이거 넣으면 합의 안 하겠다.”, “그런 문구 넣으면 합의 안 할 거야” 해서 할 수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사랑교회 그 목사라면 그러고도 남을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 성향상. 잘 모르시죠?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박영섭위원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계약서 내용이 100%는 아니지만 큰 타이틀에서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궁금하지. 어느 쪽이 잘못된 계약서를 만든 것인지, 갑인지 을인지 조합 측에서 잘못 작성한 건지 유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서로 합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달 이내에 이전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500억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문서라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어려워서.
○위원장 이일준 패널티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용진위원 현재는 조합원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제척하고 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교회 측에서 태클을 걸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일간 공람공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촉진계획, 교회를 제척하고 진행하자는 연명장이 조합원 분들이 약 420건으로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의견 들어왔고요. 교회측에서는 명확한 공람기간의 의견은 현재 안 들어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는 대형아파트보다 중소형아파트예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대형아파트를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40평대 아파트가 없고 거의 다 30평 미만 아파트야.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일단 큰 틀에서는 기존 세대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조합원이 50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임대가 지금 341세대예요. 그렇잖아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반분양이 1,200세대가 나와요. 그렇게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에 대형아파트를 안 넣고 왜 이렇게 넣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조합원 1,000명이 넘어가서 아파트가 모자라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파트가 충분히 남아 돌아가는데도 왜 40평대 아파트를 안 넣었지? 혹시 그것 계획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저희가 도시계획업체이긴 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시장이라든가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중대형보다는 최근에 소형을 유지하는 거고 현재 저희가 계획안 변경을 할 때 주민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계획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 2020년 이전에 했던 배치계획하고는 분양전용면적이 세대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주민이 원해도 집행부에서 넣어줘야 했던 거고 지금은 또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아쉽네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당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때는 10년, 15년 전이니까 바뀌었겠죠.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최근 일이 년 전에 조사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집주인이 원한다잖아.
○위원장 이일준 아쉬워서 그래요.
○이인순위원 최근에 한 것 아니에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맞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이전에는 이런 세대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평수도 이 평수가 아니고 대형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말씀드리면 제척에 대한 부분을 총회 때 다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한 거라서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당연히 빼고 가야죠. 하세요. 빼고 가는 건 맞아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2,000세대에 40평대가 없다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임대 중소형아파트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보면 40㎡, 50㎡, 60㎡, 85㎡,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장위초 옆에 공원이 사랑교회 앞으로 옮기잖아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위초에서 불만이 없을까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잠시 도면으로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이 위치에 주차장 부지를 계획했었는데 10구역이 장기간 계획이 지연되면서 작년에 14구역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해당 위치에 공공청사라든가 14,000㎡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새롭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부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획지에 대한 정형화를 학교측과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 주차장 이전배치에 대한 논의는 11구역이 해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단독주택지, 돌곶이역에 대한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공공청사인 주민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다시 통합배치하면서 이 공원 위치와 주차장을 현재 주변 토지용도계획 변경에 맞게끔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북측 공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 정형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슈로 100% 만족은 어렵지만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맞춰서 일단 계획안을 변경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저게 제척하고 다시 시공하는 데 있어서 기존방식에서 지금 바뀐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지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제가 금액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중대한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촉진계획 변경 고시 후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이런 절차들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분들께서는 착공을 원하시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빨라도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가 금융비용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추가 답변드리자면 현재 계획안으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이내에 철거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500억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지금 계속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현재 계획안으로는 언제 합의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물론 비용에 대한 금리, 금융비용이 증가가 되고 계획안 변경이 더 오래 걸리지만 좀 더 확실한 대안을 찾고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땐 제척함으로써 상당히 단지 내의 모양도 빠지고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라든가 기타 발생되는 비용을 따지고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억에서 부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득인지 판단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랑교회를 만약 예를 들어서 600억, 700억을 주고 매입하는 게 나은 것인지 그런 것을 계산해 보지 않았을까.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조합에서는 계산해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500억을 주더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현 상황이 가장 빠른 사업진행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착공을 할 수 있을지가 과연 주민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손익분기점 따져보면 500억이면 한 달에 10억 이자 나가잖아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1년에 180억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2년이면 360억이에요. 2년 안이면 촉진계획 변경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전에는 착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걸 따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회비용도 500억이면 똔똔 되는 거고 또한 이번에는 교회가 아니라 역으로 조합 측에서 교회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소송을 걸면 다 이기는 거라고. 1,000억 재산 내놔야지. 그리고 등기가 또 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돈 안 주면 안 넘겨줘. 그러니까 교회가 욕심부리다가 제 발등 찍는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보고, 나중에 짓고 나면 보기 흉해도 욕먹는 거는 교회가 욕먹는 거지 그 교회 부흥이 되겠어요? 단지 내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고.
○이관우위원 불가피하게 지금 공원이 이쪽으로 갔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사랑교회가 상당히 지리적인 위치적으로 볼 때 공원이 앞에 있어서.
○위원장 이일준 당연하지. 장위10구역의 복이에요, 운명이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관우위원 교회에서 도와준 꼴이 됐다고.
○이용진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위원장 이일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맡기는 거지.
하여간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급적 촉진계획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게끔 움직여 주셔야 돼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루 24간입니다. 저런 데서 빨리빨리 해서 한 달 당겨주면 10억 세이브시키잖아요. 열심히 해 주세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구의회 보고예요, 아니면 의견청취를 하러 오신 거예요? 의견청취인데 여기서 의견을 내면 반영이 됩니까?
○위원장 이일준 참고는 됩니다.
○박영섭위원 듣기만 하라고.
○위원장 이일준 반영은 안 되고 참고는 됩니다.
○이인순위원 청취만 하래.
○이관우위원 저는 아이러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진위원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이관우위원 어차피 조합원들 다 해서 제척 통과되고 협의안 변경되고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의회 의견청취보다는 보고사항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속하게 진행돼서 조합원들이나 주변분들이 좀 더 피해 안 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견청취안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우리가 원해서 생긴 거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하면 되겠느냐, 사실 이게 행정 기간의 낭비야. 안 해도 되거든. 여러분 의견청취를 안 하게 되면 60일이 지나면 그냥 바로 가도 돼요. 의견청취 안 받아도 돼요. 맞죠?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법적으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보고드리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걸 왜 넣었느냐 하면 구의원들께서 “도대체 이거 구의원들이 모르면 되겠냐, 넣어라.” 해서 법제화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저희 같은 경우 도시건설 쪽에서는 현장도 나가서 조합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같이 논의를 해야 맞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합회의 하기 전이나 아니면 할 때 우리 의원들도 그래서 의견을 낼 수 있어서.
○이인순위원 큰일 나요. 남의 재산에 우리가 의견 내서 뭘 할 거야.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의지는 좋은데요. 백로 노는 곳에 까마귀는 가면 안 됩니다.
○이용진위원 구의원 하기는 아까워요
○이관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취가 아니고 보고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야말로 히어링, 청취만 하고 듣는 거예요. 궁금하면 물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잘 들었고요. 하여간 잘해 주세요.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대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주거정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박민택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병완○기타참석자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최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