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이어지는요.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행정 집행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요.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한 후에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 및 결산서 페이지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요약서 1쪽, 결산서 1권 55쪽부터 63쪽까지 일반회계, 결산서 1권 267쪽부터 26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세입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수입을 다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치수과 빼놓고 나머지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거둬들이잖아요. 그거 부과했다가 안 받으면 그것이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잖아요. 도로의 사용료나 공유수면부지 사용료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사용료는 바로바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부과해서 받는 거지만 안 내면 그만이지만 사용료는 돈을 안 내면 사용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용료도 미납이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체납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사망하거나 변동이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조금 갭이 생깁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갭이 생기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러니까 그걸 신고를 바로 안 하고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게 체납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이행강제금 말하는 거죠, 과태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과태료 말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점용료. 점용료 자체는 저희가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변경 자체가.
○위원장 이일준 도로사용료가 점용료 말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점용료도 부과했는데 안 내면 그만인데 공유수면 같은 것은 점용료예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똑같은,
○위원장 이일준 똑같은 취지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계약을 하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장기적인 계약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러니까 점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정하는 점용한 부분이고 변상금은 저희가 인정을 못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지금 노상적치물 같은 것도 점용료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런 거는 바로바로 부과를 하는데 그거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 행정 제재적인 걸로 저희가 부과는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저희가 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과태료든 이행강제금이든 사용료든 부과를 했는데 지금 돈을 못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노상적치물 같은 것들은 치우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재산압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압류해서 안 되면 그게 나중에 세무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위원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하고 혼동이 있으신가 하면, 저희가 일시점용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돈을 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번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만 도로는 장기적인 계약에 의해서 1년이나 3년을 부과하는 건데 그걸 부과해서 안 내면, 노상적치물은 치우면 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로 안 내는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도로 사용료에서? 점용하는 거라면서요. 장기적인 점용일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노상에 장사하시는 분들 점용료 받는 것 아닌가? 누가 받아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적인 성격이 있고, 과태료가 아니고 저희가 허가를 해가지고 점용해서 점용료를 받는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는 상황이면 그 부분은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못 하게 하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부과해서 안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안 내면 받을 방법이 없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체납으로 걸어서.
○위원장 이일준 체납을 걸었다가 재산압류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접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압류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체납관리는 저희가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체납관리는 세무과로 가죠? 똑같이 넘어가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59쪽에 보면 변상금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50%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되고 미수납액이 50%가 남았는데 어떤 목이며 어떤 사유인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러니까 점용료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줘서 점용을 하면 되는데, 변상금은 쉽게 얘기해서 허가가 아니고 그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노점하고 똑같이 원상태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이인순위원 본인들이 미인가인데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변상금으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변상금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편차가 큽니다. 정확히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00만 원, 내년에는 2,000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노점을 주로 생각하는데 노점 말고 뭐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변상금이 무단으로 점용을 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이인순위원 국유지나 뭐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확인을 해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알아내냐고요. 민원이 들어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지금 현재는 거의 민원으로 많이 체크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거의 50%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는데 그런 분들이 열악해서 납부를 못 하는 경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납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동으로 납부를 안 할 거예요. 자발적으로 안 하신다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러니까 이게 제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배 째라 그런 식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체납되면.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일정기간 과에서 수납을 요청을 했다가 안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뭐 이렇게 과에서 그렇게 큰 부담을 안지 않을 것 같은데? 최대로 독촉을 해서 몇 % 이상을 받아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분할납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걸 다 안내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과에서는 몇 년간 잡고 있다가 세무과로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러니까 해당연도만.
○이인순위원 해당연도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관우위원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 미납 현황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억 3,000,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자동차 검사라든지 그걸 미필했을 때, 그다음에 신규 변경 다양한 관리법상에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데요. 잘 수납을, 아예 수납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체납을 하고 있다가 폐차라든지 그때 일괄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몇 만 원, 뭐 이러기 때문에 잘 내지를 않습니다. 바로 내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이전등록을 할 때 수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할 때 거의 받게 되고요.
○이관우위원 그 안에는 어떤 제재 같은 거라든지 패널티 같은 건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패널티는 75%까지 중과금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그 이자부분만 늘어나는 부분이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체납관리를 하는데 그분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 그것이 압류돼 있어서 계속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압류를,
○이관우위원 그때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압류를 해제를 해야 이전을 등록해 드리고 또 폐차할 때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는 차를 사지 않으면,
○이관우위원 그렇죠. 못 받는 거고,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런 경우가 좀 강제할 경우가, 그 소액을 재산에다가 이렇게 압류할 수도 없고 차량에다가만 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수로 따지면 몇 대 정도가 이 금액이 나옵니까? 지금 3억 3,000이 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건수도 많고 다양하고요.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자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기타 한 200만 원 정도 미납액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기타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아니라 건설관리, 포크레인이라든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
○이관우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시게 되면 세입부분이 있는데 징수결정액보다 징수한 게 훨씬 적고 미납 미수액이 88억 정도 돼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잠깐만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88억이 잔액이 남은 것은 과년도 체납.
○위원장 이일준 과년도 체납이 넘어온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체납이 85억 정도 되고요. 현년도 체납이 또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전년도 이월액이 58억?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산액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과년도 체납액이 85억 되고요. 현년도 체납액이 2억 6,000 해서 88억이.
○위원장 이일준 누적된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잘못 써놓은 것 아니에요. 그해에 발생한,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 수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과년도에 넘어온 미납 이것도 포함돼서 같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결국 또 못 받았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계속 체납이 누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현년도 체납이 또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체납액이,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리고 앞에 불납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시효가 지나면 시효결손으로 해서 못 받는 경우에는 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시효가 몇 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5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5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최초 독촉한 마감일로부터 기산해서 5년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계속 독촉을 할 것 아니에요? 원래 5년 안에 한 번도 안 하면 소멸되지만 5년 안에 한 번씩 하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건 아니고요. 기산을 할 때 법적으로 1차 독촉까지만 하고요. 그다음부터 5년을 기산하는데 그 사이에 재산이 있거나 체납처분을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죠.
○위원장 이일준 재산이 없으면 그냥 모조리 소멸돼 버리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한 8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무허가건물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인가? 뭐든 세금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용료를 안 냈어요. 내가 무허가를 사용했는데 독촉을 했어. 내라고 독촉을 한 번 했다 말이에요, 사용료를 내라, 그날로부터 계속 한 번도 안 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5년 되면 소멸되겠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재산이 없으면.
○위원장 이일준 그거 악용하면 계속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매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겠지만, 재산이 없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보시면 한 800만 원 정도 이런 시효소멸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80억이면 금액이 크잖아요. 남들이 보면 일 안 하고 노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거 해결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산내용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마 이것도 제가 질의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모순적인 것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가 찾아서 같이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 본 사람들이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같이 해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이에요. 여러분들을 질타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나 발견해서 보완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게 그게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알아봐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만약에 이런 것 악용하게 되면 아예 내가 무허가건물을, 땅은 구유지예요. 무허가주택이 있어. 그런데 무허가주택은 등기가 없으니까 자기 사유 취급을 하잖아요. 세금을 안 내. 계속 살아. 5년, 10년을 살아도 한 번도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이사 갈 때 그냥 살다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죠. 못 받는다면서요? 소멸된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지금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기법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통장도 조회해서 현금도 압류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체납이 매년 한 2억 정도 발생하는데요. 보통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납처분을 할 때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매년 누적이 되고 기존에 있던 체납은 계속 살아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이게 압류라든지 조그마한 재산이 있어서 자동차나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당연하죠, 그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계속 체납으로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소멸되는 거겠지, 지금.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런 좀 한계가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일단 오늘 그 정도 하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감사기간에 같이 논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보자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이일준 또 세입부분?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님.
교통지도과장님, 5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공유재산임대료는 길음동 환승주차장에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그 금액입니다. 길음환승주차장 내에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 예상액보다 늘어났는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것은 임대료를 책정할 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하고 대부요율을 곱해서 하는데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임현주위원 자세한 게 세부사항에 안 나와 있어서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관련돼서 잠깐 한 가지요.
○위원장 이일준 네.
○이관우위원 환수금액은 어떤 걸로 환수금액이 됐습니까? 환수해 준 금액 1,600만 원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거는 코로나 때 저희들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해 준 게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로 감면해 준 부분 1,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그 금액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입은 마치기로 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요약서 2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1권 167쪽, 168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이거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 자료요. 온열의자 설치된 곳, 올해 것하고 설치 시행했을 때부터 올해까지 주시고요. 그다음 마을버스 승차대도 3개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된 것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교통행정과 세출부분 없으신가요?
○박영섭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나와 있고 2억 7,50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사업이 있고, 밑에 보시면 구도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 세 가지인데, 이걸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2,000만 원 이상 업체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기업으로 주식회사 용만 5,305만 원,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표지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2021년과 2022년, 2023년, 3년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고표지판 설치공사 시행이라고 해가지고 4,180만 원을 21년도에 계약을 했고, 22년도에도 5,250만 원 수의계약을 했고, 23년도에도 5,323만 9,000원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또 질문토록 할게요.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 원까지 하고요. 여성기업하고 그런 경우는 조금 금액적 차이가 있어서, 제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은 5,000만 원이고 남성의 경우 일반은 보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5,000만 원이 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해마다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연간단가는 한 번에 공사하기에 너무 소규모고 한두 건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게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를 1년 평균으로 해서 연간단가를 맺고 그다음에 거기에 손실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하고 거기서 묶어서 한두 번 정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막연하게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고표지판 똑같은 경우인데 이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 거죠? 21년도, 22년도는 어디고, 23년도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고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21년도에는 4,180만 원이 세한건설에 수의계약 되어 있고, 22년도에는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23년도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장소가 빠져있어서 제가 질문코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2021년도 어린이집 실적은요, 신설은 종암어린이집, 꿈터어린이집 두 개소에 했습니다. 교체는 석계초하고 정수초교를 했고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관리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이 생기고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21년도 자료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22년도에는 장월초교, 석관초교.
○박영섭위원 21년도 집행내역 주시고, 22년도 주시고, 23년도도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아니요. 교통행정과장님, 삼선동에 보시면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부서가 주차장 부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주차장이요?
○박영섭위원 36억 1,380만 원, 36억 1,361만 8,000원이 4건 집행됐어요. 자, 21년 1월 27일에 건설공사 발주가 나갔고, 27일에 통신 나갔고, 전기발주 나갔고, 또 소방전기 나갔고 4개 회사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6억 1,361만 8,000원 중에 추가로 나간 내역서가 있는데 보시면 폐기물처리가 3,360만 원이 추가로 나갔어요. 그러면 공사계약한 대의건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리를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별도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공사업체가 물건을 치워줘야지 따로 치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아마 계약서 내용에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제가 보면 아니까요. 그래서 대의건설과 공사수주 발주할 때 이 내용을 주시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폐기물 처리한 것만 드리면 됩니까?
○박영섭위원 아니, 대의건설을 봐야지요. 뭐가 빠져있는지 들어있는지 공사발주 내용을 봐야 알 것 아닙니까? 대의건설이 발주한 전기통신을 빼놓고 대의건설 공사발주한 건설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별도로 되어 있는지, 통합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11월 29일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가 3,36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 내역서 두 가지 주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1월 29일이라면 2022년이요?
○박영섭위원 네. 준공이 12월에 떨어졌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22년 11월 29일에 발생한 폐기물처리완료서 거기에 보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대의건설에 발주한 건설부분을 따지고 보면 별도 발주인지 아니까 같이 살펴볼 수 있게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21년도, 22년, 23년이 똑같은 방법인데 그린파킹사업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연간단가로 계속 해마다 발주가 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제한경쟁입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해마다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연간 최소 1억 3,600만 원, 평균적으로 3개년 합치면 3억 돈이 나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를 그린파킹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시비와 구비가 6대4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민원인이 우리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담장 허무는 비용, 앞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건건이 계약하기에는 뭐하고 연간단가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단가를 산정합니다. 단가를 산정해서 700만 원 미만으로 해결이 됐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 주는데 그 이상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부담이 많으면 취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건이 계약하기에는 업체도 뭐하고 하니까 1년 연간단가를 맺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담장허물기사업에 성북구 전체를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박영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연간단가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한 업체가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난 22년도에는 34개소 해서 64면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권장하길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시면 62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62개소인데 정확하게는 하나 넘버가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요. 6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거기에 그러면 열선은 설치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아니죠.
○박영섭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온열의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섭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최초로 한번 설치한 건 우리 구에서 어떻게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5개 구청을 나눠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만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시내버스는 KT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KT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온열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면 KT하고 설치하겠다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KT에는 설치를 못 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39개소인가 이렇게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도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마을버스에서 많이 생기는데 실제 서울시에서도 좋은 사업이지만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올 초에는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 드리고 싶어도 우선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마을버스하고 조금 다른데 시내버스 승차장의 모든 유지보수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온열의자만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저희가 내고 있고, 마을버스는 우리가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야 하는데 아직은 서울시에서도 그거는 좋은 사업이지만 조금 어렵다, 기다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버스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합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머님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시내버스에서 젊은 학생들은 별로 앉아있지를 않아요. 서 있고 그러는데 동네 가시면 아시다시피 어른들이 지팡이 짚고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 주시면 다른 의견이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 예산에 반영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흔쾌히 수락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적극적으로 먼저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남들 다 한 다음에 하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과장님이 한번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거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승차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의자를 설치해야 하는데 승차대가 실은 저희가 약간 규격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버스는 좀 큰데 마을버스는 보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최소규격으로 했기 때문에 의자를 설치할 공간이 어떤 데는 되어 있어도 좀 부족한 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 잘한 곳을 지적한다면 길음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경대 가는 데 1164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서경대 가는 옆에 거기만 유달리 6번, 7번 고객이 많은데 거기에 설치를 안 해줘서 내가 한번 요청했더니 교통행정과에서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타시는 어른들이 눈비 안 맞기 때문에 아주 좋아합니다. 옆에는 캐노피가 있는데 거기는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해 주니까 어르신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탄력받아서 살펴서 예산편성 해서 할 테니까 많이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관우위원 지금 마을버스 얘기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을버스 회사업체에 8,0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관우위원 저희 마을버스가 전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8개소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18개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8개소. 저희 마을버스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적지만 실제 시내버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 보전을 다 합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게 업체 쪽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사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종사자한테는 국비ㆍ시비가 따로 40만 원씩 나갔고요. 업체에는 지원이 안 되고 어려워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사실 기사분들이 일반 공영버스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마을버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기사분들이 정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대략 일이 년 이렇게 경험 쌓아서 그것이 충족이 되면 일반 공영버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을버스업체에 말씀을 드리면 돈을 많이 줘도 기사를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계시나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구조적인 것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요금을 만약 1,200원을 냈을 때 그 거리당으로 분배를 해갑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잠깐만요. 복잡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주는 5분대로 됐던 배차간격이 기사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게 7분, 8분대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차간격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그것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8,000만 원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마을버스 회사 주체하고 한번 정확하게 소통을 하셔서 근원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분들도 편의성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1번버스나 석계운수 이런 데가 실은 어렵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석계운수는 지금 장위동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지를 않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운전기사를 모집하기도 힘들고 잘 오지도 않고 그런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서울시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85%까지 재정적 적자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는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 두 개 구청 송파나 이런 데는 재정적 적자가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워낙 잘 되니까. 그런데 재정적 적자나는 23개 구청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쾌적한 그런 마을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보충질문인데요.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정류장 거리를 제한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을 선택해서 정류장을 만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다양하게 둘 수 있는데요.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놓으면 또 민원이 생기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거는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딱 어디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 주도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차 없는 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구에서 하는 것 있고 주민들이 또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차 없는 거리를 교통행정과에서 주도를 해서 어떤 행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행사가 많은데 라틴아메리카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교통과 관련된 차량,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운영하실 때 거기 운영하는 지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나요? 알바를 둔다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개인택시 운전기사분들 모범택시 그분들한테 하루 오셔가지고 교통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인건비를 주고, 실비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지원을 하고 다른 부스라든지 교통 관련 부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잔액이 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충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통민원 편의제공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정도로 편성이 됐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민원 편의제공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그 사무관리비 정도가 있고요.
○임현주위원 사무관리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대충교통이용 편의증진 이건데, 여기 보면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 이 밑으로 쫙 달려있는 이런 거는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 편의제공 이 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체 교통수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 버스회사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목이 대중교통, 우리 대중교통 업무에 관련된 사무라서 대중교통이라고 그러지 대중교통에다가 지원하는 돈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목이 이상해 가지고요. 버스회사 뭐 어떻게 그런 목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닙니다.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관리비, 직원들이 쓰는 사무관리비.
○임현주위원 그러면 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에 대한 거는 또 뭔가요?
○위원장 이일준 이거는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도 심의위원.
○임현주위원 심의위원이요?
○위원장 이일준 교통개선 평가할 때 심사할 때 심사위원 수당이구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제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심의 그런 걸로 써놔야지,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전반적인 성북구의 교통흐름을 보는 그런 건지 알고 제가 여쭈어본 거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는 사업별 결산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임현주위원 그러면 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사업별 결산서이고, 저희들이 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편성목에 그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서 이게 전체적인 우리 성북구의 교통흐름을 보는 용역을 하시나 뭐 하시나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기업체 수요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임현주위원 인건비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편성 목에 들어가면 보입니다. 여기는 사업별 제목으로 이렇게 결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안 보이는 거지, 한 장만 더 들어가서 결산서, 예산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편성목이 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거다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결산서만 보시면 그렇고 예산서까지 같이 봐야 이게 보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게 생겼나 싶어서,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흐름을 보나보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교통행정과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서 1권 169쪽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는 별 내용이 없어요.
○임현주위원 결산서를 볼 수 있는 사항을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사항들은 다 빼시고.
○위원장 이일준 일단은 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총괄해서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일단은 없으시면 진행하고 나중에 총괄 질의시간을 더 드릴게요.
○임태근위원 교통행정과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일준 네, 하세요.
○임태근위원 송재진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화물차 종사자가 총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종사자는 한 1,600명 정도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1,600명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분들은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지급이 가능한데, 왜? 성북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 서울시내에서. 그런데 화물차는 저 지방 완도에서도 운영을, 적만 여기에다가 두고 지방에 가 있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이 돼도, 받아가시라 이렇게 해도 40만 원 받으러 여기를 안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물차는 전국에 퍼져있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액은 구비예요, 시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구비로 했었습니다.
○임태근위원 구비에서 1,600명 다 지급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래서 지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실제 1,350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안 받으러 오시겠다고, 또 화물차 적만 있지 실제 운행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적이 없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형태가 있어서 다 지급은 못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명단을 지워버려야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저희는 화물차 운송 허가 대장에 적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시정명령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알았습니다. 그거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아니, 운영도 안 하는 사람들이 화물차만 등록해 놓고, 세금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잠깐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송재진 과장님, 화물차를 움직이면 차 세금을 받을 것 아니에요? 세금을 어디에서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따로 저희하고 상관없이 자동차세 관련해서 세무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세금하고는 상관없고 명의이전, 등록, 이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에 1,600명이나 등록돼 있고 지급을 받은 사람이 1,600명 중에서 1,300명이 받았다고 하는데 살지 않고 등록만 해 놓는 이 사람들은 정비를 해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야 성북구에 이익이 되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성북구에 적을 두고 지방 가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세금은 어디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성북구로 오죠, 당연히. 운행 안 한다고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고 안 하는 거니까.
○임태근위원 세금 잘 내나 안 내나를 알아보려면 세무과에다가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아마 다 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이 됩니다. 그분들을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요.
○임태근위원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 등록된 사람이 1,600명이고, 세무과에는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거기는 잘 모를 겁니다. 따로,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종, 2종, 화물차 또 다른 세금이 있는지 확실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전등록 이런 것만 해 드리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에 가서 한번 물어가지고 다음에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자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교통지도과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영섭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시면 169쪽인가요? 우리 교통지도과는 210억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재무활동비로서 210억으로 나와 있어요.
윤찬구 과장님, 이게 재무활동에 210억이 몽땅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전체예산 210억 1,500만 원 중에서 여기에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210억은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추경으로 1차, 2차 해서 210억이 넘어온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재무활동으로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특별회계로 추경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부거래로 온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박영섭위원 아니, 예산도 210억이고 지출액도 210억이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게 그대로 특별회계로 우리가 주차장 짓는 데 주차장 조성할 때 쓸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미지급된 돈이다? 예산만 확보, 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박영섭위원 집행을 안 했네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이거 의견서 책자 가지고 계세요?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거기 56쪽에 보면 건설관리과가 100% 미집행 내용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미지급 용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원 조성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토지나 아니면 저희가 소송에서 지면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팔겠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사망을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속권자들이 다 안 하겠다 해가지고 보상이 안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어떤 계획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위치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게 석관동에 있는 땅입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망을 하신 경우는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경우에 상반기에 그랬다고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나요? 이거를 계속 1년 동안 끌고 가야 되는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 자체가 저희가 사실은 보상해서 사들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처리하는 건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냥 계속 서로 회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100% 미집행이 돼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한 건이,
○이인순위원 네, 한 건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관리과 없으시면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서 1권 172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도로과?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과장님, 도로과 질문할게요. 동네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 가보면 많이 낙후된 게 있잖아요. 도로가 파손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구청에서 나가서 포장을 할 계획을 할 건데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 구분은 어떻게 지어서 그 도로 포장을 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하면 법상 구도 인정공고를 낸 도로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도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황도로가 될 수도 있고 관습상 도로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지관리를 우리는 모른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적이라든지 다 확인을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개인이라 하면 사용승낙을 징구해서 징구가 됐을 때 저희가 포장을 하는데 간혹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사용료를 내놔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민원을 살펴보면 자기 앞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뜻 말은 못 하고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그 선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일반적으로 도로는 경계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경계석이라고 해가지고 15㎝ 정도의 경계석이 쭉 놓여 있잖아요. 그게 도로선이 됩니다. 그 선 안쪽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고 선 바깥쪽은 사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사유지하고 공용 도로하고 겹쳐있을 때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신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사용승낙을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승낙을 안 하고 임의로 포장을 한 경우 정릉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려고 저희한테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랬는데 개인 사유지인데 왜 임의로 포장을 했냐, 나중에 그게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관우위원 행정소송은 판례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행정소송 판례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많이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관우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면도로를 보면 대개 사유지하고 붙어있는 있는 도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면도로는 사실 경계 자체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경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고 포장을 하고 사용승낙을 안 해 주면 포장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포장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만약 파손이 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통행하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로보수 기동반이 임시적으로 다치지 않을 정도는 보수하는데 쉽게 말해서 깔끔하게 도로 정비는 못 하는 거죠. 임시적으로 보수 조치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이관우위원 사용승낙 안 하고 개인이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만약 도로폭이 4m짜리다 그러면 1m가 개인 사유지로 됐다고 임의로 막아버리면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관습상 도로는, 그것도 나중에 민법상 소송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라면 법상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전체를 막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개인 사유지라고 하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겠죠.
○이관우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도의상은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우겨서 개인적으로 사유지 부분을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하실 때 상당히 많이 힘드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도로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 처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요.
○이관우위원 지금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홍대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건물주가 몇 년 동안 다녔던 길을 자기 땅이라고 막았어요.
○이관우위원 전체를 막았어요?
○이용진위원 전체를 막았어. 막았는데 이게 민원이 우선이더라고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결국에는 그걸 트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우회도로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용진위원 네, 그렇게 트더라고요. 거의 6개월을 막았는데 결국은 못 당하고 트더라고요.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를 막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쪽으로 붙어있는 약간, 전체를 막지 않고 부분적으로 막아서 개인 사유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4m도로라는 것은 사실 건축법상 도로거든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4m도로가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개인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4m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5m였을 때 6m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로과장 송승익 만약에 자기가 측량을 해가지고 막는다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거는 현재로서는 좀.
○이관우위원 강제할 방법은 없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민원처리 좀 깔끔하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72쪽 상단에 보면 성과지표에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정비하고, 전선 지중화했던 거는 3개소를 했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이거는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정비 해가지고 110개소를 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횡단보도가 계속 서울시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2015년까지는 아시겠지만 횡단보도의 턱낮춤이 1m만 되어 있었어요. 1m 폭만 되어 있고 차량 주차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1m만 됐었는데 이게 2015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규정이 전폭으로 턱낮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정비했던 구간들이 아직까지 전폭 턱낮춤이 안된 구간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예산만 해도 정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책적인 오류, 저는 오류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현재 휠체어라든지 장애인, 노약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구조로 전체 폭 턱낮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대로 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 안 됐던 거를 110개 정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저희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순복음교회하고 주민센터하고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1m 높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르신께서 저한테 너무 높다고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건강상으로 발을 높이 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멀쩡한데 이거를 해야 되나 했더니 낮춤공사는 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월곡1동하고 순복음교회하고 횡단보도 선이 턱이 높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제가 현장을 보지 못 해서 지금 어떻게. 그런데 턱낮춤을 했으면 턱은 거의 측구면, 도로면과 같이 평탄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평탄하지 않고 지금 15년 이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1m만 낮춰져 있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 법적 기준이 있지 않나요? 턱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15년을 기준으로 바뀌었대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폭만큼 턱을 낮추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차도하고 인도하고 턱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해놓은 게 차가 인도로 못 들어오게 막는 방지도 있지만 그래서 각진 부분들도 아래로 둔다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도 위험하니까. 그러면 횡단보도는 어차피 낮춰야 하지만 이 턱까지 낮추는 것은 나중에 어떤 교통사고 예방 차원인데 이것을 낮추면.
○도로과장 송승익 일반적인 구간에는 턱낮춤을 하지 않고요. 규정이 25㎝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거기가 횡단보도 길 건너가는 차도인데.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횡단보도 구간만 휠체어라든지 유모차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턱낮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횡단보도는 턱이 낮춰져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뭘?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2015년까지는 1m만 됐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다 한다는 얘기군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현재는 전체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중간부분에요, 2022년 도로 노면하부 용역 조사를 하셨는데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하부노면이라면 어떤 용역을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가지고 도로 밑에 있는 500㎜ 이상 지하매설물 관경이 묻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나 한전이라든지 전력구라든지 기타 도시가스라든지 그거에 대한 GPR탐사라고 레이더로 조사해서 거기에 동공이 발생됐는지를 확인하는 용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상 내려온 게 아니라.
○도로과장 송승익 법상으로는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합니다.
○임현주위원 끝난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남아서요.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성북구에 1년 조명등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1년 조명등 예산이요?
○임태근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상에 잡혀 있는 것은 약 2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합쳐서 27억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 금년까지 총 들어간 걸 연도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거는 결산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작년이나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건 없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신규사업은 해마다 하는데요. 작년에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돌곶이로, 한천로 쪽을 했고요. 올해는 시비를 확보해서 종암로 가로등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1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무래도 집에서도 전구를 매일 갈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 갈아줘야 하는 사항이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21년, 22년 신규사업한 거하고 돈 냈던 거하고 자료를 주시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한테 제가 민원 한 번 드렸잖아요. 우리는 마을버스를 얘기했는데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전화 한번 드렸죠?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은 관할하지 않죠?
○도로과장 송승익 정류장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용진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거기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 도로가 많이 패였어요. 그래서 물이 튀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줬는데 과장님한테 그때 전화를 드려서 시에 알아본다고 해가지고.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요. 정릉로라든지 기타 동소문로 같은 큰 도로는 전부 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쪽에 물고임이 발생하니까 보수를 해달라,
○이용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는데 며칠 후에 바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부사업소에 얘기를 해서요.
○이용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전화를 드리면 바로 민원이 해결되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어쨌든 저희들이 다 받아서 넘겨주는데 원칙적으로는 북부사업소에 직접 그쪽으로 하면 거기서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용진위원 과장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정릉1동 메디칼약국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삼성래미안 앞에 도로가 많이 패여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일주일 있다가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일반분들은 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관할 사업소로 보내주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진위원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잘했어요.
○이관우위원 내가 칭찬하려고 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도로과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4쪽, 17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치수과장님, 175쪽 하단에 보면 치수과는 기본경비를 깔끔하게 다 잘 쓰셨네. 혹시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기본경비는 기동반에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력비이기 때문에 매년 추계해서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과는 보통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치수과는 열심히 하셔서 그랬는지 혹시 부족하시다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잘.
○치수과장 김윤기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일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려야지.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마 그게 고정비용일 거예요. 고정비용이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거지.
○이인순위원 기본경비가 고정비용으로 들어가요?
○위원장 이일준 그거 고정비용이죠? 기본경비 딱딱 떨어지는 것.
○치수과장 김윤기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때 기준에 따라서 해 주는데 그것은 과에 안배해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편성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소모품들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을 적정선에서 편성을 해서 잘하시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과별로 기본경비가 많이 과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치수과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하셨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일하는 도중에 부족해서 불편함이 없으셨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시에 좀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십시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금년에 풍수해를 대비하여 하수공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금년에는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소규모로 관로로 대부분 구에서 하면 8건 정도 돼서 개략적으로 공사비가 한 6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건 전액적으로 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공정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치수과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다 국가 돈이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7월달에 비가 많이 온다니까 하여튼 대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내가 지난번에 논의 드렸는데 빗물받이 지금 치수과에서 할 게 올해 장마 대비해서 할 사업이 무엇이 있죠?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관내에 있는 빗물펌프장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배수의 원활을 위한 하수도관리 이렇게 주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국지성 폭우가 내려가지고 높은 지역도 대책이 안 서요. 그래서 빗물펌프장 운영도 실시간으로 검토하셔서 그게 잘못되면 과장님 이하 대표이사님 이하 여러 가지 하나 잘못되면 첫단추 잘못 끼우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풍수해 대비해서 정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세 가지 다 하고 있는 거죠? 펌프랑 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염화칼슘 제설재 있잖아요. 이거 매입하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 번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는데 이걸 싸게 사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연간단가로 구매를 한다든지 어떻게 구매합니까? 보니까 여러 번 매입을 하더라고.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보관창고 때문에 그런데요. 한꺼번에 다 구매를 하면 물론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보관할 장소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정도를 일단은 입찰로 부쳐가지고 좀더 가격을 다운시켜서 그렇게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요. 나머지 그걸 가지고 또 동에 나누어주고 또 저희들이 보관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창고 용량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없어지면 또 부분 부분 수의계약으로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박영섭위원 작년에 맨 마지막에 폭설이 와가지고 그 후로는 눈이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파트 단지까지 배달이 안 되네, 와서 가져가라고 하고 난리가, 이틀만 딱 있으니까 수요가 없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쭉 살펴보니까 매입절차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다보면 금액도 다 틀리고 회사도 다 틀리고 그러더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내가 개인 돈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비싸게 안 사거든. 그런 걸 절약하셔가지고 했으면 싶어요, 제 마음에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 공동으로 저희들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싸게 구매하니까 해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데는 다 그렇게 구매해 드렸거든요.
○박영섭위원 타구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내가 같은 분과위원 타구에도 만나는 위원들이 있어요. 2억이면 10%면 2,000만 원이잖아요. 엄청난 돈이니까 해마다 2억 이상 하니까. 우리가 연간 펑균 얼마 매입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연간 2,000톤이니까, 연간 우리가 잔량까지 하면 실제 매입되는 것은 1,500톤이니까 톤당 가격은 40에서 5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내가 미리 공부를 해 와야 하는데, 얼마인지 얼른 해 봐요. 연간 얼마요?
○도로과장 송승익 한 7억 5,000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7억 5,000이면 연간 금액이 많은 거예요. 이게 구매를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10%면 7,000이야. 10% 더 주는 것은 보니까 일도 아니더라고. 하여튼 유능하고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좀더 다량구매 방식으로 하되 재고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재고를 또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싸게 사면 뭐해? 재고 쌓이면 안 되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적정한 재고를 두시고 구매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치수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1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이 있어요. 우리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폭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치수과 쪽에서 수고가 많아지실 텐데, 저는 모든 컨트롤타워는 치수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사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비가 오면 모든 물 흐름이 일단은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산사태 흐름이 바위가 깨지거나 뭐하거나 비로 인해서 그게 풍수해로 인한 재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유지 부분도 있고 거기 국유지에 섞인 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옆에 민가부분에 만약에 바위가 있어서 산사태로 인해서 그 민가부분이 안전에 굉장히 위험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어느 과에서 컨트롤타워로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될까 그게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거는 과에 가면 굉장히 핑퐁을 많이 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재해나 풍수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게 치수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전체적으로 저희는 재해 중에서 풍수해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또 기능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산사태라면 녹지과에서 산림청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홍수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부 공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그게 사유지 부분이라도 저희 관에서 일단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다른 민가 부분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모든 부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저희 관계부서가 협력해서,
○치수과장 김윤기 관리는 그렇게 해서 각 기능부서별로 하되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그러시면 시간이 애매모호하니까 일단 부서별은 끝났기 때문에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 타임에 총괄질문을 하고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각 과마다 세입ㆍ세출은 다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해서 혹시 놓치신 부분이 계시면 마저 추가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회계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행정과장님, 자료 168쪽 상단에 운수회사 지원해 준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이 된 거죠? 이거 지속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비비 사용한 것. 코로나 때 운수회사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편성할 때 좀 섬세하게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화물운송 종사자 직원들이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본인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안내를 충분히 했는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필요치 않아서 수령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350명에서 40명에게 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봐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가는데 이럴 때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심도 있게 했더라면, 본인들이 수령해 가지 않는 돈도 남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까지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과다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있잖아요. 지금 확산 및 정착에서 예산액 2,000만 원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일리지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정착이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시에서 200만 원 보조금 내려온 것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이용진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이것은 연말에 주로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돈이 얼마 안 되고요. 서울시에서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각 자치구에 홍보를 해 주십사 승용차 마일리지를 가입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하는 그런 정도의 홍보비입니다.
○이용진위원 너무 예산이 적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결산서 286쪽부터 288쪽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여기 그린파킹이라는 것 있잖아요.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나 봐요? 잔액비율이 50%가 넘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게 아니고요. 예년보다 세 배가 서울시비가 책정이 되는 바람에 세 배가 더 내려왔는데 사업은 두 배 정도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6대4로 됐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6대4로 하는데 서울시비를 상당히 많이 내려 보내줬어요. 저희들이 얼마 요청한 것보다 더 내려와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해라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구비편성을 했는데 예년보다 금액이 많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기존 기본량이 있는데 더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남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렇죠. 21년도에는 2억 1,000 이 정도였는데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그에 따라서 좀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6대4 비율인데, 비율은 6대4가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6대4인데 서울시에서 많이 배정되는 바람에 많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잔액비율이 50%를 넘어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은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4쪽 그리고 결산서 293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전용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도로과가 전용을 한 부분이 한성여중 앞에 5개소 그거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이게 염수살포장치란 말이에요. 교체를 통해서 제설대책인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부족해서 전용이 된 거예요? 왜 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능이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좀 남아있어서 그 잔액 2,600만 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전용해서 썼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해서 쓰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위원 공공운영비를 전용을 할 수 있겠지만 공공운영비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뭐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공공운영비로 나가는 게 저희들이 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거랑 그다음에 열선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도 운영비라고 하니까 전기요금, 공과금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기왕이면 자산취득비니까 예비비에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로과 소관 예산전용을 하고 있어요. 예산전용은 이의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303쪽 참고하시고 교통행정과 및 치수과 소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일단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승인안개요서 5쪽부터 6쪽, 결산서 2권 78쪽, 83쪽에서 84쪽까지 참고하셔서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또한 같이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고이월 동시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에 82쪽, 85쪽입니다.
도로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명시이월 일반회계 보게 되면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도로개설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라 하면 어떤 계약이나 아무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여기 지출된 금액이 있고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계속적인 사업에서 겨울 돼서 안 맞아서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 명시이월로 잡아놓고 또 뒤에 가서 사고이월을 보면 또 있어요. 이게 어떠한 차이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거는 장기미집행도로라 그래가지고 2020년에 자동시효가 되는데요. 22년까지는 시에서 구도상에 장기미집행시설은 5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22년도 같은 경우 보통 12월경에 예산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이게 보상비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보상수용제로 보상 집행을 해야 하는데 기간이 없어서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집행을 하다가 교부금이나 그런 것들이 늦게 내려와서 그 부분을 지금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77억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머지 부분 삼십몇 억을 또 추가로 받았는데 12월에 늦게 와가지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얘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또 이월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7쪽 결산서 1권 330쪽에서 331쪽 및 353쪽 참조하시고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이 포함해서 기금이니까 1권 332쪽 및 354쪽, 355쪽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별 내용 없으시죠? 기금 다 모아놓은 상태인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세입ㆍ세출을 다 질의했거든요. 아까 했지만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세입이든 세출이든 놓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이관우위원 이건 지금 업무하고 다른 건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삼선3구역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관우위원 그게 1년은 안 되고 그래도 10개월 정도 돼 가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작년 12월에 했으니까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용료는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하고 완공되면 교통지도과로 관리 이관을 합니다.
○이관우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133면이고요. 정기권으로 하는데요. 월 정기가 8만 4,000원 그리고 주간이 5만 6,000원이고, 야간은 2만 8,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이용률은 정기권은 다 마감됐고요.
○이관우위원 133면 다 마감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주변에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용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 주간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월 정기권을 끊고 대부분 출근하는 낮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좀 저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검토를 했다가 시간주차로 조금 병행을 해볼까 그 정도로 공단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그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거기 용역을 줘서 아마 사업진행이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200억 정도 투자해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50억 정도.
○이관우위원 150억 조금 넘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 상당한 금액을 떠안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생각하셨을 때는 당장 민원 해소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재개발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변 주택개량사업을 하면 주차수요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해도 한 10년 걸릴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안 걸린다고 해도 369마을 주민들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369마을 밑에 분들이 경동까지 됐었거든요.
○이관우위원 아니, 개발이 되면 주차장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포함은 안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3구역에서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윤찬구 건설관리과장이계웅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