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23일(금) 오후 2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의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59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수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131번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구 장위8, 9구역은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8년 4월 3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나, 2017년 3월 30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고, 2019년 7월 25일 장위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척되었습니다. 이후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2021년 3월 29일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최근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및 제9조3항에 따라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장위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역사가 각 구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8구역 SH, 9구역 LH 공공사업주체의 직원들도 참여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사 설명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나고 하고, 그럼 먼저 하세요.
○동해종합기술공사이사 안애랑 장위8,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이후 말씀드린 대로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본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위8구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장위9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위8, 9구역의 위치는 성북구 장위동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장월로 남측으로는 장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8구역과 9구역 사이에는 돌곶이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서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에 사전 기획과 자문회의를 총 11차 그리고 자문단 자문회의를 3차, 자문단 자문보고를 1차 거쳐서 현재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장위8, 9구역 전체 지구 변경안입니다.
저희 성북구 장위동은 2008년에 장위동 전체를 총 15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2019년도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해제된 구역들을 지구에서 제척하였고, 현재는 장위8, 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있어 8, 9구역을 재정비 촉진지구에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장위8, 9구역이 지구 편입 면적에 대한 사항이고요. 장위8구역과 장위1구역이 겹쳐지는 부분에 일부 존치구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존치구역 편입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장위8구역입니다. 장위8구역은 현재 1,278명의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부담률 10.2%, 용적률 계획 상한 용적률 2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에 의한 법적 초과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여 300%를 총 용적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높이 120미터, 계획 세대 수 2,852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8구역은 북으로는 장월로, 남으로는 장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측으로는 돌곶이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2만 1,000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위8구역의 용도지역입니다. 장위8구역에는 김진흥가라는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김진흥과 중심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조성되어 있고 대상지 동측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전체적으로는 제2종 7층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획 후에는 김진흥가와 공원 위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고, 대상지 내에 획지로 활용되는 토지는 제2종 일반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돌곶이로는 장위7구역, 장위4구역에서 일괄적으로 25m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8구역에서도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m에서 25m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의 7구역과 5구역 사이에 있는 순환도로가 장위4구역에도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지에서도 순환도로 20미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세대수의 증가에 따른 필수 공원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 종교시설이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이전 배치하는 획지3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확폭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곶이로와 중앙의 순환도로변은 도로의 연속성을 위해서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월로와 장위로는 북측과 남측의 도로로,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접속 부분과 버스 베이 확보를 위해서 일부 선형 변경들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도로 외의 기반시설은 대상지 내의 현재 노외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재개발 시행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하므로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대상지 내의 필수 기반시설인 공원시설을 신설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순부담률은 1.26%가 의무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는 재정비촉진계획이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의 구역별 의무 순부담률인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지는 필수 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공공기여를 통하여 10.02%의 순부담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대상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1,840제곱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 연면적은 약 3,500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축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입니다. 저희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기준 용적률 210%를 적용하며,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공공기여에 따른 상한용적률 240%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인 300%로 최종 용적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중심성을 고려하여 최고 높이는 1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돌곶이로변에 보행 편의를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10m를 계획하고 있으며, 저희 대상지 공원 남측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이후 설명드릴 장위9구역과 연결하여 직선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도 건축한계선 5m씩을 각각 제공하여 공공보행통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획지경계선과 기타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증가 용적률에 따른 세대수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반반씩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 분양분 1,278세대를 제외하고,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까지 공급되는 세대수를 분양주택 787세대, 임대주택 787세대로 동일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한용적률 240%까지는 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요. 법적 초과 상한용적률의 경우에도 법정 기준에 맞춰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임대주택은 저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총 777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정 분담금 산출입니다. 정비계획에 관련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 결정할 때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을 산출하도록 법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총수입과 총지출을 가지고 수입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종전자산의 비율을 적용해서 추정비례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위8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현재 109.1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저희 획지 면적 9만 3,523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3%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26동의 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높이 120m에 맞춰서 최고층수인 건축물은 대상지 중앙 부분에 38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계획입니다. 저희 북서울꿈의숲에 연접한 장위동이기 때문에 북서울꿈의숲의 높이 계획을 고려한 층수 계획을 수립하라는 사전계획 자문안을 반영하여 현재 가장 높은 계획은 38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D 매스검토계획안이고요. 돌곶이로변에는 보행편의를 고려하여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저층인 10층 건축물을 배치해서 가로변에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북구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입니다.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서는 보편적으로는 도로와 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시설물들이나 세부 시설의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추후 교통영향평가나 공원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입니다. 임대 세대수와 추정 분담금 산출 내역들에 대한 주민 의견들이 일부 있었고요. 저희 법인에서 주시는 종교용지나 서울의약주식회사에서 주신 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들이 주요 공람 의견으로 있었습니다. 총 47건의 주민의견, 법인 의견 2건입니다.
이상으로 장위8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장위9구역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공유지 포함 토지등소유자 707명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공동주택 획지에 해당하는 면적만 2종으로 종상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 부지는 2종 7층으로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공원, 문화시설이 14.1%에 해당하고 있고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 85.9%입니다. 저희 순부담률 계획은 12.06%로 이에 따른 상한용적률이 240%로 결정되어 있고,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 300%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최고 120m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촉진구역 지정 관련해서 저희는 돌곶이로와 장월로, 장위로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으로서 장위동 238-8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만 4,248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획지로 계획되는 부분만 2종으로 종상향되고, 기반시설 부지는 존치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필수적 기반시설 외에 공동주택 부지를 계획해 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며, 장위지구 중심부로서 주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였고, 도로 확폭 및 공원 계획, 그리고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구역과 연계해서 보행 녹지축과 연계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대상지 좌측에 장월로가 현재 12m 폭인데 20m 폭으로 확장을 해서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대상지 내부에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집적을 해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대상지 내부에 있었던 공공공지는 활용성을 들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무면적 관련해서는 저희는 2종 7층에서 2종으로 종상향하는 순부담률 기준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촉구역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 계획을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을 상회하는 12.06%로 순부담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계획 관련해서 작년 7월경 성북구 수요조사 결과와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장위 8구역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문화시설을 9구역에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공원 내에 공원시설로 도서관이 3,000제곱미터, 그리고 별도획지로 문화시설이 4,600제곱의 연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밀도 관련해서는 지금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300% 최고 높이 120m이고, 문화시설은 용적률 200% 4층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으로는 돌곶이로는 건축한계선 10m, 장월로와 장위로는 6m로 계획이 되어 있고, 공공보행통로는 대상지를 가로질러 폭 1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안입니다. 총 세대수 2,318세대 중의 분양 1,511세대, 임대주택 807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공공재개발에서 전제하고 있는 전체 세대수 중의 토지등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자 하여 지금 토지분양분 70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수의 5 대 5 비율로 807세대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추산액 및 산출 근거는 현재 추정 비례율은 124.04%로 산정이 되었고 관리자 분양가는 현재 59형이 6억 대, 84형이 8억 대 그리고 116형이 10억 대로 현재 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건폐율은 21.37% 용적률 299.9% 총 세대수 2,318세대 그리고 법정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의 1.4에 해당하는 3.130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스카이라인입니다.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고요. 지금 대지 레벨상으로 봤을 때 저지대에 해당하는 8구역과 고지대에 해당하는 14구역을 고려한 대상지 레벨을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조성 계획을 보시면 현재 최저표고가 21m 그리고 최고표고가 38m로써 사업 시행으로 인한 절ㆍ성토가 예상이 되고 단차를 고려한 배치계획을 예시와 같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D 매스 보시면, 돌곶이로 쪽으로 연도형 상가와 연도형 주동이 계획되어 있고요.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디자인을 특화한 고층 건물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진행된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주로 공원과 도로 관련한 내용이 많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도서관 계획을 위한 문화공원을 지정했는데 명분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 올라가게 되면 문화적인 성격이 명확한 경우만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시했던 의류봉제산업은 문화공원으로서 지정의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 도서관 용도로 계획했던 공원시설 계획이 불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진행됐던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과도한 순부담률 계획 및 대형 평형대 비율 상향, 최고층수 상향, 주차대수 상향 등의 주요 의견이 취합이 되었고요. 그중에서도 순부담율 관련해서 총 78건의 민원 중에 75건 96%에 해당하는 순부담률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요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촉 구역에서 10% 이상만 계획을 하면 되는데 그걸 훨씬 상회하는 12.06%로 계획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좀 많다, 그래서 문화시설과 도서관의 면적을 조정하든가 시설통합을 통해서 10%대로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장위 8, 9구역이 같이 공람이 되던 상황이다 보니까 9구역 주민들께서 8구역 계획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구역에서는 지금 10.02%로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 9구역은 12.06%, 2%의 간극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요.
저희가 앞서 1년여 간의 사전 기획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과정에 작년 12월경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고드렸던 순부담률이 당초 성북구에서 저희 구역에 요구했던 도서관 연면적 3,000제곱미터만 적용을 해서 10.2%로 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8구역에 계획되어 있던 문화시설 4,600제곱미터를 사회복지시설로서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문화시설에 대한 입지 자체가 다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9구역으로 연면적을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면적에 대해서 구청하고 계속 논의를 하던 와중에 결국은 4,600제곱미터를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짰고 그럼으로 인해서 12.06%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공람이라든지 실가 협의에 대해서 공원의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구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안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장위8,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 42쪽에 보면 주민공람 주요의견이 있네요. 일단 순부담률이라는 게 뭔지 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지금 토지로 기부채납되는 도로, 공원, 문화시설과 더불어서 지금 건축물로 저희가 지어서 기부 채납하는, 저희가 계획한 기준으로는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에 대한 건축물까지 그것들을 이제 면적으로 환산을 했고요. 그 면적 대비 구역 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건가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체 연면적에 비례하는 겁니까?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건축 연면적을 토지로 환산을 하고
○박영섭위원 토지로 어떻게 환산해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그 산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기부채납 되는 것들은 다 순부담률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박영섭위원 전체 연면적에 포함은 되는 거죠?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견 공람에 의한 주요의견이 있는데 8구역하고 9구역하고 추진하는 SH하고 LH 서로 다르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건수가 지금 많고, 왜 순부담률이 차이가 있는지 8구역하고 9구역하고 거의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저희가 이제 사전기획이라는 서울시 자문단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촉구역에서 최소 제공해야 되는 10% 수준으로 8, 9구역이 같이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8, 9구역이 같이 10% 언저리의 순부담률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 쪽이 8구역에 당초 계획되었던 문화시설 4,600제곱에 해당하는 필지하고 건축물을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북구의 수요를 서울시 쪽으로 이전을 해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북구 쪽에서는 당초에 요구했던 문화시설에 대한 면적을 어디든 계획을 할 곳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9구역 쪽에서 그거를 좀 받아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을 하셨었고, 최적의 면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0%를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4,600제곱미터를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입안 제안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2%가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최초로 했을 때는 8구역 9구역 똑같이 10%로 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는 누가 주관이 돼서 했어요? SH, LH에서 주관이 돼서 했나요? 아니면 구에서 주관이 돼서 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것도 다 지금 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떤 근거로 주관을 해서 했는지, 사실 치밀하게 좀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똑같이 10%라고 하니까 인정을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변수가 생기니까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렴을 해서요.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계획안의 일종입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인 결정은 돼 있지는 않고요. 구의회 의견이 나오신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담아서 우리 의견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저희 의견도 청취해서 진행과정에 참고하시겠다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견도 있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시작할 때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했었더라면 주민들이 지금 우왕좌왕 안 하고 설왕설래하지 않았을 건데 그때 이 2%라는 거는 굉장히 본인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재산권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조목조목 조합원들이랑 잘 논의해가지고, 또 기왕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현주위원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도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왜 이 부분에 보면 거의 기부채납 부분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성북구 관내 아파트 부분에 보면.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시설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반영이 됐다 그렇게 제가 말씀하실 때 들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성북구 관내에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시설도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원할 텐데 굳이 보면 거의 다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짓는 아파트마다 기부채납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 꽤 많이 들어오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대부분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기부채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운영을 뭘로 할 거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 부서 협의 수요조사를 하는 거고요.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 형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지금 도서관이 그 지역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이 유치가 되는 거고요. 또 이 계획 자체는 처음부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끌어온 형식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 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 사항이 여기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의 의견이 우선으로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백프로, 백프로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반영은 저는 80%, 90%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서울시의 반영은 그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한 내용하고요. 지금 주민들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이 제출한 그 의견들을 전부 수합을 해서 저희들도 그 의견들을 그대로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당연히 사회복지시설도 좋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도 성북구 관내에 가는 곳마다 사회복지시설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더 들어오는 걸 원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관우위원 지금 순분담률이 2% 정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종적인 안 결정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의견 또 우리 구 의견,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지금 최종적으로 담은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까지는 몇 번의 절차가 더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오늘 우리 구의회 의견을 담아서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계획 수립하고는 좀 어긋난 부분입니까? 중간에 서울시에서 그 요구가 있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공공시설이면 어떻게 보면 모든 문화시설, 도서관 모든 게 공공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공공시설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로 지금 들어와 있을 뿐이지 공공시설로서는 지금 맞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많다, 하여튼 만약에 그 의견도 된다면 서울시에 한 번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타 용도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도 한번 의견을 같이 개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의견청취안은 건축계획 심의를 받기 위한 게 아니고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예요. 이름을 지어놔야 주체가 생겨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 과정으로 가고, 나중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또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는 건데 지금 그 절차에요.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이름을 지어줘야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들은 순부담률이 있으면 높은 급수로 또 인센티브를 또 받잖아요. 그렇죠?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그렇죠. 이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그게 실제적으로 12%라는 순부담을 계획을 해서 원래 상한용적률이 지금 244%로 계획이 되었는데, 저희가 3차 뉴타운입니다. 3차 뉴타운에 해당하는 재정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상한 용적률을 240% 이상을 할 수가 없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4%를 솔직히 주민들이 부담으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인센티브를 다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이 순부담률 같은 거는 구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을 순 없어요. 이게 형태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 300% 법정한도 간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시프트 방식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장기전세 50% 내놓은 거. 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데에 장기 시프트로 가지 않고 아파트를 냈을 때 그때는 건축계획이 어떻게 나왔었나요? 이 시프트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성이 관여된 거예요.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성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혜택을 볼까, 내가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낼까, 내가 입주하고도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업성 때문에 순부담률을 낮춰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9구역은 아마 조합원이 700명대고 아마 8구역은 천 몇백 명 되는 걸로 아까 들었거든요. 그리고 삼천몇백 세대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8구역 건축계획 나온 게 몇 세대예요? 아까 나온 게 3천몇 세대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8구역이 2,852세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2,852세대 거기에서 조합원이 1,100세대 빼고는 나머지 일반분양 800, 임대 800인가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787세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9구역도 마찬가지 거기도 시프트로 장기전세로 들어가서 또 임대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 18%인가 17% 임대 또 있잖아요. 그럼 거의 반, 아파트가 임대아파트 수준이 돼버려요. 슬럼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짜야만 됐는지를 모르겠고, 또 차라리 시프트 가지 말고 인센티브 받아서 240, 260까지 갈 수 있잖아요. 260% 갈 경우에는 건립 세대가 몇 세대가 나오나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LH에서 왔습니다. LH 신지윤 차장입니다.
예전에 장위뉴타운 했을 때 2016년까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0 정도까지 받아서 사실 최대한 상한용적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300%까지 적용을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공공이니까 공공재개발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2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의 120%까지 인센티브가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300%까지 갔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러면 차라리 임대를 많이 넣지 않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한 260%, 265%대까지 가는 게 어떻냐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때를 비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대신 비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68%대보다 저희가 299% 300%까지 갈 때가 일반분양 세대수가 약 100세대가 더 많아지니까 비록 임대 세대수가 많아지긴 하지만 임대 세대수를 같이 짓고 일반분양을 해서 또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따지면 훨씬 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임대주택 가산 비용은 우리가 장사로 짓는 아파트 가로주택 그 건축비용보다 더 낮아요. 당연히 임대주택 제 가격 안 쳐주는 건데 그거는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쾌적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차라리 2,000세대 1,800세대를 짓더라도 일반분양 100세대 줄어들더라도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되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공공주택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는 아파트가 모자랄 경우에, 워낙 조합원이 많은데 아파트가 모자라,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임대 시프트 해가지고 아파트를 채워줘야죠. 그건 이해가 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익성이 100세대면 얼만지 모르겠지만, 굳이 원래대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넣는 게 공공재개발이라서 넣는 건지 규정 받은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를, 안 해도 됐던 거네요. 그런데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더 이익이 되니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공공재개발의 목적이
○위원장 이일준 임대아파트 더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공공재개발이고 요즘에 신통이 나온 목적이, 신통기획도 똑같습니다. 서울 시내 최대 300%까지 될 수 있으면 허용을 하되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게 사실상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도 그렇고 공공재개발도 똑같고요. 목적은 그 명목하에 300%까지 부여를 하는 거고.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분양 세대수가 100세대가 많지만 임대 세대수도 100세대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대신 분양은 한 30평대를 똑같이 100세대 하나 짓고 임대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장위에 30평대 최소 10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 빼면 7억 정도의 이익이 생기고요. 임대는 건설 원가를 그대로 줍니다. 거의 그대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하나 분양 하나 지으면 한 7억에서 6억 정도 이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이걸 100세대만 하면 한 600억 정도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원한테는 훨씬 더 금전적으로는 이익이 많습니다. 대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임대가 많아지고 세대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쾌적성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야기는 될 수 있는 문제점은 있지만 분명히 수익성에서 그걸 저희는 또 커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수익성도 좋지만 그런 게 있고, 그렇다면 지금 장위8구역은 비례율이 109%로 돼 있고 장위 9구역은 지금 123%가 돼 있어요, 제가 본 기억에. 그러면 비례율이 다른 이유가 세대수도 세대수지만 일반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한 거예요? 일반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했길래 그 비례로 나오는 거죠?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일반분양가는 8구역 9구역 동일하게 최근에 분양한 장위4구역 자이 레디언트 분양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장위4구역이 얼마였어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저희가 2,980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평당.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장위4구역이 허그(HUG)에서 받은 일반분양가가 2,900이었나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41쪽에 문화공원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부분이 있어요. 소공원 변경 시, 지금 제가 39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공원이 소공원으로 됐을 때 계획이 좀 불가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저희가 두 개의 건축물이죠, 문화시설하고 도서관 두 개의 건축물을 같이 한 필지에 넣을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필지가 분할된 상황에서 계획을 했어야 했고요. 문화시설 필지에 문화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계획이 됐고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방식이 근린공원이나 문화공원만이 건축물 형태의 공원시설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은 최소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세대수 대비해서 법정의무 공원 면적으로 봤을 때 7,000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는 계획을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문화공원이라는 문화 사유를 들어서 계획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구지정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 올라가게 되면 문화적인 요소로서 이게 조금 명분이 빈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다시 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정리를 하고 명확하게 그냥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서관으로 건축물을 계획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 두 개의 건축물을 같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된다 그러면 획지 내에서 일부 필지를 또 도서관 용도의 면적을 할애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네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주택 수도 좀 줄어들뿐더러 그로 인해서 사업성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공원으로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할 거고요.
○이인순위원 구의 입장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단지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 의견이지만 우리 추진단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현재 계획안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42쪽에 주민공람을 보면 문화시설과 도서관의 면적 조정 및 시설통합(복합시설)을 통해서 10%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공원을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으로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문화시설과 도서관의 용도를 한 건물로 혼합을 해서 복합시설 용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된다면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나요? 10%대로.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대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지금 계획된 것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어야 되는 건 맞고요.
○이인순위원 줄어들 수는 있지만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일이 100% 다 맞춰주지는 못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최대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아무리 이걸 논의해서 건의를 하든 이 안을 고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건축심의에 가면 또 바뀌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기에 따른 설명은 최대한 위원회에 가서 주민의 의견이나 아니면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될수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희들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의견청취할 뿐이지 뭐 있겠습니까?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는 상황이지 의견청취안이 뭐 있겠습니까?○이인순위원 그리고 37쪽에 도면을 보면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 두 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어린이집도 지금 두 개가 들어있고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건 또 뭔지?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이거는 주택건설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계획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인순위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의무 부대시설 면적들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여기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실상 부대시설로 해서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갖춰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건에 부합이 된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착공까지 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절차가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계획이나 구역지정에 대한 사항을 올 연말까지 끝낼 생각이고요. 지구지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사업주체 지정이 되면 바로 사업승인 절차.
○임현주위원 주민의견 반영 최대한 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번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장위동을 최우선으로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위동이 원래 재정비촉진구역 15개 구역이 있다가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해제를 하더라도 뉴타운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다 해버리니까. 제가 시작해 놓고 그랬어요, 이건 제외한다고. 와가지고 다 하라니까 다 해버리니까 절름발이 돼가지고 안 맞잖아요, 지금. 그나마 지금 되니까 다행이에요. 지금 장위13구역 빼고 다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신청이 가장 빠른 곳도 있지만 장위뉴타운 지역을 가장 빨리 해줘야 된다고요. 가장 급한 지역이 장위뉴타운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입주한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엉망 돼가지고 지금 계속 촉진계획 변경하다 볼일 다 봐요.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공공재개발이 의견청취안 끝나게 되면 서울시에 올라가잖아요. 가게 되면 거기서 구역지정 받잖아요. 받게 되면, 지금은 추진 주체가 없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추진주체가 없을 거예요. 주민 참여자라고 해봐야 참고사항이고 그 사람이 주체가 아니니까, 추진 주체가 없고 구역지정을 받게 되면 대표회의인가요? 동의서 받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일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닙니다. 지금 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서까지는 끝났고요. 지금 협의체로 진행이 돼야죠.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주민대표회의는 먼저 받는 쪽이, 주민대표회의는 그렇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과 비슷한 주민대표회를 지금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신통기획은 추진위나 조합이나 먼저 가는 데 해준다잖아요. 이 공공재개발은 일단 구역지정이 나게 되면 대표회의는 연번 동의서를 지급한 다음에 먼저 받아오는 추진위가 주민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공정히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정하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추진주체가 되든 간에 그 추진주체가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성하고 조합 설립도 하죠. 그래서 시공사는, 대표회의는 대표회의에 가면서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대표회의가 조합 역할을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이름만 대표회의죠.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시공사도 대표회의에서 뽑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리고 LH공사나 SH공사는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저희는 사업 시행자로서 자금대여 및 사업 전체적인 관리를 해줍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까지 관리해 주고?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끝까지 다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시행사 역할을 해 주시는 거네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저희가 시행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 대신에 8구역은 SH고 9구역은 LH고?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장위동이 너무 늦어가지고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절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업성은 사업성이지만 빨리 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됐고 장위11, 13구역 남아 있단 말이에요. 모아타운도 빨리 해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해 주시고 하여간 장위동이 빨리 정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너무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안 돼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37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대상이 누군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돌봄센터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뭘?
○이인순위원 세대별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 청소년을 하는 건지,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지 지금 현재는 용어에 대한 사항만 집어넣은 것이고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업계획하고 준공 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명확하게 어린이집이니 경로당이니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뭔가 궁금해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은 아직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연도형이 있고 그냥 일반형이 있고 그러나 봐요. 그거는 뭐예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 복리시설의 면적 기준이 있는데 그 면적을 지금 대상지 내에서만 소화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연도형 상가 쪽에도 일부 할당을 해 놓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추후에 주민들하고 이제 결정할 부분인가요?
○정목건축사무소실장 함초롬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부대시설은 전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아까 LH에서 자금계획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자금도 지원해 주나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자금도 다 전체 모든 자금은 저희가 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시공사는 자금을 댈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우선은 저희가 대는 걸 우선으로 하고요, 필요시에는 시공사한테 일부 조달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통 보게 되면은 신통기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다 정비업체 다 해서 하다가 추진위 조합이 구성하게 되면 이제는 빠지거든요. 그때까지 구청에 자금을 지원해주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LH나 SH는 끝까지 관리한다 하시길래, 그럼 자금은 시공사가 뽑히더라도 시공사가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자금을 다 조달해 주는 건지,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시공사는 자금 조달,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기본적으로는 안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LH에서는 관리하면서 자금 댄 거에 대한 이자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이자는 저희 채권조달금리이기 때문에, 또 공공재개발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지구는 요즘에 금리가 한 7~8% 이상이 가는데 저희는 총 사업비의 50%까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1.8%로 사업비 대여를 할 겁니다. 대신 2차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8%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업비에 이주비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이주비는 별도로 또 총 조합원 1인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1.8%의 저리로 융자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은행에서 받는 이주비용이 있고, 은행도 낄 거 아니에요. 은행 안 끼나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그래서 그 금액이 만약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3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종전자산의 저희가 육칠십 프로까지 보통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게 한 30%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은행에서 좀 받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모든 자금대여를 거기서 알아서 하시네.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위원장 이일준 그건 하나 잘 돼있네. 시공사는 그럼 돈 댈 일이 없겠네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댈 일이 없는데 만약에 시공사가 더 저리로 하거나 분양분으로 해서 본인들이 좀 리스크를, 우리가 좀 자금을 대겠다 하면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막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선택권은 그러면 주민대표회의에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 그 선택권은 없고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 그러면 자금에 대한 건 다 진행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계획 세우는 건 대표회의가 다 하는 거죠?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누구랑? LH랑?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원의 의견이 많이 조합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공공에서 관여하다 보면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대표가 있더라도 주민대표가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안 받아들여져. 그러면 조합이라는 구성 자체가 조합이 아니고 이제 대표회의일 뿐이지 조합이 아니잖아요. 조합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대표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의견이 없는 거 아니냐,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분명히, 당연히 있어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그래서 이제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을 두었고요. 원래는 주민대표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상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두었고 주민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저희 LH나 SH 같은 경우는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최대한 반영하지만 거의 반영 안 하잖아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그러니까 분양가 가급적 이런 것들은 싹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주비 얼마 한도 내로 하자 이런 것들은 하지만 저희가 반영 안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반영 안 하는 건 어떤 거예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용역업체 선정 관련해서 철거 업체 여기를 써달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못 하게 하고 모든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다 협의가 돼서 주민대표회의가 결정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철거 업체는 도정법을 보게 되면요, 시공사에서 같이 공사비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철거업체든 또 다른 협력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재개발조합에서 있던 모든 비리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권은 안 맡기고 우리가 하겠다, 뽑아주겠다, 그리고 제대로 누리장터에 올려서 뽑아가지고 쓰겠다는 거잖아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업체도 못 뽑아, 뭐 못 뽑아, 그리고 설계도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협의체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어요, 과장님! 장위12구역이 그렇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장위12는 여기 개발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는 더 권한이 없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기는 사실상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거기도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긴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여기보다는 없고, 사실상 여기는 그래도 나름의 시공자 선정에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시공자 선정만 해놓으면 끝이네, 왜냐하면 시공자는 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일군 업체에서 어디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만 주민대표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에 물어서 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뭐 시공사랑 LH랑 다 해서 하겠죠. 거기 그 내용을 대표회의에다 설명을 하겠죠. 해봐야 대표회의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럼 거기 정비업체도 있나요? 정비 안 뽑잖아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저희는 안 뽑는데 주민이 필요할 때는 뽑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비업체가 모든 걸 행정업무 다 해주고 설계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사는 누가 뽑아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설계사는 주민이 뽑습니다. 저희는 시공사랑 설계사를 같이 뽑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 공사는 시공사대로 스펙이 있고 또 LH는 나름대로 관리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는 거의 안 되고 또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에요. 커뮤니티는 반영되겠다, 커뮤니티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반영되겠네요? 그것도 안 돼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여러 위원님도 공공 재개발에 대한 절차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일부러 내가 나는 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저는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냐면 이게 속기록도 남고 들어야 돼요. 공공재개발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내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 대표회의가 하는 기능이 뭔지를.
○이관우위원 네,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거 마무리하고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금방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셔가지고 그런데요. 사실상 주민들이 대다수의 의견을 다 결정하신다고 보면 되는 게 용역업체 선정권 빼고요. 우선 시공사, 설계사를 뽑고 정비업체도 아마 주민들이 뽑아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건설이 가장 중요한 게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인가계획 기조 계획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차대수는 몇 대로 해달라, 커뮤니티 시설 면적은 얼마만큼 해달라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주민이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는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인가에 올리고요. 또 관리처분계획도 분양가 결정 이런 것들을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비례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전자산은 어차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이제 몇 프로 일반 분양가 대비 이런 것들은 다 주민과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사항을 LH에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주고 그쪽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청하고 관청하고 허가를 맡으려면 신청해야 되잖아요. 주민총회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위원장 이일준 총회 같은 일들도 LH공사에서 다 도와주는 거냐는 얘기예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저희가 총회 주관을 할뿐 총회에서 결정하는 건 다 주민들이
○위원장 이일준 알죠. 총회 집회 주관도 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도 구청에다 해주고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시행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되면 정비업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정비업체가 전혀 필요 없죠. 정비업체를 다 하고 있는데.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정비업체를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고 안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주민분들은 또 LH에 대한 견제의 역할로서 정비업체를 많이 사용을 타 지구들은 하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다 비용 아닌가요? 쓰는 거 비용 다 들어가야 할 텐데.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SH공사 LH공사에서 잘해주신다면 정비업체 필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조합에서 크게 인가 신청하는 관하고 연락 관계를 다 해주시니까 대표회의는 크게 할 일이 없는 거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해 버리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주민협의체에 대한 사실상 민간 시행자에서 시행자의 역할을 지금 공공이 한다는 것이지 조합이 해야 될 일을 한다는 사항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잠깐 5분 동안 정회 좀 할까요?
○이관우위원 바로 해서 끝내죠.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LH에서는 나중에 수익 분배가 되나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수익은 분배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렇게 사업 관리하는데 신탁 같이 일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관우위원 몇 프로 받습니까?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투입 사업비의 3%를 받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문제라고 하시면
○이관우위원 3%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좀 과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탁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조달을 하고 공공성에 있어서 투명과 여러 가지 공정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3%를 가져가신다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과다한 프로티지라고 생각이 들고, 요새 추세가 1%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에서.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1%는 아니고요. 신탁과 저희의 수수료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신탁 같은 경우는 2%에서 3% 최소 이렇게 받고요. 요즘에도.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2%에서 3% 받는데 요즘 추세가 1%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1.99% 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이지만 1.99%대 하는데요. 거기는 총 매출액입니다. 땅값까지 포함을 한 거고요. 저희는 순수 저희가 투입하는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만 3%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건물 공사비는 사실 땅값 전체 이런 것까지 하면 전체 사업비의 40%밖에 안 됩니다. 40% 정도의 3% 정도라고 저희는 보시면 되고요. 신탁은 총 매출액 대비 2%에서 3%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하시고, 이인순 위원님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임현주위원 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 옛날에 보면 LH 임대 이렇게 나중에 짓고 나면 성북구 주민들만 해서 저희 옛날에 한 번 이렇게 딱 명칭에 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의견청취안에 그게 가능한가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임대 같은 경우는 우선 인수권자가 서울시가 가져갈 거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성북구에서 의견청취안 할 때 저희가 그게 약간 별점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구의원들이 한 번 성북구 주민으로 해서 80%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별첨해서 넣은 적이 있었어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별도로 향후에 아마 계획이
○임현주위원 저는 LH에서 나오셨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추후에 하셔야 되나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그거는 서울시가 공급권을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는 의견청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3쪽에 자료를 보면 기반시설 분담률이 나와 있어요. 채납 부분이랄지 면적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기부채납 항목 그 말씀을 하시는, 전용이요?
○이인순위원 기부채납 비율 이 부분이, 기부채납 면적, 채납항목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하냐 이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조정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법적으로는 10% 이상.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10% 이상인데 해당 문화시설이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문화시설 용도를 뭘로 할 건지는 그건 가능은 하겠지요, 용도는.
○이인순위원 아니, 용도가 문제가 아니라 채납 비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정 가능하냐 이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건 법적으로 여기에서 최소한 종상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적 상한율이 지금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무조건 10%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현재 기준은 10% 이상.
○위원장 이일준 촉진구역 때문에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순부담률이 줄어들면 반대급부가 또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용적률이 줄어야 되겠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저희는 용적률은 줄지 않습니다. 2%를 더해가지고 받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제 말은 2%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10% 이하에 내렸을 때.
○위원장 이일준 10%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용적률이 줄어들겠지만 10% 이상 채웠다면, 10% 이상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12%를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12%를 줄이라는 얘기거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서울시에 개진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이인순위원 그래서 SH나 LH는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신뢰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위동에 추진하시면서 SH나 LH가 잘해 주시고 또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믿고 자기 재산권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견청취안 잘 들었고요. 일단 궁금한 사항 여쭤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빨리 좀 진행하자, 너무 늘어지거든요. 행정처분하는 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폐단이었거든요. 한 번 갖고 가면 깔아뭉개고 있어요. 세월이 가는 거야. 빨리하면 빨리 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LH공사가 하신다니까 연결하셔가지고, 우리 단장님 계시니까 잘하셔가지고 빨리 좀, 단장님한테는 제가 매번 “빨리빨리 해주세요.” 특히 장위동은 더 빨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LH에서도 최고 신경 쓰고 있는 지구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근위원 마무리 발언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오늘 장위8구역 9구역 의견청취를 위해 의회에 올라오셨는데, 우리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과 LH를 비롯해서 오늘 오신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서울시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에 임대주택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임대주택이 필수적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난 용적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이 들어감으로써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해줘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맞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냐고요?
○LH공공정비기획부차장 신지윤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노력을 많이 해 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있지 말만 공공재개발 해서 이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최고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늦으면 늦을수록 주민들한테 손해예요. 고생 많이 하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장위8구역, 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이용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진입니다.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이유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 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은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그리고 정릉3동과 장위3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원만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출석공무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기타참석자 ㈜동해종합기술공사이사안애랑 ㈜정목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실장함초롬 LH서울지역본부공공정비기획부차장신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