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안건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10시10분 개회)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건설교통국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중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525쪽 하단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부터 531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525쪽 상단에 디지털복합기 이것은 카메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토목과 소관인데요. 디지털복합기라는 것이 전자복사기하고 팩시밀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 과에 전자복사기가 1대 있는 것이 4년 됐고 팩시밀리가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이것을 새로 디지털복합기로 1대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32쪽 중간에 보면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년도 에는 4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가격이 올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정류장 옆에 길게 지도하고 현 위치하고 그 지역에 보행자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안내표지판인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현 위치에서 어디로 찾아갈 수 있는 지도 같이 거리 표시하고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10만원이었던 것을 올해 600만원이면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물가에 의해서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작년에 설치를 해 보니까 그 금액을 조금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이 금액도 내년도 2005년도에 계약을 하다보면 남을지 모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00만원으로 조정해 놨습니다.
○양춘화위원 이런 도로안내표지판도 작년에 500만원이던 것도 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10개 다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작년에 10개를 하지 못하고, 이것은 뭐냐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이럴 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계로라든지 보국문길이 확장되면서 표지판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개 정도씩은 설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10개가 예산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5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작년에는 재작년에 민원 생긴 것에 대해서 다 수용을 못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것을 수용하다보니까 10개소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아직 금년도에 설치를 어느 정도 끝냈기 때문에 내년도 수요는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확장이라든지 또 학교가 다시 들어선다든지 이런 경우를 가상해서 하는데 평년 수준으로 한 5개소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양춘화위원 보행자표지판하고 도로안내표지판의 현황하고 작년에 견적 있죠? 그것하고 제출 좀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서면으로 양춘화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리고 534쪽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보도조성이 있거든요. 3천만원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골목길 보도조성은 이것도 마찬가지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입주된 다음 또 보도조성이 안 된 곳에 보도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택가 내외 분에 한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자건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건거도로는 연 1개소 정도씩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건거도로를 설치할 장소가 상당히 우리구 도로여건상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랑로가 그래도 보도폭이 어느정도 조성돼 있기 때문에 화랑로를 기준으로 해서 3개년도에 걸쳐서 거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한번에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3개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흥선위원 화랑로 도로가 몇 미터 폭이에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최소한도 보도 폭이 한 6m 정도 돼야만 가장 적당합니다. 그런데 6m가 확보될 수 있는 도로가 종암로하고 미아로하고 몇 개 군데밖에 없고 단지 화랑로는 한 6m 정도가 되는 데도 있고 한 4m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 화랑로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 도로가 6m 정도 되는 보도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은 우선 1개소로 정해 놓고 내년도에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간은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화랑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도로를 3년에 걸쳐서 거기다 계속한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구간을 금년도에는 예를 들면 월곡역에서 상월곡역까지 내년도에는 상월곡역에서 돌곶이역까지, 그다음에 돌곶이역에서 석계역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구간을 별도로 정해서 화랑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데가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6m에서 좁은 데는 4m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우리 구에서 아직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중에서는 유일하게 6m 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4m가 나오는 구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4m 나오는 곳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혼용해서 조금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앞에 폭을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개설 이런 것은 4m가 아니고 6m라고 해도 이런 것은 돈만 들지 주민들한테 그렇게 호응이 좋을리는 없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전거 타고 가다 보행자하고 부딪쳐서 자꾸 언짢은 일만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간간히 많이 봅니다. 지금 안암동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개구리주차장 옆에다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싸움을 자주하거든요. 지나가다 시비가 되면 지켜서서 보다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서로 부딪혀서 시비를 하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않고 있다가 조금 전 말씀 같이 새로 신축해서 몇 m 후퇴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완전히 길이 확보된 다음에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지 7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들어봤자 주민들한테 그렇게 호응이 좋을 일도 없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선심성 행정이네 공사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성북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성북천 같은 데다 차하고 무관한데 마음놓고 달릴 수 있는 데 이런 데다 해 줬을 때 그야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좁은 길에다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은 반대 쪽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한 8m 정도 되는데 이런 데 이면도로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주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인가 이것도 아이들이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전거전용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스케이트하고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삼각관계가 싸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6m 도로에다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도로를 잡아서 자전거를 타더라도 마음놓고 탈 수 있는 이런 거리에다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각 구마다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저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기준이 최소한 6m 폭의 보도가 조성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과 학생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조성입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각구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에는 교통분야에 점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해야만 시에서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 점수를 줘서 따올 수도 있고, 사실상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형편상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는 힘듭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또 시의 보조금을 한푼이라도 타와야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또 이 사업은 우리 구비만 전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비를 타와서 같이 혼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업은 저희 입장에서는 역과 역을 연결해 주는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한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7은 시비고 구비가 3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이감종위원 종암1동에 보면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화랑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도 주민들의 여론을 어느정도 들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 동을 통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반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그 목적상 좋다, 그러나 도로형편상 설치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제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설치와 설치를 안 하고 다른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반반 정도 나왔습니다.
○이감종위원 시보조금을 타오기 위해서 우리 도로여건상 맞지 않는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된다면 솔직히 해야 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건도 제대로 안 맞는데다가 성북구 예산도 그렇게 자립도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7, 80%는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의견이 반반이라는 겁니다. 구태여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지, 시비를 타기 위해서 과연 이 자리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구의 의견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만, 시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 화랑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히 자기들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 도로는 해 주라는 쪽으로 의견제시도 받고 있고 또 시에서 의견제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구의 입장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다른 구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는 조금 어렵지만 시행목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혼잡스럽고 승용차 이용하는데도 도로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좋은 뜻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도로폭이 지금현재 큰 도로상에 역하고 역이 연결되는 도로상에서는 그래도 이 지역이 최적지가 아니냐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교통유발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로 통학이라든가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구 실정에는 맞는 행정이냐, 또 하나 여기 자전거 보관소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신설할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역 주변이나 학교주변에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한다든지 학교의 학생들이 타고 와서 자전거를 아무데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자전거보관소를 어떻게 유지관리하십니까? 우리 길음1동 삼부아파트에 보면 길음1동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었는데 완전히 쓰레기더미화 했고 결론적으로 자전거 폐품취급소 정도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가 꼭 필요해서 설치한다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도 않은데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또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자전거보관소도 만들어야 되고 자전거보관소 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 이것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입니다. 자전거보관소가 만들어지기는 잘 만들어졌어요. 먼 데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많은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관소에 아까 우리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관리상태가 좋지 않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관리상 문제는 저희도 익히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보관소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를 안 해 주느냐는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관리상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주차장처럼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리가 그래도 어느정도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30일 동안을 계속해서 매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가 필요가 없어서 집에 놔둘 수가 없어서 자전거보관소에 매놓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터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 폐차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방치자전거로해서 공고를 붙여서 우리가 폐차를 시키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자전거보관소만 특별히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한달에 얼마나 나가서 관리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기는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또는 주1회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은 밖에 나가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시설물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주1회 점검을 한다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원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자전거보관소가 관리가 잘 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33쪽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설치 해서 작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배정이 됐는데,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도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망가진 부분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가 초등학교가 27개소가 있고요, 유치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주변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95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1년까지 12개소를 완료를 했고요, 2002년도에는 삼선초등학교와 성북초등학교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동덕유치원하고 성신초등학교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성신초등학교하고 돈암, 청덕, 그 다음에 동신, 안암, 월곡동 해 가지고 7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신과 안암과 월곡초등학교는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를 못하고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공사를 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또 다른학교 5개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난번 돈암초등학교했던 거 있죠,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이죠?
같아요? 주변정리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그리고 533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은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또 안그러면 설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시급하게 휀스를 쳐야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조성해야 된다든지 또 안그러면 학생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보도를 조성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교당 한 150만원 정도로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곳에 별도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출하는 예산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하나 더 설명해 주세요. 유치원은 어디어디 어떻게 시설한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우리 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유치원도 초등학교같이 스쿨존을 형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유치원생들이 다니는데 교통사고 위험을 먼저 방지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것이 예산이 계속 배정이 돼 왔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계속 해 오고있는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90몇년부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95년부터 지금 현재 쭉 계속해서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95년도부터 몇 개교를 계속 하다보면 어느정도 지나면 그것이 다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노후된 거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소관으로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 623쪽 상단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부터 627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623쪽 하단에 성북소방서 주차장이 있는데 세입을 상당히 많이 줄여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성북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성북천 복원화사업과 관련되기도 하고 또 주차구획선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수입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1,980만원을 예상수입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주차요원 있죠? 그 사람들 몇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요원은 여기 에 한 사람만 배치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또 거주자우선주차장 합쳐서 또 한 사람, 또 우리 구청후문에 또 두사람, 이런식으로 여러 곳을 통합해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소방서 주차장은 아저씨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가 얼마가 나갑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주차관리요원은 인건비가 연간 1,30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2,000만원 정도 벌어 가지고 1,300만원 인건비 주고 나면 700만원 남는데,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장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연도로 계산해서는 손해 보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차장이 없는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한 면당 한 5,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구획선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인건비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수익이 높은데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성북천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감소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비해서 수익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은 양면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북소방서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요원 하나 월급주고 나면 700만원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주차질서하고 한 사람의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수입이라면 주차관리 안 해도, 안 한다면 오히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면으로 볼 수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주차능력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공급면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 방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최상의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인력이 필요 없이 관리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질서있게 주차하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 또 질서유지하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최소한의 주차요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요금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그 관리인이 거기에서 주차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보충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김정주위원장님, 램프에서 떨어지다보면,
○유흥선위원 현장답사 간 데요.
○이감종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나왔네요. 주차장수입이 안되나 봐요,
○위원장 김정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노외주차장 성격입니다만 거주지우선주차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할 수 없어서 한꺼번에 거주지우선주차구역으로 몇 면 곱하기 얼마해서 거기가 세입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이감종위원 거기 세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1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50만원 정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주차장부지 매입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위원장 김정주 그것이 전에 그 건 때문에 구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약100평인데 8억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시설비까지 합치면?
○위원장 김정주 시설비가 3,900이던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한 면당 1억 500인가요, 1억 넘게 먹었는데 그것은 원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하향램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자투리 남은 땅입니다. 남은 땅인데 본위원이 그때 구정질문한 요지는 그것이 물론 돈을 많이 먹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돈이 많이 투자 됐는데도 주변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불편을 주기 때문에, 거기가 일방통행식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때 측도 개설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것은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흥선위원 통행에 불편도 줬고 또 그 돈 들여서 몇 대 안되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주차장 할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골목에서 나오는 것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이면도로에서 딱 나오면 램프에서 떨어진 놈하고 이면도로에서 나온 놈하고 마치 교통사고를 방불케하는 자리에요. 거기가, 거기 주차장을 허가를 안해 주더라도 주차장을 줄여서 차선 하나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좁혀서 나가게 만들어 줘야지, 지금 현재 램프에서, 고속화도로에서 딱 떨어지면서 골목에서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것 하고 마주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그 많은 돈 들여서 몇 대 안 대려고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비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고가도로 하향램프를 건설하면서 확대보상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토록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땅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하향램프에서 내려오는 차량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주차장안쪽으로 돌아서 진입하게 만들어 졌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 보도를 축소해서 한 차로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막바로 합류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은 이미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일부는 소통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위치상으로 내려오는 하향램프하고 일반주민들이 화랑로로 들어오는 차량들하고 충돌이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리 막바로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일방통행을 통해서 동덕여대로 해서 우회를 해서 들어오도록 했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상당히 반발해서 지금 현재 합쳐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돌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 주차장을 좁히더라도 아무리 시비로 갖다 그것을 시설했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다면 주차대수를 줄이더라도 거기는 충분히 이면도로에서 나와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큰 건물이 다시 신축을 해서 뒤로 물러났을 경우에는 부드럽게 가각을 정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며칠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 차를 대놓고 거기에 간 일이 있었는데요, 마치 그 식당 몇 집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시나 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몇 집 좋게 하려고 큰 압력이나 갖고 있어서 꼭 끌려가서 주차장 만들어 준 인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루속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도 하고 주민들 차 끌고 나올 때 마음 편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주차 몇 대 받자고 그런 시설 계속 놔둔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 좀 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거기가 보니까 시비로 해서 10억 투자에 대충 계산하니까 월 한53만원정도 수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1면이라면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주차관리를 잘 한다면 어차피 우리 구로 넘어온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그런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10억 투자해서 월53만원밖에 안 되고 이 11면이라면 월 주차를 해도 최소한도 1,000만원대 이상 수익은 오리라고 봅니다. 현재 650만원 정도 연 수익이 생기는데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는다면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거기다가 월주차라든가 일 주차는 관리요원이 필요하니까 못하더라도 장기주차 할 수 있는 그런 수입요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해 보신 적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부분은 11면을 가지고 거주지우선주차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주차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주차관리요원을 11면을 가지고 주차관리요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거주지우선주차는 월, 정기, 안 그러면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요금을 월 정기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리 주차관리요원 없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구역을 정해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배 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수지관리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위3동 주차장이 지금 몇 면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장위3동 한천로변에 있는 주차장 말씀이시죠, 거기에 장위3동주차장은 54면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만차 되어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만차 되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주차비가 비싸다고 구청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 비싸냐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엄청난항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 소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리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관리직원이 한사람배치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배치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동네 순찰하다 보면 한 8시 넘으면 불 끄고 문이 잠겨져 있는데 8시 이후에 들어오는 차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녁에는 거주지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반주민들이 시간제로 구역의 빈자리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녁까지 24시간 풀가동했을 때에는 직원이 최소한도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54면을 가지고 직원 3명이 풀 가동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개조로 운영을 하면서 8시 넘을 때는 카드를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오르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기를 활용토록 저녁에는 거주지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8시 넘어서 오면 차단기가 내려있으니까 관리 직원이 없구나 해 가지고 차 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인도나 부근에다가 댔다가 또 아침에 일찍이 빼다 보면 서로 접촉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본위원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면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어요. 24시간제로 해서 격일제로 하든지 개선을 해야지 이 상태로 해서는 무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근무시간을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기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운영했을 때는 최소한도 3명의 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출연됩니다. 그러면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주차장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계에 주차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에 24시간 풀가동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이용해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토록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방향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순회주차요원이 있다면 공백을 두지 말고 돌아가면서 계속 개방해 놓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나폴레옹제과점 앞에 주차장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나폴레옹제과점앞에는 5면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거주자 다섯 사람이 월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상가주변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녁에는 일반주민이 활용하겠습니다마는 낮에는 대개 상가의 상인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돌현상도 일어나고 또 24시간 월 정기권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주민은 대개 야간에 주차하는 것으로 하고 낮에는 시간제주차, 낮에만 주차하는 정기권을 발행하다보니까 일반주민에게 낮에는 할애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종종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과점에서 자기집에 오는 사람은 차를 대고 거기 안 오는 사람은 못 대게 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나폴레옹제과점 앞에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빵을 사면 공짜예요 빵을 안 사는 사람은 못 대게 합니다. 이 사람들 나폴레옹제과 전용주차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거죠.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저녁에는 주민들이 댈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낮에는 주민이 다른 업소나 사무실로 가기 때문에 낮에는 비어 있어서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나폴레옹제과점에서 5면 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옆의 상가에서도 대고 싶은데 5면을 다 나폴레옹제과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야간주차하면 주간에는 개방을 해야 되는데 차를 대고 옆에 민원인이 동소문동 분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시비를 걸어요. 발로 차를 차는 거예요. 왜 차냐고 하니까 “누가 대라고 했어?“ ”여기 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다 산거예요“ ”당신 어디 계세요?“하니까 제과점에 있대요. 이런 불쾌감을 줘서야 되겠어요? 차라리 한 시간 됐으니까 주차비를 얼마 내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 자기네 빵집 오는 사람은 대고 민원이나 시장 온 사람은 못대고 이런 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5면을 나폴레옹에게 준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낮시간에는 나폴레옹제과에서 쓰고,
○양춘화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전용주차장식으로 주는 거라면 전일주차장 5면으로 해서 받아야지, 정말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전부 낮에 갖고다녀요. 그런데 낮요금만 받으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5면을 배정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낮과 밤을 구분해서 양쪽에 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종일주차를 신청하면 한달에 종일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성북구청에서 5면을 확보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나폴레옹제과가 1,400만원 내고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업에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1,400만원이면 한달에 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어디 서울시내에 5면을 100만원 가지고 자기집처럼 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100만원 내라고 하면 저에게 임대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타사항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일주차로 해서 요금을 받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간주차만 해가지고 한달에 100만원 정도로 해서 전용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업소한테 편의를 제공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돼요.
○양춘화위원 몇 년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627쪽에 보면 공동주차장부지매입 및 건설사업비가 30억 정도 편성됐는데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공동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설비용은 이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625쪽 상단에 보면 노외주차장 해서 신규계획 해서 6,200만원 돼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00면을, 이것은 예상해서 더 그을 수 있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700개 다 그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보상을 하고 확대보상 한다든지 그럴 때 구획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하다가 남는 자투리땅들 노외에 자투리땅에 대한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구획선을 그어서 구획을 넓히는 건데 이것은 작년에 700개를 예상했습니다마는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현실적으로 작년수준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300면 정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몇 면 정도 그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작년에는 500면 정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올해는 현실적으로 맞춰서 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공동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설사업에서 30억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확정이 된 금액이라고, 거의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이 금액을 초과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의 보조금은 내년도 추경사업이 돼야만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미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내려준 돈입니다.
○홍성배위원 장소물색은 안 돼있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내년도 사업은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릉4동하고 장위1동에 기존에 평면식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두 군데는 확정되어 있고 그 외에 2개소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 그린파킹지역에 한 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는 아직 부지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정릉4동하고 장위1동에는 이미 평면식으로 주차장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건축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확정시켜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두 군데는 아직 물색 중에 있다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릉4동하고 장위1동하고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동선2동 같이 그린파킹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동선2동의 그린파킹지역의 주차장의 경우는 부지를 확보해서 당초에는 부지를 2집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54면을 해서 3단4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앞에 건물의 주인은 다 승낙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는데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2천만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금에서 2천만원을 투자할 수 없어서 우선 확보되어 있는 땅을 철거하고 평면식으로 주차해서 2006년도에는 그 집과 다시 계약을 해서 허물고 54면을 확보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린파킹이 거꾸로 가고있어요. 주차장 먼저 확보해 놓고 담장도 허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차장은 뒷전이고 도로는 송대식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도로하고 평면으로 같이 돼있어가지고 거기다 다 주차시켜놓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되고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 또 하겠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시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저희가 첫 사업으로 시행한 점에 대해서 질타하신 것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단, 그린파킹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동선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도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생활도로 조성사업이 하나 있고요, 내년도에 시행하게 될 장위2동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과 연계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선2동에는 주차장도 주차장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미아로가 밀릴 때에 외부차량이 거기로 통과하는 통과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걸어다니는 데 불편하면서도요. 그래서 거기를 커뮤니티도로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오히려 장위2동 사업을 먼저 하고 커뮤니티도로를 했으면 조금 질타를 덜 받았을텐데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내년에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의 서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문점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도 많습니다. 그 지역은 주차장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과도로의 외부차량을 억제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서 차량은 저속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조금 부합되지 못해서 죄송한 사업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행안전도로를 만들고자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차를 전부 주차시켜서 다닐 수 없어요.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사람도 제대로 못다니는 이런 도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를 주차된 도로, 불법주차된 것은 단속을 하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린파킹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단속반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지 못했습니다. 현재 구획선이 정확히 숫자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67대 분의 구획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게 63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법주차를 할 수 있도록 5면을 증가해 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원래 동선2동에 주차장건설사업을 했으면 충분히 남고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했을 텐데 주차장사업이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짓지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 위에 일반도로상의 공지에다 25면을 확보하는 등으로 해서 63면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그 지역은 당초에 주차장 비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되는 지역이고 또 낮에는 상가지역이 겸해있기 때문에 낮에는 외부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 지역은 저희가 이번 15일 정도까지는 단속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63면은 거주자우선주차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주간에는 거의 상가를 오는 차가 서있거든요. 그러면 인도에 전부 차를 올려놨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편하게 좋은 자리에 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단속하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기 차량이 확보되면 자기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를 살 때에 주차를 어디다 주차할 것인가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후발적으로 차량에 대한 주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은 증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어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도로 여건이나 교통량의 여건을 따져가지고 출입구나 부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상관없이 아파트건설조합에서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교통문제가 유발됩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교통문제가 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발된다고 하는데 건축설계 승인해 준 사람도 구청입니다. 준공해준 사람도 구청입니다. 그러면 교통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건축허가를 해줍니까? 그런 문제를 전부 보완해서 왔을 때 건축허가를 해 주셔야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 되면 좋은데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오다보니까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또 너무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정상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 그린파킹 지역이나 특별사업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목적 수행을 다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사업비가 들어가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그 시설물이 정말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사용되게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시설비 돈 들여서 해 놓고 정말로 그것이 제 기능을 못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동선2동에 대해서
○양춘화위원 동선2동 뿐만이 아니고 신흥사입구도 진청장님 계실 때 8천만원 들여가지고 인도를 해 놨는데 전부다 개구리 주차를 시키고 또 상인들이 물건을 밖에다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시설비를 들여서 돈을 투자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투자했다면 그 의도했던 대로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단속해 주시고 규제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의 주차문제는 저희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휀스를 설치한다, 볼라드를 설치한다, 그것을 하면 불법주차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해 있는 땅주인이나 건물 주인한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안 하고 효과를 발휘하려다 보니까 동선2동 같은 경우도 볼라드를 당초에는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안 하고 지금 단속을 하다보니까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선2동의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아무튼 앞으로 시정을 해서 원래 목적대로 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양춘화위원 앞으로 정릉4동이나 장위1동 예정된 데는 정말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할 때 옥내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준공이 끝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기타 상가라든가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원래 취지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금년도 7월1일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일제점검과 동시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후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이행금 및 고발조치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부설주차장은 8,592개소에 한 52,300여개 면이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월23일부터 11월11일까지 한 개 팀을 구성해서 직원 5명하고 행정서포터 10명을 동원해서 일제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결과 위반 건수가 248개소가 적출됐습니다. 28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12월15일까지 시정조치기간을 주고 시정조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5일이 지나면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1월에서 2월쯤 정도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철저히 관리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허가받을 때 옥내주차장으로 몇 대 확보를 받았는데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용도변경 신청 들어오면 받아줍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에 차량 2대분을 주차구획선을 그릴 수 있는 경우에는 옥외로 빼고, 옥내차량 2대를 없애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지 그것은 건축법상에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유흥선위원 옥내에 2대가 되어 있는데 옥외에 2대를 댈 수 있다고 하면 해준다는 말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법을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면적하고 차량 몇 대를 확보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얼마냐, 근린생활에 대한 주차면적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따져가지고 옥외로 갔을 때 1대분이 더 늘어난다면 3대 분을 확보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유흥선위원 조금 전에 양춘화위원님 말씀이 허가도 구청에서 해주고 단속도 구청에서 하는데 이것이 일관성있게 단속이 안돼요. 허가를 해줄 때 주차를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잡아주고 있다는 것도 민원이 많이 동네에서 야기되고 있고,
또 하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더 물어봅시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주차단속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지금현재 근린생활로 허가를 내가지고, 학원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준공은 떨어지고 나면 잽싸게 방을 들여서 원룸으로 많이 둔갑해서 방을 많이 만들어서 하숙을 치는데, 가정해서 50개 방이 늘어났으면 차 가진 사람이 최소한 30대는 돼요. 그러면 차는 근린생활 건물로 냈기 때문에 주차할 데는 몇 대 없고, 또 학원 용도로 했어도 주차량은 별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데 그 차가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것 단속해 봤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건물의 주차장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248개소 중에서 한 반절 중에는 물건적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 3분의 1정도는 상당한 건축주의 출연을 필요로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중에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방으로 들여 가지고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상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적출이 된
○유흥선위원 3분의 1이 아니라 더 많아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248개중에서 적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가능한 건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조치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그 건물이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씀으로 인해서 받아들인 이익에 상회하는 그러한 조치가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동선2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린파킹 도로에다 그린파킹이 잘못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와보라고 해서 본위원이 갔었거든요. 우리 의회 카메라를 가지고 같이 갔는데 거기가 우선주차가 한 6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동네주민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린파킹 시설하면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차 60대 주차장이 증발돼 버렸거든요. 아까 단속을 15일까지 강행한다는데 그 차는 다 이고 있거나 안방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숫자를 약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주차구회선 삭선은 63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주차구획선은 57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57면이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서 14면을 확보했고 그 위쪽에 공동임시주차장에 15면, 이수아파트 인근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25면, 그 다음에 소규모 주차장 5면해서 57면을 확보해서 이미 거기에 63면의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던 주민한테는 57면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해서 통보가 되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습니다만,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동주차장을 54면을 건설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건설을 못해서 여기에 정리를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 동네 민원인 하나가 지적을 하면서 저 집이 근린생활로 지어가지고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칸칸이 방 만들어서 원룸을 만들어서 방이 몇 수십개가 되는데 그 집에 차가 지금 현재 몇 십대가 되는데 그 집 차 때문에 이 주위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동선2동 뿐이 아니고 성북구 30개동 전체를 싹 파악하면 주차난 어느 정도 해결돼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저번에 1차적으로 일제점검한 결과를 시정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또 일제조사해서 차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저한테 민원을 넣은 사람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근린생활로 내줬으면 그것을 행정감시를 해서 근린생활로 쓰게 만들어 주고, 학원시설로 허가를 냈으면 학원시설로만 쓰게 만들어줘야지, 상설점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1년에 상설점검비로 우리한테 많이 올라오던데. 건축과가 아니니까 이런 말 할 필요없지만, 상설점검비 수당이나 이런 것 올라오면서 이 돈은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상설점검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할 때 건축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설점검 돈 다 어디다 증발시켜버렸느냐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모든 것을 허가 내줄 때 그 마음으로 관리감독한다면 우리 살기 편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먼저 예산서 637쪽 주차관리 인건비부터 646쪽 하단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640쪽에 보면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용지구매비입니다.
○양춘화위원 OCR고지서, 과태료 청구할 때 내는 고지서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주차단속용이 아니고 주차단속이 돼서 4만원, 5만원 납부를 해라 하고 고지서를 발급할 용지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645쪽에 보면 경찰합동단속추진이 있는데 구 단속반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645쪽에 시책업무추진해서 불법주정차단속과 경찰서 합동단속 이것이 있는데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8번지 같은 경우는 우리 주차단속요원 가지고는 도저히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야 되는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 640쪽에 주차장 매입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이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장매입부지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금 현재 주차장사업은 감정평가를 한 협의취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땅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현시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수료를 중간금액으로 해서 매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예산서나 올해 예산서는 40억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 40억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땅에 총 들어가는 비용에 곱하기 0.8%를 계산해서 2개 업체 이상이 평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당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40억원 어치를 매입을 했었어요? 그 얘기 같은데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 금액은 40억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금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 수수료는 평가할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것이 없으면 이 돈은 그대로 불용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40억 정도의 땅을 사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상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47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650쪽 상단 예비비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별지로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작성된 자료 654쪽 하단 토목과 소관 하월곡동 27번지에서 상월곡동 6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부터 655쪽 교통관리과 소관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및 그린파킹 2006사업비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11시32분)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홍성배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배위원입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구화, 구목 백만그루심기사업 2억 3,984만원중 1억을 감액하여 토목과 도로건설,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증액하고, 치수방재과, 치수관리,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하천유지 관리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목별예산안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네, 홍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하월곡동 27에서 상월곡동 61번지간 도로개설사업과 건설교통국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등 3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4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수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