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04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여일 남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우선순위로 예산편성 되지는 않았는지 조목조목 살피시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혜택을 줄 수 있는 2005회계년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정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정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정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갑신년이 어느덧 저물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금년도에 성북구의 역점사업인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0성북비전계획을 수립하여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 고려대 담장개방녹화, 북악산 스카이웨이길 산책로조성, 서울성곽주변 정비사업 등 녹지공간 환경조성에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성북천 복원화사업도 시범구간에 이어 일부 구간의 철거가 완료되어 주민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시조성을 위하여 성북구 전 직원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정릉동 녹야원과 월곡동 에덴장례식장 등 민원업무로 어려움도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지속적이고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건전한 비판을 거울삼아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북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을유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성북구민 여러분 가정에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한가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 소관 예산은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일괄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분리하여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회계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 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쪽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기타사용료수입 중 공원녹지과소관인 예산서 34쪽 하단 성북종합레포츠타운사용료부터 36쪽 하단 공원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개요 보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주택과에서 2004년도 무단증축 과태료가 상당히 줄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연2회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는 연1회 부과하는 구청이 많이 있는데 성북만 연2회를 부과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2개 구청에서 연1회를 부과를 했고, 마포, 송파, 성북만 연2회를 부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포도 연2회에서 1회로 부과하겠다고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북하고 송파하고만 연2회 부과를 하게 되어서 인근구와 서울시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연2회에서 연1회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내지 과태료와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부과율은 똑같고요?
○주택과장 유경상 예. 똑같습니다. 횟수만이죠.
○양춘화위원 부과율이 똑같으면 거의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경상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6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조금 이상한데요.
○주택과장 유경상 왜그러냐면 저희가 목표액하고 실제 연말에 결산해 보면 목표보다 조금 더 받거든요. 목표액 기준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녹지과 세입부분 보면 개운산 스포츠센터 예산이 수입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감소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임무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운산스포츠센터 수입 증감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2001년도에는 17억8천만원, 2002년도에는 17억2,300만원, 2003년도에는 16억8,200만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13억6,200만원으로써 상당히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개운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스포츠센터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동이랜드헬스클럽, 그리고 안암동에 종로구민회관, 돈암동에 돈암문화스포츠센터, 한진휘트니스센터, 그리고 팜스진헬스클럽, 정릉동 같은 경우는 돈암문화스포츠센터와 중소규모 헬스클럽, 길음동에는 서울레저타운 그리고 혜화여고 수영장 등 상당히 개운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여러 가지 스포츠센터가 많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도 있고요. 원래 스포츠센터를 처음에 지어놓으면 상당히 사람의 심리가 새 건물을 해 가지고 많이 오는데 그것이 희소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우리 개운산스포츠센터만 자꾸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두산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무원위원 2004년도에 19억 얼마 예산수입을 받잖아요. 이것이 2004년도에 얼마나 수입이 올랐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3억요.
○임무원위원 그러면 2004년 13억인데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금년도 2005년도 예산 16억인데, 계속 감소추세인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까지는 13억인데 아직 시간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이 2004년도는 끝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예측해서 잡는 것인데 지난해는 19억을 잡았는데 내년도는 16억을 잡았거든요. 한 3억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폭이,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예측을 하고 잡은 겁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달로 보면 16억은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잡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죠. 15, 6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임무원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하는데서 적자는 안 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적자라고 보기는 감가상각비를 따지고 인건비를 따지고 다 따지면 체육시설이 다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주로 감가상각비는 잘 안따지거든요. 공공시설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따지게 되면 상당히 시설비로 따지면 적자 안 난다는 것이 없는데 지금으로써는 아직까지는 적자는 아닙니다. 인건비에 비하면, 우리가 주로 잡는 것이 인건비하고 관리비 가지고만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자는 아닙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년 3억씩 수입이 감소되면 2, 3년 가면 투자에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일단은 대안을 미리 계속 감소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용도를 전환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난해에도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깎였는데 공단에서 다른 시설 교체로 일부 헬스클럽을 늘리고 사무실을 줄이고 구조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3억씩 2억씩 수입이 발생 안 하면 3, 4년 가면 원천적으로 보수해야 되고 하면 상당히 수입 잡은 것이 다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잡아서 미리 조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방금 우리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소추세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경제불황도 있습니다만, 개운산 인근주변에 스포츠센터가 많이 들어선 것이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체육시설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시설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 2, 3년 지나면 희소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줄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은 감소추세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변에 있는 시설물이 새로 만들어질 때 모든 것이 최신식으로 아니면 현재 유행대로 시설을 바꿔나가는데 우리 개운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라든가 아니면 교통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진 보강이라든가 내지는 시설이용 요금에도 지금 지역에서는 헬스 같은 것 보면 월 5만원인데 3개월에 10만원씩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용요금을 다운시켜주는 추세거든요. 우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용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도 문제가 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가 교통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주변에는 최신식 기계를 보강해서 시설투자하는데 우리 스포츠센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수질문제, 풀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문제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사진의 무성의한 강의라든가 기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시설이용객들의 이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녹지과장께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공시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개인 민간투자시설은 유연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공공시설은 사실상 예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첩하게 경기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설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일부 스포츠센터 헬스클럽은 늘리고 사무실을 줄이고 이런 구조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영개선에, 사실 저희들은 감독기관이지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자체를 하고 있는데, 예산 경제성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대폭 할인을 해주고 이런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시설들 가지고 있는 업소들은 나름대로 가격도 파격적으로 내리고 시설도 파격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용객이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운영비만 늘지 계속 적자추세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운영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운 내용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그것은 공단에서 세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하려고 했는데 예산하고 절차가 안돼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실 면적을 줄이고 스포츠센터를 늘리고 그런 계획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주차장 문제도 나오고 해 가지고 그것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헬스클럽을 더 늘리고 사무실을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운영계획이 따로 있다고 했으니까 운영계획은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지금 우리 수영장이 종로하고 비교해서 조금 과다하게 받는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종로구청에서 수영장 경영하는 것하고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것 하고 요금차이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저희가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유흥선위원 종로보다는 비싸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에 처음 할 때부터 비쌌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비싸고 시설도 거기보다 나은 것도 없고, 지금현재 우리 구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스포츠센터라고 거창하게 타이틀만 걸어놨지 사실 구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별로 그렇게 활력소를 집어넣지 못한다, 또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달라질 것 같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장하고 스포츠센터를 더 늘리게 되면 주차장 수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만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안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전체를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되는 것으로 거의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헬스클럽을 더 늘리는 것으로, 헬스클럽을 더 늘리면 수입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1년에 3억씩 적자가 난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몇 년 안가면 거덜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공단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던 겁니다. 지금현재 개인한테 위탁을 줬다고 한다면 활성화되면서 가격도 다운시키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주민들한테 사용료는 더 받으면서 달라진 것은 뭐가 있어요. 지금 공단의 직원들만 대폭 증원해 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돈만 엄청나지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효과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계속 3억씩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유흥선위원 지금 몇 년은 줄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002년도에서 2003년 간에는 한 1억 정도, 한 7, 8천 정도 줄고, 지난해부터 올해가 2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3억 정도 줄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계속 3억 줄은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한 3억 정도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에 17억8천인데 2002년도에는 17억2천이니까 한 6천 줄었고요, 2003년도에는 한 6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고 조금 줄다가 올해하고 내년도가 떨어질
○유흥선위원 다 좋습니다. 좋고요, 서면으로 하나 부탁 좀 합시다. 오늘 다른 것 시간이 짜여져 있어서 이것을 길게 이야기 할 수 없고, 지금 우리 개운산스포츠센터만 해서 연수입이 얼마며, 지출이 얼마며, 지출하고 남는 돈이 얼마 남는가, 연간 얼마 남는가,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헬스는 헬스대로 한번 부분적으로 계산을 해서 비용하고 지금 흑자하고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스포츠센터를 더 발전하고 흑자를 가져오려고 하면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셔틀버스 같은 것은 운행하고 있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길음동에도 보면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교통입니다. 지금 일반 운동을 하게 되면 헬스클럽 같은 것도 막말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비비고 갈 수 있는 곳, 가장 편한 곳에 있는 센터를 원하지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한도 몸단장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 화장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교통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책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실적이 떨어지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편의문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대개 자가용이나 일반 택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지사 우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여러 각도로 해서 불편한 점을 찾아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점이 교통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이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교통문제도 우리 셔틀버스가 몇 대인데 차로 인해서 비용이 몇 대에 1년간 얼마 들어가고, 기사 봉급이 얼마고, 또 주차 차단기를 만들어놨는데 모든 개운산스포츠센터에 한한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계산해서 지출이 얼마며 수입이 얼마인가 이것 좀 부분적으로 빼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지금 회의진행상 앞으로 세출부분이 많은 관계로 세입부분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도 보면 상당히 줄어서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예. 똑같습니다. 같은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공원사용료가 작년보다 더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사용료는 월곡산 산1번지에 문화방송, 서울방송 중계탑, 삼선공원에 가스시설 이런 것인데 작년에 책정이 잘못됐습니다. 실제보다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친 겁니다. 내년도에 맞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해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김학용위원 고치고 해서 사용료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난해에 너무 많이 책정해 가지고
○김학용위원 작년에? 특별히 개선해서 더 감소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14쪽 하단 체육시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315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315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동네마다 설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중화장실은 전체 저희들이 배드민턴장하고 공원 내 간이화장실이 41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3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배드민턴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로 23개소에 대한 것만 여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시보조비 중에서 하게끔 예산과에서 조치한 겁니다.
○김학용위원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발효식화장실 용역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학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비는 활성매제를 투여해 가지고 약을 넣는 것이 있고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자연발효시키게끔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한 120회 그리고 거기서 간단한 보수도 하고 그리고 잔재를 수거해 갑니다. 잔재가 남습니다. 아무리 미생물로 했더라도 잔재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는 조건을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김학용위원 5개동인데 어디어디 동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전체가 41개인데 이 예산에서 시비를 많이 쓰고 구비를 줄여라 해서 5개만 잡아 놨지 사실은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목만 구비에 5개동을 해 놨지 실제로 시관리비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작년예산보다 1개동에 대해서 줄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꼭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 전체를 맞추다보니까 시비에서 좀 더 써라 해 가지고 그래서 줄인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김학용입니다. 아까 발효식화장실때문에 질문 했는데 지금 개운산에 보면 그 전에 있던 화장실이 지금 철거를 하고 없어졌는데 왜 없앴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개 의회 옆에 있는 화장실을 없앴는데 그것은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새로, 별도로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 모양이 다른거 하고 달라서 견본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다른 발효식화장실하고 모양이 다르고 투여하는 내용이 달라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해 놔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그 화장실이 좋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기의 목적달성도 안되고 냄새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쾌감만 주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냄새가 나고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화장실을 철거를 시켰으면 대체 화장실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장소는 사실상 별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 더 가면 의회사무실도 있고 저쪽 위에도 있고 또 저쪽에 좀 더 가면 간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장애인편의시설할 때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이 허락 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장애인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개운산에는 성북구구민들이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원래 화장실이 있다가 없어지면 또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고 기 있던 화장실을 철거시키면 거기에 다른 대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본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운산 헬리콥터장이 있는데 그 밑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여기서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또 구청에서 거기에다가 없어진 화장실 대신 냄새가 나지 않는 별도의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화장실문제인데요, 개운산에 화장실 있지않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의회 옆에 내려가다 보면요, 이것을 본 예산때 1억 5,000이죠, 예산편성을 해서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요, 거기는 사용승락을 안 해 줘 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을 새로 헐고 하려고 한 모양인데 교보에서 그 당시에 사용승락을 안 해줘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개운산 운동장안에 거기에 우리 간이화장실이 2, 3개 있거든요,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왜그러냐하면 운동장에 간이화장실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택과에 타진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거기에 옮기게 되면 공원조성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저쪽으로 개운산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 개운산운동장이 들어가야 지을수 있지, 건물을 마음대로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못짓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하나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기존의 화장실은 그대로 두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철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수를 해야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토지소유주가 못하게 승낙을 안해주니까, 다시 짓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것이 철거가 되면 간이화장실을 만들겠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필요하면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또 이쪽 운동장에 설치하면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꼭 필요하지않다면 없애고 나무를 심는 것도 검토할 수 있고 그것은 그때 봐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많은 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래서 화장실을 새로 짓고 그것은,
○이감종위원 철거하고 간이화장실 밖에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해주니까, 특히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의 승낙도 안받고 예산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북문화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거기다가 내버린 돈이 7억이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그 설계를 갖다가 다른 데다가 활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7, 8년전 설계가 나중에 사용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청소환경과 일이지만 토지주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안하고 예산에 1억 5,000 올려 가지고 예결에서 통과시킨 것이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양춘화위원 물론 청소환경과 일이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315쪽 시설비에서요, 동네체육시설 설치예산만 12억 예산이 잡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난해에는 그것이 1억 예산이 안잡히고 저희들 기금, 경륜장 기금으로 1억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었습니다. 그것 쓰라고 해서. 거기에서 경륜장 수입이 워낙 감소해서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예산에 다시 올린 것인데, 올해는 1억인데 지금 3,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관리빕니다. 지금 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써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필요하면 약간신규도 가능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을 다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다 썼습니다.
○양춘화위원 다 썼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은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좀 올리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한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아마 구 전체 예산을 볼때 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14쪽 상단 공원관리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예산서 418쪽 하단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작년에 보게 되면 상여금에서 기본급에서 새로 올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여금에서 플러스됐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여금은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줄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본급이 거기에서 12분의 4가 들어갔거든요, 그 옆에 보면 1,200 몇 만원이 보태져 가지고 예산이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밑에 근속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항목에 보면, 가산금이 1,200만원인데 이것을 계산 해 가지고 같이 포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도 되었을텐데요.
○양춘화위원 작년 예산서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래 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작년에는 모르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수당에서 가족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22만원에서 29만원 7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이중으로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도 자치구협의회가 있습니다. 25개 구청 자치구협의회하고 그리고 상용직 민노총 소속입니다. 우리 협의해 가지고 해마다 결정을 합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줘야 되는 여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양춘화위원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가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춘화위원 가계지원비는 신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아마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수준을 자꾸 요구해 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금 7만원씩 오른데다가 가계지원비도 또 신설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노총소속이 돼 가지고 무리하게 해서 자치구와 협의를 할 때 상당히 영향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10쪽 상단 보조사업일반운영비부터 422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421페이지에 저 밑에 낙산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박순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산공원화사업은 금년에 집이 5채가 있었는데 한 채가 무너져가지고 4채를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면적이 한 백평 가까이 됩니다. 전체가. 거기 낙산공원화 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순기위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얘기나왔으니까 더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작년 2억 얼마인가 들어갔죠? 여기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보상비하고 철거비하고 저희들이 2억 얼마 들어갔습니다. 예비비에서.
○박순기위원 왜 예비비에서 들어 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 위험 건물 하나가 무너짐으로써 옆에 건물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재해대책비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재해대책에서 대상이 안된답니다. 우리가 치수방재과의 재해대책비를 쓰려고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재해대상이 아니다 해 가지고.
○박순기위원 재해로 위험하면 재해대책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안된답니다. 그것이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요.
○박순기위원 그리고 그냥 할게요. 개운산근린공원 내에 동물출입제한계도비가 720만원인데 그 징수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운산근린공원내에 1,000만원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줘 가지고 우리가 대한노인지회에다가 줘 가지고 노인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에도 그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우리구 예산이 부족해서 쓰기가 뭐 해서,
○유흥선위원 노인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노인대한지회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쓰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보충질문 하겠어요. 방금 효과가 녹지과장께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아침, 저녁으로 개운산을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개운산 관리노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사람이 하다가 두사람씩 하고 어떤 날은 주로 두사람이 하다가 어떤 날 한사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개운산에 개를 못 데리고 오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법에 저희들이 계도하는 것이지. 법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 못 가져오게 합니다만 사실상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용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인이 개를 못데리고 오게끔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칙은 그렇습니다. 낮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합니다.
○김학용위원 두 번째, 개운산에 식재,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뽑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관목 같은 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꽃도 많이 가져갑니다.
○김학용위원 감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뽑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본위원이 뽑아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뽑아가냐, 감나무가 하도 좋아서 우리집에 심으려고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답변을 하기에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지금 공원관리인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것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데 사실 일요일날은 다 근무를 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일요일이 아니고 비가 올 때 내가 봤어요. 뽑아가는 것을. 관리인이 있다고 하니까 관리비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안하더라,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다음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421쪽 구화구목 백만그루심기사업 구화구목 백만그루를 어디어디 심을지 그 계획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 구화구목 백만그루심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민간과 관이 협력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심을 장소를 각 동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한 40개소에 33,422제곱미터가 대상이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이중에는 조그만 평수도 있고 많은 평수도 있습니다. 또 조사 안 된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 구화 구목이 산이나 들에서 잘 볼 수 없거든요. 나무는 감나무인데 감나무가 약한 관계로 지금까지는 잘 안 심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 철쭉 종류가 우리 구화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심어가지고 봄 되면 산이 붉고 주민이 다 기뻐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만그루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목표만 세웠지 백프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감나무 같은 것은 현장조사를 하고 지질조사를 하고 명쾌히 해서 감나무를 심어야지 감나무는 북부지방에 안 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양지바르고 바람이 안 부는 데다 식재해야 되는데 구화를 심겠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지질조사까지 다 해야 됩니다. 무작정 나무를 사서 심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본위원이 근린공원 뒷산 올라가보면 상당히 나무가 죽고 있습니다. 무작정 심는다고 그 나무가 성장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백만그루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푸른성북가꾸기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한그루라도 제대로 심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우선 심고보자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내년도에 식재를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추후관리까지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백만그루가 예산으로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성북구에는 재개발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간이 아파트단지 하는 것도 우리 구화 구목을 많이 권장하는 것으로 민·관·주민이 합심해서 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나무를 토지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면적까지 다 지질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나무는 정성이 들어가면 됩니다. 관리만 잘하고 정성만 들어가면 되는데 감나무는 특히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도 앞에 심으면 되는데 북풍이 치는 데 심으면 관리를 잘 안하면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협의 들어오면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재개발 재건축에 백만그루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의무적으로 협의할 때 공원조성할 수 있도록 식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다 협의 거쳐주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심게 돼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의무적으로 무슨 나무를 얼마나 심어라 하는 것은 안 돼있고,
○임무원위원 협의할 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무슨 나무, 어디는 어떻게 하라고 협의서에 다 붙어있잖습니까? 그대로 안 하면 준공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만그루를 구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심으라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만그루를 예산 가지고 한다면 단 50만그루 심더라도 제대로 살게끔, 산에 올라가보면 거의 죽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다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21쪽 보면 아름다운성북가꾸기 꽃식재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보도상에 보면 나무로 해서 화분을 만들어 놓죠? 대형화분, 봄, 여름, 가을철에 꽃을 심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어놓자마자 저녁에 보면 다 뽑아가요. 다른 꽃들이 다 시들 때까지 다시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비어서 더 보기 싫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비가 와가지고 꽃이 물러서 터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꽃을 심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뽑아간 자리는 다시 보충해서 심어 주지도 않고 다 흙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쓰레기통이 되고 재털이가 돼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거 왜 보충을 안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보충하기는 하는데 이른봄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국화는 특히 많이 뽑아갑니다. 보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을 하는데 백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하려면 손이 들어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보기에는 간혹 안 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뽑아가는 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식재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완벽하게 하는지는 좀 의문스럽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밤에 뽑아가고 상당히 많이 뽑아갑니다. 저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뽑아가고 없는 데도 많은데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꽃이 좋기 때문에 뽑아가는데, 꽃이 워낙 좋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뽑아가지 않거든요. 주변에 있는 주민이 집에 심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보충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질문을 않고 듣고 앉아있으려니까 울화가 치밀어서 말을 안 할 수 없네요.
지금 현재 나무를 식재해 놓고 여기 개운산만 보더라도 현장답사하자면 내가 몇 그루 찾아줄 수가 있어요. 2년 전부터 심었는데 나무 죽어가지고 그자리에 다른 나무 심지 않고 그대로 있고 또 꽃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뽑아간다고 그러는데 안 뽑아가는 사철나무 얼마든지 좋은 것 심을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안뽑아가게 하고 뽑아갈 때 그거 또 지키려면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그사람과 시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뽑아가는 것을 경험을 했으면 안 뽑아가는 사철나무로 주민들이 감상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나무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뽑아가는 나무를 심어놓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고, 이것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녹지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순간순간 나름대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디든지 쉼터같은 데 가로 하향목 같은 것은 좋은 것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꽃나무만 심지 말고 사철나무 심으면 그런 것까지 뽑아갈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 안 뽑아가고 여러 사람이 즐거울 수 있는 것 이런 것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시네센터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 이상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또 동선2동에 교통관리과에서 심었는데 개선지구라고 해서 심은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유흥선위원 나무는 공원녹지과가 전문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심으려면 거기다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겠으며 또 용역을 줬을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용역을 했는지 몰라도 나무 하나도 못삽니다. 빌딩 그늘에 가려서. 햇빛을 봐야 살죠. 그런데다 낭비하 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구청 일 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일하죠. 그러나 전체틀을 놓고 보면 구청 사람들 형편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국장님,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나가서 주민들이 그런 소리 하면 듣기가 싫거든요. 가재는 게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구청 깎아내리면 그렇게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식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청소환경과의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거기 땅이 어디 땅이니까 주인이 사용승낙을 안 해줘서 화장실을 못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용역비가 엄청 많아요. 용역비만 별도로 다 뽑아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용역할 때 여기다 이런 건물을 세워서 무방한가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에 올려놓고 못하면 불용처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검토하더라도 철저하게, 엊그제 구정질문도 했지만 동소문동에 문화원 짓는 데도 구민들이 다 웃어요. 구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압장 있는 것도 모르고 설계해 가지고 문화원 짓는다고 하면 다 웃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과장님, 국장님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한 소리를 그대로 다 전하자면 여러분들 귀 아파서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감안하고 감수해서 구민들이 이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것 하나라도 낭비를 덜 하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같은 의원이라도 듣기에 거북스러운 것도 있고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 제안할게요. 국장님이 간부들 회의할 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구청 간부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동네에서 대변자이고 동네에서 이 사람이 하면 우리 동네 되겠다하는 마음에서 표로 해서 된 사람들이니까 괜히 심의위원회 많이 만들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 백프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구청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항상 머리를 맞대고 50만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구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같이 마음놓고 대화를 해서 뭔가 하나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도 구청장님한테 따질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도 그때 순간 잘못했으면 이런 소리 들어야지, 구민들에게 사죄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우리 구의원들하고 구청하고 상당히 우리 성북의 발전이 훤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심의위원만 만들지 마시고 의원들을 백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주 네, 홍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상단에 위험수목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험수목이라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바람이나 비가 오면 넘어져서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또 가옥이 파손된다든지 지나가는 행인이 다친다든지 이런 나무를 지칭해서 아마 위험수목이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공공건물 내에 있는 나무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나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네 안에 있는 나무도 해당되는지 그 범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을 말하겠습니다. 사유지, 개인 집 안에 있는 나무는 소유주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다 처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으로나 예산으로나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국공유지 내에 있는 위험수목하고 또 사유지에 있어도 임야와 연접된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학교내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학교도 위험하다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시설비중에서 가로수위탁관리사업 그런 것 아까 홍성배위원님 질문하신 것 위험수목정비사업 그 전체가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다 줄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많이 줄었습니다.
○양춘화위원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줄여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올해 보다는 좀 낫게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줄은 편입니다. 한 50% 이상 줄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짤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올릴 때는 충분하게 올렸는데 아마 경영기획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 줄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줄었다면 작년 사업보다 훨씬 더 사업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옛날에 신문인가 한번 잠깐 나왔는데 가로수가로치기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에서는 지금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가로수는 손을 대지 말라, 사실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런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가지치기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주민한테 피해가 워낙 많습니다. 저희들 업무중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가로수입니다. 원칙은 간판 가린다고 치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좀더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손을 봐야 최소한 2년 동안 손을 봐줘야 나무가 균형이 잡히지 몇 년 놔둬 버리면 또 원위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웬만하면 가로수는 치지 말라 시에서는 그런 지시는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같은 데서 가로수를 너무 많이 쳐서 몽둥이로 만들어서 보기 싫다, 미관이 나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면 몇 년전에 한번 다 쳤기 때문에 지금은 다듬는 선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안되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아주 무질서하게 보기도 싫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손을 봅니다. 손을 봐야 가로수가 예뻐지고 조금 수준이 나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원위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2, 3년 내 한번씩은 손을 봐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요. 예산이 줄게 되면 숫자는 많고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걱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420페이지 공원내 전기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6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조사업비인데요.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주로 저희들은 근린공원 내 전기시설에 해당됩니다.
○김학용위원 개운산도 해당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운산도 해당이 됩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개운산 운동장에 게이트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콘테이너박스 안에 전기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자기들이 요금을 냅니다.
○김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선1동 하나로거리에 감나무가 12주가 심어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마 토목과에서 심은 모양인데 사실 저도 못마땅합니다. 거기 매일 지나다니면서 첫째 심을 때 저희들이 했으면 더 파가지고 깊게 해야 되는데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뿌리가 드러나 있고 아주 관리도 잘 안되고 상당히 불미스럽습니다. 저도 매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김학용위원 그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토목과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래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데
○김학용위원 토목과에서 하면 토목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죽도록 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 사실 잘 모릅니다. 왜 감나무를 심었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김학용위원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든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보기에도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김학용위원 시간도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녹과에서 관리하든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든 그 나무 심은 데는 첫째 잘못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나무를 심으려면 생명력 있고 보기 좋은 나무를 심었더라면 좋았을텐데 거기에 감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아까 우리 임무원위원님께서 감나무가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다 심었다, 감나무를 심지 말고 다른 것을 심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토목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잠깐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심사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28쪽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개운산근린공원내 동물출입제한계도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29만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됐고 2003년도에는 1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그 위탁관리자가 여기에 나와서 상주하느냐, 그리고 작년 1천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과연 계도를 해서 어떤 실적이 있느냐, 차라리 본위원은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차라리 공원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출입구 요소요소에 붙여서 차라리 계몽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이 1억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탁관리자라고 해서 여기에 24시간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24시간 상주하는 것 아닙니다. 아침에 3시간 공무원이 나오기 전하고 공무원이 없는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그 시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시간에는 동물을 안 데리고 나오고 그 시간 이후에는 동물을 데리고 나오면 누구 하나 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과시간에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감종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공원이용에 관한 개운산 이용에 관한 표지판을 요소요소에 붙여서 이용자들한테 계몽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루에 몇 시간만 나와 가지고 상주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위탁관리해 준다면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끔가다 한번씩 나가면 그것으로 근무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 동물을 개운산으로 데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런 것은 계몽을 해서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물은 여러분들이 아껴야 된다는 취지에서 안내표지판에다 명시해 놓는 것이 낫지 이것 괜히 쓸데없이 작년에 천만원 들여 가지고 실적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계도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하나의 추상적으로만 계산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계도기 때문에 잡아 가지고 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공원관리인부가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봐야 개운산 그 넓은 면적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돈을 주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감종위원 차라리 관리소장이나 우리 직원이 두 명 나와 있다면 차라리 그 분들이 가장 출입이 많은 그 시간대에 나와서 차라리 계몽하는 것이 낫지 위탁관리해서 천만원씩 한 달 해보니까 729만원이면 한달에 한 70여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공무원이 못나오는 시간에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아침 3시간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무원이 없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주로 두 사람이 하는데 실적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스톱 치는 것도 단속하고 사실 여러 가지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개운산에 출입하는 입구에다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있습니다. 안내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써 놨는데 유심히 보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심사도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됐는데 아침에 예결위원장 선출지연관계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심사가 3개과 조금 남았는데 마저 하고 식사를 할까요?
○유흥선위원 마저 해요.
○위원장 김정주 마저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22쪽 중간 녹지관리인건비부터 426쪽 중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26쪽 중간에 보면 폐기물처리에서 폐목, 폐가지 처리가 있거든요. 이것 작년에 예산 있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무는 죽은 나무가 많이 나오고 산에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요새는 폐기물 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 그냥 썰어놨다가 청소과에 부탁해 가지고 좀 보내고 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썩으면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그러다보니까 산불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비를 잡아야 되겠다, 지금은 엄격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에 처음 잡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처리비용을 잡은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갖다 재활용할 수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썩은 나무로는 재활용할 것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다 썩은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로 썩은 나무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절단을 하거나 해서 거름으로 쓴다거나 그렇게는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나무는 좀 어렵습니다. 원래 산에 놓으면 동식물이 들어가가지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집을 짓고 해야 되는데, 사실 동식물이 집을 지을 그런 위치가 못 되거든요. 잘못하면 사태났을 때 그것이 하수구를 막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427쪽에 산불방지대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봄에 저희들이 산불대기를 합니다. 9시까지 주로 공무원 대기하는 밥값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27쪽 상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부터 428쪽 중간 민간이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28쪽 상단에 보면 녹지대유지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보다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늘어나야 되는데 녹지대 예산은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한 15% 내지 20%씩 녹지대가 늘어나는데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면적이 줄은 겁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를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 예산이 줄기 때문에 면적이 준 겁니다. 단가를 그렇게 줄일 수는 없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녹지대 유지관리비는 어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녹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다 보식을 한다든지 또는 장비를 산다든지 또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포함해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천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원에 넣은 것은 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을 맞출때 전체 예산을 줄이면서 금액도 줄이고 면적도 줄이고 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금액도 줄이고 면적도 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428쪽 상단에 식목일행사 나무구입비가 500주가 되어 있는데 2만원짜리가 뭐가 2만원입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로 회화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일종의 기준입니다. 꼭 2만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이지 더하는 것도 있고 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예산서 468쪽 중간 주택기획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72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69쪽에 등기열람 발급수수료가 오히려 내렸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적어졌다는 말씀이죠?
○양춘화위원 예산이 천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1,200원이거든요.
○주택과장 유경상 작년에 비해서 60만원이 줄었는데요.
○양춘화위원 60만원이 줄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거의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저희가 등기열람할 때 이행강제금이 금년까지 2회거든요. 2회인데 1회면 그것을 안내면 우리가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압류할 때 등기 열람하고 그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때는 등기 열람을 하는 일반인이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일반인이 가서 등기열람을 할 때 그 액수 표준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그렇죠. 그것도 있고 등본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집을 철거를 하거나 그럴 때
○양춘화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렇다면 건수가 줄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건수가 줄어야지 지금 건에 대한 액수가 준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1,2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원이다. 그러면 수수료 자체가 줄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아니죠.
○양춘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주택과장 유경상 이것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양춘화위원 포괄적으로?
○주택과장 유경상 예.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발급수수료는 해마다 똑같거나 일정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발급수수료 같은 것은 등기 열람하고 발급 수수료 받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200원이 줄어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행강제금 1회, 2회 건수하고 본위원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것도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가 싸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은 1,000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인터넷으로 계산하고 예산올린 것이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래서 작년에는 36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등기신청하는 것을 감안해서 1,000으로 하고.
○주택과장 유경상 횟수가 2회가 1회로 되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한 가지는 물어 볼게요. 국장실 현황판제작이 원래 현재 제작되어 있죠?
○주택과장 유경상 네.
○김학용위원 있는데, 또 금년에 제작을 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왜냐하면 매년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요.
○김학용위원 지금 그 현황판에 하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연도별로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 말은 지금 제작되어 있는 현황판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유경상 네.
○김학용위원 그러면 굳이 또 제작할 필요가 있어요?
○주택과장 유경상 예를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2004년에 15개 사업이었는데 금년에 거의 끝나거나 그러거든요, 내년도 신규사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판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학용위원 전체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주택과장 유경상 내용이 틀려지니까요,
○김학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원이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예산이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자체가 공원녹지과도 많이 줄었지만 경직성 경비도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양춘화위원 상황판이라면 작년가격하고 올해 가격하고 거의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제작하는 횟수를 좀 줄인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만원 해 놓고 횟수를 줄이든가 해야 예산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오해를 받거든요. 본 위원이 볼때는요. 작년보다도 상황판이 가격이 줄었다 그러면 횟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 상황판 하나 가격을 작년에 30만원인데 올해 20만원으로 올렸다 하면 작년의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실 때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지금 3대 의원을 하면서 매년 단골메뉴로 하는데 이것 3년 것 가지면 돌아가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매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상황판을 제작하는 돈을 본위원이 3대의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단골메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2004년도치 현황판 기입한 것이 다 안 끝났으니까 2005년도치 새로 상황판 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도 것은 금년 12월 되어서 그 상황이 다 끝나면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 거 썼으면 2004년도 것은 2006년도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 해 놓으면 자꾸 돌아가면서 쓰면 되죠. 계속 들어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사업내용이요.
○유흥선위원 내용이 다 틀리니까 가정해서 상황판 2개가지고 2004년도 썼고 2005년도 것 만드는데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년 했으면 3개, 4개 계속 될 것 아닙니까? 매년 들어왔으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다시 만들어야 돼요.
○유흥선위원 그 상황판을 다시 만들 필요없이 거기다가 색깔만 디자인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것을 계속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계속 매년 단골메뉴로 들어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3년 거 갖고 4년 것 가지고 돌려서 얼마든지 바꾸어서 쓸수 있는데 매년 이것을 새로 상황판을 만들어야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판은 재활용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황판이 4개인데요, 4개중에서 하나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퇴색되고 그러면 보기도 싫고 하니까 바꿀 때 어차피 그 내용만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만 바꾸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런데요. 이것을 이렇게 했다 해서 반드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상이기 때문에 예정된 계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 철거 문제인데 정릉제1건축조합사무실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6월 30일날 철거명령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철거가 안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건축사무실에서 살인사건까지 나고 방화까지 나고 지금 외부에서 보면 그을음이 건물전체로 나 있고 유리가 완전히 옆면은 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나갈 때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고 보기에도 참 나쁩니다. 거기가. 정릉제1건축조합사무실이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것을 제가 답변을 올릴게요.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할 때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때 건축과에서 지시가 나갔습니다. 철거하도록, 나갔는데 저한테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나갔고 그 다음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찰나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건이 났었습니다. 사건이 나서 그 당시에 신고는 동에서 해 가지고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지만 재건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조합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 재건축조합하고 관련이 없는데 재건축이라고 해 놓으니까 저희 주택과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주민들도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우리와 관련 없다 할 수 없고, 해 가지고 조합에다가 여러번 얘길 했었어요. 우리가 구두로 얘기했고 물론 건축과에서는 공문으로 협조요청으로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는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경찰서에다가 세 번이나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 조합에서. 그래서 경찰에서 예스다, 노다 답변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감종위원 6개월이 지난 현재도요?
○주택과장 유경상 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세 번째는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아무 응답이 없으면 조합에서 철거를 하겠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 철거를 하면 되는데 조합에서는 그래도 또 경찰서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지금도 철거를 못하고 머뭇머뭇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것으로 경찰에서 철거해도 좋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은 진짜로 하겠는데 그런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제도 거기 지나가면서 저도 쳐다봤어요.
○이감종위원 어떻게 괜찮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험악하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종용하고 그래서 제가 정 안되면 조합을 건축과로 의뢰해 가지고 고발하든가 조치를 해야 할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감종위원 사실 그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나가다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조합원들은 그 사무실 빨리 철거함으로써 어떤 재개발에 탄력을 발생한다고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런데 그 조합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조합장의 집행부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철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철거를 하라고 해도,
○이감종위원 정 안되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뭐를 주든가,
○주택과장 유경상 행정기관에서는 철거못해요.
○이감종위원 아니면 빨리 그것을 철거를 해야지,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건물외관이 깨끗하다면 좋은데 유리가 다 파손되어 있고 물에 의해 그을음 해 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래서 이제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안되면 행정조치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해 봐야 되겠죠.
○이감종위원 지난 30일날 행정조치하라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런데 조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요, 조합에서 사용을 안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명의만 조합명의로 그 당시에 나갔지, 그동안 사용을 안했거든요.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어느날 문이 열려서 올라가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 마시고 개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인사건까지 나서 사람 하나 죽고 또 방화까지 하고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죠.
○주택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조합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72쪽 중간에 무단증축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아까 세입에서 적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도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02년도 그렇고 2003년도 그렇고 올해 2004년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실제 받아야 할 예산보다 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말씀처럼 제대로 금년에 편성을 했더라면 시상금을 덜 받을 것이니까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사실 더 받아야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은 그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작년에 예상했던 만큼 안나갔다는 얘기네요. 덜 받았기 때문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이것이 줄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주택과장 유경상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넣어야 맞는데 2003년 2004년 받는데 정상보다 덜 편성해 가지고 실제 받은 것 보다 포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맞아질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후주택 무허가안전점검실시 이것이 신규예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신규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성북구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4500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전부 최소한도 25년, 30년된 것으로써 노후되고 또 그 분들이 사는 생활이 어렵고 유허가건물은 오래된 것은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라서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안했어요. 그래서 내년의 신규사업으로 성북구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전진단해서 D급, E급 이렇게 나오면 무허가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서 자기들이 보수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신규예산에서 5,100만원을 일단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17만원은 뭡니까? 그러면,
○주택과장 유경상 우리가 건축사, 고급기술자 건축사가 14만원인데 내년 예상단가가 1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한10개정도는 볼 것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단가가 17만원 일단 계산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입찰하면 금액이 더 많거나 적거나 차이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예산서 473쪽 중간 건축지도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76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476쪽이요, 건축지도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어떤 업무추진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건축지도 업무가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본 업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반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법관계 이것은 관내건축사를 저희가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지금 건축허가 내 줄 때 보통 무진동공법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이 이제 일반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용어가 무진동이라고 하는데 모든 공사는 무진동은 없어요. 무진동은 없고 진동이 상당히 약화해 가지고 미진동이라고 쓰자는 것이 미진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진동관계는 폭약을 쓴다든가 장비를 쓰는 관련 규제에 따라서 폭약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동이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일반건물은 장비규모라든가 인접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소환경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장비계획서를 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무진동은 없습니다. 미진동이지, 진동은 있는데, 무진동은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것이 진동이 허가를 보니까 무진동공법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본위원이 본 것 같아요. 무진동 공법으로 사용을 안하니까 그 옆에서 민원인이 아마 아실 겁니다. 건축과에서, 동선동 250-1번지, 그것을 본위원이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허가를 보니까 무진동공법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허가제출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건축주가. 그런데 사실상 무진동공법이라는 것이 소리도 안 나야 되고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흔들리고 있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지금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담당공무원이 해명을 해 주고 해야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그 민원이 저하고 지난주에 상담을 했어요. 금요일날 했습니다. 와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행정지도를 했거든요. 안전진단에 대한 공법채택같은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진동이라고 그 사람들 시방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설명해 드렸고 다만 쌍방간에 민사가 서로 협의를 하실 적에 일정거리 장비의 암을 굴착하는 장비의 공법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일정구간은 현재 쓰는 코아장비를 쓰기로 하고 자기집 가까이에서는 이런 장비를 써 달라고 민원인이제시를 했어요. 뭐뭐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시공자한테 민원이 얘기한대로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김학용위원 그런데 코아장비를 사용을 한다고 해 놓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서로 쌍방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반을 딱 쪼개가지고 이쪽은 하지 말고 저쪽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선을 그어서 작업을 해 주면 좋겠다, 민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네. 저희들이 민원인 편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 주고 있어요.
○김학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나와서 선을 그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물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이 일정구간을 서로 쌍방간이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쟁점은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진동은 있는데 불편한 분이 환자가 계시니까 우리가 시공자하고 해서 일정 작업시간 그때를 대피하는 방법, 어디 안전한 장소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금방 민원인이 얘기하는 그런 장비를 쓰는 얘기도 있겠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뭐가 편리한지, 어차피 공사는 해야 하는데 그런 쌍방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민원인 편에서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본위원이 현장에 많이 나가 봤는데 현장에서 보면 건설업체에서 그렇게 안해요. 이행을 안합니다. 구청 직원이 오면 작업을 않고 없을때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청에서 감시를 해 줘야죠.
○건축과장 박창식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도 우리가 연락을 했었어요. 굳이 만약에 소음진동이 많으면 청소환경과에서 제동을 해 줘라,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양쪽과에서 지금 협의체제를 하고 있거든요.
○김학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네.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십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76쪽 중간 밑에 보면 특별검사원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어떤 것에 소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보면 400건에서 50%로 해서 예산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전체예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이 뭐냐하면 그것이 소형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사 감리자, 옛날 감리자가 다 공명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 줬었어요. 그 부분이 자기가 감리하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위법건물을 눈감아 주는 것이 많아서 제도개선 3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에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을 다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고 구청이 준공허가 해 주는 건물을 왜 우리 시비를 주냐 뭐가 잘못됐냐 해서 서울시는 포괄적으로 편의측면에서 행정을 했는데 이것을 시의회에서 돈을 삭감하라는 논쟁이 있어 가지고 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돈을 못 주겠다 작년에 절반을 내줬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다 줬다가 그것이 부담이 되니까 서울시가 한 2분의 1를 내줬거든요. 그러다가 구청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건물 할 적에 예산을 다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그쪽에서 반만 내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허가를 해줄 때 일반주택은 세대당 주차 1대 꼴로 해당되죠?
○건축과장 박창식 뭐냐하면 용도별로 다른데 간단히 얘기해서 아파트 한 세대에 1대꼴 되죠.
○유흥선위원 근린생활시설이나 학원시설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조금 면적이 커야죠. 예를 들어서 25평에 한 대, 근생은 45평 정도,
○유흥선위원 주차혜택을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데도 허가를 근생으로 줬으면 건축 준공 떨어진 다음에 그것이 근생으로 쓰고 있는가, 둔갑을 해서 방을 많이 들여가지고 용도변경도 않고 원룸 같은 것 쓰고 있는 것은 과연 1년에 상설점검이나 그런 것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1년간은 건축허가 대로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상설점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하죠. 저희들이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사용승인 후에 교차점검 합니다.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하고 교차적으로 상설점검하고 있고요,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근생으로 갔는데 원룸으로 돼가지고 준공이 어느정도 지난 다음에, 금년에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과는 사용승인 후 3년 이내의 건물은 타 구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이상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흥선위원 준공을 떼어 줄 때 건물 다 지었다고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시로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느 구청에서 나와서 검렬하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특별검사입니다.
○유흥선위원 용도를 근생으로 건축물을 지었으면 준공 떨어진 다음에 1년간을 상설점검하면서 근생으로 쓰는가 다른 용도로 쓰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상설점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북구 관내에 1년에 이런 게 몇 건이나 점검해서 발췌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보면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개 조금 요령을 알았는지 1, 2년 내로는 안하고 3년 지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에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서 한 300건 적출을 했더라고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과는 일정기간 법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우리구 30개 동을 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학원 용도나 근생으로 지어가지고 준공만 떨어지면 업자가 원룸이나 하숙집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을 각 동에 몇 건씩 알고 있는데 1년간은 그렇게 안 하고 2, 3년 지나면 한다니까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의견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땅을 넓히고 주차공간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허가 자체를 근생으로 냈으면 확실히 끝까지 근생으로 쓰도록 해주고 학원으로 용도를 냈으면 학원으로 끝까지 쓰도록 만들어 줘야지 중간에 변칙이 돼가지고 원룸 같은 것을 쓴다면 지금 웬만한 사람들 다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건물에 방이 보통 5~60개 되는데 30개만 된다고 해도 차가 몇 대인지 압니까? 그사람들 때문에 주위사람들 피해주면서도 집주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소리는 다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 동에 많고 어디 동이 어떻다는 현황까지 내가 다 제시해 줄 수 있는데 구의원이 할 일 없어서 주민들 괴롭힌다고 할까봐 그 말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근생이나 학원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차문화가 바로 잡힌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소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은 먼저 예산서 477쪽 상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480쪽 하단 자체사업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81쪽 주민참여형주택재개발 공공계획수립용역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재개발에 대한 공공계획이라고 하는데 대학교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학생수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역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운영돼왔는데 실제로 1년 동안 서울시에서 수립된 예산이 1억원 정도밖에 안돼요. 각 구를 배분하다보면 기껏해야 한 구역 정도, 두 구역 정도 하는데 특별히 저희구에서 2004년도에는 요구를 많이 해서 4개 구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이 완료가 됐고 한 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저희구로 봐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공공계획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친환경건축개념을 도입해서 전국에서도 선진화되어 있는 구역으로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공공계획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랄까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역지정을 하지 않은 구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을 투입해서 한 10개 구역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저희가 봐서 또 구역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은 공공계획이 필요한 구역이다, 그런 구역에 대한 판단을 해서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감종위원 다시 얘기하면 대학교수나 학생들하고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렇습니다. 수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택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을 위주로 수업과 연계해 가지고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그 개발하는 지역의 주민은 참여 안 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아닙니다. 용역 추진절차 가운데 착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쭉 합니다. 앙케이트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어떤 특정지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쪽에다 적용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지역에 적용하려면 그 만큼 어떤 시설비나 부대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맡겼을 때 교수들이 여기는 어떤 지역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쭉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유재산이 있을 때 여기를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결과를 줬을 때 구청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재개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역지정이라는 것은 종래의 재개발조합이 주축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이나 건축설계사무소의 힘을 빌어서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성 위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반하는 계획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단점도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인 개념이 도입되는 구역재개발로 나가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구역지정을 하는데 구역지정 할 때 그냥 테두리만 긋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러가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성향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이것이 개발되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런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대수는 어느정도 해야되고, 층수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돼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10개 구역이라는 것을 넣어놨거든요. 10개 구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계획안이 추가로 수립된 것이 43개 구역이에요. 그중에서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요, 우선순위로. 그다음에 조합이 이미 구성돼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는 것은 일단 후순위로 밀어놓고 일단 추진위원회 정도 구성되어 있는 구역이라든지 아직도 안돼있는 구역 그런 구역 중에서 기본계획수립 당시에 1, 2,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은 급한대로 한 2단계까지 공공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1단계, 2단계까지 들어온 지구를 선별해서 10개로 잡아서 이것을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이것은 세입·세출하고 관련 없는 것, 제가 느낀 것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감리단을 사업자측에서 구성하고 어떤 사람을 선별하는 것을 사업자측에서 해야지 구청에서 신문공고 해서 감리단을 선별해 주니까 총 사업비에 대해서 감리단이 얼마라고 딱 정해지니까 엄청나게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감리 선정해 주지 말고 재개발조합에서 어떤 실력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감리를 앉히고 거기서 잘못됐을 때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면 되는 것이지 꼭 구청에서 감리단을 선정해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감리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환경법에서 하지 않고 주택법에 의해서 선정해 주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듯이 감리자의 선정배경이 이 제도는 국내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감리를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서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법에는 의무화되어 있고,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게 되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질적인 문제, 둘째는 가격적인 문제, 적정한 가격을 주고 적정한 대가의 감리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적정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적용받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허가관청에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정내용에 따라서 선임을 해주고 있고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적용받고 있는 감리자는 사업자가, 건축주가 선정하는데 이 절차는 일단 구청에서 대행해서 선임할 거냐는 의견교환 이후에 만약 구청에다 위임하면 우리가 선정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주인 사업자가 선정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국장님한테 제시하냐면 지금 현재 재건축에 보면 총사업비 거기서 몇 %를 감리에게 줘야 된다는 이 조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감리라는 것은 내 건물 잘 짓기 위해서 감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주가 감리를 선정해서 부실공사하는가, 물건을 KS를 쓰는가 안쓰는가, 건축주가 선정해서 했을 때 잘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선정해 주고 또 건축비가 100억이면 100억에서 몇 프로를 감리에게 줘야 된다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하면 엄청나게 민원도 많고 엄청나게 힘든 조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뇌를 다 무릅쓰고 하는데, 여기 올라오는 데 안암1주택 재개발단지도 보세요. 재개발 하니까 어쨌든 12미터 길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 많이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필요 없는 돈을 재개발조합들에게 물린다는 것이 본위원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감리단이 몇프로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총액의 몇 %를 줘야 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폭리를 많이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건의해서 지방자치시대가 됐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도 우리구청에서 건교부에다 질의를 해서 이런 정도는 시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재건축을 많이 할 데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우리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초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감리자 선정을 구청에서 하되 입찰을 보도록 했어요. 입찰은 뭐냐면 가격입찰을 보도록 했습니다. 가격입찰을 보니까 어떠한 폐단이 생겼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정상적인 가격이 10억이 나왔는데 가격입찰을 하니까 1억에 낙찰한 일이 있었어요. 수도권에서는 몇 건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느냐면, 감리를 하는 사람이 시공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1억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특정한 감리자가 지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시공자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내면의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적이 되어 버렸어요. 최저 가격으로 입찰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감리가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에 대한 사항으로 바뀌어졌고 또 저가에 하다보니까 감리가 감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자가 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산출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총액 공사비에 대한 일정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총액보다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에 들어가는 투입인력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건교부가 총 공사비에 대한 일정비율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바탕 아래에서 다시 공사기간의 인력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준다는 근거는 공정거래위에서 가격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이미 이 제도가 종전에 가격경쟁에서 그러한 폐단이 발생됐고 또 초기에는 건축주가 선정하다보니까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건축주 시공자보다는 어떤 행정관청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감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폐단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 제도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유흥선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 저는 시대의 흐름이 변화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 주민들도 많이 성숙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나만 경쟁입찰로 해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재산적인 피해가 왔을 때는 보증을 잘못 할 것 같아서 보험보증을 다 받고 우리는 주거든요. 동네 무슨 공사만 해도. 그런데 지금 감리를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감리제도를 만들어 놓고 감리가 잘못했을 때 형벌을 너무나 가볍게 주니까 별 것 아니게 주니까 감리들이 그렇게 놀아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건물을 잘못했을 때는 징역을 몇 년을 한다든가 어떤 강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놨다면 그렇게 안 할 것이고, 본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총액의 몇 %를 줘야 되니까 엄청난 돈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어느 정도는 건축주한테 위임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는 종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것을 감리를 하던 것이 마감공사, 조경공사, 다른 여타의 공사는 감리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이것은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의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일체 감리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할 때 부득불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감리를 하지 않는 부분을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건축주로 하여 금 자발적으로 필요하게끔 주면 자발적으로 한만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골조공사까지만 감리를 하고 마감공사는 감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 문제보다는 건축주 사업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건물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리자를 쓰고 해야 되는데 순전히 경제적인 값어치만 생각해 가지고 감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리가 있고 또 감리를 구청에서 감시하고 옥상옥 구조가 계속되어 있는데 그리고 감리부분이 주택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선정을 해 준 부분이 있고 사업자가 선정하는 감리가 따로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사업자가 선정하는 감리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감리자를 선정해 주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해당되는 감리자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감리자는 건축, 토목, 기계분야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계분야는 설비에 관한 부분이고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사업자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감리는 골조공사까지만 감리하고 그 나머지는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구청이 자꾸 규제 위주로 가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업무가 주민들을 위하고 잘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기 통신 소방은 사업자가 분명히 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방침을 정해서 구청에서 감리를 건축 토목할 때 같이 하게끔 하려고 좋게 얘기하면 권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힘 있는 자가 칼을 잡고 “너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권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통합 감별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득해서 권장을 해 왔느냐면 현재 건축감리와 전기감리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하고 건축하고 공정이 같이 감리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바는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하다 보니까 공정이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 미장공사를 하는데 미장공사 끝나니까 전기공사하기 위해서 배관을 파헤치고 또 배관을 해 놓으니까 미장공사한다고 전부다 배관을 메꿔가지고 안 되고 책임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뭐냐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수습감리사 그러니까 책임감리 기술자로 하여금 총괄해서 설비 전기를 감리반장 책임하에 조직을 두자, 그래서 이 전체를 같이 회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권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인가 있는데 그 이후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권장을 계속 유도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든다 해 가지고 거기에 응하는 경우가 최근에 들어와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초기에 한 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계속 행정권장을 했더니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건이 있고 없고 간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물론 모든 문제점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있고 타당성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지 타당성, 명분 없이 지적한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청이 그것을 규제쪽으로 가고 그것을 관여하는 쪽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어려운 조합의 운영 문제를 적극 관여하니까 부담을 갖는다는 겁니다. 조합측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외적으로 보면 또 구청에서 힘 있는 자체를 가지고 가면서 조합에다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소음공해 관련해서도 조합에서 시행방침인가 실천계획에 대해서 받는 것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박순기위원 그것도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몇 천만원 들여서 조합에서 지출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됐든 조합이 됐든 그것이 있든 없든 자기들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본래 그것을 제출 안 하더라도 계획서가 없더라도 관련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거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또 어떤 규정을 둬가지고 조합측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부담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구청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뒤집어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내지 어떤 방침이 시대의 흐름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에 보충 답변해 올리면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관여하는 법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박순기위원 구청에서 관여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봐서는 관여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관여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구청내에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또는 어떤 조합이나 시공사는 필요 없는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둘째는 소음진동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을 개정한 부분으로 상당부분이 행정관청에서 관여하게끔 법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할 때는 상당 부분을 조합측에다 하는 부분을 이제는 규제를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 건은 뭐냐하면 일반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거의 다 건축주한테 재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 했던 감리자 선정도 건축주가 다하고 허가준공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좀더 행정규제를 많이 했던 것은 이 지역은 일반분양도 있고 둘째는 공공기반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공원 이런 부분을 주로 누가 하느냐 사업자가 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업자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일반분양이든 공공시설이든간에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사업자 주관에 의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사례가 워낙 많다보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요건을 강화시키면서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바뀐 것이 뭐가 있느냐면 감정평가 정하는 것도 종전에는 조합이 선정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폐단이 많아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구청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제정할 때 여러 가지 너무 폐단이 조합한테 위임을 주면 줄수록 조합에서 공정하게 바람직하게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박순기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법에서 위임해서 관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법에도 위임되지 않은 사항까지 관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법에 위탁이 되어 있고 구청에서 단체에서 관여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방, 전기, 감리 같은 것도 조합에서 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법조항에도 없는 것을 구청에서 관여를 한다든지 또 소음 분진 같은 것도 상위법이 있어서 하는데 아무 필요없는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몇 천만원씩 쓸데없이 용역을 줘가지고 조합 돈 버리게 하고 또 그것을 양식 만들 사람도 없고, 시공사에서 할 것인지 조합에서 할 것인지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 얘기 들어보니까 구청내에서 어디에 용역을 줘라 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런 필요 없는 행정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소음진동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요, 청소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음 진동에 관한 우리 성북구의 조례를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순기위원 조례 내에서는 그런 양식까지 없어요. 구청내에서 조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업무를 어떻게 덜어주고 필요 없는 업무를 안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까지 자꾸 만들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특이한 것은 소음진동규제가 생긴 이후에 소음진동에 관련된 민원이 우리 청소환경과 통계에 의하면 절반 정도로 줄어진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건설공사가 50%도 안 되요. 없어 가지고. 자꾸 그런 논리로 하지 말고 나는 행정규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에 확인하고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권장하고 있는데 권장하는 만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주가 우리한테 부응을 해 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을 강제로 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흥선위원 국장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으니까 말할 것은 없지만 지금 소음없는 도시개발도 이것도 건교부 건축법에 다 들어 있는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민원만 야기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금 안내면, 30일까지 내라고 해서 안 내면 과태료 딱 붙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감리를 누가 선정하든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권리를 줬으면 법규상으로 뭐를 잘못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는다. 확실하게 이렇게 조항만 되어 있다면 감리가 철저히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조항만 만들면 되지 꼭 구청에서 관여해서 감리단을 총액의 몇 %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조합원들한테 너무나 짐을 많이 준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95년도 법 당시에는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국장님,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법규적인 문제니까요.
○위원장 김정주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81쪽 중간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82쪽 중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482쪽 중간에 도시계획 및 토지형질변경 업무추진비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도시계획 및 토지 형질변경 업무추진비.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관련 시책추진업무비는 매년 이정도의 예산책정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 제반업무 현장조사랄까 여러 가지 정보자료수집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한 200만원 정도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유흥선위원 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지나간 것 하나 할게요. 481쪽에 상단에 보면 도시개발과 사업예산으로 도시개발과 홈페이지 개설 및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그런데 왜 도시개발과만 특별히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보수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네. 매년 저희 재개발사업관련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유지보수를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직접 못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성북균형발전추진반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소관은 예산서 482쪽 하단 균형발전일반운영비부터 483쪽 하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이것이 균형발전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균형발전업무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부서운영비를 인원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부서운영비를 부서마다 각 인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감안해서 운영비를 책정합니까, 아니면 그냥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양춘화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별로 보면 우리 주택과는 33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주민수에 따라서 동장업무추진비 틀리는 식으로요, 3만명 넘으면 동사무소 60만원, 3만명 40만원, 그래서 과별로 우리 균형추진반은 직원이 적기 때문에 20만원이고요, 우리 주택과는 33만원 틀립니다. 인원수에 따라서요.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 8일 수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10시 이 자리에서 조례제정안 심의 및 건설교통국소관사항 예산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