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위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바람 속에서 시작되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여일 남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대책법중 제63조 재해대책기금조항이 삭제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자연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의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 재난기금의 운용등 부칙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경과조치, 부칙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6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재난관련장비 구입, 조례안 제7조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은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수를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고 조례안 제10조 재난관리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성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하되, 위원은 민원감사담당관, 경영기획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치수방재과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대책기금은 최근3년 보통세의 수익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보통세의 수익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충당하였으나 조례개정 후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은 최근3년 보통세의 수익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 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행정자치부와 우리 구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분리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편성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네. 김형대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순으로 하되 오늘 오후 치수방재과 행사관계로 세출분야는 치수방재과를 우선 심사하고 나머지는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도 1차 회의처럼 일문일답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33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중 교통관리과소관인 길음역환승주차빌딩 상가임대료 및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33쪽 중간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8쪽 상단 징수교부금수입중 건설관리과소관인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및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과 교통관리과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도로사용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가 그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라든가 계획선을 안 그려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길이 나면서 거기가 도로인데 사용료 냈다고 해 가지고 도로로 편입을 못 시킬 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사용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혼을 내주면서 길 날 때에 같이 동시에 길이 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건설관리과장 이경환입니다. 유흥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안암동에도 있고 여타 구간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를 점유를 할 때는 사실상 불법점유입니다. 불법점유했지만 그것이 너무 오랜 기간을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쭉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었을 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을 거기에서 그야말로 타에 구속이 없이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다가 지금 연결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살고 있는 부분을 도로로 내 줘야 될 판인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기득권은 아니겠습니다만 불법점유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아마 원상회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이런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세를 받을 때 연으로 받죠? 연으로 얼마를 세를 받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연으로 세를 받을 때 이 도로개설이 될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도로로 편입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때는 도로로 내줘야 된다는 이런 어떤 단서도 안받고 그냥 돈 받는 것에만 급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서는 없습니다. 거기에. 조건이랄지 단서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도로개설할 당시에 이 땅을 내놓는다. 그런 조건은 없고요.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과를 한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길을 한번 낼 때 그 많은 막중한 돈을 들여서 길을 낼 때 충분히 먼 훗날을 보면서 길을 내야 되는데 계약에도 그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면 길을 못 낸다 분명히 보면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길 못 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일반적으로 재무과에서 잡종지를 대부하는 그런 관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안암동을 보면 길 나는 자리가 집이 딱 걸려 가지고 앞뒤로 시야가 가려져요. 시야가 가려지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들 여기 차를 갖고 지낸다면 다 욕할 것입니다. 이 길을. 이것은 사전에 계획선을 그릴때 충분하게 보상까지 이 집까지 넣어서 해 줄 것을 전제로 하고 계획선을 그린다든가, 다음에 길 낼 때 충분한 뭐를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계획선도 안 들어가 있고 보상 또 빠졌고 길 내면서 이집만 딱 떨어지면 여기 앞에 길만 내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 들여서 여기만 안 막히게 하면 뭐해요. 그래서 각 과별로 각 책임자들, 담당들 오시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보상이 안 된다해서 본 위원이 이 집 주인을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유흥선이가 여기 길 내게된 앞잡이를 섰다, 계획선 그린 것도 그 사람이 모든 것으로 했다하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채널로 해서 본위원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랬어요. 지금 살고 계신 건물 주인으로서는 본위원이 백번, 천번 죽일 놈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 길을 통행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나 이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데 사람들, 이 길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선생님은 나쁠망정 다른 여러 사람을 봐서라도 이 길은 터줘야됩니다. 해 가지고 사정사정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 집 주인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길을 내 주기로. 협상했는데 이번에 협상해서 이번에는 길을 시야를 보기 좋게 자진해서 자기 도로로 길을 터준다고 했어요. 참 좋은 사람입디다. 본위원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아무리 돈도 중하고 세도 중하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에 길이 튼다든가 할 때나 우리구에서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은 언제든지 내줄 수있을만한 그런 조항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분한테 말하니까 10년전부터 말했는데 다 길 내주면 다 자른 후에 나 길 터준다, 그런데 나만 자르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때 황당하고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재계약을 할 때는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고, 길을 내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길을 내는데 이런 거 정도 하나 못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계약을 할 때 많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0쪽 하단 과태료수입중 건설관리과소관인 건설관리과태료부터 41쪽 상단 교통관리과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과태료 및 전용차로위반과태료 그리고 토목과 소관인 도로법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0쪽에 보면 건설관리과태료가 9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건설관리과장 이경환입니다.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576만 2,000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태료라는 것은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인데 부과금액의 징수율을 35.5%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금액이 91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바로 노점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길음동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 누차 우리 건설관리과에 신고도 또 몇 차례 걸쳐서 노점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바로 뒤에서 다시 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에 필요한 리어커를 분명히 압수해 갔는데 불과 1, 2시간만에 리어커를 다시 회수해 와서 다시 그 자리에 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행정기관에서 이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단속하고 돌아서면 바로 비웃듯이 다시 노점을 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이 분들한테 과태료를 정말 물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에 계몽정도로 해서 다시 노점상을 풀어 줬는지, 지금 여기 보면 2,500만원에 대한 한 30몇%를 갖다 적용했다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길음동에 들어가는 삼부아파트건널목 시장 들어가는 쪽에는 이 분들한테 과태료 매겼습니까? 한번이라도? 지금 가 보세요. 오후 3시 넘으면 그 한 100여m 상관에 좁은 도로상에 빡빡히 노점상이 들어섭니다. 심지어 생선, 야채, 여성들의 속옷판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벤트상품까지 해 가지고 완전히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에서 며칠 전에 노점상 깨끗이 치워줬지만 바로 한 두시간 후면 다시 그 자리에 노점을 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여기에 과태료라고 해서 914만원이 생길 수 있어요? 한번도 그분들한테는 과태료 안 매겼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사실상 사안별로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길음지역에도 매기는 건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더 나은 단속을 위해 가지고 특히 내년부터는 용역을 연중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단속하면 다음에는 그 분들이 어느정도 기간동안에는 노점이 형성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단속반이 지나가면 비웃듯이 이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성북관내 보면 물론 요즘에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정말 노점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노점단속이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본위원도 많이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처음에 한 두 개 생길 때 그때 철저하게 단속해버리면 이 지역은 절대 누구든지 노점상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고취시켜줘야 하는데 하나 놔두면 너는 하는데 나는 못해 하니까 노점상이 자꾸 는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못하게 철저한 대책을 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돈 많이 투자해서 장비 만들고 한 다음에 단속하면 구청이 너무 심하네 뭐 하네 이런 얘기하고 또 노점상들 물어보면 우리 성북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한 70%는 타 지역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자립도도 적은데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지역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이 낫지, 하다못해 지방세라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 생겼을 때 철저하게 막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병을 키워서 간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길을 터줬다, 그러면 노점상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점점 가다보면 노점상이 생겨가지고 차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한 개 두 개 생겼을 때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21쪽 상단 전용차량위반과태료 건수가 작년보다 100건 정도 적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는 당초에 미아리고개를 통과하는 미아로하고 종암로를 통과하는 종암로가 전용차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차로 제를 설치하면서 도봉미아로를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차로에 위반하는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속건수를 제외해서 종암로만 하다보니까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분에서 성북관내에도 전용차로가 생겼죠. 그런데 오토바이들이 전용차로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오토바이 단속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들을 통해서 단속을 시키는데도 눈으로 보기는 쉬운데 잡을 수 가 없습니다. 사이로 피해 도망치곤 해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무인카메라를 중앙에 설치해서 근거에 의해서, 사진에 의해서 부과시키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서울시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버스전용차로가 별로 많지 않잖습니까? 그런 요소요소 해놓으면 과태료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단속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는 극히 적습니다. 또 단속해서 적발했을 경우에 영세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도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시도입니다. 시에서 설치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단지 단속에 대한 것은 우리구에서 단속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어느정도 충분하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면 한 개당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 몇 개소씩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1쪽 하단 기타잡수입중 교통관리과 소관인길음역환승주차장관리비 및 돈암동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관리비와 42쪽 토목과소관인 맨홀정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예산서 43쪽 중간 건설관리과소관인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와 교통관리과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그리고 토목과소관인 준공계지연과태료와 맨홀정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는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400쪽 중간 치수관리인건비부터  409쪽 중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건설국소관 올 예산이 작년도 대비 21.9% 32억7,000만원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구로서 이런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신규사업비를 많이 저희들에게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신규사업비가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열심히 절충해서 시예산을 따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절충을 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우리구 예산이 감소됐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삼선2동에 성북천 복원화사업 시범구역 있죠, 거기 비만 오면 오물이 많이 끼어가지고 험상궂고 또 옆에 정원석 쌓아놔가지고 비만 오면 무너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런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천 시범복원구간에 정수오물제거 같은 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환경지킴이를 위촉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투입된 예산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처음 시행초기에는 자리를 잡기 전에 비가 오면 유실돼서 보수했는데 첫 번째 유실된 경우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시켰고 지금 저희들이 시행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 한 번 저희들이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제품을 써서 무너진 일부분을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손실이 오지 않겠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정릉천부터 성북천까지 복원화사업 할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잘못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발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먼훗날까지  후회 없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01쪽 하단에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기본급에서부터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상용직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나온 항목이기 때문에 가계지원비가 수당명목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과도 그렇고 각 구청 똑같이 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올 해 타결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작년에 타결됐고  금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정규직원들 주는 것 전부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타결됐으면 작년예산안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없는 것 같던데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작년에 한 것은 타결된 이후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해 줬고요,
양춘화위원   추경에 반영시켰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408쪽 양수기 유지 보수비주택용이죠?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양수기 유지 보수 침수주택용은 약 4,000대가 있습니다. 전부 각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 나가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이 각 가정으로 나갑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동사무소에는 엔진양수기가 나가있고 이것은 침수주택에 나가 있는 겁니다.
김학용위원   침수됐을 때만 나가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우리들이 회수하고 다시 대패해줘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안 돼서 그냥 놔두고 있죠.
김학용위원   40대 수리비가 대당 2만원씩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대당 2만원씩이 아니고  우리가 4천 개가 있는데 새 것이라 고장날 일이 없다고 해서 한10% 정도만 잡았습니다. 어디가 고장날지 모르겠지만 하나 하는데 2만원 정도 들겠다 이렇게 추산한 겁니다.
김학용위원   보관을 동사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동사무소에는 장소도 그렇게 사람도 없고 해서,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비가 급속히 많이 왔을 때 주택이나 가게가 침수됐을 때 침수된 가게에서 동사무소로 양수기를 가지러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침수되는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동에다 침수가 됐을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03쪽에 제일 하단에 전기정기검사가, 이것은 해 마다 똑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전기검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요청검사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양춘화위원   펌프장의 전기검사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금까지는 전기검사를 안 했습니다. 준공 하고 나서 한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 3년째 돼는 해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406쪽 하단에 상하수도요금 중에서 상수도요금이 단가가 어떻게 해서 120원 하던 것이 600원으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120원 하던 것이 600원이라고요?
양춘화위원   상수도요금이 3만2,000원 플러스 100톤 곱하기 120원 그렇죠? 그런데 3만2,000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3만2,000원은 기본요금이고,
양춘화위원   상수도요금이 기본요금이 작년에는 16,000원 정도였는데 3만2,000원이고, 작년에 단가가 600원 하던 게 올해는 어떻게 120원 올라와있습니까?
  작년예산안 보시면 기본요금이 16,000원 플러스 100톤에다가 600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톤당 단가가 600원이었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120원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작년에 혹시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춘화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이 할 수 없는데,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흥선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이게 어디어디 매입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 사업비는 장위동지역 장위1동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고, 정릉4동에 이미 토지매입되어 있는 데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린파킹지역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구청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암 지역이나 동선 지역,  삼선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2개소는 정릉4동하고 장위1동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장위1동에 지금 공동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시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까지 하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장위1동 하고 있는 데가 공동주차장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몇 개 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현재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이것까지 하면 3개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3개가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정릉쪽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정릉4동에는 이번에 1개소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 드리고자 하느냐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땅이 조금 싸다고 해서 매입할만 하다고 해서 거기다만 전폭적으로 많이 해준다고 해서 성북구 전체 주차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각 동네마다 고루 분배를 해서 땅이 비싸면 비싼 데를 매입을 해서 그 동네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한 데다만 몇 개씩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정릉쪽이야 없다니까 10번이라도 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장위동쪽에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석관동 쪽에도 많이 했고 장위동 쪽도 많이 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고, 이런 데는 좀 지양을 하시고 또 그린파킹 사업은 또 어디를 하십니까? 금년에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내년에는 장위2동 지역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도 사업비가 떨어지면 용역 줄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지금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용역 발주 지금 했다는 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유흥선위원   했으면 지금 현재 동선2동 같은 그런 그린파킹 사업은 안 하겠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동선2동하고 장위2동하고는 그린파킹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명칭은 같지만 그린파킹은 2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커뮤니티도로 사업하고 하나는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장위2동은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동선2동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선2동의 커뮤니티와 다음에 화단 망가지는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위2동은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주차장을 갖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담장허물기 사업 돈도 여기 지금 사업비에 잡혀있고 그린파킹사업도 잡혀있으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린파킹은 어디다 하시려고 하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린파킹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로를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그 지역내에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에 사용되고 지금 별도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된 것은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담장허물기 신청한 가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린파킹사업을 하시면 사철나무 심어주는 것도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는 주차나 교통에 대한 전문이지 나무식재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가 전문분야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더라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나무를 심어야지 무조건 돈 많이 들여서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나무 죽어버린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선2동에 보면 나무 100%가 소생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이 될까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다시는 동선2동 같은 그런 그린파킹 시설은 안 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508쪽에 보면 노점방지가로화분 꽃묘식재라고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식재사업비로 해서 1억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도 보면 이 식재사업비로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가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은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가로변에 쭉 설치되어 있는 화분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노점상이 예를 들어서 들어설 수 있는 위험한 지역에 기존에 있었거나 하는 지역에다 화분대를 설치해서 꽃묘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217개가 되는데
이감종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분대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삼부아파트 건널목 그러니까 삼부아파트 쪽에 보면 지금 아마 성결교회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 보면 나무로 된 화분대가 거기는 전혀 노점상이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식재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만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은 단지 노점상 방지를 위해서 화분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우리 노점상 때문에 질문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는 꽃을 심어놓으면 꽃이 아름답고 예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튿날은 다 뽑아갑니다. 심지어 밤에 없을 때 노점상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화분에 있는 흙을 다 쏟아 붓고 화분대를 옆으로 옮기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노점방지를 위해서 화분대를 설치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거리질서라든가 아니면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위해서 심어놓는다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점방지를 위해서 화분을 설치하겠지만 그 관리는 녹지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심어 놓고 그 다음날 꽃을 다 뽑아가면 그 이후에 식재를 또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감종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뽑아간 후에는 용역사에서 꽃을 다시 거기다 심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상당히 소홀하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것 쓸데없이 돈 들여가면서 그리고 꽃이 이미 뽑아가고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거리질서라든가 환경에 나쁜 쪽으로 유도가 될텐데 다시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 식재.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어차피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하긴 해야 되는데 또 어쨌든간에 거기에 화분대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이감종위원   요즘에는 날씨가 겨울철로 접어들다보니까 1년생 화초를 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뭐죠? 그냥 비어있죠. 그 자리 비어있으면 쓰레기, 담배꽁초가 산재해서 정말 보기 나쁩니다. 그것이 노점상을 방지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환경을 해치는 결과밖에 오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내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공원녹지과 같은 데에서 꽃을 심어주고 나면 업자하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었을 때 다시 보식을 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는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 설립할 때 나무를 그냥 흙에다 얹어놔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욕을 합니다. 물어보면 구청 답변이 심어 줘가지고 죽은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처럼 이 가로화분대도 보존해 주느냐 이거죠? 뽑아가 버린 부분도 다시 심어주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제가 지금 발령 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었을 경우에는 추후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보식해 주는 것으로.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 보식해주지만 뽑아간 자리는 보식을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뽑아간 자리는 보식을 안 해 준다면 그것을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해서라도 바로바로 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겨울철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에 짚을 엮어서 덮는 것 그것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것을 확대해서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겨울철에도 살 수 있는 사철나무라든가 회양목 같은 나무가 있지 않아요? 꼭 1년생 화초를 심어가지고 겨울철에 다 죽어버리는데 도로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꼭 1년생 화초를 심어가지고 뽑아가면 다시 보식도 안하는 이런 상태에서 방치를 해 버리면
유흥선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거든요. 책임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잘못되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 시키든 계약을 할 때 철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꽃나무 심어놓고 잘못되면 그냥 언제 했느냐는 식으로 지나가 버리고 세비는 날아가 버리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할 정도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나무, 꽃 식재 같은 것은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아무리 우리 건설관리과의 몫이라도 그 자리에 나무 심을 것이 있을 때는 공원녹지과에다 의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심고 또 꽃이나 화분만 놓을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화분이나 이런 것은 갖다 치워버릴 수도 있고,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엎어버릴 수도 있지만 화단을 거기다 높이 해서 만들어 가지고 꽃이 아니어도 지금 사철나무 좋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철나무를 심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봐서 즐거울 수 있는 정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꽃만 놔두려고 하지 말고 아까 동료위원 이감종위원 말씀과 같이 꽃이 좋은 것 있다, 이거 내가 냄새 맡아야지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싹 파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허당이고 담배꽁초만 버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분가지고 하지 마시고 화단을 높이 만들어서,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꽃을 심는다고 하면 진짜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화단에다 사철나무를 심어서 계속 춘하추동 싱싱한 사철나무로 보완을 해 줬으면 그러한 이중적인 손실이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랄지 또 전체적으로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화분대는 물론 도시미관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됐겠지만 전적으로 노점상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돈, 돈 하시지 마시고 5개 만들 것 3개만 만들어도 영구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10개 말고 5개 만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돈을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보다 후진국 중국 순의구에서 초청해서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꽃나무만 아니고 사철나무도 얼마든지 심어서 시내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든 거리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순의구보다 개방된 대한민국인데 지금 꼭 꽃나무 심어서 누가 가져가버리고 그 자리에 놔뒀다가 없어져 버리면 쓰레기봉지나 들어가고 담배꽁초나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라 화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보호하면서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식재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노점상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식재사업을 해서 노점방지한다는 것보다 그 부분에서 다른 것을 필요로 한다, 다른 것을 설치해서 노점을 방지하겠다 이런 생각 없으셨습니까? 있다면 얘기하시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너무 경력이 일천해 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제시했을 때 예산편성을 더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2006년도에는 제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 건은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용위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선동 하나로거리에 감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감나무가 노점상들이 흔들어가지고 고사상태에 있고, 나무를 심을 때 양가에다 받침대를 삼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철로 높게 해서 사람들이 나무에 지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감나무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어제도 이야기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토목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소관인지 지금 분별이 잘 안 가는데, 하나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북구에서 좋다고 해서 만들어진건데 지금 그 관리상태가 사실상 엉망이다, 지금 바닥이 대리석이 무너져가지고 내려앉고, 이런 상황에서 관리도 성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하게 되면 또 경비가 나갑니다. 그런 경비는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사실 일괄적으로 저희 토목과에서 시공하고 감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감나무에 대해서 시설이관은 아직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결과론입니다만, 좁은 골목에 감나무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 현실하고 좀 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자기간 관계라든지 100% 죽은 것은 아니고 일부 몇 그루가 죽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봄에 다시 보식을 해서
김학용위원   감나무로 보식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일단 감나무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감나무로 보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지난 이후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시설물을 만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죽은 감나무를 보식을 해 보고, 또 하나 현재 잘 자라고 있는 것은 금년에도 잎이 무성하게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 2년 더 추의를 봐가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지금 보면 그 밑에 조명등 달아놨죠? 그 조명이 완전히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어졌더라고요. 사용도 못하는 조명등 거기다 달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다음에 또 가로등 달아놓은 것 있죠? 가로등도 촉수가 낮아가지고 야간에는 너무 어둡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좀 잘 살펴가지고 이왕에 만들어놓은 것 보기 좋게 하고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간부회의 때 동선 1동장님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로 거리, 환경봉사단에서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전체적으로 어두우니까 조명등을 좀더 밝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감나무바닥조명이 너무 어둡지 않느냐, 또 감나무보호판지지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야간에 하나로 거리를 전체적으로 밝게 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을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일반도로에 가로등밝기가 30룩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한50룩스가 됩니다. 저녁에. 그리고 거기에는 간접칼라조명으로 경관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저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상가가 철수하는 2시 이후에는 좀 어두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하자면 거기다가 투광기를 별도로 400와트짜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나로 거리 환경봉사단 위원들하고 같이 저녁에 한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토목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감나무를 2, 3년 더 연구검토하셔서 감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성북구는 감나무가 안돼요. 토질상으로 안맞아요. 그리고 감나무가 묘목중에 가장 약해요. 그래서 심어 봤자 또 죽으니까 어떤 박사분이 우리 성북구에 감나무가 토질상으로 맞는다고 했는지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심은 감나무 거의 소생불가능할 거예요.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꾸 거기다가 감나무 해서 없는 돈 투자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나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어제도 공원녹지과장한테 우리가 그랬거든요. 구청에서 감나무 심어 가지고 별로 제대로 재미를 못보고 있거든요. 본위원들이 거리 돌아다니다보면 감나무 살아있는 거 별로 못봤어요, 그러니까 감나무는 우리 성북구는 추운지방이고 토질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감나무를 바꾸어서 다른 좋은 나무로 바꿔서 심는다면 돈이 손실이 덜 되지않을까, 해서 어제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드린 대로 돈 손실이 덜 되지 않을까 해서 어제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드린대로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네. 하십시오.
김학용위원   407쪽 상단에 성북보건소 시범구간 전기사용료, 여기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원래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일괄되게 취급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설치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로등 비슷하게 보안등이 거기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가끔가다가 인공폭포를 가동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보안등이 몇개나 달려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30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인공폭포에도 등이 달려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인공폭포는 모타를 펌핑해서 하는 것이고요, 보안등은 말이 보안등이지, 보도설치해 놓은 구간에 가로등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거기 끌어 올리는 물이 거기 하천에 흐르는 물을 모아서 다시 올리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아니, 지하수를 팠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09쪽 하단 자체사업재료비부터 413쪽 중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10쪽 상단보면 하수도유지관리용 자재해서 그레이팅뚜껑 및 받침, 작년 같은 경우는 600만원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그레이팅들이 옛날에는 강도를 관리하지 않고 해 가지고 많이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파손된 것부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숫자를 보니까 금년에 높인 것이 시범으로 저희들이 한군데 해 놨더니 자꾸 여기저기에서 해 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왜그러냐하면 덜커덩거려 가지고 소음도 나고, 그래서 내년에 수요가 더 많지않겠는가 판단해서 좀 숫자를 올렸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맨홀뚜껑하고 그레이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하수도 중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통 50m나 3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 것이고 그레이팅은 경사도로같은데 빗물을 하수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횡단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빗물받이도 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6,000원 곱하기 420개 그것이 뚜껑이에요? 받침이에요,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이 상당히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뚜껑하고 받침하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65,000원짜리, 36,000원짜리.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큰 거, 작은 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11쪽 중간에 하천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계약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천이 성북관내에 5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부 다 이것을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무단쓰레기투기를 하고 유지관리를 안하니까 그 다음에 주변이 삼면이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꽃같은 것을 식재할 수 있으면 식재해서 주민들에게 친화적인 하천으로 이렇게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도 제거할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싶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1억 예산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청소위주로 관리만 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작년에는 예산편성된 것은 청소위주가 아니고요, 우리가 집중호우라든가, 홍수가 났을 때 하천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보수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중랑천에 꽃도 심어보고 우이천에요, 이런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500쪽 중간 재해대책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503쪽 중간 자체사업 이주비 및 재해보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01쪽 중간에 보면 양수기 수리비가 4만원에 10대가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2만원 정도 책정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왜 틀립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것은 각 가정에 보급된 0.5마력짜리 양수기이고요, 이 양수기는 저희들이 엔진양수기라고 해 가지고  13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기도 크고 엔진양수기다보니까 휘발유사용해서 가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 10% 받아 가지고 10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542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544쪽 상단 예비비등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예산서 504쪽 상단 건설관리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508쪽 상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508쪽 자체사업재료비부터 509쪽 하단 예비비등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509쪽 하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있는데 소송에서 졌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이미 진겁니다. 패소해서 임료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데요?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고문변호사 여섯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돈도 상당히 많죠? 이럴 때 이기자고 언제든지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까지 두면서, 이런 것 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버리는 것이 낫지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까지 있으면서 돈 물어주는 이런 행정은 안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규대로 구에서 상위법 찾고 다 하는데 법으로 하면서 왜 우리가 질 일을 만드냐는 겁니다. 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고문변호사라도 사건별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유흥선위원   무슨 허가를 내주거나 발주를 할 때는 법규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이 건은 6건인데 이 건은 대개 수십년 전에 일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로 제공된 땅에 대한 겁니다. 백프로 도로입니다. 사실상 그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될 토지를 받지 않아가지고 명의가 개인명의로 돼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로 소유권에 대한 임료를 청구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유흥선위원   기부채납 받아야 할 것도 그때 공직자들이 서둘러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유흥선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구청에서 무슨 안건이 올라올 때는 법테두리 내에서 올라오면서 모든 것을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법규정을 항상 쳐다보면서 지지 않을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지면 세금으로 다 주고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이런 불이익은 안 당할 것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진 거야 물어줘야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정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작년에 보면 종암동 87-10 외 18필지가 있죠? 작년에 소송중인 것?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부당이득금 반환소입니까?
김학용위원   부당이득금인지 몰라도 작년에 소송중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종암동87-10번지에요. 거기에 18필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패소한 겁니까? 승소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 김학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봤는데 금년에 안 올라왔어요. 현재 있는 것은 다 있는데 작년에 소송중이던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부당이득금소송에 대해서 보충인데, 510쪽 상단에 성북동 131번지 151하고 장위동 것이 2개가 새로 들어와 있거든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패소가 확정판결이 된 게 6건입니다. 6건에 대해서 임료가 내년 연간 지급해야 될 것이 6,164만6,000원이거든요.
양춘화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성북동 것하고 장위동 것은 안 올라왔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성북동하고 장위동 173번지는 금년 4월달하고 6월달 패소확정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패소한 상황 설명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데 졌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사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옛날에 70년대에 난개발했을 때 집을 지어서 팔아먹기 위해서 도로를 냈던 건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자없는 땅을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어 쓰다가 나중에 임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하면 우리가 백프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을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질 수밖에 없지만 돈을 갖다 일시불로 달라고 청구했지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법정사용료만 주고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임료지급이 월별 사용료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면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일시불로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법원에서 이것을 못사더라도 임대료만 주라고, 싸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가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소송을 내서 임료를 주라는 판결을 받으면 다 줘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네, 다 줘야됩니다. 사지 않는 한 줘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법원판례가 옛날에는 원고패소 판결이 많았는데 지금은 소유주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판결이 나는 추세입니다.
유흥선위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이 소송이 들어오면 다 물어줘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에 대한 임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나 포장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시설한다는 건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 하수도를 묻고 포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사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흥선위원   관리를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인데 포장 안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포장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하수관 안 묻으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데 만약에 홍수나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을 묻고 포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소송하면 다 물어줘야 한다면,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남의 땅을 국가에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임료만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건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도 8미터 도로가 개인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 포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동의서 갖고 다니면서 사정했거든요. 주민들 괴롭히니까 포장하자, 좀 해줘라 사정해서 많이 받았거든요. 이다음에 잘못하면 멱살 잡히겠네, 한참 잘못됐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다고 아까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단의 주택단지로 조성해서 했을 때 도로로 제공된 땅들이 거의 80~90%예요. 그런 땅들은 그래도 아직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승소하는 확률도 한  6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완벽하게 지는 것은 그야말로 사유지를 옛날에 주택단지 조성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사유지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수도나 포장해 준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도로에서는 우리가 백프로 져요. 아까 말씀드린 옛날의 그런 유형의 토지들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60% 정도 됩니다.
유흥선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개운사를  승가대학 짓기 위해서 허가받기 위해서 주위의 몇 미터 도로를 얼만큼 내놓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길을 냈잖아요. 학교 짓고 나서 안내주려고 해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해서 길을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런 것도 걸고들어오면 물어줘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소송해 봐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이 시설결정이, 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이야기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시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나 전기, 포장 등 하수도 시설물을 설치한 시기 그다음에 토지소유시점이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그런 땅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사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법원에서 패소를, 우리가 승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개운사 근방도 저희들이 빨리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왜 지적하냐면  그 사람들이 아쉬웠을 때, 승가대학 지어야 되겠고 허가 안 해줄 것 같고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길을 몇 미터 내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때 받을 때 철저하게 서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주겠다고 하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손해가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이 아쉬울 때는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한 다음에 자기들이 안 아쉬울 때는 돈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울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때 완전히 기부채납 받아서 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줘버리든가 이런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가 쉽게 갈 일을 태연하게 생각했다가 결국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들 대표라는 사람들이 주민들 철저히 해야된다고 하면 안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성북구가 자립도도 적고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발전하려면 이런 것 할 때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받아주셨다면 이런 피해는 적을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등기를 해가지고 우리 소유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 가지고 시비가 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도 후반기부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사실 우리가 많이 승소를 했는데 지금은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다보니까, 또 워낙 오래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내다보니까 패소율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흥선위원   있을 수 없다고 해도 우리구청에서 굉장히 약해요. 구민들한테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하면서 또 구민들한테 집행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 개운사 옆에 식당 길 내는 것도 지금 몇 년 됐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한 집만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행정부가 무슨 눈치를 보고 놔두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성북구 관내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길음1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지역으로 개발되니까 앞으로 없어지겠지만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기부채납 해 간 부분인데 구청에서 빨리 명의이전을 해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승낙을 못받으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몇 번 도시가스를 넣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네들이 출처도 불분명하고 허락을 안 해주니까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도로에 대해서는 빨리 구청에서 준공을 내주면서 명의 이전해 가버려야 앞으로 공공사업이라든가 도시가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예산서 510쪽 중간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519쪽 상단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건설관리과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06쪽 하단에 노점상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회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점상대책위원으로 있었지만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것을 왜 자꾸 예산편성해 놓으시는지,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올해는 없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없는 것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점상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차라리 없애고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509쪽 상단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에서 가로정비용역비가 8,840만원이 돼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보다 굉장히 3천만원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인원수가 작년 5명이던 게 8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실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제난이 심화되고 서민들 생계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 평상시보다 노점상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다가 공익요원이 저희가 16명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3명만 쓰고 있거든요. 실제 7월1일 이후에 제가 와가지고 용역부분을 활용해 보니까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가로정비용역업체에다 연간 단가로 해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연간단가가 아니고 입찰을 해서 계약합니다.
양춘화위원   입찰해서 계약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간관리를 해 줘요? 제가 볼 때는 가로 정비용역으로 해서 8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로정비를 옛날에 현대백화점 모양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정비하게 될 때 필요한 경비를 여기다 예산편성한 거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연중 내내 할 겁니다. 170일 연중 내내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연중 내내하면 170일이 더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런데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공효일 빼고, 사실은 이 일수를 더 잡았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여러 가지 내년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저희들이 최초 올릴 때는 1억 3천만원을 올렸는데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명하고 공익요원 16명하고 같이 합동으로 계속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공익요원이 3명으로 줄면 작년보다 인원이 훨씬 적거든요. 작년보다 인원은 줄어드는데 그것은 올해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이 엄청 많아 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런데 공익요원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용역원 보면 이런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요원 5명 같으면 용역 1명만 있어도 될 정도로 단속의 효과가 있습니다. 공익요원 들은 대개 뒷짐만 짚고 있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가로정비 용역하는 사람들이 170일이면 8명이 격일근무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170일을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 지시받고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는 단속을 못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상태는 염려하실 필요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519쪽 중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525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521쪽 보안등유지관리비로 2억 9,300만원이 예산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성북 관내 30개동 전체 유지관리비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보안등유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 성북관내 전체 보안등을 관리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각동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 보안등 수량이 13,349등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보안등을 어떤 식으로 관리유지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동사무소에 단가업체가 있습니다. 단가업체에 동장이 지시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각동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동장님이 유지관리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올 6월에 동사무소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관심을 갖고  물어본 부분인데 용역사에서 1년에 용역을 맡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동사무소에서는 기술직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작은 부분은 수리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용역사에다 신고를 하면 용역사가 와서 고쳐주죠. 그랬을 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질문을 던졌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자동전멸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기술진이 옵니다. 와 가지고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그것만 막바로 교체해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선 1m에 얼마 단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신고는 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와가지고 수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동전멸기가  나갔는데 그다음에 선을 교체했다든가 아니면 센서를 교체했다든가 해서 임의대로 계산서를 첨부할 겁니다. 그러면 동직원이나 동장님이 사인을 해 주고 나서 수리한 후에 비용을 받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든지 용역사에서 추가로 수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사항을 올려가지고 따로 비용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보안등에 대한 보수를 만약에 자동점멸기를 교체했다면 자동점멸기 교체한 부품을 저희 구청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테스트기가 있어요. 테스트해 가지고 만약에 자동점멸기를 5개를 교체했다고 하면 5개 교체한 부품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새것으로 5개를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짜로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죠. 자동점멸기가 보면 단가가 4만 9,500원입니다. 작은 단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서 고쳤을 때 그것을 다시 반납해서 토목과에서 테스트기를 보고 완전히 폐기처분한다는 얘기신데 그와 유사한 이미 망가진 폐기처분된 것을 다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등 자체가 고장이 안 났는데 기술진이 와가지고 그 부분이 고장났다 해서 다른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 반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A라는 전주에 자동점멸기가 들어간 기계 넘버를 확인하고 내주는지, 확인절차가 없다면 분명히 다른 폐기물 가지고 구청에 반납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 것 다시 가져갈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동사무소에서 1년치 보안등유지관리비가 엄청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안등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많은 유지관리비가 나간다. 혹시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점멸기를 폐기물을 가져왔을 때 다시 내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감종위원   기계 넘버가 있을 건데 그것 확인하지 않고 내주죠? 동일한 유사품을 가지고 갖다주면 4만9,500원이 생기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문제는 몇 번지 앞에 보안등에 전기가 나갔다고 신고가 된 사항을 작업지시가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전선이 바람에 의해서 테이핑이 떨어져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용역사에서 와가지고 한가지만해서 수리하면 되는데 거기에 전선, 글러브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견적서에 올린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보안등 관리가 전체 1만 3천 등이 되는데 이것 관리하는 직원이 저희 과에서 단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유지관리가 안되니까 동장님들한테 이것을 관리하도록 30개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러한 사실이라면 완전히 사기지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감종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수리내역서를 보니까 몇 월 며칠하고 한 가지 품목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전선교체 1m당 얼마 이런 단가가 다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안등 담당자 교육을 금년에도 2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상세교육을 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러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교육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감종위원 말씀같이 점멸기 같은 것 이런 것이 고장났을 때 다른 것으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폐품을 구청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면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폐기처분은 연말에 일괄폐기처분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어디다 폐기처분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입찰에 부칩니다.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불용품으로 해서 입찰에 부쳐서 폐기처분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해서 공장에서 다시 들어가서 재생해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떤 것으로 식별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완성품은 분해를 할 수 없도록 조립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오히려 비용이 몇 배 더 들기 때문에 감히 재생할 엄두조차 낼 수 없답니다. 요즘 생산되는 것은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재활용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공장쪽을 좋은 쪽으로 평을 해 주시는데 모든 부속은 일련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으면 번호를 부속에다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딱 나오고, 성북구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물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만약에 1,000번부터 10,000번번까지 했다, 일련번호로 해서 딱딱 부분적으로 자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재생해서 공개입찰해서 폐품 팔 때, 매각할 때 거기 들어가서 다시 나왔는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하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 했을 때 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절대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기계도 다 재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재생하면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완전 재생이 안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몇 배의,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들어낸 단가보다 몇 배가 비싼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생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은 단가가 비싸다는 것이 어떤 뜻에서 이야기 하는지 몰라도 재생은 엄청나게 쌉니다. 재생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자동차가 1분 1초에 몇 천바퀴 돌아가는 것도 볼 같은 것도 다 재생해서 쓰는데 이것을 재생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 재생해요. 재생하니까 어떤 방법이든간에 우리 구에서 다시 신제품하고 재생품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 재생품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 위험한 물건도 아니고, 싸게 구입해서 질 좋게 쓰면 좋죠. 구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재생과 신품과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싸게 구입해서 재생품을 써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생품을 신제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그리고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 납품지시가 나가면 어떤 업체에서 납품이 됐는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폐품처리했던 것을 설사 재활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우리 구청에 납품되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하여간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유흥선위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안등은 어디든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위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잡아서 싼 것은 싸게 구입해야지 재생품을 신제품 가격으로 구입하면 안되죠. 본위원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자동점멸기 같은 경우 1개 4만 9,000원 5만원 돈이거든요. 우리가 납품 받는 것이 1만 3,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고가품목에 한해서 토목과에서 용역업체에다 주겠죠? 일정한 숫자를 주고 하는 것이지 매번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교체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 수량만큼 내주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여러 개를 한번에 주지 않습니까? 이런 고가품에는 기계의 일련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 토목과 직원이 1명 계셔서 업무가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용역업체 1동에 있는 A업체에다 줄 때는 일련넘버를 예를 들어서 1에서 20번까지 줬다고 하면 다음에 재생품 들어올 때는 분명히 이미 망가졌다고 해서 반납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만약에 일련번호가 있으면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서 일련번호해서 예를 들어서 A업체에다 1번에서 20번이라는 일련번호를 내주면 다음에 그 폐기물이 분명히 들어올 때는 그 번호면 가짜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았습니다.
유흥선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동주택에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하면 우리 구에서나 동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안 해 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공동주택 내에는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해 드리지 않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세금 많이 걷는 것 내줘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참 좋으신 말씀하시는데 규정은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구청이라든지 조금 지방세의 여유가 있는 구청에서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도로라든지 단지내에 보안등을 유지관리해 주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도 될 수 있으면 해 주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저번에 본위원이 조례를 올리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조례가 안 올라왔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규정상 그것을 해 드릴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강남구청에는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60억 정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유흥선위원   경기도 남양주가 조례가 통과됐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하여간 그 조례가 통과된 데가 있으면 알아봐 가지고 저희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동네에 보면 집이 막다른 골목에 한두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안등이 없으니까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서 말썽을 일으킨다 해서 보안등 신설을 많이하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런 데 몇 개 신청해 준 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는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걷습니까?  
엄청나게 내요. 또 공동주택을 신축으로 짓기 위해서 건설업체에서 포장을 해준다, 하수관을 해준다, 가로등을 해준다 이런 것은 자기들이 평당 단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변기다 뭐다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들어가는데 구세는 많이 걷으면서 공동주택은 너희들이 해라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본위원이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때 금년 해가 가기 전에 조례를 올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까지 조례를 안 올려요. 금년에 지금현재 건물세 같은 것 얼마나 많이 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렸습니까?
유흥선위원   과장님이 약속 안 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모국장님이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저희들이 몇 개 구청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 공동주택 비중이 거의 60% 70%가는 수준이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30%가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동주택까지 해주다보면 일반 지역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세입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이것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만큼 배려를 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단독 같은 데는 다 해 주면서 그 많은 공동주택 같은 데는 전부 다 공동주택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이런 것 안 해주면 세금 안 낸다면 그때는 어떤 법으로 단속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 토목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유흥선위원   보안등을 말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안등 때문에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하고 연결은 됩니다만,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의한 문제지 토목과장이 보안등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 이전에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었던 것은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은 단지 자체가 지목이 대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든지 간에 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해 드렸는데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에 의한 사항들은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주택과장님이나 전상훈 국장님이 금년내로 해 넘기기 전에 조례로 올려준다고 했거든요. 안올려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제도 뭐라고 그랬는데 세금이 많이 걷히면 많이 걷힌만큼 배려해 줄도 알아야지요. 안그래요? 우리 간부님들 회의때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제 말듣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빠르다 다른 구 돌아가는 추세 봐 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식으로 해서, 그 심의위원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대학교수님들이 구성되어 있다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정식적으로 다시 의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구청에 올리면 안건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안등을 말하니까 집단으로 사는 데는 보안등을 해 줘야지, 여러 사람들이 즐겁고, 훤한 데 사는 것이지. 몇집 세군데 적게 내는 데는 다 해 주면서 공동주택 안해주면 이것이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예약이 1시 10분에 되어 있고, 또 2시부터 치수방재과 행사관계로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흥선위원     그렇죠. 여기 양춘화위원도 와야 되고 김학용위원님도 와야 되고,
○위원장 김정주    그래서 의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성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비 이렇게 세건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저 하고 천상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유흥선위원     식사는 식당에 가서 하시고 안가시는 분들 식사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이 늦으면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설명회 들어보고 여기에서 오전에 끝내고 가야지, 또 관계관들 나오려면 곤란하잖아요.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어제 의회 때문에 별도로 의원들한테 설명 한다고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흥선위원     설명회를 위원들 있을 때 해 준다고 했지만 오늘은 각동에서 많은 주민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 큰데 강당5층에 잡았거든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주민들이 와서 있는데 구의원들 말한마디 안듣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안듣는데 해서 여기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우리 관계된 사람들이 가서 설명회 듣고 밥을 늦게 먹더라도 우리들 나름대로 이해를 할테니까 끝내고 내려가죠.
○위원장 김정주   그런데 회의를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끝날지 불투명하고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시부터 치수방재과 행사가 있으니까 3시에 다시 심사를 하면 어떨까요?
유흥선위원     그런데 1시간내에 그것이 끝날지 안끝날지 모르니까.
○위원장 김정주   그것은 조금 미리 나오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시간 동안 거기 계시다가,
이감종위원     2시간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정주   거기 행사장에서 한 시간동안 참석하시고 다 오셔야죠. 당연히,
이감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두시간, 세시간 기다려야 돼요?
○위원장 김정주   아니 다 같이 가셔야죠.
김학용위원     아니, 갈 사람있고 안갈 사람있고 참석대상자가 있다니까요.
유흥선위원     그러면 오늘 토목과를 끝내고 나머지는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하죠.
박순기위원   오늘 토목과 끝내고 나머지는 낼 오전에 하는 것으로,
유흥선위원   어차피 계수조정이 낼 다 나와야 되니까, 좀 일찍 나와서 하고 계수조정 들어가면 되죠.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내일 계수조정을 11시부터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면 내일 10시부터 해서 한시간동안 여기 나머지 토목과부터 명시이월까지 하시고 11시부터 계수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하다만 토목과만 끝내 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런 날짜를 설명회할 때는 우리 의회 회의하고 중복 안되게, 구청에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어떻게 중복되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동절기제설대책관련해 가지고 장비가 많은데 매년 교체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매해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레이카유지관리라든지 캇타기유지관리 이런 제반유지관리비는 이것이 어떤 고장이 난다는 그런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예비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박순기위원   그러면 다 집행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집행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한 부분도 있고, 좀더,
박순기위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우리 추산부를 봐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계장님이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토목과장 이성태   뒤에 추산부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여쭈어보느냐면 물론 예비성이지만 모든 물품장비에는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약간 증액되어서 매년 올라오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거 잡았다가 집행안하고, 그런데 이 항목이 아예 없으면 예비비성격으로 잡아 놓을 수 있는 예산항목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실제 필요하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게 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면 제품에 대한 사용연한이 있으니까 매년 항목이 있어 잡는 것 보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서 예산을 올려야 할텐데 무조건 항목이 있다해서 전체를 매년수리하고 교체하고,
○토목과장 이성태   그리고 이것 자체가 서울시도로계획과나 도로시설과 이런데서 예산기준,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오겠지만 담당자가 보면 시설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보면 예를 들어 금년에 교체해야 할 부분, 수리해야 할 부분, 이것이 나올텐데 매년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기계의 전반적인 점검없이 넣다 보니까 어떤 예산은 쓰지도 않고 불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유니목체인 구매같은 경우도 작년에 쓰던 체인이 고장이 안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해 보내고 금년 가을에 다시 쓰다가 보면 언제 느닷없이 이 체인이 나가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체인이 괜찮다고 해 가지고 체인구매를 하나도 안하겠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은 예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은 그냥 예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하나도 없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반사항들이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집행은 되지는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리비 같은 것도 얼마 들지 알아서,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도 수리비라는 것이 지금 만약에 하나의 계수로 하면 100으로 잡았는데 수리비 하나도 안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리비가 120이든, 130이든 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이트하게 딱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압펌프교체다 하면 유압펌프가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사용연한이라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기계의 연한이 결정되어 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5년정도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도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2, 3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7, 8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자는 알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안다 하더라도 내부 속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유니목기사가 운전기사입니다. 특별히 운전기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뿐이지, 전체 부속을 교체하면서 또 고쳐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내가 지적 하고 싶은데 다음에 점검을 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523쪽 시설비 석관동  325-7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작년에도 한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건물철거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총사업비가 46억 1,000만원입니다. 2004년까지 8억 2,0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에 한 12억 9,000만원 해 가지고 향후 그래도 한 5억원이 더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2005년도에 12억 9,000만원 예산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김학용위원   작년에는 7억이 올라왔던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작년 7억입니다. 저희가 요청은 8억 2,000했는데 결정이 7억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것은 언제 끝이 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내후년이면 다 끝날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전부 보상완료하고요, 내후년에 5억가지고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우리 성북구에 제설차가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유니목이 3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3대요. 그러면 제설대책 급양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할게요. 인건비중에서 제설대책급양비로 해서 7명 나오는 것은 도로관리인부이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인부들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온 것이 있거든요. 제설대책 해 가지고 516쪽에 5만원씩 나오는 것은 직원들이 제설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 제설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제설대책본부가 단계별 근무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제설대책본부요원들 식사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 본부용원이 몇 명이 있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우리 토목과하고 다른 과도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평소에는 저희가 6명 근무합니다. 매일 6명이 근무하고, 보강근무가 떨어 지면 12명, 1단계 근무가 떨어지면 115명, 2단계 근무가 떨어지면 285명, 3단계 때는 315명이 근무를 합니다. 단계별로 근무인원이 다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겨울에 긴급상황에서 조직표를 짜놓고 그때그때한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재해대책본부에서 근무지시가 내려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눈이 점점 안 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일을 해 놨는데 올해는 일수를 60일로 잡아 놨어요. 그리고  60일이 본위원이 볼 때는 겨울에 눈이 온다고 보지 않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60일이지만 인원을 그대신 적게 잡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춘화위원   그냥 날수로 생각해서 60일 잡은 것입니까? 눈 오는 날이 아니고 그냥 날수로 잡은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국장님께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구가 도로나 기간산업이 굉장히 취약한 구인데 금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10%만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에 미친 것을 보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 분야가 사업쪽으로 중요한데 지금 사업비가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비가 대폭 줄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대폭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박순기위원   계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시로부터 별로 배정을 받지못했습니다. 시 전체에서 예산이 경직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사실상 배정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아마 토목과, 하수과에서 본청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은 돈이 내려왔는데 신규사업을 거의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52%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 전체 우리구 예산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비중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토목과 상황만 보더라도 작년 당초에는 118억인데 금년예산증가대비를 본다면 10% 는다고 해도 한135억 되어야 되는데 80억밖에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토목과만 해도 50억 정도가 감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구청에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했다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세우고 있는 1년 사업계획이라든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비성이라든가, 일회성 정도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흘러갔지 않느냐, 예산편성자체가.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물론 제가 그렇게까지 기획예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은 못해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거의 경직성경비가 많이 늘었을 겁니다. 뭐 봉급이 올라갔다든지,
박순기위원   아니 그런 것은 결국 올라도 10%내 평균적으로 올랐을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안하면 뭐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작년같이 신규사업이 많았으면 올해도 아마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서울시 전체 예산편성 흐름이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대로 줄이고 계속사업에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것이 나온 것이니까요.
박순기위원   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시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박순기위원   아무튼 어쨌든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요, 앞으로 추경편성할 때라도 사업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추경 때는 사업비위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하나 여쭤볼게요 송대식의원님이 구정질문할 때 성북동 그 문제는 짚었거든요, 거기는 왜 이 사업에서 빠져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종로~성북구간 도로개설공사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가 손 안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시비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시비사업인데, 언제 끝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금년말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거기 암반 공사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쪽 돈암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연결이 언제 개통이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다 연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다 연결해 가지고 이제 차선 도색만 남았습니다.
양춘화위원   본 위원이 그쪽으로 안가봐 가지고,
○토목과장 이성태   아주 차량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24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 개량공사로 해서 4억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보안등 설치하면 한 주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주당 한30만원 정도 듭니다.
이감종위원   4억 예산이 들면 1,200~300개 정도,
○토목과장 이성태   기존의 등이 50와트짜리를 100와트짜리로 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개량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000 등 중에 50와트짜리가 3,800 등이 있고요, 100와트짜리가 한 9,500 등, 그간에 많이 개량을 했습니다. 개량을 주로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두운 뒷골목이라든지 추가로 필요한 데는 신규로 달아주지만 주는 개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밑에 보안등 유지보수는 순수하게 용역비용이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30개 동이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내일 계속 하게 되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은 내일 다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수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