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1월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6.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치수과소관)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공원녹지과소관)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6.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일영ㆍ김우섭ㆍ박학동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포함한 2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개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하겠습니다.
(오중균의원 입장)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임현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중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오중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중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다양한 이동장치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안전기준, 안전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오중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오중균의원 외 1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게 안전장치에 대한 조례잖아요? 안전장치를 목적으로 한 조례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안전장치를 위한 조례라면 실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요즘에 캠페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는 보도에 못 다니게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못 다니게 되어있는데 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없다는 거죠. 후에 다니면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지금 현재는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본적인 처벌규정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마련이 다 돼있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안전 이것만 만들어놓고 아무 제재 없으면 이 조례가 나중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지금은 우선 그래도 이걸 안전장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놔야지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 그러면 우리 오중균 의원님, 보완을 여기에 삽입시키면 안 됩니까? 이거 삽입할 수 없어요?
○오중균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상위법에도 아직 그런 장치가 없고, 상위법에는 20km에서 25km, 그다음에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정비를 한다고 매스컴에 보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앞으로 13세 이상은 누구든지 탈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지금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만들기만 해놓고 실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어.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게 우리 조례가 아니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의 단속은 소위 경찰청 단속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차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박학동위원 이게 제정이잖아요.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사항은 경찰청 단속사항이라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후속조치가 없다면 이 조례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렇게까지 바라봐주시는 것보다는 현재는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려고 우리 의원님께서 아마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번에 제정해서 근거 마련하고 다음 회기 때 바로 개정 들어가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서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아직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게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 요즘에 사고가 3배로 급증하고 있잖아요. 매스컴 많이 보시면 알 거예요. 특히 학교주변이라든가,
○박학동위원 맞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그래요.
○오중균의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마련해놓고 상위법이 되는 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또다시 발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면 7조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구청장은 안전장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활성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실제 교통이 어려워서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여러 가지 이동수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 오중균의원님이 참 좋은 생각으로 너무 난무해서 사고가 나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의 발상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적으로 우리가, 우선 많은 사람이 다쳐. 내가 보면 보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자전거 조례에 보험도 우리가 한 번 개정했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자전거보험도 일괄했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보상해야 하는 문제이고 개인이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장치 안전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말로만 캠페인하고 이런 것만 하는 내용뿐이 없잖아요. 다른 것도 있어요?
○오중균의원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네.
○오중균의원 저희가 처음에는 그래서 보험을 조례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개정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시책에도 따라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는 사실 뺐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오중균의원님 말씀이,
○오중균의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안전장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라면 그래도 강력한 그런 제재의 어떤 뭐가 후속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참, 안전하게 이걸 타야 되겠구나.’ 아니면 ‘차도가 아닌 인도는 다닐 수가 없는 거니까 안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오중균의원 그래서 근거 마련은 안전이나,
○박학동위원 여기 인도에 절대 킥보드 못 다니게 캠페인은 하면서 이런 조례 만들면서도 그런 것들이 삽입이 안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중균의원 그래서 저희도 안전이나 책무 이런 부분을 먼저 해놓고 다음에 한 번 더 개정은 상임위에서 좀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그거 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제정해서 이게 통과하면 다음 회기 때 바로 여기에 따른 아까 후속조치로 삽입해서 개정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현재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상위법도 거의 다 개정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홍보라든지 안전기준이라든지 안전교육적인 측면에서 우선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그 안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추후에
○박학동위원 국장님, 근거가 뭐지요? 제재조치의 근거가 몇 조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박학동위원 지원이라 하면 교육, 캠페인, 그런 것뿐이 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전체적인 안전지원에 대한 것을 속에 다 묶어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 있죠? 몇 조예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뒤에 보시면 “기타 홍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요. “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 감지를 위해서 교육도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 상위법에서 제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상위법 근거해서 안 만들었다, 하나. 두 번째 후속조치로 사고 났을 때 보험에 대한 삽입이 없다. 세 번째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진행함에 있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임의대로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 효력이 어디까지이며, 뭘 가지고 할 거냐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 만들어진 데가 서울시랑 4개 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만들면 다른 구도 만들 수 있겠지만, 저희 구는 다섯 번째 정도로 만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난번에 자전거보험과 마찬가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계속하면서 지원 근거를 개정하고 만들고 해서 앞으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우리구에서 만들 바에는 그런 것 다 삽입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처음에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 문제도 있고 상위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또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 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할당도 있고 아직 시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지원해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시도 그런 것을 위에서 하는 근거를 맞춰서 저희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이걸 보류했다가 상위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상위법 법령 근거에 따라서 다시 제정할 수도 있잖아요.
○오중균의원 박학동위원님,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거치대나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25개구 중에 시범적으로 해주려고 해요, 그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례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한 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라도 우선적으로 해놓으면,
○박학동위원 우리 오중균의원님이 제정해서 만들어놓으면 다음 회기 때라도 바로 상위법의 근거에 의거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냐고 질의해보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다음 회기라고 딱 못 박을 수는, 다음 회기 때는 딱 지금 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니까, 하여튼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웃음) 빨리하겠다? 조례라는 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당연히 삽입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안전 증진을 위해서 조례 만들자,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까 말대로 근거만 만들었어요, 근거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교통행정과장이 보완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부터 개정되어서 먼젓번에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전거를’ 그렇게 되어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자전거 등’으로 하면서 전동스쿠터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차도 맨 우측차도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는 보행자한테 양보하고 그런 데로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법에 보면 13세부터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놔서 지금 언론매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시 개정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세면 보험 들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언론에 보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고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정착이 되려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서형석 국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라든지 각 구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봐가면서 하자, 오중균의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언제든지 다른 구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이 보완되고 하면 저희도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근거를 일단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끝나셨지요?
○박학동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장 임현주 임태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전동킥보드가 2022년도에는 20만대가 나온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추정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그제 저녁에 KBS방송이 보도하는 것을 봤어요. 조례도 좋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대비가 되어있어요?
○박학동위원 안 돼 있다니까.
○임태근위원 거기에 답변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세면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중학생들이 사고력,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막 이용을 할 것 같아서 정말 위험한 상태인데요. 법에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상황 좀 봐가면서 보험도 저희 구에서 아마 보험사하고 얘기는 안 해봤는데요. 보험 들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고, 아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아직 이 법체계가 완전하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근거는 마련하지만 보험료 같은 것은 향후에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무의미하게 답변하면 안 되시고, 방송으로 나온 것을 들어봤어요. KBS방송국에서. 들어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도 안 든 상태에서 달리는 속도를 보니까 속도가 솔찬히 빠르더라고. 막 휙휙 지나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노인들이라도 다쳤을 경우에 보험도 안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하철역 근처에 자전거도 열쇠 채워서 많이 세워놓는데 킥보드도 많이 세워놓는 모양이에요.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장애물이 된 모양이더라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하철역에 그것을 많이 갖다 놨을 경우에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니다가 다쳐서 방송도 나오더라고. 방송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봤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그 대안이 서 있냐고요.
○오중균의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지방자치에 그걸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만들어놔야 저희 구도 서울시의 예산을 갖다가 그래도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서형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자체가 전국적이나 아니면 위의 상위법이나 아직 이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전거보험도 아직도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그것도 지난번에 근거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그런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동킥보드 이 부분도 현재 기본적인 제도적인 것이 조금 마련이 돼 있어야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 개정 바뀌면 바뀌는 즉시 개정하고 또 지원도 받고 그래서 보험도 가능하면 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서형석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조례 제정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와 안전교육, 안전기준을 잡고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한 20건 터졌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임태근위원 개인 부담을 해야 된다, 다친 사람이?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아니요, 사고 낸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요.
○임태근위원 사고 낸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사고 냈을 경우에 그게 곤란하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것은 당연히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것은.
○임태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북구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임태근위원 하는 건 좋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걸 생각을 하자 이거지. 보면 주로 노인들이 몸이 무겁고 말 안 들으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치이고 다치고 그런다고, 내가 그것을 봤어요, 방송하는 것도 봤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일단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사고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나오기 때문에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동차보험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잠깐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위원장 임현주 여기 발언 안 끝나셨어요.
○임태근위원 끝난 다음에요.
○박학동위원 안 끝났어요?
○임태근위원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해준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임태근위원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보시라고, 법으로 되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도로교통법에는 없고요.
○임태근위원 그렇게 무의미하게 답변하면 안 돼요. 내가 며칠 전에 할머니는 아니고 아주머니 치는 것을 봤어. 싹 지나갔어. 우물쭈물 하다가 치이더라고. 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노인들이 다치면 한없이 다쳐. 속도가 빠르더라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지하철역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어.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에 홍보랑 계도랑 교육이랑 지도랑 그렇게 많이 시켜서, 현재 초기 준비단계에서 그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박학동위원님이나 우리 오중균의원님 생각이 다 같듯이 빠른 시일 내에 위에서 개정이 되고 저희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시ㆍ구에서도 다 주는 것이 전제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해서 안전조치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하철역에 전동차 자리 잘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임태근위원 또 노약자들한테 사고 안 나게끔 해 주시도록 하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또 그런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지도점검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꼭 지하철역 확인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이광남위원입니다.
그게 현재도 다니고 있잖아요. 몇 대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데 지금 그거 하시려면 면허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면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면허가 없는, 그거는 무면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이광남위원 무면허?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거는 무면허라는 표현보다도 면허를 받을 사항이 아닌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냥 무작위로 인도로 다닐 수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그것은 면허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차도로도 다닐 수 있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차도로 다닌다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면허를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면허를 받고 안 받고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무면허로 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사실 현재는 본인이 그냥 사서 끌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보험료도 아까 사고 난 자동차에서 보험료를 보상해 준다, 이게 뭐예요?
○오중균의원 이광남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면허라든가 지금 킬로수도 25km로 제한하자, 그런 법 개정을 자꾸 여론으로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국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근거마련을 해놔야 저희가 먼저 서울시에서 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역 부근에도 전동차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정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이동장치, 뭐예요. 그거를 혼자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이라면서요?
○최근용위원 20만 개.
○이광남위원 구입하기가 옛날에는 1,000만원에서.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것은 20만대 개수 숫자고요.
○이광남위원 아, 20만대구나. 보급형으로 20만원이나 내지 30만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게 아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수가 20만대 가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 여기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해서 옛날에 3,000만원 해서 내려와가지고 100만원에서 이제 20만원 30만원이라고 그랬거든,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렇게 돼있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가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진만 맨 처음에 것은 비쌌다가 점점
○이광남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20만원에서 30만원짜리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 이거야. 그러면 규정에다가도 넘버를 붙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넘버 없이 그냥 만들어 놨다가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니다 20만원, 30만원 버리고 도망가버리면, 사고 났을 경우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것은 업체에서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업체가 아니라 위원님, 현재까지 이것은 면허를 받거나 번호를 부여하거나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개인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태근위원 자전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광남위원 자전거는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있어?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렇다고 지금 자전거를 면허를 받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위원님.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다 하셨어요?
○이광남위원 네.
○박학동위원 다 했으면 저 할까요?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요, 발언하실 때 위원장이 먼저 지명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자동차 모든 것이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도로는 하나도 넓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중균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신 안전수칙, 정확히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상태에 아파트는 많이 짓고 차도 정차 많이 하고 거기다가 킥보드까지 애들이 타고 다니고 하니까 안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오중균의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복잡하고 사고가 더 많이 나고.
○최근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소되지 않고 교통수단이 잘 되면 자동차 안 끌고 이걸 타고 다니면 공기도 좋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중균의원 네.
○최근용위원 네, 좋은 의견입니다.
○오중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여태 질의응답을 해 보니까 맨날 쳇바퀴만 돌아요. 지금 당초에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킥보드로 인해서 모든 일들에 대한 허가사항도 아니고, 또 운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내용도 없고, 다만 보니까 우선 제정을 해 놓고 제정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구에서 홍보, 안전기준, 안전교육에 대한 일부 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 여쭸는데 그럼 이런 제정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개정이 여러 번 나올 텐데 그 개정이 향후에 상위법이 내려와야만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개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꼭 개정이 돼야만 우리가 개정한다는 그것보다도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수요가 있거나 시에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으면 저희도, 여기 4조에도 보면 사업추진 등 거기도 단체나 여러 가지 예산범위 내에서 그 경비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딱 그것뿐이 없어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 안전기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뿐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다음에 여기 사업추진도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다른 것은 뭐 없어요. 다른 거는, 다른 내용을 아까 후유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것과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위법에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위원님, 이제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런데 못하는 내용이 뭐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박학동위원 아니,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여기 삽입할 수 없냐 이거지.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초기단계라고 못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사전단계라고 봐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 두 번째, 그러면 우선 이거 제정해 놓고 향후 다음 회기 때라도 후유증에 대한 개정을 할 수 있냐 이거지.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기라고 못 박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가 그런 요건이 생기면 하겠다라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 킥보드라는 게 지금 여러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필요가 없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일단 저희도 홍보라든지 안전교육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보험관계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관계는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라든지 정부 교통부에서 거기서 어떻게 나오나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제2조 정의에 보면 이게 25km 미만, 중량도 30kg 미만 이하기 때문에 어떤 면허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그렇죠? 못 내주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자전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운동을 위해서 하는 자전거 안전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는데 이것은 전동으로 가는 건데 굉장히 우리 임태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위험요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삽입하고자 하는데 “안 된다”, “왜 안 되냐?” “상위법이 없고 아니면 초기단계라서 안 됩니다”, 이 얘기만 자꾸 반복하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명분이 있냐 이거지. 안 그래요?
다만, 우리 오중균의원님은 지금 이것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어떤 예산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향후에 국회나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잖아요.
○오중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목적도 있고 정의도 있고 책무도 있고 사업추진 등도 있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려고 안전교육, 그런 것을 하려고 이것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미비하니까. 오중균 위원님, 여기 정의나 여러 가지 목적을 만들어 놓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비하니까 뭔가 더 우리가 강하게 그런 후유증에 대한 내용을 삽입할 수 없냐고 질의해 보는 건데,
○오중균의원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내가 그래서 근거 마련해놓고 다음 회기 때라도,
○오중균의원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금방 또 뭘 합니까?‘라고 자꾸 반문하니까 우리가 과연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조치하자라고만 했지 조치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일단 근거 마련해 놓고 필요성이 있다면,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으면 꼭 다음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우리가 다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동휠체어나 13세 이상, 제가 볼 때 안전교육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삽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위원장 임현주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찻길로 나와서 13세 애들이 안전교육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이도 전동이 아니라 이런 킥보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수칙을 몰라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이것을 못 타게 하는 그런 것을 넣을 수는 없나요? 조례로 못 타게 하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직 법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일단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의원 그래서 7조에 안전교육이라는 것을 넣어서 구청장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안전교육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임현주 위원장님에 대한 보충을 하면, 거기까지는 맞아. 안전교육 해야지. 그런데 안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그다음에내용이 없잖아. 그다음에 내용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넣는 거지.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구청장이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이해해. 그런데 만일에 이게 어떤 법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렇죠? 사고 났을 때는 어떤 의무가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의무를 넣을 수 있냐고 자꾸 질의해 보는 거예요. 안전교육에 대한, 킥보드를 사면 등록을 하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산, 구입자에 한해서는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누가 뭐 안이런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왜 여기에 없냐, 그런 내용이. 그것을 질의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오중균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위법에 지금 그게 없는데, 근거를 하려면 상위법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아니, 상위법 없어도 우리는 지금 제정하잖아. 제정하는데, 뭐. 제정하는데 있어서 킥보드 구입해.
○오중균의원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없는데 저희가 만들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학동위원 의원님, 그러면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오중균의원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도 하자는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도 위에서 되는대로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박학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측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바 알고 있고요. 요즘 현재 상황에 많은 부분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오중균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집행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의원 퇴장)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이면에 대한 것은 여기다 한 자도 삽입할 수 없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삽입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까 구입자, 그렇죠? 전동차, 전동 뭐라 그래요.
○최근용위원 킥보드.
○박학동위원 이것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어떤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권한이 사실 도로교통법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도 사실 안전교육을 특별하게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따라서 추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박학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경찰의 문제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시키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좀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은 자체 조금이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인 안전교육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홍보도 하고,
○박학동위원 알았어요. 그만 짧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 전동 구입이 몇 개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전동킥보드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람보다는 아까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체에서 도로상에, 전국에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한 11개 정도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갖다놓고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자전거 이용하듯이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없고요. 현재 성북구에는 등록돼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등록업체는 어디다 등록하죠? 서울시에 합니까, 구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 자체도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사업자등록증만 내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업하는 것을,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직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니요. 서울시에서 등록 자체를 안 하고 있고,
○박학동위원 직영으로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착이 어느 정도 돼야만 이것저것을 봐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11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만 내고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만 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사업자등록을 어디다 내냐고. 우리 구에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아니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 내는데 그 업체 파악은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는 등록된 업체가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역에 갖다 놓은 것은 다른 구 업체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장소 막 갖다놓아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 앱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보급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그렇게,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업체한테 일괄보험을 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저희가 관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안 올라왔으면 이 업체가 하든 저 업체가 하든 뭐가 하든 우리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조례가 우리한테 올라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대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의미하게 글자 몇 자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성북구에서 킥보드가, 쉽게 킥보드라고 할게요. 킥보드가 몇 개가 돌아가며 몇 개 업체가 여기다 갖다놓고 영업하는 내용들이 있고, 서울시 전체는 놔두더라도 우리 성북구의 하루의 이용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돼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후유증 처리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글자 몇 자 써가지고 1조, 2조 3조 만들어서 조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좀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얘기지.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만들어지면 과연 후유증 같은 건 뭘 보장할 거냐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물론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업체도 파악하고 다 해야 되는데요. 현재 거기 단계까지 간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도 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쪽이 아니고 이용자 위주로 이용을 함에 따라서 조심하게끔 그런 쪽의 조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최소한 성북구에 이용자는 몇 분이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악이 됐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위험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내용. 그렇죠? 구청장이 교육시킬 수 있다,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문제가지고 조례가 과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되는 게 뭐가 있냐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13세 이상은 누구나 탈 수 있기 때문에요. 법에서 13세 이상은 누구나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는 사람 파악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하여간 자전거 타는 것은 누구나 어린이부터 다 타지만 이것은 13세로 제한을 두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이용하면서 조심해서 타게끔 그런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조례는 이런 것들이 위험하니까 앞으로 조심해 보자라는, 뭐라 그럴까 이거는 근거 없이 어떤 예상만 가지고 하는 얘기잖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13세부터 타잖아요. 그러면 13세부터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탈 것 같은데 그쪽 아이들로, 학교 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그 킥보드 수요를 알아서 선생님들이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안전수칙을 잘 모르잖아요. 그 대상으로 해서 안전수칙, 안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내용을 이쪽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요. 아마 교육부에서도 자체적인 교육은 엄청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10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갈 것 같고, 저희도 학교에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12월 10일부터 시작되면 뭔가 법령이 나올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법령은 예고되어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마련한 여기에 삽입된 게 있어요, 법령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법을 아직 안 봐서 모르겠고, 조례에 그 법령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삽입한 내용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법에는 ‘자전거를’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자전거 등’을 하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가 법에 따라서 생기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자전거 등’ 하면 자전거 지금까지 만들어진 조례에도 같이 포함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고요.
○박학동위원 별도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이건 개인형 이동장치 해가지고 주로 전동킥보드를 위주로 해서 조례를
○박학동위원 이것은 어차피 전동인 게 아니라 별도로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국장님, 과장님, 어느 분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목적이 뭐지요, 목적?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라든지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조심해서 탈 수 있게끔 해주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홍보, 교육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쪽으로.
○한신위원 정부나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예산, 홍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산보다는 이용함에 있어서 조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도 시킨다는 것이 이용 측면에서 조심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볼 때 이 전동킥보드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승인 전에 이미 안전이나 보험 상태, 불편한 것을 생각한 후에 승인이 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킥보드가 자동차예요, 자전거처럼?
○임태근위원 자전거로 기준으로 보면 돼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에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 킥보드도 자동차예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단속은 자동차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한신위원 도로교통법상 인도에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도로교통법상은 원래 인도에는 다닐 수 없습니다.
○한신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한신위원 그러면 자동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한신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주신 2쪽에 보면요.
○한신위원 오케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전동킥보드는 이동장치라고 해서 일단
○한신위원 과장님, 지금 봤는데요. 이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킥보드, 자전거, 이륜차는 자전거도로나 차도”,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그렇죠? 하여튼 이것은 이해했고요.
어쨌든 13세부터 지금 우리 구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승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교통법상 25km 이상, 30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데 25km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조례에서는,
○한신위원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100m를 24초에 달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보통의 중년여성이 뛰는 속도와 같은 거예요. 느린 속도가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언론에 보면 조례 시행되기 전에도 개정하려고 발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발의된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언론에서 봤습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이 사고의 보험까지 처리해주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분들한테 승인을 할 때 안전까지 다 보완해서 승인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여기 발의한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삽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과장님? 조례를 올린 이 내용 외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도 삽입할 수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일단은 근거를 만들어놓고요. 다음번 개정 때 언제든지,
○박학동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자꾸 뭐, 자 질의에 답변만.
조례안 올리신 오중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내용 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많은 질의답변을 했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삽입할 수 있냐, 없냐만 말씀하시라고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삽입할 수 있다면 다른 내용을 삽입할 것이고, 그 외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못 넣는 거잖아. 못 넣는 게 아니라 안 넣는 거지.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위원님, ‘삽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조례는 우선 단계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조례를 하나 만듦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있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진행 거기에 대한 나중에 후유, 여러 가지 만들어가고 다 좋은데, 목적은 좋아. 아까 킥보드가 늘어나니까 안전을 위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이면의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처리방법이 없다는 거지.
처리방법을 우리가 삽입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우선 1차적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하니까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니까, 다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반전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게 조례인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서울시 조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각 구라든지 시ㆍ군에서도 이 비슷한 조례를 많이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디에도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자치, 시ㆍ군도 마찬가지이고, 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물론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3세도 그렇고 아까 뭐 안전모라든지 착용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해야지,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봐가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발의된 이 조례로 가시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어렵게 얘기할 것 없잖아. 지금 그런 문제를 넣고 싶어도 위의 상위법이 없어 못 넣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자꾸 어렵게 얘기하셔요. 지금 상위법이 정확하게 제정이 안 돼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규칙이나 여러 가지 벌칙에 대한 조항을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뭘 자꾸 돌려요.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지 않냐고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국가적으로 상위법이 제정이 됐을 때나 개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때 그 근거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지 않냐고 말씀드려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아까 그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래도 교육도 하고, 먼저 그런 단계도 좀 밟아나가는 건 좋지 않겠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나중에 안전하게 하는 것도 추후로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정된 다음에 하고, 지금은 현재 이런 이용자에 대한 교육, 안전,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 정도 선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근거 마련이 나중에 되면 의원발의해서 다시 어떤 의원이든 하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온 이상 그래도 최초에 처음 만드는 조례 제정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돼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력하게 아까 과장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하시잖아. 상위법에 없다 보니까 근거가 없으니 못 넣을 수밖에, 왜냐하면 기초에서 상위법도 없는데 막 갖다 넣어요?
솔직히 우리가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상위법에 없으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상위법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바로 노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솔직히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상위법 근거가 없으면 의원발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야. 왜?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초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구에서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어, 근거 없다고.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달랑 무슨 교육 몇 가지 시키겠다고 이 조례가 이렇게 집행부나 전문위원이 오케이해서 만들어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앞으로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서 더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의원발의이지만 의원님이 해달라고 상위법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조례가 상위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겨우 하는 게 뭡니까? 뭐 목적 만들어놓고 구청장이 교육 몇 가지 시킬 수 있다 안전교육까지, 안전교육은 누구를 상대로 시켜요? 왜? 구 입장도 모르는데.
학교 가서 쭉 시키나, 학생들한테? 학생만 타나요? 일반인도 타는데.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시킬 건데? 이거 아무 근거 없잖아요. 솔직히 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해놓고, 또 교육도 안전교육 할 수 있다 그래놓고 사실상 누구 상대로 시킬 거냐고 앞으로. 여기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 어린이를 상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시킨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제정을 오케이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례는 이렇고요. 다시 또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제반사항이 나오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든지 다른 사항으로 해서라도 세부적인 사항도 정리되면 된 대로 하고요. 지금은 반복된 얘기지만 위원님, 기본적인 근거 정도는 마련해두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꼭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세요.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오중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 거기에 기타 안건으로 하나 넣을 게 있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에 대통령령이나 규칙이 바뀌면 즉시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건 넣을 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기타에 향후 대통령령이나 규칙이 바뀌면 그 개정에 따라 우리도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하나 넣으면, 넣어도 괜찮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관계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하나 넣어주세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나 넣어주세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오중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학동위원 아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기타에 그거 넣는 안.
○위원장 임현주 속기록에 남겼잖아요.
○박학동위원 속기록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심사보고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넣으면 되지.
○전문위원 정진만 못 넣어요.
○박학동위원 왜요?
○전문위원 정진만 수정안을 넣어야지요.
○박학동위원 그 수정안 넣으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뭘 수정 어떻게?
○박학동위원 거기에 관한 걸.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은 조례 내용이 아니잖아요.
○박학동위원 조례가 아니라 그 기타 조례안에 그 내용을 넣을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못 넣어요.
○박학동위원 왜 못 넣어?
○전문위원 정진만 기타 조례를 어떻게 넣어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게 몇 항에 될 수 있는 거
○전문위원 정진만 항을 만들어야죠.
○박학동위원 항을 만들어야 되잖아.
○전문위원 정진만 항은 못 만들어요.
○박학동위원 8조에 넣어도 되잖아. 시행규칙.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런데 향후에 법이 바뀌면 바뀌겠다 그것은
○전문위원 정진만 법이 바뀌면 하나의 보고사항이지 제 몇 조, 몇 조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안 될까?
○전문위원 정진만 아니지요. 시행규칙이라는 말속에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속기록에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향후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그 기법에,
○전문위원 정진만 하나의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이 향후에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퇴장)
(치수과장 입장)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검토보고서)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치수과소관)
(11시38분)
○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치수과 2020년도 4/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형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치수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어진 긴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주택파손 및 침수를 입은 6가구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및 같은 법 66조의2 복구비 등의 선지급에 따라서 피해복구 및 생계안전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3,800만원을 예비비로 활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그 내역을 보고드리고, 2020년도 치수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전파부터 침수까지 6가구잖아요. 6가구에 3,8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긴급하게 재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국시비를 다시 받아오는 방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0%, 저희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선지급하고요. 그것은 벌써 세입조치가 들어왔습니다.
○한신위원 50:30:20?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3,800만원 중에,
○한신위원 정부와 시에 요청을 하면 80%를 받아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70%죠. 시비 20%, 국비 50% 해서 70% 저의 구비가 30%입니다.
○한신위원 구비가 30%?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한신위원 전파나 침수까지 6가구밖에 안 생겼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이번에 6가구밖에 안 생겼습니다. 조금 미미하게 침수될 수도 있지만,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세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미세한 부분, 저희가 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은,
○한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복지정책과나 다른 데를 통해서 쌀이나 라면 같은 것을 제공해 줬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긴급복구나 그런 것이 필요한 데는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치수과에서만 해줄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지원해 주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저희 기준에 의해서.
○한신위원 예컨대 다른 과에서 별도로 도로과나 복지정책과나 동에서 지급해 주는 게 있겠네요? 도배장판도 해 줄 수 있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는데,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재난이 치수과 담당이에요? 안전과 담당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아니요. 이거는 비로 인한 피해보상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어려우신 분 도와주는 내용이니까 뭐가 크게 없는데 이게 국가재난으로 어떤 확인이 돼야 지원이 되는 거지 우리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아, 저 집 허물어졌다. 줘.” 이거는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다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조사하는데 재난지구로 선포해야 되는가? 그런 거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재난지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느 정도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조금 온다고 해서 그곳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박학동위원 그거는 아니지만, 재난지역도 선포가 안 됐는데, 올 여름에 성북구 재난지역 선포된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비 피해로는, 전국에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치수과장 김윤기 서울지역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는데 재난구호금은 지급은 근거에 의해서 지급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재난지역 선포가 돼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피해복구나 생계안전 차원에서 피해보상 정도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특히 침수로 인해서. 내부가 다 상했잖아요. 이런 것 지원받는 부분도 엄청 까다로워서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어렵고.
그런데 반파나 침수, 이거 침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해 주세요 하고 해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하지만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관련법에 따라서 풍수해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 반파, 전파 이러한 형태로 해서 주거형주택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하는 절차는 풍수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물론 구 전체 재난에 대한 업무총괄은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만 풍수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라든지 주택과 해당부서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실제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그다음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적정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혹시 인재가 있잖아요, 인재.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본인의 어떤 실수나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이 부분은 풍수해로 인해서 그 기간 중에 발생이 되었다면,
○박학동위원 인재라도?
○치수과장 김윤기 실질적으로 인재라고 해서 누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박학동위원 그렇죠. 관리부족으로.
○치수과장 김윤기 재난으로 저희가,
○박학동위원 특히 하수관이잖아요. 혹시 하수관 처리 문제가 잘못돼서 역류해서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일반 공동하수관이나 공동관리하수는 당연히 되겠지만 혹시 개인하수가 잘못돼서 역류가 됐을 때 문제가 생겨도 해 주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개인 부분들도 하수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을, 의도적인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재난지원금 말입니다. 전파가 됐을 때 1,600만원, 반파가 됐을 때 800만원인데 전파가 됐을 때 1,600만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만 지원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아니면?
○치수과장 김윤기 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거기에 파손된 어떤 손해 부분에 대한 복구의 전체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금 범위가 전파에 대한 것은 얼마, 반파에 대한 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전파가 돼버렸는데 아무것도 못 쓸 것 아니에요. 내부 뭐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광남위원 가구도 못쓰고 아무것도 못쓰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면, 일단 지어놔야 뭘 사든지 말든지 할 텐데.
○치수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원상복구 비용의 개념이,
○이광남위원 그게 1,6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원을 해 주려면 더 해 주든지.
○치수과장 김윤기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의 개념이 아니고 재난을 입었으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임태근위원 법에서 정해진 대로밖에 줄 수가 없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구에서는 더 줄 용의가 없어요? 구 차원에서는 더 보상해 줄 용의가 없냐고.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재난지원금은 법적인 범위입니다. 법적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법에 따라야 되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위반할 수가 없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임태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산출내역이 주거형주택만 가능하다고 하셨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주거용도만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주거용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법적근거가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주거용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받아야 되는, 치수과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에서 서울시 재난구호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 구는 주관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두 건을 시비로 해서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치수과 부분에서는 주거형주택만.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우리 노원정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네.
그러니까 공가는 안 된다는 얘기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주거용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600만원이 평수와 관련이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100평이든 10평이든 5평이든 주거하다가 침수피해를 얻으면,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전파라고 한다면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전파로 분류해서 1,600만원,
○한신위원 그러면 침수는 예를 들어서 집에 어디까지 차야 침수로 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침수의 개념은 주거공간이 도배, 장판 등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거가 불가능할 때로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무릎 정도 이상 차면 침수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물이 찬다면, 네.
○박학동위원 장판이 젖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실제 현장을 확인조사한 뒤에 처리가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무릎 정도 이상이 차면 침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의 2020년도 4/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디자인 조례에 따라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하나로 통합된 문화관광부의 통합형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반영하여 분산되었던 디자인 관련 조례를 통합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형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토대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용어규정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서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이 제5조에서 제10조에 적용되었고, 제11조에서 제14조는 범용디자인과 제15조~제18조는 범죄예방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시행 및 사업추진에 의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제19조에서 제3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위원회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전에도 위원회 활동에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임현주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30명으로 지금 명수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나는데.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종전에도 30명.
○위원장 임현주 30명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임현주 그전에 위원회 활동은 몇 번 정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지금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20건 정도, 본위원회는 1건이고요, 소위원회 운영이 약 20건 이상 됩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기존에 위원회 30명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를 두고 하는 내용은 뭐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다섯 분에서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효율적인 것은 좋은데 여기서 30명 전체회의를 안 하고 소위에서 결정하면 그게 통과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그것은 본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은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회의하면 회의수당 별도로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두 번씩 할 수가 있겠네? 소위원회 참석하고 또 전체회의도 참석하고 그러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꼭 그것은 아니고요. 안건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할 때도 있고, 크게 그쪽에서 할 수가 없을 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사항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전체회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원래 정기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안건에 따라서 조금,
○박학동위원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잖아.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안건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별도로 전체 회의를 열기 힘들면 소위원회만 모시고 하는 거다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임명은 누가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위원장이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이 누구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박학동위원 부구청장이 이분, 이분, 5명 해서 이 9분, 이분들은 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자고 임명하는 거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위촉을 해서요.
○박학동위원 위촉해서 별도로 하는 거다?
이분들은 전문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30명 정도 위원님들 분포가 어때요? 전문가, 비전문가 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디자인 쪽이라든지 건물 쪽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조례에서 20조에 보시면 분야별로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경찰서, 생활안전담당 부서장, 그다음에 공간ㆍ시각ㆍ범죄예방ㆍ범용ㆍ서비스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조형예술, 색채, 도시계획, 토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으로 대부분 교수나 아니면 업체의 전문가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분들이 30명이 다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합쳐서 30명으로 하고요. 소위원회는 이 중에서 범죄예방에 특화된 부분이나 범용이나,
○박학동위원 전체 30명 중에서 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 속에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중에서 구분해서 범죄예방디자인에 적합하신 분들 별도로, 이쪽 범용디자인 별도로, 유니버설디자인 별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그분 중에,
○박학동위원 30명 중에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전체 회의를 하고, 전문분야별로 필요할 때는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옥상옥이 되지 않냐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박학동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 결국은 30명 외 별도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 아니요. 30명 중에서, 그중에서 나눠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옥상옥이 되지 않냐 이거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으로 옥상옥을 만드느냐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통합디자인이 다 포함됐으면 전체 회의를 열고, 범죄예방디자인만 할 때는 그 분야에 특화되신 분들, 범용디자인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유니버설디자인 할 때는 그쪽 분야 분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다 5명씩 따로따로 뒀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지요. 그 분야별로 다 포함해서 전체 위원회는 구성된 것이고요. 그분 중에 분야별로 구분해서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박학동위원 이번에 안건이 범죄예방에 대한 안건이 들어왔어. 그러면 범죄에 필요한 사람만 5명 모으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5명에서 9명 부르고,
○박학동위원 또 다른 디자인 쪽에 디자인이 왔어. 거기에 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냥 일반적인 범용디자인, 색채디자인이면 또 색채 분야 쪽.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고정이 아니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은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고,
○박학동위원 30명 구성 속에서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그때그때 모셔서 회의를 한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통과하면 본회의는 안 간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고요. 두 번째 굳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내 분야가 하고 있는 분야의 그런 심의가 안 들어오면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잖아요? 30명 속에 들어가 있어도 내 분야가 1년에 한 번도 심의가 안 들어와. 그러면 못 할 수도 있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런데 일반적인 디자인이 들어올 때는 다 같이 합니다.
○박학동위원 일반 디자인은 뭐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특화된 전체 사업의 디자인을 전체 포함해서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색채디자인 한 번에 되어있으면 그건 다 모셔서 하고, 그런데 어느 대에 범죄예방디자인만 하면 그 분야만 불러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 회의비가 한 번 나오면 얼마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7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회의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88번지나 그런 쪽에 혹시 아시나요? 집창촌 쪽에 공공디자인을 했어요. 뭘 했느냐 하면 야간에 등으로 비쳐서 만든 거, 그것도 거기서 심의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조명이요?
○박학동위원 네, 조명.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조명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공공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해서 밝게 하는 것이고, 범죄예방하는 차원에서 디자인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조명 밝게 하고, 환경 쪽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같이합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섭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전문가가 30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위원회가 30명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현재 29명입니다.
○임태근위원 전문직이 몇 분이나 들어가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당연직이 한 5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25분은 전문분야 쪽으로 모십니다. 당연직은 구청 과장들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고요.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네? 그다음에 우리 이계섭 국장님도 들어가고요, 과장님들하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소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다섯 분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소위원회는 전문분야 분들 들어가시고 제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과장들도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다면 수당 받는 사람들은 한 20명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수당 받으시는 분이 25명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25명?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임태근위원 국장님, 잘 이끌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중단됐는데, 범죄예방에 대한 조명이 그렇다고 하는데 일부 거부를 느끼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거 우리 비용으로 시설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조명 관계로 해서 사실은 야간에 조명디자인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거든요. 어느 쪽은 수면방해도 일어나고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어느 쪽이 다 우수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최소한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일반 업체에서 개인이 하는 그것도 허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별도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일반 허가 내주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고물.
○박학동위원 그건 광고물 쪽에서, 여기는 그거하고 관계없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에 폐지돼서 다시 이걸 한다고 들었거든요. 폐지되는 내용하고, 왜 폐지되어서 이게 다시 만들어졌는지 내용을 아까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전문위원 정진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 저희 구청에 있었던 「도시디자인 조례」와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2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고 「범죄예방디자인 조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모법에 기초한 것보다는 지자체의 어떤 자체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많으니까 모법이 새로 제정이 된 겁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 통일시켜라’ 했던 것이고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표준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집행부에서 이번에 새로 다 통합을 해서 올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범죄하고 디자인하고,
○전문위원 정진만 다 합친 겁니다.
○박학동위원 통합해서 만드는 게,
○전문위원 정진만 지금 이 조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한 조례 가지고 2개 다 같이하는 거네요?
○전문위원 정진만 다 합친 겁니다. 거기다 강화된 거지요, 전부 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내용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고쳐야 될 내용이 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이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화됐고 디자인을 더 강조한 거죠.
○박학동위원 다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위원회도 법에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는 거죠, 법으로 되어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우리가 구에서 하는 내용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문위원 정진만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한 거죠.
○박학동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고맙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공공디자인에서 심의해야 될 건수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 별칙으로 있는데. 우리 각 교통시설 디자인도 여기서 취급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교통행정 부서에서 1차로 자기들이 디자인해서 만들어오면 심의를 별도로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심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가 규격이나 이런 것, 규격상품으로 나온 이런 것들은 빠지고요. 별도로 특별히 재료를 쓸 경우에만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런 거 시설함에 있어서 여기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기존 품 중에 디자인심의 이런 거 통과돼서 품질보증이 돼서 나오는 것들은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특별히 제작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만 심의대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자, 볼라드 하나를 설치해요. 볼라드 시설물 재료는 규격품이겠지. 그런데 설치해야 하는 장소나 여러 가지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규격품이나 이런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임의로 별도로 디자인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심의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심의에 보니까 심의 품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전문가 입장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여기 심의대상이 되는가, 막 나열해놔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 밑에 보시면 “설계공모가 된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 조각품을 하나 만든다거나 분수를 설치한다거나 임의로 제작 설치할 때만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실제 공공디자인에서 지금 고가 밑에 시설물 설치해요. 많이 하지요. 그런 것도 심의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계약해서 하는 것들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실제 미관상 나쁘잖아요.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심의도 공공디자인에서 심의하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제20조제3항제2호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위원분들이 다 공모나 추천방식 둘 다 병행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천방식으로만 선정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공모는 안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향후 여기에 개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대부분 위원회는 전부 공모를 하면서, 추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우선으로 하고요. 특별한 분야의 진짜 전문가를 모셔야 할 때만 추천하시는 걸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위원회에
○노원정위원 지금 두 분의 말씀이 다른데요. 과장님은 “향후에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공모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고 어떤 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위원회는 공모가 원칙입니다, 사실은.
○노원정위원 원칙인데 지금 현재는 공모를 안 하고 추천으로만 했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특정분야의 전문분야가 필요한 경우만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까지는 원칙을 위배하고 하신 거였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건 아니고요.
○노원정위원 좀 더 공모를 해서 다른 사람도,
○박학동위원 조례가 공모하게 되어있다면 공모를 해야지요.
○노원정위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대부분 다 공모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든 전문분야를 할 때는, 물론 협회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습니다. 기술사 이런 데는 추천을 받고, 나머지 일반 공모도 같이 해서 그분 중에 선택을 합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선출을 합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도 있고 범죄예방위원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위원회 활동은 2016년부터 한 번도 안 했어요, 범죄하고 공공디자인. 그리고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안 하셨고 이번에 합쳐졌는데, 위원들이 30명씩이나 많이 필요하신가요? 그리고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그것만 심의로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위원들의 수당까지 주면서 이렇게 30명씩 필요한가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이분들이 참석하실 때만 드리는 거지 30명 정도 구성된 분한테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위원회를 왜 이렇게 많이 안 하셨는지, 그전에.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위원회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임현주 공공 그거하고 범죄하고 2016년부터 한 번도 위원회 활동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안건이 그런 게 안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일단은 합쳐졌으니까 잘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딱 정해져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공원녹지과소관)
(12시24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4항 공원녹지과 2020년도 4/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4분기에 사용한 수목 전도사고 피해배상금 지급 관련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유지 임야 내 수목 전도사고와 관련하여 인접 주택의 지붕파손으로 인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1,577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피해 사진 하나 첨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기는 있는데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장을 하나 좀 보여줬으면 우리가 ‘아, 이게 참, 많은 피해를 줬구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기는 있는데 거기는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첨부를 하나 했으면 우리가 보고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언제 줘요, 이제 뭐.
이게 태풍 때 그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8월 9일날 폭우가 왔었고요. 강풍이 불어서 초원빌라 위쪽에 있는 구유지 상에 있는 나무가 넘어져서 지붕이 뚫렸고 거기에 부수적인 건물들이 망가졌습니다.
○박학동위원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이 피해보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다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손해사정법인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10월달에 지출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협의가 완료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제2의, 제3의 어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했으면, 아까 현장사진하고. 그런 내용들, 합의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해서 줬으면 확실하게 ‘아, 이렇게 잘 처리했구나.’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편할 텐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진행사항이,
○박학동위원 전체가 1,500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부서졌는데 1,500만원 가지고 다 수리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에서 해서 지붕하고 천장하고 그로 인해서 밑에 싱크대나 집안 시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박학동위원 수목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카시아나무 한 30cm 이상 되는 큰 나무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일단 이런 수목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찰활동이나 산불감시원이나 기간직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신위원 그런 걸 찾아가지고 베어내든가 없애는 것이, 우선 예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이 1,577만원 소요됐는데 이게 예비비인데 아까 치수과는 보니까 수해가 났을 때 예비비를 쓰고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50%, 20%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우리 공원녹지과도 그렇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는 건물이 반파이상 되면 재난지원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한신위원 이거 쓰는 용도를 보니까 아까 치수과하고 지금 공원녹지과가 같은 거예요. 예비비에서 썼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신위원 그런데 아까 치수과는 정부에서 50%, 서울시에서 20%, 우리가 30%를 한대요. 우리가 선집행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신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우리 구의 예비비를 100% 사용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손해사정인이 있는 것은 분란을 막기 위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분이 저희 공무원이 하면 조금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손해사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한신위원 평가라는 것은 어디 업체 견적서를 말하는 거예요? 파손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재난피해액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산출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지붕이 파손되든 어디를 고칠 때는 업체의 견적서를 받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분이 견적서 받아온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신위원 아,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크레인도 2대, 3대를 이야기했었고 저희가 건축 품세용으로 산출을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낮은데 실질적으로는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보다 더 많은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분란을 막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쓰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네, 분란을 막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8월 9일 이후 폭우라 그랬는데 이 사고 이후에 성북구에 위험수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직도? 8월이면 9, 10, 3개월인데 이런 위험수목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발생되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박학동위원 아니, 아시겠지만 사고 난 후에 막는 것보다는 사고 전에 위험수목을 전수조사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수목제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전에 몇 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나무라는 게 공식적으로 넘어지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사고가 나서 배상을 했는데도 성북구 전체 전수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8월이면 8, 9, 10, 11, 3개월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구가 굉장히 광대하고요. 또 주로 산이나 경사지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위험수목에 대해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가끔 넣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것 좀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사전예찰을 잘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의 2020년도 4/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으로서 주거정비과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76번 정릉6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2008년 11월 24일 고시된 정릉6주택 재건축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릉6 추진위원회 측에서 토지 등 소유자 53%이상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2020년 8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단독주택지 대부분이 사업에 반대의사를 보이는 등의 사유로 일몰기한 연장 부동의 의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거정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7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2007년 6월 7일 고시된 신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완화로 주거비율의 70%에서 90%로 증가하였으며 100% 추가용적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145대 추가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계획된 공원을 폐지하고 공공공지 내 창업지원센터 건축물을 지어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길음구역 측 도시계획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2009년 10월 9일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대법원 패소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구역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적용대상으로 토지 등 소유자 53%의 연장동의를 받아서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구청주도의 주민의견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재자문을 한 결과 또한 부동의 돼서 주민공람 후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적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릉6구역 해제는 30일 이상 주민공람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절차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현황입니다. 위치는 정릉동 506번지 일대. 그러니까 정릉 바로 입구에 붙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만 6,000m² 세대수는 710세대로 임대주택 118세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세대수는 증가됐으나 시설규모는 층수하고 용적률 이런 것도 축소됐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2019년 2월 28일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여서 조합설립인가서 동의를 징구하고 있었던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전체필지는 210필지로 사유지는 118, 국공유지는 27필지이며, 건축물 노후 현황도는 87% 정도입니다.
정비구역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구역은 5만 6,000m² 중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5,000m² 어린이공원 1,600m²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7층으로 결정돼 있었으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고 기반시설 또한 이전상태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 10월16일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2008년 11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9년 10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됐으나 2013년 대법원 패소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2015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2019년 최종 분담금 검증위원회를 받아서 또 주민동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 동안 받은 동의율이 조합 측 의견으로는 70%이상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기한 연장 신청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자문 결과는 구청 주도로 주민의견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봐라, 그래서 그 절차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청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투표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분포도입니다. PPT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립주택단지, 다세대주택들은 대부분 혼합 내지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부지 대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표시가 안 된 곳은 무응답, 중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제 시 주거지역 전체현황이 2종에서 1종으로 바뀌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에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자문의결이 됐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3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요. 찬성측 256명, 반대측 83명 정도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찬성측은 조합설립동의서를 70% 정도를 받고 있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70%를 받을 정도로 열의가 있다는 내용하고 삼사십 년 이상 노후된 주택, 노후도가 한 87% 되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골목길이 협소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이 많아서 전체적인 경사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안전상 재건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반대측 주장은 세계문화유산 ‘정릉’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바로 입구에 있으니. 그리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도시재건축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증개축을 너무 오랫동안 제한을 하고 있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검토의견입니다.
자문결과 일몰기한 연장 신청 부동의로 정비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연립주택단지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서 기형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라면 재건축을 막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한 쪽은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열악한 공간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상황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현황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받을 때 변화된 건데요. 위치는 그렇습니다. 세대수는 늘어나고 용적률은 좀 감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정릉6구역 토지소유자는 찬성이 62.2%인데 토지면적 그러니까 조합원은 62.2%가 찬성이고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이면 62명이 찬성을 했는데 면적을 가진 사람 중에는 찬성이 31.3%고 반대는 38.3%, 반대로 나왔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러면 소수의 주민들이 필요 없는 땅 평수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PPT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지분이 적은데 숫자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단층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평수를 가지고 있고 연립은 세대는 많지만 땅 소유면적이 적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런 차이를 보이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3년도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이때 이전까지의 경비 같은 매몰비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때 이건 누가 부담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현재까지 다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한신위원 개인한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그때 추진했던 분들한테,
○한신위원 2015년 6월 15일 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비용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때 대법원 패소하고 나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패소해서 그 비용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이후에는 각각 투자를 해서
○한신위원 그때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이미 가압류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현재까지 압류가 되어있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하고 지난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해서 사업비 추정분담금 검증하고 한 비용은 임원들이 갹출해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2013년도까지는 그때 추진했던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부가 되어있는 상태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했을 때 2015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는 그때의 임원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일부 바뀌었고요.
○한신위원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취소가 된다면 지금까지 사용 매몰비용은 어떻게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또 다툼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신위원 서울시에서 보전해주는 게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없습니다.
○한신위원 조금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일부 패소하면 매몰비용 좀 주잖아요?
○한신위원 여기는 조합이 설립이 안 돼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좀 다른 상황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됐을 경우에만 몇 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추진했던 사람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하고 있겠네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분들은 좀
○한신위원 해산이 된다면 추진했던 사람들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잃게 되겠는데요, 보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런 상황이어서
○한신위원 몇십 명인지 모르지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하소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신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해산이냐, 재개발로 가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때 사항도 우리 구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개인적인 이해타산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했지만 결국은 구청이나 시에 올 저기가 있다, 찾아와서 ‘너희 때문에 안 됐고, 너희 때문에 됐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것은 행정소송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신위원 현재도 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한신위원 지금은 못 하고 있겠구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한신위원 불리하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해서 어떻게든 자기 의사를 피력해보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한신위원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일몰기한은 대부분 연장해주고 있는데 여기를 포함해서 두 군데만 안 해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릉6구역이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 자문 결과로만 본다면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해제절차를 당연 수순으로 밟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는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 저희 구청 입장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한신위원 아까 이게 만약에 해산이 된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 게 옳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반대측 의견이 도시재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확 뒤집는 것보다 필요에 의해서 용도에 맞게끔 사업을 하자, 그러면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개인의사를?
○한신위원 네, 개인의사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웃음) 저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한신위원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정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정부분 단독주택 필지로라도 놔둬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반대, 그 동네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반대를 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신위원 도시재생과 재건축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가는 게 맞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거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조합설립인가 왜 대법원에 패소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동별 동의율이 필요한데 그 동별 동의율이 안 맞는 동이 있어서 패소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 때문에 패소가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장위 뉴타운처럼 일괄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릉6구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지구지정이 됐을 텐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그때 부분이 혼란스러워
○박학동위원 인구밀도라든가 노후도라든가 다 그런 것들이 조사에 의거해서 요건이 맞춰져서 당초에 고시가 2008년 10월에 났을 텐데, 그냥 내달라고 해서 내주는 게 아니고. 장위뉴타운마냥 일괄로 내주는 게 아니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런 동의율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분명히 추가 보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이것은 반대편에서 반대자가 이걸 신고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분명히 1심이나 2심에서 분명히 보완하라고 했을 텐데 그 안에 보완을 못 했나 이 사람들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보완이 아니고 그때 인가된 시점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박학동위원 대법원 판결은 인가 시점이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심이나 2심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1, 2심 다 패소했나요, 전체적으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대법까지 가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추진위에서 어떤 보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조치도 안 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추진위는 그래도 살아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에서 다시 요건을 갖춰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추정분담금이 굉장히 늦게 나갔는데.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에 따라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스톱되고 하는 건데, 거기에 곁들여서 요즘에 아시겠지만 전세난이나 주택난으로 굉장히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주택 전세난을 가지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이게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스톱이 돼버리니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구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 들어서, 검토의견이나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도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한다지만 행정적으로 그래도 어떤 뭐랄까요, 도와줘야 진행이 되고 하는 내용들인데, “우리는 몰라요, 주민들이 알아서 찬반으로 해요” 하고 마냥 나둬 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난 그걸로 인해서 해소해야 될 판에 용적률이라도 더 올려서 주민들 사업성을 좋게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올려주는 걸 내걸어서라도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아까 말씀대로 절차에 의해서 일몰제 여러 가지 법률 적용해서 여기는 충족을 못 했으니까 자동으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한다, 이것은 뭔가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 지금 주택정책을 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라도 이건 좀 행정차원에서 뭔가 미비한 게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변경절차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 의견을 제시하라고 할 때도 PPT에서 보시는 자료처럼 이게 재건축을 허용을 안 해도 무조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발이 옳은 거냐, 전체적인 개발이 옳은 거냐의 문제일 뿐이지 ‘재건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단독주택 부지들의 대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의결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인허가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해주고 결정은 주민이 해야 되는 것이고, 구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서울시에서 인허가 안 해주고 주민들 찬반에 동의율 충족 못 하고, 구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과연 우리구 관련 부서가 정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가도 의심스러운 얘기이고, 향후에 분명히 주민들도 2종에서 1종으로 환원되면 건축이 완전히 그렇잖아요. 5층도 3층뿐이 못 짓는 것이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입장인데도 주민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못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자꾸 법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도 할 말은 없어요. 주민동의, 그다음에 법, 이걸로 적용해서 일몰로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의견청취하는 내용으로 알고만 있으라는 내용이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주민들 설득하고,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과감하게 가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보는 건데 그런 것도 미비했다고 보고, 이게 지금 솔직히 2종에서 1종 가고, 환원해서 하고, 지금 또 안 되면 결국은 아까 한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으로 간다, 지금 재생해서 성공한 거 있어요? 결국 그림 그리고 동네 마을 만들어놓고 센터 만들어놓고, 센터 만들어서 그냥 서울시 돈 갖다 어디에 들어간 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거, 또 해봐야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반복해야 되냐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현재 정책 흐름상으로는 내년 정도면 기준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서울시에서 해제시키면 여기 다시 하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부분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여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부분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면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상태에서는 서울시 본위원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회에 가서 요즘 주택도 모자라는데 좀 용적률도 올려서 뭔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올 수 없냐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기회가 되면 본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가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조운기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릉6구역이 재건축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반대, 찬성을 보니까 찬성의 수는 많은데 땅의 지분이 적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반대파가 조금 지분이 많네.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임태근위원 그러나 숫자는 찬성파가 배로 많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요즘 정부정책을 보면 서울시에도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돼. 주택난, 전세난 때문에 난리인데 자꾸 반대 아닌 반대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양쪽을 중재해서 좋은 쪽으로 잘해서, 그리고 자꾸 오래 끌고 가면 없는 서민들만 죽을 일이에요. 좋은 쪽으로 잘되도록 저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반대파 의견들, 없는 서민들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중립지켜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상정이 돼서 본위원회에서 검토가 된다면 가서 의견을 한 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서울시 올라가시거든 없는 서민들 헤아려주시고, 지금 서울시가 전세 때문에 얼마나 난리예요. 서울시에도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없는 서민들도 생각해주면서 가야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 추진상황을 좀 완화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원래 재개발은 찬성이 70%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75% 동의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임태근위원 점점 더 올라가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임태근위원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오래 끌고 가면 없는 서민들만 죽을 일이야. 그래서 해줄 것 같으면 빨리 해주고, 없는 서민들 좀 도와주고, 전세난도 해결을 해야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의견청취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청취만 하고 의견만 내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 본위원회에
○박학동위원 우리가 의견은 달 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본 위원이나 임태근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을 의견 달아서 국가정책이 주택난이나 전세난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해제만 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떤 뭔가 서로 조율해서 용적률 올려주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서 사업성을 만들어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우리 상임위 의견을 달아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의견을 정리해서.
○박학동위원 네, 나중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임태근위원이나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그거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임현주 다 끝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박학동위원 의견 달아야지. 의견 달아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잠깐,
○박학동위원 의견 달아야 돼. 의견 달자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흐름과 주민의견 및 장래에 부분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때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일몰기한 연장 건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미아중심재정비 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제안설명은 드렸고요. 정비용역업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회사는 어디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도시계획 정비업체.
○박학동위원 조합 측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죠, 조합 측 용역을 하는 정비업체.
○박학동위원 조합 측에서 용역했던 정비업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신길음 전체의 설계를 가지신 분들이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요. 여기 신길음구역만 하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신길음 전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위원장 임현주 업체에서 나오신 분 준비되셨으면 제안설명해 주시죠.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건을 맡고 있는 동해종합기술공사에 송상철 부사장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음구역은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촉진지구 내에 건축물용도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주거비율을 당초 70%에서 90%까지 완화해 주고 용적률은 법적상한 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는 정책 기준을 마련했는데, 신길음구역에서 이 기준을 반영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용적률을 몇 %까지 완화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기반시설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신길음구역 전체 면적은 2만 8,499.8m²이고요. 대상지 남측에 길음역이 바로 인접해서 붙어있고 남측에 동소문로, 그다음에 서측에는 삼양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19년 11월31일에 촉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이 됐었고요. 오랫동안 관련부서 및 시구합동보고회 2회, 그다음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은 14일간 했었는데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완화가 본 계획의 내용이 되겠고요.
촉진계획의 내용에서도 용적률이 당초 기정이 400%이었는데 500%로 변경됐고요. 높이도 100m 이하에서 120m 이하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진구역의 변경은 2만 8,499.8m² 변경이 없는 상태이고요.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먼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들이 변경됐는데 첫 번째가 기존에 공공공지로 계획되어 있던 부지를 폐지하고 그것을 성북구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서울시가 운영하려고 하는 문화세터 등이 복합되어진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용지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구역 내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5만m² 이상, 1,000세대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본 대상지는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 공원을 폐지하는 대신 공원을 기부채납 해야 되는 기부채납 양만큼을 기반시설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청년창업센터 등 문화센터를 건축물로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PT 자료를 향하여) 링크자료 보여주세요.
이에 따라서 기반시설용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3층에 지상5층 규모이고요. 총 연면적은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1,850.94m²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료는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창업지원센터하고 일자리카페 그다음에 푸드뱅크 등의 내용이 되겠고요. 서울시에서 일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생활권별로 여기는 동북생활권인데, 그 생활권내에 거점문화시설로 내용적으로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르별 연습실과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규모로 해서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택지의 일부가 변경됐는데 당초 구역 내에 공공청사하고 파출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택지2가 치안센터, 택지3이 주민센터로, 페이지 10페이지로 다시 왔습니다. 계획돼 있었는데 그것들이 치안센터는 이미 길음2구역에서 설치를 해서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고 주민센터는 길음1구역에서 이미 공사가 착공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지 내에 계획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서 택지 2개소를 해지해서 기존 택지1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전체 기반시설용지 554.7m²가 감소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택지가 그만큼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있는데 변경 없이 준주거지역이 대상지 90% 정도 차지하는 그런 면적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관련된 사항이고요. 도로 부분에 두 가지 정도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로3-3이라고 돼 있는 일부가 축소되는, 가각 부분의 일부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공기여 하는 것을, 아까 건축물로 조성해서 공공기여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보도가 대상지 내에 입체적 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겠고요.
세부도면 보여주세요. 세부도면은 페이지 27페이지에 있는 도면이 되겠고요. 바뀌는 내용은 건축배치가 바뀌면서 구역 내에 지하보도 선형이 당초 60m에서 62m로 연장이 늘어났고 면적에 있어서도 전체 489였던 것이 578로 면적이 좀 상향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주세요. 공원과 공공공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원을 폐지하는 대신 공공용지가 폐지되는 부지에 기반시설용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건축물로 대체해서 조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관련해서는 순기부채납 되어지는 면적이 당초에는 15.3%였는데 0.1%가 증가한 15.4%로 순부담이 좀 늘어났고요. 용적률은 기부채납 하는 전체 내용을 고려했을 때 436.51%인데 400%로 하고 나머지 상한 용적률 500%까지는 임대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반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상한 용적률이 500%까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밀도계획은 당초 기정에서 건폐율이 45%였는데 60%로 변경이 됐고요.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500%로, 높이는 당초 100m 이하에서 120m 이하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건축계획을 했을 때 용적률은 당초 399.87%에서 499.23%로 증가가 됐고, 높이도 29층에서 층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배치계획은 기존에 탑상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축배치가 되겠고요.
다음은 주택공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 총 세대수가 474세대였는데 952세대로 478세대가 증가했습니다. 당초 용도완화, 70%에서 90%로 주거비율을 완화하면서 기존에 오피스텔이 294실이 있었는데 그 294실이 주로 주택용도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임대주택은 당초 45세대에서 200세대가 증가한 245세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이런 임대주택은 아까 용적률 완화 부분 그다음에 주거용도로 용도완화 부분이 반영돼서 임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늘어난 것만큼 분양주택도 그런 규모에 맞춰서 공급하도록 하다 보니까 60m²이하의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이 건립세대수의 15%,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400에서 500% 용적률이 증가한 것에 2분의 1을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서울시는 법적 기준보다 25%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주로 길음역과 가까운 쪽에 이런 시설들이 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스카이라인은 기존 23층에서 29층까지 돼 있던 것을 32층에서 37층으로 변경이 됐고 기존계획 개념을 유지해서 스카이라인이 대상지 안쪽에서 증가되도록 하고 통경축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북쪽에 37층, 남쪽에 46층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계획이 됐습니다.
도로 관련된 사항은 대상지 내에 주거나 이런 밀도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현재 사업지 내에 주민센터가 있죠? 치안센터하고.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박학동위원 그 앞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에서 큰길로 나가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이 되도록 교통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돼 있어요? 표시가 어디 있죠? 아까 그게 지하도인가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박학동위원 어디죠?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아니면 페이지를 얘기해 주든지.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2페이지? 아, 여기. 띄워보세요. 지금 있는 데가 거기고.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도로가 동소문로하고 겹쳤을 때 기존에는 4차선만 있었던 것을 9차선으로 확보해서 좌우회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저기 주차장출입구 거기서 나와서, 지금 큰 대로가 이쪽 여기인가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교회부지, 네.
○박학동위원 아니, 대로변이 저 밑에 있는 건가요? 현대백화점,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이 도로가 동소문로 큰길이고요.
○박학동위원 큰 도로잖아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박학동위원 큰 도로고에서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여기로 나오면 되고요.
○박학동위원 여기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가도록,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좌회전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아니요. 내려와서 큰도로에.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큰도로에서 만날 때 좌우에 다 되도록.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거기 F-F" 있죠. F-F"해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동소문로 대로변 맞닿잖아요, 횡단보도 있지. 거기서 좌회전이 되느냐 이거지.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좌회전 돼 있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여기가 좌회전 표시.
○박학동위원 그게 좌회전 표시예요? 그래서 저쪽 미아사거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거잖아.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센터피스에서 내려오나 현대 거기나 지금 신설되는 구획에 좌회전이 없어서 계속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표시가 돼 있나 그런 건데, 돼 있다 이거죠?
그거는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은 거잖아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다 사전에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받아서 반영한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길음동이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여러 번 현장에 갔는데 지금 공가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다 폐쇄시켜놨으니까 경찰서나 주민센터에서 계속 순회를 하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이 오래돼서 썩어내려 앉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변경해 주잖아요. 이 의견청취는 미아촉진지구 때처럼 의견청취 하는 건데, 그렇죠? 앞으로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지금 계획된 진행사항을, 우리 설계사님.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저희가 주민공청회하고 서울시로 결정신청을 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계획결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학동위원 그 계획일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죠? 관리처분?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촉진계획결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아, 촉진계획까지.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변경을 다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시행인가변경 하고 그다음에 진행해서 또 관리처분하고.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공사 착공 시까지는 3년에서 4년 정도,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3년이나 4년 후?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박학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서울시에서 아니면 관에서 자꾸 손대서 자기들 임대 주면서 변경해가지고, 아까 27층을 36층까지인가 올린다 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현장을 봐서.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에 이사 간 지 10년도 넘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안 살아. 그런데 그런 걸 계속 방치하는 내용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측에서 뭔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측에서 과감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액션들이 자꾸 관에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계속 변경만 수없이 하다 보니까 세월 다 가고, 앞으로도 3년, 4년 후에 착공이 들어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그 현장을 봐서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이 결정해주시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은 빨리 해줘요. 그런데 이런 걸로 계속 와서 청취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할 이유가 없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변경은 서울시의 의견도 있겠지만 본인들 의견도 많이 가미된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변경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사업이 엄청 늦어지는 입장은 좀 개선해야 된다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제 잘 갈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큰길가에 상가 구성은 안 되어있나요? 밑의 층은 상가인가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상가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지하철역하고도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파트 출입구하고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박학동위원 거기 9번 출구하고?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박학동위원 8번은 연결이 안 되나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그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8번, 9번 같이 연결이 돼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100% 찬성하고, 우리는 빨리 가도록 그런 걸 원하는 거니까,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서 지금 그렇게 방치된 상태가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가도록 우리도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 좀 진행해달라고 조합 측에도 부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아까 정릉 거 보고 신길음 거 보니까 18년, 일을 추진한 지가 오래됐네요.
○박학동위원 오래됐어요.
○임태근위원 이분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
층수가 37층이에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최고 층수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최고 층수가 37층, 용적률이 500%이고요.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 송상철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 보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생각해서 임대주택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의견청취 잘 되기를 바라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계섭 국장님, 어때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제 따먹을 때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계세요? 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 빨리 협조해달라는 우리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을 위해서 성북구나 서울시에서 협조를 빨리해서 진행하도록 협조요청을 할게요. 의견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빠른 결정을 건의함’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해제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 ppt자료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15시16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일영ㆍ김우섭ㆍ박학동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일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김일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한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갑질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경비원에 대한 갑질방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입주자의 책무와, 안 제5조의 경비노동자의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김일영의원 외 1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원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검토내용 들어보니까 우리가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에 경비아저씨들 우리 아파트에 보면 경비인지 청소원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낙엽 쓸고, 엄청 노동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게 어떻게 잘해봅시다.
○김일영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례에 내놓으신 경위가?
○김일영의원 (웃음) 어쨌든 경비원은 경비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청소하는 것,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원래 경비원은 경비원의 직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슨 짐을 갖다 줘라,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자기 집에 물건을 갖다 놓고,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저번에 강북에서 있었던 그런 일처럼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최근용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님이 바쁘신데 이렇게 조례까지도 내시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다른 21명의 의원도 많으신데 의장님이 직접 이렇게 내신 것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겠지만, 그런데 이 경비원 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 공동주택에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나열된 것 중에 사고 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규제내용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규제내용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많은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옛말에 아까 최근용위원님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하셨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전체 공동주택이 77개인가요? 좀 더 늘어났나요, 우리구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총 160개입니다.
○박학동위원 160개의 전체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신문지상에 경비원 갑질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잘못된 해당 공동주택에 벌칙조항을 해서 아까 말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을 금지시키는 조항도 여기에 삽입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 대해 개정하는 내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4월 1일까지 하게 되어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경비원 관련 부분을 처음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구가 아마 경비원들 후생복지, 관리실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난방기 이런 실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한 94% 정도 되고요. 6%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그런 사고 난 해당 공동주택은, 쉽게 아파트라 얘기합시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금지조항, 지원 조례에 지원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넣을 수는 있는데,
○김일영의원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박학동위원 그런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결국 맨날 공동주택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많은 걸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말로만 이렇게 놔둬 버리면, 또 매스컴 타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아파트 자체에서도 강력한 행정지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경비원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회사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지요? 관리업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관리주체 회사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주체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거든요.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일은 하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의 직원도 아니에요. 원래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람들은 관리주체 회사의 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리회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다만 이 일을 현장이 아파트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공동주택을 누가 행정감사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에서. 관에서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 하는 행동대로 그냥 두고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주체 관리자들한테 그 아파트에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제재를 하는 것도 문제인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입주민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 중에서도 한두 분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넣음으로써 아파트 관리 일을 하는 동대표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동대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일들에 대한 걸 나열해서 향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지도, 아니면 많은 홍보를 할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지, 그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그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지요, 홍보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박학동위원 실제로 한두 사람을 어느 때 사람이 감정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평상시에 많은 구내방송인가요? 방송을 통하든 아니면 지면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든 그렇게 아파트 주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많은 그런 일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그 위에는 누가하냐. 구청에서 감시한다는 거지. 그렇죠? 행정지도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막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당신네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당신들 앞으로 이러면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높게 지도라든지 생활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 거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제재보다는 잘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역으로, 그러니까 제재도 하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거지 맨날 인센티브만 주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공동주택 심의회 할 때 심의회 안건에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박학동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연합회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많은 그런 것들이 가요. 전달이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전달이 되지만 계속 그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생긴단 말이야. 생기는 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를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거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강력한 것을 딱 정해놓고 넣는 것보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 낫고요.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강북구 사태가 있을 때도 아파트 입주자연합회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NO 갑질’이라는 캠페인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박학동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오늘 여기 김일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만들 이유가 없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굳이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조례라 하면 말 그대로 법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발의자에 위원님도 계십니다.
○박학동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조치를 한번 여기다 삽입하자는 거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못하면 조례가 무슨 소용 있냐 그거지. 아침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유명무실한 조례뿐이 안 된다는 거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넣을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문구 하나만 넣어주세요.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일영 의장님께서 이것을 만들면서 나한테 연락도 없이 나를 빼버렸네.
(웃음)
하여튼 좋은 생각하시고 만드셨는데 잘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임태근위원 내년 예산 편성을 얼마나 하시려고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내년 예산은 올해하고 다 똑같은데요. 경비원시설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더 늘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3억 2,000을 내년에는 3억 5,000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임태근위원 3억 5,000?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임태근위원 네. 좋은 일이시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우리 경비원들 최고 약자 아니에요. 말단 아니에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돕는 사회가 돼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인권교육 잘 시켜서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금 경비원 시설 문제를 내년도에 3,000만원 세비를 들여서, 그것을 세비로 지원해 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거는 아닙니다. 50대50사업이요. 우리 지원사업이,
○박학동위원 50대50도 실제 아까 말씀드렸잖아. 거기 공동주택에 관리 주체가 있고 별도 자기네 직원관리 주체가 있는데 시설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노후한 부분에 대한 거죠.
○박학동위원 노후도 그렇지. 노후도 실질적으로 왜 세비로 해줘요? 세비지원이 왜 되냐고. 아파트공동주택에 자기들 관리 주체가 분명히 있는데, 저도 아파트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비 다 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그게 새 아파트는 올해 법령이 바뀌어서 지을 때부터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아파트는 7년 이상 된 아파트, 노후한 아파트입니다. 그 지원사업의 일부로 그중에서 경비원 휴게시설이라든지,
○박학동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이거를 무슨 근거로 해 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의해서 저희가,
○박학동위원 무슨 근거로 7년 이상 된 거 노후화 됐다고 세비지원 하냐고. 그런 것을 관리감독해서 처리를 하도록,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요. 거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목적이 있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공용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박학동위원 그게 공용시설이냐고. 그게 공용시설이에요? 경비원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공동주택이죠.
○박학동위원 공용시설이라는 것은 전체 아파트 주민이 필요로 하고 구민이 사용하는 것이 공용시설이지. 전체 구민이 쓰는 것이 공용시설이지 어떻게 경비원 몇 사람이 쓰는 게 공용시설이냐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경비실도 따지면 공용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어떻게 공용시설이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니까요.
○박학동위원 주민 전체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 시설물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박학동위원 그 아파트 시설물이지, 아파트 주민이 쓰고 외부의 사람이 쓰고 전체적으로 쓸 때 공용시설이 되는 거지. 그거는 아파트 시설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화장실 망가지면 고쳐줄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도 입주민들이 지원을 안 해 줘갖고 그냥 낡은 상태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분명히 하고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왜 그렇게 여기 지원, 저기 지원하면서 그런 제재는 못하면서, 여기 세비 넣고 저기 세비 넣고. 누구 인심 쓰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누구 인심 쓰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게 행정지원이잖아.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지금 그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심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까 내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거는 예산 심의하실 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것을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여태까지 공동주택 지원을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공용부분의 개선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하고 같이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일단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때 하시고요.
○김일영의원 발의자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현주 네. 말씀하세요.
○김일영의원 네,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경비노동자 지원 조례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경비원초소 그런 시설을 보완해주고 그런 것도 공동지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돈을 지원해서 다 당연히 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전체금액에 몇 %는 우리가 대줄 테니 제대로 시설을 해줘서 그 사람들 인권을 보호해 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거는 나중에 예산할 때 얘기하겠지만 누구 인심 쓰는 사업이지.
○김일영의원 잠깐만, 또 하나는 작년 7월에 우리 성북구 아파트에서도 근무하는 경비원을 단지 내 헬스장에서, 달력을 치웠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그냥 폭언하고 고함을 지르고 반말하고 경비원을 모욕하고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박학동위원 그거는 100% 인정해요. 동의한다고.
○김일영의원 네. 또 하나는 작년 5월부터 4개월 동안에 85건의 주민갑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입건된 사람들이 64명이나 돼요.
○박학동위원 성북구 일이에요?
○김일영의원 아니, 서울시 내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인권에 대한 조례지 지원을 하자, 돈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작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경비실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인권조례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여기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제5조(지원)입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그렇죠? 아까 그런 게 왜 필요 없냐 그러는데 지금 여기 다 나열돼 있어요.
“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그렇죠?
그다음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솔직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딱 못 박아져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뭐 지원이 없다고 지원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정도의 지원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인권 보호하는 차원의 조례예요. 인권 보호하는 차원의 조례인데 왜 이렇게 여기다 지원 조례를 넣어놓고 해 놨는데도 아니라 그러면 말이 돼요?
○김일영의원 그러니까 경비원들의 초소도 인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비 맞고 바람 불고 추운데도 그냥 있으라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박학동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했던 관리업체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업체가 있고 관리주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경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시설을 100%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근무자를 위해서, 근무자를 근무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근무자를 위한 어떤 대책을, 시설물을 분명히 다 해줘야 되는 내용이, 관리업체는 관리주체한테 분명히 그것을 요구해서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분명히 요구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김일영의원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관에서 먼저 나서서, 인권이라는 두 단어를 앞세워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지원하느냐 이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김일영의원 아니,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임태근위원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네.
○임태근위원 용역업체나 관리사무실이나 잘 못하면 정부에서 나서게 돼있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야지. 그거를 감독을 해야죠. 감독하는 게 행정이지. 우리는 세비로 아예 너네들은 빠져라 해가지고 관리지원하겠다고 법을 만들어서 여기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해요, 안 하면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임태근위원 갑질을 하니까
○김일영의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죠. 그냥 해 주나.
○박학동위원 약자보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자보호는 하되 그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지. 방식이 나쁘다는 거지.
○김일영의원 심의를 해서 해주는 거죠. 해 줄만 해야 해주는 거지 다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박학동위원 아니, 방식이, 왜 우리 구 세비를 가지고 해주냐고.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박학동위원 미안해요. 그런데 답을 안 하니까.
○김일영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발의자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아파트 경비초소도 공동주택 공동에 관련된 거예요.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과장님, 여기 답변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아까 제5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4항까지 하나하나 설명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지. 자꾸 인정을 안 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는 게 보게 되면 관리회사에서, 용역업체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잠깐. 그거 답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갑시다.
크게 갑시다. 공동주택에 경비원이 소위 우리 구민인지 아닌지도 한 가지 있고, 그렇죠?
두 번째 그 사람들, 그 회사가 아파트 경비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우리 구에서 관여해야 될 문제가 있나요?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비만 유독 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여러 가지 줘야 되는 내용, 똑같은 일반직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시험 봐서 그 회사, 관리주체, 관리업체죠. 시험 봐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취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취직해서 그 사람들이 소위 작업장을 그쪽으로 임명 받은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한신위원 채용.
○박학동위원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쪽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너는 A지역 가라, 너는 B지역 가라, C지역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책임질 거냐고. 유독 경비원만 가지고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하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물론 경비회사가,
○박학동위원 책임지는 거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한번 선정이 된다고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경비원들은 고용승계를 하게 돼 있어요.
○박학동위원 고용승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업체가 바뀔 때 하는 것이지. 업체가 바뀔 때 하는 거잖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저희 성북구 관내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박학동위원 잠깐만. 그 사람들 4대 보험 누가 어디서 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용역업체에서 하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 하는 용역업체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 직원이에요. 맞잖아? 그 사람들은 그쪽 직원인데 사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편의 사람들을 여기 4항까지의 지원을 할 수 있냐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원 자체도, 금액 자체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돈을 떠나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50대50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인권 조례에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여기에 없어도 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정신건강서비스니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권 조례에 이것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조항은 없어요.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강조하는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것을 갖고 자꾸,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따박따박 다 넣어놓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문제점이 생길 때 어떤 벌칙이나 그런 조항은 왜 안 넣느냐 그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벌칙이나 그런 것은 노동법이나 이쪽에서 법으로 다스리는 거고 이거는 인권 보호에,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넣어야지, 당연히.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거는 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법으로 다스려야 될 거고요.
○위원장 임현주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서로 간에 의견개진함에 있어서 저하고 안 맞고 뭐 내용이 안 맞는 일이 있더라도 좋은 뜻에서 얘기하고 다 잘해보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들어줘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김일영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 목적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구 세비로 모든 지원의 내용은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넣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권에 관한 세심한 내용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도 인권 조례입니다. 노동자 인권의 보호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강한 걸로 거기에 인권보호를 안 한 사람, 그런 것을 안 지킨 사람에 대한 벌칙조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조항, 여러 가지 후속조치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주체가 따로 있는, 아파트 주체나 관리업체 주체나 이런 용역이 따로 있는 데서 굳이 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지원하는 내용이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당 팀장도 말씀하셨는데 지원 조례는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그대로 그거지, 아파트 지원 조례 법에 의한 것은 별도로 가고, 우리 인권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한 조례제정은 여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발의자이신 김일영의원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인권의 지원 조례를 빼고 우리 진짜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서 인권에 대한 탄압을 안 받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조례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본 위원은 항변하는데 자꾸 엉뚱하게 다른 내용 가지고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알았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 그렇다면 제가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들이 되면 이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일영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의원입니다.
사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모든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터폰이 되었든그다음에 CCTV가 됐든 그다음에 경비초소가 됐든 이런 것도 다 어쨌든 공동주택의 자기 주민들이 내서 설치해야 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몇 %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치해서 하십시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초소 같은 것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에어컨 설치도 그 뜨거운 데 거기서 있게끔 만들고 말이야, 에어컨이라도 달아주는 아파트도 있는가 하면 그냥 무시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여론화되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입주자들이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이것을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경비노동자하고 입주자들이 사실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같은 것, 홍보 같은 것,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주민들과 경비원과의 그런 이해관계가 없게끔 잘 좀 풀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권 차원에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킬 의무도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는 관이.
그리고 규칙, 조문 이런 것은 사실 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폭행을 했다, 폭언을 했다, 그런다면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고발해서 경찰서, 검찰에 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고발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만들어도 당연히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권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그런 행위를 해서 경비원들이 너무 갑질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이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심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심의위원들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 보호 조례를 만들어놓는다면 그래도 뭔가 표시가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발의자인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을 제가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질의할 때 의원님 말씀을 듣자고 한 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야. 재론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권 조례에 대한 조례사항의 항목들이 안 맞는 항목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달라는 것이고,
○김일영의원 네, 수정해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면 위원님 제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박학동위원 잠깐만, 인권 조례의 내용들에 대한 건데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그런 것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분명히 행정은 행정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는 별개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감독을 하고 나서 행정감독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감독은 뒷전이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자 이렇게 먼저 가는 건 이게 전도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감독이 먼저 돼야 하고, 그럼으로써 안 되면 뭔가 제재하고, 안 되면 지원해주고 이렇게 돼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행정감독이나 제재는 뒷전이고 우선 예산을 지원해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전말이 전도됐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지요. 5조1호는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이니까 삭제를 시키고요. 2호를 1호로 하고, 3호를 2호하고, 4호를 3호로 하고, 그러면서 제6조3항도 그렇게 되면 사족이 되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6조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용은 다 수용되면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의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스컴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더운 날씨에 얼마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이미 규정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김일영의원 아니, 그것도 인권침해이고 인권보호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넣었던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하면
○김일영의원 꼭 지원이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만 얘기하신다면 뭐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삽입은 시켜줘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혀 없애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안 했을 때 그런 인권을 너무 짓밟아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에서 “거기에 선풍기라도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경비원에게 정말 너무 갑질한 것 같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박학동위원 김일영의원님 잠깐만, 그 말씀에 제가 토를 단다면 그 아파트에서 “우리 경비원을 위해서 선풍기 사줘야 되니까 사주세요.” 하면, “네.” 하고 사줘야 됩니까? 그러기 전에 행정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일영의원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행정감독을 먼저 우선 해야지. 자, 경비원실에 진짜 에어컨 없고 선풍기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주체나 관리업체한테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없으니 당연히 실천해라” 하고 행정감독을 해야지. 행정감독을 당연히 하고, 안 할 때는 제재를 하고, 그때는 우리가 그다음에 가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 경비원이 에어컨 없고, 냉장고 없고, 선풍기 없으니까 사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먼저 사주는 이런 행위 자체는 이것은 인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원하는 거지.
○임태근위원 박학동위원님, 예를 들어서 경비원들이 “냉장고 사주세요” 하면 냉장고 사줄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그럴 수 없어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관리주체에서 사야지요. 관리주체나 관리업체가 사야지.
○임태근위원 구청에서 다 알아보고 다 하지. 무슨 냉장고, 선풍기를 사주고
○박학동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야. 행정감독을 먼저 하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5조1호는 없애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삭제시켜도,
○김일영의원 그렇게 해도 돼요. 삭제해도 돼요. 삭제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현 조례대로 해도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들어보세요. 입주자대표들의 문제점이,
○위원장 임현주 한 분씩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갑질 해대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의장님, 임태근위원님, 한 분씩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끝나셨는지 여쭤보고요.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하세요, 하실 분은 하시고 나서요.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저도 들어봤는데 지금 갑질논란도 있고 지원논란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아파트하고 위탁업체하고 계약 당시에 우리구는 동행체제로 한다는데 경비노동자까지, 일단 거기서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당시에 경비원 처우개선을 요구해야 된다, 우리가 위탁업체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희들이 뭘 사줘라, 뭘 지원해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를 계약할 당시 입찰조건에 그걸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법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계약당사자들 관계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필요한 냉장고 사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없어요. 어떻게 해줍니까?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그쪽에서 시행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봐도 아파트공동관리규약도 있고, 공동주택관리법도 있고, 여기에 이게 다 해당된다고 저는 봐요, 이 내용들이. 다만, 최근에 피해보고 있는 경비노동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덜 가게 하고,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경비노동자도 똑같은 우리 아버지나 오빠나 이런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관리소장들이 연 몇 회 교육하지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1인당 2회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인당은 아니고 한 번에 모아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전체 소장이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한 380명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그분들을 절반 나눠서 4회 교육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60개 중에서 한 110개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소장님이 160명인데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해서 교육을 실시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같이요.
○한신위원 의무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의무입니다.
○한신위원 참석 의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신위원 저는 우리 성북구에 아파트 주민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일일이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하는 것이 요즘에는 화상으로 개인 아파트 호실로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아파트 관리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 그래서 관리업체하고 계약할 때 조건 하나,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한 갑질을 해도 자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받아도 일을 하는 건데. 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70대 이상의 고령자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생각에 가족이라는 그런 것을 심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에 그런 내용들을 계약 당시에 체결해야 된다, 에어컨이 없는 6%는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6%를 우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나가는 돈이 매년 있잖아.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특별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주는 것은 거의 균등하게 이삼백만 원 주는 거 외에는 없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에 어디 뭘 설치하려면 “너희들 공모사업 통해서 서울시에서 받아라”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경비노동자한테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돈은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한신위원 다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인권과 고용안정이 될 수 있게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업체에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는 아파트에서 고발해도 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 고발을 통해서 그 가해자를 조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것은 계약서에 다 되어있어요, 정관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요.
○한신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5조1호는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하고 3호를 2호로 하고 4호를 3호로 하고, 또 6조3항은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한신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가게 되니까, 지원예산 중에 나머지들은 크게 알선이나 이런 정도지 예산을 엄청 수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수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네요. 5조1항에도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고, 6조3항도 보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쪽을 빼버리면 둘만 삭제시키고 수정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빨리해요!
○김일영의원 5조의1, 6조의3, 이렇게 삭제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벌칙조항은 안 넣겠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못 넣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여기에 직접 넣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벌칙조항이라고 특별히 넣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상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건을 하나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유가 뭐지요? 나도 이유는 알아야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리지. 못 넣는 이유가 뭐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학동위원 네, 말씀하세요. 또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 정진만 네, 경비노동자 조례가 전국에 4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3군데 구로나 수원이나 충주시에서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조항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저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잠깐만요. 세 군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것을 뺀 게 이것은 아마 집행부든 저든 법제처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한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되어있는데 어떻게 넣었을까?
○전문위원 정진만 거기도 그것은 확인 안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이것을 법제처에 질의하는 것은 구청장 명의와 의장 명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해서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의원 오늘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요.
○전문위원 정진만 이번에는 아예 없으니까 지금 추가하자는 건데, 이것은 질의를 한 번 해보고 하는 게 낫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들이,
○전문위원 정진만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톤이 높아진 건데,
○전문위원 정진만 네.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질의해 줘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질의를 하면 대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그 내용가지고 얘기한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줄 거 다 주면서 이거는 제재 못 하냐.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죠. 법적인 것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일단 법제처에 질의해서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다음에 개정해서,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나는 아침부터 주장했던 건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빼고 그렇게 하고, 지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지원 조례하고 인권 조례는 다르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래서 수정,
○전문위원 정진만 아까 삭제한 것은 맞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조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삭제하고, 6조3항도 삭제하고요.
○박학동위원 지원 조례는 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 정진만 5조 1호하고 제6조 3항 삭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했던 그 내용은 의뢰해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해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개정해서 넣는 것으로?
○전문위원 정진만 네. 거기다가 노동자 인권문제는 저희가 인권위원회가 있고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상정하면 그쪽에서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넣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노동자 문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형사책임은 우리랑 아무 관계없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형사는 형사대로 할 거니까. 다만 우리는 행정이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된 건데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높아진 거지.
○김일영의원 됐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5조1호는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하고 3호를 2호로 하고 4호를 3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6조 3항은 그렇게 되면 필요 없어서 그 조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일영의원 퇴장 )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간담회 안 하고 하셔도 돼? 그냥 끝내?
○위원장 임현주 네, 그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중 제1호 내용을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6조 중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노원정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김일영 오중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서형석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재생과장차선숙 공원녹지과장김경욱 교통행정과장이주남 치수과장김윤기○기타 참석자 ㈜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송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