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1월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1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 기금현황은 건축과 한옥보전지원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 1억 3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계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일괄 다 하나요?
○위원장 임현주   네, 일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세입, 세출 다?
○위원장 임현주   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전년도 실적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실적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했던 자료 있지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고, 주택과는 그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전년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사용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서울형이요?
박학동위원   네, 서울형 사업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김중업 건축문화 사업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사업한 내용하고, 올해 동방고개 지금 재생사업한다고 예산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책자가 있는데 보니까 소위 지역 있죠? 지역에 대한 사진. 우리가 번지만 가지고는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지역사진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종암동 북바위 재생사업 한다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자료는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아. 번지만 가지고는 저희가 몰라요. 그렇다고 지금 예산하다 말고 현장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사진, 여러 가지 노후도, 재생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어떤 계획 내용을 주세요. 세부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빈집 서울시에 매도한 게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그 매도한 내역을 주시고. 또 빈집 하시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성과를 보고,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디자인운영위원회 했던 내용 있죠? 그 내역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심의위원회를 얼마나 시행했는지, 디자인심의위원회 했던 내용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릉동 벽화사업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좀 자세하게 주세요, 그쪽 지역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봐가지고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역을 주셔야지 그냥 번지만 달랑 있고 “할게요”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안 가보고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작년도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내용하고 지출내역, 수당.
  그다음에 건축물 노후도가 특별회계인데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감액이 왜 됐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보강 지원사업 내역도 주세요. 새로 5,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왜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작년에 예비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한 15억 정도 감액됐는데 내역이 있으면 주세요. 왜 그런가. 예비비를 다른 데 변경해서 사용했는가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했던 내용 있죠? 위원회 내용. 이 아카데미가 계속 올라오는데 주시고.
  그다음에 내부거래 건축안전특별회계 있죠? 이게 뭔 예산인지 모르겠어. 이거 한번 자료 주실래요? 이거 자료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비비가 항목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예비비가 1%밖에 안 돼서.  
박학동위원   그것을 명시를 안 해 놔가지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이랬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혹은 “이 예산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이 이리로 온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예비비가 그리로 간 겁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다 토를 안 달아놔서 모르잖아.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구나 하는데. 특별회계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 표시를 안 해놓고 달랑 써 놓으니까 모를 수밖에.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내역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올해 인건비 지출된 내역 좀 줘보세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일부 증액됐는데, 올해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증액돼서 왜 그런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다음에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도 계속 오르는데 이것도 자료 세부적으로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게 책자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과장님들, 책자에 세부계획이 있잖아요. 세부계획을 줬는데 세부사업에 다 숫자만 나열해 놔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주긴 줬는데 책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세부적으로 그림이라도 줘야 우리가 앉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정비사업 이 사업내역 좀 주세요. 이것도 많이 늘었거든요. 엄청 늘었는데 17억에서 20억 넘어서 3억 7,000이 늘었는데 올해도 계속, 제가 보기에는 몇 년째 계속 투자하는데 넓기도 넓겠지만 아직도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이건 뭐죠? 웰빙뜨락, 이게 나무 심는 건가요? 352페이지에 보면 웰빙뜨락 재정비 사업, 시설비거든요. 이게 뭐죠? 계속 느는데. 2억에서 3억 1,000으로 1억 얼마가 올랐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돌뫼어린이공원이나 일신어린이나 종암어린이공원, 이거 주민참여로 동에서 올라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종암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고요.
박학동위원   이게 자꾸 굉장히 늘어요. 내역이 있나 내역 좀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거 내역 주세요. 그래야 2억씩이나 올렸는데 예산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건가. 일반 보수비 같으면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산림녹지 여기 보면 시ㆍ구비 구분을 안 해 놨거든요. 그렇죠,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시ㆍ구비 예산을 구분 안 해 놨는데 구분 안 된 것은 다 구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구분 안 된 것은 다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안 된 거는 다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안 된 거는 다 구비로 보면 되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제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다 하셨나요?
박학동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성북천 가꾸기 있잖아요. 이거는 좀 이따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료 받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실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앞으로 할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작년에 8,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올해 또 하겠다는 내용이그게 미비해서 그런 건가, 정릉천은 정릉천의 ‘정’자 한 자도 없어요. 성북천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이따 자료로 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천은 시비로 하려고, 구비 하는 것은 거기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학교 천연잔디, 이게 학교지원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ㆍ구비 갖다 하는 지원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별도로 예산을, 우리 구비 책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오는 건가요? 이거 시하고 시비 매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학교지원금 천연잔디 운동장 유지관리비를 교육청에서 안 하고 우리가 왜 해주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확인해서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이거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정책과의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안 154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안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4쪽 그리고 예산안 195쪽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세입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임현주   네, 세입 전체적으로 다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과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
○위원장 임현주   아니, 각 과별로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각 과별로?
○위원장 임현주   네, 154쪽이요.
박학동위원   과별로 할 거예요?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세입 일괄로 하면 과장님이 다 계셔야지.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위원장 임현주   안 계시니까 일괄로는 못하잖아요. 과장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세입도 과별로 해요?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세입 부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내년도 예산을 7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증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 과에서는 재개발구역에서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있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많이 잡은 거거든요.
○위원장 임현주   지금은 주택정책과,
한신위원   저는 과장님이 두 분 계셔서 두 과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세입은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어쨌든 세입 부분은 두 과 같이 할까요? 어차피 이것을 보니까 양면에 있어서. 그러면 두 과 같이 하겠습니다.
  154쪽하고 155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롯데현장에 가설건축물 설치 건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올해 꽤 많이 나가 있습니다. 1,900 정도 나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올해 적발이 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좀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한신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600만원 정도 증가될 거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600만원이 증감된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주거정비과하고 세입부분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세입부분 같이 해 주세요. 154쪽, 155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이행강제금 세입이 전년도에 자료를 못 봐서, 80% 정도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80%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럴 판이야.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2019년까지는 특별회계가 없었어요. 특별회계 부분이 일반회계로 들어갔었는데 작년부터 특별회계 부분이 별도로 있어서 세입예산서 195페이지를 보게 되면 2억 2,800만원이 있고요. 거기 보게 되면 지난해 연도수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또 들어가는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 체납관리를 세무부서에서 하는데 특별회계는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세입을 잡은 것이 왜 거의 같으냐 이거지, 내 말은. 질의내용은 그거예요. 나중 얘기는 필요 없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은 금년도 분에 준하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이게 숫자가 늘어나야 되잖아.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급이 늘어나죠?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줄지는 않잖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고지가 되면 계속 연속으로 되니까. 신규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신규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 금액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뒷부분에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 올해보다 한 1억 5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세입이요. 195페이지 보면.
박학동위원   여기서 세입 들어와서 특별로 빠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같이, 총금액에서 80%는 일반회계고요, 20%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상에는 전부 나눠져 있죠. 154페이지하고 195페이지하고요.
박학동위원   이행강제금을 100% 수납 받아서 20%는 특별로 주고 80%는 이리로 주다 보니까 금액이 맨날 똑같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거의 비슷한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을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한 번 고지가 되면 매년 고지가 될 거고 매년 신규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세밀하다 그러면 세입이 단돈 1원이라도 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세입 잡을 때 명확하게 세밀하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맞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154쪽 밑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혔는데 예산액이 잡혔어요. 뭐가 잡혔냐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 밑으로 4개가요.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최근용위원   똑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세입 부분입니다.
최근용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잡혀 있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은 7,900만원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7,400만원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입니다. 이게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최근용위원   그리고 아파트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했죠? 행사.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행사를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했죠. 그것은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주택과장님, 319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1,900만원 한 60%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이것은 시비를 더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구비 시비 매칭으로 똑같은 비율로 60%가 증액이 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은 시비를 작년에 한 40% 주던 것을 20% 주고, 50% 주던 것이 저희 구비 20%, 30%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구비 시비 똑같은 비율로 늘어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거는 아니고 각각 다 다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더 늘어난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여기 나와 있는 게 60대40도 있고, 20대80인데, 이게 작년에는 50대50이었는데 60대40으로 변경되거나 20대80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심의수당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여기에서 조금 조금씩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시비 보조율이 지속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비율이 구비가 높아지고 시비가 낮아지고, 또 어느 것은 시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충 좀 할게요.
  지금 말씀대로 어느 것은 늘어나고 어느 것은 줄어들고 또 역으로 올해는 이랬는데 내년에는 바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정책을 누가 짜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시비 요청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올리는데 시에서 예산반영을 그 부서의 예산 사정상 어느 경우에는 20대80이 되고 그러는데 또 어느 때는 연말에 돈이 남으면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 마음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에서 저희하고 조정을 하는데 예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그런데 협의를 할 거 아니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많은 금액은 요청하고 있는데 보통 50대50까지는 요청을 하고,  
박학동위원   우리 시쳇말로 아무리 그런 마음이라지만, 오야 마음이라고 그러지요. 그래도 계획 없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그다음에 여쭤볼 게 작년보다 여기 보면 천몇백만 원 늘었잖아요. 시비수당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왜 올해 더 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비가 예를 들어서 50대50이 60대40이나 70대30 이렇게 해서 조정률이 구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구비가 더 충당이 됐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전체 늘어난 1,900만원이 다 구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구비가 좀 늘어난 거지요, 시비가 줄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ㆍ구비잖아요. 시ㆍ구비 중에 전체적으로 금년에 10번을 해서 작년에 3,0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4,900만원이야. 그러면 15번 심의해야 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구비가 충당이 더 돼서 돈이 늘어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다른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이 늘어났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수당 이렇게 했냐 이거지, 회의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아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올해는 3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5군데로 하다 보니까 2곳이 늘어나서 그만큼 예산이 늘어난 건데, 그 부분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각 비율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난 거죠.
박학동위원   여기 세부적인 책자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그냥 연례적 반복적 사업이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늘어나는 숫자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이런 자료에는, 이건 세부사업 설명서잖아. 이 설명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책자 종이만 그렇게 만들어놓으려고 써놨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면 위원님들이 ‘아, 작년에는 안전점검을 세 번 했는데 올해는 다섯 번 하는구나. 그래서 1,900만원 예산이 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해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겠다 이런 계산이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다는 거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 그러면 1,900만원 삭감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아무 설명도 없는 이런 예산을 그냥 불쑥, 작년에 비해서 1,900만원 몇 %입니까? 50% 넘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불쑥 설명도 없이 올려놓으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50%도 더 올려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다보니까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로 두 군데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늘어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단, 100원이라도 그 부분을 분명히 예산에 대한 집행, 이게 1,9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왜 1,900만원을 더 올려놨지?’ 하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안 잡혀도 되는구나’ 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가로,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1,900만원에 대한 예산 받아 가시려면 거기에 대한 자료 보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자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자료가 한 장도 안 왔어요.
○위원장 임현주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다 깔아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박학동위원   자료가 한 장도 안 왔어. 그러니까 예산 주는데 뭘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올해 3개를 실시했는데 내년에 5개를 한다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설명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러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1건당 작년에 3건인데 얼마였고, 내년에 5건이면 얼마라는 것만 명쾌하게 설명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시ㆍ구비가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한신위원   어쨌든 시비, 구비가 같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조금씩.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시ㆍ구비를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신위원   매칭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60대40이든 40대60이든 증액이 된 거잖아요. 증액이유가 주택 조사하는 게 3건에서 5건이 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정확하게 이거 설명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지 모호하게 답변하니까 갑갑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분명히 늘어난 이유가 있잖아요. 3건에서 5건, 대략 얼마 정도 늘어난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 어디 하시는 것도.
○위원장 임현주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위원 수당이 왜 차이가 나는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건 뭐냐 하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7만원으로 되어있고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가가 소규모 아파트 나가서 직접 점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 차이로 7만원하고 10만원의 차이입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전문가라서 3만원을 더 준 것인가, 같은 심의위원이면 똑같이 10만원씩 주지 왜 차이를 두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뭐냐 하면 10만원짜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방문해서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 용역 같은 것은 서류만 갖고 심사를 하고요. 공사부분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 그 부분의 금액이 적정한가를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가 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만원, 20만원이.
임태근위원   그래서 3만원 차이를 뒀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똑같이 줄 수는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시간 이내에 끝나고요. 밑에 현장점검 하는 것과 자문단 위원은 거의 감사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5일 이런 식으로 아파트단지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거기서 발생됩니다. 이것은 2시간 이내짜리이고, 밑의 것은 하루 8시간씩 5일 정도 하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4시간을 더하니까 더 줘야 되겠네요. 국장님, 2시간짜리하고 6시간짜리하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밑에 부분들은 회계사나 변호사, 전문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위에 부분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현황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이게 단지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반 공동주택은 사유지, 사적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많이 제한적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경로당 시설개선, CCTV 시설보수, 단지내 도로보수, 옥상, 이런 것까지 해주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어제도 그런 조례 때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지의 침해사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라는 게 목적이 크게 어디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 중의 55%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향후 장위동이나 삼선동 이런 데가 재개발되게 되면 70%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주택과에 왔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저희 지원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왜냐하면 장위동 같은 경우에 오래되면 도시형 재생사업한다고 해서 100억씩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아파트, 7년 이상 된 아파트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원액이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50%를 지원하게 되면 저희도 최고 그것도 1,500만원 밑에까지만 해서요.
박학동위원   그건 금액적인 문제이고, 실제 목적은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될 걸 뭐 그렇게 금액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주는데, 실제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나 근간에  몇 년 사이에 된 것들은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30년 이상 되고 노후된 재건축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서 주거환경으로서의 미비한, 뭐라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부릅니다.
박학동위원   주거환경으로서 사실상 어려워요. 아주 열악해요. 열악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주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은 안 되고 주거로써 열악하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이렇게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쓰이면 좋은데 그렇게 안 쓰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가 그런 거예요.
  단지 6개면 6개이고 지원금액이 8,300만원 어쩌고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실제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에 그렇게 지원을,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는 되어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160개 단지입니다. 그중에서 7년 미만인 데는 13개 단지이고요. 7년 이상 아파트는 147곳입니다. 해마다 가면 갈수록 1년씩 지나게 되면 공동주택 노후화로 오래된 아파트가 더 많아집니다, 새로운 아파트보다는.
박학동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 맞는데, 그게 연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여기는 진짜 공동주택이지만 다른 일반주택 재생사업하는 것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재생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전수조사가 되어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고,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아파트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네.”, 저 아파트에서 “해주세요!” 하면 “네.” 이것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각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을 통해서 성북구에 160개 단지 중에 진짜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이것은 공공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뭔가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줘야 된다는 내용, 혹시 무너지려고 그러면 안전조치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단지 내에 놀이터가 다 망가져서 오래된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것도 수리해줘야 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있느냐고 질의해보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되어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전수조사는 안 되어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한테, 저희가 일부 어디 아파트를 찍어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그 자료가 올라오지요. 그래서 대상지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빼버리고요. 그중에서도 해야 할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시설이 6개, 체육시설 3개, 경비원휴게실 5곳, 기타 CCTV라든가 경로당, 도로보수 해서 한 15곳 29개 단지에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지원금이 2억 9,800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계속 이렇게 해내야 되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25개 자치구의 공동주택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아파트단지 지원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저희 구가 내년도 예산 비교해보니까 25개 구에서 19번째거든요. 많게 하는 데는 또 아파트단지에 많이 지원하는데 저희는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해서,  
박학동위원   이것도 작년에 3억 2,000에서 올해 3억 5,000으로 올랐어요. 3,000만원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전수조사도 안 되어있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이번에 3,000만원 올린 것은 경비원 그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다 해봤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 조례 때 그 얘기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8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98개 공동주택 경비원이 있는 근무여건 분석을 한 번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제가 엊그저께 조례 만들면서 많은 논쟁이 있어서 끝나고 전체 주민들, 그래도 한 열 분한테 그 내용을 물어봤어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시설물을 과연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고용주가 해야 되느냐, 고용주가 고용을 하면서 근무하는 시설물들을 고용주가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공공자금인 세금으로 해줘야 되느냐, 다 하나 같이 “웃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무 근거 없이 무슨 인권이나, 인권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시설물에 대한 것은 고용주가 해주는 거지 고용주가 어떤 근무자의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를 해결해서 일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이후에 관리감독 해서 뭔가 안 됐을 때 강제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다든가 그러는 거지, 무슨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세금으로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은 너무 안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3억 2,000에서 3억 5,000으로 3,00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을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소통 앱 홍보물 제작하고 소통 모바일 앱 사용료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증액하고 감액이 됐는데, 액수가 전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이 600이었고, 내년에는 홍보물 제작이 200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이 800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목이 바뀐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목이 바뀌어서 한 해 한 해 붙여놓다 보니까 총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떨어져 놨던 걸 하나로 붙이다 보니까,
한신위원   앱 사용료나 홍보물 제작이 한 몸인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증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하나 더요, 과장님. 밑에 보면 위반건축물 체계적 관리 있지요. 여기 보면 액수는 적지만 1,1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올해와 내년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까지 저희가 예비적으로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무허가건축물 철거하는 비용을. 그게 작년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안 쓰는 것을 왜 잡아놨냐?”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빼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그러니까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왜냐하면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2018년도인가 그때까지만 있었고 나머지는 계속 불용이 돼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혹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나 추경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2020년 11월 현재까지 70개 단지가 앱 가입을 하였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그러면 저희 공동주택이 160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공동주택이 160개인데요, 의무단지는 97개단지입니다.
노원정위원   의무단지를 어떻게 규정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500세대이상 기준을 잡아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큰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300에서 200세대 중에서 그런 곳은 소규모아파트로 잡아서 공동주택에는 있지만 관리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이 있는 큰 아파트 위주로 앱을 까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앱 운영하는 것이 작년부터 시작한 거였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2년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노원정위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장점은 그 앱을 통해서 관리비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젊은 세대가 많은 아파트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97%~98% 되는데 오래 된 아파트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 데는 앱 사용이 불편해가지고 저희가 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여기 홍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홍보는 계속해서 아파트별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아파트는 안내문도 만들고 저희 플래너가 있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70곳이니까 97곳이면 앞으로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추가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노원정위원   그러면 하던 아파트에서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가입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무작정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원하시는 아파트를 통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앱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심사위원들이 너무 많은데요. 분쟁조정심사 또 사용비용검증심사위원회, 감정평가심사선정위원회, 공람심사위원회 전부 다 이건데, 거의 다 있는데 장위재정비, 미아재정비 다 한 심사위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다 나누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주거정비과.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위원님, 그거는 이따. 지금 과가 달라서 주거정비과 할 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나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심사위원들이 다 분야마다 다르냐 아니면 똑같으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이광남위원   달라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광남위원   알았어요. 그거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 커뮤니티 공모사업 이거 10월까지, 11월까지 2억 4,300만원 지급한 거예요? 자료가 지금 왔는데 2억 4,300만원 올해 지급한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7,000만원 정도는 작년 업무보고할 때 코로나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박학동위원   짧게요. 이것만 지급한 거잖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네. 짧게 합시다. 박학동만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답변을 짧게 주세요. 네, 아니오로만 해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4억 예산 잡아드렸잖아.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작년 4억 잡았는데 지금 많이 못 썼네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3억 3,000 썼습니다. 7,000만원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썼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행사는 자기 단지내 별도로 했나요, 개별적으로?
  지금 선정현황 준 게 행사했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선정해가지고 단지수별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건수입니다.
박학동위원   성북동에 하나, 삼선동에 다섯이면 5개 단지에서 했다는 거잖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옆에는 단지 수고, 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126단지가 올해 했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2억 4,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금 자료를 줬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적으로 단지 내 공모사업에 대한 내역들은 없어. 아까 내가 세부적으로 주십사 했는데 결국 숫자만 나열해 줬거든요. 각 단지마다 해마다 하는 것이 똑같은 건가요, 사업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똑같은 경우도 있고요. 신규사업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게 4억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4억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예상이지만 내년 연말까지 간다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더 시급한 예산 쪽에 보내줄 수 있지 않느냐, 전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내년도에는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갖고 정상화 생활이 가능하니까 예산은 그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도 예산 4억 잡았는데 지금 3억밖에 안 썼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썼는데 내년도에는 정상화가 될 거니까요. 예산은 유지시켜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에 2억 5,000에서 1억 5,000 올려서 4억 해 준,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더 오르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용으로 많이 잡아야 될까 하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치료제는 연말에 나올 거고요. 백신은,
박학동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저는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현황 단지수 여섯, 셋, 다섯인데 다음부터는 어디어디인지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아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도 최근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저도 이게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유지기간이 있는 건가요? 관리지원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받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올해 들어왔으면 내년도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서는 다른 아파트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활성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받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산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12월에도 계속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7,200 정도는 올해 남아가지고 못 써서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오늘 아침에 인터넷뉴스를 보니까 셀트리온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청정지역이 된다고 하는 보도자료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02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여기 따로 있거든요. 102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다 질의했잖아요. 별도로 나와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산안에서,
박학동위원   안에서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실제 성인지, 여성을 위한,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여성, 남성 성평등.
박학동위원   성평등,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방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미 우리가 다 질의했던 내용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것을 남녀 성평등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으로 그 비율을 표시해 놓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혹시 비율을 안 맞게 편성해 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렇게 역으로 질의를 할게요.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잘못,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는 않죠.
박학동위원    성인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아까 세입 부분을 마쳤기 때문에 세출심사입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어차피 큰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재건축 장위지구, 길음지구, 미아지구, 성북지구 이렇게 각 지구의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홍보 또 신문,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해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 최소한의 기본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심의위원 수당, 그런 거라든가 안 그러면 팸플릿 제작 인쇄비, 거의 다 그래서 몇 백 만원씩 쫙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 예산 금액이 8,000만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8,000만원 예산을 들이면서 똑 부러지게 하는 사업이 없어.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똑 부러지게 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집을 하나 허는지, 안 그러면 땅을 파는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하고 싶냐 하면,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구역이 몇 개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33개 구역입니다.
박학동위원   33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33개 구역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하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과물이 없다는 거지. 어차피 이게 1~2년에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서 뭔가 결과물이 없는 내용이 한 가지 안타깝다는 거죠. 지난번에 장위뉴타운이 해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겠지만, 다른 33개 지역에서 1~2개, 3개 계속 입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어려움이 아직 많다고 보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산대비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3군데 사업장에 매년 어느 곳은 정지돼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공청회가 필요하고 어느 곳은 죽자 사자 싸움을 해서 데모대도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지 이 사업에 이 예산이 한 번에 다 들어간다라면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착공하는 사업장, 조합설립인가 사업장이 생기고 정비계획 변경하는 사업장이 생기고 준공하는 사업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에 통틀어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정비과에서 정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책정해 드리는 건데, 그 와중에 혹시 기본 재개발, 재건축 말고 지역, 가로, 공공관리, 나름대로 그런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이 일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제재를 혹시 할 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지난 2~3년 전만 해도 한동안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다 무산 됐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와중에 많은 우리 구민들이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잠재워졌는데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향후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런 예산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렇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 홍보를 하고 인도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계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은 할 수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재생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충분히 의사는 전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맨날 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민들이 손실 보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나고 시끄러워지는데 그러면 결국 집행부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필요한 사업이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런 예산을 할 때 넣어서 그것도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건축사업지원이 있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이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약 60% 정도 증액됐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이게 새로운 조정위원회, 심사위원회가 하나 생긴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가 되지 않아서 분양가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한신위원  분양가심사수당?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올 하반기부터는 그런 걸 분양신청을 하는 곳은 심사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게 되어있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증액되는 요인이 새로운 위원회가 하나 생겨서 심사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보충질의요. 저도 이런 위원회는 있는지 몰랐거든요. 분양가 분쟁 그리고 추정분담금, 이게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대부분 변호사님들하고 정비업체, 시공자, 그다음에 건축사 이런 분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원장 임현주   임기가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몇 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보통 2년.
○위원장 임현주   2년 하고 이렇게 바뀌고 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 하시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매번 분쟁조정위원회 하고 있지만 사사건건 다 자기 사연 하소연 성토장이고,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운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29쪽 그리고 세입은 예산안 156쪽을 참조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29쪽과 예산 세입은 156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장위전통 연계 도시재생 시범사업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반 썼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올해부터 벌써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거점시설, 앵커시설을 저번에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서 코디네이터 2명이 지금 상주해서 근무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세부실행 계획에 따른 용역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이 됐으면, 명시이월이 뭡니까? 사업 예산은 잡혔는데 시작도 못 한 게 명시이월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일부 사업?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시켜야지 왜 명시이월시키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계약조차 아직 안 한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계약도 아직 못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계약도 못 했으면 당연히 시작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런데 연계형사업이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올해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진행된 게 어디까지 가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지금 용역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장위전통시장 주변으로 저희가 LED등 설치 중에 있고, 그리고 고보조명도 설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장위시장 내에 LED 디스플레이어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위시장 내에서 한 번 민원인이 왔어요. 뭘 잘하라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니요. 저희한테는 없고, 일자리경제과가 시장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도 아마 사업이 있나 봅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한테 한 번 전화가 왔었는데 장위전통시장의 연계에 대해서 잘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안 되는 게 있는지 몰라서 혹시 문제점 있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추가로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다 투입이 돼서 올해 끝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저희가 3개년 사업이니까 아직 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개년, 그리고 올해는 끝나는 거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331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이 있네요. 이게 성북ㆍ동선 지역생활권 용역 할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어쨌든 이 예산을 통해서 시비나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예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 7,000만원 안에는 시예산이 3,500만원이 들어있고요. 저희 구예산이 3,500입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해서 7,000만원 사업이 되는데요.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각 지역생활권에 대한 핵심사업 선정, 혹은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위해서 서울생활권 계획에 부합되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이 용역을 하는 취지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가 얼마나 돼요, 예산 규모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산 규모는 각 부서에서 해당 실행 가능한 사업을 다 꾸리고 간추려서 그것을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규모는,
한신위원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네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지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다 나와 봐야 압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김중업 건축문화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동방고개부터 물어볼게요. 동방고개, 뒤에 붙여준 첨부한 사진이 그쪽 사업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연립 짓고 계단 있고, 여기를 어떻게 6,100만원이 용역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게 2억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용역비를 제외하고 올해 사업추진을 못 한 게 이월돼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세웠던 그 금액이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서울시 10억이고요. 자치구 1억 예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3개년 사업인데, 2021년에 자치구 예산 1억 부담 중에서 내년도 예산 6,100만원을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안 올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6,100만원 예산 잡은 내용이 10억의 사업비를 들이기 위한 준비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시 10억
박학동위원   준비금이라면 용역비잖아.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용역비 포함, 그다음에 주변환경정비 시설비 포함, 다 포함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올해 새로 잡힌 예산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장위동 재생사업이 당초에 100억,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이후에 340억.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340억이요?
박학동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 예산은 없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국장님, 조금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하고 재생과하고 세부사업들이 사실상 헷갈리고 중복돼요.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재생이 붙어있고, 또 재생과에 또 재생이 따로 붙어있고, 그런데 다 똑같은 일이야. 그런데 이름만 달라요. 왜 이렇게 분류만 해놨지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보기에는 거의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과의 이 세부사업을 보면 거의 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사실은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이 붙어있는 건 아닌 게 맞는데요. 당초에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거기 상임기획단이 있는데 상임기획단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한 것은 아직까지 도시계획과에 그대로 놔둔 것이고요. 나머지는 재생과로 다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장위13구역에 있는 전략사업은 아직까지 그쪽에 있고, 또 장위전통시장 공모사업도 도시계획 쪽의 상임기획팀에서 하는 바람에 그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재생과로 옮겨가는 겁니다. 향후에는 사실은 그게 다 재생과로 옮겨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이 도시계획과에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여기는 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재생과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과 분리하면서 불합리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여기는 재생과에 와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놓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생과로 해놨어. 재생과에 보면 종암 북바위도 거기로 들어가 있고, 또 동방은 계획과에 가있고. 그러니까 종암동 북바위 재생사업은 재생과에 가있고, 장위동 동방고개는 도시계획과에 가있고, 또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북바위가 다른 데 가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헷갈려요. 왜 이렇게 하나로 안 되는 내용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조례 만들 때 분리를 잘못해가지고,
박학동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해서 만들어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 업무분장을 하면서 두 과가 확연히 다른 업무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기획단에서 운영하는 그 팀이 중복기능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분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향후에는 분리시켜서 재생과로 다 넘겨야 될 업무입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뭐 그렇다 치면, 그러면 6,100만원에 대한 사업은 향후에 이 6,1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여기에 시설하는 게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간략한 거 일부 시설은 있고요. 일부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그림 속의 여기에 있는 내용에 투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위동뉴타운 해제되면서 재생사업비로 100억 갖다가 이미 썼고 그 뒤로 340억에 대한 문제점을, 그게 이쪽 도시계획과와 관계없고 재생과라고 하니까 그 문제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재생과 센터 있지요? 우리 팀장님이 거기에 가 계시지요, 센터에?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장위도시재생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센터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우리 여기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 그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금액이 5,300만원 이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급여하고 4대보험 나가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솔직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2명입니다. 저희 상임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동체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면 주민공모사업도 추진하고요. 또 주민공동체 교육도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공유부엌이랑 그다음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러한 공유시설을 주민들한테 대여를 할 때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팀장님이 센터장으로 가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사무실에도 계시고 거기 가시고,
박학동위원   팀장님이 이 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김중업 건축문화 거기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거기하고 장위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다 관련합니다.
박학동위원   연계형도 같이?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분들 업무 관장이 조금 벗어나는 거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잘 모르겠는데요.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뭐냐면,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데에 대한 자문도 하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니요, 그런 건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외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외적으로 하는 거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공동주택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택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혹시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거랑 상관도 없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상관도 없지요.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나중에 근거 대면 관리자가 책임지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팀장님, 관리자세요? 그런 얘기 혹시, 지금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담당   그런 거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행정감사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우리 예산을 갖다가, 많은 돈은 아니고 5,300 두 분 인건비 같은데, 이거 씀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목적이 여러 가지 센터 업무가 아까 말한 대로 연계형이라든가 김중업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그쪽으로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목적 외에 근무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시키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말 나오면 안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3개년도로 하면 공모사업을 또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중복해서는 시에서 해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연계형으로 해서 장위동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도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보기 좋게 재생과면 재생과 이렇게 한 번에 업무가 분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부서 업무분장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또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학동위원   있어요.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없던 2,000만원 국민공모사업 이거, 33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게 골목길 재생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급하게 저희가 올 연말에 하려다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누가 공모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주민이 공모를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개인적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개인도 될 수 있지만 주로 단체가 삼삼오오 단체를 구성하고 팀원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공모사업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개인이든 삼삼오오든 해서 ‘우리 골목에 개선사업을 해주세요’ 하고 공모를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현장답사하고 여러 가지 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합당하다 해서 예산을 잡아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뭐를 한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분들이 제출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제출한 계획서를 우리를 줘야 예산을 주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거는 저희가 그 시점에 공모 공고를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공모서류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발을 합니다. 물론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구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장위동에, 장위동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동방골목길이요.
박학동위원   동방고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박학동위원   동방고개 아까 재생사업 6,100만원하고는 별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니, 그 사업이라니까요.
박학동위원   거기 들어가는 사업이 골목길. 오케이. 알았어요.
  6,100만원 그 속에 아까 용역하고 나머지 이 사업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했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김한경 과장님께서 금일 예산심사가 마지막 예산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포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성북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시절에 돈암초등학교 출신인데 거기서부터 자라서 누구보다도 성북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요. 또 여기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다 보니까 애착심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민들한테 꽤 많은 애착심과 지역사랑을 하시겠지만 저 또한 그러니까요. 하여간 의원님들이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조언도 해주셨고 도움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하고요.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항상 의원님들 건승하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종암동 북바위 골목길 재생사업이 2021년도 명시이월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2020년도에 이게 잡혔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6,000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에 북바위 재생사업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종암동 북바위 골목길 재생사업하고 여기 종암동 북바위 재생사업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똑같은 겁니다. 명시이월해서 2021년도에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올해 예산을 받아서, 그게 올 10월에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그것이,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한 것은 예산이 2억 6,000이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올해 사업하겠다는 것은 6,100만원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시예산이 안 잡혀서 구예산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억 6,000이라는 건 시비 구비 매칭이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시비 2억 6,000.
박학동위원   시구비가,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아니, 시비입니다. 2억 6,000 명시이월 시킨 것은,
박학동위원   완전 100% 시비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시비.
박학동위원   시비면 2억을 시에서 더 받아와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저희가 9대1 매칭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암동 재생사업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해서 2억 6,000 들어가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총 11억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금년 10월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켜놓고 우리 예산은 올해 안 잡았으니까 다시 잡는 거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그래서 구예산,
박학동위원   추경에서도 못 잡았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밑에 예산안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시비 2억은 왜 안 썼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시비가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아, 명시이월 돼서?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명시이월 쓰면 여기 예산안에 못 잡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시비가 분명히 올해 왔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이미 작년 예산안에 구분을 해 놨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잡아버린 거야?
○전문위원 정진만   명시이월할 때는 굳이 시비라는 기법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이미 자기네들은 줬기 때문에?
○전문위원 정진만   이미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그런 기법상,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기법상 2억을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고 올해 10월에 받았다는 거지.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일 처리를 못하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한 거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우리 예산서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금년에 2억 잡았잖아.
○전문위원 정진만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2억 잡아줬다며?
○전문위원 정진만   예산 내려온 것을 못 써서 명시이월 한 거죠. 이번에 내려온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잡았잖아. 사업은 내년에 할 거잖아.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명시이월 한 거잖아요. 원래 올해 써야 되는 건데 못쓰니까 계약도 안 했고 지금 “내년에 쓰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서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2억, 우리 6,000, 2억 6,000 사업으로 여기에 올려줘야 우리가 내년에 사업하는 것을 알 것 아니냐 이거야.
○전문위원 정진만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일반예산서하고 다르거든요. 일반예산서라면 예산안처럼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쓰는데 명시이월은 이미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 목록은 예를 들면 올해 것 결산을 하게 되면 나오죠. 시비 구비를 구분해 주죠. 그런데 명시이월 예산서에는 구분을 안 해주는 거죠.
박학동위원   복잡하게 하네. 서울시에서도 금년에 쓰라고 준 돈이라는 거잖아, 결국은.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죠. 올해 쓰라는 거죠.
박학동위원   올해 쓰라고 줬는데 우리가 뭇 썼어.
○전문위원 정진만   못 썼으니까 명시이월을,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을 시켰어.
○전문위원 정진만   네.
박학동위원   기법을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
○전문위원 정진만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받을 때 그때 서울시에서 왔을 때 사업을 하나도 안 했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이게 10월에 선정돼서 시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희가 10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2억 6,000이 내려와서 2억 6,000 전체를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리고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돈이 내려오면 그거 갖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으니까 내려온 금액은 다 명시이월 했고, 우리도 매칭사업으로 6,100은 잡았고.
박학동위원    6,100은 새로 잡은 거잖아.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비는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내려올 금액하고 같이 매칭해서 써야 되니까 그 돈은 잡아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2억 6,000으로 봐야 되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내려온 돈은 2억 6,000입니다.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은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 사업은 2억 6,000으로 봐야 되잖아.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또 추가로 내려오면, 실행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니까 실행계획을 먼저 만들고 있는 겁니다, 2억 6,000 내려온 돈 갖고.
박학동위원   이거 자료 보니까 장소, 그러면 2억하고 6,000해서 2억 6,000 가지고 사업 할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더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는 그 다음 얘기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현재로써는 2억하고 6,000만원,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할 건데 그 자리에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할 것도 있고요. 그게 4,000 정도 잡혀 있고 주민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0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머지가 잡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역이 주신 자료 그림, 여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맨 뒤에 보시면 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면적에 대한 자료고, 그런데 잡혀 있는 여기가 이 안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다는 거잖아.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여기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거기에 노후된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하고요. 화분정리 같은 것도 하고, 일단 용역비로 1억 8,500 정도 쓸 거고요.
박학동위원   용역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그리고 거기 공동체 활성화로도 좀 하고, 기반시설 정비 같은 것 그러니까 하수관로나 도로포장, 공유녹지공간이나 그런 주거환경개선 그런 데 쓸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이 지역이 재개발하려다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일부 해제되면서, 지금 그림을 보면 이것저것 연립을 지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림으로 봐서는 앞으로 여기다가 얼마를 더, 지난번 장위13구역도 해제됐는데 제가 알기로 400억이상 갖다가 했는데 겨우 사업진행이라는 게 도서관 하나 짓고 그다음에 도로에 그림 그리고 결국은 그런 건데, 그것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유도를 해서 그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낡은 데다가 기반시설도 없고 지금 하수관이라든가, 주차장도 없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주차장 없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런 곳에 돈을 1억, 2억, 3억, 5억 이렇게 자꾸 투입해봐야 과연 주거환경개선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지. 당초에 부서에서 계획을 짤 때 이런 계획보다는 좀 더 어렵지만 장기간에 목적을 두고, 그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예산을, 괜히 헛돈 낭비하지 마시고 뭘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그렇게 유도해서 만들어 줘야지 괜히 갖다가.
  지금 여기 내년에 예산 전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전체예산은 시비 10억하고 저희예산 1억 해서 11억입니다.
박학동위원   11억 가지고, 더 한심해지네. 2억 6,000이 아니라 이제 11억까지 가네. 돈 11억 넣어서 여기 무슨 표가 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그런데 그나마도 안 하면 거기가 지금 너무나,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자꾸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전문가가 가서 설명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뭔가를 개발하도록 유도해 주면 좋지 않겠나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세비 이렇게 들여가지고 또 우리 돈 몇 푼 들어가고, 시 돈도 결국에는 우리 돈이에요. 우리 구도 시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우리도 성북구민이기 전에 시민이에요. 서울시민이니까 똑같은 세금 퍼부어야 뭐, 지금 장위동 몇 백 억 갖다 해도,    국장님! 도시관리국장으로서 그런 재생사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과연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전문국장님이시니까 한번 말씀 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산심의 하시죠.
박학동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산심의를 하시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심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나중에 상임위에서 얘기하시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그런 정의가 돼서 우리가 예산을 국장님의 생각이, 마인드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예산 못 줘요.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될 어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보시면 하수도니 뭐니 다 낡고 그런 골목길인데 구예산 갖고 전체를 못하니까 기존에 서울시에서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골목길이나 이런 것을 주면 저희가 예산을 따와서 일단 그 부분이라도 개량을 해서, 골목길이라도 개량을 하는 돈을 따와서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 재생을 갖고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나마 그것도 안 해 주면 그 동네는 더 열악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늘은 예산심의입니다.” 하는데 그 근거가 마련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열악해서 허물어지니까 살게 해드려야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도시재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일단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재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목길 100m를 개선하려고 하려면 예산상으로 100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다 들여서 개선을 못하니까 일부 하수도 이런 것,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만이라도 골목길은 놔두고 그 환경이라도 바꿔주자고 해서 골목길 재생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또 이 사업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응모를 하면 그것도 가서 진짜 노력을 해서 별도로 확보해서 갖고 오는 돈입니다. 골목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해 오는 거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부의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자꾸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계속 100원, 100원 써야 되겠느냐 이거지. 그런 문제는 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을 안 쓰면 그 동네는 아예 더 악화되는 일이 생기니까.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식으로 개발이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개발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아니, 자체개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자체개발이라는 게 민간 땅에 도로를 자체 개발한다 그러면, 사실은 재개발 해제구역이 재개발을 했으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싸움이 좀 커지는데, 그런 것들을 애초에 행정에서 향후 앞으로를 길게 보고 이런 재생이 아닌 재개발로 갔다면 지금 재개발 다 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위원장 임현주   부의장님, 그만하시고 다음에.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만들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예산 주는 거예요.
○위원장 임현주   부의장님, 그거는 따로 자료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337페이지 중하단에 주민공모사업 500만원 있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신위원   이거는 우리 구의 주민들이 공모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지역주민들이 공모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들을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거기 지역에 필요한 니즈가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골목길에 뭐가 필요한지를 갖다가,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20개 동에?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20개 동이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종암동 골목길에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아, 종암동?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신위원   아까 북바위 그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신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우리 다 끝나면 총괄 하나요, 안 하나요?  
○위원장 임현주   네, 총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총괄할 때 과장들 다 오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현주   포괄질문은 모레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회의가 없으니까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38페이지 상단에 빈집철거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성북동뿐이 아니라 20개동에 다 빈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가라고 얘기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신위원   이게 그러면 이미 현황파악이 돼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신위원   올해 10가구든 20가구든 이 4,500만원 내에 사겠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사는 게 아니라 정비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정비?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빈집이면 공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신위원   우리 게 아니잖아. 개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집주인들이 살지 않는데 연락이 다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SH에서 매입한 것 중에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만 정리하는 걸로,
한신위원   우리가 매입한 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려고 하는 것들.
한신위원   우리 거네요. 그러니까 사유지 땅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SH에서 매입한 거, 사유지는 저희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빈집정비계획이 나오면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전 건축주들한테 계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철거를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하고요. 여기에 있는 계획은 SH에서 매입이 완료된 땅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땅만 정비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이 정비라는 게 그러면 사용하려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 정도의 건물이 노후나 이런 게 괜찮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SH에서 위험한 거 일부는 철거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쓰려고,
한신위원   예를 들어 D등급은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C등급이나 B등급 정도는 활용해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런데 그중에도 차가 진입이 가능하고 쓸모 있는 땅에 대해서만 저희가 쓰는 걸로 철거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다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정릉권역 도시재생 기본계획 용역 또 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이거 새로 용역 주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정릉지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이 해제되어서 굉장히 노후되고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타운형 안암 창업밸리 같은 사업을 유치해서 캠퍼스타운으로 해서 도시재생뉴딜 그게 한 500억 정도 끌어왔거든요. 정릉도 대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강북횡단선이 들어오게 되면 좋아지게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본구성을 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시비나 구비 따오는 용도로 쓰고, 앞으로 강북횡단선이 들어오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정릉이 1, 2, 3, 4동이잖아요. 면적도 엄청나고, 어느 지역의 어느 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전체를 다 지금,
박학동위원   정릉 1, 2, 3, 4동 다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박학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몇 군데는 이미 벌써 사전에 용역해서 진행돼있는 곳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모든 걸 묶어서 지역에, 지금은 거기 도시재생도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자원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자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인문학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다 끌어낸 다음에 지역의 잠재능력 같을 걸 끌어내서 개발하겠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박학동위원   중복돼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중복된 거 도시재생 쪽을 말씀하십니까?
박학동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지역별로 특화하는 게 꼭 그런, 저희 도시재생은 곧 도시재생 그대로 하면서 묶어서 하나로
박학동위원   결국은 이것도 2억을 투자해서 용역해서 거기 근거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예산 받아온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지금 콘셉트를 하나 만들어내야지만 뭔가를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밑그림 그리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1, 2, 3, 4동 다 광범위하게 다 해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광범위 속에서 2억 들여서 하겠어요? 그리고 더 있어야 되지.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용역비요?
박학동위원   이거 가지고 해서 얼마큼이나 뭔 콘셉트를 잡아보겠어요, 그 많은 데를? 그래도 정릉의 능(陵)을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교 주변을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저쪽 안쪽에 우리 산림청 그쪽을 위주로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하겠어요? 뭔가 추상적이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용역을 하면서 여기는 어떤 콘셉트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모레 계수조정할 때 그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신도시가 아니고 도시재생이라 과장님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다 봤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 잘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어요. 빛도 안 나고. 그러니까 과장님, 열심히 잘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한신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그리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안 196쪽, 주차장특별회계 199쪽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7쪽, 특별회계는 예산안 196쪽, 주차장특별회계 199쪽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건축과장님, 157페이지에 건축법 위반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 이게 뭐예요? 과태료가 900만원 정도 되지요? 이게 어떤 과태료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허가표지판을 설치 안 했다든가 이럴 때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에 어디 펜스에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거하고요. 승강기는 안전점검을 미 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신위원   평균적으로 700에서 9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4년간 평균이 그 정도 돼서 세입을 그렇게 잡습니다.
한신위원   세입이 매년 평균치를 했고, 내년도 예산을 156만원 책정한 것은 올해 조금 더 수입이 있었나 보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340페이지 하단을 보면 기타보상금 나와 있는데, 건축지도원 수당하고 건축시공자 자문비 두 가지 빼고 맨 밑에 특별검사원 수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검사원 수당은 건축물이 준공돼서 신청이 되면 감리자를 제외한 특별검사원이 배정이 됩니다. 건물을 제대로 지었나 안 지었나, 그 사람이 나와서 검사하는 수당입니다.
임태근위원   많이 주네요, 36만원이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특급기술자 수당으로,
임태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45페이지 상단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10개소하고, 그 밑에 예비비가 감액이 15억이 됐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 위의 거 설명 좀 해주시고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있는데요.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건축물 613동에 대해서.
한신위원   몇 동이요?
○건축과장 김재열   613동이요. 가연성 내장재 그러니까 드라이비트가 내장되어 있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을 보강사업을 해줍니다. 그게 1개 건물에 최대 530만원이 들기 때문에 10개를 할 예정으로 5,300만원을 잡았고요.
한신위원   드라이비트가 613개 건축물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드라이비트로 되어있거나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한신위원   그러면 그게 613개인데 우선 10개를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중에 조사를 했더니 공사가 필요한 게 한 13개동 정도 나왔습니다.
한신위원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한신위원   13개동 중에 일단 10개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1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예비비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 예비비는 왜 그랬냐 하면,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전체 돈 중에 세출로 소요된 예산 빼놓고 예비비로 잡혀있는데, 올 6월 9일날 법이 바뀌어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밖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신위원   1% 이하?
○건축과장 김재열   1% 이하, 그래서 1%만 예비비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고, 맨 뒤에 보시면 그 편성항목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 내부전출이 된 겁니다.  
한신위원   이 15억 정도가 그쪽으로 옮겨져 간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거기로 간 겁니다.
한신위원   예비비가 예산의 1%밖에 안 되니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재열   나머지는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내부전출이 된 겁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다하셨어요?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참, 한 달 있다가 그만두신다면서요? 그동안 애썼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감사합니다. (웃음)
박학동위원   애썼고요. 유종의 미는 거둡시다, 그것도 한바탕으로.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책자 344페이지에 건축공사장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올해 감액됐어요. 감액된 내용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가 안 됐나요, 아니면 물량이 줄어들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안전성능 건물 조사를 613동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건수가 워낙 많아서 예산이 많이 필요했었고요. 이게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얘기구나.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요구자료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계속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한옥아카데미 운영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두 번 예정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못 해서 지난번에 감추경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 아카데미 이거, 몇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는 한옥에 대한 아카데미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굳이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40명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요. 대개 한 60명, 70명 신청을 해서 가능하면 다해주거든요.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어차피 한옥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구이고, 호응도 좋고 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 몇 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자리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없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쉬었다가 그때 가서 필요하면 다시 예산 잡아서 하는 거지만, 이게 연중으로,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구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아서 했는데요. 그건,
박학동위원   글쎄, 호응이 얼마큼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또 계속하겠습니다. 예비비가 감액된 것은 다른 데 보내졌나요, 이것도? 아까 저리 간 거.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로 간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같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밖에 안 되니까 감액을 해서 예탁금으로 보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건축과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일반회계는 아닌데,  
박학동위원   다른 데서 잡은 게 아니고 특별회계 때문에 잡은 거다?  
○건축과장 김재열   그 예산 내에서,
박학동위원   이 특별회계가 몇 %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퍼센티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시공사 자문비용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바로 그 위에 보면 건축지도 수당이 있거든요. 그 건축지도원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건축사가 건축가사무실에서 상주를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과정에서 시공자가 현장에 나가서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자문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우리 건축안전위원회는 만들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역건축안전센터요?
박학동위원   네.
○건축과장 김재열   그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일반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만들어 가지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안전건축위원회인가?
○건축과장 김재열   공사장이고 건축물 안전점검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전점검위원회 만들어서?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몇 분이 운영하죠?
○건축과장 김재열   외부전문가 1명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로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73쪽부터 80쪽까지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거 감액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없고요, 올해는 그냥 조성되어 있는 금액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기금 어떻게 마련하죠?  
○건축과장 김재열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박학동위원   다른 데서 특별히 기금 들어오 데는 없는 거야?
○건축과장 김재열   네, 없습니다. 이자수입밖에는.
박학동위원   이자수입?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에 이자수입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적 금액이 얼마예요, 몇 %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기금조성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사업되는 예정금액 그게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충분할 것 같으면 전출을 안 하는데 올해는 지금 조성예탁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출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성북한옥보존 및 면실 방지, 노후방지, 이런 데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12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것도 보존사업에 남녀 구별에 대해서 예산 써야 되고 그래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인데요. 원칙은 가능하면 6대4 남성이 60% 여성이 40% 위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구성되어 있는 것은요? 거기에 맞춰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가능하면 맞추려고 하는데요.
박학동위원   아직은 안 돼 있다는 거잖아.
○건축과장 김재열   네. 분야가 전문분야다 보니까 여성이 적은 편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기술적인 거라서 여성이 적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래서 매번 심의위원 개편할 때 여성을 많이 선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인지예산대로 안 쓰면 무슨 벌칙 받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박학동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가능하면 성별이 6대4가 되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금일 예산안 심사가 마지막이신 김재열 과장님께 소회의 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살펴주셔서 제가 잘 있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 박수)
  김재열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8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8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세입은 다 국시비보조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에 3건은 보조금이 아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것만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이것만? 시도보조금이고, 국고보조금도 위에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국고보조금 8,500만원하고요, 시도보조금 8억 1,020
박학동위원   8억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 2개가 시비보조금이요.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 들어가는데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그렇구나. 가로수처럼 KT나 한전에서도 그러면 좋은데 그거는 또 안 하더라고. 가로수는 옮겨야 되는구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옮겨주는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다른 데로 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일정규격 이하는 다른 데로 옮기는 거고요. 일정규격 이상은 심으면 다시 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저희가 그 비용을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은 뭐예요? 거기에 포함되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건축과와 주택과와 같은 사항인데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주할 때나 철거할 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불법건물이 발생했을 때.
박학동위원   그때 돈을 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렇구나.
  여기는 잉여금이 없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중간에 공원 내 소규모 보수정비사업 있잖아요. 350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공원보수정비 하는 것, 찾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1억 5,000이 감액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신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1억 1,000만원 해서 1억 4,000인데, 1억 5,000 감액된 것이 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시비, 구비가 같은 비율로 감액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 예산이 2억 9,000이었고 올해 예산이 1억 4,000인데요. 작년에 오동근린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예산이 1억 5,000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 4,000이 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올해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이 있어서 편성했고 공사가 끝나니까 1억 5,000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올해 끝났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오래 해야 되거든요. 오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올해 유아숲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유아숲들에 대한 것이 많은데 우선 하나 보면 3,000만원, 여기 또 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사업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이 다 똑같아.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읽어보면 목적이 아름다운 뭐를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그런 내용들로 다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 그런데 예산을 다 따로 따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린이나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지금 북한산에 ‘태교숲’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 낳기 전에 가서 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잡으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관내 구 관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 모래 교체,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 및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 관리하고 자함.”
  또 ‘아동 놀권리 보장 놀이공간’ 그것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접근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하고 아동친화적인 것을 조성하고자 함.”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 결국은 똑같은, 여기도 정비사업이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 중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 및 정비하여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각각 목을 달리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는 거야. 어느 것은 1억 6,300, 어느 것은 2억 6,000, 여기는 한 2억, 이렇게 해서 돈이 다 쪼개져 있어. 그런데 결국 사업목적은 똑같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 가지고는 예산의 목이 굳이 쪼개질 내용이 없다 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각 발주하는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마을쉼터,
박학동위원   마을쉼터는 내가 따로 얘기할 거예요. 어린이공원만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부터는 이것을 분류해서 한쪽으로 묶든지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 이게 실질적으로 각 목만 다르게 쫙 해놓고 거기다 예산을 잔뜩, 이 예산 1억 6,000, 여기는 2억, 여기는 3억 쪼개놓은 거야. 이 쪼개놓은 예산 집행과정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같은 건데 분류상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박학동위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합시다.
  이거는 한 군데로 묶어도 관계없다,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올해 검토를 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세밀히 들어가면 봐야 되겠지만 같이 묶어도 관계없다,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어린이공원끼리는 같이 묶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쉼터 얘기할게요. 어린이공원은 끝났고.
  여기 성북 도시공원유지관리 있죠. 또 성북생태 프로그램, 또 마을쉼터 정비사업, 마을마당쉼터 정비사업, 마을마당쉼터 유지관리. 그러니까 정비는 새로 만드는 거고 유지관리는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겠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비사업하는 것하고 유지관리가 뭐가 다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며, 이런 것을 왜 따로 만들어서, 공원조명도 마찬가지야. 공원조명 유지관리도 이것도,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 이런 것도 왜 다 묶어서 하지 못하는지. 각각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공원은 같이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을마당쉼터, 마을마당은 옛날에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명칭으로 해서 마을마당이라고 명명을 해 있고요. 쉼터는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 자투리땅에 쉼터조성을 해놓은 경우를 묶어서 말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해도 되죠?
  성북천 꽃 심기 예산이 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냐면, 하도 많아서 다 못 읽겠어.
  성북천만 하고 왜 정릉천은 왜 없어요? 이거 예산 좀 나눠서 정릉천은 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천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식재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구청 치수과에서 올해 기본계획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시비 7억 5,000을 서울시에 요구해 놨습니다.  
박학동위원   7억 5,000을 어디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요구를 해 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정릉천 거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후년이나 한다는 얘기잖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이죠.
박학동위원   지금 21년도 예산 잡는 거 아니에요? 성북천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도에 정릉천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요구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게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천 것은 우리 구비에는 없고, 시비에 요구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구비에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릉천이나 성북천이 구의 천이에요, 시의 천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천이 구천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방천.
박학동위원   지방천인데 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릉천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중랑천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중랑천은 아마 국가 천일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할 때 천이 자기 게 아니면 거기서 예산을 안 주잖아요. 안 주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주는데 정릉천이나 성북천이 구 것이면 어떻게 시에서 돈을 주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구에 위임해서 관리를 한다는 뜻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시예산이 총괄을 하는데 그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성북천에 지금 여러 가지 조성하잖아요. 오늘 성북천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세부자료 안 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출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봅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에 식재하는 나무들이 뭐예요? 여기 보면 하천정비 수목식재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무슨 공해, 일산화탄소 그런 거 여러 가지, 또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그런 식목이나 그런 식물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그런 천에 식재하는 것은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까지 성북천을 보면 치수나 안전개념 때문에 나무를 안 심도록 돼있었는데 최근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무가 주로 단풍나무, 회화나무 이런 게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단풍나무하고 복자기, 칠자화, 낙우송 이것을 현재 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식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들여서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도 좋지만 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식재해나가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유지관리에 수목전지, 제초, 있는 그런 것만 하면서도 사업이 2억 5,000이나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도 심고요. 또 미세먼지나 아니면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나무나
박학동위원   제가 아침에 혹시나 해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런 것들을, 이산화탄소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식재를 해주세요. 담당팀장이든지 그런 것을 좀 찾아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찾아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걸 좀 찾아서 저한테 내일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조금 이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종을 찾아서 앞으로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뭔가 그래도 좀 강한 걸로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정릉천도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잘 좀 부탁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여기 정리해놓은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다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라서.
박학동위원   문제는 뭐냐면 성북천만 할 게 아니라, 정릉천은 아까 뭐 얼마 서울시에서 예산 갖다가 준비 중이라니까 한번 내년에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거기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가 성북천에 꽃나무 심잖아요. 거기 바람마당 뒤에 보면 꽃나무 심다가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철 피는 나무도 많다고요. 봄에 피고 꽃이 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관리라고 되어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건 또 어디로 옮겨져서 심어졌다가 또다시 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한꺼번에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현주   아니면 소각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중간중간에 꽃이 먼저 피는 수종이 있고 먼저 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는 것은 조금 조금씩 보식을 하다가 계절이 바뀌어서 살 수 없는 시기가 되면, 봄꽃을 심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정리를 하고 여름꽃이나 가을꽃이나,
○위원장 임현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분갈이식으로 갈잖아요. 그러면 그 꽃나무들이 어디 다른 데 옮겨심어져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일년생 초화는 바로 꽃이 자라서 꽃이 피면 바로 죽는 거니까,
○위원장 임현주   그런 거 있고, 또 거기에 계절 바뀌면서 그다음 해 꽃이 피고, 그해 바뀌고 꽃이 피는 그런 나무들도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나무는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일년초하고
○위원장 임현주   아니, 계속 바뀌던데, 그래서 저는 그게 소각이 되나 궁금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처음에는 바뀐 게 있었는데요. 처음에 향나무가 있다가 대나무로 바뀌었잖아요. 향나무는 북한산 공원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지역에 다시 재식재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공원에 다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지나가다 보면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고, 자기가 볼 때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인데 왜 자꾸 자주 바뀌냐 하면서 물어보길래, 저도 이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꽃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아니, 사철 피는 꽃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하여튼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고생 많으신 거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는 산이 많고 개천이 많아서,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그 인건비 관련 지급내역 달랬는데 안 온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요, 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공고할 때 연령제한해서 공고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까지 저희는 연령을 70세로 제한해서 공고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사업소 조사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나이를 제한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이를 제한하는 게 한 절반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제가 질의하는 거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예산을 하다 보니까.
  무슨 근거로 제한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근거를 제한하는 것은 없는데 결론적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근로자 이걸 보니까 전체 금액이 내년에 1만 540원으로 인상돼서 가는 건데, 1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기간제를 모집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연령제한 법률적으로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없는데 제한해요. 민원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로과에도 얘기했어요. “공고할 때 연령제한은 하지 말아라.” 하고, 모집한 사람들 면접 시에 그 종목과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그걸 가지고 논의해서, 여자화장실 청소하는데 남자가 오면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집하는 10개 이 자리에 타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면접에서 제한하는 내용은 돼도, 공고할 때 연령제한은 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자꾸 민원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거 보자고 그랬는데, 이 많은 사람들 인건비 주면서 그 사람들 다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다 일하고 싶어 하는데 연령제한을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할 때 연령제한은 두지 말고 면접할 때 종목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걸 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화장실 청소하는데 남자가 하라고 하면 못 하는 식이잖아요. 그런 식이라도 이유를 달아서 탈락을 시켜주는 게 좋다는 거지요. 공고사항에 그걸 제한을 두니까 자꾸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많은 예산이 다 투입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연간 명수가 나왔나요? 명수는 안 나왔네요. 연간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연간 아마 80명 내외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에서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하시면 10개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0개월 이내, 10개월이 넘으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상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다 조금씩 늘었어요, 금년보다. 지금 다 증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1만 307원에서 1만 54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생활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갑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의 예산은 다 책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 공원 관리한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시설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1쪽 하단에 어린이 도시농업체험 프로그램 20만원씩 해서 20회가 잡혔는데, 올해는 이 프로그램이 코로나인데도 진행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프로그램 운영이요?
○위원장 임현주   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공원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100%는 다 하지 못했고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인원을 줄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100%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예산이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똑같이 잡으신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상자텃밭 1,000세트가 1만 6,000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급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위원장 임현주   공고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받아서,
○위원장 임현주   제한된 시간에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하고, 그거보다 오버되면 추첨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신청한 사람은. 작년, 올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위원장 임현주   복불복 그냥 그런 식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다르게 하면 한 사람만 계속 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중간이고요.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식재사업에서 그린커튼 설치사업이 3개소인데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는 성북세무서 한 군데 해서 세무서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세 군데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원정위원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도에 각 기관에 알려서 세 군데를 선정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공모를 해서 장소를 어떻게 잡으시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린커튼 할 수 있는 창문 창틀 밖에 식물을 식재해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실사를 해서 적당한 조건이 있는,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지난번에 1개소 하셨다는 게 성북세무서 부분인데 그때도 예산이 400만원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거기 한 군데만 하게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남거나 그럴 소지는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솔직히 말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시행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더 추가될 것 같은데 3개소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래도 기왕 할 거면 보여줄 때 열심히 잘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에만 맞추면, 오히려 2개소를 줄이시든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더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는 한 그 정도 하면 적정할거라 생각해서,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사진 첨부해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시설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원정비 관리, 금년에 비해 내년에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늘은 게 그동안에 많이 망가졌나요?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 새로 신설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이나 쉼터를 만들어놓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정비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새로 들어왔다는 거 보면 어린이공원에 바닥분수 들어온 데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거의 정비 수준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오래되고 이런 거 보수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짚고만 넘어갈게요. 공원정비관리비 3억 7,000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또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도 2억이나 증액됐고요. 돌뫼어린이공원, 일신어린이공원, 작년에도 보니까 다 한 것 같은데 또 투자하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동놀권리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동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 있던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서 추가한 거잖아요, 이건? 원래 있던 예산, 작년에 3억 5,000은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당초 예산은 3억 5,000원이 그대로 있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억이 올라온 거잖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추가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이미 작년에 됐는데 올해 그것을 또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2억은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3억 5,000이라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3억 5,000이 한 군데 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나 쉼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오래되고 정비해야 될 곳을 찾아서 하는 거죠. 한 곳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3억 5,000 투자해서 이미 조성을 했어, 그러다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2억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5억 5,000이 된 거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3억 5,000원을 올해 하면, 내년에 3억 5,000을 또 투자해야 되냐 그거지요. 2억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미 3억 5,000 가지고 올해 시설물을 해요. 보수하고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뭘 해달라고 했는지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2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종암어린이공원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됐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2억 주고 하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셔요. 그런데 3억 5,000 올해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3억 5,000을 들여야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5억 5,000에서 2억이면 되지 않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올해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박학동위원   모자란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 되면 또 노후되고 할 곳이 생기면 꼭 3억 5,000은 아니겠지만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박학동위원   3억 5,000원은 하지 말고, 한 2억 5,000이나 3억이나 했어야지요. 올해 3억 5,000은 그대로 잡고 내년에 3억 5,000 플러스 주민참여예산 2억,  5억 5,000이야. 그러면 2억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뭘 해 달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해 주시라니까. 3억 5,000은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내년에 3억 5,000을 또 들여?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늘어난 것만 얘기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마을마당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3,000만원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일이고 모레고 설명을 한번 따로 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증액된 유지관리나 보수, 과장님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어린이공원이나 쉼터나 마을마당이나, 마을쉼터나 이런 것들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000만원, 2억, 1억 1,500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개수조정 이전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알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올해 투자했는데 내년에 똑같이 투자하잖아. 투자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뭐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모르면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매년 정비했던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증액된 부분. 똑같이 증액됐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증액되면 그냥 일방적으로 써 온 거야. 그래서 공사 있으면 하고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해 달라 그러면 해 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한테 설명을 따로 하시라고. 지금 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그 설명 한번 듣게 자리 마련하세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안 그러면 저 개인 혼자라도 듣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비했던 내역이 지금 있는데요. 드리도록 할까요?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한번 그거를 해 주세요. 증액된 부분 그대로 된 것이 많아. 그렇다고 돈을 갖도 내버리지는 않겠지. 뭘 하기는 하겠지. 그렇지만 뭘 하는지는 알고 줘야 된다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 애쓰신 것 아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제일 많잖아. 제일 많지,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다른 데는 벌어오는 데고 여기는 쓰는 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많이 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357쪽입니다.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요. 8,600만원인데 다 인건비로 사용을 했거든요. 약품비는 500만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인건비가 8,100만원이고,
이광남위원   8,600에서 8,100만원이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광남위원   이게 몇 명이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4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4명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광남위원   4명이서 그러면 얼마예요? 8,164만 3,000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 4명이 병충해 방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역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병충해 방재작업을 하는 거죠.
이광남위원   그러면 몇 번 하는 거예요? 100만원씩 5회 하기로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4명을 채용해서,
이광남위원   약품이 그렇고 100만원씩 가지고 1년에 5번 방역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물품구매를 5번 한다는 거고요. 4명을 채용해서 1년에 계속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송충이라고 그래요? 무슨 벌레지? 송충이 비슷한 게 엄청 많았는데 손을 못 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소모도 안 되고 약품도 하나도 못 썼잖아요. 인건비를 쓸 수도 없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 겨울에,
이광남위원   올해 봄부터 여름에 엄청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웠으면 월동으로 많이 얼거나 해서 발생을 많이 안 했을 건데 작년 겨울에 많이 따뜻한 부분이 있어서 올 봄부터 여름까지,
이광남위원   내년 봄에 이렇게, 2021년도에 또 다른 병충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 이상한 송충이가 나왔었고 작년에는 나방이 나와서 해마다 그러는데 그때그때마다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기후가 옛날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기후를 유지하고 있으면 해충이나 병도 유사하게 발생하는데 기후가 최근에 온난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해충도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과장님도 수없이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산에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다못해 산책로만이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17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도 성인지예산이면 인건비, 혹시 기간제근로자도 성인지에 포함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포함되면 그것도 일반 남자만 다 모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한쪽 비율이 40%를,
박학동위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쪽이 40%?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게 인건비도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포함돼서.
박학동위원   이용자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용자도 남자만 많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웃음)
박학동위원   그것도 그래요? 이용자까지도 성인지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입장료 안 내잖아요. 안 내는데 그것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도 4대6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4대6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용자는 그렇다 쳐도 그거는 오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집하는 기간제는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간제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할 일이 있고 여자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동률로 모집할 수는 없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 성인지에 관련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것은 관련이 안 되겠죠.
박학동위원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목적이 남녀가 공히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고 봉급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런 업종으로 인해서 안 될 수가 있는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나는 너무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지켜져요? 안 지켜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는 그런 규정을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든 일을 하는데 여성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박학동위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죠.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원을 투여하면 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성인지예산 할 때 한 페이지를 이용해서 쓰세요. 써 놓으세요. 써 놓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나중에 조치를 하는 거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강제성으로 그거를 안 한다고, 안 지킨다고 페널티 주는 것도 아니잖아. 페널티 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잖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위험수목 같은 것 있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저번에 말씀 잠깐 들으니까 전수조사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위험축대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성북구가 구릉지가 거의 70%이다 보니까 위험축대나 위험수목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는데 나무가 넘어지는 현상을 보면 비가 온다고 해서 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오냐, 아니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냐에 따라서 나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꼭 그 나무가 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임현주   그렇죠. 저도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가보면 약간 불안해하시고 그런 분이 많으신데, 또 기울어져 있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이 느껴지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 트럭에 열댓 명씩 타고 가시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주민들이 처우를 왜 저렇게 해 주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옆으로 쓰러지게 생겼다, 한 트럭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상당히 안 좋아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성북구의 좋은 모습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도 그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본예산 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일찍 말씀을 드려야만 반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약간 저희 성북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기간제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하셔서 차를 1대 더 구입하시든가 제 생각에는 어떻게 그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것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각 팀에 차를 1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차에 많은 인원이 못 타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차량 한도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로 구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은데, 정 하라 그러면 용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의 눈에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볼 때 그 모습이 솔직히 너무 안 좋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는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임현주   저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신위원   과장님, 355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공사. 이 먹는 물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없을 것 같은데 어디 약수터 같은 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2군데가 있고요. 약수터 얘기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공사. 355페이지 중하단.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약수터 12군데가 있는데,
한신위원   이게 약수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아. 우선 노후된 데 4군데를 보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부분하고 수질검사를 해 보면 주변환경이 안 좋아서,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수질검사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여태껏 진행되어 온 것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환경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에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새로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잡힌 겁니다.
한신위원   정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신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보니까 감액이 1억 7,000 됐어요. 보면 산불감시원들도 더 채용할 거고 또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1억 7,000이 감액편성된 것은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억 7,000은 저희가 산불소화시설이라고 해서 산불이 나면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입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을 저희 구만 특별히 받아와서 지금 삼청각 뒤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받아온 예산을 특수한 어느 한 곳에 사용하려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 내에서 우리 구만 하고 있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1억 몇 천을 받아왔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내년에는,
한신위원   내년에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없어지니까 따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감액을 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한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먹는 물 약수터 네 곳 장소 자료 좀 주세요. 나중에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나중에 별도자료 하나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나중에 주세요.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노원정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김한경
  도시재생과장차선숙
  건축과장김재열
  공원녹지과장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