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24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강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하시는 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사고이월사업 또한 대부분이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입니다.
  건축과하고 주택관리과 미수납액이 많은데 과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주택관리과장이 민병웅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현재 세입은 대부분이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무단증축이라든가 해 가지고 현재 2010년도 이행장강제금은 거의 63.5% 정도 징수했고요, 과년도 이행강제금이 약1억 정도 남아서 15억 정도 미납돼서 징수율이 약13%입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테이지가 좀 낮았고요, 올해부터 발생되는 이행강제금은 100%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정도 되면 좀더 작년보다는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물은 것은 현황을 물은 게 아니라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징수대책이라고 해서 일단 채권확보하고 부동산압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공매는 시작했나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공매는 저희가 봐서 실익이 없으면 사실 공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 것만 공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실익은 뭘 얘기하시는지,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실익은 뭐냐면 그분들이 각종 세금을 체납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사실 밑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매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한테 사실상 이익이 됐을 때 그때 하지 우리가 손해 보면서까지는 공매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공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약27명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매안내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그 공매에 대한 진행이라든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부동산외에는 나머지 동산 같은 것은 알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서 공매처분 등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공매처분 안 들어가고 징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공매 안 하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도 계속 내보내고 또 직원이 가서 납부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7명인데 그 분들은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분들은 저희들이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실익이 있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실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공매로 하겠습니다.” 하고 통지를 본인한테 하고 압박을 해야 그 사람들이 내는 거거든요.
민병웅위원   공매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라?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공매절차는 조사는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절차는 밟아나가고 있는데요,
민병웅위원   27명은 공매진행 했을 경우 후순위권자로 구성이 돼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고요, 일단 본인들한테 공매하겠습니다, 하고 보내면 아무래도
민병웅위원   고액체납자 27명은 통지만 보냈다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일단 보내고
민병웅위원   후순위인지 여부는 판단 안 하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과년도 이월금이 15억 정도인데 주로 이분들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되는 분들이 주로 많은데요, 사실상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지만 무단증축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주민들이 물론 생활이 넉넉한 분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효기간이 지난 것은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하고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과년도 15억 전부가 자산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진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리를 안 했고 또 사실상 이분들이 한동안 안 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거고 올해 발생한 사람들한테는 공매통지나,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2010년 이전 이행강제금은 13%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생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63.5%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전체 토탈로 보면 과년도 2010년 이전 발생한 이행강제금이 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 보이는데요.
민병웅위원   징수는 말씀 들었고요, 2010년 이전에 14% 정도 징수된 것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물론 시효가 지난 것은 결손처분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기 힘드신 분들 것은 받기가 좀 거북하고, 나머지 분들은?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나머지 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이 전화독려도 하고 방문도 하고,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공매도 의미가 없네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공매는 1,000만원 이상자만 해야지 몇 백만원 가지고 공매하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과년도 게 15억 정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자는 몇 명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15억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27명에 대해서 149건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149건이 무엇이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149건이 1,000만원 이상자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공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공매 들어가야죠.
민병웅위원   그런데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공매하겠다고 예고는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말한 27명 얘기이고요. 과년도 15억,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러니까 그것을 공매를 하겠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공매하겠다고 압박을 해야 이 사람들이 사실 내거든요.
민병웅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압박만 하지 말고 실익이 있는 것들은 공매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지난 연도까지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럼요.
민병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익이 있는 것은 공매로 하고 실익이 없는 것은,
민병웅위원   공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항상 이행강제금이 징수가 어렵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고액체납자 17건에 대해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를 하고 압박을 가한 결과 10건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7건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해도 안 돼가지고 압박수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6월 7일자로 공매를 자산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매가 들어갔습니다.
민병웅위원   공매를 시작하셨네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6월 7일자로 자산공사로 의뢰를 보냈습니다.
민병웅위원   주택관리과는 통지만 한 상태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통지하고 자산관리공사로 보낼 준비는 자료 해가지고 실익이 있는 사람만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이게 하려면 민원인들에게 기간도 많이 줘야 하고 우선 받아내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가서 독려하고 압박하고 오랜 기간이 걸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 될 때 공매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민병웅위원   건축과는 주택관리과처럼  과년도 이월액이 많이 포함되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작년부터 공매를 들어 간 것이 1,000만원 이상이 17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0건은 받아냈고 7건에 대해서,
민병웅위원   아니 그 내용 중에 과년도 이월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 해서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실제 미수액을 보면 주로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라든가 과태료 부분 아닙니까? 타 구의 사례를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의 전문팀을 구성을 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구두상으로 설득하고 해서 어떤 징수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상승했다는 얘기를 어느 신문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나 미납징수부분은 성북구의 세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 두 과에서 보면 작년에 미수금액이 43억인가 되는데 우리 구에도 과태료라든가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전문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체납징수 전담팀을 주로 기획재정국에서 꾸려가지고 사실 체납징수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은닉해둔 재산을 찾아내서 징수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기동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 간부회의 때 이런 세수의 세입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제시해 주시고 지난번 결산을 제가 대표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미납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했다, 그래서 각종 미납자에 대한 재산, 즉 차량부터 해서 금융 각종 여러 가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대개 여기에 보면 과태료 미납자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반하는 부분이거든요. 재산 없는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을 이유도 없지요. 대개 보면 나름대로 능력 있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것이니까 구청장님과 간부회의 때 이런 세수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한 전문팀을 구성할 것을 국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우리 구에도 세수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감종위원님 말씀처럼 주로 고액체납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소득세라든지 큰 세목인데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은 주 태반이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주택, 다세대주택 같은데 발생하는 베란다무단증축이라든지 건축과 같은 경우에 위법건물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위법사항들이 소소한 사항이니까 대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위반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27평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라는 수단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7건 중에서 10건은 징수했고 공매실익도 따져서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감종위원님 말씀은 간부회의해서 아무튼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먼저 조직개편 이전 뉴타운 사업과 소관으로 결산서 102쪽 하단 지역균형발전 개발부터 103쪽 하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먼저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연구용역 진행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구용역 결과물들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페이지로 연구 용역의 결과를 요약정리를 해서 매 건별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검사원의 활동내용과 세부결산내용 주시고요.
  위법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부분 주택관리과에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세부결산내용을 주시고요.
  광고물개선 주민설명회 개최 자료와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내용 결과자료 주시구요.
  그다음에 4건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항목의 업무추진비, 주택재개발사업 홍보 부분의 업무추진비,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건의 업무추진비,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 부분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식   자료요청을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목소영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습니까?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권영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자료요청 할까 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예, 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성북구 관내에 아파트 현황 하고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했을 때 5년치.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5년치 아파트 지원내역 말씀입니까?
권영애위원   예. 그것하고 관내에 7년 이상 된 아파트 전체 현황하고요.
○위원장 강정식   자료요청하신 것은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시고요.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자료.
○위원장 강정식   요청하신 자료는 시간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달해주시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자료 요청한 것들은 각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아름다운 거리 간판조성사업 관련한 결과 얼마에 어떻게, 어디랑 계약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 하고 계약할 때 공개입찰 하셨잖아요.
  공개입찰 그 과정 어디가 들어왔고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서 어디가 됐다고 나와 있는 것까지 같이요.
○위원장 강정식   작년도 종암동에 하셨던 그 내용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이 많이 남은 관계로 계속하여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조직개편 이전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결산서 102쪽 하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103쪽 하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10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 9,500은 지금 장위13구역 공공관리제도를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예비 추진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우리 예산 2억 8,000하고 시비 2억 5,000 매칭사업으로 해서 작년 7월 16일부터 공공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서 2억 8,000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보조금이 2억 5,000해서 5억 3,000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는 4억 9,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된 금액은 정비업체 선정을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그때 선납금으로 주고 1억 4,000 정도 주고 올해 준공되면 1억 4,000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내용이 정비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지요.
민병웅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연구용역비인데,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목은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는데 재개발을 하다 보면 전문성 있는 조합을 대신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정비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동의서 징구서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업체한테 우리가 계약하고 일하는 수행비가 4억 9,000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을 연구용역비라는 목으로 정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목이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이월시킨 것은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선납금으로 반 주고 준공돼서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인데 동의서가 50% 이상이 징구가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결국 정비업체한테 동의서 징구나 이런 용역비를 준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연구 시킨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집행잔액 2억 남은 것은,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2억은
매칭사업인데 5억 3,000가지고 서울시 계약심사를 의뢰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4억 9,500 중에서 1억 2,700만원을 감해서 3억 6,700가지고 장위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결론은 감액해서 정비업체에 돈을 줬다는 것입니까? 남은 돈?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한 2억 정도는 이 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에 60%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0% 정도는 불용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야지요.
민병웅위원   이 용역비 준 것, 산출근거도 같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목소영위원   그 뉴타운 사업과의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부분에 잔액이 43% 정도 남았네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2쪽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지원 부분의 잔액발생 이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저희가 뉴타운도 있고 재개발 그 다음에 균형발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균형발전은 미아로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신길음구역, 신월곡구역 한 7개 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를 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절감액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집행하는 예산을 절감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집행이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사무관리비 부분에 신문공고료, 리플렛 제작 등 인쇄비, 공람심사수당 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지출이 되고 어떤 부분이 지출이 안 된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 신문공고 같은 것은 제가 세부내역은 안 뽑았는데 우리가 사업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중앙일간지 같은데 2군데를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이라든가 각종 간담회 개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는 전산용품이나 그런 것 보고에 관련해서 물품구입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게,  
목소영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의 항목이 신문공고료, 리플릿 제작 등 인쇄비 그리고 공람심사수당 이렇게 3가지 항목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신문공고료가 얼마 남고 그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재개발이나 사업이 작년에 여기까지 나갈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6개월 늦어질 수가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집행 못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목소영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각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그 사업과 연관한 활동해서 쓰는 것이 일단 맞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사업은 집행률이 50% 가까이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 집행됐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를 사용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그에 맞춰서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목소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지연되는 것이 조합에서 총회 같은 것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저희는 계속 서울시 심의나 별도로 해당부서하고 협의, 주민설명회 그런 사업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는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의 10% 남고 사업이 지연돼도 그 돈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다시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위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102쪽 상단에 있는 연구개발비 4억 9,500만원 여기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인지 쓴 내역 자료를 해서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강정식   그리고 모든 자료는 각 위원님께 전부 배부하셔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결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뉴타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북구 아주 많은 지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뉴타운사업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진행됐던 길음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해주고 그리고 이후 관리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재개발과 다르게 일반 재개발들은 기부채납, 일단 기반시설확충 자체를 뉴타운 같은 경우에  비용을 대줘서 하는 형태잖아요. 그랬을 때 시설을 도로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기반시설확충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관리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길음지역은 기반시설을 거의 800억 정도 그 정도는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서경로길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인수로 일부 기반시설지원이 됐는데 그게 1차 뉴타운인데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울시에는 용적률을 190%이면 200%로 올려줘서 기반시설 대신 그런 식으로 해서 줬는데 사실 그것은 뉴타운 사업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나서 길음지역 도로는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 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은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길음지역에 있는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길음동에 뉴타운 할 때 기반시설금 1,200억 됐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나서 장위뉴타운 기반시설이 유야무야하고 있거든요. 1,200억 기반시설기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서경로길 확장하고 인수로 도로 확장 2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두 군데 하는데 1,200 들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1,200억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내용이 많이 남은 관계로 진도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직개편 이전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03쪽 하단 균형잡힌 도시개발부터 108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105쪽 하단에 보면 정릉3동 757번지 일대 공공관리제 시범사업부분에서 맨 아래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인데 다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네요, 1억 6,000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연구용역비를 쓰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시에서 지원한 시비인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민병웅위원   낙찰차액이 1억 6,000이에요?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이월액에 2억 3,900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릉골 공공관리비입니다. 사실 시범사업으로 공공관리를 하고 정릉골 정비계획결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결정고시가 돼야 다음 일을 추진하는데 공공관리시범사업을 먼저 발주를 해놓고 확보된 예산이 회계 마감이 돼서 불용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낙찰차액하고 나머지 안 한 비용을 집행잔액인데 뭐냐 하면 중간에 타절준공 했죠, 예산이 죽다 보니까 정비구역 결정고시 안 되고.
민병웅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인데 왜 전년도에서 이월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것이 2009년도 예산입니다.
민병웅위원   이월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12월 달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회계연도 마감이 되니까,
민병웅위원   그렇게 이월됐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그래서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정비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공공관리사업 있지요. 공공관리사업 용역인데 추진위원도 선정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중간단계에서 예산을 죽이고 그동안에 한 일만 타절준공으로 중간에 준공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에 반납조치를 일단 우리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반납을 하고 다시,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결정고시가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시에서 결정고시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시에서 결정고시가 늦어지다보니까 결국 불용처리됐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나머지 중간에 각종 용역을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이,
민병웅위원   저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비계획결정고시가 늦어지고 공공관리사업제도로 바뀌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거기가 정비계획 수립도 공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민병웅위원   공공관리제도에서,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공공관리제도 용역하고는 별개로 정비계획수립을 공공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공공관리사업이 추진위도 구성해주고 지금 하는 것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진행을 시키는데 정비구역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불용되고 중간에 일한 것만 정산을 해주고 나머지는 일단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정비계획결정고시가 나면 추진위원회 설립하니까 그 일을 다 하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 일을 다시 또 진행시켜야 합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말한 정비업체한테, 아니면 공공이 진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정고시가 늦어지니까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다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이 남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 정비구역결정이 7월중에 우리가 시에 결정요청을 하면 시에서 도시위원회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7월 첫째 주에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만약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결정고시가 나면 다시 돈이 내려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 용역을 찾아서 시에서 다시 예산을 받고 그래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7,390만원 쓴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총 용역비에서 2억 3,000에서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정산금입니다. 실제는 행정처리는 준공처리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104쪽에 도시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500 추경으로 잡으셨죠? 다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이윤희위원   그때 당시에 경원대랑 위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경원대학하고 1차 때 협약체결을 해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500이라고 나온 산출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2,500이 됐는지 대략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우리하고 비슷한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을 보면 3,000정도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잡아서 협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대략 이럴 때는 이러니까 경원대학에서도 2,500에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니면 세부적으로 강사가 어떻게 올 것이니까 강사등급이 어떠니까 대략 얼마, 거기에 연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으로 책정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전체금액으로 했는데요, 그런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세부내역 자료로 주세요.
  경원대에서 2011년도로 넘어가서는 몇 회 정도 할 계획입니까?
  2010년도 1기 아카데미가 끝이 났지요, 올해 2기 아카데미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것은 아파트가 지나치게 개발되다보니까 남아있는 저층주택지에 대한 도시관리방안, 주택지역 관리방안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가꾸어가는 의욕고취를 시키고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게 하는 취지가 도시아카데미거든요.
이윤희위원   1기, 2기 다 합쳐서?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1기 때는 그런 요건을 못 갖추고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라든지 그 당시 인터넷으로 모집하다보니까 NGO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아카데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도 어려운 동네, 장수마을 같은 동네는 뒤에서 참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2기 때는 어느 정도 마을을 지정해서 물론 의원님들 신청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셨지만 2기 때는 동네사람들을 위주로 했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옆 동네 사람들도 오고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순수하게 동네 범주 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질문 중인데 답을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드린 질문에는 말씀하지 않고 정리하신 답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드린 질문은 지금 경원대에서 1차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고대로 넘어가죠? 그 이유가 뭐죠? 경원대하고 할 때 평가 내용이 있으세요? 아카데미가 어떻게, 어떻게 돼서, 아카데미를 한번하고 끝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년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평가가 나와서 고대로 가게 된 건지, 경원대에서 진행하는데 미흡함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평가내용이 있나요? 1기 아카데미를 경원대하고 마치면서 MOU 체결했잖아요, MOU 체결이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계속 진행될 겁니다. 대학 측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왜냐면 대학원생들까지 전부 동원이 되어야 되고 앞에서는 우리가 8주 동안에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배우고 도시계획적으로 이런 것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동네를 이렇게 가꾸는 것이 좋겠다, 사실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는 그런 효과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경원대에서 고대로 넘어오게 된 동기는 우리가 관내 대학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 고대 정석교수가 많이 경험이 있었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분들도 연속하려면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 대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하고 지금 계속할 것은 아니고 하면서 또 경원대에서도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고대하고도 2기 하면서 MOU 체결하셔서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이윤희위원   그래서 일단 경원대 1기하고 진행하면서 평가보고서가 된 게 있나요? 이 도시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결과보고서는 우리가 책자도 만들고 그 당시에 했고 2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2기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제가 2,500이라고 하는 근거자료 달라고 했고 MOU 체결할 때 근거가 있었겠죠, 그것하고 2010년도 도시아카데미 결과, 평가되어 있는 평가보고서 그것 하나 주시고요.
  아무튼 경원대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고대하고 다시 MOU 체결하셔서 하시게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학교사정보다는 우리 관내 고대라는
이윤희위원   관내 학교를 이용하자,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한군데에서 계속 하기 힘드니까 두 군데를 해서 한 번 하다가 또 이쪽에서 한번하고 그렇게 유연성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경원대에서 도시아카데미 마치면서 제가 평가보고서를 봐야 될 텐데 거기에서 이후의 아카데미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향후계획도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2010년도에는 그것을 못 만들었고 2011년도에는 향후계획에서 우리가 개발 쪽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보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인 번영회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윤희위원   그것은 누가 그런 안을 냈죠? 부서에서 담당직원들이?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해서 2011년도 상반기 평가를 아직 하지 않으셨죠? 대략 그런 계획을 부서원들이 진행하면서.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2011년도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에는 상반기에는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뭐냐면 3군데 지역을 지정해서 주민들을 주축으로 앞으로 해 보려고 하고, 첫 번째 상반기 도시아카데미 목적이었고요. 하반기는 재래시장 활성화 그래서 지금 세 군데를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당초 계획이 그랬네요? 당초 2011년도 예산 잡으면서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당초 계획을 잡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이윤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성북구에 아카데미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카데미 하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사실 저는 경원대에서 했던 아카데미가 평가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큰 결함 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잘 마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11년도 아카데미가 시작됐는데 대략 프로그램을 짜서 강사를 섭외하는 형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하는 MOU 계약을 체결해서 전반적인 진행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작년도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이후에 요구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 속에서 이번 2011년도 아카데미를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아카데미를 2,500이면 우리 도시개발과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예산은 결코 아니지만 MOU를 체결하면서 하는 과정이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만 딱 마치고 끝나면 거기에 임무가 끝나버리고, 여기 또 하나 맡겨서 끝나버리면 그 임무가 끝나는 이런 식의 MOU 체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그냥 굳이 거창하게 MOU 체결하지 않고 그냥 경쟁입찰해서 여러 개 쭉 모아서 다 받아서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 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아카데미를 1차적으로 작년도에는 진행한 것들에 대한 올해의 진행과정에서 연계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작년은 작년대로 뚝 떨어지고 올해는 올해대로 새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 진행에 대해서 이후에 평가보고서 쓰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선정하는, 과에서 그림지도 놓고 편하게 딱딱 불록을 정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현황에 대해서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될 지역이니까, 라고 하는 그 기준 하나만 가지고 권역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 평가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다시 제기가 되겠지만 진행과정에서부터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집까지 전부다 제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반기 사업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MOU 체결을 한 고대에서 결과보고서를 낼 때 향후계획까지 함께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아카데미 연결 선상에서 할 필요도 없고 하나하나 그때마다 따로따로 사업 잡아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원래의 취지를 살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도시아카데미를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아카데미에 대한 인식을 사실 어느 정도 했습니다, 경원대하고 할 때는요.
  금년도 들어와서 마을만들기 첫 번째 한 겁니다. 첫 번째 할 때 우리가 지역선정은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아카데미,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아직 개념적으로 충분히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나 모든 분한테 인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하다보니까 정릉3동 같은 데도 단독주택지가 제대로 된 단독주택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3군데를 봤습니다, 재개발이 안 되니까 무조건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선정도 받고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싫은데 어떻게 보면 작년도 평가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보다 NGO들이나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은 관심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작년 평가 속에서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아직 떨어지고 있고 뭔지 잘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전폭적으로 한 번 더 했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성급하게 그것은 그것대로 좋고 이제 벌써 우리 주민들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작년도 아카데미 끝난 상태에서 진짜 여기저기 유행처럼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 해 볼까, 이런 생각에 마을만들기 지역 딱딱 구역 정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욕심에서 나온 거죠. 실제로 3개 구역 자체를 주민들이 신청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도시아카데미에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숲만 있지 않은 그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면 사실은 그것 한 번 더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를 제대로 못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욕심만 앞세운 도시아카데미를 2011년도에 운영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서는 제가 한 번 더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단기사업은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기사업이 향후사업으로 다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결과보고서나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방금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말씀 덧붙이자면 2011년도 도시아카데미에 저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 가지 혼란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혼란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제대로 된 평가와 연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번 2011년도 도시아카데미만을 떼놓고 본다면 주민들의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아카데미의 의미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인식에 있어서 주민들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여전히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매번 지역, 시장, 시장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보다는 약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더불어서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사업의 집행률과 업무추진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도시재개발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분도 집행잔액이 48.4% 정도 남았는데 실제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셨고 그리고 주택재개발
사업 홍보부분도 한 30%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셨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는 전 부서를 통 털어서 사실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지만 굉장히 결산서와 별 다름없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리해서 주셨는데 저는 건별로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것인데 너무 뭉텅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08쪽 중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110쪽 상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108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올해 하셨잖아요? 2억 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그것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 지원하고 올해 지원 것도 같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올해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드린 것 보시면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집행현황해서 2010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현황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010년도 것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놀이터 정비예요, 일부러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올해 2011년도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새로 개정됐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 많이 되었고 확대되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흠인데 어떻게 보면 2010년도 것을 보면 거의 일괄적이에요, 물론 심의를 거치셨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심의위원회 회의록까지 갖다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심의가 심도 깊게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신청한 것 중에 이것이 옳겠구나 하고 심도 깊은 심의가 됐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대략 일률적으로 별 문제 없게 쭉 해 준 경향이 있으시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마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꼭 있다기보다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님 생각도 전혀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조례안이 개정된 이유가 다양한 요구, 공동주택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50% 넘어서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요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의지로 조례안이 개정되었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년도에 아직 다 집행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심의도 아직 안 됐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슷하게 단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까지는 공모 받아서 심의해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공동전기료 그것을 받아 주려고 현재 50% 줄 것이냐  100%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중입니다. 왜냐면 예산이 8,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해서 오래된 아파트는, 가능하면 전 아파트를 다 지원하도록. 그래서 전기료 50% 주면 얼마 정도 되고, 100% 주면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파트는 100% 주고 조금 괜찮은 아파트는 50% 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절충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연도는 집행을 다양하게 요구에 맞게 다양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윤희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아파트 쪽에서 어린이 안전놀이시설 때문에 구청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들었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으로 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해서 과태료 물게끔 했는데 마침 제가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3년 유예가 되더라고요. 아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뉴스까지는 못 봤습니다.
권영애위원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연합 아파트 쪽에서 서명운동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국회 청원 거기에다가 올린다고. 아마 이게 이슈가 되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을 완화시켜서 3년 후에 부과하기로 했는데 구의회에서는 7년 된 아파트는 지원을 해줬어요,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올해부터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 예산이 2,94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억 7,06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비가 약 1억 1,000정도 되고 나머지 시설지원비는 8억 8,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사실상 예산을 갖다가 예산서에다 분류를 해서 해놔야 하는데 작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비하고 구비만 따로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저희들이 시설지원 같은 것을 하려고 보니까 전기요금을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시설지원만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구가 예산사정이 그렇다보니까 계속 5년간 2억 정도만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1억~2억 정도로 늘려서 3억~4억 정도를 가지고 커뮤니티사업에 전기요금 지원 1억 정도,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지원에 1억 정도 이렇게 나누어 쓴다면 좀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1억 정도 반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렵다면 다만 얼마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설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조례를 고쳐야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례를 가져왔는데 전에는 모든 아파트 내에, 조례가 어떻게 고쳐졌느냐 하면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된 놀이터에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인근 주민단지내하고 개방되지 않은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알고서 저는 조례를 일부러 커뮤니티에다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 준칙안을 가져다 놓고 김일영위원님, 김원중위원님,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넷이 같이 앉아서 조례 하나하나 조문에 대해서 전부 다 수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시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공동주택의 놀이터도 인근 어린이집 가서 꼭 개방되었다기 보다는 인근 주변 주택에 있는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아파트가 그동안에 일률적으로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지원을 안 하겠다는 위원님 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그 조항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 조항이 없어지면 어린이 놀이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권영애위원   인근 단지, 인근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안 들어갔어도 그 전에 조례 있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지원받기가, 개방되지 않는 어린이놀이터는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가능하면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 아파트 놀이터로 인근 주택에 있는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였지.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아파트가 폐쇄됐다고 하지만 폐쇄되지 않았어요. 어느 아이들이 와서 놀이터 놀아도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위원님,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명문화 해보자는 것이지 개방 안 한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고 개방됐다고 해서, 그렇다면 개방을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개방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속기가 되잖아요.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승진하셔가지고 다른 과로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잡아둔다든지 내년에 해준다는 것을 어떻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 혼자 힘으로 모든 구의 예산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세입이라든가 세출을 전반적으로 다 봐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다 보면 상당히 돈 쓸 데는 많고 예산 들어오는 것은 적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해주자, 이렇게 할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자꾸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 비교해 보면 저희가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최소한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한 3억에서 4억 정도만 된다면 어느 정도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2억을 갖다가 4억으로 올리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1억 정도 올려서 어느 정도 다른 구하고 수준을 맞춰서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만족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이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서 이게 굉장히 큰,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모두 다 이 과태료가 제가 내야 하는 것 같은, 아파트에 주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과태료가 만약에 부과 된다면 개인당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아파트단지마다 지원금을 지원하여 시설개보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성북구는 공동주택지원금이 너무 적어, 적은데 그나마 올해는 중단됐습니다. 지원받기가 어려우며 특히 2008년 이전 설치된 놀이시설 개보수에 수백에서 수천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무보수 봉사직인  동대표를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어느 신문입니까?
권영애위원   신문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 과태료 때문에 각 단지 내에 붙어서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행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위원님, 제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장 강정식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도록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은 설치자가 원래 관리주체가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놀이시설 유지는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공용 주변에 있는 일반주택단지는 구청에서 관리해야 하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다만 아파트 단지에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것뿐이지 그것을 꼭 해줘라, 해주지 말라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해 준다고, 저만 같으면 직영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해가 안 되시면 시간 남으신 대로 질의하셔서 더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주택관리과 과장님, 108쪽에서 109쪽 넘어가면서 위법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시설비가 많이 남아있네요, 예산을 3,900 잡으셨는데 3,000만원 남았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3,000만원 잡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시설비는 3,000만원인데 위법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3,500 잡으셔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다 쓰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신 것이지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시설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면 업무추진비가 280만원인데 280만원 다 쓰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위원님,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위법건축물이 생겼을 때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긴급하거나 사정이 있을 때 대집행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작년에도 없었고 사실 금년도 3,000만원 편성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고요. 올해는 아예 감펀성을 추경 때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집행을 하는 일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을 안 하도록,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굳이 불용처분할 것이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안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올해 연도 3,0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감편성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제가 드릴 말씀까지 답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편성 안 한다고 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왜, 일을 안 하시겠다는 답변이니까 역으로 말해서요. 그러면 일을 하십시오. 숭곡초등학교 앞 가건물 철거하십시오. 숭곡초등학교 앞 벤치 그게 흉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큰 길가에 남아있는 것이요?
정형진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형진위원   제가 말싸움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길음2동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장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정류장에 보도확보가 80전 밖에 안 됩니다. 80전 되는 가운데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건물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인양, 어제 제가 다른 부서에다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두 평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천 몇 백만 원을, 세금까지 안 내가면서 또다시 점포임대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분은 그만큼 세를 받아 가는데, 파출소 맞은편에 들어가다 보면 부동산 앞에.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정확히 해서,
정형진위원   이것을 세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담당도 과장님도 자리 떠나면 끝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이 남는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내년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으로 가셔 버리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정형진위원   이것을 최소한의 전 국장님한테, 전 과장님들한테 담당들이 받아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딱 찍어서 2개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 처리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근거해서도 차등지원이 아니라 공동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전기료는. 아파트 사람들이 부자 있고 부자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주문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정형진위원   결과 좀 바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10쪽 중단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112쪽 하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 운영부분에 사무관리비 불용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공동주택 상한가 심의위원회 법이 2007년도에 법이 처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둬서 공동주택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단서조항에서 2007년 1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자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시에 분양가 심사 대상은 거기에 해당되는데 2007년 12월 30일 이전에 대부분 사업장이 입주자모집 승인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 분양가 상한 심사 신청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2월 1일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운영에 따른 간담회, 2월 20일 간담회, 2월 16일 간담회, 12월 서울시와 업무협의 하나 있으셨고 12월 19일에 심의와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건들은 심의위원회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신청된 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일반 주택들하고 달라서 사전에 기본계획도 수립되고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시행인가 되고 쭉 되는데 현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언제쯤 될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간에 간담회를 계속 열어야 하고 서울시와 업무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건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앞으로 언제 들어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간담회 현황파악, 어떻게 보면 현황파악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황파악 위한 간담회, 직원 간담회?
○건축과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쯤 어디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왜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현황을 해서 앞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2010년도에 단 한 건도 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파악했다고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요, 그때그때 마다 파악을 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서도 추진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정상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신청을 하셔야만 심의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들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절차상으로 그 절차가 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었던 것이지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원 관련해서 역할 정도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여기에 전용도 있고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는데 애초 계획보다 변경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특별검사원 운영이 130건에 3,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2010년도에는 150건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2010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사용승인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책정한 것보다 상당히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건축과에 있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해서 쓰려고 했는데 부족하다보니까 예비비까지 쓰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체 건축과의 잔액에서 전용은 충분히 전용은 다 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신 것이고 특별검사원을 하반기에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야 할 건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고 처리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 현황을 말씀드리는데요,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허가를 맡고 공사를 다 한 후에 준공되기 전 사용하기 전에 준공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이 서울시 건축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순번에 의에서 무작위로 지정을 해서 주는데요, 그것은 건축주가 집을 지음으로써 집이 건축주가 허가를 받고 바로 짓는 경우도 있고 6개월 후나, 1년 후에 짓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준공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감사원 수당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경우 가능하면 제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어떤 부득이한 사유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왜냐 하면 이것은 검사원한테 수당으로써 건마다 비용지불을 해야 합니다. 지불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가 특히 2010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포괄비도 있었지요? 다른 방식으로 하반기에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괄비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비비를 쓰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마지막에 써야 하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건축과에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체 건축과 예산이 적다보니까 남으면 전용을 했는데 부족해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특별히 2010년도에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해야 할 건이 특별하게 많이 발생을 했다고,
○건축과장 유철호   사용승인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런 이유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나간 다음에 공사를 하고 준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가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맞춰 나갔다가도 경기가 안 좋으면 건축주들이 바로 공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시장상황도 보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작년 말에 공사가 많이 됐나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소영위원   이것이 원래 전년도 예산액에 거의 1,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것이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2009년도에 140건밖에 안 나가다보니까 그전에 많이 나갔는데, 감액을 해서 150건을 잡았는데 또 작년에는 200건이 넘게 나간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특별검사원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측하기가 힘들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맞게 건축주들이 하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돌려서 그렇다면 비용을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써야 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반기에 발생을 많이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경이 10월?
○건축과장 유철호   추경 때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 이후 발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목소영위원   혹시 그 이후에 발생한 날짜를 정리해서 주실래요? 만약에 굉장히 하반기에 있었다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내년도 예산이라면 어떤 것을,
목소영위원   그 다음해에 연도로,
○건축과장 유철호   왜냐 하면 사용승인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승인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사용승인처리를 해야 하는데 본사에서 나와서 사용승인 현장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수당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정리해서 주세요. 그 시기가 2010년도에 처리가 100% 돼야 할 만큼 그게,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집을 지으면 건축주가 다 지었으니까 사용하겠다고 사용검사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용승인을 그때 그때마다 내줘야지, 뒤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뒤로 넘겨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후부터 특별검사원 지출 날짜랑 활동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서 112쪽 하단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 건설부터 11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4쪽에 뒤에 이월에서도 나올 텐데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서울휴먼타운 선유골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월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윤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휴먼타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이월됐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시켜서 하고 있고 거의 이태준가 거기부터 그 위의 동방대학원까지 정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윤희위원   정비가 되어 있어요, 올해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됩니다. 쌈지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행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윤희위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예산 계획 자체가 워낙 늦게 잡혔습니까? 왜 이렇게 동절기가 되도록 공사를 못할 상황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에 디자인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공사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진행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부터 있었습니까? 12월달 공사 시작한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1년 내내 뭐하다가,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할 때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매칭으로 시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없어서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나중에 확보를 중용으로 했기 때문에 2009년도 말에 했던 것입니다. 그쪽에서 예산 집행을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배정을,
이윤희위원   2009년도 말에 시에서 추경으로 책정해서 저희한테 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2009년도에 확보해서 2010년도에,
이윤희위원   2009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2010년도 예산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시에서 하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인데 2010년도 내내 뭐하다가 동절기 공사곤란으로 이월을 또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이것이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과에서 환경개선사업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심사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2010년 12월 10날 시설공사 및 전기공사발주가 들어갔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제가 지난 예산안과 비교를 해서 보다보니까 항목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국시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올림픽 전시참여에 연구개발비가 워낙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시에서 2,000만원 보조금이 나왔고요, 구에서 2,000만원을 해서 매칭으로 50, 50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잡혀가지고 낙찰차액이 있어서 303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미디어아트벽 제작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원래 예산에는 없었는데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목소영위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미디어아트월 용역을 했습니다. 디자인용역을 해서 거기에 낙찰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것을 전용을 해서 전기요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는  공공운영비 항목자체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전기비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내부 방침에 의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목소영위원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저희 종암로 디자인서울거리 하면서 중점으로 했던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종암로는 원래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에는 공공시설물 사업하고 간판정비사업이 있었는데 공공시설물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이 책정이 안 돼서 못하고 간판정비사업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 사업관련해서 민간이전비용해서 1억 7,500 정도가, 4억 9,700 잡혔던 것에서, 맞습니까? 4억 9,700에서 1억 9,500정도 예산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에 간판 개선 사업할 때는 간판수가 185개였습니다. 185개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155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남은 비용입니다.
이윤희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편의적으로 곱하기 400 하셨어요? 처음 잡으실 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곱하기 400이라는 것이 시비포함해서 저희 것이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시비를 다 포함해서 간판 하나에 400만원씩 하겠다, 일반적으로 간판을, 평균가잖아요. 대략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상한가 400으로 잡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상한가, 최고 비싼 게 400?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 만약 한 점포가 600이 된다고 하면 400까지만 시비, 구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400 이상으로 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부담을 주고 하는 곳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아라리거리에는 몇 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종암로에는 없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184개 계획했는데 155개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먼저 자부담으로 해서 시행했던 곳도 있고 폐업을 한 곳도 있었고 공공기관, 끝까지 안 한 개소가 2개소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음 달이면 업체를 바꿀 것 같은 곳도 해줬습니까? 내가 식당하고 있는데 내일 화장품 가게를 할 것입니다. 그런 데도 했습니까? 그런 데 간판해야 하니까 만드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내일모레 업체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간판을 해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만약에 점포가 내일모레,
이윤희위원   제가 말하는 내일모레는 이틀 뒤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이 동의를 안 하셨겠지요.
이윤희위원   과장님, 간판 발주하고 나면 나머지는 간판제작하기로 한 계약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겠네요, 나중에 우리 과에서는 결과보고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도 거의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이윤희위원   간판이 제대로 되고 있나 같이 보고 같이 진행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윤희위원   그럼 세세한 상황들도 들으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몇 가지는 들었고 저도 현장에 나갔었고 거기 나갔을 때 가장 큰 민원이 기존에 간판을 떼었을 때 벽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민원이었습니다. 저도 나가서 민원인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해서 해결하고 그랬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매칭 비율은 서울시에서는 시 방침으로 해서 모든 구 공히 1개 소당 15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00을 상한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이윤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 구에서는 400만원을 상한가로 잡았다, 그러면 250만원 구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처음에 책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을 넘을 때는 점포주 부담이 10%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넘으면 점포부담이 10%라고 하는 이유는 구비 200만원을 넘을 때 전체로 봐서는 390만원을 넘을 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전체로 200만원입니다.
이윤희위원   전체로 200만원 넘을 때 거기에 10%를 주민이 부담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만약에 200만원,
이윤희위원   거기에서 150만원은 시비고 구비는 5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간판별로 자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몇 가지 더 요청하고 집행 잔액 남은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계획수립이 몇 년도, 몇 월에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을 때는 전체적인 디자인 안부터 실행된 것은 2009년 8월 10일날 내려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업체하고 계약한 것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09년 8월부터 한 것은 디자인용역과에서 다 해서 그때 내려온 것이고 설치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은 2010년 7월입니다.
이윤희위원   디자인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디자인안은 우리가 주고 업체에서는 그 디자인안대로 제작해서 붙이기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 디자인 한 회사에서 사양까지 다 나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간판마다 하나하나 디자인을 했으면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하면서 수량이 줄었는데 그 전에 이미 185개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책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185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이미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줄었다는 것을 알고 2009년도에 디자인해서 2010년도에 예산 받아서 진행되는데 2009년도부터 예산 내려왔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진행하는데 매칭비율 때문에 반환을 안 하신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매칭비율 때문에 구비 들어가는 것도, 우리 구비가 매칭으로 치면 더 크잖아요. 400에서 시가 150이고 성북이 250이면 이런 것은 2009년도부터 돼서 우리 수량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것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과정에서 폐업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 시행을 하기 전에 간판이 바뀐다, 그러니 간판을 바꾸겠다고 먼저 바꾸신 분도 있고 또 그 사업체 하기 전에 먼저 바뀌었는데 저희가 지정했던 가이드라인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냥 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는 같은 경우는 안 바꿨고 그 다음에 끝까지 안 바꾸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두 업소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많은 예산이 남았고 우리 구 매칭 비율이 높습니다. 매칭이 됐으면 빨리 반환하고 추경예산 잡아서 작년도 추경 잡을 때 예산 많이 없어서 그랬는데 충분히 추경에 올려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때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다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각 업소별로 비용 들은 것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업소별 비용하고 처음에 선정과정에서 4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제안서 같이 주시고요. 추후에 요청할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더불어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판 디자인 설계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로커스라는 곳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디자인 로커스는 어떻게 선정이 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 업체선정도 설치하는 회사선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도 선정 들어온 것과 어떻게 선정됐는지 자료 같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추가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011년도 간판개선사업비 지원현황 관련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해서 올해 몇 개 구가 지원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400에서 몇 퍼센트에요? 60%에요. 우리 구는 60%까지 해서 빨리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광고물 정비사업이 위원님께서 받아 본 것은 4차 사업입니다. 4차 사업에서 처음으로 국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3차까지는 시비하고 국비로만 신청이 돼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차 시기에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1차, 3차 두 번입니다.
이윤희위원   1차, 3차시기에 각 구별로 25개 구청 간판 관련한 총 예산하고 거기에 시비지원 예산과 구비 들어간 예산 자료도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윤희위원   예,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자료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강정식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홈페이지 개편안에 산출내역서,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대종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제경비 10%까지 한 것은 좋은데 제안금액에서 부가세를 합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원칙으로 하면 463만 7,000원이 용역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300만원 잡혀있으니까 전체금액의 272만원하고 부가가치세 10%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부가세 10%가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270만원하고 27만원이니까 10%입니다.
김대종위원   거기 틀렸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틀립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벽에 관해서 설치목적이 주민들에게 주민체험적 공간을 마련하고 날씨 등 생활정보라든지 구정홍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미디어아트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주민들한테 송출하는 시간이 너무 작다고 해서 시간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에너지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서 시간을 13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비용을 보면 13시간 송출할 때는 9만원이고 6시간으로 줄이면 6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2만 5,000원입니다. 한 달간 2만 5,000차액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과연 에너지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서 한 달에 2만 5,0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13시간 송출시간을 6시간으로 줄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공공기관에서 전기요금을 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간판도 했고 그렇게 해서 다 정비를 했고요.
이감종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루에 5만원이든 6만원이든 전기요금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한 달에 2만 5,000원이면 30일이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 설치하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설치가 되었으니 1년간 시범 설치 후에 다시 고려하겠다고 했거든요. 최초에 설치할 때가 언제입니까? 2010년 5월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2010년 5월에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1년 지났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에도 여러 군데를 알아봤고요. 이것을 저희가 하면서 모니터링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전기사용이라든가 인터넷선 연결 이런 것들을 또 이것을 홍보실에서 홍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합을 해서 송출을 하고 하는데 그런 관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외로 나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내로 여러 군데를 알아봤으나 적합한,
이감종위원   아니요, 과장님, 미디어아트벽은 성북구민 전체가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음역 7번출구 한쪽 주변에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 거주하면서도 가끔가다 출입을 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송출시간대에 없어서 그런지 보지는 못했고 그거는 일부분 주민들만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과장님께서 지난 1년만 시범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1년 동안 시범운영하고 난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 1년 시범실시 후에 이 부분은 다른 데로 설치를 해서 전체 성북구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겠다고 답변했지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소감하고 또 한 번 새로운 장소가 물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해보니까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보니까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트성보다는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을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홍보내용을 계속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홍보내용보다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아트미디어월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 처음에 옥외에 설치하는 비를 가릴 수 있는 처마 밑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장소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구청 앞에 하려다가 무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여러 장소를 찾아봤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적합한 장소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아마 여기 있는 어느 분도 현장에 가보셨어요?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다른 데를 물색해주시고, 여기 송출내용을 보니까 아트 부분이 5분이고, 생활정보가 1분, 구정홍보가 1분입니다. 요즘 같으면 생활정보 1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늘려서 잡아야지요. 그리고 구정홍보도 많잖아요, 요즘 구청에서 실시하는 홍보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 미디어 아트 부분해서 점자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무식한지 모르지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정보나 구정홍보를 늘려서 지역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미디어아트벽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이거구나 하는 이런 것을 시간대를 활용해 주시고, 분명 시간이 남는다면 결산위원들이 모시고 그 자리에 가보면 위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안에 물색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구정홍보나 생활정보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빨리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시간조정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계속해서 물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심사 시간을,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계속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이감종위원   어차피 끝날 사항이 아니면 중식을 위해서 중단했다가 바로 개회를 하지요.
○위원장 강정식   집행부를 다시 올라오라고 하기는 조금,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통합해서 조금 남았는데 식사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이윤희위원   밥 먹고 하고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집행부는 하고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3시에 생활구정위원회도 있고 해서 끝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구정 뭐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생활구정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2010 예산 결산이 중요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니, 하고서 우선,
이감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타 위원님들이 녹지과 부분 같은 부분에는 우리 생활에 가장 근접해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결정하셔서 하십시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인해서 조금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절해서 중식시간이 제대로 맞춰지게끔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소관으로 결산서 117쪽 상단 재정ㆍ금융부터 129쪽 중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으로 117쪽에서 129쪽 중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동공원 복원하고 복합시설 건립하는데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성북올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 세 번째는 도보10분 프로젝트 웰빙뜨락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대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28억을 투자해서 작년에 10억, 올해 5억 3000 내년도까지 3차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작년 1차 연도에 10억 투자해서 지금 한쪽 화장실은 했는데 올해는 장위중학교 뒤하고 애기능터 쪽에 지금 용역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북서울 꿈의 숲이 수준이 높은데 오동근린공원이 북서울 꿈의 숲의 한 자락이기 때문에 북서울 꿈의 숲 수준으로 높이고 모든 시설을 북서울 꿈의 숲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사랑 받는 오동근린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동공원의 맨땅 운동장의 복합체육시설 타당성 용역은 지난 6월 초순경에 1차 진행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회 과정에 각과의 의견을 모두 수합해서 2차 용역보고회를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으로 복원해서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하고 장애인 주차장과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2차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뜨락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진도가 한50% 정도 추진됐는데요, 그것이 장위3동 마을마당과 장위1동 향나무쉼터, 돈암1동 마을마당, 정릉2동 고가아래쉼터, 모랫말공원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이것도 6월말이나 7월 초순경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레길 조성사업은 우리 성북을 상징하는 북한산 둘레길과 북악산 북악하늘길  그리고 성북천과 서울성곽으로 내려와서 성북동 문화예술의 거리로 연결해서 개운산으로 해서 연결되는 1차 노선과 2차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레길 지금 길음역에서부터 뉴타운녹도로 해서 서경대학교 뒤로 해서 북한산 생태체험장으로 연결되는 그 올레길과 또 이쪽에 오동근린공원에서 동덕여대 앞으로 해서 청량근린공원으로 해서 길음뉴타운으로 연결되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월계로하고 인촌로, 길음로, 우이천변 수림대를 금년도 2억 투자해서 지금 진도가 5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말내지 7월초에 모든 것이 준공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대종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120페이지인데요,  여기 개운산공원 정비 및 산책로 조성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집행 잔액도 없으시고 잘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개운산을 갔다 왔는데 개운산의 배수지 건설공사가 다 완료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6월말에 상수도사업 물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6월말로 마무리됩니다.
권영애위원   마무리 다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운동장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인수인계 단계에 있는데 컨테이너박스하고 무상급식소하고 배드민턴장, 축구장 연합회 컨테이너 위치조정 중이고 그것도 위치를 이설하는데 이설비가 문제라서 이설비를 저희가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운동장 주변에 보니까 운동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이 아주 좋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거기에 운동시설물은 족구장 2개, 농구장 골대 1개, 축구장, 게이트볼장 그리고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야외무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파고라에 의자 등이 있고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서울시 상수도 본부에 7억 5,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아  의회 바로 뒤에 지금 개운산 관리사무실 겸 우리 공원이용 주민센터 생태체험장을 겸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곧바로 의회 바로 뒤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것도 10월말쯤 공사착공을 해서 숲 유치원이라든가 생태체험관도 겸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도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아니고 상수도본부 특별회계로 15억을 받았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정말 과장님이 큰 수고를 해 주셨네요. 우리 구비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래서 그 시설은 당신들이 훼손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물 본부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개운산공원의 시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또 진행 중인 사업이 말씀하신 이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개운산에 작년에 국비 3억을 받아서 동부센트레빌에서 마로니에공원으로 올라오는 길하고 중림정사에서 입구 올라오는 길 행운연립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약수터에 빙판 지는 데하고 순환산책로 주변에 미끄러운 데는 데크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총 2008년부터 국시비 8억 5,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둘레길 3.4㎞를 완료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우리 개운산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이 마무리되고 우리 개운산 관리사무실이 준공이 되면 숲 생태체험관하고 앞에는 산림욕장으로 만들어서 시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운산을 누가 봐도 도심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에는 숲 속에서 걸을 수 있는 산림욕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개운산공원 정비 및 산책로 공사하고 개운산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 위원님들도 봐주세요.
  공원녹지과에서 개운산에 대해서 책자를  해 주셔서 상세히 제가 받았거든요.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책으로 해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바로 돈암동 아파트 뒤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가로변 띠녹지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가로수 띠녹지조성사업은 작년에 우리 구청 앞에도 했고 올봄에도 했는데 작년에 안암동하고 월계로 하고 여러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띠녹지 조성사업을 작년 가을에도 많이 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작년에 죽은 이유가 추위가 오랜만에 강추위도 왔고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할 때 염화칼슘을 제설작업할 때 녹지대 화단에 많이 넘겨놔서 많이 죽어서 올봄에 훼손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띠녹지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로 그 전에는 가로 수보호판으로 대체가 됐는데 모든 차도와 인도 사이에 녹도로 연결되기 위해서 띠녹지를 전부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억이 배정되어서 곧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정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띠 녹지 식수해 놓으신 거 시비로 전액 한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런데 시비가 꼭 연말에 내려와서 집행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는 시비가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런데 식수라는 것이 물론 가을에 심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식수는 초봄에 심는 것이 옳지 않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봄에 움이 트기 전에 해동과 동시에 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은 거기에 제설작업 관계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체험해 보고 주시를 해 본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나 어린 아이는 자주 손이 가야 되고 또 누가 관심 있게 돌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혀 맨땅에 조성만 해서 심어놓고 돌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관계상 이것이 11월 하순에 12월 초순 가까이에 시에서 예산 들어와서 집행하게 되면 겨울에 나무를 심는데 안 죽을 나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꼭 제설해서만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지 말고 계절적으로 시에서 좀 이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예산을 시에서 그렇게 늦게 해서 또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어려움은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늦게 식수해 놓은 것이 전부 다 죽게 마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심의하실 때 우리 공원녹지과는 심의할 것이 많다고 해서 제가 정회를 했고 식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권영애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다가 궁금한 점이 갑자기 생겨서 산책로 같은 경우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개보수 할 필요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목재 데크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깔끔하고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산을 타시는 분들, 공원을 오시는 분들은 흙을 밟는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계획부분이 거의 다 목재 데크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북한산 자락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목소영위원   개운산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개운산은 전부 데크가 아니고 동부센트레빌에서 올라오는 마로니에 헬기장까지는 너무 급경사라서 손잡이가 없고 해서 노약자들이 올라오기 불편하고 폭도 좁고 해서 100% 데크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사 안 진 데는 데크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체적인 비율에 있어서는 흙으로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의 예산을 시에서 가내시해서 얼마를 배정해 주겠다 했는데 시에서 시비 대비해서 6대4 비율로 우리 구에서 구비를 확보하는데 시에서 배정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조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전체 2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부 다 2억이었는데요, 구비가 8,000이고 시비가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아리고개 하고 안암동 현대아파트 앞에 화랑로 월곡중학교 앞에 하고 정릉 숭덕초등학교 맞은편 그래서 7개 지역을 했습니다. 해서 집행잔액이 낙찰차액 하고 해서 22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전액 안 내려온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목소영위원   그 이유는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에서는 가내시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100% 배정이 안 되고 조금 배정이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사정으로.  
목소영위원   시에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성북구에 내려오는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이 시비가 60 대 40으로 했는데 물량을 시에서 각 자치구 25개 구를 배정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한테 전액 안 내려왔다 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타 구는 내려간 데도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목소영위원   이것을 특별히 성북구가 시설진행을 아예 접은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 구에서는 1억 2000정도를 예상했다가 전액이 안 내려오면서 사실은 사업이 차질이 빚은 것이잖아요, 애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못한 거죠, 약40%만 수행하게 된 것이니까. 구의 어떤 노력이나 평가는 그렇게 시에서 성북구로 내려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이후에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원금을 따올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이 벽면녹화사업은 도로를 시도로 한정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25m 이상 도로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돈이 줄었습니다. 구도 같은 골목길 같은 데는 못하도록,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한 더 여쭈어볼게요. 동네 뒷산 체육시설물 설치사업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는 워낙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사업인데 잔액이 굳이 남을 필요가 있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이제 체육시설물을 구매한다든가 공사를 하고 또 낙찰차액은 그것은 100% 구비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 낙찰차액을 전혀 손을 못 대게 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액 다 낙찰차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저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관련해서 가내시가 됐는데 보통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올 때가 언제죠? 보통 시에서 가내시해서 내려주는 시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이 벽면녹화사업은 아주 늦게 내려왔습니다. 보통 작년에는 이상하게 벽면녹화사업만이 아주 늦게 내려오고,
이윤희위원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안 내려왔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내려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700만원.
이윤희위원   저는 의문이 뭐냐면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내려온 게 없는 거잖아요? 일단 예산은 2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은 내려온 금액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액 자체가 1억이 아닌데 이렇게 결산서를 작성해도 되는 건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 내려왔으면 일단 예산현액에서는 700만원 내려왔으면 우리가 8,000 잡았으면 8,700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가내시로 해서 2억을 잡았지만 예산현액에서는, 결산서니까. 예산서도 아니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그만큼 1억 2,000을 뺀 200 얼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게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재배정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별도로 이 예산서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윤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서니까 작년도 것은 이미 다 내려왔는데 올해 년도에 결산서 작성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죠. 수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되풀이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계속 재배정으로만 내려오기로 했답니다, 보조금으로 안 내려오고.
  다음부터 벽면녹화사업은 시비를 구비로 흡수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재배정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기로,
이윤희위원   예산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결산서 작성을 잘 하신 거냐고요, 잘못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로써는 맞죠.
이윤희위원   2010년도 거 이미 다 내려오고 끝났잖아요? 통합적으로 예산현액은 8,700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도 시에서 가내시를 했어요, 특히 복지쪽에서는 가내시한 금액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내시로 올해 노인복지관련해서 10억을 주겠다고 해 놓고 계속 미뤄졌어요, 나중에 재배정할 때 1억이 내려왔어요, 이런다고 했을 때 예산서가 아닌 결산서에 어떻게 작성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반영이 되는데 재배정으로 내려오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별개로 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이윤희위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목소영위원   재배정으로 내려올 때는 말씀하신 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고 현재 2010년도 결산으로는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맞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허수로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재배정으로 내려오면, 그런 게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에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개운산이라든가 북한산에 예산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서 비율로 맞췄는데 그 돈이 100% 안 내려오면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도 원래 내려오기로  한 돈으로 예산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1억 내려오기로 했는데 5,000만원 내려왔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예산액을 1억이라고 잡느냐고요, 5,000만원 내려왔는데,  그러고나서 5,000으로 잡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모든 사업은 시에서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6 대 4다, 5 대 5다 하면 시에서 천만원 주기로 해서 우리가 천만원 확보했는데 시에서 500만원 주면 우리도 500만원만 비율대로 쓰고,
이윤희위원   매칭비율로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건 맞는데,
민병웅위원   재배정하고 보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조금은 얼마 줄 테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거고요, 재배정은 그때그때 상황 봐가지고 일이 좀 있다, 시에서 직접 6월이고 7월이고.
민병웅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윤희위원님 물어본 게 그거예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방침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최초의 예산내용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제안내용이 맞았을 때 주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올해 도시구조물 벽면사업 녹화사업 보면 작년도에 1억 2,000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도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재배정해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안 넣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가내시 2,000만원이고 조만간 재배정돼서 얼마 더 나오겠죠. 2,000만원은 구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실 것 아니에요? 올해 재배정이 돼서 1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내년도 결산서에는 어떻게 돼요? 수입을 얼마로 잡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이윤희위원   그건 안 들어가고 우리 2,000만원만 가지고 결산하는 형태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위원장 강정식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내용의 목적이 같다고 하면 전용해서 쓸 수는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디자인과하고 녹지과하고 길음2동 88번지 벽면녹화사업하고 녹지사업을 해 달라고 동장님이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공원녹지과는 아닌데 포괄로 할 수 있나요?
○위원장 강정식   나중에 포괄로 하십시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옥상공원화사업 있죠?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가르쳐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 옥상공원화사업은 50 대 50으로 주민부담 50%, 시비보조 50% 해서 옥상면적이 100㎡ 이상에 한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토목건축전문가들이 와서 해서 합격됐을 때 일단 옥상공원화사업을 하는데요, 자부담 50%, 시비 50%로 해서 준공이 되면 시비 50%를 그분 계좌에 넣어주는 절차로 추진합니다.
김대종위원   우선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조건은 없고 구조안전진단, 예를 들어서 노후건물이 돼서 하중이 문제된다든가 또 누수 때문에 빗물이 샌다든가 그런 것을 문제 삼는데 방수하니까 누수보다는 하중관계, 인공토양이지만 인공토양이 올라가고 비를 맞으면 하중이 있고 또 나무나 식생이 있고 야생초라도 심으면 그 무게 때문에 노후건물은 좀 구조안전진단에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대종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여러 사람이 올라와서 놀 수 있는 조건도 붙이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그 공원을 동네분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는 조건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따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공공건물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보도서관이라든가 예식장, 큰 건물일 경우에는 인근주민들이 이용하지만 우리가 50% 지원하는 것은 개인 집의 옥상녹화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김대종위원   우선순위가 다른 데서는 큰 건물부터 시작하던데 우리 성북구는 상관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성북구에는 접수가 많이 안 돼서 시에서는 에너지 절약차원과 빗물을 잠수한다는 의미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접수만 되면 우리는 우선순위 없이 다 무조건 접수해서 구조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번에 어디가 지원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현재는 7월 중순까지 민간건물을 접수예정이고요, 민간건물 2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도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2010년도에는 5개소를 했습니다. 민간건물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준공이 됐다고 하면 시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하니까,
목소영위원   공공기관에 한 옥상공원화사업만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공공건물 작년에는 종암경찰서하고 월곡동 정보도서관하고 성북경찰서 그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더불어서 제가 시작할 때 업무보고 자료를 주십사하고 자료 요청했었는데 왜 한 곳도 안 갖다 주시나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자료 보면 확인이 가능한 건데.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예결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를 같이 의무적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앞으로는 그런 것을 되짚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꼭 각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모르는 분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1페이지에 옥상공원화사업해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옥상에 공원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예산지원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공공건물의 옥상이라든가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비를 별도로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어디에다, 우리 구청에 올리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구에서 직접관리를 합니다.
권영애위원   학교측에서 사후관리비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성북구청 공원녹지과에다 계획서를 올리면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계획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가 옥상녹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부들이 가서 챙겨서 유지보수할 것 있으면 보수하는 보수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학교가 아파트단지로 인해서 지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옥상공원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끔 건물이 됐겠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교육청 예산으로 적용했다든가 학교 청사를 지을 때 했던 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공했으니까 사후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교육청에서 한 것은 우리가 손을 안대죠.
권영애위원   그렇게 한 학교는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교육청에서 지은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숭곡초등학교나 숭인초등학교  같은 데를 보면 민간투자건설이에요, 20년 동안 관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 데는 교육청에서 관리 않고 민간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직접적인 지원내용, 처음에 건축할 당시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실제적인 내용을 시에 요청해서 녹화사업을 했을 경우에 부족한 것은 식재해 주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무도 교체해서 관리해 주고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원녹지과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너무 모르고 공부를 못하고 와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얘기를 듣다가 의문이 생긴 게 옥상공원화사업하는데 작년도에 저희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하나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다섯 군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세 군데.
이윤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여기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는데 시에서 직접 예산 잡아서 시에서 직접 집행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민간, 민간은 우리가 안 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되고 50%는 자부담, 50%는 시에서 직접,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하고 여기에는 잡히지 않고 민간 50% 하고 시에서 바로 50% 부담해 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업들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해마다 사업들이 달라지잖아요, 대상지가 달라지니까 사업내용들이 달라지는데 작년도에 꿈의 그린웨이 조성사업 같은 경우 집행잔액은 20% 이상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죠? 그거에 대한 설명한번 해 주시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꿈의 그린웨이사업은 띠녹지사업인데 그것도 지금 서경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길음초등학교에서부터 버스가 회전을 하는데 등산객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길음초등학교에서 신안아파트 사이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지금 중학교 짓고 하는데 그 옆으로 해서 띠녹지를 조성하고 데크로 해서 안전한 녹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꿈의 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멋있게 짓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름이 멋있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사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 길음동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인데 올해에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특정지역사업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올해는 예산을 성질은 비슷한데 성북구 올레길로 잡아서 2억을 김대종위원님 질의하신 성북올레길 조성사업이 꿈의 그린웨이나 마찬가지로 녹지와 녹지를 연결해서 우리 성북 전체를 아우르는 녹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사업,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멋있는 이름도 1개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꿈의 그린웨이에서 끝나서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이것 반환하셨겠죠, 올해 넘어왔겠죠? 넘어왔는데 이런 사업들, 각각의 단위사업들이 공원녹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후에 그 사업 명목으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끝나버린 사업들에 대해서 이후에 단위사업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었어요, 꿈의 그린웨이에 심어놨는데 거기에 나무가 많이 죽고 뿌리째 몇 개가 뽑혔다, 그럴 때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각 단위사업마다 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성북 전체를 아우르는 성북올레길 조성사업을 2억을 확보해서 구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마을 건으로 해서 웰빙뜨락조성사업을 2억 확보해서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시설이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은 주민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웰빙뜨락조성사업을 2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서 매년 2억씩 투자됩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이 아니고 연계, 연계해서 5년 후에는 아주 멋진 녹도가 연결이 되고 공원녹지 사각지대는 노후시설이라든가 공원이 없는 지역은 기부채납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요소요소에 공원녹지 서비스를 못 받는 지역은 없도록 해소하기 위해서 5개년계획을 2개 다 세워서 올해 1차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주 좋으시네요, 종합적으로 사업, 사업 한 군데가 아니라 성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은 좋은데 제가 드린 질문은 끝난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사후관리도 지금현재 북악 하늘길 같은 경우에는 일명 김신조 루트라고 하는데 지금도 현재 우리 인부들이, 3년 됐죠. 성북동 숙정문 입구부터 종로까지 그쪽 한 3년 됐습니다. 데크가 약간 훼손, 부패 우려가 있어서 올해는 오일을 사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부들이 계속 관리하니까 시설물 산책로 조성한 데 노후되면 바로바로 관리하고 준공됐다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278쪽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전용 포괄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듣고 묻고 좋은 이름을  창안해서 제안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혹시 서울시에나 전국적인 사례발표한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제가 작년에  우리 성북에서 공원녹지조성사업한 것을 성북건강의 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코엑스에서 국제보건국에서 하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한 20분 동안 발표했었는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한 분이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때 보건소에서 한 분 가고 저하고 둘이 갔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많은 제안을 내고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는데 전체적인 구의원들이나 우리 구청직원들이 찬사를 보내야 될 내용 같고 더 나가서는 녹지띠를 전용해서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제안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목적에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타 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우리 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려봤고 다문화에도 정책을 수립해서 녹지과와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잘 안하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과장님들이 그래요, 관련된 국 산하에서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녹지과 담당직원들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오면서 장애인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녹지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얼마정도 추진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락길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자락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북한산자락이라고 해서 한복 치맛자락 끝자락에 위치했다 해서 북한산 자락길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정릉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데 노약자 내지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1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강남에는 양천구가 하게 됐고 강북에는 성북구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현재 데크로드로 경사 8도 미만으로 해서 650m가 조성되는데 지금 한 500m 한 60%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말 준공예정인데 8월말 정도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모차라든가 장애인들도 산책할 수 있는 성북에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릉4동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혹시 장애인들이 많이 올까 걱정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담당직원들도 그분들을 설득하느라고 많이 고생했는데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장애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8도 미만으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고 요새는 조용합니다.
정형진위원   8도가 경사도 상승각도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수평으로 8도 이상은 안하고 계속 8도로 해서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정형진위원   상승곡선에 8도예요? 아니면 굴곡있는 8도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커브도 약간 있고 올라가는 곳도 있고 내려가는 곳도 있고.
정형진위원   굴곡이 있어야 맞겠죠, 상승각도라면 예를 들어서 상향으로 갈 때는 괜찮겠지만 하향으로 내려올 때는 각도가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상승각도하고 하향각도하고 봤을 때는 길이 곱하기 몇으로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엄청난 경사로가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높낮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래서 커브길이라든가 그런 데는 공간을 넓게 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런 데는 조금 넓힙니다. 지금 현재 1.8m로 하고 있는데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한 대가 90㎝로 보고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90㎝는 폭이 좁은 거예요. 1m10이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은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바닥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입니다.
정형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293쪽 하단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서 결산서 299쪽 도시관리국 소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같이 묶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오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99쪽에 서울휴먼타운 환경개선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5,410만 9,0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선유골 환경개선사업이고요, 이것은 앞에 부분하고 숫자가 오타로 된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하셨고 수정해서 보관하십시오.
○위원장 강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종암로 서울디자인조성사업 관련해서 워낙 전체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5억 4,000이잖아요,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2010년도에는 민간이전비가 4억 9,700이 계약해서 발주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2009년도에 집행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죠?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걸쳐서 예산집행이 됐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5억 4,000에 대해서는 2010년 예산이고요, 2009년은 전체 것은 종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시설물사업하고 광고물사업하고 합쳐져 있었고요.
이윤희위원   간판 관련해서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간판관련만 해서는 2010년에 5억 4,000 다 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2010년도에 이것으로만 간판이 다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윤희위원   2009년도에는 간판관련해서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돈이 안 맞잖아요. 5억 3,000인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다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해서 5억이고 실질적으로 계약해서 나간 돈이 4억 9,700인데 사업계획서 변경보고서하고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간판과 관련해서 들어간 전체 예산이 얼마죠? 안 맞잖아요,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계획된 금액이,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용 빼고도 숫자가 안 맞는데요.
○위원장 강정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신속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시간이 절약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간판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여기 예산 잡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 돈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공공시설물 관련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보시면 간판 시설비는 2억 5,000을 185개 해서 4억 2,200 그것 집행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업자랑 계약한 것에 의하면 업자한테 준 돈만 5억 7,800만원이 계약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업자하고 민간이전비가 4억 9,700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정형진위원   저한테 자료준 것은 5억 400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나중에 변경된 것이 5억 400이잖아요. 예산서하고 물품구매계약서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저한테 주신 것밖에 안 봤습니다. 114쪽하고 물품구매계약서하고 종암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설계변경보고 이 세 가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물품구매계약할 때 5억 7,800에 하셨어요. 그래서 간판 개수가 줄어서 나중에 설계 변경하셨잖아요, 30개 줄었어요. 워낙 당초에 185개 계획에서 155개 발주하면서 업체한테 준 것이 5억 400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예산서에서는 민간이전금 4억 9,700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을 다 합쳐도 변경된 내용의 예산이 안 돼요.
○위원장 강정식   그 자료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이윤희위원   그렇죠.
정형진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쉬었다 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도리관리국에서 너무 오래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신 다음에 우리 이윤희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모르시고 자꾸 시간을 소모되게끔 하시면
목소영위원   잠깐 정회하시고 자료 정리되는 대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넘치는 부분을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재배정의 문제, 시 예산 재배정으로 인해서 저희 결산서에는 안 잡힌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보니까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부담이 1원부터 200만원까지는 부담해 주고 201만원에서부터 400만원까지는 10% 자부담하고 400만원 이상인 분은 10%  자부담과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부담하게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윤희위원   자부담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금액을 받으셨습니까? 업주들한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자부담은 저희가 받지 않고요, 시행업체에서 받습니다.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시행업체하고 계약하고 나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일체 구에서 개입하지 않고 구에서 줄 돈만 주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회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업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간판 값 잘 알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날 있던 분 중에 저희가 6월 심의를 할 때 제안서 하고 PPT 발표를 했고 또 거기에서 실제 제작한 것까지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심의 위원 중에는 물론 교수님도 계시지만 실제 업체 사업을 하시고 또 재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실제로 만든 제품을 가지고도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거 말고 2010년도 1,2,3차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2010년도 사업 타 구 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평균적으로 간판 하나에 대략 들어간 비용이 남대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명동 간판시범사업 조성거리 보니까 평균적으로 간판당 22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의 단가 측정이 되어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 것은 평균 가격이 320 몇 만원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구가 특별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저희 구가 특별한 소재로 했어요? 아니면 특별한 간판 재질로 했나요? 아니면 우리 구가 다른 구의 평균적인 것보다 간판 크기가 큰가요? 왜 우리 구가 100만원은 더 차이가 나게 비쌀까요? 그런데다가 우리 구가 국비, 시비와 구비 매칭비용이 아주 탁월하게 높죠. 간판비가 100만원 더 높게 책정한데다 구에서 주는 비용도 우리 구는 60% 타구들은 2011년 현재 보니까 비율이 구비가 시비를 뛰어넘는 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구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차 사업 아라리디자인거리 할 때 비율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기준해서 3차 했는데 사실 1차 사업하고 3차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이 비율을 재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차에서 효과를 보았고 또 그때 저희가 시범거리가 잘되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1차 사업 때 저희가 조금 특별한 재질인 유리판 재질을 써서 올라간 것도 있고 100만원 정도는 나지 않는데 이제 그것이 입체문자 같은 거 하는 LED 하면서 가격차이도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가격 차이가 100만원 정도 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00만원 정도는 나지 않는데 그것이 LED 숫자를 얼마 큼 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LED에서도 사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LED를 저렴한 가격으로 쓰다보니까 굉장히 사후처리가 많이 문제가 되었고요, 지금 LED 문제 같은 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정한 암페어를 보내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종암로에서 사용했던 LED는 일정 전류가 흐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 더 할게요. 오늘 안 끝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각각 간판에 대한 시방서 있잖아요, 시방서에는 그 간판이 어떤 소재로 어떻게 규격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 다 나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 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주시면 제가 한달 뒤에 반납해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1장에 한 가게씩이에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주시면 제가 한 달간 갖고 있어도 되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략 우리가 예산 잡을 때 400만원 애초부터 저희는 비싼, 고급화된 간판으로 계획을 하셨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차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재정자립도 18위에요. 과장님, 저희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38.5에요. 그런데 왜 도시디자인 관련한 이 부분에서 다른 구보다 구비 비율을 훨씬 높여가면서 단가를 평균 400만원씩 타 구와는 비교도 안 되게 400만원씩 잡아서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 구가 강남에 있는 무슨 호화거리, 고급거리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거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차 사업을 할 때 아라리디자인거리를 할 때는 이것이 건설교통국소관에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팀이 요. 거기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이 잡혔지만 타 구에 비해서 자기의 부담률이 커진다거나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거나 사실 우리가 처음에 책정할 때는 그랬지만 거의 다른 구가 비슷하게 구비가 사용이 됐거든요. 2억 8,000만원을 잡았지만 이것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다시 불용이 되어서 이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 결과를 봤을 때는 사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구비 비율이 높은 것을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1차 사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3차에서 그것을 확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어서 궁금한 부분이 아까 타 구랑 비교했을 때 구비, 시비 비율을 이윤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도 1차에서 3차 사업까지는 구비 60%, 시비 40%.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이 비율은 타 구랑 성북구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죄송한데요, 1차 사업을 할 때는 이 비율지정을 안 했거든요. 1차 디자인 아라리거리를 할 때는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기 전에 이것을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3차 사업을 하면서 이 비율을 확 바꾸었을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시비랑 구비 비율을 1차 때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윤희위원   그것도 참 문제죠. 1차 때 한 것을 갖다가 3차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3차에 그대로 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고 중간에 계획이 바뀌거나 내지는 다른 제안이 된다면 당연히 바꾸어야지. 1차 때, 지금 금값이 오늘 10만원이었다면 어제 20만원 되면 오늘 10만원으로 칩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목소영위원   바꾸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납득이 안 가는데 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이 간판정비사업이 전 주민이 동의를 해서 주민주도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조금 낙후된 건물들도 많고 상가밀집지역이라서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하면서 다 같이 해 보자, 잘해 보자는 차원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했어야 됐고요.
  사실 이 아라리거리를 진행하면서 동의서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치과 같은 경우는 스캘링을 하면서 동의서를 얻는다든가, 동의서를 받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받으면서 주민들이 개인부담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3차를 하면서 만약에 부담을 더 늘린다면 더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개인 자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구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됐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은 간판의 비용을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자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구비가 더 많이 투입됐다고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간판의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일 수 있는 것이 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간판이 가격이 재질 같은 것도 사실 간판재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좋은 재질, 디자인 쪽에서 좋은 것을 선택이 되고 또 거기 디자인을 뽑아내기 위해서 재질 선택에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가능하면 좋은 간판이 성북구에 걸리는 것이 물론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북구 재정상황이나 타 구와의 그런 것들이 고려된 상황에서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은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가격을 산출하실 때 그때 근거가 어쨌든 1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면 3차 어쨌든 새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목소영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산출내역을? 처음에 애초에 계약을 하실 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3차 사업이요? 그것은 재질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산출할 때 어떤 근거로 하신 것이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차 사업 디자인한 회사에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받은 로커스,
목소영위원   그러면 디자인 로커스에서 어쨌든 산출내역을 준 것이고 그것을 구가 받은 것이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디자인 로커스 아까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디자인 로커스에서 산출을 굉장히 높게 책정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 로커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경영정보연구원이라는 데서 이 산출 사양을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강정식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사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판 만들 때 가서 보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구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따진 거예요. 시비가 많았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비가 60%이고 시비가 40%이다보니까 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다른 타 구보다도 우리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기필코 구비 60%까지 써가면서 다른 구는 250만원 하는데 우리는 400만원까지 최종가격을 선정해서 그렇게 실행을 했는가? 그러면서까지 구비를 60%까지 썼는지,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높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높으면 개인 부담금이 높아서 어차피 구비를 높였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랬죠? 지금 개인부담금 안 받아간 데가 천지입니다. 안 받았답니다. 10%, 받다가 말았대요. 주는 데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구비를 많이 쓴 것은 왜 썼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60%를 왜 썼는지, 시비보다 구비가 왜 더 높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안업체가 4군데 업체인데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협상 대상자 선정이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선정기준에 의한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아니면 이 자체에 입찰방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각각 협의에 의해서 된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가격은 가격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된 것이 85%로 들어와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 내용은 점수 매기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항목대로 해서 점수를 매겼고요. 그다음에 제안서하고 제안서 PPT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작물품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차에 응했던 데가 한솔이 1차에는 떨어졌어요, 3차에는 그쪽 한솔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글쎄요.
정형진위원   1차하고 3차하고 가격이 어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차 때는 설치대상이 268개로 해서 시비가 3억 6,900이고요.
정형진위원   물어보는 것만 답해 보시라고요. 다른 위원님이 다 물어보셔서 가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1차 는 전체가 8억 4,700이고 개선대상이 268개였어요.  
정형진위원   그리고 3차에는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차는 8억 4,774만 2,000원에 268개, 3차는 5억 442만 3,000원에 155개.
정형진위원   나누어서 비교해 보세요. 그렇다면 타 구하고 얘기가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1차 사업은 타 구에 비례 가격이 업소당 지원금이 어땠어요, 가격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의 비슷했습니다.
정형진위원   3차에는 편차가 굉장히 컸죠, 업소당?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왜 그렇게 내가 물어보는지 아세요? 1차에는 비슷했고 3차에는 왜 가격이 그렇게 컸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차, 3차 거의 같이 1차에도 150이고 시에서 주는 것은 1차, 2차가 똑같아요.  
정형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답해 보세요. 이미 1차에 3차에 시의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게 타 구 150만원 지원했고. 1차에 우리 구비도 똑같이 하나에 2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업소당 4,000만원 상한선을 두었고 그 이상이 지나고 나면 본인 부담금이 100%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지금 말씀대로 아까 기준에  의해서 아까 200만원 이상이 되면 10% 부담금이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재질이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동 같은 경우는 150만원 지원했는데 150만원 그대로이고 양천, 성동,  구로, 영등포가 150만원 지원했는데 150만원 그대로 여기는 시비로 100% 다 간판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재질하고 다른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쪽 구하고 저희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확인된 내용, 견적 내용을 구별로 비교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타 구에는 지금 전두간판을 사용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저희 구도 전두간판이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저희 구는 LED 등을 설치를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2차에는 LED 등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LED로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전두를 LED로 교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형태와 모양을 타 구도 LED로 했는지 안했는지 같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지금 LED로 하게 되면 무엇이 얼마나 우리 구가 도움이 될까요?    거기 간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LED는 수명이 길고요, 빛 발광이 눈에 피로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것이고요.
정형진위원   수명이 얼마나 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보통 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보통 영구적이 경제분석상 25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전력이 백열등의 11% 라고 했습니다. 수명은 25배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간판하셨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LED등이 좋다는 것은 전부 감지가 된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녹지과가 되건 토목과가 되건 타 과도 LED 등을 공원에도 LED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용하면 좋죠. ○정형진위원   사용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1차에 통상적으로 316만원, 2차에는 348만원을 지급하게 됐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편차가 약32만원 편차가 나요. 그러면 편차가 32만원 났을 경우에 1차 때와 3차 때의 32만원 나는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차 때는 판을 유리판 재질을 썼습니다. 그리고 LED판을 썼고, 그다음에 3차 때는 유리판은 쓰지 않고, 1차 때 썼던 유리판은 굉장히 최신재질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그걸 쓰지 않은 반면에 LED등이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3차 때 할 때도 지금 사업할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정형진위원   등의 기준을 본다면 LED등을 일반적인 등으로 주정차장에 사용하거나 공동주택에 사용할 때 그때 당시에는 LED등이 2만 5,000원 갔는데 현재는 만원 꼴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1차 때 우리가 건물 자체가 몇 개였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85동이었습니다.
정형진위원   3차 때는 55동 기준한다면 비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이유가 이동권 기계를 설치해서 좀 달랐다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종암로 거리를 잘하신다고 했는데 하이마트서비스센터하고 이주점포하고 폐쇄점포하고 이 부분은 처음에 조사했던 내용하고 공사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전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 내용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회사 본사측하고도 얘기하고 했는데도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두 군데는 최후까지 협의를 못 봤고요. 그 중간에 11개소가 폐업이 됐고 그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도 규격이 적합한 곳이 5곳이 있었고 관공서 3곳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난 후에 혹시 그분들의 전력소비량을 평가해 본 적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전력소비량을 평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절감이 됐는가, 과연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155개 상가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건물이 55동이니까 55동을 샘플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시간을 얼마나 주면 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랜덤으로 조사를 해 보고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날짜가 어느 정도 걸리겠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점포당 평균 65만 1,000원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부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라고 하면 200만원 이하는 몇 세대, 몇 개 점포가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아직 안 냈습니다.
정형진위원   뒤에 계장님, 과장님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200만원 이하의 점포 몇 개, 200만원 이상은 몇 개, 400만원 이상은 몇 개, 그 내용을 지금까지 안 가지고 있다면 여기 와서 결산을 받을 준비가 안 돼있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죠.
  그리고 지금 개선사업할 때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제일 비쌉니다. 그다음에 4차 계획을 잡았던 것이 명동 간판시범거리 해서 400만원 정도 잡았어요, 그것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합쳐졌을 때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재질이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 내역이나 견적내역이 이런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크간판을 쓰면 DDP를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스텐을 쓸 수 있고 LED를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비교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만 잘못됐으면 잘못된 지적을 받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내용을 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산을 할 때 그 부분이 충분하게 감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순간에 대답하고 간다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칭찬하고, 아까 녹지과 얼마나 칭찬을 받아요,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내용에서 봤을 때 우리 종암동거리도 깔끔하고 깨끗해지기는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것을 교체를 했을 때 얼마나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이 있었다,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봤으면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됐다, 비교분석이 됐더라면 타 구와도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의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충분히 드려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다도 입찰내용이 선정할 당시에 입찰했다면 입찰견적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어떻게 입찰을 하게 됐고 입찰의 기준이 얼마고 몇 % 에 했고 조달구매가격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야만 돼요. 그렇게 안하고 결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이 좀 달리 됐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 때부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충분히 알아야만 3차는 그냥 따라갔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 내용이고 논리가 맞다면 가격이 1차와 같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32만원이 난다는 것은 논리성이 좀 떨어집니다.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해서 고쳐질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고 잘된 것은 좋은 내용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 내용을 충분히 만들어서 상임위원들이건 예결위원님들한테 의혹이 안 가도록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구정질의 전까지 가능해요? 구정질의 28일날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구정질의를 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감리가 2010년 12월에 했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윤희위원   제가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고 첫 페이지 넘기니까 국선부동산이 간판이 바뀌었어요. 이 간판 만드는데 391만원 들었네요? 옆으로 있던 간판을 전면으로 하면서 400만원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0년 12월 상태가 그렇고 2011년 6월 현재 일자로 여기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고 있습니다. T월드로 바뀌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6개월도 채 못쓰려고 간판을 400만원 들여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월드로 바뀌면서 바탕에 있는 나무목재는,
정형진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6개월 동안 그렇게 바뀔 줄은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정형진위원   답변하기가 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야지,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맡긴 업체한테만 두지 않았다면서요?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사셨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윤희위원   세심히 현장목소리 들었냐고 했더니 들으셨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윤희위원   이분이 몇 번 얘기하셨대요. 이거 곧 바꿀 거니까 나는 간판 안 하겠다, 몇 번을 얘기하셨대요.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현장에 계시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굳이 몇 개월 안 돼서 바뀔 간판을 당사자가 안 하겠다는 것을 왜 굳이 하라고 해서 400만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저는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셨지, 업종을 바꾸겠다는 말씀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설계하는 업주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업체 봐주려고 하시는 거 있으세요? 만일 그런 데가 있다면 여기 개인부담도 있지만 시비, 구비가 분명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인부담보다 더 들어가잖아요. 만약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면 업체가 아무리 더 하려고 강요를 하더라도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개인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파악해서 당연히 개수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과장님이 해야 될 관리 감독권이 아니냐고요? 계약 딱 해 놓으면 계약 안에서 얼마의 돈이 오가고 얼마의 하청을 주든지 말든지 간에 주민들이 얼마를 부담하든지 말든지 간에 계약서 그 서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직접 안 받는다고 하셨죠? 그게 은행으로 오간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써가지고 완납했음 종이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 안 지시려고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쓴 돈 390만원에서 시비 구비 들어간 돈 6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진 상황이 되면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모른다고 그러고,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과장님 아시는 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업체를 옹호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국선 공인중개사가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서 거기 기둥에 있는 것이 사실 다 불법간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동의를 안 하면 제거해 달라는 요청서도 두 번 보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선부동산을 안 하고 업종을 바꾸겠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너무 많은 구비를 손실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과장님도 큰 구비를 지출한 데에 대해서는 큰 책임이 있고 봅니다.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좀 분명하게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고요, 자료도 요청한 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자료제출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위원장 강정식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오늘 요청했던 자료 들 빠른 시일 안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출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과 김대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자료 제1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 세외수입 징수율이 아주 낮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과태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자동차 검사․점검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종으로 체납은 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인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최근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현재 경제가 어렵고 또 폐차되는 경우에는 명의이전시 납부하면 된다는 납세의식이 편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08년도 6월22일 질서위반규제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을 때는 최고 가산금액의 77%까지 중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중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때문에 체납증가 사유가 되고 있고요. 최근 체납징수 실적으로는 2007년11월 즈음에 1억 7,000, 2011년 4억해서 1억 4,000을 더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7.8%에서 9.2%로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수대처해서 체납망을 이용해서 자동차 징수에 따른 것은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현재 기동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바로 부동산을 재산 조회해서 재산 압류하는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더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로 체납된 것이 책임보험 관련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나요?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검사지연과태료하고 책임보험과태료인데 사실상 자동차보험을 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바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을 안 들어서 거기에 따른 검사지연, 책임보험 지연 관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이루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책임보험은 강제로 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강제로 들게 되어 있는데 안 들어서 결국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특사경이라든가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면 운행을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운행을 안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민병웅위원   그리고 아까 대책으로 말씀하신 것은 특별징수대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1차적으로 체납별로 원인을 전부 분석을 해 봅니다. 1차적으로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일단 장기간 낼 수 없는 사람, 5년간 지난 사람 소멸시효를 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체납기동반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책임분담을 시켜서 직원들로 해서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을 조사해서 일단 자동차를 압류하면 차량이 8년 내지 9년이 되어도 체납 관계없이 압류해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체납이 자꾸 증가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은 조사해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등기를 압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부동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자동차에만 하던 것이 부동산에도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가능합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원인분석 하셨다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원인분석은 체납자료를 보면 작게는 1만 5,000원 짜리도 있고  많게는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소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등기압류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면 일단 압류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체납처분비가 있거든요. 오히려 1만 5,000원 소액을 징수하려다 보면 우편료가 더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좀 체납처분관계는 조금 뒤로 미루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재산조사라든가 부동산조사라든가 체납 전상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서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아까 50만원을 얘기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도 비용이 더 들어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포함된 것이 과년도 것도 다 포함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누진된 것이거든요.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교통지도과장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운전자과태료하고 전용차로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운전자과태료하고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이렇게 되겠고, 특별회계는 후자에 속한 것입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 것은 전년도 2009년도에 단속을 4만원, 1일 한1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하고 2008년도 이전에는 질서행위규제법이 발의가 안 되어서 가산금도 없고 하다보니까 시민들 의식이 명의변경할 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널리 퍼져있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가 너무 많아서 낮았고 요즘은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가 체납활동을 강화해서 요새 과태료징수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질서위반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 2008년 이전 것이 주로 체납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많다는 얘기죠.
민병웅위원   그것은 2008년 법 시행전이기 때문에 가중이 안 된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가중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는 압류는 해 놨습니다. 명의 변경할 때 그것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민병웅위원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민병웅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오히려 질서위반규제법 때문에 오히려 안 낸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질서위반규제법이 생겨서 일단 납기 내에 내면 20%를 감액해 줍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잘 내고 있는데 납기 내 것은 그런대로 잘 내는데 이것이 납기내 지나서 안 냈다면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주정차에서 위반됐으면 납기내 20% 붙고, 중과세 붙고 그 이상 더 붙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77%까지 붙습니다.
민병웅위원   계속해서 더 증가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조직개편 이전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29쪽 중단 도시미관 수준향상부터 132쪽 상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건설관리과는 어디로 갔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보상은 저희 토목과로 오고요, 나머지는 도로점용료 관계는 재무과로 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130쪽에 소송 관련한 것은요?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토목과로 갔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윤희위원   작년에 소송이 많지 않았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2010년도에 승소 6건, 취하 2건 해서 8건입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이 절반 정도 남으셨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 예산은 임료 지급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것이 8,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나름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어디 얼마 대략 계획이 있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원래 신청했어야 하는데 안하신 분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죠, 작년에 지급받아야 할 대상이 신청을 안 해서 안 나간 것이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신청 안하면 땡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아니죠? 그러면 올해 연도 예산 잡은 것에는 작년도에 신청 안한 분들 것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소송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요.  
이윤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주민들이 자기 땅을 왜 도로로 쓰고 있느냐 해서 소송을 거는 것인데 그 소송이 여러 건 많아요. 소송이 많은데 그 소송하는 것을 혹시나 질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우리가 이긴다든지 또 소송이 빨리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송이 늦게까지 지연되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돈을 못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이 준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남았고 역시 올해 연도 예산 잡을 때도 거기에 준해서 더 줄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임료 주는 것도 나중에 부당이득금 돈을 많이 청구해서 땅을 차라리 사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올해도 10억 정도 편성했고 앞으로 2, 3년 동안 한10억씩 하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윤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얘기 듣다보니까 재무과에 질문해야 될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계약하신 대로 어쨌든 자투리 땅 우리 구가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땅을 개인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투리  땅을. 그거 빨리 매각해야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은 지금 변상금 물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은 점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땅을 사겠다면 다른 우리 도시계획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팔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나요?
우리가 땅을 매입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그 땅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땅이라고 확정이 되면 그것이 얼마라는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월 임료를 주는 것인데 임료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감정평가 다시 해서 그 가격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사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해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  
민병웅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청에서는 소송에 의해서 그 판결에 의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민병웅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여기 우리 의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 매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매입을 결정하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도로로 우리가 깔고 있는 것이 개인 소유 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무조건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이 A라는 사람 것인지 B라는 사람 것인지 정확한 판결이 안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A라는 사람의 소유 땅이라면 소송을 걸어서 자기가 소유권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병웅위원   그 부분도 여전히 임료 청구하는 사람, 채권자 확정되면 그 주체가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네.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결산이 아니라 서 너무 죄송한데요, 얘기 듣다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국가가 개인 땅을 쓸 때는 이것이 너희 땅인지 확인하느냐고 소송하라 하고 국가 땅을 개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을 때는 너희는 무조건 변상금내라고 거기에 심지어 벌금까지 부과해서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개인에 대해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 부분이 저도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옛날 땅을 도로로 낼 때 A라는 사람이 집을 지어서 팔려고 큰 땅을 여러 땅으로 쪼개서 집을 파는데 그때는 그 땅을 도로로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0, 30년이 지난 후에는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도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빼앗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에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개인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국가법이 개개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어쨌든 신청하지 않으면 또 안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소송에 결과가 났으면 제대로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임료 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재판에서 월 얼마를 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죠.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이 잔액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잔액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래서 아까 보충으로 설명드린 게 판결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긴 것이 많고 또 판결했는데 오래 지연되다보니까 이것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남았다는 얘기지. 본인들이 돈을 청구를 많이 안 해서 이것은 거의 많지 않아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민병웅위원   패소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매입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매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은 저희가 살 수가 없죠. 본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그때는 임료를 계속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사람이 임료도 안 받고 현황도로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이 관습법에 의해서 막는 것은 어렵죠.  
민병웅위원   그렇게 문제제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 경우는 거의, 임료 받으면 본인들은 훨씬 좋아하죠.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용지 점용료 관련해서는 재무과로 갔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결산을 위해서 재무과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윤희위원   계속 이것이 문제가 있다니까.  
목소영위원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이윤희위원   계속 지금 그러고 있죠, 결산 내내, 조직 개편이 되고 나서.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점용료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 원래 국공유지도 있고 시유지, 국유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질문하시면 기획재정국 할 때.  
목소영위원   지나가니까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관련해서 불용된 사유가 측량불가라고 사유가 적혀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측량불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목소영위원   의견서 67페이지,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지적공사에 저희가 지적측량을 의뢰합니다. 의뢰하는데 지적공사에 지적불부합지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측량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측량 시작점 A 지점에서 측량하면 B지점으로 넘어오고 C지점에서 측량하면 또 A 지점까지 중복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적불부합지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률을 보면 전체가 2,800정도에서 잔액이 1,900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퍼센티지가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재무과소관이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이후에 재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조직개편 있을 때는 2010년도 결산이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정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국장님이 그런 것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는 데까지 답변하죠. 아마도,
목소영위원   ‘아마도’니까요. 제가 재무과에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러시죠, 그럼.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32쪽 중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부터 137쪽 상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국제화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교통시설 비교 체험한 내용이라고 봤는데요,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나요? 있으시면 그 자료를 이후에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다녀와서 이후에 혹시 업무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써 선진문화체험인데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관계 직원들을 외국에 연수시키는 것인데요, 선진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700만원 예산 책정되어서 저희 2명이 외국의 선진문화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 구가 전부 다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어디로 다녀오셨고 혹시 구에 반영한 내용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반영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결과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어디로 갔다 오셨는지는 알고 계시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미국하고 캐나다 하고 2명 갔다 왔습니다.
목소영위원   갔다 와서는 그런 내용들이  공유가 잘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갔다 오면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갔다 와서 교통유발금, 유공자여서 갔는데 선진교통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교통체제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100%를 벤치마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주고 또 우리가 교통행정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저희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교통행정과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공사 관련해서 작년도에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거치면서 작년도에 집행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1억 정도 배정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같이 포함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잘하고 있는데 올해 연도에 작년도에 저희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올해 예산 더 잡으셔서 의욕적으로 각 어린이 스쿨존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너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많은 관심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한 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으로 결산서 137쪽 중단 주차질서확립부터 139쪽 중단 부서운영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 토목과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결산서 139쪽 중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부터 14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소관입니다.
목소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도로계획사업구간내 지장물철거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토목과장이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사업구간내 지장물 철거는 일괄적으로 당해 연도 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구간내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보상되는 대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예년하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업 축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2009년, 2010년 이월된 금액인 것이잖아요. 2009년, 2010년 이런 지장물 철거 관련된 건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죠,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0년도에 도시계획사업에 지장물 철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편성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지장물철거가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목소영위원   2,600 사용된 집행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지장물철거비입니다. 건물철거비인데 세부내역은 여기  안 가지고 왔는데 지장물철거비 총2,600만원 중에 지장물철거비가 2,500만원이고 폐기물처리용역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 이후에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그 아래 월곡동 67-86호 일대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월곡동 67-86호 일대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곡동에 거기 꽃게집 안에 들어가면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 건물만 철거하면 차들이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장기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하나 보상주고 철거해서 지금은 자동차들이 원활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 가각정리하신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민병웅위원   전부 구비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전부 구비입니다.
민병웅위원   진각종 부분도 오거리인가요? 거기도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꽃집이던데, 잘 아실 텐데. 그 도로 정리한 맞은편 쪽에 그것 같은 경우도 건물 하나 부지 하나를 매입하면 로터리가 생기잖아요. 좀더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것은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만 저희 토목과에서 관장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고시된 땅만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다음에 보상한다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가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141쪽 하단에 있는 석관동 274-2번지 도로부지보상 3억 7,400에서 3억 3,800을 지출하고 지금 3,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도로부지보상이 무슨 관계로 보상을 했으며 어떻게 매입하고 어떻게 지출하고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도로부지 상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요청이 있어서 보상한 겁니다.
○위원장 강정식   지역이 어디쯤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석관고등학교 있는 데입니다. 정확하게 도면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석관고등학교 뒤쪽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강정식   그런데 매매를 할 때 보상해 줄 때 현 시가로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시가가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윤희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서경로 도로확장공사가 언제 마무리됐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 6월에,
이윤희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토목과장 이성태   전액 시비입니다.
이윤희위원   반환 안 하나요? 작년 6월에 마무리됐으면,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서경로 도로확장공사가 전체가 208억인데요, 이중에 시비 97억, 구비 88억입니다. 그다음에 서경학원에서 부담한 게 23억 그래서 208억이 투자됐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년간 계속 이어져서 작년에 마무리된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윤희위원   작년도 예산으로 9억 8,000?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윤희위원   여기도 매칭비율로 하신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비율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시비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구비대상사업인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97억 받아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도에?
○토목과장 이성태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구비만 투자됐고요. 잔여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구비만 투자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2010년도 예산액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이월하고 저희 구 예산액 5억 더해서 작년도 6월에 마무리한 거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게 정산을 해 보니까 1억 7,000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6월에 마무리하셨으면 빨리 추경에 넘기셨어야죠. 1억 7,000이면 사실 토목과의 굵직굵직한 도로 하는 것 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네에서는 굵직굵직한 도로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쪽에 들어있는 이면도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것들의 요구가 절실하고 그리고 구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6월이었으면 빨리 넘겨서 다른 추경에 할 수 있게 하셨어야죠. 전체단위로는 작은 예산이지만 다른 사업을 충분히 몇 개 더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알기로는 1억 7,000 남은 것은 저희 토목과에서 남은 모든 예산은 추경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예산을 종결처리할 때 서경로 도로확장공사 내에서 1억 7,000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결산을 해서 1억 7,000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과장님, 예산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설명이 잘못됐고, 그 부분은 예산이 전체 쓰고 남은 게 이거예요. 왜냐 하면 추경까지가 여기에 예산현액으로 들어있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쓰고 남으신 건데 6월달에 마무리했는데도 안 넘기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데 그 자체가 조금씩 남은 거 전부다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다 해서 세입부분도 다 징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서경로 도로확장공사가 늦게 마무리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6월에 마무리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였고, 이것은 세입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서경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가 5억 일부러 예산 더 잡아서 해서 6월 말에 마무리돼서 남은 예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추경이 아마 작년도에 5월달인가 있었을 거예요, 추경시기가 아마 늦었지 않았나.
이윤희위원   작년에 제가 의원되고 나서 추경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랬나요?
이윤희위원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는 구 소규모편익사업이 작년보다 더 예산이 줄었잖아요? 작년도에 16억 8,000 정도에서 올해는 11억 정도로 줄었는데 그런 예산들은 좀더 늘려주고 만날 돈 없다고 하고 신청건수는 너무나 많아서 다 못해준다 그러시고 동네에서는 사실 굉장히 절실하고 자금 자금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체 이 사업 자체로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다른 쪽 예산으로 보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쓸 수 있게 해 주셨어야죠.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46쪽 중단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강화부터 151쪽 상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토목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설대책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1억 5,500 남았어요. 많이 남은 부분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남았는데 자산물품취득이라 함은 염화칼슘 구입관련한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작년에 제설장비 유니목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낙찰차액이 1억 700만원 남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설대책관련해서 저희 성북구가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구릉지가 많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염화칼슘을 동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배부하시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윤희위원   골목골목까지 배부를 하시는데 직접 제설하시는 것은 큰 도로 중심으로 토목과에서 하고 계시고 평평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구릉지가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눈이 올 때마다 많은 민원제기를 받는데 동 주민자치센터를 탓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염화칼슘을 갖다놔요. 골목골목 갖다놓으면 순식간에 없어지죠? 염화칼슘도 제공한지 몇 년 되다보니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우선이고 내 집 앞 먼저 치우는 게 최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식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지역주민에게 들었던 게 염화칼슘 한 봉지씩 들고 가면 봉지를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염화칼슘의 규격을 좀 작게 해서, 설마 양심상 2봉지는 안 들고 가시겠죠. 그런 거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래서요, 작년에 초창기에 한포에 25㎏짜리거든요. 그것을 갖다 놨더니 포대로 다 가져가버리고 나중에 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안해 낸 게 그것을 전부 뜯어가지고 완전히 뜯어가지고 거기에 바가지라든지 해서 조금씩 퍼서 쓸 수 있게 앞으로 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토목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설차량에 대해서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구입을 한 적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다목적제설차 1대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런데 우리 국내차량도 좋은 차가 많은데 왜 독일 것으로, 성능에 대해서 비교가 돼서 구입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때 이감종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이면도로를 주목적으로 구매할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산 다목적차는 대형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작업이 어려워서 유니목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강정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46쪽 중단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강화부터 151쪽 상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하천유지에 하수도 유지 관리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인데 이런 부분들이 반 이상 절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하수창고나 이런 데를 운영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148페이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은 총 1억 3,100만 6,000원입니다. 보통 가로등, 분수시설 전기요금 이런 것 내는 건데요, 당초에 분수시설은 2010년 초에 준공해서 가동하려고 했었는데 준공기간이 연기돼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목소영위원   하천변 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목소영위원   거기 3,700 남은 것은 분수시설이 준공이 늦어져서 그런 거고, 하수도 유지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는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하수도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내역 말씀이시죠? 이게 사업비가 당초에 준설기 수리하고 하수도창고 공공요금 납부를 하는 건데요, 작년에 준설기 미사용에 따른 525만 7,000원이 있고 하수창고 공공요금 기타 절감이 200만원 해서 총 1,4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준설기를 사용하지 않은 유지 관리비를 사용 안 함으로 인해서,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기동반 인력부족으로 하수도 준설도급체에 맡겨서 했습니다. 준설도급체의 준설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인력부족으로?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목소영위원   직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인력부족으로 못하신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구에서 나름의 계획하셨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됐나요? 다른 데 맡겨서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인력이 부족했던 이유가 있나요? 애초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인력까지 다 생각하셔서 잡았을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인력이 원래는 7명인데 현재 5명이 최소 필요한데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그런 거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채용이 좀 안 돼서,
목소영위원   채용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신청도 없었고요, ○목소영위원   꼭 필요한 인력인데, 지금 말씀대로 최소 5명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건데 채용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자체적으로 퇴직금도 많이 나가고 해서,
목소영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데 퇴직금이 많이 나가서 인력채용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퇴직금 나가는데 일 그만 하시죠 뭐,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구마다 인부가 있어요. 그런데 퇴직하면 바로 바로 채용을 하면 일하기가 좋겠지만 현재 인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 채용하는 것을 천천히 늦추면서 최대한 끌고 가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실무하시는 분께서는 최소 5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4명이 있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5명이 할 수 있는데 4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로 지내고 있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5명의 직원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던 계획과 위탁을 줘서 했을 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느냐, 사업 평가가 제대로 나타났느냐,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작년도에 큰 수해 없이 지냈다면
목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4명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공공운영비에 준설기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인데 돌리지 않은 이유가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의 내역을 알고 계세요? 내역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년도 예산을 보니까 결국은 대폭 공공운영비를 깎으셨죠? 2,500 깎고 2011년도 예산 잡으셨는데 내역이 보면 기름 값은 실제로 여기에 인건비 포함 안 되죠. 준설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름값이에요. 기름값은 70만원, 80만원, 100만원밖에 안 돼요.
○담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창고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도 있고요, 준설기 장비유지비 그러니까 경유비, 준설기 고장 났을 때 사용하는 수리비, 그리고 기타 기동반에서 사용하는 컴팩트 같은 것 장비 수리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력부족 얘기가 나온 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준설기를 유지하면 저희가 경유를 주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1년간 업체에 대행하는 겁니다. 기계를 대여해 준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다, 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담당   예.
목소영위원   애초에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준설기를 돌리겠다고 하셨던 것이고, 저는 준설기를 직접 구에서 돌리시건 아니면 대행업체에 맡기시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에 5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으셨던 것인데 실제로 사람이 퇴직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맡기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효과, 그리고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효과가 크다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저희는 4명으로 가신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그 자료를
○담당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행하는 비용을 어디다 잡으셨어요?
○담당   지금 저희가 매년 민간업체에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는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따로 잡으셨어요? 2010년도에는 여기에 잡혀있었는데 올해 연도 2011년도 예산계획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그 항목을. 올해 공공관리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올해 예산이 510만원인데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누락됐습니다. 장비수선비.
이윤희위원   그럼 올해 예산 없어요? 그것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행에 맡기실 수 있어요?
○담당   이것 대행료는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업체에다 기계감가상각비를 빼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기계를 아예 줬군요, 그러니까 우리 자산을 준 거네요?
○담당   1년간 대여해 주고.
이윤희위원   그분은 그것 가지고 영업할 수 있으면 영업하고 우리가 요구되는 부분은 와서 해 주고.
○담당   예. 저희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희위원   그것이 작년도에서 올해 거치면서 생긴 일이에요?
○담당   아닙니다, 계속 그랬는데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이윤희위원   기계를 우리가 사서 주고 감가상각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담당   매년 정산할 때마다, 돈을 절감합니다.
이윤희위원   기계 값에서 점점 감해서,
목소영위원   앞으로 준설작업은 민간대행으로 진행한다? 우리는 따로 준설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담당   준설기는 저희 것인데.
목소영위원   나중에 감가상각해서 결국은 다 소멸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윤희위원   결국은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의도로 지금 줬고, 거기는 거기대로 필요한 영업 있을 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우리 것 와서 해주시고 그것 한 만큼 감가상각하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계획부터 직영할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죠?
○담당   공공운영비가 준설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희위원   그렇죠. 다른 것도 있는데 아무튼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잘 이해가 되셨어요?
○담당   저희가 장비를 대여해줌으로써 효과자료는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관내 하천관리예산이 1년에 얼마나 책정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하천관리는 올해 8억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것이 중랑천, 우이천, 성북천, 정릉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이것이 전부 집행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지금 한 5억 이상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내 하천관리예산으로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1억을 이 예산에서 빼서 집행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관리예산에서 1억을 빼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문제없습니다. 전체 관리하는 8억 중에서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우이천 다 합쳐서 일괄예산이니까 포괄예산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하천에 포함되어 있지만 관리예산에서 1억씩이나 책정해도 거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지금 8월 우기철이면 여러 가지 수해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비를 충분히 하시는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중랑천하고 우이천은 굉장히 구간이 적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적은 반면에 성북천이나 정릉천은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연장이 깁니다. 성북천은 3.5㎞이고 정릉천은 5.1㎞, 중랑천은 한 1㎞, 우이천은 1.5㎞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이것이 관내 하천관리 예산이 8억이 1년치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천에 대해서 특별히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돈이 안 남습니까? 우리가 1년에 8월 우기철이나 되어서 특별히 수해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부딪히면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더러 있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우기철 이전까지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요, 중랑천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니까 침수비용 뻘 치우는 비용을 남겨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사항으로 결산서 261쪽부터 27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265쪽에 과태료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높은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수납액 부분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의 구성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주차장과태료수입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이렇게 해서 주항목이 되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특별과태료가 전년도에 가산금이 2008년6월22일 이전에는 가산금이 한 대당 일반 승용차가 4만원이니까 이런 것이 그전에는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의변경 할 때 하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태반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면 가산금이 없는 세금이 있으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해서 나중에 명의변경할 때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내고 있었던 분들인데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상당히 높은 70% 이상 되는 비율로 가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차량을 명의변경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소유권 이전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소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난년도 수입부분은 어떻게 되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이 그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거기 과태료 부분 두 개가 각 항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과태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위반 그겁니다. 우리가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면 4만원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를 나중에,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명의변경 할 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납부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과태료 부분이 이전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09년도 것이라고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된 금액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 이전 것 다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잡수입에서 과태료라는 것은 과태료인데 작년도 2010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한 것 이것이 수치로 나온 것이고 나머지 지난년도 수입은 2010년도 것이 아니고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목소영위원   여기 과태료는 2010년도 것만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과거 것 몽땅 집어넣어서 수치로 나온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60% 정도 2010년도는 체납을 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목소영위원   지출부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친환경테마주차장은 사업진행이 안 된 건가요? 2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책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책으로 해서 특별회계 지원받아서 작년에 9억 6,000만원 예산책정해서 주택가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다보니까 일단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드시 부지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액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매도자 측에서는 실거래로 달라고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면 현재 시가의 10%나 20% 낮은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건을 추진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안 맞아서 주차장 부지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친환경테마 주차장이 이전에 건설이 된 적이 있나요? 어쨌든 감정가와 실제 가격이 당연히 늘 그렇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석관동에 재작년에 하나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는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나왔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높게 나온 게 아니고 그분이 감정평가 금액에 맞춰서 팔겠다고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친환경 테마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합의를 도출해 내는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워낙에 지역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늘 부족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신데.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사실 그것이 제일중요합니다. 주민들도 팔겠다고 처음에는 말하지만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좀 적게 나오면 안 팔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업의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제대로 보상해 줘야죠. 제대로 만들고 싶으면 제대로 보상해주고 받아야죠. 국가법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 개인 재산인데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시가 거래되는 대로 당연히 계산을 해주고 사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여러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구에서는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수는 전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1차적으로 저희들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를 매입할 때는 거의 파는 입장에서도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물색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재산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데는 아까 말씀드려서 감정평가의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물색해서 올해는 나름대로 1건 이상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결국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와 동의를 구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부분도 그렇고 교통지도과 쪽인 것 같은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 이것도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지원금이잖아요. 전액이 다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결국은 못했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건축물 부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세출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설 주차장으로 야간개방에는 지원할 수 없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민간이 시행하는 야간개방사업에 대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는 감하고 하나는 증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위에 민간경상보조 항목은 민간부설주차장에 야간개방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결산서 293쪽 하단 토목과 제설대책추진부터 294쪽 중단 치수방재과 서울시 재난지원금 선지급액 반환까지, 또 묶어서 이월사업비 사항으로 결산서 300쪽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05쪽부터 344쪽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토목과 다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다보니까 토목과에 굵직굵직한 도로들 내는 것들이 여기 저기 보니까 잔액들이 단위사업에 퍼센티지로는 작지만 큰 돈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여튼 늦게 공사가 마무리되면 어쩔 수 없죠. 없는데 하여튼  토목과 너무 아깝거든요. 저희 지역에 너무 낙후된 지역이 많고 구릉지가 너무 많으니까 올해는 물론 큰 도로 관련한 그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마무리 되면 빨리빨리 다른 예산으로 잘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추경할 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꼭 요청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시고 위원님들은 부탁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여기 예비비보면 이월사유가 늘 해마다 똑같아요. 동절기로 공사기간부족 그다음에 용역수행기간부족 날짜, 시간부족해서 매년도 이럽니다.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이월해 갈 때는 차라리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미리 전에 계획을 잡아서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교통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금년도 사업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해마다 계속되는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매년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에 해서 당해 연도에 끝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이라는 제도는 제대로 공사 같은 것이 진행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월되는 것인데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목소영   민병웅   이감종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주택관리과장정법권
  도시재생과장윤응덕
  주거정비과장이호영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