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27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강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ㆍ국별,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주민생활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위원장 강정식 네, 자료요청을 하세요.
○이감종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동선동 주민센터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했다가 폐지하고 보건지소로 변경했잖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 관련 설치목적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 시설비를 투자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타 재료라든가 하고,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내용 자료요청 할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보상금 그것을 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준 것, 예를 들면 잘못 계산이 됐든지 돌아가셨는데 계속 줬다든지 그것하고요,
문화체육과는 운동하는 동호회, 예를 들면 배구나 배드민턴에 지출한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부탁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청소계약서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서하고 3년치, 지금 현재 계약한 것까지.
그다음에 정화조업체 있죠? 그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두 군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계약서하고 부탁합니다.
○이감종위원 김일영위원님 자료 요청에 덧붙일 게 입찰제안서하고 심사기준 그것 추가로 해서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국ㆍ시비 매칭으로 진행됐던 거랑 집행잔액 반환해야 하는 금액들 그것을 각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자료는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노인복지과 2010년도에 재개발하면서 관리 처분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노인정에 대한 관리처분을 받았을 겁니다. 그 관리처분한 상태에서의 관리처분한 내역하고, 작년도에 재개발 측에서 노인정을 관리처분하면서 결론적으로 재개발 측에서 노인정을 전세보증 해 준 게 있을 거예요. 관내에 필요한 부분하고 작년에 두 군데인가, 우리 구에서 노인정 전세비용을 아마 구청에서 대준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작년에 문화체육과에 계약직 채용하셨던데 채용계획서가 있겠죠? 그다음에 임용현황, 채용심사 등등 계획서가 보통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계약직은 기획과에서 했을 겁니다.
○민병웅위원 문화체육과의 계약직공무원을 기획과에서 하나요? 계약직은 그쪽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계약직 물론 채용할 때는 하는데 저희는 2010년도에 계약직공무원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2010년 12월1일 4명으로 돼 있는데요? 담당자 옥경림, 배영미씨가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2010년 12월1일 4분 계시네요, 문화재관리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재순찰요원들 일용직 채용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기간제 계약직이니까 채용계획이 있을 거고 채용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지원금 있잖아요? 각 생활체육지원금 내역 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김대종위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작년에 기능직공무원 채용하셨죠? 기능10급 운전원,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채용은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분들 현재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 자료 주세요.
○위원장 강정식 청소과에서 행정지원과에 의뢰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2010년도에 6회 진행하셨는데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자료준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시간이 좀 필요한 것도 있고 금새 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준비된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고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먼저 세입부분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주민생활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세입부분에 청소행정과 징수율이 71%인데 사유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청소행정과 세입부분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종량제 위반 과태료가 최고 적게 징수가 됐습니다. 이유는 2008년6월22일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준가산금 부과에 따라서 준가산금이 77%까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담배꽁초 같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분들은 잘 안내는 편입니다.
○목소영위원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어떤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전년대비 징수율은 높아졌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72%면 타 과태료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목소영위원 전체 비율로 따지면 종량제위반과태료가 가장 큰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08년도 이후에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중가산금,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긴 이후부터 한 달 이내일 경우는 20% 면제해주지만 그 이후로는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의 위반자들은 거의 젊은 분들 대학생들이나 일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분들이 잘 안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중가산제가 되고 그러면서 징수율이 낮아졌어도 사실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고 성북구는 나름대로 변화된 제도에 맞춰서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2차 독촉을 하고 결국에는 이것은 압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목소영위원 압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동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은 압류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최고 고액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인당 3만원 부과입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이것은 발품 팔아서 많은 사람에게 퍼져 있는 상황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저희가 부과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를 높인다면 위반자를 잡지 않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고액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질적이고 다시 받아내는 것이 재산적인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 구에서 얼마만큼 더 자주 독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저희가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세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노력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미수납이 13억 5,8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납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13억의 체납액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저희 관내 속칭 88번지라는 월곡동, 거기는 2000년도부터 성매매 전쟁을 치르며 종암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인데 거기 영업형태가 전부 다 바지사장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사장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12억 얼마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전혀 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 사람 명의로 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조회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임대료라든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한 50%는 개발되기 때문에 문 닫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문 닫은 데가 있지만 운영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운영하는 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게 자체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88번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장이 돌아가면서 사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한번 위반행위가 걸리게 되면 계속해서 전과범이 되고 두 번, 세 번 전과범이 되다 보면 금액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계속 사장을 돌려가면서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사장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되면 또 다른 사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예전에는 종종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의 재산조회를 해도 별 재산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을 통해서 전세를 반환할 때에 과태료를 내고 계약해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징수가 안 된 이유가 바로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가정복지과에 88번지 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표자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바뀔 때 계약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자가 어쨌든 계약자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건물주라든지 영업주가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지사장이라고 해서 명칭만 사장으로 걸어놓고 실제 영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많이 둔화돼서 실제 영업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징수하기가 방금 같은 사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저희들이 재개발이 끝난다든지 할 때 최종적으로 정리 할 때는 납부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그 대표자가 걸렸을 때 바로 압류조치를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자가 다음에 또 바뀌더라도.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압류조치 대상자가 사장인데 사장이 바지사장이라는 것은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을 명칭 하나만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바지라도 행위 자체가 그 자체에서 이루어졌다면 모든 걸 바지가 됐든 사장이 됐든 다 징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봐 준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는 사람이 내야 하는데 안 내려고 버티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계약자와 대표자가 같이 일임이 될 수 있도록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지를 세워 놓고 하는 것을 무관해줬기 떄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을 앞으로 못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 자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때문에 못 받아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무관하고 지금 봐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봐주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곳이 신월곡 재개발 지구인데 재개발 측에서 재개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업자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바지사장들이 벌금을 맞으면 벌금에 대한 과태료를 건물주가 어느 정도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해업소가 위반했을 때는 건물주한테 물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주가 유해업소에게 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일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 신월곡 얼마 전에 조합장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해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는 건물주가 책임지니까 염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바지사장이니까 결론적으로 바지사장이 가버리면 과태료는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은 답변에 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내줄 때 그때 가서 정리가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재개발이 돼서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관리처분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지만 차후에 받을 기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주한테 책임을 묻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건물주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마 건물주가 그 업소에 임대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중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병웅위원 법률적 검토는 두 번째고 먼저 위반한 그분한테 세입자가 주로 사업주일 것 아닙니까? 바지사장이든, 어쨌든.
그다음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를 내준 건물주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두 개는 이중적이라고 하지만 별개 같은데 지금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벌금입니까? 어디에서 부과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아까 얘기 했던 것이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입자를 들인 것은 건물주이니까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주한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재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게 건물주라든지 이런 연계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것에는 건물주한테 연계시키는 것은 사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다음에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건물주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압류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세입자가 업주일 것이고 바지사장이든 어쨌든 아마 사업자등록하거나 이럴 때 같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맡기니까 그 보증금을 압류하면 되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압류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현재 당장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압류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압류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 논 상태입니까,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주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진행돼서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내용증명을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43쪽 상단 취약계층지원부터 55쪽 중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증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010년도 예산 긴축집행 실시로 인해서 애초에 계획됐던 사업들이 실제로 미집행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저희들이 자원봉사 대축제날이라고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인데 그 날을 축하,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는데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념식하고 메달수여, 표창 같은 것은 했는데 다른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절감 때문에 개최를 안 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절감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 긴축집행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중에 자원봉사대축제와 워크숍 및 문화체험 부분이 긴축재정 대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다른 사업들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 중에서 크게 사회복지사 워크숍하고 자원봉사대축제, 워크숍 같은 것은 진행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게 긴축대상 사항으로 포함이 됐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행사성 같은 성격의 사업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구 내부의 방침입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긴축집행을 실시하라는 내부 지침을 다시 저한테 한 장 주시고요, 저는 성북구가 자원봉사 활동이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자원봉사 부분이 특히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하는데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복지정책과의 모든 사업들 중에 예산긴축집행으로 자원봉사와 관련한 사업들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구에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특히 자원봉사자의 날 대축제 같은 경우야 아예 집행을 안 하신 것은 아니고 기념식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셨지만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정말 행사성이라고 보면 행사성인 것이고 내실있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활성화하기 위한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다 전액 불용이 됐어요. 앞으로 자원봉사활성화 부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지금 자원봉사가 사실 활성화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최근까지 자원봉사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방법, 성북소식지 같은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달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주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성북구에 자원봉사자로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성북구에 지금 한 59,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중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실제 활동은 그중 60%가 활동하고 있고 40%는 활동유예자입니다.
○목소영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정리해서 60%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담당 과장님들은 조금 성의 있으시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3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복지정책과에 4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26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8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김일영위원 그 80명에 들어가는 보상품이 뭡니까? 뭐로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공익요원들 중식비 제공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중식비를 매일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한 달 20일해서 전부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주고 저희 복지분야에 대한 공익요원만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공익요원들 한 달에 20일분 하루에 5,000원씩해서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80명에 대한 5,000원씩이라면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지는데 왜 1,000만원이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저희가 공익요원 중식비는 전부 지출했는데 밑에 보시면 공익요원들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병무청에서 구청으로 보수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중간에 이것을 전부 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이 비용은 저희들이 절감한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예.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예.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직개편 이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51쪽 중단 기초생활보장부터 63쪽 중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51쪽에 생계급여 부분이 예비비를 6,00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009년도 경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최저 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수급신청을 많이 할 줄 알고 조금 늘려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120%를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목소영위원 120%를 잡도록 되어 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왜 그러느냐면 수급자가 꼭 고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6,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을 수가 있는데 실제 집행액보다 적게 썼는데 6,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만큼 편성했는데 수요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요예측이 잘 안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할 때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초에 4월달에 추경을 반영할 경우에는 금년 연말까지 계산할 수 있는데 예측수요가 조금 안 맞은 거죠, 가령 50명을 생각했었는데 한 30명밖에 안 썼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비비가 지출하기로 한 날짜가 12월16일에 6,000만원을 쓰겠다, 지금 예비비를 할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생계급여 관련해서 12월16일에 지출결정일자가 나왔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비비도 사전에12월달에 그때는 생계급여비라든지 상당히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니까 지급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12월달에 예비비를 그 전에 한 거죠,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결정은 12월달에 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이 정도가 현재 집행내역으로 보면 상당한 숫자가 예상된다, 아마 그래서 요청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고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조금 이따 시간이 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한 1,300만원되는데 어떤 수급자입니까? 노인수급자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기초생활보장
○김일영위원 기초생활보장인데 이것이 어디 기초생활이냐, 노인이냐?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닙니다. 그것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무관리비인데 원래는 동 주민센터 수급자 관리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구해주는 것인데 그때 동에서 신청이 적어서 예산이 남는 것이었고요.
○김일영위원 예산이 남는 거라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한 300매 정도 파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조금 덜 구매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수급자가 늘어나면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놓거든요. 그 파일을 구매해 주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수요가 적으니까,
○김일영위원 수급자 지원금이 파일을 만들기 위한 지원금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죠,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여기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금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1,300만원이라면 내용을 봤을 때 웃지, 누가 안 웃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명칭을 수급대상의 지원금에 어떤 내용의 금액이다, 이렇게 명칭을 해 주셔야만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면 기초생활보장수급지원이라고 한다면 누가 알겠느냐고요? 이 금액 가지고 수급이 되겠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 말이 맞는데요, 원래 우리가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제목이 수긍이 안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일영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나온 명칭들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얼렁뚱땅 지나갈 일도 아니고 남이 봤을 때도, 우리 의원들이 본다든지 누가 봤을 때도 명칭만 보더라도 아, 우리 성북구 예산집행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 혼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전부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명칭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만들지 말고 정확한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대개 명칭적인 것은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우리 구에서 명칭을 마음대로 개명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지는데 여기에서는 대개 보면 각 업무별로 지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사무관리와 업무추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 했는데 이 지원 속에 수급자의 월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항목을 보면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명칭문제는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리되기 때문에 저희 구만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사실 간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그 옆에다 참고적으로 참고사항을 써서 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53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하고 아래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사업의 구별도 해 주시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것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인데요, 아는 대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자활근로사업 임금 잔액인데요, 자활근로는 보통 수급자들한테 합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가 일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그런데 임금이 19,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같은 것은 33,000원이다 보니까 수요가 전부다 그쪽으로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근로유지형 자활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 두 개가 대상으로 구분하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자활근로사업이 수급자 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자 일을 하라고 하는 수급자,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근로가 가능한 사람이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옛날 취로사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근로유지형은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어떤 거예요? 구분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근로유지형은 자활사업의 같은 일환인데
○민병웅위원 제가 구분을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차피 이관 됐으니까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사유도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이관 됐기 때문에.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자활근로사업하고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임금이 적다보니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자세히 또 성의껏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종위원 희망근로사업 조건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우선권으로 하는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일자리정책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이잖아요?
○김대종위원 사회복지과 것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를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강정식 주민생활국이 아닌데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꼭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이면 일자리정책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님을 올라오라고 하세요.
조금 이따가 올라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요.
○김일영위원 54페이지 취학계층지원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68억 3,800정도 썼는데 2억 6,0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잔액으로 이월됐는데. 사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2억 6,000씩 남겨야 될 일이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으로 교부된 것은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시각복지관에서 16명,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15명을 사용한 것인데 인건비는 다 지급했는데 교육비하고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는 옷 만든다든지 그런 비용이 남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남았다고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68억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지출을 65억 7,800만원하고 2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2억 6,000만원이란 돈이 남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취약계층지원에 대해서 68억 3,800만원 하는 것이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김일영위원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라면 결국 2억 6,000만원이란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 구비는 놔두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죠.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2억 6,000이라는 돈을 남길 정도로 됐다면 그런 예산도 잘못된 것일 뿐더러 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준 것도 미흡했던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국장이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은 총괄예산입니다. 총괄해서 2억 4,500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중간에 다른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임금이 맞지 않아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몇 개월 텀이 생기는 경우에는 임금이 세이브가 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비용이라고 해서 장애인도 일부를 매칭펀드로 해서 가령 국가가 80% 해주면 20%는 본인이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일부는 장애인들이 신청을 덜 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안 해서가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들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들은 최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단지 방금 얘기한 매칭사업이라든지 일자리와 관련해서 장애인들한테 일을 줬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서 몇 개월간 텀이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일자리 온 장애인들이 중간에 일하다가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생기는 잔액이 2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4가지입니다. 총괄 장애인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 정도 나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얼만데요?
○김일영위원 자, 보세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복지운영 그런 데 썼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장애인 복지운영, 장애인 행정도우미, 중증장애인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사업 각종 행사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쭉 있는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중증장애인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20억 5,0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억 6,000이라는 것은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구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 가능하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른 것이라도 찾아서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들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구비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30%, 시비가 35%이고 나머지 우리 구비가 35%라면 당연히 국비와 시비가 많으니까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다 장애인한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국비나 구비나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복지정책에 쓰지 않고 반납을 꼭 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교감이 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55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질환 중증개선을 위해서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을 시각장애인들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가격이 13만원인데요, 본인부담금이 1만원으로 하고 정부가 12만원해서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해주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근골격계, 신경계통 순환기질환 이런 사람들이 마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부담을 해주면 거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예.
○민병웅위원 우리 의견서에 보니까 잔액이 2,800만원 남은 것이 95쪽에도 있지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도 매칭사업인데요. 2010년 11월경에 갑자기 비용이 한 2,842만원 정도가 매칭비율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비로 내야 하는데 구비를 넣지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11월의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매칭 할 수 없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 구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민병웅위원 구 예산을 보면 11월달이고 주민생활국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매칭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시기적으로 사업을 11월달에 해가지고 전용해서 쓰려면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왜 11월에 내려줘서 못 쓰게 하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예산이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추경을 따로 해야 하니까 추경해야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매칭 할 수 없으니까.
○민병웅위원 매칭을 안 하면 꼭 추경을 해야 합니까?
예비비나 전용할 수 없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전용을 해도 되는데,
○민병웅위원 잔액이 다른 부서인 주민생활국에 많이 남아 있어서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800만원이라는 것이 매칭비로 들어와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가정복지과 청소년문화센터관련 자료하고 청소과 청소용역 입찰제안서 및 심사기준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 시간이,
○민병웅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노령복지과 과장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길음8구역 내에 인영노인정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04년도에 노인복지과하고 8구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1억 5,000만원 조합비에서 임차로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에 관리처분을 하고 43평형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2010년 6월에 입주가 완료되고 현 시점에서는 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이 안 되는 이유가 기타 임차 금액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청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산이 안 된다면 조합원들은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재개발 당시에 우리 구에 노인정이 계속 재개발 할 때마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 자리에다가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복지관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에 이런 것이 나왔다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적이 없어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추경을 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말씀드리자면 재개발하다 보니까 관에다가 정말 피해를 입어가면서 재개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면 2007년 1월 달에 43평형을 관리처분 하면서 분양을 받고 2010년 6월 현재 43평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임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매각을 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지금 그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이감종위원 비워놨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예.
○이감종위원 왜 비워놨습니까?
벌써 2011년 6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사실 임대를 놔서라도 그 비용가지고 충분히 1억 5,000만원 임차비용을 지불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쓸데없이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입힙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처분할 때 그 돈을 받았던 분양을 받았으면 당연히 빨리 조합측에다가 돈을 돌려줘야지요, 재개발 한다고 해서 관에서 고자세로, 답답한 것은 조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대개 재개발측에서 사실 우리 관이 대관업무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것도 한 예입니다. 재개발하기 위해서 조합측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협의 사항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임차해서 벌써 5년간 빌려줬으면 분양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지불해줘야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올 추경은,
○이감종위원 조합들이 구청측에서 돈을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조합측에서 계속 간다면 이분들이 청산을 못하는 이유가 이 돈을 다 회수해야 청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합 측의 애로사항을 아신다면 아까 비어 있는 43평을 싸게라도 임차를 해서 그 비용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추경 때 꼭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 때 과연 예산이 그만한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해결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조합에서 가정복지과에 협의해서 자기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서도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언제나 줄까 하고 계속 기다리는 조합 측 여기는 한 1,600세대가 넘습니다,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빨리 청산이 돼야 조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미 건물 이전고시가 돼서 등기도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청산인데 청산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돈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청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조합원한테 많은 피해가 갑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것 빨리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59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부분 이게 장애인 연합회로 일괄지원이 되는 방식인가요? 장애인단체지원, 59페이지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에 단체로 일괄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다 된 것인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장애인단체 제세지원 얘기입니까?
○목소영위원 다요. 제세지원, 차량유지, 단체운영비, 컴퓨터교실, 행사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장애인 단체에다가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일반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전부 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요, 컴퓨터교실 운영 같은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날 행사 같은 것도 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목소영위원 예산액과 지출액이 딱 맞아떨어져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없잖아요. 실제로 진행하면서 낙찰차액도 발생하고,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절감해서 잔액도 발생하고 등등 하는데 장애인 단체 지원과 관련한 목에 있는 제세지원을 제외하고는 다 예산과 지출액이 동일한테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사실 단체에 주는 돈은 단체에서 하기는 부족합니다.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도 예산지원 하지만,
○목소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자부담을 더 들여서 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단체로 전액이 다 지원되는 방식도 있지만 전체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 각각이 다 장애인단체로 지원됐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장애인 그 속에는 장애인 행사성이 있는 것은 단체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칭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복지관 지원 부분이 어떤 항목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장애인단체 지원은 그 밑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위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총괄한 것입니다. 장애인 연합회 차량유지 및 단체운영비, 컴퓨터교실은 단체에다가 직접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요, 줬기 때문에 제로(Zero)가 됩니다.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가령 1억이 들어가는데 구가 얼마를 지원해주면 자기네들 회비나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 위쪽에 있는 제세지원이나 이런 것은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일부잔액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행사지원은 그 밑에 별도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있고 장애인쪽에, 연합회 줘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장애인의 날,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다 각각 어떻게 장애인 단체에서 집행을 하셨어요? 아니면 구에서 집행을 하셨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전체 다 장애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행사를 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는데 자기들 자체예산이 얼마가 있고 구가 얼마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 해주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가 좀 깎아서 지원을 하면 나머지 비용은 자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100% 맞추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결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영수처리해서 우리한테 보고 들어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정산을 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만 영수처리를 받는 방식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목소영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서 결산 올라오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다만 맞춰서 결산이 와야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 예산은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맞춰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성북구의 장애인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장애인 파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등록 장애인 작년 12월 말로 19,914명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로 보면 장애인들이 신청률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개별적으로 안내를 우리가 구에서 전체가 19,000명인데 사업이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어떤 것은 지속성이 없고 매칭으로 하다가 말고 또 시 사업 같은 경우에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나중에 무슨 사업하라고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해서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재배정 할 때는 알려주지 않고 재배정 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 사업이 어떤 때는 지속하는 것도 있고 지속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장애단체가 엄청 많은데 통합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장애인 단체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해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시나 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거기에서 지정설치 하듯이 우리 성북구 지체장애인 성북구협회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는 어떤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장애인연합회에서 총괄해서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하고 모든 것이 뭐하고 지원해 줄 예산도 한꺼번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전부 다 나누어먹기식이 된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김대종위원 그런데 왼팔 장애인 바른팔 장애인 이런 식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종류별로 하면 지체장애인 쪽에서도 지체 팔, 다리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서도 교통장애를 입어서 교통장애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교통장애 피해자 가족 같으면 피해자 가족 또 다르고 환경 따로 있고 이렇게 거기에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면 좋은데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연합회 하고 지체장애인 회장들한테 제발 한데 뭉쳐서 해라 몇 번이고 얘기를 해도 장애인들은 따로 놉니다. 그래서 잘 통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해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5억 1,000만원이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장애아동재활치료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죠? 내용에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는데 어떤 식으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것이 사실 바우처사업인데요, 성북장애인복지관 하고 시각복지관 그다음 강북연세언어치료교육원 그다음에 준재활의학과의원 그다음에 참 잘크는 아이들 꿈빛마을 방과후 통합지원교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성북장애인복지관 하고 성북시각복지관이고요. 나머지는 연세언어치료는 강북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주면서 시에서 수행기관을 받아서 바우처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시에서 받아서 누가 나누어 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수행기관 아까 성북장애인복지관하고 물론 우리가 추천은 했겠죠. 장애인 복지관은.
그다음에 강북연세랄지 재활 같은 데는 전부 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시비죠? 잔액이 시비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일영위원 전액 시비를 받아서 지금 강북도 있는데 거기다가 재활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줬다는 말이죠? 성북에도 2개 업체가 있지만 강북이나 다른 구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위탁을 줘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김일영위원 담당 주무관님 대답해 보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나 어차피 시비가 들어와도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돈이 나가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1억 얼마가 남았다고 이 정도는 담당이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남았는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김일영위원 1억 6,000이 남은 것까지는 좋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 같으면 말을 안합니다. 시비, 국비를 가지고 와서 활용한 것은 우리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요, 기준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할 사람들은 수급자 위주로 치료를 받게 되고 나머지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성북구가 19,000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9,000명의 장애인이 어렵게 살고 어렵게 생활유지를 하는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19,000명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것은 아동입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억 6,000만원 남은 것도 중증장애인은 다 별도로 금액이 있습니다. 20억 잡혀 있었어요. 장애인 일자리 하고 장애인 창출인가 거기에 56억이 잡혀있었는데 거기도 2억 6,000이 남았어요. 이것도 사실적으로 중증장애 20억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같은 것도 19,000명이라는 장애인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왜 이 혜택을 줄 수가 없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앉아서 행정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면 혜택을 줘야죠. 그분들을 찾아다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위원님 말씀 취지나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이라면 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고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담당 하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앉아있고 소홀하게 대처하지 말고 각 동에도 행정복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찾아내고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한다면 왜 못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1억6000이 남아있고 아까 장애인 일자리 그것도 2억 6,000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국장이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에 대한 잔액이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면밀히 검토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제가 재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든다든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담당 과장님들 업무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답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 그런 말씀은 지양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미루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조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2009년도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25만개를 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성북구청이 한2,000여개를 만들어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사람들이 참여자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재산소득이라든지 가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완화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물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 사모님이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모순도 있고 여론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막바지에는 작년 8월말까지 희망근로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서 하였습니다.
○김대종위원 그 완화된 조건이 예를 들면 60살 이상이든지 또 전세를 안 산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런 것들이 희망근로에는 없었습니다.
○김대종위원 지금도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지금은 희망근로라는 것이 작년도 말 8월말로 해서 종지부를 찍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공동체사업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내내 같은 것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지금도 동네에 가보면 일을 달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작년도 희망근로가 있을 때는 일자리가 여유가 있어서
누구든지 희망하면 거의 대부분 수용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희망근로사업이 폐지가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공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부족하다보니까 각 동마다 너도 나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대서 순위대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잣대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청년 미취업자라든지 젊은 인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또 노숙자 구직자가 되겠으며 금년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나누어 있는데 3단계부터 행자부에서 재산이 1억 3,500이하인 자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지방세가 18,000미만자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신설해서 좀 강화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강화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세 18,000원이하인 자만 되도록 했는데 이것을 1억 3,500만원이라는 재산을 행자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명단 올리면 확인한 다음에 그 대상자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일영위원 1억 3,500이상인 사람은 있고 1억 3,500이하 사람들만 한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근로유지형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단가가 적습니다.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는 교통비 해서 3,000원해서 3만 3,000원을 주고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우리가 2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는 또 구분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이 있고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액 구비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네. 근로유지형이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근로유지형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죠? 2011년도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구비사업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이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작년 8월에 끝나고 9월부터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조건들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예측할 때는 강화된 조건 때문에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노크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구 전체 재정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도 있던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잠깐 이해가 필요해서요. 근로능력 있는 사람을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민병웅위원 이분들을 조건부?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수급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보장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키워 주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입니다.
62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9억이 나가고 10억 예산이 잡혀서 1억 3,700만원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전체 예산의 2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거의 100% 소진이 됐고요. 재료비는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꽃묘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식재나 이런 걸 살 수 있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를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와 재료비가 같이 병합해서 완전히 소진하면 되는데 우리가 재료비는 쓰고도 남았는데 이것을 일부는 인건비로 활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재료비를 다 못쓰고 남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9억을 잡아서 8억3,500만원이 됐는데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더 올려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잡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총 사업이 10억이면 2억은 재료비로 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소영위원 최종적으로는 20% 못 쓴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상관 없습니까? 예산 잡을 때만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렇게 잡아서 나중에 쓰다,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각 부서의 사업장에다가 재료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재료비,
○김일영위원 재료비가 뭐뭐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시멘트도 살 수 있고, 꽃묘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만큼 쓰고 남은 것이 1억 3,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쓰다 남았다고 얘기할 일이 아니고 그만큼 일을 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비를 다른 데서라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고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에서 일하시는 취약한 근로자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은 쉼터를 만든다든지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러한데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재료비가 현실적으로 과다하게 행자부에서 책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발굴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2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어쨌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인건비에 비해 가지고,
○김일영위원 국비나 시비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곳을 찾아서라도 쓸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금년도에 열심히 해서 최대한 재료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만큼 홍보를 못한다는 얘기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는 조건들이 재료비를 그만큼 쓸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최대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다 못하면 각 동에다가 하달을 하세요. 공문을 보내고 홍보 할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움직이는 행정이 되고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느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그동안에 다른 일자리사업 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상에 대해서만 이런 저런 차이가 있다고 예전에 설명을 들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료비라는 것이 20%를 꼭 쓰도록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사업범위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각 부서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모집을 하게 되면 사전에 각 부서에 할 사업을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동도 마찬가지고, 모집을 하면 모집에 의해서 그 사업단의 일자리 인력을 배치하고 그에 대해서 재료비가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보고를 하면 그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사업 제안을 받으실 때 재료비 부분을 같이 책정해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정도로만 받으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인력만 받고 나중에 재료비가 있으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공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그것을 같이,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물론 기 계획서는 다 시달이 됐죠.
○목소영위원 그게 결국은 문제인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어쨌든 거의 다 채워서 쓰고 6,400정도 남았는데 다 안 채워져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요, 중간에 일을 그만두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중도포기자도 있고.
○목소영위원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재료비 부분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각 부서에 사업계획신청을 받을 때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이러이러한 재료비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어야 하거나, 어떤 건물을 세워야 하거나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업을,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야지, 이게 제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이 맞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인력을 파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이렇게 사업단을 꾸리는 것을 보면 재료비가 공원녹지라든지, 토목분야라든지 치수나 이런 분야에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컴퓨터 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재료비가 크게 들어갈 게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사업에 인력만 지원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도 지원하는데,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 이런 것으로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맞춤형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에 산림정비운영물품, 산책로정비용 운영물품, 가로변 화단조성 꽃 구매 등 해서 하고 치수방재과는 외래 동·식물 퇴치 사업, 사회복지 는 사무관리운영비 또 동사무소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환경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달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재료비를 쓸 명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신청한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아까운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산책로나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한다, 그게 사실은 수목식재 하는 비용이 모자라서 나무를 못 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충분히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각 부서에서 신청했던 사업 제안서와 실제로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배치가 됐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충분한 질의가 됐습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자활근로사업자 집행잔액사유를 제가 아까 물어봤나요. 민간위탁금 3억이 남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우리가 조건부수급자가 523명인데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12% 부담하고 시에서 28%, 국비가 60% 이렇게 부담합니다. 하는데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293명이 됩니다. 보통 시에서 우리가 60% 정도의 예산을 자활사업 전체인원의 60%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정도 매칭을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조건부 유예자들이 많이 발생해요,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런데 유예가 확정판정이 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서 탈락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줄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사업예산들이 남아 돈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523명이 성북구의 대상인데 그중에서 293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유예자인데 유예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질병이나 몸이 아파서, 조건부 수급자지만 일을 못한다는 결정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분들이 유예 판정을 받은 것이 절반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리고 중간중간 사정에 의해서 빠져서 이 돈이 남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조건부 유예자로 판정되면 조건부 수급자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가정복지과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음 가정복지과를 하려고 하는데 중식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시간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결산서 63쪽 하단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터 77쪽 중단 공공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2009년도 11월11일 그때 당시 구청장방침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목적은 아시다시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제공이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양프로그램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금년 6월말로 일단 중지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또는 학원 외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적 표현 공간적 제공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었는데 저희 구가 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복지순위에서 정책회의에서 도시형 보건지소사업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소관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 부지를 한 다섯 군데 점검해 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고 마지막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시네마센터 주차장 있는 데 지금 서울시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 7월말쯤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그곳을 이전부지로 생각하고 있고, 도시형보건지소는 6월말까지 저희가 그 사업을 잡고 7월5일날 잠시 이전하였다가 새로운 부지 장소를 마련하면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입장에서 구민의 건강을 더 우선시해서 청소년을 위한, 다시 얘기하면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제공이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장소를 빼앗겨서 정말 아쉽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도 우선시돼야 되고 청소년을 위한 예술문화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제공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혹시 구청장님 방침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정책회의에서 결정 났습니다.
○이감종위원 정책회의에서 됐다고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구청장님 방침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정책회의에서 결정 났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2009년 12월11일날 의회를 통과하고, 이것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1억 4,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약6,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총 투자된 금액이 2억 2,000만원 투자됐습니다. 이것을 1년 반 만에 결론적으로 막을 내리고 보건소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물론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감종위원 계약기간이 2년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년 계약했습니다.
○이감종위원 3년인데 금년 6월이 끝나면 1년 반 만에 계약위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위반할 시 구청측에서는 위탁자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 줬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약서에 그런 사항을 넣었었습니다. 공공목적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할 때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공문서상에 그렇게 계약은 했더라도 도의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방음장치라든가 LCD 패널 PC구입비, 간판제작비 해서 총 6,000만원이 들어갔고 악기도 많이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어쩔 수 없이 6월30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월곡동에 청소년공부방 지하창고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다 악기 같은 것은 일단 옮겨놓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혜택 공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구청 간부회의에서 2억 2,000만원이나 들였던 이런 조례가 엄연히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회의에서 바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과연 간부회의에서 이것이 올바른 정책인지를.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말씀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소관 과장으로서 저야 당연히 청소년문화의집을 아끼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 구청장의 방침으로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이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어떤 방침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무려 2억 2,000만원을 소비하면서까지 우리구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최소한 이 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획된 기간만큼은 운영을 하고, 3년간이면 3년은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하여튼 위원님 질책 그대로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1년 반 동안에 이용자들을 보면 월평균 8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1년에 9,900명, 1만 명이 이용했어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청소년들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호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정책회의에서 바꿨다는 것은 집행부의 정책회의가 과연 올바른 회의결과냐, 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때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향유를 느끼고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변화에 의해서 보건소의 건강관리라는 측면이 오히려 더 먼저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단지 밀렸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몇 개월 정도 중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한5군데 정도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하지 못하고 시네마빌딩에 금년 9월 정도에 계약이 해지될 겁니다. 그 업체가 해지되면 거기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다시 재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기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고 1년 반 동안 해 왔잖습니까? 보건소가 몇 개월 늦게 지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보건에 크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네센터가 9월에 계약이 끝난다고 하면 그때까지 보건지소를 옮기는 것을 보류하고 일단 청소년문화의집이 나갈 장소를 확보해 놓고 시설도 어느 정도 꾸며놓고 옮겨가야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1년 반 만에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이 결론적으로 폐쇄돼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방음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간판제작비가 1,600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대로 소모품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게 올바른 사업이냐,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동소문지역과 정릉지역의 보건업무에 대해서 향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확대하자는 뜻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할 경우에 국가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더 플러스요인이 작용하는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사업이 중단되면 그렇지만 중단하지 않고 금년 이내에 잠시 중단상태에서 금년 연말정도에는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시네센터가 9월에 완료되면 거기로 들어가기로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것도 어느 업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가 12월달에 계약 만료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정도는 금년 연말까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는 가정을 생각해서 저희가 종교단체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안에 폐지되지 않고 연장선상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단체하고도 또 별도로 이 빌딩 사용하는 것 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운영실적을 보면 한 달에 한800명 정도의 참가자가 있다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장소를 물색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좋은 의견 수렴하셨으면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위탁업체하고 약정을 해지한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쪽에 공문통보해서 그쪽에서 인지하고 있고요, 7월6일 쯤 이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6월까지만 학생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월30일까지는 지켜주고 7월6일날 이전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약정 해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업에 밀려서 당분간,
○민병웅위원 아니, 위탁업체하고 약정을 해지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당분간은 3~4개월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그 사업을 어느 위탁업체에게 맡겨서 하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하고의 사업은 중단하는 거고 이 사업은 장소를 얻어서 다시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네마센터 빌딩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영화관 바로 가기 전에, 성신여대역에서 영화관 가기 전에 입구에 옹벽 들어서기 전에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입구에 지하1층에 지상3층 건물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민간에 임대해 준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목소영위원 청소년센터가 거기에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것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곳이 최적지가 아니고 현재로써는 최선의,
○목소영위원 차선도 아닐 뿐더러 최악의 공간일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5군데 쫓아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그나마도 안 뺏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또다시 이전을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은 이런 질문이나 지적들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임시방책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건 아닙니다. 5군데 계속 쫓아다녔고,
○목소영위원 5군데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길음 소방센터도 검토를 했었고요, 동일하이빌, 종암동 구 주민센터 3층, 옛날 삼선2동사무소 자활센터가 쓰고 있는 데 그 지하공간 그리고 구 청소년수련관 부지도 보고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중에 지금 일단은 가장 최선으로, 현실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곳이 거기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치가 조금 동선동보다는 좀 못하지만 건물은 현재보다 조금 적은데 지하1층 면적은 아쉬운 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북구 재정형편으로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현 상황에서는 차선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먼저, 어쨌든 이전이 확정된 이상 그 평가를 이참에 제대로 하시고 워낙에 목적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찾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리랑시네센터 주차장 건물을 가서 봤지만 도저히 감이 안 잡힐 정도거든요. 이건 단기간에 6월말까지 만료되고 임대해 준 업체들의 계약이 조만간 올해 안에 만료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장소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과 개념에서 이런 질의를 하시는지 과장님들은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담당과장님들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세세한 안을 여쭈시면 조금 우리 예결위나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에 가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고 성실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감종위원 하나 더 할게요, 집행잔액이 1,2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4쪽에 보면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해서 1억 4,100만원이 나가고 잔액이 1,264만 5,000원이 남아있죠? 이 잔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이것은 집행잔액 작년도 예산이라 불용처리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네센터나 제3의 장소로 옮겨갔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배정받을 거예요? 금년 9월이면 어디로 옮기신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정책회의에서 작년에 결정난 거기 때문에 금년도도 운영비는 6개월분만 잡아놨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년도 것은 6,100만원만 잡아놨습니다.
○이감종위원 6,100만원 가지고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방음장치라든가 기타 간판도 달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가능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천상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추경에 그런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어요? 최소한도 금년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런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 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옮겨가야죠, 주먹구구식으로 옮겨가겠다 해 놓고서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6,100만원가지고 일단은 제삼의 장소로 물색해서 옮겨가시겠다, 그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6,100만원은 6개월치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다 집행,
○이감종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확보 못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청소년 운영 문화의 집은 유명무실하게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이감종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직개편 이전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77쪽 하단 노인ㆍ청소년부터 82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가정복지과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에서 3억1,000정도를 전용 변경하셨잖아요, 그 사유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정식 정과장님, 목위원님 질의하신 것 숙지되셨습니까?
○목소영위원 6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이것이 민간위탁금이 감액돼서 변경 된 거잖아요. 보육료쪽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처음에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이랑 나중에 확정 내시 내려온 금액이 차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구비 부분이 전용 변경이 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목소영위원 3억 1,000 정도가 구비 부분이 국시비가 덜 내려와서 구비 부분을 변경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에도 가내시 돼서 내려왔던 것들이 충분히 전용이나 변경이 가능했다는 결과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산이 기법상 시에서 주무과에서 내시액은 자기들 예산편성 할 때 내려오고 12월쯤 지나서 확정이 돼서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64쪽에 보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부분에도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 당초 우리한테 지침 내려올 때는, 예산 편성 할 때는 70에서 300만원까지 등급을 매겨서 주려고 했는데 당해 연도 12월달에 마지막 시행지침 내려올 때는 금액이 45에서 185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도 12월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목소영위원 그 전에 것을 감안해서 변경을 결정했던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변경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들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변경을 하셨다고. 변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공문은 12월 9일날 왔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변경한 날짜는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2월 9일 공문 받고 12월 13일날 간주처리 요청했습니다.
○목소영위원 1억 4,000을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으로 변경한 날짜가 언제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담당공무원님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날짜는 파악된 것은 없고 12월 13일 간주 요청하고 시행은 23일날 각 원에 지급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언젠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하려면 그런 부분들 일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예측가능하게 변경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서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확인 차 그것을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공원녹지과 하면서 예산 기법에 관한 부분인데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앞에 보면 워낙 가내시됐던 금액에서 당초 예산이 줄어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어제 공원녹지과 하면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기법 내용인데 원래는 가내시가 돼서 예산이 14억 됐잖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예산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했다고 3억 1,400이라고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3억 1,400이 줄은 14억 1,900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맞지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뒤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억 3,200만원 우리가 지원 받겠지요. 이렇게 받았는데 예산 1억 4,200이 더 지원된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는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 금액을 쉽게 얘기해서 많이 준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12월 달에 집행할 때 돼서 세부집행 지침 내려올 때 금액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변경금액이 1억 4,200에도 있잖아요, 워낙에 5억 3,500에서 1억 4,200 변경돼서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예산현액은 6억 7,700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 계획을 잡을 때는 우수보육시설하고 근무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5억 3,200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1억 4,200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6억 7,700이 된 거지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돈이 더 내려온 것이지요. 더 내려왔는데 세부지침에서는 더 줄게끔 세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그런가요?
예산 기법 관련해서 변경된 금액이 어디에서 변경돼서 온 거냐고요, 1억 4,200이. 워낙 당초에는 5억 3,500을 받기로 했는데 이후에 변경해서 1억 4,200이 더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부지침에서는 예산이 덜 집행되게 내려와서 잔액이 남게 된 경우가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 예.
○이윤희위원 실제로 예산현액은 실제적인 집행예산에 관한 부분이고 변경된 부분이고 한데 사실은 어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 했던 것을 잘못 잡은 것이지요. 그렇게 잡았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주는 만큼을 이렇게 해서 감 표시해줘야 하는데 안 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목소영위원 가정복지과는 그것을 변경을 한 것이고, 공원녹지과는 변경을 안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어제 공원녹지과가 예산 기재를 잘못한 것이지요.
과장님, 저 공부 끝났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 같은 가내시 예산이 안 내려온 부분까지도 다 같이 예산에서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참 얘기 했었는데 제대로 답해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소관 심의는 넘어가시기 전에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시 돌이켜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가정복지과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강정식 넘어갔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되돌려서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하자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넘어갑니다.
결산서 77쪽 하단 노인ㆍ청소년부터 82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83쪽 상단 문화예술부터 93쪽 하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서류를 보니까 검도,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검도는 검도가 10군데면 10군데 이름을 써서 제출하고 지원을 받은 곳은 왜 지원을, 우수해서 받았는지 이런 종목도 써줘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청에 신고된 것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표시된 부분은 세 가지인데 구청장기 대회를 했을 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를 했을 때 하고 기타 서울시대회 또는 외부대회에 참가했을 때 하고 3개 용도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구청장기는 1년에 한번밖에 없고요, 표를 보면 지원내역해서 합계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그리고 우측에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검도가 한군데인지 이름이 몇 개인지 이것이 3군데, 5군데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검도는 성북에 한 개, 연합회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검도뿐이 아니라 배구고 뭐고 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다 1개소씩입니다. 성북구 배구 연합회 하나, 성북구 검도 연합회 하나, 연합회만 지원을 하고 각 검도 도장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검도면 검도, 등산이면 등산 다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연합회 별로 수합하려면 할 수 있지만 개별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연합회만 지원을 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우리 구 관내 연합회 한 군데씩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연합회는 1개소 1단체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김대종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것 수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축구는 좀 그렇습니다. 축구는 구청장기는 1년에 한번 했고 연합회장기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기타에 액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각 18개 구단이 있습니다. 18구단 별로 서울축구회장기대회, 종암축구회장기대회 이런 18개 회장기가 돌아가면서 페널티레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지원을 해준 것으로 그것은 명단을 상세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여기에서 신고도 안 하고 매일 운동하는 동호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김대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배구는 도와주고 어떤 것은 안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글쎄요, 예산은 아니고 체육지원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내역인데요.
○김대종위원 몇 군데에서 지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25개 단체입니다.
○김대종위원 아니, 예를 들면 배구이면 배구인데 이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데도 있고 안 도와주는 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배구 교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대종위원 좌우지간 운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편차가 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종목별 지원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배구교실이 있습니다. 각 성북초등학교 배구 어머니들이 모여서 배구할 때 지원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실비지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태서 하는데 예산이 아주 열악합니다. 1년에 1,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입맛대로 조금이라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닙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위원님들이 어떤 취지에서 심의를 하시는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서 세분화된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는 지원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무엇을 질의하셨다는 것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연간예산이 9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 반, 구비 반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배구교실이 있는데 다 도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공평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지전능한 방법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구연합회에다가 추천을 매년 받습니다. 배구연합회가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연합회이니까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교실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1개 교실 당 300만원씩인데 금년에는 삼선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 클럽도 있겠지요, 그것은 아쉽게 생각하는데 연합회에 공평하게 추천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제 생각에는 연합회에다도 물론 하겠지만 여기 보면 1년치가 나오니까 생각을 못하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A라는 배구단이 가져갔는데 올해 또 A라는 데가 가져가지 않았나, 한 3년치 해줘야 그것을 갖다가 비교·분석할 것인데 주는 사람만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아예 안 주는 것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위원님 취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더 공평하게 혹시 소외되는 클럽이 없나 살피고 연합회 쪽에서도 그렇게 참고를 하고 저희들도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연합회하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소관된 부분을 지원을 해주실 부분을 다 균형있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생활체육증진 말씀하신 예산이 18억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것은 예산이고요, 생활체육진흥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비예산인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길음동에 경륜장이 있습니다. 거기 경륜수익금의 일정액이 체육진흥기금으로 가을 되면 내려옵니다. 어떤 때는 작고 어떤 때는 조금 낫고 그 예산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기금이 1년에 18억입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생활체육증진이라고 큰 제목 속에 18억이 있는데 거기 소제목을 보면 생활체육활동의 체계적 지원 구민걷기대회 쭉 밑으로
○김일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25개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연합회는 예산으로 전혀 안 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김일영위원 안 들어가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은 진흥기금이 있어서 다른 구보다 형편이 낫습니다.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김일영위원 성북구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산으로는 안 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합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어쨌든 지원은 지원 아닙니까?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한 1억 5,000정도로 잡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 제한을 받아서 한 1억 2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5개 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데 골고루 다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회원 수와 참가선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김일영위원 이것이 있고 구청장배가 이런 식으로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김일영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동경기가 사실 일요일날 시도 때도 없이 경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을 단촐하게 할 수 있도록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좋으신 의견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좋은 사례로써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를 함께 수행한 단체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단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도 수월하고 좋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구청장배도 기금을 줘야 되고 또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체육진흥기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그것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는 강제로 권하기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장하고 연합회하고 묶지 마시고 다른 단체들하고, 왜냐면 한 날에 정해 놓고 5개, 6개를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를 평일날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일요일날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단체에서 날짜를 받는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다면 축하하러 가는 입장인데
○김일영위원 공무원들이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가서 행사를 진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날 하지 말고 평일날 하자고 건의를 해 보세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전부 일요일날만 택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좋은 말씀 명심해서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성북전시관도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혹시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지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아니고 8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불용된 이유가 이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청소년의집과 마찬가지로 이전계획이 잘 세워져서 가고 있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성북전시회장으로 이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성북전시회장은 자리를 꾸리려고 보니까 창문이 없이 전부 전시장으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벽면이 전부 전시면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쪽에서 다문화빌리지를 그쪽으로 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3,000만원 정도 예산만 있는 모양이에요.
충분히 수리를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2억 가까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시회를 계속하게 되면 이사 가는 진도가 늦어지니까 전시회를 안 하고 그래서 거기가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시관을 어디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우리 성북구청 1층에 전시공간이 엘리베이터 큰 도로변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게 하고.
○목소영위원 기존에 성북전시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성북전시관을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이사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목소영위원 구청 1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목소영위원 기존에 성북전시관이 전시공간만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전시공간으로 취미서클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어떤 단체가 작품전시회를 하겠다 할 때 대관료 10만원씩 받고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간이 전시관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1층, 2층 50평 합해서 100평 정도 됩니다.
○목소영위원 구청 1층에 로비공간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거기는 한 층이지만 공간이 잘 꾸며져 있어서
○목소영위원 구청 1층에 간이데스크 있는 쪽 말로 반대쪽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몇 평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40평 정도 될 겁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1, 2층 100평이었는데 거기가 원활하게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활용이 됐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의 반 이상 축소에서 1층 구청 전시관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1층에서 사무실이 있었고요. 2층에 공간이 있고 해서 실제 전시면적은 한 60평 되겠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이 어디로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사무실은 구청에서 하게 되면 직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도 직영인데 거기는 근무자가 한 사람은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공간이 있고 접수도 하고
○목소영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사무실 안에 같이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우리가 직접할 수 있습니다. 한 청사 안이니까요.
○목소영위원 그것이 다문화빌리지가 들어갈 곳을 찾다가 전시관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시관도 구청 1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셨던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당초에 구립미술관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이 다문화빌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장을 주고 서로가 조금씩 공익을 나누어가지니까 어느 하나가 충분치 못하다 그런 판단에서 성북구립미술관은 1, 2, 3층 전 층을 쓰도록 하고 다문화빌리지를 독립해서 전시관 쪽으로 가자, 그리고 전시관은 우리구청 1층으로 이사하고 구청에서 어차피 직영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수리비 때문에 수선비가 현재 그 정도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문화빌리지가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강정식 충분한 숙지가 되셨으리라 알고 다음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문화재 관련 채용을 보니까 4명 계획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은 시비로 임금이 지급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이 숭례문 화재가 재작년에 났던가요? 화재 이후에 문화재순찰과 관리를 강화해야겠다는 취지에서 각 자치구에도 인력을 일당을 줄 테니까 채용해서 순찰을 돌리고 사고 안 나도록 해라, 그래서 구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추가로 2명을 더 채용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작년에 공문이 내려올 때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시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새해에 조금 더 줄 테니까 2명은 예비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1차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때 뽑을 때 순번을 매겨서 후보자 두 명을 더 차순위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4명 채용하고 이듬해 되어서 역시 시에서 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2명을 내정해놨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93쪽 하단 폐기물부터 101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성북구에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철한이 최초계약이 1992년, 강남환경이 1993년, 태한환경이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0년간 장기계약하고 들어갔나요? 이런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현재 대행업체 운영은 쓰레기 수수료에 의해서 지급되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원가산정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들어간 만큼 저희가 지급해 줘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채산제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아마 서울시 116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전체 다 계약연장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뜻은 한 개 업체에서 여러 해 동안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청소에 부실이 오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계약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태한 거네요. 성북구 청소업무대행 재계약신청서에 보면, 가운데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재계약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11년11월25일” 이것 잘못 기재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2010년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 계약할 때는 날짜와 조건이라든지 보고 다 확인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할 때 계약상에 주로 몇 시에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어있죠? 18시부터 03시까지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역에서 지키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쓰레기수거는 나와서 아마 18시 이전에 작업준비하고 쓰레기 수거는 그것보다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오후6시부터 새벽3시까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그렇지 않아요. 벌건 대낮에 보통 오후 3시, 4시에 이미 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거기서 정리해서 쓰레기차에 상치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민원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옮겨가야지 오후3시, 4시에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고 많이 볼 때 수거해 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혹시 민원 접수한 것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녁 18시부터 수거하기 전에 거점수거라고 해서 지역의 구릉지나 이런 데서는
○이감종위원 정릉1동 현대홈타운 앞 내부순환로 밑에서 오후 3시, 4시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요. 그 민원을 받았을 텐데, 여러번 그쪽 입주자 대표가 아마 청소과에다 민원을 제기했을 것 같고 본위원도 그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냄새뿐만 아니라 미관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 정도는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셔서 늦은 시간에, 쓰레기수거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릉 홈타운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몇 년 전부터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청소과장님한테 정식으로 전화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새벽에 하셔야지, 청소원들이 자기들 편리하게 그 시간에 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꼭 명심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우리 용역업체가 수익을 올려야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죠. 청소용역업체에서 적자가 누적이 되면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옵니다. 제가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3개 업체 중 어느 한 업체는 작년 10월달 경에도 약 한 달간 쓰레기 수거하는데 문제를 야기했었고 몇 년 전에는 여름철에 약 한 달여간 쓰레기수거를 안 해서 구청 직영인가요? 대행으로 청소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만 계속 20년 동안 재계약이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로 시장주변이나 과일가게 주변 같은 데 보면 쓰레기봉지가 많이 나가죠. 여름철에 과일이나 채소가 많이 상해서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저녁에 막 갖다버려요.자료 달라면 줄게요. 촬영해 놓은 것이 있어요. 청소원의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공개는 하지 않지만 일반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청소원이 다 받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청소용역업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고 어떻게 단속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효율성과 책임을 담보하는 위탁비용 지불방법 강구라든지 새로운 만간위탁방법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6월 중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탁비용이 너무 적고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결과가 아마 7월달에 용역이 확정되고 저희가 시 예산으로 쓰레기 청소함구역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를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장을 하고 최저임금은 행자부나 그쪽에 나온 계산으로 하면 약 250만원 정도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안 했을 때에는 만족도 평가를 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적용을 실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행업체 만족도 평가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작년에 하고 올해 2차에 걸쳐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페널티 적용은 법에서 올해 7월 24일 시행하도록 부칙사항에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업체는 구역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시행할 수 없어서 올 가을에 다시 한번 해서 용역결과와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실 것인데 그 부분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일반쓰레기 봉지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결론적으로 용역회사가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쓰레기를 일반영업집이든 가정집이든 시도 때도 없이 바깥에 도로가에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감종위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바깥에 나와서 파리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들끓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이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일정한 시간에 저녁에 내놓을 수 있도록 각 가정에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대로변에 나가면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도 놓고 하기 때문에 아주 불결합니다.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시간에 내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 철한환경, 태한환경, 강남환경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계약한지가 20년이 더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이 하신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이 20년 동안 왜 한군데만 계속 유지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수료 수입에 의해서 대행업체 운영하고 그 다음에 초기시설비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계약 연장식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강남환경은 몇 년 됐습니까?
○김일영위원 18년,
○위원장 강정식 계약하신지 18년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위원장 강정식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드린 적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위원장 강정식 지난번 6일입니다. 6일이 현충일이고 4일이 토요일이고, 5일날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입니다. 쓰레기를 석관동, 장위동 일대를 치워가지를 않아서 제가 강남환경에다 전화를 했었지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오전에 일을 못합니다. 3시 넘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강남환경의 대답입니까? 무엇 때문에 3시 넘어서 작업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 시간은 18시부터 새벽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들어가는 노원자원시설이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담아서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요일제하고 수거시간을 정확히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 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간 쉬었을 때는 월요일이라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쓰레기를 치울 장소를 마련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쓰레기를 아침 일찍부터 치워야지 동네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는 부분 아니겠어요? 3시도 안 나옵니다. 5시, 6시 돼야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오랫동안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너무 무능한 탓입니다. 이유만 대고 넘어가지 말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너무 오랫동안 위탁을 주니까 안일한 생각으로 쓰레기 같은 것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라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게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구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청소과에서 확실하게 청소과 분야이니까 짚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조치하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장위동쪽은 특히 재건축이니 뉴타운이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데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저는 자주 순찰을 돕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을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뭔가 불충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홀히 하고 철저하게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입장이 뭡니까? 심사숙고에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무슨 불편을 느끼는지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정말로 숙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1년에 얼마 예산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개 업체 당 약 20억씩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1 업체당 1년에 20억씩 준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일영위원 20억 돈을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언성을 높여야 합니까?
그 다음에 한번 계약하면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닙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김일영위원 처음에는 4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2년 단위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처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구입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4년인가, 5년인가 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계약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할 때는,
○김일영위원 제가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10월달인가 추경예산 할 때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초창기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구입 등등하기 때문에 그분들한데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초에는 계약이 4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4년 계약이라는 것은 기계 구입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4년을 계약해줬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일영위원 지금은 2년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2년 연장,
○김일영위원 연장해서 2년씩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감종위원이나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18년, 19년이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계약했습니까? 철한은 언제 계약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왜 올해 계약해서 경쟁 입찰 안 시켰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 올해 왜 안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작년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 평가조례가 작년에 개정되고 그래서 작년 9월달에 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만족도 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는 어차피 법으로 올 금년 7월 24일 이후로 시행하라는 부칙 조항이 있어서 제제를 못하고 작년에 계약을 할 때 올 연말까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하면서요.
○김일영위원 계약서 1년으로 나와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올해 1년입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말까지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일영위원 올 해 말에는 경쟁입찰을 시켜서 정말 질의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 20억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20억도 경쟁입찰시키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이 전체 예산에서 45%밖에 못 차지합니다. 결국에는 경쟁체로 해서 대행업체가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
○김일영위원 일단 경쟁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변명만 하지 마시고 경쟁을 해 보세요, 경쟁입찰을 시켜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국장이 총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청소체계 개편 원년으로 삼고 서울시와 각 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편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일영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공재경쟁을 해서라도 열심히 잘하는 업체를 줬으면 좋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 수거처리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심지어 구역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또 구역을 더 확대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 업체수를 몇 개를 지정할 것이냐, 임금을 얼마 정도로 할 것이냐 또 방금 얘기한대로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큰 업체를 하나 정해주고 수의계약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도 이런 방법이 좋겠다고 하면 따라갈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내년부터는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상당히 제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량을 시킬 것인지 해서 우리 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량화 시설을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 가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만 수거하면 가능하도록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종암동에 모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는 금천구고 다른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 구청에서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을 포함해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면 내년부터 확대할 것입니다. 확대하다 보면 상당한 쓰레기 감량화 관련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정도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구 직영과 대행과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 이사간다든지 할 때 장롱을 내놓는다든지 할 때 그런 대형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누가 수거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노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큰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힘이 버겁기 때문에 이 업체를 하나를 더 줘서 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고 또 우리 구 직영에 대해서는 재활용 쓰레기와 도로청소를 위주로 청소를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전부 검토해서 시범사업 또는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조금 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다보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도 적은 돈 가지고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대형, 대형 하는데 대형이라고 하지 마시고 소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장위동이면 장위동, 석관동이면 석관동, 월곡동이면 월곡동 이렇게 맡겨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대형폐기물은 금방 이야기한 장롱이나 냉장고 이런 것을 대형페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하고요.
○김일영위원 대행업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대행업체는 첫 번째 설명 드린 것이고,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소형업체 바꿔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결과 나오면 따라서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국장님 하신 말씀은 정말 가슴에 와 닿는데요, 그렇게 세 가지 부분을 잘 응용해서 해주시면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청소 대행업이 한일정화하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정화조입니다.
○김일영위원 예. 정화조, 한일하고 청소하고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2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2군데입니다.
○김일영위원 여기는 몇 년씩 했나요?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8~9년 됐을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한일정화는 최초계약이 1997년이고요.
다음에 충수실업은 2003년도입니다.
○김일영위원 여기도 한 17년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일영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줘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정화조 대행업체는 조례상에 정해놨습니다. 저희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3년 단위 연장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말씀 드린 장비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운반하는 운임처리라든가 이런 장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에 3년,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쓰레기도 말씀했지만 장비 때문에 3년, 4년 장기계약을 해놓고 연장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일영위원 3년씩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1년씩도 하고 2년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3년, 4년,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기필코 연장을 3년씩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경쟁입찰을 시켜주세요.
○위원장 강정식 국장님이 잘 듣고 계시니까 앞으로,
○김일영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경쟁 입찰 시켜줄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래서 처음에 답변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답변 드린 것이 금년도가 청소체계개편에 원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속에 서울시에서 현재 꿈꾸고 있는 것이 공개경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공개경쟁을 하면 방금 김일영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까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문제는 서울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마음가짐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너무 심의할 부분이 많아서 조금 서두르는 부분을 갖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51쪽부터 258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277쪽부터 278쪽까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 이체사항으로 결산서 280쪽부터 281쪽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293쪽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 구립 실버센터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상월곡동 일광복지재단인데 우리 구 마크는 어디 가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일광복지재단 것인지 어디 것인지 표현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미 일광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구립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니까 배움터 벽면이 크랙이 가서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바닥이 떴어요. 그리고 만수무강실 거기도 바닥이 떴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니다가 미끄러지고 있어요. 긴급히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을 체육과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메일로 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9살짜리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이것은 우리 체육과에서 관리해야 할 내용 같고, 오리발로 때려서 오리발이 다 휘어졌어요. 이 부분이 어머니만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주위 사람들, 본 사람들 사실 확인을 받으라 했더니 네 분이 사실 확인을 해 줬어요. 수영장에서 체육과에 민원을 접수했었는데 방치된 내용이 된 것 같고 오리발로 바닥에서 엉덩이를 맞으면서 어린이들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너무 무서워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자료를 드릴 테니까 어떤 조치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 고발한 것을 제가 빼 왔어요. 될 수 있으면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바로 방송 탑니다, 상황이. 애들이 얼마나 맞았으면 오죽 했으면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대우스포츠센터 양홍석 수영강사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키워줄 수도 없고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수영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해서 줬으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293쪽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299쪽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299쪽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사고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305쪽부터 340쪽 중 주민생활국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조성액보다 지출액이 2010년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노인복지기금, 매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납니까? 아니면 특별히 2010년도에 그런 것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010년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자로만 쓰는 것인데 2010년도에는 조금 5,674만원정도를 썼는데 수입은 3,8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전년도에 남은 이자가 9,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 부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자수입에서만 지출했다는 것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목소영위원 이것이 워낙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여기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노인여가시설 명절 격려품 지원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기금에 지출항목이 맞나요?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추석하고 설 때 10만원씩 노인정에 나누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노인정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항목이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냉방지원금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닙니다, 냉방지원금은 예산으로 잡혀 있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명절 때 경로당에 어떻게 보면 현금내지 현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맞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현물로 지원합니다. 10만원인데 물품을 무엇을 원하시느냐 ? 쌀을 원하시느냐? 사과나 배 같은 것을 원하시느냐? 물어봐서 그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돈을 10만원 내려 보내는데 동사무소에서 물어봐서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모든 경로당에요? 아니면 구립경로당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모든 경로당에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연2회 20만원 정도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추석 하고 설이요.
○목소영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언제부터 내려간 것은 지금
○목소영위원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경로당이 저희가 몇 개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경로당이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480만원 나갔네요. 그리고 경로당 중에서 지원을 중지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왜 중지가 됐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분쟁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목소영위원 분쟁이라 함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노인정의 회장하고 마찰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회원들하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목소영위원 그런 경우라고 해서 왜 이 명절 보상품이 안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서로 싸워서받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로당에 내려가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경로당에 내려가는데 싸우니까 거의 폐쇄가 된 것이죠.○목소영위원 그런 데는 지금 안정화가 됐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지금 길음동 송산노인정 같은 경우는 전혀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문동 안암아파트 노인정 같은 경우,
○목소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사용내역을 보다가 노인여가시설 명절 격려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실제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이 과연 명절 격려품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내려 보내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나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의례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기금으로까지 이렇게 조성해서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분야에 더 구가 챙기겠다는 의지인 것인데 그것이 명절 격려품으로 5,600 썼는데 그 중에 거의 3,000만원 가까이 50% 이상이 노인복지기금으로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련해서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런데 한편 예산으로 우리 경로사상 때문에 노인정 같은 데는 옛날부터 해 온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언제부터 지원됐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혹시 서울시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002년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하여튼 다른 구도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하여튼 타 구 것까지 자료를 모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노인복지관련 기금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나 규정 있죠. 그 규정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1년에 한번 줍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추석하고 설하고 두 번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한 분만 자료를 전달하지 마시고 전부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국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응연 건강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황원숙 보건소장님이 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임용 면접원으로 근무 명령이 나서 부득이 원응연 건강정책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응연 건강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황원숙 보건소장은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공무원 면접위원으로 선정되어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해 제가 대신 보건소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소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강정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원응연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보건위생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보건위생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458만 2,000원이 된 사유는 2010년도 체납액이 1,415만 3,000원이 있었고 2009년도 이전 10년간 누적된 체납이 3,000만원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또 2010년 체납 중에 1,415만 3,000원 중에서 930만원은 징수했습니다. 금년 2월28일 기준이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공중위생법 과태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10년간 3,000만원 정도 누적된 것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것입니까? 결손처리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결손처리 대상도 있고요. 5년이 시효가 지나가면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하고 또 채권확보가 된 것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확보된 것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요. 확보되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과태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병웅위원 10년간 3,000만원이 누적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동위생법 위반 과태료, 농수산품질 관리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징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시효가 돌아오기 6개월 전부터 재산조회를 합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이 확보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것이고 아니면 재산이 없는 분은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10년 동안 누적된 것은 시효가 5년 이상 10년짜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5년이 넘어가는 것은 채권이 확보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채권 확보됐으면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저희가 경매라든가 해야 하는데 어떤 처분을 하기는 그래서요.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병웅위원 계속해서 독촉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언젠가는 자동차는 폐차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도적으로 할 마음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수시로 보면 분기별로 1년에 한번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독촉창만 내보내시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독촉장도 하고 직접 영업을 하고 계신 업소는 방문하든가 전화로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 1,4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건의 큰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관계로 2월 28일 지나서 납부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930만원을 징수하셨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징수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두 건 큰 중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민병웅위원 계속해서 독촉장만 보내면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들 안내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분들에 대해서 영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채권만 확보를 하면 언젠가는 내시니까요.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208쪽 중단 질병예방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구축부터 219쪽 하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건강도시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안암동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월공2동에 먼저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안암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사업내용은 월곡2동과 안암동에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넘어질 수 있는 불편한 계단을 개선해 드리고 방에 들어갈 때 문턱을 낮춰드리고 경로당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 건강마을아파트단지라든지 걷기운동 조직 동아리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게 안암동에는 노후화 된 비탈경사가 심한 계단 두 곳을 예산 1억 7,000만원으로 해서 시멘트 계단을 건강친화적인 목재형 계단으로 두 곳을 바꾸었고요.
그다음 안암동 고지대에 노인분들이 길에서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간단한 정자 비슷한 쉼터를 만들어 드리고 공원에서 매번 체조나 이런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토목과에서 진행하는 계단 정비사업이나 도로정비사업과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공원조성사업이나 이런 것과 차별성은 어디에서 발견해야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까지 토목과에서 동 지역 내에 계단을 할 때는 시멘트 내지 돌로 했는데 저희가 안암동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목재형으로 계단을 경사도를 낮추면서 2군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공사시공은 토목과에 의뢰해서 토목과에서 시공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월곡2동하고 안암동은 2곳은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목소영위원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작년에 안암동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형편상 확대를 못했습니다.
내년사업에 확대할 것인지는 올해 예산형편을 보고 예산 심의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굳이 건강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토목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과에서 시공부서이니까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목과에서 할 때는 건강친화적인 것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을 제안하셔야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앞으로 계단을 토목과에서 개선할 때는 시범적으로 했는데 다수의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잠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2군데 하고요.
○목소영위원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이 평가를 긍정적인 것이 저도 당연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를 단지 건강정책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 전반적으로 월곡2동 안암동 뿐만 아니라 성북구가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제안역할을 건강정책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앞으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도시라는 것은 성북구 전체가 건강도시가 되는 것이라서 건강정책과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북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건강도시의 개념을 항상 염두해 두고 건강친화적인 것, 건강 도시적이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마찬가지로 건강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생활 정보센터 저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혹시 구의 급식지원센터나 아니면 이번에 생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곳이랑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 연계는 직접적인 급식지원센터하고는 연계를 아직까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안하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항상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학생들이 와서 직접 해보고 하는 프로그램 인형극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도 식생활정보센터 가봤지만 여기에 권장하는 식단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런 식생활정보센터는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이랑 하고 급식지원센터도 개별적으로 학교랑 할 것이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어린이집들하고 개별적으로 하겠지요. 각각 했을 때는, 결국은 너무 좋은 사업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어서 2중, 3중으로 일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식생활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 항목들 중에 식생활정보센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협의체와 관련한 것들도 앞으로는 염두에 둬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이 개선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난 심의 때 가정복지과 연관해서 동선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 6월 말까지 청소년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잘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정책회의 때 구민들이 보건지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됐던 것을 종료시키고 9월말쯤에 보건소가 그리로 이전이 됩니다,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50만 구민이 계시는데 보건소가 월곡동에 보건 분소와 동선동에 일부 한방과 예방접종하는 동선분소 2곳이 있었습니다. 두 곳으로는 전체 구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만족하게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우리 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월곡동에 보건 분소 나머지 저희,
○이감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선동 주민센터에다가 보건지소가 옮겨 가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대충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8억 8,000 소요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금년 9월에 옮겨가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작년 예산 수립할 때 올해 예산을,
○이감종위원 작년에 편성을 받았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동선동 주민센터에다가 8억 8,000 부분이 시설비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시설비하고 의료장비 구입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감종위원 기타 모든 경비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감종위원 언제 오픈할 예정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 계획은 9월초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센터도 약 1년 반 동안에 2억 2,000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1년 반만에 종료가 됩니다. 과는 틀리지만 정책과장님께서 기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 문화센터를 중지를 시키고 보건소가 들어가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이 결론적으로 무용지물이 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추가돼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1년 넘은 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에 들이는 시설비도 방음벽 관련해서 다수의 많이 금액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데 그것을 옮기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아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좋은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중지되더라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다소 낭비성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과 보건분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것보다 보건지소를 함으로써 우리구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들을 필요가 없고 보건지소가 그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청소년 문화센터가 거기에 있는 것보다 구민에게 혜택이 많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중지시키고 보건소가 오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과장님의 견해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이감종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입장이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정책을 수반할 때는 계획기간 동안에 일률적으로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청소년 보건센터가 타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6,100만원이 금년에 잡혀있는데 그 예산은 인건비, 관리비에 속해요.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옮겨간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일단은 과장님도 유감의 표시를 했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북건강증진실천협의회가 3월달에 구성됐습니다.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이감종위원 설립취지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민선4기 때도 그렇지만 민선5기에 들어와서 주민, 사람이 희망인 성북에 중점추진을 했고요, 주민참여의 행정을 중점적으로 펼치는 시책이 돼가지고 보건의료행정서비스에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보건행정을 주민과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도에서 건강증진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건강정책과에서 계획했던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해서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구청장방침이라고 하셔야지, 건강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입안을 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명단에 보면 약36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36명은 어떤 식으로 명단이 작성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각동 지역의 지도자역할을 하시고 덕망 있으시고 보건관련 전문지식이 있고 그런 보건의료행정서비스에 자문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말씀하셔야죠. 위에서 명단을 미리 정해서 내려보내고 이 사람을 우리가 명단 내려보내니 실제로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갔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2개 동 정도가 마감시간까지 추천을 안했기 때문에 2개 동은 이러한 분들을, 추천이 안 들어오니까 이러한 분들 검토해서 추천해 주십사, 이렇게 2개 동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월곡2동하고 길음1동.
○이감종위원 전 송영옥의원은 본인의 의사 없이 위에서 적어서 내렸다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거 확실한 사실이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길음1동은 저희가 송영옥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처음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았다고 하시면,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2개 동만,
○이감종위원 이 단체가 공익을 위한 단체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개인단체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행정의 자문을 해 주는 단체입니다. 사적인 단체는 그분들이 사적으로 만나서 하는 모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이감종위원 여기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분명히 사적인 단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개인이 표현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감종위원 올바른 말씀 안 하시니까, 사적인 단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위촉패를 수여했어요, 위촉패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하나에 2만 1,000원씩.
○이감종위원 그래서 얼마 들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85만 4,000원 들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사무관리비로 이런 단체에 위촉패를 줄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조례에 있는 단체도,
○이감종위원 조례에 있는 것은 당연히 비용이 나가겠죠, 조례라는 것은 그 단체라든가 거기에 맞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조례가 없잖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조례가 없는 단체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조례 없는 단체도 운영되는 곳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범위, 하나에 2만 1,000원을 집행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전문위원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알아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빨리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여기에 있는 회원명단이 과연 공익성이 있고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의 보건에 관한 이런 부분에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제가 보기에는 의사도 5분이 계시고 전 민주당 구의원 하셨던 분이 12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다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이감종위원 그랬으면 건강정책과에서 이런 좋은, 보건소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좋은 단체라고 봤으면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안을 제출해 주고 의원들한테 설명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우리 의원들이 아는 사실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제가,
○이감종위원 지난 예산심의하면서 이 얘기가 붉어졌던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 점은 저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보건소장님 왜 오늘 안 나오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오늘 서울시에서 공무원채용면접시험관으로 지정이 되셔가지고 이 시간에 거길 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구의회에 양해를 얻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드리고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걸 과장님이 주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조직을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개 과장이 주도를 했다는 것은 없고요, 직원이 안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소장님, 부구청장님, 청장 님 차례차례 올라가면서 결재를 받고,
○이감종위원 6월14일날 제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록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회의록은 저희가 특별히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회의록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위촉 때 한번만 해 드리고요, 그 외의 운영은 그분들이 회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실천협의회가 보건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 회의사항은 회의록 전체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결과보고를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회의결과가 어떤 거예요? 공개 좀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맨 처음에 할 때는 서로 상견례한 거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저께인가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과장님하고 소장님 나오셔서 짧게 문답형식으로 했지만 시원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누구든 이것은 공익적인 어떤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감종위원 물론 지방재정법이 과연 이것을 사무비항목에서 지출될 수 있는지,
○전문위원 정진만 기획경영과에 알아봤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내구연한이 없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회계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은 대답하기가 어렵고 회계상,
○이감종위원 그러면 일반단체로 해서 보건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단체를 만들어서 보건행정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하면 다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은 내부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종위원 그게 왜 소모품이에요? 써가지고 없어지는 게 소모품이지.
○전문위원 정진만 없어지는 거죠. 내구연한이 있고 하는 것들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 그런 것 쓰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서에 그런 금액까지, 위촉패를 하는 것까지 부구청장, 청장님이 다 검토하시고 결재하신 상황에서 범위내에서 하는 건데,
○이감종위원 부구청장, 구청장이 하는 일이 백프로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옳다고 봤으면 전체 의원들한테 공개를 했었어야죠. 사무비용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의회에서 이런 새로운 모임이 있고 협의회가 있다면, 공익을 위한 협의회가 있다면 의원들한테 공개가 됐었어야죠, 왜 비공식으로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비공식은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비공식으로 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의원님들이 항상 저희에 대해서 전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시고 결산검사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사전에 이런 좋은 의미의 협의체가 있다면 우리 의장단이라도, 아니면 운영복지위원회라도 사전에 보고됐어야 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질의하신 부분에 교감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219쪽 하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228쪽 중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보건소 전체 내용 의견서를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가 전부 안 써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와 달리. 건강정책과나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 4억 8,000, 4억 4,0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어서, 집행잔액 사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민병웅위원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 4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건강관리과는 4억 8,100만원이 남았고, 이 잔액에 대한 사유가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어서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든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구두로 설명하기는 결산서를 보고 항목별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부서는 내용이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에서는 제일 잔액이 많이 남은 게 210쪽에 공공운영비 7,900만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민위원님, 자료로 받으시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지금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고, 1군전염병환자 격리 치료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환자는 아니고 감염자라고 합니다. 감염자가 현재 14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9명이고 남자가 134명입니다. 이 숫자는 매월 변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타구로 이동하고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쁠 때는 전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보건소나 가까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해서 더 이상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라고 있습니다. CD4 검사인데 그 검사를 실시해서 그 감염자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CD4 수치가 200이하로 낮게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환자로 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감염내과가 있는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고려대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에 직접 저희가 인도를 해서 그쪽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거기서 의사 판단하에 투약을 합니다. 투약은 칵테일요법이라고 해서 3가지 약재를 투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연령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연령별로는 30대하고 40대가 주로 많고요, 50대 이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20대~30대 12명이고, 30대~40대 사이가 38명, 41세에서 50세까지가 35명, 51세에서 60세까지가 35명, 61세 이상이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31세에서 40세가 3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집에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성간에 의한 감염은 굉장히 낮습니다. 통계는 40%에서 50%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 미만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통계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염이 많느냐면, 동성애자연애를 해서 나오는 감염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95%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만약에 이성간에 감염이 이루어진다면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비슷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이 5%도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항문성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에이즈감염이 빨리 전파되지 않고 거의 그 수준에서 조금 증가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성북구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성북구는 사실 작년하고 대비해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 이동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숫자라든가, 전국 국가 전체 숫자로 봐야지, 구만 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충분한 숙지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강관리과에 1년 예산이 31억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4억 8,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쭉 보면 그렇게 다들 남았어요, 잔액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사업은 거의 국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국시비가 안 오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구비를 확보해 놨는데 안 오기 때문에 미집행사유로 돼서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2010년도 특별히 미발생액이 많은 이유는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부터는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확대를 해서 처음에는 100%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접종을 100%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액수가 줄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줄었는데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50% 이상 하겠지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차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영유아 사전예방 접종관련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확보를 해놨는데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나중에 내려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죠. 안 내려와서 남게 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신문에 나온 것인데 중앙일보에 2011년 5월 24일 당뇨환자 혈당 검사 시 월 3만원 지원 이거는 뭡니까? 보건복지부에서 4만 명에 달하는 당뇨병환자에게 혈당측정에 사용하는 지원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약과,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의약과.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당뇨는 만성질환관리교실 거기에서 주로 관리하는데 3만원씩 1인당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김일영위원 신문에 난 것 알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몰랐습니다.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 먼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관리과랑 정책과랑 기간제 근무자 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간제 직원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김일영위원 관리과나 정책과나 똑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소 전체의 영양사라든가 체육사 여러 가지 정규직으로 많이 늘려 주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국가에서 국비로 기간제를 많이 쓰도록 특히 금연클리닉이라든가 대사증후군센터해서 한 54명 정도 기간근로자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총 54명 정도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 정도입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임시직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기간제 1년 정도,
○김일영위원 언제 모집을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기간이 만료되면 수시로 합니다.
○김일영위원 기간제는 언제 만료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1년을 계약해서 쓰는 1년 기간제로 쓰는 직원이 있고 2년 기간제로 쓰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2월 말까지 딱,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도 개인별로 기간제로 있다가 다른 좋은 조건이 있으면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개인별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일정하게 1월 1일 뽑아서 12월 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하다 그만두면 그 사람은 새로 뽑아서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난번에 식약청에서 3억 3,000 나와서 우리 구가 시범구로 해서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용역업체가 선정됐잖아요, 그렇지요? 동덕여대?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위원님 참석하셔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런데 한 1개월이 지났지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이감종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에 각 학교마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 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각 학교 내에 급식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이런 관리 그런 거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어린이급식센터하고 학교하고는 연관이 없이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이감종위원 어린이하면 16세 이하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그렇게 해도 실제 사업은 학교사업하고는 연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린이는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19세 미만까지 영아유아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으로써는 1차로 원아들만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그러면 동덕여대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로 선정된 후에 유치원이나 유아원들한테만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김일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사후관리나 관리감독 하는 것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개소식 한 이후에 우리가 홍보해서 등록이 74곳을 등록을 받아서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영양사하고 선생님들이 나가시고 1차 방문을 다 했습니다, 한 번씩 방문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영양교육하고 위생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등록 안 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자료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쯤에는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식약청에서 3억 3,000만원이 내려와서 동덕여대가 선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까지 만 19세이니까 거의 고등학교 선까지가 지원이 될 텐데 우리 학교 급식지원 조례에 보면 학교지원급식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이감종위원 앞으로 곧 만들어질 텐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식약청에서 지원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그대로 용역을 받으면 하나로 통합을 하면 예산이 3억원 정도 줄잖아요, 그런 것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것은 친환경급식센터하고 어린이급식센터하고 통합운영 하는 것은 예산절감에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은 그것인데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봤지만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꼭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결산서 228쪽 중단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확대부터 237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결산서 238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부터 242쪽 상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공중위생업소 관리부분에 구간 교차단속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주로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간이라는 것은 시에서 우리 공중위생 단속 직원들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여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강서구로 간다든가, 강남구로, 이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차출을 해서 다시 재배정하는 방식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예. 재배정합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도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은 거의 집행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공중위생업소도 그렇고 위생지도관리,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비나 급양비 사유가 많이 남았는데요, 원래 시에서 지급하면 우리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시에서 줄 때도 있고 우리가 줘야 할 때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잡아놨는데 시에서 주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남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238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부터 245쪽 상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전용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전용사항으로 결산서 279쪽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건정책과에 담배연기 없는 성북에 지금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저희 구가 금연 관련 조례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고요. 저희가 전국에서 금연관련 내지 절주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 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연기 없는 성북 800만원 전용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25개 구청에서 최우수구가 돼서 2,000만원 인센티브도 받았는데 거기에 금연아파트를 35개 단지를 지정을 해서 단지 내에서 담배를 되도록 안 피도록 했습니다. 그게 크게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구가 됐는데 800만원은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여기는 ‘금연아파트 단지’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관련 예산을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기평생건강지킴이가 7,400만원이 전용됐는데 실제로 전용을 하고도 3,600정도 거의 50%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사업은 사실 홍보용품을 구매를 해서 출산한 아동에 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기로션 세트 한 종만 했다가 아기로션세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모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삐뽀삐뽀’ 라는 책자를 작년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화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미리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많이 해서 2010년도에 남게 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사무관리비가 남은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목소영위원 의료 및 구료비는 애초 계획이 여기 홍보비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당초에는 체온계의료구료비였습니다, 그 체온계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체온계가 불량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서 나중에 의료사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용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홍보용품 홍보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기로션세트하고 삐뽀삐뽀 책자하고 구매를 해서,
○목소영위원 삐뽀삐보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내용들인데 책이 두껍습니다. 1만 7,000원~1만 8,000원 정도 하는데 산모들이 가지고 있으면 백과사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백과사전,
○목소영위원 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책하고 아기로션 세트하고 둘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양화를 위해서 전년도에 대비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을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한 육아정보가 담긴 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초기에는 체온계를 했다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체온계는 의료구료비로 들어가 있고요, 올해.
○목소영위원 이것이 2011년도에는 사무용품 관리비로 바뀌어서 올라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5개구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렇습니까? 보건소 관할에서 오시면 깊게 여쭈려고 했는데 과가 다르네요.
○목소영위원 하나 더 성북구의 2010년도 출생아의 부모에게 전체가 다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성북구 관내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에 해당됩니다.
○목소영위원 100% 다 되는 사업인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100% 다 지원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가 다르지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25개 구에서 우리 성북구가 23위입니다.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로 쭉 비교하면 점차적으로 출생률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자치구 출산장려지원대책이 왜 이렇게 소홀히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못 물어봤는데 이게 보면 제일 하위가 동작구 그 다음에 우리 성북구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제일 아기를 안 낳는 나라로 되어서 성북구에서도 당초에는 제일 먼저 타 구보다 3사람 이상 출생하는 아동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재산세 혜택까지 드리려고 노력했고 출산장려금을 주려고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는데 다른 구에서 갑자기 많은 지원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시책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발맞춰서 타 구의 평균이상의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좋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둘째아이 2,000만원, 셋째 아이 2,000만원, 넷째 아이 2,000만원, 다섯 째 아이는 2,000만원이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아이, 셋째아이 가질 때마다 유럽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런 국가는 어린이를 나을수록 국가정책이 더 잘 되어 있어서 더 재산을 늘려 갈 수도 있고 많은 대책이 강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자치구 관내에서 25개 구에서 24번째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이 깊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산모건광관리 사업을 하시는데 5억 7,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증액을 1,7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국시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구비가 25%씩 해서 100%입니다. 지원대상은 50% 이하 출산가정이고요.
○김일영위원 아이를 낳을 때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통상 산후조리 기간을 2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기간이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씩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2주간 도우미가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우미한테 나가는 돈은 64만 2,000원입니다. 2주 가서 산모하고 애를 돌보고 받는 금액이 64만 2,000원입니다.
○김일영위원 64만 2,000원 도우미 주는 것이 5억 7,000만원 나갔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죠, 그것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죄송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이네요. 난임부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자세히 압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요?
○김일영위원 난임부부지원사업.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를 옛날에는 불임부부라고 했습니다. 용어가 안 좋다고 해서 난임부부로 바뀌었습니다. 난임부부 대상자가 만44세 이하 여성이어야 되고 도시가구 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150%이하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원하면 저희가 체외수정 시술비는 작년까지는 1회에 150만원이었는데 올해 18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40에다 또 네 번째로 100만원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에 50만원씩 해서 3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불임되는 부부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2010년도에 285명이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을 해서 그 중에서 91명만 임신이 됐습니다. 성공률이 한 32% 됩니다.
○김일영위원 한 해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2010년 한 해.
○김일영위원 5억 7,000만원에다 1,700만원 더 증액시켜서 얻어낸 것이?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91명이 임신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돈 주고 샀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비가 있습니다.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에 36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648명이 성북구에서 지원해서 125명 임신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부분인데
○김일영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심합니다. 제가 관심있게 여쭤본 것은 이것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할 국가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저출산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더 지원해서 안 낳으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말 더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더 하세요. 찾아다니세요. 내년에는 한 500명 정도 올려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창도 받고 한번 해 보세요. 한 1,000명 늘리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결산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결산서 305쪽부터 430쪽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부터 종전과 동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241쪽 상단 입법 및 선거관리부터 245쪽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241쪽에 의정활동지원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주민의견수렴업무 진행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주민에 관련된 집행내역인 것 같은데 집행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집행내역도 안 가지고 결산에 오셨어요? 세부내역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사무국장 김재봉 전문위원들도 결국 의안검토를 하고 위원장님 지원하다 보면 현장활동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의안에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든가.
○목소영위원 전문위원들이?
○사무국장 김재봉 네.
○목소영위원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네.
○목소영위원 실제로 전문위원님,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본적도 없고 한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비용이 400 정도 물론 전체적인 것을 볼 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부항목에 주민의견수렴 업무추진이라는 세부내역이 있어서 사실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시책추진 업무비는 물론 편성목에 한 6군데 다양하게 사실상 적어놨는데 여기 시책추진업무비는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제반시책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물론 주 업무가 의견수렴이라고 적어놨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상당히 폭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무엇하러 세부항목을 나누어 놓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물론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으로만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예산편성상. 다만 내부적으로 세부항목을 쭉 관례적으로 매년 해놓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는 것인데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재봉 이것은 얼마든지 산출내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여기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겠다, 결국 이것이 산출근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4,396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의회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에 쓰겠다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계획인데 물론 업무추진비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는 의정활동 지원 및 주민의견수렴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정 부분 그것을 하도록 하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김재봉 네, 저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의 활동 내역이 실질적으로 3개 상임위원회를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법조사 활동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은 어떻고 그런 것을 사실상 광범위하게 현장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항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은 안 봤지만 목소영위원님 하는 얘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다만 좀전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것은 저는 어떤 부서도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모르고 결산심의에 임한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만약에 다른 부서가 그랬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어떻게 의회사무국이라고 지금 굉장히 여유롭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결산심사를 하는데 세부내역을 모르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데,
○목소영위원 숙지하실 필요는 없고 자료는 들고 오셔서 설명하실 수는 있어야죠.
○사무국장 김재봉 그 내용까지 준비된 자료를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목소영위원님 끝나셨어요?
○목소영위원 이어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추가로 241페이지 사무국 예산이 32억 5,200만원인데 지출된 것이 30억정도 지출 됐거든요. 그리고 2억 3,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왜 그렇게 남았는지 그리고 남은 것이 사실 많아요, 여러 가지.
○사무국장 김재봉 그러면 잔액만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설명만 해 보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32억 중에 30억 정도 집행하고 저희가 한2억 3,000정도 사실상 남았는데 전체 예산의 7% 정도 수준입니다. 7%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지방의회 지원쪽이 4%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인건비쪽이 10 % 정도 차지해서 토탈 7.3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항목이 4.3%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전부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의회운영비로 4.8% 정도 남았다는 것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중에서 1억 5,000 정도가 남았는데 인건비에서 10%가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3,800, 한 7.3%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집행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항목별로는 일부에는 전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안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국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인건비에서 1억 2,000정도인데요.
○사무국장 김재봉 이 인건비에서 1억 4, 300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인건비가 1억 4,300이 무슨 인건비입니까? 예산 잡았던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사무국장 김재봉 원래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각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해서 정원을 잡는 것인데 저희 직원이 중간에 3명이 명퇴도 하고 그만 뒀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3명이 결국 명퇴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한 분은 명퇴하고 또 한 분은 퇴직하고 또 하나는 충원을 안 해 주고, 그것은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대부분이고 평균 호봉으로 보면 남고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241쪽 하단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지체금 400만원 해서 지금 200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인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의장단 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사무총장을 지냈는데 의장단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담금을 매년 냅니다. 매년 400만원 내고 200만원은 금년 봄에 했던 한마음체육대회 있죠, 그것을 매년 한마음체육대회 비용으로 잡아놨는데 작년에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까 요?
○위원장 강정식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243쪽에 의정활동 홍보물이 연간 3,600만원 정도 예산이,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의정활동 자료발간 이 책자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네, 의정활동자료에 사무관리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네.
○사무국장 김재봉 저희가 의회보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의정활동홍보는 무엇이죠? 3,646만원.
○사무국장 김재봉 이것은 의정활동사업이 예산 편성에 의정활동에 단위사업이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라는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라든가 의정활동 자료발간이라든가 이런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사업하고 편성사업 합친 것이 의정활동홍보비로 3,646만원 총괄로 잡힌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죠, 틀리죠. 의정활동 홍보비 3,60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1,200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사무국장 김재봉 그러니까 의정활동 홍보비라는 단위사업 아래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유지라는 세부사업하고 의정활동자료라는 세부활동 이런 사업이 합쳐서 3,6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전자북은 어떤 것이죠?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재봉 저희 홈페이지 내 전자북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우리가 의회보 하고 안내책자를 1년에 두 가지 발간하는 것이 있거든요. 의회보는 1년에 두 번하고 안내문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내용을 문자로 말고 의회 홈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직접 거기에 전자북이라고 해서 합니다.
○목소영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 요?
○사무국장 김재봉 네.
○목소영위원 의정홍보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세부내역이 있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주로 홍보쪽에서 의장님과 같이 기자 간담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자 간담회 일정이 적혀 있는 누구랑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재봉 지난 번 한번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계속해서 도서구입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1년도 것만 정리해서 주셨더라고요. 2011년도 구입한 날짜와 책자명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2011년도 자료제출하신 것만 보더라도 2011년도 5월, 6월 기준이죠, 행감 전에 자료요청한 것이니까요. 4번 구입하셨어요.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 전에도 연말에 거의 몰아서 구입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유추가 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작년 구입한 자료는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입할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어차피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원님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에게 구매요청하면 저희가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해 주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분기라든가 월이라든가 정기적인 구매개념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사면되는 것이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도서 구입을 하는 것은 어쨌든 의회활동과 관련한 도서들을 구입하는 것이 일단 원칙일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좋은 예산」이라는 월간지를 구매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월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대비해서 부담스러워서 구입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2011년도 도서구입 목록을 보면 「구의 미래」,「3분 고전」,「불편한 경제학」물론 이것이 인문학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방의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도서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월간지, 월간지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 월간지 내용은 사실상 모르겠는데 내용가지고 판별할, 물론 1차적으로 내용가지고 판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의회에 도움이 되는 책이 우선적으로 구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더 폭넓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꼭 해당되는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서 의원님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하는 측면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도서는 해석해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간지에 대한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인문학 서적은 사실은 정말 구청에 있는 여러 도서관을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빌려서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사서 의회자료실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적은 100만원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알차게 써야죠.
○사무국장 김재봉 의원님들이 알차게 요청하시면 알차게 사드립니다.
○목소영위원 안 사주시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다만 인문학서적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들라고 하면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도 도서구입내역하고 구입한 날짜 정리해서 다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1명 쓰고 있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네, 1명 쓰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익근무요원의 활동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우리가 아무래도 의회가 산 위에 있다보니까 문서수발, 연락하는 것이 많이 되고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랄지 문서수발이라든가 업무적으로 심부름 시키는 일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공익근무 요원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러 번 사무국이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공익근무 요원이 저희 회기 때문에 요 앞에 서 계시잖아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것은 저희가 매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 요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1명이 의회가 열리는 날은 매일 서 있습니다, 교통 통제 때문에. 평일 날은 아침 출근 할 때쯤 되면 교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명하고 계속 서 있습니다. 그렇게 통제를 안 하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운동장이 개방돼서 앞으로 낫기는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현재 집행된 것은 309만원인데요.
○김일영위원 한 명 하는데?
○사무국장 김재봉 주로 식대하고 교통비, 여비, 급양비 정도입니다. 300만원이면 한 달에 30만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20 몇 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을 대체하는 대체근무 개념인데 현역도 지금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현역은 월급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잘 모릅니다.
○김일영위원 현역월급이 13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공익근무한테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나가는 것은,
○사무국장 김재봉 장․단점이 있겠지요. 현역이야 식비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것으로만 따지면 할 수 있지만 공익은 대신에 집에서 다닌다는 장점도 있고 자기 일을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면 현역이 국가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겠지요. 공익은 그 대신 개인적인 혜택이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다니니까 정보수집 활동도 좋고, 친구 사귀기도 좋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공익 가려고 서로 난리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간다,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다른 과에 공익근무를 물어봤더니 점심은 준다고 합니다. 다른 데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전부 다 줍니다.
○김일영위원 300만원은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인데요.
○위원장 강정식 식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들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20일밖에 안 오지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빠지지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
○김일영위원 20일 잡고, 한 25만원 꼴 된다는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질의를 하셨으면 확실히 묻고 가세요.
○김일영위원 20일에 5만원 꼴인데 현역에 비해서는 무리수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다면 적절하겠지만.
○위원장 강정식 동사무소다 예비군 중대 공익근무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제가 알기로는 전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예.
○김일영위원 똑같다면 어쩔 수 없지요.
○사무국장 김재봉 의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적절하게 다른데 알아보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준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가능하면 서로가 맞게끔 다른 데나 구청이나 맞게끔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0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재봉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목소영 민병웅 이감종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재봉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