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박영섭ㆍ이관우ㆍ정병기ㆍ임태근ㆍ 이용진ㆍ이인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권영애ㆍ이인순ㆍ강수진ㆍ이관우ㆍ진선아 의원 발의)
3.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박영섭ㆍ이관우ㆍ정병기ㆍ임태근ㆍ 이용진ㆍ이인순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 지원대상 등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을 추가하였으며, 별표1 제1호 나목에 위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원 조례에 보면 별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추가된 부분이 경비원이잖아요.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냉난방 및 안전시설에 안전시설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현주의원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4쪽에 보면 대비표가 있잖아요. 대비표에,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비까지는 환경개선 쪽으로 이해가 가는데 ‘및 안전시설’이라 하면 거기는 어디까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답변해 보세요.
이인순위원   누가 하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임현주 의원님이 하세요?
○위원장 이일준   내용을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안전시설은 근무하면서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위원장 이일준   소방?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화재라든지 경비원과 관련된 휴게실에 대한 모든 안전시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미끄럼방지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정확한 법 규정을 최초에 여기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전체적인 경비원들이 쉬면서 안전에 필요한 시설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분들의 냉난방기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성북구의 경비원들 휴게실이 거의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더 확대를 하실 건지? 냉난방 설치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규모가 있었어요? 500세대 이상이랄지 이런 규모에 한정을 두고 설치를 했어요, 아니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냉난방기를 설치했던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지원 사업 대상이 7년 이상이고 30세대 이상이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경비원 냉난방시설은 지금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의 다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낡아서 교체한 것 외에는 다 설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의원   냉난방뿐만이 아니고 냉장고 등 필요한 시설은 거의 관리지원으로 다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맞아요.
임현주의원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는 부분이거든요.
임현주의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이런 항목이 없다가 지금 상위법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조례에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는 5 대 5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5 이쪽 아파트에서 5 그렇지요?  
임현주의원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럼 이거 뭐예요?
임현주의원   관리시설로 지금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지원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공동주택 분담률이 50이고 구 부담률이 50이에요. 지금 별표1이 9가지 항목이 돼 있잖아요. 그 전에 8가지였는데 하나 늘어난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임현주의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이것을 안 넣더라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넣었을까? 구청장이 인정한다면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이 항목을 넣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라고 생각해요? 입법할 때 내용을 혹시 모르시나?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비원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구에서 규정에는 명확하게 안 돼 있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혹시 이게 법령이 시행되었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 있던가요? 저는 못 봤는데?
  그 밖에 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안전시설에 이런 게 포함된다고 혹시 안 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임현주의원   상위법으로 기준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 이일준   공동주택 시행법, 령, 규칙이 있잖아요. ‘안전시설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서 규칙으로 정해놓은 게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자료를 확인하며)
  이게 다음달부터 시행이네요. 시행이 아직 안 됐네요. 이 법이 제정되어서 다음달부터 시행을 하네요. 시행이 돼야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다른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시행도 안 됐는데 빨리 올렸어요.
이인순위원   앞서가는 행정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시행도 안 됐는데 올리면 어떻게 하냐?
○전문위원 이선하  개정 자체는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개정은 됐지만 시행이 안 됐잖아요.
  우리 지원관들 앞서가는 대단한 지원관들이에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인순위원   냉난방기가 법으로 되기 이전에 성북구는 이미 많이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이것을 명시하겠다고 내려오니까 우리 조례도 개정이 들어갔잖아요.
  안전시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냉난방기는 과장님 말씀처럼 성북구는 많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휴게공간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분들이 계시는 휴게공간 냉장고랄지 위생적인 이런 부분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휴게공간도 신청이 들어오면 근무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전시설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별표에 보시면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2호는 여기에 첨부되지 않았잖아요. 우측에 보시면 비고(증감률)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서 제2호나목과 같이 지원금을 증감한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인데 어떻게 해서 5%인지 또 지원금의 10% 증액, 4가지 사항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구 분담률이 아파트 주체하고 5 대 5인데 이거 봐서는 설명이 좀 미흡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500세대 의무관리대상은 단지가 적은 데는 50 대 50면 거기에서 55%까지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박영섭위원   현행 50이면 55, 아파트가 그럼 45이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소형 임의관리대상 그러니까 150세대 이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는,
박영섭위원   몇 세대 이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50세대요.
박영섭위원   기왕이면 여기에 표시를 해 주시지 그랬어요. 이하?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소형 임의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을 빼고 한 겁니다. 10% 정도 증액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50 대 50에서 5%하고 10%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도표에서 10% 상향?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서울시에서 어떤 경우에 지원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물막이판 설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라든지 다른 이슈가 생겼을 때 시에서 지원해줄 때는 50 대 50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섭위원   아파트는 지하가 없어서, 물막이 사용을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 한 군데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래서 이런 50 대 50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정한 대로 아니면 정부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영섭위원   상단에 보시면 제2호나목이 뭐지요? 여기에는 도표에 없어가지고. “제2호나목과 같이 지원금을 증감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제2호나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1호만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이 85점 이상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증하고 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제2호나목은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나목은 지금 없어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나목이 이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공동주택 심의를 해서 최종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 우수 열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부담률을 좀 낮춰줍니다. 부담률을 낮춰준다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을 더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박영섭위원   거기에 보시면 스탠더드가 85로 돼 있지요? 100이라는 점수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90점이 나오면 증액을 해 준다는 얘기고, 100에서 85점 이하면 80점이잖아요, 5점 차로 80점이면 지원을 덜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이걸 구체적으로 점수를 적용해서 85점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적었을 때는 90, 80으로 줄이고, 점수가 높았을 때는 110, 120으로 지원금을 좀 늘리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용은 저희들이 이 규정대로 점수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대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열린 아파트 우수단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자기 부담률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점수에 평가점수 산정은 어떻게, 누가 하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박영섭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이 구성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외부인사 아니면 당연직,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외부하고 내부 다 같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공무원들 당연직이 몇 명 들어갑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12명?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박영섭위원   심의위원 12명 중에서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됐습니다. 12명이 구성된다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85점을 100%라고 보고, 거기에 나와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더 주고 덜 주고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 쪽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이 어떠신지.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기존에도 지원되고 있었던 경비원실 냉난방시설인데 여기에 명확하게 명문화시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의라든가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명문화시켜놓는 게 일반 구민들한테는 확실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이 조항을 보게 되면 개정되어서 12월 13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조항을 보면 원래 법안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비용에 괄호를 쳐놓고 이걸 왜 넣었지요? 그게 참 희한한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으로 해서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용.
  그런데 새로 개정되는 것을 보게 되면 비용에 괄호를 쳐놓고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부득이 왜 이것만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비용이면 비용에 다 포함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명문화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기존에 지원되고 있었던 사안들 중에 경비실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법에서는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해서 자치구에서 조정해서 공동주택 현황에 따라서 지원해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법을 자세히 못 봐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85조가 제10장 보칙에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지금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항들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 삽입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여기에다가 딱 이거 하나 달랑 떼서 단독으로 넣었나 싶어서 그게 좀 의아한 거지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항에 있잖아요. 이 부분이 9개 항목에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이거 이거 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걸 삽입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이걸 비용에다가, 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규칙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그러면 별도로 떼서 명문화시켰는지 몰라서,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치구에 권한을 줬다고 보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일준   「공동주택관리법」에 딱 되어 있어요. 법에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법에서도 특정을 해 버리면 지원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례에 맞춰서 해라’라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혹시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러한 사항들이라고 해서 별표로 나온 게 있잖아요. 별표도 법령에 정해진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별표에 집어넣으면 될 것을 왜 여기에 뺐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인순위원   그게 성북구는 굉장히 앞서서 이걸 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디테일하게 목을 집어서 법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쨌든 필요한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께서 본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퇴장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셔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권영애ㆍ이인순ㆍ강수진ㆍ이관우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안건의 종류별로 회의록 공개의 기간을 정하였으며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회의록 공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용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보관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도시계획과장이 박영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연 4회에서 5회 정도 열리고요. 회의 내용을 속기사가 속기를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남기게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까지는 보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현재까지도 보관은 영구 문서로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나 다른 방식으로 공개를 요구할 때는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정보공개 요구가 연간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요? 해년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박영섭위원   한 5년 동안 수치로 보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내용 말고 우리가 보통 구정자료를 요구하면 5년 전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자료 보관 5년 이상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일반 문서는 5년이고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회의록은?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일반 문서는 5년밖에 자료가 없고 그 이상을 요구할 때는 회의록을 보면 될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회의록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박영섭위원   저희 의회 회의록도 영구 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구의회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회의록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 하시는 분들의 직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건축사분들이거나 아니면 교통전문가 그리고 구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고요. 관계 기업 전문가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이 회의는 어느 때 어느 때 이어지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안건이 상정될 때 합니다만 1년에 평균 한 네 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1년에 한 서너 번은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4회 실시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몇 명?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워원 구성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25명씩이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건축에 관한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건축전문가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토목전문가, 교통전문가,  대학 교수님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도시에 관련된 것이니까 건축에 관련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연 4회면 예산은 얼마 집행이 됩니까? 여기에 예산 금액이 올라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회의수당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회의할 때만 나가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렇지요. 회의할 때마다 1회에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인당?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1인당 7만 원.
박영섭위원   25명이면 175만 원.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25명 중에서 당연직 의원님 두 분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하고는 제외니까 민간인들은 20명입니다.
박영섭위원   20명, 예산이 한 7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70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으로 개정해서 운영하는 게 명확하게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간단히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회의 공개에 대한 게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회의 공개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안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의록이라는 것 자체가 2023년 3월달에 개정하면서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위법이 그때 당시 개정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상위법은 전에 개정이 됐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회의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서 공개하느냐를 거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는 6개월 이내에서 정해라, 그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방법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굳이 없더라도 해 줬는데 거기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아낸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보면 이런 내용도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저희가 미리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불찰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번 것도 그렇고 사실 집행부에서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 개정되면 알아서 빨리 내려보내 줘야지요.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왜 그걸 우리 하냐고, 저는 그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들을 지금 지원관님들이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의회 지원관님들이 의원들의 일을 봐줘야 되는데 구청의 일을 봐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원관들이 우리 의원들 지원관이지 구청의 지원관이 아니잖아요? 사실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우리 지원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저희가 누락한 걸 의원님들께서 찾아주셔서 이렇게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어쨌든 상위법 개정된 거 보충하는 거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신속추진단의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은 일괄심사한 후에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예산안 127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인순위원   회의 진행 중에 자료 제출해 주셔도 되거든요.
  215쪽 상단에 보면 추진위원회 및 공공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거 구체적으로 있으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추진위원회 및 조합 공공지원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순위원   예,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랄지 대상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같은데.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임현주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부사업별로 당해연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임현주위원   사업별로 세부내역으로 해서 집행률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2023년도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예, 현재까지요.
○위원장 이일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명시이월 금년도 예산을 보면 7억에서 2억이 이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대용역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어떤 용역이길래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타운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에 있는 건데 그게 지연이 돼서 한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구역별로 용역을 주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일괄로 주는 게 아니라요.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용역을 할 구역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걸 이월시키는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로 선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합쳐서 대부분 계약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거 아니에요, 특별교부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교부금이 5 대 5로 주로 내려오는 형식이라서
○위원장 이일준   지금 어디에 할 게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석관고하고 보문동 6가.
○위원장 이일준   석관사?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아닙니다. 석관고 뒤 쪽에 보면 한천마을이라고 공모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서울시에 후보지를 올려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통기획으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요, 모아타운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거기 가로정비하던 데예요? 아니지, 거기잖아요? 석관사면 의릉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났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요, 의릉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뒤에 걸 하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이 예산이 남아있고 이걸 내년도에 쓸 거고 또 내년도에 모아타운 때문에 또 1억 이상 편성되어 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지금 모아타운은 저희들이 선정되기 전에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선정이 되면 추후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다시 내려 보내주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 놔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지금 선정을
○위원장 이일준   그게 5 대 5 매칭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5 대 5 매칭인데 우리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선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시 내려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확보를 해 놓은 예산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늦게 내려오고 계약이 아직 안 돼서 내년으로 이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인순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명시이월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초에 하면 안 생기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초에 하면 안 생기는데
○위원장 이일준   초에 하면 안 생기는데 연말에 해야 생기는 거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그런 형식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개발사업 정비용역 있잖아요? 이건 명시이월인데 연장 20개월 기간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이게 지금 내후년에 준공 예정이라서
이인순위원   지금 진행 중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중간보고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건 어려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전체를 안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진행과정을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가능하면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면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번을 갔는데 그 과정 중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번씩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어디를 하는데 20개월이 걸려요? 1년 반이 되는데. 재개발사업인데 어디예요?
  이게 신통기획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진행 중인 게 하월곡동, 석관동, 종암동 3개 구역들이 신통구역으로,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70-1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의 과업기간이 구역 지정 전까지인데 지금 동의 수가 모자라서 저희가 이행각서를 받고 준공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어서 차후 올해 진행되는 건 명시이월
○위원장 이일준   무슨 준공?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용역도 준공을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명기가 된 게 구역 지정까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70-1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했는데 아직 동의 수 부족으로 해서 구역 지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 12월 말까지 완공이 안 되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냥 이행각서를 받고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올해부터 발주한 건 명시이월해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미 이건 원인행위가 일어났잖아요? 원인행위가 일어났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예산 전체를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이 지금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과업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 원인행위 한 것만 하게 되면 추가과업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이미 나갔던 착수금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다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미 계약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아니요.
○위원장 이일준   계약이 안 된 건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예산 전체를 그냥
○위원장 이일준   다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예, 다 넘겨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위원장 이일준   명시이월로 넘긴다?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예,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도 사고이월로 넘기면 내후년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 해 버리면 내년까지 예산이 끝나버리니까.
○위원장 이일준   내년에 끝나버리잖아요? 원래 예산이 회계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쓰고 끝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월시켜서 쓰는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두 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 하게 되면 내년에 끝나버리니까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면 내후년까지 갈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 얘기네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고이월처리 해야 될 부분을 명시이월로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방침이나 이런 지침이 있어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재무회계 규칙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기획예산과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요. 이게 재개발 수립안 용역이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게 구역 지정 받는데 필요한 비용 아니에요? 구역 지정 받는데 필요한 비용이에요,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구역 지정까지.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러니까 구역 지정까지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역 지정하는데 우리 구에서 도와줄 게 뭐가 있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결국은 동의서지요.
○위원장 이일준   동의서를 우리가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동의서를 어떻게 보면 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 기간이 용역에 대한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고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되다 보니 이게 조금,
○위원장 이일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여쭙고 가요. 민간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재개발하고 신통기로 가는 안이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일반재개발로 가게 되면 입안을 구역 지정을 시에서 해 줘야 돼요. 관에서 조사해 가지고 입안시켜 줘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빨리 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되면 그나마 받아주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제도 때문에 잘못하면 신통기획이 더 늦어질 수가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하게 다시 짚고 가는데 그러면 30% 이상을 받았어요. 들어갔어요. 지구 지정이 됐어요. 동의서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3분의 2였다가 지금 50%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50%로 바뀐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3분의 2를 받는 데는 패널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50% 받을 때는 몇 %를 받으면 해제시킬 수 있다는 패널티가 주어지잖아요? 그게 정확히 몇 %예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2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5%. 우리는 이걸 받으려면 50%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해제하는 건 25%면 해제가 돼버려요. 불합리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한테도 얘기했어요, 이런 불합리한 걸 바꿔라. 통과 안 시키겠다고, 이걸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패널티 없이 3분의 2를 받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3년 일몰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70-1도 2년이 지났어요. 1년이 남았어요. 안 되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통기냐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심각해요. 이걸 누가 해야 되지? 누가 바꿔야 되지? 국회에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왜? 구역 지정 받는데 추가분담금을 왜 사전추정치 분담금을 미리 알려주냐고요. 이름도 안 지었는데.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의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통기획이 되어 가지고 구역 지정된 데가 있어요?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신통기획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구역 지정받은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5%, 3%도 못 받아요. 3분의 2도 60% 받아요. 나머지 5~6% 못 받아요. 그러면 3년 다 지나가요. 일몰이야, 끝나요.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지들을 못 해요. 그런 게 답답하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이면 바꿔버리면 되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각 정비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충족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당신의 분담금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분담금이 된다는 모든 정보를 다 주고 나서 그리고 당신이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라, 그러면 이 취지에서 모든 분담금이 사전에 오픈이 되는 형식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아는데 이미 추진위 구성해서 조합 설립할 때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짓고 알려주지, 이름도 못 짓게 만들면 되냐는 얘기지요.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할 때도 동의서 받을 때도 알려주고 받아요. 알려주는데 지금도 왜 알려주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름이나 짓고 죽이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름도 안 짓고 그냥 죽여 버리면 되냐고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게 답답한 상황이라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애초에 정비구역이라는 지정 절차 때부터 어떻게 보면 못 가게끔, 만약에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못 갈 경우에는 구역 지정까지도 아예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건 재개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는 재개발해야 돼요. 노후화되어 가지고 맞잖아요? 화재 위험성도 많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 데를 만들어줘야지 하라고 해 놓고 하지 못하게 만들면 이게 무슨 재개발이냐고요.
  일단은 구역 지정받는 거까지는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한테 떠넘기면 어떡해요? 안 되는데 이거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거는 연구과제이고 하여간 가면서 심도있게 해 보시고.
이관우위원   동의서 징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원칙은 구역 지정이라는 자체를 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물 발송을 하고 우리가 받도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하다보니 모든 것이 들어오지를 않으니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많이 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 같고 또 일괄적으로 우편등기로 해서 그걸 동의서를 받는다는 자체는 사실상 실질면에서는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기적으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검토해서 받고 하게 되면 상당히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등기만 딱 보내가지고 안 오면 그냥 그만이고 해 버리다 보니까 징구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가고 신속이라는 말이 참 어색할 정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갈시켜줬으면 오히려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지금 협의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두고두고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이거 문제가 많아요. 놓치면 안 돼요.
이관우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25%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패널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독약조항이에요, 독약조항밖에 안 된다고요.
이관우위원   그거 때문에 굴러가려야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 구성을 하기 위한 동의율, 조합 구성이 안 되는 동의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25% 이게 되냐고요?
이관우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이일준   늦어도 3분의 2 정도만 하는 게 낫지.
이관우위원   저희 연구모임에서도 항상 그게 대두가 돼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바꾸고는 신속이고 뭐가 갈 수가 없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자꾸만 답답해서 이상한 데로 빠지는데 그만하시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신속추진단에 대해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13쪽 중간에 정든마을 벽화 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사업이 진행됐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닙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고 사업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또 잡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그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해당….
임현주위원   그럼 여기 비교증감으로 잡힌 게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여기에 비교증감으로 해서 잡힌 예산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비교증감이요?
임현주위원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비교증감이 올해가 2,400, 작년이,
임현주위원   제가 이게 주민참여로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7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5월인가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2,000만 원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에 저희가 쓸 예정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그게 자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된 건데 사업시행부서가 저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우리한테 지금 배정이 된 거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700만 원이 잡혔던 거예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작년에는 700만 원을 잡아서 올해 700만 원을 쓰려고 했었는데 5월에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신청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700만 원을 쓸 필요가 없고 내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보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예산이 중복되니까 700만 원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그럼 7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불용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냥 불용된다고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700만 원밖에는 안 잡혀 있었어요. 그걸로 우리가 보수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임현주위원   그 벽화 보수작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세부적인 부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2014년인가에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할 때마다 5년 있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빛이 바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7∼8년 후에 예산을 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할 때 획기적이게 변하지 않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반복적이지 않게 타일로 하시든가 뭐 하시든가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주로 타일이나 이런 걸로 해도 변색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늘상 주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보수는 할 필요성은 있기는 하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처음에 잡을 때 잘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사업이 잘 진행된 걸로 알고만 있었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갑자기 진행이 된 사업 같은데, 2024년도에 또 이 예산이 잡혔을까 궁금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물어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잘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700만 원이 불용됐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예산을 다른 데다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꼼꼼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15쪽에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설명이 약간 있어요. 추진위원회 및 조합공공지원사업 해서 신규 사업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이게 지금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비로 되는지 아니면 구비인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 대 4 매칭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에 보통 다른 것에 보면 시구 매칭을 표기를 해놓는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구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추진계획 같은 거 책자에서 보기는 했는데 조합설립비로 지원이 되는가 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추진위나 조합이나 둘 중의 하나를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입니다. 내년에 하월곡동 70-1번지하고 종암동 3-10, 석관동 82-1 이게 신통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조합 구성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 금액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민동의율이 3/4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지원도 가능한가 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만약에 동의가 3/4 미만일 경우에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3/4 이상 동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시비 지원이 되고요.
이인순위원   미만일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단장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추진위로 구성할 거냐, 조합으로 구성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추진위를 조합으로 구성을 할 건지 추진위로 구성할 건지 그 자체도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인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해서 구비나 시비를 지원했는데 이 돈이 투입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게 몇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모든 재개발 사업이 지금 100% 완공이라는 절차는 사실상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각 단계마다 그 과정에 주민들 동의가 안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서 끝나버리거든요. 조합 구성이 80% 이상 돼야 되는데 80%가 안 돼 버리면 그 조합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종료가 돼 버리고요. 관리처분은 또 3/4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처분이 안 이뤄질 때는 사업이 무산이 돼 버리고 이런 단계가 지금 철거기간까지 몇 번의 과정을 넘어야만 사업이 최종적으로 철거까지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합 구성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지원이 돼서 효과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고 또 아까 말씀 중에 20%인가 25% 미만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통과가 됐어요,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구역 지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그게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진행 중인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50%라는 말은 언론에는 나왔는데 아직 실행은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2/3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 공공지원 사업하고 214쪽에 보면 재개발 공모사업 추진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재개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신통이나 이런 것들 공모할 때 용역비입니다. 지금 신통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용역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진위 및 조합 공공지원은 선정이 되고 나서 구역지정이 됐을 때 이후에 추진위 구성 아니면 조합 구성을 할 때 쓰는 비용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은 끝나고 나서 전해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213쪽 밑에 보면 장위어울림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올해 예산이 4,800억 정도가 잡혔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4,700이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률을 보면 올해 6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집행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올해 안으로 아마 다 집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행사하고,
임현주위원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 비용들이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장위어울림센터는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4시간씩 계속 쓰는 인건비로 지출되는 형식입니다.
임현주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예산 항목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집행이 너무 많이 안 돼서 40%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불용되지 않도록 다 소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가 질문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관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신다고요?
이관우위원   어울림마당이 도대체 신속추진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옛날에 12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재개발 컨트롤타워 형식으로 주민들 화합마당 차원에서 마련을 해 놓은 건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신속추진단의 이런 업무 관장이 제가 봤을 때는 동떨어진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올해 조직개편안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추진단 업무보다는 타 부서 쪽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느냐,
이관우위원   그게 맞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안을 지금 진행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무리 봐도 신속에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동떨어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관리까지 한다는 자체는 부서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최소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고요. 5쪽에 보시면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빈집 실태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현재 빈집 정비사업 실태조사가 법에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마칠 예정이고요. 지금 추정되는 빈집 실태조사 물량이 1,180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180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래서 지금 사전조사는 올 12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등급화까지 내년 4월까지 마치는 걸로 한국부동산전문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난 6월에 행정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감사에서 나온 건의내용에 보면 원활하고 신속한 재개발과 재건축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그러나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인원만 증원시키는 것은 조직이 비대화되고 관리도 비효율적이므로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은 이관하고 남은 여력의 인원은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등에 재배치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요. 현재 빈집 관리 부서를 그때는 건축과로 이관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이 조직관리 안에 빈집 관리는 건축과로 이관을 하고요. 어울림센터는 행정지원과로 지금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업무는 주거정비과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안은 잡아놓고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 조직이 당초에는 1월 1일자 조직개편안으로 알고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1월 1일자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빨라야 내년 상반기 정도로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내년 1월 1일자가 안 된다면 예산은 결국 우리가 잡아야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서 만약에 조직관리가 된다면 이 예산을 그대로 넘겨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24년도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빈집 관리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얼마로 되어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빈집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이 3,600만 원.
박영섭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내년도 업무 자체가 건축과로 이관이 됐는데 이 예산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3,600만 원 그대로.
박영섭위원   이 금액 그대로 이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주거정비과도 마찬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 항목별에 대한 부서에 대한 업무는 업무내용 예산이 그대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대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직이 넘어간다면.
박영섭위원   넘어간다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현재 넘어가는 걸로 다 돼 있는 거지요, 내부적으로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안은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박영섭위원   검토는 마지막에 구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최종적인 조직개편안 결재는 구청장님이 하시게 될 사안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질의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속기록에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숫자. 예산안 11억 6,000 아까 얼마였더라, 끝 단위를 잘못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고쳐야 될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10만 원 단위인데 아까 천 원 단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속기록을 나중에 수정하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박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관우위원   빈집 실태조사 예산이 서울시하고 몇 대 몇 매칭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5 대 5로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5 대 5지요? 그 실태조사 기간이 5년마다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실태조사가 끝났고 지금 5년이 도래돼서 올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실태조사 기간이 한 5개월 정도로 잡혀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개월이 한 10개월 정도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용역 자체를 25개 구청이 개별 용역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형식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딱 한 군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한국부동산정보원이라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로만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 용역업체에서 25개 구청을 지금 다 들어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더 추가발생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건수 당 1건당.
이관우위원   건당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공가 1건당 얼마 형식으로 이렇게 용역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러면 기간하고 상관없이 건당으로 해서 경비 처리가 된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건당 5만 원 정도로 책정돼서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진위원   현재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빈집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빈집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우선 빈집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 등급화가 이루어집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용진위원   등급을 나눠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등급으로 해서 그 등급에 대한 관리계획을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4등급에 대한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고, 3등급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빈집에 대한 부분들은 LH나 SH에서 공가 매입 방안이 있다면 그쪽에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계획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지금 올해 실태조사 이후에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고요.
이용진위원   그런데 빈집이 정말 많은데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매각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계획만 있으면 현재 SH에서는 매입이 가능합니다, 활용계획이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가를 그대로 놔두는 형식이. 그러니까 이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사놓고,
이용진위원   개발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 차원에서 사놓고 매수라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니 공가로 놔두지 말고 SH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으니 매각을 하든지 해라”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바로 지금 좋은 위치라면 요즘 주차장  아니면 쌈지공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다 하는데 사실상 매각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유가 있어서 사놓는 건데요.
이용진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팀장님, 22년도 예산 중에 4,892만 4,000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집행률이 8%로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는 단장님 오시기 전인데 왜 집행을 8%밖에 안 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박영섭위원   빈집 관리.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 빈집 관리요?  
박영섭위원   예산이 23년도에는 7,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79%, 약 80% 정도 비용을 집행했어요. 22년도에는 4,892만 4,000원으로 돼 있었고 집행률이 8%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892만 4,000원인데 22년도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팀장님 아시는 대로.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실태조사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 용역을 잡았습니다. 그쪽 소유자가 철거를 요청하면 2021년도에는 시비 지원을 했었어요.
박영섭위원   시비 지원?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22년도에는 요구 철거라든가 직권 철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예산은 저희 예산도 들어가고 건축주 예산이 들어가는데 건축주들이 시비나 구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철거 신청 자체를 안 해서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박영섭위원   22년도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23년도부터는 지원이 얼마?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박영섭위원   지금도?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이건 집행이 잘 되고 있네요, 23년도에는 같은 사유가 되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때는 예상을 하고 그 예산을 잡아놓지 않아버린 거지요.
박영섭위원   좌우지간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관리대책을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금액 오타난 거 말씀드렸지요? 어디냐면 모아타운 사업비가 1억 2,710만 원인데 아까 제 기억에 우리 단장님께서 아마 만 원 단위로 말씀했을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섭위원   1억 2,710만 원으로 정정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신속추진단장님, 우리가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11개월입니다.
임태근위원   성과는 많이 올렸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 신통으로서 세 군데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모아타운도 지금 두 군데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 때는 최소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구역 지정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위원장 이일준   구역 지정까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 선정이 될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신속추진단의 직원이 총 몇 분이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22명이 추진한 지가 1년이 되었다. 추진실적이 별로 없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 재개발구역 선정이 8개에서 9개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단장님, 그러면 모아주택, 가로주택을 지금 몇 군데나 추진 중에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72군데가 저희들한테 와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나갔고요. 모아타운은 현재 구역 지정된 용역이 두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가로주택은 72군데나 되고, 모아주택은 두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한 4억 정도, 1억인가?
임태근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4억이라고 했다 1억이라고 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억 1,000 정도 지금.
임태근위원   1억 1,000만 원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투입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태근위원   투입된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들, 속기록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4억입니다. 지금 석관 1, 2구역이 4억 용역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확실하게 해야지 1억이라고 했다가 4억이라고 했다가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출범한 지가 1년이 됐고 우리 성북구 예산이 4억 투자됐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임태근위원   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내년쯤이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 발전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가로주택이 72군데, 모아주택이 2군데 지금 진행 중이다, 투자된 예산은 4억 정도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임태근위원   더 노력하셔야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지금 두 군데 진행 중인데 어디 어디 됐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임태근위원   예산만 그냥 날려버리면 안 돼. 단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하는 직원들 있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모아타운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올해 1억 1,4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내년에 예상되는 구역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구역들이 4개 정도 예상을 하고 그 금액을 지금 잡은 것입니다.
이관우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예상으로 하겠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선정이 되었을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내년에 네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그 금액을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먼저 추경 때는 올해 사업 하는 게 네 군데로 해서 잡혔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올해요?
이관우위원   네, 모아타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올해는 지금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선정된 구역도 현재 내년에,
이관우위원   그게 석관동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관우위원   하는 데가 석관동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석관고 일대하고 보문동 일대 그리고 하월곡동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1억 1,400만 원 늘어난 것이 할 예정인 지역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우선 선정이 되면 관리계획 용역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반기에 선정된 구역도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야 될 형편이니까요.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4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4군데가 어디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석관고 일대는 시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보문동하고 하월곡동 두 군데가 올 연말까지 서울시에 상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관리계획절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관리계획수립비로 해 놓은 거지요.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속추진단 참 문제예요. 할 일은 많고 진행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할 일은 엄청 많아요.
박영섭위원   중복된 사항은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고
○위원장 이일준   일은 많아서 일에 치여서 앞에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관리해 줘야 되는데. 자꾸 뭐든 공공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더 늦어져요. 이게 보면 참 늦어져요. 자리를 맡겨놓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관우위원   어울림센터 같은 거나 관리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겠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업무에 대한 분장은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도에는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올해 해 봤으니까 내년에 가서 제가 주거정비과 얘기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에 신년도 업무 하기 전에 조직 개편도 해 보니 이렇더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해서 이건 아니더라, 빨리 간다고 부구청장 밑에 놨는데 문제들이 많더라, 겪었잖아요? 제가 봐도 지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데요. 일 해야 되는데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건설 쪽이라든가 성북구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신속추진단이 상당히 역할도 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된 얘기입니다만 이게 한시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년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3년 안에 모든 걸 끝내고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연속성과 지속성,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 이거에 덧붙여서 하게 되면 도시건설 쪽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파악되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신속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힘, 추진력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속성,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같이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모아주택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7월달까지 7명으로 되어 있던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주택팀이 주무팀이라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공공공모팀이 3명?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3명
박영섭위원   사업팀이 3명?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소규모주택팀이 4명?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재건축이 3명?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일준   22명이라면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 포함해서 1명은 파견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2명입니다.
  제가 부른 숫자 다 하면 20명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그런데 모아주택팀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광범위한데 이 인원 가지고 되냐고요?
○위원장 이일준   인원은 다 부족하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인원은 우리 전 구청에 다 물어봐도 다 부족하다고 말할 겁니다.
박영섭위원   모아주택팀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주거정비도 광범위한데. 하여튼 중복되는 사업은 다른 부서로 옮겨야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업무에 대한 분장은 저희들도
○위원장 이일준   어쨌든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3년이 사업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또 연장하면 되는 거니까, 이관우 위원님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연장하면 됩니까? 연장이 아니고 제도권으로 넣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료 요청이요.
○위원장 이일준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이인순위원   예. 건축과 월곡달빛축제 프로젝트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월곡달빛체육일을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에 저희가 포함이 됐었는데 그래 가지고 구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2억 5천만 원씩 해 가지고 5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왜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산이 시의 재정을 독식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모된 걸 전체를 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모했는데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이인순위원   서울시가 무슨 장난이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래 가지고 1등부터 5등까지 다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저희 자체 걸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월곡달빛체육이 어디냐 하면,
이인순위원   이걸 자료로 주시면 되고 조금 이따가 건축과 할 때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먼저 자료로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 남은 현황 2023년도 거 주시고요, 예산액하고 집행잔액 현재까지 자료 다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수변여가 정원조성 및 관리 그 장소가 어디인지 세부계획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변여가 정원지원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 사업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임현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 이번에 공원 내 그물망 확충사업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2,400만 원 올라왔는데 위치 선정한 데 있어요? 아니면 예산을 받고 그때 위치 선정해서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되어 가지고 길빛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또 황토길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황토길은 오동공원에 숲속도서관 옆에
이인순위원   팔각정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팔각정 그 주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가 노후돼서 사용이 안 돼서 쓰지 못하니까.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자료 요청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28쪽부터 129쪽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공원녹지과 12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청사 조경 개선공사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구청사 조경개선.
○위원장 이일준   법원으로부터 업체에 채권 압류가 있어요?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이 업체가 다른 데에 부도가 나 가지고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사업에도 압류가 들어가 버렸어요.
○위원장 이일준   계약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래 가지고 계약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돈 지급이 안 됐구나.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사 추진 자체가 아예 0%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불명확하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 업체하고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명시이월.
○위원장 이일준   그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기간이 있는데 기간 동안 공사를 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약금으로 넘어가고 그게 넘어가다 보면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면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협의해서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업체를 공모해서 1월 초에 시작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건 법적 절차를 다 밟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추심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이 낙찰이 됐을 때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밟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법으로 가다보면 시간이 또 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내년에 늦게라도 하게 되면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사고이월로 넘어갈 건데 왜 명시이월로 갔지 했는데 그 부분이구나.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 기간도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명시이월로 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도면 해결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해결이 될성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긴 하반기에 하게 되면 바로 계약하고 넘어가도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하반기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내후년까지 넘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의 목표는 내년 봄에는 새로운 입찰 공고를 해서 새로운 업체를
○위원장 이일준   입찰 공고는 하면 안 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요, 입찰 공고를 새로 할 겁니다. 이 1억 8,800만 원 금액이 용역비 외에는 명시이월로 다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용역비 남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용역비는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이게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명시이월로 넘겨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원인행위가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게 채권 추심이 들어와 있고 가압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인행위와 상관없이 명시이월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으니까 바로 해결이 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내년 봄에는 바로 재입찰 공고가 나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녹지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129쪽에 공원내 CCTV 확충이라고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이월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공원 내 CCTV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 내 CCTV는 앞번에 관악산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서울시 전수조사를 거쳐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10월 18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용진위원   CCTV 확충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잘해서 예산액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저희들도 적재적소에 투입하려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건 특별교부금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늦게 내려와서 계약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일하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내년에 쓰면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내년 봄에 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녹지과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네요. 안암범바위어린이집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언제 완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범바위어린이공원은 안암어린이집이 준공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다 되어 있고 관련 절차도 다 이행을 했습니다.  다 이행을 했는데 일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안암어린이집에 기존의 어린이집이 입주가 돼야 기존의 어린이집을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어느 정도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내년 봄이면 아마 안암어린이집이 들어가지 않나, 입주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전체적으로 전 면적에 대해서 공원조성사업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지금 내려온 5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이관우위원   철거하고 공원 다시 정비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철거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포함돼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유치원이 그쪽으로 개원하면 바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공원조성사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시계획과도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평해야 되잖아요? 교통영향평가 안 한 상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사업이 내년 2024년까지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25년 1월, 2월까지 갈 거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한 해를 넘겨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민의견 반영은 어떤 반영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석관지구단위계획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본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달에 석관동주민센터에서 거주자 주민들이 모이셔 가지고 각각의 의견들을 제시하셨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용역사랑 저희랑 같이 해서 반영할지 안 할지 그런 걸 평가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구단위로 묶여 버리면 주민 의견이 반영되나요?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월곡동에서도 현장구청장실 할 때 뒤에 도로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매입하라는데 매입이 됩니까? 돈이 없는데 매입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 예산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주택정책과부터 156쪽 공원녹지과까지 세입 부분 그리고 건축안전특별회계 191쪽에서 192쪽, 주차장특별회계 19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세입 부분이 도시관리국에는 거의 없잖아요? 주로 건축과나 주거정비과나 정책과는 이행강제금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는 거의 고정비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내년도 세입 예산 금액이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데가 생긴 건가요? 어떻게 해서 높게 잡은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올라간 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게 고정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 위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거,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건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고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2회까지도 부과를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연 1회를 부과하는데 30만 원 부과했다, 그러면 30만 원을 2번 부과하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2회 이내 부과할 수 있다’인데 2회를 부과하라고 강제로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기존 건축물에 위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년 부과되는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시정완료가 되면 제외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증가되는 것은 신 발생들이 새로이 위법이 발생되는 것들이 적출되는 것, 민원이라든가 항측에 의해서.
○위원장 이일준   올해도 그럼 받을 게 몇 건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 때문에 올라간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5,500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발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과년도에 적발됐던 것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그것도 지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지가 상승분이 좀 플러스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적출된 것은 수시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도가 지금 11월 7일까지 1,476건에 23억 정도 부과했는데 그 숫자가 22년도 12월 기준해서 10월 말 기준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2월 말 기준 1,485건이었는데 금년도 11월 7일이 1,476건이니까 건수도 좀 플러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수가 조금 플러스 되고 공시지가 상승분이 좀 플러스 되어서 조금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은 어느 정도 몇 회 몇 년 횟수 같은 건 없이 계속 그렇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은 적발되면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  
이관우위원   이행될 때까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관우위원   그럼 불법건축물로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한 거지요. 인정한다면 부과를 하면 안 되지요.
이관우위원   강제이행금만 부과하는 거고, 사용은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인정해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이게 묵시적인 거지.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행강제금만 내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원칙적으로는 전부 강제집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계속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겹쳐서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얼마 정도 건수가 늘어났다고 했지요? 아까 1,700? 작년도에 비해서 몇 건이라고 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현재 11월 7일 기준으로 1,476건이니까 22년도 말이 1,485건이니까 한 두 달 정도 하면 100건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행강제금이 올해 100건이 늘어났다고요, 전년도 대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년도 것 이행강제금 플러스 신규 적출 플러스 총 플러스 하면요.
○위원장 이일준   이행강제금이 100% 걷히지는 않지요? 안 내는 사람도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안 내는 사람은 있지만 거의 다 100% 물건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하면,
○위원장 이일준   물건이 확보돼서 압류를 하지만 안 내면 수입은 없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부과하고 체납되면 세무1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부과하기 때문에 언젠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1년에 두 번 부과한다잖아요. 방법이에요. 한 번이니까 쓴단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부과해야 돈 많이 나가니까 자진철거를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 문제가 있거든. 그런 차원에서 두 번 세 번 부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위법 건축물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흐름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반면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주 영세하시고 또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그분이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와서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몇 차례 받아보고 해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따르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의 심정을 가서 들어보면 상당히 한쪽으로는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자면 국민꽃집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잘 사용했던 것인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그다음에 철거까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계가 막막하고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했었던 부분인데도 참 마음 아팠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보면 너무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면제라든지 그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입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55쪽 하단에 보면 왜 이번에 국고와 시도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게 사방시설 조성사업비가 올해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배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서 빠지고 재배정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보조금에서 그 금액만큼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세출을 보니까 특별히 감액된 부분이 없는데 세입에서는 금액이 많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특별회계도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과별로 일단 먼저 하고요. 총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333쪽부터 3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보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2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8년까지인데 이게 한 5개년 사업이라 볼 수 있고, 내년도 사업은 총사업비는 26억 1,80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은 5억 1,635만 8,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봤더니 자료를 보니까 올해 기준에서 88건, 그중에서 신규가 8건으로 돼 있는데 총 88건 중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총 88군데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순으로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선 푸르지오가 연번으로 보면 1번인데 88번까지 있더라고요. 그거 보십시오.
  그중에 88곳 중에 8곳이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는 연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하시는 것 맞지요? 사업 예산 편성.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산 편성은 우리가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수요가 더 많냐 적냐에 따라서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을 봐 가지고 예산을 4억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4억을 편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69번에 보면 래미안퍼스트하이가 950만 6,000원인데 1,200만 원짜리도 있네요. 길음뉴타운입주자대표회의, 길음복지관 합해서. 88곳 중에서 제일 큰 액수가 어디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74번에 길음뉴타운입주자대표회의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하는 단체가 최고 1,200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가 올해 네 번째 했지요? 4/4분기 해서 네 번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분기에 한 번씩.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1년에 연간하면 1,200만 원이지만 분기로 나누면 300만 원쯤 되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그래도 여기가 제일 커요. 복지관하고 같이 함께해서 그러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들.
박영섭위원   그리고 88곳 중에 8곳만 신규 사업인데 보면 나머지는 다 연속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연속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전부터 참여한 아파트 단지고요. 신규 사업은 처음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단지들을 얘기합니다.
박영섭위원   신규 사업으로 바꿀 때 예산이 똑같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예산은 안 바뀝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우리가 최초 지원이 10에서 40% 정도 지원해 주는데 최초에 참여한 단지는 자기부담금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속 사업을 하는 단지하고 신규로 단지를 하는 데가 금액이 예산이 똑같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냥 예산으로 따지지 않고 사업내용별로 해서 몇 개를 하느냐,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를 들자면 13번에 한신한진아파트가 연속 사업을 할 때하고 신규 사업을 할 때하고 금액이 동일한지 아니면 사업성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사업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는 않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8곳은 증액이 된 상태예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신규 사업 증액은 최초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던 데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좀 플러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연속 사업을 할 때보다 플러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사업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사업하고 별개로 계속적으로 참여했든지, 처음으로 참여했든지 간에 그 사업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이 플러스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속 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단지가 연속 사업을 계속 했어요. 금액이 700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뀌었어요. 신규 사업으로 다른 업종으로 바꿨거든요. 그럴 경우에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사업 내용을 봐야 합니다.
박영섭위원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사업 내용하고 사업 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박영섭위원   관행으로 보면 내려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지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사업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고정으로 픽스된 금액은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이게 보면 88곳 중에서 거의 다, 80곳이 다 연속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바꿀 필요도 있는데, 신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대부분 참여하고요. 참여하지 않는 단체는 공동체 단체가 형성이 안 되어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별로 트러블이 있습니다. 입주민들 간에 주로 그런 데가 못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요, 두 번째는 어르신보안관 활동 추진에서 물어볼게요.
  아니, 열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열린 아파트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종인데요. 여기는 외부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자기부담 비율을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개방하고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올해 8단지가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번 한 적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8단지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번 했고, 월곡래미안도 했고 그다음에 꿈의숲코오롱하늘채는 을구 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리랑고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장위3동에 북서울꿈의숲 앞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북서울꿈의숲 앞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코오롱 아파트가 몇 군데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리랑고개에도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거기에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에도 있고 북서울 앞에도 있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열린 아파트 사업체는 세 군데로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분류를 할 때 외부인이 나와서 하는 것하고 그걸로 나눈다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외부에 개방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기 아파트 단체만 하는지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롯데11단지가 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업체가 와서 같이 공동으로 할 때는 열린 아파트 사업이라 칭하고 자체 사업은 그냥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분류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들어와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개방하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럼 열린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88곳 중에 세 군데만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88곳 중에 세 군데가 열린 아파트로 분류가 돼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것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별도로. 그럼 합치면 장소가 91개입니다,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계속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일단 다른 위원님하고 넘어갈까요? 계속 하실래요?
박영섭위원   마저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쉬었다가 하시지요.  
박영섭위원   아니, 같이 붙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예산안 위주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르신보안관 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52곳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거기에 집행률을 보면 32%만 집행을 했는데 그걸 묻고 싶어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보시면 월곡동에 래미안월곡이 있어요. 왜 32%만 하는 것인지. 탁구교실하고 작은음악회도 되어 있는데 하다가 왜 안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기는 내부 사정 때문에 하다가 좀 트러블이 있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을 반납했어요? 여기만 유일하게 32%입니다. 나머지는 사업 진행이 100% 다 됐는데 월곡동 래미안만 현재 32%를 반납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금액은 많지도 않고 43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잠깐, 질의 끝나셨어요?
박영섭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시 쉬었다가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지금 주택정책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지원 333쪽 상단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2,5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억 8,500 정도 추가로 증액을 하셔서 추경에 하셨는데 2023년 집행률을 보니까 52.2%예요. 그런데 지금 관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12월까지 집행을 하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됐어도 예산 집행이 좀 안 된 데가 있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집행하면 구십 한 칠팔 퍼센트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반납한 데도 있고 또 못 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구십칠팔 퍼센트는 집행된다고,
임현주위원   추경 때 받으신 그 예산에 대한 관리지원 이게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이 합산된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본예산에 2억이 올라왔고 추경 때 예산이 1억 8,000이 증액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합산하면 공동체 관리지원이나 공동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네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임현주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음에 추경 또 잡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내년에도,  
임현주위원   아예 합산을 더 하셔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3년도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해서 7억을 잡았고요.
임현주위원   그냥 1년 안에 전체적인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저는 아예 편안하게 집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추경 때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본예산 때 확실히 잡으셔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제안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임현주위원   왜냐면 갑자기 추경에 잡으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달 남겨놓고 집행이 안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추경 때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지원 사업의 어떤 장기 수행계획에 반영될 부분들도 있고 또 의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집행이 안 될 부분이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아까운데 52%밖에 안 될 경우에는 20% 정도는 집행이 안 될 부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95% 이상은 집행될 걸로,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잘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본예산 때 확실히 잡으셔서 하시고 추경에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우리 행정부 내부적인 하나의 감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선거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공사 집행이라든지 그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법령이라든지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든지 관리규약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데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7회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0회 정도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회 정도 예산을 올해보다 더 많이 추가로 해서 한 3,200 정도 플러스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배 이상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에 횟수가,
이관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회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추경 때 한 부분을 보면 실태조사요원에 20만 원씩 줬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5만 원도 물가상승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단가는 금년도까지 20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으로 잡은 것은 타구가 25만 원으로 잡는 데가 있고, 변호사가 하루종일 하는 데 20만 원은 너무 적다. 기술사들도 20만 원이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25만 원으로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타구하고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만 너무 적게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관우위원   전체적으로 다 인상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조사를 해서 타구하고 맞춰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100% 됐단 말이에요. 한 3,200 정도가 올랐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관우위원   그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횟수를 10회로,
이관우위원   횟수가 먼저 추경 때는 7회 정도로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조그마한 데는 4명 하는 데도 있고요, 조금 큰 단지는 5명이 하고요. 4명, 5명 왔다갔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면 페널티를 어떻게 줍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심각한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단순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위반했다고 해서,
이관우위원   죄송한데 설명은 안 될 것 같고 자료 됩니까? 어떤 규정이라든가 페널티 부분에 대한.
○위원장 이일준   조사항목 있지요? 체크리스트.
이관우위원   그 항목 같은 거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하나 했던 것을 실태조사,
이관우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증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셔서, 물론 열 군데로 늘리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걸 그렇게까지 전년도에 대비해서 할 필요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서울시에는 장기수선계획의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그걸 좀 파악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24군데 실태조사에 그 항목만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해당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선정한 게 열 군데가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이관우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래서 10군데하고 14군데, 24군데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보조금도 더 내려와서 이 비용으로 10군데를 다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실태조사를 나가면 체크한 항목이 있잖아요. 체크리스트 어떤 거 어떤 거 체크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그거 같이 해서 줘 보세요, 뭘 하는지 봐야 되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인순위원   336쪽에 기본경비에서 여비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기본경비에 대해서 추경 때와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지적한 바가 많이 있는데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에 이번에 잘 예산을 잘 편성하셨나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주거정비과가 전년도에 28명이었는데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신속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에 있던 팀들이 신속추진단으로 가면서 주거정비과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7명이 신속추진단으로 간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재건축팀이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언제 간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올 1월 1일자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는 인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속추진단도 22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인순위원   신속추진단이 22명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주거정비과에서 7명이 갔고 또 다른 외부에서 해서 인원이 보충된 건가 보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도시재생과 인원수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인순위원   아, 도시재생과는 그대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도시재생과하고 주거정비과 일부 팀이 합쳐져서 신속추진단이 됐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303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장 교육이 원래 전년도에 있었는데 신규로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강사료가 올라왔어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아파트별로 같은 측근이라고 해야 될까, 같이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관위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비용을 좀 잡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취지는 좋아요. 선관위원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회성 교육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분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근본적으로 선관위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분리가 돼서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마다 그런 문제가,
○위원장 이일준   거의 안 그렇지. 안 그런 데도 있는데 거의 다 유착이 돼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데 그것을 저희 관공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하여간 최대한 조금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할 때 자기 본분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교육을 최대한.
이인순위원   선관위원은 선관위원답게, 관리소장은 관리소장답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구별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런 교육을 넣어서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할게요.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 마지막은 다음에 또 하시고 하나하나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영섭 위원님 말씀 잘하셨네요, 질문은 간단하게 답도 간단하게. 부탁드리는데 질문 길게 하지 마세요.  
  박영섭 위원님, 질문 길게 하지 마세요.
박영섭위원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짧게짧게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질문합니다. 박영섭 위원입니다.
  열린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왜 장위동 꿈의숲코오롱하늘채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지?
  왜냐면 길음8단지에도 탁구교실, 탁구대회, 요가교실 사업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위동 코오롱하늘채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3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건 최초로 하면서 시설개선 관리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박영섭위원   그럼 나머지 2개 업체는 래미안하고 이런 데는 시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전에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여기가 총 300으로 나와 있으면 시설비는 얼마인데요? 짧게 대답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시설비가 1,000만 원 됩니다.
박영섭위원   1,000만 원? 시설비 빼고는 300만 원이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 질문을 한 가지만 하고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박영섭위원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세출 334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올해는 7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100으로 돼 있지요? 400만 원 증액의 이유가 있을 텐데 왜 400이 증액되는 거지요?
  334쪽 행사운영비 가운데에 보면 공동주택 행사실비지원금 이것도 있고 답변을 해 주세요. 400만 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올해는 700만 원인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700만 원은 상반기 때 공동주택망을 대상으로 청장님이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내년에 찾아가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민들 안전교육을 하고자 해서 400만 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부분에 한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올해 23년도 현황 확인 자료 요청 하나 해 주시고, 이 워크숍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자료로 보여 드릴 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 성아연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대표자는 몇 명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80명 가량 되고,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입주자대표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정기적인 회의를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두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년에 6번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워크숍은 보통 어디로 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태안반도 쪽으로 가고 하반기 때 가평으로 갔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300만 원 예산이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역량강화교육 지원에 행사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일반보전금에 공공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워크숍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봐서는 아까도 700만 원 행사운영비가 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합당한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은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만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워크숍을 꼭 가야만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전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화합과 소통, 그다음에 거기를 끌어나가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답변을 받았지만 자료 요청 중에서 대표자 몇 명이 구성인지 구성요건,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정기적인 운영, 회의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료요청한 내용에 흡족하게 워크숍은 언제 어디로 가며, 정기적인 회의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며 대표자는 누구인지 해 가지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로 주세요.
  1시간이 지났는데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주택정책과 소관인데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연달아 두 가지 하지 마시고,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하고 끝내고 다음 위원이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안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볼 때 일일이 다 보시지 마시고 올해와 내년 예산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없는 건 질의하실 필요도 없고요, 증감이 있는 건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를 할 텐데요. 아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시려다가 못 했는데
이관우위원   저는 아까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그렇게 하시고 과별로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 필터링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총괄로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한 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주택정책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주거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세출안입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재개발 반복 미선정 구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잡힌 지역들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용역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유찰이 한 번 됐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내서 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만 남았고요. 다음주면 아마 용역 착수계 받고 정상적으로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계약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임현주위원   다음주 쯤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임현주위원   잘 진행하셔 가지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씩만 질의합시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40쪽에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11구역, 13구역이 해제지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모아타운도 추진하고 있고 신통기획도 추진하고 있고 혼합되어 가지고 주민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개발방향 수립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작년에 보조금으로 1억 원이 시에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일단 그 1억 하고 구비 1억 해 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도합해서 2억.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총 용역비는 2억입니다.
이인순위원   11, 13구역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13구역은 동방고개 올라가다가 왼쪽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북서울꿈의숲 맞은 편.
이인순위원   11구역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요, 13구역이 그렇고요, 11구역은 장위전통시장 있는 데 그러니까 10구역 바로 우측 편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확하게 동방고개 올라가다 보면 왼쪽이 13구역이에요. 입구가 12구역, 그다음 앞이 14구역. 그 앞이 13구역.
이관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추가질문하세요.
이관우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작년에 2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추경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1억이 더 올라온 건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 용역은 작년에 추경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반복 타당성 아까 말씀하신 삼선3, 정릉2는 추경을 통해서 5 대 5 매칭을 했고요, 이건 시기를 놓쳐 가지고 본예산으로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실행은 안 했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작년에 시비만 1억이 배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합쳐서 같이 하는 거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내년 예산하고 5 대 5로 맞춘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추가로 1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그거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괄적으로 기회 드릴게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46쪽에 도시계획아카데미 운영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이인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계획 관련해서 장위경관지구나 역세권 활성화 이런 데에 주민 이슈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 교육을 해서 도시정책 및 지역현황에 대한 관심도 유도하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해결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50명 정도로 상하반기 해서 5회씩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해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사업을 시작하면, 첫 신규사업인데 해서 효과나 이런 걸 검토해서 계속했으면 합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카데미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사업계획방침은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그냥 50명씩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교육을 하고 끝나는지 이분들이 1, 2, 3회까지.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아니요, 5회차로 해서
이인순위원   5회차까지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5회차까지 해서 단계별로 도시계획의 기본 2회, 그다음 역세권 활성화사업,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떤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북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렇습니다. 최근에 역세권은 성북 전역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참여를 리드해서 참가자에 한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중간 부분에 보면 성북구 중점지역 도시전략계획 수립 지원에서 이게 3억 5천만 원 감액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작년도 사업비가 3억 5천만 원이었고요. 그게 현년도까지 용역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비가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3억 5천만 원에 2023년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그래서 남은 금액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명시이월해서 이월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24년도 중점지역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지금 중점계획 용역이 발주가 된 거고요. 용역을 수립하면 내년도에는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같은 걸 추가로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저희 사업비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3억 5천만 원이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작년에서 올해까지 빠진 거고요. 나머지 국비사업 50억을 추경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345쪽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수당하고 또 한 장 넘겨서 보면 정책자문수당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이 하나의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정원 스물다섯 분을 모셔서 분기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위원회 수당이고요. 뒤에 있는 정책자문회의는 용역 나가 있는 정책전략회의라든가 아니면 석관지구중심수립계획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자문을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중복된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대상자 초청되시는 분들이 다릅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석관지구 중심인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재정비 용역비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박영섭위원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 지구단위계획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석관지구중심으로 해서 돌곶이역에서 석관주민센터까지 양쪽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이고요. 2022년도에 4억 8천만 원이 왔고 올해 1억 원, 내년도에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구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5,500만 원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5,500만 원이고 시도 5,500만원 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3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346쪽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조금 전에 이인순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추진근거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추진근거는 내부방침으로 해서
임현주위원   자세히 듣고 싶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별도로 계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정책자문위 그게 신설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있었어요.
이관우위원   계속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계속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시계획과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마치고 건축과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임태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조운기 국장님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속추진단과 주거정비과, 그다음에 건축과 똑같은 건축 기술직들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임태근위원   세 과가 협조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보면 하는 일들이 비슷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 과가 협조체제가 안 되면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임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성북구 전역을 관리하는데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신속추진단 생긴 지가 1년이 됐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주거정비과, 건축과가 하는 일이 비슷해요. 그런데 세 과가 협조체제로 안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서울시 각 구청에 이런 과가 거의 다 있습니까? 세 과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신속추진단 우리밖에 없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아닙니다. 4개 구청이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 있고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신속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신속이 아니라서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유사한 건 있는데 신속이라는 말 붙은 건 우리밖에 없어요. 신속하지가 못 해서 지금.
임태근위원   국장님, 이 세 과가 건축직으로 비슷한데 협조체제가 잘 됐다니까 다행인데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실보다 이익이 많이 와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조금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거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추진단하고 주거정비과 사업을 같이 운영했었거든요. 그게 한 7, 8년을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개 과에서 했던 업무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뉴타운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나눠서 운영했던 것들을 한 군데에다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관리자라든가 주민들은 편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전화하면 궁금한 게 다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도 정비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새로 신규 사업들, 민원도 많고 이슈도 많은 새로 추진하는 업무는 추진단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조직 구성상 추진단에서 재생사업도 일부 가져가 있고 재건축도 일부 가져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추진단의 성격에 100% 맞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건 조직 구성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업무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건축과, 도시정비과, 신속추진단 비슷하더라고요. 서로가 협조체제가 안 되면 일이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유기적으로 현재까지는 별 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단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그래야 돼요. 세 과가 회의도 같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신속추진단 할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초창기에 올 초에 신속추진단이 발대를 하면서 도시재생과가 일단은 없어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신속추진단을 올렸던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일만 방대하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건축과에서 하던 재건축 안 하잖아요? 다 빼 갔잖아요?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 민간만 하고 있지, 새로운 모아타운이나 신속이나 가로정비나 그런 거는 다 신속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이 상당히 방대하면서 유기적으로 이 과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부구청장 아래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일 해 가면서 업무는 맞추겠지만 밸런스가 맞을까 하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런 문제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검토회의도 하고 있고 추진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에도 차라리 주거정비과 2과를 만들어라, 같이 어울려야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지, 따로 올려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심도 있게 해서 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서 빨리 재개발이든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1년 동안 시행해 보니 결과물이 없어요. 일은 엄청 바빠. 분주한데 지금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주거정비2과로 내려와서 1과와 2과가 주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따로 두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래서 지금 회의는 같이 하고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현주위원   건축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일준   네, 지금 건축과 하는 거예요.  
이용진위원   350쪽에 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순찰차량 임차료라고 나와 있지요.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 건축과는 상설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점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렌트를 예약해서 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 나온 것처럼 1년에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건 어떨지도 생각해 봤어요? 1,000만 원이면.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렌트를 하느냐 차량을 구입하느냐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게 더 실익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구입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53쪽 하단에 보면 기금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네.
○건축과장 고병연   저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미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었는데 서류상으로 남아 있어서 25억 감액 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났나요? 다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350페이지 보시면 위험 건축물로 정밀진단이 세 군데라고 하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주 위험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이것은 올해 3건을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수해 때문에 붕괴된 정릉동에 2건, 장위동 1건 해서 3건을 용역발주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건축주한테 보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3건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351페이지 보시면 한옥 보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옥으로 보존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어 있고, 심사위원이 쭉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한옥위원회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관우위원   아니, 어떻게 보존가옥으로 선정이 되는지 하고요. 지금 몇 가구나 보존가구로 되어 있는지?
○건축과장 고병연   한옥보존 비용은 건축주가 한옥에 대한 내부나 기와라든지 수선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을 해 주고 시에서는 2,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자료에 보시면 1,000만 원이 보조되고 있는데 시는 2,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에다 신청을 하면 2,000만 원 이상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신청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구에서는 1,000만 원밖에 안 해 주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옥 지원비를 한 것은 건수가 하나도 없고요. 시에 올린 것은 대략적으로 한 10건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이관우위원   시에서 해도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이 비용은 나중에 수선을 다 하고 나면 서울시에서 위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예산액이 4,800 정도 잡힌 것은 뭐로 잡힌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작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우리가 전혀 안 하면 이 돈이 어디로 지급이 되냐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800만 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한옥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있고요.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있고, 저희 성북구 주민들을 상대로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매월 해서 2,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선정이 되면 2,000만 원을 주고 저희 구에서 선정이 되면 1,000만 원을 줘서 구로는 아예 신청을 안 한다고 지금 그러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 발생이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그런데 저희가 왜 이 예산을 잡아놓느냐면 성북구 조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집행은 됐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집행은 전혀 안 된 거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1건도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금액이 그냥 이월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잡아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축과 소관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건축과요.
  3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 환경 조성에 도심 건축물 경관개선 지원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또 세부적으로 사업이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61페이지일 거예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이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네.
○건축과장 고병연   하단에 보시면 일반 건축지도원하고 특별검사원하고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건축물 준공이 나가면 타구하고 서로 교차점검을 하고 그 비용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인 노임단가가 34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있는 건수를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잔액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올해 거요?  
임현주위원   2022년.
○건축과장 고병연   그때도 감추경을 안 해서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항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보충설명 드리면 인허가 건수가 2021년부터 급격히 감소해서 올해는 거의 50건밖에 안 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반건축물 준공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원한테 수당을 주면서 조사를 시키면서 준공을 시켜주는데 그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허가 건수 대비 예산을 잡다보니까 대부분 올해 허가 나간 게 내년에 준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거든요. 전년도도 그렇게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검사원 수당을 지금 130건을 잡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임현주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나 집행이 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이건 경기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건축과장 고병연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활성화되면 또 허가,
임현주위원   집행률이 엄청 낮은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제일 쉬운 거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황토길 조성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요, 대상지는 선정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월곡산 팔각정자가 있는 데,
박영섭위원   월곡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팔각정자 있는 데 지압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조성된 지가 십몇 년이 지나서 사용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재정비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364페이지 같은 경우에 포획 멧돼지 탁송비 이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포획 멧돼지 탁송비? 멧돼지를 탁송한대요. 운반비? 사무관리비에 이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포획 멧돼지 사체를 처리하려면 운반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체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엽사들이 멧돼지를 총으로 쏴서 잡습니다. 잡아서 그 사체를 예전에는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요즘은 법에 의해서 전부 소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천인가 의정부 쪽에 소각업체가 있어요. 사체를 운반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에 보니까 30회예요. 최소한 30번은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북한산에는 멧돼지 때문에 거의,
○위원장 이일준   북한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북한산생태관리공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왜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 북한산에 멧돼지가 내려오면 북한산국립공원 자체는 유지관리 업무만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왔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마을로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획틀도 설치를 했는데 포획틀 안에 멧돼지가 들어가더라도 총으로 쏴서 죽여서 사체처리,
○위원장 이일준   사체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사체처리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평균 1년에 몇 마리 정도 포획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올해 지금까지 41건이,
○위원장 이일준   건수가 41건이고 마리 수로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41마리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면 1건에 실려 갈 때 두세 마리 실려 갈 수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마리로 41마리, 많이 나오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데 보통 두 마리 잡을 때도 있고 한 마리 잡을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체를 그냥 두면 부패되니까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잡으면 그다음날 바로 즉시즉시 옮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한 번에 두 마리가 가도 17만 원, 한 마리가 가도 17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많이 나오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단위, 동 단위로 묻겠습니다. 구 단위 사업으로 북한산 생태숲 어린이놀이터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북한산 생태체험관이 있습니다. 북한산 정수초등학교 뒤에 보면 풍림아파트 뒤에 북한산 생태체험관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정릉초등학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 뒤에 보면 지금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벌집 모양의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또한 구 단위 사업으로 미끄럼방지용 5,000만 원, 가로수 보호판 설치.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구 단위 사업으로 친환경 가로수 보호판 설치 5,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서경로에 미끄럼방지 보호판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서경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박영섭위원   서경로 어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그 부분 위치도를 제가 별도로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경로 5,000만 원, 장월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영섭위원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동 단위 사업으로 돈암2동은 어디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돈암2동 친환경 공원 만들기.
  금방 못 찾으면 패스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정확하게 위치를….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동 단위 사업 중에 정릉4동에 노후 안전울타리 교체 3,000만 원 이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 부분은 정릉3동에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3동 대우? 4동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정릉4동에 대우아파트가 준공될 시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변 쪽은 이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쪽 우측 편에 들어가는 데는 펜스가 노후화되어 있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비가 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장위2동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은 장위동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장월로입니다.
박영섭위원   장월로 아까 말씀하신 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372쪽 하단에 수변 여가 공원 정원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수변 여가 공원 조성 부분은 내년 1월 1일자로, 지금 성북천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이천, 정릉천, 중랑천 3개의 하천을 전부 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성북천처럼 자전거 도로 상단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유지관리비가 전체 신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우이천이나 이런 건 타구와 연계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 전체적으로 1조 7,000억이나 감액이 돼 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만 편성이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관리초소 1개소 설치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관리초소 부분은 저희들이 길음동 하고 석관동에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관리초소가 별도로 분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돼 있다 보니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근로자 안전이 중요시됐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실제 근로자가 잠시 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근로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지금,
이인순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석관동에 철길변하고 길음동에 길음어울림마당 그쪽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여기에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쉬는 공간,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관리하면서 쉬는 곳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또 다른,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과장님, 아까 도시공원 유지에 대해서 이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3년도에 10억 3,900만 원 예산이었고, 24년도에는 15억 7,300만 원으로 5억이 증가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 도시공원 유지관리요?
이용진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원관리용 동력기계톱 구입을 하잖아요. 개당 5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용진위원   6개소 3대. 그런데 해년마다 이걸 구입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왜 해년마다 동력 기계톱을 구입하냐면 기계라는 게 많이 쓰다 보면 내구연한이, 금방금방 소모가 됩니다.
이용진위원   기한이 1년?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저희들이 1년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는데 워낙 사용이 빈번해지다 보면 내구연한이 1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매년 구입을 해야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궁금했어요. 톱을 그렇게 매년 많이 쓰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공원에 위험수목이라든지 모든 정비를 동력톱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소모품으로 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거의 소모품이 비슷한데요. 그래도 기계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은 처리를 못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하는데 현재는 최소한의 인력, 장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369쪽에 보시면 성북천에 관한 정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거기에 보면 수목도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꽃 식재, 기타 등등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수변공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별도로 하고 내년에 수변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나. 내년에 한 50억 들여서 하신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 부분은 성북천을 저희들이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고, 지금 수변감성도시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서울시 30억, 구비 20억해서 50억으로 추진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변감성도시의 주 테마는 경찰서 앞에 데크 무대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관우위원   거점 공원을 한 세 군데 정도 만드실 예상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보문 쪽하고 거기하고 위에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일단 주거점은 성북경찰서 우리 바람마당 근처가 주거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분수마루 그쪽이 두 번째 거점이고요. 마지막은 저쪽 어린이공원 보문동 동사무소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성북천 가꾸기 수목 구매비로 해서 2회 4,0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차피 내년에 다시 5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오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현재 수변거점 활력 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우리가 유지관리로 식재를 하려는 부분하고 약간의 공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리 녹지과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번에 내년 50억에 대한 감성수변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형태의 공원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게 한 번 하면 10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십년대계를 보고 하실 어떤 대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따르는 주민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기본계획은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이관우위원   죄송하지만 기본계획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관우위원   그렇더라도 그걸 저희가 좀, 왜냐면 실질적으로는 관장을 여기에서 하시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관장을 저희들이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만 협조부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주 용역의 움직임은 문체과에서,
이관우위원   문체과에서 하는데 그 밑에서 실행은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실행도 문체과에서.
○위원장 이일준   실행도 문체과에서 하겠지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건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이일준   알 수 있지요.
이관우위원   그걸 좀 보고 저희가 주민공청회만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설계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그걸 보고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거쳐 가야 맞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골몰해 버리고 거기에서 원안대로 가게끔만 하면 사실상 주민의 의견, 뜻을 다 100% 받아 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먼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어차피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또 부서마다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기 전에 성북구 의원이에요. 모든 자료를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일하고 있지만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관우위원   그럼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가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셔서 문체과에 안 오시고 서면으로 해도 되니까, 문체과가 주관부서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이 문체과에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이렇게 한번 해 줘라.” 하는 것하고 전화가 오게 되면 “고맙다. 날 잡아서 한번 하자.” 정 궁금하시면 계수조정을 하는 날 잠깐 와서 브리핑 해도 되는 거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테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50억짜리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눈먼 장님도 아닌데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펼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받아서 인지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다 중요한 일이지 안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문하실 차례인가요? 임현주 위원님 하세요.  
임현주위원   텃밭 조성 및 분양, 이 텃밭 장소가 어디인가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텃밭은 석관동하고 돈암동 두 군데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돈암동은 저 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석관동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석관동도 계속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했었던 데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임현주위원   예산이 좀 많이 올라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시설비가 이번에 편성됐는데요. 석관동이 저희들이 도시철도관리공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텃밭 외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지역을 정원화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 플러스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재정비를 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올리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텃밭 예산이 갑자기 몇 배가 뛰어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하나는 수변 여가 정원 지원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1일자로 수변여가팀이 신설돼서 모든 하천에 자전거도로 상부는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변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정원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정원지원센터를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북악산에 빈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원지원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정원문화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임현주위원   내년에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가능합니다. 북악산에 있는 건물에서 기존의 프로그램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북악산 어디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북악산 예향재 건너편에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한 북악산체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바로 프로그램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임현주위원   여기 한 곳만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일단 정원지원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74쪽에 텃밭재조정사업 올라온 거 있잖아요? 금액이 과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시텃밭체험농장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인순위원   예, 지금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로수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가로수 위탁관리는 올해 10월달에 끝나버렸습니다. 10월달에 끝나버렸는데 11월, 12월 공백기가 생겨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위탁관리라는 부분은 가로수 관리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태풍이 불어서 쓰러지면 여러 가지 부분, 기존에 위험하다, 가지치기 해 달라, 여러 가지에 쓰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0월에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도라든지 가로수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용진위원   예, 많아졌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에 따라가고자 예산을 상향시켜 놨습니다.
이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362쪽 중간에 보면 안전한 여름나기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데 쿨링포그 설치, 미스트폴 설치 이건 어떤 그늘막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설명을 하자면 막대에서 분수안개가 쏟아집니다. 분수안개가 쏟아지고 파고라 상단부에서 분수 물안개가 쏟아지게끔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는 부분에서 열을 식혀 주는 부분이고 그게 쿨링포그입니다.
임현주위원   미스트폴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미스트폴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진으로 드리는 게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개략적인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설치할 때 다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골고루 분배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범지역을 동네에 하나씩이라도 배분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산만 올려주시면 전 동에 다 설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군데에 다 몰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쏟지 마시고 동마다 배분을 해 주셔서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서 어떤 효과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올해 폭염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교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스트폴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니까 미스트폴이라든지 쿨링포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큰 공원에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조그만 어린이공원, 실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부분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쉼터, 마을마당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보면 주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쿨링포그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 폭염 나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지만 6개소 15개란 말이에요. 지금 다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지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점차적이면 매년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특교로 신청해서
○위원장 이일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올해 몇 개 설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올해 쿨링포그가 정확하게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몇 개 설치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쿨링포그 1개소하고 미스트폴 10개소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올해 또 6개, 15개 하게 되면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언젠가는 끝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럴 바에 한 번에 싹 다 하고 끝내버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산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방에 끝내자고요. 돈 줄게요. 예결위원회에서 돈 주라고 해서 행정지원과 걸 빼 가지고 여기로 가지고 와요.
   (웃음소리)
  공원녹지 없지요?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제일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무래도 공원녹지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말만 매칭사업 해 가면서 시비보다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 시 공원하고 구 공원이 다르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비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를 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건 당신 자산이니까 당신 예산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큰 공원 개운산이나 오동, 성북공원 이게 눈에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하고 밀접하게 접촉이 되는 건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쉼터 구석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임태근위원   과장님, 말만 매칭사업 50 대 50 사업해 가면서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최대한 시비를 끌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은 시비를 많이 끌어다가 공사를 해야지, 왜 구비만 많이 갖다가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확실히 가져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속기록에 남기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속기록에 남겨도 좋습니다.
임태근위원   연말에 두고 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끝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104쪽부터 122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성인지 예산이 총 8개 사업 해서 32억 정도 편성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부터 8개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총괄표를 보게 되면 성별역량평가사업에서 7억 4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자치단체 특화사업에서는 7억이 증액이 됐고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관우위원   몇 쪽이요?
○위원장 이일준   성인지 예산서 104쪽부터 120쪽입니다.
  앞에 총체적인 것만 개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8개 사업에 3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별역량평가사업하고 자치단체별 평가사업이 있는데 증감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을 개략적인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걸리시나요? 천천히 하세요.
  총괄표를 보게 되면 첫 장에 있어요. 밑에 보면 자치단체별 증감내역이 있거든요.
  그거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다 끝났으니까 총괄적으로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전체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기술직에 관해서 도시관리국에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7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그거 신경쓰지 마시고 여기 답변 준비하세요.
박영섭위원   성북구 관내 도시관리국 소관 기술직이 토목과 건축이 7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한 두 명 틀릴 수 있으니까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기술직만 말하는 거지요?
박영섭위원   예, 기술직. 제가 묻는 이유가 있지요.
  7급은 26명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 6급, 5급이 쭉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박영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도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예결위 때도 할 건데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건 전체 자료를 한 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왜 7급 기술직들에 관해서 논의하냐면 업무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 7급 이하 8급, 9급은 진행상황이 어려워요, 판단력이. 그러면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려면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대략적으로 4년, 5년 정도면 7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장경험을 통해서 기술직이 노하우를 쌓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9급 공무원이라면 앞을 내다볼 줄 모르고 두려워서 일을 못 해요. 그런데 7급 이상이 되면 업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7급 이상이 부족하면 서울시나 어디에서 공모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성북구는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때가 되면 질의를 따로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타구에 비해서 7급 이상 기술직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 계속 질문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성북구는 전체 공무원이 행정직 포함해서 천 오백몇 십 명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기술직이 몇 명인가 보고 타구의 사례는 분포도를 알고 싶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달리 성북구는 기술직이 7급 이상이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좌우지간 기술직이 부족하면 우리 성북구가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노후 되어 있잖아요. 강남에 사시는 분이 성북구로 출근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업의 속도를 못 내요. 9급들은 겁이 나 가지고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7급 이상 6급들은 알지요. 타구는 어떻고 이러니까 성북구는 뭐가 있다,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숲을 볼 줄도 알고.
  그런데 제가 쭉 1년 6개월 동안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기술직이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직이 얼마나 부족하고 몇 퍼센트가 부족한가 봐 가지고 통계가 나오면 나중에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안 될지는 몰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추측했을 때 제일 심각한 부분이 건축직이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이 문제는 구 문제일 수도 있고 시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 때마다 희망하지 않는다고 저희 구가 1순위가 제로거든요.
박영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15년 동안 제로입니다.
박영섭위원   25년 동안 조사를 해 본 내용이 성북구는 기피현상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건 여러 가지, 일단 정원이 부족하고 일이 힘들다, 성북이 종합세트거든요.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인허가를 하려면 진짜 다양한 지역지구가 모여있는 게 성북구이고 토지도 강남, 서초, 강동 같은 데는 토지 구획정리가 완료돼서 거의 검토가 필요 없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데 성북은 길이 없는 맹지인 땅들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야 되냐, 이런 골치 아픈 사안들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떠난 사람들이 여기를 희망하지 않는 거고 그 여파는 소문을 내서 안 오는 거고 그런 걸로 추측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구에서 정원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정원은 총액임금제에서 늘리면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쉽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의 입장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시에서 인사발령을 하면서 왜 안 해 주냐는 거지요. 9급을 데려다가 조금 역량을 키워서 7급으로 승진하면 타구로 보내버리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어디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시 인사정책이요.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는 곳은 안 보내준다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50%만 희망하는 부서에 보내준다고 인사계획은 잡고 있으면서 50%를 배분을 안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건축과 직원이 주거정비과 사업도 그렇고 거의 70~80%가 처음 해 보는 사업들, 인허가 정비사업이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리자들도 힘들고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인사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박영섭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부족한 점을 바라보면서 할 수만은 없고 하여튼 국ㆍ과장 회의를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청장님 이하 모든분들이 돌파를 해야 돼요. 25개 자치구에서 우리가 자립도는 19위이고 뒤에서 보면 7번째인데 집행부에서 의회 파견 인원도 19명, 또 순위도 19, 그리고 7급 이상 공무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위 정도로 거의 같을 겁니다. 자료가 아직 덜 나왔는데, 하여튼 성북구가 발전하려면 그런 부족한 점을 채워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동감하시는데 하여튼 성북구는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에 온 사람이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위원님이 지원사격을 해서 정원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걸 일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모으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직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들어준단 말이지요. 내가 가고 싶어 해야 되거든요. 오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도, 기술직들은 일단 어느 구청이 되면 최소한 거기에 2, 3년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왔다가 6개월 때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까 기술직들은 사실 전문직이거든요. 지금은 5년 최하 10년 이상 못 있는다고 제재하고 있잖아요. 더 있고 싶어도 10년 있으면 가야 돼요. 전문 기술직들을 자꾸 전출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려면 바뀌고 바뀌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모든 분야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인사제도가 잘못됐단 얘기거든요. 답답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박영섭위원   구에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니까 타구 눈치 보지 말고 타구의 정보를 얻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마련해 보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어쨌든 인사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승진도 시에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게 자치구에서….
○위원장 이일준   사석에서 할 얘기인데 나왔으니까 답답한 부분에서
박영섭위원   인재를 모셔와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안해 놨던 부분도 5년이 되면 인사 50% 보내는 걸 유예해 달라, 우리 구는 초임 발령해서 일을 시킬만 해서 7급 명령을 갖춰놓으니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있다, 이걸 저희 성북구 같은 데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7급 정도면 주무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예.
○위원장 이일준   주무관이 제일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핵심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 사람을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더 총괄질의 하실 분 없지요?
임현주위원   저 추가질의 한 번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총괄에서 놓친 것만 하세요.
임현주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성북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증감이 된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쉬었다가 이번에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증감이 된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증감이 된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까 이야기 했지만 북한산
임현주위원   성북생태체험관이 거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릉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운선암 옆에 유아숲체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비를 하자, 밑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너무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1억 5천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임현주위원   정비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급격하게 상승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은 감액이 됐어요. 거기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는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동놀권리는 저희들이 계속 정비는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그래도 몇 군데를 줄였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도시계획과 박민택 과장님, 이번 연말에 퇴직 앞두셨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연말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만두시는데 소감 한번 말씀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벌써 시간이 흘러서 제가 1988년도 8월 2일날 발령받아서 노원에서 시작했고요. 35년, 36년 돼 갑니다. 많은 부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게 지냈고요. 아마 제가 6, 7대에 의사팀장을 했고 8대 때 의정팀장을 했을 때 같이 했던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도 많았고요, 저희 직원들 선배 동료 후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35년 됐으니까 앞으로도 35년 더 가고 싶은데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일준   수고 많으셨고요,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고 활기있게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
  주택정택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박민택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