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도로과, 치수과)
3.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지도과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성북구의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ㆍ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안 제8조의 존속사항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차장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정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차장 설치조례를 하면 꼭 5년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5년의 범위 내인데, 5년 안에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계속 5년씩 연장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5년씩 계속 연장을 해 왔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임태근위원   법조항이 5년까지 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이건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게 연장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적립시켜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을 건립할 때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굳이 1년 할 필요가 없지. 계속 끌어서 가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야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위원장 이일준   심의는 끝난 거잖아요? 이게 심의된 거지요?
  다른 토론할 내용은?
박영섭위원   주차장 적용되는 개수가 총 몇 곳이나 되지요? 갑자기 물어서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쓰이고 있는 용도라면 한 다섯 여섯 가지인데 주로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것에 드는 비용들, 수입들 그리고 견인비용 거기에 견인수수료나 또는 견인업무 할 때 쓰는 비용들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비용 그리고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주차장사업….
박영섭위원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런 것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주차장 장소가 몇 군데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지금 주차장이 여러 종류이고
박영섭위원   관내에 주차장이라고 칭하는 총 장소로, 공공이나 어디든 간에.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총 5,670개가 있는데 노상주차장이 4,387개가 있고요, 노외주차장이 1,283개 해서 주차면수는 159에 14지구에 5,670개가 있습니다, 20개 동에.
임태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총 몇 곳이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공영주차장은 13개소에 1,033면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주차장을 싸게 받고 어떤 데는 비싸게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일준   공영주차장이 가격이 달라요? 구마다 달라요, 관내에서도 달라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료는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상, 노외주차장 요금이 달리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거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일준   관내에서는 어디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노상, 노외, 실내, 실외 똑같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런데 노상하고 노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은 싸고 실내는 그거보다 약간 상향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 차이만 있지 가격은 어디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임태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영주차장이 비싼 데도 있고 싸게 받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건데 어떻게 가격이 다를 수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게 급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같은 노외라 할지라도 아무래도 급지가 높은 데는 조금 더 비싸고 급지가 낮은 데는 싸고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어떤 데는 싼데 어떤 데는 비싸냐?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마 그 차이일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1급, 2급, 3급에 따라서 가격이.
임태근위원   그렇게 말할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면 돈 받는 데는 공단에서 받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구에서 위탁해서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싸고 어떤 데는 비싸고 하니까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똑같이 받고 싶은데 또 조례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받는 건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임태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임태근위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사전에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박영섭위원   타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의도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거기가 비싸요. 공공요금 받는데 다르더라고요. 급지가 달라가지고. 더블로 차이가 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이일준   거기도 조례에 의하겠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1급, 2급, 3급지에 따라서 다르고 조례는 똑같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알면 되는 거고.
임태근위원   그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구도 급지에 따라서 요금이 변경되고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용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공공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몇 면에 따라서 두 개, 세 개 정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어떤 차량으로 몇 대를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주차장을 정하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마 면수 규모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장애인 주차를 몇 대 확보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이용진위원   규모에 따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관공서에 가잖아요. 가면 정말 차 댈 곳이 없는데 장애인주차장은 항상 비어있어요, 하루종일. 그걸 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데 그건 안 되겠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0만 원 짜리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장애인주차장도 텅텅 비어있는데 일반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빙빙 돌고 아무 데나 앞에다 그냥 세워두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도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유연하게
이용진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 일 보러 가잖아요. 가면 정말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주차장은 하루종일 비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돌고 돈단 말입니다. 잠깐 세우고 서류 하나 떼고 갈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박영섭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장애인 차가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시간 정해 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장애인,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려운 얘기예요. 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박영섭위원   하나 반대되는 이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용진 위원님, 장애인주차장은 계속해서 비워두는 게 맞고 언제 어느 때든, 소방도로가 있듯이 똑같은 반대되는 논리인데, 제가 서경대 버스를 자주 타요. 수능시험 보는 날 어떤 할머니가 타셨어요. 그런데 임산부석에 학생들이 잘 안 일어나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할머니가 서 있어요, 안 일어나요. 제가 임산부 좌석이라고 크게 목소리 내면서 그랬더니 학생이 일어나더라고요. “임산부냐?” “앉은 학생이 임산부인가봐?” 그랬더니 미안한지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젊은 학생들 둘이서 수군수군하면서 아주 좋아 죽겠대요. 왜? 임산부석은 항상 비워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 대부분 99%가 차를 탑니다. 그 자리에 꼭 앉아 있어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도 항상 비어있어야 맞는데, 학생들의 수준이 제가 10년을 타고 다니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아주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교육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도덕이 안 되어 있더라고, 제가 10년 동안 타 봤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도로과 정회하지 않고 바로 할게요.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도로과, 치수과)
                             (10시20분)

○위원장 이일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3년 3분기 건설교통국에서 사용한 정릉동 365-4부터 404-3간 도시계획사업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비 등 지급내역과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 피해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로과 내역보고입니다.
  2022년 7월 15일 최초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결정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2022년 11월 2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이 있었습니다. 그 후 소유자가 이의재결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9월 13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추가지급금 중 부족한 예산 9,706만 5천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추가보상비 집행은 완료하였으며 2023년 11월 중에는 감정평가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보상비 감정평가액 지급이 필요하였고 또한 화해권고 결정확정일 이후부터 연 12% 지연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치수과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반파 4세대, 주택 침수 16세대, 총 20세대를 대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비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9월 8일 재난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교부 시 분담비율에 따라 구 예산으로 여입 처리될 예정입니다.
  호우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조기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자 부득이하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3분기 건설교통국에서 사용한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치수과 같은 경우에 올해가 가장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이 좀 많은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올해가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재난지원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금액적으로 좀 많은 해였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침수지역을 보면 주로 삼선, 정릉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건 세운 것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실질적으로 저희가 침수를 분석하면, 침수라 하는 것은 노면수가 월류돼서 넘어가서, 보통 지하세대가 침수되면 침수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가정 하수도의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배수불량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인사유물의 범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침수방지시설이나 개인 가정 하수도의 배수불량이 있으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소형 CCTV 카메라를 1대 구매를 해서 직원들이,
이관우위원   뭐를 구매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소형 가정관 쪽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내시경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직접 구입해서 직원들이 그런 민원이 있는 가옥을 방문해서 직접 한번 확인도 해 주고, 이런 예방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역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렇게 해서 침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해마다 보면 침수된 지역이 또 침수되고 반복되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침수가 일어나는 데 큰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주택 반파도 많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반파도 금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반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녹지과하고 치수과가 하수불량이나 이런 쪽에서 서로 소통해서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는 부분도 좀 있지만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반파는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물인 축대입니다. 건축물에 달린 축대이고 이러다 보니까,
임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축대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한계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는 저희가 업무를 구분해서 합니다만 수해 관련한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는 그런 부분 없이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추진현황에 보면 맨 밑에 23년 9월 13일이라고 되어 있지요. ‘화해권고 결정 확정’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을 뜻하는 것입니까? 화해권고 결정 확정 추가지급 이렇게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행정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 전에 서로 원고나 피고 측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에서 화해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대부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한 1억 2,500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소송은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 전에.
○위원장 이일준   판결이 안 돼서 협의해라 그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협의해서 그 금액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준 거거든요.  
이관우위원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권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대부분 화해권고 같은 경우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보통 소송 진행 과정이, 보상 과정이 한 3년 걸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21년도 1월에 시작해서 감평을 해서 2년, 3년. 3년 차에 6월에 협의가 끝났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지토위 갔다가 중토위 갔다가 또 행정소송을 가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토위 간 사람이 15명이 갔단 말이에요. 가서 지토위에서 보상금액이 36억이 나왔네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중토위를 가서는 얼마 나왔어요? 중토위 가서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에서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13명이 지토위 갔다가 중토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토위가 끝나고 승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로과장 송승익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위원장 이일준   행정소송을 1명이 했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명 분이 1억 2천이라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큰 건수네요.  
○위원장 이일준   왜냐면 도시계획 도로를 하다 보니까 소유주들이 13필지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36억인데 그중에 13명인가 12명은 중토위까지 가는 걸로 만족을 해요, 한 사람이 불만으로 행정소송을 하거든요. 행정소송해서 판결하면 또 올라간다고. 아마 다른 사람도 했으면 올라갔을 텐데 왜 안 했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 사람들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위원장 이일준   욕심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절차거든요. 지토위에서 중토위에서 행정소송 가는 건 절차거든요. 보상절차인데 그걸 갖다가 왜 안 했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몇천만 원 더 받았을 텐데, 그렇지요? 우리야 덜 나가니까 좋지만.
○도로과장 송승익   어쨌든 행정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라든지 이런 걸 또 사야 되고 하니까.
○위원장 이일준   변호사는 변호사 값어치를 하거든요. 천만 원 주면 1억 받아주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런데 실익이 없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인 나름이니까.  
박영섭위원   토지 모양새가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땅 모양새가 좀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억울하다 그 말이지.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 사정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박영섭위원   공시지가는 똑같을지라도 모양새에 따라서 권리에 대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퍼센티지가 적어서 그렇지 올라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안 받아들이면 판사한테 괘씸죄에 걸려요.  
이관우위원   손실보상액이 엄청 큰데요. 36억 정도가 나온 거면.
○위원장 이일준   땅 가치가 있는데, 평수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가치가 아무래도 다 다르거든요.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의 형상에 따라서 값어치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관우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약 삼사백 평 돼요. 1,100㎡거든요. 그러니까 약 300평이 좀 넘어요.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으로 보더라도 30억이란 말이에요.
박영섭위원   아무래도 도로가 쪽은 비싸고 도로가 뒷집이 있어요, 같은 번지인데도. 그런 집은 싸게 똑같이 하다 보면 앞에 사람이 불만이 있지요. 뒷집하고 똑같이 해 주면.
○위원장 이일준   320평으로 봤을 때 평당 1,000만 원 32억에다가 중토위 올라가고 지토위 올라가면 36억이 맞아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보상가를 얼마로 보상을 해 주셨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보상은 다른 데 도시계획사업은 다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일준   감정평가에 의해 다르지.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거 얼마 정도인지 모르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위원장 이일준   상업지역은 세고 2종은 더 약하고 1종은 더 약하고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도 용도지역지구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행정소송을 했잖아요. 그 옆에 보상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형상이라는 게 좋아서 실익이 있다고 한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해도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토위에 갔다가 중토위에 가는 절차가 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을 하잖아요. 넘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제척기간을 넘어가 버리면 못 해. 그러니까 중앙토지위원회 갔다가도 소송을 했어. 그럼 나도 소송이 됐는데 이미 기간을 놓친 거야. 못 하는 거야. 제척기간이 있어요. 제 말이 맞는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상액이 침수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침수가 어느 선이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까지 발목이면 발목, 허리면 허리 이런 침수에 대한 높이 규정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침수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집의 구조물에 대한, 가끔 가면 솔직히 벽에 누수돼서 벽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하에서 역류가 됐든 어떻게 했든 이래서 바닥이 잠기면 저희가 그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피해보상 받는 분들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 침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획일적으로 돼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침수는 전부 다 균등하게,
이관우위원   균등하게 600으로?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관우위원   그러면 반파나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반파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데요. 2,550에서 최대 5,150 정도까지 지급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반파 결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 이상 나오면 반파의 개념은 E등급 이상,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이관우위원   건축물의 안전 기준으로 해서?  
박영섭위원   안전진단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시비하고 안전점검비가 2,000만 원이 나오면 구비가 1,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5 대 5로 한 두 달은 걸리고, 이번에 보니까 약 2개월이 걸리면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반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럼 이번에 주택 반파가 네 군데 발생된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D등급까지 받으면 지원이 없고 개인이 수리를 해야 돼요. E등급 이상 받아야 되고.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에 보면 전파, 반파, 침수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파라는 것은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한 때’ 이렇게 명시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대수선에 준하는 수선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조사해서 그렇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분들에게 이거 말고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거 말고 저희가 가면 수재의연금이나 이런 다른 경로로 해서 아마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이관우위원   이분들은 상실감이 상당히 클 텐데 아무래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실무를 하면서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가급적이면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실제 조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혜택은 더 있어요. 주거에 대한 문제는 복지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 지원해 줘요.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기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현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김윤기 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별 개요 및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24년 기금예산은 1억 9,900만 원으로 2023년 1억 3,000만 원 대비 5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2024년도 기금예산이 16억 8,200만 원으로 2023년 17억 6,000만 원 대비 1.4%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배부된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대부분은 구민들의 생활 속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다음에 세출 부분은 과별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페이지, 요약표를 토대로 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행감과 같은 그런 사항들은 지양하여 주시고 그런 것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가 있나요?
임현주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별로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률을 하고 싶었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집행률이 가장 낮은 것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건설 쪽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하고 집행률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는 유동광고물 관리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점상 정비 그쪽에 사업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관내 노후계단 정비공사,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사업별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진행하시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로과가 해당되고 예산안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석관동 공영주차장이 소송 중에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한 분이 행정소송을 걸어서 11월 24일에 마지막으로 판결이 납니다.
이관우위원   12월 24일.
○위원장 이일준   아, 연말에 판결이 나니까. 그럼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넘어가는 거네. 그럼 이게 진행도 안 됐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다른 것의 진행은 철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26가구 중에서 두 집이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 분은 행정소송을 했고 판결이 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행정소송 내용은 뭡니까?
○위원장 이일준   보상관계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보상관계지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이주를 안 하고 버티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26가구 중에 2가구가 세입자 한 분은 돈을 안 줘서 그런 거고,
이관우위원   그럼 24일에 완결이 나는 것입니까? 종결 판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행정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관우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이 지금 재판관님 말고는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상으로 해서 나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이일준   이의신청 들어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일단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저희들이 이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도시계획이 부당하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항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이관우위원   도시계획이 부당한 사항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보상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지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했을까? 도시계획하고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약간 있지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용이 부당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수용 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 됐지요. 다 됐는데,
○위원장 이일준   보상절차가 끝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보상도 다 됐는데 보상은 그분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탁으로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공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주를 안 해서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철거는 못 했지요. 철거는 준비 중입니다. 용역이 다 끝났고요. 24일에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이관우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명시이월입니다. 첫해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주차를 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공탁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사.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공사요? 공사는 저희들이 저번에는,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바닥 면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2층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2층에서 옥상까지 해서,
○위원장 이일준   건물을 지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모아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아주택 딱 가운데입니다. 중간중간,
○위원장 이일준   아, 그렇겠구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모아주택은 언제 될지 모르고 또 추진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바닥면에만 하자 해서 77면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그 예산 32억이 이월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공사비입니다. 일단 보상은 다 되었기 때문에 큰 금액은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공사비만 3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총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총비용이 처음에 투심할 때는 25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상비입니다.
이관우위원   다 보상비로 나간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관우위원   그럼 이게 24일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수월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 연말부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겨울이라, 강제로 아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철거는 일부 하기는 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사에 대한 원인행위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업체 뽑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에 업체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실은 올해 연말에 철거를 다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행정소송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금융비용 발생이라든가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저희들이 이기면 저쪽에서 다 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다만 중간에 작년하고 올해 수용재결 할 때 손실보상금, 돈을 좀 더 달라 해 가지고 두 번 했었는데 약 한 5% 정도, 26가구 중에서 동의한 사람들만 좀 더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행정소송 다 끝난 거지요? 보상관계에서는 행정소송 다 끝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보상관계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안 하게 되면 명도소송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4일날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다 신청한 것은 24일 판결을 보고 판결을 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소송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그게 24일 판결이 나더라도 동절기 12월, 1월, 2월에는 명도소송을 못 해요.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3월에 시작하면 명도소송을 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나와서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 안에는 해결이 되겠네요, 주차장 바닥만 까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이관우위원   보니까 잘못될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명시이월 하시겠습니까?
박영섭위원   네. 간략하게 묻고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도로과장님, 정릉로44길 이월액이 16억 5,000만 원인데 위치가 어디지요? 열선 시스템 설치하는 장소가?
○도로과장 송승익   정릉로44길이면 배밭골이 되겠습니다. 한전주택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경사 심한 길. 배밭길 넘어가는 도로에서 지나서 큰 도로 있잖아요. 성북동 넘어가는 도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이거든요.
박영섭위원   그게 2개소 설치인데 금액이 16억 5,000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돈암동 옹벽 있는 데가 2차선으로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게 한 구간이 약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영섭위원   한 100m면 1억 들어가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10억이면 1km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500m가 넘는다는 이야기지요. 2차선이니까 더블로 들어가잖아요.
박영섭위원   더블이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정릉로 배밭골 있는 데 44길이고요. 이게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떨어졌어요.
박영섭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래서 그건 명시이월,
박영섭위원   9월 말에 교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이게 9월에 됐는데 이걸 왜 못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열선을 하려고 하면 이게 특허제품이거든요. 그러면 특정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공고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한 1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조달계약을 우리가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 가면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행정절차가 너무 길다 보니,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실제적으로 공사는 금방 끝나잖아요. 업체 선정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럼 9월에 교부금을 준 것은 올해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설치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를 또 넘겨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해마다 상반기라도 좀 주면 훨씬 나은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차라리 내년 상반기에 주지 지금 9월 말에 왜 주냐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러니까,
○위원장 이일준   예산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 상반기에 내려보내 주면 훨씬 일하기가 수월한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이번 겨울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주민 안전을 위해서.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도 한 달을 넘기냐는 이야기야. 만약에 그러다가 올해 사고가 나 봐, 그러면 괜히 후회스럽지요. 돈은 받아놓고 공사는 못 하고.
  이게 특허제품이라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공사를 하게 되면 구에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우리 구 협력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두세 개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그것도 순서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이 안 되나?  
○도로과장 송승익   보통 열선 하는 데가 서울시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한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11개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걸 나눠서,
○위원장 이일준   돌아가면서.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외부위원,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되면 만날 하는 사람만 할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위원들이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위원들은 사람 아닌가, 마찬가지지. 그것을 공평하게 할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낙찰가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 스펙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열선은 얼마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럼 뭘 보고 뽑아요? 신용도?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정량평가도 하고요. 저희들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해마다 똑같지는 않고요. 그것도 외부위원들이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외부위원은 랜덤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랜덤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랜덤으로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러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어쨌든 예산이 와서 써야 하는데 한 해를 묵힌다는 게, 가뜩이나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써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명시이월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을 마치고 세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교통행정과부터 161쪽 치수과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96쪽에서 197쪽을 참고하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표를 나눠드렸잖아요. 예산안은 157쪽부터 161쪽까지이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196, 197쪽.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세입을 잡잖아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이 주가 되고,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는 임대수입도 있고 단속비용이 있잖아요. 예산을 잡는 게 잡은 데서 100% 다 세입은 안 되잖아요. 예산 잡아도 100% 징수는 안 되잖아요. 어떤 걸로 해서 예상치를 잡아놓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볼 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에다가 보통 퍼센티지별로 어느 경우에는 90% 잡는 경우도 있고 80%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 대비해서 올해 만약에 100억이었는데 60억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내년 예산도 60억을 잡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 총금액에서 들어온 금액에다가 한 85, 9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별로 해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징수가 잘 되면.
○위원장 이일준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교통지도과인가요, 주차빌딩 임대관리비 받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이일준   이번에 임대료를 올렸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번에 약간 상향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임대관리비가 증가가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상가 임대가 올랐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랐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길음역 환승주차장 같은 거 관리하고 계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이일준   거기도 어차피 건물이 철거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것도 아마 내년에.
○위원장 이일준   내년이 아니라 아마 2년 걸릴 거 같아요. 신월곡 구역이 88텍사스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주를 시작했는데 11월 15일부터 이주를 했어요. 2년을 잡아요. 조합원은 400명인데 조합원들은 이사를 간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영업소가 한 50개가 남아 있어요. 집창촌에서 연대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 주차건물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원이 있고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새로 생긴 면 수하고 비율이 어때요?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거의 비슷해집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늘어나지는 않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이일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없습니까?
박영섭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간략하게 질문하고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시만요, 할 때 한 위원님이 1건만 하고 넘겨주세요. 지루하니까 혼자 쭉 하시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게 1건만 하고.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많이 드리세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다른 위원님이 할 게 없을 때는 드리겠지만 다른 위원님이 할 분이 계시니까.
박영섭위원   385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승차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BIT 신규설치 800만 원과 10대 설치인데 50% 나와 있는 4천만 원인데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50%면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BIT는 원래 시하고 마을버스 조합하고 5 대 5로 했었던 것을 올해부터 구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조합은 빠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많이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10대 정도 했는데 민원 들어온 곳은 한두 대가 더 많습니다. 다만 위치 장소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한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놓고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위원님들의 신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10군데 정도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설치를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산은 시비와 구비로 한다는 것이고 장소는 10대 정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그런 문제는 괜찮으니까 자료를 질문자한테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한테 설치할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되는 데가
박영섭위원   예상지역이라고 치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길음뉴타운 지역이라든지  
박영섭위원   그걸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할 내용은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기를 가져올 수 없는 곳,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382쪽 중간에 보면 교통안전봉사단체 사무실 설치가 협의가 잘된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잘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2, 3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노력을 해서 시의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길음교 밑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9천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1천만 원 해 가지고 1억이 잡혀 있었는데 그걸로 설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장소가 작다, 컨테이너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니까 면적을 크게 하자, 왜 그러냐 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250명 정도이고 한 번에 오실 때 한 30명씩 오시는데 장소가 그 정도는 너무 작지 않겠느냐 해서 한 27평으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거기 길음교 밑이면 내부순환로 밑이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내부순환로는 아니고 길음교 하부 내려가는 데 옛날에 해병대전우회 있었던 장소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 아예 확정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거기에다 해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27평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남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거기에 설치를 하라고 승인은 났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될지 안 될지 그것도 확실한 건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단지 어려운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2, 3년 동안 계속 끌고 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크게 깨끗하게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게다가 예산만 잡아놓고 또 불용 처리하고 또 하다가 잡혀 있어서 물어본 건데 올해는 그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확실하게 하셔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았습니다.
이용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거기 지금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북부도로사업소에 점유 허가는 받았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전에 해병대전우회가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철수를 했나요? 시에서 못 하게 해서 철수한 거 아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못 하게 한 건 아니고 그 밑에 하부에 하수박스가 6개 정도로 나눠져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공사하는 관계로 비워달라고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비웠고요, 길음교 하부 부분 보수하는 거, 이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거기를 신청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자율방재단은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들은 개인택시 이걸로 해서 북부도로사업소에 27평 점유 허가는 받았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제 확실히 진행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하고 안에 사무실 장비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이런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컨테이너 박스가 20평?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4평 정도 하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27평에다가 그다음에 고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화장실을 설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화조를 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알아봐서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화조가 비쌉니다. 그 부분이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정화조 필요한 게 있으니까 예산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추경에 잡아서 하셔도 되고 일단 이거만 가지고 1억 정도 잡으셨다가 나중에 추경 때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컨테이너 설치하는 공사비만 해도 얼추 다 들어갑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컨테이너 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컨테이너로 사는 건 아니고 27평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아닙니다. 내부에다 같이 설계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더니 보기도 흉할 것 같고 그래서 내부에다 아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많다 싶어서, 컨테이너인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컨테이너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짓는 것도 아니고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하셔 가지고 예산이 과하다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조립식으로 지어도
임현주위원   옛날에는 한 1억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설계하는 업체에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평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전원주택을 지어도 2억이에요. 조립식 지어도 2억이나 들어간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음이 심하니까 간단하게 지어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깨끗하게 지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내년에 꼭 지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짓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만약에 불용시키시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용진위원   과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마을버스에도 온열의자 정류장이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마을버스 온열의자는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마을버스 승차대가 적습니다. 일반시내버스보다 적어가지고 그 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렸더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라고 해 가지고 마을버스는 아직 온열의자는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설치된 곳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요청은 많은데 아직은.
이용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 설치는 없고요. 시내버스는 승차대가 설치된 102개소 정류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는 민원이 계속 있으면 늘려야 되지 않을까, 마을버스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만 사용을 하고 여름에 사용을 안 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전기세는 한 개소당 평균 1년에 한 4만 5천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이 나올 때 한겨울에는 6, 7만 원 그다음에 여름에는 항상 꺼놓으니까 980원인가 기본료가 나갑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자전거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킥보드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킥보드는 아직 저희들이 단속권한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성북구의 업체가 스윙이라든지 3개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딱히 그쪽에는, 일단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이관우위원   그게 자전거와 다르게 전동으로 들어가서 그러나요? 요새 자전거도 전동자전거가 많이 나오는데.
이용진위원   있습니다.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동자전거도 스윙에서 운영하는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한 2,500만 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방치 자전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킥보드는 저희들이 전화만 하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일반자전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이관우위원   그러면 일반자전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수거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는 저희들이
이관우위원   그러면 수거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한 열흘 정도 붙여 놓습니다. 수거를 해라 하고 열흘 정도 해서 여유를 준 다음에
이관우위원   안 찾아가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래도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와서 나중에 한 번에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해서도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고철로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관우위원   자전거가 사실은 환경도 그렇지만 보행안전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관상 또 안전상 여러 가지로 유해요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나, 열흘 동안 방치해 놓으면 사실은 그 기간 동안은 흉물로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수거하는 자전거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수거하는 대수요?
이관우위원   1년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잠깐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200대 정도 수거를 하고 한 100대 정도는 고철로 처분을 하고
이관우위원   그건 일반자전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관우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따릉이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하루에 두 번씩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차량이 돌면서 많은 곳에 배부를 합니다.
이관우위원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일반 자전거는 사실상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래도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순찰을 돌 때 관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질문하시고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마을버스에 관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에 관련해서 질문할 테니까요.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환경정비가 13만 4천 원에 67개가 잡혀 있어요, 1,790만 6천 원. 두 번째로 마을버스 정류소의 승차대 정비보수가 있네요. 70만 원씩 10개소 700만 원, 그다음에 385쪽에 보시면 승차대 신규설치비가 900만 원 해서 5개소에 4,500만 원 여기에 따라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류소가 총 몇 개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306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청소방법, 시기는 승차대에 정비하는 67개소를 확인한 후에 1년에 두 번 하십니까?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승차대요?
박영섭위원   예. 정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박영섭위원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용역을 줘서요.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윗부분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렇게 용역을 따로 줍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승차대 신규설치가 5곳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여건이 자꾸 바뀝니다. 재개발이 있다든지 여건이 바뀌어서 그동안은 설치 못 했던 3.5m가 안 나왔던 이런 부분이 보도가 3.5m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 먼저 확보한 후에 장소는 추후에 선정하시겠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거의 한 5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200만 원 해서 2개소를 이전과 철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이지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난해에도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여건 아니면 가각을 정리한다든지 어떤 정리로 해서 이전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 작년에도 두 군데 요청이 있었는데 또 반대 민원으로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전하는 두 개소 장소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난해 길음뉴타운 대우아파트 있는 데.
박영섭위원   2단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승차대 하나 옮겨달라고 했는데 또 옮기려고 하니까 주민이 반대해서 못 옮겼고요.
박영섭위원   길음동.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시는 우정아파트, 거기 주민 동의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했는데 동의가 되면 또 옮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두 개 정도는.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온열의자로 제가 작년에도 질문했는데 예산이 한 곳 설치하는데 400만 원 계산하셨지요? 온열의자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곳에 400만 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온열의자가 전체 다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구비는 안 하고.
박영섭위원   시비인데 마을버스 온열의자 설치비가 작년에 한 곳당 400만 원 예산으로 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마을버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만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마을버스로 한다고 했을 때 400만 원으로 작년에 저한테 말씀 안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시내버스가 400만 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온열의자가. 조달에 의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온열의자 만들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승차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마을버스 이용객들은 대부분 보시면 거의 다 노약자들이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온열의자가 꼭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시내버스도 보면 서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마을버스는 거의 다 노약자분들이고 어르신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시에다 건의를 해서, 온열의자 사용자가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마을버스 수요가 더 많다, 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셔 가지고 시 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마을버스 온열의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성북구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는 마치기로 하고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기로 하시고, 중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정도면 되겠지요?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총괄적으로 한 번 더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391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주차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광의의 개념으로 해서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주차 관련 시설은 총망라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부터 해서 들어가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주차장 같은 것도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들어가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로 어떤 관리비용이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인건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이일준   일단 주차건물 같은 건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위원장 이일준   유지보수는 어떤 유지보수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되고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위원장 이일준   그런 비용들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런 것들이….
○위원장 이일준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수선유지비로 해서 잡혔는데 지금 상당히 진행이 좀 오래될수록 노후나 변형 같은 게 심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최근에 건설된 것들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적게 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바닥에 주차선 긋는 것도 시설에 들어가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노면이 파손되면 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색하는 것도 그렇고 다.
○위원장 이일준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아파트에서 주차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는 받는 비용의 일부를 관내 주차시설에 기여하기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 싶어서. 주차시설에 기여한다고 하면 뭘 기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구청에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 어떤 게 있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많습니다. CCTV도 있을 것이고 차단기 여러 가지. 또 무인시스템하면 무인시스템 그런 것들이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볼라드나 방지턱 같은 건 아니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이일준   그건 교통시설이지 주차시설은 아니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다른 위원들 찾는 시간을 활용해서 잠시만 하겠습니다. 박영섭 위원입니다.
  393쪽에 주차단속용 CCTV 설치에 관해서 2대 예산 확보를 미리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지금 수요가 있어서요.
박영섭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설치할 곳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정해졌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박영섭위원   이걸 할 데는 많을 텐데 예산 확보가….
  할 곳은 많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니까 한 5대 정도를 신규로 설치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2대 정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비가 또 아마 지원이,
박영섭위원   시비가 지원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보통 시비가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있어서 보통 한 5대 정도 평균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한 2대는 우리 구비로 하고 3대는 시비로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능이 엄청나게 화질이 좋은 거, 새로 하는 것들은 몇 화소입니까? 200만 화소 그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200만 이상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서버 개선에 1대당 1,650만 원인데 서버 개선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우리 4층 관제실에 서버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4층에 우리 의회협력실 옆에 안전센터?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각 지역에 설치된 시스템을, CCTV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서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능, CCTV가 늘어날수록 용량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서버의 성능 개선도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신규 설치하는 데까지 전기 다 합해서 3,300인데 서버만 하면 1,650이면 비싸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에 걸쳐서,
박영섭위원   아니, 1대당 어셈블리(assembly)가 전부 통틀어서 3,300인데 서버 개선만 하는데 반 가격이기 때문에 딱 하프(half)네요, 1/2.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박영섭위원   이 금액이 과하지 않느냐고 제가 묻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마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그렇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서버가 반이라 개선비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걸 교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교체보다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봐야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1,650이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서버 성능 개선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건 좀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비싸다고 인정이 되니까, 1대가 3,300인데 몽땅 다 해서 서버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하프(half) 1,650이면 좀 과하지 않나요? 알아봐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과하면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타당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가지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94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자치구 분담금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나 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이인순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교통관리전산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분담금.  
이인순위원   네, 자치구.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이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예전에는 각 자치구별로 개발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호환도 안 되고 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걸 통합을 하자.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개발비와 유지관리비를 전액 다 부담했었는데, 개발비는 차치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자치구에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자 그래서 100에서 5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25개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50%를 25개 구가 나눠서 분담을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한 건 한 건씩 해서 돌아갈게요.
이용진위원   394쪽 맨 위에 주차단속 차량 구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차량 1대 구매하는 데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기차다 보니까.
이용진위원   아, 전기 차량이라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지금 다 전기 차로 하니까.
이용진위원   그러면 2023년도 차량 구매 5,900으로 해서 올라서 추경에 들어갔어요. 시비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2023년도에는 추경으로 1대 올라왔고 올해는 3대 본예산으로.
이용진위원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는 몇 대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총 7대입니다.
이용진위원   7대지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또 있는데 이건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차량 구매를?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교체입니다. 이미 내구연한은 훨씬 더 지났고 킬로 수도 지났고. 설사 내구연한이나 킬로 수가 지났다 해도 차량 상태만 괜찮다면 계속 더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워낙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또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용진위원   교체하는 거군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워낙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 자주 멈추고.
이용진위원   킬로 수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에 따라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연수하고 킬로 수하고.
이용진위원   같이?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것이 지난 것 중에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것들만 지금 교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시면 포상금제도가 있어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태료 징수.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포상금인데요. 저희가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일정비율만큼 포상금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관련된 조례에 보면 1년 차는 1/100 그리고 2년 차는 3/100 그리고 3년 차 이상은 5/100 거기에 맞춰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년 차, 2년 차, 3년 차 개념이 뭐지요? 뭐를 1년 차, 2년 차, 3년 차 기준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러니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시점부터 시작해서 1년 지난 것들.
이관우위원   과태료가 1년 안에 받는 게 있고, 2년 안에 받는 게 있고, 3년 안에 받는 게 있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됐을 때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된 부분에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게 가산금도 붙고 또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니요, 다 이뤄졌는데요. 대부분 다 5년 지나면 압류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세금 같은 것은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은 반면에,
이관우위원   그럼 징수율이 1년 차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연차별로는 안 따져봤는데요. 과년도 체납분 중에서 보통 징수율이 한 3%에서 5% 정도 되거든요. 연차별로 징수율이 나오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1, 3, 5%라고 나와 있는데요. 1, 3, 5% 그거 아닌가요?  
이관우위원   그거 아닌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것은 포상금,
이관우위원   포상금에 대한 비율인 것이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이것은 비율입니다. 1/100, 3/100, 5/100.
이관우위원   전체적인 징수액에 대한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영섭위원   포상금 받는 대상은 어딘지 물어봐요.
이관우위원   박영섭 위원님이 직접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차례 오면 물어보시고, 질의 끝나셨나요?
이관우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니까 답변 좀 듣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지금 전체적으로는 징수율이 4.8%인데,
이관우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전체적으로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은 4.8% 정도 되는데 연차별로는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체납된 게 3년 차가 된 게 있고, 1년 차가 된 게 있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5년 차도 있고 10년 차도 있고.
○위원장 이일준   3년 차 이상은 5%라는 포상금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3년 이상은 5%.
이관우위원   건수로는 몇 건이에요? 건수로 보면?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지금 체납된 부분이 거의 17만 건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게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체납된 게 금액으로는 80억이 좀 넘습니다.
이관우위원   금액은 80억 정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해서 처리하는 것뿐이네요,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효가 다 돼서 끝나는 것도 있지요? 압류할 것도 없으면 시효가 돼서 끝나는 것도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시효결손이라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돈 안 내고 버티면 되는 거네요?
이관우위원   그럼 박영섭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징수계에서 포상을 받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우리 과징팀에서 그걸 담당하기 때문에 과징팀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럴 것 같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인데 상당히 적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낮은 분한테 페널티는 없어요? 포상금제도가 있으면.
○위원장 이일준   없지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건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할당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포상을 많이 주더라도 징수율을 높여서 세수가 정확하게 걷힐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4.8%라고 하셨으니까 10%대 이상은 높여야 되지 않을까.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주정차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교통지도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현재까지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올해는 저희가 82.6%. 단속 건수 대비 현재 징수율이 82.6%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임현주위원   연말까지 가면 그래도 조금 더 높아지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전에는 코로나다 뭐다 해서 약간 그런 점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징수액이 조금 높아진 상태라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그런 것도 있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5가지 항목으로 발생이 되는데, 우리 구에 주차단속반 차가 총 몇 대나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7대입니다.
박영섭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주차장 관리업무 추진, 불법주정차 업무 추진, 경찰서 합동 업무 추진, 보행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 주차장 공유사업 업무 추진.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주차장 관리단속을 하면 현장 단속원들이 한 28명 되고 내근직들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관리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격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같이,
박영섭위원   주차장 관리라고 돼 있는데 몇 곳을 하는데 필요한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주차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도 있고요.  
박영섭위원   아니, 이 업무추진비가 주차장 관리단속업무 추진인데 몇 곳을 하기 위해서 23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냐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전체적인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10곳, 20곳 아니면 전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여기에서 주차장이라 한다면 공영주차장도 있고 공동주차장도 있고.
박영섭위원   성북구 전체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걸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두 번째는 주정차 업무추진비가 200이고, 경찰서 합동단속 이건 뭐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것도 가끔씩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야간에 한다든가 그렇게 합동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합동으로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최소 2∼3회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박영섭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주차장 관리 단속 업무추진비가 230이 전체면 금액이 맞아요. 적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합동단속 업무추진비 200이다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 많은 면적을 관리하는 데 230이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데 200이고 이게 안 맞아서 사실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업무가 큰 데도 230인데 한두 번 하는 데 200이야. 그러면 한 번에 100만 원이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서 과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 예를 들어서 큰 데도 230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93쪽 상단에 보면 주차수입금이 있잖아요. 수입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면 수가 늘어났더라고요. 면 수가 늘어난 게 위치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70%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100%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회계상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아서 시설주한테 돌려주는 건데요. 저희가 전일제로 했을 때는 보통 노외 같은 경우 6만 5,000원을 받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 내내 주차할 경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예배로 해서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를 못 하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6만 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4만 원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거기 시설주하고 조정을 좀 하고요.
  그리고 70%는 주로 감면차량, 장애인이나 유공자 차량은 80% 감면이고 경차나 다둥이는 50% 감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100% 안 잡고 70%만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면수가 어디가 늘어났어요? 6만 5,000원 금액대에서 이 면수가 늘어났던데. 위치가 다양한 데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지금 현재 개방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골고루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396쪽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중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가 어떤 데,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것은 우리 직원들 수당 성격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수당?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이일준   출장수당이에요, 뭐예요?
이관우위원   무슨 수당이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민원수당 같은 거, 주로 우리는 민원업무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과처럼 민원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민원을,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수당이 나가게 돼 있는데 일반공무원, 전반적으로는 교통지도과 직원들을 뺀 나머지 직원들은 행정지원과에 총괄적으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 이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부서가 어디냐면 교통지도과 직원들이라든가 단속원 임기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시설팀 직원들이라든가 이 부분은 봉급이라든가 모든 게 다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잡은 이유가 건수당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인데 교통업무를 하게 되면 교통업무부서에 일반회계에 있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거만 별도로 떨어트려 놓은 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죠. 별도로 그 직원수만큼만 잡아놓은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 직원이 별정직이든 정직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부서에 따라서. 교통업무 하는 교통지도과하고 교통시설팀 직원들은 모든 게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행정지원과에 잡혀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일준   일반회계에서 출장수당이 잡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게 나눠져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나가는데, 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교통지도과 업무
○위원장 이일준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업무의 특성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관우위원   업무 특성상 그러면 25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일반직공무원이나 다 똑같은데 회계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거만 좀 나눠져 있는 성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 밑에 건 뭐예요, 시간 선택?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공무원도 일반행정직이 있고요. 임기제가 있고 별정직이 있고 직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시간 선택을 해가지고 25시간 공무원이 있고 35시간 공무원이 이렇게 직종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해 가셨어요?
이관우위원   이해는 아직 확실히 다 가진 않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이해 가도록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께 참고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재차 질의하기도 뭐하니까 당사자가 이해를 못 하면 다른 사람 이해하겠냐고요?
이관우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충은 좀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393쪽에 민간위탁에 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대행비용이 두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쉽게 말하면 킥보드.
  자동차 견인대행비용이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5만 원 곱하기 50대면 한 달에 250인데 열두 달이면 3,000만 원 금액은 맞네요.
  이걸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신고가 있을 때 그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해가지고 월곡동에 견인차량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박영섭위원   우리 자체 견인차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러니까요. 거기
박영섭위원   구 차가 아니고 다른 차로? 아니면 뭐?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견인업무를.
박영섭위원   구에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박영섭위원   1대당 5만 원?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박영섭위원   우리 관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다 똑같은 동일요금.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다 똑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예산이 1대당 5만 원?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킥보드는 우리가 알기로는 시에서 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킥보드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견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워낙 노상에 많이 무질서하게 방치도 되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는데 킥보드 민원신고가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건 뭐죠?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들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킥보드는 시에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견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견인을 해 가면 차주가 견인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박영섭위원   자동차 견인하는 경우는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킥보드 견인해서, 이 대행을 민간위탁 주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렇죠. 거기 견인업무를 민간업체에다.
박영섭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느 업체가? 얘기해 보십시오.
  자동차 견인은 우리가 육안으로 많이 봤는데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대행을 못 봐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킥보드 견인업체는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킥보드는 그 앱을 깔아보면 앱에 딱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킥보드 1대 1대마다 다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충전이 몇 프로 돼 있다든지 어디에 놔 있다든지 다 돼 있는데 지도상에 세울 수 없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박영섭위원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래가지고 거기다 놔두면 견인을 해버립니다.
박영섭위원   거기까지 알았어요. 시간 절약상 금액을 내가 물을게요.
  자동차 1대 끌어가는데 5만 원은 인정합니다. 킥보드 1대가 4만 원이 적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4만 원 보관료하고
박영섭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요금은 4만 원 정해 놓고, 구 예산을 써야 되고 이거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돈도 안 주면서 금액은 높게 4만 원을,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 될 것을 4만 원이에요. 그러면 과하게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해 가면 거기 차주로부터 견인료를 받거든요. 그 돈이 고스란히 견인업체한테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치 나간 만큼 또 수입이 들어옵니다.
박영섭위원   구에서는 손해 보는 사업이 아니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받은 것을 그대로 견인업체한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이것은 제가 킥보드 사용자라 할지라도 요금이 비쌉니다. 관내에서 자동차 1대 끌어가는 데 5만 원인데 킥보드가 4만 원이면 비쌉니다. 물론 잘못했으니까 끌어는 가지만 요금이 잘못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요만한 거 끌고 가는데 4만 원이야. 1대에다가 10대를 실을 수 있어. 자동차는 하나밖에 못 싣지만. 그럼 과한 거지.
  내가 킥보드 사용해본 적도 없지만 킥보드업체, 업주한테는 과하죠. 자동차가 5만 원인데 이거 4만 원이면 개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94쪽 하단에 보면 길음환승주차장 점유지 임차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길음환승주차장 현재 깔고 있는 토지가 구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 신월곡 재개발 때문에 국유지 소유권이 조합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인순위원   조합 쪽으로요? 어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신월곡 재개발조합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가지고 그쪽하고 다시 임차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사용료는 우리 공시지가로 산출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줄어든 것은 작년도 거기 공시지가가 한 5% 정도가 다운이 됐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4월 말쯤에 공시가 되는데 원래 내년 것을 적용해서 산출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 내년도 공시지가가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거,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올해 약간 좀 다운된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그리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도 공시될 공시지가를 저희가 적용하는데 그걸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그 공시지가 인상률 있지 않습니까, 한 9% 정도 적용해서 5월부터 12월까지는 산출했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올해 수준, 그러니까 좀 다운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대부료라고 편성목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는 임차료라고 해서 왜 목 변경이 됐나 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 토지는 다 넘어갔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보통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을 계약할 때는 대부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을 대부라고 표현하고 일반적인, 사적인 거래에서는 보통 임차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래서 ‘임차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임차료라는 명칭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일단은 거기가 철거될 때까지는 임차료 명칭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그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차량매입비인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이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차단속 차량이 우리 구에 몇 대가 있고 또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천천히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차단속에 투입되고 있는 차량이 7대입니다. 내년에 교체될 차량이 연식도 지났고 킬로 수도 상당히 넘쳐가지고 차량 상태만 좋다면 계속 운행을 하겠는데 워낙 자주 고장이 났던데다 사고 위험성도 있고 유지보수비가 엄청 듭니다. 그래서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에 대한 차량을 구매하려고 3대 값을 올렸던 거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 때 1대를 샀었고요. 그리고 2017년식이 1대가 있고 2019년식 1대 그리고 나머지 4대는 2016년식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만, 한 7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세요. 지금 교통지도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진위원   393쪽에 CCTV 설치에 대한 걸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 자체 점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을 받아보면 설치할 곳이 좀 몇 군데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아주 혼잡도로나 불법 주정차가 좀 심한 곳이 있습니다. 다소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민원 요청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민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진짜 설치가 필요한 곳이다’ 싶으면 저희가 그걸 리스트로 관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지금 보니까 3,300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용진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거기 보면 유지보수비에 성능개선비 같은 게 잡혀 있는 게 그거입니다.
이용진위원   아,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거기에 좀 보충질문 하겠는데, 이게 방범용하고 차량단속용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게 예전에는 분리가 됐었는데 요즘은 다목적용으로 해가지고, 물론 전용도 있지만 요즘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존에 방범용인데 거기다가 단속용 어떤 기능을 심어가지고 다목적용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성북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CCTV가 방범용하고 지금 얘기하셨던 복합용하고 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m 정도에 하나씩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총 대수가 몇 대죠? 제가 그걸 알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한번 여쭤보는데.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지금 CCTV가 우리가 한 237대 정도, 그러니까 주차 관련해가지고 CCTV가.
이관우위원   그거하고 방범은 여기서 모르시는 거고, 주차만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관우위원   방범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교차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통합?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지금 한 153대 정도, 이백삼십 몇 대에서 칠십 몇 대가 주차단속 전용이고 나머지는 다목적용입니다. 거기서 방범
이관우위원   다목적용으로 방범하고 함께.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거하고 해서 한 153대가 그렇게 다목적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차피 다목적, 교차되는 거로 다 교체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관우위원   골목 주차도 그렇고 방범도 그렇고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큰 금액은 아닌데 배상금에서 차량파손 금액이 작년도 있고 올해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좀 공부를 했었는데 보통 차량사고 나면 보험처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이걸 집행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잡았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단속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러니까 상대방 차량이든 내 차량이든 간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놨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어난 부분은 없고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차 보험 안 들어 있어요? 이게 대물 다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니요, 들었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가 봐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이유에서, 저도 몰라서 그래요.
이관우위원   이게 뭐냐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특수차량?
이관우위원   단속용이 특수차량이죠.
○위원장 이일준   특수차량이라 하더라도 특수한 데는 보험이 다 들어 있을 거 아니냐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대부분 다 보험 처리가 되는데 아직 그걸
○위원장 이일준   그걸 왜 그런지 알아봐서 좀 알려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도 궁금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396쪽에 직무수행에 관련해서 특정업무경비가 3,232만 5,000원 그중에서 대민활동비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나와 있는데 왜 여기가 특정으로 들어가죠? 다른 데는 특정이 없는데 업무경비 중에서 특정업무라고 따로 분류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특정업무로 분류한 자체가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원래는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대민활동비로 해서 전반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의 시설팀 직원들은 우리가 일반회계를 쓰는 게 아니라 현재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 같은 것도 특별회계로 나가고요. 이 부분 예산은 나머지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달에 125만 원이?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는 거죠, 열두 달을.
박영섭위원   한 달에 25명 125만 원이?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래서 25명 교통지도과 직원들과 시설팀 직원들에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단속원들이 들어올 때 저희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뽑을 때 주 35시간으로 뽑는 분들도 있고 25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걸 평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일반직 직원들은 5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4만 3,750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주차단속 자동차가 7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지금 현장 단속원이 28명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한 대당 4명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2인 1조로 교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7대에 인원은 28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각 과마다 총괄적인 질의 시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과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인순위원   좀 쉬었다 하죠.
○위원장 이일준   예산 401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3시 반 되면 정회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유동광고물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의 노점상 정비 부분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던 사업이었어요. 2022년도에도 집행률 잔액이 좀 남았었어요.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최종적으로 저희가 89% 썼고요. 남은 잔액은 다 낙찰 차액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낙찰 차액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공개경쟁으로 해서,
임현주위원   노점상 정비도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정비도 저희가 용역을 주거든요.
임현주위원   낙찰이든 어쨌든 간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더 잡았어요. 낙찰 차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00만 원을 더 잡은 이유가 거의 비슷한데 400만 원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위원장 이일준   답변 되셨나요?
임현주위원   아니요, 답변이 좀 안 됐어요.
  올해도 아직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많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12월까지 가 봐야지 알겠지만요, 낙찰 차액이. 그런데 어떤 경우로 아직까지 본예산을 내년 걸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 것을 400만 원 더 잡으셨어요. 그런데 400만 원을 더 잡은 이유가 궁금해서. 똑같이 잡아도 되는데 얼마 안 나는 차이인데 굳이 왜 또 400만 원 많이 잡으셨는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용역업체의 노임단가가 매년 인상되고 있거든요. 그 인상분에 대해서 잡은 겁니다. 내년에도 노임단가가 인상돼서 낙찰차액은 내년에도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가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해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 것도.
임현주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낙찰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일단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많이 잡으시려면 확 많이 잡으시든가 하셔야 하는데 왜 굳이 400만 원을 잡으셨을까 의문점이 들어서. 똑같이 잡으셔도 상관없을 텐데 아니면 1,000만 원대로 차이가 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갑자기 400만 원만 올리셨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생활임금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달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물가 상승, 인건비 다 플러스 알파 했다는 얘기네요.
임현주위원   하여튼 전 400만 원만 잡은 이유가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인원수만큼 해서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01쪽에 보면 토지매입 및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토지매입비인지 아니면 수수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1쪽 중앙에 미지급용지보상.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내년도에 토지를 우선순위로 매입하려고 잡아놓은 데가 매입비가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토지도 매입할 순위를 정해서 매입하거든요. 내년도에 매입할 토지 예상 산출액이 이 정도입니다. 올해 토지 매입한 거랑 내년도에 토지 매입할 거는 다르죠.
이인순위원   그쵸. 그런데 토지 매입비로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 같고 또 수수료로 볼 때는 금액이 과다한 것 같아 질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토지를 매입하기에?
○위원장 이일준   매입토지가 확정되어 있나요?
이인순위원   이런 금액으로도 매입할 토지가 있어요, 성북구에?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감정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도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매입할 토지의 대상이 확정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현재는 매입할 토지를 확정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도로부지 이런 조그만 땅들을 말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이인순위원   정회하시려고요? 계속 있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하시려면 하시라고요. 정회는 제가 할 거니까 하시라고요.
이인순위원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부당이득반환 배상금 임료 해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잠깐만요.
이인순위원   배상금 부분인데 그 부분도 증액이 돼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패소해 갖고 임료 지급하는 게 10건 정도가 있는데 1건에 대해서 임료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증가분이?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이일준   소송이 끝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끝난 겁니다. 끝난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증가가 되는 이유가 보통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이 사람이 임료가 적다고 다시 소송을 해서 그 임료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증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건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가 소송에서 졌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이일준   2심까지 가서 1심 끝난 거죠? 1심 끝나서 등록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이인순위원   지금 10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습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403페이지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올해는 시 예산하고 구 예산으로 해서 1억 7,600이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1억 2,000 정도 시행을 했는데 올해 민원이나 현장 확인해서 내년도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굉장히 야심 있게 했던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비나 구비나 매칭으로 잡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연도마다 계속 이것을 추진해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서울시 예산 자체는 올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잡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매칭이 빠졌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매칭으로 안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아예 6 대 4 이 정도로 하라고 내려옵니다. 매칭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먼저 쓰고,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반액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수량이나 이런 거 사업 구간이 증가되거나 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또 내려오게 되면 그 구간을 증가세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안타깝긴 하네요.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임현주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402페이지에 포상금이 또 나와요. 신규 세원 발굴 참 좋은 건데 어떤 쪽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신규 세원 발굴이라고 하면 변상금,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민원이 들어갔거나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새로운 점용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그걸 부과하게 되면 5% 정도 포상금으로 직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이관우위원   허가를 안 받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시유지나 구유지 이런 부분을 점유한 것을 가서 적발하여 그걸 세원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5%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5% 이내에서.
이관우위원   올해 이게 건수로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올해 건수가 금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로는 그렇게. 올해 46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46건?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이관우위원   46건 해서 총 그러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1,000만 원이요? 46건에 5% 하면,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런데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다는 못 줍니다.
이관우위원   상한액이 있고요? 그러면 덩치가 큰 것도 상한액에 준해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1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403쪽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에 관련해서 액수는 아마 3,993만 3,000원이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부착 장소와 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일단 하나 하는 데 평균 단가가 8만 8,000원 정도 합니다.
박영섭위원   8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8만 7,000원으로 나와 있고 459㎡로 되어 있는데 장소와 면적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장소 같은 경우에, 사전에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러면 사전에 동에서 받아보고요. 저희가 파악해 둔 장소와 해서 예상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할 저기는,
박영섭위원   예산 편성하시면서 장소 정한 곳 있나요?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하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내년에는 그 정도 할 걸로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은 잡아 놓고 장소는 확정 짓지 않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장소는 거기다 맞춰서, 일단 대략적인 장소는 잡아놨는데요.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박영섭위원   보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유지보수는 현장 팀들이 있거든요. 현장 팀들이 현장 확인해서 유지보수 하고요. 아니면 민원 같은 경우도 있어요.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한꺼번에 하기에는 그렇고 나중에 모아놨다가 현장 설치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나온 얘기인데 건설과니까 현수막 관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부터 법 개정되면 적용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현수막 관리가 현재 추이로는 동당 2개로 하든가 아니면 전체 개수로 해서 정당별 전체 동 개수 곱하기 2개로 그런 식으로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날짜 지나거나 이런 건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현행법상 광고물이 위원장에 한해서만 설치하기로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위원장, 지역위원장하고 당협위원장하고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설치하면 바로 뗄 수 있는 거죠? 떼어버리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내용에 따라서.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저 추가질의 한 번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게 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지 않나요? 송파구에 보면 동마다 현수막 하나로 제정이 돼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렇게 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에 개정되는 것 봐서 미비하거나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번에 청장님이 말씀하시길, 상위법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거를 준비하려다가 송파구 조례를 보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한두 달 있으면 곧 내려온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다가 멈춘 상태인데 지금 봤을 때 2개하고 하나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거의 2개 정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말고 청장님 같은 경우는 상관없으신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임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07쪽까지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때쯤이죠. 전국 어디를 가도 도로를 다 파헤쳐요. 이때쯤 어디 다니다 보면 도로가에 공사를 막 해요.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해요. 물론 오래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막 합니다. 그 비용 불용될까봐 쓰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보통 9월에 하잖아요? 9월에 하면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그런 것이 민원성에 의해서 생활민원과 밀접한 공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고 시기적으로 클로징 일레븐 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동절기 굴착 통제도 들어가고 해서.
○위원장 이일준   딱 요맘때쯤에 다 파헤쳐요. 전국 어디서나.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그래요. 추경에 돈 많이 드려서 그러나?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업하는 게 참 열악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민원이 가장 잘 해결되는 게 도로 보도블럭 교체겠네, 아무래도.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11쪽 상단에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제설작업 용역비요?
이인순위원   예, 어떤 용역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전에는 직영으로 제설작업을 했었어요. 기동반을 활용해서 했었는데 효율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민간으로 전부 제설작업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자체적으로 3억이 잡혔는데요. 시비로는 한 1억 8,000 정도가 또 지원됩니다. 합쳐가지고 같이 민간 제설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 그래 왔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5천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는요?
○도로과장 송승익   5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 서울시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보도랑 이면도로 제설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각 동에 배부할 거지만 보도용 제설장비 차량을 사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대씩 구매해서 각 동에 내려보낼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민간용역에서도 일부 남는 보도용 제설차를 사용해서 민간용역을 하게 되니까 그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인건비랑 해서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우리 구에서 바로 밑에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건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제설용역을 할 때 우리 장비 있잖아요? 무늬목이라든지 다목적 제설차량, 덤프트럭,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걸 임대를 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임차로 해 가지고 와서 제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장비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산을 갖다가 민간한테 제공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지요. 이걸 제공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민간제설용역비가 장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에 더블로 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쪽은 우리 제설장비를 가지고 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충당을 하고 자기네들은 인원을 충당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요. 그런데 눈이 오는 횟수에 따라서 실제 정산을 하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무조건 계절별로 해서 다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횟수에 따라서
○도로과장 송승익   하는데 강설량에 따라 가지고 제설작업 횟수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줄 때는 몇 대 몇으로 매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몇 대 몇보다도 보통 한 1억 8천 정도에서 2억 정도 각 구에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각 구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보도용 제설기를 다른 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410쪽에 보시면 제설제 재료비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제 재료비 중에 자재비가 염화칼슘하고 제설제하고 염화칼슘보관함이 있는데 총 네 가지로 구분이 되나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톤당 45만 원 책정한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얼마였던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에도 아마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로 단가가 비슷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국산도 혹시 있나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전에는 동양화학이라는 데서 국내에서 제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중국산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걸 매입할 때 조달청 매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달로 발주하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경쟁으로 해서 3억 정도를 발주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단가가 조금 내려갔던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단가가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지요. 이게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강설량이 많고 하면 단가 차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박영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국이 하도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서 생산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입업자가 다 달라요.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사람이 열 명이면 열 명 중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 있을 것이고 단가로 경쟁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쟁입찰로 해 보자고 의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제설제 관련해서 친환경하고 액상하고 소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톤당 50만 원이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무래도 주가 친환경제설제인데 이게 가격대가 성분 자체가 특수하게 제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높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높은 것보다도 칼슘은 800톤 친환경은 현재 400톤인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800톤과 400톤으로 우리가 1,200톤을 쓰고 있는데 소비되는 비율이나 친환경하고 염화칼슘하고.
○도로과장 송승익   비율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보면 염화칼슘 비율은 어느 정도씩 구매하라고 개략적인 지침을 주거든요. 그거에 맞게 구매를 하는데 사용할 때는 같이 전부다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친환경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포장 이번에 15kg로 100톤 정도 구매했는데 각 동에 보내가지고 각 동의 취약지점에 염화칼슘보관의집이라든지 아니면 제설함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이번 질문에 포장단위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15kg면, 쌀 한 포대 작은 것이 보통 10kg잖아요? 15kg면 무거워요. 여성이 못 들어요.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힘들어요. 10kg도 사실 힘들거든요. 물론 제일 사용하기 좋은 것은 단위로 따지면 5kg가 쉬운데 10kg 이상이 넘어가면 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양을 같은 톤수라도 업체들한테 우리 구에 필요한 양은 이러니까 단위 포장하실 때 아예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10kg로 해 가지고 노약자들도 들기 편할 수 있도록, 작은 분량이 뿌리기가 더 좋으니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텐데 kg이 내려갈수록 소포장이 될수록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대가 달라집니다.
박영섭위원   그건 아니고 공장 생산이 자동화다 보니까 포장비가 차이는 있어도 손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포장하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어쨌든 그 단가 자체가 25kg, 20kg, 15kg, 5kg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단가가 높아집니다.
박영섭위원   입찰하실 때 제안서에다가 5kg 아니면 10kg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요. 그러면 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소량이기 때문에 사실 입찰까지는 못 가고요, 저희들이 구매하는 건 톤백으로 해 가지고 1톤짜리로 큰 톤백을 구매를 합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톤백으로 왔을 때 한 공간에 큰 걸로?
○도로과장 송승익   예, 저희들이 제설작업 할 때는 톤백으로 쓰는 거고
박영섭위원   수입할 때는 그걸로 쓰고 소포장으로 한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요. 소규모, 소량에 대해서는 각 동에 배부하려고 저희들이 kg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좋아요. 그러시면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포장을 하실 때 10kg짜리로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게 낫지, 어르신들이 미끄러운데 그 추운 데를 15kg짜리 들다가 허리 삐끗하고 힘들기 때문에 소량 포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 봅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송승익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60 넘은 사람은 사실 힘들어요. 쌀 10kg도 무거운데 15kg짜리를 어떻게 들어요.
○위원장 이일준   젊은 사람들이 나눠주면 되지요. 젊은 사람들이 뭐해요?
박영섭위원   젊은 사람들은 사실 염화칼슘 안 뿌립니다. 뿌리는 사람은 다 장년, 노약자들이지 젊은 사람들 누가 뿌려요? 뿌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뿌려요.
○위원장 이일준   자료 검토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보관함이 40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곳이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추가로 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추가로 하는 건데 한 200여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박영섭위원   넘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주로 간선도로변은 저희가 하고 또 각 동에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 작은 제설함으로 배부가 되어 있어요. 동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전체로 하면 한 63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위원장 이일준   그럴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걸 보충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나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노후돼서 다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추가 설치하는 곳도 있고 해서 40개 정도 더 구매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마무리할게요. 45만 원에 50만 원이면 10% 차이인데 우리 구에는 염화칼슘이 좋습니까, 친환경이 좋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실질적인 제설작업 효과는 염화칼슘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아무래도 염화칼슘이 해롭지요.
박영섭위원   가격 면에 대해서는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선택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를 위해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10% 차이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9월에, 눈이 올 때 제설장치가 있잖아요, 열선을 묻고 하는 부분에?
○도로과장 송승익   예.
임현주위원   그걸 설치 요구를 했었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2년 결산서에 제설장치 설치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쪽에 보면 49억 중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28억 정도가 있었는데 2023년 올 예산을 보니까 명시이월된 그쪽에 항목이 없어졌어요.
○위원장 이일준   작년에 명시이월됐으니까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온 건데
임현주위원   2022년 예산 49억 중 29억이 이월된 것으로 2022년 결산서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예산집행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24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명시이월 된 게 보면 친환경 열선이랑 그거잖아요?
임현주위원   예, 그런데 그 항목이
○도로과장 송승익   항목이 전부 다 거의 국비랑 시비로 쓰다 보니까 그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주로 배정이 되거든요. 어떨 때는 12월달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게 그 전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 예산액에는 안 잡힐 수가 있지요.
임현주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2년도 추경 때에도 이게 잡혀서 있었어요, 이 항목이. 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항목이 있었는데 2023년도 이때만 해도 있었는데 이후에 이게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예산액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목이 없어진, 명시이월 된 그 잔액이 지금 불용이 됐거나 아니면 어느 항목에 잡혔는지 제가 궁금한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제가 봐서는 이건 저희들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마다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그 해에 작년 게 집행이 되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집행이 돼도 2022년도에 결산서에 있었고 그리고 명시이월이 됐으면 됐다, 그게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상식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명시이월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다 안 되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집행은 되지요. 다음에 항상 집행이 되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집행 되잖아요? 집행되면 그 사업이 끝난 건지?
○도로과장 송승익   그 사업은 끝나게 되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
○도로과장 송승익   명시이월된 사업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편성이 안 된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명시이월 된 건 올해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났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끝나는 거지요, 없어지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간 이 목이 다 어디로 갔어요? 편성이 됐으면 결과물인 결산서에 이게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일준   내년 결산서로 들어가겠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내년 결산서로 그게 정리가 되지요.
○위원장 이일준   올해 썼으니까 내년에 되지.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2022년 결산이잖아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제설함에 대해서 잡힌 게 없어요? 항목이 어디 잡힌 거예요?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까도 말한 명시이월 같은 게 올해도 잡혔었잖아요? 1억 6,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니 10억이구나.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제설함에 대해서 이때 사업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임현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29억에 대한 사업한
○도로과장 송승익   집행내역이요?
임현주위원   예,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명시이월 부분인데 혼동이 오는데 올해 명시이월이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내년에 사용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내년에 무조건 집행이 되지요.
○위원장 이일준   혹시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간다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사고이월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일준   대부분 다 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대부분 쓰지요.
○위원장 이일준   쓰고 그 결산은 내후년 나오는 거니까, 나타나지는 않지만.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간 집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로 주세요.
  지금 도로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질의 없으신가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412쪽에 한 번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 앞 승강기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연도가 언제인가요?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엘리베이터 국민대 앞에 2대가 있는데요, 국민대 쪽에는 18년에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국민대 건너편 쪽에는 17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2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섭위원   412쪽에 국민대 및 청덕초등학교 앞 보도 육교 승강기 수리비 2,200만 원.
○도로과장 송승익   12대에 대한 수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섭위원   12대라는 표시는 없고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12대는 아니겠지요. 육교 밑에 승강기 말씀하시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이건 국민대 밑 청덕초교 앞 보도 육교가 따로따로예요. 국민대 앞이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청덕초교 앞 보도 육교가 양쪽으로 2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승강기 고장이 잦아요. 청덕초교 앞 같은 경우에는
박영섭위원   이 수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예,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요?
박영섭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승강기가 몇 년도식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청덕초교 앞에도 17년이고 국민대 건너편도 17년.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2대 수리비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총 4대지요.
박영섭위원   4대 수리비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승강기 설치하는 회사의 A/S기간이 있잖아요? 동양이면 동양, 현대면 현대.
○도로과장 송승익   17년이면 벌써 6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박영섭위원   그 기간이 설치회사의 A/S기간이 있는데 몇 년도까지 시효가 끝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보통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3년밖에 안 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예.
박영섭위원   3년이 지나서 망가지면 우리가 해야 되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요, 유지관리 하면서. 왜냐하면 계속 사용하면서 망가지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회사마다 다르지 않나요? 회사가 어디입니까? 동양도 있고 현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A/S 긴 걸로 해야 되겠군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설치도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하는데 이 설치도 하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내부순환로 할 때 육교 만들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설물을 유지관리해 달라고 인수인계가 된 시설이어서 우리가 당초 어떤 제품으로 썼는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제품이 좋아야 고장이 안 나고 A/S 돈이 안 들어가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주로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활용하라고 내려오니까 주로 그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LG도 있고 현대도 있고 동양도 많이 있던데 6년밖에 안 됐는데 만 5년인데 지금 수리비를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살펴봅시다. 2,200만 원 고스란히 구 예산 갖다가 하는 건데 보통 A/S 기간이 회사마다 다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진위원   과장님, 치수과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빗물펌프장 사용을 많이 하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용진위원   그 외에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유인 펌프장은 석관하고 장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두 군데요?
○치수과장 김윤기   두 군데입니다. 석관동하고 장위동하고 두 군데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라는 말씀은 끝나고 난 뒤를 말씀하십니까?
이용진위원   여름철 지나고 필요 없을 때 있잖아요. 관리를 좀 잘해야 될 텐데.
○치수과장 김윤기   예, 수방기간이 보통 10월 15일에 끝나고 예비기간이 11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일제점검하고 청소를 전부 다 합니다. 그다음에 11월 말경에 전원까지 다 차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월 한 번씩 정도 기계적인 점검은 수방 오기 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 2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수방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그때는 외부전문가까지 합동점검도 하고 다양한 점검들을 실시합니다.
이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수, 치수과에는 유지보수 관리가 주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설치하는 것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421쪽에 보시면 전체 예산 중에서 한 20% 이상 되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7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전체 17억 9,812만 원 중에서 시설비는 11억 9,300이고, 우리가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천인데 연간단가를 책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죠? 16억.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매년, 이것도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박영섭위원   아, 작년도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유지관리에.
박영섭위원   한 5년 정도 거의 비슷합니까, 이 금액이?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통상적으로 매년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는 상승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렵고 2∼3년마다 한 번씩은 조금씩 저희가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16억을 책정했다고 하면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이월돼서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다 소진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소진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대체적으로 조금씩 부족합니다만 다음연도 예산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고 민원 대응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연간단가 계산하실 때 킬로 수가 있지요? 20개 동이니까 동별로 구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것은 업체하고 어떤 일정 단위 수량에 대한 단가만 산정을 해놓고 저희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작업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수명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치면 8년을 썼어도 괜찮은 장소가 있을 것이고, 구간이.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도 기간이 되면 다 교체해 주는 거지요, 같이?
○치수과장 김윤기   기간이 돼서 다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이 있는 부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망가지지 않은 것은 그대로 쓰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정밀검사, 보수공사 5억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은 5,000이지요?
박영섭위원   5,000이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은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시설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난시설인 펌프장이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이런 중요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의 보수 물량이 산정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연간단가 16억을 책정하실 때 타구하고 비교를 해 봅니까, 안 해 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역 ㎞당, m당 금액을 책정할 때 우리 구가 적정한지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는 이게 보통 공개입찰을 하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박영섭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달청에 공개입찰 할 때 제안 있지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떤 방식으로 입찰에 제안을 하는지 제안사항을 볼게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23쪽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해서 가입을 하셨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인순위원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작년도에 강남 침수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일반주민들이나 상가에서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별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강남 침수사고 이후로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과 저희 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상가에 대한 보험이 전년도 같으면 거의 미미하다가 작년 말부터 금년도까지는 4∼5천 건이 가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험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7∼8천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상공인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5천만 원 선을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서 감하든 증을 하든 재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풍수해보험이 소상공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소상공인들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의무적으로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니요,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본인들이 자부담 비율과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어떤 보험이든 간에 구에서 가입을 한 다음에 피해를 봤을 때 구에 신청을 해서 수혜를 보는 것 아니에요? 이 보험이 뭐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 보험은 말 그대로 예방이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개별 주택에 대해서도 침수가 되거나 하면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개인은 개인이 가입하고, 구는 구대로 가입하면 되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걸 제가 설명을….
이인순위원   아까 말씀 중에 소상공인도 가입을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하고 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 풍수해보험이라는 자체가 국가에서 재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데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택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하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차등해서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한 70%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소상공인까지 늘어났다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동안은 주택을 중심으로 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이때까지는 주택만 했었는데,
이인순위원   소상공인까지 확대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소상공인들이 인식이 별로 없었다가 강남 침수사고 이후 저희 정부에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소상공인들도 각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가입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나니까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도로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구 단위 사업들이 쫙 나와 있어요. 저도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영섭위원   어느 쪽이에요?  
임현주위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이에요. 인도 경계선 미끄럼 방지 사업.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구 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의 취지하고 달라진 게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주민참여예산 투표로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임현주위원   그냥 이렇게 사업을 제기하면 저거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동 소규모 사업하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각 동에서 주민투표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을 저희들이,
임현주위원   저는 구 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언제 한다, 뭐 한다 이 얘기를 별로 주민센터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동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요.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구 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구 단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도로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인 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것은 과 자체에서 이렇게 별도로 하는지.
○도로과장 송승익   과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도 전체 주민투표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사업을 각 해당부서에 보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예결위 들어가서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민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도 알겠는데 본래 취지가 약간 흐려져 가는 것 같아서 구 단위 사업도 옛날하고 다른 게 제가 ‘투표해라’ 이런 얘기를 요즘에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제가 예결위 가서 자치행정과에 한번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지금 치수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422쪽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양수기. 이것은 각 동별로 배분하는 것인지 다른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현재 양수기는 520여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현재 0.5마력짜리 규격이라서 그걸 가지고는 현재까지는 제일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물이 차면 한 10㎝ 정도 잠겨야만 펌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0.3마력짜리, 그것보다 더 소규모로 해서 바닥에 완전히 밀착돼서 한 1㎝ 정도까지 다 펌핑할 수 있는 양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0∼30여 대 구매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100여 대 정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취약가구들 있는 데는 일부 함체까지 해서 직접 세대에 설치를 해 주고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꼭 필요에 따라 내년도에 수방계획에 따라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취약가정에도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취약가정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가구에 함까지 만들어서, 그분들은 갖다놓고 있으면 활용하고 어디에 넣어놓고 이러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함까지 만들어서 전기선까지 넣어서 직접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가정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계절, 여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습 침수지역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이 연립주택처럼 다가구 세대가 쭉 많다면 거기에 대표로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인순위원   이것은 동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꼭 어디에 배치된다기보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대에도 배치가 될 수 있고, 동에도 필요할 때 배치가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보관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는 건 몰랐어요.
○위원장 이일준   취약계층이 아니고 취약지구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취약가구. 그러니까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건 몰랐다고요. 그런 데 있으면 최대한 추천해야 되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올해도 주민센터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제 한 30여 대 이상 현장에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이인순 위원님 말씀처럼 취약계층이 아니라니까요.
○치수과장 김윤기   계층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취약세대라고 봐서….
○위원장 이일준   아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집에 살고 계신 건 알겠지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치수는 지금 물이 흐르는 곳에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물이 흐르는 곳에 있으니까 자주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 갖다놓는 것이지, 아무리 집이 좋아도 지대가 낮아서 그런 집에 주는 것이지,
○치수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집이 10억짜리인데 그건 취약계층이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니까, 지금. 취약가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말을 취약….
○치수과장 김윤기   생활소득에 따른 취약가구가 아니고,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것하고 일치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침수 취약가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이일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집들, 집이 20억짜리라도 거기에 놓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배수가 잘 안 돼서 침수가 우려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취약지역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 취약가구에 포함해서 주는 줄 알고.
○위원장 이일준   그건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태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임태근위원   치수과장님, 임태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수관 준설공사 총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구비로는 금년도 16억 정도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과정에서 호우 정도에 따라서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개략적으로 1년에 한 20억 전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준설공사는 주로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주로 하는 데가 관로 하수도라든지 그다음에 침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퇴적된 부분을 주로 준설하고 그다음에 준설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관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하수도가 그냥 하수만 배수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까지 해서 쾌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을 세척하는 세정 작업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맨홀 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맨홀도 역시 준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맨홀도 준설하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맨홀, 빗물받이 전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 하천이 몇 군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성북구에 하천은 현재 5개 하천인데요. 월곡천은 전부 복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성북, 정릉, 우이, 중랑 이렇게 4개의 하천이 개방된 하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빗물펌프장이 몇 개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빗물펌프장은 장위 빗물펌프장과 석관 빗물펌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펌프장이 2개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펌프장 두 군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펌프장에 대략적으로 1년에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하수관 준설공사하고 맨홀 준설공사 쪽으로 돈이 제일 많이 투입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하수도 관로 개량하는 유지관리도 있고, 하천을 또 유지관리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임태근위원   하수관, 금년 관 공사를 몇 군데나 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400㎞ 정도 되는 관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공사로 해서 일정 구간을 개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 구간을 개량하는 것은 구비로는 1건을 8억 정도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로 해서 한 40억 정도 이렇게 지금 관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로 관 개량공사는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되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주로 저희는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413쪽에 보시면,
○위원장 이일준   자,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세요. 지금 치수과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를 하시니까 차례대로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지났어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말고 다 마무리되는 상황이니까, 성인지하고 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어서 하고 4시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총괄로 같이?
○위원장 이일준   총괄로 같이 하세요.
박영섭위원   도로과장님, 413쪽 보시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유지보수공사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로등 보안등 LED 이게 합해서 약 11억인데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2억 2,000, 6억, 1억, 1억 6,500.
○도로과장 송승익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섭위원   예, 시설비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저희들이 12m 이상 도로에서는 가로등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요. 그다음에 12m 미만 도로는 보안등인데.
박영섭위원   12미터 이하는?
○도로과장 송승익   12m 이상은 가로등, 대로변에 있는 게 가로등이라 보시면 되고요. 골목길에 있는 거는 보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약 6,000개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3,000개 등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존의 방전등을 갖다 LED등으로 개량하고 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둡다는 데 신설, 이전 여러 가지를 위해서 쓰는 게 연간단가로 해서 가로등 유지보수공사가 한 2억 2,000 정도 되고요. 보안등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1, 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한 3억, 3억 해서 6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LED 스마트 보안등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시에서 서울 안심이앱인가 해가지고 여성들이나 1인 가구들이 보안등 지나갈 때 보안등이 깜박깜박대는 LED 스마트 가로등인데요. 이런 거 개선하는 게 1억 정도, 그다음에 이거는 구 단위 주민참여사업으로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잡아 가지고 선정된 그거 하는 게 한 1억 6,500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1억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가로등 유지공사가 2억 2,000이 잡혀 있잖아요. 6,000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LED로 돼 있습니까, 관내 가로등이?
○도로과장 송승익   전체가 다 LED로 되진 않았고요. 예전에 수은등이라 그래 가지고 방전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점진적으로 지금
○위원장 이일준   바뀌죠?
○도로과장 송승익   예, LED등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수은등하고 6,000 등 해서 LED하고 퍼센트를 보면 몇 대 몇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총 6,098 등입니다. 그중에서 LED등으로 현재까지 개량한 게 6,063 등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의 다 바꿔줬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거의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한 99.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1만 2,994 등인데요. LED등이 6,621 등입니다. 그래서 한 51%, 약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아직도 보안등 같은 경우는 LED로 계속 개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LED 수명이, A/S 기간이 있어요. 아시죠? 업체마다 기준이.
  예를 들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고 국산이 있는데 아마 국산은 5년이고 중국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LED등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년을 보고 있습니다. 방전등은 한 2.6배 정도 되니까 한 3년이나 4년 정도
○위원장 이일준   어떤 게요?
○도로과장 송승익   LED등 수명이 한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전등이나 수은등 같은 경우는 한
○위원장 이일준   2, 3년?
○도로과장 송승익   예, 3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5년 전에 설치한 LED등이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수은등에서 LED등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4년 안에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 연간단가 줄 때 A/S 기간 있게 주는 거죠, 계약할 때? 그런 거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재료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공이야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하지만 하나의 재료를 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 소모품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소모품이죠.
박영섭위원   사가지고 우리가 설치한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요, LED 가로등은?
○도로과장 송승익   가격이요?
박영섭위원   예, 가격.
○도로과장 송승익   가격은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섭위원   국산과 수입품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많이 나요, 수입품하고.
○위원장 이일준   가성비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단가가 국산하고 다른데 수명하고 A/S 기간도 달라요.
  왜 물어보냐면 A/S가 되는 걸로 썼으면 연간단가가 수리비가 안 들어갈 건데 5년 동안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거 없이 시공을 해 버리면 망가지면 3년 안에 우리가 수리를 해야 돼요, 업체가 해 줄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LED 설치할 때는 그걸 알고, LED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전기비 배로 아낀다고 말은 하는데 배로 아끼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업자들 말이지. 그러나 환한 것은 맞아요. 수명도 길고 장점은 있는데 금액이 뭐 ‘2배가 적다’ 이런 것은 낭설 같고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한 것은 맞아. 수명도 길고. 다만 비싸요. 비싼 대신에 A/S 기간이 반드시 있어요. 설치할 때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위원장 이일준   좋은 물건은 좋은 값어치 해요. 하는데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행감 때 확인을 할 테니까, 행감 할 때 또 질문하시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은지.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LED등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고민 좀 해 보시고 알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치수과장님, 420쪽 하단에 수경시설 시운전 점검수수료 이거는 매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운전이기 때문에 올해 1회로만 끝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개방하기 전에 시운전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자료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차장 건설이 전년도 제로, 올해 4.1%예요. 예산집행률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 하나 없는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집행률이 진짜 빵, 4.1%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암울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은 두 곳입니다. 삼선동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석관동하고 정릉동 하고 있는데 정릉동은 지금 보상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석관동 같은 경우는 보상은 끝났고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4%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처음 설명드린 대로 명시이월, 잔액은 다 명시이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집행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동별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진행은 차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동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냄새도 나고 주위 분들의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됐던 거 같아요. 김호영 동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해가지고 계속 여태까지 온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내년 되고 하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6, 7년 걸려서 이거 자그마한 주차장인데 그렇게 걸린다면 그 주위 분들이 계속, 언제 누가 혜택을 볼지 모르고 그러다 또 재개발되는 거고 그럴 거 같아서 신경 좀 제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닌 거 알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교통행정과, 자전거보험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나간 게 있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변호사는 활용이 안 되는지, 왜 선임비용이 나가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여기에는 보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보험료로 해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쪽에서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하기야 관계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어차피 우리가 선임을 해서 한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받아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하나,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하세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워킹스쿨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석계초등학교에서 사업이 중단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반에는 했었는데 하시던 분이 그만두고 저희들이 몇 번 계속 공고를 하고 지인분들 찾고 이렇게 했는데도 석관초등학교 워킹스쿨버스 지도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중간에 중단이 되는 이유는 무슨, 그분이 일하는데 좀 열악하다든가 처우가 약하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실은 단가가 예전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1시간 반 하는 경우도 있고 2시간 반으로 주거든요. 2시간 반이지만 단가는 얼마 안 되고 학교 등교하는 날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이인순위원   등하교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보통 얼마 정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적습니다. 옛날에는 한 8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자꾸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분이 일하는 시간은 적지만 여기에 하루종일 매여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개선할 여지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것도 어렵고 실은 각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자꾸 사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녹색어머니회를 하는 사람들이 4시간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안전지도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그 단체를 없애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도사도 좀 없어집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도사를 할 때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어떤 자격요건이 지도사도 그게 성립이 돼야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약간 연계가 돼 있는데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382쪽 예산 책자에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비가 이번 예산액으로 500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는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그 연합회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고 내년에는 아예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갑을 쪽 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그게 안 올라와서 ‘예산편성 좀 잘하셨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63쪽에서 69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73쪽에서 80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어디요?
○위원장 이일준   63쪽 69쪽, 73쪽 80쪽 기금운용 책자입니다.
  국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모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옥외광고는 1억 5,000만 원 돈이 있어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올해는 흑자를 봐가지고 내년에 1억 9,000이 편성되는 거고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위원장 이일준   또 도로굴착기금은 올해 7억 600만 원인데 올해는 수입이 9억인데 지출이 10억이 나갔어요. 하다 보니까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기금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거 잡은 거 맞아요? 지금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들 이해 가셨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성인지 예산을 심시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26쪽부터 131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요.
  여기 앞에 총괄표를 보게 되면 성별역량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성별역량평가사업에서는 없던 것이 생겨서 순증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서 36억에서 33억이 줄어버렸습니다. 줄어버렸는데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성별역량평가사업에서 2억 얼마가 순증이 돼 버렸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올라간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게 뭐냐면요. 옆에 127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늘어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성인지니까 남자 여자 해서 이게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수혜 대상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은 22만 2,585명으로 52%가 됐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럼 반반이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 밑에 남성은 20만 5,537명 해서 48% 정도
○위원장 이일준   그 뒤에 있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위원장 이일준   위원 여러분 이해 가셨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 끝났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장기성
  건설관리과장박현수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