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1시23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주거정비과 소관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한 후에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주거정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운기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은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의견청취안 장위10구역은 2006년 10월 19일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최초로 지정이 되었고요. 2008년 4월 3일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장위10구역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장위10구역 내에 종교용지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제척토지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위10구역 용역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위10구역 용역사 (주)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최대진 이사입니다.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안녕하십니까? 장위10구역 용역업체인 유타엔지니어링의 최대진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에게 장위10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위10구역에 대한 PT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용지 사랑제일교회 제척사항하고 장위초등학교 학교 선형 구역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이 주요내용입니다.
  주변현황 사항입니다. 현재 대상지 북측으로는 장위8구역, 9구역 공공재개발이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는 장위14구역, 15구역 등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추진경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023년 6월달에 성북구의회 의견청취를 개최하여 안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촉진계획변경 심의를 서울시에 요청을 드렸는데 보완의견이 있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조치를 하여 다시 심의를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대상지 현황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는 부분이 가장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상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안건 상정 올린 다음에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였을 때 종교용지의 제척하는 필지들에 대한 접도요건 개선방안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저희가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주변으로 대지부분의 각 필지들이 현재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공가라든가 창고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목이 대지이며, 기존의 단독주택에 있다 보니 이면부에 있는 이 3필지에 대한 접도요건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소유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9년 8월 8일날 장위10구역 조합으로 등기이전이 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제일교회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구역이 제척되었을 때 3필지에 대한 접도요건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이 있으셨던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위원님들에게 이 안건보고를 드렸을 때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진입로 10m에 대한 안건 보고드렸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3필지에 대한 이슈사항 때문에 4m에 대한 신설 그다음에 6m에 대한 일방통행 도로개선을 하여서 3필지에 대한 부분도 접도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용지하고 종교용지 이 사이에 도로망에 대한 분할되는 부분은 공공공지로 활용하여 주택과 종교용지의 완충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개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 막다른 도로 10m에 대한 2차선 계획했던 부분을 이 주변 접도요건 개선부분으로 인해서 6m에 대한 일방통행로 돌곶이로 연결동선 그리고 이면부 4m에 대한 도로개선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ㆍ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이용계획 변동사항입니다. 분할되는 공공공지에 대한 신설부분 그다음에 4m 도로와 6m 도로 도로조정에 따른 도로 증가부분 때문에 10-1 획지에 대한 부분이 1,585㎡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의상정안 또는 구의회 의견청취 보고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는 이면부 접도요건 개선방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도면입니다.
  건축계획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세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화가 있어 획지면적에 대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와 공공공지 조정에 따라서 약 1,585㎡에 대한 공동주택용지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기존의 세대수를 유지하고자 저희가 2004세대를 유지하였으며 임대주택 세대수도 341세대를 유지하였습니다. 하나 변화가 있다면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상 32층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공동주택용지 감소에 따라 최대 35층으로 이번에 좀 변경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한 배치도, 10m 도로에 대한 배치도인데요. 이 다음 장에 설명드리기 앞서 도로개설에 따라서 이 한 동이 삭제가 되었으며 아래쪽 배치계획에 대한 변화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m 도로의 신설부분 때문에 도로에 대한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에 따라 이 한 동이 삭제가 되었으며, 전체적인 평형이라든가 세대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이쪽 부분에 32층에 있던 부분을 공동주택용지 감소에 따른 배치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최고 높이 35층 부분을 추가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높이 변경사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상 절대적인 높이 기준이 삭제가 되고 정성적, 유연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이 올해 초 기본계획에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되어 고시된 사항은 아니나 8구역 9구역의 최고 높이가 38층 또는 35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달 초에 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인 15구역에 대한 진행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최고 층수 36층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변 높이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대상지 주변으로는 35층에서 38층,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15구역 36층, 따라서 저희도 공동주택용지 감소에 따라 금번 32층에서 35층으로 대안을 드려서 주변 스카이라인에 대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뒷부분은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변경 방금 말씀드렸던 높이계획에 대한 105m 35층이 주요내용이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공지 신설에 대한 부분, 공동주택용지 감소에 대한 부분이 주요 이슈사항입니다.
  촉진지구 면적변경에 대한 부분은 장위초등학교가 애초에 현황면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촉진지구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일부 누락된 면적이 있어서 해당면적 43㎡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장위10구역 촉진구역에 대한 변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학교와의 선형조정을 위해서 구역계획 일부 포함을 하였고 사랑제일교회 진입로 부분과 지금 현재 기존 교회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를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정이라고 하면 2019년도에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됐던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심의상정하는 비교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파트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역지정 고시, 촉진계획 고시가 났던 부분은 사랑제일교회 부분 그다음에 종교용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제척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며, 10-3에 대한 종교용지도 돌곶이로 쪽으로 위치 변경하는 게 주요 이슈사항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면부에 대한 접근성 개선방향으로 인해서 4m 신설, 6m에 대한 일방통행으로 해서 만드는 게 주요 이슈사항이고, 잔여필지는 공공공지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공원 및 주차장에 대한 위치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촉진계획 고시가 났을 때는 학교 북측에 공원과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돌곶이로변 그다음에 돌곶이역 그다음에 장위11구역 해제구역 등을 고려해서 공원에 대한 주차장을 같이 위치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통합배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고시 당시에는 장위초등학교 옆 부분의 공공청사 북측에 주민센터 위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돌곶이로변으로 면적을 통합하여 지금 위치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해당부분에는 장위동 주민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선형부분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내용은 성북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여서 지금 장위초등학교에 대한 경계정형화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촉진계획 변경 전에 학교에 대한 선형변경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2008년도에 주변 장위15구역, 아래쪽 장위11구역을 같이 촉진계획을 조정하면서 학교용지가 정형화되었으나 2019년, 2020년 당시에 15구역과 11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구역계가 선형이 조금 부정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학교부분을 정형화하여서 여기 하늘색 부분이 학교용지를 최대한 정형화하고 기존에 누락됐던 43㎡에 대한 학교면적을 다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 당시에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지역 유지 의견이 있어서 2종 7층으로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기반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원과 주차장의 위치변경, 그다음에 주변의 공공공지 신설, 도로 신설에 대한 부분이 금번 변경사항이고, 그 외에 대상지 주변에 있는 큰 도로변에 대해서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최고 32층에 97m를 현재 35층에 105m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기존 264에서 공공공지 도로 등에 대한 신설에 따라서 약 277.24%로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정은 2019년에 고시됐던 사항 기준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대수에 대한 부분은 2004세대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공공주택도 341세대를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최고 층수는 건축계획에서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규모 건설비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서 결정 당시 17%를 유지해서 341세대를 유지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연면적도 기고시보다 더 많게 확보를 하였습니다.
  배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고시됐던 배치도 기준으로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시장길에 대한 연속성,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유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바뀐 부분이라면 10m 도로를 6m에 대한 도로 연결성 부분과 이면도로 4m 신설부분이 주요변경사항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사랑교회는 빼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촉진계획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나서 서울시 심의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인 보완의견이 있으셨던 거고요. 촉진계획 제척에 대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협상 이런 요구가 안 맞아서 그런가요? 제척된 사유가 뭔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당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용지로 이전을 하고 이거를 강제철거도 했었잖아요. 명도집행도 했는데 원활치 않다 보니까 아예 구역에서 제외하는 걸로,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기존의 안 올라온 것보다 지금 많이 후퇴인 거 같은데, 지금 4m 도로가 접근성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접근성이 없는 거 같고, 먼저 10m 도로로 해서 막혔잖아요. 그걸 연결해서 일방통행으로 가면 좋을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그런 권고안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또 종교시설 사랑교회 외에 또 한 부지 10-3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종교시설이고 소유가 어떤 사람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척하고자 하는 땅 자체가 기존의 사랑제일교회 부지다 보니 단일획지로 되어있다면 접도요건에 대한 건축법상에 충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현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8-1153번지하고 그다음에 1103번지 그다음에 1025번지가 기존에는 도로의 접도요건이 충족이 돼서 신축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척이 되었을 때 현재 해당 3필지가 각각 단독주택으로 기존의 건축허가를 진행한 사항이라서 해당 필지들이 개별 인허가를 하였을 때 접도가 미접도된다는 부분으로 혹여라도 이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잘못됐다는 부분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있으셔서 이번에 개별로, 물론 신축을 동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개별 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접도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요청이 이번에 있으셨던 사항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기 보시면 68-1153, 68-1103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개 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 필지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이게 제척을 해버리면,  
이관우위원   접도가 불가능하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면 이 필지는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필지가 발생을 하니까,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데 사랑교회 말고요. 저쪽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있지 않아요? 저거 3필지 때문에 도로하고 해서 공공용지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잖습니까!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합의점이라든가 같이 재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맞물려가야지만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창출되고 이익도 창출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3필지 때문에 4m 도로가 빙 둘러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처음 6월달에 의견청취안을 들을 때는 그쪽으로 10m 도로로만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참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된 게 뭐냐면 장위초등학교 쪽에 공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교회를 제척함으로써 공원이 그쪽으로 크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거 때문에 한 한 달을 서울시랑 협의를 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이거 대책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사실상 방법이, 원래는 10m였는데 그래서 빙 둘러가지고 이게 또 도로까지 내다 보니까.  
이관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궁금한 건 뭐냐면, 사랑교회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3필지 주택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게 다 사랑제일교회 소유거든요.
이관우위원   아, 소유가.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교회 소유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사 쓰고 뭐 쓰기 때문에 소유라고.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점유죠, 점유. 소유는 지금 조합으로 넘어왔는데 사실상,  
이관우위원   아, 소유는 넘어왔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전에는 다 사랑제일교회로 돼있어서 바리케이드 쳐가지고 지금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부분만 그러면 명도집행해서 철거가 가능한가 검토도 해봤는데,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도저히 그건 뭐 일체화돼가지고,
이관우위원   안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교회랑 아예 붙어있어서 저희가 손을, 조합의 입장에서도 그건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관우위원   죄송한 얘긴데 지금 보면 재개발을 하면서 최고 수혜를 입는 곳이 사랑교회예요. 빙 둘러서 도로 내주고 요쪽도 도로 내주고 공원 내주고, 그 뭐 완전히 그쪽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욕먹지.
이관우위원   저희가 여기서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여기 보게 되면 장위 토지면적은 줄었잖아요. 그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이일준   토지면적은 한 2,675평방미터 줄었어요, 94,000인데 91,000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그냥 가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원래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토지면적이, 획지면적이 좀 줄다 보니까 세대수가 불가피하게 한 이삼십 세대 줄어야 됐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아까 불가피하게 나오는 공개공지도 있고 공공공지도 있고,
○위원장 이일준   기부채납 부분이 있으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따른 건축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건폐율이 늘어났고 거기에 또 용적률이 늘어나다 보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높이를 좀 풀어줘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건폐율 때문에 그러니까 샘샘된 거란 얘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리고 평형도 좀 해가지고 좀 맞춘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평형 같은 거는 바뀐 게 좀 없나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평형이 세대수는 맞췄지만, 처음에는 84㎡죠, 이사님?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100 50 50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100 80 50짜리가 있었다면 개수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그거 14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배치계획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이일준   감됐네.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네, 감도 있고 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도 해야겠네요?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네, 향후 절차는,  
○위원장 이일준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변경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억지로 해야지 뭐.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래서 용적률을 3층을 높여줬잖아요?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세대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공공주택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 없었어요?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저희는 일단은 주거지역에서 원래 공공주택을 15%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17% 고시된 부분이 있어서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7% 확보하는 걸로 시랑 협의를 해서 지금 341세대 임대주택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17% 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용적률은 높여서 조정해주고.  
○유타엔지니어링이사 최대진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장위10구역은 별다른 의견 없을 거예요.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위10구역은 지금 엄청 늦었어요. 같은 해에 조합설립인가 받은 구역은 지금 입주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착공 못 하고 있다고. 빨리 진행해줘야 되거든. 하여간 여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하시죠.
○위원장 이일준   정회 안 하고 계속해서 준비할 테니까 자리만 바꿔주시죠.
   (회의장 정리 및 자리이동)
  준비되셨나요, 장위15구역?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준비됐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거정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의안번호 227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입니다.
  장위15구역은 2006년 10월 19일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2010년 4월 22일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나 서울시에서 2018년 5월 24일날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 7월 25일날 재촉지구에서 제척을 한 사항을 21년 1월 14일날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무효판결이 나가지고 구역의 정비계획이 다시 환원이 되었고요. 우리구에서는 그 이후에 22년 3월 28일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신규로 다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편입 및 장위15구역 촉진계획변경 하고자 지금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편입과 더불어서 인근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획지계획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위15구역 용역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정하나 부장입니다.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안녕하십니까? 장위15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정하나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15구역에 대한 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 구역은 2019년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된 구역입니다. 이후에 2021년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 결과를 반영해서 금번에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재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동안에 주변 변화 여건 등을 반영해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원으로 촉진지구 내에서 남측부에 해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면적은 187,669㎡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입니다.
  현재는 9개의 촉진구역이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15구역이 포함되면 총 10개의 촉진구역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생략하고 저희가 2023년 3월 올해 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합으로부터 성북구청으로 주민제안하였습니다. 이후에 두 차례의 관련부서 협의 및 기관과의 협의회를 거쳤고요. 재정비촉진계획 촉진지구 편입을 위한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공람 등을 이행하고 금일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저희 구역은 남측부로 간선도로인 북부간선도로 하부로 화랑로하고 접하고 있고요. 지하철 6호선인 상월곡역까지 접하고 있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구역은 남북방향으로 기다란 형태를 가지고 있고, 현재 대상지 내에 월곡중학교를 비롯하여 월곡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입지하고 있고요. 구역의 경우에는 남측부에서 북서측 월곡산까지 지형 고도차가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장위15구역 촉진지구에 재편입에 따른 촉진구역의 면적변경이 있었고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기설계획 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정비계획의 밀도계획을 재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역은 금번에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 기준 그 안에 2차 역세권 기준을 적용하여서 용도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종상향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다시 한번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촉진지구 재편입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촉진지구의 면적은 920,535.7㎡에서 장위15구역 면적인 187,669㎡가 증가하여 총 촉진구역의 면적은 1,108,204.7㎡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 밀도기준 조정안을 반영해서 2차 역세권에 해당하는 그 역세권으로부터 반경 500m 내외 권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면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은 2010년 최초로 결정되어 있던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사항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에 촉진지구 내 순환형 가로망으로 조성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변지역의 변화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금번에는 북측 장위로에서부터 남측 화랑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주요 가로망으로 조성하였고요. 현황상 동서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남북측 도로를 부도로망으로 하여 크게 2개의 공동주택 획지로 구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오동근린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북측으로 근린공원 1개소 그리고 공공시설 2개소를 계획하는 것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촉진지구 내에 중심부측으로 시설이 집중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월곡중학교 북측으로는 유치원 용지를 1개소 신설하였으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구획된 일부 획지에 대해서는 장위초등학교 서측으로는 추후에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획할 수 있는 일반주거용지와 남측으로 장위초등학교 정문과 연계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소공원을 배치하였으며, 일부 획지는 공공공지로 조성하였습니다. 내부에 존치하는 종교시설 1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의 종교시설을 배치하였고, 15-1블록의 경우는 규모 있는 주택용지다 보니 내부에서 거주민 및 지역주민의 보행통행에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해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개의 도로와 2개의 공원 그리고 중학교 1개소와 공공공지 4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공공시설 2개소의 경우는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비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용지를 기준으로 당초 2010년도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6% 이하, 그리고 최고 층수는 33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 변경계획에 따라서 획지별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1블록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서 223.77% 이하 그리고 최고 높이는 22층까지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15-1블록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2차 역세권에 해당하는 300% 이하, 최고 층수 29층 이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15-2블록의 경우에는 300% 이하 그리고 최고 층수는 36층 이하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변경에 따라서 순부담률의 경우에는 당초 2010년도에는 12.85%에서 현재 변경계획에 따라서 18.84%까지 1% 정도 소폭 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건축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크게 2개의 블록을 가지고 있고요. 15-1블록 2종의 경우 223.77% 이하, 최고 층수 22층 이하. 15-1블록 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 최고 높이 최고 층수 29층 이하. 마지막으로 남측블록 15-2블록의 경우 300% 이하, 최고 층수 3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총 동수는 38개동 그리고 세대수는 3,318세대를 계획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며, 이 중 임대주택은 845세대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의무임대주택 437세대 그리고 2차 역세권 적용에 따른 공공주택 408세대로 구분하여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용적률은 278% 가량이 되겠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가 전체 세대수의 46%, 60㎡에서 85㎡가 전체 세대수의 39%, 85㎡을 초과하는 세대수가 약 15%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왼측편을 정북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1블록의 경우 2485세대, 15-2블록의 경우 833세대를 포함하여 총 3,318세대를 배치하는 건축계획안입니다. 차량출입구로는 저희 주요통로에서 1개소 그리고 부요통로에서 1개소씩 하여 획지별로 2개소의 차량출입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기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조합원이? 조합설립 됐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현재 1,800명이 조금 못 미치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립 세대수가 삼천삼백 얼마죠?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3,318세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800세대가 임대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793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800명이네. 1,800명에다 3,300세대에 임대가 800세대, 그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2,500세대에 1300, 여기 괜찮네요. 땅이 원체 커가지고 사업성이.
임태근위원   대법원하고 소송해서 몇 년이나 걸렸어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소송 결과는 2021년에 최종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임태근위원   몇 년 걸렸냐고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임태근위원   고생 많이 했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해제시킬 게 아니라 소송이 걸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소송이 걸리면 해제시켜버리니까, 건축제한도 풀리다 보니까. 또 그거 뭐죠? 가로주택, 그것도 움직였단 말이야. 그다음에 가로주택 지금 들어와 있죠? 합의 다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이게 제척하고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아니요. 갈등조정위원회로 그건 조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가정해서 지금 이거 다 포함해서 따진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포함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현재 나간 것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여기 도면을 보면 빠진 데가 없어. 여기 보면 학교 존치하잖아요. 존치시키고 있는데 가로주택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로주택하는 것도 사업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걸로 하고 계획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는 종교용지가 5개인데 여기 왜 4개로 줄었네. 하나는 청산됐나요? 없어졌나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조합과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나 없어졌어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위원장 이일준   하나 없어진 건 좋은데 또 하나, 저번에 여기 공원 있던 부분이 이리 가버리고 종교용지가 없어지면서 여기에 유치원을 왜 짓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없었는데 여기에 짓는 이유가 뭐냐고.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세대수가 2,000세대를 초과하다 보니까 일단 현행 규정상에서는 유치원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m 권역 이내에서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해서 신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현재 장위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단서조항을 토대로 유치원 신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만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을 때 저희 촉진계획의 변경 그리고 8구역 9구역 등 앞으로 늘어날 세대수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모자라서 단설유치원, 유치원 신설획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현재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면 8구역 9구역에 만들면 되지 왜 자꾸 15구역에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뭐냐면, 200m 300m 내에 유치원이 없다면 해야 돼요,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는 2,000세대 안 넘기 때문에 안 짓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조합에 불합리한 거예요. 안 져도 되는데, 협의된 건 교육청 협의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집어넣어! 집어넣을 필요 없는 거지. 이게 조합에 불이익 주는 거 아니에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대지면적에서는 일부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세요. 우리 현대백화점 있는 데 클라시아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도 2,000세대가 넘어요. 지금 유치원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뒤에 명덕유치원이 있다면서요? 전원주 씨 딸이 하는. 그거 안 졌어요. 걔네 하라고 한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왜 그거를 갑니까? 그거 빼세요!  
이인순위원   2,0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의무가 아닌데 그걸 굳이, 걔네는 넣으라고 하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지. 왜 괜히 거기에 만들어주냐고, 피해 가게.  
이인순위원   장위중학교에 병설유치원 있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초에다 병설유치원 하나 설치하면 되지, 추후에라도.  
○위원장 이일준   아니, 하나만 있으면 돼. 아무 문제가 없지. 하나 있으면 된다고!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의견을 주신다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의견 다세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이 유치원은 있을 필요가 없다. 빼라. 안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인가 내는데 애 좀 먹을 것이다.” 빼라고 달아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가 평수가 많고 임대가 있기 때문에 사설유치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건 조합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장위 병설유치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월곡초도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병설을, 거기도 교실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장위하고 월곡초는 거의 반대쪽에 있는데 지금 월곡중학교 옆에 유치원을 차리는 거 같은데 그러면 월곡초하고는 가깝거든. 그리고 유치원 신설로 들어간 것은 위치상으로는 맞아요. 장위초등학교에서 병설이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에서는 장위 월곡중학교 옆에 있는 것은 위치적으로 맞는데 월곡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합측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 오히려 조합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올라왔고.    그리고 9쪽에 보면 공공청사 해가지고 2개소는 구하고 합의해서 하는데 4개소는 어떤 공공부지로 돼있는지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공공공지 4개소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위로에서 화랑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주요도로의 교통흐름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구성하다 보니까 차량선형에 따라서 일부 잔여되는 제척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현황상 도로로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 부분은 장위11구역에서 추진이 된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형 형태의 유보지인 유보지 개념의 공공공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PT 가리키면서) 여기 하나, 둘, 셋 이거 말하는 거예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분명히 또 거기에 어린이집도 아마 한 두세 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은 고민해도 될 거 같은데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15구역에 유치원 부지를 왜 지었냐고. 거기는 없다고. 다른 데서 지으라고 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번 의견청취는 기존에 없었는데 왜 집어넣어! 교육청에서는 재개발이 봉이야, 봉. 뻑하면 학교 지어라 뭐 지어라 막 한다고.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학교설립 용지는 일반분양해서 빼가잖아요. 기존 세대보다 많이 지을 때, 적게 지을 때는 일반분양해서 학교용지분담금 내잖아요. 거기서 받아 가면 되지 여기에 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력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세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립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공공의 병설도 원하지만 사립을 원하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인근에 유치원이 있고, 학교에 만들면 되고, 또 다른 타구역도 있고 해요. 빼세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정하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의견 달아드리고, 또 다른 의견 달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유치원을 제척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제척은 아니고요. 획지로 변경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걸 획지로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세요.  
  우리는 중식을 위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논의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출석공무원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주거정비과장윤정두
○기타참석자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사최대진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부장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