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4일(토)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1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최재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룡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20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재룡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한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조례 제12조 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박경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재룡   또 추천하실 분?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윤이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성이시고 경험이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한낙규위원   박순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재룡   치열합니다. 그다음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박순기위원님과 박경석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세 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하시겠습니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규칙이나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안건이나 기타 사안에 대한 표결은 거수나 기립으로 많이 하고 인선에 있어가지고는 보통, 비록 추경 예결위원장이 이틀밖에 안한다고는 하지만 세 분이 후보로 추천돼있는 상태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효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만약에 합의가 안됐을 때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최재룡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가졌던 결과 박순기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순기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순기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물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중대한 임무를 띠고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합심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이 짜임새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하여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 1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소속위원이 대상자를 구두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간사의 업무성격상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이고 위원장과 호흡이 일치돼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호천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위원장님이 지명해서 하니까, 간사니까.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순기   어떻게 할까요? 최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선임방법은 위원장지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사선임을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지명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이순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구재영    김남효    문경주    박경석
  박순기    윤갑수    윤건영    윤이순
  임무원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