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4일(토)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18분 개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룡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20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한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조례 제12조 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박경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박순기위원님과 박경석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세 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를 가졌던 결과 박순기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순기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순기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물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교대)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하여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 1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소속위원이 대상자를 구두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간사의 업무성격상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이고 위원장과 호흡이 일치돼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호천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선임방법은 위원장지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사선임을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지명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이순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구재영 김남효 문경주 박경석
박순기 윤갑수 윤건영 윤이순
임무원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