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9일(목)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14시13분 개회)
1.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윤이순 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1,453만 1,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96만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 4,6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립준비금 5억 5,282만 7,000원을 증액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행정 서비스 헌장책자 발간비용으로 250만원을 감액하고, 구민체육관련 런닝머신 구입비 250만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국 건재순에 따라 국별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주시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등을 생각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급여성 인건비라든가 공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경비, 일상적인 경비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은 3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중 성북트리즘빌딩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다음은 3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하단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비 및 37페이지 상단 병무행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경영기획과장님, 북악골프연습장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세입을 얼마 잡아놨죠?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수탁자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은 낙찰가가 얼마죠?
없으시면 다음은 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중 상단부분 서울성곽 보수에서 재산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38페이지 하단 정수시설, 일반방독면 구입, 39페이지 상단 기타잡수입중 성북트리즘빌딩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조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위원장님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성곽 보수는 98년도에 서울성곽보수비로 시비입니다. 시비로 약 9,500만원을 교부받아가지고 삼선동쪽에 약10m 전체,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전체를 보수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9,500만원 시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3,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행정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5억을 주기로 했고 체납시세, 지방세 인센티브 포상금 5억, 또 일반교부금 부족해서 추가로 주겠다는 것 4억6,000만원 이것을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입으로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당초 주기로 했던 계획과 달리 보통교부금 부족분 4억6,000만원은 주지를 않았고, 인센티브 5억, 5억 해서 10억은 교부금으로 준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업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 세입에서는 이것을 빼주고 교부금 보조금에서는 이렇게 간주처리하면서 경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을 지정 않고 주기로 당초에는 했는데 이 금액을 사업을 지정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바람에 그것은 간주처리를 하고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그만큼 빼주는 겁니다. 금액은 조금 과목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1페이지 내무행정부터 77페이지 상단 반환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71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2페이지 업무추진비, 여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두가지 요인이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입장상하고 응원상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제를 시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같이 합해서 하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고민하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체육대회에 이것이 완전 소모성 경비인데, 아직 IMF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본위원 역시 하는데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쪽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산출 근거를 내놓을 때 가장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 세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123페이지 하단 반환금부터 124페이지 일반방독면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증액된 예산내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추가된 건데 여기서 심사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8월3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이었던 이해웅과장이 명예퇴직을 하고 9월1일자로 재무과장이던 원재웅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박순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취지와 배경은 본회의시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생활복지국 편성 내용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예산안에 오탈자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반환금기타 항목에 산출기초란에 보면 마지막에 정릉 1, 3동 어린이집 이렇게 나와있는데 1, 3이 아니라 2, 3동입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37페이지하고 101쪽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부족한 재원으로 우리 구 건실한 살림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깊은 배려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에서 가정도우미 운영 보조금 잔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액수가 많거든요. 잔액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거택생계보호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중 거택생계보호비와 노인교통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 25%, 저희 구비 25% 이렇게 편성됩니다. 이 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100% 전부 지원이 끝나고 국비하고 시비 남은 것 잔액을 반납하려고 세입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비는 50%가 되겠구요. 뒤쪽에 있는 것은 25% 시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시실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97쪽에 의료 및 구료비, 거택생계보호비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하고 거택생계보호비하고의 차이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생활보호자는 거택생계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가 있고, 현재 또 한시적으로 작년 8월부터 하는 한시적보호자 그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98페이지 반환금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거기에 대해서 앞에 거택생계보호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그것은 의료비고 98페이지에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이것은 반환금이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장에서 검토하신 그 내역이 세입으로 편성돼서 이것은 시하고 국가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고요, 앞에 장 97쪽에 있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연말까지 부족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1억 2,380만원이 되고, 시비가 6,300만원 정도 되겠고요, 구비가 25%로 6,3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98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쓰고남은,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문경주위원 어디에 반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문경주위원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여기 보시면 그 내역이 있는데요, 거택생계보호자 중에서 국비가 저희가 남은 것중에서 50%이기 때문에 1,420만 5,000원이고요, 시비로 반납해야 될 게 25%로써 7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거택보호비를 반환까지 하면서 작년에는 거택보호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잔여분으로써 반환을 하게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생활보호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매주 매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추가로 편성했고요, 이것은 전체 지급하고 순수하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당시 연말까지는 더 이상 집행할 법적 소요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이 보호비는 계속 보호자가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맞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올린 대로 한시보호자까지 책정해서 수시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신청하면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98, 99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없으시면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102페이지, 10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102페이지 일반수용비 하단에 청소년 통행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600이 있습니다. 여기 600만원이 집행돼있는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종전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강화가 되면서 법이 바뀜으로써 자동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표지판이라든지 시설물을 다시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 설치비용입니다.
○문경주위원 그 시설물은 청소년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표지판이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통행이 아주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문경주위원 24시간 금지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24시간이 됩니다. 그쪽이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월곡동 88번지 일대의 윤락가입니다. 기존부터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미성년자는 통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더 강화를 해서 24시간동안 통행이 금지됩니다.
○문경주위원 그 통행금지구역 안에는 일반주택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일반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의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업소의 특성상 저희가 표지판을 최소한의 구역으로 골목 입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또 길음역이 있다보니까 많이 확대할 수는 없고 그 업소 입구 골목을 막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 골목 입구에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현재 질의하고있는 것은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의 민생 생활과 직접 관련돼있는 그러한 업소가 통행금지구역 안에 있을때에 어느정도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반주거지라든가 업소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명가게를 한다든가 연탄가게, 쌀가게를 한다든가 이러한 분도 있을 수가 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그쪽 지역 여건상 그 지역이 최근에 생긴 지역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밀집지역으로 되다보니까 일반가계라든지 일반인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그 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약국이라든지 조그만 슈퍼같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여건상 일반인의 통행은 거의 못하고 또 안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저희 성북구 관할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그 월곡동 한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월곡동은 기존부터 정해져있던 곳이고, 전환됨에 따라서 금지구역은 그쪽 한 곳입니다.
○문경주위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그와 관련된 주민들에게 생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105페이지 가정도우미 운영, 아까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세입에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반환금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 도우미사업은 전액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우미를 저희가 30개 동이 있기 때문에 30명이 쉽게 말하면 정원 비슷하게 돼있어가지고 30명분이 시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혜노인을 계속 확대하고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있는 노인은 177명의 노인을 도우미 22명이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들에 대해서 시간당 계산을 해서 활동비를 주고 남은 돈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아까 세입부분에 보면 4,436만 4,000원인데 반환금도 똑같은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반환금인데 저희 추경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출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반환금은 전부 세입으로 일단 잡았다가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반환금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여기는 세출이고요, 아까 보신 것은 세입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그 돈이 다 들어와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반환금인데 세출로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시청에다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요.
○문경주위원 도우미에게 봉사료는 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도우미가 기존예산에 다 쓰고 나머지 돈이 4,400만원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도우미를 좀더 많이 채용을 해서 좀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반환할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저희가 수혜를 받아야될 노인에 대해서는 다 보호를 하고있고,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우미가 필요로할 만큼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현재 도우미의 보호를 받지 않는 그런 노인들은 없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요.
○문경주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없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지금 현재라도 계속 수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동사무소에서 조사만 온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도 있고 또 도우미도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도우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더많은 폭넓은 홍보를 해서 그러한 혜택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발굴을 해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음 윤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건영위원 102페이지 부녀교실 교육강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녀교실은 구에서 제1부녀교실, 제2부녀교실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일반주부들이 선호하고 이용하기 좋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계속 확대해서 지금 현재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교실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수강생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있습니다. IMF 이후에 부녀교실에 수강하려고 하는 주부들은 굉장히 많이 늘고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강사료와 과목을 증과목해가지고 계속 더 활성화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건영위원 여기 예산안에 나와있는 부녀교실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녀교실을 포함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있는 것은 구에서 하고있는 거고요, 동사무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 강사료에서 다같이 풀로 활용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풀로 잡아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에서 남을 경우 구가 부족하면 같이 쓸 수도 있고,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녀교실 교육강사료 문제가 저번 예삼심의때도 나와가지고 너무 많지 않냐라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1,4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 동에서 하고있고요, 저희가 야간반까지 개설해서 풀로 다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선호하고있는 요리라든지 제과제빵은 A반, B반, C반까지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실시하는 부녀교실같은 경우에는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실시하지 않는 동과 하는 동의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조성이라든지 이런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각을 갖고계신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일단은 각 동에서 한과목 이상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주부들이 좋아하고있는 요리라든지 제과제빵, 또 취업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한복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동은 30개 동에서 몇 개 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있는 동이 동선동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4과목 내지 5과목을 하고있고요, 장위1동같은 데는 요리를 2과목 하고있습니다. 계속 동장님들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현재 2개 동이라는 거죠? 30개 동에서 2개 동만 한다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계속 각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지금 하고있는 동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3개 동이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반환금 기타중 취업정보은행 운영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113페이지 시설비,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고있는데 거기에는 사용료를 받고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산업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 사용료는 저희들이 현재 안받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벤처기업 창업예산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벤처 창업지원센타를 98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소요판단이 한 시설 개보수비만 한 6억 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설계를 뽑아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을려고 한 4억 8,000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정에 의해서 3억밖에 돈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장위동에 있는 새서울유치원자리, 그것을 유치원 어린이들이 쓰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 고칠려고 보니까 건축과 설계에 의하면 5억 9,400만원이 소요가됩니다. 그래서 시에 나온 돈 3억시설비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창업지원센타로써의 면모라 대외적인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실질적인알찬 내용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창업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물론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만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한 700여개, 자기 상표도 없이 지금 거의 하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지금 전시장도 저희들이 무료로 해 가지고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이 벤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21적 첨단산업의 범주는 그 중소기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만 21세기에 들어서 첨단산업으로써의 기업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고 성공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큰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우리 성북구 지역 경제발전에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현정부 들어서도 벤처산업을 육성해서 국가가 거기에 명운을 거는 그런 힘을 집중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있고 서울시에서도 전 구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끼리 합해서 한6개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구에서 벤처창업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창원지원센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실사를 하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개보수하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창업지원센타 예산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이것은 순수한 건물개보수비입니다.
○문경주위원 창업지원센타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본 이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개보수해 주는 것이 창업지원센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 이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 관내에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또는 염가로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벤처산업을 육성을 도모해 주는데 목적이 있죠.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개보수를 해서 창업을 하고 싶은 업주를 거기에다각 입주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자기상표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자기 상표가 없다는 것은, 제품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청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을 별개로 벤처산업도 중소기업축에는 들어갑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벤처산업을 모험기업이라고도 하고 핵심기업이라고도 하는 이 21세기 산업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중소기업중에서도 별도로 우리가 건물을 마련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염가로 연구도 하고 벤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육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예산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자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않고 있다 그러한 예를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꼭 어떤 건물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고 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상품을, 제품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래서요 지금 저희들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우리가 만드는 작업이고요.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에 건물이 완성이 되어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성공가능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는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런 기업체를 저희들이 입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벤처기업융자신청, 대출신청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벤처기업으로써는 현재는 없고요 그동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700여개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연리 8%로 중소기업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9개 업체에 한 8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일부 중소기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느냐, 융자해 주었을 때 기본적인 원칙은 있겠죠. 실사를 해서 줄 수 있다, 주지 못한다는 기본은 있겠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지금 10월달에 하반기 다시 융자신청자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일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연기를 해서 우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마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희망하는 업체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햬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는 좋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그 업체는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신청하시는 분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도상으로써 담보를 은행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가지고 아마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담보를 말씀하시는데 담보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 받지않아도 요즈음 은행가면 대출 잘 됩니다. 오히려 금리가 더 쌉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서 지원받으려고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신용보증해서 대출해서 드리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아무래도 거기에 채권확보등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은행에서도 그렇고,
○문경주위원 담보물건이 없으면 연대보증을 한다든가 그런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해서 이 어려운데 이러한 업체는 조금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자신있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언론상으로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 벤처기업 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안되고 필요없는 사람한테 벤처기업 자금이 대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즈음 농촌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촌자금 받아 가지고 다른데 투자한다든가, 뭐 그러한 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양심있고 능력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반환금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 2,400여만원 가까이 되는 반환금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교부되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인 것 같습니다. 아직 IMF 어려운 경제를 탈피하지못한 현황에서 수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든가 또는 수혜의 기준을 완화해서 기왕에 국가나 서울시비로부터 받아 온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자금을 받아오면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다른 질문있습니까?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여기 나와있지않은 것인데 본위원이 한가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각동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가계자금대출 그런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위원장 박순기 생활보호대상자,
○윤이순위원 아니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요. 생업자금으로 해 가지고 대출나가는 것이 있는데 몇 년 상환이고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업자금 각 동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국가가 직접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용융자가 가구당 1,200만원까지 됩니다. 다만 보증인이 한명 있어야 됩니다. 또 가구당 1,200만원 이상에서 2,500만원까지는 담보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담보나 보증서기가 어렵니다. 저희들이 수차 각 동을 통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실적이 겨우 17건, 1억 8,800만원이 이미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도 무사히 넘기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순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9회계년도 도시관리소관 세입·세출예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호우피해주택 복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3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하단부분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및 공원 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이 최동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 다목적 체육센터는 위치가 석관동 383번지의 현재 청소차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 청소차고 위에 지상 4층에다 짓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83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비로 40억을 보조받고 저희들 구비로 43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로 10억을 보조를 받아서 작년도에 설계를 하고 용역을 전부다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다시 1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저희들이 구비 43억에 대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10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온 10억과 합쳐서 20억을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예산 형편상 5억만 이번 예산에 넣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입으로 잡아져 있는 것은 작년도에 10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하고 또 거기에 감리비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작년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비가 불용액에 대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불용액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작년도에 설계 용역과 또는 감리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그 차액이 방금 여기에 나온대로 8,800만원이 차액이기 때문에 시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최재룡위원 88페이지 공원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잔액이 남은 것이 공원관리비가 753만 4,000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원이 총 26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16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7개소가 있고, 또 국립공원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구비를 가지고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근린 공원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이 나옵니다. 작년도에 나온 보조금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약 1억 2,000만원정도 관리비가 나왔었습니다. 그 관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 펜스 설치 공사라든가 공원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약 700만원이 남아서 현재 시로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최재룡위원 지금 있는 것은 기존 공원에는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까? 더 손 댈 데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108페이지 건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 과목 조정을 해가지고 500만원이 예산을 250만원 삭감해서 그 250만원을 체육관 런닝머신 구입비로 조정을 시켰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책자를 1,000부를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반으로 줄이면 500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하로 많이 부수가 줄 것 같은데 250만원 가지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삭감을 하려면 전액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전부 살려야 되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책자를 저희들이 이미 사실상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께도 기히 배부해 드렸구요. 그래서 윤갑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절반으로 줄였을 때에는 또 돈이 그대로 250만원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배부 부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금액이 더 추가로 사실상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입장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미 만들었다구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래서 선포식도 했구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서울시에 우리 구에 건축분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그런 행정서비스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떤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우선 현실적으로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예산이 만약에 부결되면 그 돈은 누가 책임질거예요?
○주택과장 황영도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의 홍보도 좀 해야되겠고요, 또 시기적으로 쪼들린 면도 있었고, 저희들이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한겁니다. 별다른 뜻은 없고요, 잘해보자는 뜻에서 한 것만큼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저는 관련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이 책자를 받아본 기억은 없는데 건축과가 예산사용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미숙하다고는 생각돼도 이것은 좀 경우에 안맞는 사업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 만들어놓은 것 잘쓰시기 바라는데, 책자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500만원 250으로 깎는다고 해가지고 절반 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찍어내야될 부수가 있고 페이지수에 따라 금액이 또 다른데 페이지수는 한정돼있는데 금액 500에서 250 자른다고 해서 절반 찍어내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도시건설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여기 잘라가지고 다른데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했어야 되고 또 다목적체육센터 그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데서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대로 주고, 왜 이것을 잘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축과에서 사업집행방식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좀 재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주택과장 황영도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최동환위원 사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택과장 황영도 사과드리고요, 일을 좀 잘해보자고 한 취지였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네, 다음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지금 걷고싶은거리 설계용역비, 거리설계용역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 구에도 기술직들이 많고 인재들이 많은데 꼭 이런 것을 이러저러한 용역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술로는 안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영도 물론 저희 기술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설계를 책임지는 그런 기술자는 현재 없고, 다만 저희들 기술자 현황으로 봐서는 어떤 그런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걷고싶은거리 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안암로터리에서부터 안암역까지 거리를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덕수궁 돌담길 옆에있는 걷고싶은 거리와 같은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걷고싶은 거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도설계, 인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종합적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참 아쉽더라고요. 용역비로 나가는 것은 좀 아깝더라고요. 어차피 이루어져야할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가지고 절약차원이라고나 할까,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기술직들이 많이 있는데도 꼭 이렇게 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돈암3 재개발구역 미불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 박창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미아리고개 삼성아파트가 있고 형설학원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음식점을 하고있는데 이게 원래는 재개발구역이었어요. 그런데 77년부터 주거환경사업을 쭉 해서, 여기보면 다가구 좀 집이 괜찮은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재개발로 파악을 하다가 이 재개발지역을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주거환경사업은 공공시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동안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도로보상같은 것을 못해줬습니다. 일부 조금 남았는데 아까 제안설명 드렸지만 다른 것은 다 줬는데 이사람 땅이 한2,4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1,600만원이 금년에 배정이 됐는데 한1,800만원 정도 예산을 왜 안주느냐, 여지까지 10년동안 기다렸는데 그것 좀 줘야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불가피해서, 형평성과 그사람 논리가 10년동안 안줬는데 잔금을 주자 해가지고.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관련해가지고, 걷고싶은거리가 안암로터리에서 안암역 예정지 그쪽 길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설계용역 의뢰한 데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직 설계용역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걷고싶은거리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걷고싶은거리가 지정되고 설계가 되면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림이 안나올 것 같은데, 걷고싶은거리로 조성이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폭이 12m 도로거든요. 저희들이 6일날 서울시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11개 구청이. 우리 구청도 그날 보고드렸는데 대학문화권에서 우리만 이게 없어요. 연세대학교도 있고 대개 대학거리에는 걷고싶은거리가 나름대로 조금 조성을 했는데, 원래 우리는 성북동거리로 해서 올려는 놨는데 이 걷고싶은거리 서울시 취지는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각 구마다 시범으로 하자 돈도 서울시에서 다 줄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2002년까지는 올리지를 못했어요. 지금 한 것은 영화의거리라든가 성북동길은 6.5km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집행될 것이지 2002년까지는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라리 그렇다면 이 거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대학권 문화가 여기가 또 유동인구가 꽤 많거든요.
○최동환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거기를 차량통행을 안시키고 조성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차량은 저희들이 일단 지금은 교행으로 되는데 한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덕수궁돌담길 그런 패턴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나중에 용역을 다 끝내봐야 알겠지만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한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차량 들어오는 것은 옆의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해서 일단 1단계로써는 로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암역까지 한 400m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우선 조성하고 다음에 2단계는 여기서부터 개운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차선은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보도로 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래가지고 걷고싶은거리 자체가 차량위주보다는 보행자 위주의 거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인근에 차량동선 개선도 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총 연장은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로써는 한400m 됩니다. 1단계 구간이 400m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이 서울 입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까지가 한5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일단계 했고, 지금 서울시도 2단계에서 문화방송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화의거리 도시설계수립용역비로 돼있는데 이것하고 지난번에 영화의거리 현상공모작품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하고있는 영화의거리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확장하고 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도로포장부분, 그다음에 보도부분, 이부분이 영화의거리에서 현재 용역이 돼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있는 사항이고요,
○최동환위원 공모해가지고 무슨거리 무슨거리 해가지고 거리모양까지 다 공모작품에 나와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나와있습니다. 거리모양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건물에 대한 기준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물도 로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개발구역까지 해서 건물계획을 같이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영화의거리 자체가 도로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건물까지 같은 패턴, 예를 들면 대학로의 좌우에 있는 건물과 같은 그런 형태의 건물도 포함해서 해야만이 영화의거리로써 전체적인 개념이 들어설 것 아니냐 해서 추진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문경주 박경석 박순기 윤갑수
윤건영 윤이순 임무원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동열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민원봉사과장김영수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이기홍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산업환경과장하정수
청소행정과장원응연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