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보건소·감사담당관·의회사무국)(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예결위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데도 참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8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보건소·감사담당관·의회사무국)(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순기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제2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순서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구의회사무국순서이며,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건선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순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여름 태풍 및 호우시 관내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현장확인등 수해방제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열심히 애쓰신 덕택으로 큰 피해 없이 금년 여름을 넘기게 된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기타 수수료중 견인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8페이지 시도비 사용잔액중 중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금중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 담장을 헐고 주차장 시설을 할 때 우리가 그 비용을 조금 보조해 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네.
○박경석위원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집행실적은 3건이고요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것이 33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33건은 언제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이것은 본인들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저희들이 다섯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이 지원금액이 늘었습니다. 시에서 2,000만원 보조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전에는 최고 1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지원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80%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100만원 들여서 했으면 80만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니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하시라고 홍보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비용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할 때 후퇴선 있잖아요. 특히 간선도로변에. 후퇴선을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세우는 주차시설을 쓸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현재는 그것이 후퇴선이 공공도로를 제공하는 의무조항으로써 지금 그러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단지 단속을 유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주차장으로써는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웃간에 다툼도 생기고 내 땅에 내가 세우는데, 사실은 그것이 기부채납 형식이 아니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사유지로써 그대로 유지는 됩니다.
○박경석위원 그래도 법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쓸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네.
○박경석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80%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개인주차장 만들 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네.
○구재영위원 그러면 80% 지원은 무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완전 무상입니다.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 치수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하수도 준설과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온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박경석위원 기정예산은 얼마였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기정예산이 5억 이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합산하면 6억 5,000이 되네요. 하수도 준설토는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합니까? 양을.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하수도 준설토는 저희들이 관 내부에 이렇게 보면 하수도 퇴적고가 있습니다. 토사 퇴적고가. 퇴적고를 전부 수치차가 있습니다. 전부 자로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준설한 그것으로써 양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추상이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니죠. 실제 수치가 나오죠.
○박경석위원 준설토가 땅밑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들어있다고 우리가 자로 재볼 수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하수도 관경이 있고, 하수관 사각형 암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퇴적고가 나옵니다. 또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나옵니다.
○박경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만, 전에도 보면 그 분들 일하는 것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거든요. 일하는 것을 보면 일하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물론 하수도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주변이 깨끗해지고 하수도가 잘 내려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불편을 주고 한 번 일을 시작하면 하루면 할 것을 거의 한달씩을 해요. 그래서 좀 과장됐습니다만, 골목길에다 방치해두고, 차도 사람도 피해다니게 하는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도 늘 그것이 불만이었고, 불평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도 보면, 금액이 이만큼 나가는 것을 최근에 알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억 단위가 5억, 6억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너무 미미하게 보이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까운 데서 준설을 하는데 불과 몇 시간에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한 일주일 거기다 받쳐놓더라구요. 그만큼 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의 예산을 쓰게 됐는데 추경에 1억 5,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광범위하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돈 6억 5,0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어떻게 6억 5,000만원을 쓰겠는가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준설은 지금 하수도 기동반에서 하는 직영반이 있고, 우리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급을 줘서 하는 민영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직영준설에서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를 장비를 어느 곳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끝나면 직영 준설하는 범위는 민영준설 범위보다 약간 적은 범위라든가 뒷골목이라든가 큰 흡인차가 못 들어간다든가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음 장소까지 준설요청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약간 오래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설토는 치웠는데 준설장비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처리비가 6억 5,000만원이다, 5억이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미미한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느냐 하는데, 준설토는 전부 김포 매립지나 그런 데로 갑니다. 운반비하고 준설토 반입료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설토 집토하고 하는 비용보다는 김포매립지에 가는 운반비하고 거기에 준설토 반입료는 일반 폐기물하고 틀려서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반 준설비가 5억이 책정됐었지만 작년에도 집행한 것이 9억 5,300만원을 재해대책 기금을 받아가지고 시재해대책기금을 포함해가지고 9억 5,3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도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기회에 그런 자료를 적어도 대민홍보에 우리가 얼마든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참고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할 때마다, 이렇게 돈들어간다고 하면 깜짝놀랄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구조물 시설있지 않습니까? 구조물 시설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총 몇 개나 되며, 또 민간대행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저희들 구조물 총 연장과 빗물받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구위원님에게 제출하고, 그 선정방법은 일반 공개입찰로 선정을 합니다.
○구재영위원 한 업체가 다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일반 공개입찰로 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이란 공개입찰로 전부다 들어옵니다.
○구재영위원 구조물도 그렇고 준설도 그렇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현재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현재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는 창인건설에서 하고 하수도준설은 청도건설에서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 두군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예.
○구재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 우리 관내에서 어느정도 조사가 있어야 공개입찰 경쟁을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하수도 연장 길이라든가 하수도 준설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금액을 어느정도 산정을 해놓고서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구조물 보수할 부분도 생기고 하수도 준설할 부분이 생기고 하수도 총 연장과 관경에 따라서 해년마다 쌓입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쭉 해온 사례를 참고 삼아가지고
○구재영위원 전년도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어느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일단은 제일 처음에 시작은 추정해가지고 시작하는데, 통상 그 물량이 해마다 그 물은 흐르고 관거에 토사는 퇴적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은 항상 쌓입니다.
○구재영위원 치수방재과는 전문직 공무원입니까?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치수방재를 하는 직원들은 전부 토목전문직 공무원들입니다.
○구재영위원 전문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성북구 관내에 작년도에는 어디를 준설했고, 또 구조물 어디를 보수했고 이것을 전부다 프로그램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금년도에는 어느어느 곳을 해야되겠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들겠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세울 적에 본예산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자꾸 하는 것 보다는 물론 금년도에는 특이하게 IMF 때문에 본예산에 다 세우지를 못했으니까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금액이 산출된 금액으로써 그래도 전문직 일하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알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추가로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이 잘 안되어가지고 어떤 때는 집으로 역수하는 때도 있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에다 감독권을 준다든가 동에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동에서는 동장이 어디는 지금 준설을 해야 되겠고, 어떤 데는 1년이 지나도 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것을 동에서는 파악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30개 동을 파악하려면 힘들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경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골목에다 받쳐놓고 1주일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교통에도 굉장히 불편을 주는데 어느정도 동장에게 감독권을 주면 빨리 치우도록 조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구청하고 직접 계약하니까 동에서는 언제 오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언제 갔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동에다 동장이 책임을 지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준설 체제가 직영체제가 있고 민영 도급체제가 있습니다. 직영 체제는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인부가 10명 있습니다. 5조가 있는데 주로 동 취약지점, 침수지역이 많은 석관, 장위, 월곡 취약지점 뒷골목 주택 밀집지역에 우리 보통말하면 바켓준설 그것으로써 하고 또 빗물받이 등 우리 직원들도 하지만 동에서도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게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자체 준설도 하게 하고 있고, 또 청소미화원으로 하여금 책임지역으로 해서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준설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영 도급계약은 큰 간선도로라든가 지선도로, 그리고 바켓준설이 아닌 큰 흡인차가 있습니다. 흡인차로 바로바로 싣기도 하고, 또 차량진입이 곤란한 뒷골목 소로는 바켓준설도 하지만 준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설토, 집하를 해가지고 처리문제입니다. 동에서 만약 집하를 한다면 준설한 곳곳마다 준설토를 널어놓는데 준설토를 일단은 중간집하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조그만 1t 짜리 차 가지고 김포매립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반입료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한낙규위원님 질의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실제로 준설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고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준설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에서 준설지역하고 양을 사전에 보고받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 구경을 봐서 직영을 해야할 데는 직영을 내보내서 하고, 다음에 단가계약업체에서 해야할 것은 단가계약업체에서 하되, 단 사전에 직영이 나가든 단가계약업체가 나가든 동사무소 동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계약을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잔토라든지 집중관리를 해야되고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별로 계약은 어려울 것이고, 저희가 구청에서 계약을 하되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동에서 필요한 지역에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용어에 대해서 한가지 치수방재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치수관리가 맞습니까? 치수방재관리가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여기서의 표현은 치수관리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치수라는 것은 자연재해, 천재에 대한 것이고, 방재라고 하면 인재, 사고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는 관리라는 것이 맞습니다.
○문경주위원 치수방재관리 해가지고 예산서에 용어를 써야 맞지 않겠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방재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릉천이나 우이천이나 성북천 하상정리라든가 준설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입니까? 아니면 치수방재과입니까? 하상정리라든가 준설이라든가 관련된 것.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성북천의 준설이나 하상정리를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작년 수해 전까지는 하수구조물, 지하에 하상에 그렇게 굴착에 많은 신경을 안썼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수해가 나다보니까 하상준설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침수가 많이 생기고 해서 했는데, 성북천 준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수해가 난 이후부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금년에도 거기다 성북천 OB상가 지하라든가 도 차집관거라든가 그런 시설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1년에 준설공사나 하상정리를 몇번이나 했냐고 물었습니다. 금년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금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성북천에 하상정리라든가 준설이 제대로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것은 전체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시에다 요청하고 하천에 대한 모든 준설은 지금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는 범위내에서, 시에서 각 다른 구에도 예산을 형평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 예산 주는 범위 내에서 그 물량만큼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현재 질의하고있는 것은,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에 하상정리를 얼마만큼 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얼마만큼 했다라고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성북천에 금년에 어디서 어디까지 했다, 아니면 못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성북천이 박스가 3면박스, 4면박스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3면박스를 3면 전부다 한 것이 아니고 나폴레옹 제과점 있는데부터 그 하류로 해가지고 약 200M 지점까지 일련구간은 저희들이 금년에 했었고, 또 성북천 OB상가라고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준설이 아니고 성북천 지하구조물 보수 보강으로 해가지고 준설되면서 차집관거 훼손된 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보이는 것, 보문2교에서부터 대광고등학교까지 오픈돼있는 곳, 보이는 곳 거기에 준설을 했느냐, 하상정리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오픈돼있는 곳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조금 부실한 곳은 전부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부실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가 부실하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러니까 고수부지하고 사이에 있는 호안이 훼손됐다든가 또는 일반 하수도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이 분류하수관로로 바로 안들어오고 하천으로 방류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계속 공공근로사업 또는 순찰돌아서 발견되는 대로 시정을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거기 하상정리라든가 준설과 관련돼있는 예산은 물론 시비로 나가겠지만 여기 1억 5,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와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겠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 오픈돼있는 그곳은 사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365일 1년을 두고보더라도 성북천의 하상정리를 한다든가 준설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도 못봤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문경주위원 보이지 않는 곳은 하셨다고 그랬는데 보이는 곳은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보이는 곳은 계속 저희들이 이 예산보다도 요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문경주위원 그것은 하상정리라고 볼 수가 없고 준설공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것도 하상, 준설 통용해서 쓰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글쎄요, 전문적인 해석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상정리를 하고 준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퇴적층을 파내는 것, 그런 작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싶은데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렇습니다.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문경주위원 지금 지나가다 보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은 가려져있으니까 그런다손 치고 아주 지저분해요. 제가 늘 느낍니다. 오며 가며.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악취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물론 악취문제가 여기 산업환경과에 관련돼있는지 치수방재과하고 관련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취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친화적인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사회연론도, 시민단체도 많이 지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중심가에 있는 하천에서 그런 악취가 나오고 있다, 비가 오고난 다음에는 물이 좀 깨끗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제대로 준설이라든가 하상정리라든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는 곳만 하실 것이 아니고 보이는 곳도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조금 지난 얘기인데, 주차관계하고 이번 기회에 좀 알고싶어서 그러는데, 방치차량 있잖아요, 딱지를 띠고 계속 그러는데 한1년 이상을 방치해두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현재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차주한테 이동조치명령을 한 후에 이행이 되지 않을때에는 강제로 폐차를 하고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부분이거든요. 강제로 행정에서 폐차를 시켰을때에 그사람한테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일이 된다고 해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네,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주변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면서도 그사람이 미워서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러면 종래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같은 게 체납이 많이 돼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폐차를 했을 때의 부담 때문에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과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차량압류로 끝나는 경우에 그런 형태가 많이 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산압류까지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압류가 폐차로써 효력이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참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이, 어떤 개인이 그 차를 놔두고 다른 차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은 운행하면서 골목길 복잡하게만 하는거야,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압류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차량을 방치했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차량소유주에 대한 다른차량에 대한 압류까지도 저희들이 병행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는 하고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새로 가지고 있는 차가 그사람 명의로 안돼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예산하고는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지도과장한테 질의 좀 하고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예.
○문경주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의 기본적인 중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행자한테 있습니까? 차량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 교통정책은 아무래도 차량통행에 중점을 두고있죠.
○문경주위원 차량에 중점을 두고있다고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오래된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은 보행자를 우선순위로 하는, 보행권을 우선으로 해서 교통정책이 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문2교에서 대광고등학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예산집행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전거통행이 얼마만큼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죠? 막연하게 현재 보행권을 우선순위로 해야한다는 교통정책이 보행로를 없애고 자전거 전용도로, 또 개구리주차장으로 돼있어요. 그 도로를 그렇게 설치해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행자는 어디로 걸어다니라는 얘기고, 또 산책하는 산책인들은 어디로 다닐 것이며, 도로를 인도도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 차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행자를 무시하는 하나의 예산낭비적인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한번 묻고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외국같은 사례를 보면,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양천구 같은 예를 보면, 별도로 면적을 확보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확보에 급급하다보니까 사실상 인도부분을 선을 그어놓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지금 하고있습니다마는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그부분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보행자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편을 주고있지 않나, 향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개설하는데 보행자들의 보호도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설치돼있는 보행자 보행도로는 폐지해버리고 차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글쎄요. 그때 당시에 결정하는데에 따른 나름대로 배경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문경주위원 결과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잘못되었다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시인은 합니다.
○문경주위원 네. 우리 동료위원이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다음 기회에 질문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옳으신 지적인데요 실제로 개구리 주차장을 보문동, 안암동 지역에 하도 주차할 곳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 개구리주차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구리주차장은 야간에만 주차를 하도록 원래 허용이 되었습니다. 야간에만 주차를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간에도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 까지 없애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본 취지는 주간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야간에만 그것을 보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원래 취지는 해 주었던 것인데.
○문경주위원 주간만 주차를 하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니 야간만요. 주간에는 보도로 쓰고 야간만 주차를 하라고 했던 것인데, 취지는 그랬던 것인데 그 동네가 주차장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주차할데가 없으니까 낮에도 거기에 꽉꽉 찹니다. 꽉꽉 차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정할 방법을 강구해 봤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왜 했느냐 하시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정책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보도가 영 좋지않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보도개량 목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사실상 부차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보도를 우리 돈으로 해서 만들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고 보도를 개량한 김에 이제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안암동이나 보문동에서 부족하니까 그러면 야간에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사실상 만들어 드린 것인데 그것을 주간에 다 갖다 주차를 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희가 단속을 해야될 것인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잘못되긴 잘못되었는데 그 문제점을 검토를 해 가지고 주간주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문경주위원 그러면 취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 실행이 잘못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는 예산 낭비성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꼭 시비였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으로 많이 변명을 합니다. 시비는 우리 국가 돈이 아닙니까? 국비는 우리 국가 돈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비 국비는 그렇게 낭비성으로 집행을 해도 되고 우리 구비는 그래서는 안되고라고하는 그런 관념을 조금은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거기가 사실상 성북천인데 성북천에서 예를 들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일부 유료개인업자한테 물론 그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활복개주차장을 하자고 해서 누차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취지에 의해서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않고 있는데 야간에 주차를 한다면 야간에는 보행자는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 보행하는 길은 양측에 있습니다. 주택가쪽에 길을 이용하시면 되고 야간에는 많은 사람이 통행을 안하니까 그렇고,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보행자가 이해하면서 걸어서 돌아다녀도 되고 산책도 돌아다니고 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고 지금 예산 낭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재정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그래도 시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려온 돈을 집행을 않고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 일부 주민들은 왜 시에서 해주라고 예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그렇게 불량하고 주차시설이 없는데 해당 주민들 얘기는 주차시설이 없는데 주차시설이라도 보강을 해 주고 보도라도 좀 너무 보도가 낮고 헐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나온 돈을 쓰지않고 반납하면 되겠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만 집행을 해서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시에서 여기 구청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이 내려옵니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시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동대문 경계에서부터 구청앞까지 몇 년전에 기 그것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을 못 주니까 매년 구간별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사하는 구간도 저희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도 검토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그것을 일부에서는 해야된다,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낭비되니까 아예 시에다가 반납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옛날 사각블럭이 깔려 있어서 지저분하고 그 주차장이라도 야간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우리 유흥선위원장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집행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간에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보니까 길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근시안적으로 우선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결과적으로 민원만 발생하고 또 보행자의 불편만 주고 그렇다 이겁니다. 물론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가며 오며 보는 그런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주차난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시비를 받아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복개일부라도 절반정도라도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고 그 지하철 보문역이 생기고 하면 환승주차장도 필요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복개가 안되면 일부라도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에 이제 치수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성북천에 복개되어 있는 부분도 그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헐고 자연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될 그럴 시점에서 그것을 복구를 하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도저히 복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답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상태를 말씀하시는데 환경친화적인 자연상태, 있는 상태도 환경친화적인 자연상태를 복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철거도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성북천에 준설도 하고 화상정리를 해서 우선 시각적으로라도 조금 우리가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북천 철거를 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라도 그런 문제라도,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지금 성북천이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정책적인 문제는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추경에 관한 심사니까 추경에 관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경주위원 마치겠는데요 이것도 사실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도 예산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되어있지만 본위원이 사전에 양해를 드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급양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순기 네. 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오늘 116페이지 하단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 토목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다가 씁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사용용도요? 이 용도는 기존 저희들이 도로건설사업비는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잡히는데 기존에 저희 도로가 597km 가 되겠습니다. 597km로써 서울시 평균이 308km 가 되겠는데요 저희 성북구가 다른 구에 한 배 정도를 도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량, 육교, 각종 난간이라든가 고지대에 가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도로시설물 일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먼저 본예산에 얼마였었죠?
○토목과장 김운희 본예산에 6억 6,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부족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 위에도 상당히 길이 파인데가 많은데 보수되지않은 길도 많아요. 그런 부분부터 얼른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청사진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성북구 수도사업소에서요 SIE 사업인가 해 가지고 뭐 하는 것 있죠. 그 지역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도 각동에 보시면 수도사업소에서 사각으로 파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분들이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사업을 완료를 해 놓고 도로를 원상복구 안해 놓은지 두달 석달씩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과 수도사업소간에 어떤 유기적인 체제가 안되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우시에 도로가 파인 곳이 실제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시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 사업비로 보수를 하고요 주로 시도에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m 도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번에 금년 5월 1일자로 시도가 구분되어 가지고 고시가 되었는데 의회 뒤쪽에 북악스카이웨이 이런 도로는 실제 7m내지 8m폭을 유지한 도로이지만 도로성격이 저쪽 종로에서부터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성격이다 해 가지고 시도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는 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도중에서도 보도블럭하고 측근은 관할구청으로 권한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에서 시비로 보수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것은 아스팔트 부분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관동이나 장위동 그쪽 지역에 한천로나 특히 이문로쪽이 파손이 굉장히 심했고 돌곶이길도 일부 파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돌곶이길 그 쪽이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보니까 바로 조치가 못되고 그랬는데.
○최계락위원 장마가 끝난지가 언제인데요. 한달이 넘어가고 있고 내일모레면 추석이에요. 시하고 구청과의 관계가 그렇게 협조가 안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긴급복구사업비로 어떻게 충당을 하든가 해야되는 부분이고 또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도사업소, 그것은 아주 동네골목마다 다 파놔가지고 사각으로, 지금 저희 지역도 보면 거기도 한 두달, 석달이에요. 지금. 일은 하루 이틀만에 끝내고 갔는데 그분들이. 구청에다가 얘기하면 모른다라고 그렇고 동네 주민들은 일단 동사무소로 갔다가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연락을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말을 안듣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과 수도사업소간에 어떤 유기적인 체제가 안되어 있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골목에 지하누수율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골목입구를 파 가지고 수도관이 여러개 있고 그런 것을 노후관들은 전부 폐쇄해서 죽이고 과거에 그것을 전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과거에 미비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런 작업이 관내 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려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 굴착을 하는 부서가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굴착을 하는 기관들이. 그런데 가장 이제 수도가 좀 말을 안듣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협의해서 잘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이런쪽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협조 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을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지만 지금 성북관내는 많은 재개발을 하고 또 지하철 공사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북 저희 장위동, 월곡동 지역은 지하철 공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쓰겠다는 허용치가 있을텐데 그 많은 공간을 자기네 멋대로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통통제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교통량이 많아요. 교통체증도 심하고 그런 부분도 더불어서 같이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박경석위원 117페이지도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순기 네.
○박경석위원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운영용역비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륜차 사용신고 등의 업무는 동에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30개 동과 구간에 온라인망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전국으로 온라인화 시켜 가지고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동, 시,군,구 이렇게 연결하는 용역비입니다.
○박경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이것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연구를 맡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지금 삼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구가 동일한 회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이 시비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구비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재원은 구에서 대고 모든 통제는 시에서 하고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뭐 통제라기 보다도 어차피 이것은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각 동간에 구간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상호호환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업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시에서 줘야죠. 알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시설비중에 종암여중 삼선5가 정릉지구 PIT 사업있죠? 어떤식으로 사업할 것인지 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라든지 각종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금년에는 석관 번동지구가 5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완공할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삼선, 정릉동에 약 10억 가량의 공사비를 예치를 해서 용역비 대가인 5.8%를 정해 가지고 5,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계획서는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계획서 본위원한테 한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다음장에 118쪽에 뭐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가 이용안내표지 그런 과정에서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잠깐이라도 차를 주차할 시 견인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낮에는 다른 차량이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간에 실시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역인 경우에는 주간주차는 가능합니다.
○윤이순위원 가능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견인할시는 예고가 있었으면하고요 안내표지판이라도 예고라는 것이 항상 있었으면 하고요 예고 없이 낮에라도 견인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정릉1동을 말씀드리면 우리 스카이웨이 그쪽에 주차장할 수 있는 표시가 있죠, 낮에도 견인이 됩니다. 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왔을시는 낮에 견인되는 차가 있어서 솔직히 주민들하고 많이 부닥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바람이고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윤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허용된 그러한 주민들은 내가 돈까지 냈는데 내 주차 공간을 관에서 확보를 안해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반대민원도 생각외로 무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부 주민들, 견인 당하신 분들은 잠깐 방문을 했는데 주차구획선에 주차하는 것 까지도 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락 장소라든지 연락처를 차량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가급적 한 번 통화를 한 후에 다른데로 이동을 시키도록 안내를 하고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에 그것을 아예 활용해서 문구를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견인된다라는 내용을요?
○윤이순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거기에 하나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순기 네.
○최계락위원 혹시 관내에 있는 버스 견인해 본 적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버스는 제가 알기에 견인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무단주차에 대한 딱지는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네.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몇건이나 되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어저께도 일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주차장외 주차하는 것을 야간에 밤 11시 이후에 1시까지도 단속을 나갔습니다만 단속건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보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스나 마을버스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사실 모자라요. 모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증차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밤에 도로에다가 세워놔요. 4차선도로에 붙여서 세워놓기도 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세워놓는데, 거기에 딱지 붙인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딱지보다는 사업용차량 밤샘 주차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75건을 단속을 했고요 올해 금년 8월 30일 현재까지 15건을 단속을 했는데요. 이랬을때는 과징금이 시내버스는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일반 승용차 이런 것 세워놓을때는 금방 와서 붙이는데 그것은 안붙이더라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분명히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요. 겨울철에 주택가에다가 버스들이 한시간 이상씩 틀어놔요. 그 매연을 전부 주민이 마신다고요. 과장님이 거기로 이사가서 살아봐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위법사항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버스회사하고 타협을 하시든가 해 가지고 절대 그러지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네. 문경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 TIP 사업 예산 5,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릉 종암동하고 삼선5가하고 정릉지구 TIP 사업에 대한 5,8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일정구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바운다리를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킬 사항이 무엇인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준다는 뜻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예상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그런 것을 다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이 5,800만원인데 TIP 사업이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준비 용역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지금 용역비 단가가 5.8%입니다. 시설비에. 그래서 이 상계 지구에 저희들이 내는,
○문경주위원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석관, 장위지구에 사업비는 6억 9,7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이 해당지역에는 약 10억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하에 5.8%는 용역단가 비용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본위원이 방문을 해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견인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입니다. 우리 동네가면 간선도로에 세금을 안내 가지고 넘버를 떼 내고 몇 개월간 방치되어 있거든요. 3대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계속 파출소 찾아가고 동장 찾아가니까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견인하는데 몇m 도로까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지금 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방치차량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동조치를 차주한테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이행 안했을 때 강제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다른 장소로 차주가 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방치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저희들한테 다시 알려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개인 차고에 가서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떼는 것은 어떻게, 개인차고에,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그것은 번호판 영치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구요. 그것은 세입징수 절차의 일환으로써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118쪽 견인대행 비용 1억 601만원 동일한 금액이 세입에 견인수수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추측컨대는 견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가지고 전액을 대행업체에 주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해서 지불하고 하는데는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기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우리 구의 일부라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우리 구의 세입이 전혀 잡히지 않는다면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징수와 지불절차가 징수를 해서 지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불을 먼저 해주고 사후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견인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당초에는 구청장이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인차량을 확보한다든지 또 인력을 운영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견인은 대행을 하되,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견인비용을 소요경비를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게 되면 창동이라든지 장안동에 있는 견인보관소로 이동조치를 하면 거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거기서 견인실적을 저희 구청으로 통보를 해옵니다.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비용을 일단 징구를 해서 저희 구에다 납입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 실적에 따라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대행업체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우리 구에 수입은 전혀 생기는 것이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그렇죠. 사실상은 저희들이 대행을 안하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물론 세입도 있겠지만 세출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 지금 현재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요. 저희들 자체로는 견인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약 15대 가량 정도가 저희 자체 운전기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입보다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부분에다 대행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118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안내 표지판이 있죠? 그것이 한 개에 60만원씩인데, 가로 세로 몇 cm 규격이며 소재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60만원씩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스테인레스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한다는, 구위원님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규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몰라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정확한 규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행정을 하시면 그 정도는 어느정도 아셔야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데 6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잡았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그것은 기히 저희 본 예산에서
○구재영위원 규격도 모르는데 어떻게 60만원씩 잡아요? 규격을 알아야지, 요만한 것이 60만원 들어가는지, 이만한 것이 60만원 들어가는지 중간 것이 60만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구위원님, 본예산에 3,750만원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아니죠.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규격을 기억 못한다는 것 뿐이지 기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재영위원 기억을 하시고, 이만한 것인지 새끼손가락만한 것인지 얘기를 하시고 해놔야 60만원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정당한 것인지 5만원이 들어갈지 또 1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건데, 정확한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스테인레스라고 이렇게 60만원씩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왜그러냐면 제가 간판도 하고 저도 만들고 그런데 많이 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산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될 수 있으면 적게 잡아서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남기게끔 절감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박순기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119페이지 보면 전용차로 단속 비디오 카메라 1조 올라왔는데 이것 먼저번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기히 보유하고 있는 것도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6대는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4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종암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
○최계락위원 그럼 10개 중에 6개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지금 91년에 2대, 95년도에 5대, 97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하는만큼 전용차로 단속과 병행해서 많은 세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종암로가 기히 개통이 되면서 향후 종암로에 대한 단속도 저희들이 확대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장난 것은 폐기시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예. 사용 연한이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서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최계락위원 사용연한이 몇 년인데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아직도 95년도에 구입한 것도 그렇고 아직 멀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만, 예외 규정이 수리비가 유지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때는 불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불용할 계획입니다.
○최계락위원 10대 중에서 4대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4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용자가 잘 못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실상 비디오 카메라는 쉽게 망가지지 않는 건데.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아침부터 야간까지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양보다는 사용 빈도라든지 시간이 많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은 알지만, 영업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몇 년 많이 쓰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3, 4년으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유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우리 구재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같은 맥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가지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조달청에서 다 만들어서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단가계약을 조달청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발주 의뢰하면 조달청을 경유해가지고 납품이 됩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그 제작을 성북구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조달청에서 계약하는대로만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야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이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추진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개별적인 구별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단가가 낮춰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60만원이라는 단가는 서울시 25개 구가 전부 조달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저희들이 자체 발주하는 것 보다는 아마 저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룡위원 값만 무조건 저렴하다고 생각하셔도 안되고 성북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도 투자하고 가급적이면 성북구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간판 하나 만드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성북구에 간판을 만들 수 있는 업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60만원이 될지 4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정가격을 60만원을 만들어 왔으니까, 실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한달에 4만원 5만원 이렇게 받게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한 대 세우는데 만드는 것은 아닌데, 한 블록에 하나 세우겠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투자가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정도는 적어도 지방자치제는 성북구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없는 거예요. 내가 간판장사는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이 조달청이 필요하고 60만원짜리를 70만원 주고 만들어도 성북구에서 만들고 또 성북구에서 만들면 이것보다 더 싸게 만들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되고, 비디오 카메라를 산다고 조달청에서 시킨대로 한다고, 그것 아무데나 가도 다 싸게 사는데.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비디오 카메라를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최재룡위원 물론, 말하자면 복잡한 절차를 옛날부터 내려온 관행대로 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재량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경호 최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성북구하고 용산구하고 지적을 받았죠? 법적 경비가 적립이 안됐다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예.
○최동환위원 올해는 법적,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그 금액만큼 다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적립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아직도 안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최동환위원 이 금액이면 다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금년도는 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재해대책기금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예.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순건설교통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가족보건사업비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모든 신진대사나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태어난 아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효소가 없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특수제조분유를 먹여야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신질환이라든가 정신지체라든가 기능저하가 되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1주일 이내에 발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2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무슨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런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신생아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바로 검사를 하죠.
○한낙규위원 신생아들을 전부 검사를 한다고? 병원에서 낳은 애들은 병원에서 하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한낙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출내역은 민간이전비로 해가지고 저희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산모께서 전국 어느 병원이나 의원에서 해산했을 때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검사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죠. 그러면 저희는 그 청구를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낙규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비만 보건소에서 준다는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중 체력검진센터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체력검진센터 종류가 뭐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2억을 받아왔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운동구와 검사기가 약 1억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런닝머신기나 체력측정테스트 모자라는 기계들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여기서 1,200만원정도가 남은 게 우리가 운동구와 검사기는 국산제품이 없기 때문에 독일제품을 샀습니다. 그때 한참 IMF때 환율의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환율변동폭을 정확하게 가늠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여유분을 둔 금액이 약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 차이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환율변동 때문에 생긴 차액이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입을 할 때 환율이 1,200에서 1,800까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800원까지 생각을 해두지 않으면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약간 환율의 가장 높은 가능성을 두고 했는데, 그때 한 1,350원정도에서 낙찰이 됐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나온 금액입니다.
○구재영위원 예상은 1,800원이었는데 낙찰은 1,350원정도였다는 말이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당시에 1,500~600원정도까지 가지않겠느냐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낙찰은 한1,350원정도에 받았습니다.
○최동환위원 관련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체력검진센터에 구입한 런닝머신기가 국산이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런닝머신기하고 에어로바이컬같은 것은 다 국산입니다.
○최동환위원 얼마에 구입하셨죠? 런닝머신기.
○의약과장 황원숙 런닝머신기는 1대당 500만원정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런닝머신기 국산인데 500이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대호스포츠라는 데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 제품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1~20만원짜리하고 틀린 것이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관리되는 뛰어난 제품입니다.
○최계락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하도 고장이 잘나가지고. 보니까 어제 구민체육관에 런닝머신을 구입해줬다고 그랬는데 250만원 올라왔기에 해주려면 아주 좋은 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구입을 했다고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런닝머신이 잘망가져요. 벨트나 이런 부분이 잘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두 세달 타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결국은 1~2년도 못타고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예 해주려면 좋은 것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500만원 주셨다고 그러길래 여쭤보는 건데, 고장이 없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현재 체력측정실과 건강증진센터에 런닝머신기가 2대가 있는데요, 둘 다 하나는 3년이 지난 것도 고장이 없고 지금 현재 대호스포츠에서 구입한 것도 여태까지는 고장이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게 하루에 몇시간 정도 이용을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하루에 주민들이 아침10시부터 3,4시까지는 거의 풀로 가동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고장은 없습니다. 물론 밧데리같은 소모품같은 것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벨트가 끊어졌다거나 하는 장비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아직 발생하고있지 않습니다.
○최계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종류가 몇 종류나 돼요?
○의약과장 황원숙 종류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몇 종류인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대략 7종류 이상 됩니다.
○구재영위원 그것 좀 저한테,
○의약과장 황원숙 그러면 차후에 구재영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단가도 좀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분야는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까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급식비, 급량비,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방역차량구입비가 있는데 방역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방역차량은 1t 차량으로,
○윤건영위원 연막소독용 차량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그겁니다. 티오가 3대인데 지금 2대밖에 없어요.
○윤건영위원 연막소독을 보통 언제 시작하죠, 시간대가?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하절기에 합니다.
○윤건영위원 하루중에 언제.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새벽녘하고 오후 저녁시간대인데, 사실 가장 효과를 보는 시간은 10시부터 3시까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보통은 해가 떨어진 후에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계속되는 것이지만, 연막소독이 실제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방역차량이라든지 연막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단말입니다. 예산에도 올라와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에도 이렇게 방역차량구입비를 따로 잡아놓으시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방역관계과에서는 되도록 이것을 자제하라는 거죠. 횟수를 자제하고 양도 자제하라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 주민들 의식이 옛날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대개 연기를 피워야 소독이 되는줄 알고 자꾸 그쪽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방법 없이 저희들이 자체로는, 먼저도 한번 설명을 올릴 기회가 있었던 것같은데 예년에 한 반정도 목표로 줄여가지고 금년에 한45회로 목표를 줄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보다 조금 상회해서 했어요. 왜그러냐하면 금년에 예년보다 일찍 고온현상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무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목표보다는 더 했습니다. 앞으로 9월30일까지니까 아마 목표보다는 조금 상회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막소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나 주무관청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서 그것을 알려나가야되는 게 저는 주된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조금씩 하게되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동사무소에서도 겪고있는 일들이거든요. 한낮에 보통 분무기 들고 다녀요, 동네에서는. 그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보다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좋은 말씀으로 알고요, 홍보를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임무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역 약을 보면 우리 동 월곡3동 같은데는 방역 때문에 워낙 약이 인체에 해롭다, 다른 벌레를 어떻게 한다 이런 서울시방침으로 안해줘가지고 결국에 우리 자체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소독을 해버리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효가 없다 해가지고 약을 더 독하게 타요. 이렇기 때문에 직접 뿌려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단말입니다. 이것을 새마을에도 홍보를 해주셔야되고, 인체에 해롭다 하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월곡4동에 지금 철거를 했어요. 거기는 주민이 안 산다고 해서 전혀 방역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인분과 엄청난 벌레가 있는데 그 모기가 월곡4동으로 전부 오고있어요. 거기 지금 철거해놓은 데를 보면 사실 방역하기도 무척 어려워요. 워낙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든지 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 답변을 올릴게요.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그쪽에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 초여름에 소장님도 모시고 저도 현장을 여러번 나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가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구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이상의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종암1동 지역하고 종암1동도 철거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하고 특히 또 그 지역보다 월곡4동쪽 그쪽 철거한 지역이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력 투입을 하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네.질의 하십시오.
○윤갑수위원 방역차량 구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건영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것은 내성만 길러주지, 효과는 없다는 것은 검증이 되었고 인체에 오히려 위험하다는 이런 판단이 서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연막소독을 위한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또 구매를 해야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점이 9월 1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을 구매해 가지고 과연 금년내에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절대적으로 어긋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을 전혀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설명올렸지만 저희들이 방역용은 티오상 3대인데 지금 현재 보유한 것은 2대입니다. 2대인데 그 중에 1대가 스톱상태입니다. 이것이 차량이 9년 되었기 때문에 스톱된 상태고, 지금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나마도 자꾸 주민들 요구가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차를 하나 빌렸어요. 차입을 해 온 것이죠. 9월말까지 빌려와서 쓰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이상고온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온이 더 가면 사실 9월 30일까지지만 또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아마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것이 방역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차량구입해서, 다른 약품을 구입하면 약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용도로도 쓰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에서 올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이 차량이 연막소독에만 쓰는 차량은 아닙니다. 연막차량은 지금 저희가 소독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고 또 저희가 ULV라고 극미량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하는 것이나 극미량소독 하는 것 자체 기계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소독하는데만 이 차량을 쓰는 것이 아니고 분무소독 하는 기계를 싣고 나가고 또 저희가 차량방역소독하러 나가는 인부들이 각 또 써야되는 기계들 같은 것을 싣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9월달만 쓰는 차량이 아니라 연중쓰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중에 하나도 9월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연중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갑수위원 혹시 차량을 선구매하고 지금 예산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전혀 아닙니다. 그럴수가 없죠.
○위원장 박순기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에 구청에 있는 연막소독 차량은 뒤에 나팔이 연막소독이 나오게끔 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용으로 연막소독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차량이 아닙니까? 똑같은 차량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것은 연막이고요. 분무용으로 쓰는,
○구재영위원 과거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던 새마을협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연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차량인데요 저희가 필요할때는 기계를 올리고 또 극미량소독기가 필요하면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차량이름이 뭡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더블캡이라고 해 가지고 앞에 사람 6명 정도 타고 뒤에는 화물차 같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계를 바꿔서 실어서 연막할때는 연막기를 올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소독할때도 쓰고 운반 일반차량으로도 쓰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구재영위원 보건소차량 지금 몇대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총 8대가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8대인데 승용차는 몇대이고,
○보건소장 조종희 승용차 1대 있고 방문보건차량 봉고가 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소형차량 1대가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것도 승용차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시에서 준 것 아토스, 시에서 저희가 받은 차량입니다.
○구재영위원 네. 그것도 승용차네요. 그리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셔틀버스 분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봉고 그것이 2대 있어요. 1대는 동네 진료나갈 때 쓰는 차량 하나있고,
○구재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것은 또 용도가 달라요. 하나는 우리 분소하고 본소하고 셔틀버스를 하루 4회를 운행을 하는데요 그것 전용으로 쓰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제 더블캡, 그것이 티오상 저희들이 말하는 방역차량입니다. 티오상 3대인데 지금 2대로 되어 있는데 1대는 지금 스톱상태고 그래서 그것 2대 있고 이 미니버스가 있어요. 이동진료차량이고, 그것이 하나있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것이 하나, 앰블런스 그래서 저희차량 전부 티오가 9대인데 현재는 8대입니다. 8대고 한 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역차는 보유는 하고 있지만 스톱상태고요.
○구재영위원 그런데 그 방역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물론 새마을쪽에서도 많이 하시죠.
○구재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정원이 88명인데 현원은 87명입니다. 의사 포함해서.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원 87명에 현원 88명입니다.
○구재영위원 87명에서 88명이요. 그러면 차가 용도별로 차가 늘 바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지금 차량이 그렇게 여유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구재영위원 네.
○위원장 박순기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방역차량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 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차량을 수리하는 문제하고 또 다른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차량을 수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요청을 하면 차량과 기사를 새마을에서 방역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는 저희 계획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에서는 자율방역단이 있지않습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기만도 아주 일정이 빡빡해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지난 수해가 크게 당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윤갑수위원 연간 방역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차량가지고 하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가 분무포함해서 연막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목표는 45회 잡았는데 지금 목표를 상회했고 한 50회내지 55회 정도 가지않을까하고 보고요 그 다음 분무의 경우는 매일 나갑니다. 토요일 빼고는 매일 나갑니다. 매일 어디를 가느냐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취약지역, 주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취약지역에 매일 나갑니다.
○윤갑수위원 방역차량이 연간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이렇게 운영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토요일만 안합니다.
○윤갑수위원 그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물론 다른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차를 쓰고 있을때는 당연히 빌려 줄 수 없겠지만 차를 만약에 세워 놓은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보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새마을협의회에서 도와 주는 입장인데 차가 여유가 있어서 쉬고 있는 상태 같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것은 일지는 저희가 매일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윤갑수위원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한낙규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무연막소독기가 지금 들어보니까 인체에 해롭고 또 효과도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전부 연막 소독기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이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용인데요 저희가 분무소독을 할 것을 종용한는데도 연막으로만 사용을 하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자체를 연막과 분무 겸용으로 사서 저희가 각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한낙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막소독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파악해 봤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그것을 구입을 할 때 연막과 분무 겸용으로 샀습니다.
○한낙규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소독기를 전부 보건소에서 사서 줬다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한낙규위원 본위원은 그렇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이라든가 이쪽에 쓰던 기계도 있고요 저희가 97년도하고 98년도 2년에 걸쳐서
○한낙규위원 일부 사줬죠. 일부 사줬지 동사무소 보유하고 있는 전부 연막소독기를 사준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러니까 저희가 97년, 98년에 구입해서 한 것은 연막과 분무 겸용이고요.
○한낙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기 많이 갖고 있다고요. 지금 30개 동에서. 그런데 이것이 효과도 없고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그런식으로 놔 두면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실제는 저희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가 고장나고 그럴때는 수리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데요 그것이 저희 소유의 기계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 기계에 대해서 향휴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희가 한 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낙규위원 그것이 보건소 것이 아니니까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아라 하면 안되고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못 쓰게 한다든가 지금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연막소독이 지금 인체에 해로워서 이 방법을 아주 쓰지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같이 수해가 났다거나 했을때는 연막과 분무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막에 아주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국립보건원에서라든가 이쪽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평균 47.8%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용방법이나 경유를 쓰느냐, 등유를 쓰느냐에 따른다든가 바람속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아주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을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100% 효과가 없으니까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연막소독이 수해가 났다든가 또 집중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때는 그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저희가 100%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같이 해 왔던 방법대로 정기적으로 골목 골목 다 연막소독을 한다든가 집에 뿌린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지만 필요시에는 항상 쓸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하는 상황이고 대신 올해에는 유충소독이라는 조금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법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 리프렛 같은 것도 돌리고 했는데 아직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가 가면서 이것에 대한 주민인식도가 많이 바꿔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89페이지 반환금 체력검진센터설치 나왔죠? 세입분야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설치할 수 있는 기계 품목이 무엇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까 그 돈과 동일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 반환금은 세입에서 잡고 잔액이 생기면 국고나 보조금이 들어와서 잔액이 생기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자동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엇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위한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출로 잡습니다. 예산 편성법상 세출로 잡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90페이지 전산개발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전산개발비 SPSS통계 페키지 구입하는 것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SPSS 통계 페키지가 구청 전산실에 없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현재 통계 처리하고 있는 것은 많은데요 지금 이것을 저희가 정식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되는데요 지금 구청에도 없고 저희도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건영위원 통계 페키지 프로그램을 산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사는 것보다 경영기획과에 있는 전산계에서 통계프로그램을 사서, 왜냐하면 이 통계프로그램이 비싸잖아요. 500만원이고 세스만 해도 몇백만원씩 가는 것인데 전산계에서 이것을 사서 관장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페키지 하나 사면 몇번씩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아마 SPSS에 대한 어떤 요구도가 구청은 저희 만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많거든요. 통계 처리해야 될 부분이요. 그런데 이것도 유적수가 어느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윤건영위원 당연히 그렇죠. 유적수에 대한 제한은 본위원이 프로그램 이용해 본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하는데 큰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몇 건 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케이스별로 돌리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대개 설문조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하면 이것이 몇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이나 이런 것으로는 통계처리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렇게 통계처리할 부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아니죠. 본위원이 보더라도 시대가 변해 가면서 최근에 와서도 방금 말씀하신 설문조사라든지 통계 페키지를 이용해야 할 건들이 몇 건 있는데 지금 보면 외주 발주를 주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물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현재도 몇 명되지 않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면서 통계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금 더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윤건영위원 만약에 이 전산 SPSS통계프로그램 페키지가 이것이 전산실에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급하니까 지금 구청자체에서는 아마 향후로는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구입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너무 급해 가지고 올해 것을 통계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뭐 꼭 구청에서도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전환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윤건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복사하면 안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한 번 쓰는 것 나중에 구청 본청에서 SPSS나 세스나 이것을 사겠다고 하면 예산 올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요. 이왕이면 본청에 갖다 놓고 쓰면 좋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산의 저희가 그런 낭비가 없도록 전산실하고는 의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감사담당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10분 동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 부분만 심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중 환경순찰용 디지털 카메라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예산항목도 없으니까 급여적 성격은 다른 부서도 동일하게 하니까 빼버리고 자산취득비 한 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죠?
○위원장 박순기 감사담당관님 설명 좀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구입코자 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환경순찰업무에 활용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중인 일반 카메라는 촬용후에 현상 인화까지 한 2, 3일정도 소요가 되고 또 필름을 다 쓴 후에야 현상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진촬영을 필름에 담는 방식이 아니고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 파일을 저장하여 손쉽게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으로 디스켓 1매 최고 120장의 사진을 담을 수 있고, 촬용 즉시 1매씩 출력도 가능하여 환경순찰업무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부디 위원님께서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2대씩이나 필요해요?
○감사담당관 강현구 30개 동을 전부 커버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2대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형편상 2대만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현상하기 전에 컴퓨터 화면으로 보니까 칼라 프린터로 하면 굳이 사진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현상도 가능하고 컴퓨터로 전송하게 되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도 볼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이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정된 99년도 제2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안을 윤이순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이순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제2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액은 1,396억 6,600만원이며 세입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1,500만원을 증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과목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이틀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너무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구재영 문경주 박경석 박순기 윤갑수 윤건영 윤이순 임무원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동열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건설관리과장안명우 교통행정과장박경호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