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암동ㆍ종암동 주민센터
일 시 : 2025년6월20일(금) 오후 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안암동주민센터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암동 주민센터 정영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영임 동장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안암동 주민센터 소관 202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따라서 성실히 임해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영임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안암동장 정영임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암동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임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안녕하십니까? 안암동장 정영임입니다.
성북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안암동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암동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안암동 동 사례관리 우수사례와 함께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는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6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사례관리담당자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네, 하십시오.
○사례관리담당 강선숙 안암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강선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다문화 청소년 1인 가구 학생입니다. 현재 고3이고요. 제가 작년 24년도 10월에 개입했을 때는 고2 학생이었고요.
발굴경로는 우리 전입담당이 전입을 하는데 “청소년이 혼자서 생활한다, 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가정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방문을 해 보니 엄마가 세대주로 돼 있기는 한데 주로 베트남에서 생활하시고요. 베트남 분이시거든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실종 상태라고, 중2 때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이 학생이 토요일, 일요일에 강남에 있는 뷔페에 가서 90만 원 알바비를 벌어서 월세 38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생계비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탈이라든가 부적응 상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학생이 상당히 성실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60~70년대 가난한 집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이 시대에는 잘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나눠 보니까 제가 아동청소년 복지플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욕구사정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얘기를 했지만 그 아이의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이 친구가 기본적인 생계비 확보를 해야 그다음에 다른 청소년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생계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 지금은 아직 아이가 못 느끼지만 청소년기에 이렇게 생존적인 불안을 갖게 되면 지금 위급상태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이후에 성인이 돼서 위기상황에 직면할 때나 혹은 또 성인기에 성공을 한 이후에 그럴 때 그 불안감이 올라오면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생계를 안정시키고 먹고사는 것을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먼저 꿈나무카드라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카드를 먼저 우선 개입을 했고요. 맞춤형 급여를 연계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지금 베트남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만 가지고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 한 번씩 들어온다고 해서 엄마가 들어오면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장학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또 우리 동에 생선구이 정식집에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먹는 것을 최대한 연계를 하고 장학금을 연계를 하면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엄마가 귀국을 해서 엄마하고 같이 생계 맞춤형 급여를 신청해서 현재는 엄마가 주로 나가 있으니까 맞춤형 급여 1인 생계비를 받고 또 주거비와 그렇게 해서 일단 안정은 됐는데 이 친구가 그 생존적인 불안감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유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좀 들여다보고 본인이 청소년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동반자 상담에 연계를 했습니다. 본인 욕구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제가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기 때문에 제 말을 이제 들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연계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심리검사도 받았고 그 검사에서도 역시 자기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꺼내놓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상담 진행과정은 계속 그 상담사와 모니터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라포가 형성되면서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끌어내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따로 상담하기를 “네가 뭘 원하는지 하고 싶은 것 좀 생각해 봐라. 그리고 돈은 이제 네가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은 없으니까 알바를 조금 줄이고 네 취미생활 혹은 네가 앞으로 뭘 할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봐라.” 했더니 아이가 되게 모범적이거든요. 일단 얘기하면 잘 귀담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싱을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복싱을 하면서 아이가 되게,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만났을 때는 한 중학생 정도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잘 먹고 또 성장기였는지 이제 든든한 모습으로 확 짧은 시간에 아이가 쑥 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현재는 그래서 복싱도 하고, 또 저는 사실은 대학 진학을 좀 모색을, 이 아이는 무조건 졸업하면 취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바로 또 취업 전선에 드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대학 진학을 자꾸 권했는데 역시 또 학비 문제를 걱정해서 학비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권하고 있어서 취업을 하고 야간 대학을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신 분은 우리 동 안에 있는 큰나무학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식으로 등록은 안 됐지만 방과 후에 시간이 되면 거기 들러서 거기 선생님들하고 라포가 잘 형성돼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센터장님과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의논을 하고 아이 상태를 점검하고 그래서 현재는 진로 준비, 그다음에 복싱 그리고 고3이잖아요. 그 밑에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
○안암동장 정영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안암동 전 직원은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해당 감사자료 페이지 수와 함께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실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안암동에 헬스장 있죠?
○안암동장 정영임 네.
○진선아위원 24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입과 지출, 그건 동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안암동장 정영임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아, 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나요?
○안암동장 정영임 여기에 수입이 헬스에 등록한 사람들 수강료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에 반해서 계약 시에 운영자하고 6대4로 수강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6대4로 해서 60%는 운영자한테 드리고, 40%는 자치회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집행부 측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약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특별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암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책자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죠. 7페이지에 디딤돌 척추운동이라고 A, B, C 있어요. 그런데 이 강사가 김진호인데요. 주민자치 분과위원회 분과장 김진호, 그분이에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자치 분과장님이 이 강사를 해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왜냐면 저희 안암동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주민분들과도 굉장히 오래된 기간들이 많아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헬스장 운영관리도 하시지만,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헬스도 있고, 이분이 헬스도 하고 너무 단독으로 이분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암동장 정영임 헬스장 운영을 하지만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프로그램은 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양순임위원 아까 그분이 김진호 씨예요, 나와서 인사하신 분?
○안암동장 정영임 네, 이분이 한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4로 수강료의 일부를 강사료만 받고, 그다음에 헬스장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그 안의 내부적인 일은 본인이 비울 때는 다른 한 분을 채용을 해서 그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이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강의를 하거나 6층에 올라가서 하실 때는 그분이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분과장도 하시면서 헬스장도 운영하시면서 이것도 하신다, 주민분들께서 좋아하세요?
○안암동장 정영임 주민분들께서 헬스를 하시다 보니까 척추운동 같은 거에 요구사항도 되게 많고 거기서 계속 운동을 했으면 하는 요구들은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아까 그 옆에 탕비실 가서 보니까 척추 해가지고 뭐 밥솥 있고 찜질 같은 것도 있고
○안암동장 정영임 왜냐하면 찜질 같은 게 뜨거운 거 할 때 밥솥에 그걸 데워서 그런 거 운동할 때 사용합니다.
○양순임위원 혹시 다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이런 것도 있나요? 처음 보는 거 같아, 척추운동 이런 거.
○안암동장 정영임 타 동에서 하는 비슷한 건 있지만 똑같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분이 A, B, C 나눠가지고 헬스도 하시면서 주민자치 분과장도 하시면서 동명이인인가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아무 탈 없이 잘하시면 뭐.
○안암동장 정영임 척추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려준 건데도 사실 수요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까 한 분이 더 하기에는 그래서 좀 지양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양순임위원 프로그램 중에서 이게 인기종목이란 거죠?
○안암동장 정영임 네.
○양순임위원 난타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A, B, C로 나눠져 있는 게 이게 제일 많은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추가적으로.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건데 재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저희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자치회에서의 강사 또는 자원봉사만 둘 수 있도록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위탁을 줬다,
○안암동장 정영임 주민자치회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계약을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할 거 같으면 저희가 기준이 있는 강사에 대한 표준, 다른 강사님들이랑 동일하게 강사로 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계약서를 써서 자원봉사자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그 운영을 그냥 통으로 맡긴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암동장 정영임 지금 계약서의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암동장 정영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경수현위원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요청드린 거긴 한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아무리 시행규칙과 조례를 찾아봐도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거든요.
○안암동장 정영임 처음에 어떤 동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운영을 하는 사람을 찾고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는 해야 되니까 계약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게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그냥 3년 갱신하고 해서 올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1월에 자치회장님이 또 바뀌셨잖아요. 다시 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경수현위원 3년이라는 기준도 저희 주민자치회는 지금 2년 단위잖아요. 사업주체가 2년인데,
○안암동장 정영임 거기에도 내용은
○경수현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만약에 운영을 위탁 줬다면 저희가 위탁 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는 환경개선이나 운동기구 교체나 이런 걸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암동장 정영임 그거는 저희 자치회 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암동장 정영임 그런데 여기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5층의 관리,
○경수현위원 조례에 보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치회관의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타 동에, 물론 헬스장은 아니고요. 타 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시설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거든요.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금사용내역도 보면 헬스장에 굉장히 많은 기금이 사용되고 있어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왜냐하면 기구라든가 거기에 샤워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비용은 들어갑니다.
○경수현위원 강사 계약할 때도 1년 단위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분기별로 맞춰서 하는데 3년 계약을 한다는 것도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계약서 아직 안 올라온 거죠?
○안암동장 정영임 지금 작성한 게 아니라 작년에 마무리가 될 때 갖고 있었던 계약서입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여기는 2019년부터 작성한 거고요. 2019년에 작성했을 때 옛날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아마 거기도 연도가 지났을 때 다시 이렇게 작성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주민센터 문 열고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장 박영섭 위원님, 타 주민센터의 강사가 보통 2년입니까?
○경수현위원 아니죠. 매년 하죠.
○위원장 박영섭 길면 2년인데 그런 조례도 아직 없었나요?
○안암동장 정영임 여기 헬스장 시설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거라서요.
○위원장 박영섭 수익금은 어떻게 되죠, 강사료?
○안암동장 정영임 여기 수익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가, 그러니까 수익금이라고 하는 사용료, 그러니까 헬스장,
○위원장 박영섭 사용료. 강사비가 들어오면,
○안암동장 정영임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자가 60%를 하고 자치회에서 40%를 하는 걸로 6대4로 계약서에 작성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우리 구 동사무소가 40%?
○안암동장 정영임 네, 자치회 기금이. 자치회 기금으로 40%.
○위원장 박영섭 운영자는 우리지 왜 거기가 운영이에요?
○경수현위원 그건 자치회가 맞죠, 자치회관이니까.
○위원장 박영섭 거기가 6이고 우리가 4다?
○안암동장 정영임 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100만 원 들어오면 60만 원은 그쪽이고, 40만 원이 우리 주민센터로 들어온다? 이게 보니까 635만 원이 매월 들어와요?
○안암동장 정영임 이분이 보통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건 제가 보니까 한 280에서 300 정도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635만 원 곱하기 해보면 되지. 60%라며? 여기 보면 360이 넘는데.
○경수현위원 거기는 청사인 거잖아요. 청사운영을 위해서 할 거면 아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 사람한테 딱 얼마, 월 얼마가 맞는 거 같고. 지금 이렇게 6대4 그리고 나머지 운영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또 기금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강사 또는 자원봉사자가 맞는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서,
○안암동장 정영임 네, 검토는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저희도 그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원래 시간이 굉장히, 그런데 여기 운영자로 들어오실 사람이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경수현위원 운영자가 아니라,
○안암동장 정영임 강사를 채용하면,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분도 풀타임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있다가 또 누군가를 채용해서 한다면서요?
○안암동장 정영임 아니, 그거는 또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위탁료 및 관리비에 대한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위탁료는 수강료 수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으로 하고, 필요로 하면 이 운영자가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채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돼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운영자가 자기가 책임지고 그분을 채용해서 인건비도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암동장 정영임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경수현위원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안암동장 정영임 저도 그건 네,
○경수현위원 정식적으로 이거를 위탁주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계속 운영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운영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짚어봐야 되고,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어느 것도,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뭔가를 계약하거나 복지시설 이런 거 할 때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데 이 금액을 쓰는 게 맞는가라는, 그러니까 계약기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기금도 화장실, 사우나 이렇게 되어있는 건 또 헬스장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안암동장 정영임 헬스장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경수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치회관이라고 생각해서 기금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안암동장 정영임 왜냐하면 그 모든 시설과 이거는 일단은 자치회 게 맞으니까요. 그런 보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보수를 하는 거고요.
○경수현위원 청사관리가 아닌 자치회관 시설이다?
○안암동장 정영임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안에 말고 다른 관련된 거는, 안에 있는 화장실,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사 공사비, 시설비로도 보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치회에서 부담해서 공사하기에는 청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저희가 자치회에서 지금 좀 애매한 부분들이요, 이렇게 크게 운영하는 규모가 없다 보니 조금 고민은 됐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보수를 청사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딱 자치회관에 있는 헬스장 때문에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연결된 펌프랑 관련해서 샤워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청사비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헬스 기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치기금을 사용했는데요.
에어컨이 고장 난 것은 당연히 청사 관련인 것이고 샤워실 물도 지하층의 배수 펌프관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청사 보수비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경비의 집행’에 보면 “경비의 범위는 운영경비, 강사료,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장비구입, 발표회, 전시회, 행사관련 비용, 자원봉사자 실비, 자치회관 시설개선비용 및 장비구입 등”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금에서 사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안 하고 청사비용으로 공사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부분이 여기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이것이 청사인 건지 자치회관 시설인 건지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기금에서 사용된 부분은 기금에 하고, 청사 관리로 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이요.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전에 행감을 갔을 때 주민센터 안에 헬스장이 있다는 것이 획기적이었어요.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전무후무할 거예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 헬스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 헬스장이 생기면서 안암동에 헬스장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다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헬스나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기구가 있잖아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또 그 청사 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총 4명이 시설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치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암동은 청사 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청사 밖에 있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사들을 새로 짓고 있어요. 그것도 규모가 크게. 그러다 보면 안암동처럼 헬스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안암동 주민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경수현 위원이 짚었듯이 그런 조례나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시설들이 생길 때 중심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동장님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잘되고 있겠죠. 그렇죠? 그때도 보니까 잘되고 있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 하에 할 수 있게 마련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그런데 안암동은 왜 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셔서 동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와서 일상적으로 진행돼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기화되고 그때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최초였고 이러다 보니 방법을 찾은 것이 이거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자치회가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였죠.
○안암동장 정영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치회가 생기면서 조례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해 왔던 관례를 다 떠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4개 프로그램 중에서 크게 보면 라인댄스가 두 곳씩 해서 두 프로그램,
○안암동장 정영임 초급, 중급.
○위원장 박영섭 예. 척추가 A, B, C 3개, 난타가 3개, 이렇게 많지는 않아. 그런데 한 강사가 이렇게 많이 해. 3개, 4개씩 하는데 제가 따져 보니까 김진호라는 선생님께서 풀로 4곳을 하는데 25명의 수강생이 있고 2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50만 원인데 A. B. C를 다 담당하니까 150이네요. 그리고 헬스가 194명이 2만 5,000원 해서 485만 원, 합해서 635만 원이 매월 수강료가 되겠죠. 그중에 굳이 60%를 따진다면 381만 원이 수강료로 나가는데 전체 지역을 다니면서, 보통 5개 동이죠. 다녀 보니까 한 강사가 380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보통 몇십만 원이나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분이 4곳을 담당해요. A. B. C, 헬스.
그러면서 타동에 비해서 종목이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예도 없고, 어느 동을 가 보면 서예나 한문 같은 것이 꼭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고 척추에 관한 것, 헬스가 벌써 네 개 종목을 차지합니다. 라인댄스가 두 종목, 요가가 두 개, 너무 단순하며 금액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대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강사가 635만 원을 수강료로 올리고 60%를 가져가면 381만 원 계산되는데 타 강사와 비교하면 밸런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느끼죠?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해.
○안암동장 정영임 위원님, 지금 헬스는 수강료가 맞는데요. 척추 A, B, C는 한 달에 6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수입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니, 보세요.
○안암동장 정영임 헬스만 수입이 그렇게 나는 거고요.
○위원장 박영섭 7페이지 보세요. 내가 짧게 하려고 했더니.
A의 종목이 김진호 씨가 25만 원 곱하기 2면 50만 원 아닙니까? 그 밑에 50 맞죠? 또 50이죠? 150 아닙니까? 3개 더하면 150 맞죠?
○안암동장 정영임 척추운동 A는 한 달에 6시간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섭 아니, 2만 원 곱하기 25명이면 50만 원 맞아요, 안 맞아요?
○안암동장 정영임 예.
○위원장 박영섭 맞죠? 또 25명 곱하기 2만 원 50만 원 맞죠? 또 있죠? 3개 합치면 150. 그다음에 김진호 씨가 담당하는 것이 헬스 아닙니까? 194명 회원이 25만 원이면 485만 원, 토털 635만 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40%, 60%가 강사료, 485만 원, 381만 원이 되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것이 관행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잡는, 감사가 왜 있겠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프로그램도 늘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프로그램보다는 다양화시켜서 주민들이 여러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관행은 동장님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또 동장님의 역할이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 10명 미만으로 계속 저조할 때는 폐강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9명이 있는 반도 있네요?
○위원장 박영섭 그래서 지금 난타 중급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부터는 중급을 초급과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없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데 또 몇 달 전에는 12명이 되고 저희가 축제를 할 때 그분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셔서, 지금 사물놀이도 수강생이 계속 줄고 있어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난타는 없어졌고요. 사물은 조금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보니까 다른 주민센터에 없는 것들이 초급, 중급, 고급이에요. 보통 초급, 중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나 조금 더 인원이 많아지면 그렇게 하는데, 난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북 같은 도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기금 여쭤봤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2024년 7월 기금을 보니까 주민자치 전체 회의록을 보면 “총회 관련해서 시설운영기금에서 100만 원 사용하기로 의결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서 주신 것 7페이지를 보면 기금 사용내역에 100만 원짜리가 안 써있는데 혹시 어떻게, 나눠서 되어있는 건지.
○안암동장 정영임 여기 이거 7페이지하고,
○경수현위원 여기 있는 7페이지와 이것은 원본이라서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록을 보면 7월 회의록이고요. 7월 회의록에 “6월 회의 결과보고, 7월 4일 총회 관련 자치회관 시설운영기금에서 100만 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금 사용을 100만 원 하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암동장 정영임 이 사용액은 총회 때 수건 홍보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한 비용입니다.
○경수현위원 사용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어야 하는데,
○안암동장 정영임 여기에 누락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수현위원 여기에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7월이든 6월이든 물품구매 내역이든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담당자분이 내려가신 거죠?
○안암동장 정영임 네,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이따 오시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끝나기 전에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어르신 생일상 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이것이 자원봉사캠프 사업으로 들어가 있던데.
○안암동장 정영임 그래서 자원봉사캠프 사업과 사업비를 합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캠프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가령 생신상을 차릴 때 음식을 준비하거나 할 때 자치회 사업비를 쓰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에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대신 다른 물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이 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인 거죠?
○안암동장 정영임 보통 2024년 작년 같은 경우 사용하기 전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어르신생신상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 올해도 상반기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전체 회의록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암동장 정영임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어르신 건강음료는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안암동장 정영임 1인 65세 이상 어르신 고독사 관련해서 야쿠르트 배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음료라고 하긴 하는데요.
○경수현위원 그것도 자치회에서 하는 거예요?
○안암동장 정영임 그것도 자치회 사업으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던 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주민자치사업으로, 예전에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많다 보니 사업을 해 오던 것이 주민자치회로 넘어오면서도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면 기수가 끝나더라도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바뀐 기수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에 계시던 분들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안암동장 정영임 다시 한번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동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세요. 올해 안암동은 주민총회를 언제 하시죠?
○안암동장 정영임 7월 1일에 합니다.
○이일준위원 올해 프로그램은 몇 개 남았어요?
○안암동장 정영임 지금 9개가 올라가 있고요.
○이일준위원 몇 개 했어요?
○안암동장 정영임 올해 사업 말씀하시나요?
○이일준위원 올해 사업이요.
○안암동장 정영임 올해는 7개입니다.
○이일준위원 7개인데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난 것도 있나요?
○안암동장 정영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일준위원 몇 개 하고 몇 개 남아 있어요?
○안암동장 정영임 상반기에 많이 못 했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올해 것도 진행 중이라 바쁜데 또 내년 사업을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안암동장 정영임 그렇기는 하지만 정리수납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하반기에 프로그램 일정이 잡혀 있고요.
○이일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자치회 사업도 다 안 끝나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치하드리는 거예요.
○안암동장 정영임 아, 예,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통장추천심사위원회와 통장회의록을 봤어요. 통장회의록은 원래 없다가 조례가 바뀌면서 시작했는데 그것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갔던 동과 안암동은 내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통장심사추천위원회의 속기록을 보게 되면, 속기가 아니라 회의록이잖아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안암동장 정영임 보통 서무가 작성합니다.
○이일준위원 대부분 내용이 획일적이에요. 물론 바쁜 것은 알겠고, 획일적이어도 좋은데 내용만 정확하면 되는 거거든. 또 하나, 발언자와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발언은 내가 해 놓고 이름은 다른 사람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서 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안암동장 정영임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참고로 보면 2024년 11월 20일 통장심사 과정인데 위원장이 얘기해요. 그다음에 신정희 통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통장 최덕순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신정희 통장인데 왜 최덕순이라고 인사를 할까요? 이런 것들,
○안암동장 정영임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 획일적이라고 하더라도 다 찾아내는 거예요. 획일적이라고 하더라도 문맥은 맞추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암동장 정영임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바쁘기 때문에 힘들어요. 속기록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좀 잘해 달라.
한 가지 뭐가 또 있냐면 단독으로 오는 사람들은 통장심사추천 양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혼자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와서 자기소개하고 성함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물어보고 어떨 때는 안 물어봐요.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맞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안암동장 정영임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잘하셨고, 통장은 있는데 18통장은 계속 공석인 상태죠? 뭐 개발하나요?
○안암동장 정영임 아니요. 저희가 올해 신규 위촉을 했습니다. 18통이 고려대 참살이길이라고 하는 주점 사이에 있는 것이 18통인데 가게들만 있다 보니 주민등록을 해 놓고 사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무리 공고를 해도 통장에 공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2년 동안 계속 공석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보니까 공석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다 찾다가 한 명 찾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경로당 회장님분이신데 그분이 거기에 60년 이상을 사셨는데 다행히 주소를 두셨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84세이긴 하시지만 아직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장님 공고를 붙이고 말씀드렸고,
○이일준위원 위촉하셨어요? 언제 했어요?
○안암동장 정영임 올해 4월에 위촉했습니다. 통장님께서도 20개 중에서 최연로 통장님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2024년도 일상경비 신문대금 때문에. 2024년도 일상경비 일반지출결의서에 보면 2024년도 11월에 안암동 통반장 신문배달 확인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배달 확인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안암동장 정영임 신문배달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예.
○안암동장 정영임 신문사에서 직접 배부하고 확인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권영애위원 가지고 오면 와서 통반장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암동장 정영임 배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예, 배부.
○안암동장 정영임 신문사에서 집으로 직접 배부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배달 확인서라고 해서 ‘서울신문’이라고 해서 확인 도장을 찍어 놓잖아요?
○안암동장 정영임 예.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사에서 통반장 집으로 배달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받는 거죠?
○안암동장 정영임 네, 그리고 증빙자료가 되기도 하고 지급을 하기 위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확인 도장을 어디서 파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찍은 거 같이, 여기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실 거고, 그죠?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다른 신문들은 사인한 것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똑같아 그냥. 이름이 틀린 데도 똑같게 그 도장으로 찍은 거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제는 도장이 아닌 사인으로 하잖아요. 그죠?
○안암동장 정영임 그렇죠. 도장이 아니고 사인이 많기는 합니다.
○권영애위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통장회의 오시면 사인하시라 그러고,
○안암동장 정영임 네.
○권영애위원 반장님들을 어쨌든 일일이 와가지고 사인하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동에 사시는 통장님이 가셔서 잠깐 사인받으셔도 되고, 이 부분에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앞으로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또 제가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동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월 거는 있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철에 있겠죠? 이 부분에 약간 실수 된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암동장 정영임 아,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렇게 서류 기재하는 거는 저는 좀 정확해야 된다고 보고,
○안암동장 정영임 네, 지출 서류이니만큼 더
○권영애위원 요즘도 그런 신문사 어쨌든 그것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도장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거 이제는 지양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청사 내 공사현황을 봤어요. 계약서나 타 견적이나 이런 서류들은 잘 하셨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해 주셔서 그거는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수리를 굳이 먼 지역의 업체가 와서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지역상권 살리자!’라고들 하는데 얼마든지 지역에도 그런 수리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에서 좀 잘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그런 공사들 할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하다 보면 우리 불우이웃돕기 받으시죠? 동장님들 거의 구걸하다시피 다니시잖아요. 그런 업체들 나중에 다 도움 줘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먼 데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지.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짧은 기간 안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 계시면 잠깐 와서 손봐달라 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지역의 업체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지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금액이 좀 세요. 비싸요. 물론 타 견적을 받아보셨으니까 뭐 거기에 더 저렴한 데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금액보다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까운 지역의 분들 하시게 되면 조금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반장보상품 수령하시는데 저희 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통장님이 나눠주시면서 사인받는 거 쉽지 않겠지만 대리사인 많아요. 그런 것들은 좀 차라리 사인을 안 받고 다른 방법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사인할 수 있게, 아까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장 그냥 일괄적으로 다 찍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 항상 그런 거 지켜보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네,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다음은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먼저 27페이지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추진실적에서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계획과 실적에 대한 이행률, 그러니까 실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암동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도 적고 또 청년이나 1인가구가 많기는 한데 그러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빈곤위기가정들 챙기는 것일 텐데, 그런 점에서는 계획과 실적이 계획한 대로 다 거의 대부분 100% 근접하게 이렇게 맞춰주신 거는 정말 잘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 특화사업을 좀 들여다보니까 용문고등학교랑 주민자치회 연계활동 그리고 동교동락사업, 제 기억으로는 동교동락사업은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 사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용문고등학교랑 이렇게 연계하면서 ‘축구 마을스포츠 꿈나무 멘토링’이라고 돼있지만 ‘축구멘토링’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해당 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실행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관내에 가까이에 있는 학교들과는 이런 프로그램들 좀 맺고 지역사회랑 연계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거랑은 별개로 회의록도 그렇고 일상경비지출도 그렇고 이전에 있던 지적사항들이 다 잘 보완이 돼서 회의록의 형태도 잘 수정하셨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일단 지출결의서 내용을 봐도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딱딱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몇 개가 지출건명과 뒤에 있는 첨부자료, 그러니까 증빙자료들이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전에 먼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분과회의를 진행해요. 그러면 수당이 나가나요?
○안암동장 정영임 분과회의 하면 회의수당이 1만 원 나갑니다.
○정윤주위원 분과회의 회의수당이 1만 원.
○안암동장 정영임 전체 회의 때 1만 원,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안암동장 정영임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나가는 게 없죠?
○안암동장 정영임 네.
○정윤주위원 올해 3월에 지출건명이 ‘정리수납가 양성 심화과정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해서 식사를 하셨어요.
쭉 내용을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회 지역발전봉사 분과회의의 안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분과회의를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과회의를 했으면 분과 수당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치회 수당을. 그런데 그 외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식사를 하신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첨부자료가 잘못됐든 뭐가 오류가 있었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 정리수납가 양성 심화과정은 어디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안암동장 정영임 지역봉사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렇죠?
○안암동장 정영임 네.
○정윤주위원 그래서 분과회의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또 지출을 하신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중지급에 해당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분과회의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또 이 정리수납뿐만 아니고 다른 탄소중립프로그램도 기획을 하셨는데 앞으로 일상경비지출에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제는 분과회의록 이런 것들까지 다 뜯어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리고 제목도 정확하게 써주세요. ‘정리수납가 양성 심화과정 기획회의의 행사실비지원금’이지, 저는 양성 심화과정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식비 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강의도 듣고 식사도 하셨네?’ 했는데 실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분명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수당도 나가고 식사까지 나가지 않도록 이거는 좀 챙겨주십시오.
○안암동장 정영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회의가 아니고 정리수납가 교육이 끝나고 실제 나가서 수급자분 집에 가서 실제 정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는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요.
○정윤주위원 아니에요.
○안암동장 정영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봉사분과회의 명단 11분이 들어가 계세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안암동 주민센터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7층까지 있어서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보면 정리정돈이 안 돼있어서.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쉼터 있잖아요, 애들.
○안암동장 정영임 1층이요?
○양순임위원 1층을 보면 수유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명칭만 붙어있지 보면 그 역할의 활용도를 지금 잘 못 하고 있다, 딱 봤을 때 환경이 좀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층 들어가서 수유실을 딱 들어가 봤어요. 요새 저출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벽을 딱 봤는데 달력이 2024년도 게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우리 관내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약국? 2024년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 이렇게 돼있어요. 그것도 깨끗한 게 아니고 지저분하게 붙어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수유실 하면 그래도 산모가 딱 들어왔을 때 쾌적하고 좀,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간혹가다 그래도 누가 봤을 때 여기는 정말 깔끔하고 괜찮다, 아늑하게 들어와서 엄마가 수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조성을 해 줘야겠다 하는 그런 장소가, 그렇죠?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 정말, 딱 봤을 때 거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안암동장 정영임 1층 쉼터. 네, 알겠습니다. 밑에
○양순임위원 1층 그것도 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돼있으면 좋겠다 라는, 아까 청소문제 얘기하셨지만 그게 더 세세하게, 그런 부분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저희들도 막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아까 다른 것도 봤어요. 그 종이가 막 벽에 떨어져 있어서, 소화전? 소화전도 보면,
○안암동장 정영임 안내표시판 말씀하시는,
○양순임위원 앞에 게시판이 절반은 뜯어져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보기 안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큰 게 아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세세한 부분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망치잖아요. 그런 거 좀 부탁드립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네, 청사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운동하는 데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안암동장 정영임 저희가 사실 오신다고 해서 나름 청소는 엄청 했는데, (웃음) 비가 와서 그런지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웃음) 카페도 있고 막, 그런 거 못 봤죠?
○위원장 박영섭 청소를 한 정도가 그 정도니까 좀 뭐하네.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동장님, 이거 있잖아요. 나중에 30분 동안 구정질의 들어갑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동장실도 마찬가지야. 여성 동장님이라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딱 봤는데 동장실이, 종암동 갔다 보니까 너무, 좀 예쁘게 꾸며놓으세요.
○안암동장 정영임 동장실이요?
○양순임위원 네, 깔끔하게 좀. (웃음)
○안암동장 정영임 (웃음)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 주신 거에 소방안전관리 점검표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몇 달간 계속 불량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충이 안 됐을까 싶은 게, 24년 4월, 5월, 6월, 7월 계속해서 2층 계단에 소화기 충압불량이라고 되어있는데, 몇 개월을 계속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왜 안 하셨을까요? 보니까 검사하신 분은 같은 분인데 담당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놓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점검표 다 비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바로 보충을 하든지 교체를 하셔야죠. 다섯 달 동안에 계속 이러면 혹시라도 진짜 불미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거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 하나부터 좀 더 챙겨서 안전에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보충 하나만요.
○정윤주위원 보충하고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정윤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일준 위원님 하시고요.
○경수현위원 소방안전 점검표에 보면 아까 제가 3층, 부엌이 있던 게 몇 층이죠?
○안암동장 정영임 6층에 조리실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조리실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던데 확인해 보니까 스프링클러는 아니고요. 분말소화기, 위에서 분사되는 거더라고요.
○안암동장 정영임 떨어지는 거.
○경수현위원 네, 그거는 원래 소방안전관리 점검표에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용어를 명확히 지금 모르는데.
○안암동장 정영임 아까 담당팀장이 확인하셨는데 그 목록 중에 첫 번째,
○경수현위원 그냥 소화기구에 들어가는 건가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소화기구에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동장님, 주민자치회 회의가 전체회의, 분과회의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안암동장 정영임 임원회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세 가지가 있죠?
○안암동장 정영임 네.
○정윤주위원 임원회의는 분과장과 회장님, 부회장님 이렇게 참여하시는 회의잖아요.
○안암동장 정영임 총무님 뭐 이렇게,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민자치회 참석수당이 2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임원회의까지 포함해서 이걸 카운트를 하시는 걸로 표는 돼있는데,
○안암동장 정영임 그분이 만약에 회의를, 그러니까 중복되신 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현재 중복을 3번을 하셔도 3만 원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임원회의까지 굳이 칸을 만들어서, 회의는 자료상으로는 세 번의 표로 분리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임원회의는 별도의 수당이 없고, 분과회의만 참여하면 1만 원, 전체회의까지 참여하면 2만 원 이렇게 저희가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료 만들어주신 거 3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집행내역 해서 인원과 지급액을 적어주셨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별첨문서를 다 봐야만, 이게 똑 떨어지게 안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분과회의랑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좀 명확하게, 예를 들어 여기도 한 칸을 더 만들어서 그럼 분과 전체로 해서 2번 했으면 2만 원인 거고, 1번만 하셨으면 1만 원 해서 이게 계산이 돼야 하는데, 자료를 보고 나서 ‘아, 이게 좀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있구나!’ 그걸 좀 확인했거든요. 이거는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정윤주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들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집행내역, 그러니까 결산내역을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뭐뭐를 썼는가. 그런데 예를 들어 1페이지를 보면 ‘주민총회 예산집행내역’ 최근 3년 해서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건 저희 예산안 자료랑 똑같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중에서 어떤 항목에 뭐가 많이 지출이 됐고, 아, 이 부분은 최소한 이 정도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산자료를 요청드리는 거지, 예산안은 저희도 예산자료 보면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좀 세부적으로, 특히 결산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뽑을 때 심사위원분들이 다 주민자치회 분들이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동이나 다 동일한 건가요? 동장님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안암동장 정영임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칙이나 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동장이 나중에 위촉은 하지만 심사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외부기관에서도 참여하지 않으시고?
○안암동장 정영임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떤 공신력 있고 신뢰 있는 그런 심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도 하고, 또 이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서도 작성하고 그래서 어떤 신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바로 문서잖습니까? 그런데 서약서 같은 것들이 심사위원으로 계시는데 좀 누락이 돼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 심사위원으로 예를 들어 여섯 분이 참여하셨다고 하면 다섯 분밖에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누락이 돼있어서, 자료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관리는 되게 잘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까지 동 행정감사 가서 봤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자료는 지적됐던 부분들, 과거의 부분들을 빨리빨리 잘 이렇게 보완을 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아까 동 청사를 둘러봤잖아요? 옥상에 키가 안 열리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암동장 정영임 바로 열렸습니다. 담당자가 긴장해서.
○이일준위원 급할 때 헤매는데 그랬다고 치고. 보통 새로 지을 때 1층에서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암동장 정영임 그렇죠.
○이일준위원 바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침 오늘 비가 왔어요. 보니까 비가 쭉 흘러내려가더라고요. 만약에 겨울에 눈이 와서 눈이 흘러내려갔다면 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꼭 가셔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조치하세요. 언젠가 사고 한 번 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 여름에는 괜찮아요. 신발을 잘못 신으면 물기가 있는데도 미끄러운데 겨울에 눈이 와서 쌓여 있잖아요? 녹으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우니까 바닥이 얼어요. 내려가시다가 다치는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내려갈 일이 없잖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 신경을 써 주셔서 대처를 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잖아요. 급여를 지원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어요. 한 사람이 네 개를 다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암동장 정영임 한 사람이, 4개를 다?
○이일준위원 다 받는 경우가 있고 두 개 받는 경우가 있고 세 개 받는 경우가 있고 한 개 받는 경우가 있죠?
○안암동장 정영임 그렇죠, 생계만 받는 경우가 있고, 예.
○이일준위원 어떤 경우에 그래요?
○안암동장 정영임 만약에 수급자 안에 학생이 있으면 교육비가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의료비는 아픈 사람이 없으면 안 나가기 때문에 의료비는 안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일준위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안암동장 정영임 의료비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비도 지원되는 거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에 얼마까지라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복잡한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단계별로 1인, 2인, 3인, 4인 가구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어요.
○안암동장 정영임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일준위원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섭 마이크 주시고 성명 말씀하시고.
○공공복지팀수급총괄 전민재 안녕하십니까? 안암동 공공복지팀의 수급총괄 전민재라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복지팀수급총괄 전민재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영세민이라고도 하고 보통 기초생활수급보장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은 맞춤형 급여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상 생계급여가 아무래도 좀 많이 기준이 낮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76만 원 정도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의료가 그것보다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주거급여가 그것보다 좀 높고 교육 급여는 그것보다 좀 높고.
그래서 제일 낮은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50% 정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가구가 모든 것을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기준 안에는 들어와야 되고요. 생계급여 기준에는 들어오는데 거기에 의료도 같이 신청하시면서 주거급여도 같이 신청하시고 그 중에 또 아이가 있어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게 되면 그 가구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고 본인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생계나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시고 주거급여 안에만 들어온다고 하시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맞춤형 혜택을 받고 있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 늘면 못 받잖아요?
○공공복지팀수급총괄 전민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해요?
○공공복지팀수급총괄 전민재 구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기본적으로 확인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자료상으로 재산의 변동이나 소득의 변동 등 전산에 금융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입되게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급여는 얼마 정도 받아요?
○공공복지팀수급총괄 전민재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생계급여가 76만 원 정도 되는데 생계급여는 그 76만 원 정도가 기준이면서 최대 급여이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35만 2,000원 정도를 1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40만 원 정도 월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35만 2,000원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로 그 정도만 받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최대는 35만 2,000원이지만 본인이 내는 월세가 20만 원이면 그분은 최대 금액이 20만 원이 되시는 거라서 어쨌든 1인 가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해서 실제로 현금성 급여로 나가는 것은 76만 원과 35만 2,000원 그렇게 합산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76만 원은 생계비로 나가고,
○공공복지팀수급총괄 전민재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주거는 자기 임대아파트 월세가 20만 원이면 20만 원 나가고.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합해서 나가겠네요?
○공공복지팀수급총괄 전민재 네. 가구원 수마다 좀 다르고,
○이일준위원 1인 가구에 한해서.
○공공복지팀수급총괄 전민재 1인 가구는 35만 2,000원이 최대 주거급여입니다.
○이일준위원 2인 가구는 더 늘어날 거고요?
○공공복지팀수급총괄 전민재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공복지팀수급총괄 전민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2024년도에는 안암동 북카페 설치를 하다가,
○안암동장 정영임 24년도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23년도에는 북카페 설치가 있어요. 북카페 71만 5,000원. 그런데 2024년도에도 없고 해서. 북카페 사용되고 있는 게 2층이었어요?
○안암동장 정영임 1층입니다.
○권영애위원 1층, 나는 종암동 북카페 설치와 헷갈려서.
그리고 이것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안암동에 보면 공구대여료 홍보가, 주민들이 와서 ‘여기 공구대여를 하는구나’라고 유리케이스 보드로 한눈에 들어오고 또 몇 층에 가니까 공구대여가 따로 붙어 있더라고요.
○안암동장 정영임 예, 밑에 안내해 놓고 3층 문고 앞에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공구대여에 대한 홍보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대여에 대한 금액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역시, 그렇게 해야 한눈에 주민들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어서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 주신 것에 기금 사용내역에 보니까 수강료 환불이 매달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안암동장 정영임 본인들이 수강하다가 중간에 안 듣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강생 자체가 많다 보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초급, 중급 이렇게 몇 가지씩 나눠서 한다는 것은 하실 인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못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은 체크리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암동장 정영임 블랙리스트를,
○진선아위원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체크를 하셔서 한 번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습관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강료 환불이 매달 있어요.
○안암동장 정영임 대기자 리스트가 있어서 나가시면 바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사정이 있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늘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체크하셔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시든지 하시고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칙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쭐게요.
수급자들은 수강료가 면제잖아요? 어느 동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수급자 한 분이 두세 가지를 무료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안암동은 어떤가요? 회칙에 정해져 있나요?
○안암동장 정영임 저희는 조례에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는데요?
○안암동장 정영임 수강료 감면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감면기준에 의하면 한 분이 몇 개를 계속 들어도 다 무료라는 얘기잖아요?
○안암동장 정영임 아마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요, 다른 동에는 회칙에 명시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안암동장 정영임 저희는 세칙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암동장 정영임 예.
○진선아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하는 데라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한을 두셔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좀전에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기금 사용내역에서 2023년 3월 북카페 설치, 아까 1층에 있었잖아요? 북카페 설치는 어떠한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된 걸까요?
○안암동장 정영임 제가 알기로는 북카페가 처음은 아니었고 주민자치회가 거기에서 주민방 모임을 하면서 음료를 팔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음료와 부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카페 장치는 치우고 지금 현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현장방문 했을 때도 의구심이 약간 들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1층에 북카페가 있고 3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공간에, 한 건물 안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두 곳이나 있어서 왜일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거든요.
북카페라는 이름이 사실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처음 주민방, 사랑방 이런 의미나 아니면 아까 양순임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저희 계단 내려왔을 때 청소년어린이쉼터 있는 공간이나 그런 이용 공간이라면, 그리고 사실 그런 이용 공간이라면 청사 관리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한 번 더 논의될 수 있도록 제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분들 다 끝났다고 하셨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합동소방훈련 실시계획을 주셨는데요. 2024년도 결과보고를 보면 2024년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 해서 11월 것을 보면 개선계획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청사에 맞는 대피 안내방법을 검토하겠다. 자위 소방대 구성 시 업무분장에 인원파악 항목을 추가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2025년 6월에 할 자체 소방훈련계획서를 보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시나리오가 쓰여 있더라고요.
혹시 작년과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일하게 진행하실 생각인 건가요?
○안암동장 정영임 자체 소방계획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유가 있으니까 분명 개선계획을 작성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개선계획을 세우셨다면 후년도에는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관행적으로 써 왔던 그대로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건물이 7층까지 있기도 하고 주방에 가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소방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암동장 정영임 네.
○경수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수사례 말씀주셨는데 담당자께서 퇴직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직업적이지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이 친구가 고3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독립해야 하고 자립해야 할, 또 우리의 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계속 사회적으로도 이슈되는 것이 고립청년들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젠가 끊기면, 이 친구가 성인이 됨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끊겨 버리면 또 다시 고립청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들어서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센터가 요즘에 너무 잘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놓치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게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잘 들었고요.
동장님, 재난재해 관련해서 10쪽을 봐주십시오.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풍수해에 대해서는 치수과 소관인데 도표를 보면, 밑에 제설대책을 보도록 할게요. 이 표시에 모래마대가 뭡니까?
○안암동장 정영임 주머니에 모래가 들어 있는 모래마대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모래마대 맞죠? 모래가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암동장 정영임 네.
○위원장 박영섭 몇 킬로짜리?
○안암동장 정영임 킬로수는 조그맣기 때문에 아마 5kg에서 한 10kg 사이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왜 묻냐면 포대가 있고 마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대라고 표시를 했는데 5kg짜리, 10kg, 20kg, 40kg, 1톤 이런 사이즈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종암동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수과 소관인데 모래는 여기도 쓰네요. 도로과도 사용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모래라는 것은 굉장히 응급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적어. 세상에 5kg 30개가 말이 됩니까? 최대한 2톤 300개 이상은 확보해야 해요.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양수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모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모래포대가 왜 좋은가 들어보십시오. 비상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홍수 및 침수방지에 유리하다. 둘째, 임시제방을 설치하고 방벽기능이 월등하다. 셋째, 토사가 붕괴되면 산사태 대응에 제일 빠르다. 넷째, 방화·방폭의 완화작용이 있다. 다섯째, 응급과 구조 상황에서 제일 빠르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너무 양이 적고 양수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거든. 현장에 가 보면 제일 빠른 것이 모래마대예요. 자동차가 불이 났을 때 막는다, 여러 사유가 있어요. 집중호우 때도 마찬가지에요. 낙류, 낙석 전부 쓰는 것이 사실 모래마대거든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못 봤는데 30포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이나 300포 있으면 부족하지 않아. 모래는 1톤 차에도 2톤, 3톤을 실을 수 있어요. 착 가라앉는 물건이어서 모래는 부피가 많은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3톤까지 실을 수 있는데 조례를 만들 정도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동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치수과와 상관되고 도로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것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 줘야 돼요. 5kg짜리 되게 좋아요. 제설차량의 염화칼슘이 5kg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나온 거예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로과장한테 2년 전부터 주문을 했어요. 10㎏짜리가 너무 무겁다, 20kg 너무 무거워. 팔 아파서 못 들어. 그런데 5kg짜리는 남녀노소 아무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5kg짜리 제도가 도입됐는데 엄청 좋아요.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리고 5kg짜리 물건이 없어요. 왜?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물론 재포장할 때 비용은 나갑니다만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5kg짜리가 사용하기 좋고 보관도 좋고. 20kg짜리는 물건이 헐어 버리면 못 써.
그런데 5㎏짜리는 그런 낭비성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포대 수만 나와 있지 킬로 수는 안 나와 있어요. 제설 재고도 보면. 이것을 다음부터는 팀장님들 다음에 어느 누가 동장님 되시더라도 이거 포대 표기하실 때 5kg 몇 개, 10kg 몇 개, 20kg 몇 개 이렇게 해 주시고,
○안암동장 정영임 네, 단위 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모래마대 예를 들어서 5kg짜리로 해가지고 몇 포대 있다, 최대한 해서. 제가 치수과장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진짜 모래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암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임 동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팀장님, 김미옥 팀장님, 김혜란 팀장님, 서희정 팀장님 비롯해서 총 12분이 오셨는데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임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과 같이 동행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안암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암동 주민센터 감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20분 동안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계속)
○피감사부서: 종암동주민센터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종암동 주민센터 임영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임영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암동 주민센터 소관 202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따라서 성실히 임해야 하며 만약에 거짓의 증언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영근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종암동장 임영근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암동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근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안녕하십니까? 종암동장 임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고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종암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성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미경 보건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미화 공공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암동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임영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제가 가볍게 봤는데요. 주민자치 출석회의록을 봤는데 2023년도 것을 보면 총무, 자치회장은 그래도 서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다 안 했다는 거거든요. 서명이 안 되어 있어요. 분과총무, 분과장, 총무분과장, 분과회의도 그렇고 전체회의 할 때는 종이에 일괄로 서명했지만 맨 위에 서명란에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 거니까 그랬겠지 하고 작년도 것과 올해 것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올해 것도 작년 것도 첫 페이지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첫 페이지에 회장님만 딱 되어 있고 총무, 분과장은 서명을 안 했어요.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것이 복사본이죠? 아닌가, 원본이잖아요? 그런데 서명이 많이 빠졌어요. 자치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날 안 나오셨나? 회장님도 빠진 것이 있고. 서명란에 서명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저는 실망스러운 것이 주민자치회가 종암동에 처음 생겨서,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잘 되어 있겠거니 하고 봤는데 2023년도 것을 들춰봤는데 서명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동장님은 안 계실 때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너무 성의 없이 했나, 회의록도 보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십시오.
○종암동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진짜 서명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상세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동장님, 자치회관에 자율관리자라는 것이 있나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종암동장 임영근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문 단속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종암동에만 있나요?
○종암동장 임영근 제가 자치과에 있을 때 봤더니 종암동만 운영하고 있고요. 동행정 평가에서도 점수가 있더라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야간 프로그램까지 관리하기 힘든 구조라서 자율관리자가 있어서 그나마 직원들이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자율관리자 두 분이 계시는데 단가라는 것은 시간당 1만 원인 것이고 월 활동일수, 활동시간 해서 급여가 책정돼요. 그러면 각각의 근무시간들은 알고 계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종암동장 임영근 네.
○정윤주위원 김○○이라는 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 4시간 미만, 평일 2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주말은 5시간 기준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한 분은 평일에는 야간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고 한 분은 주말 시간대에.
○종암동장 임영근 두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보안은 어떻게 해요? 청사 보안까지 이분들이 다 맡으시는 건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직원들이 대부분 시간 외를 하고 있어서 자치회관만 관리하고 나머지 보안은 직원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자율관리자를 둘 수 있다 내지는 채용을 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문 닫고 불 끄고 하시는 이런 분들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제가 무엇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 민관운영협약서라고 작성을 했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특별하게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도 주민자치협치 팀장을 했었거든요. 종암동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에 와 보니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관운영협약서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민관운영협약서라는 것이, 이 케이스가 아까 안암동 헬스장, 체력단련실과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민관운영협약이라든가 자율관리자,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어떤 근거나 의결을 거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이 있었을 때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한 번 정비가 됐었어야 하는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이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일 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기금에서 지출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지출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자율관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네, 타당한 지적인 것 같고요. 저도 기존에 운영해 왔으니까 별도의 고민 없이 그런가보다 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치회관 기금에서 지출이 발생할 때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잖아요? 3.3% 공제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관리자분들은 공제 없이 그냥 나가고 있어요.
○종암동장 임영근 인건비 개념보다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인건비성이잖아요? 자원봉사자가 실비를 받을 때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 범위, 8만 원 범위 내에서 받는다고 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12만 5,000원인가 넘어가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돼 있거든요.
○종암동장 임영근 강사료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라고 해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모든 세금은 인건비에서 3.3%를 떼게 돼 있어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자율관리자를 어떤 근거로 해서 두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할 때 어떤 조건,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성이든 모든 금액이 지급된다면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고 받으실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종암동장 임영근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강사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목록에는 다 강사 성함이 안 나와 있어요. 홍길동인지 박영섭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인지 네 명이 나눠서 하는지, 자료는 다 돼 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네, 보충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만약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요가가 총 4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자료대로 하면 903만 원이 강사료로 입금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타 동에 똑같이 적용했을 때 60%, 40% 나눴을 때 이것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 강사가 월 541만 8,000원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반 나눠지겠죠. 강사료가 하나는 7만 5,000원, 5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아마 두 사람으로 운영되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하더라도 십몇만 원 넘어가면 원천징수 3.3% 떼어야 되고 아무리 북카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떼야 돼요. 아무리 작은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세금을 다 징수하거든요. 꼭 명심하시고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 주신 동별 주요업무계획서 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별도로 주신 것에 보시면 연차별 계획과 25년 분기별로 계획표를 해 놓으셨는데 밑에 총사업비라고 있어요. 이 사업비는 어떤 내용일까요?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 주요업무계획은 작년에 구청에 제출한 겁니다. 성과지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25년에 1,900만 원인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부서에 제출하고 주민센터에서 보는 것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과지표라고 해서 몇 건씩을 하겠다는 것은 보이는데요. 이 예산 총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걸까요?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 제가 봤을 때 1,900만 원이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략적으로만 봐도 예산이 훨씬 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별로만 봐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뭘 질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사업에 예산이 다 소요된다고 했다면 23페이지에 보시면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같이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작성하신 분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뭔가 그래도 저희한테 어필을 하시려고 자료를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작성할 때 예산 부분을 꼼꼼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한테 잘해 보이려고 작성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이만큼이 소요되고 어떠어떠한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번 챙겨 보시고 설명을 주실 수 있으면 설명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청사와 관련돼서 계약한 내용을 봤어요. 먼저 앞서 안암동도 했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공사를 하면서 전문적인 공사를 하려면 업체가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보수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 그런 사업체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을 한다고 해도 저희는 가급적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동은 어쨌든 여기 보니까 성과에 동장님이 정말 애쓰셔서 한 건지 불우이웃 돕기 모금, 성품이 너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체에 공사를 맡김으로 해서 나중에 지역에 성품이나 모금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동 청사의 간단한 공사 같은 것, 내부수리 같은 것은 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공사 내역이 조금 커지게 되면 외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공사 말고는 가급적 관내의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업무를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총 몇 분이신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4기 구성이 58명이었는데요. 회장님이 사퇴해서 57명입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3월 13일 자 전체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때는 회장님이 사퇴하지 않으셨을 때니까 58명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위원은 뭐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분과위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윤주위원 그게 일반위원이에요?
○종암동장 임영근 예.
○정윤주위원 분과위원이라는 것이 분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주민자치회 위원은 아니면서 분과위원으로만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교육은 받지 않아서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는 성원인인가요?
○경수현위원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고, 원래 사전에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추첨에도 하지 않고, 대신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발언권이나 투표권은 없는, 분과활동에는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을 분과위원, 종암동에서는 일반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원래 주민자치 위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았나? 50명 아닌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인구 1,000명당 한 명씩 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8,000명 기준이라 3만 명이 넘어가서 8명이 더 추가돼서 58명까지 가능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58명까지를 주민자치 회원으로 두고 그중의 3명은 방금 경수현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일반위원으로 참여를 어쨌든 이분들 다 포함해서 주민자치회원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수당도 나가고요.
○이일준위원 아니, 안 나가죠.
○종암동장 임영근 분과위원은 안 나갑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정기회의 출석부에 일반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 58명 중에서 55명만 전체회의 참석수당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종암동장 임영근 58명이 받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은 위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8 플러스 3명이면 61명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계산이 그렇게 나오나?
○정윤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명단은 전체 지원관하고 간사 빼고,
○종암동장 임영근 간사는 위원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59명이네요.
○종암동장 임영근 간사까지 해서,
○정윤주위원 간사가 주민자치회원이라면서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위원입니다. 위원 중에 간사를 뽑도록 돼있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59명이네요, 1명은 지원관인 거고. 지금 참석자 명부에 60명이, 연번이 60번까지 돼있어요.
○위원장 박영섭 주민자치회 이거 진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간사가 지금 일반위원이잖아요. 간사가 자치위원이에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위원 중에 간사를 뽑도록 돼있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잠깐만 속기 멈춰주실래요.
(16시52분 기록계속)
○정윤주위원 바로 이어서요.
○종암동장 임영근 제가 주민자치팀장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시범사업을 했을 때 분과위원을 만든 취지가,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위원이 못 된 분들이 분과활동이라도 하게끔 그런 취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헷갈리게 돼있는 게요. 예를 들어 전체회의 회의록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록 구조가 총 재적인원이 있고, 참석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적인원이 56명인데 그중에서 49명이 와서 49명에 대한 지출을 하고 지출증빙을 지금 일상경비지출 자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표시가 없어요, 그냥 49명. 그러니까 누가 누가 왔는지를 다 대조해보고 맞춰야 되는 거죠. 이 회의록을 남기실 때 일시, 장소, 재적인원, 참석인원, 보고안건, 논의안건, 기타안건, 차기 회의일정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회의록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정기회의 참석자 같은 경우도 아까 일반위원 설명해 주셨으니까 일반위원 같은 경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일반위원도 원래는 전체회의 참석하는 성원이 되는 거니까 사인을 그냥 받으신 거죠?
○종암동장 임영근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조금 구분해서 해 주셔도 좋을 거 같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헷갈려서 일일이 다 봤거든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정윤주위원 저 자치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섭 하십시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정윤주위원 이게 자료를 왜 보기 힘드냐면요. 경비가 지출된 게 증빙자료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딱딱 짚어서 주시면 저희가 한 번에 딱 보면 되는데, 자료가 지금 아무것도 철이 안 돼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일일이 다 지금 이렇게 뒤져가면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관리를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말고 북바위쉼터 북카페 수입결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북바위쉼터 북카페는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종암동 주민자치회입니다.
○정윤주위원 종암동 주민자치회.
○종암동장 임영근 네.
○정윤주위원 원래 북카페를 운영하는 주체가?
○종암동장 임영근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가 동청사 방문했을 때는 문고회원분들, 회장님과 회원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저는 북카페 공간을 이중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회관의 공간의 일부이면서 문고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북카페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2012년 때 신년인사회 건의로 만들어져서요. 그때 당시에 자치회관 기금 그리고 자치행정과 예산 1,000만 원, 그리고 북카페 공모사업 2,000만 원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때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명의도 만들고요, 사업자 명의도 만들었는데.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사실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처럼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그때는 단체장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그때 아무래도 활동적이고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2017년도에 내부문제가 좀, 행정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고에서 제대로 관리 안 되고, 돈을 횡령했다기보다도 통제가 안 되게끔 지출이 이루어져서요. 그래서 나중에 17년에 마을기획단에서 북카페 환경개선사업 논의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이 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작년 7월에 또 북카페 기기문제로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무관 교육을 받을 때 왔었는데요. 그때 한번 들여다보니까 좀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체계를 잡아가야겠다 싶어서 운영일지라든지 월보에 계속 바꿔왔고, 속기록 잠깐만,
○정윤주위원 네, 잠깐 멈춰주실래요.
(16시59분 기록계속)
○정윤주위원 동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자치회와 새마을문고가 이 북카페를 두고서 약간 두 단체가 혼재되어있는 느낌, 그러니까 북카페라고 하면 보통은 문고에서 대부분의 동들은 맡아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하게 자치행정과, 우리 주민자치회나 그전 위원회가 연관되어 있던 과에서 공모며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주민자치회가 여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로 된 거예요, 사업자등록증도 그렇게 있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문고인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런 금전적인 이런 문제도 생긴 거고.
그런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서류상의 운영 주체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자료가 일치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는 어려운 건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자체가 자치회관은 공간의 일부이면서 새마을문고에서도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활용하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통장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문고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하면서 직능단체이긴 한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동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그전에 위탁도 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계를 잡아가보고 싶다 했던 게 운영일지라든지 월보라든지 계속 바꿔왔고 아까 카드사용 문제, 그리고 이게 예산잔액이 있는데 잔액증명서도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보 할 때는 은행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북카페 운영위도 만들고, 그래서 북카페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안에 감사규정을 만들었어요.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회장이 그냥 이걸 하자 그러면 반대하지 않는 구조라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쉽게 쓸 수 있었는데, 주민자치회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감사규정에 따라서 감사도 받게끔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치회관 우리가 기금을 반기마다 보고를 하잖아요, 공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해서 공고를 하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담당한테 얘기했던 게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거였는데, 지금 조금 조금씩 계속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동장님 오신 지 1년 됐다고 하셨고,
○종암동장 임영근 네.
○정윤주위원 만약에 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기준에 준해서 북카페도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어떤 예외사항 말씀하시죠?
○정윤주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저희가 지출할 때요. 뭐라 그래야 되지?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지출을 할 때 증빙조건, 증빙자료들 뭐뭐뭐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요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으로 첨부를 해요. 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자체 영수증 그 양식으로 첨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다못해 등록면허세 그 고지서 이름만 봐도 전 자치회장님 이름으로 돼있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제가 일반적인 자치회관의 지출결의서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북바위쉼터 수입금 해서 표시는 해놓기는 했지만 여기는 약간 별도로 움직인다는, 동장님은 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맞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공통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자료에서 보여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아까 문고에서 일하시는 분들 선발할 때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몇 시간 누가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뽑고, 자원봉사를 한다면 어떤 식의 자원봉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갖고 와주신 자료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문고 분들하고 뭔가 협력적인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성적인 부분인 거고 자료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1.5배를 받으시고, 근무시간이 기니까 그러겠죠. 그런 것들도 자치회에서 그러면 논의가 되고, 선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출하는 것도 그렇고 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 아까 대표자 명의 같은 경우는 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 주민자치회장님이 그만두니까 바뀐 다음에 하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요.
○정윤주위원 아니, 아니요. 이병한 회장님은 신정희 회장님 전전 회장님이세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그 부분은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명의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간이영수증 부분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서요. 그런데 앞으로 영수증까지 한번 제가, 월보를 할 때 저도 협조사인을 하는데 사실 제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활동비 부분 같은 경우는 일일 하루에 5만 원입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좀 많이 받는 분은 교대식이든 해서 일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원래 다섯 분이었는데 지금 네 분이 하고 있거든요. 네 분이 하시는데 하루를 더 한다든지 그런 식이어서, 일일 5만 원으로 딱 확정돼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시니 이렇게 인건비가 지출될 때는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제대로 하고 신고하고 지출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로 보여드릴게요.
(자료 보여주면서)
이거는 카드영수증도 아니고, 그러니까 체크카드나 일반적인 카드영수증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아니거든요. 제가 접어놨거든요. 이런 영수증들이 여러 개 첨부가 돼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주민자치회의 기금에서 지출될 때는 이런 거 절대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하시잖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아니, 공공기관의 영수증을 받고 첨부를 시켰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상에서 배추 한 단을 산다면 모를까 구매할 때 그럴 일은 없고, 최소한도 우리 구 주민센터에서 뭘 매입할 때는 그래도 영수증을 받을 데 있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주부가 오이를 노상에서, 길바닥에서 사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거기도 간이는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임의제출된 영수증이라 치면 그래도 20개 동에서 종암동이 앞서가는 행정이고 제일 큰 동네인데 인원도 많고, 그건 진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좀 전에 자치 그 자리는 자치회관의 자리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 같은데,
○종암동장 임영근 네.
○경수현위원 저희가 청사에 갔을 때 그 자리는 작은도서관으로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애초부터 작은도서관 자리 아니에요?
○종암동장 임영근 공유마루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쪽이 문고로 알고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 안에만 새마을문고 자리고 밖에는 북카페 자리인 건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예산 받아서 계속 확장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실 때 자치회 기금과 자치행정과에서 물품에 대한 비용이 나왔다고 했는데 확인된 자료 맞나요?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은 공문을 토대로 저희들이 내부자료를 작성했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라는 게 한참 된 자료, 10년 넘은 자료인 거잖아요. 그죠?
○종암동장 임영근 네, 공문으로 확인,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거 좀 확인할 수 있게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복사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경수현위원 아까 북카페 운영위원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회 지금 계속 회의 들어가서 참여하고 있지만 북카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그 안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작년에 제가 북카페를 누수문제로 한 번 관심을 갖게 되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체계가 너무 없다 싶어서, 아까 월보라든지 잔액증명서라든지, 북카페 운영위원회를 만들자고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산이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지출이 쉽지 않나,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받고 나가게끔 했고요.
일단 위탁을 했으면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이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위탁으로 했으면 수탁 기관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사항이라서 다른 법령 근거나 절차는 필요 없다고 봤고요. 사실 저도 그 안에 포함됐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 입장에서 절차를 같이 밟아가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 제가 들어갔고요. 정상화되면 저는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개인적으로 종암동에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도 북카페가 안정적으로 체계를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하든 새마을문고에서 하든 동장님이 말씀주셨던 그런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주민자치회가 종암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뿌리를 많이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모범사례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자리를 잘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다른 동에도 많이 수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할 거면 주민자치회의 기준에 맞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마을이 사실 영리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사회에서 영리사업에 대한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새마을문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에 계셨었던 거니까 다방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회에서 하게 되면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자치회장님이 바뀌었을 경우의 문제, 그리고 임기가 2년이라는 문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북카페 운영위원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운영 주체는 주민자치회잖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안건으로 붙여서,
○종암동장 임영근 그것은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전체회의 안건으로 붙였던 건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구성이 일단 임원진들끼리, 7명이거든요. 처음에 주민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과 해서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몇 월쯤에 했을까요?
○종암동장 임영근 올해로 알고 있거든요. 4월입니다.
○경수현위원 2025년 4월에 전체회의 안건으로 붙여서 했다는 거죠?
○종암동장 임영근 네.
○경수현위원 7명은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는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사전에 구성한 다음에 통보하였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발했나요?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 자치회관이라 구성이, 운영위원회 규정 파일을 나눠 드릴까요?
○경수현위원 자꾸 위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개념이 정확히 안 서서. 위탁이라고 말씀하시는 위탁을 준 주체는 누구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성북구청입니다.
○경수현위원 성북구청이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줬다는 건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종암동에.
○경수현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치회관인데 위탁을 줄 수가 없죠. 자치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여야지 그것을 위탁을 준다는 것이 개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서류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위원장님, 저는 서류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동장님, 저희 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얼마가 지급되나요?
○종암동장 임영근 예산 말씀하세요?
○진선아위원 네.
○종암동장 임영근 예산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자치회관 기금으로 들어오나요? 그것은 아니죠?
○종암동장 임영근 별도 예산입니다. 일상경비 통장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지출경비를 쭉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해서 기금에서 이런 물품들을 사는 것은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충분히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기금에서 또 사용을 했을까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 예산을 확인해 봐야 알겠고요. 자치회관 기금 같은 경우에 강사료나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주민자치회 주관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용할 수 있죠. 있는데 그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해서는 20개 동 동일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 예산으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내려오는 그 예산을 가지고 대회 참가하는 팀들의 옷을 구입하거나 응원용품을 구입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빼놓고 기금에서 여성댄스복도 구입하고 경연대회 물품도 구입하고, 왜 그럴까요?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 경연대회 나가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지지 않을까 추측해 보고요. 댄스복 같은 경우는 따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나 대단한 것을 구입하시길래 그러세요? 저희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현재까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23년, 24년 다 그랬어요. 얼마 내려오나요?
○종암동장 임영근 지금 담당자가 확인해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 행사운영비 20만 원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옷 빌리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내려온다고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일까요?
○종암동장 임영근 행사실비 보상금 총 40만 원 나온 것으로,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 한번 물어봐요. 각 동별로 얼마 주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줘요.
그것만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영섭 잠시 알아보시고.
정윤주 위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윤주위원 궁금해서. 저희 업무추진비로 직원분들 식사하실 때 1인당 지출 기준액은 얼마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따로 기준이, 접대할 경우에 1인당 3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래서 직원분들끼리 간담회 할 때는 어쨌든 3만 원 범위 안에서는 쓸 수 있다?
○종암동장 임영근 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통반장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안암동도 그랬는데 똑같은 형태의 도장으로 쭉 날인이 되어 있어요. 그 도장은 누가 날인하시는 거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신문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신문사가 통장님들 도장을 파서 찍는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도장이 모양이 똑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단체로 똑같은 도장을 파셨나? 그런데 이것이 안암동도 그렇고 우리 종암동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는 그냥 신문사에서 주신 것을 받는 거네요? 받아서 자료로 철하는 거네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정윤주위원 통장님들이 이것을 아실까? 자기 이름이 도장으로 파서 쭉 날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영섭 조립도장일 수 있어요.
○정윤주위원 (직원을 향하여) 한번 보여주세요. 동장님, 한번 보실래요?
통장님들이 동의하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개인의 도장을 파서 신문사가 이렇게 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안암동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였는데 저는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시면서 날인을 한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정회하면서 신문사에서 제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신문사는 이렇게 개인의 이름이 담긴 도장으로 수령 확인을 찍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럴 것 같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 통장님들 확인을 받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통장님과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다른 신문, 경향신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름으로 사인을 받으셨어요. 한 사람이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장을 한다는 것은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종암동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일단 이 도장을 받을 때도 신문사에서 통장회의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받으면 괜찮은데 동의를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고. 종암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이었고 타 동의 모범이 되는 동이라고 생각해요. 신경 써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내일 총회하시잖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예.
○이일준위원 참 바쁘십니다. 올해 사업 준비하시랴 내년 사업도 준비하시랴 바쁘실 텐데, 한 가지만.
통장 회의록을 봤어요. 나름대로 하느라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왜, 무엇을, 무엇이 없어요. 안건이 없어요. 안건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건이 없고 무엇을 안건으로 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슨 안건,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고를 써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봤습니다. 40만 원 맞네요.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겁니다. 저희 상임위가 행정이 아니어서 전달을 따로 하겠지만 각 동별로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가면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요.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죠. 170만 원, 175만 원 정도 쓰셨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해서 조금 더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암동이 우승을 두 번 했나요?
○경수현위원 여러 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많이 쓰니 우승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내려오는 비용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20쪽 보시면 방역장비와 수방장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기이고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아까도 내가 라운딩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양수기 관련해서 모래주머니는 7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모래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마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대는 500장으로 되어 있구먼. 이것이 장이죠?
○종암동장 임영근 예, 마대는 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다음에 표시하실 때 ‘몇 킬로짜리 몇 장’이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5kg, 10kg씩 나오니까, 1톤까지.
○종암동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모래주머니 70개는 몇 킬로짜리죠?
○종암동장 임영근 10kg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수기가 51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수기 종류가 몇 가지죠?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 두 가지로 알고 있고요. 엔진 양수기 큰 것이 두 대가 있고 수중펌프가 49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것은 펌프지. 구동 방식에 따라서 전기식과 발전기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큰 것은 발전기로 열을 내서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니까 전기식이죠?
○종암동장 임영근 네.
○위원장 박영섭 콘센트에 꼽는 것. 물속에서 작동되는 거라고 보고 합해서 그러면 두 대를 빼면 개수가 49대인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위원장 박영섭 제설 염화칼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반납으로 돼 있더만. 여기는 25kg짜리 40포대 비축하고 있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가 다른 동에서도 질문했었는데 항상 보면 장비에 의존을 하고 수방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래주머니, 모래포대가 진짜 많아야 된다, 보면 동마다 몇 개 없어요. 이것은 치수과와 상의하겠지만 최소한 300개 이상은 확보해야 돼요. 이것은 최소한이에요.
왜냐하면 마대, 모래주머니가 좋은 것이 뭐냐면 홍수 및 침수 방지에 좋다, 제일 빨라요. 임시제방, 방벽 기능을 갖고 있고 축대가 무너지는 집의 토사 붕괴나 산사태 대응에 빠르다, 네 번째로 방화와 방폭, 이것이 뿌리고 불 잡는 데 최고입니다. 그리고 응급구조 차가 미끄러질 때 나무 고이는데 이거 몇 개만 놓으면 버팀목도 되고, 이게 무지하게 동에 필요한데 각 동마다 진짜 없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같아. 사실은 재난 장비에 제일 큰 역할이 모래주머니야.
○종암동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까 침수판 그것도 좋은데 이거 얼른 쏴버리지 그건 오래 걸려. 가지러 가려다 시간 다 뺏겨. 이게 응급할 때 차에 300kg 싣고 가면, 1톤 차들 많이 싣잖아요. 이 모래주머니는 3톤까지 실을 수 있어. 1톤 차라면 4톤도 가능해. 그래서 한 차나 두 차 가게 되면 어떠한 것도 제방이 빨리 되거든. 그런데 발전기나 양수기 의존을 너무 많이 하고. 모래주머니 싣고 가면 금방이야. 불도 끌 수 있고, 뭐든지 막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장비의존도 너무 심한 거 같아서, 제가 치수과장하고도 상의하겠지만 각 동마다 이거 확보 많이 하셔야 돼!
○종암동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비가 올 때나 눈 올 때 이게 최고야. 염화칼슘 없으면 모래 뿌리면 되거든.
자, 염화칼슘 소금, 그다음에 모래야. 이걸 많이 하게 되면, 급할 때는 칼슘은 이거 뿌리면 돼. 그런데 맨 칼슘만 의존하고 소금만 의존하는데 그만큼 모래사장이 값싸고 좋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동별로 확보를 많이 해야 돼. 내가 필히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재직하는 한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건 진짜 필수요건이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경수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청사 소방훈련 실시계획서 받았는데요. 2024년 11월 실시계획서는 주셨는데 결과보고서가 없던데 보고서가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님, 서무주임이 답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영섭 네, 직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직접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섭 말씀하세요.
○종암동서무 박종원 종암동 서무 박종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종암동서무 박종원 종암동 서무 박종원입니다.
작년 24년 11월에 소방합동훈련 계획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드백하고 구두로 소방서에서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무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처럼 공무원은 문서로 말씀하시고, 저희도 문서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철저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연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밖에 안 한 건가요? 동청사에 원래 훈련은 두 번 하게 되어 있고요. 한 번은 소방서를 끼고 하는 거고, 한 번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두 번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한 번밖에 안 했던 거죠?
○종암동장 임영근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는 꼭 두 번 계획하셔서 한 번은 소방서랑 같이 하시고요. 한 번은 자체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확인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 보여주면서) 이 자료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진선아위원 이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3페이지에 보시면 11월에 자치회 임원이겠죠, 임원회의라고 하는 게. 그죠? 임원이 몇 명인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은 회장하고 부회장 두 분이 있고요. 분과위원, 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총 네 분이에요, 아니면 분과회장까지 해서 6명?
○종암동장 임영근 총 7명으로 봅니다.
○진선아위원 7명?
○종암동장 임영근 네.
○진선아위원 지출한 회의수당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임원회의 간담회비로 99만 원이 나갔어요. 오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었을까요? 11월에.
○종암동장 임영근 송년회 준비 차원에서 좀 과다하게 집행된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송년회를 임원끼리 따로 하고, 분과끼리 따로 하고, 전체 다 따로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그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물론 자치회에서 본인들이 낸 회비이고 수당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긴 하겠지만 이런 임원회의에서 송년회비로 99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면 다른 회원들은 알까요?
전체는 송년회 안 했어요? 전체도 했죠?
○이일준위원 속기 꺼드려요?
(웃음)
○종암동장 임영근 네.
○정윤주위원 왜 이렇게 속기 끌 일이 많은 거예요, 동장님.
○이일준위원 속기 꺼드릴게 말씀하세요. 속기 안 할게요.
(17시36분 기록계속)
○진선아위원 마무리할게요. 속기해도 돼요.
○위원장 박영섭 자, 속기하도록 하시고요.
○진선아위원 그거는 구청에 제출할 때 얘기예요.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오해하죠. 그죠?
○종암동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송년 회비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전체 간담회비로 만약에 몇백이 써졌다 라고 얘기하면 ‘아, 그냥 송년회구나!’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해놓으면 ‘임원회의에서 이만큼을 쓴다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맞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그런데 또 허위보고가 돼버릴 수도 있어서요. 일단 전표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좀 과하긴 합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궁금해서.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50명의 회원이면 1인당 2만 원씩 회비 참석비가 나가잖아요? 회의수당이 나가잖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통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나가잖아요. 개별적으로 통장에 들어가잖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이일준위원 회의하고 식사들 안 하십니까?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간담회비로 쓸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의결을 받아서 간담회비로 사용하다가 다시 올해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일준위원 어떻게요?
○종암동장 임영근 ‘기타보상비는 개인 지급으로 해라’ 그래서 개인 지급을 하고 다시 회비를 받는 식으로. 그전에는 식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간담회비로 사용을 했었고, 지금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다시 회비를 받는 식으로.
○이일준위원 자, 그런데 회비가 기존에도 2만 원 수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별도로 받았단 말이에요.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자치회로 받았어요. 그러면 회비가 3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경비는 구청에서 나온 경비, 자치회 경비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2만 원을 보내면 회비를 2만 원, 3만 원 다시 걷네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2만 원을 각자 지급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복잡하게 다시 리턴 받을 거면. 왜 그렇게 바뀐 거래요?
○종암동장 임영근 기타보상비 자체가 개인의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줘야 되거든요.
○이일준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일괄적으로 회비 2만 원을 동사무소에 내려보내게 되면 끝나고 식사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죠?
○종암동장 임영근 네.
○이일준위원 식사하러 가는데 식사를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안 가는 사람이 “나는 왜 식비 왜 안 주냐?” 그러다 보니, 어느 한 사람의 그런 불만이 있다 보니 아마 일괄적으로 “각자 2만 원을 줄 테니 가서 먹든 알아서 먹어라.” 한 거 같은데, 지금 이게 다시 그 돈을 회비 명목으로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번거롭지만 받은 회비 낼 거 아니에요. 회원님은 회비를 낼 의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비 내라는데 밥 안 먹으니까 밥 안 먹는 사람은 회비 안 낼 거 아니에요. 회비로 밥 안 먹을 거면 회비 안 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종암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회비로 얼마 받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회비를 원래는 간담회비로 쓸 수 있을 때는 2만 원,
○경수현위원 1만 원.
○종암동장 임영근 1만 원이었다가,
○이일준위원 지금은 3만 원 받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3만 원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회의를 안 오신 분은 1만 원만 내시고, 회의를 오신 분들은 회의비용 기타보상비가 2만 원이 나오니까 회비가 3만 원이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3만 원 됐고, 회의를 안 나오시는 분은 1만 원만 내고,
○종암동장 임영근 네.
○이일준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어느 동이나 주민자치회 참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저 요거 한 가지만.
○위원장 박영섭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궁금해서, 동장님 전부터 해왔던 거라 혹시나 싶어서, 수입결의서에 보면 북카페 수입결의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담당결재를 제가 볼 때는 간사가 하는 거 같아. 이게 간사가 하는 게 맞나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서 간사가 회계책임자로 볼 수 있어서요.
○권영애위원 자치회의 간사가 회계책임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권영애위원 조례에 그게 있나? 없잖아.
○종암동장 임영근 회계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회계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종암동장 임영근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종암동장 임영근 지정까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간사가 대부분 회계를 처리하니까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북바위쉼터 수입금에 대한 이것도 우리 자치회 위주로 하고 간사를 회계책임자로 뒀기 때문에 이 간사가 결재를 하는 거예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간사 자체가 주민자치회 위원이거든요, 포함돼가지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간사가 왜 이렇게 했나 해서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이건 맞는 거네요. 그죠?
○종암동장 임영근 네.
○권영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한 분이 세 팀을 운영하고, 이숙인 씨가. 그다음에 저기는 안 왔네. 노래교실도 세 팀이 있는데 강사비가 만만치가 않아서. 참, 이게 강사,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합니다마는 계약조건이 여기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강사 계약조건. 노래교실과 요가 강사 계약하실 때.
○종암동장 임영근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1년마다 계속하시는 거죠?
○종암동장 임영근 네, 연임.
○위원장 박영섭 이숙인 씨 같은 경우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세 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래교실은 이름도 없네. 이거 안 왔어. 잘라서 왔는데, 장소가 틀린 거 보니까 다른 분은 두 곳을 운영하는 거 같고, 이숙인 씨는 세 곳을 운영하고. 그래서 960만 원, 한 분 빼더라도 625만 원 정도로, 540만 원이네, 이숙인 씨는 한 달 강사료 받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인기가 좋아도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종암동에 주민자치 세칙 있죠?
○종암동장 임영근 네.
○진선아위원 혹시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아니면 다둥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 프로그램 이용할 때 할인받잖아요. 그 할인받는 거를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한 가지만 하게 돼 있나요?
○종암동장 임영근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두고 있지 않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제한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우리 공단에서 하는 스포츠센터나 이런 이용하는 수급자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모든 걸 다 할인을 받으면 그래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은 따로 세칙을 만들어서 수급자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하나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암동장 임영근 일단은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를 한번 확인 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른 동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수강인원이 제한될 경우에는 다른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종암동장 임영근 조금 여유가 있다면.
○진선아위원 그런데 대부분 수강인원이 넘잖아요. 다 대기자가 많잖아요.
○종암동장 임영근 네, 그걸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암동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보니까 장점도 참 많고, 일단 가 보니까 청사 관리가 참 잘 돼있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건 부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없는 도서관 정말 잘돼 있고, 타동에 귀한 사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단점이 있다면 운영하는 북카페랄지 아까 자료 제출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못 했다는 점, 쉽게 말해서 인장 같은 문제도 확인해야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그냥 넘어갈 우리 위원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도장으로 하면 됩니까, 사이즈가? 누가 봐도 한눈에. 구청에 제출한 자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거 아마 패스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수방장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인구수가 37,000명이죠?
○종암동장 임영근 네.
○위원장 박영섭 단체도 23곳이나 되네. 정릉4동에 많아도 18군데, 20군데 미만인데, 거기는 인구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재향군인회도 있고, 남성도 있고 해서 참 다른 동보다도 귀한 사례가 되는데, 동장님이 또, 리더의 덕목 있잖아요. 열정, 안목, 이런 것들이 동장님이 리더로 오셨으니까 오늘 오신 여덟 분하고 함께해서 잘 동을 이끌어가고 주민들의 향상을 위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인구수도 제일 많고 사업도 많은데, 사업도 많다 보니까 실수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개혁, 이노베이션 하셔가지고 반드시, 20개 동에서 종암동이 항상 앞서가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마찬가지인데, 더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종암동이 더욱더 타 동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는 행정과 그런 덕담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암동장 임영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암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종암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안암동장정영임 종암동장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