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25년6월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국 김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7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만약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도로과장 송승익
  
치수과장 이상근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순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이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교통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교통지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치수과장 이상근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2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서 일부는 건제순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성북구 관내에서 사고가 나서 수령했던 자료와 100만 원 이상 수령한 현황자료, 그리고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까지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 건축물 개방주차장이 70개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에 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용역업체가 수거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도로과에 업무보고 자료 42페이지에 보시면 보도용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동에 지급되는 제설차량 운행 기록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운행 기록은 예전에 저희들이 동에 배부를 해서 운행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동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 용역업체에서 직접 운행했는데요. 운행 기록일지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줬으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눈이 왔을 때 어디어디 하는 기록은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용역사가 어디인지까지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박영섭   자료요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주요업무계획 36페이지에 보면 사업위치라고 해서 ‘친환경열선시스템 종암로27길 주변 등 6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총회 때 나왔던 말이 있었는데 돈암1동, 종암동에 관한 열선시스템이 앞으로 설치계획 있으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종암동과 돈암1동에 대한,
권영애위원   네. 36페이지에 보니까 종암동은 사업개요라고 해서 ‘사업위치 종암로 27길 주변 등 6개소’라고 되어 있고 이 6개소와 또 돈암1동 그 외에 종암동 설치,
○도로과장 송승익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 때 청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어 있는지. 설치계획 주시면 되겠네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건설관리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24년도부터 25년도 현재까지 설치 장소와 현황들, 앞으로 향후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까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열선 하자보수 내역과 사유, 해당지역 열선을 설치한 업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제설차량 말씀하셨는데 제설차량 운전 가능지역과 운전 자격요건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일준위원   저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각 과에 공히 말씀드려요. 혹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또 과거에 있었다면 사건명, 사건번호, 진행내용, 진행결과를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위원님, 행정감사자료에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건번호가 없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건설관리과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행정소송은 보상에 따른 절차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혹시 다른 것이 있을까 봐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적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에요. 지토위 수용재결하고 중앙토지 수용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그것은 절차에 관한 것이고 그 외에 혹시 다른 것이 있다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 말고 사건번호, 사건명, 진행결과, 1심, 2심, 3심까지 간 건지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각 과에 없으면 놔두고 있는 과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행정소송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사소송까지,
이일준위원   민사소송도 주세요. 사건명, 진행결과, 1심, 2심, 진행 중,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요청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로과에 도로시설물이 잘못돼서 주민들이 사고가 난 경우 있죠?
○도로과장 송승익   영조물보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네, 그 건이 24년도와 현재까지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교통행정과에 25년도 승차대 설치계획이 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 5월부터 7월 사이에 설치 후보지 주민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설치대상지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어디에 하겠다는 자료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후보지는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후보지는 다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동별로 수합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수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 주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정릉4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화시설 건립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추진현황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정릉차고지 복합화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통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회의를 가졌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새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고 있고, 재검토 사유가 편익 과다추정, 운영수지 개선, 임시차고지 부분인데 편익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용역을 해서 기본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임시차고지 부분은 정릉골 재개발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는 부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과와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 버스정책과 차고지팀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음 주 정도에 현장에서 한번 뵙기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용역과 차고지가 확보되면 12월까지 진행돼야 12월까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할 수 있고 내년 3월에 투자심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서울시에서 다시 한다는 용역이 타당성 용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기본설계 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설계, 예를 들어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늘어날 수는 없고 이 규모에서 축소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비가 47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모 축소나 사업비에 대한 B/C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본설계가 나온다고 하면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런데 지금 용역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 추경에 의해서 용역비가 책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제 의견은 우리 구청 부서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해진 토지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줄인다. 지금 그것도 어쨌든 최대한 맞춰서 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층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줄어든다고 했을 때 한번 이렇게 건립되면 이제는 몇십 년이 더 걸려야만 증축이 되든 뭐든 할 텐데. 저는 그래서 구청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울시 결과만 말을 해 주셨지만 분명히 오고 갔던 우리 측 입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에 있어서 경제성을 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수익을 내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 편의시설인데 예를 들어 수영장이 들어가고 그런 주민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여기에서 경제성을 더 높일 수가 있을지가,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우리 부서 입장이 뭔지 궁금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성북구의 입장은 최초 입장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2013년도부터 공영차고지 때문에 받는 민원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회 때도 “주민분들이 양보해서 차고지가 1층 지상에 올라오는 것까지 허용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까지 허용된 상태에서 더 축소하는 부분은 저희도 어렵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추진할 것 같은데 일단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처음 설명할 때 복합시설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도 구체적으로 활용하겠다기보다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이 복합시설을 어떤 용도로 차후에 활용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 성북구 입장은 최초 입장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시의원님들이 나서주셔야겠네요. 이미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또 예산을 들여서 시간 또 걸릴 것이고, 또 안 써도 되는 예산이 나가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할 것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저희 지방선거거든요. 그리고 이 타당성 용역을 또 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릉골재개발 하는 곳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차고지 대체부지를 논의 중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기부채납 결정된,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공영주택을 짓고 주민들 주택을 짓는 기간에 그거를 활용해서 공사시기를 늦춘다는 입장입니다. 임시차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추진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부분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릉골재개발에서 기부채납이 어느 정도 될지가, 지금 거기 조합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인 거고, ‘13층까지 간다’ ‘7층이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4층 높이에 테라스 하우스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차고지 대체부지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라서 이걸 대안으로 우리가 갖고 가는 게 맞냐 지금 그 고민이라 다른 곳은 없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곳은 찾을 수 없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릉골 재개발이 지금 기존 안대로 간다면 기부채납을 할 토지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곳 찾아보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일단 주거정비과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차고지 같은 경우에 서울시 버스정책과 쪽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저희한테 토로를 했고, 버스정책과에서 대체 차고지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성북구가 지금 어려운 사항이어서 저희도 같이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릉골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대체 기부채납 부지가 어느 정도는 확보될 거라고 저희가 주거정비과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마지막으로, 만약에 대체 차고지를 저희가 임시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몇 년 정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차고지 옮긴다라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복합화시설이 건축되는 동안 이용을 해야 돼서 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은 24개월, 뭐 2년 정도 이상 건축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거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잘 추진될 수 있게 챙겨주시고, 또 저희 상임위에도 새로운 소식들 있으면 자료라도 보내주셔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책자에 신규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있잖아요. 10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져서. 정릉동 솔샘로 257-3번지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거기 이주민이 아직,  
양순임위원   사람 안 사는 걸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안 살고 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수용재결 되면 하반기에는 한 10월, 11월, 늦으면 12월 안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상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벌써 이게 3년 정도 지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이게 올라와서 했던 얘기인데 보상 때문에 너무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쪽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쪽 지역이 차 댈 데가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한 가구가 남아있어서 그거 때문에 지금 건설관리과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올해 안에 착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될 거 같으면 다른 데를 찾아보더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로 할 다른 데는 그쪽에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신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표에 보시면 두 번째 신규 공영주차장이라고 성북동 92번지 일대인데요. 이쪽에 부지 매도의향서도 확인이 되었고, 건축했을 때 한 139면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서울시에 저희가 4월 11일까지 상반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타당성 용역과 그걸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지난 5월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자료제출까지 한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주차장이 있어도 끝없이 부족하지만 특히 정릉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북한산까지 그쪽 공간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장사도 안 되는 반면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식사도 못 하시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대체부지를 찾았다 해도 2~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지금 있는 거라도 할 수 있게 과에서 적극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성북동 92번지 공영주차장이 지난번 정릉2동 559 그 주차장 거기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였다가 이쪽으로 변경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은 채 정릉을 선정했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용역을 거쳐서 성북동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저는 왜 그때는 용역을 안 하고 결정을 했고,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성북동 92번지 여기가 결정이 됐는지 그 과정, 그러니까 처리절차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사실은 저희가 부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난번 북악산로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가 발생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가 그 일대 주민분들이 매도의향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빨리 앞당길 수 있겠다 해서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말에 빨리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 연도별로 저희가 지역별, 권역별로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계획했던 거고, 용역을 하지 않았던 단계는 부지가 확보가 돼서 빨리 추진할 수 있다 고 하면 그 부지를 선정하고 타당성 따로 추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선정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추진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최근 1년 사이에 교통행정과에서, 아, 1년 넘었죠.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발굴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곳곳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들은 정말 많이 발로 뛰고 애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무겁게 바라봤던 거는, 매도의향서를 우리가 받기도 전에 이미 북악산로 그쪽 담장이 무너진 집, 그 집에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매입을 요청했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입의향서를 받지 않아도 ‘아, 여기는 매도의사가 있구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빠르게 선정은 했지만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적절하지 않은, 적당하지 않은 그 땅에, 장소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던 그 시도가 너무 무리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가려면 저는 용역도 좀 하고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말 급하고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 해도 어차피 어디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 부지가 있다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악산로 그 집처럼 그렇게 주차장 부지가 결정되는 것은 이후에는 안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선례를 그렇게 남기게 되면 아마 집 무너지거나 조금 균열이 있거나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곳들은 다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실제로 그런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차장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주차장들 잘 조성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보상 보장가액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이 15세 이상 기준, 14세 미만으로 나뉘어서 전체 인원 중에서 나이에 비례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공개입찰로 공개경쟁으로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전에도 계속 유찰이 되고 보험사에서 사업을 좀 공개입찰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나이나 모든 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는 거 같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쭐게요. 여기 보시면 입원위로금이 20만 원 기본으로 나가고요, 입원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니까 당연히 입원은 해야겠죠. 그다음에 진단위로금에 4주에서 8주까지 진단이 되면 그 주 수에 따라서 위로금이 주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6주를 받아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 입원위로금도 받고 진단위로금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8주가 됐는데도 입원위로금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보장항목이 사고진단위로금과 상해입원위로금으로 나뉘어서 이 사항은 보험사에서 그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주변에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나서 제가 “이런 보험이 들어있다. 보상을 받아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7주를 받고 입원하고 수술까지 하고 했는데 2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어, 그거밖에 안 주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고진단위로금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다 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그렇게 됐을 때 몇 주 진단이 나왔고 진단서 다 떼서 갈 텐데 그런 것들 주민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거 역할 안 하시죠? 보험사에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그래도 성북구민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 자료 자체도 보험사에서 받은 것이 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관계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야 이 자전거보험이 앞으로 더 많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바뀔 수 있는 연관성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부서에서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보험 안내문을 그 보장범위나 내용까지 해서 각 동에도 홍보물을 드렸는데요.
진선아위원   솔직히 과장님,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셔보셨지만 동에서 나오는 이런 안내지 이런 것들 몇 분이 보실 거 같아요? 단체회원들도 잘 안 봐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다 압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든가.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홍보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우리 구에 이 보험 만든 거 저예요. 자전거보험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구에는 있는데 왜 우리 구에 없냐?”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 만든 이상은 제대로 보상을 받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좀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네.
양순임위원   자료요청했는데 안 와서, 왜냐하면 성북구 관내에서 사고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고 싶어서.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그 자료 보고 묻고 싶었는데.
  어쨌든 보니까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사망도 있고 큰 사고 같은 게 많은데, 자전거보험이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작년에도 거의 1억 원 이상 보상이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 자전거도로가 한 25km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전거도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성북구가 도로 형편상,
양순임위원   안 좋아서.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나 보도 여러 부분이 있어서 성북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전거도로는 누가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자전거도로는 하천 같은 경우는 치수과가 관리하고, 시도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구도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보험사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왜 사고가 났는지 지형도 한번 보시고 그걸 봐야 될 거 같아요. 보험금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 나갈 수 있게. 보면 장위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고, 관내에서도 사고율이 되게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사고 장소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자전거보험이 사실은 주민들은 우리 관내에서만 사고 나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제가 분포도를 봤어요, 전국을. 그런데 자전거도로에서도 사고 난 게 있어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난 이유가 본인의 잘못으로 난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험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 사고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통계를 보셔서 왜 이렇게 났는지, 과에서는 그냥 보험 드는 거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다음번에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하셔서 해 주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도로에 자전거가 방치된 게 많잖아요. 자전거는 많은데 사실은 따로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막 내려보내서 쓰라고 하면서 도로는 따로 없어요. 도로가 사방에 엉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자전거도로도 없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 있어요? 장위동 어디에 있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25개소 정도 되고요. 길이는 25.69km입니다.
양순임위원   자전거도로도 명확하게 표지를 해 놓으시고 규칙도 해 놓으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갔거든요. “자전거도로가 기네?”라고만 하고 무심코 지나갔지.
  그런데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여기는 자전거도로다.” 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게.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자료 주세요.
○부위원장 경수현   자료가 지금 왔으니까 살펴보시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권영애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권영애 위원님 잠시만요.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양순임위원   제가 마저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진선아 위원님이 자전거보험을 8대 때 했었어요. 8대 때 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고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나갔구나. 그러면 자전거가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지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어요. 자전거는 많이 사용하라고 여기저기 있는데 따로 도로가 없잖아요. 차들은 차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시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해야지 그래야 사고도 적잖아요.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갑 쪽에도 하나, 지금 자전거도로가 을 쪽에 많이 있어요. 갑 쪽에 하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많은데 자전거를 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셔서 자전거를 많은 구민들이 탈 수 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갑자기 두 분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일단 자전거에 보니까 벌금이 치료비나 입원비보다 더 많아요. 1,0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여태껏 자동차보험을 들어서 지급해 준 것을 보니까 벌금이 입원비나 치료비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점은 자전거보험이 홍보가 더 많이 되다 보니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조건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홍보할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왜 자동차보험도 과실이 몇 대 몇으로 정해지잖아요? 이 보험도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옛날에는 자동차보험이 있었을 때는 거의 다 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따져서 주잖아요? 무조건 사고 낸 사람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실을 따지니까. 자전거보험도 향후 더 많아지다 보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자동차보험처럼 과실을 따져서 줘야 되지 않을까. 보험회사는 우리가 청구를 하면 무조건 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주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지금 진선아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과소하다.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자동차보험은 점점 까다로워지는데 자전거보험은, 아니면 무조건 몇 주가 돼야 된다는 것은 입원해야 되면 보장비가 나간다는 것은 아는데 자동차처럼 좀 더 까다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그 부분은 아까 진선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원료에서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보장을 해 드리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실은 더 클 거라고 보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보장하는 부분이라 개인한테 이 부분에서 비율대로 한다는 부분은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상품을 보고 가입하는 부분이어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고민해 보겠지만 현재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사항은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보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벌금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는 벌금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벌금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다 내 주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전액은 아니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가 있고요. 교통사고처리비 해서 검찰에 공소가 된다거나 하면 300만 원까지 최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따지기는 하겠지만 벌금이 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 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부위원장 경수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25개 구에 이제는 다 자전거보험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타 구는 자기 구의 구민들한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다 우리처럼 우리 구 주민만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 구 주민이고 저희 구 주민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거기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타 구에는 자기 구 안에서 나오는 타 구 주민들도 해 주는 구가 있다면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전거보험이라는 것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아지면서 만들어진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합리한 거죠.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손해보험은 특성상 중복 지급은 어차피 보험회사끼리 기록에 의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손해보험은 원래 개인이 든 보험도 여러 가지 있으면 사고가 나면 한 곳만 하니까 그 부분은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궁금해서. 여기에서도 보상 때문에 동대문구냐, 성북구냐 이랬을 때 경계선을 따지고 보험회사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자전거는 전국적이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지는데 복지 차원에서는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이일준위원   상식적으로 보험이 사람에 대한 보험이지 장소 보험은 아니잖아요? 내가 진료를 받았어, 나 성북구 사람이야, 그러면 성북구에서 받는 거예요. 장소에 보험을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도로과인가 어디는 경계선을 따져서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동대문구니까 동대문에서 신청하시오.”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영조물 시설을 이용하다가 그랬을 때입니다.
권영애위원   갑자기 헷갈려서.
○부위원장 경수현   저희 위원님들이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와 염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워킹스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워킹스쿨을 모집할 때 연령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동일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지금은 연령 제한은 없어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부위원장 경수현   그리고 지금 성북구 관내에 보면 재개발구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근처에 수요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추경에서 사전에 조사해서 내년 1년 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조사해서 할 수 있다면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학기별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업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궁금해서요. 우리가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주차를 허용해 주잖아요? 그런데 성북구에 공식적으로 표지를 해서 붙여 놓은 데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니요, 없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하면서 안 해 줄까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사실 점심시간은 단속유예라고 해서 CCTV는 돌아가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저것은 아니다 싶을 때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절대 주차금지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주차를 하시면 단속은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일준위원   절대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은 도로가 좁거나 차량 이동에 불편을 주거나 하면 잠시라도 하면 안 되지만 큰 대로변은 여유가 있잖아요? 점심시간에는 교통량도 많지 않아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묵인을 해 주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공식화해서 팻말을 붙여서 ‘주차허용시간 몇 시까지’ 해 놓으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대도 되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댄다고. 대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까운 인근 중에 강북구를 가 보셨나요? 강북구에 가 보면 주차허용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에 안심하고 차를 대요. 12시부터 2시까지 해 놔요. 그러면 그 시간에 민원이 들어와도 “거기 댈 수 있다. 써 놨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이 시간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이라기보다도 옆에 있는 구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안심하고 대요. 걱정을 안 해요. 우리는 대 놓고도 ‘딱지 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거예요. 강북구는 허용시간이 써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럴까요? 불법이라면 왜 했을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아예 단속을 안 해 버리면 저희도 좋고 단속원들도 좋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해요.
이일준위원   이면도로에는 없어요. 큰 대로변 넓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사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골목은 하면 안 되겠죠. 큰 대로변에 적어 놨더라고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람직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일부 구역이라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할게요.
  제가 예전에 5분발언 하면서 그것을 제안했잖아요. 강북구에 가면 식당에 다 붙어 있다고. “몇 시까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차를 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차를 대 버리면 다른 보행자들도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임의로는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고 저도 상인들한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장사도 안 되고 식당도 힘든데 다른 데 가면 차들 쫙 서 있는데 우리는 차를 대면 바로 신고하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딱지를 붙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바로 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고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서 식사시간대는 유예를 많이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주차단속 요원들한테 해 놓고 도망가지 말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이 부분은 도봉구도 그렇고 강북구도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지금 그쪽도 되게 난감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행정심판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우리 잘못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하면 안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예, 맞아요.
정윤주위원   붙여 놓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단속을 융통성 있게, 아니요, 진짜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나오잖아요? 여기 다 주차장이 없거나 많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고 그리고 주택가 지역이거든요. 이런 곳들은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점심시간에 해 주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속기록에 다 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분들이 하실 수 있게 그래도 감안해서, 우리가 직접 단속을 나갈 경우에는 계도장을 해서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쟁들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단속원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 고압적이고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좀 단속하실 때 화를 덜 내도록.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단속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최대한 친절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이 건은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이어서 계도 위주로 해 주시겠다고 그때 시간도 명확하게 정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고생 많으신 것 알지만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노면 거주자주차 구획선도 있고요. 8면에서 10면 정도 되는 부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파악해 보셔서 차단기가 있는 그런 장소에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노외주차장이요?
진선아위원   네, 노외주차장은 차단기가 있으니까 시간대별로 요금 정산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주자 차선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서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외주차장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차피 차단기가 있으니까 요금 정산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주자 차선도 잠깐 나가면 다른 사람이 일부 대기는 하지만 그거는 빼달라면 빼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행복누림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주자주차 하시는 분이 빼달라면 애들 그냥 방치하고 나와서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변환경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파악하셔서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실태파악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저희가 그렇잖아도 지정제에서 순환제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먼저 노외주차장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2개소에 120면 정도 1년 단위로 순환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점차 이거 확대해나갈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몇 년 동안 대기해도 못 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순환제로 해 주신다면 너무 잘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맞습니다. 순환제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요금을 정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일반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연간 쓰는 비용을 따지면 많기는 하겠지만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저 거주자주차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어쨌든 다 공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 대기자 관리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저희가 1년에 1번 정도 대기 순번에 의해서 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대기 순번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 대기자 순서가 있잖아요.
정윤주위원   순서가 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 순번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정윤주위원   그거 말고는 없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그거 말고는,  
정윤주위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렇죠.
정윤주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되게 많은, 예를 들어 성북동이 1,175명의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기자들이 너무 오래 대기를 하면서 이사도 가고 해서 필요 없어지게 돼서 취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계속 쌓여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 30번인데 숫자상은 대기번호가 100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게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접수해놓은 채로 두고 빈자리가 나면 연락 가는 그 방식밖에는 없는 것인지. 공단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아까 1년에 1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이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일단은 배정받은 사람이 취소를 하거나 자리가 빌 경우에는 공단에서 대기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하면 배정을 해 주고, 아니다 싶으면 그다음 대기자한테 순번이 돌아가거든요.
  이런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1년에 1번 하는 거는 저희가 정비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2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감자료 보니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13건 정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점차점차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에 차를 2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했는데 각각 2대가 된 거예요, 소유주는 1명인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없어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1인당 1대 이 원칙은 반드시 되는 거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그렇죠.
정윤주위원   대기자 관리 이 부분의 민원이 참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대책이 나온다면 정말 대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쌓여있어서 “도대체 저기 선정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기를 받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공단을 통해서든 어쨌든 대기자 관리를 잘 투명하고 또 비었을 경우 바로바로 다음 대기자분들이 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불법주정차 CCTV 있는 데 있잖아요. 설치돼 있는 곳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데가 있어요. 가게 앞이라든가 이런, 대체로 차 대고 뒤에 박스 딱 대가지고 번호 안 보이게 해요. 그거 CCTV 모니터링하시잖아요. 그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그 번호판이 보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좀 단속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저희가 CCTV로 단속을 하는데 간격이 10분 정도예요.  
진선아위원   10분 아니라 1시간도 대놔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러면 단속이 나중에 될 수 있죠, 그 번호판을.
진선아위원   아니요, 가려놓으니까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러면 저희가 방법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현장이 안 되잖아요. 제가 몇 번을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오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떠나고 나서 오면 뭐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차가 주차를 하고 박스로 가리는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때 돌려보시면 그 번호판 확인할 수 있잖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진선아위원   10분 아니라 1시간을 대놓는다고 하면, 편도 1차로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버스 4개 노선이 다니고요.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지는 거예요. 민원 엄청 받습니다.
  어딘지 말씀드리자면 장위동 231-24번지 새롬약국 앞이에요. 거기 CCTV 하루 좀 보셔가지고 단속 집중으로 한번 해봐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죄송합니다. CCTV 확인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냥 일반 승용차 아니에요. 물류차들이 서너 대가 계속해서 거기에 정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한 일주일간 집중단속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나요?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소송 관련인데, 교통행정과가 진행 중인 게 1건이었고 건설관리과가 많아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이일준위원   많을 수밖에 없고. 여기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행정소송으로 된 건이 있는데 주로 손실보상금 쪽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 화해권고결정이란 말이죠.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1심에서 판사가 화해권고를 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해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돼요? 화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저희들이 승소가 확실하다면 안 받아들이는데 승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면 대부분 화해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이일준위원   그 판단을 누가 내리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이일준위원   그 판단을.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죠.  
이일준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이일준위원   검사 지시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하는데 어쨌든 법적인 판단은 변호사가 잘하니까 변호사 자문을 많이 구하죠.  
이일준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행정이든 민사든 구청에 소송이 걸려오게 되면 일단은 저희도 구청에 고문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선임을 한단 말이죠. 해갖고 대응을 하잖아요. 하다가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1심에서 판사가 화해권고를 하게 되면 봐서 화해권고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우리 담당이나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이일준위원   검사 지시 안 따르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이일준위원   검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 화해결정은 검사가 아니라,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검사가 끼는
이일준위원   아니, 만약에 승소할 거 같으면 내가 “아니다. 난 그냥 가겠다.”, 진행하겠다는 거는 구청 판단에 가는 거고. 그런데 혹시 검사 지시 따르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민사나 행정소송은 검사가 끼는 게 아니고요. 양쪽 원고와 피고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양쪽 변호사가 하는 거지 검사가 뭐 중간에 끼는, 저희가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물론 원고 피고가 있고, 각자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거는 상식 기본이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행정소송을 할 때는 꼭 검사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1심에서 지잖아요. 항소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화해권고는 판사가 내립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해권고는 판사가 해요. “이렇게 되니까 원고, 피고! 화해 한번 해볼래?” 화해권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따져봐서 “우리가 질 거니까 화해하자. 돈 주고 말자.”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화해권고하라는 1심에서 구청이 패소했어. 1심에서 패소했어. 패소했는데 이거 항소할까, 말까 이 판단도 본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이일준위원   검사가 하는 거 아니죠? 위에 지시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검사가 끼는 소송은,  
이일준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저께 도시관리국에도 똑같은 행정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는데 왜 질 거 뻔히 알면서 왜 1심 2심 3심까지 다 가느냐? 1심에서 안 되겠다면 항소하지 말고 끝내 버리면 될 것을 갖다가 굳이 시간을 끌면서 2심 3심까지 가면서 그걸 해서 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지간하면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끝내버리지.” 했더니,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검사 지시를 따라야 된다. 검사가 하라면 해야 된다.”고 해서 무슨 정말 뭐가 나오려는 소리를 하길래 이상해서, “그래요? 민사는요?”, “민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은 검사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검사 지시 받는 것은 기존에 경찰들이 조사하다가 검사 지시를 받을지언정 우리 행정 구청에서 검사 지시를 왜 받냐?”, 받는대요.
  그래서 제가 모르건지, 구청에서 잘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 여쭙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잠시만요.  
○위원장 박영섭   자, 제가 중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질문인데 별로 어렵지도 않아. 과장님!
이일준위원   다 이해했어요.
○위원장 박영섭   다 이해했어요?
이일준위원   네, 했고.
○위원장 박영섭   행정소송하고 민사하고 두 가지 물어보는 건데,
이일준위원   민사는 상관없어요. 행정소송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행정소송에서 검사 지시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사안별로 그렇게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안? 어떤 사안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각 사안별로 판단은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여기 보게 되면 내용들이 과태료나 돈 달라는 거나 손실보상이나 그런 싸움들이에요. 하다 보면 구청 상대로 손실보상 돈 내놔라, 과태료 처분 부당하다, 안 된다 이런 거거든.
  지금 말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손실보상금 말고 일반 행정절차법 소송, 처분 무효소송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어차피 3심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해당사자가 없고 상대방하고 구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심 했는데 1심에서 판사가 화해하래, 화해했어요. 그런데 1심 했는데 화해가 안 돼. 판사가 판결 내렸어. “구청 돈 줘.” 그런데 구청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거 못 받게 하지? 항소하자.” 항소해서 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판단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부당하다 할 때 그 판단을 우리 본인이 내려서, 본인인 구청에서 “항소합시다. 변호사한테 항소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어떤 검사가 뭐 항소해라, 마라 그런 권한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쭙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해 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검사의 그 지휘라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봐서요. 그건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중요한 사항이라, 어제는 검사 지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검사 지시를 받지?’ 이상해서 했더니 받는대요. 그런데 과장, 국장님 외에 뒤에 팀장님들도 맞다고 그러는 거야, 검사가. 수긍하길래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건 속기는 아니고요.
  의사결정은 저희가 하지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청에, 최종 결정은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승인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사결정을 우리가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보내면 거기 법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항소를 해라, 아니면 화해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부분은,
정윤주위원   그런데 반대로요 법무부에서 우리한테 이거는 항소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여기서 결정을 해서 의견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결정하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거 항소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보고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일준위원   “이건 이렇게 해서 항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고 올리게 되면 “알았어. 항소하지마.”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이거 항소해야 돼!”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 거기서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네.
이일준위원   우리는 항소하지 않으려 해도,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저도 그 소송을, 원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이 끝나면 옆에 고검에 가서 진행상황을 기록하고 오고 하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네요. 판단은 우리가 내리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왜냐하면 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무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판단은 우리가 내려서 하되 요청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든 말든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네.
이일준위원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판단을 내려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네.
○위원장 박영섭   의견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네.
이일준위원   행정소송은 100% 다 그렇게 하고 민사는 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네.
이일준위원   민사는 자체 판단을 내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불법 노점상을 여기에서 관리하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버스정류장을 보면, 현장에 한번 나와 보셨나요? 저녁에는 잘 안 나오시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계속 들르고는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불법 노점상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쭉 많이들 계세요. 저도 이런 것을 민원하기가 그런데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면 건너편에 마트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있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점포가 있으면 우리가 해 놓은 화단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상자 같은 것을 그냥 막 두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허가가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쪽에 줄 리는 없거든, 계속 없다가 얼마 전에 작년부터 생긴 건지 어쨌든 저는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해 놓는 것은 허가를 줬을 거라고 보는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박스 형태로 된 것은 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저는 그 위치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가운데 떡하니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는 안 하세요. 그분이 보면 가끔 오셔서 들어가셔서 꺼내 오시고 장사는 버스정류장 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설치를 했다가 퇴거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 위치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노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소를 한번 정하게 되면 변경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가 별로 안 좋아서 다른 곳에서 장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굉장히 많이 서 있다가 가고 오고 하는데 가운데 위치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장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옮겨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하철 출입구에 올라와서 장사하시는 것은 그것도 박스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불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박스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 6명이 2개 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을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계속 수시로 다니고 야간 단속을 진행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법노점 단속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메뚜기떼 쫓는 것 같아요. 당시 단속할 때는 우르르 나갔다가 저희들이 가면 또 그 자리에 오게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고정적으로 상시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갈 때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2회고 3회고 계속 단속에 걸리면 그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노점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장소는 차렸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정확한 곳에 노점상이 있다고 해서 관리를 했으면 바로 알았을 거예요. 거기는 아예 상가처럼 만들어 놨다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권영애위원   야간이 아니라, 낮에는 장사를 안 하시겠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확실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게, 속기를 다 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하기가, 왜냐하면 그분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좀 유심히 보니 주민들이 교행하는 데도 약간 문제가 있겠더라고. 거기에 워낙 많이 오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교행이 좀 어려워서 서로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화단이 있는데 화단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깔끔하게 쓰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몇 개 있다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예 천막까지 쳐 있던데요. 우리 구청에서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메뚜기 이런 경우는 제가 그냥 이해를 해요. 그분들이 잠시 했다가 없어지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위원장 박영섭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시고.
권영애위원   한번 현장을 보시고 버스정류장 있는 곳도 한 번은 관리를 하셔야 돼.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단속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단속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올해 계획한 곳이 많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700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깔끔하게 잘해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점심을 먹고 올라오면서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박스테이프로 360도 돌려서 붙여 놨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것으로 그분들은 얼마만큼의 광고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법 부착방지판까지 해 가면서 못 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능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 놓은 광고 업체는 있을 것 아닙니까? 붙이는 사람은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했겠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그 업체에 대한 과태료나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을 했고요. 그런데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 부착물 같은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좀 어려운 것이 전화번호와 실제 소유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있는데 그것을 추적하지도 못할 뿐더러 추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경찰서나 전화국에 의뢰를 할 경우에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좀 어렵고.
진선아위원   너무 웃기잖아요?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도 있고 업체명도 있을 텐데 거기로 전화하면 다른 데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전화는 받는데 그 전화의 소유자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명의를 도용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것은 더 큰 범죄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거보상원제를 도입해서 거기에서 단속이라기보다도 첨부물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청테이프나 박스테이프 같은 것은 잘 떼기도 힘들어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것들로 사실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부서에도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저희한테도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착방지판 백날 해 봐야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과하게 광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가감 없이 과태료를 매겨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곳밖에 없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제가 오면서 본 것만 해도 대여섯 개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발을 잘하셔서, 부착방지판 예쁘게 잘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또 미간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속 좀 잘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깔끔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294페이지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내역 말씀드릴게요.
  2023년, 24년, 25년 치인데 일단 부과 건 자체가 2025년에 좀 줄기도 했지만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24년도에 2,626건 징수했는데 거의 1,000건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일단 부과 건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재개발이나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하면 공공용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과 건수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25년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1차만 했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 체납고지서가 다시 나가게 되면 추가로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6월 1차 정기부과만 한 상태거든요. 정기부과를 하고 추후로 체납징수를 다시 하게 되면 징수율은 예년과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부과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돼요. 어쨌든 23, 24년도는 연간 다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은 중간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을 계산해 보니까 다 틀려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 계산이 틀렸습니까?
정윤주위원   징수율이라는 것이 전체 부과된 것 중에 징수 건에 대해서 곱하기 100을 한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정윤주위원   2024년도 91%, 25년은 76.2%예요. 어쨌든 숫자 같은 것은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두 번씩 했어요. 맞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 네, 의원님,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납 관리를 잘해서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수막 이용해서 우산 만드는 거요. 공유우산 제작하는 것, 지금 제작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완료돼서 동에 배부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 대여용으로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나가는 건데 그럼 수거는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수거는 동 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알아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저희들이 동에 20개씩 배부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관리는 동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갖고 오시면 또 다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이렇게 되면 연말 되면 하나도 안 남을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것은 우스갯소리도 있겠지만 공유우산을 현수막으로 만들었는데요. 현수막 자체가 천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쓰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율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물론 현수막이 코팅이 돼 있어도 어쨌든 비는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나 이것은 안 쓸 거니까 다시 갖다 줘야지.’ 이런 식으로 수거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차피 이럴 거 나도 안 갖다 주고 안 쓰기도 하고 하면서 방치될 건데.
  이것이 서울시 공모사업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기금이었는데. 아, 기금 수입으로 잡혀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행안부 주체로 하는 공모사업인데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윤주위원   아, 그래서 기금 예산서에서 봤구나. 공유사업들 있잖아요? 공유우산, 공유에코백, 이런 사업들을 보면 취지는 되게 좋아요.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만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실제로 공유의 개념이 되려면 내가 쓰고 다시 반납해서 그다음 사람이 또 쓰고 “아, 이런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구나.” 하고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 쓰고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럼 이것은 사실 공유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동에도, 물론 알아서 동장님들이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하다못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쓰시고 난 다음에는 꼭 반납을 해 주시라고 하고 반납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 뭔가 이렇게 흔적이나 실적들을 남겨야 되는데, 저는 이거 올해 지나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만드실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동과 잘 협조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실제 진짜 공유사업이 잘될 수 있게 이후에 수거해서 다시 활용하는 것까지 고민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박영섭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추가하시죠.
권영애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불법 노점상과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적치물이,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종암동 민원 넣었던 것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은 떴다방이잖아요? 떴다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느 정도 싸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 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편하기는 하겠지만 내 상가를 가지고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예 장사가 안 돼. 말하자면 접어야 될 형편인 거예요. 여기에서 사과를 하나에 1,000원에 파는데 점포 임대에서는 100원씩 판다고 하면 주민들이 싼 데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너편에 마트도 있어. 그런데 주민들한테 편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가분들은 직접 피해를 보니.
  그리고 또 그 장소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분이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 끝까지 다 내놔.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넘어가지를 않아.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승차대 있잖아요? 승차대까지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그 사람들이 적치물을 그렇게 내놓지 않았을 때는 앞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뒤로 돌아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끝까지 내놓으니까 버스를 타지 않고 건너려는 행인들은 이 승차대 앞을 지나가야 돼요. 승차대에 사람이 많을 때는 도로 밑으로 가서 건너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적치물을 끝까지 내놓지는 않아. 떴다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뭐 식품 거기도 아니에요.
  정말 과장님이 어떤 획기적인, 흔히 말하자면 적극행정을 발휘해서 구청에서 상의해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건축후퇴선입니다. 건축후퇴선은 적용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불법점용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후퇴선 무단사용에 대한 법률을 다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들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민들이 다 승차대 뒤로 다녔거든요. 거기가 엄청 인구가, 종암동에서 말하자면 은혜약국 그쪽이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 승차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딱 그렇게 하다 보니 이분들은 알고 보니 그냥 떴다방이에요. 전세계약을 했거나 이런 분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빠질 수 있는 분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시다 보니 옆에 상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관계되기도 하고 성북구에서 품격 있는 도시, 우리 구청장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머리를 맞대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한번 단속을 나가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수거보상원 보험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거보상원들에 대한 보험이 제가 보니까 상해사망과 실비 그다음에 영업배상책임보험 3건을 들어주시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상해사망이 아니고 상해보험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그런 것을 안 하고 어떻게 실손보험이 들어갈까요? 실손에도 물론 상해도 들어가겠지만 질병도 들어가거든요. 우리 채용한 분들이죠, 수거보상원?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간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기간제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임기제인가요? 어떻게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수거보상원으로 저희들이 채용이라기보다도 일종의 보상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져오면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거지 기간제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채용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이렇게 보험들이 다 들어갈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수거보상한 지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서울시 주관사업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거기에 이 보험은 이렇게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거기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실손보험이 들어있어서 보통의 경우 실손은 안 해 주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한번 챙겨보세요. 실손이라고, 사실 일하시다가 다치거나 하는 거는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실손보험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질병도 들어가는 거라 이거까지를 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상해보험이라고 별도로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딱 명시가 돼서 해줘야 되는 거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분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셔서 보험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거보상원은 저도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거 때문에 그런가요? 전년도는 3,500만 원 보상금액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7,900인데 선거기간 때문에 보상원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예산이?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떼야 될 플래카드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서울시 주관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휴일날 떼는 보상금은 2배로 책정했습니다. 플래카드 하나에 2,000원인데 공휴일에 떼면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좀 높아지는 문제도 있고 또 현수막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구 예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영섭   물론 선거 때문에 현수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해서 더블 이상으로 늘어나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었으니까.  
○위원장 박영섭   공휴일은 2배로 준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공휴일이면 토요일이 해당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위원장 박영섭   법정공휴일 다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영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정윤주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정윤주 위원님 두 번째 해 주시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도로시설물 영조물 배상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분이 빠져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잖아도 지금 그게 왜 빠졌는지,
진선아위원   왜 빠졌을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래서 이따 내려가서는 직원 혼 좀 내려고 합니다.
   (일동웃음)
진선아위원   그분은 얼마를 지급 받았을까요?
정윤주위원   도로과에서 5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 50만 원 내는 것은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 외에는 보험사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그걸 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빠져있어서.
○도로과장 송승익   이 금액은 우리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에요. 그래서 50만 원까지는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선서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주시면 안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죄송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자료 하나에도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우리 도시건설상임위 위원님들이 ‘매의 눈’ 딱 세 글자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네,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보도용 제설차량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뒤에 자료 주신 거는 제설대책 비상발령 현황을 주셨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현황이고요.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제설차량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무용지물이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저희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동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서 올해 1월부터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선아위원   각 동별로 다 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각 동에서 요청이, 보도용 제설차량은 보도구간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이면도로나 그거는 우리가 1톤 차를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요청 들어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올해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행일지 같은 구간이라도 어디부터 어디 이런 것도 전체 체크를 해서 그렇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주셨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용역 준 사업체에서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저희들이 내역서나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지금 이 제설차량은 보도용이잖아요. 보도에 이 제설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될 거 같아요? 한 동에도 한 군데, 두 군데, 없는 데도 많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각 동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동에 기본적으로 뉴타운지역이나 이런 데는 보도가 넓어요. 그래서 이 제설차량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가 많은 그런 지역은 이 제설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보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동에서 요청을 못 하죠, 보도밖에 안 되는데. 이면도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도용 이 제설차량은 지난번에도 전철역이라든지 보도가 넓은 구간에 집중적으로 일단은 배치를 했고요. 각 동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경사진 도로가 많다 보니까 전부 1톤 화물차로 해가지고 염화칼슘 살포기를 장착해서 그렇게 제설작업을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용 제설차량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면도로를 할 수 있는 화물 1톤 트럭 이런 걸 계속 늘려서 그렇게 제설작업을 좀 더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올해 업무보고 들을 때 “이 제설차량 활용하는 걸 봤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동에 내려가 있는 그 제설차량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제설차량이 와서 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 저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바브캣이라 그래서 미니로더.
진선아위원   뭐 하여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좀 큰 거였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도용 제설차량도 사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바브캣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쓰는데 90만 원이에요. 그 장비를 빌려서 그걸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건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런데 지금 이 보도용 제설차량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힘도 못 냅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정말 불필요한 기기인 거 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주 불필요하진 않고요. 보도가 넓은 데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면도로나 이런 데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찾아보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면도로도 평지나 이런 데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얼마를 주신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용역이 보통 1년에 잡히는 게 한 구역당 한 2억 5,000 정도 잡혀요. 전체 덤프트럭도 전부 가져와서 해야 되고 보도용 제설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다 합쳐서?
○도로과장 송승익   네, 4개월 동안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까지 다 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자재를 수급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 업체에?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설하는 거는 이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제설과 관련해서니까 열선은 그 안에 선이 있잖아요. 선이 나와있는 상황이 됐어요. 하수관로를 하든 아니면 다른 걸 이설을 하면서 파헤쳐서 다시 하면서 깨끗하게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올해 또 눈이 올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미리 잘 운행이 되는지 확인되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11월 15일 전에 전체적으로 다 열선구간을 점검하고, 시공업체들 다 현장에서 만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열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매스컴도 타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순한 실수 하나로 만약에 작동이 안 되거나 운행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뭇매를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박영섭   두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보도용 제설차량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요. 몇몇 동에서 눈이 왔을 때 여기 운행가능요건에는 별도 자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인도, 그러니까 보도가 쭉 연결돼 있는 곳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끊겨있고 또 거기까지 가려면 부득이하게 차도를 통과해서 가야 돼서,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면도로로 다녀야죠.
정윤주위원   이면도로도 있는데 거기까지 운행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일반차도를 통과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몇몇 동에서는 실제로 운행을 안 하셨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거를 충분히, 일단은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어놨어요, 이면도로랑 보도 사용하는 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아무래도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끌고도 가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각 동에서 그런 걸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윤주위원   사고 났을 때에 책임소재잖아요. 다른 차랑 부딪쳤거나,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그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있어서 우리 보도용 제설차량하고 사고가 났을 때 처리방법은 있으나 동에서는 꺼려하시는 게 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소극적인 그런 게 좀 있죠.
정윤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놓고도 운행을, 정말 그거는 동장님이나 담당자의 의지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여건이 그래요. 각 동에 보면 여직원들이 많고, 그다음에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운전직이시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하루 운행을 하고서 다음날 계속 연속해서 눈이 오면 들어가야 되는데 마땅한 대직자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굉장히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사용을 좀 회피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민간 인원을 더 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구에서 주도적으로. 각 동에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안도 좋은데, 어쨌든 이왕 이 차량이 전 동에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한 해 동안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실제 거의 운행을 안 한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동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놓고 대비책은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운전을 하신 직원분들을 사고에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이 확실하게 있거나, “이걸 우리 다 보험 들어놨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담당자들이 꺼려하면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운행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설차량인데 그 지역에 제설에 있어서 늦어지거나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게 악순환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이런 운행들이 잘 될 수 있게 조금 더 철저하게 세심하게 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차량이 주차장 한쪽에 안 그래도 부피도 큰데 덜렁 방치돼서 사용 안 하고 그냥 정말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들은 감안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하여튼 잘 감안해서,  
정윤주위원   올해 또 그대로 세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전부 민간용역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이거 산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2년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한 2년 됐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2년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거의 사용 안 하고 새 거인 데가 종종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아깝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저희가 곳곳에서 건수는 많지 않더라도 지반침하, 땅꺼짐 때문에 싱크홀로 민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 주차장 같은 사유지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겁나기도 하고 이걸 빨리 알아보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 땅꺼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고처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이거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1차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응체계가 우리 도로과에 있는지 궁금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저희들은 일반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신속대응반이나 이렇게 출동을 시켜서 하는데요. 아파트나 대지 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대책은 없고요. 만약에 구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어느 과가 됐든지 간에 그런 주관하는 과가 생겨서 그런 거를 다시 조직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행정력이라는 게 사실 사유지, 민간까지 다 우리가 커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도 사유지에 이런 우리 공공의 예산이나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땅꺼짐 사고가 구유지, 우리 공공용지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유지 내에서도 공공도로랑 인접해 있다든지 저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공사를 다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주민분들 입장에서 첫 대응을 할 수 있게 어디랑 연결이 돼야 될까? 그러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 도로과에서 나오셨어요. 이것은 땅꺼짐 증상이 있어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는 일차적으로 상담만 돼도 그분들이 방법을 찾으시든 뭘 하든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땅꺼짐 현상이 생겼을 때 그 사유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로과에서 싱크홀 같은 경우는 복구도 하시고 한다 하여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제 생각인데요. 일단 제일 급한 것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119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와서 안전조치를 하고 후속적으로 우리 도로과도 나가서 그런 것을,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본다든지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또 안을 보면 하수관 파손인지, 대부분 그런 지하 매설물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도 알려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것은 119를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일단 119로 전화하시라고.
○도로과장 송승익   모든 사건사고를 보면 안전에 관련된 것은 다 그쪽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정윤주위원   이게, 이것은 정말 금방 푹 꺼질 것 같다 그러면 119인데요. 조짐이 있거나 막 파이기 시작했거나 이런 경우가 가장 애매해요. 강동구의 사례만 봐도 전조증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구청에도 한 거죠. 그런데 거기만 딱 때우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커졌거든요.
  저는 그 초기 대응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국장님께 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드시니까 지금 119를 말씀하셨는데 119로 다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구에서 다 갖춰 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박영섭   질의 끝났습니까?
정윤주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열선에 대해서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심도 하는데 과장님이 6월 말로 퇴직을 하시니까 다음 오시는 분한테 인계를 해 주셔야 하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청장님과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민총회 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쨌든 지금은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여기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달라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에도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만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자산이 많으면 상속이고 자산이 많지 않고 채무가 많으면 채무승계입니다. 도로 과장님, 아시겠죠? 업적이 빛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진선아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중앙차선에 보면 태양광으로 유도선이 있죠? 유도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솔라표지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다 보셨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것이 저번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도로표지병이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있고 시·도상의 큰 도로는 도로사업소에서 설치하고 일부는 교통행정과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진선아위원   참고로 장위동은 다 구 소속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구도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태양광을 그전에도 한번 질문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햇빛을 얼마만큼 저장해서 빛이 나야 되는데 응달진 곳이나 제대로 못 받는 경우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하면 어떨 때는 불이 늦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참고로 태양은 잘 뜨고 있는 데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된 지 꽤 됐어요. 처음에 했을 때 주민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절반이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과장님 답변이 그 말씀이었어요. “햇빛을 많이 안 받으면 안 된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 안 되죠. 다른 것으로 바꾸셔야죠.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기존에 도로표지병이라고 해서 돌출된 거잖아요? 그것은 차량 불빛을 비춰서 반사되는 건데, 주민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태양광표지병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은 단 한 개도 안 들어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이 수명이 보통 길어야 한 3년 가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왜냐하면 그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쓰임이 너무나 단기간에, 예산은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낭비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 없어도 잘 다녀요. 그거 없다고 사고 나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보기에 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시행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 해서 정말 영구히 쓸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안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제인가 그저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요즘 덥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유도병? 거기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수가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닥이 워낙 뜨겁잖아요. 그래서 차가 다니는 데에 더 열을 많이 내니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유도등은 어쨌든 다른 것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 제품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25개 자치구나 사업소 대부분이 그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설치할 때도 유지관리나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참 아깝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좀 더 나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열선 관련해서 6군데가 예정이 나와 있는데 종암터널이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세레니티 아파트 종암터널 넘어서 내리막길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섭   거기가 어디예요?
권영애위원   개운초등학교에서 바로 개운산 올라가는 데 죽림정사 아시죠?
○위원장 박영섭   네, 경동고등학교는 알겠고, 길음래미안 3단지는 어디예요? 범위가 넓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문 앞을 지나냐, 안 지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7단지와 3단지 사이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잘 알죠?
정윤주위원   새생명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
○위원장 박영섭   새생명교회? 거기는 다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새생명교회 앞에 덜 된 부분?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 밑에 3단지 쪽 거기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릉 중앙하이츠빌 2차는 어디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정릉2차는 하이빌 쪽에는 작년에 쭉 했는데,
○위원장 박영섭   여기가 정수초등학교 길은 아니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거기는 아닙니다. 그 위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정수초등학교 양쪽 길이 있는데 한쪽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섭   맞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맞습니다. 제가 위치도가 없어서.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열선 관련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올해 설치 예정인 구간이 여기에 보니까 종암, 보문, 길음, 예닮 이렇게 자료에 있는 데인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열선을 설치했는데 이어져야 되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는 예산만 확보되면 다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시에 또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계속 저희들은 시나 특별교부세 국비로도 요청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이어져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말씀드릴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나중에 이거 끝내시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내리막 또한 이쪽에서는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구간들, 그다음에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니는 구간들, 이어져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 하나 해 주시고 총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358페이지 2025년 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연번 6번에 정릉천 하류 및 월곡천 합류부 악취저감 사업해서 진행률이 50% 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현재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4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월요일에 가격을 쓴대요. 쓰게 되면 저희가 당초 6월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조달청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네요.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8, 9월까지는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관계로 거기에서 50% 잡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50%라고 해놓으신 것이고 늦어도 9월이면 설치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경수현위원   기존에 말씀주실 때는 개복할 수 있게 문을 설치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그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중충하지 않고 좀 좋게, 게이트가 열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풍수해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풍수해 대책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월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양수기 사전점검을 했고요. 사용방법도 다 숙지시켰고 펌프장 두 군데도 시험가동을 해서 점검하고 시험가동을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하천 변에 있는 CCTV 카메라라든지 자동차단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점검해서 이상 없게끔 해 놨습니다.
  토요일까지 200mm가 온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가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양수기가 전 동에 다 있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다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원래부터 있었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양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퍼낼 때는 각 치수 담당자가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형태인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그렇죠. 대여도 해 주고.
정윤주위원   누구한테 대여를 해요?
○치수과장 이상근   주민한테. 들어왔을 때 주민한테 대여도 해 주고 본인들이 가서도 하고 양이 많아지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가서 배치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됩니다. 양수기는 충분히 있어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장마도 길고 비도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주민센터에서도 풍수해 대비로 통장님들한테도 내용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희한테도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큰 사고가 안 나게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국지성 호우가 내리다 보면 서울 시내가 다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3동, 4동을 보니까 맨홀에서 역류하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맨홀에서요?
○위원장 박영섭   네. 그래서 작년에도 4동에 가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한 번에 와 버리니까,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많이 오니까 밑에서 올라와요. 맨홀 뚜껑이 벗겨져 버리거든. 그래서 작년에 4동 동장님이랑 함께 가서 했는데 비가 한쪽으로 많이 오면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어느 곳에 있을지 몰라요.
○치수과장 이상근   말씀을 첨언하면 그런 곳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거기까지 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지점을 알려 주시면 그 지점에 관을 키운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런 경우에는 주민센터 동장님이 민원을 금방 받기 때문에 동장님과 소통이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바로 신고가 들어가면 동에서 동장님 이하 대책을 잘하면 이상이 없거든. 작년에 3동, 4동 두 군데를 했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비가 어느 곳에 많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교통지도과와 행정과에 질문할 것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수현위원   안 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셔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총괄로 질의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교통안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어린 친구들을 교육할 때 어린아이들은 헬멧을 쓰고 있는데 성인반을 할 때는 헬멧 착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전거 안전교육의 기본은 헬멧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세이프맵이라고 생활안전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지역안전등급이라고 해서 전국의 안전등급, 안전 정도를 등급화해서 자료를 해 놓은 곳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성북구를 보면 이게 분야가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특히 범죄는 1등급이에요. 그런데 교통이 5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어떻게 산출을 했나 보니까,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일만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중에 도로 면적당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 5등급인 데가 저희 포함해서 한 네다섯 자치구 이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 성북구의 어떤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이 맵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저희가 교통문화지수라고 해서 교통관리공단에서 매년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고 집계가 되는 부분, 국가나 이런 교통, 경찰청이나 이런 식으로 자료 수합하는 거는 자료제출이 필요 없는 분야가 있고, 자치구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있는 분야가 있어서 교통문화지수에 대해서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챙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맵은 어떤 규정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생활안전 분야에서 안전지수를 놓고 봤을 때 교통 분야가 성북구 최하 5등급으로 지금 몇 년째 되고 있고, 그런데 2016년, 17년도는 그래도 3등급이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혹시 기관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정윤주위원   여기가 국가 사이트인데요, 잠시만요. ‘www.safemap.go.kr’, 생활안전정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한번 자료 찾아보고 그 지수에 대해서 어쨌든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행안부 거네요. 저희가 무엇을 여기서 챙길 수 있는지, 왜 이런 건지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포함해서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자리이신 총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과 송승익 도로과장님 두 분의 소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36년 정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제가 36년을 근무하고 무사히 퇴직을 하게 된 거는 먼저 같이 계신 동료 직원분들 그리고 먼저 퇴직하신 선배님들, 저 근무 처음 시작할 때 잘 돌봐주신 선배님들 덕분이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마무리하게 된 거 같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먼 길을 떠나는 여행을 가는 거 같은 굉장한 설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떠나기 전날 밤 같은 설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원하는 바 이루시기 바라고요. 우리 같이 근무하신 동료분들 승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영섭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승익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저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서서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동웃음)
  제가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쨌든 좋은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 해 주셨고요.
  저는 국장님보다 1년 짧게 35년, 90년에 들어와서 35년을 이 공직생활로 마무리하는 상태인데요. 항상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렇지만 또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기까지 같이 주변에서 도와주신 특히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그다음에 여기 직원 모든 분들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쪼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한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늘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영섭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분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과는 마지막 자리가 될 듯도 싶은데 우리 정진만 전문위원님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진만   그동안 고마웠고 또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려고 갑니다. 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또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또 즐겁게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영섭   우리 정진만 전문위원님은 제2의 직장을 바로 구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보통 1년 이상, 2년 노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행정은.
  두 분이 71년 동안을 근무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송별사가 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일동웃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별의 고별사니까.
  ‘말은 가자 울고 님은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건만 님아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을 보내면서 이별의 말씀을 한시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진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박수)  
   (꽃다발 전달 및 사진촬영)
  두 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다음의 감사일정은 6월 20일 금요일 12시로 안암동, 종암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차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교통행정과장이명주
  교통지도과장오순자
  건설관리과장이용철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