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25년6월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시관리국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언이나 의견 진술 요구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하며, 만약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건축과장 고병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수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각과 과장님이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주택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이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과장이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이어서 지금부터 2025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서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주거정비과에 정릉골 재개발 지금 조합장이라든가 계속 이런 갈등이 많잖아요. 세입자 이주비 주거지원현황과 그다음에 접수대상 총수 몇 명이며, 이주비건수 그다음에 미이주자 현황, 조합 내 갈등 이런 상황 자료가 있으면 조합장 해임선거 무효 이런 법적자료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주십시오, 상세하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세입자 주거비 지급현황 그다음에 미이주자 현황 그다음에 조합장 관련돼서 갈등하고 이주비 건수는 무슨,
○양순임위원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주비와 이주율하고 관련된 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주현황 그다음에 미이주자 그다음에 지금 갈등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시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자연경관지구 용역 결과 나왔지요? 성북, 정릉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양순임위원 그 결과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반지하 주택 방범창 이런 거 그리고 홍수 피해라든가 작년에 했던 자료 있지요? 몇 개나 했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마가 진다고 하는데 그런 준비사항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요. 녹지과, 성북구에 황톳길 조성된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양순임위원 몇 개가 되어 있으며, 현재 예산 들어가는 것,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
○위원장 박영섭 됐습니까?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시설이나 건설 관련해서 공사 추진사항 같이 주시는데 하자검수조서 같이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전체 공사 말씀하십니까?
○경수현위원 24년 것만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24년도 것이요.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정릉천 공사 지금 발주 들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경수현위원 공사발주 내역서 같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건축과는 공공건축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건축물도.
○경수현위원 일반건축물도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다.
○건축과장 고병연 하자보수 대상은 다.
○경수현위원 네. 대상되는 건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주택정책과, 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 컨설팅’하신 게 있어요. 지금 실시한 데가 하월곡, 안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진선아위원 컨설팅한 내용. 회의록이나 아니면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2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을 했다는데 어떤 컨설팅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60회나 했다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몇 페이지?
○진선아위원 28페이지.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정원 지원센터’ 관련해서 마을정원사 양성과정 1기 운영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지금 26일이면 아직 안 끝났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나 아니면 어디 보수를 한다거나 그럴 때 식재하는 나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어디 업체에서 하는지 그 업체와 어떤 수목들을 했는지 24년도에 한 내용들을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식재는 너무 다양해서, 왜냐하면 사업별로도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진선아위원 사업별로 구분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업체 선정한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한 군데서 다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진선아위원 다 다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그 내용 간략하게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워낙 방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진선아위원 너무 방대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냥 금액으로 얘기할까요? 얼마 이상 한 공사들.
○위원장 박영섭 그걸 현장별로, 예를 들어서 개운산이다 하면 거기 식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선아위원 24년도에.
○위원장 박영섭 그것 묻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진선아위원 수목 내용을 다 달라는 게 아니라 대략 어떤 수목 외 몇 종 그 정도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 정도만 드리면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사업별로만 기준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건축과에 보면 건축공사장 산업재해 현황하고 안전점검 관리 현황 우리가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권영애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산업재해하고 공사장.
○권영애위원 작년 1년 치 것만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공사장 점검하는 것.
○권영애위원 공사장에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구청이 안전점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개운산.
○권영애위원 네, 개운산. 그 추진현황을 다시 좀 더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가로정원 조성 현황, 교통섬 지금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권영애위원 그것 자료 다 한번, 진선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식재 종류 그다음에 회사. 식재 사업하는 구청에서 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금년도 것 추진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네. 금년도 것. 교통섬.
그다음에 아동 놀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에서 새소리 어린이공원 시설 설치 현황 그건 3년 치 좀 줘보세요.
○위원장 박영섭 됐습니까?
○권영애위원 네.
○경수현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위원 도시계획과 빈집관리 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올해 유관기관과 회의 진행했던 게 있나요? 25년도.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동장 이렇게 유관부서하고 3회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3회 했던 것 회의 결과보고서로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저 하나만. 도시계획과에 지금 국민대 앞에 교통정체 때문에 용역 진행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발주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행되는 과정까지를.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현재까지.
○정윤주위원 네. 현재까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도록 할게요.
주거정비과 감사자료 79쪽에 보시면 용역 현황이 세 업체인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일반적인 현황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 과정이 쭉 나오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비엠도시는 왜 유찰이 됐는지, 하여튼 자료 주시면 보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도시건축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어제도 많이 하던데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몇 쪽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몇 쪽을 알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책자 64페이지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보면 최근 3년간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총 25건으로 나오고 그중에 10건은 아파트나 관리회사 측에서 납부를 다 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 외에는 다 재판 중입니다. 물론 재판이 끝나서 구청이 승소한 건도 2건 있고, 입대의쪽이 승소한 1건이 있어요.
먼저 공동주택 실태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민주주의 공간이고 주민들이 자치로 스스로 아파트를 운영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하는 이유는 그게 대위나 비대위가 있고 서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을 때 행정기관이 개입이 되는데, 실태조사도 어떻게 보면 입대의한테 감사가 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 감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감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감사가 분기에 한 번씩 자기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들한테 감사수당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저희가 실태조사는 물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게 잘 안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 실태조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표현이 감사지만 실태조사라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회계라든지 기타 장기수선 이런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적을 하기 위함이 아닌 도움을 드린다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잘못하면 지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윤주위원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실제로 그 업무에 있어서 잘잘못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개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같이 병행이 된다면 조사는 사실 관계를 밝히고 정리를 하기 위함인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가 감사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실태조사 이후나 아니면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민원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입대의도 우리 주민이고 또 주민이 낸 관리비에서 소송비용 등이 먼저 나갈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2022년, 23년, 현재까지 이런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송은 합의나 협의가 안 됐을 때 극단적인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주민하고 이런 소송까지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럴 만한 사안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꼭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민원에 의해서 구청에서 답변이 나가고 질의가 들어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의 답변과 실제 아파트 입대의 쪽에서 중앙관리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회신을 받은 내용이 상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길음뉴타운 8단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어요. 이 시설은 2011년도에 커뮤니티시설이니까 외부 주민들까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대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아파트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사업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단지 외 주민하고도 같이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책자를 보니까 23년, 24년 다 열린 아파트라고 아예 구분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8단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간 거죠. 이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할 때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입대의 측에 답변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그러니까 입대의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합니다. 그랬더니 2011년도에 입대의 의결이 이미 있었고 2021년도에 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이런 아파트 시설을 개방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때 신설됐기 때문에 이 건에 있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우리 구청과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의 해석이 다르고 같은 연장선상으로 실태조사 건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구청이 다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가 다시 소를 거치게 되면 50% 감경이 되고 또 항소를 하게 되면 아예 100% 감면이 되는, 감면도 아니지요. 입대의의 손을 들어 주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소송 건에 관해서는 소송이 주민을 괴롭히기 위한 과태료 부과도 아니고 소송도 아닙니다. 그리고 입대의는 동 아파트 거주자들이 우리 구의원님 뽑듯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관리 주체한테 용역을 줬으면 그들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송해서 한 거는 주로 저희가 중하게 본 건 장기수선충당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현재 보니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고 전세입자하고 또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주체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입대의들이 2년에 1번씩 바뀌고 최장 4년까지 못 했을 때 제대로 어찌어찌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서, 주택법에 의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아니라 관리 주체에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입대의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률로 부과하고 또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 하면 감경이 1/2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입대의보다는 관리 주체가 소송에 일단 들어갑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게 중지됩니다. 저희가 취소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 이분들은 다른 용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 관행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는 이들 관리 주체가 잘못한 게 아니다가 아닙니다. 저희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잘못은 이러이러해서 하였으나 어차피 공사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판결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 장기수선에 의해서 저희가 소송한 건 주민을 괴롭히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주택법이 저도 와서 신기했던 게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한 것 한 건만 하랍니다. 만약 실태조사를 나갔거나, 그런데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부분을 했으면 그건 별 건으로, 전에 한 번 위원님이 2월에 저한테 질문했던 길음8단지가 대우아파트이지요?
○정윤주위원 2, 3단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는 지금 그쪽이 주민은 2, 3단지라고 했다, 가면 아파트 이름이 있고 해서 혼선이 너무 오는데 위에 수영장 있었던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위원님이 한번 여쭈어봤을 때 그분은 순수하게 민원으로 들어와서 그분에 대한 민원으로 재판에 들어가서 그분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나가서 지적을 하면 100가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회계도 엉망이에요. 법인카드를 써야 되는데 개인카드를 써서 지출하는 것도 태반이고 정말 그런 부분이 답답한데 주택법이 중한 것 한 가지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공동주택법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법에 준해서 저희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걸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정윤주위원 법상에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당연히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을 겪으시겠죠. 하지만 일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민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일단 그 법에 맞춰서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실태조사가 됐든 민원이 됐든 과태료가 부과가 됐을 때는 당연히 잘못하니까 과태료가 부과되겠지만 과태료 처분은 정말 중대한 실수,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금에서 써야 되는데 수선유지비로 썼어요. 이건 원상복구가 안 돼. 이런 경우는 정말 중대하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헷갈려서 일단 수선유지비로 지출을 했지만 이거는 원상회복이 된다고 할 때는 그냥 경고 정도 하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정도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 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수가 잘못을 했어요. 다수가 잘못한 것 중에서 하나만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게 물론 부당한 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고 아까 판사의 재판부의 해석이 다르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고 선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일단 거기에 준해서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무도 동대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대의 구성조차 어려워서 몇 번, 3번 4번 이렇게 공고를 내야 동대표에 겨우 등록을 할까 말까, 입대의 구성 자체도 어려워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관리회사가 또 바뀌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파트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이런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안에서 아주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한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조치 당연히 돼야죠, 잘못된 부분 개선이 돼야 되고. 하지만 과도한 행정조치 내지는 과태료 처분을 통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또 구청이 패소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구청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른 중앙기관에다가 똑같은 사례로 다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석이 같으면 다행인데 해석이 또 달라요. 이럴 경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택정책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봤을 때 주민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입대의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입대의들이 공부를 아니 하시고 거의 관리소장이라든가 관리주체가 끌고 가는 데 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수선비와 장기수선을 쓸 때는 굉장한, 돈을 쓸 때는 진행과정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은 입대의들 의결을 거쳐서 또 심지어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의까지 얻어서 쓰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이고, 수선비는 그냥 소장이 임의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소장이 우리 지침서나 규약서에 보면 장기충당금과 수선비로 써야 할 게 정확하게 딱딱 나와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몰랐다고, 실수였다고 그건 저는 관리주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처럼 서로 과목변경, 잘못돼서 쓴 것은 당해연도 내는 회계가 맞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시정명령이나 행정으로 다 조치를 한 거고, 과태료 부과된 것은 이미 회계연도가 끝나서 그게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고요.
○정윤주위원 회계연도가 끝나도 그다음 해 3월 이내로 결산서 통장내역으로는 당연히 그 회계연도에 그렇게 된 거지만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을 국세청도 둬요.
그리고 저는 물론 관리주체의 어떤 전문성의 문제, 아까 입대의들이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다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카데미도 참여하시고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처럼 도와주고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소송의 결과, 과태료 처분의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구청의 판단이 다 맞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전문성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택정책과의 이 행정업무를 하시는 전문성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앙관리지원센터랑 해석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것을 단순히 노력의 문제나 해석의 문제 그게 아니라 감사가 정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이런 공동주택 아카데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예를 들면서 감사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안내가 가고 아, 그래도 우리 행정이나 구청이 입대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우리 구청이 지원부서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실수해도 상의하고 물어보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안 그러신 곳도 있지만 여러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불만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TF로 처음에 시작했던 공동실태조사팀이, 지금 정확하게 팀이 됐습니다. 저희 인력도 달린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이게 10년이 훨 넘었으면 주민들도 거기에 익숙해야 되고, 주택이 거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인 여기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동대표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하다보면 정말 깨끗하게 되어 갈 것이고, 그리고 동대표도 요즘에 보니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젊은 분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관리비 하나하나를 따질 줄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착이 되다보면 이게 지금 과도기가 아닐까, 그리고 저희 구가 작년 같은 경우 과태료가 지나치게 나갔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나가니까 이분들이 조금은 놀라셨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도 계속 교육 안 오시면 교육 왜 안 오시냐, 이거에 관한 교육이다하고 제가 일일이 동대표들이 모인 곳 아니면 관리소장님이 모인 곳에 가서 직접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직접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날 꼭 오시고, 저는 교육을 해 드렸는데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시면 이거에 대한 처벌은 있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제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되 과장님이 여기 계속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 안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어떤 과장님이 오시든 간에, 어떤 팀장님이 계시든 간에 어느 해는 부과 안 되다가 이렇게 갑자기 무더기로 재판 진행되고 그러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이 패소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 부담은 저희도 같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동안 이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많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컨설팅 한 자료들을 쭉 봤습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많이 되고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이 아까 176곳?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의무단지가 105개이고 소규모로 가면 176개.
○진선아위원 어쨌든 100개가 넘는 공동주택에 1년에 4건만 이렇게 컨설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 후에 정착이 돼서 이런 과태료 부분이나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게 될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이 컨설팅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여기는 복 받은 데구나. 미리 다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1년에 네 곳만 해서 언제 이걸 다 합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입대의나 이런 것들이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주체들은 전문가예요. 하지만 입대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다 꼼꼼히 알겠습니까,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판에? 그런데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정윤주 위원님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내내 이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정착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고, 컨설팅하는 부분을 1년에 네 곳이 아니라 좀더 늘리면 어떨까, LH에서 나오는 지원관하고 담당하고 두 사람만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가 오셔서 하신 거죠. 또 다른 분야를 한다면 또 그쪽 전문가가 오셔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과태료 부과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맞춤형 컨설팅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최대한 끌어서,
○진선아위원 예산 편성 좀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 하나 보시면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이거 한 건을 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하실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보니까 컨설팅 수당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수당이 실태조사에서 남은 돈을, 작년에 결산 보면 좀 남았길래 최대한 그 돈을 갖다가 쓰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하고 있고, 내년에 편성을 할 거고 또 이거를 저희가 공개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네 군데밖에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암 같은 경우는 소장님도 연로하신데 전 입대의, 현재 입대의 다 오셔서 함께 교육을 받으셨고, 다 들으시면서 “아, 이렇구나.”를 다 아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셨거든요.
○진선아위원 다 하고 나서 과태료를 받으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나면 부서에 꼭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안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어떤?
○진선아위원 미리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한테 안 내죠. 그거는 자치니까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장기수선계획을 짤 때 우리가 한번 자문을 해 주자.
○진선아위원 계획을 짜고 부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고 하는 것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여기는 자치운영, 정말 여기는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진선아위원 그거를 의무적으로 막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잘못된 건 아닌지 잠깐이라도,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아, 자문.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부서에 검토를 한번 거친다면 나중에 이런 과태료 부과가 필요없게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이게 3년에 한 번씩 정기조정이 있고 또 수시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 보면 자문수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작년에도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입대의나 소장님들 만나면 계속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게 있으니 자문도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불합리하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억울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진선아위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시스템을 아무튼 직원들과 잘 논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택정책과의 직원들 힘들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지원도 국장님이 힘써주셔서 직원도 보충해 주시고 하셔서, 다 주민들이에요. 주택도 주민이고 아파트도 주민들인데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없어질 수 있게 좀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추가.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제가 알기로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게 입대의에서 가장 큰 고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했다는 네 곳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본인들의 관리비를 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컨설팅을 받은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나왔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할 때 채점표나 아니면 지원기준에서 3년마다 할 때 그런 컨설팅을 받았는지 여부를 아주 큰 배점은 아니더라도 작은 배점이라도 넣어서 그 부분을 의무화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입대의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의 컨설팅 가지고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 분명히 지금도 관리비내역 다 아파트별로 확인을 해 보면 컨설팅 이 4개 외에도 분명히 받았던 곳은 있을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의견 좋습니다. 한번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아파트 관련된 건데요.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보안관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이백여 명, 48곳의 단지에서 신청하셨죠.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하루에는 2시간에서 3시간, 보통 3시간. 한 달에 6번.
○양순임위원 6번?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3개월간.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 자격요건이 뭐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자격은 동네어르신들이면 되는데 이게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어르신보안관사업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랑 입대의랑 활성화 단체장님하고 가서 협약을 서로 했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냥 그 협약은 별도로 안 하고 공식적으로 서로 투명하게 잘 되게 지켜보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양순임위원 구청에서, 주택과에서 뽑는 게 아니라.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아파트에서 입대의들이 승인을 해 줘야 보안관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이 했던 분만 계속 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돼서 안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부터는 보안관도 2년으로 제한하고 또 새로운 분도 하시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제안을 해 보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얼마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보안관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이게 한정되어 있느냐, 자기들끼리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구청에서 그냥 알아서 주택과에서 면접 보고 절차적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아닙니다. 어디 입대의에서는 정당하게 하신다고 공모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어디는 경로당에 아예 전임으로 들인 분도 계시고, 그게 똑같은 겁니다. 입대의회장이 어떤 마인드로 하실 건지 그 아파트는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투명하게, 왜냐하면 갑자기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옷 딱 입고 다니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애들도 보면.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시고 그냥이 아니라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주택정책과에서 관여하셔서, 왜냐하면 입대의에만 맡기지 말고 그 부분도.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셨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양순임위원 교육도 좀 하시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202명이면 굉장히 많은 어르신이거든요. 현재 202명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지요. 단지가 많으니까.
○양순임위원 그러면 한 단지당 한 세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많으셔야 세 분, 네 분.
○양순임위원 이 부분도 철저히 하셔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보안관이시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 할게요.
관리 지원사업을 오래 하면 3년 연속 할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가 그것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매년 제한 없이 받고 있는데요. 올해 특이한 거는 저희가 소규모,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30세대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한데 빌라 같은 곳 있잖아요? 입대의도 안 계시고 관리소장도 없는 데 이런 곳은 저희가 나가서 관리 지원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일부 신청해서 들어온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저희가 지원했고요. 저희 구는 없어서 아마 내년에 그것 또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격년으로 하든지 3년에 하든지.
○양순임위원 맞아요. 그 부분은 꼭 아파트만이 아니라 연립이라든가 소규모를 모아서 하시는 것도. 그분들은 현수막도 걸어놓으면 그게 뭐냐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속 3년 이상 계속 한 아파트가 많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매년 하면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연속으로 아파트에서 관리하면 다른 분과 형평성이, 어떤 아파트는 안 해서 그렇겠지만 1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3년 연속 계속 하는 것은 좀 5년, 4년 이렇게 걸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지금 6개월 됐는데 6년 된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장에서 아주 고군분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신 지 6년 넘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발로 계속 쫓아다니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동주택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지자체에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중에서도 기존과 조금 다르게 25년도에는 경로당 시설과 관련된 지원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저는 기존에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야 저희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있었지만 사설은 저희가 그동안 많은 부분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는 경로당 관련된 부분이 많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홍보할 때 보니까 홍보 부분에서는 나갈 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신청 못 하신 아파트들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사설 아파트는 아직도 사설이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인지하고 계시는 경로당 회장님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을 입대의 분들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을 받으실 때 꼭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저희가 별도로 경로당, 어린이집 이렇게 표현 안 한 것은 아파트 안에 있는 부대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지원 하면 모두 포함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공고를 한 건데 입대의 회장님에 따라 그것도 방향이 다릅니다. 경로당을 아예 별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회장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경로당도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대시설이니 관리 지원하실 때 그걸 당연히 포함시켜 주시면 좋지요.
○경수현위원 저희 생각은 당연히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외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하시고 홍보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부터 계속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산 보면 소통 앱에 대한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경수현위원 10년 MOU 맺어서 비용을 계속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저녁에도 확인해 보니까 앱에는 공지사항이 올라갈 수 있는 칸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것도 말씀드리면, 제가 결산 때도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계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앱이 보면 아파트너라든가 아파트앱을 무료로 설치하더라고요. 그들한테 연초에 계약 전에 어떤 계약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걸 해 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3개월 기다려도 안 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료로 설치가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 홍보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제목 정도만 들어가거나 홍보가 거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번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아파트에 아파트너가 무료로 앱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S-APT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직접 홍보를 다 합니다. 모든 아파트가 거의 S-APT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갔던 어플에 대한 사용 비용은 했고 올해는 지금 안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앱에 대한 계약서였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계속 잡혀 있었던 것이었고 홍보비도 잡혀 있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해서 올해는 업무추진비와 예산 잡을 때 없었던 것이었는데 사용료는 잡혀있지 않았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사용료만 있었죠.
○경수현위원 사용료만 있었는데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계약은 안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계약 안 하고 불용처리 하신다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경수현위원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딱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경수현위원 계약이 아니었는데 사실 저도.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게 아니라 이 앱이 갑자기 무료로.
○경수현위원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윤주위원 추가는 아니지만, 공동주택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과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주택정책과에서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단체 내지는 연합회 그런 곳은 어디어디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타 구예요?
○정윤주위원 아니, 우리 주택정책과와.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저희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단체?
○정윤주위원 주민단체.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주민단체가 저희가 구성한 단체는 없고 당신들 스스로 공유하기 위한 단체가 1개였는데 작년에 일이 있어서 2개로 됐다고 하는데 저는 2곳 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섭니다.
○정윤주위원 성북구아파트연합회 성아연, 성북구 공동주택협의회 성공협 그 두 군데잖아요? 우리 구청하고 주민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협력단체 내지는 거버넌스 체계 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 군데 다 우리 구청이 관 주도로 꾸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아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지원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정도 진행됐던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20년은 좀 못 되고 10년은 넘었겠지요.
○정윤주위원 그렇게 구청에서 만든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회의 지원을 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방금 말씀하신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서로 업무 협조를 받고 지금 계속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한테 줬을 때 대표회장님들 모임이니 이분들이 쭉 전파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 실질적인 그 효과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S-APT라는 앱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하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좋고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걸 홍보과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거기에 하면 다 게시가 됩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20년 이상 그렇게 협력관계를 가져왔던 곳과 과장님 지금 오신 지 6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그런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아연이나 이런 곳들도 잘못하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들추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관 거버넌스, 민관 협치 이런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구청이 1번 홍보할 것을, 여러 군데 홍보할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정보도 주고받고 아까 제가 제기했던 실태조사 이후에 행정조치에 대해 생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동의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기에는 그 단위를 이용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것은 성공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하나 예를 들면 구청에서 20년 이상 그렇게 대관도 지원해 주시고 회의 지원을 해 주시다가 일방적으로 연중 잡힌 모든 대관을 다 취소해버리십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것은 대관부서에서 저희가 대관을 요청하면 결정해 주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없다고 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하지요. 거버넌스 아주 중요하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협조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는 회장님들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심지어 성아연은 임원진이 저 첫 부임해서 인사 오신다고 하셨는데 회장님만 오셔가지고 저한테 시간제한을 딱 “몇 시까지만 얘기하세요.” 하고 당신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성공협은 임원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잘 지냅시다.” 하고 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저도 그들과 관계를, 저도 일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것뿐이고 잘 그걸 잘 풀어나가야겠지요.
○정윤주위원 과장님, 저는 주민분들이 대관을 하거나 그런 단체에서 구청 공공기관을 대관할 때 행정지원과가 대관을 총괄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부서에서 대관 일정을 확인하고 잡아주고 행정지원과랑 이렇게 소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장님 한 분이 대관과 관련해서 통화를 구청과 하시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조정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주택정책과에서 그 대관을 취소했다고 하는 녹음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꼭 성아연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잡았던 그 대관을 누가 됐든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성아연이 됐든 누가 됐든 비어있는 일정에 대관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부득이하게 대관을 못 하게 됐으면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대관이 이런 사유로 이번 달은 어렵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예 싹 다 취소가 된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속기 멈추고 사실대로 얘기해도 될까요?
○정윤주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11시56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계속)
○정윤주위원 저는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행정이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관까지 취소해버리고 그 이후에 당연히 대관 신청하시겠습니까? 못 하지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것이잖아요. 행지과에 그분들이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협력이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제발 제 앞에 오시거나 아니면 저를 불러주시면 서로 대면해서 뵈어야 되잖아요. 저는 회장님 그 이후에 뵌 적이 없고 연락이 안 돼서.
○정윤주위원 제 생각은요. 구청과 그분들이 그렇게 만나시면 안 돼요. 중간에 중재를 하거나 이것을 협의할 수 있게 뭔가 촉진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또 감정싸움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 입장에서 물론 일을 하는 구의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는 여기 계신 집행부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기울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잘하면서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뭔가 취소도 하고 다시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건 되겠지만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공권력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위원님, 그건 좀 심한 표현이시고요.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권력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후에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려고 한번 시도를 그쪽이 해 주시거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 반응이 없으십니다.
○정윤주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협력관계를 이루고 했던 분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한테 들리지 않도록 이 선에서 그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할게요. 마지막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일준위원 과장님, 그게 원인이 원래 성아연 한 군데가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런가 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소통을 하려면 사람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보신 적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대표자들을 만나서 한번 다가가서 같이 회의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 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했더니 한 쪽에서는 만나게 해 달라, 한 쪽에서는 안 만나겠다.
○이일준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계속 나왔는데 본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서 같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것이지. 두 군데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해 오던 사람들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양쪽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아까 정윤주 위원께서 뭐라고 그러죠, 중간 매개체가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싸우는데 중간 매개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의원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낫지,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얘기를 하려는데 사람 얼굴은 안 보여. 할 수가 없지. 찾아가도 안 만나.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안 나온 사람 빼놓고 나온 사람을 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잘하셔서, 계속 여기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계시는 동안에 한번 노력을 해 봐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연번 7번하고 11번 재판 중에 있는데 자료를 미공개한다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위원장 박영섭 이 이유가 뭔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위반내용이 래미안뉴타운9단지가 계약서를 저희한테 미공개를 했다는 거죠.
○위원장 박영섭 재판, 동우하고 아주관리하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가 승강기 유지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부과 금액이 이겁니까? 과태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승강기 유지관리 공사 건이겠죠.
○위원장 박영섭 66쪽에 보면 12번하고 22번 길음뉴타운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총 몇 개 동인가요?
65쪽하고 66쪽, 연번 12번하고 22번 길음뉴타운 2단지 3단지인데 재판이 23년도에도 지금까지 재판 중에 있고 24년도도 현재 재판 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위원장 박영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단지 3단지 위반내용 있잖아요. 23년도 것, 24년도 것, 연번 12번과 22번.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과태료 부과한 내역, 위반내용을.
○위원장 박영섭 네,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번 7번과 11번 아주관리, 동우개발, 일산개발, 자료를 계약서 미공개 이런 이유로 재판 중인데 이거 자료 좀 주시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래서 2단지 3단지가 500만 원씩 입대의하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입주자대표랑 관리주체랑.
○위원장 박영섭 관리주체랑 500만 원씩 벌금을,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1,000만 원 부과했는데 2분의 1 경감해서 500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시간이 뭐하니까 한 번만 답해 봐요. 왜 3년도에도 그렇고 4년도도 그렇고 계속 위반해서 여기는 단지가 문제가 되는지?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제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길음뉴타운 여기가 23년도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한 부분이고, 항고도 하고 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22번은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해마다 여기가 과태료가 발생이 돼서,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한 건은 민원 건, 개인한테 온 민원 건입니다. 예전에 동대표회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민원 건이고, 한 건은 정기실태조사해서 걸린 건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여기에 따른 위반내용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위원장님 지금 하시는 거에 추가,
○경수현위원 추가가 있다고 하니까 식사 후에,
○위원장 박영섭 주택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경수현위원 아직 더 있다고 하시니까,
○이일준위원 더 있잖아요, 있으니까 식사 후 하면 되지.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오전에 끝낼 계획이었는데 주택정책과 질의할 내용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박영섭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연이어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공동주택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달라서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실적 그래가지고 이게 22년에 과태료가 12건 그런데 우리가 부과 상세내역 처리결과를 보면 이게 6개만 나와 있고 2023년도도 7개인데 책자에는 어쨌든 8개, 이게 안 맞아.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과태료 부과 건수가요?
○권영애위원 이것도 지금 처리결과 과태료 부과 상세내역 및 처리결과잖아요. 22년도에 8개, 그런데 여기 준 거에는 22년도가 6개.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위원님, 이거는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가 이걸 과태료 부과할 건지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도 계속 이게 맞는지 어쩐지 검토를 해야 하니. 그래서 점검은 전년도에 했는데 부과는 그다음 해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거는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22년도에 8개라고 했으면,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될까요?
○권영애위원 번호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다르더라고.
○위원장 박영섭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마이크를 잡고 소속을 밝힌 다음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1팀장 이정화 공동주택 관리1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태점검은 22년, 23년, 24년도에 아까 22년도에 8개 단지를 조사해서 과태료는 그때는 3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1번부터 25번까지 있는 내역은 실태점검이 아니라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과태료면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도 들어가고 실태점검한 것도 들어가고, 과태료에 대한 내역을 따로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권영애위원 건수는 그러면 맞는다 이거예요?
○공동주택관리1팀장 이정화 네.
○권영애위원 우리가 25개 단지에 23번까지, 단지명이 우리가 보면 23개인데 이건 25번까지 나왔잖아요.
○공동주택관리1팀장 이정화 25번까지 나온 것은 민원 및 내부고발.
○이일준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실태조사 한 것은 6건이지만 플러스 내부고발까지 있단 말이에요. 포함한 과태료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실태조사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된 거고, 실은 연기가 된다 그거잖아요. 쉽게 쉽게 갑시다.
○위원장 박영섭 정리를 잘 하시면 되지.
○권영애위원 됐어요.
○이일준위원 이해하세요?
○권영애위원 맞아요.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어떻게 계속해요?
○권영애위원 아니, 이제 됐어요.
○위원장 박영섭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윤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67페이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내용이 월세 외에 이사비가 있고요. 그리고 보증보험료 반환 지원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각각 최대 한도액은 얼마씩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월세는 매월 30만 원 12개월이고, 보증보험 그것도 거의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은 금액이고,
○정윤주위원 이사비는 100만 원 한도.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100만 원 한도이고.
○정윤주위원 그렇게 해서 24년도는 추경으로 우리가 잡았던 거라 4건밖에 없었고 그리고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570만 원이에요. 올해 잡힌 금액이 4,700만 원이 올 예산이거든요. 이 속도대로 한다면 연말에 남을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지난 4월에 조례도 개정했고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제가 제기를 해 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조례 같은 경우 근거는 제가 만들어 보겠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오고갔던 내용이 있고 조례를 협의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저는 그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게 제 선에서는 다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대안을 만들고 계획을 잡는 게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비는 생활보장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이들이 이사를 못 가는 사유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증금인데, 보증금은 저희가 편성된 예산하고는 전혀 금액이 턱없이 적고, 그래서 저희는 생계비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신청을 하게끔 우리도 미리 고지를 해 드리고 이들이 신청을 하면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급하는 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이 돈이 일단 편성이 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편성된 것을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지금 이 돈은 당초에 우리 했던 그 계획대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에서 중복지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75% 이하한테도 다 생계비를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문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는데 어떻게 기존에 편성된 대로 계획한 대로 가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남으면 작년은 추경이라고 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아놓은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경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업을 아예 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보증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서울시나 국토부가 해 줘야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황자료에 봐도 20대, 30대 여기가 지금 거의 160명 이상으로 피해자들이 몰려있거든요. 그러면 말은 생계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세대들한테 그래도 필요한, 우리가 보증금까지 못해 주더라도 그런 방법을 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20대, 30대는 중위소득기준에 거의 부합은 할 겁니다. 중위소득이 우리 수급자 책정하는 소득과 다르기 때문에 중위소득은 상당히 기준 자체가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정확하게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위소득 자체가 기준이 되게 높습니다. 이삼십 대는 그 기준에 거의 부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저조하거든요.
○정윤주위원 중위소득의 개념은 이삼십 대 소득 높은 친구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다 75% 이상일 겁니다. 웬만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그때 취업을 하고 심지어 30대에 결혼까지 했다고 하면 소득이 부부합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아요. 그런데 75%에 얼추, 그 중위소득에 맞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거가 뭘까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전에도 같은 얘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위소득이 생활보장과에서 복지 쪽에서 잡혀있는 그 기준점에서 저희가 초과해서 돈을 추가 지급할 경우에는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거 질의는 넣으셨어요? 그 질의를, 언제부터 그 얘기가 나왔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질의한 상태이고 협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보장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돈이 그 수준도 저조하다는 거죠.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거죠.
○정윤주위원 당연하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리고 일시적으로 위원님, 이게 생활비를 준다고 해서 내년에 이걸 하면 또 이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연계성이 과연 있을까.
○정윤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올해는 이 예산 4,000만 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주자,
○정윤주위원 아닙니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런 개념이 아니면?
○정윤주위원 작년에 이미 추경으로 했는데도 그런 문제, 예산이 이사비나 월세지원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4,700으로 예산을 책정했을 때 예결위를 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못 나가니 이사비도 그렇고 월세도 고시원밖에 살지 못하니까 큰 도움이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말은 생계비라고 했지만 하다못해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청년세대들이 있을 테니, 실제로 제가 국회 토론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확인을 했고 하니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똑같아요.
생활보장과가 왜 지출을 못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중위소득이 다 75%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5% 이하라고 할 때는 세대가 많은, 가족이 많은 세대들은 그렇게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가구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는 그분들을 위해서 돌봄 SOS든 이런 걸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들이 인정된 사람들만 지금 230명인데 거기에서 4명 이렇게 생활 보장됐다는 것도 이분들한테 지금 효과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은 말씀만 하세요. 계속 질의를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이 전세사기 피해자 업무는 과장님이 총괄하시지만 누가 담당하세요? 팀장님 누가 하세요? 김나정 팀장님이 하세요? 지금 1월 1일자 6개월 되셨으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하신 업무가 어떤 게 있으세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업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장 박영섭 질문이 전세사기 업무를 물어본 거죠?
○정윤주위원 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방법 이거 말고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일준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대안들을 자치구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이일준위원 국가 정책이 내려와서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안 세울 게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이지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시는데 동의도 다 해 주셨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제 질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일준위원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윤주위원 답변을 하신 게 있으면 하셨다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가 여기에 관해서 별도로, 생활비 같은 경우 위원님은 의료비라든가 피복비 이런 말씀을,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생보과에도 이렇게 신청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과연 있겠느냐. 그들은 실질적인 거를 요구한다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피해자분들하고 만나뵀을 때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이런 거는 예로 든 것이었고요. 진짜 생계 곤란을 겪고 있고 대출금도 상환해야 되고 새로운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 필요한 그런 세대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하다못해 공과금 내기도 힘들고 은행 이자 내기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요 파악을 해서 단기간이라도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 만이라도 정액이라도 하다못해 공과금 지원이 됐든 생필품이 됐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토론회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 지원? 저 우리 자치구에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거운 일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검토를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있듯이 우리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보증금 1억 미만, 1억 초과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증금 제도를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소소하게 소액이라도 공과금 예를 들어 1만 원, 2만 원, 10만 원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구에서 우리 성북구 거주 전세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신 대로 소액이지만 공과금이라도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대책안 그러한 것들을 과에서 토론하고 대안점을 찾아서 논의했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앞으로 하겠다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런 논의를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걸 여쭈어봤을 때 거의 주세요라는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우리가 토론한다든지 피해자자들하고 같이, 전세 피해자들은 저희한테 자기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냥 서류만 받아서 넘기면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결정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저희가 대면하기는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그런 설명은 해드려요. 그러니까 결정 전이지요. 국토부 피해 신청할 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었으나 그들을 저희가 대면해서 서로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부서에서 피해자분들하고 대면하시거나 그렇게 만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만나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정윤주위원 제가 그런 자리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최를 해도 국회에서 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차피 그런 분들의 얘기를 대면해서 만나기 어렵다면 제가 간담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이라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니면 실제로 다른 자치구에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요구하는 것들, 그중에서 우리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어디 질의를 할 거면 다른 상위기관에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선의의 피해자들, 약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건제순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무시하고 위원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정릉골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와있는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전체적인 걸 설명을 드릴까요?
○양순임위원 네. 전체적인 것을 설명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정릉골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에 국립공원 최초 해제가 됐고요. 그린벨트 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정비구역 지정은 최초 2012년도 8월 2일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조합설립은 2017년도에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는 2021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작년 24년 1월 22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서 이주 개시는 작년 8월 13일부터 이주 개시가 됐고 현재 이주율은 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다 끝나면 철거 들어가고 착공 예정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조합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다툼이 좀 있습니다. 조합장 선임 관련 다툼도 있고 정비계획을 과연 변경할 거냐 말거냐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해서요.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가장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애매한 부분들이 기존 비대위와 현 집행부랑 또 이게 우열이 좀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팽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 이번에 해임총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해임총회 통과는 됐는데 무효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는 총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공변호사를 선관위원으로 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음번 조합장 선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생각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리고 오늘 3시인가 조합 총회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 총회는 아니고 대의원회.
○양순임위원 어쨌든 제가 보고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정릉골은 과연 되겠느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되겠느냐? 안 믿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 조합부터 시작해서 이주권도 되게 말이 많아요.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세입자들도 그렇고 분쟁도 있고 거기 또 남아있는 세입자들이 따로 해가지고 농성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 세입자가 이사하신 분들이 70명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미이주하신 분이 70명이고요. 주거 세입자는 전체적으로 위에 보시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205가구이고요. 그러니까 주거이전비라고 하면 구역 지정일부터 사업시행 인가일까지 계속 거주하신 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이주 주거세입자는 70가구 정도 되어 있는데 비대책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후에 이주했거나 아니면 기준에 안 맞아서 주거이전비는 못 받고 이사비 정도만 받는, 이분들이 주로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말이 많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왜 이주비를 살고 있는데 안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마찰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게 법적으로 보면 주거이전비 대상이 구역 지정일이 기준이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면 이걸 알고 왔다고. 법 취지로 보면 재개발이 되는 걸 알고 들어오신 분은 주거이전비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 설마 되겠냐고 이런 분들이 본인들은 재개발이 20년 동안 안 됐는데 되겠냐 이런 분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가실 데가 없고 주거이전비 대상도 아니라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많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조합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원이 600명 정도 되거든요. 조합원이 670명.
○양순임위원 그래서 지금 주거이전 지급받으신 분들은 세입자들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다 세입자들입니다.
○양순임위원 가족이 6인이면 2,6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본인 보증금은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받는 것이고요.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비를 추가로 받는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집도 얻어주는 것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임대아파트 대상이 되면 임대아파트 신청해서 나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너무 지체되고 있으니까 피곤하고 주위도 마찬가지고. 빈집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뒤숭숭하고 무섭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가 작년 8월부터인데 이주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신월곡도 2년이 지났습니다. 강제로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진이주를 유도하는 것이고 정 안 됐을 때 강제집행 들어가는 것인데 보통 2~3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내년까지는 계속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개발은 어차피 지금 이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 간에 조합장 선임과정에서 다툼도 있고 하니까 불안하고 과연 이게 되느냐 이런 논란은 있는데 조합장 선임할 때도 그 전에 그냥 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조합장을 다시 선임한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선관위원을 아예 추천을 할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했던 임○○라는 분이 법원에 연관돼서 그분이 그런 게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월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했는데, 실명을 말씀하시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선임이 됐어요. 비대위에 하시던 분이 선임이 됐고 조합 선관위에서 공고까지 했거든요. 당선자 공고도 하고 저희한테 조합 설립 변경 신고해서 조합장으로 신고해 달라. 조합설립을 변경해달라 신고까지 했는데 이틀 지나서 조합 선관위에서 무효공고를 다시 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거든요.
○양순임위원 왜 무효가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부정선거다. 허위 사실도 유포했고 사전 선거운동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씨는 다시 선관위에서 무효 공고한 것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없다. 무효공고를 낼 만한 사유는 아니다. 정식적으로 보면 이분이 다시 조합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해임총회를 해가지고 다시 해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한 달 이내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그러니까 해임총회가 무효가 되면 이분이 조합장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인용이 안 된다면 조합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없게 선관위원을 저희가 추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구에서 할 일은 이런 부분에서 다 구청이 연관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연관되어 있잖아요. 위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감독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다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뭐하고 있냐라는 식으로 대부분 말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원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 부분은 알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알지만 관련된 주위에 민원 사항들 이런 것, 되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 빈집 부분도 거기가 한꺼번에 이주를 못 하잖아요. 남을 수 있지만 좀 깔끔하게. 그다음 역사의 현장, 추억의 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아깝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서 남은 이주자들한테도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새로 조합장이라든가 비대위라든가 소통하셔가지고 구에서 적극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정책이 조합 측에서는 현재 테라스형으로 해서 처음 관리처분할 때 1,411세대를 했고 지금 정책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테라스입니까, 아니면 15층.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시에서는 의견이 없고요. 다만, 정비계획 변경이 들어오면 검토를하는 건데 작년에 테라스하우스로 1,411세대를 했는데 이 조합원들 추가분담금이 1인당 평균 5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걸 떨어뜨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일부를 2종으로 하고 사업성을 높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임대를 일부 넣었는데 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위원장 박영섭 그게 약 2,500세대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한 1,800세대, 그러니까 5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는, 왜냐하면 여기가 정릉골이 20년 넘게 굉장히 현장에 가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네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 원칙에 안 맞더라도 높여줘서라도 사업이 굴러가게 해 줘야 되겠다 했는데 임대아파트 때문에 죽어도 못 넣는다고 하면서 이 사단이 나면서 지금은 그거는 없던 일이 됐고요. 공식적으로는 없던 일이 됐고,
○위원장 박영섭 시에서는 임대아파트 없이 이걸로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현재 1,411세대는 인허가를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착공을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박영섭 그런데 시에서 안 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섭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거는 오해인데 1,411세대 이렇게 공사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애매하기는 한데 공사비가 78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4층으로 하면 굴토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사비가 포스코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5억인데 이게 더 추가분담금이 높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시는 분들은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후자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맞는데 임대아파트가,
○위원장 박영섭 임대아파트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현재는 추정분담금이 5억인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평균으로 5억 정도 되는데 더 된다고 봐야죠. 공사비가 이삼백만 원씩 올라가면,
○위원장 박영섭 공사비가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어바우트로 5억인데 만약에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대다 그러면 1,411세대죠. 조합원은 670명이고. 6억 가까이 되겠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현재 정비계획이 옛날에 어떻게 보면 북향도 많습니다. 북향도 많고,
○위원장 박영섭 시에서 1,411세대가 안되는 게 아니라 조합 자체 내에서 하면 이대로 해 준다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사업하고 착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대로 시에서 해 준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작년에는 시에서 안 해 준다고 했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닙니까? 사실무근이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냥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냥 하면 돼요, 이대로? 관리처분 났을 때 이 상황으로 하면 된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다만 포스코에서는 그렇게는 공사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 박영섭 공사비를 올려주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공사비를 지금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결국은 현재 계획은 너무 불합리한 게 많으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를 뺑뺑 돌려서 30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잘 분석해 보면 못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거기까지 합시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길음구역이 조합원분양가가 지금 13억 가죠. 28평이 13억 정도 나왔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직 저희한테,
○이일준위원 안 왔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안 왔습니다.
○이일준위원 조합원분양가 13억이 나와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32평이 13억입니다.
○이일준위원 네, 문제가 돼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이해 가는데 시행사 방식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조합방식은 괜찮은데 시행사로 하다 보니까 시행사들은 이권만 챙기고 나가면 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질문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거정비과에서도 신속추진단에서만 하고 있는 신통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신통기획을 지금 관리하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신통기획은 저희가 저것만 하고 있습니다, 장위재촉진지구.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연속성 차원에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신속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은 주거정비과에서도 장위13-1, 13-2를 신통기획으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거기에 관해서 이번에도 패스트트랙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패스트트랙 중에서 추진위원을 빨리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추진위원을 지금 빨리 구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추진주체를 빨리 먼저 선정을 해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추진주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없는 상태에서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주체를 먼저 구성하는 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여러 부작용이 나가지고 구역지정을 이후로 미뤘는데 주체가 없는 데서 관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주체를 먼저 선정하는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거기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나왔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는 언제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추정분담금이나 기본적인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라든가 나와야 된다 해서 신통기획이 수립되고 일차 자문회의가 끝나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게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일준위원 엊그제 신속추진단에서 그 얘기를 안하길래 제가 지금 다시 여쭈어보는 거예요. 원래의 취지가 지금까지는 용역을 해 주고 관에서 나와서 한다 했잖아요. 1년이 걸리길래 추진위 빨리 구성하게 되면 추진위가 하는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정비사업 절차를 밟는 그게 빠르다, 우리는 후보지가 선정된 다음에 1년 동안 조합원들은 손 놓고 기다려야 돼요. 추진위만 구성되게 되면 추진위는 그거를 3개월에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건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닌 거야. 일차 자문 맡으라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역시 그래도 관에서 개입을 하겠다는 거거든. 뭐냐 하면, 맞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인데 뭐냐 하면 추진위를 구성해 놓고 그걸 다시 또 관에서 개입하겠다? 그러면 추진위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추진위 구성 시기가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정분담금 알려주고 난 뒤에 추진위를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일차 자문회의하고 주민,
○이일준위원 일차 자문회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신속통합기획이 수립이 되면 용역회사에서 그림이 나오면 시에서 자문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문회의 끝나고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 전에요.
○이일준위원 자문회의 끝나고 나서 설명회를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설명회 하기 전에 구성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자문위 끝나고 나서 자문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설명회를 하고, 이게 옛날에는 동의서 내서 했잖아요. 똑같이 하겠다는 것 아니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똑같이 하겠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완전히 법적으로 구역지정 절차가 끝나야 되는데 당기기는 당겼는데 위원님 얘기처럼,
○이일준위원 당겼는데 얼마 안 댕겼죠. 똑같은 거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게 많이 당긴 거는,
○이일준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저께 시원한 답을 못 주길래 아마 분명히 시기가 나왔을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일준위원 결과적으로는 추진위 구성을 하되, 원래 법안에는 입안요청 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그게 없어. 그 한 장만 받으면 3개가 조합설립까지 다 받잖아. 그런데 그 시기가 과장님 말씀은 자문위 끝나고 나서 주민설명회 할 때쯤부터 받을 수가 있다. 즉, 말하면 옛날에 구역 쪽에서 받는 시기랑 똑같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일준위원 똑같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구역지정이 아니라 추진위도 같이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동의서는 한 번에,
○이일준위원 다 받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편해졌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시기가 자문위가 끝나고 난 뒤부터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러니까 계획이 나오면,
○이일준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안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나왔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 좀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서 세 번째 장위4구역 나와 있는데 이 장위4구역이 장위레디언트 말하는 거 맞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레디언트.
○경수현위원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임시사용승인 3월 31일 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구청장님 주제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공정회의를 해서 지금 돌곶이로는 거의 다 끝났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있는 데 그거는 7월 5일 개장하는 걸로 됐고, 다만, 장위로 같은 경우는 장위8구역하고 높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8구역 연접해 있는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공사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한천로는 지금 하수박스 묻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진행 중에 있는데 기반시설 공사비용도 인상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는 있는데 최대한 빨리 기반시설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6월 30일까지 하겠다고 그때 조합 측에 받은 거잖아요. 6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은지 아니면 그때까지도 안 될 것 같은 건지, 구청에서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공사는 조합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전부 다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해요. 도로과, 치수과, 부구청장님 주재로 국장님, 저, 감리단 전부 다 와 가지고 늦어지는 이유 상세하게 파악하고 공정 체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곶이로하고 공원은 다 끝났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장위로, 장위로는 6월 21일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6월 30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천로도, 저도 이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장물들 나오고 이게 공정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천로도 7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익아파트 주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최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돼서 삼익아파트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다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지고 거기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남측도로가 조금 문제이기는 한데 거기는 아마 8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고 그러면 또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경수현위원 항상 공사라는 게 저희가 계획한 대로 딱딱 맞춰서 안 되잖아요. 장위4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로 딱 맞춰서 입주할 것이라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이 예쁘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일 2, 3일 전에 허가 승인 안 해 준다, 못 한다,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거였잖아요, 입주 예정일 당일까지.
그러면 저희 지자체는 이런 회의를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푸시를 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걸로 인해서 계속 연락주시기는 하셨지만 당일 오전까지도 이사 계획하셨던 분들 막 와서 너무 심난해 하셨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희가 한 달 전에는 연기하라고 했었어요.
○경수현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는 왜 내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거는 최대한 저희가 1년 전부터, 연기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입주 예정일 정해놓고 연기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유례도 없고.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어지면 입주는 시키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너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라 해서 공문도 한번 나갔었고, 저희가 1년 전부터 현장 나갈 때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 돈으로 저희가 발주할 것 같으면 진작에 되는데 이게 돈 문제로 다 얽혀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신 거 알죠. 과장님 고생하신 건 아는데,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외부에 계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다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쨌든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물론 조합 측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한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장위6은 1년 전부터 이렇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쉬운 게 그때 GS랑 공사비 협상 때문에 솔직히 그것 때문에 집중을 못 한 것도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한 달 전까지 공사비 갖고 입주를 하네 마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좋은 경험이 됐기 때문에 6구역 할 때는 진짜 뭐 1년 전부터 할까 생각입니다.
○경수현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추가 보충입니까?
○정윤주위원 아니, 신규요.
과장님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지원, 공공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조합의 정보공개업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에서 하는 모든 행정행위들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일주일 이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조항도 있어서 공개를 안 하면 고발도 됩니다. 저희하고 관하고 구청하고 오가는 모든 공문들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제대로 공개가 되는지 모니터링도 저희가 하고 있고.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공개가 되는지를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일단은 공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조합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 그런 비용들 그런 것도 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게 의무입니다. 회계서류,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는 보조금 쓸 때 다 체크카드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합도 그렇게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경비나 이런 것은 아마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항상 조합에서 이 경비사용에 있어서의 불만과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구에서 관리하고 보고 있다고 해도 잘 안 믿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여러 개 보다 보니까 클린업시스템이 있고 만약에 우리 보조금처럼 체크카드로 쓰고 있다는 것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일단 우선적으로 공개를 해야 이 공개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2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들을 의문점을 갖고 계신 주민분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총회 같은 것 열 때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공변호사의 참관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누가 부담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서울시에서.
○정윤주위원 시에서 직접?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정윤주위원 우리는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섭외나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공공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의원회를 한다, 총회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연락해서 보내줍니다, 언제까지 가라. 그러면 그분이 참석해 가지고 진행과정에서 혹시, 규정이 딱 있습니다. 의장이 조합장인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뒤를 뺀다든가 안건 상정할 때 일괄적으로 상정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변호사가 거기서 지적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행정지도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변호사의 선정이나 그 선정과정에 우리 구가 개입하거나 비용을 내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구는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잠깐 보충질의,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영섭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이렇다 보면 총회하잖아요, 제가 해 봐서 알지만. 공공변호사가 입회를 해요. 공공변호사가 입회한 총회들은 거의 총회 자체에 대한 법적 소송이 없습니다. 여기 정릉골을 보게 되면 조합에서 선거했는데 당선 무효형이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거기도 분명히 공공변호사가 입회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정릉골 얘기하시는 거죠?
○이일준위원 총회할 때 보면 공공변호사가 입회를 다 하는데 심지어 대의원회까지도 선정총회를 하면 오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옵니다.
○이일준위원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거 하는 이유가 이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는가 지켜보고 잘못되면 지적하라고 해 주는 건데, 변호사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는 그 총회가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불만이겠지만 공공변호사 입회했기 때문에 공공변호사 입김도 봤는데 문제없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 공공변호사가 역할이 있기는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요.
○이일준위원 어떻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내용에 대해서 개입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정릉골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게 무효소송이 걸린 게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일준위원 투표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당선무효라면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당선무효한 게 부정선거라고 그전에 한 걸 갖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총회를 해 가지고 조합장을 선출을 했잖아요.
○이일준위원 총회는 하자가 없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하자가 없는데,
○이일준위원 그전에 사전선거를 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전에 부정선거를 하고 공약이 허위다 해 가지고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총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합장 선거를 한 총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정릉골 조합은 1월 23일 총회를 열어서 조합장을 선출했죠. 했는데 정견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합장이 당선은 됐지만 투표함이 깨지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로 사전선거운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채증을 해서 정릉골 조합에 선관위가 다시 고문변호사를 보냈더니 법률검토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 속한 법률고문 거기다만 하게 되어 있어서 회신을 받아보니 사전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고 해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선관위를 열어가지고 조합장을 해임시켰는데 들어오고 또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최종으로 4월 며칟날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해임요건이 되냐, 안 되냐, 인용이. 이것만 남아있다고 보면 되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정릉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자, 주거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자연경관지구 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결과 이거 주민분들한테 공청회 하셨어요? 결과할 때 끝나고. 그건 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가 결과 받기 전에 최종보고회는 했습니다. 구청에서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는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 해제된 곳은 해제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닙니다.
○양순임위원 용역만 끝났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용역만 끝나가지고 실제로 결정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경관지구 재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서 한 용역 결과가 반영이 되도록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면서 해제를 요구한 것이지 해제된 건 결코 아닙니다. 주민들이 착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해제 용역만 끝난 것이지 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또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용역 결과로는 지금 두 군데가 해제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저희 관내 주요 이슈지역으로 7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본 곳이 두 곳입니다. 정릉동 293-1 주변하고 종암동 고려아파트하고 나머지 3개소는 주택정비사업이랑 수반이 되어 가지고 같이 거기에 계획에 맞물려서 해제되는 게 맞고, 2개 구역은 정릉동 교수단지 하고 블루힐 아파트 있는 데는 경계만 조정할 필요가 있지 거기는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 서울시에서 경관지구 하는 데 반영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냈잖아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번 주 월요일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또 모 시의원님께서 거기 국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지고 구에서 용역 결과가 올라온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시 도시계획과와 업무 협의하러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실무자들은 굉장히 주택 정비사업이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제한다 이건 거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양순임위원 사업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계획을 다시 올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하고 유지하는 모든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주민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해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다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자연경관지구 자체가 유지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기준 입장은 자연경관지구도 그동안 건축규제를 4층에 16m였는데 지금은 건폐율 50%에 높이 24m까지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는 건축행위를 하라는 입장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용역 결과를 보면 두 곳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려아파트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릉4동 주민센터 근처도 거기만 달랑 남아있어서 굉장히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그리고 볼 때는 구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시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용역 결과만 올릴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그다음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애써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한번 더 적극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용역 결과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서울시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위원님들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대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의 전제는 서울시에서 해제를 해 주거나 그런데 그 해제를 해 주는 조건이 거기에 개발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해제 여부를 그 이후에 서울시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금 서울시 실무자들 입장은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적극적으로 하나의 부분을 해제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의 입장은 어쨌든 개발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이후에 해제할지, 안 할지를 그 계획을 보고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해제 이건 아니잖아요. 해제 결정을 서울시가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입장은 그게 맞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서울시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국민대 도로구조 개선 용역 진행상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정윤주위원 제가 이거 그때 추경하고 나서 계획서 한 번 보고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물론 국민대 앞이 교통정체가 심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정릉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유턴하는 차들은 다 정릉으로 가는 차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솔샘터널 그쪽.
○정윤주위원 네, 다 그쪽 솔샘터널로 가든지 어쨌든 정릉 1, 2동 방향으로 내려가든지 어쨌든 정릉 1, 2, 3, 4로 다 진입하는 차들 대부분이 유턴을 해서 돌아 내려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사실 정체구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정릉 일대에서 교통정체 문제로 민원이며 뭐며 들어왔던 곳은 사실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개선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계속 민원만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정릉시장이에요. 시장 안에 일방통행로를 만드니 어쩌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인가 상인들의 반대로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쪽에 용역을 하면 차가 일방으로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그냥 그대로 계속 있고 국민대 쪽만 지금 용역을 하니까 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용역 같이 하면 안 돼요? 꼭 여기만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사실 교통체증 관련되어 가지고 용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 시장 주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방통행으로 했을 경우에 상인들도 많이 불편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쉽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만약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길을 넓힌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또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이 용역 자체가 제목이 도로구조 개선이잖아요. 그것도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있는 현 단계에서는 절대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 용역 발주 안 하셨지요? 거기랑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공고하고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계약은 하지 않고 감사과에 일상감사 요청하고 그 정도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아직 계약 전이시잖아요. 저도 사실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서 “묶어서 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요.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오랜 시간 정체구간으로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상습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용역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국민대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도로 공사도 했었고 유턴차도도 정릉시장보다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니 같이 묶어서 해도, 지역은 다르지만 어쨌든 정릉이라서 어차피 그 차들이 다 정릉으로 들어갈 것이고.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있게 한번을 해 주시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업체와 추가적으로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우선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중에 빈집 정비사업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부위원장 경수현 혹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금 아직 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건 아니고 정비계획안에 보면 긴급하고 위험할 경우에 사실 빈집이든 주택은 소유주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긴급할 때 소유주에게 조치하라고 행정지시나 이런 걸 했을 때 바로 조치가 안 될 경우 저희가 하고요.
또 일부 나머지 예산 가지고 저희가 빈집을 수리해서 주민 커뮤니티시설이나 어떤 창업시설 이런 것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작년에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같은 주민들이고 같은 소유주일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 그 집 외에 다른 집들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대학교나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부위원장 경수현 작년에 추진했던 곳과 다른 곳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제3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적극적으로 해서 꼭 사용할 수 있게, 사고이월 된 거니까요. 불용처리 안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빈집 어쨌든 총괄을 맡고 계시니까 얼마 전에도 물론 주거정비과 소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이었습니다만 아이들 통학로에 지붕에서 기왓장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부위원장 경수현 물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아니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지금 정비구역 내에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과가 총괄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비계획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사실 거기가 주택 정비사업구역 안일 경우에는 일부만, 전체가 다 이주했으면 길 양쪽을 위험지역 같은 경우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일부만 이주했을 경우에는 막을 수도 없고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유주들에게 긴급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안 되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떨어질 수 있는 기왓장이 얹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 예산으로 용역업체나 해가지고 제거하고 그런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위원장 경수현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빈집이라는 건 소유주가 그 인근에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부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당장 뭔가 조치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지자체에서 안전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긴급상황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른 데서 듣기로는 24년도만 해도 지붕 붕괴, 변사사건, 무단침입, 전선 무단절취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빈집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회의 결과보고서 달라고 했더니 한 장으로 해서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 주요내용 2줄 딱 써서 주셨거든요. 이 내용이 끝인가요? 그러면 빈집에 대해서 문제성을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게 아니고 회의하는 도중에 빈집 관련되어서 보안이나 시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집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대지 안에서 무너지는 것은 통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위험이 안 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다만, 통행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까처럼 긴급하게 일단 소유주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지시를 하고 그게 즉각 조치가 안 됐을 때 저희들이 할 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것은 빈집 관련 데이터나 이런 것을 해당 동별로 공유해서 동장은 순찰이나 해당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저희 과로 연락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사업구역 안이면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무허가면 주택과에서 하고 서로 업무 분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저는 얼마나 빈집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린 것이었는데 이 내용만 보고는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추가적으로 추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2024년도에 보니까 건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있어서 25년 6월 20일에 이분이 사망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작년 6월에 그랬습니다.
○권영애위원 6월 11일 사고일시 그리고 1년 있다 돌아가신 거네?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아니에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2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오타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죄송합니다. 24년도에.
○권영애위원 요즈음 사회적으로 각종 공사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보도되는 걸 보니까 우리 성북구가 작년에 났던 것 같아서.
○건축과장 고병연 사실 이것은 원래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 사고는 골조공사 이후에 골조를 한 다음에 마감재를 할 때 공사장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올리는데 인부가 6층에서, 리프트가 올 때는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거푸집 판넬을 뜯어내다가 협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카 리프트하고 공사 리프트하고 끼어서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분이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근로자가 과실이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만, 공정에 대한 부분에서 중단을 시켰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중단시켰고 추후에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도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혹시 우리가 미비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렇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권영애위원 우리 구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 이런 부분 다 조사하고 계시죠? 관리하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관리를 솔직히 저희 직원이 소음, 진동이 나온다고 하면, 물론 분야별로는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 환경과도 있고 하지만, 어차피 저희 건축과에서 총괄로 나가다 보니까 담당자가 나가기는 나가지만 철거를 할 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걸 무진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담당자가 공사장에 약간은, 입장을 바꿔서 할 때 물이라도 살수도 많이 하고 만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진짜 저희 직원이 가서 두세 시간씩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철거감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권영애 위원님도 그때 소음이 나서 시끄러워서 저한테 전화가 하셨는데요. 최대한도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특히 상가나 이런 주변에서 되게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호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어려운데 옆에서 공사를 하면 누가 오겠느냐고 하는데 할 때 특히 더 신경 써서 가림막으로 안 보이게 한다든가, 해도 아마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어쨌든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관리하셔서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위험시설물 지정 노후건축물 현황해서 136페이지에 D급 해 가지고 4개소 있거든요. 2025년도 현재 기준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릉동하고 삼선동은, 정릉동은 2023년도에 무너져서 올해 공사를 다 재개해서 공사 완료하고 있습니다. 정릉동은 담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 거의 완료 중에 있고요.
삼선동은 작년에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항공마대를 쌓아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보강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민간건축물은 건축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그걸로 하고 있고요. 다만,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항공마대만 설치되어 있지 저희가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담장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응급복구만 하는 거지 그것을 공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숭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68년도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는 지금 추진단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름 되면 우리 관내에 풍수해도가 있을 경우 어쨌든 우리 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성북동에는 석축이 되게 많습니다. 올 7월, 8월에도 만약에 그 석축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기금을 써서라도 응급복구를 시켜주고 다만, 담장이나 건물이 무너진 것이 과연 공공에 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관에서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개인사유다 보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본인이,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가 비어있는 빈집주택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유주이기는 하겠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성북동인가 어딘가 축대가 그 집 담장을 주인이 못 하니까 피해가 이웃집에도 오는데 그랬을 때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최근에 정릉동에 귀빈빌라라고 하나 있는데요.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떨어진다고 민원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귀빈빌라 같은 경우 올해 4월에 예산을 요청해서 응급복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잘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집주인이 소유주가 하기에는 힘들더라고요. 서로 주민센터하고 얘기도 되고 하는데 이게 막 따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정말 위급한 데는 위급하게 생각을 내리시고 딱 해 주셨으면.
○건축과장 고병연 네, 저희 성북동, 성북구 위에가 위험담장이 솔직히 무진장 많습니다. 그거 하면 저희 예산 엄청날 겁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다만 주민들이 다니는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축대라든지 높이가 한 4m 이상이 되는데 그게 무너질 경우에 위험성이 있는 곳은 저희가 바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응급복구 빨리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권영애위원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자료를 받아서 제가, 반지하주택 방범창 지원내역을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81개소를 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23년부터 24년도까지 81개소를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거 전에는 주민센터 가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21건 중 7건 설치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21건이 서울시에서,
○양순임위원 예산이 딱 내려와요?
○건축과장 고병연 7건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왔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만 신청을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반지하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분이 건축주가 아니고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이다 보니까 자기가 공사할 동안에 며칠간 못 들어가는데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고, 물론 그것을 건축주가 동의해서 해 주면 되는데 자기가 불편하니까 안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7건에 대해서는, 21건을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관내 건축사하고 나가서 봤더니 7건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방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데 한 건에 대해서는 왔는데 이 6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번 더 건축주하고 면담을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건축주가 반대하면, 이거는 강제사항을 넣어서, 왜냐하면 안전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비가 오거나 하면 나중에 주인한테도 되게 불리할 텐데.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강제조항을 넣어서,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 홍보를 좀 하세요. 요새, 처음에는 그때 작년에 한번 홍수 나고 나서는 계속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홍보를 하시는 게, 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대비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문제가 덜 하지만 책임감은 덜지만, 해 놓고 이렇게 있는데 몰랐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감이 또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셔서,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방범창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안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세입자는 무슨 잘못이에요? 세입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장위동만 이렇게 많아?
○권영애위원 주택이 많으니까.
○양순임위원 보니까 정릉동 하나밖에 없어. 주택이 많아서 그런가?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하천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양순임위원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건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책자 117페이지에 2024년 작년에 소송이 3건이에요. 우리가 다 피고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첫 번째 행정 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인데요. 이것은 현재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주택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단독이라는 것은 한 대지 안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데 분할하지 않는데 이것을 왜 기재사항 변경, 주택으로 왜 안 바꿔주느냐 그래서 이거는 1심을 저희가 이겨가지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쪽에서 항소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주택으로 바꿔달라는,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건축물대장을 단독으로 다시 작성해 달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정윤주위원 두 번째는 지금 화해권고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이것은 단독주택 건물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허가를 받았는데요. 서금재단에서는 건축허가가 잘못 나갔다,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경사가 높으면 형질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경사가 너무 높으니까 전문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게 저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패소를 당했습니다.
패소돼서, 물론 건축주는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원상복구를 시켰지만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고 측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희가 이거 소송 진행하기 전에 자문변호사 내지는 고문변호사, 우리 구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자문 받고 하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자문변호사님들이 어쨌든 하면 구가 이긴다고 자문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이것은 공사가 진행하다가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건축주가 적합하다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착공한 다음에 원고 측에서 소송을 하니까 저희 구청을 상대로 했지만 건축주도 소송에 같이 보조참가로 참석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피고니까 우리는 소송을 당한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소송에 참여해서,
○정윤주위원 어쨌든 우리도 자문을 받았을 때,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했고, 또 피고 측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안 하겠다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피고 측에서는 이미 땅을 파고 굴토공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2심에서 진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3심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애초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우리 구도 귀책사유가 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잘못 내줬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진행했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잘못,
○경수현위원 빠른 인정을,
○건축과장 고병연 저 오기 전이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아, 오시기 전에.
○건축과장 고병연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마지막 딜라이브.
○건축과장 고병연 이것은 안암동 어린이집 공공건축물입니다. 이것은 건물을 거의 99% 짓고 보차도 보도블록을 설치하려고 할 때 시공사에서 잘못해서 케이블티비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종암동하고 TV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선TV에서 돈을 1억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스카이에서 우리를 상대로 했는데 우리는 아니다, 이것은 공사를 너희가 잘못을 했으니까 너희가 공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그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딜라이브라는 데서는 저희 성북구청하고 했는데 저희는 시공사 쪽을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적합하게 지하매설물 위치도 다 알려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라고 공사비를 준 상태인데 너희가 귀책사유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딜라이브하고 소송을 계속 하는데 딜라이브한테 손해배상을 할 겁니다.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두 번째 사건에서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귀책사유로 해서 우리가 패소했던 사건번호는 이 사건번호랑 다를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사건번호만 이따가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정윤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자리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가볍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공원녹지과가 분량이 많으실 텐데 가볍게, 대답도 짧게.
○양순임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받았어요. 황톳길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딱 봐도 여기 보면 올해 2개나 했어요. 그렇지요? 개운산하고 또 석계역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개운산하고요. 석계역하고 두 군데가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개운산 있는데 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쪽 구의원들은 뭐 하느냐. 황톳길 하나 없고, 매일 강북에 비교를 한다는 말이지요. 개운산에 있다고 해도 거기는 신경도 안 써. 개운산에 있다고 거기 가라고 하면 거기 없고 북한산이 얼마나 좋은 좋은데 정릉천 있는 데 거기에도 하나 해줘야지. 그러면 제가 과에서 말한 대로 “마사토가 좋아요. 황토는 여러 사람이 맨발로 걷기 때문에 위생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황토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더 저도 설명을 하지요. 어쨌든 간에 황토가 대세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다. 저도 그렇게 답변해요. 그렇지만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데는 북한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북한산이 서울시 공원 면적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북한산 생태체험관으로 정릉초등학교 뒤쪽 솔샘마당도 시 공원은 아주 일부이고요. 대부분 다 산림청 소유 땅이면서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산 쪽이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솔샘마당을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하는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양순임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거기가 주로 체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인데 경사가 지다 보니까 그동안 빗물 문제도 그렇고 해서 언젠가 정비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평탄화시켜서 약간 원형으로 돌 수 있게끔, 가운데는 잔디를 심어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하시고 외곽으로 흙길을 밟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마사토가 아니고 황토, 황토를 원하는 거예요. 마사토는 저번에도 했잖아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거기가 황토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런 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황토는 안 되고 황톳길을 꼭 하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다녀봐서 찾은 게 있어요. 정릉초등학교 뒤에 올라가다 보면 버스정류장 있죠. 그 뒤에 보면 공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양순임위원 공원 넓어요. 놀이터도 있고. 거기를 제가 몇 번 걸었거든요. 놀이터에 모래도 있고 빙 둘러서 하면 거기가 충분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거기는 주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양순임위원 가요. 등산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놀이터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놀이터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순임위원 네, 안쪽에 있어서 그곳이 꽤 넓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를 가운데가 아니라 둘레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황톳길을 꼭 좀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걸 용역을 해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양순임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매번 할 때마다 이 황톳길 때문에 어디 가면 꼭 황톳길을 물어봐. 어제도 또 저녁에,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이 말을 듣나 봐요. 황톳길을 해달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태교숲 위쪽에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실제 거기를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그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에서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태교숲 있는 데 거기 좋아요. 마사토 깔려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영섭 거기에 해놓으면 강북구 사람들이 아마 반은 이용할 거예요.
○양순임위원 태교숲 놓아요. 좋은데 거기도 한 40~50명 걸어요. 제가 거기 동호회도 있는 것을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황톳길을 원하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도시락 싸서 매일 아침마다 강북으로 간대요. 우리 성북구 주민들은 뭐냐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섭 황톳길이 사후관리가 좀 많지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많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관리상에 어려움이 좀 많아서 시에서도 최근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거든요. 심지어 마사하고 황토 비율까지 매뉴얼을 정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주를 해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강북구까지도 가고. 제가 웬만하면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왔을까. 다른 데 것 이걸 주면서 나보고 제발 좀 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한번 가 보시고 제가 볼 때 거기가 정말 적합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위원님과 같이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같이 가서 보자고요. 진짜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꼭 좀 어떻게 해서든지 황톳길을 올해는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공사 추진현황 하자검수 조서 받았는데 24년 공사였기 때문에 아직 하자보수 기간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끝나지 않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하자기간이니까요.
○경수현위원 보면 지금 하자검사 벌써 두 번 하신 것도 있고, 하나 하신 것도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1년에 하자 상하반기 2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된 것은 하반기에 1번 하자검사를 하고 금년 상반기 해서 2번 한 것이고요. 하반기에 끝난 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갔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퍼걸러 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경수현위원 그 건은 지금 주신 연번 중에 몇 번째에 해당되는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건 별도 구매 건인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거는 그냥 구매 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거 다시 확인해서 그러면 저한테 말씀 따로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과장님, 개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철거 예정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권영애위원 주차장 테니스장 조성도 이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늦어진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조금 늦어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1단계 구간이 우측에 진행되는 부분이 작년 가을에 착공해서 6월 말에 마무리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주차장 부지는 중앙배드민턴 클럽입니다. 26면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측에 배드민턴장 4개 해서 7면 철거하면서 대집행까지 하고 조금 직원이나 우리 최수영 팀장이 힘든 고비를 겪었는데요.
중앙클럽이 어떻게 보면 한 개의 배드민턴장인데 저쪽보다는 작은데 협의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세 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협의과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선거가 앞에 오다 보니까 괜히 또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분간 협의 과정이 잘 안 되니까 멈춰있었고요. 이달, 다음 달 대집행을 하고 나서 철거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일단 테니스협회 회장님하고 회원들 간에 뭐 그런 건.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테니스장은 조율이 됐고요. 이번에 3면 있는 3면을 다 하지는 못하고 좌측에 연습용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한 면만 인조잔디로 교체하면서 등 설치하는 것만 그쪽은 진행이 될 것이고요. 2면은 예산상 올해 사업을 못 합니다. 나머지는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좀 늦어지고 그런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물놀이터 진행 현황 받았는데요. 안내되어 있는 현수막이나 공사가 늦어지면 변경을 빨리 해 주셔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주신 걸 보니까 조금 늦춰질 거라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꿈나라하고 장석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동은 오동공원이 워낙 암반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계실 5m 터파기하는 데만 3주 이상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정이 조금 지연되어서 7월 중순 정도 개장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6월까지라고 쓰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6월 말까지 원래 끝내야 되는데 오동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며칠 전 행사할 때 주민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늦춰질 것 같으면 빨리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안내문을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북한산 정릉지구 경관 복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국립공원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국립공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거기 입구에 보니까 건물 리모델링하고 있던데 그거는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언제쯤 끝날지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알고 계신 줄 알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거 할게요. 지금 도로변 은행나무 있잖아요. 악취 불편사항이 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 전체 가로수가 8,180주가 되거든요. 그중에 은행나무가 2,510주입니다. 그 은행나무 중에 남아있는 암나무가 413주가 됩니다. 작년에 200여 주 정비를 했고요. 작년에 3개 노선 정비를 하는 과정에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MBC에도 한 번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성북동 가로수친구들이라는 환경단체가 저희 성북구 관내 가로수를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로수,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데요.
다행히 올해부터 도시숲법이 바뀌면서 가로수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심의해서 바꾸라고 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서울시 심의에 지금 구경만 팀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의 입장은 심의하는 위원들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니까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암나무 교체로 방향을 잡고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도 되게 민감하거나.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되게 민감합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저희도 몰랐던 나무가 갑자기 사라지면 주민분들이 바로 연락이 오니까요. 왜 멀쩡한 그 나무 왜 갑자기 자르느냐.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멀쩡하게 큰 나무를 자르냐, 열매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해서 약간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만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암나무 같은 경우는 제거하시려면 미리 거기에 현수막을 나무에 붙이든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작년에도 저희가 다 그렇게 사전작업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불러서 촬영하고 그랬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래서 제가 시에 불려가서 해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건 나중에 단체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라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나무에 대해서, 우리 느티나무 아름다운 나무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름다운 나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름다운 나무라고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관리도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용역을 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양순임위원 그 나무가 지금 몇 그루, 느티나무 554주라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숫자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양순임위원 최고 오래된 나무 관리를.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전체 38개소에 554주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나무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나무들을 누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데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주로 수세가 약한 나무들 영양공급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수관이 너무 어긋나게 자라거나 하는 부분을 정비하기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또 나무가 혹시 넘어질 걸 대비해서 지지대 같은 것을 세워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나무선정 위원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양순임위원 그 나무선정 위원회는 위원회가 언제쯤 열려요? 나무가 있다고 하면 그때 바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 아름다운 나무가 가치가 없어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럴 때 위원회를 열기도 하고요. 2년 전에 성북동에 한 번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때 위원회 한 번 열고 이후에는 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아무튼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정윤주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마을정원사,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1기생 분들이 수료가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사실 이 사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고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양성되신 분들 아직 수료는 안 됐어도 대략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관심이나 역량은 확인이 됐을 것 같아서 이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올해 이분들 1회로 15명 선정되어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첫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30분 정도 강의 아닌 강의를 했었고요. 다행히 이번 1기생들이 시민정원사 교육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되게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최근에 동망봉공원에 실버가든을 조성하면서 마을정원사분이 같이 참여를 했었고 지난주에 아름어린이공원에서 키즈가든 조성도 했습니다. 그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적극적인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저희가 잘 안고 가면 향후 우리뿐 아니고 마을 전체 정원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건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분들이 서울시에서 많이 양성이 되고 또 자치구에서 마을정원사를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한 자원봉사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초창기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되게 어려운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페이는 좀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정원박람회 보라매공원에 견학을 갈 건데 제가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점심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 종료할 때 그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잠정적인 계획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겠다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1기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2기생 하반기에 모집해서 운영하면서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이 부분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정원지원센터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정원조성 지원 조례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사시는 곳이나 마을에서 이런 정원도 가꾸시고 또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정원축제도 있다 그러면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도움도 주고 받고 그런데 아까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계획이 활동계획과 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도 어쨌든 전문성을 띠고 봉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비용을 드려야 아무래도 시간을 들이고 힘도 쓰고 하는 일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2기까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2기까지 나온 건 아니고요. 1기 마치고 2기 시작하면서.
○정윤주위원 빨리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실 때 마을정원사가 어떤 활동을 하냐는 질문에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원 조성할 때 참여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많은 정원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원 관리나 정원조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한 자원봉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타 자치구랑 서울시랑 어떻게 정원사분들을 운영을 하는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계획 세우시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실버가든 이런 거에 나가서 참관을 하시고 보조를 해 주시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그분들이, 표현이 어쨌든 제대로 된 뭔가 정해진 활동들이 아니라 ‘어, 여기 정원 조성하니까 거기 가서 실습해보고’ 이런 식의 단편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건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쭉 연간에 내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마을정원사로서 이런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잡혀야 될 거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거 같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국장님, 아까 결원된 5명, 여기 책자에 보면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에 보면 5명이 부족하긴 한데 아까 제가 들을 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국에 5명이 부족하다고 돼 있고요. 주로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직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로 파악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구에 최대한 많이 인원 배치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건 어쨌든 국장님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성북구에 충분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서울시에 가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이거만큼 부족하면 어쨌든 간에 근무하실 때 어렵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렇죠. 직원이 적으면 옆에 직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업무의 품질도 떨어지고 직원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하여튼 지적 감사합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임 국장님한테도 늘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성북구가 7급 기술직이 늘 부족한데 보시면 성북에 특히 기피 현상에 대해서 과 분위기는, 구 분위기는 아시다시피 여기 잘 안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해주셔야 돼.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위원장 박영섭 타 구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성북구의 기피 현상이 유독 심해. 업무부서에 그런 기류가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들을 신임 우리 최재준 국장님께서 분위기 쇄신을 잘하셔 가지고 7급 이상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분들이 오셔야지 9급만 남고 7급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탁월하신 업무능력이 있으시니까 쇄신을 좀 해서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녹지과는 구 소유 건축물 5군데를 관리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자료를 작년부터 받아보고 있는데 총 196개소가 구 건축물 소유로 돼 있잖아요. 다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뭐냐면 하자보수 증서도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그걸 활용을 잘 못 하는 거 같아. 구 돈이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데이터를 제가 몇 번 받아보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총합할 건데 보면 없대, ‘무’, ‘무’야. 이거 받아보면. 언젠가는 제가 통틀어서 한번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1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196개소니까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 증서가 있고 공사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을 잘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우리 구비로 하지 말고, 시비로 하지 말고, 업체한테 제대로 관리해서 시공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거 토털 내가지고 한번 할 건데, 여기 보면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데이터도 사실은 의심이 가는데 다 ‘무’, ‘무’, 이상이 없대.
그런데 따져보면 전체 공사비 들어가면 하자보수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1년에 시네마빌딩에 넣으면 나와요. 그런데 하나만 주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법을 바꿔서 전체 연간 3년 치를 자료 했는데 쭉 받아보면 1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 나오거든. 어느 부서의 전기냐, 소방이냐, 선로비냐, 방수 쭉 나올 거라고, 제가 자료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단순하게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과 부서에 구 건축물 소유가 있으면 그걸 놓치지 말고 시기 전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걸 놓쳐서 한 3일, 일주일 지났어, 그러면 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서로 돌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대표적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섭 네.
○이일준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거 질문했잖아요, 소송관계에 대해서. 소송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있는 소송이 있고, 또 당사자가 없는 소송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은 조합에서 어떤 비대위가 구청을 상대로 할 때, 비대위가 할 때 조합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때는 구청에서도 변호사 선임하지만 조합에서 보조참가로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들어가서 1심, 2심, 3심까지 가요.
그런데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하는 단순소송 있잖아요. 좀 전에 말한 과태료 같은 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1심 딱 판결 받아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졌어, 그럼 거기서 구청이 끝내줘야 돼. 하지 말고 끝내줘야 되는데 계속 그걸 이기려고 항소, 대법원까지 항고를 해요. 상대방이 원고에서 하는 건 답 없지만, 우리가 피고일 때 지면 져버리면 괜찮은 거야. 그런데 자꾸 항소 항고 한단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비용만 낭비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좀 상의하셔서 봐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항소하고 항고하는 판단은 누가 내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이 행정소송은 저희가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일준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검사 지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검사?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소송 졌다고 임의로 그걸 부과 안 하게 되면, 그런 게 쌓이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느냐?” 질책을 받기 때문에 소송은 저희가, 그러니까 국가 소송은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일준위원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소송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겠네요, 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서울시도. 그래서 저희 행정소송하는 건 저희가 질 경우에는 항소를 거의 하게 되고, 화해 같은 것도 다,
○이일준위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 하는 경우는 명백히 저희가 잘못했다고 되거나 우리 실수를 인정할 경우에는 안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라 만약에 행정소송, 과태료는 빼고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다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다 소송하는 거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항소 항고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완전히 이거는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 지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왜 그런 행정을 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면 그 판단도 검사가 한다며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이일준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저희가 올리면 거기서 소송 지휘를 받아가지고 항소할 거냐, 말거냐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거죠.
○이일준위원 항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저희가 임의로 항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일준위원 협의를 한다면서요. 할거냐 물어본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이일준위원 항소할 건지 물어본다며요, 거기서.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러니까 항소할 거냐고 하면 저희가 의견을 내죠. 그런데 저희는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 완전히 저희가 잘못 부과했을 경우에 저희가 항소 안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건데 그래도 항소하라고 할 수 있죠.
○이일준위원 자, 그러면 2심 3심 가서 졌어. 그러면 잘못된 판단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이일준위원 그래도 3심까지 가서 졌어.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런데 소송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저희는 법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한 거고 그것이,
○이일준위원 검사 지시를 받는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소송 지휘를 받습니다. 안 받고 하는 경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구청인데 갈 때마다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게 되면,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민사 같으면 저희하고 상관이 없죠.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그렇고요. 민사 같으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죠.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일준위원 대부분 다 행정소송이지 민사 거의 없잖아. 다 행정소송이지.
○정윤주위원 아니에요, 민사도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제 생각에는 저희가 행정을 행위한 거는 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한 거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은 1심 끝나고 판단해서 그만둘 수 있지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것도 다 보고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지휘를 받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저도 처음 아는 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이일준위원 모든 행정소송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움직인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이일준위원 오케이 됐고. 그러면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판단은 구청에서 내리는 건가요? 그것도 검사 지시 받나요?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거는 한번 저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냐하면 괜히 변호사 비용 들여가면서 실익 없는 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졌다고 해서 그만 스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알았는데 검사 지휘를 받는다기에, 그게 민사소송이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반드시 검사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일준위원 절차가 잘못됐든 금액에 관한 거든 다 포함해서?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저희가 진짜 지는 경우는 물론 법리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저희 공무원 신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이기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석은미술재단 행정소송 이것도 3심까지 가서 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길래 굳이 시간 낭비하고 비용 낭비하면서 갈 필요가 있나 그랬는데, 검사 지시받는다니까 구청하고 상관없는데 구청에서는 하라면 하는 거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저희가 소송 지휘 요청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러이러해서 항소해야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렇게 하면.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항소를 해야겠습니다.” 하면 검사가 “오케이, 하세요.” 하는 거고, 만약에 “항소하겠습니다.” 했는데 검사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그게,
○이일준위원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정윤주위원 확인해봐야 돼요.
○이일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앞서서 우리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정진만 위원님을 앞으로 못 볼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은 내일 올라오시는데 도시관리국에 속한 우리 다섯 분의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못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그동안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정진만 전문위원께 박수 한 번 보내주시고,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제가 벌써 전문위원 14년 반 정도 됐는데요. 아주 즐겁게 쉬다가 놀다가 일하다가 갑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쉬었다고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수고 많이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세상이 고수한테는 놀이터 같고, 하수한테는 지옥 같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진만 전문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놀이터라고, 고수 같다는 느낌 들죠?
쉬었다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고수한테는 세상이 놀이터다 하는 내용은 열심히 일했다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고생했어요.
(박 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최재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6월 19일 내일 목요일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주택정책과장오수이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