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9월2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획재정국, 행정국 소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됐던 안을 재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속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그 부분만 답변을 첨부해서 갖다달라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갖고 오셨나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법률자문까지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법률자문 내용이 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번 읽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제가 읽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송헌변호사님의 자문입니다. 두 분의 자문이 왔습니다. 두 분 다 내용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사실관계, 귀청의 조례변경 내용은 실국단위 변경 명칭변경, 부서직제 변경, 부서명칭과 직제순 변경인 바 귀청이 이에 대한 12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답변내용이 입법예고 생략가능여부, 귀청의 위 조례 변경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계없거나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사건 조례변경의 경우 이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므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론,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두 건이네요? 나머지 한건도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또 한 건은 이것입니다. 변호사 전성 변호사님의 자문입니다. 질의내용은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같고요.
  의견, 본 사안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단순한 부서의 명칭 또는 직제순의 변경에 불과하여 기구나 정원의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이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을 기구나 정원의 조정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위 규정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면 역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어야 하며 성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경영과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구의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기획경영과장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을 12일로 단축하였다면 절차상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기획경영과장과 협의를...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거쳐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법제심사를 2010년7월29일날 마쳤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이미 협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제시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이미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사전에 법제심사를 맡고 또 경영기획과장의 별도 협의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 내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그리고 질의서도 보고 싶습니다. 질의가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그것은 저희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안 가지고 올라와서요.
○위원장 이일준   팩스로 받아주시고, 민병웅위원님 됐나요? 질의서만 보시면 되겠습니까?
민병웅위원   질의서가 없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문했을 때 우리 성북구 입법예고 조례안을 같이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요구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때처럼 대통령령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대통령령이나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제38조1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미 법률 자문도 나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두 번째 보면 관계법령 근거를 여기처럼 대통령령 규정으로 했는지 우리 성북구 조례도 했는지, 우리 성북구 조례도 같이 자문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가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이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저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서를 보자는 거죠. 질의할 때 어떻게 질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문 받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제3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제6조에 보면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4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제8조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영기획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12일로 한 것에 대해서 단축하고 자 할 경우에도 우리 규칙에 의해서 거쳤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굳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해 가지고 그러느냐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 또 구민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냐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법적 문제를 가지고 민병웅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의 질의라도 위원장으로서는 의견을 존중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 자료를 받아봤고요. 내용에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 민병웅위원님이 질의서를 보자고 했는데 질의서 내용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일단은 질의내용이 포괄적으로 질의했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질의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어 하시는 모양이니까 그것을 보시고 일단, 민병웅위원님 질의서 내용을 보시고 별 하자가 없으면 이의제기 없으시죠?
민병웅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단 질의는 마치고 토론하시죠. 일단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한 것은 이후에 질의서 오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요. 입법예고라는 것을 갖는 것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견이나 이견을 받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이 논의를 거치면서 사실 구청 같은 경우도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는 무조건 생략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입법예고의 취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생략이 가능하다면 이후에 그런 것들은 다 명기를 하고, 왜 생략이 가능한지 명기하고 그러나 주민들 의견을 듣기 해서 충분히 입법예고를 가능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는 그냥 상례적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의 거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의 회의기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사전에 득을 합니다. 안을 만들어서 득을 하는 과정에서도 20일이 아니고 단축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또 굳이 저희가 20일이 아니라도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절차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주민의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것은 변호사의 자문과 마찬가지로 명칭변경이고 위치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또 그것을 단축했다고 하더라고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이런 차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조례에서 예외를 두고 있지만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지만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하라고 했으면 우리 청에서는 모든 입법예고는 20일을 준수했으면 좋겠고요, 굳이 시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이라면 이 조례, 이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민 내지 구청에서 손해를 본다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아마 대부분 개정하는데 20일 소요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유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에서 하는 일이라면 20일 정도는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런 법적인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20일 원칙을 지켜주고 시국을 다투는 큰일은 없지만 가급적 20일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국 아니라 타부서도 뉴타운개발국이 도시관리국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4일 못이 박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법에서 정하는 것을 생각하면 본 청에서 할 때는 20일 지켜달라는 것이 위원님들 바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민위원님처럼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상위법 속에 하위법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상위법과 조례를 맞춰서 우리 성북구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대통령령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더 불편하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일의 신속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병웅위원   사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좀 더 엄격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입법예고 조례 같은 것도 권리 의무 관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다수 일상생활과 관련 되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한 거죠. 우리 성북구 조례가. 그래서 제가 질의서에 성북구 조례 가지고 엄격하게 규정된 성북구 조례에 의해서 입법예고에 해당되느냐 마느냐 단축사유에 해당되느냐 이것을 질의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2번째 얘기는 대통령령 규정을 보고 한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어야 돼요. 왜냐면 지방의회가 똑같거든요. 국회와 다르게 나름대로 선거에 의해서 직선에 의해서 나름대로 민주주의 정당성이 강합니다. 대통령보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은 사실 다수의 입법예고 개념 규정에 좀 더 엄격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 조례에 맞게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법률자문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법률자문서로 의견을 받을 때는 변호사들은 질문서에 구속이 되거든요. 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답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질문내용이 없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틀도 기다렸는데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문내용의 요지는 안 봐도 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태일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얘기한 사실관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귀청의 조례변경내용이 실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의 직제 순을 변경하고 부서의 명칭을 직제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없이 절차위반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거든요. 가령 어느 부서를 줄였거나 늘렸거나 이랬다면 상황이 다르지만 명칭변경이고 직제순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12일 입법예고 해도 상관없지만 생략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변호사님이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조례안 내용 핵심의 본질은 입법예고 기간이 적으냐 많으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논의하고 따지고 질의하려면 이 타당한 직제개편이냐 그것을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교육지원과를 교육담당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25개 구청 중에 우리 밖에 없는데 이유가 뭔가 안 된다, 교육지원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질의했었고 그런데 굳이 청장님이 교육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직제개편하는데 굳이 그것을 터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그만뒀던 부분인데 더불어서 그런 내용 상관없이 민병웅위원께서 이런 내용에 법적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시켜준다면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보류를 해서 오늘까지 온 상황이고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청에서는 자문을 받은 내용을 첨부를 했으니 그 내용을 낭독해 주셨고 일단 본 위원회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일단 통과시켜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논의는 다 했다고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토론을 마치고요.
민병웅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신에서 온 것 보면 입법예고에 관해서 단축할 경우에는 기획경영과장의 협의를 거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출해 주신 것이 이 서류이잖습니까?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법제심의할 때는 다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그렇고 입법예고 기간을 경영기획과장한테 협의를 거친 사항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창신에서 온 내용을 보면 기구의 긴급한 필요 및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기획경영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입법예고에 관해서 기획경영과장과 협의를 했을 경우라는 얘기잖습니까? 그것이 특별한 사정인지 아닌지, 그런데 조금 전에 주신 이 서류를 보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일단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죠. 여기만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되어 있으니까 내용 보니까 우리 구 방침으로 시일 단축, 내용이 다 질의가 되어 있네요.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번 차제에 우리 민병웅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차제에는 우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20일 기간을 지키는 것으로 하고 이런 내용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충실히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민병웅위원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른 항목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산안 237쪽 교육지원과 소관 자기주도학습관 3억 4,200만원을 감편성하고 성북영어학습센터운영 3억 4,200만원은 증액한다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주도학습관을 해도 상관이 없으나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영어학습관이 되게 되어 있고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폐지된 동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책정된 금액이었으나 이것을 자기주도학습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하다해서 증감 편성한 것이고 이것을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해당 동의 동 주민으로 하여금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에 공문서화 시켜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의사담당정정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과장김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