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9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재정국·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만, 오늘 오후 내일까지 곤파스라는 태풍이 몰려 올 것 같습니다.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재정국 및 행정국소관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자동차세 체납징수 촉탁 포상금 개정안」의 시달에 의거하여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이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 제1항제4호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고 개정안 제3조제9에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고 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징수 체납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차량을 단속할 경우 전에는 우리가 단속해서 넘겨주면 지방에만 처리되고 우리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회 이상 1명 소유주하고 차량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 그런 차량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16개 시·도 자치구간에 이런 촉탁 협약을 맺어서 우리 서울시 차가 아닌 타 지방 시·도 차를 단속할 경우 30%를 우리 단속하는 자치구 잡수입으로 예산을, 세입을 해 줍니다.
○신재균위원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 징수가 된다면 30만원 가져다가
○세무2과장 채성기 100만원 징수되면 30만원을 우리 구 잡수입으로 세입을 조치해주는데 그 30만원 중에서 10%인 3만원을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균위원 대포차량이 발견됐다면 대포차량이 어디 차량인지 압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차량번호를 확인하면 다 나오죠.
○신재균위원 그 차량 번호를 확인하면 경기도 것이다, 서울 것이다 나온다는 거죠?
○세무2과장 채성기 그렇죠.
○신재균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서 우리 직원이 대포차량을 발견했는데 우리 성북구 것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채성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해서
○신재균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한테 포상은 100분의 10을 지급한다?
○세무2과장 채성기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신재균위원 내 지역 것은 아니고 타 지방 것을 했을 때
○세무2과장 채성기 그렇습니다. 16개 타 시·도
○신재균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이 손해를 보네요. 우리 서울 것은 지방에 많을 텐데
○세무2과장 채성기 그런데 일반 서울시 차량도 체납된 차량에 대한 포상금은 일반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타지방 차량에 대해서 대포차의 경우 해당이 안 됐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그런 차량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속할 경우 단속부서로 세입조치해 주고 그 일부인 10%를 거기서 직원한테 포상금 지급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신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대포차량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 징수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대포차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모든 세금을 체납한 차량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다
○신재균위원 몇 회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채성기 대포차는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자동차세의 경우 서울시든 아니든 일단 체납한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문구가 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안부에서 개정되어서 시달되어서 내려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세무2과장 채성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포차량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은 차량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증 원부상 소유주하고 차량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보통인데 그래서 문제가 많은 차량인데 이런 차량을 단속할 경우 단속부서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동기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일정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가 아니라 전국 서울시로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든 누구든 동기부여해서 하게 되면 10%를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 받은 30% 중에서 10% 주겠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구에도 보면 대포차 세입 수납 실적이 없죠?
○세무2과장 채성기 예.
○위원장 이일준 저조하죠.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안 내서 문제가 된 차는 폐차할 때 다 받아내는데 이상하게 안 내고 폐차를 시키더라고요. 방치시켜 놔서. 내가 신고하면 폐차할 때 체납된 세금 다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단속들은 하시나요?
○세무2과장 채성기 폐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납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완납해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기 자신이 자진 폐차를 안 시키고 방치시켜 놓은 차 있지 않습니까? 넘버도 없고 떼버린 그런 차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해요?
○세무2과장 채성기 일단 폐차할 경우는 체납금이 있는 경우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아니고 타 대행사를 통해서 할 경우도 그런 것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안 낼 때는 일반 자동차 말고 다른 물건에 가압류나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자동차 체납 차량 구분을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차량 넘버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차가 체납되어 있고 어떤 차가 대포차고 어떤 차가
○세무2과장 채성기 단속하는 기구가 PD라고 단말기 핸드폰처럼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입력시키면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강정식위원 차량번호를 입력시키면 체납차량인지 대포차인지 불법차인지 다 나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예.
○강정식위원 서울시 전체 지역을, 전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준해서만 체납차량을 알 수 있겠네요. 저희들은 전혀 차가 위험하게 과속으로 달린다든지 주위에서 여러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많겠죠.
○세무2과장 채성기 그렇습니다. 일반 단속 권한이 있는 부서 경찰이라든가 우리 직원이라든가 권한이 있는 사람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차량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차량 넘버를 적어서 의뢰를 하면
○강정식위원 어디다 의뢰를 해야 됩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우리한테 연락하시면 소유주를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관련 경찰부서 이런 부서에 연락을 취하면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정식위원 가령 큰 덤프차량 같은 것 화물차량 같은 것이 좁은 도로에다 불법으로 주차를 해 놓고 넘버도 기록 안 해놓고 없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위에서 그런 민원이 자주 저한테도 문의를 하는데 도로가나 이면도로에다 불법주차를 해놓고 번호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기록되면 쉽게 연결이 되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아무데나 대놓고 번호판도 없이 이것이 불법차량인지 정식으로 아무런 사고가 없는 차량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세무2과장 채성기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많이 체납해서 단속공무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은 거의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강정식위원 단속공무원이 어느 부서에서 나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우리는 체납관계 때문에 세무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도 번호판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경찰도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세무과에서 나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예.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만이 단말기에 찍혔을 때 대포차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직접 세무과 인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상황도 있나요?
○세무2과장 채성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자치구별로 3명 정도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체납팀이 있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매일 그리고 차량 한대가 지원되어서 차량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번호판을 찍으면 체납에 대해서 뜨기 때문에 저 차량은 체납된 차량이다, 5회 이상 체납해서 대포차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대포차가 운행 자체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발할 수 있는 기준도 극소수에 불과하겠네요?
○세무2과장 채성기 시내보다는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대포차량이 적은 경우인데요. 시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고, 시에서 단속한 건수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것만 아니고 타구도 우리가 나가서 단속해서 세입증대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구에서는 월별로 계산하면 대포차를 적발할 수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세무2과장 채성기 올 7월말 현재로 386건을 접수했는데 그래서 한 6,500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그런데 타시도에서 우리 성북구로 된 경우는 거의 우리 성북구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고 31건에 500 여 만원 정도 7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대포차를 발견했을 때 미납된 자동차세만 체납된 부분만 완결을 하면 벌금이나 이런 것은 주어지지 않나요?
○세무2과장 채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영치해서 몇 회 이상 체납됐으니 연체하지 않습니까? 영치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있습니다. 당장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운행을 하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운행을 해도 벌금이라도 받죠? 경찰이 단속하죠?
○세무2과장 채성기 예.
○위원장 이일준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걸리면 얼마예요?
○세무2과장 채성기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제한받기 때문에 번호판을 다시 찾으러 올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받고 번호판을 돌려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찾으러 오는 사람이 과연 몇 %가 되느냐?
○세무2과장 채성기 거의 와서 다 찾아가죠. 차량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다른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과속에 적발되면 그 벌금은 누가 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유주한테 고지서가 경찰서에서 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자하고 소유주가 다른 것이 대포차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례도 이런 대포차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포상금을 약간 지급하면서 단속을 많이 해서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적발해서 소유자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사업에 실패했다던가 그런 차가 대포차로 많이 나가잖아요. 운행하다보면 속도위반 이런 것이 찍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포차로 운행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소유자한테 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대포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려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기네 것은 해도 타시도 것은 잘 안 했었거든요.
○신재균위원 적발하고 벌금만 완납하면 그냥 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세금만이지 그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 부분도 징수를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경찰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여 안 해요.
○신재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회 이상 세금 밀린 것을 완납하면 넘버를 돌려주는데 그 부분은 결국 차를 가졌던 소유자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대책이 없고요?
○세무2과장 채성기 그런데 대포 차량의 경우는 체납액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과태료라든가 벌금 이런 금액이 많이 체납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금액이 많을 경우 이런 사람들이 차를 안 찾아갑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견인조치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해서 그 차를 완전히 폐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재균위원 그 차를 말소시켜 버린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대포차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대포차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있는 소유자하고 운행자가 다른 경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명의 따로 사람 따로예요.
○세무2과장 채성기 그래가지고 5회 이상 계속 자동차세라든가 관련 세금을 체납한 경우를 대포차라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닌 거죠?
○세무2과장 채성기 운행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체납을 하지 않고 제대로 모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차량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것이 대포차 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체납되는 것 지급해야 합니다. 대포차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반차량도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안 내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도 안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대포차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 냅니까? 대포차 못 만들게 하면 되는 거고 중고 매매상에서 많이 만들어 내잖아요. 중고차 시장에서 많이 만들어 낸단 말입니다.
그것을 못 만들게 제대로 된 장치가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 가면 딱 세워 놓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세금 안 내도 되고 벌금 안 내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중고매매상에서 만들어낸 차인데, 그 차량이 아니라 일반사람도 안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지금까지 11개 구에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만들었고 나머지 14개구도 우리처럼 진행 중에 있거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세무2과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 지역을 커버를 해야겠지요? 어느 차량이 어느 지역에서 서울 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차들이 서울에서 운행되는 차량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를 우리 구의, 지금 다른 데는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아직 검토보고가 안 된 구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격과 그런 일을 갖출 수 있는 구에서 사항이 준수가 됩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네. 그래서 16개 시도가 전부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구의회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지 이 앞전에 다 이미 11개 구청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도 우리처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식위원 386건이 1년 동안 적발된 건수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금년 7월 말까지입니다.
○강정식위원 7월 말까지요?
○세무2과장 채성기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세무2과 직원들이 포상금 지급 조례 검토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면 수입이 많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봉급은 정상으로 받고 1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구석을 가든지 떼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봉급 외에 수입이 더 많은 경향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세무2과장 채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세무2과장 채성기 분기별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강정식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1개월에 몇 건씩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세무2과장 채성기 50만원 체납해서 할 경우 30%니까 우리한테 15만원이 옵니다. 그러면 15만원에 대한 10%기 때문에 우리한테 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을 모아서 단속 직원한테 조금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정식위원 큰 금액도 많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큰 금액도 많이 있는 데요.
○강정식위원 대포차라든지 하여튼 그런 차량의 세금 여러 가지 불법차량으로 운행한 차량이 대부분 많다고 보는데 서울 시내나 전국적으로
○세무2과장 채성기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많이 체납된 차량일 경우 그 차량을 공매처분하면 1,00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차량가격이 100만원밖에 안 되면 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한 것으로 봐야지 체납액의 전체를 커버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체납됐다고 해서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우리 구에서 386건이 7월 현재 1년을 지금 하신 건수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7월말까지 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분의 공무원이 386건을 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이 파견 나온 직원이 있고 그리고 연 4~5월 9~10월 달에는 세무과 전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강정식위원 전 직원이 몇 분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33명입니다. 그런데 조를 짜가고 같이 교대해가면서 전 직원이 나가기도 하고 체납팀에서는 거의 매일 직원들 몇 사람씩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아직 개정된 게 아니라 안 된 상태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시·도 자치구로 별로 체결했기 때문에 조를 개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민병웅위원 지방세법은 개정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지방세법은 원래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미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개정해서
○민병웅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자동차세 체납 징수 촉탁 포상금 개정안은
○세무2과장 채성기 시달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개정안이라는 것이 조례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대포차에 대해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설명을 잠깐 붙여서 드리면 대포차가 건전한 상거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금이 굉장히 미납, 체납이 된다든가 해서 그것을 악이용해서 사용주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전한 사회 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포차라는 것이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굉장히 과속을 합니다. 자기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소유자 책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도입을 해서 해야지 국민의 안전과 건전한 상거래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 제도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의석 정돈을 위해 약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재정국·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팀장 정정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쪽별 순서대로 심사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경영과,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111쪽 상단 세외수입부터 114쪽 하단 이월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이 남아서 이월되어 있는데, 국장님, 국시비 다 반환해야 하잖아요. 들어 왔다 빼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과를 보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하다가 남은 돈 입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잠정적으로 잡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유기동물 발견되는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보다 적게 유기동물이 신고 되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난해 예산안 할 때 그때 길고양이 포획 및 조사도 그렇고 포획도 그렇고 잡아 놓은 것은 183마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못 미친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산 편성할 때 실비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전년도를 대비해서 18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하겠다고 전년도 실적해서 올리면 시에서 그것에 의해서 가내시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기동물이 200마리, 180마리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하고, 다음에 단가를 예를 들어 10만원을 계산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9만 4,000원에 낙찰되면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작년에는 11만 3,200원에 183마리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돈이 남은 부분이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올해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한 해는 이쪽이 많았고 이쪽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을 쓰고 해서 가능하면 그 돈을 다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발생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반환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구비도 같은 상황이죠? 50대 50이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이일준 지난번에 지방 서울21사업 추진은 아예 안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1,980만원이 총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1,28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이 미집행돼서 반환하게 됐는데 반환하게 된 사유를 보면 녹지확충 사업을 하겠다고 녹색환경실천단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실비전액을 주는데 그 후에 현장상황이 변경이 돼서 한 군데를 사업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올해 것은 100%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질문을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반환금이 자그마치 60억을 차지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63억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래서 예년에 보통 20억 정도 되던 것이 60억이 돼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한번 분석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에 특별히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 희망근로사업 같은 별도의 사업이 시달이 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배정됐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근로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자그마치 17억이나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사업 반환금으로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급작스럽게 늘어났긴 했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불가피한 어쩔 수 없이 반환 할 수밖에 없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번에 추경예산 138억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63억 반환하고 나면 70억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해서 타 온 돈을 쓰지 못하고 왜 돌려주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반환금 말씀하셔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보면 대학생 및 행정서포터즈 사업이라든가 방범 CCTV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재래시장 여성화장일 확충사업, 이런 것들의 예산이 관련해서 더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구만이 아니라 구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 안 한 것이 아니라 반환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다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금액이 커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내용을 저희 위원들에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지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 중에서 재래시장 여성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연말쯤에 갑자기 내려와서 12월 달에 내려와서 그 중에서 1억 2,100만원이 내려왔는데 8,000만원을 가지고 석관동 시장에 화장실을 쓰겠다고 해서 8,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4,100만원은 원래는 반환해야 하는데 금년도는 이월해서 길음 시장에 썼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다 보면 8,000만원이 연말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요. 거기에서 실제 해보니까 나중에 설계를 하면 7,000만원 나온다고 하면 1,000만원은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너무 늦게 주는 바람에 그리고 거기서 또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성화장실도 작년 4,100만원은 반환을 원래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월해서 길음 시장에다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문화 빌리지 센터 같은 경우도 2,700만원, 대학생 및 행정서포터즈 사업은 9,500만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우리가 자료가 있으니까 자치과에서 답변을 하는데 예산파트에서 다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국장님 아까 희망근로자 대상이 부족해서 희망근로자를 많이 안 썼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제가 세부적으로는 설명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일단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아마 드릴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고 왜 발생했는지 정도의 분석만 했을 뿐이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기획경영과는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60억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자료를 해서 드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분석을 해서 왔지만 세부적인 사항 설명은 제가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고 계시는데 못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왜냐 하면 특히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제가 전임 기획 과장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희망근로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최초에 시작하면서 자격기준이 너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너무 많았고 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는 반일임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원래 11월 말에 희망근로가 끝났지만 우리 구는 나머지 예산을 더 쓰려고 1개월을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기준 때문에 작년에 자격기준이 강화돼서 실질적으로는 참 어려운 사람인데 자격기준에 조회를 전부 했는데 탈락자가 많아서 전체 인원은 계상된 인원은 다 확보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반일 임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1개월 더 연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18억 정도의 반환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작년에 희망근로 자격기준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돼서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의료보험료를 얼마 낸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기준에 넘으면 희망근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희망근로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배치하는 기관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게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아니요. 작년 경우 처음에 하면서 주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 것을 해놔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서 탈락되고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인순위원 희망근로를 많이 원했는데 굉장히 문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반환금이 들어간다니까 좀 의아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구청입장에서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에서 작년에 처음 희망근로를 하면서 자격기준을 상당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성북구 자체에서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세부적인 것까지 물으시면 우리는 답변 못 합니다.
○목소영위원 사업진행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지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인 상황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목소영위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심과 동시에 기획경영과에서는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각 서무주임이라든가 각 부서 실무자들 모아놓고 국시비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사업도 중간중간 체크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목소영위원 이후에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작년도에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60억이라는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해 보자 하다보면 더 쓸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해당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하면 쓸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은 작년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 각 실과에다 강조는 했습니다. 금년처럼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시비 보조금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라고 각 실과에 시달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이렇게 많이 발생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하시고 어차피 국비나 시비를 딱 맞게 쓸 수는 없지만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 희망근로자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노숙자인데도 신청해 보면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행안부에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했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 수입이 없는데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더라고요. 남의 것을 어떻게 해 놨는지.
○위원장 이일준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틀리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다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심의를 들어갔었거든요. 까다로운 것이 뭐냐면 소득이 없어야 되고 뭐 없어야 되고 또 한번 했던 사람은 다음에 안 뽑아주고 나이가 있으면 패널티 먹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65세 이상이지만 나이가 70이상이면 패널티를 받아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그런 룰 때문에 불이익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몸이 불편한 사람도 나와서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일하다 다칠 경우에는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욕심이야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지만 막상 심의를 들어가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왜냐면 잘못하다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하시고 항의 좀 하세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전년도 것이니까 그렇지만 국비와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구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비를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많이 반환한다는 것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똑같은 심정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워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재정조기집행 평가인센티브 4,000만원 받은 것 기획경영과에서 조기집행했다고 받아온 금액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인센티브 사업비로 4,000만원을 받아서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구만 받아온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타구도 같이, 평가를 해서 서울시에
○위원장 이일준 40억도 조정교부금 받아왔죠?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재무과장님, 잉여금발생은 살림하면서 상당히 어려운데 굉장히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는데 발생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안은 예상치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발생사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하고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할 경우 이럴 때 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확정됩니다. 저희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금년에는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5억이 차이 났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잉여금하고 교부금하고 사업하는 거죠. 반환금 다 반환해 주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병주 잉여금은 효자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실제로 쓰는 돈이 35억이에요. 35억 들어온 것이고 순수 효자를 많이 내세요.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부분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석관종합레저스포츠타운 냉온수기 교체가 있습니다. 2억 3,700이 냉온수기 교체 경비로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냉온수기라하면 간단한 음료, 물에 비교해 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공단 이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 냉방과 온방을 가동시키는 기계장치입니다. 그것을 냉온수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레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2대가 있는데 170RT하고 80RT 두개가 있는데 RT라는 것은 1톤의 물을 0도시까지 내리는데 들어가는 열량의 표현입니다.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달청의 내용연수를 보면 한 6년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년 정도된 냉온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진공 탱크가 터져서 긴급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균열이 발생돼서 응급조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체비용인데 이것은 1호기하고 2호기 2개 다 교체해야 되고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는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된 겁니다.
○강정식위원 냉방이나 온방 표현한 것을 냉온수기로 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원 글귀가 냉온수기로 되어 있나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기계 이름이 냉온수기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기획경영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경영에 민선5기 중점과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책자 205쪽에 보면 항에 예산안이 1억 5,000이 기정액보다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산 기정액은 제로, 기존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윤정자위원 평가에서 기정액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서 1억 5,000을 추가로 해서 세와 세세입에 용역비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 자체를 지금까지는 해 오지 않았었나요? 이것이 새롭게 생긴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민선5기 중점과제 연구용역은 신규로 1억 5,000을 새로 편성한 것이고요. 6,40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민선5기 중점과제 연구용역비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본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는 추경에 들어가는 것만 명기하다 보니까 명세에는 6,400만원에 대한 것은 빠졌어요.
○윤정자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이 새롭게 항목이 생겨서 운영하실 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업체선정해서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준비해서 충분히 같이 조율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선5기 1억 5,000은 이번에 끝나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3개월
○위원장 이일준 내년 계획 없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단기적인 겁니까?
○위원장 이일준 매년 민선5기 용역줍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이번에 만들면 4개년동안 계속 써갈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가지만 더요. 어차피 신규사업 해야겠지만 새로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개운산스포츠센터에 2억 추가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냉온수기교체
○위원장 이일준 두 군데 다 해 주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레포츠타운의 냉온수기는 2대를 다 교체하는 것인데 그것이 2억 3,000이고, 개운산스포츠센터에도 2대가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 그것 교체하는 것이 2억 2,000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냉온수기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건물 전체의 온방 냉방을 하는 용량표시는 RT라고 하는데 1RT하면 1톤의 0도시 물을 24시간 동안 0도시의 얼음으로 변환시키는데 들어가는 열량을 표시하는 건데 170RT라고 하면 그 기계의 용량이 170톤의 0도시 물을 0도시 얼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용량의 크기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상적으로 냉온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때는 얼음으로 전환시켜서 공기를 내보내서 냉방이 되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찬물을 뜨겁게 해서 더운 공기를 내보내게 하고 그래서 냉온수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냉방 온방이면 몰라도 냉온수기라니까 물 마시는 것 하고 비슷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공법이 일반 냉방기기하고 우리는 중앙냉방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것을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위원장 이일준 개별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개별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중앙냉방식인데 개별로 바꿔줄 것인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 원래 위에서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열 효율도 좋다고요.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배관이 망가졌다고 하면 배관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날 더위서 땀 뻘뻘 흘리고, 지금도 부치고 계시고 이렇게 더운데 원천적으로, 이것을 임시로 2억, 1억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할 것이라면 반영구적으로 배관들을 다시 해 주게 되면 그 비용을 얼마든지 해서 위에서 뚝 떨어지면 한 10분 후면 시원해지는데 30분, 1시간 지나도 시원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사업1본부장 이호식 이 건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있는 2대의 냉온수기 가지고 전체 건물에 대한 냉난방을 하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가동시켜도 체감적으로 시원하게 느끼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 올라가는 배관을 끊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냉난방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한번 저희가 해 봤는데 비용적인 금액은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금 이 건물에 대한 배관이 전부 벽 쪽으로 올라오는 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새 새롭게 천장 냉난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천장에 대한 배관 닥트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관을 새로 깔아야 되고 그것은 일정한 면적 이정도 면적이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데 본회의장 같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검토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말씀하시는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이에요. 보통 30평형대 하면 평균 400만원 들어갑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래서 총체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직 산출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하면 시원해지나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지금 보다는 상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희들도 덥지만 여러분들도 더워요. 더우면 얘기하다가 짜증나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요. 하다보면 서로 인상 팍팍 쓰게 됩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사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냉온수기가 한 10년 가까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냉온수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냉온수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보다는 열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위원장 이일준 5대 초반에는 안 그랬거든요. 6대 들어와서 갑자기 그래요.
○신재균위원 이사님,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기계가 아래 스포츠센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스포츠센터 같이 겸해 씁니다.
○신재균위원 겸해서 쓰는데 독립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스템 에어컨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배관을 절단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간단하게 하나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 설치해야 되는데 천장의 닥트 그러니까 천장과 위에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어느 구멍을 뚫어서 냉각기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간은 있어요. 기존의 배관이 있기 때문에
○신재균위원 2억이라는 예산이 기계만 그렇습니까? 온수탱크나 전체적인 교체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개운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2대가 다 10년 됐어요. 2대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1대 바꾸는데 기계값만 7,700만원이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배관이 있습니다. 이런 배관말고 기계하고 연결되는 배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냉온수기를 만든 회사가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냉온수기를 들여와야 돼요. 그래서 배관의 크기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조인할 수 있는 배관을 다시 설치하고 해야 됩니다. 그 가격까지 다 합쳐서 개운산 같은 경우는 2억 2,000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대를 설치하는데는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신재균위원 기존의 납품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타업체를 넣으면 조인이 안 맞다는 거죠?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렇죠. 그런 것을 연결시켜주는 배관이나 이런 것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관리공단에서는 모든 일이 매사가, 전에 사고났을 때도 그때도 업체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니죠. 그것은 보일러인데 보일러는 대일보일러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때도 그것이 없어져서 보험조차도 해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닙니다.
○신재균위원 우리한테 납품만하면 없어집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보일러는 대일보일러라고 우리나라 상당히 굴지의 보일러회사입니다. 그래서 사고난 것을 해서 그 회사에 소송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압류도 35억 해 놓고
○위원장 이일준 아직 안 끝났죠?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청이 하청준 것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하청을 준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다친 사람이나 사망자 보상 나간 것은 도시관리공단 예비비로 집행했죠?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위원장 이일준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어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지금 형사부분이 종결이 되어야 그 부분에 책임한계가 나오거든요. 우리 공단이 어느 만큼 책임이 있느냐 또 대일보일러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형사적인 부분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민사적인 부분에서 가압류한 부분을 민사로 해서 우리가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형사적인 부분도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검찰로 기소해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는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그 당시 하청업체가 부도로 없어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공사가
○사업1본부장 이호식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신재균위원 그 당시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없는데요
○신재균위원 아니 그때 유경상 이사장이 의장실에서 보고를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어렵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좋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 같으면 영구적으로 전체 중앙난방을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도 어려우니까 중앙난방을 하지 말고 우리 건물을 1, 2층은 별도로 하는 것을 한번, 그렇다고 개별난방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용량을 전체적인 건물을 하지 말고 밑에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 것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나오질 못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할 적에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 생각도 중앙난방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선5기 1억 5,000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역이 뭡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시다시피 민선5기 들어오면서 정책기조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새로운 행정수요도 좀 파악을 해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장님 새로 오시면서 중점추진과제로 도보 10분 프로젝트, 창조산업특구, 보육복지, 교육복지, 주거복지, 사회적기업 육성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내놨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세부 사업 검토를 해본다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과제를 발굴해보려고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사표시를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하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민선5기 돼서 김영배 청장이 내건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을 이행하려면 무조건 이행합니까? 타당성검토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공약이라고 다 100%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지키는데 무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여기서 연구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돌리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일준 먼저 순서에 의해서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세무2과 217쪽에 자동차세 징수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오전에 했던 조례안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미리 세출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예산이 책정이 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속을 하면 징수 촉탁 교부금을 100분의 10을 받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그렇죠. 30%가 우리 구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잡수입 중에서 10%가 우리 포상금 지급으로 나갑니다.
○민병웅위원 그 중의 30%가
○세무2과장 채성기 100분의 30이 우리 구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30% 중에서 10%가 포상금으로 우리 직원한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직 세입이 안 되는 것은
○세무2과장 채성기 그 예산을 150만원 연말까지 잡아놨습니다.
○민병웅위원 포상금 나갈 것 예상한 것 한 거지요? 아직 단속한 적이 없으니까 아직 세입으로 안 들어 왔고 그리고 아까 냉온수기는 내용연한,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네. 조달청에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6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저는 다른 내용인데 뒤떨어진 질문인지 몰라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초선의원으로서는 활동하기 어렵고 힘듭니다. 배우려고 해도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 앞에 내용을 보면 부서장관 항목 총 해가지고 긴급복지지원 금액 나오고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총계하고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장관항 목은 예산 과목입니다. 이미 정해진 예산 과목이고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금액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성 비율이고요, 기정액이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비교 증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 또는 감소된 것이고 그게 합쳐진 것이 맨 왼쪽에 있는 예산액입니다.
○강정식위원 총계 금액은 무슨 뜻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총계 앞에 말입니다.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에 지금 97페이지
○윤정자위원 항목의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97쪽에 좌측으로 이월분 밑쪽으로
○강정식위원 긴급복지지원금 봉사자 보험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천원단위고 왼쪽은 원단위입니다. 천원단위로 예산은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에는 원단위까지 세부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몰라서 물은 것은 죄가 아니겠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니까 97페이지입니까? 우리 과 것 아닌데
○강정식위원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계단식으로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 밑에 세외수입 이것은 장이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관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이월금 이게 항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렇게 표시된 것이 목입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정식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세출 같은 것은 사업별로 나뉘어 있지만 세입 부분은 장 관 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민선5기 중점과제 연구용역 1억 5,000 잡힌 것 나름 산출 근거가 있어서 1억 5,000이라는 게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산출한 것이 거래실례가격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기타경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인건비로 1억 800만원을 산출을 했고요. 다음에 일반 관리비에서 인건비 플러스 경비 4% 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 5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윤을 10% 이하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23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인건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책정된 것은 기존의 이전 연구용역에 대비해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거래실례가격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총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 4명, 보조연구원 5명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1억 800만원을 산출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 외주 아웃소싱 안 줍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웃소싱 줍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줍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학술 연구 용역으로 발표를 해서 업체를 선정,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청장님이 옆에서 우리 쪽에서 하나 들어간 사람 있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뭘 아웃소싱이라고 합니까? 아웃소싱이 아니죠. 어차피 이 연구용역팀은 내가 내 중점 공약을 시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빌어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제3자에게 아웃소싱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내용을 뭘 알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개발 어디 용역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인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내 주의 사람이 가서 만들어 놓는 것이 팀입니다. 그 사람의 수고비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한테 연구용역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인이나 이런 곳에 직접 계약을 해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학연구소라든지
○위원장 이일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 연구용역 계약을 하지만 구성원 자체는 전부 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질문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에서 종암동 작은도서관 사업이요. 이게 종암동 청사에 들어간 신축해서 들어 간 내용이죠?
○사업1본부장 이호식 네.
○목소영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 문고가 같이 들어 가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네.
○목소영위원 종암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자세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사업1본부장 이호식 주민센터의 마을문고는 책을 일정 비치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데 장서의 종류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 도서관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종암동 도서관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오름 도서관이라고 한진아파트에 헬스하고 같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갖춰서 규모만 적다 뿐이지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2억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만 인건비가 3,000만원 다음에 경비가 5,700만원 자산취득비가 한 1억 정도 시설비가 1,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정규직원 2명, 계약직원 1명, 주말 아르바이트 2명해서 5명 정도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거기에 공익요원은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이 3,0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운영경비해서 5,700만원인데 3개월간의 준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5,700만원 정도이고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홈페이지라든가 콜서버 시 스템이라든지 미디어실의 솔루션 구입해야 하고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입비 다음에 사무실 비품비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의 사인물로 해서 100만원을 잡았고 다음에 기타비용은 도서관을 만드는데 주관부서에서 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억 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라 도서구입도 한 8,000만원 잡혀있지만 내년에는 인건비나 도서구입 이런 비용이 아마 예산에 잡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는 도서비나 이런 것들이 안 잡혀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도서비는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잡은 예산에 홈페이지 개발이 1,000만원 코인 서버 시스템이 200만원, 미디어실의 솔루션 서버 미니클라이언트가 400만원, 도서구입비 8,000만원, 사무실집계비품이 2,000만원, 웹 카메라 27만원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경비 5,700만원 인건비가 3,068만원 이렇게 해서 2억 30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종암동 동청사가 10월에 준공예정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정을 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혹여나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 이 비용에서 인건비 부분이 좀 절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 검토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결국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부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브리핑 자료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기 전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정도 자료라도 먼저 주신다면 하나하나 저희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뭐 가지고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이렇게 타이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본예산 할 때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집행부도 이해해주셔야 하는 것이 보십시오. 얼마나 열의적이십니까? 의욕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두 달 세달 앞서가려고 하십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은 작은 규모이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 경우에는 세출 부분은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각 사업요소가 이만한 책자로 다 나옵니다. 다 줍니다. 책이 두꺼워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면 사업에 대한 개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오니까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자료가 일주일전에 옵니다. 전에는 2, 3일전에 옵니다. 일부러 2, 3일 전에 주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2, 3일 전에 주면 어떻게 보느냐 일찍 달라고 해서 딱 지켜가지고 일주일 전에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도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2, 3일전에 주면 볼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민병웅위원님 충분히 알겠고 사전에 그런 자료를 추경예산에는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서 다 나눠줘서 해야지 답변하는 부분에서 그 자료를 달라는 것이 잖아요. 그러면 질의답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병웅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심정은 알겠고요. 이 문제는 가면서 위원님들 일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협조 구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연도가 기한이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결산이 끝나면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금년에 결산하잖아요. 금년 추경에 세입 세출에 반영해서 고지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재균위원 여기에 보니까 환경과에서 2008년도 것을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2008년도 예산이 2009년도 이월해서 썼을 경우 2009년도 것을 2010년에 결산을 해야 하니까
○신재균위원 이월해서 쓴 것 잔액을 그러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우리가 결산을 하고 추경에 세입 세출 편성을 해야지만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의회가 안 열리면 기한이 길게 갈 수 밖에 없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결산이 끝나는 그 다음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이월해서 쓴다면 그 이듬해에도 반환해도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금액에 한해서 집행 잔액은
○위원장 이일준 이월된 것이 있고 불용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세출 부분에서 다 짚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 내지는 증가되는 부분 다 짚어 보셨습니다. 내용이 작기 때문에 안 짚어 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지금 체납고지서가 떨어졌습니까? 모자랍니까? 그리고 또 우편요금 발송 부분이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증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간 4, 5개월 남았는데 더 독촉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세무2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편요금 고지서 이런 부분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2억 9,000여만원 정도 삭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당초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안 돼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돼서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위원장 이일준 2억 9,000이 감액이 됐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네.
○위원장 이일준 예결위에서 감액됐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 예결위에서
○세무2과장 채성기 네. 우편요금이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때 예결위에 안 들어가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체납고지서는 필요한 것이고 1년 소요 예산이 나와 있고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250원에 3만 4,000건에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깎였다는 말입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30%를 2억 9,000여 만원 작년에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체납고지서는 6만원에서 550박스를 지난번에 예결에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발송우편료는 3만 4,000건에 대해서 12개월로 해서 250원에 1억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깎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당초에는 더 많은 건수였는데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해서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추경에 반영시켜야 연말까지 제출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상반기 분량이라는 말입니까? 1년 예산 편성하는데 상반기 분량만 할 수 없잖아요.
○세무2과장 채성기 당초에 1년 분을 제대로 예산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일률적으로 30%를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된 상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예산서에는 3만 4,000건에 1억인데 본 예결위 가서는 7,000만원 했다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채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 짚어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나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국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 및 생활안정, 정보화와 우리 자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상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전과 마찬가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세입부분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114쪽 상단 세외수입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117쪽 하단 이월금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반환금 관련해서 서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점심 먹고 들어오면 깔려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관련해서
○위원장 이일준 어디 거죠?
○민병웅위원 기획재정국입니다.
○목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중식 이후에 책상에 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냐면 지금 행정국 소관 부분도
○위원장 이일준 기획재정국 것을요?
○목소영위원 전체 아까 63억원 정도가 나왔었잖아죠. 예산과장님께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인쇄하고 있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갖다 주세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국고 시비보조금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 큰 틀에서 볼 때 63억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수잉여금 35억 플러스 조정교부금 40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75억이고 나머지 63억은 반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반환하느냐,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또는 사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내용을 보면 오전에 기획재정국에서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도 국고, 시로 사용잔액이 반환되잖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있단 말이죠. CCTV, 자치회관 운영비, 민방위, 다문화빌리지센터 이 금액이 반환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만 왜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줬으면 시간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에 자치행정과부터 세입예산을 보면 반환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타이틀로 해서,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큰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500만원 반환금이 생겼는데 그것은 CCTV 50대를 설치하라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50대를 설치하라고 5억 7,000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으로 7,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다문화빌리지센터는 시비사업인데 원래 8월달에 준공해서 개원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져서 11월29일날 개원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건비 이런 총체적인 것이 2,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일반대학생 및 행정서포터즈 사업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가 원래 계획이 71명인데 54명인가 밖에 실제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인원이 줄어서 배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에서 뽑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원래 돈은 71명 분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내려온 인원이 50여명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한 20 몇 명 인건비 차이 나는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행정지원과도 다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시도반환금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쓰다 남은 것은 자동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청년실업대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2009년도에 최초 배정인원이 34명이었습니다. 34명 중에서 2009년도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14명이 됐습니다. 당초 배정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활용하다가 중도에 취업됐다 든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14명이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별사법경찰관이 3명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여비, 급량비, 차량유지비입니다. 특히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일부 남고 여비라든지 급량비에서도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시비 도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환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일반 청년대책 추진 인건비 같은 경우는 34명 중에 14명이 중도포기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50% 가까이가 중도포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이것도 우리 구가 모집해서 했으면 중도에 포기하면 다른 사람을 대체했으면 효율적이었을 텐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우리한테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구청장이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 인원은 활용할 수 없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고 인력비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인원을 보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마음대로 더 모집하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청년실업 기간은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11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1개월이면 1년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죠. 1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위원장 이일준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시에다 보고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보고를 합니다. 시에서 한번 모집하고 그다음부터 배정은 안 되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중도포기했을 때 대체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11개월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래서 2009년도에 이렇게 시에서 일괄모집해 놓고 난 다음에 대체인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방금 이인순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시로 모집하는 것으로 개선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실업 특히 우리 같으면 행정인턴사원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취직해서 다른 데로 갔을 경우에 결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보고하면 별도로 또 수시로 모집해서 배치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성북구의 청년들이 배정되는 방식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성북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모집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 구로 배정된 경우도 있고 바로 옆 구로 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전액시비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전액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만약에 우리 구에서 돈만주지 말고 선발과정까지 위임해 주게 되면 그런 일은 안 생길 텐데 구에 있는 청년실업만 하게 되면 우리 구비로 다 충당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런 뜻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체 모집해서 배정해 주는 차원이고, 여기에 우리 구비가 있다면 구비를 확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장하는 거죠. 단지 인건비만 구청장이 지급을 해라,
○위원장 이일준 25개 구가 있는데 각 구마다 평준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죠. 좀 다르죠. 어느 구는 더 주는 경우가 있고 어느 구는 적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전체 시 예산에서 %로 나눠주는 거네요.
○이인순위원 지원이 내려오면 항상 우리 임의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올려서 구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사람 채용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모집을 수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만뒀으면 내일부터 다시 임명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이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는 조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돈을 내려주더라도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구비일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모집하고 그런데 2009년에 운영해 보니까 한 번 모집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시로 모집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국시비가 남는 것을 반환하잖아요. 한 번은 이월해서 쓸 수 있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반납하고
○신재균위원 이월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월하는 경우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될 때 그때만 이월하고 이런 단순하게 1회성은 다 반납해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이월이 된다면 사업목적 없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이것은 그 분야에만 쓸 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 분야에 이월한 금액을
○위원장 이일준 지금 세입부분 하고 계신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보조금 반환금이에요. 행정국 소관은 세입 없잖아요. 쓸 것은 많고 버는 것은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시도비 반환금 다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반환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왜 반환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시는 것이고, 신종인플루엔자는 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교육지원과 소관인데요,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굉장히 확산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학교에 체온계,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이것을 전부 구매해서 빨리 나눠줘라 해서 그때 조달구매를 일제히 해서 그것도 한 4.6%에 대한 890만원이 1억 9,400만원 2억원 가량이 내려와서 조달구매한 결과 낙찰차액 896만원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가격이 1,000원인데 700원으로 떨어져서 차액인데 그러면 양을 더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차액만큼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우리 조달구매 계약 회계상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정부조달계약상. 처음에 필요한 양이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확실히 픽스시켜 놓고 다음에 계약 의뢰를 했더니 1,000원짜리를 나는 990원에 납품을 하겠다 하니까 10원이 남는 돈이거든요. 차액이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CCTV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CCTV도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비사업으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초등학교 내에 CCTV를 설치했는데 작년에 3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달청 구매를 한 결과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부분 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도 마찬가지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은 본예산 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이 예산은 지금 85%, 90%를 당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구 예산이 풍족했으면 100% 다 계산을 할 것인데 그때 당시 예산 편성 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85%만 계산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85%를 해도 예년기준으로 가능하더라 이렇게 생각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정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한 100% 정도를 배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85%를 받다 보니까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12월까지 계산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하겠더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어제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성북구 영어학습센터하고 자기학습주도관으로 사업 변경하는 부분,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영어학습센터의 폐지 저번에 예산을 분명히 올렸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바로 폐지 한다는 것이 또 폐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타당성 검토도 전혀 안 했고, 다음에 새롭게 하겠다는 자기학습 주도관도 사업타당성이 아니라 사업계획도 아직 없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영어학습센터에 대한 예산은 거의 시설비입니다. 안에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산이고 이번에도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전환하는 예산도 우선 내부시설을 해야 하니까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거의 다 내부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시설도 똑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일단 내부시설 비용이니까 영어학습센터로 하려고 했던 시설을 자기주도학습관에 맞는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민병웅위원 예산 잡힌 게 3억 4,200 똑같기에, 전에 보니까 약간 세분하셨던데 결국 액수를 맞춘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죠. 그 예산이 그대로 있는 예산이니까 그것을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전용해서 사업계획만 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민병웅위원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면 바로 시행하실 내용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올해 통과만 되면 곧바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쯤 시작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민병웅위원 업무보고 때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수요라고 할까 수요는 오히려 영어학습센터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 라는 얘기도 하던데 만약에 사실 예산 올리고 사업을 계획 했으면 그때의 수요에 따라 만든 것인데 지금에 와서 폐지한다면 그런 것을 조사 해보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사실 완전하게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주변 의견도 들어 보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간부들이 모여서 과연 영어학습센터가 타당한지 자기주도학습관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결과 영어학습센터로서는 규모가 작아서 더 큰 자리로 옮겨야 맞지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했을 때 논의 끝에 자기주도학습관이 요새 많이 대두가 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자기주도학습관을 우선 시범으로 을 지역에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의 내년도에는 갑 지역에도 하나 설치해서 성북구에 자기주도학습관을 2군데를 설치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고요.
○민병웅위원 자기주도학습관은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다다익선이라고 더 크면 좋고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시설은 있는 시설이니까요. 있는 시설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영어학습센터와 비슷한데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영어학습센터는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와 몇 번 접촉해서 상의를 했더니 이 정도 가지고는 적다, 당신들이 와서 운영을 해보겠냐고 했더니 이 정도 가지고는 운영을 안 하겠다고 운영해보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위탁업체라든가 간부회의라든가 서면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요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기존의 기록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요약을 해서 그동안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간부들끼리 회의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자기주도학습관이나 영어체험학습센터나 이것은 대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지 아동을 대상으로 할지 대상기준을 뒀을 때 이게 규모가 크냐 적으냐로 분석을 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상 기준은 어디 까지 두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초·중·고로 봤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아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영어를 하려고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자기주도학습관으로 바꾸겠다는 타당성, 명분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만 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혹시 구청장 마인드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추구하시니까 바꾸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우리 청장님은 자기주도학습관도 하고 싶고 글로벌 영어학습센터도 하고 싶고 공약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다는 이것이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3억 이상 되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타당성이 있는가, 과연 타당성 분석을 해 보셨는가, 이게 효율적인가 그런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이인순위원 대상기준은 어떻게 두셨는지?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초·중·고 학생으로 뒀고요, 그래서 초·중·고학생에 대해서 학력신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도 대충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기초학력 미달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은 강남은 1.2%인데 성북은 2.2% 절반이 강남에 비해서 기초학력학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수학은 0.6% 대 1.1%, 영어 0.6% 대 1.5%, 과학이 0.7% 대 1.3% 그래도 서울 평균에는 초등학교 6학년은 약간 모자라지만 강남에는 더블도 안 되지만 서울 평균에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특히 중학교에 가면 학력평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국어는 강남이 2.9% 대 성북이 6.5%, 수학은 6.2% 대 14.8%, 영어는 2.0% 대 6.4%, 과학은 5.8% 대 10.3%, 사회는 5.7% 대 11.0% 거의 더블 형태로 강남에 비해서 우리 성북의 기초학력미달자 수가 많다. 그만큼 떨어지는 애들이 많다.
2010년도 서울자치구별 수능성적을 비교해 보면 강남이 323점인데 성북이 282점 25개 자치구 중 성북이 22위입니다.
결국 이 데이터는 우리 성북이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꼭 김영배 구청장님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성북의 기초학력수준이 이렇게 낮다. 그렇다면 교육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것이 지표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기주도학습관에 대해서 많은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구에는 자기주도학습관을 설치하는 구가 조금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곳에는 자기주도학습관을 설치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수능시험이라든가 입학사정관제 제도가 바뀌면 곧바로 거기에서 학부모들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서 달라진 수능성적 수능시험 제도, 달라진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상담, 설명회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럴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있어봐야 구민회관인데 구민회관에서 해봐야 접근성이 떨어져서 도저히 거기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주도학습관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과장들, 국장들간 회의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시 짓자니 사실 예산도 없고 돈이 많이 드니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다면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우리 월곡1동에 있는 영어학습센터를 자기주도학습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모인 간부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 더 낫다. 더 효율성이 있다, 라고 의견 제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한 곳에 치우치니까 사실 우리 지역구도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을구에 하나 있으면 갑구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갑구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어학습센터는 길음동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방안 다음에 종암동 청사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암동 청사에다가 글로벌영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이렇게 월곡동에 있는 대안으로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는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계획도 안 잡혀 있다는데 보여 드리라면 다 보여드릴 수 있고 제출하라면 초안이지만 계획 다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사업을 기존에 있던 것을 변경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폐지 타당성,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또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기존의 영어학습센터로 사업 변경한다고 바로 올리니까 여기 위원님들만 해도 사실 각 지역의 어떻게 보면 여론이나 그런 것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인순 위원님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수요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폐지가 되고 그런 수요가 바뀌었다는 거고 또 다른 구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것을 설명해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데 일단 이것을 그냥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솔직히 액수가 똑같고 아무 계획 없이 끼워 막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변경한다면 변경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예결위 전에 갖다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재미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22등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25개 구 중에 수능성적이 22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왜 22위를 했는지 원인분석 해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원인분석이요?
○위원장 이일준 자기주도학습관이 없어서 22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원인분석 해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학교의 학력신장의 최우선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떨어졌으니까 저희들이 많이 뒷받침을 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위원장 이일준 교육 얘기는 매번해도 싫지 않습니다. 왜, 다들 교육에 관심 있으니까, 그런데 교육도 어떤 교육 환경과 자금과 뭐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 실전에 비해서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도 중요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맹모삼천지교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크는 아이들하고 학교 옆에서 크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원인분석을 해서 하자고 해야지 과장님 말씀 다 좋으신데 자기주도학습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22등에서 21등으로 올리기 위해서 자기주체로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진로를 해주고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 그것이 사업이지 과장님은 꼭 자기주도학습관이 있어야 등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미화시키니까 좀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자기주도학습관이 서울시에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노원이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강동이 하고 있고 서울에는 두 개가 있고 가평, 양주
○이인순위원 노원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강남 목동 다음에 노원입니다. 그만큼 학부모하고 아이하고 교육환경하고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포스를 맞춰서 해야 하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내용에 기대효과치도 나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분?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아까 영어학습센터를 위탁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서 자기주도학습관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기주도학습관은 어디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시범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위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직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계획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아직 최종 구청장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결제를 올려서 정책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영어학습관은 위탁업체만 논의를 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설문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위탁업체가 자기네들 소신대로 하는 것과 인근에 모여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경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뜻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맞는 말씀이신데 주민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조사는 못했고요.
○윤정자위원 25개 구 중 성적이 22등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뒤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교육부의 책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영어학습센터를 자기주도관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성과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집계 내지는 추측은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영어학습센터보다는 자기주도학습관이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타 구에 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구청의 생각인가요? 과장님의 생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구청의 생각일 수도 있고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 노원의 예를 들어서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 직원들도 현장을 보고 그쪽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민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변경하려면 폐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런 변경 폐지 타당성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변경했을 때 변경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부분적으로 세출이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또 사무관리비 해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로 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소프트웨어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장비 구입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우리 행정망 구축을 2001년 하고 2002년 2개년에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비용을 대서 한국지역전산개발원하고 협약을 해서 개발해서 각 시군구 자치단체 전부 다 그때 당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다 못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했는데 해마다 비용을 40%는 행안부에서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60%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가는 장비를 임대 해 쓰는, 장비 임대료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전체는 지금도 40%가 국비 60%가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장비 임대료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장비가 너무 많아서 몇 가지가 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장비가 지금 제가 자료를 금년 초에 가지고 있는 것이 63개종에 66개 장비가 있습니다. 전산실에 서버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위에 보면 노후장비교체가 약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이 노후장비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체입니까? 1차적으로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그것은 상위목과 하위목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강정식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네.
○강정식위원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새로운 신규 사업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예산안 산출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같은 경우도 매년 60대 40으로 지출이 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연초에 기정 예산안을 본예산할 때 금액이 정확하게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전체 금액을 보시면 노후장비 1,925만 5,000원인데 거기에 43만원의 부족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3만원만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게 매년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임차료라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연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위원장 이일준 물가상승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100% 정확하게 산출된 것이 아니고 98% 내지 99% 선의 정확성을 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증 업무관리와 관련해서도 거의 지금 120% 130%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2010년도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여기 행정장비 보충 추가로 우리가 추경 요청한 것은 원래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26%~40% 까지 감편성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본예산 때 20~30% 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본예산 때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26%에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42% 까지 감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 관련해서 한 대당 1,200만원으로 잡아서 10대 1억 2,000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부분에 CCTV 사용잔액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7,500만원의 낙찰 차액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아까 50대 5억 7,000이 원래 예산이었는데 낙찰차액으로 7,500만원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 대당 1,000만원 수준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000만원에서 1,200, 1,300 사이인데 보통 가격은 그렇게 되는데 설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1,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50대는 설치하는데 5억 7,000을 잡으셨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제반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잡혀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7,500이 낙찰차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번에는 조금 기기가 좋은 것으로 어저께 것으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40만 화소 정도로 해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만 화소로 높여서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1,200만원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화소 높습니까? 화소 확인해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40만 화소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00만 화소면 화질이 상당히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00만 화소면 사람 구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100만 화소짜리.
○위원장 이일준 자료 받아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안 받아 봤는데 조달 구매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가격을 알아 봐야 예산편성이 되는데 1억쯤 했다가 만약 가격이 없으면 또 어디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CCTV는 지금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조달금매를 해서 쓸 만한 것이 1,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거야 견적 받을 때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동소규모 10억이 잡혔는데 10억 예산 이전에 위원님들 소규모 3,000만원씩 해주신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도 들어가 있고 하도 위원님들의 요청이 많아서 3분의 1정도 반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10억을 해주셔도.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소규모 사업은 거의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에 공원분야가 있는데 공원분야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신청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신청한 것도 있고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실 때 그때 요구 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볼 때는 공원분야는 큰 소규모 사업에 없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지역방문 할 때 지적한 사항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아까 연금 때도 얘기했던 것이고 주민등록 관련해서도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100% 아닌 85%, 20% 감편성했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예산 수입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추진 할 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고 또 경제가 나빠지다 보면 자동적으로 구세입이 낮아집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연금부분이나 주민등록 관련된 부분은 일종의 경상비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은 100% 책정해놓고 다른 사업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도 이런 것은 책정을 해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줄여놓고 나중에 추가경정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보통 우리가 급한 것부터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민병웅위원 급한 것이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해마다 달라지는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구청사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조금 다른 분야에서 약간 감편성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수입은 큰 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수입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작년에 예산 때 보면 80%, 90% 잡았다가 올해 130%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토너나 일반 사무용품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안 중에서 변하지 않는 고정 이것은 안 나가면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정비라고 하죠. 고정비는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그게 뭡니까? 인건비로 나가야 합니다. 인건비 플러스 소모품비, 여기 보면 상황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했다는데 돈이 없다고 월급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제에 여기 보면 인감대장, 봉투, 비닐, 토너, 잉크 쭉 많습니다.
그리고 단열비 전기료 같은 것은 어차피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 비용을 작년에 80% 선이었습니다. 이번에 120% 130%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민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돈이 없다하더라도 쓸 것은 써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경제가 맞물려서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먹을 건 먹고 쓸 건 써야지 안 쓰고 하겠느냐 라는 말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몰고 가시니까 돈 다해 봐야 이건데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10에서 많게는 40% 감편성했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경상비를 10에서 40%정도까지는 감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안 나가면 안 될 수 없는 동 주민센터, 전기료, 주민등록용지 그런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안 하면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하셨는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100% 잡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항상 100%는 잡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이일준 잡을 때 90% 80% 50% 잡았어요. 드럼통 같은 경우 50%, 80%, 100%가 없었다고요. 이번에 120%, 130%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잡아서 하세요. 쓸 것은 하고, 인감대장이 없어 인감을 못 떼가, 그런 것은 써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준다면 110%라도 잡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하게 되는데 가령 세출예산을 전부 총괄해서 보니까 성북구 예산에 4,000억이 나왔다 하면 세입분야가 총괄해서 3,000억밖에 안 되면 1,000억이 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00억에 대한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경상비 또 인건비 중에서도 계속해서 100% 다 인건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90%만 잡자, 또 이런 경상비 중에서는 절약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80% 잡자, 이렇게 예산처리 지침이 시달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 연금부담금 85% 잡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도 국가 차원이라든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예산이 세입 대 세출을 계산해야 되니까 갭에 대한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이 프로테이즈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100% 맞춰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써온 예산이 얼마인데 남는 것이 얼마다 그러면 12월까지 예산 들어갈 것이 얼마냐 계산해서 그 차액분만 계산하다 보면 95% 나올 수도 있고 총체적으로 다 계산하면 110%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즈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금부분은 말 그대로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다들 퇴직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주된 사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전 같으면 퇴직률이 보통 10%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80년도 같은 때는 공무원 생활하다가 일반기업체로 가는 것이 1년이면 한 10%씩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0% 나가면 또 임용하기 위해서 한 2달, 3달씩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임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부담금도 적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85%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예산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니까 이렇게 잡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즈는 정확하게 85%, 어느 구는 95% 잡을 수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경정으로 추가된 것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추가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죠. 연금부담금은 퇴직을 안 했으니까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밑에 퇴직수당은 퇴직을 많이 하면 늘어납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아까 100%가 아닌 80%한 것은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절약해서 쓰자 이런 차원이었다는 얘기도 했잖습니까? 아까 주민등록 관련 그런 경비들을 말 그대로 경상비지만 줄여쓰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네요? 막상 절약을 못한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줄여쓰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온이 37도, 36도 올라가는데 동 주민센터 가서 에어컨 틀지마라 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예들이 많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여기에 에어컨 얘기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나옵니다. 에어컨 그런 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에는 봉투 등등 이런 것들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뒤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또 전산용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평균은 있겠지만 해마다 다르게 소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많이 떼는 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동이 재개발을 해서 서류를 많이 뗀다든지 그러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교육지원과에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에 전부 시행된다면 20억 이상 추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이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업비를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방금처럼 경상비나 이런 것을 80% 상정해서 그런 데서 끌어오실 생각이신지 예산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산 조달방법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그것은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획서를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수합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어떤 것이 비중이 높은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겠죠. 그런 순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저희가 예산 조달 방법 이런 것까지 다하고 그런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CCTV를 성북구 내 경찰서가 2개가 있는데 10대면 5대씩이라고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갑에 5대를 을에 5대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서별로 5대씩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 5대 중에 그 10개 자체가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양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디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또 민원관계 이런 것 다 종합해서 설치할 곳을 정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윤정자위원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되나 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반영되죠.
○윤정자위원 나중에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자꾸 디지털정보과만 여쭤서 죄송합니다. 지금 PC 구입가격이 1,200만원 책정했죠?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대당 120만원입니다.
○강정식위원 120만원인데 구청에는 90대, 각동 65대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각동에 한 3대 정도 보급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20개동이죠, 3개 PC 가지고 각 동이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년에 PC를 400대씩을 사야 됩니다. PC 내구연한이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이기 때문에 매년 400대를 사서 그러니까 예산이 4억 5,000 정도 들여서 사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금년에는 본예산 포함해서 1억 8,000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3억 8,000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행정장비부터 절약해서 쓰자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정도 사면 어렵지만 각동이나 각 부서에 컴퓨터 보급하는데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 최소의 정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이 가격에 120만원이 높은 가격이 아닌가요?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조달가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강정식위원 대당 가격이 120만원이면 고급 가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 됐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지금 컴퓨터를 보면 일반 용산이나 이런 데서 조립 PC는 70만원 80만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PC는 호환성이나 큰 문제는 없겠지만 A/S라든가 회사 전체 문제가 있을 때 A/S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종소기업 이상의 PC를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용산에서 사는 것보다 비쌉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PC를 구입했는데 시내 나가서, 용산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메이커 있는 데서 했는데 90만원으로 좋은 것을 구입했는데 120만원씩 책정되면 벌써 한 대당 30만원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90대면 얼마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상반기에 PC구매현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20만원씩 편성해서 120만원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삼성컴퓨터를 사려고 하니까 예산은 깎였는데 컴퓨터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컴퓨터를 사려고 하니까 80대 정도 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구청이나 동에 보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TG삼보 컴퓨터를 성능은 똑같은데 브랜드 가격이 떨어지는 삼보컴퓨터를 107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90만원이 약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해서 지금 겨우겨우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120만원이지만 120만원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12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싸게 많은 대수를 사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출부분에 대해서 다 짚어보셨어요. 또 있습니까?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 듣다보니까 그러면 90대가 아니고 이것보다 그 이상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최소한도 앞에 90대 있는데 뒤에 실질적으로 증감되는 부분을 보면 구청 PC가 6,000만원 동 PC가 2,7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우리가 올린 것은 구청에 60대, 동에 23대면 73대인데 실제 구매는 85대 내지 90대를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동의 PC 90대, 65대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이것은 예산편성 단가에다 대수를 곱해서 예산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종암동 청사이전 소요경비가 이전에 종암동 신축비로 72억원이 전체 다 잖아요. 거기에는 워낙에 이전비나 표지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어주는 것만
○목소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축과 관련해서 72억원 잡힐 때 CI나 관내도 표지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생길 것을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이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관공서라는 자체가 공사가 10월1일날 종료한다 하면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종암동도 벌써 준공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비에는 CI비니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느 공사든지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주인될 사람이 자기취향에 맞게 하는 거지 그것을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대충 세출예산 다 맥을 짚어보신 것 같고 또 총괄해서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 전체 포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국 및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심의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의사담당정정수○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손정수 경제환경과장이용식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김석진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교육지원과장채갑석 사업1본부장이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