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8월3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웅의원 대표발의)(민병웅·이감종·박계선·김원중·권영애·신재균·나영창·이일준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소영·정형진의원대표발의)(목소영·정형진·임태근·박순기·김일영·윤정자·강정식·김춘례·이인순·소정환의원 발의)
(10시13분 개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조항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9년11월18일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조항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근거법령 관련조항번호를 변경하고 조직개편으로 사회단체 지원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분장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실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으로써 위촉직 위원 중에서도 부위원장 임명이 가능하여 심의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연직 행정국장을 주민복지실장과 행정국장으로 확대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 회의진행이 보다 간결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는 아직 전문위원님이 임용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우리 정정수 의사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상위 재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해 주는 것이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공무원 기구개편 조례안에 따른 명칭은 가결되는 대로 수정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4개년 기본계획상 중점과제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분야 현황을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함으로써 교육지원업무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점차 늘어나는 교육지원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행정의 효율성 및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일부 실국의 명칭 및 일부 부서의 직제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주민복지실의 명칭을 주민생활국으로, 뉴타운개발국의 명칭을 도시관리국으로 바꾸어줌으로써 다른 자치구와의 명칭에 있어서의 통일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 구 행정국 내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의 순위를 바꾸어 행정지원과를 국 주무과로 함으로써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행정국 소속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속을 바꾸어줌으로써 민선5기 역점사업이행에 따른 부서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사실 명칭은 우리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중간에 있는 소통하는 명칭인데 그것을 바꾸는데 입법예고는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 조례에 의해서 한 20일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만든 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이 보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절차적인 것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절차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만든 것이고 그렇다면 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2조에 정의규정에서 입법예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2호 입법예고라 하면 국민 권리의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하고 다음에 참고하신 4조에 보면 입법예고의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지금 이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예 입법예고를 안 하는 거겠지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바꿔야겠다, 굳이 행정개편을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했던 상황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 있던 부분에 교육지원 담당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옆에 직속으로 있는 것을 바로 집어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왜 별도로 집어넣느냐, 그런 상황에서 교육지원과가 교육담당관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중한 상황을 가지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절차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무효가 됩니다. 절차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셨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변경입니다. 신설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면 모르지만 위치의 변경이고 명칭의 변경이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게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지원과가 그것도 1과 주무담당관으로 오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구정기획단이 뭡니까?
그것도 설치하려면 어떤 조례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가야 할 상황인데 우리도, 저도 모르는 기획단이 그것도 부구청창도 아니고 구청장 바로 밑에 비서하고 라인이 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자문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문기관은 별도 내가 관리하는 자문기관인데 그것을 굳이 딱 박아놓으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이런 기구가 있었어,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제표에 넣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 자문기관이라면 구청의 공무원이 끼어있으면 안 됩니다. 5급 사무관이 담당과장으로 가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라는 말입니까?
신재균위원님.
여기 보면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지원담당관이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의 명칭을 보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담당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관으로 바꿨을 뿐이지 교육지원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부구청장의 직속이 대개 담당관이었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 위에 있는 어떤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에서 실장이 국장 밑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복지실에서 주민복지를 위한 어떤 조직이라 하면외부에서 봤을 때는 국장 밑에 있는 조직처럼 보인다고 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칠 때에 주민복지실을 주민생활국으로 하자, 당초에는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도록 행자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대개 5자로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자로 하는 것보다 5자로 하는 것이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생활국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도 뉴타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 구만 뉴타운사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 어느 정도 기본 틀이 거의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이뤄지는 사항들이 재개발과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굳이 뉴타운개발국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주가 도시개발인데 그래서 이것도 도시관리국으로 다른 구하고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이 좋겠다고 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사업은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지금 원안대로 돌아온다는 것인데 제 뜻 같으면 그렇습니다. 조례를 안 바꿔도 구의회업무나 뭐든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은 이것을 원치도 않는데 주민은 정작 알지도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불과 2년 만에 바꾸는 것입니다. 바꾼다는 것이 말로서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서류 어떠한 조례 어떠한 직책으로 엄청난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만 간다면 좋은데 불과 2년 전에 바꿨던 것이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구청장들의 마인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송파구나 종로구도 구청장님 오셔서 자꾸만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두고 쭉 가자는 것입니다. 자꾸 바꿔놔서 혼란이 옵니다.
지금 보면 민선4기 그때 당시에는 닉네임이 일등 성북이에요. 뭐든지 앞서서 하려고 해서 꼬리표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일등 성북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 만들어 놓고 뉴타운 만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국이 말국으로 가고 복지가 1국으로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역시 우리 민선5기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등 성북이에요. 지금 교육지원 담당관이 부구청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일등입니다.
이런 구청장님들의 마인드가 자꾸만 흔들리게 되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 밑에 일하시는 공무원께서도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역시 민선4기의 일등 성북 닉네임 붙더니 역시 5기 청장님도 일등성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이 부구청장으로 들어가는 전 구에서 일등, 없단 말입니다.
참고적으로는 다음에 또 김영배 구청장이 또 되시든 새로 오시든 간에 제발 기본 틀만 흔들지 말고 기본 틀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교육담당관으로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의지, 여기에 대한 청장님 의지가 계시구나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자꾸만 관내 조직을 흔들어서 이상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복지대상이 영아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같이 전 생애를 책임지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학년기 아동 학생 그 부분이고 복지라는 것은 전 생애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인데 지금 부구청장 직속으로써 교육지원과를 부각시키는 부분은 아마 구청장님의 정치철학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바뀌는 것도 구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 쪽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고유권한으로서 할 수 있게 행정자치구에서도 교육청과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고유 권한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복지 쪽으로 많은 철학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가 1번으로 가는 사유가 어느 한편에서 생각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민선5기의 구청장의 철학이 우선 교육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10개 중점과제 중에서 7개가 교육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지원과가 교육지원담당관으로서 부구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민선 6기가 된다고 하면 그 구청장님이 다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당연히 직제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직제 변동은 명칭의 변경이 주가 되겠고 단지 교육지원과가 민선5기에서는 중점부서기 때문에 1번으로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구하고 명칭이 통일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하는데 불편함을 더 덜어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꾸만 정창님께서 교육지원과를 담당관으로 올려서 할 정도라면 그러면서 어떻게 올라옵니까? 교육보조금 5%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장시켜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고 해도 그렇게 안보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육지원보조금이 5억부터 시작해서 10억,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그래서 3%, 5% 와 있습니다. 여기 교육경비가 50억이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3개, 유치원 50 몇 군데가 다 지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을 다 지원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얼마큼 돈을 편성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싶어요.
좋습니다. 차후에 논의하고 일단 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입법예고 부분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상의 하자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 행정지원과장이 판단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절차상의 하자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법률자문서라든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거나 아니면 입법예고기간을 지킨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안 해도 될 사항을 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해서 절차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것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조례 4조에 보게 되면 입법예고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단순히 행정내부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라고 이 안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일단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현재 민병웅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절차에 하자를 말씀하셨고 민병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하나의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고 다만 배려차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이 안은 가결시키되 만약에 여기 입법예고의 절차가 있다면 이것은 다시 무효화 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면 좋겠어요.
지금 민병웅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건부로 본회의 전까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결국 문제는 교육지원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국과 실의 이름을 바꾸고 순위를 바꾸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교육지원과의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교육지원과의 담당관으로 격상을 시키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것이 새로운 민선5기가 시작이 된 이후에 중점 추진사업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의 직책 변동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동의합니다.
잠깐 이것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전 정회 중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조율한 결과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령제3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입니다. 1항 지방자치제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위로 조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라 봅니다.
처음에 입법예고 기간은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하든 2일 하든 기간이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 입법예고, 기구와 정원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제38조에 있네요.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행정기구와 정원에 변동사항이 있는 조례 입법예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행정기구나 담당 같은 것,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맞죠?
이 기구 정원 입법예고해야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 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기구를 기관 정원, 직원이 늘고 줄고 하는 거나 또는 하위직으로 1순위가 2순위, 주무부서가 하위부서로 이런 내용입니다.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에 2일날이든지 다시 상정해서 법적 절차 하자내용을 검토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민병웅위원님도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말씀하세요.
지금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는데 성북구에는 우리 자치법규인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조례가 내용에 있고요. 그 조례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해야 될 사항을 안 했으면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것을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한테 권리를 부여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입법예고를 안 할 것을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결시켜주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생각이 다 보류시키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보류시키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논의해야 됩니다마는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웅의원 대표발의)(민병웅·이감종·박계선·김원중·권영애·신재균·나영창·이일준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병웅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민병웅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의원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입법 기능 및 정책지원보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을 임용함에 있어 현행 별정직 직렬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정직 한 명 전문위원 직렬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이 보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팀장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러한 의원발의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입법과정에서 정부 제출안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도 입법예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법을 재개정하는 경우는 입법예고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해석한다면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당연히 의정할동에서 가능합니다. 단지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개정안으로 들었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법률도 아니고 의결을 거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일이 있을 겁니다. 아직 그런 시기까지 오지 않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유추해석하려면 유추해석기본법이 있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아직 안이기 때문에 유추해석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원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같은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이시지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셔서 토론이 끝난 뒤에 의결할 때 참석해주시기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퇴장 해 주시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민병웅의원님 외 7분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문위원은 일방적인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직으로 좁게 보는 견해와 별정직을 제외한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을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 할 수도 있는데요. 행안부는 계약직이 안 된 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직무수행에 별정직이나 계약직 중 어느 직렬이 적정한지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규정의 취지는 별정직으로 임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계약직으로 하면 조금 더 소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별정직 전문직으로 해서 추천이 된다면 조금 더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위원을 뽑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최대한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이 사람이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신 서명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째는 의회의 독립성 위상 제고라기에 앞서서 전문성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뽑는 게 가나다 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뽑는 때는 가군 나군,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공무원 몇 년 근무한 자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군 나군 다군 자료가 없습니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이 있어요. 가나다라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2년 이상 직무 경력이 있는 자 또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한 자, 6년 이상 직무분야 경력자 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채용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다면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의회 전문위원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는 어떻게 했느냐 구청장이 임명을 해줍니다. 해주게 되면 의장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것은 처음에 올라올 때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없을 때 계약직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있었어요.
어차피 전문성을 하려면 이런 자격기준에 의해서 뽑아서 함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구청장님께서 관례대로 올라온 부분을 의장님이 거부권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파행이 계속된다면 행정기획위원회는 전문위원 4년 동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은 과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과 의회가 원만하게 가주시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하고 조율해서 일을 할 것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뭔가 논리적으로 해서 청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처음 시도해 본 것이지만 앞으로 전문위원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만두실 분 있으면 이왕이면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한 의회의 독립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직을 뽑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의회 권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왔다면 우리 나름대로 의회 6대 와서는 뭔가 의원들이 독립적인 자구책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해봄이 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은 계약직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으로도 2년씩 하면 4년 저희하고 임기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전문위원이 오셔도 8년 6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임기가 하는데 그래도 계약직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분은 이미 구하고 독립된 분 아닙니까? 계약직은. 지금 현재는 모든 전문위원님들이 구에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실제 검토 결과가 다 맞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계약직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을 지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 생각은 위원님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 뜻은 그렇습니다. 계약직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규정에 급에 따라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나급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독립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키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가 어떤 기간을 정해놨다는 것 외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계약직 같은 경우도 2년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규정과는 이게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이번에 마침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도입해보자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1등 구에서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의결하기 전에 일단 간담회를 하고자 5분 동안 정회를 요청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회)
잠시 전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병웅의원님 외 7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오던 것과 달리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민병웅의원님 외 7분이 발의하신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똑같은 조항인데 그것은 보류가 되고 이것은 가결되는 것은 저희 행정청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것도 38조에 의해서 생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보류가 되고 하나는 가결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도 자문을 받아보겠지만 그런 기간이 약 내일모레 이틀 정도 있으니까 이틀 뒤에 변호사 의견 달으시고 해서 9월 2일날 다시 재상정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한 번에 법률자문을 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아까 그것 다시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주신 것 국회개정안이 있다는 것
법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38조를 원용한 것입니다. 똑같이 저도 38조를 원용한 것인데 왜 두 개를 분리해서 처리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의원발의의 경우는 기타사항 입법예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인 경우는 입법예고를 생략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대부분 관례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규정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관례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규정이 있는지.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쓰셔야지 각 조에 의거 생략한다라고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규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토론을 하던 중에 의견 상충이 있어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우리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견을 주셔서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 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병웅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들어가야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약 한 시간 반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반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관내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 격차해소 등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교육기회가 많아지는 성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나 현행 조례에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 안에원사업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을 증액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위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보조기준액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1번지 성북을 만들기 위함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민병웅위원님.
자료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 5% 올린 상황에서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뀌는 과정인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조례개정안이 무상급식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직접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50억이 순수한 교육경비보조금 그다음에 1억이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금 그래서 51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으로 해서 7억 6,7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면 결국 하반기에는 58억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맨 밑에 자치구세 대비 교육경비 편성 비율에 보면 2010년도에는 58억 7,000만원이라면 5.5%가 됩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추계를 해 봤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 50억인데 60억으로 상향조정한다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비를 초등학교로 확산했을 때 20%가 우리 성북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21억 2,000만원 그러면 81억 2,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7.7%가 되고 이런 식으로 2012년도에는 10.1%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내년하고 후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도만 되더라도 5% 범위 내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 조례하고 불일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라는 것은 개정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가 매년 예산편성될 때마다 자꾸자꾸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일단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예산은 의회에다 매년 상정하는 것이니까 매년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충분하게 이 정도 수준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결정하면 좋겠다는 것이 가능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에서 보다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시범사업하기 위해서 5.5%니까 0.5%가 초과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아까 5% 얘기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5% 룰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룰을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을 통제 없이 놓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나서 그때해도 늦지 않고 그때 해야만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육이 바람직하게 제대로 안정적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자체에서 공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일준 위원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비율을 정하게 됐던 과정을 듣다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임의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퍼센티지에 대한 규정은 일부분 필요하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교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신 퍼센티지 규정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이번 김영배 구청장님처럼 교육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구청장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하실 테고 또 이후에 어떤 구청장께서는 의지가 없다면 한없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부분은 백년지대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집행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운영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규정, 최소한의 비율을 정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의 의결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5%의 50억이죠. 일단 시범사업을 하기에도 미흡한 상황이고요. 이 비율을 약간 상향조정해서 아니면 최소를 5%로 두고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 성북구가 이만큼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이상은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한규정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북구의 학력수준이 강남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데 학력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신임 구청장께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걸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시범실시하는 데서도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아까 민병웅위원님께서 내년에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자꾸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시범실시하면서 시범실시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전면확대 축소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실시를 한다는 의미는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좋게 발전시키고자 나가고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더 확대가 되리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올 연말에 9월 10월부터 편성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까지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야 예산편성 작업에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구태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곧 다음 달이면 내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갈 때 걸림돌이 작용하면 그 조례는 다음 달에 또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 5% 상태가 현재 51억 300만원 맞나요?
지금 신문 같은 데 보면 공짜급식의 모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신문에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자,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부터 5% 줬습니까? 불과 일 년전 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5억 10억이란 돈을 책정을 해서 전체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학교들 줬을 때는 매년마다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순번제로 이번은 A, B 학교 다음 연도에는 B, C학교로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것을 갑자기 5% 인상하면서 여기다 다 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개선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장비 및 교재 교구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50억이라는 돈에서 빼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가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던 것을 안주면 기분 나빠 할 것이다, 이 구에서 나온 돈 말고도 시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돈이 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현재 자립도 재정 상태로 봐서는 물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좋습니다마는 뭔가 누울 자리를 보고 해야지 무조건 이 상황도 많아 죽겠는데 어차피 무상급식의 돈이 나가겠지만 또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에서 조정을 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 5% 선에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매년마다 돈을 다 줍니다. 심지어 한 학교에 가게 되면 어느 학교는 1억이 넘는 학교가 많습니다. 매년 1억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매년 1억 예산 할 것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의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장의 생각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우리도 반대하지는 않는다, 시범사업을 해야지 지금 5% 라는 수준을 그러면 0.5%입니다. 0.5% 해드릴까요? 이것보다도 나머지 금액 4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을 특별기금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라는 것을 놔두고 나중에 시에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전면시행하면서 퍼센티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의원들은 조례 재개정하고 이런 것들도 일입니다. 언제나 필요하면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다 매칭해서 시작할 것인데 보고 나서 그때해도 늦지 않고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합니다. 개정을 하는데 퍼센티지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개정을 하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5대 3대 2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 작업을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22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도 편성작업은 다음달부터 9월, 10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럼 벌써 또 20%를 더한 것 가지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 또 걸림돌이 됩니다.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편성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초기에 교육경비 보조를 신청 받고자하는 학교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 그에 맞춰서 51억원이 이미 계획이 되어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4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차액의 비율을 줄여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10억이 남았다면 10억을 무상급식 시범사업으로 넘기고 아니면 20억 남았다면 20억을 무상급식 시범사업 예산으로 돌리고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학교에 이후에 4억원이 지출될 계획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소한도로 남아 있다면 잔액이 어느 학교 나갔다고 예산이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과부의 예산이 턱 없이 부족 합니다. 학교관계자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는 학교를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다 아시다시피 학생들 책걸상도 맞지 않아서 몇 십 년 전의 6학년 학생이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의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맞지도 않아 허리도 아프고 이런 실정이 현실입니다.
이인순위원님.
그래서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이 나라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든 행정이든 어느 기관이든 이 아이들을 힘을 모아서 키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이번 같은 경우에 어찌되었던 간에 구청장님이 자기 교육에 대해서 철학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이 나라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안 범위를 조례를 조금 유연하게 해서 해주고 마지막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적합한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해야 할 몫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거시적인 패턴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범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 이후에 2011년 12년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면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12년이 됐을 때 관내 40개 초등학교 전 학년을 확대 실시를 했을 때 35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라고 예산을 계상을 해오셨는데 사실은 35억하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의 세금, 주민들의 세금 굉장히 큰돈이지만 어제도 우리가 구의회 청사 얘기도 했었지만 그때 임대하는 비도 40억 50억 나옵니다.
우리가 성북구청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500억 나왔습니다. 사실은 35억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이런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 집행부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교육복지 그리고 학교급식을 포함한 우리 교육경비보조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5%에서 10%, 5% 이상에서 10% 이내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5%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사실 5% 기준을 가지고 의회 의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집행부 역시 무상급식이 시범사업이 잘 돼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 조례개정하는 번거로움 혹은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10%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한선을 잡고 그렇게 가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우리가 만약에 예산 지금 책정 했다가 나중에 안 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정만 해놓고.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구의원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언제라도 저희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재개정하는 거 일 아닙니다. 누가 여기서 번거롭다고 생각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육 진짜 중요합니다. 무상급식도 다 중요합니다. 그 대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시범사업 하는 이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일을 처리한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성북구가 교육일번지로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잡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제도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민위원님하고 목소영위원님이 난상토론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있습니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교육을 하는데 밥을 줘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밥을 안 줘야 질이 높아지고 이런 논란이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포커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있으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아까 민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자체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갔을 때 앞에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은 그 다음을 진행을 하겠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위원님께서 그때 가서 2011년 것은 그때 가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달이나 다음달 말이나 내달 초쯤에는 또 2011년도의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그때그때 마다 2, 3개월마다 개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최소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간다고 본다면 내년 것까지는 계산에 넣고 우리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를 논의한다면 몰라도 지금으로써는 되고 안 되고를 먼저 논의하기 보다는 그래도 이미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5대 3대 2, 30% 서울시 그것 아직 확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20%가 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안 할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 재미있는 것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안 해도 전면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범사업을 왜 해야 하나 또 반론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5개 중에서 우리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범사업도 10월 달에 실시해서 2월 달에 끝납니다. 2월 달쯤에는 뭐해요? 올해 12월달에는 예산편성 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래서 구청장님이 해 보시려는 것 도와드리려는 부분에서 지금 교육경비 2, 3% 가지고 토론하고 계신데 이렇게 합시다.
일단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기 전에 간담회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지를 담아서 5%에서 10% 그렇게 상한과 하한을 정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무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5%의 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심의의결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잘 돼서 시행이 될 경우에는 또한 그 10% 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상 급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범사업을 왜하는 것이냐 이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5%와 10%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다운 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하한과 상한을 정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지 말고 어떤 확실한 안이 나오면 그때 정해서 주자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정회요청 했는데 왜 그것을 안 받아 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우리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기 전에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조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예산액범위 내에서를 예산액의 7% 범위 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데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소영·정형진의원대표발의)(목소영·정형진·임태근·박순기·김일영·윤정자·강정식·김춘례·이인순·소정환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형진, 목소영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발의하신 목소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해 우리의 식문화를 가르치는 공교육의 일환으로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명령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친환경식재료 사용으로 우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부모의 교육복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 및 복지시설 그리고 보육시설에까지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 공급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기반에 친환경적으로 전환해 지역 먹거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급식지원센터로 개정하고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설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재원 및 재정분담 방안을 명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단계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학교에서 유치원, 보육시설에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방학 중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내용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각계 대표자로 구성 그리고 의결권 규정과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입니다. 성북구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을 확보하고 격차없는 사회윤리를 실천하고 또한 교육 공공성의 수준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생태 공생적인 지속가능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성북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왜냐면 앉아계셔도 토론하는데 거기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시면 토론의 장을 열 수 없어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토론하겠습니까? 앉아 계셔도 아무 발언을 하지 못하고 경청만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실 분들이 얘기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5분 10분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전부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나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착오 겪은 것을 우리 조례안에 반영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치를 보고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저소득층에서 초·중·고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고 12일날 아마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확대하는 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례에 의해서 성북구 예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죠.
물론 그럴 일은 드물겠지만, 제 말은 사실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관해서는 바로 전 안건에서 교육경비보조에서 7%를 함으로써 시범사업을 하는데 전혀 무리없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조례안 없어도 어제 제가 질문했듯이 현행 급식조례도 시범사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경비보조해서 충분한 예산도 됐고 그렇다면 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이 자체만이라도 좀 더 완결성을 갖추고 나머지 경우의 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두고 전부개정했으면 하고 또 만약에 전부개정이라면 사실 비교를 보니까 진짜 전부개정이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조문 하나하나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다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본위원은 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최소한 서울시에 통과되고 또 서로 간에 매치하는 비율이 정해지고 시범사업을 하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급식지원센터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여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급식센터는 아직 요원한 상태고 만약에 강서구에 급식지원센터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요를 우수식재료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동북부 지역으로 몇 권역을 묶어서 급식지원센터를 서울시하고 각 몇 개 자치구하고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는 있겠죠. 아직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민위원님은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자, 친환경식재료를 제공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공해서 먹는 시범실시의 결과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몇 개월간 먹고 건강이 증진 됐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 발표 시범실시해서 결과를 얻는데 다만 학부모가 체감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학부모가 경비부담을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경비부담을 체감한다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저출산의 문제도 같이 직결이 됩니다. 엄마들이 경비부담 때문에 아이들 안 낳고 이런 저런 이유가 많아서 국가적 위기감이 온다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급식재료에 대해서 먹는 것만 생각하지만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범 후에 어떤 결과를 보고 한다기보다는 친환경급식재료가 아이들에게 제공을 받아서 먹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랄지 개인의 성향이랄지 건강이랄지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사람의 삶이 윤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조례에 의해서 개정안을 친환경으로 해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상이 좋고 무상급식이 좋고 무상보육이 좋고 무상교육이 다 좋다고 해도 누구하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다 알지만 누가 선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환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첨부는 해드렸습니다. 금년도에 6학년만 시범실시를 하는데 식재료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에 개장했습니다. 금년도 3월 4일날 개장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도 직접 했는데 김종오 담당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생산자하고 친환경유통센터 현재 강서구에 있는 거기서 안전성 검사 같은 것을 다 합니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서 학교에다가 직접 물류검수를 마치면 당연히 학교급식에 필요한 배송이라든지 물류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되어 있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할 때는 이름을 믿을 수 있다는 올본이라는 BI 브랜드를 부착을 해서 학교에다 안전하고 이것은 친환경 식재로다, 그런 마크를 부착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제2센터를 금년 8월 말에 설립을 해서 내년 2월 달에 한 4개 학교 정도 친환경급식을 제공한다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친환경 먹고 하면 아이들 성장하는 데 좋겠지요. 결과치는 당연히 바로 모르겠지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제도를 말한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가 안정되게 정착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 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조례에 계속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행착오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고 말하자면 급식센터 문제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같이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식의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이런 방법이 더 좋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자는 것을 전부 개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제정수준입니다. 거기에 완결되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 연말까지 내년 2월까지도 지금 현행 급식조례로 시범사업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문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까 경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전부개정이면 제정수준인데 그러면 완결성 있게 만들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가면 저희도 가지요. 가는 거니까 진짜 며칠만 기다려도 됩니다.
다음에 시범사업도 똑같이 같습니다. 시범사업 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모를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조문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몇 종류가 아니라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양을 지금 저희가 전부개정 같은 경우는 조문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그런 준비가 사실 의회에서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조문 하나하나, 사실 목소영의원도 여기 앉아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문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니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따로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목소영의원한테 한번 하나하나씩 설명을 듣고 한 조문 한 조문 다 서로 비판하고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병웅 위원님의 말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견해의 차이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모두 다 찬성하리라고 보고 찬성하는 기준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의 내용으로 보면 내용에서 아직 전부 다 참고자료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논의 자체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얘기로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목소영의원 외 여러 위원들이 개정안을 수정을 할 때 하나하나 참고를 해가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을 하고 앞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더 완벽하게 보완하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부분도 있고 새로 신설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읽어보시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목소영의원 들어와서 이 자체를 토론하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예산안 통과를 할 때도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할 때가 적기일 수 있습니다. 꼭 우리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많이 알리기도 하지만 문제점도 발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8억 되는 금액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8억짜리 중요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같이 우리 안 하고 비교해보고 막상 해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면 됩니다.
고쳐서 연결된 거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하자않지 않잖습저도 조문 하나 하나 다 보고 왔지만 하나 하나 제대로 안 돼서라기보다도 말 그대로 실제로 시범사업하면서 거기에서 나오않지시행착오 문제점 발견하고 서든요븮교해보고 이것은 이렇게 고치자 위원들이 우리가 그런 과정 거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하하는 것않잖습단지 시기가 빠르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되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사업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내용이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나 싶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급식조례안은 이미 타 구에서 안이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아마 5대 때 지난해 말에 의원발의를 해서 통과된 안입니다. 통과된 안도 써보지도 못하고 바로 전부개정안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이미 그때 당시에는 다른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논의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그래서 다른 타 구도 서울시 관악구 것도 보면 타이틀이 친환경급식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학교급식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조례에 없었던 학교급식법 제4조가 해당되는 학교만 해당됐었는데 또 영유아법, 보육법이 다 포함되고 끼어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시하지도 않은 예산의 범위에 다 들어 가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것이 민병웅위원님 생각 같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 안에 대해서 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전면개정을 하시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목소영의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들어 본다면 시간적으로 어쨌든 목소영의원님이 발의한대로 모두는 찬성합니다. 단지 5대 때 한 것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직 실행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오고 지금 전면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알아둘 것은 보류한다고 해서 부결된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과장님 한 분 서운해서 가셨는데 우리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2일날까지 보류 2일날 안을 해서 그때 우리 처리하자 그런데도 서운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위원님이 발의를 하든 어떤 위원님이 제의하든 하나도 부결하고 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하가면서 제 생각도 그렇고 이 안은 전부 가결한다면 본회의장이 있겠지만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두는 다 그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급히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채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이 구청에서 있으셨고 우리가 지금 계속 조례안을 자꾸 부결시키고 미루고 하는 것은 조금은 뭐라고 할까, 우리 구청에서도 특히 다른 구 같은데서 우선적으로라도 시범사업을 하고 다른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 조금이라도 똑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같이 협조했으면 하고 또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주위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먹거리 친환경 이것을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현지도 가봐야 되고 계획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법안이 급히 올라와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꾸만 조례 법안을 넘기고 할 것이 아니고 통과를 시켜서 같이 추진해나갔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의원들이 발의해서 가결되어서 의원 안이 내려가면 집행부에서 이 안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우리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부에서 의원발의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적합하다면 그 내용대로 할 것이고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올리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일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지 우리가 의원이 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이런 개정 조례안을 내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은 개정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까 안이 맞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폐지해버리고 새로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낫지 전부 개정보다는 차라리 폐지시키고 이 안을 자체적으로 다시 하는 것이 훨씬 나아서, 지금 통과시켜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의원발의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면 문제가 되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됩니다. 왜 조례라는 것은 제정을 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안을 훑어는 봤지만 다른 타구하고 비교해 봤는데도 저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다 개정은 어렵고 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또 다음 달에 서울시의원조례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필요하다면 전부개정이라 전에 것을 폐지시키고 새로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토론 더 하실 분 없으시면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 전에 잠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10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어 보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발의자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번 190회 임시회 기간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으나 9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9월 3일부터 예결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 예결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실 예결산 심의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서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결산 위원으로 저와 민병웅위원님, 강정식위원님 세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가능한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이번 회기에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일단 이거 끝나고 나서 민병웅위원님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 의사지만 일단 그런 이유로 보류하는 것은 맞고 다음에, 보류하고 나서 다음 일정은 일단은 민병웅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가정 하에서 일단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만큼은 원만하게 모두가 만장일치가 돼서 함께 힘을 모아서 뜻을 같이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배제하고 편을 갈라서 하면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비중을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잠시 개인의 어떤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배려와 이해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원활하게 상임위원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 써서 상임위에 간담회를 열든가 해서 결정되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류로 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은 보류하는 것을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단 이것은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목소영의원님은 이왕 해주는 것이 좋지 그때 결과치하고 크게 위반되는 것 없지 않느냐는 게 목소영의원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있겠지만 본위원장으로서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본 회의에서 가부결을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을 보류시켜서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해야 되지 짧은 시간이 상대방 만나서 말하자면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구해서 목소영의원이 그 발언을 하신 거고 저는 거기에 상충해서 그 뜻을 받아서 제가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류를 시켜놔서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보류를 어느 시기까지 언제, 지금은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고 차후에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타이틀이 학교급식조례에서 급식조례로 바뀌고 학교는 빠지고 급식만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구도 있습니다.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소신 있게 명분 있게 하려고 하면 시간을 갖자는 것뿐 이니까 다른 생각하지마시고 부결해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 부결입니다. 위원들이 의원발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5대 후반기부터 6대부터는 의원들이 발의하면 협조해서 도와 줄 생각을 해야지 굳이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할 생각을 하지말자는 것이 6대 의원의 전체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관계를 갖고 통과해주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 아까 간담회 중에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자리에 다 계셨습니다만 충분한 설명 들었고 보류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또 발의자하고 반대하시는 분한테 말씀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위원장이 민병웅위원님한테 양해도 구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당장 가부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표결하면 되겠죠. 표결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표결해서 가결된다고 해도 본회의장 가서 부결되면 상임위원회 망신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6대 초기 임시회부터 하나하나 각자 개인의 의견을 나쁜 의견이라도 존중해서 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장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하고 양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영 발의자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민병웅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은 가부의 표결하지 마시고 보류시키고 해서 시간을 갖고 상임위가 별도로 모여서 기회가 있다면 잡아서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개인적으로 말 못합니다. 왜냐면 서로 얘기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 안을 가지고 다음달에 하겠다 내일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완해서 가결시키려는 방법이기 때문에 목소영의원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것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양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류시켜서 나머지 뒷일은 해당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간담회든 워크숍이든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은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지금 이것을 보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밤새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다투는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다투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올리는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100% 그대로 받는다, 여기에서 통과를 시킨다 라고 못하신다면 여기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성북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개정해서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자인 목소영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보류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발언하신대로 어필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본위원장도 목소영의원님이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양해해주시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류를 하고 이어서 목소영의원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까 이의는 받았고 본위원장이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하실 분 계십니까?
그래서 양해를 받았고 아까 목소영의원님한테 받았고 양해를 해서 또 목소영의원님 들어와서 이의제기하셨고 본 위원장은 그런 이의를 받아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밤을 새자고 하면 밤을 샐 수도 있겠지만 밤을 새자면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제가 양쪽 목소영의원님 발언하신 부분하고 민병웅위원님 발언이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든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병웅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범사업을 보고 결정하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논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성북구에서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무상급식에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의들을 충분히 논의되고 수정되고 재발의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보류하는 것은 제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이렇게 제안한 의지와는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하는 거고 그것이 가능하다, 라면 이번 회기에 이것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기를 바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단은 보류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립니다.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님들 게을러서 성의가 없어서 검토를 덜하고 공부를 덜하고 왔으니 공부 할 시간을 달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발의한 사람은 공부 많이 했겠지요. 당연하지만 다른 위원들이 미흡하니 더 신중하게 상의해서 갈 것인데 더 연구해보고 검토해보고 가자는 안으로 받아주시고, 민병웅위원님께서 시범사업 결과, 맞는 얘기입니다. 결과치도 보고 바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내용도 일부 일리가 있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상충된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이 조정을 해서 가주는 것이 역할이지 위원장 개인 뜻대로 하자 말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이것은 부결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류 했다가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 의중을 좀 믿고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다 같이 아마 상임위원회가 막말로 이것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익오고 안한다고 해서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것도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않겠다면 그 위원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제 심정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해서 상의해서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워크숍 내지는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수집할 수 있는,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 뜻대로 해서 보류시켜 놓고 나가서 간담회 좋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다.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양해를 다 해서 들어 온 상황인데 왜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안했어요? 간담회 왜 했습니까?
본회의장에 가면 부결되어 버리는데 서로 감정싸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중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주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이야기 했죠? 무상급식 실현하는데 현재 지장 없습니까?
목소영의원님 제안에서는 가결을 바라시고 민위원님 측에서는 그것을 더 두고 보자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간담회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통과될 부분은 아닙니다. 가결된 부분은 아니고 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두가 다 원하는 일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을 가지고 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뿐이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가결될 부분인데 민위원님 이야기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우리는 충분히 같이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소영의원님 발의하신 것으로 한다면 충분히 다시 토론을 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오늘 여기에서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한 이번 회기 내에 해주시라는데 이번 회기 내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는 회기라고 해봤자 내일모레인데 모레 강평시간을 갖고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했지만 보류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 뿐만 아니라 민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친환경 급식에는 다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아까 두고 보자 하시는데 저희, 결국은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 나니까요.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장에서 양해를 했었던 것은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갖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양해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토론하고 지금 조례안은 바꿀 것이 있고 또 영유아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없던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수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갖고 하고 그런 뜻이지 그것을 당장 이번 회기에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한 템포 늦춰서 하라는 얘기는 목소영의원님 고생하시고 많이 알아요. 참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는 더불어서 한 의원님 고생과 수고 덕분에 우리 의회가 상징적으로 되어갑니다. 고마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다 더 이쁘고 완벽하게 상징적으로 하자면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위원이 계신데 이 위원님은 내년 2월 달까지 결과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좋다 그럼,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표결하자고 했습니다. 표결합시다. 4대 3으로 끝납니다. 가결됐습니다. 본회의장 가잖아요? 11 대 11 부결이에요.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합니까? 부결 당하면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앞까지 보고 한 이야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 말 뜻을 이해해주시고 이런 상황이라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류했다가 해주려고 하는데 좀 더 미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장 말에 공감을 느끼셔서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선배님인 위원장님이나 신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이해와 설득 또 과정을 선처를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줘야 집행부가 정말로 힘 있게 또 힘을 발휘해서 내년 참 어려운 전체적인 무상 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이 이행돼야 할 부분인데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소관이니까, 그런 점에서 아쉽고요.
의견 모른다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견 신위원님, 민위원님 의견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감지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나 구의회에서나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조금이라도 보태서 해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표결가가지고 본회의장에 11대 11로 끝난 것도 좋고 그렇게 표결로 가기 이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서 그런 부분만큼은 정말 저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만 협력해주시고 조금만 도와주셔서 우리가 상부상조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표결로 가도 좋고 본회의 가서 결정해도 좋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서 위원장이 좋은 선처를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 쌀 차액 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존 학교급식조례에서도 친환경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 조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왕설래 똑같은 얘기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장의 깊은 뜻 좀 알아주세요. 본위원장의 깊은 뜻을 모르십니까? 여기서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해야 됩니까? 속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마음은 다 같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 다 느끼고 있어요. 단, 왜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좀 더 검토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범사업은 그 조례가지고 가능합니다. 무리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조례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조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안 하면 난리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의중 심중 다 압니다. 저도 가결하고 싶어요. 그런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부결합시다, 그것도 아닙니다. 보류를 시키게 되면 가결도 부결도 안 돼요. 살아있어요. 만약 여기서 부결이든 가결이 나면 끝까지 싸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 템포 줄여주십사 그리고 본위원장한테 간담회 및 의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이해 못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6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 대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가 한 발 양보한 부분이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이후에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것에 대해서 재논의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자라고 다시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모든 것은 다수결 표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의원들 간에 서로 교류하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생각들 시범사업 결과를 꼭 보고 해야 된다는 제 생각도 목소영의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꼭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설득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회기 내로 하자, 이번 회기 내에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 전혀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2월까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위원장이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이러이러하니까 보류하자 그 부분이고 지금 목소영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하자 이것은 무리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부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간담회 중에 충분히 이것 보류하고 갑시다 하고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지금 목소영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부분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부결시킬 것 아닙니다. 저도 어차피 이것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왜? 상충된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자는 거예요. 보완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자꾸 갑론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이 안은 양쪽 발언자에게 양해를 구했듯이 보류를 하고 다음 행동은 제가 알아서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가지고 자꾸 하게 되면 피곤해 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봤을 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부가 안 되기 때문에 보류로 가서 나머지 상황은 위원장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종합된 의견을 제시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 이것 부결시키자는 위원님 한 분도 없잖아요. 단지 이것을 하는데 검토 좀 하자. 거기에 우리 민위원님께서는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보고 채택을 하자 이런 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충된 의견을 좁혀가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달라는데 왜 자꾸만 말씀이 많으시냐고요.
목소영의원님.
위원장이야 다 정리됐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세요. 난 깨끗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만하게 6대 초기 임시회 회의부터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2년 동안에 할 일도 많은데 이것부터 하느냐 그리고 어느 한 가지를 할 때 꼭 이거다 하는 욕심을 버리시라고 했잖아요.
다음 달에 해도 될 것을 왜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하면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내년 2월달까지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잠깐 두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 회기에 안 한다고 해서 9월2일은 너무 촉박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분명히 만나서 서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충분히 만나서 얘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설득하시고 저도 설득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상대성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 안도 존중해 주자해서 분명히 한 템포 줄이자 해서 양해를 드렸던 부분인데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고 있어요. 늦더라도 해 주자 여기는 아니다, 논의하자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일단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류해 놓고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것이 순리지 언제 할 거냐, 해 줄래 안 해 줄래, 이번 회기에 할까, 그러면 투표해, 이런 논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아까 정회 중에 간담회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보류하고 나머지 일정은 논의해 봅시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아까 논의한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온 사항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서 시행착오 겪은 것을 반영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반영하려고 그 결과치를 보려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치는 내년 2월에 나오는데 지금 당장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교육경비에서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제가 교육경비 할 때도 나가서 간담회 할 때 다른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니까 등등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수용을 한 것이고, 아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면 시범사업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안을 가지고 있다가 결과 보고 바로 반영시켜놓고 바로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수정하고 해서
왜, 예산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오늘은 친환경이라는 말만 해서 일을 진행하게끔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회기 때 전체적으로 보류를 해놨다가 갑시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시기가 아니니까 내년 2월까지 보류해서 가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일은 하지 말라고 발목을 잡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2조 정의 규정에 한번 보시죠. 우리 개정조례안 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서로 확인을 한번 하고 가시죠.
확인 아직 안 하셨습니까? 우리 교육지원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시범사업 결과 그 돈 들여서 합니까? 나중에 가서 새롭게 조례 만들어서 또 해야 합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껏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하고 바꾸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현행 급식조례에서도 시범사업 친환경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제정한 제안 취지가 결국은 방향과 그리고 범위와 가치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 하위로 규칙과 규정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 혹시 잘못돼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는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시범사업의 하나로 사례로 끼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후로 자꾸 혼동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 했듯이 시범사업 하는 이유를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얘기 안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자위원님 아까 얘기 했듯이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대신 범위가 크다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그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제가 부정적으로 봐서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고, 얘기했듯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결론은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아까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봐도 2월 달까지만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유아 등등 부분 얘기했죠? 대상부분, 대상부분 그것도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집어 넣어줘야 하는 거겠죠. 서울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 12일날 본회의에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겠죠. 아까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처럼 서울시는 바뀌었는데 우리는 안 바뀌었으면 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서울시의 결과 보고 다음에 시범사업 결과 보고하면 된다는 것이지 제가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 시간 안에 시범사업을 한다니까 솔직히 시범사업도 제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한다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돈을 바로 전 안건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그 결과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결 가게 되면 나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듯이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한 템포 줄여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보류하고 다음에 자리 마련해서 논의해보고 합시다, 하고 제안했던 부분인데 자꾸만 똑같은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밤 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류를 시키고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시간을 갖을 것인지, 그것 필요 없다, 여기에서 표결로 갈 것인지 두 가지 안건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인데 해야 될 일을 방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번 차수 안에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표결 내지 지금 토론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반된 의견이 계속 대결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겠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결국은 지금 당장 논의가 돼서 당장 내일부터 시행돼야 할 것들만 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성은 사업의 어떤 진행 정도를 떠나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가능하다면 저는 충분히 이 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표결 들어가니까 표결해서 끝내고 본회의 넘깁시다. 끝내고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충분한 의견을 조율해서 저는 금년 내로 한번 잡아서 다시 의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위에서 내려온다면 그것은 성북구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결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은 시간을 두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본회의 가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그때 가서 논의할 사항이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는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토론안을 가지고 보류하자, 투표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순간적으로 과격하다보니까 투표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정회 중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보류하자는 안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전에 목소영의원께서 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목소영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조례안 전부개정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갑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의사담당 정정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김석진
교육지원과장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