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8월3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웅의원 대표발의)(민병웅·이감종·박계선·김원중·권영애·신재균·나영창·이일준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소영·정형진의원대표발의)(목소영·정형진·임태근·박순기·김일영·윤정자·강정식·김춘례·이인순·소정환의원 발의)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조항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9년11월18일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조항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근거법령 관련조항번호를 변경하고 조직개편으로 사회단체 지원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분장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실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으로써 위촉직 위원 중에서도 부위원장 임명이 가능하여 심의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연직 행정국장을 주민복지실장과 행정국장으로 확대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 회의진행이 보다 간결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는 아직 전문위원님이 임용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우리 정정수 의사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상위 재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해 주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넘어와서
○위원장 이일준   기존에 부위원장이 주민복지실장님이 하셨잖아요. 사회단체가 분산되면서 행정국 소관도 되어 있고 주민복지실장이 부위원장 하다가 부위원장을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다보니 주민복지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내용은 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용어정리해 주고 부위원장이 원래는 주민복지실장으로 되어 있던 안인데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보니까 주민복지실장이 행정국 같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겠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행정기구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데 따른 대비책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의결하시기 전에 저희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 조례를 심의하실 텐데 그 조례가 바뀌면 주민복지실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바뀌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명칭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조례안이 거꾸로  온 것 같은데 어차피 행정기구가 뉴타운개발국이 도시관리국, 주민복지실이 주민생활국, 자치행정과가 내려가고 행정지원과가 1과로 올라오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복지실장이나 뉴타운개발국장으로 명명되는 사항들, 이미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위원님들 다른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공무원 기구개편 조례안에 따른 명칭은 가결되는 대로 수정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4개년 기본계획상 중점과제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분야 현황을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함으로써 교육지원업무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점차 늘어나는 교육지원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행정의 효율성 및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일부 실국의 명칭 및 일부 부서의 직제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주민복지실의 명칭을 주민생활국으로, 뉴타운개발국의 명칭을 도시관리국으로 바꾸어줌으로써 다른 자치구와의 명칭에 있어서의 통일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 구 행정국 내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의 순위를 바꾸어 행정지원과를 국 주무과로 함으로써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행정국 소속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속을 바꾸어줌으로써 민선5기 역점사업이행에 따른 부서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데 입법예고기간이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며칠로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보통 15일 정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축해서 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디에 근거한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단축공고를 해서 급한 사항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성북구 조례가 입법예고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원칙적으로는 15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병웅위원   잠깐 조문 좀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래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책자 제일 뒷면 참고사항해서 여기에 사유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입법예고는 20일로 알고 있고, 입법예고 단축사유는 없고, 입법예고 대상 사유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죠? 지금 여기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제4조에 보면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경우가 특히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는 경우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어떤 기구를 축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기존 조직에 대한 축소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것이 상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입법예고는 정의규정에 있더라고요. 정의규정에 입법예고라 하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자치법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이런 것들은 최근에 자주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의규정이 말하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명칭은 우리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중간에 있는 소통하는 명칭인데 그것을 바꾸는데 입법예고는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 조례에 의해서 한 20일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 단축사유에 해당되는 4조1호에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는 이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구의회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12일간 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4조에 보면 단축이 아니라 안 하는 경우죠. 지금 구청에서도 12일간 한 것은 이것이 입법예고 대상 사유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보니까 12일간만 하신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입법예고가 원칙적으로 어떤 기간이 정해졌다하더라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입법예고 안 하는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준다든지 권리나 의무를 해하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현재 저희가 올린 이 사항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순위가 변경되는 것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권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축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정의 규정 말씀드린 것입니다. 입법예고라는 것은 주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련된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입법예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만든 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이 보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절차적인 것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절차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만든 것이고 그렇다면 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조례를 저희가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내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20일간 예고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일 동안 다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규정에서 입법예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2호 입법예고라 하면 국민 권리의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하고 다음에 참고하신 4조에 보면 입법예고의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지금 이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예 입법예고를 안 하는 거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안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는 것도 좋겠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제8조 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 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바로 그 규정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명칭의 변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해도 무방한 사항이지만 주민들에게 혹시 다른 어떤 명칭 변경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그런 것도 우리들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한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각 구청에 행정기구개편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5대 때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때 행정기구 개편 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행정기구 개편할 때 얼마나 많은 논란과 토론이 심했습니까?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토론까지 한 그런 중요한 상황을 입법예고 기간이 대수가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바꿔야겠다, 굳이 행정개편을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했던 상황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 있던 부분에 교육지원 담당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옆에 직속으로 있는 것을 바로 집어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왜 별도로 집어넣느냐, 그런 상황에서 교육지원과가 교육담당관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중한 상황을 가지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절차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무효가 됩니다. 절차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 절차의 하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변경입니다. 신설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면 모르지만 위치의 변경이고 명칭의 변경이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입법예고를 하지 말았어야죠. 굳이 입법예고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라면 말든가 해야지 12일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죠.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일주일 시간이만이라도 구민에게 알리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지원과가 그것도 1과 주무담당관으로 오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구정기획단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구정기획단은 우리 구정 민선5기의 공약사항이나 구정의 핵심문제를 어느 한도까지 100일이면 100일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하나의 완성품을 어느 정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구정생활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시적인 기구면 구청 직제표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 넣으니까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계속되는 기구입니다. 구정기획단에 가 있는 주무과장 5급 사무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원을 채용해서 넣을 정도가 되면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설치하려면 어떤 조례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가야 할 상황인데 우리도, 저도 모르는 기획단이 그것도 부구청창도 아니고 구청장 바로 밑에 비서하고 라인이 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구정생활기획단은 어떤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민선 5기다, 민선 4기다 할 때 인수위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인수위는 업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소멸되지만 구정기획단은 주민들이 어떤 생활구정을 혁신하기를 원하느냐 안 그러면 민선 5기의 구정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아니면 공약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을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별정적인 기구로 했었다고 하면 이것은 구의회의 기구 설치 조례안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완성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의 조례안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것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기 4년까지 갑니다. 어차피 그것이 공약사항 실천위원회라면 4년까지 다 가야지 1년 6개월으로 끝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자문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문기관은 별도 내가 관리하는 자문기관인데 그것을 굳이 딱 박아놓으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이런 기구가 있었어,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제표에 넣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 자문기관이라면 구청의 공무원이 끼어있으면 안 됩니다. 5급 사무관이 담당과장으로 가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라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정식 5급사무관이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별정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심도있게 짚어보겠고 이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지원담당관이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일반 과에서 별도의 부서를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담당관을 쓰고 무슨 무슨 실을 쓰고 이렇게 행정조직 상의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의 명칭을 보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담당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관으로 바꿨을 뿐이지 교육지원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부구청장의 직속이 대개 담당관이었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지원과로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못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담당관으로 다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라고 하기에는 어감이 안 맞기 때문에 똑같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설치조례가 어쨌든 하시겠지만 사실 이것 조례안 개정이 안 된다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가 이럴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업무의 차질보다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겁니다. 명칭의 변경은 각 구의 사례를 설명드리면 주민복지실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구 하나입니다. 대개 국장은 각 구청에 국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다른 국장에 비해서 실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서실장, 민원실장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국장 밑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 위에 있는 어떤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에서 실장이 국장 밑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복지실에서 주민복지를 위한 어떤 조직이라 하면외부에서 봤을 때는 국장 밑에 있는 조직처럼 보인다고 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칠 때에 주민복지실을 주민생활국으로 하자, 당초에는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도록 행자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대개 5자로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자로 하는 것보다 5자로 하는 것이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생활국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도 뉴타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 구만 뉴타운사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 어느 정도 기본 틀이 거의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이뤄지는 사항들이 재개발과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굳이 뉴타운개발국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주가 도시개발인데 그래서 이것도 도시관리국으로 다른 구하고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이 좋겠다고 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재균위원   성북구는 앞으로 뉴타운 계획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서울시에서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뉴타운의 개발사항 진척을 보고 난 다음 뉴타운사업을 확대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을 더 확대하려는 기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사업은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균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뉴타운 국보다는 도시개발국이라는 것이 제 의견은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5대 후반기에 행정국이 말국으로 간다고 해서 의회에서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행정국이 말국으로 갔습니다.
  다시 지금 원안대로 돌아온다는 것인데 제 뜻 같으면 그렇습니다. 조례를 안 바꿔도 구의회업무나 뭐든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은 이것을 원치도 않는데 주민은 정작 알지도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불과 2년 만에 바꾸는 것입니다. 바꾼다는 것이 말로서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서류 어떠한 조례 어떠한 직책으로 엄청난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어느 구에 가면 주민복지실, 어느 구에 가면 뉴타운개발국, 그러다가 다른 곳에 가면 도시관리국, 다른 곳은 도시환경국 이렇게 명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말로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명칭으로 통일시켜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생활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게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편하게만 된다면 괜찮죠.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환승버스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 7번만 탄다, 8번만 탄다 이 개념이 없어지면서 그때 혼동이 많았는데 나중에 실행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우리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만 간다면 좋은데 불과 2년 전에 바꿨던 것이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2년 전에 바꿀 때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수한 업무를 더 많이 한다는 뜻에서 그것을 주민복지실을 제1번 국으로 올렸고, 뉴타운개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위뉴타운과 길음뉴타운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의미에서 뉴타운개발국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앞으로 어떤 조례나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하시더라도 더 신중을 기해서 더 먼 훗날을 바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구청장들의 마인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송파구나 종로구도 구청장님 오셔서 자꾸만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두고 쭉 가자는 것입니다. 자꾸 바꿔놔서 혼란이 옵니다.
  지금 보면 민선4기 그때 당시에는 닉네임이 일등 성북이에요. 뭐든지 앞서서 하려고 해서 꼬리표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일등 성북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 만들어 놓고 뉴타운 만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국이 말국으로 가고 복지가 1국으로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역시 우리 민선5기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등 성북이에요. 지금 교육지원 담당관이 부구청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일등입니다.
  이런 구청장님들의 마인드가 자꾸만 흔들리게 되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 밑에 일하시는 공무원께서도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역시 민선4기의 일등 성북 닉네임 붙더니 역시 5기 청장님도 일등성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이 부구청장으로 들어가는 전 구에서 일등, 없단 말입니다.
  참고적으로는 다음에 또 김영배 구청장이 또 되시든 새로 오시든 간에 제발 기본 틀만 흔들지 말고 기본 틀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교육담당관으로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의지, 여기에 대한 청장님 의지가 계시구나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자꾸만 관내 조직을 흔들어서 이상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청은 행정업무 비중이 많고 교육청은 교육 업무가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내려온 것은 아마도 구청장들의 정치철학이랄지 정치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교육지원과를 부구청장 밑으로 끌어올리고 계시는데 사실 행정 자치구는 복지를 더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대상이 영아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같이 전 생애를 책임지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학년기 아동 학생 그 부분이고 복지라는 것은 전 생애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인데 지금 부구청장 직속으로써 교육지원과를 부각시키는 부분은 아마 구청장님의 정치철학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바뀌는 것도 구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 쪽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고유권한으로서 할 수 있게 행정자치구에서도 교육청과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고유 권한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복지 쪽으로 많은 철학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가 1번으로 가는 사유가 어느 한편에서 생각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민선5기의 구청장의 철학이 우선 교육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10개 중점과제 중에서 7개가 교육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지원과가 교육지원담당관으로서 부구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민선 6기가 된다고 하면 그 구청장님이 다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당연히 직제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직제 변동은 명칭의 변경이 주가 되겠고 단지 교육지원과가 민선5기에서는 중점부서기 때문에 1번으로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구하고 명칭이 통일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하는데 불편함을 더 덜어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나셨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직제개편을 하다 보니까 물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구청장님의 교육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시는 것은 좋다. 우리가 기존에는 복지정책이었다면 복지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신경 쓰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꿔 생각하면 제가 구청장이 되어도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저희가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바로 다음에 올라올 조례입니다.
  자꾸만 정창님께서 교육지원과를 담당관으로 올려서 할 정도라면 그러면서 어떻게 올라옵니까? 교육보조금 5%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장시켜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고 해도 그렇게 안보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육지원보조금이 5억부터 시작해서 10억,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그래서 3%, 5%  와 있습니다. 여기 교육경비가 50억이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3개, 유치원 50 몇 군데가 다 지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을 다 지원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얼마큼 돈을 편성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싶어요.
  좋습니다. 차후에 논의하고 일단 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입법예고 부분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입법예고는 저희가 여기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수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상의 하자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 행정지원과장이 판단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절차상의 하자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법률자문서라든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거나 아니면 입법예고기간을 지킨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안 해도 될 사항을 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해서 절차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것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받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곧 자문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조례 4조에 보게 되면 입법예고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단순히 행정내부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라고 이 안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는 말이죠. 그것도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 가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건부.
  일단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현재 민병웅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절차에 하자를 말씀하셨고 민병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하나의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고 다만 배려차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이 안은 가결시키되 만약에 여기 입법예고의 절차가 있다면 이것은 다시 무효화 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면 좋겠어요.
민병웅위원   아까 얘기 했듯이 내용을 조건으로 걸 수 있지만 절차를 조건으로 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절차상의 하자를 저희 위원들이 다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조건부 한다는 이유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결을 해주되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내용 자체가 부결 되는 것으로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가결하면
○위원장 이일준   내용만 가결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가결하기 전까지 법률자문을 구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자료가 와서 그때 자료를 가지고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고 만약에 본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황에서도 법적하자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부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용은 가결시키되 단 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일단 가결시키고 본회의에서 모든 결정되는 것으로 하되 본회의까지 법률자문을 구해서 절차에 하자 없다는 내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민병웅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해 보세요.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지금 민병웅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건부로 본회의 전까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결국 문제는 교육지원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국과 실의 이름을 바꾸고 순위를 바꾸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교육지원과의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교육지원과의 담당관으로 격상을 시키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것이 새로운 민선5기가 시작이 된 이후에 중점 추진사업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의 직책 변동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잠깐 이것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전 정회 중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조율한 결과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령제3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입니다. 1항 지방자치제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위로 조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라 봅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공고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생략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면 될 것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또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법예고 기간은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하든 2일 하든 기간이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 입법예고, 기구와 정원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제38조에 있네요.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행정기구와 정원에 변동사항이 있는 조례 입법예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행정기구나 담당 같은 것,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맞죠?
  이 기구 정원 입법예고해야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 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기구를 기관 정원, 직원이 늘고 줄고 하는 거나 또는 하위직으로 1순위가 2순위, 주무부서가 하위부서로 이런 내용입니다.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에 2일날이든지 다시 상정해서 법적 절차 하자내용을 검토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민병웅위원님도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말씀하세요.
민병웅위원   저희가 이것하고 상관없이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치구 내에서 적용되는 것은 법률과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법령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이 있으면 조례로 정해서 그 조례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는데 성북구에는 우리 자치법규인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조례가 내용에 있고요. 그 조례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또 령도 따라야 됩니다. 조례위에 령이 있는 겁니다. 법체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령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단지 조례에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차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조례냐 법령이냐 두 가지잖아요. 지금 민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은 법령이 있다고 제시를 하셨어요. 사실은 성북구에서 조례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문제가 되어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상위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아는 법의 상식으로 해서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상위법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어떤가를 검토를 한다면 상위법에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봅니다. 분명히 조항에 나와있는 것을 저희가 입법예고 했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해야 될 사항을 안 했으면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것을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한테 권리를 부여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입법예고를 안 할 것을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조례와 법령을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아니라 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면 맞아요. 그러나 정하되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틀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과장님,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제외 되느냐면,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 직급조정하는 경우, 1부서가 2부서로 가고 담당관으로 올라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직급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직급은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간다든지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직급이 상향되는 것이지 똑같은 5급이 자리가 변동된 것은 직급의 변동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는 정원에 관한 조례군요, 정원 직급을 말하는 군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이 많은 법령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중에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마는 우리 민병웅위원님께서는 입법예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입법예고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 판단은 누가 내리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일부러 12일 자에 넣었을 리는 없고 단지 그러한 부분을 민병웅위원님께서는 법적 하자부분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병웅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해도 될 것을 굳이 그런 문제 하나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한 달 뒤에 해도 상관없지만 인력손실이나 시간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결시켜주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생각이 다 보류시키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보류시키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세요.
목소영위원   일단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차수를 변경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번 회기 안에서 상임위 회의가 끝나는 시기까지 충분한 자료를 주실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9월2일에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내일모레 2일 마지막 날이 계수조정하는 날입니다. 계수조정하는 날 이것을 보류했다 다시 상정해서 이번 회기에는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도 양해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류했다가 마지막 날,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지만 우리 민병웅위원님께서 법적하자를 지적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변론서를 받아서 오든가 해서 확실히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지 시켜주고 내일모레 2일날 재상정해서 논의하는 조건으로, 일단 의결하기 바로 직전까지 해서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논의해야 됩니다마는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웅의원 대표발의)(민병웅·이감종·박계선·김원중·권영애·신재균·나영창·이일준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병웅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민병웅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의원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의원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입법 기능 및 정책지원보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을 임용함에 있어 현행 별정직 직렬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정직 한 명 전문위원 직렬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이 보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팀장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의원발의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는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정원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 없이 되어 있고 또 2010년 3월 12일 파이낸셜 뉴스에 보면 읽겠습니다.
  현행 입법과정에서 정부 제출안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도 입법예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법을 재개정하는 경우는 입법예고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해석한다면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당연히 의정할동에서 가능합니다. 단지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병웅의원   답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이일준   답변 하세요.
민병웅의원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개정안으로 들었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법률도 아니고 의결을 거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일이 있을 겁니다. 아직 그런 시기까지 오지 않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유추해석하려면 유추해석기본법이 있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아직 안이기 때문에 유추해석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원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같은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이시지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셔서 토론이 끝난 뒤에 의결할 때 참석해주시기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퇴장 해 주시죠.
민병웅의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규정상 토론을 할 때 안건을 제안한 의원은 나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규정상이 아니고 관례로 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발의한 의원이 있어라 나가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제안한 의원이 있게 되면 발언을 못하게 됩니다. 얼굴 보고 토론을 못하기 때문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할 때는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해를 드린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제안한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제안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목소영위원   제안 설명만으로
○위원장 이일준   없습니다. 계셔도 발언을 못 하십니다.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민병웅의원님 외 7분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문위원은 일방적인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직으로 좁게 보는 견해와 별정직을 제외한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을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 할 수도 있는데요. 행안부는 계약직이 안 된 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직무수행에 별정직이나 계약직 중 어느 직렬이 적정한지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규정의 취지는 별정직으로 임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계약직으로 하면 조금 더 소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별정직 전문직으로 해서 추천이 된다면 조금 더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지금 제안 이유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위원을 뽑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최대한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이 사람이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신 서명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하셨죠?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것이 첫째는 의회의 독립성 위상 제고라기에 앞서서 전문성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뽑는 게 가나다 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뽑는 때는 가군 나군,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공무원 몇 년 근무한 자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군 나군 다군 자료가 없습니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이 있어요. 가나다라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2년 이상 직무 경력이 있는 자 또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한 자, 6년 이상 직무분야 경력자 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채용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다면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의회 전문위원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는 어떻게 했느냐 구청장이 임명을 해줍니다. 해주게 되면 의장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것은 처음에 올라올 때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없을 때 계약직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있었어요.
  어차피 전문성을 하려면 이런 자격기준에 의해서 뽑아서 함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구청장님께서 관례대로 올라온 부분을 의장님이 거부권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파행이 계속된다면 행정기획위원회는 전문위원 4년 동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은 과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과 의회가 원만하게 가주시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하고 조율해서 일을 할 것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뭔가 논리적으로 해서 청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처음 시도해 본 것이지만 앞으로 전문위원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만두실 분 있으면 이왕이면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한 의회의 독립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직을 뽑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의회 권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왔다면 우리 나름대로 의회 6대 와서는 뭔가 의원들이 독립적인 자구책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해봄이 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은 계약직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재균위원   계약직이라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 의사계장님이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으로도 2년씩 하면 4년 저희하고 임기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전문위원이 오셔도 8년 6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임기가 하는데 그래도 계약직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분은 이미 구하고 독립된 분 아닙니까? 계약직은. 지금 현재는 모든 전문위원님들이 구에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실제 검토 결과가 다 맞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계약직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을 지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 생각은 위원님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 뜻은 그렇습니다. 계약직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상 전문위원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어느 하나도 사실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규정에 급에 따라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나급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독립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키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가 어떤 기간을 정해놨다는 것 외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계약직 같은 경우도 2년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규정과는 이게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위원장 이일준   제가 알기로는 2년 계약을 할 수 있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하되 5년은 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을 계약직으로 연장하되 5년을 못 넘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이고 해서 의회 독립이라는 얘기는 이번 6대가 아니라 5대 4대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의회가 독립되어 있어야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의회는 전문위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구청에서 임용해서 올리게 되면 도대체 의원들이 일을 못 볼 것 아니냐, 그 등쌀에 못 이겨서 사실은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이번에 마침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도입해보자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1등 구에서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의결하기 전에 일단 간담회를 하고자 5분 동안 정회를 요청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병웅의원님 외 7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오던 것과 달리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민병웅의원님 외 7분이 발의하신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조례안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입법예고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거해서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조항인데 그것은 보류가 되고 이것은 가결되는 것은 저희 행정청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 민위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해서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것도 38조에 의해서 생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보류가 되고 하나는 가결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류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단지 입법예고 자체가 법적 하자 때문에 설령 그게 맞고 안 맞고는 저희 위원장 입장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문을 받아보겠지만 그런 기간이 약 내일모레 이틀 정도 있으니까 이틀 뒤에 변호사 의견 달으시고 해서 9월 2일날 다시 재상정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한 번에 법률자문을 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민병웅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의원발의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했었던 적이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좋습니다. 의원발의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규정을 보여주십시오.
민병웅의원   민병웅의원입니다.
  아까 그것 다시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주신 것 국회개정안이 있다는 것
목소영위원   대통령령으로 법령으로 나온 것
민병웅의원   아까 읽어주신 것 중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은 별도의 입법예고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법에 없으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좋습니다.
  법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38조를 원용한 것입니다. 똑같이 저도 38조를 원용한 것인데 왜 두 개를 분리해서 처리하냐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의사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의원발의의 경우는 기타사항 입법예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인 경우는 입법예고를 생략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대부분 관례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규정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관례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규정이 있는지.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쓰셔야지 각 조에 의거 생략한다라고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위원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는 사항은 어떤 법에 생략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회나 지방의회 같은 데는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주민의 의견이 많이, 지역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 입장이 대변되는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학자나 전문가들이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를 생략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조례를 발의해 온 것이고 만약 지금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의원 발의는 다 무효가 돼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서 무슨 규정 때문에 보류를 하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취지는 이해했고 일단 끝난 안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취되어 있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끝난 사항이고 지금 의원발의한 부분은 지금까지 관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 부분은 이의제기하는 하는 부분이니까 9월 2일날 다시 재조정 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토론을 하던 중에 의견 상충이 있어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우리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견을 주셔서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 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병웅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들어가야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약 한 시간 반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반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관내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 격차해소 등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교육기회가 많아지는 성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나 현행 조례에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 안에원사업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을 증액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위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보조기준액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1번지 성북을 만들기 위함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처음에 5%라고 정해진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규정된 겁니까? 처음부터 탄력적으로 예산 범위가 아니라 왜 이전에는 5%로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말인가 2009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5%라고 있었는데 범위 안에서 10억, 30억, 50억 매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5%라고 만들어놓은 조례는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 범위 내에서 2007년도에는 10억, 2008년도에는 30억, 2009년도에는 50억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고요. 무슨 기준이라든가 이유에 의해서 5% 라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50억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다른 것들을 보면 다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지 5%라고 쓰지 않잖습니까? 나름대로 5%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혹시 교육경비보조가 이런 교육 관련된 것은 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청의 주된 업무가 아니에요. 교육청의 업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비보조하는 것을 한계를 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제가 확실히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교육경비 이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범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지장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떻게 지장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추경예산에 7억 6,700만원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존예산하고 플러스하면 58억 7,000만원이 됩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 포함된 금액이요. 58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자치구수입의 5.5%가 됩니다. 그러면 5%를 상회하게 되기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다시 한 번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배포해 주시고, 5%가 된 것은 2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퍼센티지가 없었죠. 없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억 주다가 10억 주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3년 전인가 2년 전에 5%로 올라온 것을 저희가 3%로 제한했습니다. 그때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당시입니다. 그때 5% 올라온 것을 3%로 제한했다가 2년 뒤에 5%로 올려준 사항이거든요.
  그 5% 올린 상황에서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뀌는 과정인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조례개정안이 무상급식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직접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민병웅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을 보면 저희가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추계를 해서 산정해 봤습니다. 2010년도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이 51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50억이 순수한 교육경비보조금 그다음에 1억이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금 그래서 51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으로 해서 7억 6,7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면 결국 하반기에는 58억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맨 밑에 자치구세 대비 교육경비 편성 비율에 보면 2010년도에는 58억 7,000만원이라면 5.5%가 됩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추계를 해 봤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  50억인데 60억으로 상향조정한다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비를 초등학교로 확산했을 때 20%가 우리 성북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21억 2,000만원 그러면 81억 2,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7.7%가 되고 이런 식으로 2012년도에는 10.1%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내년하고 후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도만 되더라도 5% 범위 내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 조례하고 불일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라는 것은 개정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가 매년 예산편성될 때마다 자꾸자꾸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일단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예산은 의회에다  매년 상정하는 것이니까 매년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충분하게 이 정도 수준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결정하면 좋겠다는 것이 가능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에서 보다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어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시범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시범사업의 목적이 말 그대로 시행착오나 앞으로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계획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고 또 어제 말씀하시기를 전체 6학년으로 한 이유는 시범사업 결과 별로다 생각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학년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시범사업하기 위해서 5.5%니까 0.5%가 초과된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하시고 그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11년 2012년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해도 늦지 않고 그 때도 저희 의원으로 다 있을 겁니다.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민병웅위원   아니죠. 시범사업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세에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유동적이니까 좀 더 나중에 경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저희가 일처리를 하는데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 올려놨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5% 얘기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5% 룰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룰을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을 통제 없이 놓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나서 그때해도 늦지 않고 그때 해야만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 하셨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성북의 학생 수 대비 교육 관련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어제 수치로도 확인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15% 가까이 육박하는 학생 수가 있지만 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단 2%에도 미치지 못하고는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교육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역시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육이 바람직하게 제대로 안정적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자체에서 공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일준 위원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비율을 정하게 됐던 과정을 듣다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임의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퍼센티지에 대한 규정은 일부분 필요하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교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신 퍼센티지  규정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이번 김영배 구청장님처럼 교육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구청장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하실 테고 또 이후에 어떤 구청장께서는 의지가 없다면 한없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부분은 백년지대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집행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운영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규정, 최소한의 비율을 정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의 의결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5%의 50억이죠. 일단 시범사업을 하기에도 미흡한 상황이고요. 이 비율을 약간 상향조정해서 아니면 최소를 5%로 두고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 성북구가 이만큼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이상은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한규정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한규정이라면 상한은 없고?
민병웅위원   상한 하한을 다 두자는 얘기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무제한이라는 데서 수치로 제한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목소영위원   그런 규정이 혹시 타구사례는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하한규정을 두는 사례는 없고요, 상한규정은 두고, 25개구의 타구 사례를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구가 3개구는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곳이 우리 인근에 있는 도봉구, 구로구, 영등포구 3개구가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3% 5% 6% 7% 8%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성북구의 학력수준이 강남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데 학력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신임 구청장께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걸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시범실시하는 데서도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아까 민병웅위원님께서 내년에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자꾸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시범실시하면서 시범실시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전면확대 축소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실시를 한다는 의미는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좋게 발전시키고자 나가고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더 확대가 되리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올 연말에 9월 10월부터 편성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까지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야 예산편성 작업에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구태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곧 다음 달이면 내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갈 때 걸림돌이 작용하면 그 조례는 다음 달에 또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구의회나 입법기관이 하는 일이 조례개정과 제정이에요. 그게 주업무인데 잘못된 개정이라면 그때 바꿔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공약이 잘못된 공약이라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단 이 공약이 가치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도와주는 부분이지 잘못된 공약을 지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 5% 상태가 현재 51억 300만원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게 5% 선이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각 학교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50억요.
○위원장 이일준   46억 나갔습니다. 지금 5억이 남아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4억 남아있죠.
○위원장 이일준   초등학교 29개교에 총 나간 금액이 20억, 중학교에 전부 나간 금액이 8억 2,500만원, 고등학교 다 나간 금액이 10억, 유치원에 전부 나간 금액이 6억 7,000만원 해서 총 얼마가 나갔느냐 46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2억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50억에서 46억 얼마 나갔으니까 4억 남았고 51억은 1억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1억 300만원은 제외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도 4억 남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4억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4억 1,000만원이면 친환경농산물로 나가고 단지 보조금액만 4억만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당초에 50억을 편성했을 때 50억은 2010년도에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거기에 더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논리에 맞는지 아닌지 봅시다.
  지금 신문 같은 데 보면 공짜급식의 모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신문에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자,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부터 5% 줬습니까? 불과 일 년전 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5억 10억이란 돈을 책정을 해서 전체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학교들 줬을 때는 매년마다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순번제로 이번은 A, B 학교 다음 연도에는 B, C학교로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것을 갑자기 5% 인상하면서 여기다 다 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개선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장비 및 교재 교구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50억이라는 돈에서 빼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가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던 것을 안주면 기분 나빠 할 것이다, 이 구에서 나온 돈 말고도 시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돈이 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현재 자립도 재정 상태로 봐서는 물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좋습니다마는 뭔가 누울 자리를 보고 해야지 무조건 이 상황도 많아 죽겠는데 어차피 무상급식의 돈이 나가겠지만 또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에서 조정을 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 5% 선에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매년마다 돈을 다 줍니다. 심지어 한 학교에 가게 되면 어느 학교는 1억이 넘는 학교가 많습니다. 매년 1억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매년 1억 예산 할 것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의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장의 생각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우리도 반대하지는 않는다, 시범사업을 해야지 지금 5% 라는 수준을 그러면 0.5%입니다. 0.5%  해드릴까요? 이것보다도 나머지 금액 4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을 특별기금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라는 것을 놔두고 나중에 시에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전면시행하면서 퍼센티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교육청에서 제안한 내용이 50% 시에서 30% 구에서 20%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안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하고 후년도에 예산 추계를 해서 보내드린 자료에 합당한 금액으로 추계를 해서 퍼센티지가 나온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30%는 이미 서울시하고 얘기 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고 거의 그런 방향으로 나갔고 9월 6일 날 다음주 월요일 날 바로 서울시장하고 교육감하고 서울시의회 의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일정이 9월 6일 10시에 잡혀있습니다.
민병웅위원   9월 6일 협의하면 그날 결정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둘러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구의원들은 조례 재개정하고 이런 것들도 일입니다. 언제나 필요하면 할 것이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1년 후에 개정한다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당장 한 달 후에 또 개정하게 되면
민병웅위원   한 달 후가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30%가 될지 40%가 될지 안할지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견하고 서울시 의견하고 현재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다 매칭해서 시작할 것인데 보고 나서 그때해도 늦지 않고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일단 2010년도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합니다. 개정을 하는데 퍼센티지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개정을 하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5대 3대 2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 작업을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22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도 편성작업은 다음달부터 9월, 10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럼 벌써 또 20%를 더한 것 가지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 또 걸림돌이 됩니다.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편성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럼 시범사업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목소영위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일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교육경비 보조금의 잔액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조례상으로 초기에 교육경비 보조를 신청 받고자하는 학교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 그에 맞춰서 51억원이 이미 계획이 되어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4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차액의 비율을 줄여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10억이 남았다면 10억을 무상급식 시범사업으로 넘기고 아니면 20억 남았다면 20억을 무상급식 시범사업 예산으로 돌리고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학교에 이후에 4억원이 지출될 계획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3억 9,99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디 나가는 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01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미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의해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내용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남아 있다면 잔액이 어느 학교 나갔다고 예산이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50억중에서 한 46억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조기집행 하자고 해서 조기집행을 했고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는 전반기에 한번 학교에서 지원 사업을 받고 또 하반기에 지원 사업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3억 9,9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집행 계획이 있고 일부는 학교에서 소요처를 받아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매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집행내역이 조기에 어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후반기에 집행 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 계획이 잡힌 것 아닙니까? 계획서에는 이 금액 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조례를 프로테이즈를 지정을 안 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시범사업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집행부 의견이고, 위원님 의견은 이 조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5.5%가 하반기에 편성될 예정인데 5% 가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1년 80억, 2012년 100억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어디에 맞춰서 이렇게 배정하고자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2010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서 플러스 한 것이고, 2011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50억을 60억으로 예상을 하고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가 21억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1억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2012년도에는 60억에서 70억 계상을 하고 또 친환경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면 그것이 35억 그래서 107억 그래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현재 5% 지원하는데 예산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원칙을 벗어나서 예산 잡으신 것입니까? 2011년 2012년
○위원장 이일준   2011년 12년은 중학교 고등학교 확대할 때 금액이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확대할 때 이만한 금액이 더 들어 가니까 프로테이즈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부의 예산이 턱 없이 부족 합니다. 학교관계자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는 학교를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다 아시다시피 학생들 책걸상도 맞지 않아서 몇 십 년 전의 6학년 학생이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의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맞지도 않아 허리도 아프고 이런 실정이 현실입니다.
신재균위원   앞에 지원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누가 구에서 관리감독 좀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주면 보조금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신재균위원   받기만 합니까? 누가 나가서 현장 나가서 관리감독 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관리감독합니다.
신재균위원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도 개정되는 것 보니까 바뀌는 법에 의하면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자집 아이들도 무상급식 나오는데 하여간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했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국방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이 나라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든 행정이든 어느 기관이든 이 아이들을 힘을 모아서 키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이번 같은 경우에 어찌되었던 간에 구청장님이 자기 교육에 대해서 철학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이 나라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안 범위를 조례를 조금 유연하게 해서 해주고 마지막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적합한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해야 할 몫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거시적인 패턴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보조금은 정말 우리 의무이기도 하고 가능한 수준에서는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계획도 가지고 오셨지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를 확대함에 따라서 사실은 2012년까지 10% 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면 무산 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범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 이후에 2011년 12년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면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12년이 됐을 때 관내 40개 초등학교 전 학년을 확대 실시를 했을 때 35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라고 예산을 계상을 해오셨는데 사실은 35억하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의 세금, 주민들의 세금 굉장히 큰돈이지만 어제도 우리가 구의회 청사 얘기도 했었지만 그때 임대하는 비도 40억 50억 나옵니다.
  우리가 성북구청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500억 나왔습니다. 사실은 35억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이런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 집행부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교육복지 그리고 학교급식을 포함한 우리 교육경비보조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5%에서 10%, 5% 이상에서 10% 이내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5%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사실 5% 기준을 가지고 의회 의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집행부 역시 무상급식이 시범사업이 잘 돼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 조례개정하는 번거로움 혹은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10%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한선을 잡고 그렇게 가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어제도 그렇지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진짜 그 결과를 봐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것은 미리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 그 결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산 지금 책정 했다가 나중에 안 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정만 해놓고.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구의원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언제라도 저희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재개정하는 거 일 아닙니다. 누가 여기서 번거롭다고 생각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육 진짜 중요합니다. 무상급식도 다 중요합니다. 그 대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시범사업 하는 이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일을 처리한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절차의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또한 결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성북구가 교육일번지로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잡고
민병웅위원   지금 교육 우선순위는 저도 반대 안 합니다. 저도 교육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저는 성북구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사업하기 전에 시범 사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잘 안됐을 경우에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그래서 시범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물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다 중요합니다. 나라도 지켜야 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다 중요하고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제도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민위원님하고 목소영위원님이 난상토론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있습니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교육을 하는데 밥을 줘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밥을 안 줘야 질이 높아지고 이런 논란이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포커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있으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아까 민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자체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갔을 때  앞에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은 그 다음을 진행을 하겠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위원님께서 그때 가서 2011년 것은 그때 가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달이나 다음달 말이나 내달 초쯤에는 또 2011년도의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그때그때 마다 2, 3개월마다 개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최소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간다고 본다면 내년 것까지는 계산에 넣고 우리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를 논의한다면 몰라도 지금으로써는 되고 안 되고를 먼저 논의하기 보다는 그래도 이미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시범사업 결과가지고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하는 방향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하니까 돈이 들더라 말 그대로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한다, 안 한다 사이에 있는 거기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5대 3대 2, 30% 서울시 그것 아직 확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20%가 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안 할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정자위원   아닙니다. 교육감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지금 얘기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편성은 분명히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30% 될지 어떻게 보면 10%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말 그대로 2, 3개월 있으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황이 이렇습니다. 참 아이러니 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계획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교육청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시의회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금액을 구에서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 재미있는 것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안 해도 전면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범사업을 왜 해야 하나 또 반론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5개 중에서 우리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범사업도 10월 달에 실시해서 2월 달에 끝납니다. 2월 달쯤에는 뭐해요? 올해 12월달에는 예산편성 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래서 구청장님이 해 보시려는 것 도와드리려는 부분에서 지금 교육경비 2, 3% 가지고 토론하고 계신데 이렇게 합시다.
  일단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기 전에 간담회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논의가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2011년도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21억 2,000만원을 지금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2012년도의 35억원의 친환경무상급식비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최대 10% 정도까지는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행의 조례상으로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지를 담아서 5%에서 10% 그렇게 상한과 하한을 정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무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5%의 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심의의결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잘 돼서 시행이 될 경우에는 또한 그 10% 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상 급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범사업을 왜하는 것이냐 이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5%와 10%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다운 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하한과 상한을 정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올려달라는 것인데 몇 프로를 올려야 하는지 안이 없지 않습니까? 3년치를 해줘요. 1년치를 해줘요. 2년치를 해줘요. 0.5%를 해줍니까?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지 말고 어떤 확실한 안이 나오면 그때 정해서 주자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인순위원   아니 의견은 목소영위원님하고 민위원님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토론이 끝나서 제가 의결해야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앞서서 토론한 것을 종합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정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냥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됐던 간에 두 분의 의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아니 두 분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이인순위원   두 분의 의견으로 압축이 됐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토론을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토론을 다 마쳐서 토론 할 것이 없으니까 다 들었고 의결을 들어야 하는데 의결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정회요청 했는데 왜 그것을 안 받아 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기 전에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조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예산액범위 내에서를 예산액의 7% 범위 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데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소영·정형진의원대표발의)(목소영·정형진·임태근·박순기·김일영·윤정자·강정식·김춘례·이인순·소정환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형진, 목소영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발의하신 목소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목소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해 우리의 식문화를 가르치는 공교육의 일환으로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명령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친환경식재료 사용으로 우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부모의 교육복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 및 복지시설 그리고 보육시설에까지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 공급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기반에 친환경적으로 전환해 지역 먹거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급식지원센터로 개정하고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설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재원 및 재정분담 방안을 명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단계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학교에서 유치원, 보육시설에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방학 중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내용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각계 대표자로 구성 그리고 의결권 규정과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입니다. 성북구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을 확보하고 격차없는 사회윤리를 실천하고 또한 교육 공공성의 수준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생태 공생적인 지속가능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성북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2010년8월18일 목소영, 정형진의원 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이 조례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요. 전부개정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바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의견 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발의하신 목소영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결할 때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   괜찮으시다면 앉아있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잠깐 나가계십시오. 토론한 다음에 어차피 의결할 때 다시 들어와서 자리해서 충분히 하실 말씀하셔도 되니까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앉아계셔도 토론하는데 거기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시면 토론의 장을 열 수 없어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토론하겠습니까? 앉아 계셔도 아무 발언을 하지 못하고 경청만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실 분들이 얘기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5분 10분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약간 본질을 벗어나서 교육경비 보조할 때 친환경무상급식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토론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안건이 상정된 것이니까 비슷한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전부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나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착오 겪은 것을 우리 조례안에 반영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치를 보고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저소득층에서 초·중·고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고 12일날 아마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확대하는 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례에 의해서 성북구 예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죠.
  물론 그럴 일은 드물겠지만, 제 말은 사실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관해서는 바로 전 안건에서 교육경비보조에서 7%를 함으로써 시범사업을 하는데 전혀 무리없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조례안 없어도 어제 제가 질문했듯이 현행 급식조례도 시범사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경비보조해서 충분한 예산도 됐고 그렇다면 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이 자체만이라도 좀 더 완결성을 갖추고 나머지 경우의 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두고 전부개정했으면 하고 또 만약에 전부개정이라면 사실 비교를 보니까 진짜 전부개정이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조문 하나하나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다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본위원은 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최소한 서울시에 통과되고 또 서로 간에 매치하는 비율이 정해지고 시범사업을 하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서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으니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지금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에는 급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식지원센터는 별도 구청에서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직원 한 2명 정도 해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운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보고 급식지원센터는 뒤에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 있는데 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1학년, 6학년해서 한 10개 학교를 아까 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우수농산물을 지원받고 있는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유통급식센터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데서 직접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급식지원센터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여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급식센터는 아직 요원한 상태고 만약에 강서구에 급식지원센터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요를 우수식재료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동북부 지역으로 몇 권역을 묶어서 급식지원센터를 서울시하고 각 몇 개 자치구하고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는 있겠죠. 아직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위원님은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자, 친환경식재료를 제공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공해서 먹는 시범실시의 결과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몇 개월간 먹고 건강이 증진 됐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 발표 시범실시해서 결과를 얻는데 다만 학부모가 체감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학부모가 경비부담을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경비부담을 체감한다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저출산의 문제도 같이 직결이 됩니다. 엄마들이 경비부담 때문에 아이들 안 낳고 이런 저런 이유가 많아서 국가적 위기감이 온다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급식재료에 대해서 먹는 것만 생각하지만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범 후에 어떤 결과를 보고 한다기보다는 친환경급식재료가 아이들에게 제공을 받아서 먹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랄지 개인의 성향이랄지 건강이랄지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사람의 삶이 윤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조례에 의해서 개정안을 친환경으로 해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상이 좋고 무상급식이 좋고 무상보육이 좋고 무상교육이 다 좋다고 해도 누구하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다 알지만 누가 선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환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제가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는 해드렸습니다. 금년도에 6학년만 시범실시를 하는데 식재료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에 개장했습니다. 금년도 3월 4일날 개장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도 직접 했는데 김종오 담당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생산자하고 친환경유통센터 현재 강서구에 있는 거기서 안전성 검사 같은 것을 다 합니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서 학교에다가 직접 물류검수를 마치면 당연히 학교급식에 필요한 배송이라든지 물류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되어 있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할 때는 이름을 믿을 수 있다는 올본이라는 BI 브랜드를 부착을 해서 학교에다 안전하고 이것은 친환경 식재로다, 그런 마크를 부착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제2센터를 금년 8월 말에 설립을 해서 내년 2월 달에 한 4개 학교 정도 친환경급식을 제공한다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 먹고 아이들 성장에 대해서 그 결과치 보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친환경 먹고 하면 아이들 성장하는 데 좋겠지요. 결과치는 당연히 바로 모르겠지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제도를 말한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가 안정되게 정착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 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조례에 계속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행착오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고 말하자면 급식센터 문제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같이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식의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이런 방법이 더 좋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자는 것을 전부 개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제정수준입니다. 거기에 완결되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 연말까지 내년 2월까지도 지금 현행 급식조례로 시범사업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문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까 경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전부개정이면 제정수준인데 그러면 완결성 있게 만들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가면 저희도 가지요. 가는 거니까 진짜 며칠만 기다려도 됩니다.
  다음에 시범사업도 똑같이 같습니다. 시범사업 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모를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조문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몇 종류가 아니라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양을 지금 저희가 전부개정 같은 경우는 조문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그런 준비가 사실 의회에서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조문 하나하나, 사실 목소영의원도 여기 앉아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문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니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따로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목소영의원한테 한번 하나하나씩 설명을 듣고 한 조문 한 조문 다 서로 비판하고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지금 민병웅 위원님의 말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견해의 차이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모두 다 찬성하리라고 보고 찬성하는 기준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의 내용으로 보면 내용에서 아직 전부 다 참고자료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논의 자체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얘기로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목소영의원 외 여러 위원들이 개정안을 수정을 할 때 하나하나 참고를 해가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을 하고 앞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더 완벽하게 보완하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부분도 있고 새로 신설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읽어보시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목소영의원 들어와서 이 자체를 토론하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예산안 통과를 할 때도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할 때가 적기일 수 있습니다. 꼭 우리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안 만들어 놓은 것 하고 또 우리가 시범사업 하지 않습니까?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안을 놓고, 아까 우리가 입법예고 가지고 했는데 사실 입법예고가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많이 알리기도 하지만 문제점도 발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8억 되는 금액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8억짜리 중요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같이 우리 안 하고 비교해보고 막상 해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면 됩니다.
  고쳐서 연결된 거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하자않지 않잖습저도 조문 하나 하나 다 보고 왔지만 하나 하나 제대로 안 돼서라기보다도 말 그대로 실제로 시범사업하면서 거기에서 나오않지시행착오 문제점 발견하고 서든요븮교해보고 이것은 이렇게 고치자 위원들이 우리가 그런 과정 거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하하는 것않잖습단지 시기가 빠르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민위원님의 생각대로 목소영의원을 불러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면서 나갈까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 했듯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되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사업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내용이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나 싶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급식조례안은 이미 타 구에서 안이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아마 5대 때 지난해 말에 의원발의를 해서 통과된 안입니다. 통과된 안도 써보지도 못하고 바로 전부개정안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이미 그때 당시에는 다른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논의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내용만 통보해주고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고 이 안을 반대는 아니지만 당장 이 조례안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없지 않느냐, 싫다 부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당장 보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물 할 것은 하고 더불어 서울시에서 시의원님이 의원발의한 상태에서 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상위법도 따질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자 라는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도 서울시 관악구 것도 보면 타이틀이 친환경급식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학교급식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조례에 없었던 학교급식법 제4조가 해당되는 학교만 해당됐었는데 또 영유아법, 보육법이 다 포함되고 끼어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시하지도 않은 예산의 범위에 다 들어 가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것이 민병웅위원님 생각 같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 안에 대해서 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은 위원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동조 합니다. 찬성하고 그런데 여기에 안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5대 때 정형진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부족한 것을 넣어줘도 됩니다.
  전면개정을 하시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목소영의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들어 본다면 시간적으로 어쨌든 목소영의원님이 발의한대로 모두는 찬성합니다. 단지 5대 때 한 것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직 실행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오고 지금 전면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알아둘 것은 보류한다고 해서 부결된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과장님 한 분 서운해서 가셨는데 우리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2일날까지 보류 2일날 안을 해서 그때 우리 처리하자 그런데도 서운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위원님이 발의를 하든 어떤 위원님이 제의하든 하나도 부결하고 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하가면서 제 생각도 그렇고 이 안은 전부 가결한다면 본회의장이 있겠지만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두는 다 그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강정식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급히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채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이 구청에서 있으셨고 우리가 지금 계속 조례안을 자꾸 부결시키고 미루고 하는 것은 조금은 뭐라고 할까, 우리 구청에서도 특히 다른 구 같은데서 우선적으로라도 시범사업을 하고 다른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 조금이라도 똑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같이 협조했으면 하고 또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주위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먹거리 친환경 이것을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현지도 가봐야 되고 계획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법안이 급히 올라와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꾸만 조례 법안을 넘기고 할 것이 아니고 통과를 시켜서 같이 추진해나갔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의원들이 발의해서 가결되어서 의원 안이 내려가면 집행부에서 이 안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우리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부에서 의원발의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적합하다면 그 내용대로 할 것이고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올리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일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지 우리가 의원이 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이런 개정 조례안을 내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은 개정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까 안이 맞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수정안을요? 개정안을요?
○위원장 이일준   개정안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준비를 하고 개정안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준비 중에 있었고 위원님이 의원발의로써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조례안이 당장 필요한 조례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당장 필요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가야 할 철학과 구정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된 조례안이라고는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조례안이 현재 무상급식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현 조례안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약간은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는 데 별 이의가 없는데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조례가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기존 조례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친환경 쌀과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완전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친환경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기본조례안에다가 친환경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렇게 넣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가야 좋은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우리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서울 성북구 학교급식조례안 등”입니다. “학교급식 조례안 등”이 “친환경급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학교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영유아법 다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폐지해버리고 새로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낫지 전부 개정보다는 차라리 폐지시키고 이 안을 자체적으로 다시 하는 것이 훨씬 나아서, 지금 통과시켜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의원발의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면 문제가 되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됩니다. 왜 조례라는 것은 제정을 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안을 훑어는 봤지만 다른 타구하고 비교해 봤는데도 저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다 개정은 어렵고 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또 다음 달에 서울시의원조례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필요하다면 전부개정이라 전에 것을 폐지시키고 새로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토론 더 하실 분 없으시면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 전에 잠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10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어 보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발의자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목소영의원   이의가 있고요, 보류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의 논의과정이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자로서 제안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또한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받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못하셨던 것에 대한 서로의 불찰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보류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190회 임시회 기간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으나 9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9월 3일부터 예결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 예결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실 예결산 심의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서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결산 위원으로 저와 민병웅위원님, 강정식위원님 세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가능한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이번 회기에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장으로서 그런 간담회는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일단 이거 끝나고 나서 민병웅위원님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 의사지만 일단 그런 이유로 보류하는 것은 맞고 다음에, 보류하고 나서 다음 일정은 일단은 민병웅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가정 하에서 일단 지금
목소영의원   사실상 이것이 미리 이렇게 의안들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전에 말씀드리든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미리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주니까 다른 분과위원들은 이거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분과에서도 다 봤으리라고 믿어 의심치않지만 하여간 안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만큼은 원만하게 모두가 만장일치가 돼서 함께 힘을 모아서 뜻을 같이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배제하고 편을 갈라서 하면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비중을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잠시 개인의 어떤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배려와 이해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원활하게 상임위원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 써서 상임위에 간담회를 열든가 해서 결정되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류로 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은 보류하는 것을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단 이것은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윤정자위원   지금 이것을 보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일준   네.
윤정자위원   저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까 충분히 이야기 하시지
윤정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류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 부분은 발의자인 목소영의원님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 또 민병웅위원님도 상충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해서 민병웅위원님 말씀은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내년 2월 달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목소영의원님은 이왕 해주는 것이 좋지 그때 결과치하고 크게 위반되는 것 없지 않느냐는 게 목소영의원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있겠지만 본위원장으로서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본 회의에서 가부결을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을 보류시켜서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해야 되지 짧은 시간이 상대방 만나서 말하자면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구해서 목소영의원이 그 발언을 하신 거고 저는 거기에 상충해서 그 뜻을 받아서 제가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류를 시켜놔서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보류를 어느 시기까지 언제, 지금은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고 차후에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보류하게 되면 이 안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만큼은 좋은 점은 짚어가면서 심지어는 타이틀이 바뀌어 가잖아요. 상징성인지 실질성인지 모르겠지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타이틀이 학교급식조례에서 급식조례로 바뀌고 학교는 빠지고 급식만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구도 있습니다.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소신 있게 명분 있게 하려고 하면 시간을 갖자는 것뿐 이니까 다른 생각하지마시고 부결해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 부결입니다. 위원들이 의원발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5대 후반기부터 6대부터는 의원들이 발의하면 협조해서 도와 줄 생각을 해야지 굳이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할 생각을 하지말자는 것이 6대 의원의 전체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6학년 시범사업이 내년 2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강정식위원   2월 달에 끝나면 지금 이것을 내년에 새로이 전 학생 유치원생까지 초등학교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계획이 서가지고 있는데 추진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유치원도 있습니까?
강정식위원   네.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내년 2월 달에 시범사업 끝난 그때까지 끌고 가든지 무한정으로 계속 보류해서는 일이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관계를 갖고 통과해주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 아까 간담회 중에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자리에 다 계셨습니다만 충분한 설명 들었고 보류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또 발의자하고 반대하시는 분한테 말씀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위원장이 민병웅위원님한테 양해도 구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당장 가부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표결하면 되겠죠. 표결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표결해서 가결된다고 해도 본회의장 가서 부결되면 상임위원회 망신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6대 초기 임시회부터 하나하나 각자 개인의 의견을 나쁜 의견이라도 존중해서 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장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하고 양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영 발의자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민병웅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은 가부의 표결하지 마시고 보류시키고 해서 시간을 갖고 상임위가 별도로 모여서 기회가 있다면 잡아서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보류를 하면 시기를 어느 정도 정해져있는 상태로 보류를 한다든가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내년 2월안에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월안에만 하면 됩니다. 올해 안에만 해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내가 말하는 올해 안에 2월안에 라는 것은 민병웅위원님 말씀하셨던 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개인적으로 말 못합니다. 왜냐면 서로 얘기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 안을 가지고 다음달에 하겠다 내일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완해서 가결시키려는 방법이기 때문에 목소영의원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것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양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류시켜서 나머지 뒷일은 해당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간담회든 워크숍이든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목소영의원   거듭 요청을 드리지만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아이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안에 간담회를 조직하고 진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그것이 사실은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지금 이것을 보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위원장인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목소영의원님께서
목소영의원   사실은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회의시간은 결국은 12시까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맞습니다.
목소영의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자 한다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논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민병웅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간담회 자리를 갖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저희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렇겠지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많이 해 오신 분도 있지만 안 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도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위원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수변경해서 가도 됩니다. 의지만 있다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밤새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다투는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다투는 것 아니잖아요?
목소영의원   저는 이것이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친환경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6학년 전체 무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도 저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100% 그대로 받는다, 여기에서 통과를 시킨다 라고 못하신다면 여기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성북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개정해서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 토론하시는 분이 그 취지 입장도 틀린 입장이 아니고 일부도 맞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억지 주장한다면 그렇겠지만 저는 중간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보류해서 토론을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양해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발의자인 목소영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보류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발언하신대로 어필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본위원장도 목소영의원님이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양해해주시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류를 하고 이어서 목소영의원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윤정자위원   보류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을 끌더라도 오늘 상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까 이의는 받았고 본위원장이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이의라기보다는 어차피 예산안도 상정해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또 예산안도 통과가 돼야 조금 더 자유롭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참고를 해서 자료도 보완하고 여러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셔야 한다고 보는데 오늘 연기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더 아까 위원장님께서 먼저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가지고 그러면 친환경만 붙여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지나가신 말씀처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저런 방법에서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밤샐까요? 물론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보류한다고 해서 당장 부결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안하면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위원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보류했다가 다음에 뒤에 와서 논의하자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받았고 아까 목소영의원님한테 받았고 양해를 해서 또 목소영의원님 들어와서 이의제기하셨고 본 위원장은 그런 이의를 받아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밤을 새자고 하면 밤을 샐 수도 있겠지만 밤을 새자면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제가 양쪽 목소영의원님 발언하신 부분하고 민병웅위원님 발언이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든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이인순위원   아니 위원장님으로서 두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상관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안도 통과시켜 주셨고 다음 조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위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당장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면 밤을 새서 하겠지만 당장 필요한 안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보류했다가 해야지 이거 때문에 가결 부결로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영의원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집행부 쪽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후에 확대해서 전면실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사실 이 시범사업이 없었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병웅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범사업을 보고 결정하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논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성북구에서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무상급식에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의들을 충분히 논의되고 수정되고 재발의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보류하는 것은 제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이렇게 제안한 의지와는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하는 거고 그것이 가능하다, 라면 이번 회기에 이것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기를 바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단은 보류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것 가지고 난상토론은 좋습니다. 토론은 열심히 하되 뜻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학교급식조례안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무상급식 시범안이 없으면 개정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아니요.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개정 안 하고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립니다.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님들 게을러서 성의가 없어서 검토를 덜하고 공부를 덜하고 왔으니 공부 할 시간을 달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발의한 사람은 공부 많이 했겠지요. 당연하지만 다른 위원들이 미흡하니 더 신중하게 상의해서 갈 것인데 더 연구해보고 검토해보고 가자는 안으로 받아주시고, 민병웅위원님께서 시범사업 결과, 맞는 얘기입니다. 결과치도 보고 바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내용도 일부 일리가 있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상충된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이 조정을 해서 가주는 것이 역할이지 위원장 개인 뜻대로 하자 말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이것은 부결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류 했다가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 의중을 좀 믿고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다 같이 아마 상임위원회가 막말로 이것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익오고 안한다고 해서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것도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않겠다면 그 위원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제 심정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해서 상의해서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워크숍 내지는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수집할 수 있는,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목소영의원   이후의 진행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다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이것이 보류가 되고 안 되고 논의는 해야 합니다. 논의해서 안 된다고 보류 안 되고 논의하고 된다고 해서 보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결 부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시키고 나서 서로 논의해서 좋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조건을 걸어놓고 하게 되면 서로가 또 난상토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 뜻대로 해서 보류시켜 놓고 나가서 간담회 좋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다.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양해를 다 해서 들어 온 상황인데 왜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안했어요? 간담회 왜 했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회기 년도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목소영의원님은 의견을 제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회기에는 힘듭니다. 예결 들어가서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 끝나고 나서 만나자는 게 각자 상황이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한 템포 늦추면 어때서 나중에 목소영의원님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늦게라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준다면 그게 맞는 것이지 굳이 밀어붙여서 가결되면 뭐합니까?
  본회의장에 가면 부결되어 버리는데 서로 감정싸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중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주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을 표결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위원   표결로 가면 어떨 까요?
신재균위원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이야기 했죠? 무상급식 실현하는데 현재 지장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친환경 식자재가 이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습니다. 예산에도 친환경 쌀과 우수농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화경 쌀과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수 농산물하고 친환경하고
신재균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친환경 쌀을 지원해주는 차액보존액이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 친환경 쌀 차액을 보존 해 줄 만한 근거 규정이 미미합니다.
신재균위원   시범사업을 하는 데도?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좀 전에는 저쪽에서 지장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조금 불완전한 조례입니다. 기존 조례안이 미비점이 많아서 이번에 완벽하게 보완하려고 하는 조례안이 개정 조례안이고요.
신재균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에서는 가결을 바라시고 민위원님 측에서는 그것을 더 두고 보자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간담회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통과될 부분은 아닙니다. 가결된 부분은 아니고 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두가 다 원하는 일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을 가지고 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뿐이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가결될 부분인데 민위원님 이야기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우리는 충분히 같이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소영의원님 발의하신 것으로 한다면 충분히 다시 토론을 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오늘 여기에서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한 이번 회기 내에 해주시라는데 이번 회기 내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는 회기라고 해봤자 내일모레인데 모레 강평시간을 갖고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했지만 보류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 뿐만 아니라 민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친환경 급식에는 다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아까 두고 보자 하시는데 저희, 결국은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 나니까요.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목소영의원   사실은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을 두고 보자와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장에서 양해를 했었던 것은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갖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양해를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맞습니다.
  그래서 토론하고 지금 조례안은 바꿀 것이 있고 또 영유아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없던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수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갖고 하고 그런 뜻이지 그것을 당장 이번 회기에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한 템포 늦춰서 하라는 얘기는 목소영의원님 고생하시고 많이 알아요. 참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는 더불어서 한 의원님 고생과 수고 덕분에 우리 의회가 상징적으로 되어갑니다. 고마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다 더 이쁘고 완벽하게 상징적으로 하자면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위원이 계신데 이 위원님은 내년 2월 달까지 결과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좋다 그럼,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표결하자고 했습니다. 표결합시다. 4대 3으로 끝납니다. 가결됐습니다. 본회의장 가잖아요? 11 대 11 부결이에요.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합니까? 부결 당하면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앞까지 보고 한 이야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 말 뜻을 이해해주시고 이런 상황이라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류했다가 해주려고 하는데 좀 더 미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장 말에 공감을 느끼셔서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자꾸 죄송합니다. 신위원님, 민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우리 6대 때 들어와서 상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대 때 정형진의원이 조례안을 했고, 지금 민위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6대 때 들어 왔기 때문에 깊숙이 모르지만 그 과정 안에서는 어느 정도 틀은 다 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배님인 위원장님이나 신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이해와 설득 또 과정을 선처를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줘야 집행부가 정말로 힘 있게 또 힘을 발휘해서 내년 참 어려운 전체적인 무상 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이 이행돼야 할 부분인데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소관이니까, 그런 점에서 아쉽고요.
  의견 모른다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견 신위원님, 민위원님 의견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감지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나 구의회에서나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조금이라도 보태서 해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표결가가지고 본회의장에 11대 11로 끝난 것도 좋고 그렇게 표결로 가기 이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서 그런 부분만큼은 정말 저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강정식위원   똑같은 말인데 6대 때 조례법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고 5대 때 정형진의원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쭉 진행했던 과정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처음에 올라와서 1, 2개월 만에 상정이 되고 가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초선의원들이 이번이 처음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한 몇 달 동안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구에서 집행하는 생각이나 개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만 협력해주시고 조금만 도와주셔서 우리가 상부상조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표결로 가도 좋고 본회의 가서 결정해도 좋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서 위원장이 좋은 선처를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보고 도와달라는 말하지 마시고 그 말씀드린 것이 집행부에서 안 올려서 왜 애를 먹이느냐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빨리 수정해서 올려야지 안 하니까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이 과정이 6대 때 들어와서 처음 논의됐던 조례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있겠지만 5대부터 쭉 이어져온 부분이라
○위원장 이일준   한번도 시행 안 해 봤거든요.
강정식위원   시행은 안 해봤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신위원님 같은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도 하고 다 알고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히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민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의 물론 우리가 6학년 시범을 2월달까지 보고 집행한다는 것도 좋지만 시기상조고 또 여러 가지로 내년에 집행해야 될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시고 우리 집행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마음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생각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아까 시범사업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했잖습니까? 조금 문제된다는 것 그 조금이 어느 정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친환경 쌀 차액 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존 학교급식조례에서도 친환경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 조문이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6조에 보면 급식경비지원해서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학교급식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친환경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개정안 5조에는 구청장은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었거든요.
민병웅위원   5조 친환경 이 말이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시범으로 하더라도 친환경 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약하다는 말씀입니다.
민병웅위원   정의규정에 우수식재료 2조4호에 거기 보면 나번 친환경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2조4호는 그냥 정의, 우수식재료라 함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인데 하나의 정의만
민병웅위원   정의규정은 여기 조례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친환경이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렇다면 그 뒤 문구에 우수식재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친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우수식재료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민병웅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냥 식재료 지원한다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조금 불완전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범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존의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추진위원회 만들고 운영규정 만들고 공청회하고 하는 비용들도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법적 근거 없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별도의 훈령에 근거해서
민병웅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 그대로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 다 법적 근거 없이 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조금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솔직히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문제가 없다고 표현해 주시고
목소영의원   이 조례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맞는 얘기인데 어차피 만들 조례예요. 수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나가는 거라고요. 시범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 내년에 전면 시행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하는 조례안이지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민병웅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의보면 우수식재료죠. 우수농축산물은 식재료 아닙니까? 농축산물이 식재료 아닙니까?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왕설래 똑같은 얘기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장의 깊은 뜻 좀 알아주세요. 본위원장의 깊은 뜻을 모르십니까? 여기서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해야 됩니까? 속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마음은 다 같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 다 느끼고 있어요. 단, 왜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좀 더 검토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범사업은 그 조례가지고 가능합니다. 무리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조례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조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안 하면 난리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의중 심중 다 압니다. 저도 가결하고 싶어요. 그런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부결합시다, 그것도 아닙니다. 보류를 시키게 되면 가결도 부결도 안 돼요. 살아있어요. 만약 여기서 부결이든 가결이 나면 끝까지 싸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 템포 줄여주십사 그리고 본위원장한테 간담회 및 의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이해 못하십니까?
이인순위원   보류를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데 보류하는 시점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것은 저한테 맡겨달라고 했잖습니까? 여기서 나하고 민병웅위원하고 싸우라는 말이에요.
목소영의원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일정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류를 하겠다, 라고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토론하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안 되면 표결로 가고 그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6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 대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가 한 발 양보한 부분이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이후에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것에 대해서 재논의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자라고 다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신재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시행하기 위한 무상급식조례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시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1차는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을 안 정해도 그 안에 우리가 언제든지 해야 해요. 내년 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 조례를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면 언제나 우리 상임위만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꼭 짚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이번 상임위 기간에 하자 언제쯤 할 것이냐 안 짚으셔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 일이니까 우리 위원장이 알아서 중간에 우리가 자주 만나서, 자주 회기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제가
목소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면  
민병웅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시범사업 결과보고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교육경비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교육경비보조 서로가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것 같은 경우는 아까 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한시적일 수도 있고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달라요. 이것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시범사업 결과를 꼭 보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모든 것은 다수결 표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의원들 간에 서로 교류하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생각들 시범사업 결과를 꼭 보고 해야 된다는 제 생각도 목소영의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꼭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설득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회기 내로 하자, 이번 회기 내에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 전혀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2월까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위원장이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목소영의원   그렇다면 모든 정책이 모든 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야 되고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조례든 무엇이든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하고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 위원님들, 자꾸만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부결 안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이러이러하니까 보류하자 그 부분이고 지금 목소영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하자 이것은 무리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목소영의원   상임위원회 소집이 힘드냐고 여쭤봤던 거죠.
○위원장 이일준    굳이 무릅쓰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상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구나 하시고 따라주셔야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게 되면, 보세요.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다투는 분이 나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마음 하나 못 합치고 표결까지 가는 것은 벌이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부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간담회 중에 충분히 이것 보류하고 갑시다 하고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지금 목소영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부분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부결시킬 것 아닙니다. 저도 어차피 이것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왜? 상충된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자는 거예요. 보완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자꾸 갑론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이 안은 양쪽 발언자에게 양해를 구했듯이 보류를 하고 다음 행동은 제가 알아서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가지고 자꾸 하게 되면 피곤해 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봤을 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부가 안 되기 때문에 보류로 가서 나머지 상황은 위원장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종합된 의견을 제시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인순위원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결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 국회나 의회나 안 될 때는 표결방식입니다. 그러나 저는 벌써 앞을 내다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례안 4건, 5건 해 왔지만 지금 표결한 것 있습니까? 의견이 상충되면 이해시키고 해서 같이 가려고 했던 부분이지 표를 몰아가면 뭐하러 간담회 합니까?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의지는 좋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두 분 의견이 굉장히 상충되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방법이 또 제시가 되어야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간담회를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리기를 일단 이것 보류해 놓고 나중에 후속절차를 밟읍시다, 했던 부분이에요.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 이것 부결시키자는 위원님 한 분도 없잖아요. 단지 이것을 하는데 검토 좀 하자. 거기에 우리 민위원님께서는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보고 채택을 하자 이런 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충된 의견을 좁혀가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달라는데 왜 자꾸만 말씀이 많으시냐고요.
목소영의원   그러니까 토론을 합시다. 하는데 언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든 보류할 것 아닙니까? 내일 하든 모레하든 보류할 것 아닙니까?
목소영의원   원칙상 오늘 여기서 계속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표결로 갈까요?
목소영의원   가능하면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잖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표결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기 싫은데 위원님들이 자꾸 그렇게 나가시면 앞으로 위원장이 시간을 달라고 보류 좀 하자고 하는데 자꾸만 하시면 저는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어요. 표결로 하셔도 됩니다.
목소영의원   지금 보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차를 넘겨서 보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원장 이일준   이번 회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소영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 회기 중에 예결에도 들어가고 각자 일정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회기에 안 되면 큰일 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목소영의원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날짜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한 템포를 늦춰달라는 것은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올해 회기 내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윤정자위원   이번 회기 중에 논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논의가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검토를 더하자는 거죠. 예결에 안 들어가십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면 날짜를 정하시죠.
윤정자위원   이번 회기 안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민병웅위원   회기 내에 날짜를 잡자는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회기 내에는 안 돼요. 각자 일정이 다 잡혀있는데 우리 일 때문에 그렇게 잡아요.
  목소영의원님.
목소영의원   그러면 제가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으니 이것을 보류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보류를 다 시켜주실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상은 오늘 이 자리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는 것이 맞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상충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으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단 보류하고 시간을 갖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시간은 이번 회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회기 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회기 내에만 하면 될 것 아니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민병웅위원님 내년 2월달로 가자는 얘기에요. 그것을 상충시킬 분한테 시간을 달라는데 왜 이러시느냐고요?
목소영의원   시범사업 때문에 이 조례가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의원, 다음달에 하면 큰일 납니까?
목소영의원   지금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데 사실 이것을 보류든 이후에 토론이든 연기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보류할 수는 있어요. 왜, 어느 한 위원이라도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하자고 하면 의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회지, ‘따지지 말고 표결로 부쳐’ 해서 우리가 표결로 간다면 깨끗해요. 깨끗하지만 과연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갔을 때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이야 다 정리됐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세요. 난 깨끗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만하게 6대 초기 임시회 회의부터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2년 동안에 할 일도 많은데 이것부터 하느냐 그리고 어느 한 가지를 할 때 꼭 이거다 하는 욕심을 버리시라고 했잖아요.
  다음 달에 해도 될 것을 왜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하면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내년 2월달까지예요.
목소영의원   내년 2월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민병웅위원   그런 얘기 잠깐 접어두고 사실 아까 교육경비보조할 때도 제 의견은 7% 아니었잖습니까? 앉아서 서로 얘기하다보니까 저도 수용한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잠깐 두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 회기에 안 한다고 해서 9월2일은 너무 촉박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분명히 만나서 서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충분히 만나서 얘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설득하시고 저도 설득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제가 보류하자고 할 때는 생각이 있어서 보류하자는 것인데 자꾸만 욕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템포 줄이시라고, 왜 서두르시냐고 했는데, 다들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시간을 달라고 하는 데도 차수변경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웃으면서 끝내고 싶으니까 일단은 모든 것은 본 위원장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할 것이니까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윤정자위원   제안자가 회기 내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달라고 하는 건데 바쁘시더라도
○위원장 이일준   잡아준다니까요.
윤정자위원   이번 회기 내에요. 그런데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제안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받아줬잖아요.
윤정자위원   회기 내에는 절대 안 된다면서요.
○위원장 이일준   회기 내에 통과 못시킨다고요. 시간이 안 돼서. 그것 말씀드렸는데 왜 못 알아들으세요.
윤정자위원   왜 지금 안 된다고 잘라버리시냐고요.
○위원장 이일준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윤정자위원   토론해서 협의점이 있다면 내일도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모레도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이번 회기 내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일준   아까 간담회를 왜 했습니까?
윤정자위원   간담회가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할 수도 있는 거죠.
민병웅위원   내일도 시간 나는 대로 간담회 하시죠. 계속 서로 얘기합시다.
윤정자위원   제안자의 의견이니까 이왕이면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물론 제안자는 이것을 통과시키고 싶겠죠. 왜 모릅니까? 저도 해 봤고 분명히 한 템포 줄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굳이 이번 달에 안 되면 큰일 나느냐고요. 다음달에 하면 어디 덧이 나느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자꾸 이번 달에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게 되면 본위원장 생각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설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어떻게 설득합니까? 토론만 할 뿐이지 토론에 맴돌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소영의원   토론까지는 합의가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제대로 검토를 하자는 것까지는 전체가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토론을 하는데 이것을 가결시키고 토론할 거예요? 부결시키고 토론을 할 거예요? 보류시키고 토론할 거예요? 어떻게 토론할 겁니까?
목소영의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보류할 것이냐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지금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없는 육아법도 들어와 있고 뺄 것도 있고 들어갈 것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타이틀이 전면개정이냐 그러면 폐지시키고 다시 안을 올리자 그런 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안만 올려놓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보면 상대성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 안도 존중해 주자해서 분명히 한 템포 줄이자 해서 양해를 드렸던 부분인데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고 있어요. 늦더라도 해 주자 여기는 아니다, 논의하자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일단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류해 놓고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것이 순리지 언제 할 거냐, 해 줄래 안 해 줄래, 이번 회기에 할까, 그러면 투표해, 이런 논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아까 정회 중에 간담회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보류하고 나머지 일정은 논의해 봅시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아까 논의한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온 사항 같은데
목소영의원   저는 사실 일정을 정하고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고 보류합시다, 하고 말씀을 하고 들어오신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간담회를 할 수 있어도 이번 회기 내에는 못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소영의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에 대한 논의를 회의 중에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표결로 하시려면 표결로 하십시오.
윤정자위원   위원장님 기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 안 자체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가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다가 잘못된 부분이면 이것은 보류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진행도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보류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다음 회기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다음 회기에서 더 논의해 보시죠. 그 정도는 약속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회기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소영의원   이번 회기에 토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윤정자위원   이것에 대해 진행 자체를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논의가 안 됐을 때 보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시작도 하기 전에 보류합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왜냐면 시범사업을 현행 학교급식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시범사업하는 이유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새롭게 거의 제정에 가까운 이 조례안에 반영시키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 항목이 예를 들면 민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항목은 이래저래해서 안 되는 부분이다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진행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라고만 하셨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공감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위원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을 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다 존중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서 시행착오 겪은 것을 반영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반영하려고 그 결과치를 보려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치는 내년 2월에 나오는데 지금 당장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교육경비에서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제가 교육경비 할 때도 나가서 간담회 할 때 다른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니까 등등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수용을 한 것이고, 아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면 시범사업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안을 가지고 있다가 결과 보고 바로 반영시켜놓고 바로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수정하고 해서
윤정자위원   시범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까 집행부에서도 기존에 있는 안 가지고 친환경이라는 말이 빠져서 진행을 시키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진행하기 이전이라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2월까지 보류를 해야 한다면 지금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예산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오늘은 친환경이라는 말만 해서 일을 진행하게끔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회기 때 전체적으로 보류를 해놨다가 갑시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시기가 아니니까 내년 2월까지 보류해서 가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일은 하지 말라고 발목을 잡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병웅위원   방금 예산 통과 한 것은 아까 말한 교육경비보조 얘기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뺐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거기에서 주된 내용은 뭐냐하면 시범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그것을 통과시키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정자위원   사업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는 말이 빠져서.
민병웅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아까 예산통과된 것은 시범사업하기 위한 예산 관련된 조례가 통과 된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분명히 거기에도 친환경은 들어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됐고 두 번째 친환경을 넣어야지만 사업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조 정의 규정에 한번 보시죠. 우리 개정조례안 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서로 확인을 한번 하고 가시죠.
윤정자위원   몇 조죠?
민병웅위원   9페이지 제2조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 규정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4호에 우수식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나호 보면 친환경 보존의 친환경 농산물 쓰여 있지 않습니까?
  확인 아직 안 하셨습니까? 우리 교육지원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윤정자위원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다시 한 번 제가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여기 의견 들으시고 친환경 말이 들어간다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교육경비보조라고 해서 시범사업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하는 법적 근거도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시범사업의 근거와 조문이 있고 친환경도 분명히 확인했듯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에 어떤 부분에 친환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병웅위원   2조 4호 보시면 아래쪽에 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이게 현행 학교급식 조례지 않습니까?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은 말 그대로 다양성을 띠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민병웅위원   그러면 새로 개정되는 조례 나호를 보세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같은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얘기입니다.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사업이 안 된다고 하길래 교육경비보조에서 제 생각하고 다르지만 수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얘기 한 것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그 돈 들여서 합니까? 나중에 가서 새롭게 조례 만들어서 또 해야 합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껏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하고 바꾸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현행 급식조례에서도 시범사업 친환경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소영의원   친환경 식재료의 규정을 사실은 보다 더 명확하게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이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성북구가 집행부에서 관련한 시범사업과 이후에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조례안이 단지 시범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이것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안 될 경우 이을 것들을 우려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함은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조례 제정한 제안 취지가 결국은 방향과 그리고 범위와 가치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 하위로 규칙과 규정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 혹시 잘못돼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는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시범사업의 하나로 사례로 끼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후로 자꾸 혼동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병웅위원   혼동하지 않고요.
목소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이나 이렇게 관련규정을 더 확대해서 대상을 하는 문제 그리고 급식지원프로그램이나 없었던 신설된 프로그램들 그리고 기존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급식지원센터로 바꾸면서 권한을 강화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거버넌스가 제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점검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네. 맞습니다.
목소영의원   그런데 이것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정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병웅위원   오해가 있었는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 시범사업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한 것이지 시범사업을 위한 조례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진짜 오해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듯이 시범사업 하는 이유를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얘기 안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자위원님 아까 얘기 했듯이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대신 범위가 크다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그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제가 부정적으로 봐서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고, 얘기했듯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결론은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아까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봐도 2월 달까지만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유아 등등 부분 얘기했죠? 대상부분, 대상부분 그것도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집어 넣어줘야 하는 거겠죠. 서울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 12일날 본회의에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겠죠. 아까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처럼 서울시는 바뀌었는데 우리는 안 바뀌었으면 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서울시의 결과 보고 다음에 시범사업 결과 보고하면 된다는 것이지 제가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윤정자위원   서울시 안하고 똑같이 따라가야 합니까?
민병웅위원   일정부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매칭,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부분은 있죠. 전부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윤정자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대상 부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 시간 안에 시범사업을 한다니까 솔직히 시범사업도 제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한다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돈을 바로 전 안건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그 결과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목소영의원님하고 위원님하고 의견이 팽배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밤새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주장만 하면 결론이 안 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얘기는 끝까지 가봐야 똑같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밤새도 해결이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위원장이 노력하겠다고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보류하고 얘기 좀 하자는데 자꾸만 이번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가게 되면, 미화시켜서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다듬어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시면 표결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표결 가게 되면 나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듯이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한 템포 줄여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보류하고 다음에 자리 마련해서 논의해보고 합시다, 하고 제안했던 부분인데 자꾸만 똑같은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밤 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류를 시키고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시간을 갖을 것인지, 그것 필요 없다, 여기에서 표결로 갈 것인지 두 가지 안건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두 분들이 의견을 한번 보류 할 것인지 표결 할 것인지 두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있는 위원들이
윤정자위원   그게 아니라 정회를 한번 할 것이냐 아니면 표결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목소영의원이나 강정식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을 저는 설득할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저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인데 해야 될 일을 방기하지 않으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방법론적 이야기고
민병웅위원   저는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소영의원   이번 차수 내에 토론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번 차수 내에 논의할 수 있는 그때 표결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충분한 토론이 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행정기획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차수 안에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표결 내지 지금 토론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표결하자는 것입니까? 토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정식위원   강정식입니다.
  똑같은 상반된 의견이 계속 대결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겠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번 회기에 꼭 끝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목소영의원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결국은 시범사업을 염두해 두고 내년 2월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조례가 결국은 지금 당장 논의가 돼서 당장 내일부터 시행돼야 할 것들만 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성은 사업의 어떤 진행 정도를 떠나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가능하다면 저는 충분히 이 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있습니까?
  어차피 표결 들어가니까 표결해서 끝내고 본회의 넘깁시다. 끝내고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의견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을 해서 본회의 가면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본회의에서도 표결합니다. 부결이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충분한 의견을 조율해서 저는 금년 내로 한번 잡아서 다시 의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정식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신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정식위원님 자꾸 그 이야기 하시는데 이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도 그런 뜻도 아무 뜻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저도 가능한 이것을 구청장이 해나가는데 이것은 발목잡기라든가 이래서는 안 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성북구가 원활하게 따라가야지 위에서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만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위에서 내려온다면 그것은 성북구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결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은 시간을 두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정식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상반된 의견이 지금  지금이어져가고 또 지금 저희들은 짧은 기간에 두 달여 동안 의정활동을 해봅니다마는 확신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연기, 연기하고 그럽니다. 절대적으로 오늘 표결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표결로 다루어 주시고요.
  다음에 본회의 가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그때 가서 논의할 사항이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는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표결로 가겠습니다. 표 주세요.
  투표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토론안을 가지고 보류하자, 투표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순간적으로 과격하다보니까 투표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정회 중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보류하자는 안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전에 목소영의원께서 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목소영의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도 깊은 토론 그리고 합리적인 안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는 이 안건은 본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심도 있게 토론할 기회를 주고 또 여러분들과 저 개인적으로도 가급적이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정확한 개정안이 나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소영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조례안 전부개정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갑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의사담당            정정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김석진
  교육지원과장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