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에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혜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리고 서노원 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 협력하여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성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로 하며 그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돈암문화쉼터 정비와 관련돼서 이월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자세하게 좀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에는 어떤 걸 하시고 이 교부금 가지고는 어떤 걸 하시는 건지 자료 있으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윤주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이거 정회 안 하고 자료 오는 대로 해도 되겠죠?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정회 없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중에 결산서 84쪽부터 93쪽까지 세입 현황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다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네, 세입 한꺼번에.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 86페이지에 환급액이 있어요. 그 환급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전체 환급액이 한 10만 원 조금 넘는데요. 기타사용료에 5만 원 이거는 자치회관 사용료예요. 예를 들어서 대관하겠다고 하고서 수납을 했는데 안 하고 나중에 환급해 준 부분이 있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보통 자치회관 수강료가 2만 원에서 동별로 조금 상이한데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다음에 과태료 2만 4,000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 부분은 대부분 주민등록증 과태료하고 거주불명 과태료인데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하다 보면 부과 안 해야 될 부분, 면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과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환급해 준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수입은 뭔가요? 환급액에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보조금 반환수입은 우리 마을만들기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거든요. 그 반납액이 한 1,677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잘못 반납해서 다시 원위치한 그런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자치회관 사용료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취소하는 거 돌려드리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주민증과 관련돼서는 잘못 받아서 환급한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등록 부분이요?
진선아위원   예, 왜 그런 상황이 생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증을 지연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조금 업무 미숙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근무할 때 면제해 줘야 될 사람들을 면제 안 해 본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좀,
진선아위원   그거를 그냥 실수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진짜 자칫 그거하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급을 해 주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환급하지 않게 미리미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86페이지 일곱 번째에 기타사용료가 있잖아요. 예산액이 400만 원, 미수납액이 59만 원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당초 부과는 작년에 징수한 것이 657만 원인데요. 59만 원은 아마 12월 달에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 1월 달에 다 수납 완료한 사항입니다. 올해 세입에 잡히겠죠.
고영옥위원   완전히 다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다 받았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다 수납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고영옥위원   말로만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죠, 제가 메모해 왔거든요.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고영옥위원   확인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고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는 금액이 적은데 문화체육과는 커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가 2019년에 종암동에 문화공간 이육사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립하는 공사 업체가 제3자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해서 제3자한테 채권추심액을 먼저 지급하고 그 공사 업체한테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걸어서 작년에 승소해서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이 업체에서 재정 상태가 그런지 아직 미납한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공사 선정은 아시다시피,
진선아위원   공개입찰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사 업체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 최저가 입찰을 주로 하다 보니까 재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공사 업체가 공사 진행을 못 하거나 내지는 하도급 업체나 원자재 업체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요. 아마 이 상황도 그렇게 해서 채권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대신 지급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공사 업체들이 재하청, 재재하청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챙겨 보세요. 마지막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사 업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 그리고 행정지원과부터 할 텐데요. 결산서 19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부서 성과에 보시면 국내 도시교류 증진과 관련돼서 263%라고 하면 이것을 잘했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코로나 전에는 아무래도 국내 교류가 좀 부족했었는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니까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 못 했던 것 한꺼번에 해치우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해치우자는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못 했던 것 대비해서 국내 교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업무나 이런 것들도 그 해에 계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263%를 만들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 얼마나 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렇게 많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263%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퍼센티지상으로는 2.6배라고 돼 있지만 그 전년도, 21년도, 22년도에 저희가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한 해에 계획한 것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때 못 했던 것 지금 다 해야 되게요? 그건 안 하시잖아요? 다른 부서 안 하시잖아요? 코로나 때 안 했던 것 지금 다 합니까? 그건 안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성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성과지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해에 계획한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정말 잘 지켜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하시고 고영옥 위원님.
이호건위원   진선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표하신 것이 횟수잖아요? 19회, 그다음에 실적이 50회예요. 횟수를 19군데 50군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 19군데와 실제로 이루어진 50군데하고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로 주실 필요는 없고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달성률이 있는데 2.6배 달성할 만큼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보고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까지 같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모든 과들이 다 마찬가지이던데 행정지원과에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집행잔액률이 많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도 31.75% 정도 남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짜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로 기본경비가 30∼40% 정도 집행잔액률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박정훈 과장님한테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성과지표에 직원 휴양소 운영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국내교류 건과도 비슷한 사항인데요. 또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21년, 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의 국내 휴양소 이용에 제한이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해제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동안 지치고 해서 휴양 차원에서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예산은 109억이고 결산은 102억인데 185%가 늘어나면 예산이 더 많아야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황을 다음에 꼭 좀 알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휴양소 콘도를 며칠 쓸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1년에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콘도가 총 몇 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지금 다 합쳐서 7개 업체 58구좌입니다.
고영옥위원   58개면 다 이용합니까, 이용을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요즘은 직원들이 워라벨(work-life-balance)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가 있잖아요? 전반기는 그렇다고 하고 후반기는 남을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고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회원권이다보니까 직원들의 수요가 없으면 수요에 맞춰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직원들이 말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놀란 것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콘도 양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인기 있는 구좌가 있고 인기 없는 구좌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명콘도나 소노 같은 데는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데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회원권을 할 때 적절하게 잘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구좌는 좀 더 많이 구매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도를 더 증좌해서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을 다음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하시고 진선아 위원님 하실게요.
이호건위원   삼척수련원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상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엊그제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거든요. 6월 달에 징검다리 휴일도 있고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상시 운영인데도 많이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상주 인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지금은 상주 인원은 두 명입니다.
이호건위원   예산이 한 18% 정도 남았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상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한 분이 상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충원을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이호건위원   요새 텐트 설치를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데크.
이호건위원   데크하고 텐트도 좀 놓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아무래도 동해안 7번 도로이다 보니까요.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낙찰 차액이 두 건이 있어요.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죄송하지만, 어떤 낙찰 차액인가요?
진선아위원   국내교류 증진하고 기본경비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청사를 공사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청사가 아닌데요? 국내외 교류에 있어서의 낙찰 차액인데요.
  아, 성북 글로벌빌리지. 글로벌빌리지에 왜 낙찰 차액이 생겨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라틴아메리카 축제라든가 행사성 사업을 하는데 업체에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아, 그거로?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기본경비는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공무원증을 발급하다 보면 업체에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업체에 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런데도 낙찰 금액이 재무과를 통하면 다운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것도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기본경비에 왜 그게 필요할까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집행잔액률이 28%거든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재택 및 사이버 교육 수요가 증가했고 또 각 부서의 교육계획 변경이 가장 큰데, 내년 교육계획을 올해 말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변경도 되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우선 교육경비를 잡을 때 직원 기본경비의 1% 정도를 잡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사이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교육경비는 아까 말한 대로 기본 인건비의 1%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것은 이해했어요. 1% 잡아야 되니까 예산을 일단 잡아 놓는데 저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재택이나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 효과가 얼마나 될지를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재택이나 사이버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왕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효과 있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재택 및 사이버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잔액이 두 번째로 높아요. 저는 이 부분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좋은 대면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프로그램이 좋으면 많이 운영할 텐데요. 교육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면 공무원들이 연간 80시간 정도의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이 바쁘고 업무가 바빠서 갈 수 없는 상황에는 재택근무나 사이버 교육으로 돌려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직원들이 대면교육을 많이 참여하리라 생각되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 위에 각 부서 교육계획이 변경됐다는데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청렴교육, 여성가족과는 성희롱예방교육, 각 부서별로 각종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필수교육을 네 차례를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 차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각 부서마다 교육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부서마다 또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약무직들이 교육을 가야 하는데 일정상 못 갈 수도 있어서 교육일정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202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협치 관련예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치 분야가 전혀 안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협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전액 없앴고요. 또 분과 활동은 회의수당 조금 나가는 거 외에 협치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활동한 부분이 없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미 작년에 계획서 세워서 협치 관련예산은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이게 원래 시비랑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시비를 전에 지원을 해 주다가 전액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협치 분야는 없앤 것으로 했고 올해도 협치 부분은 한 푼도 편성 안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힘들겠네요, 계속?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안 힘듭니다.
양순임위원   협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지금 안 들어오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협치 분야는 우리 현장 행정팀, 두 번째 팀에서 단체 관리를 하고 또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특별히 뭐.
양순임위원   그럼 어려움 없겠네. 지금 4,000 잡혀 있는데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성과지표에서 표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표창이 처음에 목표로 잡은 게 1,200개를 잡아놓고 수요는 2,715개가 나갔는데 이게 표창 하나당 비용이 얼마씩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표창장 2만 원 이하
이호건위원   2만 원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런데 작년에는 유독 많이 나간 게, 재작년에 코로나 종료되면서 지역에 봉사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 또 고생한 직원들 대상 이렇게 해서 표창 건수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호건위원   표창 나갈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준은 구청장 표창이든 시장 표창이든 2년 이내에 받으면 안 되고요. 동일하게 수상 실적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지 2년 한참 지난 분들에게만 표창 수여가 되고, 또 당연히 그 지역에서 지탄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표창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동에서 그런 거는 잘 선별해서 올리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게 선별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크게 반영은 하지 마시고, 동네에서 조금 안 좋게 비쳐지는 분들도 표창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웬만한 표창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별이 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런 부분은 각 부서 또 각 동별로 표창 선별기준에 맞게 좀 심도 있게 해서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양순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지역협치 활성화 설명도 들었고 또 이호건 위원님의 표창도 들었고,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부서성과 있잖아요. 부서성과 마지막에 주민과 함께하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서 예산이 45억이 있네요. 결산은 31억이에요. 이 20억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각종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암동 함께어울림센터 이렇게 명칭은 지었는데 종암동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 올 6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키즈카페 공사 들어갔는데 그 이월한 예산들이고요. 그다음에 508 이월한 예산 그다음에 길음2동 특교 받은 거, 길음2동 같은 경우는 올해 잘 해결되면 6월 달에 건축허가 내서 착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이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사고이월되고 이런 예산입니다.
고영옥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고영옥위원   그러면 여기다 써 놔야 우리가 알지 성과만 이게 멋지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까 처음에 보고자료, 아마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부서 성과 맨 마지막에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해서 콘텐츠 제작 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한 17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비용으로 콘텐츠 제작을 맡기는데 작년에 300개 목표로 했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좀 잘할 수 있게끔 우리 미디어센터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좀더 많이 콘텐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 제작이 지역에 관련된 콘텐츠 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 이런 거 할 때 또 성과보고회 현장 와서 기본적으로 몇 군데는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길음2동에 가서 길음2동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하고 그런 걸 해서 올려놓고 이러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저는 사실 콘텐츠 제작 수보다는 얼마나 많이 조회가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게 편집이 되는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행사 때 가 보면 활동하시는 그 활동가분들이 앞에서 찍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는데 아무래도 제작해야 되는 편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분들이 받는 활동비의 액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찍고 편집하고 하는 이 과정이 그 행사 때만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 끝난 이후에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실비가 저는 적게 느껴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적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소정의, 작은 예산이지만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제작이 많이 되고 또 그런 수요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용 부분도.
○위원장 정윤주   일단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는 어느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편수 많지 않아도 되는 게 다 안 보더라고요.
  제가 조회를 해 보면 실제로 조회 수가 10건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콘텐츠의 질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내년에는 이 콘텐츠 조회율 있잖아요. 조회 수도 있지만 평균 조회율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여기 성과지표에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윤주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룡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있잖아요. 133페이지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자치행정과 사고이월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사고이월이요?
고영옥위원   예.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까 말씀드린 게, 아까 질문하실 때 우리 508하고 종암동 거점형 활력소 지었던 거요 그다음에 길음2동 이런 관련사업 예산들이에요.
  불가피하게 올해 상반기에 508하고 종암동은 다 전액 집행될 거고요. 길음2동은 지금 착공 준비 중이니까요, 그거는 아직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그 미집행 사유를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지금 사유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고영옥위원   133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결산검사 의견서 133페이지는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하라는 요청에 따라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반납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반납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은 올해 2건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하고요, 1건은 청사 관련이니까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고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반납하라는 요청에 따라 반납.
진선아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 자치회관이요?
고영옥위원   이거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 책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치회관은 얘기가 좀 다르죠.
  작년 재작년 예산,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이, 일단 다 썼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 자기들과 협의 안 하고 썼다고 반납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재작년에 사용했던 건데 일단 시비니까 저희가 전액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협의 안 했다고 반납하라는 공문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협의가 없고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고영룡 과장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일을 단단히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시비를 시에서 내려주면 어디어디에 쓰라고 내려오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전액 집행하려고 하거든요. 남기는 거는 맞지 않다는 그런 원칙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목적에 안 맞게, 아니면 자기들하고 협의 안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쓰고 한 299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반납하기로 해서 반납한 걸로.
고영옥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저도 성북구 의원이에요. 이런 것을 읽어보면 우리 과장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청에 따라 반납’ 하면 서울시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반납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상의야 했죠. 이미 쓰고 다 집행한 건데. 예산 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국시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내려올 때 매칭사업비로 많이 내려와요. 매칭사업비로 내려오면 자치구 차원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구비 먼저 쓰지 않고 국시비 먼저 집행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구비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시비 국비를 다 쓰고. 그랬을 때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 같은 데서 매칭사업비로 내려줬으면 똑같이 구비도 집행을 해야지 왜 국시비는 다 집행하고 구비는 집행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 구비 집행하는 거를 똑같이 시비 국비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추가로 반납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고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고영옥 위원님에 대한, 지금 할 때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거는 서로가 다 맞춰서 예산 짜는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 생길 수 있겠죠. 그래도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시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그런데 사전합의 없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액 반납하라는 게 있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전액이 아니고 일부 잔액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납,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우리 구청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 더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반납한 것은 잘했는데 어쨌든 반납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맞게 시구비 이렇게 맞춰서 쓰는 게 맞죠, 예산 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는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았는지 왜 반납을 안 했는지는 상세하게, 부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고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미반납금들이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미반납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왜 제때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체로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쓰고 반납 안 하려는 게 좀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냥 준 거니까 ‘아버지 돈 준 거니까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 저희가 낸 세금입니다. 정산은 깔끔하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미반납액이 남지 않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보조금 일부 남은 것들은 추경에 잡아서 또 반납해야 될 부분은
진선아위원   추경에 진작 했어야죠. 그런데 추경에 안 하셨으니까 결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미리미리 정산해서 반납할 거 반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5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성북문화재단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성북문화재단 별도로 수입ㆍ지출 결산 개요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문화국 전체 수입ㆍ지출 개요는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단은 없어가지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준비가 되셨을까요, 대표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준비는 안 됐지만 이 자료에 의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재단 먼저 듣겠습니다.
  이거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문화재단 수입ㆍ지출 결산 개요 자료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계는 239억 5,8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21억 2,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교통과 관련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고요. 대다수는 일반회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시면 잉여금과 이월액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반납액이 자료에 표시돼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ㆍ지출 현황 자료인데요. 수입은 당초 예산이 184억 9,250만 9,000원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예산은 239억 4,5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아리랑시네센터 부설 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인데요. 지출도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최종 예산을 보시면 239억 4,5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세부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재단은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자체 수입이 있는 곳의 현황을 표로 나열해 드린 거고요. 공연예술운영단의 주된 것은 꿈빛극장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미디어팀은 시네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팀은 자치회관 또 여성과 관련된 구민회관 운영 프로그램 관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도서관 쪽에서 발생하는 수입인데 자체 수입 현황은 아시다시피 최종적 예산으로는 163억 8,0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현황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후원사업비 이렇게 크게 집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최종 예산은 지출상으로는 239억 4,5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그렇고요. 7페이지에 사업별로 지출현황이 최종 예산과 똑같습니다만 사업별 지출현황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목록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돼 있고요.
  10페이지에 보조금 등을 활용한 외부재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구비보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집행 가능 예산이 42억 9,9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주로 저희가 공공도서관의 연장사업이라든가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지역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고요. 시비보조금은 다양하게 내려오는데 주로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비보조금도 역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과 관련 사업이 많고, 구에서 저희에게 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표적으로 누리마실 축제라든가 책모꼬지 사업, 문화바캉스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인데요. 기타 보조금으로는 우리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에서 저희에게 후원 형태로 또는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예산이 표현되어 있고요. 후원금도 지정후원금은 저희가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 현황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산의 전용은 일부 행사를 진행하면서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보상비를 행사운영비가 부족한 데에 따른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항으로는 부설 주차장을 하는데 상반기 정년 퇴직자 발생에 따른 성과급 부족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이월사업은 대다수 보조금 사업이, 대표적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사업은 교육청은 회계연도가 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고요. 아리랑시네센터라든가 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12월에 예산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서 올해 2024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현황은 저희는 구와 달리 행안부의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휴직 대체 근로자의 임금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와 관련된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포함해서 문화체육과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업비에서 아리랑시네센터 노후시설 개보수로 5억을 확보하셨어요. 아주 잘 확보하셨고, 올해 어떠한 개보수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 아리랑시네센터의 1관과 2관의 좌석이 개관한 지 20년이 되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좌석 전면 교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즘 추세가 좌석 간의 간격이나 안전관리 기준들이 강화되면서 그 규정에 맞춰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좌석을 편안하게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도 오래됐지만 관리를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환경이 아주 쾌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체까지 하면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겨울에 눈썰매장 했었잖아요. 성과가 좋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눈썰매장을 길음 7단지와 우이천 다목적광장에서 연 75일 정도를 했죠. 길음은 30일, 우이천은 45일을 해서 12월 달부터 2월 5일까지 했고 전체 참석한 주민들은 3만 1,00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성과가 좋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요. 자체적으로 관리를 열심히 한 덕분인지 사건 사고도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가 보니까 안전요원들도 잘 배치되어 있고 관리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2024년도에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불용액이 단위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몇 페이지인가요?
정해숙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74쪽부터인데 지출결산 총괄 세부내역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7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네. 거기에서부터 뒷장으로 쭉 넘어가서 보시면 불용액이 되게 많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불용금액이 방금 설명드린 액수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명시이월액은 원래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한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교부되어 내려온다든가 하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가 교육청 일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교육청은 회계연도가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용액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명시이월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면 명시이월이 안 됐던 것들도 불용액이 많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일부 불용액이 아마,
정해숙위원   집행잔액과 불용액은 다르지 않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구청과 달리 결산지표 표라든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행안부의 용어가 이렇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에 그것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사실 도시관리공단도 구청과 사용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기 힘들고 이해도 안 되니까 약간의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구청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서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고 도시관리공단에 건의해서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도 그렇게 바꿔 주면 어떨까 싶네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행안부 예산 관련 결산지침을 먼저 준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통계목별로 봐도 거의 불용액이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명쾌하게 ‘아, 이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있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는 않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재단 특성상 예결산 편성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 서식에 불용액으로 표시된 상당수가 구청으로 하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정해숙위원   집행잔액과 불용액과는 다르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 서식에는 집행잔액이 불용액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도 집행잔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해를 하겠으나 이건 불용액이잖아요? 사업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식에는 불용액 속에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행안부 서식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공단의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도 구청의 서식을 따라서 결산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행정국장님이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이 서식 자체로만 보면 위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서식 자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불용액 안에는 실질적으로 불용된 금액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저희가 그것을 구분을 못 하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요청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주실 수 있어요? 정말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엄청 클 텐데?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뒤에도 쭉 보면 항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워낙 가짓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세세한 것까지는 말고, 1,000단위까지는 말고 100만 원 이상까지만 받으셔도,
정해숙위원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표기가 되면 앞으로도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서식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서식을 바꿔 주든지 아니면 구분을 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시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일단 올해는 인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용액 밑에 괄호해서 집행잔액 표시를 한 줄 더 쓰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입 지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서 했는데요. 7페이지부터,
정해숙위원   아니, 총액이 아니에요. 그것은 총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사이에 저희가 각 세부 사업별로 집행률을 전부 표시해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 각 사업에 대한 실질적 불용과 집행잔액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대부분 모든 사업들은 집행률이 100%라는 자료를 별도로 수입 지출 결산개요에 맞춰서 드렸는데 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지출 결산개요 7페이지에서,
정해숙위원   네, 알겠고요. 내년부터는 이 불용액에 잔액이 따로 분리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행안부라고 하면 구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e-호조를 쓰고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회계처리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어야 건전한 예산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결산보고서 280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을 전용하신 것이 있어요. 물론 사업의 부분에서 일반 보상비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바뀌었는데 전용이 다 행사운영비로 갔어요.  
  이런 경우는 구청에 저희 결산을 하면서도 얘기를 하지만 전용이라는 거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행사운영비 부족으로 예산 전용을,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거는 좀 곤란해져요. 그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도 여기에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반납금인지 이월비인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책자로 봐서는.
  저희가 재단 직원이 아닌 이상은 이걸 해석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일시후원 사업수익이 있는데 누리마실 참여 부스로 해서 이 수익금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 후원 계좌로 일단 들어옵니다.
진선아위원   누리마실 참여 부스에서 후원을 한 거예요? 참가비를 받은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참가자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일정액을, 5% 수준으로 했다는 것 같고요. 올해는 그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참가 부스당 일정액을 참가비 형태로 후원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부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2023년부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2023년 작년에는 끝나고 일정 수익의 5%를 했는데 그게 확인이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참가비로 사전 정액 형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0여 개 부스가 참가를 했는데요. 부스별 판매를 하고 판매 수익금의 5%를 후원금으로 하는 조건으로 부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의에 의해서 내지는 그 부스의 선의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서 확인이 안 되니까, 올해부터는 참가를 할 때 참가 부스당 20만 원의 참가비를 먼저 받고 후원금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수익금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수익금을 문화재단의 후원금으로 주는 거는 방침 받아서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재단은 법률상 위치는 독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가거나 후원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후원금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참가비라고 말을 하는데
진선아위원   참가비로 받은 거를 누가 마음대로 후원금으로 정해서 후원금이니까 문화재단에 무조건 가야 된다, 누가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재단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을 주고 수익이 생기면 그게 후원금이다 누가 그러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민간위탁계약 법률에 보면 사용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진선아위원   이건 사용수익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수익금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 부스 활용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부스에서 생기는 수익금이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한 수익입니까? 그게 왜 후원금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걸 후원금으로
진선아위원   그거 근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고영옥 위원님 오래 기다리셔서 하시고 양순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서노원 대표이사님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과 진선아 위원님이 아까 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양식을 몇 번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안 고쳐져요, 우리 재단 측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이사장님의 많은 경력을 봤을 때 그래도 공익법인회계 기준을 할 수 있겠다는 능력을 느꼈는데 왜 공익법인회계 기준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하냐는 말이에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들이 공익회계법인으로부터 별도로 결산 심의를 받았는데 그런 지적은 받지는 않았는데요. 구하고 다른 양식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기 어렵다니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공익법인회계 기준만 따르면 우리가 말도 안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몇 번을 우리 성북구청같이 해 줘라 그래도 안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도 우리 서노원 이사장님은 많은 경력자이기 때문에 따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도로아미타불같이 그대로 해가지고 왔네요. 이것은 전문위도 잘 못 보더라고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익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을 받아서 이사회에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공익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할 때 서식이라든가 그런 건 지적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은 이 서식만 보기 때문에 이 자료로 간단히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지금 구청하고 같이 하니까 저희 자료가 새로운 양식이다 보니까 아마 파악이, 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행안부 예결산 지침에 따른 서식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 여기서 주신 의견을 받아서 그 지침과 다른 서식을 사용해도 되는지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것은 꼭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구청하고 다르냐고요. 구청 것은 딱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도. 그런데 재단 것은 이게 뭔가 위에서 보면 밑이 틀리고 위에서 보면 옆이 틀리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꼭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해서 주세요, 양식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부서 성과에 보시면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 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랬어요. 1개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에 뭐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양순임위원   여기 성과지표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성과지표를 안 갖고 있어서.
양순임위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는 길음동이 될 수도 있고 보문동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작년에 했는데 확충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길음동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건축심의가 통과해서 올해 하반기에 설계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뭐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길음동 복합체육센터요.
양순임위원   그게 그거예요?
  시설 확충이라 했잖아요.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뭘 했는데 못 했고, 그러면 언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설계를 하게 되면 26년도 하반기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에는 이게 성과지표에 올라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210페이지에 보시면 성북구체육회 지원이 있어요. 지원에도 낙찰차액이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임위원   네, 잔액.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성북구체육회 같은 경우 체육회 직원들이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차액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두 사람이 부족한 형편입니다마는 이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직을 하고 채용하는 과정상에 인건비 잔액이 좀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총 18명인데 지금 현재 16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사무국장까지 해서 18명입니다.
양순임위원   여기 보면 2명 결원으로 돼 있다고 나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18명이고요, 총 20명이 맞는데 18명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2명이 계속 결원으로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미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왜 못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는 저희들이 국시비 해서 인건비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추가 채용에 예산이 좀 많이,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서
양순임위원   아예 줄이든가, 아예 올리지 말고 16명으로 계속 가든가 딱 해야지 왜 몇 명인데 왜 결원이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말씀은 약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본데 18명이 있는데 18명이 이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을 채용하는 과정에 그 채용 과정이 한두 달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인건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명분 인건비를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600에서 다 하셨는데 지금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디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잠시만요.
양순임위원   600만 원인데 세 군데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지금 정릉초등학교, 고대사대부고, 종암중학교 세 군데 야간 학교개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을 좀더 넓힐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학교 개방은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얘기도 하는데 정말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돈을 이거 말고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하는 데 연 5,000을 지원하고 내지는 교육경비보조금도 1년에 2,500을 지원하고, 또 하나는 스쿨매니저라고 해서 개방하는 시간 내에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보안관같이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안 해 주시더라고요.
양순임위원   저녁 때는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주민들 요청은 많으신데 근래에 학교에서 사고 난 건이 한두 건씩 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3개는 너무 작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 자료를.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정해숙위원   자료 지금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재단이요, 수입 지출 결산 개요를 보면 수입이 있어요. 자체 수입이 있거든요. 자체 수입이 입장료나 대관료나 이런 거 받으면 구로 다시 들어오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구로요?
정해숙위원   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닙니다. 재단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정해숙위원   재단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정해숙위원   공단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공단은 수입이 생기면 구로 일단 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아닌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공단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 공단은 구청이든 어디든 사업 대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바로 집행을 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사업 수입 처리는 저희 관련규정에 따라서 재단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도 아마 저희 자체 수입으로 보지 대행사업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이 법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르고 있고요, 재단은 출자 출연 기관법에 따르고 있어가지고 법에 따라서 회계 집행 자체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반납도 하고 정산을 하는데 재단은 그렇지 않고 자체에서 출연기관 법에 따라 돈을 주면 자체 소진해가지고 또 이월시켜서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공단하고는 많이 달라가지고 저희도 좀 혼란스러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아까 양순임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예요. 부서 성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목표 있잖아요. 이거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당연히 여러 개 개소하시죠. 그런데 그 해의 목표를 잡을 때는 약간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한다 하더라도 목표는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개소한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여기도 진행되고 저기도 진행되고 그러다 빨리 되면 하나 목표 달성하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부서 성과를 잡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답변하시면 얻어걸리는 하나 잘 개소하면 목표 달성한 거인 거죠 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문화체육과랑 문화재단은 좀 내용이 많아서 2시까지 중식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누리마실은 성북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진행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탁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위탁사업 진행할 때 기존에 잡혀 있던 출연금 외에 별도로 내려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진선아 위원님이 아까 문제 지적하셨던 것,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것은 자료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거 언제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그러면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사업하는 것 말고요, 위탁을 한 게 누리마실과 또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성북2030문화사업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문화바캉스와 올해 신규 축제사업이 석관동과 장위동 지역에서 거리문화축제 사업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단이 아니라 다른 데 위탁을 줄 때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정확히 조례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민간위탁 조례상에 수익금은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사업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진선아위원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사업에 쓰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확실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생긴 수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까지 2023년도 것은 주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위탁을 준 내용도 함께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문화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잖아요? 그 기부금을 받은 내용과 그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그 기부금은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지 그 내용 5년 치를,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행감 때 질의할 거니까 문화재단은 준비해서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기부금이라는 용어보다 저희는 후원금이라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 기부금 명세서라고 씌어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개요서 4쪽 하단인데요. 성북정보도서관 시설 임대료가 있는데 ‘구내식당 업체의 사용 포기에 따라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언제까지 운영을 한 거고 현재도 비어 있는 상태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구내식당 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이전에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내식당을 공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작년 2023년 몇 월까지 운영한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작년에는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나면서부터 식당 운영을 안 했고요. 입찰에 의해서 몇 년 동안 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을 포기해서 작년에는 전혀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산액에 867만 8,000원은 뭐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것은 성북정보도서관에 있는 북카페 시설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 시설 임대료는 구내식당 하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성북정보도서관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임대료 수입이 있는 곳은 두 군데 맞나요?
○담당   ‘온바로’라는 북카페와 엘마드레가 운영했던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은 코로나 이전에 중지됐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되는 바람에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요. 그 공간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보조금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차액 555만 5,000원은 구내식당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담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온바로’가 전액 867만 8,000원이고요?
○담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용도변경을 한다면 무슨 용도로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지금 성북구립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50∼60명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리모델링 돼서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구내식당이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없나요?
○담당   최근에 배달이나 앞에 카페들이 많아서 이용자들께서도 배달앱을 통해서 도서관 휴게공간에서 드시는 분이 많아서 거의 구내식당 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쪽 상단에 ‘길음역 무인반납 변상금 청구분’이라고 해서 잡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무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역사에 임대료를 내는데요. 면적 단위로 냅니다. 면적을 축소시키면서 저희한테 반환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100평이면 100평, 그런데 90평만 사용하라고 다시 협의를 하면서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돌려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무인반납기 수가 줄어든 건가요?
○담당   아니요, 면적에 따라서 하거든요. 설치하는데 그 면적만큼 역사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면적이 작아짐에 따라 저희가 비용을 덜 내도 되는 거라서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교육훈련비 집행률이 61%인데요. ‘전 직원 팀워크 향상 교육 미시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023년은 코로나도 아니었고 교육훈련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9월 15일자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 대표인 기관장이 부재한 기간이 오래돼서 아마 전 직원 워크숍 비용을 집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작년에 대표자가 계셨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작년에 구청의 국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셔서 아마 전 직원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올해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올해도 전 직원 워크숍을 하자고 하는데 재단 특성을 보니까 휴일 근무하는 도서관도 있고 해서 시기를 맞추기가 만만치 않아서 전 직원이 하는 워크숍을 할 수 있을까는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방법을 꼭 전 직원으로 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지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조나 이런 데서는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제가 제시를 한 것이 그러면 우리 재단 창립일이나 이럴 때 가자고 하는데 또 그날이 휴일이라 직원들은 쉽지 않은 의견이어서 사실 재단에 여러 가지 근무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전 직원 워크숍 욕구가 크기는 한데 이것을 현재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이 작년 9월에 오셨고 벌써 6월이잖아요? 전 직원 워크숍을 하시든 아니면 개별교육을 하시든 그것은 기관 내부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전 직원 워크숍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말씀하셨고 과거 이전의 조직진단에서도 그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나와서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표님께 다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데 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다 들어와 계시는데 저는 이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시간 내서 교육받기 어렵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잡아 놨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시행에 있어서는 대표님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교육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올해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상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위탁사업 시에 발생한 수익금을 아까 위탁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수익금을 사용한 내역서를 세세하게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결산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212쪽 상단에 성과지표가 특정 산식과 똑같이 나왔는데요. 정책목표가 예를 들어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정보화 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으면 그것의 성과지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기재하신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작년 결산 때 저희 과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성과지표가 2023년도와 똑같이 나왔는데 그때 객관적인 그러니까 계량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주민들이 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2024년도 예산에는 계량화 할 수 있는 정량지표로 수정을 했습니다.
  작년 결산 때 지적된 사항이 23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라 수정이 어려워서 이번 결산에는 그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산은 확정되지만 세부사업별로의 성과는 수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산이 확정되면 성과지표도 같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에는 수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것은 수정이 어려웠고 2024년도는 정량지표로 다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올리셨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2024년도는 조금 계량화시켜서 지표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높잖아요? 달성률은 100% 이상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목표를 90으로 잡았던 것이 이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90%냐, 95%냐, 100%냐였는데 저희가 지표를 잡았을 때는 90%로 잡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보니까 95%라고 판단해서 달성률을 100%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 말은 100%가 아니라 100% 이상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달성률 자체를 저희가 100%를 최대치로 보고 100%로 기재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냥 무조건 100? 실적이 100이어도 100?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맞습니다. 달성률을 100을 가장 큰 숫자로 보고 했고요. 올해 2024년도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SNS 구독자 수나 매체별 보도 건수, 성북소리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표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2024년도는 수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뭘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회선 임대망하고 전용 회선하고 자료를 저번에 받았는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여기 결산서에 없어서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나중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214쪽입니다.
  과장님, 친절평가 및 해피콜 조사 고객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가 ARS로 민원 접수, 해결된 민원에 대해서 ARS 통해서 하는데 보통 친절도하고 만족도 그다음에 개선사항 부분에서 신속하게 처리 못 해 준 부분, 민원인이 봤을 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내가 답을 요구했는데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런 데 대해서 불만이 조금 표출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신속하지 못했을 때?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신속하지 못하거나 그 해답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였는데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민원인이 느끼기에는 이해가 안 됐을 때 좀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답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감사담당관 했을 때도 민원과 관련돼서 만족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감사과에서도 또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서비스 평가에서도 이 만족도 부분이 있는데 응답소라든가 고충민원에서 만족도 부분이 있고 새올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만족도가 있어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대부분은 친절도에서는 점수가 94% 정도 많이 나오고 만족도도 한 90% 나오는데 그 외에 부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이고, 민원이 명쾌하지 해결되지 못했을 때 그런 불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조사 건수는 어떻게 돼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조사 건수는 저희가 한 달간 매월 1회씩 하는데 해결 민원 중에서 본인들한테 ARS를 넣습니다. “5분 후에 당신이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돌렸을 때 한 30% 정도만 답변을 해 줍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만족도가 91.5%잖아요. 그러면 총 몇 건 조사를, 만족도 설문 체크를 한 조사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이거는 매월로 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월별로 평균을 해서 연간 평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총 7,500건 정도를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ARS를 돌렸고 이중 응답하신 분들이 한 2,800명 정도에서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별로 해서 연간 평균을 낸 거가 최종 친절도 93%, 만족도 90% 해서 평균 91.5%의 그 산술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2023년에 제대로 된 응답은 2,800건 이렇게 알면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평균 삼십 한 삼사 프로 그 정도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더 많은 답변이 와야지 평가가 공정할 수 있게 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요즘 너무 ARS나 이게 핸드폰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하게 불만족이 없거나 불친절하지 않으면 답을 안 해 주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민원 친절서비스 지원에 잔액이 좀 남았어요. 어떤 사유에서 남았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민원 친절서비스 지원의 잔액은 여기 저희 부분에서는 우편료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저희가 전 부서의 우편료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에 미리 부서에서 얼마 정도가 필요할지 이거를 다 파악해서 예산을 잡는데 간혹 집행하다 보면 사업부서인 주거정비과라든가 복지부서에서 그 다음연도 사업을 계상하고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실행이 안 되거나 미루어질 경우는 이렇게 우편요금 발생률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한 달 우편료가 보통 1,000만 원, 900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핵심 부서에서 우편이나 홍보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너무 축소하다 보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21년도에 부족 사태가 있어가지고, 예측 못 해가지고 추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21년도는 우편료가 올랐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오르기도 하고
진선아위원   올라서 그랬던 거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홍보를 민원인한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저희가 우편료는 좀 넉넉하게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전년도에 9,700이라는 예산을 감액해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1,400이라는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앞으로 점차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그리고 부서별로도 자체 계약해서 우편물을 집행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연간단가 할 때,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좀더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꼼꼼히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번에도 감안해셔가지고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가족관계관리사무에는 제로예요. 정확하게 쓰셨네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이거는 국비를 받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법원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공공운영비하고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시책은 부서에서 쓰니까 다 쓰고, 공공운영비가 46만 8,000원 있는데 이거는 저희 가족관계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면서 직무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전해 주는 비용이라서 금액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쓰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사무관리비도 다 미리 구매해 놓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사무관리비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편성해서 하고 금액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팀에서 효율적으로 알차게 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뭐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고 다음 전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7쪽 중간에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봐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 현장 중심 행사운영과 관련돼서 여기 보면 유튜브 송출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다라고 하시는데요.
  400만 원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당초 우리 예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본예산에 1,800이 잡혀 있는데요. 각 동에 교부하고 나서 조금 여유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한 부분입니다. 한 400만 원 정도.
진선아위원   왜 부족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현장구청장실 하면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올해도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은 정확히 잡으셔야지 항상 부족하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이렇게 전용한 내용입니다. 뭐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자꾸 큰 비용 아닌 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저희 큰 건만 갖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올렸잖아요. 행사운영비로 올려놓고 지금 부족하다고 또 전용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용해서 이만큼 썼으니 더 올려서 다음에 예산 또 올리고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때까지 항상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잡으셔서 했잖아요. 그런데 또 부족해서 전용을 하고, 또 그 예산 올렸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많이 올려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한 번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또 20개 동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한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면 좋은데 조금 부족분을 전용한 겁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유튜브를 어디다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현장구청장실 하면 입장하면서 QR코드 또 각종 유튜브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를 어느 업체에다가 하냐고요. 촬영업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촬영 일체 그쪽에
진선아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우리 방송장비 임대한 데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인가 그쪽으로 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 미디어센터에 유튜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아리. 그런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유튜브 할 때 그분들을 뵀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서너 분들 우리 미디어센터에 오셔서 녹화해서 채널에 올리는 거죠. 우리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조회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현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진선아위원   유튜브를 별도로 편집하고 하는 데는 또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유튜브는 유튜브 치고 들어가서 현장구청장실 치고 들어가면, 우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진선아위원   그건 알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성북TV인가 그쪽에 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진선아위원   그러면 유튜브를 하는 업체, 선정 과정부터 지출 현황까지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행감 하기 전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홍보전산과, 이 200만 원이 스마트폰으로 한 부분을 예상을 안 하셨던 건가요? 왜 전용해서 썼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작년에 저희가 사진 공모전을 했을 때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 중에서 우리가 일반 카메라나 일반 부분으로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다양하게 하는 게 어떠냐, 스마트폰이나 드론 사진으로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시상을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드론 부분에서도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전용한 사항입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따로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에는 본예산에 했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수상하고 나서 간담회를
진선아위원   수상하고 나서 간담회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 전년도에 수상하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2023년도에 공모전을 했을 때는 스마트 부분하고 드론 부분이 들어가서 다시 공모전을 진행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도 있지 않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저희가 그 결과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추경 이후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진 공모전 진행을 10월에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은 진짜 얼마 되지 않아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처럼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간담회에서 나온 걸 이렇게 전용해서 바로 적용을 해요? 내년에 그렇게 하면 되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적용을 한 이유가 그분들 의견 자체에서 드론이나 스마트 부분 사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게 일반 카메라로 들어오는 사진하고 스마트폰이나 드론에서 들어오는 사진이 약간 다릅니다. 쓸 수 있는 것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공모전을 진행할 거라면 다양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아, 참 좋은 안건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그것도 추경이 지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금액이 적든 많든 잡아서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그럼 얼마를 잡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똑같이 550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똑같이 지금 350만 원은 일반 부분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그 200만 원 딱 전용한 그 금액을 잡았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다양하게 공모전을 진행했어야 됐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그때 알게 되었고 이왕 하는 거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좋은 사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 같이 한꺼번에 하시지 왜 별도로 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공모전 자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오는데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 별도 심사하고 스마트폰이나 드론으로 들어온 사진 별도로 심사를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일반 부분 시상금 따로 주고 스마트폰 부분 시상금 따로 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왜 따로 하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사진의 질이 다릅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찍은 사진하고 스마트폰이나 드론으로 찍은 사진의 질이 다르고 또 쓸 수 있는 영역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반인들도 다양하게, 보통 스마트폰으로 길을 가다가 좋은 그림이 있거나 좋은 풍경이 있으면 찍으시잖아요. 그런 사진을 다양하게 수집하고자 해서 스마트폰 부분을 추가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것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313쪽 문화체육과 부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13쪽 맨 하단에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해서 예비비 지출 사유를 위원회, 주민설명회 개최 이렇게 기재해 주셨는데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0억 예산을 받아왔는데요.
  그 설계비로 3억을 먼저 교부받았습니다. 그 3억에는 순수설계비만 돼 있고 설계를 위해서 설계 공모를 해야 되고 공모 포상금이라든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책정돼 있지 않아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는 건데 위원회 이름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문위원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그때 꾸린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정식으로 구성을 한 게 아니라 경관조명이라든지 하천 치수방법 그리고 도로 교통 이렇게 그때그때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문료가 나간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그냥 자문회의 자문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자문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문회의는 몇 회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자문회의를 몇 회 개최했는지까지는 안 나왔고요. 그 자료를 작성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위원장 정윤주   아니, 예비비로 쓰셔놓고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 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주민설명회 결과 있잖아요. 같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자문은 전문가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자문을 할 때마다 필요한 자문을 받으신 분이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수 토목 경관조명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따로따로 모셔가지고 문화 쪽 전문가도 모시고 그래서 자문회의가 정식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렇게 분야별로 자문을 해 준 전문가 현황하고요, 그럼 다 같이 회의를 한 게 아니라 그 부문별로 그냥 그때그때 회의를 하신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궁금한 건 나중에 질문 드릴게요.
  예비비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월사업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결산서 두 번째 책자 81쪽, 82쪽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82페이지 문화체육과, 이게 지금 제가 자료 받은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돈암문화쉼터.
진선아위원   이게 12월에 교부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걸 설명을 드리면 원래 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암문화쉼터를 조성하게끔 돼 있고, 내용은 독립운동가 중에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흉상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2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공공미술 심의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치 장소에 관한 주민들의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흉상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많아서 22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23년도에 진행하고 5월 달에 개막식을 했습니다. 개막식을 하고 나서 주민들께서 흉상 자체만 설치하다 보니까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셔서 2,000만 원이 선정돼서 올해 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년에 주민들이 시의원분들한테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저희들은 1억까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3,0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이 돈암 문화쉼터 예산으로 책정돼서 작년 12월 달에 내려와서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내용과 관련돼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답변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맞지가 않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2년도 주민참여,
진선아위원   물론 연말에 교부금이 내려오니 다음에 그것과 같이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시 말씀드리면 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 협의가 안 돼서 23년에 진행했고, 그 사업이 주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2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신청하셔서 2,000만 원이 구비가 확보됐는데 이 3,000만 원은 별도로 주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얘기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것은 시비가 이월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이월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2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이월해서 23년도에 집행했고요. 이 시비도 23년도 12월 달에 교부돼서 그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24년도로 이월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또 잡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또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 합하면 7,000이 들어간 겁니다.
진선아위원   7,000씩이나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흉상을 아리랑고개 정상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흉상 주변 정비가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정해서 2,000만 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서 편성된 것은 맞는데 저희들도 시비 3,000만 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진선아위원   이 3,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잡아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주민참여예산은 23년도에,
진선아위원   아니, 그렇게 잡혔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이 별도로 책정되면 굳이 2,000만 원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은 안 해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게 12월 달에 급작스럽게 내려온 돈이고 예산은 10월 달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이,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3,0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왔으니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이 그전 해에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은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은 10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잡혔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00만 원은 이미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돼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특별교부금 3,000만 원은 12월 달에 별도로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시비 3,0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을 무르거나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받아 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렇죠.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내려보낸 거라니까요.
진선아위원   임의로 내려왔든 어쨌든 예산이 사용될 것은 2,000만 원으로도 될 건데 3,000만 원이 별도로 내려왔으니 5,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2,000만 원어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5,000만 원을 잡아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별도로 생각지도 않았던 3,000만 원 예산이 내려오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지금 감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감액을 할 수는 있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시의원한테 요구할 때 1억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으로 충분히 정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저희 임의대로 감액하면, 주민들과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감액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을 어느 정도 마련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감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제 얘기는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주민들이 했던 것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굳이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차를 따지든 뭘 하든 해서 구비 2,000만 원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은 감액을 시키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감액 결정은 제 임의대로 내릴 수가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과 사업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여기에서 감액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협의하세요.
○위원장 정윤주   문화체육과는 그런 돈들이 많이 내려와서 좋겠어요. 다른 과는 그렇게 받으려고 해도 없는데. 여기는 사업별로 예산이 남아서 걱정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쓰려면 쓸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내려오니까.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의 말씀의 의도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의도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위원장 정윤주   ‘예산이 불필요한데 더 오버돼서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예산 낭비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그냥 툭 받으시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 입장에서 여기에서 감액하겠다고 하면,
○위원장 정윤주   알겠어요, 그만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명시이월 더 질의 없으시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에서 88쪽까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관련해서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어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도 가 보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왜 명시이월하고 이 내용하고는 맞지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을 못 할 경우에 회계처리기법상 첫 해는 명시이월로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해야 돼서 이월하는 것은 같은데 연차가 다르다거나 용어가 다를 뿐이지 이월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똑같이 2023년에 내려온 거예요. 같이 사고이월 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명시이월 5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만약에 올해 예산을 100원을 받았습니다. 총 예산이 300원 드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을 100원을 받아서 못 쓰면 내년에 넘기면 명시이월이 되고요. 올해 받은 것을 내년에 넘길 때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내후년으로 넘기는 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연차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명시이월을 한 것이 2023년도 예산을 2024년도로 넘긴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는데 어차피 24년도에 완공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같이 예산을 해서 했는데 사고이월로 해도 되지 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느냐고요. 예산이 달라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3년도에 교부받은 것을 24년도에 넘길 때 첫해에 넘기는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5억은 저희들이 23년도 하반기에 교부받은 거라.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은 23년도 예산이 아니라 22년도 예산이에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23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것은 23년도 예산은 아니고요, 그 전년도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22년도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기법상 1년 넘기는 것은 명시이월,
진선아위원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22년도 이전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23년도는,
진선아위원   죄송해요. 제가 사고이월 예산이 23년도 예산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채권현재액과 기금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는 9쪽이고요. 결산서는 다시 돌아와서 1권 첫 번째 두꺼운 책 수입결산 350쪽에서 352쪽 먼저 봐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40만 원에 대한 환급액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당초 기부를 했다가 취소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발생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마음이 바뀐 거죠. 그냥 잘 되나 안 되나 시범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지내보니까 상반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들어오다가 하반기에 갑자기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3,700 정도, 12월 연말정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30% 더 받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늘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가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4,900 정도 들어왔으니까 매년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기부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은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다 보면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고 농협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기부하면 기부 물품을 주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준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취소했으니까 안 드렸죠.
진선아위원   바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바로 지급이 아니고 조금 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유예기간 안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수입 보셨으면 지출결산 같이 보겠습니다.
  376쪽부터 379쪽입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체육진흥기금에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아요. 어떤 사유에서 그랬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체육진흥기금이 원래는 구 전입금도 있지만 그전에는 경륜경정 수입금의 일부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사업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전입금이 3년 동안 거의 없었고요. 올해는 아마 2억 초반대 정도의 경륜 후원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그것 없이 구 예산으로 3억 3,000 정도의 전입금을 마련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입금보다 사용금액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전체 금액은 지출과 맞췄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맞춰야죠. 마이너스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기금에 사용된 지출예산들 있죠?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애인체육기금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결산서 539쪽이 채권인데요, 같이 봐 주셔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문화국 전체 포괄질의 받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400페이지에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돼서 마이너스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500만 원.
진선아위원   500만 원 2건, 200만 원 해서 있는 건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반운영비 1,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마이너스된 것 전부 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죄송하지만 소속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이한주   생활체육팀장 이한주입니다.
  작년에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비가 모자라서요. 기금 변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출전비요?
○생활체육팀장 이한주   출전이 아니라 개최요. 체육회 종목별 협회 개최를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많아지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가지고 출전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에서 사용했다 그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한주   기금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민간이전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가 충당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위에 개요는 또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행사가 많았긴 엄청 많았어요.
○생활체육팀장 이한주   네.
진선아위원   행사가 아주 물밀듯이 밀려와서 코로나 이후로 행사란 행사는 다 잡나보다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기금에서, 기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함부로 이렇게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설명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숫자가 안 맞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하는데 이것은 자료제출이 아니라 지금 답을 들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정윤주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구두설명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준비해서 10분 뒤에 다시 뵐게요.
○생활체육팀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확인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우선 변경사유가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에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잡아놓은 기금이 부족해서 그거를 다른 과목에서 변경을 한 내용인데요. 우선 갖고 온 금액이 뭐냐면 체육회장 선거를 하고 나서 남은 수입금이 있었습니다. 그 1,600만 원하고 예치금에서 2,4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200만 원을 모두 해서 5,200만 원 정도를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이전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여기에 있는 1,200, 2,400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거기에 더 추가해서 5,200이라는 예산을 행사운영비에다 충당을 했다? 이거는 저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생활체육이 얼마나 그거하길래 저희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앞으로는 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고 뒤로고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금 그렇게 쓰라고 여기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정말 이거는 주먹구구식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지. 그럼 저희가 기금 조성하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도대체.
  불가피하게 행사가 갑자기 잡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변경일이 11월 7일이에요. 얼마든지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추경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를 무시한 처사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이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전부 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앞으로 기금을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도 꼼꼼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번에도 뭐 하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포괄질의 받고 있는데요. 아까 권영애 위원님, 뭐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권영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프로그램에서 성인지예산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거예요. 여성비율,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성인지예산 잡을 때도 남성 여성 비율을 적당히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노래교실이나 여성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즈음에는 남성들도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자치프로그램을 구에서도 좀 개발을 해야, 그렇지요? 우리 동 자치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고민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도 성인지예산 하면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권영애위원   늘 지적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것 하여튼 고민이, 남성 프로그램을 대부분 20개 동에서 선착순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특히 노래교실은 남성들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 없고 그전에 보니까 종암동에 남성 한 분이 있는 것 외에는 각 동마다 공히 그렇고 다른 자치프로그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여튼 어떻게 하면 유인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서 정말 남성들만이 선호하는 어떤 특성화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내면 그런 계기로 인해서 좀 고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어느 강좌를 개설해서 해야 될지 고민해보고요. 하여튼 최대한 올 수 있게끔 유인하도록 한번.  
권영애위원   예를 들면 돈암1동 주민센터가 내년 3월에 되면 공유주방 그걸로 이용해서 남성들 위주로 할 수 있는 반찬 만들기나 이런 것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남성분을 대상으로 요리프로그램 이런 거는 개설할 수 있지요.
권영애위원   그런 식으로 지침을 해 주면 성인지예산 부분에서 남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내려가면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마쳐도 될까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재단 위탁사업과 관련된 수익금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요. 우리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침은 받으셨겠죠? 이렇게 하라고. 방침 없이 그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에 대한 명시를 했느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어요? 찾아보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계획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할 때 다른 민간단체는 위탁을 하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동의안을 저희한테 분명히 올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리 저희 출연금을 주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방침을 받은 게 있거나 어떤 근거자료가 있으면 행감 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잡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했던 누리마실에 참가비를 후원금 목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후원금 수입으로 잡은 것은 저희 재단은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 회계처리는 그게 제일 쉽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진선아위원   기부금 약정서 때문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참가비를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사업 줄 때 그걸 반환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 목적에 사용하라는 지침이 오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 참가단체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참가하는 참가비가 기부금 약정서를 줘야 된다는 근거는 또 뭐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그건데 참가 단체가 정해졌을 때 참가비 형태로 납부하는데 그러면 그걸 참가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했을 때 참가단체에서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취지로 후원약정서 형태로 하면 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분들의 기부금 영수증 그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에 직접 더 투자하기 위해서 후원금 형태로 해 주면 저희 재단 입장에서도 회계처리가 편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후원금 지출계획서부터 지출확인서까지 다 자료 보내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후원금 지출계획서 이것은 그분들이 지정계획서 하면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최가 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자료 나중에 따로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재단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가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업수익이지 후원금 성격은 아닌데 후원금으로 후원금화해서 그분들한테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고 우리는 그 지정된 용도로 예산을 쓰려고 하는,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부 약정서를 썼다는 얘기는 후원금 영수증 발행했다는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서로 그런 것은 저희 재단의 관계규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후원금 제도는 장려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그렇게 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참가비 20만 원을 안 내면 그 부스는 못 쓰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참가비는 내야 되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 내면 그 부스를 열 수 없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모집조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지금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체육과 또는 위탁하는 곳에서 정확히 그런 데 대해서 수입으로 보고 반환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쓰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누리마실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그래서 누리마실은 작년에도 그 방식으로 처리해 왔고 올해에도 그 방식으로 처리해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저희에게 위탁사업을 줄 때 아마 그 처리방침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자료 오는 것 보고, 다다음 주에 또 만나죠? 그때 궁금한 것은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안 끝났지만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안건 심사 보니까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가 있어서 계속 계셔야겠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귀청하셔도 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유는 2023년 고향사랑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기금은 2023년도 7월 13일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 고향사랑기금을 근거로 설치 및 운용되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당초 목표 모금액인 1,200만 원보다 3,784만 8,000원이 증액된 4,991만 2,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액을 당초 3,238만 1,000원에서 3,784만 8,000원 증액된 7,022만 9,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운용계획 및 변경안을 반영하여 고향사랑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제는 이 기금운용계획안 변경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기금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치금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기부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금액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주목적을 두고 사용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올해 기금이 채 5,0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당분간 수년간은 어느 정도 기금,
진선아위원   기금 마련만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에 주력하고요. 일정액이 되면 제 생각에는 한 5억이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출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주 용도가 사회취약계층하고 또 청소년 관련 그다음에 자원봉사,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쓸 수 있게끔 조례 지난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방이 활성화가 잘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저희 성북구가 기부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조금 더 홍보 많이 하셔서 아까처럼 그렇게 반환하는 그런 상황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부연설명을 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홍보가 안 돼서 홍보물을 우리 공공시설에는 당연히 배치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큰 기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일정 대상되는 그런 데는 저희가 다 배포해서 협조 요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쭉 뽑아서 홍보도 하고 작년에 한 5,000 정도 걷었는데 현재 걷힌 것을 보니까 한 690 이 정도 걷혔더라고요. 홍보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걷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기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목적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감사 물품들과 관련된 것도 지방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무조건 기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변경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영옥위원   잘해 왔어요.
○위원장 정윤주   그래요? 그러면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6분)

○위원장 정윤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성북구 장위2동에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가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 조례의 별표1 시설목록에 성북구 문화예술시설로 추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별표1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 성북문화예술시설 명칭을 추가하고 둘째, 별표2에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게 별표1, 2가 수정이 되는 거고 그 내용이 문화예술교육센터 이거잖아요. 이 관련된 내용이라서 특별한 쟁점사항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당연히 이것은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서
진선아위원   한 가지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물론 여기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이육사 시설도 사용료가 2만 원인데, 여기는 시간당 1만 원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여기는 1시간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1시간에 1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시간당 1만 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이게 좀 일률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 시설이라든지 이 시설의 내용에 대해서 해서 평균적으로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에 1만 원 이렇게 하시든가, 그다음에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이내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주면 좋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건 다음번에 감안을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나요? 무료 대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요.
  프로그램도 지금 시범운영 중이고 더군다나 거기가 기계식주차장이 성북구에서 처음 해 보는 거라 인력을 채용하고 이분들이 일정 기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받고 또 그거를 스스로 시범운영 해 보는 기간이 필요해서 7월 1일부터로 정상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기가 차가 진입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주차장 이용할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것을 짓는 과정에서도 원래 장위시장 제1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차장 상인회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 왔던 문제인데 사실 이쪽을 출입구로 냈던 이유가 여기가 장위 1-1구역인가 그쪽 재개발지역 구역이라서
진선아위원   나중에 재개발이 되고 나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시설이 완공될 쯤 재개발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해서 이쪽으로 출입구를 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출입구로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많았는데, 아직은 재개발이 추진이 안 돼서 그런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거기가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박정훈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최혜숙
  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