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6.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그리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수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성북구 관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92건 이었으며 4명의 인명 피해와 약 2억 2,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화재로부터 화재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전 취약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 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지난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같이 근거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와 같이 설치 지원 대상에 치매 환자와 지하층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및 성북 소방서에서 지정한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의 거주자를 추가하고, 기존 대상이었던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노부부 거주 세대까지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강수진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2조의 ‘마’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략 성북구에 몇 세대를 예상하시나요? 이것은 거주 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 한 1만 8,524명. 이 조례 내용 검토하면서 봤던 건 그 정도입니다.
○정해숙위원 1만 8,000정도 돼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정해숙위원 아파트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기는 한데 실제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안전취약가구라고 해서 아파트든 경보기가 있는 집이기는 하지만 실제 치매 어르신이 됐든 단독이든 부부가 같이 사는 어르신이 됐든 이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복지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재난이나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저희들은 이해하지만 여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 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1만 8,000 가구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면 제 생각으로는 소화기라든지 소방시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너무 큰 범위로 해 놓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노인법은 65세로 되어 있으나 65세는 사실 젊거든요. 그래서 연령도 사실 65세는 요즘으로는 노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또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신설된 것인데 ‘아’를 보면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몇 세대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1만 3,936가구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도 1만 4,000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1만 4,000 정도.
○정해숙위원 그 밑을 보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고 이렇게 큰 범위예요. 저는 걱정인 거예요. 저희 성북구는 구릉지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지?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현 가능한 조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에서 지정한 14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차가 못 들어가는 시장을 낀 이런 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해숙위원 주택가의 골목은 어디든 차가 못 들어가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어쨌든 이것은 지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구역으로 소방에서 지정한 지역이 14개소가 있고 그 밑에 ‘화재예방 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것은 저희 성북은 길음동 텍사스 한 군데입니다. 일단 범위는 그렇고요.
실제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예산 문제는 걱정을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과 똑같은 조례가 서울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하층 같은 것도 다 서울시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 사항인데, 왜 저희가 서울시를 따랐냐면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1,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자잘하게 멀티탭을 지원하든 아니면 소화기를 지원하든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하든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한 4,000에서 5,000 사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연 800만 원으로 거의 픽스되다시피 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도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겠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몇만 세대한테 전부 다 뭘 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조례는 지금 개정하지만 이것이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이미 진행해서 저희가 거의 매년 서울시 지원과 저희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000가구씩은 전기나 가스안전점검도 하고, 그리고 화재 같은 것이 전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잠가 주는 것이 있거든요. ‘타임콕’이라고 하는 것의 보급사업을 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상을 확대시키는 내용은 서울시와 우리가 대상 범위를 같게 맞춰 준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지목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우리 조례에 이게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가스,
○정해숙위원 콕?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 조례가 따로 있어요. 따로 진행되고 실제로 여기에 화재시설이라고 하는 게 물론 소화기나 이런 것밖에 없기는 하지만 사실은 누전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멀티탭에 먼지가 쌓여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서 보면서 이 가구에 이것은 위험하다 싶어서 챙겨주는, 안전점검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소화기가 있는 것 보다는.
그래서 그 시설 자체는 맞아요. 우리 법상에 화재예방 시설에 멀티탭을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소화기나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화재 예방을 위한 모든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도구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보급하는 전반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어쨌든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을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별로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어쨌든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급한 분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소방차가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좋은데 저는 용수시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소화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물 나오는 소화용수전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확인해 봤는데 성북구에 안 돼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방서에 확인해 봤더니 소화용수전이 들어오려면 수도관이 들어오는 밀리미터 수가 커야 된대요. 그래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차가 통행이 곤란한 밀집되어 있는 옛날 주택가 같은 데는 용수가 들어오는 수도관 자체가 작아서 용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서에서는 용수시설이 많이 설치되는 것을 의외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소화전이나 소화용수전 이런 것들을 소방관들이 직접 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주택 화재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으니 그것까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질의 충분히 하신 것 같고 또 제안도 주셔서 답변도 된 것 같고요.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단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정해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이 조례를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잖아요? 저는 정해숙 위원님이 생각한 것에 반대되는데요.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안전,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이거나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성북구 관내에 많잖아요? 불이 났을 때 얼른 꺼야만 예방이거든요.
저는 그런 예방 목적에서 이런 조례가 신설된 것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요즘에 대두되는 것이 안전이잖아요?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에 이것이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숙위원 위원님, 저는,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정해숙위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주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했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위원님. 토론은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를 살펴보면 화재 안전 취약 가구의 대상을 확대해서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강수진 의원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대상을 한정하고 좁게 하는 것보다는 지원 대상을 더 폭넓게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빨리 투입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나온 우려되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외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강수진 의원님 퇴장하시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해오던 지속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급자나 독거어르신들은 관리가 잘돼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분들한테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금 하고자 하는 다른 수급자 이하의 차상위부터 시작해서는 사실 신청주의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조례를 마련하셨으니 그분들한테 안내될 수 있는, 그냥 주민센터에서 하는 홍보 정도는 그분들한테 닿지 않아요. 그냥 봉사하는 단체들한테만 알려지는 것밖에 안 되지 그분들은 몰라서 못 해요. “이런 거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니까 주민센터에서 힘들겠지만 주민센터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그런 분들한테 조금 알려져서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안전에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희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폭넓게 홍보가 돼서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거 저는 이것만큼은 예산 범위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신청을 많이 해서 5,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해 줘야죠. 그죠? 예비비 뒀다 뭐하고 기금 뒀다 뭐합니까?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동주민센터에서는 접수 받고 선정하는 일만 해도 많고, 그리고 홍보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체들 통해서 어차피 접수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 수급자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는 그분들의 인적사항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고 차상위로 선정이 되지 않아도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질의답변 하면서 토론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토론해야 할까요?
잠깐 할까요?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토론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회의장을 좀 정리해야 돼서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지형과 수리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지역주민이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 예방 및 경감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며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도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단장 또는 단원의 해임 및 해촉의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소집수당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교육 및 훈련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여 향후 성북구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경수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여기 제6조4항 보면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금의 단장이 전의 단장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단장, 동에 단장이 있잖아요.
○경수현의원 권영애 위원님 말씀은 ‘현 단장’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권영애위원 예.
○경수현의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조례에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단장이라면 당연히 현재
○권영애위원 아니, 구청장은 그런데 그거는 비유가
○경수현의원 다른 데서도 보면 당연히 현 단장인 거지 전 임기를 했던 단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굳이 그걸 ‘현 단장’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권영애위원 왜냐면 직능단체에서는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그 단장이 임기가 되어서 그만뒀을 때 본인이 맡아야 된다는, 협의회 회장이니까 협의회 회장은 지금의 동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 단장이 맡아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단장을 했던 사람도 협의회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회원들이 추천해가지고 했었을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수현의원 위원님, 지금 뭔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현재 동에서 단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집행부 측에서 조금…….
○권영애위원 국장님이 한번.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단장이 아니라 전에 단장을 했던 사람이 할 수도 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권영애위원 이 조례라는 거는 어쨌든 우려스러운 것들이 혹시 생길 수도 있으니 좀 명확하게 짚어 주면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전의 단장이지, 여기서는 단장이 현 단장을 얘기하는 거지 전의 단장은 단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관 차원에서 ‘전 단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단장은 현 단장을 얘기하는 거지 전 단장을 단장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권영애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협의회 회장이니까 주민들 간에, 왜 직능단체 위원님들 속에서 보면 자기네들끼리 왈가왈부하는 경우도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거는 동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는 구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권영애위원 그래서 더 명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 부분은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 단장은 전 단장이지 현 단장이 아니죠.
○위원장 정윤주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총 단장이 현 동 단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율방재단 총 단장이, 동별로 자율방재단 단장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뽑힌 게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래서 위원님 3조2항에 단장이 총 단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로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하신 거예요?
○권영애위원 예.
○진선아위원 저도 이 부분에 조금 궁금해서 여쭤봐요.
지역자율방재협의회라는 게 우리가 지금 관변단체들 중에 각 동의 회장들이 모여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 역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완전히 다른 거고 이게
○진선아위원 아까 국장님이 동 단장이 아니라 구 단장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우리끼리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이 지역협의회체 있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지금 이거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전 조례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율방재협의회가. 그럼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에도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진선아위원 저는 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면 수장이 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단장들이 모여서, 20개 단장이 모여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역에 활동하는데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에 민간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가는 협의회라고 그러면 방재단의 역할이 좀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6조에서 얘기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구성된 적이 없어요. 구성된 적이 없는데 왜 집어넣었냐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이것을 하라는 근거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방재단 표준조례안에는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운영되고 있어요.
시는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최초 조례 만들 때 시 표준안 가지고 만드니까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방재단이 행안부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율방재단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역에서 옛날 말로 하면 자생단체, 직능단체로 보는 게 아니라 준 공공 부문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조례에도 담아져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주민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단체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재난 재해에 관심 있는 주민, 단체, 전문가들이 사실은 동도 다 그렇게 꾸리라는 거고 그중에 대표를 모아서 별도의 방재협의회를 만들어서 실제 큰 재난이 발생하면 재대본 꾸리잖아요. 재대본에도 참석을 시켜서 거기서 의견을 말하게 하고 이렇게
○진선아위원 그거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 기초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자율방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안전협의회라든가 그런 비슷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들의 역할도 똑같은 상황이 될 텐데 이게 비단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볼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 집행부 입장은 실제 조례에 실리더라도 이 협의회를 별도로 꾸리거나 하는 게, 사실은 경수현 의원님하고 협의하면서 그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 조례안에 있으니까 안 하더라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봤더니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금 그 단장들로 하여금 협의회가 있기는 하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각 동별 단장들 해서 거기에 방재단 그 협의회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저희 매월 월례회의 하는 그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이거는 비상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는 상설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니까, 대신에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근거는 남겨 놓고.
○진선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별첨자료에 보시면 수당 내용이 있어요. 수당 내용이 있는데 지금 방재단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지금 현재는 수당 따로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수당 없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거는,
○진선아위원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개인별로 나가는 거 없고요.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가 분기에 20만 원 동별로 나가는 거 있습니다. 활동비.
○진선아위원 활동비를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요.
○경수현의원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듣기로는 1만 원씩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 교육 가면. 교육훈련 할 때.
○경수현의원 그래서 확인했더니 그게 활동하는 당일날 나와서 자원봉사했던 거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편성목 자체가 다른 편성목이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교육비.
○경수현의원 그래서 지금 이 수당과 활동 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당은 기존에 없던 거를 지급하겠다 그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 소집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소집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빼겠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저희가 실제로 이 건으로 행안부의 담당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오만 군데 다 알아봤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이 소집은 뒤에 보면 단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너 나와.” 하고 소집했으면 안 나오면 약하기는 하지만 벌칙까지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소집이어서 저희가 볼 때 이 소집은 정말 큰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뭐가 됐든 대단위의 사람이 했을 때나 발휘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성북구에 있을지는 모르겠고, 저희 판단으로는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큰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부터,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정릉 풍림아파트 때도 그렇고 코코마트 때도 그렇고 그 정도 사이즈면, 사실 실제 구조하는 것은 소방이고 민간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자원봉사 하는 것을 강제로 명령해서 이것을 소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충분히 이해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것은,
○진선아위원 충분히 이해됐고, 제가 왜 이 내용을 여쭤봤냐면 어쨌든 다 봉사단체예요. 일당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맞지 않아서 여쭤봤던 것인데,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조의 4항과 7항의 ‘이하’가 들어가는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하 ∼이라고 한다.’ 이거요?
○진선아위원 앞에 들어 있는 수식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조사를 뒤로 빼자?
○위원장 정윤주 3조 7항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3조 4항요.
3조 4항에 ‘기관ㆍ학교 등’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리고 7항.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7항에 ‘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동 대표”라 한다)’
○경수현의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저도 개정하면서 한 번 더 체크를 못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원래 쓰여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도 많이 봤는데 그것은 못 봤네요.
그냥 깔끔하게 원안으로 가고 다음에 또 해야 하니까 그때 정리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주로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잖아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부단장도 대표가 지명을 해요?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권영애위원 우리가 보통 총무 같은 경우는 회장이 지명해서 하는데 부단장도 단장이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경수현의원 여기에도 적혀 있었고요, 기존에도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선출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거라 못 바꾸겠네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경수현의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역의 회원분들에게 여쭤보시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와 얘기해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도 자율방재단을 처음 해 보는데 여기 대표님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고 안 하시려고 그래요. 정말로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듭니다.
○권영애위원 선출까지 하기에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정말로 안 하려고 해서.
○권영애위원 잘 되는 동은 잘 될 것 아니에요? 방재단 회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그러면 단장의 권한이 너무나,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단장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 6조 같은 경우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경수현 의원님이 조례를 준비해서 올리셨는데 상임위 이 자리에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이 내용이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확실하게 딱 정리해서 부서 입장을 가지고 와야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님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충분히 부서와 논의되고 법제팀 검토까지 마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의 다른 의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서를 어떻게 믿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경수현의원 위원장님,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실 때 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가 됐고 저도 진선아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충분히 줬었고 기존에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는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뀐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조례상에는 그냥 남겨 놓자는 얘기죠.
○위원장 정윤주 조례에는 남겨 놓고 그때 가서 필요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 협의회는 전문성이 필요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면 그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이 협의회를 돌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근거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법률에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준 표준 조례안에는 있고 또 서울시에는 이것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아예 근거까지 삭제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자 정도로.
그래서 오늘 상임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조례를 하다 보면, 물론 주민들이 다 꼼꼼히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체와 관련된 조례는 그 단체에서 굉장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우리 단체에 이런 게 있어? 그런데 하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꼭 있어요. 방재단 단장들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가 잘 대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우리 단체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꼭 문제 생깁니다. 그것도 의원 발의로 다시 개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자칫 그 단체에서 말이 나오면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잘 조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토론 시간을 잠깐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경수현 의원님 잠깐 퇴장해 주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에서 수정의견이 나왔거든요. 제3조의 4항하고 7항 그 조사의 위치가 괄호 뒤로 옮겨지는 거, 그리고 제6조의 1항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및 행정체험연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모든 청년에게 구정의 참여 기회와 일의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성북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는 데 있어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준의 한 요소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정해숙 의원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조에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형식을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에요. 대상도 달라졌고. 그런데 ‘필요시’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거는 운영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몇 개 구청 같은 경우는 미리 뽑아놓고 그 업무에 인력이 필요할 때 행정체험단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 계획을 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대학생의 경우는 사실 조금 맞지 않은 거고요. 일반 청년, 미취업 청년에 대한 부분에는 해당이 될 것 같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번 조례 발의해 주실 때 범위가 대학생만이 아니고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인턴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계획이 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수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상 조금 변동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더 구체적으로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와 뉴딜일자리 그것도 이런 거와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차지해질 것 같아요, 확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겹쳐진다면 같이 통합하는 게 맞는 거고 겹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10조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일정 기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학기간 한 내용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해 보면 이 관련해서 자기가 근무했던 거를 증명서로 발급해 줄 수 있냐고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문으로 인적사항하고 언제부터 무슨 업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청장님 직인 찍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두면 저희가 대장관리도 해서 누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짧아서 그게 꼭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본인이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노력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하면서 주어지는 경력증명서가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문 형식으로 내보냈고요. 지금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공포한 날부터 했던 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이전 분들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증명서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보고 증명서가 필요하다, 전에 일했던, 체험을 했던 학생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증명서 발급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어차피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하니까, 그거를 양식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 조례 자체가 일단 제목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잖아요. 그런데 청년으로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조례가 아니고 청장님 방침사항으로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방침사항인데 그거를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가 없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호건위원 제가 좀 찾아봤는데 조례가 있어요. 전국에 한 20개 조례가 있는데 청년 행정체험연수가 이 조례 제목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호건위원 청년 행정체험연수에 관한 조례는 한 군데도 있지 않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전국에 한 이십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방침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듯이 그렇게 조례 제정 안 하고 방침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수 대부분이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보면 몇 군데 조례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대학생에 국한돼서 한정적으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예요. 거기 내용에도 방학기간 그리고 대학생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으로 확대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요. 작년 여수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하고 있는 업무 성격이 꼭 학력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시정 권고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동일 의견을 내셔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례는 없지만 시장님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이 학력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성격상에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가 저도 청년에 속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 청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대학생들하고도 따로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의견들을 좀 듣다 보면, 우리 자치구에 대학교가 7개가 있어요. 8개인가요? 아무튼 일고여덟 개가 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없는 데도 있고 한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구에는 당연히 이거를 확대해서, 확대가 아니라 청년으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요새 대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로 전입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 주민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준의 여름, 겨울 20일씩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학생들이 신청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십몇 대 일 정도.
그런데 여기서 또 39세 청년까지 확대를 해 버리면, 물론 아까 전문위원도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권고사항이고 우리 자치구에 맞게끔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대학생들만으로도 신청 인원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벅찬데 이걸 확대까지 해 버리면 수십 대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각 100명씩 2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 100명 단위 이상 넘어가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일곱 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높기는 한데 흐름상 이거는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100명인데 여기 보니까 계층을 나눠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차별일 수 있어요. 100명 중에 15명은 우선 선발하고 85명을 공통적으로 선발하잖아요? 전국적으로 20개의 조례가 있고 그 중의 20개 조례 전체가 다 대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이든 200명이든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인원수대비를 보자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이 먼저.
○정해숙의원 제가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의원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떤 취지였냐면 저희 구에는 지금 7개의 대학이 있지만 정규 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를 다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5개 구 중에서 영등포가 가장 먼저 청년행정체험단 운영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리고 부천에도 청년행정체험단 운영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되는 것이 평등하다, 누구에게나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 더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만든 이 자리가 대학생들만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누구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호건위원 뺏길 수가 있죠.
○정해숙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들만의 독점인 거잖아요? 이 조례가 없었고.
○위원장 정윤주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관내 대학생이 많고 전입된 대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으로 확대가 되면 기존에 지원을 하던 대학생들은 무작위 추첨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반 대학생들을 85% 뽑는다고 할 때 그 대학생들이 어쨌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은 맞죠. 청년까지 확대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20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로 청년의 취업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종합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단기 아르바이트인 거죠. 그래서 과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 발대식에 갔었는데 그때 잠깐 얘기를 들었던 게, 다 이런 것을 보더라고요.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어서,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풍부하게 살을 붙여서 실제 행정체험 연수를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3개월 이상 한다든지 그러면 더욱더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되는 것에 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는 물론 이호건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정상 예산이 아주 넉넉해서 두 개의 채널로 운영된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청년들이 얼마나 이것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지 한번 상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이 사실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일반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힘들지 않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인원을 더 늘리거나 그렇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번 시행해 보시고 청년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한테 나중에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생각을 읽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3개월 코스를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실 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내용을 보니까 일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단순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은 주지도 못하지만 가서 놀고 있고 자고 있고 주민센터에 가서는 할 것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고, 여러 차례 봤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는 일자리 말고 정말 대학생들이 이런 ‘행정체험연수’라는 제목에 걸맞는 “나는 가서 이런 일도 했어. 이러이러한 일들을 구청에서 하고 있더라.”라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20일간의 기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용에 포상도 있어서 제가 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 포상을 줄 만큼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사실 20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명을 구하는 수준의 일이 아닌 이상, 응급조치를 했다든지.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최저임금이 1만 원 정도 되는데, 생활임금 적용해서 11,000인데 저는 사실 대학생들이 20일 동안 일해서, 하루에 5시간 일하면 6만 원 정도 받는 거잖아요? 지금 물가대비 업무 난이도를 따져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진선아위원 편의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위원장 정윤주 그래도. 왜냐하면 저도 20년 전에 정릉1동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단순 업무가 아니라 초등학생 영어교실을 맡아서 했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잘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다 일반화해서 완전 단순직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 조례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국장님, 제가 청년지원정책 현황 및 예산보고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여기에 청년에 대한 것이 총 38개의 사업이 있어요.
저는 굳이 우리가 이 청년 행정체험연수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자리마저도 그들이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 행정체험연수는 저는 성격상 안 맞는다고 봐요.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미취업 청년들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20일 동안 어느 만큼 경험을 쌓아서 과연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곳에서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모든 곳에 다 조례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동안 80년대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학비가 비싸다 보니까 학비도 벌고 아울러서 구정도 체험하고, 이런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었던 사항인데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학력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년까지 확대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 20일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청년도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 아니면 행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청년정책 5개 분야 38개 이 사업은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 청년도 참여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행정체험연수 부분은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존의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일반 청년이 들어옴으로써 그만큼 빼앗길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더 늘리든 구분해서 모집을 하든 해서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의회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일단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발견된다면 10조의 증명서 발급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일의 경중의 차이로 해서 핸드폰 보고 있고 쉬고 있고 자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 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일반 청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페널티가 학비가 있어요. 그래서 학비를 충당하기에,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면 모든 청년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학생에 한정시키는 것이 저는 아직도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영애위원 국장님, 우리가 구에서 하게 됐을 때 그때 한창 언론에서 방학 동안에 학비를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충당해야만 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의 건설현장에 가서 지게를 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 아마 우리 구에서 대학생 알바를 했었던 그 당시에 사회문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성북구가 8개 대학이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구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원래 취지의 목적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생들이 과연,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세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렇죠.
○위원장 정윤주 작년에 얼마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번에 11대 1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7월에 하는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권영애위원 여기에 청년까지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어려운 학생들이 또 한 번 사회에서 사지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래서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대학이 많다 보니까, 사실 타 구는 1년 해 봤자 100명 미만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0명으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높이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의견들이 분분해서 질의답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잠깐 퇴장해 주시고 바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 퇴장)
잠시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하시고 2시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청년인구는 관내 총인구의 30%에 해당하며 관내 대학은 총 여덟 곳으로 서울시 자치구 내 대학 소재율 1위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청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들의 역량과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성북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 4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원칙,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계획 등 수립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정책연구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명시,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는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과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7조2항에 보면, 지금은 청년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열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7명?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이걸 청년지원협의체가 청년친화도시위원회를 대신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그럼 청년지원협의체 이 구성은 어디 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그 위원회에 대해서 임기와 구성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제4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해서 청년지원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심의하는 내용들이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여기 청년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기능에, 내용에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이 협의체에서 운영하시겠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이거 보시면 저희가 그 조례 제정할 때 다른 데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다른 데 보면 기본 지원조례에 한 조로 청년친화도시를 규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를 선제적으로 하고 선언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면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데 지침들이 나오면 그에 맞게 개정이 될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청년지원 기본 조례와 내용이 유사해질 것 같아서 이후에는 이 조례들이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고민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이유는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가 청년 인구가 상당히 많고 대학도 많고 사업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국무 조정실에서 청년친화 도시를 지정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조례 제개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도 있고 단순 선언적 의미, 추상적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복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법에 특별법이 있듯이 이것도 특별조례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발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속내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꼭 하고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청년이 많은 도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니까 필요는 하겠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거기에 맞추다 보면 실제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중의 하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하는 것이 또 있어요. 5년마다 해서 5년 안에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다시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5년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과 미션,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행계획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연도별로 평가했을 때 좋은 사업은 더 발전시키고 미약한 사업은 보완하고, 이런 것을 1년마다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과 떨어질 수 없는,
○진선아위원 그것은 늘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하는 건데 그것을 정리를 잘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6조에 의한 것은 부서에서 해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왜 이렇게 별도로 또 해 놨을까? 거창하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하듯이. 대단하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차고 대단하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이 조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려고 하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질의답변이 됐고 토론도 자연스럽게 돼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하겠습니다.
5.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5항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드리고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봉제 소공인의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봉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운영을 맡아 왔던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로 성북구 보문사길 45에 위치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591.53㎡입니다.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는 소공인진흥공단의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2021년 12월에 개관하여 약 3년간 사단법인 서울패션섬유봉제협의회에 위탁 운영해 왔으며, 올해 8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적정하기에 재계약 진행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북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4개월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범위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의 운영, 시설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탁기관에서는 이외에도 성북패션 공동브랜드 개발, 자동재단실 운영을 통한 의류 제조공정 지원사업, 온ㆍ오프라인 및 해외유통 지원사업,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등 관내 패션봉제산업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 스마트화의 허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북구 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어제 말씀드려서 운영성과표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개관을 하고 우려했던 부분을 그래도 잘 견뎌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 현재, 물론 아직 다 지나간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조금 내용이 저조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왜 그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보통 업무를 하면 하반기에 성과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패션봉제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장위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같이 운영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민간위탁 업체는 같은데.
○진선아위원 업체는 같은 데서 운영하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여기는 저희 지역이랑 조금 멀다 보니까 자주 가 볼 수는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느낌이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운영성과에 보니까 여기도 기부를 하거나 협력을 하는데 그 센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문동에만 기부도 하시고. 센터는 동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 그것은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한쪽에만 국한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신규 전문가들 양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늘 저조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 기간에 얼마나 할까요? 두 달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까요?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양성하는 과정이, 조금은 할 줄 아시는 분이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아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술도 초ㆍ중ㆍ고급이 있어요.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고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문가라고 하면 고급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까지 하는 과정이 2개월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체계적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장위동에 있는 패션지원센터에서는 두 과정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초급 과정이 있고요. 주말에 스킬업 해서 중급반 정도까지는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기는 하겠지만 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두 센터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내실 있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고영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고영옥위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센터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보통 스카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협회가 470개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케미나 캐드 기계들이 상당히 비싼 기계들이잖아요? 물론 봉제업체가 이런 기계를 사용할 만큼 큰 봉제업체가 있어야지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81개사, 66개사 이렇게 보니까 470개소나 되는 업체에 비하면, 이것을 사용을 안 하는 업체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업체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도 평가하면서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새로 바뀌면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협회에 가입되신 분도 안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들이, 그리고 이 센터를 만들었던 것이 집적지구에 대해서 영세 소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초창기에 초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만약에 동의해 주시면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안 가 보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왜냐하면 아까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직접 두 번이나 가 봤어요. 공단 이런 데도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는데 1차 산업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밀렸대요. 주문해서 완성하려면 1개월 이상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2차 산업도 밀려 있고. 그래서 제가 가 본 결과는 과장님이 말씀한 곳보다 여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 스마트패션센터가 엄청 바쁘더라고요. 저도 가서 옷 하나 사 입고 왔어요. 이게 5만 8,000원짜리예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양복도 이렇게 하고 100만 원짜리보다 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도 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소극적인데 팍팍 좀 하시라고요. 아주 잘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 이런 스마트패션산업센터 내지는 유사한 센터가 몇 개 자치구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10개 자치구에 있습니다.
특히 성북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구에서 센터를 만들기도 했지만 서울시에서도 이쪽 지역에 봉제업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5개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적률이 굉장히 높은 구에 속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운영예산 6억 4,500만 원이 전액 구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윤주 규모도 그렇고 사실은 위탁금이 다른 위탁센터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업체 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업체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영세해서 적게는 그냥 혼자 1명, 많게는 몇 명 안 되는 숫자로 운영이 되다 보니 이전에 행감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업체들이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가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내부에서, 내부거래가 많아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올해 2024년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도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이나 자율방범대 제복 같은 이런 거는 앞으로도 더 확대돼야 되고 전 부서에서 단체복을 주문할 일이 있다고 하면 다 여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민의 날, 구민체육대회 단체 티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단체행사라든가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센터가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이쪽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컴플레인 같은 거 들어오면 이 업체들의 업력을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고할 수 있는, 좀 환류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 안에서 만들어져야 ‘아, 예산이 충분히 잘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동의를 거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잘 운영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지금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셔서 과장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 동의안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시 50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6.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로 하고, 그후 전용, 이체,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 방재단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했잖아요? 이 내용이 각 동별로 해서 결산 받으셨나요? 정산 받으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동별로 그 인원수 비례해서 교부하고 정산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다 받으셨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진선아위원 그거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 실비 보상금 건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전용을 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공문이든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주민만족 평가 용역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선아위원 그냥 질의로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정회 안 하고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받고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에 몇 쪽 상단, 하단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74쪽부터 83쪽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74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과태료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것은 모두 다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미수납액, 22년도에 안 받으신 분이 10명입니다. 10명이어서 6명은 납부했고 미수납액은 4분인데 저희가 열심히 독려해서 올해 1월에 2명은 납부하시고 2명이 현재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한 해는 저희가 관리하고 그다음 해부터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세무과로 넘기는 것이어서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왜 납부를 안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보통 과태료는 많이들 납부 안 하시잖아요,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는데, 고지서 하고 하는데. 민방위훈련이 원래 4시간, 2시간 이렇게 한 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되게 러프하게 줘서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받으실 수 있고 저희가 “3번까지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그런 데도 안 받으신 분들이 일단 열 분 그래서 과태료가 나간 겁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분들도 납부 잘하고 계세요. 과태료 잘 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미수납액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다리는 동안 제가, 청소행정과 76쪽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기타과태료 이거 종류가 몇 개이고 이게 과태료가 한 종류가 아닐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두 종류입니다. 여기에서 된 것은 정화조 미이행 과태료하고 종량제 위반 무단투기 과태료인데 대부분이 종량제 위반 과태료를 거의 50% 정도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2,700만 원 정도 되는 돈에서 절반이 무단투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대부분이. 한 2,600 정도.
○위원장 정윤주 2,600만 원 정도가 무단투기 과태료이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무단투기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주소랑 신원이 확실히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500여 건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상태에서, 저희는 확실하게 주소, 이름 이런 것을 파봉에 의해서 확정된 사람한테 부과를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만 무단투기를 한다 하느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만 이걸 부과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는데 대부분 부정을 하다보니까 절반 정도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내야 되는 돈인 거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체납이 되고 세무1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관리해서 5년간 관리하고 많은 액수는 압류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가 그렇게 많이 과태료가 미수납액으로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많이 버린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많이 버리고 단속도 많이 하고 건수도 하는데, 그전에는 한 400여 건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0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일자리경제과에 78페이지에 거기도 미수납액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기타사용료하고 그외수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12월 31일날 부과를 해서 납부기한이 1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미납으로 잡힌 건데요, 다 납부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 밑에 것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납부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것도요. 80페이지 720만 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역경제과도 기타과태료라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가 4종류가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하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인데 여기에서 체납액으로 잡혀있는 과태료는 전자상거래법 관련 과태료가 550만 원,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175만 원 이렇게 지금 체납 상태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동물보호법 같은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목줄 미착용이라든가 아니면 용변 처리 안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주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건도 꽤 있어요? 그러면 많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15건 부과해서 6건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2쪽이고요.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서 183쪽부터 185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홍지현 도시안전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부서성과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성과지표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U성북 네모 안에 “성북도시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의 안전 성북만들기”를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 사업 자체는 저희 구청 4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팀에서 신규 그리고 바꿔서 CCTV카메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화면들을 관제하는 저희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과장님이 69억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고영옥위원 그러면 49억 결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214% 증가했는데 20억이 남았네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월시켰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월시켰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게 사실은 금액이 많은데 구비라기보다는 국비하고 시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내려오는 조건이 거의 구비 매칭 조건이에요, 50 대 50으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가 내려와도 구비를 확보하려면, 그런데 이건 가내시를 주는 게 아니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잡으면 사실은 9월, 10월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CCTV 보통 설치하는데 준비하고 조사하고 신청 받고 이거 하는 게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하다 보면 실제로 시에서 내려온 예산들을 보통 하반기에 내려오니까 이거를 우리 추경 때 매칭시켜서 그것을 그냥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상반기에 작업하는 게 거의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지만 이것을 다 그냥 버리거나 반납한 것은 아니고 이월시켜서 남은 금액 상반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홍지현 과장님이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다 썼습니다.
○고영옥위원 안전생활국 모든 우리 과장님들, 주임님들 계신데 이걸 보면 음지에서 엄청 수고를 했구나, 오늘 성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또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서울시 점검 통보가 있잖아요. 등급이 있어요. 목표는 A인데 B등급을 받아서 6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안전한국 훈련이라는 것은 전국의 모든 기초 지자체가 1년에 한 번씩 받는 훈련입니다. 거의 합동 훈련하는 건데, 저희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훈련을 했었느냐 하면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 30일날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산불 난 것을 가정해서 저희 구청이랑 소방이랑 경찰이랑 산림청까지 같이 다 합동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간도 자율방범, 안전협의회, 적십자, 전부 참여해서 했는데 이 평가는, 제가 평가서 온 것을 쭉 훑어봤는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는 중앙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저희 구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났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정릉4동 풍림아파트 그다음에 장위동 코코마트, 그다음에 길음동 뉴타운 화재, 정릉 화재,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4건 정도 되는데 이게 작은 그냥 화재가 아니라 사실은 소방에서는 소방1단계 대응 선포하고, 시 입장에서는 시 소방이랑 시 상황차 전부 다 오고 이래서 이런 게 그냥, 우리 일반주민들이야 1년, 2년 지나면 잊혀지지만 그쪽 재난 관리하는 쪽은 계속 스토리가 남고 기록이 남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다고 용산이 아무리 재난대응 훈련을 잘한다고 해서 거기를 우수등급을 줄 수 있겠냐, 제가 작년에 도시안전과장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북한산 훈련할 때 같이 봤던 입장에서 사실은 되게 잘했어요. 보면 감점인 게 시나리오를 너무 읽었다, 아니, 우리 과장 국장님들이 무슨 배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애드리브를 치면서 훈련인데 그걸 합니까? 시나리오대로, 그런 내용 나중에 드릴 수 있으면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 식으로 감점 받고 해서, 아까 한숨을 쉰 이유가 이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66%가 뭐야, 안전인데?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어쨌든 저희가 되게 열심히 할 거고 훈련도 또 할 건데 올해도 한번 다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그런 것들 인식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밖에 안 받아서, 그게 기록에 남아있구나. 불나고 이런 게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마찬가지겠네요. 또 남아있겠네요, 기록이? 아무튼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그 교육 받고 훈련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무슨 근거로 그랬을까’하고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는 행감 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일단은 먼저, 어차피 나중에 뒤에 전용할 때도 말씀이 나올 거여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작년도 회의록을 봤더니 똑같은 사유로 우리 진선아 위원님께서 “이거 왜 코로나도 끝났는데 훈련을 같이 모여서 해야지 왜 동에서 하냐?”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일단 올해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모여서 훈련을 할 계획이고, 지금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한국 훈련할 때 자율 포함시켜서 같이 합동훈련 진행을 올해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전용시키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특히나 최소한 이 항목 가지고 전용할 일은 없고 어쨌든 같이 훈련, 당초 가지고 있던 예산은 행사운영비였고 이거를 모여서 훈련을 하게 되면 모여서 훈련하는 데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물건 사고 이런 데 쓰는 비용인데 이것을 동으로 뿌리다보니까 동에서 각자 훈련을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와서 시청각 교육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단원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상금으로, 개인한테 주려면 보상금으로 줘야 되니까. 보상금으로 동으로 교부하고 사용한 것 정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미 지나간 거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일단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는 제대로 모여서 훈련은 훈련이고 또 교육은 따로 해야 되거든요. 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해서 우리 자율방재단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관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하는 게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제가 잘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조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북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한두 개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봉사하는 단체들이에요. 본인 돈으로 회비 내가면서 봉사하는 단체들인데 어떤 단체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우리는 저런 게 없었는데 여기는 준다 그러면 봉사하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방재단의 역할이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단체든 이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정말 긴박한 상황에 앞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한다고 해서 일반 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단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워크숍 잡혀있고, 다 개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 예산서에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어느 단체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용해 가면서?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별것은 아니지만 급양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별도로 책정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급양비로 따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200만 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건 워크숍 급양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워크숍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워크숍에 쓰는 건데,
○진선아위원 워크숍 갔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런데 실제로는 23년의 경우에 여기서 전용한 620만 원하고 기존에 있는 급양비 200만 원 더 해서 800인가 그거를 훈련 저거로 준 거죠.
○진선아위원 급양비는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같이 포함한 거라고요, 이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23년 경우에는 동에서 훈련하는 걸로 기존에 있던 민간실비보상금 200이랑 여기서 620 전용해 가지고 합쳐서 820을 동으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데 결산을 할 때 전용은 저희 몰라요. 그렇죠? 저희한테 따로 보고도 안 하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전용은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솔직히 그렇죠.
○진선아위원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기분이 나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불용을 시키든 추경에 감추경을 하시든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도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안전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결산서 186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부서성과보고 보니까 기쁜 소식도 있고 폐기물 감량 저희 감소비율이 실적이 두 배 이상 281%의 달성률을 기록하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본의 아니게 감량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많이 자랑하시라고 지금 운을 떼드렸는데. 본의 아니게라니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 얼마의 인센티브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대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반입량에 사실은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 감량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감량을 그전에 6%를 했기 때문에 1%를 더해서 7%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많은 양의 감소를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7억 3,000만 원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생하셨습니다.
○고영옥위원 엄청 많이 받았네. 갈수록 더 많이 받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더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박수라도 좀 쳐드려야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그러면 7억 3,000만 원은 언제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300만 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성북구에서 활용을 하라, 그러고 7억 400만 원 정도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에서 고지서가 발부될 때 삭감해서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내야 될 돈을 감면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좋은 성과가 맨 첫 줄에 딱 보이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느껴지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하시겠어요?
○고영옥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박홍진 과장님께서 열심히 했는데 또 하는 것도 보이고 우리 성북구민들이 느껴요, 우리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는 것을. 왜냐? 1년 1년이 깨끗해져.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고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만족도 상향 추진의 평가를 보니까 87%밖에 안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일을 잘하는데 평가를 이렇게 조금만 받았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원통하더라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용역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불편해하는, 용역을 통해서 청소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저도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좋은지를 확인했는데 주민들의 최고 불만은 딱 하나입니다. 18시 이후에 페기물을 집 앞에 내놓으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내놓으라고 해서 화요일 저녁에 내놓으면 화요일에 수거 수집운반을 쭉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내놓는 시간은 6시에서 8시 사이에 내놨지만 거기를 수거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수거가 안 된 것은 수요일에 안 되고 목요일에 수거가 되다 보니까 나는 요일을 지켰는데 수거가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개선방안을 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은 버스 정거장에 휴지통이 없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말들을 해요. 왜 쓰레기통을 하나 안 만들어주냐, 그 사람들이 이거를 A점을 안 줘서 그런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휴지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지통을 거기에 설치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버리는 장소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으면 거기 쓰레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휴지통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곳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주민들은 버스를 탈 때, 내릴 때 그 장소를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A점을 안 줘서 이렇게 낮아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혹시 설치가 안 된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설치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성북구 한번 가 보세요. 없어요. 구청 앞에도 없고 대부분 다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정류장에 설치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고영옥위원 박홍진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A⁺를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조금 낮은 등급이 나와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쓰레기통 좀 꼭 만들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정거장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을 하자면요. 저희가 연수를 다녀온 일본에는 거리에 휴지통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개인이 재떨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대요. 대신 재떨이만 가지고 있으면 피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지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있으면 일반 무단투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없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앴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없으면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무단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약간의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휴지통을 제대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뭘 버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이제는 국민 의식도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무단투기하지 않아요.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도 또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로 물청소, 187페이지에 왜 보조금이 반납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우리가 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70%, 저희가 30% 7 대 3으로 해서 용수비라고 물값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전 해보다 폭염이다 뭐다 해서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소화전 사용을 못하게끔 시에서 금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대신 사용하는 기간은 폭염기간을 줘서 하는데 저희가 폭염기간을 3개월로 예상했었는데 한 달 반만 폭염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할 수 있는 게 지하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수가 고려대역 앞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값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잡을 때 소화전비로 1t당 한 3,000에서 3,300만 원 정도인데 지하수를 위주로 사용하게 되면 1t당 4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지하수를 위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매칭비용에서 70%에 대한 비용을 다 사용 못 하고 800만 원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절감을 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럼 소화전을 사용하면 서울시비에서 그게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시에서 소화전을 사용 못 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물이고.
○진선아위원 아니, 폭염기간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폭염기간은 1달쯤이고 저희는 석 달을 예상해서 그 비용으로 7 대 3으로 받았는데 한 달 보름만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10개월은 지하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하수는 시비 못쓰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지하수도 그 비용으로 다 하는데 1t당 소화전에서 쓰는 것은 3,000에서 3,30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절약을 한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절약한 것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진선아위원 오히려 잘됐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왜 보조금이 반납이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보조금은 다 써야 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88쪽부터 19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저희 봉제업체들이 사실 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 대비, 2022년 대비 23년에 새로 양성화된 업체 수가 있나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딱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등록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업체 수는 알 수 있는데 중간에 폐업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된 것인지 파악을 일일이 들어가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전체 숫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숫자만. 지금 그러면 그것은 패션봉제업체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지 않아요. 그것까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장위동 패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2022년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센터에서 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알아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봉제업체는 너무나 많은데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정말 힘든, 열악한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려면 그분들을 끌어올려야 돼요. 양성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힘든 상황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 센터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고 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봐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189쪽 중간에 성북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이게 지금 450만 원이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실제 10만 원 이내로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450만 원이 다 쓰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윤주 이건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예산 소진될 때까지라고 공고가 나가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응시를 많이 하셨고 또 10월 같은 경우는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 남은 예산보다 너무 많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은 분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서 행사비 중에 저희가 원래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잡혀있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응시료 지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10월까지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응시료 지원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사업이어서, 그리고 신청했는데 막상 못 받으면 그다음에는 아예 신청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좋은데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심의할 때도 6,000만 원이라는 축제예산이 많다 이런 게 있었지만 또 첫 행사인만큼 일단 승인을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9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실제로 청년들이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고 그게 실제 반영이 되는 그 과정에 좀 더 예산이 집중되면,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축제도 즐기고 보고 함께 그런 과정도 좋겠지만 조금 고민하고 토론하고 진지하게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장도 같이 있어서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축제로 개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집행잔액이 보니까 시설비가 다 대부분인 것이고 낙찰차액은 21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은 남을 일이 없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성북청년공간을 원상복구 시키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예산 잡을 때보다 집행할 때 실집행액이 적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올해는 남을 일은 없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올해는 시설비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고요.
양순임 위원님 하시고 진선아 위원님 하세요.
○양순임위원 과장님, 청년 전ㆍ월세 보증보험료 이게 2,5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 다 소진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 사업은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전ㆍ월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전ㆍ월세 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생기게 됐고요.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긴 사업입니다. 소득 여건과 관련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국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 꽤 많이 했다는 거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이 돼서 2023년에는 청년만 대상이었다가 이게 전 연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됐고, 사업도 지금 주택정책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청년들이 전ㆍ월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30만 원 정도 지원된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최대한. 실비인데 본인은 보험료 있잖아요?
○양순임위원 다르지요. 금액에 따라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최고 한도가 30만 원이고 그것보다 낮게 받으면 그 실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부터 바뀌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소득 여건이나 그게 있어서 지급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더 늘려야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도 예산을 변경을 했어요. 추경을 할 때 이런 편성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까지 다 하고 계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정말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변경을 하든, 전용을 하든 그거는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돼서 이런 별도의, 물론 항목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건 좀 피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이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1,000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속 했던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도 1억 5,000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도 1,000원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국비가 2,000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진선아위원 그것도 매칭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매칭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도 많고 대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사업 중에 이것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아침에 배식할 때 가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을 서고.
○진선아위원 당연히 많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안 갈 것 같은데 그 아침시간에 나와서 줄을 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밥인데 제가 갔던 대학은 하루에 100명씩 지급이 되는 데였는데 100명 딱 지나니까 그냥 학생들이 안 먹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1,000원이 안 되면 3,500원을 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굶는 거 보니까 조금 짠하기도 해서 일단은 계속 지급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주는데 좋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건 되고 그래야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자리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191쪽부터 19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아리랑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리랑시장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 9월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요. 총사업비가 9억 9,600인데요. 부지매입비 3억 9,300은 지금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는 아리랑시장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시장 구역을 아마 다시 정립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서울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약이라든가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가능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구역 지정. 전통시장으로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골목,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의견이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전통시장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골목형으로 바꿀 거냐 이런 검토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시장 변경사항은 시장 변경사항으로 해서 두 가지 트랩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차피 두 가지 트랩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예산으로 전통시장 예산은 다 같이 해서 설립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예.
○양순임위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양순임위원 어쨌든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부지 때문에도 한참 된 얘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처리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결산검사의견서 48페이지에 계량기 정기검사하고 마지막에 한파 극복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에 대해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먼저 계량기 특별검사 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계량기가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 남은 거는 22년도 정기검사 때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 검사를 받도록 대비해서 100만 원을 남겨 놓은 사항이고요.
한시 동파 임시자금 그거는 동북4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이 한파로 인해서 난방비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고자 동북4구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 추계를 어떻게 잡았냐면 서울시에서 안심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 시비로 100만 원씩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그거를 1만 4,900개를 서울시에서 추계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거예요. 저희도 소상공인 숫자가 실질적으로 임대료 난방비를 받아야 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서울시 추계를 가지고 그대로 1만 4,900건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한 건은 거기에 많이 못 미쳐서 예산이 한 10억 가량 많이 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시급한 경우에 사용해야 되고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예산 추계에 있어서 좀 안일했다는 잘못을 저희가 인정하고요. 다음에 만약에 예비비 지출하는 게 있으면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명 같긴 하지만 동북4구 전체가 서울시 추계를 다 적용했기 때문에 동북4구 전체적으로 남은 집행비율은 저희랑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거는 변명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1만 4,900개로 파악이 되는데 1만 4,900개소가 난방비 지원하는 걸 다 아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난방비 지원은 동북4구에서 주관했지만 일반 일간 매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 관내뿐만 아니고 동북4구 이런 데서 다 했기 때문에요. 거의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 기간도 당초 기간보다 넓게 잡아서 어차피 계획한 예산은 많이 소진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열어놨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요.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북구 상공회 인턴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고 해서 예산이 남고 그 이후에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잔액이 50%, 그러니까 48.7% 남았거든요. 저는 이거 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상공회를 통해서 청년인턴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예산에서 벌써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사회적 경제라든지 아니면 재단이나 공단과 같은 곳이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요.
사실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요즘 들어서 사업주라든가 아니면 직접 일자리가 필요해서 가는 청년하고 매치가 잘 되면 그나마 운영이 되는데, 사업주가 바라는 직원하고 또 청년이 바라는 사업하고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다니기가 쉽지가 않고 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향으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청년인턴십 운영할 때 가장 큰 문제는요. 무게 중심을 업주에 그러니까 그 사업주한테 두잖아요. 그러면 사업주는 기준이 있고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청년 인턴을 써도 성에 안 찹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운영을 같이, 그러니까 도움도 주면서 본인도 도움을 받는 상생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상공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같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과 저의 의견이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뭐냐 하면 이거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청년에 맞추는 게 맞는 말씀이지만, 이 예산 자체는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규모라든가 다른 것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추려면 청년인턴 하면 안 되죠. 그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야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역경제과도 전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런 공모사업이 확정이 안 됐는데요. 자료에도 있듯이 1월달에 6개 전통시장이 신청을 했는데 3개만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임산부꾸러미사업이 있습니다. 21년부터 22년도까지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23년도에는 추진을 안 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진선아위원 얘기를 들으면 1월에 이 공모가 선정이 됐으니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전용 일자가 7월 4일이에요. 우리 추경에 왜 안 하시고, 금액이 적어서?
추경에 이걸 감편성 하거나 재편성을 해서 하시지 왜 안 하시고 전용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긴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편성 하고 추경하는 게 당연하신 말씀이니까요. 저희가 놓친 거니까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결산을 할 때마다 다 사용한 결산이니까 할 게 뭐 있겠냐 하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잘 사용해서 결산이 딱 이루어지면 할 말 없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사용을 해서 결산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수고했습니다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은 그럴듯해요, 1월에 공모가 들어왔으니 예산 다른 거 안 쓰는 거 여기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주먹구구식이잖아요. 동네의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추경이 버젓이 있고 저희가 그러라고 추경을 만들어 놨는데 추경에 안 하고 전용을 마음대로 하고. 700이 아니라 70만 원이라도 이거는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 결산할 때는 정말 깔끔하게 10분 내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주 예,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팀장님,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한 자료가 있나요? 196페이지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한 게 있어요.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환경기획팀장 이춘희 양해해 주시면 에너지관리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입니다.
죄송한데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에너지컨설턴팅 자료라 말씀하셨는데,
○진선아위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고 800만 원 지출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가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지금 말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설명주시고 필요할 거 같으면.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그게 전부 다 국비 시비 사업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였고요. 시에서 내려올 때 규칙이 있었어요, 어떠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그중에서 홍보나 거기서 진단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사고 나머지는 기타보상금으로 에너지컨설턴트 진단요원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무관리비 진단요원들이 진단을 받길 희망하시는 분, 가가호호 방문해야 하니까 그분들한테 에너지 진단 절약용품으로 멀티탭을 주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한 260만 원 나갔고요. 나머지는 에너지컨설턴트 활동비로 5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니까 컨설팅을 했으면 어떤 기반이 되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아, 그 자료는 기후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이 돼요. 이분들이 가서 하면 기후 네트워크 시스템에다가 등록하게 돼 있어요.
○진선아위원 사이트에다?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예, 사이트에 등록을. 첫 번째는 1차 2차로, 1차는 신청자를 내가 누구를 받아서 등록을 쫙 해요. 그럼 2차는 방문을 하거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제3지역에서 만나서 냉장고니 가구 그다음에 본인들이 에너지 쓰는 패턴, 내가 집에서 전구를 어떻게 켠다든가, 여름철에는 어떻게 사용한다든가 선풍기나 그런 걸 설명 듣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절약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전기 사용량이랑 가스 또는 수도 사용량을 받을 수 있는 코드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그 컨설턴트가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하고 나면 3개월 후에. 3개월 치 입력하면 3개월 치랑 그 전년 3개월 치를 비교하는 사이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네트워크에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변화네트워크에서 자기네가 검증을 또 해요. 이분들이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컨설턴트 하고 나서 이 가구는 이런 식으로 절약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내용도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걸 해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도 보내주고 거기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컨설턴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그쪽이 다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이게 혹시 예산서상에 실내공기질 컨설팅.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그건 아니에요?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예, 실내공기질은 다른 거예요.
○진선아위원 실내 공기는 또 다른 거고?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예.
○진선아위원 잠깐 볼게요.
그러면 자료로 남아있는 거는 없고 그냥 사이트에 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설명하고,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자료는 담당자가 인증받아 가지고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출력할 수는 있는데 그게 엑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받아서 저희가 그때 들어가서 보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지 파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오케이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다시 한번 오케이를 해요. 두 번 검증을 하는 겁니다. 사진도 올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론상으로 ‘이렇게 절약을 하면 선생님이 절약이 얼마가 됩니다’라는 식으로 설명도 해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좀 나아졌나요?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그게 참 애매한 게 저희도 그 결과치를 몇 년 전에 한번 봤는데 날씨 영향이 무진장 커요.
○진선아위원 예?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날씨 영향.
올해 내가 절약 많이 해서 컨설팅 참 잘했다 생각했더니 작년에 너무 더웠던 거예요, 올해는 안 덥고. 이게 보통 6월하고 8월에서 여름철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무조건 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그래서 작년에 날씨가 좋아서 올해 날씨가 더우면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가평가인데 이렇게 이분들한테 인지시켜 준다는 거. 실천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분들이 돈을 절약하면 실천했다고 또 그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
○진선아위원 8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그러니까 몇 명 안 돼 가지고.
○진선아위원 한 거 보니까 180가구?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네, 180가구가 그랬어요.
○진선아위원 네. 180가구면 많이 한 거죠.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여름철에 하니까 컨설턴트들이 좀 힘들어 했어요, 여름철에 더울 때 해야 되니까.
○진선아위원 그 항목이나 그런 주어져 있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게 내려온 게 있으면 자료 하나만,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한번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다시 직원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예시로 출력할 수 있으면 출력물을 다음에 드릴까요? 하나 드릴게요.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용, 이월, 예비비 다 있었는데요, 다 한꺼번에 해서 그래도 한번 짚고 갈게요.
전용은 286쪽부터 287쪽 하단에 도시안전과 지역경제과 부분인데요, 혹시 질의 못 하신 부분 있다면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다 짚었던 부분이라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 3쪽이고요. 결산서는 313쪽부터 314쪽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에 청년공간 동선이음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무상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구로 넘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무중력지대 성북이었는데요, 그게 2022년 12월 말로 운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공간이었는데 저희가 그냥 반납하기는 아쉽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 그 결과가 3월달에 나와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예비비가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시비로 운영이 됐고 저희한테는,
○진선아위원 아, 시비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시비로.
○진선아위원 시비가 구로 넘어왔으니까 구비 선정을 해야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진선아위원 이것도 왜 추경에 안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추경에 하기에는 없어서.
○위원장 정윤주 작년에 4월 추경 없지 않았습니까?
○진선아위원 올해가 없었죠. 작년에도 없었나요?
○위원장 정윤주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추경하고 감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됐던 부분들, 전용, 예비비 지출 이런 것들도 좀 자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비비도 넘어가고 이월사업비 두 번째 책자거든요. 명시이월, 결산서 두 번째 책자 81쪽입니다.
명시이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다 질의가 됐던 부분들인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8쪽이고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투자기금, 환경과 기후변화기금.
수입결산은 344쪽부터 349쪽 먼저 봐주시고요. 지출결산 그다음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출결산 보시겠습니다. 367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67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시설비가 어떤 걸까요? 하단 쪽에.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재난관리기금의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곳들 있잖아요. 급경사지라든지 축대, 옹벽 같이 호우나 이런 것 대비해서 공사하는 시설비입니다, 다.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런 것들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건축물이나 옹벽 같은 노후 석축 같은 것들 보수하는 사업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시설비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안전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적으로 다 질문해 주십시오. 포괄질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회투자기금 372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어디에 사용이 된 건지 좀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주일 지나고 행감 때 조금 오늘 놓쳤던 것들은 다시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보류했던 안건 때문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남아 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잠깐 5분 정회하고 아까 보류됐던 안건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강수진 경수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홍지현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