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 세출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질의답변 시간 갖겠는데요. 질의하실 때 몇 쪽 상단 하단 이렇게 같이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32쪽 세입 현황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세입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세출 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청렴도 향상에서 보면 등급이 있잖아요. 보니까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등급인데 실적이 3위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평가예요?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2등급을 하다가 2023년도에 3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정량평가는 전부 다 만점을 받았는데 심사위원들께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하고 정성평가에서 페널티를 한 10점 이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정성평가에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시킬 만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부정적 평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 평가가 등급을 받을 때 보면 A, B가 아니고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좋습니다. 1등급이.
  그런데 우수등급으로 저희가 2등급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작년에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양순임위원   떨어져서 3등급으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게 정성평가에서 페널티가 10.9점, 기관장 노력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높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도 거 보니까 더 떨어졌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성평가가 있는데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못 보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나중에 자료로 드릴까요?
양순임위원   네, 정성평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간부들이나 기관장 노력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다 했는데 그분들께서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양순임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평가등급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니까 되게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왜 평가가 떨어졌나 그래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성북구청 전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높은 점수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자료 좀 주십시오. 한번 볼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집행잔액률이 42.33%나 남았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 집행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해숙위원   비슷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비슷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매년 예산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어떤 모델이 있나 봐요,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주로 많이 남은 게 여비에서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여비라는 게 우리 감사과가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원칙대로 가고, 물론 다른 부서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비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차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감사과에서도 이 예산을 해년마다 잡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충분히 기획과하고도 얘기가 돼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한 20% 정도 남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해마다 40%가 넘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예산을 잘못 잡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거는 기획과 행감하실 때 전체 부서 평균을 아마 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
정해숙위원   감사과에서는 “우리 이렇게 주지 말아요.” 그러는데도 기획국에서 그 기본경비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기획과에서 아마 최대치를 이렇게 잡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감사과는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기획국 잘못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진선아입니다.
  예산을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산 변경이요?
진선아위원   네, 80만 원 있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옴부즈만 관련해서 예산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운영보고서를 냈어야 되는데 운영보고서는 내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운영보고서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변경하셔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 잡으셨다는 거예요? 편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인쇄비 자체가 인상이 돼서 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답니다.
진선아위원   변경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고서 제작비 잔액으로 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작비 잔액은 얼마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잠깐만요.
  한 3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35만 원 남았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해마다 제작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제작비 책정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놓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물가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쇄비용이 조금 많이 올라서
진선아위원   제작비는 편성을 했는데 부족해서 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옴부즈만에 지금 15.58%가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하시지 왜 또 이렇게 변경까지 하면서 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목 자체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여서? 수당이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다음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감안하셔가지고 편성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변경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산을 좀 꼼꼼하게 편성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고영옥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우리 정해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119페이지요. 자체 종합감사 실시에 보면 138%를 달성했다고 그렇게 작성해 놨잖아요. 그런데 120페이지 하단 세 번째 보면 행정운영경비 감사담당관실이 6,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고영옥위원   어떻게 했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나, 돈이 많이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나 그것이 궁금해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많이 남는 부분이 여비입니다, 출장비. 그런데 우리 감사과는 출장을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남겼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그래도 효과가 이게 138% 늘었는데 경비도 더 늘어야 하는데 우리 수석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팀장님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석동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감사율은 부서와 동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달성한 비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6,100만 원 남은 이유는 아까 모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경비에서 여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6,100만 원에서 5,960만 원이 여비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사실 동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실질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감사과 내의 감사장에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관리시스템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저희가 조회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 가서 감사하는 실질감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또는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할 때는 과장님과 상의해서 추세치를 반영해서 여비를 적정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 돈이 10%, 20%가 아니고 이렇게 50% 정도 남는 것은, 효과가 138%는 났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스크림도 하나 못 사주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팀장님이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격려해 주고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팀장 석동석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담당관님은 바쁘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팀장 석동석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성과감사 실시를 6회로 예상했다가 5회로 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과감사 인원수도 한 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팀장까지 4명이 하다가 3명이 하고, 성과감사 자체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못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감사가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는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들리는 소리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 더 열심히 해서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총괄팀에서는 목표치를 상회했는데 성과감사 부분에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성과감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느 부서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기는 하나 성과감사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 실시하는 것은 종합감사나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빠뜨리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성과감사 결과 그 이듬해에는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감사과에서 종합감사나 감사를 한 것들을 저희들도 보고 또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체크하는데 확실히 달라지는 것들을 저희들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열심히 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아진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담당관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119쪽 상단에 부서성과 맨 마지막에 ‘고충민원 답변 적정률’ 해서 나왔거든요. 조사 건수는 이해가 되는데요. 답변이 적정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용을 보고 하는 거죠. 민원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정하게 답변을 했는지, 답변이 가끔씩 보면 민원의 본질하고는 다르게 답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부서에서 회신이 오면 그 답변이 적정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답변이 나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적정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는 거네요? 정성적인 기준이라고만 보면 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부분은 팀장님이 정확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직소민원팀장 박영호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직소팀장 박영호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응답소’라든가 ‘구청장 직통문자’라든가 이렇게 여러 통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민원뿐만 아니라 ‘구청장에 바란다’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답변을 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지켜야 할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사말은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고 끝맺음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 부서와 성함, 전화번호까지 안내를 해야 하고 또 답변을 할 때는 담당자 전결로 하면 안 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민원 평가를 받을 때 점수에 반영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들어가서 체크합니다. 그리고 답변 기한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내용적인 것들을 판단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은 부서에서는 내용을 맞게 했다고 하지만 담당자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은 만점을 받았다고 보고요. 형식적인 부분을 위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도 ‘의회에 바란다’라고 해서 민원사항이 올라옵니다. 거기 내용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소극행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다루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전문성이나 주요한 자기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형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적정했다고 보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사하고 담당자 이름 소개하고 연락처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생하셨고 달성률도 높게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의 권한을 침해한다기보다는 민원인이 그 답변을 받았을 때 조금 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올리는 답변을 보면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결국에는 더 기다려야 하고 다시 그 부서를 통해서 연락하겠다는 식의 답변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답변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설명을 드릴까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적극행정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은 법치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적극적이냐? 법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행정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적극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창의라는 것은 법을 벗어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위에서는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테두리 내에서 체크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에서는 권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팀장님은 그런 부분을 터치하는 데에 있어서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법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정윤주   제가 이해하는 적극행정은 그 문제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태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안내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이 부서에 연락하시면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팁을 주는 거죠.
  그런데 답변의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들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전화를 하게 되고, 글을 올리거나 문자를 보냈을 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얻는다는 피드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이 적정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물론 모니터링도 하시겠지만 부서의 권한을 침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포함한 조금 더 자세한 답변, 그래서 이것을 보고도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더 부족한 것은 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지침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일단 이해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저는 다 질의했고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총괄질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32페이지에 감사담당관에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위원님,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에 넣었어요?
○위원장 정윤주   어느 부분이죠?
진선아위원   제일 윗줄에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담당   예산에 보시면 저희 것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감사담당관에 해 놓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담당   저희가 추진단과 같이 묶여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세입의 전체를 여기다 해 놨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추진단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각 부서별로 다 되어 있는데 왜 감사담당관에 몰아서 해 놔요?
○위원장 정윤주   감사담당관이 건제순서 첫 번째여서 그 뒤에 딸린 거 보니까 모든 합계액이, 이 테두리라도 진하게 해 주셨으면 총 합계액이라는 게 구분될 텐데.
진선아위원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왜 감사담당관에 돼 있어요?
○담당   건제가 맨 앞이라서요.
진선아위원   내용만 보다가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입 포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하나 있는데요. 정회 안 하고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청렴 시책과 효과적인 부패방지 제도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과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청렴정책 자문협의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청렴정책회의, 청렴도 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서는 우수 공직자 및 부서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성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8조에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7조 내용을 하기 위한 협의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기에는 협의회 구성이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전문성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거는 내용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네,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협의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외부 전문가들, 학식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교수들이나 법조인들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 구성을 할 때 그런 분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를 한 번 해 놓으면 저는 좀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충 만들었다가 ‘나중에 보충하면 되지. 개정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만들 때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거는 다른 거보다도 청렴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세세하게 계획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렴에 관한 조례가 구성된 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것을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구에 조례를 했다고 따라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른 구의 조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맞게, 우리 구가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해 주셔야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담당관님, 저도 이 부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반부패 청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를 들어 교수라고 한다면 전공이 뭐죠? 어떤 거를 전공해야?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반부패 관련해서는 법학 전문교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라든지.
○위원장 정윤주   부패, 이거는 법을 위반했으니까 법적으로 판단이 됐는데 청렴,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성별을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성 남성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보통 그 비율을 조례에 넣죠. 예를 들어 여성이 과반, 1/3이나 2/3 이렇게 딱 숫자를 넣어서 보통은 조례에 명시가 되죠. 요즘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반반 하시려고 하셨나요?
  저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구인데 이 기구의 구성이 이렇게 모호하다고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지금 두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걸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면 성별을 구체적으로
○위원장 정윤주   그렇죠, 보통 조례 한두 개만 보셔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문구를 최대한 그래도 구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정회를 하는 김에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조항도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양순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렴도 향상, 저희가 지금 실적이 3등급이 나왔잖아요. 이거와 이 조례 제정이 관련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관련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떤 관련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있고 없고가 평가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평가를 받을 때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적도 있었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거 지적은 없었지만 이게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적은 없었으나
○감사담당관 정표근   참고로 1등급을 받았던 구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청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구입니다.
이호건위원   지적은 없으나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잘 만들어야겠네요.
  10분 정회하고 11시 반에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담당관님도 이 문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조 협의회 구성안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정회 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해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8조는 원래 3항까지 있었는데 5항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충분히 보충을 했고, 성별의 경우는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다’로 해서 더 명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정회 중에 충분히 됐기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재정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경죽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리고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로 하며 전용, 이체,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각 과의 집행잔액률이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간략하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게 좀더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15% 이상 집행잔액률이 남은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저희가 이 집행잔액사유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걸로는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상세하게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더 필요하신 자료 있으세요?
  정해숙 위원님, 이거 정회하고 자료 다 받고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지금 자료 요청을 정해숙 위원님만 하셔서.
정해숙위원   오래 걸리나요?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전혀 없어도 돼요?
○위원장 정윤주   저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해숙위원   자료가 이게 오래 걸리나요? 여기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부서에서 저희가 하면서 바로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포괄도 있을 거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맞아요.
  그러면 정회 안 하고 진행하면서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부족한 거는 이따 포괄질의 할 때 다시 한번 더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바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질의하실 때 꼭 몇 페이지인지, 상단 하단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65쪽부터 73쪽 세입현황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은 다 한꺼번에, 65쪽부터 73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입니다. 67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에서 미수납액이 3,600 정도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우경죽   공유재산 수익금은 성북구 소유 재산 매각 시 들어오는 수입이고요. 지금 미수납금이 남아 있는데 매각했을 때 일시불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의치가 않으면 10년 연분할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 늦게 내셔서 미수납금이라고 남았는데 2024년 3월에 완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수납금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공유재산 매각은 우리가 파는 거죠?
○재무과장 우경죽   네.
○위원장 정윤주   파는데 그쪽에서 돈을 분할해서 낸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우경죽   네. 저희 성북구 소재의 땅을 팔게 되면 대부분 일시불로 납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년 납부로 해서 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한을 드려서 고지서를 보내 드리는데 그 기한을 간혹 놓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못 내셔서 올해 24년 3월에 다 납부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10년 동안 나눠서 살 수 있는 분할납부는 어떤 경우에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다 매각이 되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본인이 사고 싶을 때는 10년 연납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요?
○재무과장 우경죽   네. 그런데 그냥 내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가 1년에 한 번씩 붙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같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미수된 것이 없다?
○재무과장 우경죽   네.
○위원장 정윤주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다음 68페이지에 변상금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재무과장 우경죽   공유재산을 쓰실 때는 대부나 사용 계약을 하시고 대부료를 납부하시는데 개중에 그냥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인데, 변상금을 내시는 분들이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저희는 부과는 해야 되는데 매년 그분들이 60%의 체납금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것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 다 합산했을 때 이 금액인 거죠?
○재무과장 우경죽   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저희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받은 돈이 굉장히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인가에서는 너무 많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네. 그래서 현재 저희 재무과나 부과 부서에서는 현년도만 관리하고 1년이 넘은 재산은 세무2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요?
○재무과장 우경죽   네. 각 부서는 그해 연도 것에 관련해서 독촉하고 고지서를 보내고요, 그다음 연도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체계적으로 관할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세무2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소멸시효 돼서 몇백 건이 갑자기 올라왔던데 그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부분 이상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세무2과에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윤찬구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이 옛날에는 불납결손액이라고 해서 결산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2023년에 ‘결손’이라는 말이 세법상 사라지고,
진선아위원   용어가 바뀐 거예요?
○세무2과장 윤찬구   예. 정리보류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 정리보류액은 옛날로 치면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포함된 금액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 속에 시효결손도 있고요, 아주 못 받는 세금도 포함돼 있고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우리가 행정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을 따로 정리보류액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정리보류액 중에 우리가 매달 재산 조회를 해요.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해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정리보류액은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발생합니다.
  그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으로 해서 처리를 해 놓고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윤찬구   그렇죠, 옆에 보시면 ‘미수납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순수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리보류액은 체납 징수가 당분간 불가능한 사람을 별도로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납액을 관리하려면 계속 징수비용이 들거든요. 매달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징수비용이 드는데 정리보류액으로 두면 징수비용은 덜 들고 그 대신 재산은 계속 추적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다시 체납 징수를 합니다. 체납처분하고.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요. 미수납액으로 분류를 해 놨다면 재산이 생겼을 때 받기가 쉽지만 정리보류액으로 해 놓고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무2과장 윤찬구   세무종합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리보류액으로 분류하는 코드가 있어요. 거기에 직원들이 이 체납자는 당분간 받을 수 없다고 판정되면 정리보류액으로 코드를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떠요. 25개 구청이 똑같고 정리보류액이 많으면 좋지 않지만 미수납액이 많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체납이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비용도 들고 의회나 이런 데서 체납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는 기술상 정리보류액으로 전산상 관리를 하다가 항상 재산 조회를 합니다.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 조회를 해서 그때그때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체납 처분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 정리보류액으로 선정되는 조건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세무2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경우, 몇 년간, 아니면 어떤 개인사정인지, 내용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찬구   대표적인 것이 무재산입니다. 재산이 없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으로 돼 있는 이 건에 대해서만, 이름은 안 밝혀도 되지만 어떤 사유인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세무2과장 윤찬구   네, 사유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부동산정보과에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72페이지에 미수납액이 926만 7,000원이 있잖아요. 과태료로도 잡혀 있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순임위원   합산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위반 과태료, 등기해태 과태료,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과태료,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 관련된 것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납이 안 된 부분들이 총괄 미수납액이 체크되고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못 받은 과태료 미수납액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실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주로 어떠한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보충을 하자면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에 미수납액은 사실 액수가 크지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적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 미수납액이 잡혀 있는 것은 부동산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잡힌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래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세무과하고는 다른 성향일 건데.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건수와 종류별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세무1과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세무2과에도 있거든요. 세무2과도 정리되면 자료를 주세요.
○세무2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이고요.
  먼저 기획예산과(성북구도시관리공단 포함) 소관 결산서 173쪽부터 175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 참고하시고 별도의 책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부서 성과에 보면 두 번째 성과 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이번에 다 등급을 받은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래도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등급의 개념은 저희들이 서울 24개 중에 11위를 했고 전국 41개 공기업 중에서 17위를 했습니다. 다 등급 중 1등인데 아깝게 나 등급을 놓쳤는데 아쉽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 해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경영평가 받은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표가 있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안 주셔도 돼요. 저희가 행감 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그 평가기준을 포함해서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우리가 제출했던 자료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둘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 1페이지에 예산액과 수입 실적, 초과 달성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방공기업의 존립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효과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재정의 부담이 크더라도 구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를 갖고 계시는 고영옥 부위원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세출과 세입에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년 한 해도 재정 긴축 그리고 수입 창출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이 침체됐던 레포츠를 포함한 각 사업장에서 이용 고객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많았던 것은 거둬들이는 수입금보다도 사용하는 비용이 더 커진 거거든요. 게다가 두 자녀 이상도 다자녀로 취급해서 할인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수입도 늘어났지만 지출은 더 늘어나고 또 할인 수혜자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35.9%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난 속도보다도 지출이 늘어난 속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저희 공단의 경우 구청처럼 고액 연봉자가 매년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 퇴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10% 감원을 목적으로 2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렇게 긴축을 하고 있어도 인건비가 매년 6억, 7억씩 올라갑니다.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만큼 수입을 얻어야 하는데 할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20억이 넘게 1년에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 금고에 입고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 6, 7년 동안 더 커지고 지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고영옥위원   박근종 이사장님, 바로 밑에 예산 반납이 있죠? 반납 금액이 연 20억으로 돼 있어요. 남은 것은 초과 달성이 2억 9,500이 남았잖아요? 그 차이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시간 절약을 위해서 기획예산팀장께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영옥위원   예, 해 보세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산회계팀장 이승엽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2023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달성액이 2억 9,5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10개 과에서 예산을 받아쓰고 세입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반납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에서는 저희 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본부 예산에서는 이자수익하고 전산정보팀의 전산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3년도 전체적인 금리 부분이 올라가고 유효자금 운영계획을 잘 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한 6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팀에서 프로그램 개발 부분으로 발생한 세입이고요.
  문화체육과 세입 부분에 보시면 마이너스 6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일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문체과에서는 레포츠에서 유아체능단 부분이 저희가 전년도에 보면, 코로나 전에는 한 70명 정도 유아체능단 반이 운영됐거든요. 그 부분 세입이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20명 내외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적자폭 확대 부분하고, 지금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게 종합체육팀, 생활체육팀 그러니까 스포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쪽에서 발생하는 6개 작은 센터하고 레포츠, 개운산, 북악 이런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세입이 감소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3,7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사 보면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세입이 2,400만 원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다 크지 않아서요, 그 주 내용들을 합치면 초과달성액 2억 9,500만 원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옥위원   이사장님, 2022년은 한 59억이 적자가 났는데 그럼 작년에는 2억 5,900이 흑자가 났네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죠. 작년에는 88억 정도 적자가 난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 적자 난 것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보시는 부분은 세입 부분이고 세출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세출액 이 뒤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러니까 세입도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2억 정도 늘어났지만 세출에서는 그게 몇 배가 더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고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따져보니까 틀리길래 이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주자주차에 대해서 세입이 준 거는 주차선이 삭선이 됐기 때문일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길음환승주차장은 왜 마이너스가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초에 길음환승주차장을 설립할 때 4호선이 개통되면서 도심까지 승용차 진입을 못 하도록 아예 4호선 인근에 환승주차장을 짓고 거기에다가 차를 파킹하고 도심으로는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당초에는 그게 어느 정도 실행이 됐다가 현재는 지하철 이용하기 위해서 4호선까지 와서 파킹하는 것보다도 아예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변 환경도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들어서면서 거기 환승주차장 이용하는 평소 인근 우리 구민들의 수도 줄어들고 또 본래의 목적인 도심 진입하기 전에 환승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세출에서 불용액은 23.5%인데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결산서 173쪽 상단에 부서성과 중에 ‘우수제안 발굴 및 실행’으로 성과지표 나와 있거든요. ‘창안 실행사례 발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성과지표에서는 ‘및 실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목표랑 실적은 발굴과 실행건수가 다 합쳐진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발굴건수에 대해서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발굴하고 실행, 저희가 창의제안에 대한 부분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한 건 이렇게 해서 복합돼서 3건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사업이 제안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제안된 거를 실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업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시행했다.
○위원장 정윤주   사업 자체를 시행했다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이상한데요.
  발굴이면 발굴, 그게 실행이잖아요? 그 사업을 실행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창의제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제안이 1년에 한 300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걸로 건수를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정윤주   그 횟수, 실제 진행한 횟수.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발굴횟수랑 제안건수 이런 것도 다 성과가 되겠네요. 아까 300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내년에 그거 할 때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파트인데요. 맨 마지막에 성북마을아카이브 자료 업데이트 건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존 자료에 업데이트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신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신규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신규 자료와 기존 자료 업데이트를 포함해서 지금 목표치의 2배 이상 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아카이브 사업은 지금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비결은요?
  왜냐면 마을기록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축적해 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업데이트를 이 정도로 했다라는 거는 대단한 성과 같거든요.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마을기록단이나 이런 활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노하우가 축적되고 계속 발굴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성과가 가속이 좀 붙어서 아카이브 사업은 갈수록 다양한 자료 수집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시적 성과가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단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덧붙여진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거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많아서요,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공모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제출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정윤주 위원장님의 질문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마을기록단이라는 게 업데이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마을기록단의 성격상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면 없어져가는 마을에 대한 거를 미리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권영애위원   그런 거에 성과가 더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업데이트만 해가지고 이 성과를 이뤘다는 거는 그냥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마을기록단에 대한 성과, 새롭게 마을에 대한 잊혀져 가는 거에 대해서 기록단에서 했다는 자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있고요.
  또 기록단의 활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연구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작년 같은 경우 공모전 했을 때 관련되는 각종 자료들을 전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순하게 마을기록단 활동뿐만 아니고 연구해서 업데이트하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오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직원 공통경비가 집행잔액에 많이 남아서 왜 그렇게 예산계획은 세웠는지는 이해는 다 됐어요. 다 알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인원수나 최대 초과시간,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잡더라도 비율을 90%, 8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안 남을 것 같거든요.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이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었는데 벗어나고 나서 작년하고 올해 집행률을 좀 보고 나서요, 연말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거는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에 너무 과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에 대한 우려는 좀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이게 매년 과다하게,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매년 똑같이 지적되는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상반기 때도 추경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상반기 추경은 특별한 소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신규사업이 없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돈은 쌓이고 있는데, 물론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이거 계속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이하,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고 차액이 일부가 800억인가 그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차액이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남을까 그거는 조금,
○위원장 정윤주   그럼 개선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규모가 과연 작년하고 올해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을까에 대한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국가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사실은 상반기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추경을 하고 있는데 추경 규모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지방세 부분이 올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될지는 좀 고민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할 때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작년에도 400억을 통합계정으로 넣어 놓고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고, 그런데 그거는 재작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도 세수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적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지켜봤는데도 거의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개선을 하신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장님 우려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 구하고 없는 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구들은 지금 굉장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청사기금으로 전출을 많이 해서 알다시피 청사기금이 한 1,200억 정도 있는데 이 청사기금이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 계속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곡청사 등등 해서 하면 향후에 과연 1,200억이 규모가 적정한지 큰지에 대한 우려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보충을 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를 어쨌든 정부에서나 이런 돈이 잘 안 내려오면 그거 대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는 변명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사실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집행 부분보다도 세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아서 재정이 굉장히 좋았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의 문제도 있지만 세입이 굉장히 많았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과거 같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입이 많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는 사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통계를 보시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2020년도에 2,300억이 내려왔거든요. 2021년도에 2,500억, 2022년도에 2,900억이 내려왔어요.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금액이 계속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출의 문제보다는 그동안 세수가 굉장히 좋았다 그거에 대한 요인으로
정해숙위원   그거는 과장님,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세입이 저희 구만 갑자기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청사기금이 한 3,000억 정도 있어요. 그동안 세수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수가 많다 그래서 그걸 다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수에 대해서 일부는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예치를 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너무 대비를 하셔가지고.
정해숙위원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하다는 얘기인 거지.
○위원장 정윤주   추경을 그래도 좀 일부라도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신규사업뿐만이 아니더라도.
정해숙위원   그럼요, 이게 누가 봐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거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작년에는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얘기가 되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다는 거는 저희는 정말 새로운 사업들을 안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변명이 국비니 시비니 이런 게 많이 와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래서 지금 예치를 하는 거고요.
  제가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면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세수가 좋았거든요. 2009년도에 아주 안 좋으면서 바로 저희가 감추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은 과거에 서울시나 이런 쪽 자치구들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좋을 때는 갑자기 굉장히 세수가 안 좋아져서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과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적정한 예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계속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정윤주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공통경비도 마찬가지이고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둘 다, 모든 과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구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써야 될 돈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절약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구민들이 본인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도시관리공단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있거든요. 교육훈련비가 불용률이 35%이고 국내 여비 불용률도 48.9%인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비대면 위주의 교육훈련, 교육훈련비 미집행, 온라인교육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 행감 때인가 직원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겠다는 질의답변이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왜 비대면 교육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한 말씀으로 요약을 올린다면 그 연장선상입니다.
  사실 재정 적자가 올해는 100억이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1명의 결원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에 파생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주신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지만 우선 가장 급한 것이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나와서 대체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제 파트타임을 써야 될 상황입니다. 결원율 10%라는 것이 노조에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노조 불만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결원을 유지하면서 하자는데, 만약에 교육을 보내게 되면 고객을 못 받을 상황이 되다 보니 교육에 대해서 줌 내지는 영상을 통해서 하는 교육을 많이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자질 향상을 위해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을 교육 보내 버리면 나머지 직원들이 그만큼 희생을 강요당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사실 소모성 경비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과는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마는 저 역시도 경영의 모든 것은 재정건전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단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생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존립 목적이 재정건전성을 제일 최우선으로 둔다면 공기업으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도 희생되지만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축도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물론 이 모든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기획재정국과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기업 존립 목적이 사회적 효과성, 공익에 우선이 있어야지 경제적 효율성, 수익에 우선이 있다 보면 이것은 민간기업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주신 말씀의 취지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 역량이 강화된 직원들로 하여금 구민들을 직접 상대하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되고 향후에 더 나은 공단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주신 질문인데 작년의 상황입니다. 올해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국내 여비를 포함해서 비교행정도 많이 보내고 있고 합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노조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지금 20명이 하던 일을 19명이 하다 보니까 특히 행정직의 경우도 많이 줄였지만 실제 꼭 붙어 있어야 할 스포츠 강사들이 일손을 놓고 있고 법적으로 레포츠 시설을 운영하려면 체육 강사가 최소한 몇 명 이상, 수영장을 하려면 안전요원을 최소한 몇 명씩 확보해야 하는 법정 인력의 최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도 투입돼서 일을 하게 되고 쉬는 사람들이 와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받으면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조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우리의 목적인 재정건전성도 확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피상적인 부분, 직원들의 교육에 시간이 덜 투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도 부족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최우선이고 강화된 역량을 가지고 구민 고객들을 보다 친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북구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편익 증진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주신 부분, 이런 것을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썼다기보다도 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성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주신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경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저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 사업 구조 틀에서는 절대 이익이 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획기적으로 뭔가 다른 사업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주차장 사업이 확대돼서 고정된 수입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런 레포츠로는, 저는 아예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봤거든요. 내년에 또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결산안 승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중심으로 평가하고 뒤에 결산을 논하는 것이 맞지 왜 이렇게 안 될까를 복기해 봤거든요. 항상 우리는 예결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 내용이 충실하게 되고 있는가, 직원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논의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저부터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로는 절대 플러스 날 수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 말씀하실 때 또 적자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결산 의견서에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등급이 5년간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직 관리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의견이 붙여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역량강화 투자라든지 한 사람 빠지면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되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빠지면 대직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교육을 받으러도 못 가고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것을 단순히 사람을 줄이고 채용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경영평가등급에서 좋은 등급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관점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에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법적 기능, 경제적 기능, 경제부양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문자로 얘기하면 plan(기획)이 됩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budget(예산)이 되는 것인데 이 예산안에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숫자일 뿐이지, 그리고 예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북구 예산도 모든 시민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공개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시민들도 ‘성북구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공지하고 구민들이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겁니다.
  우리 공단에 있어서도 단순히 예산이 숫자로 나오기는 하지만 숫자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방금 지적주신 부분이 숫자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허락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사람 뽑으세요. 이거 줄여도 절대 플러스 안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춘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 보충하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용액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정윤주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 집행잔액 사유는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적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하게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겠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 계속 오를 수 있어서 전년도보다 조금 더 잡아야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절약을 했다, 그렇게 해서 20% 정도 남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차량 선박비나 국내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감안해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50%가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잡을 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지적주신 말씀 취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 발언을 올리자면 우리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10%의 예산을 감축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일부러 안 쓴 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또 정해숙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투입할 것은 투입해야지 그것을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년 예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안을 짜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라도 못 하신 것은 포괄질의 때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결산서 176쪽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작년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올해 권영애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그 지적사항들을 많이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좀 힘들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요. 또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과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담당을 하신 거죠?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 과장이 있고 지출팀장, 세입결산, 재무결산 그래서 담당은 네 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우경신 팀장님, 위수연 주임님, 김세송 주임님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우경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 틀을 잘 만드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토대로 이번에 결산안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이거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저희 직원 사이에서는 저희가 죄인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료 요구가 별로 없잖아요?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덜 요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될 때 자료요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회의를 오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의 포문을 열었기에 말한 김에 질문 하나 할게요.
  176쪽 상단에 인터넷 전자계약 추진 부서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성과지표를 보는 이유가 이 성과지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1년 간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계약할 때 전자계약 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 저희 과로 의뢰된 것은 다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다 되고 있고요. 성과표는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재무과로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전자계약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을 부서 성과로 넣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성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내년에는 꼭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다 낙찰 차액이 생겼네요?
○위원장 정윤주   낙찰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재무과와 하게 되면 협상하면서 계약금액을 조금 줄이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우경죽   항상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낙찰 차액인데요. 그래서 이것 말고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좋은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기대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결산서 177쪽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세무1과에 주택공시가격 결정을 보면 보조금 정산이 되어 있어요. 반납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이경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평가 할 때 국비와 구비를 50%씩 받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주택평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23년도에 추계를 받아서 올해 반납하는데 반납할 때는 국비 남은 부분과 예금 이자가 합쳐져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직전 연도에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이 주택건수가 있습니다. 건수에 대해서 50%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많지는 않고요.
진선아위원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한데.
○세무1과장 이경호   네,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국비, 시비만 내려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구비에서 50% 집행하고 나머지 50%는 구비로 내려와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가 50%라고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본예산에 편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추경에 별도로 할 필요 없이 본예산에 편입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때문에 우리 잔액은 없는 거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예산서에 미리 편성되면 우리 잔액이 또 남게 되겠네요, 구비가?
○세무1과장 이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말하자면 예산서에 잡지 않고 추가로 내려오는 것으로 추가경정을 했던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만약 본예산에 잡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는 거와 똑같은 50%에 대한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겠다고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무1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를 마치고 세무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2과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결산서 179쪽부터 18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179쪽 상단에 부서성과 두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있거든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실제 부동산 거래한 사람, 그러니까 중개업자 이런 분들이 신고하시는 거죠? 신고 의무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당사자도 신고를 하고, 공인중개사도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의무적으로.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부서 성과예요? 이것을 관리하니까. 잘 신고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하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지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신고 건수는 우리가 목표를 잡아도 실제로 거래를 하는 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9,000건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7,200건인데 이게 부서 성과가 아니라 30일을 경과해서 하지 않도록 실거래신고를 관리하는, 그래서 그 신고율을 높이는, 그게 부서성과일 것 같거든요. 신고 건수는 당연히 신고는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죠. 아닌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바꿀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떻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하고 그걸 방지하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거래 관련해 가지고 정밀 조사하는 쪽으로 성과지표를 잡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모든 부서에서 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이 문서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된다면 저는 그거는 제대로 된 평가 내지 보상이 주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예산ㆍ결산을 보기 전에 그 부서의 목표와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돈을 보는 게 맞지요. 그런 의미에서 부서 성과관리를 잘 세워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런 체계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동산정보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하단에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제목이 길어요. 잔액이 한 10% 정도 남았는데 한 번 하게 되면 얼마 정도에, 지금 이게 거의 수당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게 상담수당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요. 상담 매니저가 3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3명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일주일에 2번.
진선아위원   교대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상담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은 현장 동행할 때 활용하는 매니저를 고용하고 있고요. 총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의 인건비 수당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생겨요. 보조금을 반납했다 하면 이게 남은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진선아위원   왜 남았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올해 반납금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시 보조금이 편성예산보다 적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받지 못한 보조금 258만 원을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 교부받은 보조금은 전액 다 집행을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교부가 구분돼서, 한 번에 교부되는 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아니, 추가경정으로 간주처리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본예산에 잡혔던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정윤주   본예산에 잡혔는데 실제 덜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본예산에 잡혔고 교부가 된 것은 나눠서 내려왔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나눠서 내려왔는데 실제 교부가 안 된 금액.
진선아위원   교부가 안 됐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실제 미교부된 금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체크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이 말씀을 어렵게 하시네. 준다고 했는데 덜 준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본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덜 내려 온 거라서 그렇게 됐다라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전체 금액보다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온 금액은 다 집행을 했는데.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세무1과처럼 본예산에 안 잡고 간주처리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잡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주겠다고 했을 때 본예산에 잡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면 안 되죠.
○위원장 정윤주   아니지. 감추경을 해야지. 본예산은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확정지어서 예산 수립을 했는데 실제로 돈이 덜 내려왔으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감추경으로 마이너스를 해서 결산서를 했으면 258만 원이 안 남았을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매니저 수당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걸로 매니저 수당으로 다 잡아놨던 것이 안 내려왔으면 어디서 뺀 거예요? 어디서 빠진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하고 매주 목요일 주 2회 상담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휴일이 겹칠 수가 있고요. 휴일이 겹치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건너뛰거든요. 그런 데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거와 예산이 안 내려와서 반납을 한 건 달라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거 상담했던 내용들 전체 다 목록 좀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2024년도.
진선아위원   지금 2023년도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2023년도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이 매니저들은 주 2회 하라고 다 잡혀있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내려온 건 언제 아신 거예요? 맨 마지막 게 안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얼마를 안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맨 마지막 교부할 때.  
진선아위원   몇 차례 나눠서 줬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지금 3번 나누어서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세 번째 안 했을 때는 상담을 안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너무 의문이잖아요. 상담은 다 해놓고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쭉 내려오던 것을, 상담을 다 했을 텐데 마지막 거가 교부가 안 됐다고 상담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런 취지는 아닌데 작년도,
진선아위원   지금 2,446만 원에 대한 예산 지출결의서, 지출된 내용 전부 다 저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지적재조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유가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몇 번 해야 하는데 몇 번 안 한 거예요? 아예 안 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왜 집행한 금액이 있어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집행한 금액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지금 남은 금액은 위원들 수당 금액 잡아놓은 게 남은 거고요. 집행한 것은 업무추진비 100만 원 집행한 것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재조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정해숙위원   말씀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려고 구역을 정해놓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조사, 아니면 경계 현황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만 100만 원을 썼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방금 이 부분 예산서 보면요, 지적재조사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는 다 수당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랑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은 하나도 안 하고 업무추진비만 쓴 거거든요. 그러면 뭘 하신 거죠?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은 업무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기본적인 조사만 하는 것, 준비하는 것에 1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우리 성북구 관내에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삼선동만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성북구 전체를 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7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삼선동만 필요했나 보죠? 다른 데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다른 데도 완료된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57.3%가 남아요? 이해가 좀,
  이게 삼선동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였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삼선동에 지적재조사를 하려고 기본적인 조사를 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돈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위원회를 개최 안 해서 남았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게 틀리나요? 팀장님, 틀리나요?  
○위원장 정윤주   잠깐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삼선동1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집단불부합이라고 해서 7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별불부합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현장 조사하고 지구지정은 아직 안 됐지만 조사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삼선동1가는 지금 감정평가 단계입니다. 측량이 돼서 경계는 확정이 됐고요. 감정평가 단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어서 아직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절차상 안 된 거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도 크지 않은데.
○담당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원래 재조사라는 것은 삼선동1가만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봐도 지급징수조정금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정해숙위원   지적재조사 230만 원이.
○담당   그게 예산이 확보돼서 넘어가서 추진이 되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위원회 개최라는 것은 언제 사업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수당을 잡아놓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개최 사유가 없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조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해되셨어요?
진선아위원   이해는 됐어요. 지금 여기 수당이 2회라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그러면 한 군데가 삼선동1가고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예요? 거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담당   삼선동1가를 지금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하나를 두 번하는 거예요?  
○담당   저희들이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조사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개 위원회가 각각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절차상 재조사위원회를 할 때가 있고 또 경계결정위원회를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동산정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86쪽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지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313쪽 중간 기획예산과 부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소송사무와 관련돼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미리 더 잡아놓으시면 안 되나요? 예산 편성해 놓으시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진선아위원   2024년도 예산에는 예비비 사용 안 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사실 모릅니다. 이 소송결과는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고 또 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몰릴 때는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평소보다는 2024년도 예산은 한 30%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때 말씀을 주셔서, 혹시나 예비비를 또 사용을 할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는, 두 번째 책입니다. 86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부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도 기획예산과 하나거든요, 중간 아래쪽에. 왜 계약을 늦게 체결하셨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전조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고 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가 2023년 8월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조사하고 그래서 8월에 계약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그러면 다 준공됐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3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금으로 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 4페이지 기획예산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이고요.
  결산서 341쪽부터 343쪽까지 수입결산 먼저 봐주십시오. 그리고 지출결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41쪽.
  그다음에 지출결산은 363쪽부터 3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 포괄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페이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수입지출 결산개요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길음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마이너스 2억 1,100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또 고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길음환승주차장의 당초 설립목적이 4호선이 개통되면서 도심까지 외곽의 승용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고 거기에 승용차가 파킹하면서 도심으로는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 지은 주차장입니다. 당초에는 그 취지대로 많은 이용자들이 있었고, 또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수지가 어느 정도 맞았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주자 주차장들이 전부 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됐고 또 당초 취지대로 외곽에 환승주차장을 두고 거기까지는 승용차로, 그리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하철을 이용했던 그런 취지에 좀 어긋나서 이용객들이 바로 도심까지 그냥 승용차가 진입하거나 아예 외곽에서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중간지점인 우리 환승주차장의 이용고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많은 부분에서 수익이 줄어든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 위에 정릉시장 전자게시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릉시장 전자게시대는 당초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안 했어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많은 민원도 있었어요. 밤에 수면장애도 되고 광고효과성도 없다고 고객들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하는데도 야간에는 그걸 활용도 못 하고 또 위치하는 곳이 광고효과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고 주민들도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면서 뭐 하러 이걸 운영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해당 부서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성의는 참 좋아요. 제가 느껴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판단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만, 저희들은 우리 공단 또 공사가 있는데 공단은 수탁관계에서 모든 결정권이 없습니다. 공사는 사장이라고 부르고, 저는 이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사장이 이사들의 짱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관리사장을 줄여서 이사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사장직이나 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는 모든 공단들을 공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지방공사가 돼 있고 우리 서울은 전부 다 공단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단들이 공사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공단으로 호칭되거나 공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두세 군데뿐이 안 됩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공사는 이사장이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공단은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관리만 해 줄 뿐입니다. 특히, 수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이게 적자이니까 없앱시다.”라고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인수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방금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는 활용도 어렵고 또 위치하는 장소가 광고효과로써는 불충분하고 고객도 줄어들고, 그렇지만 제가 “그건 못 받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우리 10개 과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거나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열심히 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이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공단과 재단 그다음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다,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돼서. 지금 설명 들으셨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기획재정국장이 당연직, 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되면 저도 이사회의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되신지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됐고 그다음에 공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이 그간에 물론 잘해 왔지만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그동안 좀 미미했다고 그러면 지금 새로 되신 두 분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주시면 잘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과하고 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도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행감 때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국하고 도시관리공단이든 문화재단이든 잘 소통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조적으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늘 똑같은 이야기, 발전되지 않은 이야기 듣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듣는 것은 좋아요. 제가 우리 구에 비협조적이거나 구에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이사장님!
정해숙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주   그 뜻 아니세요. 많이 도와주라는,
정해숙위원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한테 그런 의미셨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지금 이사장님만 오해하신 거예요. 지금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그 건은 국장님이 공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라 저는 그런 의미로 접수가 됐지, 공단에서 이런이런 불만사항이 있고 이렇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거죠,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네, 통합재정안정기금 342쪽 이거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수입액보다 8배가 증가가 됐어요. 8배가 넘잖아요. 기금을,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한번 더 드렸었는데 이렇게 한 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당초 예상했던 금액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예산 계획을 했을 텐데 이렇게나 많이 8배가 넘게 수정이 되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교부금이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당초 2021년도에 보통조정교부금이 2,300억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22년도에 2,700억이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해서 세수가 굉장히 경기가 좋아서 굉장히 교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이 예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구의 재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재산세를 추경 때 188억을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재산세가 2023년에 비해서 18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서울시세가 취득세하고 6개 세입이 있는데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알다시피 취득세가 부동산거래가 줄면서 계속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 세입이 전체적으로 알다시피 국세가 한 50조가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앞으로 굉장히 준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쪽에 많이 예치를 해 뒀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은 국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에 대비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내부거래라는 것은 어떤 금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내부거래는 기금을 일반회계예산을 편성해서 기금계좌로 전출시키는 거래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걸 통틀어서 내부거래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이사장님, 간단히 3건만 여쭐게요.
  결산보고서 115페이지에 보시면 북악 전면 골프망 긴급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이월을 했고 불용액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북악 골프연습장의 운영은 1972년도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죄송한데 딱 결론만, 스토리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골프공이 인근 군 기지에 들어가서 유리창이 파손되고 해서 그것을.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다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고이월을 했는데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왜 남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사고이월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 말고 불용액이 지금 또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시설 유지관리비인데요. 소모성 경비입니다. 특히 시설 유지라는 게 고장이 나고 했을 때 수리를 하거나, 개설하거나, 보수하거나, 보강을 하거나 이런 용도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소모성 경비를 일단 10% 절감을 하고 또 다른 유지보수도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이 있건 없건 좀 더 써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굉장히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액으로 일단 그물망을 보강하고 오늘부터 2주가량 공사 기간을 필요로 해서 2억 1천 얼마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고, 당시 그때는 사고이월이다 보니 최소한의 예산만 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집행잔액에서는 여유가 있어서 그걸 써버릴 수가 있었겠지만 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 못 썼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재정건전성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골프망이 훼손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늘 예산을 하거나 결산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예산을 잘 수립해서 끝까지 잘 사용하고 불용되지 않게 꼼꼼히 잘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아끼셨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 118페이지예요. 대체조리사 보조금 미지급금은 뭔가요?
  죄송하지만 답변을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사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아이조아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체교사와 대체조리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그만두기도 하고 그게 평생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체를 못 하고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최소 한두 달 걸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봉급을 계속 줘야 하는데 그 중단된 기간 동안.
진선아위원   인원이 그만두시니까 지급을 못 했다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저는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된 건가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요. 121페이지 경상이전에 일반보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감이 375%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적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퇴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퇴직자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요즈음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별로 이직자가 없는데 기술직에 있어서 최근 이직자가 1년에 한 5, 6명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단의 보수수준이 사기업보다 훨씬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특히 기술직 중에서도 기계분야에 있어서는 7년 동안 연관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2년 전부터 특정자격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몰려서 다 나가버립니다. 고용을 해놔도 1년 이내에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술직이 어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술직이 보일러 시설이나 가스, 전기안전 이런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작업공간도 지하실이고 열악합니다. 사실 공단에 있어서도 요즈음 말하는 3D라고 표현하는데 그 D에 해당되는, 그래서 10년, 20년 근무를 해도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생계수단으로 있는 분들이 많아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워크숍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선아위원   워크숍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사실 제일 안전에 취약하고 제일 안전을 중요시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예전에 여기 아래 사고 크게 났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냥 워크숍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가 적어서 기술이 떨어지는 분을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는 아끼시면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직 수당을 자격을 취득하고 그러면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딱 그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전체적인 우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자격을 취득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격이나 실력에 걸맞은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하고 조례심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4시 3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 미개정 등에 따른 법적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가 전면 개선되어 기존 명칭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였고, 상위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서울시는 안 바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일단,
진선아위원   지금 3조에 보시면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으로 다 바꿨다 그러면 여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바꾼 것도 이것은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진선아위원   2조 중에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바꾼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여기는 왜 문화재 보호 조례 그대로 들어가요? 잘못 쓴 거죠? 그렇지요?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유산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괄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이게 입법예고한 후에 이미 5월 20일에 조례가 시행됐거든요. 지금 바꿔도 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하기 전에는 안 바뀌어 있고 서울시도 최근에 했거든요. 5월 20일에 이게 공포됐으니까.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밑에도 똑같이 그대로인 거예요. 바꾼 게 아닌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 보호 조례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서울시가 안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전문위원 정진만   서울시가 이미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바꿨어요. 5월 20일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바꿨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안건을 올리면서.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거기 공포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안 고쳤지요. 지금 수정은 가능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시차가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그게 아니지요. 만약 그렇게 서울시에서 안 바꿨던 것 같으면 서울시 거는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했다는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인용한 구세 조례에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만약 서울시 게 바뀌었다 그러면 바꿔서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정진만    네, 그것이 맞지요.
○위원장 정윤주   이것은 그러면 수정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은 그렇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5월 20일에 서울시가 바뀌었으니까 수정 부탁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상위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맞긴 한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이것이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지금.  
○전문위원 정진만   제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제정한 것인지 아직도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세감면 조례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없어요. 시행규칙은 있는데 문화재 보호, 그러니까 그 연혁을 데스크톱으로 봐야 되는데 제ㆍ개정이유를 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ㆍ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4시 5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총 10개인데 다른 것들은 다 해당 안 되고 세 번째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여기 제2조에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만 수정해도 다른 거 문제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이렇게 수정하고요.
  혹시 이거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제안설명 잘해 주셨고 수정하면서 검토도 했고 검토보고도 해 주셔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아까 3번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정의요. 그 외에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분할 가능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조정하여 금액별 분할 가능 횟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 이유서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사전에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 설명해 주셨고 검토보고서에도 실려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특히 이렇게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거는 예민하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3조제2항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제91조제1항제4호 ‘400만 원 이하’ 부분을 삭제하여 400만 원 이하를 초과로 바꾸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예.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우경죽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윤찬구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