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4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55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세입부분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관련해서 증감하게 된 것이 대부분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목소영 그것 외에는 반납금, 사용 잔액 부분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05쪽에서 306쪽까지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309쪽에서 317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309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다른 것은 다 봤는데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313쪽에 용역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것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용역 이거 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설명회도 하고 업무추진비도 잡혀 있고 연구용역도 있는데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한 지적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예산에다 변경을 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잡는 추경예산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인데 저희가 약간 막연한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라서 사실은 규정에는 약간 어긋날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저출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재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은 노인 분들의 의료비 증가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노인 분들의 의료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율도 전체의료비 중에 38.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65세부터 75세인데 65세 이상 중에서 75세 이상은 50% 차지하고 있고 의료보험 재정을 굉장히 압박하는데 조금 있으면 적자가 굉장히 누적될 것이라고, 일본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무슨 사업을 하고, 대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75세가 되시는 분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물론 찾동사업으로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거나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서 지금 상황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분들은 아직도 소외를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외 받는 것도 보면 노인분들의 30% 정도만 건강관리랄지 의사가 개입하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70%정도는 잘 못 받고 계세요, 현재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부분들이 있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용역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참고할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의원 3년차이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예산은 이제 그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취약계층 건강관리시스템이라고만 딱 네이버에 쳐서 연구용역, 논문을 국회도서관에 가서 다 찾아 봤는데 수천 권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성북구만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25개 서울시에서 성북구가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그리고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연구용역을 14권 정독을 했는데 그때 국장님,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 보셨냐?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과장님조차도 안 읽어보신다는 것이지요, 용역을 해도. 이런 것은 조금 다음에는 안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추경에서도 이것은 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소장님 답변 추가로 하시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예산에 용역을 올리기가 저희도 사실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긴급으로 이렇게 필수하다고 해서 올린 이유는 우리가 찾아가는 동마을사업을 2015년부터 했고요. 우리 구는 2014년 11월부터 시범사업도 하였고, 2015년 7월부터는 정식적으로 했는데 찾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65세를 보편적으로 방문하고 지금은 70세 방문을 하는데 저희가 65세, 70세를 해 보니까 65세는 어르신들이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세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성북구에 보면 75세 이상이 23,000명이 있습니다. 23,000명 중에서 취약계층이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75세 이상 분들을 방문간호사가 전수방문을 하여 건강을 체크해서 이분들을 분류를 하도록, 75세 이상도 허약노인도 있고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와상도 있고 준와상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나서 이분들이 그냥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니면 의사가 꼭 방문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의료비 증가도 막고 이분들의 건강을 지자체에서 정말 책임질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의 분류라든지 건강관리시스템이라든지 간호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이번에 꼭 작성해서, 올해 작성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적용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저희가 다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물론 꼭 추경에 올려야 되나, 하지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꼭 정규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저희들의 열정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보건소의 예산을 쭉 봤어요. 봤더니 나머지 예산은 심의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것은 볼 것도 없고 이것을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도대체 어디까지가 취약계층이냐는 개념도 우선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여기는 취약계층은 안 나오고 기초생활,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그러면 취약계층이 어디까지이고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취약계층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 받는 것이 취약계층인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자료를 찾았어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75세 이상이 23,000명 그중에서 거동 불편한 분이 7,000명이라고 확인이 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취약계층은 7,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질의응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토론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토론하면 이 7,00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면 그분들의 집을 다 방문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조금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하시고, 내년 1월부터 한다면 9월이라고 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3개월에 예산을 집행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7,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 예산은 7,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내년부터 하는 것이고요. 이 전수조사를 하려면 아까 김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건강관리에 대한 논문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류해 놓거나 이런 논문은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다 방문해서 이분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분류하는 것이 뭐냐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아주 건강한 어르신도 계시고 또 일상생활은 유지하지만 조금 약하신 분, 허약노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준와상, 완전히 누워 있는 어르신도 있고 조금 누워 있다가 집안에서만 거동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을 딱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허약노인 사업이 같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용역예산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허약노인에 대한 일단 방문간호사가 가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될지, 의사가 가서 무슨 서비스를 해줘야 될지 이것을 매뉴얼로 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 싶은데 자꾸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소장님하고는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7,000명을 다 방문하겠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소장님은 장황하게 설명하시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7,000명을 다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문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합쳐서 방문간호사 몇 명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문간호사가 20개동에 1명씩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인력으로 안 되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별도로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주면 7,000명에 대해서 한 동에 약 300명이 조금 넘네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300명 조금 넘는데 이분들을 가서 대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대면조사.
○유경상위원 대면조사하면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상태에 따라서 분류하겠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분류를 하는 거죠.
○유경상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 2,000만원 가지고 어려운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하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7,000명을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로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는 것은 2,000만원으로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방문간호사가 가서 이 사람들을 어떤 것을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그리고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용역비인 것입니다. 방문간호사가 75세 이상 어르신께 가서 뭘 해야 될지 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소장님,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니까 자꾸 소장님이 하셔 가지고. 소장님이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니까 제가 떨려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해서 용역조사를 다 하고 나면 내년에는 여기에 따른 부수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당연히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구상을 해서 국비를 따든지 시비를 따든지 해서,
○유경상위원 구비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매칭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려면 빨라야 내년 2월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는 이 관련예산은 편성을 못하고 다시 편성할 수 없잖아요. 왜냐 하면 내년예산은 금년에 기획예산과에서 늦으면 11월 초순까지는 마무리 할 거예요. 마무리 전에 이 용역이 성과품에 납품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용역서 받아보지 않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건가요? 나는 그것도 궁금해서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다 받아서 처리할 것인데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을 하려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용역처리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타당성검토가 아니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 할 사업을 위해서 조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예산은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다 합니까? 그리고 시에다가 국비에 매칭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매칭을 하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기본 자료로 하시면 되지. 굳이 2,200만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본 자료는 현황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하기 위한 기본가이드라인,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유경상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준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는 그분들이 돈 2,000만원가지고 샘플로 몇 군데 갈 수는 있을 거예요. 7,000명은 면접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 2,0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자료, 그분들이 멋지게 취합해서 틀로 맞춰서 성과품 내는데 불과한 거예요, 돈 2,000만원이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할 때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또 무슨 자료가 있느냐 하면 구청의 자료는, 우리 시나 국가도 문제가 있어. 우리 자료로 하면 안 믿어. 용역보고를 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그것을 믿는다 말이야. 우리 구 기초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광역이나 국가에도 그런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우리 자체자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행정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하나,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디테일하고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료가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황에 예를 들면 노인의료비 증가율이 어떻게 되고 현재 노인분들의 요구도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들어올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해서 용역이 안되어 있는데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면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금년 상반기나 7, 8율에 성과품을 납품 받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가야지. 금년도에 추경을 내서 그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다, 그것은 누가보더라도 시차적으로 우선 연결이 안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경상위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넣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긴급해서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찾동사업을 해서 찾동사업이 안정화되고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는 단계에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취약하신 거동이 불편하셨던 나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케어가 잘 안 된다, 건강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들을 해서 사실 예산사정이 구청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데 저희가 연초 사업할 때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상황변경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보니까 다시 궁색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피치 못하게 넣게 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각동네 어르신들 조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던데 이런 데를 겸비해서 한다면 쉽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은 이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용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를 딸 목적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을 조사해서 사업을 내년에 사업비를 따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어디서 따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든 국가든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에요. 이 7,000명에 대한 노약자들 쉬운 말로 어르신들, 장애인들, 소년 아동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에요. 그 사람들을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문제에요. 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일을 했겠냐고요. 하여튼 형식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벌이려고 한다는 형식 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매칭으로 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형식이 되지 말자는 거죠. 정말로 무엇인가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돈을 쓴다면 이 돈 배라도 줘야죠. 제대로 용역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이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2,000만원 아니라 2억이라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75세 어르신들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파악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보건소가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 잘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올린 겁니다.
○김일영위원 방향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조사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현재 각 동에서 복지사들, 방문간호사들 여러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방문간호사들은 65세하고 70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동에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각 통장들한테 주면 더 정확합니다. 그분들한테 받아 올 수 있도록 그 동네 75세 노인들 잘 압니다. 어려워서 쌀이 없어서 쌀을 더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정확하게 뺐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무엇을 조사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이것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용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줘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방문하시는 분이 방문간호사든 통장님이든 사회복지사든 75세 이상 대상자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용역인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여기 연구용역비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보면 용역을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고. 그분들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정말 제대로 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겠죠.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기관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 직원도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보건소직원이 해야 될 일인데 저희 직원이 전문성이 세세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용역을 하더라도 전문기관에 맡기지 마시고 통장들을 이용하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발굴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각동에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황원숙 같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야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이 되지 말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통과시켜주시면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질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일영위원님도 연구용역 이런 단어들이 쓰이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약간혼동하시는 측면이 같아서 어쨌든 일단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지는 그런 타당성 용역이 아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예방차원에서 75세로 한정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단 75세 이상을 다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75세부터 시작하는 상황인 거고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면 당연히 동마다 방문간호사 있고 독거어르신들 돌봄하는 물론 건강관리나 일상 돌봄과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돌봄서비스가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 이미 많은데 이것을 또 해야 되느냐는 의문은 당연히 들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건강이라는 예방 측면에서 모았을 때 이라는 것으로 딱 모았을 때 보건소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으신 거죠?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은 방향은 분명하게 75세 이상 방문해서 분류가 되면 허약노인은 허약노인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할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용역에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세세하게 못한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예방뿐만 아니라 여기서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50% 이상이 질환을 갖고 계실 거고요.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질환이 있을 때는 의사를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 의사든지 의사들이 환자를 방문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다 예방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예방도 하고 정말 질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춘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보건소 의사가 방문을 가서 동선동에 구릉지에 계시는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방문 진료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는 그것을 극소수 대상자 말고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75세 와상 어르신들에게 의사가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5세 이상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북구도 14% 고령화사회이고 곧 내년이나 1, 2년 사이에 고령사회에 도달합니다. 도달하면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을 의사가 직접 가서 와상노인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 사업을 물론 추경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제가 확인차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게요. 유경상위원님이 아까 용역의 기간 내년 본예산을 세우기 전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들지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고 질의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 들어보면 이미 내년에 보건소에서 사업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놓고 이것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만약에 내년 1, 2월까지 용역이 넘어간다하더라도 그 이후에 가능한 빨리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용역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11월내로 끝내서 물론 이것은 타당성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물론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은 정말 성북구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는 11월까지는 나오겠지만 11월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열정을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소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어떻게 보면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 내년 예산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끼워넣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 예산을 아직 구에서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요.
○김태수위원 구에서 원래 초안을 마련하기는 7~9월에 초안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취합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느 정도 저희가 올리려고 예산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얼마 정도 올리려고 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몇 억 정도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국비를 저희가 매칭해서 따올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아직까지는 유동적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한 국책이 안 나와있잖아요, 시책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김일영위원님께서 공모사업이냐고 했을 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책사업도 아니고 시책사업도 아닌데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팩트에 의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이 혼돈이 되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국가예산까지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이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안 올라오더라도 이 사업은 저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부하고 연결해서 통화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르신들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하기는 국가 어르신 필수예방접종이 있는데 예방접종자체에 대상포진 같은 것은 없어요. 대상포진도 없고 그다음에 소위 폐렴접종도 우리나라 폐렴접종 하는 것은 40년 전에 개발된 접종으로 지금 현재는 23과인데 외국에는 13과로 한다고 합니다. 13과로 접종백신이 다른 것들을 하는데 아직 우리는 못 쫓아가는 형편에 있고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만성질환 예방이에요.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고 만성질환 관련된 것들은 국가보다는 지방단체에서 세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듣기는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성질환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북구 관내에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만성질환 환자 병명 중에서 뭐가 제일 많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고혈압, 당뇨.
○김태수위원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와상을 말씀하셨는데 와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와상이라고 하면 1급에서 2급 정도가 와상입니다.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여기에서 어차피 75세 이상 와상환자는 빠져 있고 치매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잖아요? 당연히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원을 가든 아니면 다른 데서 케어를 하던 간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와상환자들 다 빠지고 해당 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런 데이터도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전수조사를 누가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업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김태수위원 용역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용역에서 아니고.
○김태수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방문간호사가.
○김태수위원 전수조사 누가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인력을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이런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좋은 취지인데 이런 연구용역비를 의회에 올려서 승인받을 때는 나름대로 일부 전수조사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하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75세 이상 되는 와상환자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몇 명인데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2,000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받아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배짱이 크지 않는 이상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상노인이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가 갑니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는 의사가 아니고 의료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김태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와상상태는 1, 2급이면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물론 그런 분들도 저희 75세 이상,
○김태수위원 어떻게 보건소에서 케어를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방문간호사가 가서 와상노인으로 분류가 되면 그 환자들에 대해서 의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희가 만드는 것, 어떻게 해 줘야 될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의료보험으로 적용시키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김태수위원 의료보험 되고 있는데 의료보험을 적용시켜?
○보건소장 황원숙 와상노인에게 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보험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와상상태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보건소장 황원숙 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 지침을 저희가 하려고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알다시피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잘 알 것 아니에요. 1급, 2급 급성기 질환에 대한 와상상태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지 집에 안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대부분이 의료기관에 들어가 있지만,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서 3개월 이내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에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그 와상상태는 빼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데 와상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하고 그분들 중에서도 아마 틈새로 어느 정도는 1∼2%라도 만약에 지역사회에 있다면 보건소에서 주치의가 같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주치의가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그런데 의사는 보건소에서 있는 의사만의 진료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내 성북구의사회와 연계해서 관내에 개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소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가능하도록 해 보려고 이 용역도 하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은 어차피 케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 외과나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런 소수에 의해서 국한되어 하겠지요. 병원은 안 된다고 쳐요. 왜냐, 외래환자들이 계속 오니까 받을 수가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 외래환자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틈새시간을 짜서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적극적으로 케어가 될지 그것도 의문이야.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들이 자기 진료시간에 방문하러 가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칭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데는 성북동에 있는 누구와 누구를 매칭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칭을 다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매뉴얼 가이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태수위원 그분들 봉사 쪽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봉사가 아니고 이분들,
○김태수위원 봉사 쪽으로 하시지, 이것도 어차피 돈인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한번 방문할 때마다 돈 지급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은 봉사만으로는,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급해야 되지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의 도움을 못 받는 진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동의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의구심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한다는데 할 말이 있어.
○위원장 목소영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일단 그 문제는 위원님들 한분, 한분 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 주도적인 건강 체계를 잡는 것이라서 더 보건소 전반에 걸친 것이기도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충분히 질의응답은 하신 것 같으니까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의료 취약계층에 건강관리사업을 성북구가 전면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들 먼저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당장 하루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같이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 결국은 두 가지 지점일 것 같고요.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면서 같이 열심히 고민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목소영 건강관리과 소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내용인가요?
○김태수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 310쪽에 방문소독사업이 있지요? 이 예산이 1억 7,500만원 비교증감해서 478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이게 올라오면 아주 열이 받을 정도예요. 잘 아시죠?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몰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석관동 쪽,
○김태수위원 석관동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방역소독기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역이 언제 제일 많이 이루어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월 달부터 9월 달.
○김태수위원 5월 달부터 9월 달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기를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까, 사용 안 되는 게 많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고장이 잦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고장 난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데이터 갖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올라오면 전부 다 삭감시켜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네요.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김태수위원 각 동별로 전수조사 다 해서 고장 난 것, 앞으로 쓸 수 있는 것,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저희가 동별 방역기 보유현황이라고 해서 동별로 가능한 것이라든지 불량이라든지 폐기될 것들을 이렇게,
○김태수위원 지금 종암동에 몇 대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종암동에 총 보유는 5대 중에서 가동되는 것이 한 대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가동되는 것이 한 대이고, 가동 안 되는 것이 4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가동 안 되는 것이 기존에 수동식 분무기가 두 대가 있고요.
○김태수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솔직히 말해서 추경에 이런 안이 좀 올라와야 된다고 봐. 정말 급하거든요. 지금 각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방역기가 작동이 안 돼. 그러면 그것을 작동시키려고 수동으로 계속 30분씩 막, 그러면 포기를 해요. 그럼 어디 갖다 주느냐 중랑구 신내동 쪽에 AS센터가 있어. 거기에다 갖다 주라고 그래. 거기 갖다 오면 또 안 돼. 이게 기계 자체에 결함이 많은 거예요. 또 관에서 이야기하면 분무기에 액체가 묻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번 예산 추경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암동에 지금 5대 중에서 한 대만 돌아가고 4대는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새마을지도자들 아침에 가서 놀고 있다는 얘기야. 논다는 표현은 정말 죄송하지만 쉰다는 거예요. 기계가 없으니까 소독을 못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소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말씀드려도,
○김태수위원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지금 20개 각동에 1대 내지 2대밖에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야지. 이거 내년도 예산 편성 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을 구입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추경은 아무래도 지금 편성하더라도 11월에나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급한 예산은 꼭 내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체 바꾸셔야 됩니다. 그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 업체 사용했던 것 전부 다 다른 업체로 바꾸세요. 알아보세요. A, B, C, D중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일 좋은 업체로 바꿔서 그쪽으로 하세요. 새마을지도자들이 제일 잘 알아, 그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몰라. 그래서 물어보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지도자 쪽하고 협의해서 작동이 잘 되는 것으로 바꾼다고 지금 이야기를,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소통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방역 관련해서 질의는 끝나셨나요?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보충질의하고 다시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실게요.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방역소독기가 내가 며칠 전에 새마을에 보고를 받았는데 약 80%가 고장이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각 동별로 일일이 확인해서 고장 난 것이 몇 대가 되는가 파악해서 못 쓰는 것은 버리고 신규로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방역소독기가 우리 성북구 50만 구민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파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당연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약속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임태근위원 파악해서 우리 김태수부의장이 말씀하시다시피 내년 예산편성을 잘 해서 방역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원을 대준 것도 아니고 새마을에서 해 준 것인데, 과장이 나와서 안 되니까 30분, 1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실랑이를 해요.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신중히 받아들여서 꼭 관철시켜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계도 저희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들을 고려해서 새마을 쪽과 협의해서,
○임태근위원 다음에 들어와서 답변이 미흡하면 안 됩니다. 싹 파악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방역을 써 봤어요. 그런데 조금 쓰면 기름이 그 안에서 같이 흡수가 돼 가지고 꺼져 버려요. 아까 김태수 부의장님, 계속 당겨야 되는 것은 뭐냐, 거기 마그네트 틱틱 튀는 곳에 기름이 그냥 끼어버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전부 다 그 기계로만 써요? 그 기계로 하다 보니까 80%가 고장 난 거예요. 업체에 다 갖다 줘버리세요. 몽땅 실어서 갖다 주고 AS를 받든지 그것을 전부 바꿔달라고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을 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좋은 것 안 나오나요? 전부 그 기계예요. 그리고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바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점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다른 업체로 해서.
○김일영위원 장위동 같은 데는 북서울 꿈의 숲처럼 산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기계를 차에다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용으로 된 걸 하나 구입해 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폭,
○김일영위원 그것만 전용으로 쓰잖아, 방역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차에다 올려놓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따로 올려놓은 것, 좀 큰 것. 한번 좀 바꿔보세요. 맨 그 기계를 가지고 서너 번 쓰면 고장 나 버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대로 된 것으로 좀 바꾸세요.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모두 방역 관련해서는 말씀하시니까요.
○김일영위원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각 동네마다 지금 난리 났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방역기계는 80% 고장 났는데 뭘로 해?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일단은 시급한 것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아주 긴급한 것만 바꾸시고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지역이 다 이렇다는 이야기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전면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고장이 잦지 않은 기계로 바꿀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해서 내년 예산을 잘 준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아까 질의 중이셨으니까 하시고 그다음 김춘례위원님 할게요.
○김태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추경 때 거의 80%, 90% 정도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추경 때 일부예산을 잡아 줘서 구매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구매를 할 때 새마을지도자,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었든 부위원장님이 되었든 같이 앉아서 그 업체 시연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입했으면 좋겠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뭔 말인지 알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 때 계수조정 할 때 일부라도 반영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것은 이후에 논의하시지요.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313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그 위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게요. 이게 비교증감해서 1,9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나, 팀장님께 질의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치매노인들이 치매지원센터를 일주일 단위로 끊으면 좀 그렇겠지만 한 달에 몇 분정도 이용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겠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담당 치매지원센터가 하루에 이용인원이 250명 정도,
○김태수위원 1일 250명. 그러면 한 달이면 13,000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요?
○담당 저희가 가족과 환자와 프로그램 돌아가고 하는데 일일 하여튼 조기검진하는 그런 분들을 합쳐서 1일 250명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5층, 6층 이용 하나요?
○담당 5층입니다.
○김태수위원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담당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것이 사실 조금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저도 구하고 논의하기도 하고,
○김태수위원 1일 250명이면 일주일에 5일만 잡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담당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패턴이 바뀌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250명이 왔고 다음에 이분들이,
○담당 다른 분들입니다. 같은 분들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월수금 프로그램을 하면 월수금에 오시는 분들,
○김태수위원 중복?
○담당 예, 중복될 수도 있고 조기검진 이런 분들은 따로 해서 그분들은 달라지잖아요, 매년 다른 분들이.
○김태수위원 지금 치료받는 분들은 중복되어서 1일 250명, 그렇지요?
○담당 합쳐서 다.
○김태수위원 어차피 월수금으로 해 가지고. 왜냐면 프로그램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담당 프로그램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 이용하는.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딱 돌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담당 그렇지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번 하는 것,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 매일하는 것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그것은 차치하고 조기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조기검진은 저희가 1년에 한 10,000명,
○김태수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와요?
○담당 하루에요? 하루에 몇 명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달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담당 1년에 한 11,000명 정도, 작년에.
○김태수위원 조기검진?
○담당 예.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보건소에서 일하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 인력을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담당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치매국가책임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만 치매지원센터가 1구에 하나씩 있잖아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25명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중에서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부분을 분류하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담당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다고.
○김태수위원 그 분들이 조기에 발견되면 바로 관제로 보내시나요, 아니면 추천서 써 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담당 검진을 해서 분류를 하잖아요. 정상이냐 아니면 치매 쪽이냐에 따라서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건대도 물론 있고 관내도 협약기관이 3개, 4개가 있어요. 성심병원 신경과가 있는 병원 쪽으로 의견서를 써서 치매확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김태수위원 1차 검진을 할 때 의사선생님이 검진을 합니까 아니면 간호사가 합니까?
○담당 처음에는 조기치매지원센터 직원들이 MNSE라고 해서 조기검진을 하고요. 거기에 의심되는 환자는 정밀검진을 하고 의사선생님이 봐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모자랄 것 같은데.
○담당 그래서 예산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해마다 예산에서 인건비는 늘어나야 되는데 운영비는 줄어들고,
○김태수위원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건비는 어차피 연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담당 오르는 폭이 적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 운영비를 조금 올렸고요. 내년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준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고생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314쪽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 2명이 사퇴를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퇴한 것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이 두 분이 추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통합방문간호사에서 기간제로 있다가 그분들을 무기계약직,
○김춘례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올려주는 인건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따로 뺀 겁니다.
○김춘례위원 왜 따로 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존에 예산서에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번에,
○김춘례위원 그분들도 원래 무기계약직 아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닙니다. 기간제로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김춘례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분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두 분을 갖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김춘례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켜주는 인건비가 지금 올라온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나온 데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 위험수당이 우리 일반공무원들하고 전부 다 똑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약이 맺어져서 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어떻게 무슨 협약을 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무기계약직 쪽의 노조와 사용자 측하고 협약을 해서 협의회에서,
○김춘례위원 구청장 협의회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협약을 해서 얼마를 책정해서 하겠다,
○김춘례위원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험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4만 원짜리도 있고. 여기는 서로 협의해서 2만원으로 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 4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문화체육행사비 같은 경우도 여기는 15,000원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공무원도 15,000원.
○김춘례위원 그러면 위험수당만 공무원은 4만원인데 무기계약직 이 사람들은 2만원이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도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당사자 간에 협약에 의해서 이런 수당 같은 것들이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당사자가 아니지. 당사자가 아니고 지금 노조라고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노조하고 사용자.
○김춘례위원 당사자들은 불만일 것이고, 노조 이 사람들은 책임자로 대표로서 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들이 일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섭섭할지 몰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 못지않게 일을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은 저는 인건비에서 자기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차등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위험수당 같은 것을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가 반드시 구청장한테 구정질의를 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냐면 30년 일한 공무원들을 지금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 없듯이 차등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공로를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위험수당 같은 것은 공무를 할 때 누구나 다 위험을 안고 일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차등을 둬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반드시 성북구 전체의 문제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고생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충답변,
○김춘례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건강관리과 질의하고 있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셔도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 321쪽에서 324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321쪽 맨 밑에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위탁운영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조사는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저희 성북구지역내에 건강척도를 해마다 조사하고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깍였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확정내시가 변경돼서요.
○김춘례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경희대학교에?
○위원장 목소영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모든 지자체가 다 하는 사업인 거죠?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들을게요.
○위원장 목소영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3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8,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안 3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일자리 발굴사업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시에서 공모한 사업인 거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님 관심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정릉아동보건지소를 개소하면서 영유아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하면서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를 항상 하고 요구도 높은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부분들이 오감발달에 대한 건강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개소하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비라든지 있어서 마침 일자리 발굴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택이 못 돼서 선정이 안됐지만 구비를 주시면 저희가 올해는 그것으로 진행을 해 보고 내년에 시비 100% 내려오니까 그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 체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좀 전에 오감발달 일자리 350만원 이것은 신규채용은 아니고 강사비 부족해서 추가분을?
○보건지소장 박덕임 강사채용으로.
○김춘례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이에요? 연속이에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올해 해 주시면 3개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11시4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안녕하세요? 김일영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4조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명칭 및 위치, 설치운영 사업내용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운영예산지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는 운영규정의 준수 지도감독을. 안 제13조는 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을. 안 제14조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네, 김일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최경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이 사업계획서 있나요? 센터 짓는다는 거.
○위원장 목소영 기존에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조례가 없이 진행되어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되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시는 거죠?
○김일영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센터.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운영한지 몇 년째 됐어요?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원래는 정신건강센터라고 해서 1997년부터 했고 지금은 법적 설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못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뀌면서 바로 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률희위원 민간위탁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직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 다시 한 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절하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맞춰서 명칭까지 해서 설치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관련법 조항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대표발의 하신 김일영의원님께서 퇴장하셔야 하나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자리하시고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김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4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위하여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자살예방계획 추진 시 타 단체에 협조요구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제7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및 위원회 구성 수정을, 안 제12조의1에 심리부검 실시를, 안 제14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잘 개정된 것으로 보고 저희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은 자리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춘례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일 동안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김일영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입니다.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193쪽 어르신복지과소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억원을 증 편성하고, 예산안 207쪽 여성가족과소관 저출산극복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13쪽 문화체육과소관 지역예술단체 공연개최사업 2,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14쪽 문화체육과소관 성북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역문화성장을 위한 문화공동체매개사업 5,000만원을 삭감한다로 하고, 예산안 215쪽 문화체육과소관 성북동 마을도서문화 공간조성 및 운영사업비 2,16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10쪽 건강관리과소관 방역소독사업 사업비 예산을 2,663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313쪽 건강관리과소관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부록]
계수조정내역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미○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안귀성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