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설치 및 공공시설물이용 편익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임태근ㆍ이광남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설치 및 공공시설물이용 편익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5.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복지문화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임태근ㆍ이광남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였기에 사회를 김일영 부위원장님께 맡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 위원장, 김일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일영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목소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목소영의원입니다.  
  먼저 성북구의회가 우리 성매매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의 상정으로 인해서 시끄럽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저도 함께 유감을 표하고요. 그러나 성북구의회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와 그리고 그 안에서 혹여 피해를 받고 있을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갈등이 의회의 결단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 3월 30일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5개월이 지난 상황인데요. 아마 현장에서 다 보셨겠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성매매라는 것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법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집결지가 소재하고 있는 성북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 속에서 그 안의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 1명이라도 성매매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저는 단 1명이라도 이 조례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상 신청이 정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단 1명이라도 권력관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성매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구의회가 손을 조금은 내밀어주고 지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여성가족부나 경찰서의 역할로만 인식했었는데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요. 그리고 성매매예방교육 그리고 피해여성들 중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큰 틀에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지원내용들은 지원대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의 관리와 지원중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성매매와 관련한 논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기도 했지만 100명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여성이 있을 수 있다! 그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조례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의회가 그리고 성북구청이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목소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일영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검토의견을 최경환 전문위원님께 들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작성할 때 성북구 관내의 미아리텍사스촌 외에 이런 성매매 알선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더 있나요? 그것은 실태파악은 하셨나요?
○전문위원 최경환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못했지요?  
○전문위원 최경환   집장촌은 하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릴게요. 미아리텍사스촌 외에 성북구 관내에 불법으로 성행위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그것을 실태파악을 하셨냐고요?
○전문위원 최경환   집장촌을 하나로 생각해서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쪽에 있는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중에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불법 성매매 하는 분들이 지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리어 본인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미아리 텍사스촌에 계시는 분들만 불법 성매매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북구 관내에 말 그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법이발소라든지 또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도 분류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경환   그것은 관련부서에 업소숫자만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숫자만 파악하지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위생검사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최경환   그렇지요.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실태파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상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목소영의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영위원   네.
목소영의원   말씀하신대로 이 성매매 산업과 관련한 실태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워낙에 음성적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업주들과 여성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여성들을 만나는 일조차도, 그런 조사들을 하기 위해 갔을 때조차도 이분들이 실력으로 막아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김태수 부의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실태조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태조사라는 것 역시도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실태조사를 같이 하도록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구청이 아무런 일없이 실태조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지요. 이런 의회에서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야 된다는 것들을 조례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도 저는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성매매를 미아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지죠, 공식 이름이.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에만 이런 성매매와 관련한 단속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여기만 그러냐? 다른 데들은 왜 내버려 두냐? 사실 이 말씀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다 지원할 수도 없지요. 어차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의 지원대상 역시도 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한해서, 신청을 하는 여성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성매매로 예방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성북구 관내의 미아리텍사스촌 내 지하조직에서 더 광범위하게 지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직접 그쪽에 계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성북구민이고 또 그분들도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같은 범위 내에서 구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꼭 집장촌만 한정돼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먼저 시행하고, 국가에서 구제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 성북구에서 조금 앞서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여성단체의 목소리만 너무 귀를 기울인 것 같다, 정말 이 조례에 근간이 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절차상으로 소통의 부재이고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이런 조례를 한 번 더 다듬어서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할 때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거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요. 사실은 그때 그분들이 다들 참여하셔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조례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쳤고 또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원과 의장단 전원이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가량 그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분명히 오해를 푸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나 의견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보류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업주대표에게서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들도 이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보류되는 것만을 업주들은 지금 원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고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논의를 시작시키는 조례입니다. 구청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는 정말 그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간담회에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지만 당연히 그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여성들이 원하시는 정말 더 도움이 되는 아까 미용하는데 30만원 주면서 무슨 미용기술을 배우라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미용기술을 조금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하는 역할을 이제 구에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유감이라고 아마 그쪽에서 피력했어요. 제가 봤을 때 공청회 과정에서 저분들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청회가 구청에서 있으니까 오셔서 공청회에 참석해 달라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가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 성북구의회에 이렇게 한 300여명이 몰려와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의 목소리도 저희가 생생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소영의원   부의장님께 질의응답 자리고 토론회 자리는 아니지만 아까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님들 모두가 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분들의 요구가 이 조례 내용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맨 처음에 반대하고 소통이 부재했다, 왜 우리들의 이야기를 못 들었냐고 이야기했던 그분들이 결국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그렇게 집단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똑같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잘못된 정보로 집단행동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에게 간담회 면담요청을 하셨던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서 이 조례는 본인들이 이야기하시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신청을 하시는 여성들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렸고,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부위원장 김일영   목소영의원님 끝나셨습니까?
목소영의원   네.
○부위원장 김일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안, 굉장히 논란도 많고 말도 많은 이 조례안이 현재 성북구의회 의원님 열 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조례제정 심의를 하는데 제가 그 위원장님한테 그랬어요. 무조건 힘으로 와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성북구의회는 공식적인 기관인데 저렇게 와서 안 된다고 떼를 쓰면 무조건 다 되는 것으로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아까 토론회 때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CCTV 검열하는 박스, 지금 제가 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오해를 해서 그것을 다 풀었고, 저는 그래요. 이것을 다음 달로 연기를 하더라도 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성북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다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와서 방해 놓으면 물러서고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다시 한 번 보건복지위원님들만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부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면 안 하면 안 한다 그러시면 되고 다른 위원님들 하게 넘어가시고 여기에서 막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지금 이런 방법으로 서명한 우리 위원끼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 놔라, 팥 놔라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불법을 저질렀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었다면 이런 토론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질의답변 시간이지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본인 말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누가 못하게 했나요?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10분을 쉬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 들어보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요.
김춘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부위원장 김일영   됐습니까?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질의 받는 것은 아니지요?  
○부위원장 김일영   질의응답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7조2항을 보면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으로 했는데 저는 ‘조사’자를 사실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분들의 자존감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나름대로 위원회가 설치돼서 하더라도 ‘조사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여기에다 말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조사된’ 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소영의원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이 말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7조1항에 지원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범위가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성북구 하월곡동에만 국한되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뒤에 보면 조사된 사람 중에서 탈 성매매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성북구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하월곡동 말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적인 일에 관여해서 오신 그분들은 성매매 알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도 구제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 이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빼자고요.
김태수위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서도 없어요. 불법으로 하는데 무슨 조사를 해요?
목소영의원   아니요.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지자체와 경찰서가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 여성가족과도 3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실태조사만 하는 것이지요.
목소영의원   네, 실태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매매자 등에 대한 조사된 사람 중에 탈 성매매 자활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자활 쪽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김춘례위원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부위원장 김일영   김태수위원님 되었습니까?
김태수위원   예.
○부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저는 그런 것도 좋은데 우선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칙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쪽 분들의 말씀을 토론회 때부터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저분들 말씀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100명의 중에 1명, 1,000명의 중의 1명의 피해자가 선출돼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는데 그렇게 뭔가 용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는데 100명의 중의 한두 명은 피해를 봤을 수 있겠지만 100명 중에 90명이 넘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본인들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분들 입장에서는 이 제목부터가 기분이 나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용어를 정리해야 된다면 일단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목소영의원   그 건만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90명은 이 조례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신청하실 일도 없을 것이고 지금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굳이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김률희위원   어쨌든 간에 그 한두 명도 돈을 벌기 때문에 피해자라고만 딱 정의를 내리는 것은 너무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도 그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모자란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이 조금 멍청하거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언정 어찌되었든 간에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여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피해자라고만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조례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100명이 전부 다 이 조례가 피부에 맞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용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다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안 제10조 지원중지 등이라고 해서 구청장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의원 입법이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데도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고 하고 안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활교육을 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데 그 돈을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저희가 회수하거나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재활교육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짓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분은 성매매 알선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1회를 했든 2회를 했든 3회를 했든 10회를 했든. 그런데 성매매 알선을 안 한 사람이 이것을 기망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걸러낼 거예요?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렇지요.
김태수위원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걸러낼 것이며, 그런 사람을 포함을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그분들이 돈을 다 쓰고 없어요, 아무 것도 몰라요. 신용불량자면 어떻게 환수할 것입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아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이라든지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수라든지 회수조치를 할 경우에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처리 형태로 하게 되고 그분이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압류라든지 조치를 해서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근간에 의해서 압류조치 하거나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활용했다고 하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중지 등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런데 약간 이런 조항이 있으면 예방차원도 되거든요.  
김태수위원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방차원의 근거는 맞지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을 기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기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못 잡아낸다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사전에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때 논의를 할 때 충분히 그런 피해여성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재활교육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논의해서 전혀 아닌 분이 신청을 했다면 한 번씩은 걸러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   정회 10분만
○부위원장 김일영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이 김률희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월곡동 성매매장소만가지고 집장촌이라고 해서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은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심하게 하는 곳도 많이 있다, 그것이 문제다 결국 상위법에서 성매매라는 법을 만들어서 단속하고 규제하다보니까 더 음성적인 매매장소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분들이 간곡하게 얘기한 것은 윤락천국이라는 얘기도 하고 성매매수출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강력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된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률희위원님 김태수위원님 7조 1, 2항 김춘례위원님 2항, 김태수위원님 10조 수정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목소영의원   하나만 사실 확인 관계에서 성매매피해자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매매피해자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여기서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답을 갈음하고 싶은데요. 성매매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법상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그리고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밖에 관계로 인해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따라서 법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그리고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그리고 라. 성매매목적에 인신매매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피해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력이나 위압이나 아니면 약물이나 인신매매로 인해서 성매매가 강요된 사람들이 단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니까 이것은 정말 여성인권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김태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성적인 성매매산업에 대한 논의도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수위원   집행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관련법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매매란 제2조 정의에 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에 재산상에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원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성교행위, 구강, 항문, 성매매피해자, 업무관계, 청소년시설물 성매매목적이 쭉 나와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은 국가에서 먼저 책무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지방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법률에 근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상담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집결지가 있다 보니까 집결지에 대한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특정지역 하월곡 성매매집결지라는 곳을 저희가 한정해서 저희가 관리라든지 그 안에서 성매매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조례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한 용어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회피해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성매매알선 및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집장촌 같은 경우는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단속을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단속해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경찰쪽에서요.
김태수위원   지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 거기에 단속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말을 흘려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먼저 집장촌에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먼저 근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음성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구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현실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국가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역시 경찰도 국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하고 경찰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김태수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단속하기가 실제로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은 많은 거죠. 실제로 단속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있는데 실상 조직 자체가 워낙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경찰들이 단속하러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상황이 다 종료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단속으로 처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단속활동은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단속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암행단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국가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목소영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그런 단속이나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한다하여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조례에 담겨있지 않고 여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매매단속이나 불법임을 처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단 1명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가 있다면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논쟁만 하지 말고 정리합시다.
○부위원장 김일영   우선 순서를 지켜서 진행을 하면서 결론을 내야 하니까 우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김태수위원님 하신 말씀이 경찰이 계속 단속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속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경찰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앞으로 성북구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려면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직접 파고들고 했던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증액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차츰 듣기로 하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집행부 측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못 듣고 나왔거든요. 집행부 측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성매매 피해자 한 명이라도 구제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수혜자 분들이 같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수혜자 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할 때는 예산도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목소영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손 국장님, 이것이 안 되면 필요가 없는데 됐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분들이 구청에서 토론회를 할 때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례에서도 있지만 먹튀, 대구는 주거이전비로 2,000만원을 줬는데 그분들이 2,000만원을 가지고 가서 자활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삼아 새로운 삶을 해 가시면 좋은데 그분들이 두 달이고 석 달 있다가 다시 또 원위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장소는 바꿀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 봤어. 그런데 내 머리로는 아직 안 나와. 사후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대구는 광역이라 2,000만원이지만 우리는 기초니까 주거이전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기백만 원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또 제 생각에 그분들의 말씀은 재개발이 되면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스스로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해서 이렇게 저분들이 많이 쫓아와서 하셨는데 재개발만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고민이 되고 또 지금은 재개발에서 관리처분도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관리처분이 들어가야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여러 사람이 될 것이니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그때는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될 수 있고 100명이 될 수 있거든. 그때 임박해서 이런 지원조례가 없으면 구청장이 공선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하면 어떨까, 저 혼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토론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찬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저 혼자만 반대한다 해서 안 될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미리 기권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7조2항에 ‘조사된 사람 중’이라는 것을 ‘성매매 사람 중 탈성매매’ 이것을 빼버리면 어때요?
○부위원장 김일영   7조1항이요?
김춘례위원   7조2항에.
○부위원장 김일영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김춘례위원   ‘피해자 등으로’를 ‘성매매 피해자 사람 중’ 조사된 사람,
○부위원장 김일영   피해 사람 중, ‘자’자도 빼야 되겠네.
김춘례위원   ‘사람 중’
○부위원장 김일영   ‘피해사람 중 탈선매매 및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김춘례위원   예, 어떠세요?
○부위원장 김일영   집행부측 국장님.
김춘례위원   국장님, ‘조사된’ 이것을 빼기 위해서.
유경상위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김춘례위원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조사’자를 빼게 되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선정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성매매 집결지 월곡동으로 구체적으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여기에 피해자가 있으니까,
김춘례위원   여기 선정위원회가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자존감도 있고 하니까 조사를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정위원회도 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 자존심 안상하게 빼버리자는 소리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제1항 지역 내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
김춘례위원   ‘성매매 피해 사람 중’ 그렇게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피해자 중,
○부위원장 김일영   ‘사람들’ 빼고 ‘피해자 중’
김춘례위원   예.
임태근위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빨리 빨리 합시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고칩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회 중에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먼저 죄송하고요. 제가 손님이 오셔서 방에서 접견하느라고 같이 간담회를 못했어요. 이게 결론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보류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가결하기로 한 거예요?  
○부위원장 김일영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가결하기로 했으면 저는 여기에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분명히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옆에서 빨리 빨리 하자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대안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김태수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간담회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단, 조민국위원장이 아까 데모하는 여성들하고 합의를 봤나 봐요, 각서까지 써 줬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수위원   그분이 우리 상임위 분과에 있는 위원이에요?  
○부위원장 김일영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의논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CCTV라든지 여성단체에서 와서 영업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가 막겠다, 그러니 여기서 철수를 해 주고 이 조례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조례 통과하는데 이의는 안 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분들에 대한 답변을 들었냐고요?
○부위원장 김일영   예, 들었어요.
김태수위원   언제 들었어요?
○부위원장 김일영   누구한테?
김태수위원   그분들.
○부위원장 김일영   들었어요. 제가 통화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가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까?
○부위원장 김일영   예, 조민국 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로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의 대표를 하는 부위원장이 직접 가서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표를 하게 되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도 아닌 사람이 가서 그분들하고 왜 상담을 하고 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 사실 어긋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 중재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대표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대표도 통과한다면 자기도 거기에 이의는 안 달겠다,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지원의 대상부터 시작해서 지원 중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아무런 저것도 없이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요.
○부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어쨌든 양쪽에다 했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단 지금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조금 미비점이 있고 수정하고 개정해야 될 문제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라도 다음 달에 이것을 정확하고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과하는 데는 저쪽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했으니까 너무 우리가 다급하게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할 것이냐, 더 수정개정해서 다음 달에 상정해서 통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한번 다 물어보시지요.
○부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꼭 오늘 하자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안 하더라도 더 개정해서 수정하고 명백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한마디씩 하고 거기에 맞도록 오늘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률희위원님 먼저,
김률희위원   보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일영   보류를 하든 알아서 하세요. 보류가 많으면 보류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이유가요?
김춘례위원   무슨 이유를 물어요?
○부위원장 김일영   잠깐 짧게.  
김률희위원   아까 정회했을 때 국장님,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고 중간에 추가할 부분 추가될 수가 있고 빠질 부분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 분들은 순수하게 올라오셔서 CCTV 안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추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도 다른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신다 했을 때 여기에서 또 땅땅땅 두들기면 CCTV가 다시 달아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부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없을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김률희위원   어쨌든 보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보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는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통과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통과.
○부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기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위원장 김일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오늘 보류합시다. 보류하지요.
  그리고 지금 수정안도 우리가 더 다듬어야 되고 집행부 쪽에서 다듬든 발의하신 목소영 의원님이 다듬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춘례위원   이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토론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정회를 하자는 이유는 이것을 다음으로 보류를 하자고 유도하려고 나갔는데 아까 거기 분위기는 통과해도 된다고 위원장님께서 큰소리를 치시고 여기 와서 또 보류하자고 그러고,
○부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토론회를 해서 김태수 부의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해서 해야지요. 조례를 수정을 해야지.
김태수위원   본인은 지금 통과를 시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춘례위원   그럼 김태수 부의장도 마찬가지,
김태수위원   여기에서 지금 한분 한분의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보류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야기해야 되지 않아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분만 빼놓고 전부 다 보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보류하는 것이 맞잖아요.
김춘례위원   이야기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왜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본인은 하고, 나도 위원으로서 할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통과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왔는데 김태수 부의장은 그렇게 안 들어왔어요? 김태수 부의장도 며칠 전부터 보류하자고 계속 우리한테 압력 넣었잖아요.
김태수위원   압력 넣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압력이지.
김태수위원   그것을 압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제 이야기는 그것을 나가서 목소영의원하고 그것을 다음으로 보류하자고 이야기하러 갔는데 분위기를 딱 바꿔서 들어와서 지금 보류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올 필요가 없지.  
김태수위원   제가 뒤에 집행부가 있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지요.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이것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김춘례위원   밖에서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김일영   아니, 하지 말자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김춘례위원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하고 갑시다, 그리고 김태수 부의장이 투표하라고 자기는 빠진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면 여기 안 들어왔지.
김태수위원   누가 투표한다고 빠진다고, 난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요.
김춘례위원   했잖아요. 투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표로 결정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김태수위원   내가 무슨 투표를 하라 그래요? 지금 들어오면서 투표하자고 이야기했지.
김춘례위원   밖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부위원장 김일영   일단 알았으니까 목소영의원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목소영의원님, 이것을 통과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달에 지금 하든 다음 달에 하던 통과를 하는 것은 이야기가 거의 됐어요. 우리가 이 조례를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인데.
목소영의원   구체적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은 토론과정에 나오신 것이지요?  
김춘례위원   그럼 점심 먹고 와서 하자고요.
목소영의원   만약에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다면 위원회가 수정해서 발의하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목소영의원님이 안 계실 때 여기에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분한분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님이 개진을 했어요. 보류가 세 분이고, 통과가 두 분이고, 기권을 한 분이 해서 보류의견이 나와서 보류하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상정해서 논의합시다.
목소영의원   어쨌든 의견을 많이 주시고요. 10월 임시회 때 최종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부위원장 김일영   지금 김률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제목부터 바꾸자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쉽게 토론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김태수 위원이 7조1,2항 수정을 요청했고, 김춘례 위원 7조에서 2항을 좀,  
김춘례위원   그것은 수정됐어요. 그것은 수정 됐으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위원장 김일영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수정된 것은 하지 말라고요.
○부위원장 김일영   김태수위원님이 10조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거짓 지원 환수 이런 것들. 그래서 한두 가지면 하겠는데 제목부터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체 위원들이 다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소영의원   마지막 발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일영   예.
목소영의원   보류하시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도 들었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성매매를 찬성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다들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내용 중에 조금 논의를 요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그 취지 그대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10월 저희가 중순경에 임시회 예정이잖아요. 그때까지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보건복지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집약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서, 제가 오죽하면 목소영의원한테 다음 달로 이렇게 해서 하자고 이야기까지 다 하고 왔는데 아까 바깥에서 그랬잖아요. 조민국의원도 통과해도 좋다,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통과해도 좋다. 그러면 들어가서 의결하자,
○부위원장 김일영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과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부결시키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통과시켜도 좋다, 그러나 이것이 수정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김춘례위원   다음 달에 하느냐, 이번 달에 하느냐 그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일영   너무 수정할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인데 왜 그렇게 이의를 달고 그러십니까?
김춘례위원   이의 달 수 있지요.
김태수위원   마무리 하시지요.
○부위원장 김일영   위원님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부결하자는 것은 아니고 더 수정을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노력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68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신규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앙팡스어린이집 등 7개소와 기존 무상임대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매입한 키즈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간은 기원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최경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지금 휴먼빌에 어린이집 7번, 8번 2개가 있는데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2개 있어요?  
○담당   휴먼빌키즈하고 휴먼빌하고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휴먼빌아파트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리랑로 89.
○담당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보육시설은 1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104동 101호가 가정어린이집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것이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국공립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에 휴먼빌 정원이 59명인데 거기가 세대가 680세대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에서 원생이 안 차면 단독에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담당   70%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집을 하고 그 외에는 현재 다른 데서 모집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충원이 안 되면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다 차면 외부를 안 받고?  
○담당   그런데 30%  규정을 둬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단지 안에 70% 넘으면 못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겠네. 우리 아파트인데 왜 우리가 못 가느냐, 여기 말고 혹시 오래 되셔서 파악이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70%가 넘어서 못가는 아파트에 단지에 국공유어린이집이 있어요?  
○담당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림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것이 한군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충이 돼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더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권고안대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는 지키라고 하고 원에서는 안 지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3대 7를 준수하려고 하기 보다는 만약에 외부에서 올 사람이 없다면 3대 7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75%든 80%든 상관이 없잖아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거의 오시지 않을 거라고. 왜냐 하면 아파트단지가 멀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난주인가 TV화면에서 국가 서울시 상대로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시위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혹시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사립유치원, 그 내용이 국가에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한다고 하니까 사립유치원측에서.
김태수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비율에 맞게끔 조정이 돼야 하는데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도 문 닫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문을 닫아버리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말 그대로 원거리를 가야 되는 것도 생기잖아요. 뉴스상 보니까 차등지원이 9대 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유치원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차등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거기도 생존해서 살아나려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맞물려서 시설도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원장님도 당연히 그렇지만 교사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고민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측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오히려 국공립이 확충이 되면 저희가 우려되는 생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의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일부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민간이 민간으로서의 역할을 던다면 또 그런 부분은 많이 상쇄가 된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들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부모들의 출산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절차상 문제의 해결의 도움 이 되고자 공동주택 내 관리 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계획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국한해서 성북구 관내에 여러 군데서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감독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질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어린이집 확충은 2013년도, 14년도 서울시에서 국공립확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도 당초에 20개소에서 현재 68개소고 위탁동의안 올라와 있는 8개를 더하면 76개로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현실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저희 구 민간, 국공립, 가정 합쳐서 어린이집 숫자가 300개를 약간 넘는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충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부분에 내실을 기하는 면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청장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지역사회하고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약사항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벨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점을 청장님한테 직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행을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모니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것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위원장 목소영   민간들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 국공립어린이집들을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중에 신청 받아서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 동을 쓰고 있는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 민관간의 관계부분을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유계장님, 8번에 비고란 보면 기존 무상임대중인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   여기 같은 경우 기존에 무상임대로 10년 받아서 가정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아예 우리 구에 팔겠다고 해서 저희가 아예 구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완전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임대로 국공립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우리가 구매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매입을 하는 거예요?  
○담당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국공립이 되는 거죠.
유경상위원   행정위원회에 재산 동의 받으신 거예요?  
○담당   네, 그것도 마쳤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전액 시비 5억 1,0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거기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데 2개씩이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하나는 의무 어린이집이고 하나는 가정어린이집이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여기가 아파트 소유인데 매매가 가능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가정은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김춘례위원   밑에 거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자꾸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가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고 원장들이 사고를 쳤잖아요. 그런데 원장 선임하는 규정을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년 전에 정릉구립복지관 안에 구립어린이집 있는 원장 선임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위탁체도 같이 들어오고 심의위원들이 원장을 선발했다는데 교회가 사고 나는 것을 봤을 때 목사님들은 사실 어떻게든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경영하는데 나오는 돈은 어떻든 어린이들한테 다 쓰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데 그런 짓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아이들한테 이미지 안 좋아지고 상처주는데 원장을 들어보니까 위탁체의 원장선임권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동구에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성동구의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성동구를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동구에 구립어린이집 원장 하다가 정년퇴직한 원장이 대부분에 원장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칭찬 안 하거든요. 칭찬하는데 그분이 ‘정말 의원님 성동구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칭찬하고 싶고 교사도 하나같은 마음으로 구하고 잘 맞아나가고 있다’는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고 원장 선임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벤치마킹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일어난 사건, 사건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런 데 일련의 일들의 핵심이 원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은 하게 되어 있는데 원장 선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한 개인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조직 전체가 오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또 거기에 위탁돼서 보육되어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보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는 세 군데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적조사까지 네 군데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장이 사고가 나서 말썽 부리는 데는 적조사에도 학부형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적조사 어린이집 원장이 딱 선임되었을 때 사람이 느낌이, 선입견이 있어요. 딱 되었을 때 이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올 정도로, 아니다 다를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원장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성동구에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일단 성동구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저한테 자료를 1부 주세요. 어떤 자료를 주시냐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이직률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성동구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내서 그쪽에 있는 어린이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육교사들 이직률, 그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말 성동구가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그것 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가서 보면 뭐해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잘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월등하게 높고, 모두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성북구도 열심히 확대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과연 성북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여성가족과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추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을 다 우리가 직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자리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의견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으시면 동의해 주시고 이후에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떻게 더 잘 지도․감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4시3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설치 및 공공시설물이용 편익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근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의원님 자리를 이동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근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을, 안 제6조에 위반차량 조치를, 안 제7조에 시설물 감면규정을 기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임태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임태근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50대 이상에 한해 주차대수 100분 1 이하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50대 이상의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열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우리 구청사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 노상은 국민대 앞이 해당이 되고요. 노외로는 마을공원이 98명이 있고 동방고개에 있고, 벤처빌딩, 경동고, 길음시장, 길음환승주차장, 구청부설주차장, 아리랑시네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민간인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공영주차장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총 몇 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총 10면이 만들어집니다.
김태수위원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인해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총 10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10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50면당 1면씩 하면 노상에 한 개가 만들어지고요, 구청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노외에 9대를 해서 총 10대가 만들어집니다.
김태수위원   이 혜택을 보는 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되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국가유공자가 7천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차량을 소지하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 표지판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중에서 본인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그 차량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대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차량대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류가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지금 6조 조치에 보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조치라고 했는데 지금 주차위반을 했을 때에는 딱지가 4만원인가요? 4만원이고 장애인 차량이 됐을 때 1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놓은 다음에 조치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부분은 해놓으나 마나 한 것이나 사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권고 한다는 것은 빼라고 말 안 하면 그만일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조례를 만들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처분규정을 만들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벌칙규정이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주차장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구청조례로 벌칙규정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 근거가 없이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처벌규정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저희가 조례에 이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거기에 보충 질의할게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장애자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규정상 또 아까 임의적으로 4만 원, 10만 원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것이니까 벌칙 상 10만원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혼동이 되면 14만원이 될 수 있다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어떤 분이 장애인 주차장에 대서 위반하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주차장에 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가 표식을 국가유공자 주차구획을 해 놓고 거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은 예우자가 장애인 표시도 같이 있으면 당연히 댈 수도 있고 여기도 댈 수 있고 이쪽도 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장애인 표시에 위반한 것은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데,
김태수위원   앞으로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한번 보세요.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이 되었어, 그러면 뒤에 보니까 표지판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애인표지판하고는 상이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해서 1면을 일단 신설했잖아요. 거기에 대야 하는데 다른 차가 와서 서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표지판에 분명히 세웁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시비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시행되고 난 이후에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공영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반차량들이 대지 않도록 행정지도라든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측 의견이 있으시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임태근의원님이 퇴장을 하셔야 되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임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50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부위원장을 장애인복지업무소관 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네, 안향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최경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안향자의원님, 이것이 25개 구에서 위촉직으로 조례 개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8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많이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민간인들이 지금 자꾸 행정에 관여를 했어요. 이유는 하나죠. 협치를 한다, 민과 관이 함께 한다, 동행한다, 국장님, 동행이 됐나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분명히 단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사인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 성북구는 제가 3년 내내 하는 얘기는 거의 동일한 거죠. 민간위탁, 센터들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을 알고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거지. 리더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건대 자꾸 민간인들이 와서 관여하고 그분들이 해서 협치가 되고 함께 간다면 좋지만 지금 단점을 더 많이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왜 이런 상황이 자꾸만 반복돼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과거의 행정을 보면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 행정이었거든요. 구청에서 정해서 수혜자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행정이었는데 지금은 수혜자들하고 같이 가는 그러니까 상향식 행정이 많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마을민주주의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들의 실제 필요한 것들을 긁어주는 식 행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도 이제는 관주도 보다는 민간이 함께 가면서 같이 민간 협치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안향자의원님도 타구도 일부 바뀌고 위원회가 장애인이 2분의 1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장애인복지를 아느냐, 저희가 나름대로 안은 만들어서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같이 위원장이 관에서 하면 부위원장은 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향자의원님도 그런 의견을 듣고 안을 낸 것 같은데요. 저희도 구정 운영 방향하고 맞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도 믿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김률희위원님에게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위원을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할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관과 민이 부위원장은 민이 했으면 더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협치를 이루어 가지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개정하게 된 거거든요.  
김률희위원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 여기 계신 안향자의원님도 대표발의를 해 주셨지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는 우리 구청이 주가 돼서 무엇을 해야 되요. 그래야 국장님들의 권위가 서고 과장님들의 권위도 서고 그런 것을 지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김률희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따로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그러면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05분 계속개의)

5.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목소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이 많아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2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30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22쪽 복지정책과부터 130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대부분 이월금 내지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의해서 된 것 같지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부분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79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과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번 추경이 정부에서 계속 일자리 추경이라고 우리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획과장님 계시는데 혹시 국장님이 우리 예산 전체추경 중에서 일자리 부분이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정확하게 금액으로 해 보지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에 정부에서도 추경하면서 추가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분담금을 편성을 하였고요. 우리 자체 일자리 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 포괄로 10억을 잡아서 시비와 같이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에 10억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유경상위원   일자리경제과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우리 것을 보니까 복지문화국의 추경예산이 185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억에 일자리가 어느 과에 있을까 하고 얼핏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9억 9,200이 되었거든요. 그럼 따져 보면 185억에 9억 9,200은 5% 밖에 안 돼요. 물론 다른 과의 과장님들, 어르신과 말고 이번에 일자리로 해 가지고 들어있는 예산이 있어요? 내가 솔직한 이야기로 검토를 못했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언론에서 ‘일자리, 일자리, 추경, 추경’ 했는데 우리 보건복지를 보니까 노인일자리에 9억 9,200, 전체는 185억을 프로테이지는 5%, 물론 일자리경제과 행정 거기에도 10억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이것을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갈 때 이야기하겠는데 매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일자리라고 해 놓고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기존 예산의 25%는 늘었어요. 39~40억에서 10억이니까 25% 증가를 했고, 복지국 전체예산에는 5% 밖에 안 되는 거야, 다른 과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일자리에 많은 예산이 갔으면, 이것은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예산부서도 아니고 집행부서니까 그런데 그게 좀 아쉽다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답변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유경상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 과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를 어떻게 크게 보면 일자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원이 17명이었는데 정원이 2명이 늘어서 정원이 19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 증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사건이고요. 예산이 4억 2,000 정도 늘었습니다. 일자리라고 표현,
유경상위원   2명이 늘었는데 4억 2,000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5개 복지관이니까 2명씩 해서 5개 하면 10명이라 총 4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또 다른 과에 있어요? 그래서 몇 건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문화체육과도 있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5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일자리라고 해서 1,8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2억 5,400 이것도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4억하고 2억 5,000해서 7억 잡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지역사회투자사업,
유경상위원   다른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안전관리전문요원,
유경상위원   그것 있더라고. 그거 2,000 몇 백만원 밖에 안 되던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시국이,
유경상위원   남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00인가 봤어요.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도 문화체육과에 이것은 시비와 매칭을 하는 사업이 두 개 있고요. 재단에서 한 3가지 사업 정도 일자리를 해서 5개 정도,
유경상위원   금액이 대략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금액은 저희 과는 우리 구비만 3,700, 7대 3 매칭이거든요.  
유경상위원   전체로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체로 하면 3억 7,000 정도, 재단까지 합쳐서요.
유경상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전체 문화복지국에 185억 중에서 방금 추산하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9억 9,000하고 하면 한 22∼23억 되겠네요, 한 12∼13%.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했던 것이, 국민들이 생각한 기대에는 못 미치죠. 솔직한 얘기로 185억이면 거기에서 우리 전체로 보면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최소한 3분의 1은 일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만 봐도 한 12∼13%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우리 존경하는 유경상 위원님께서 어쨌든 국가 전반적으로 국민적 요구가 일자리 부분에 맞닿아있고 또 관련해서 계속 국회부터 시, 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에 관련한 예산안들 중에서는 그래도 일자리 부분이 예년보다는 사실 많이 좀 부족하지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하나 심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에 대해 말씀이 좀 나온 김에 아까 문화체육과도 좀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임시회시기를 좀 미뤘던 이유가 9월 13일경 서울시의 어떤 결과발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하자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올린대로 지금 다 선정이 됐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심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시비 사업에 맞춰서 포괄로 10억을 편성해 놓고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지원되는 금액만큼 저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 얼마, 몇 명으로 확정됐는지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요. 바로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확인해 봐서 그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저희,
유경상위원   안 하셔도 돼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한번 여쭤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서울시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공모한 것들이 우리 예산안에 담겨있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게 일자리경제과에 한꺼번에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닌데요. 우리 예산안에도 잡혀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문화체육과에도 잡았네요.
○위원장 목소영   만약에 그게 서울시에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매칭을 해서 담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100% 될 거라 보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공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가서 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2건, 재단에 3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건은 1건만 채택이 됐고, 재단도 3건 중 2건만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이따가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182쪽에 보면 급양비가 들어왔어요, 추경에. 이게 왜 추경에 잡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급양비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수도 129명에서 137명으로 증원이 됐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2016년 기준으로 세웠다가 올해에 이 기준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김률희위원   밥값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연초에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만드는데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식당 7,000원이었습니다, 직원. 그런데 식당 밥값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단가를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직원들 급양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늘린 사항으로, 국 주무과에서 포괄로 잡다 보니까 부서별로 똑같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답변 중에 금액이야 행자부의 지침으로 한다고 하고 명수는 왜 조정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통 인원수는 정원 대 현원이 있는데 항상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란 편인데 요새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각 장애인, 어르신 이쪽 복지부분의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청에서 정원에 비해서 1∼2명씩 다 증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원이 된,
○위원장 목소영   정원에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정원보다는 현원이 조금 많은데 조금 더 늘려주는 형편입니다.
김률희위원   늘려주는 형편이라면 정규 직원을 늘렸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정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요. 현원을 복지부서에 현안업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원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조금 더 늘려준 각 부서마다 한두 명씩 늘려준 그런 형편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국 전체 정원이 1,300명이면 그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시점에서 작년 10월 기준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급양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그런데 10월 이후에 현원들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그 현원들에 맞춰서, 복지문화국은 현원이 조금 늘고 일이 조금 줄어든 다른 국은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복지문화국의 인원이 조금 더 와서, 복지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현원이 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구청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187쪽에서 190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88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있죠? 그게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생활지원금은 우리 성북구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사례관리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하다가 청소년상담이라든지 학습지도라든지, 그런 상담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을 퇴출시킬 수가 없어서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자고 해 가지고 작년에 가내시가 들어왔는데 금년 1월에 확정내시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내 두 분의 인건비입니다.
김춘례위원   청소년자활지원관? 이 사람들 주임님 이렇게 하는 이름이 지원관님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청소년사례관리사입니다.
김춘례위원   청소년사례관리사? 여기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고 써놨네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사례관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활지원관이라는 그런 명칭을 처음에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을 바꿔놔야지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용어사항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고쳐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 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93쪽에서 200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어르신일자리지원 조금 전에 유경상위원님이 일자리 예산에 어르신 일자리만 어느 정도 예산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성북구 어르신 일자리가 이 추경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어요? 현재 몇 명이었는데 지금 이 추경으로 인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말씀드리겠습니다. 1,873명의 어르신이 지금 일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160명이 더 증가되고 신규로 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별로 지금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관, 위탁업체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
김춘례위원   위탁이 지금 노인지회 아니에요? 어디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하고요.  
김춘례위원   노인지회에서 몇 % 하고 구에서 몇 %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는 명수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는 665명,
김춘례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지금 어르신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안 돼서 불만들이 있으니까, 지금 동별로 아니면 노인지회에서 이것을 분배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분배한다고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동별로는 확인하지 않고요. 저희가 위탁한 대로 해 가지고 그 숫자로만 되어 있고요. 동별로 확인은 아직,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의 문제점이, 어르신들이 그 20만 원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22만 원입니다.
김춘례위원   한 4시간 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나가라고 들어가고 2시간, 그리고 서 있는 거 1시간, 뭐 아무튼 4시간을 하고 그렇게 주시는데 어르신들이 수급자가 안 되면 노령연금 20만 원 받고 그거 22만 원 받고 그것만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자리라도 제대로 있으면 그나마도 불만이 없이 살아갈 텐데 이것도 풍족하지가 않고 부족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 성북구에 노인들이 몇 프로인데 노인일자리가 이 추경까지 해서 몇 프로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전체 하고 있는 게 2,131명이고, 저희 노인인구는 지금 65,000 정도 되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6,500명 하고 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2,100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게 몇 프로입니까? 6만 얼마에서 2천 몇 명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확대를 시켜나갈 예정이고요.
김춘례위원   몇 년 됐습니까? 꽤 됐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근데 저희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춘례위원   활성화시켜야죠. 초고령화시대로 이제 접어들어 가는데 요새 계속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보면 노인일자리, 노인자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어르신 일자리 전문기관도 내년에 생기고 그러면 좀 많이,
김춘례위원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얼마나 할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연 500명 이상씩 할 생각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추경이니까 이 정도로, 이번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정확하게 추경은 이 정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노인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심각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국시구비를 통해서 하는데요, 인원도 문제이지만 단가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5만 원이 더 올라서 22만 원에서 2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같이 포함됐고요. 노인일자리를 저희 구에서 전체를 부담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워낙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좀 힘들고요. 저희 예산에서 주는 것보다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서 노인정을 공동작업장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민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공공일자리는 공공일자리대로 지원을 하되 민간일자리 쪽에서 같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지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성북구에 민간일자리 몇 개나 되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지금 6개 공동작업장 만들어 가지고,
김춘례위원   지금 6개밖에 없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 심각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채워줘야 되는데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일자리.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이게 지금 추경이라고 인정을 하고 적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이게 적고, 반면에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이걸 대폭해서 꼭 민간 쪽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 만드세요. 예산 만들어서 곡괭이짓 하는 거 좀 덜하고 노인일자리로 좀 대폭 늘리세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산 사정을 봐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노인일자리는 배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만큼 이제 노인일자리 부분에 위원님들 관심 많으시니까 어쨌든 확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오늘은 추경 심의하는 것이니까 추경에 초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경로당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쪽에 시설개보수비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증감에도 삭감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세부 내역서를 보면 취약계층 경로당 우선설치 해서 설치대상이 성북구 관내 사립, 구립 경로당 159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장위동 신설경로당 4개소 설치를 위한 물품구입비까지 포함이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신규 및 이전 성암경로당은 성북구에 있는 데인데요, 올 초에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물품구입비이고요.
김태수위원   물품구입비가 1억 들어간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닙니다. 노인시설 물품구입비는 3,000만 원으로 해서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성암경로당에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유경상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를 봐요. 15페이지 상단 보시면,
김태수위원   그것은 임차료이고. 성암경로당에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추가경정예산 에 성암경로당 물품구입비가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목소영   세부설명서에는 그 내역이 없는 거죠? 없는 것 같은데,
  김태수 위원님, 혹시 어느 쪽을 보고계세요?
김태수위원   15쪽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성암경로당의 임차료를 얘기하니까 임차료는 아니고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 지급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성암경로당만 3,000만 원은 아니고요. 외 3개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내역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사립, 구립 경로당 159개소에,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159개소를 잡았어요.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지급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1대당 얼마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00만 원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남녀 해서 2방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일단은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경로당 1개소에 1개. 그러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1개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태수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제가 봤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남자, 여자 구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 회장님이 계시겠지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래, 이것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성분들한테 공기청정기가 필요해.” 그러면서 덥석 주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구비조건을 잘 맞춰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요. 159개소라면 우리 성북구 관내 총 다 159개소입니까, 사립하고 구립하고 다 합쳐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나서 지금은 160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월 말로 기준했기 때문에 159개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이 사립경로당에 물품을 구입해서 주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이것을 선관위에다 유권해석 받아보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성북구 관내, 성북구의회에다가 말 그대로 미디어 하나 설치해가지고 홍보를 하나 하려고 해도 선거법에 걸려서 못 해요. 나는 구립이면 이해를 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립이에요. 사립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생겨. 그러면 사립에서 우후죽순으로 뭐든지 다 해 달라고 그래. 앞으로 냉장고, 텔레비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노인복지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하고,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윤이남 과장님 이전 과장님이 누구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만형과장님이요.
김태수위원   이만형과장님, 이 자리에서 사립경로당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질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윤이남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사립경로당에 공기청정기 하나씩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조례에 근거해갖고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냉장고 달라, TV 달라, 에어컨 설치해 달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번 여름에 냉방비도 추세가 사립도 지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냉방비 지원 안 되는 사립도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마 사립도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조례부터 통과시키고 지원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규모와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이것도.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아파트 그다음에 모든 경로당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구의 곳간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현재는 사실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사립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에 159개소에서 하나 늘어나갖고 160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부 다 지원한다면서요? 지금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자꾸 바꾸면 안 돼.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참고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대책도 수립하고 그랬는데요. 어린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고 호흡기 쪽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액을 지원받아서 모든 어린이집에 4/4분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들도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요. 남녀가 구분됐다든지 경로당이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해서 없어서 서로 싸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것에 국한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도 잘 알아들으실 것이 뭐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조례에 근간을 안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조례보다 위에 상위법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경로당 같은 데 일부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라든지 관리 쪽에 일부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왜 그동안에 못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산사정 때문에 모든 민간경로당까지 다 지원하기에는 구립경로당도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립경로당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경로당까지는 못했고요. 민간경로당 중에서 여유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원을 빼고 구립경로당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가서 지역의 경로당에 가서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하나 들어가고요, 내년에는 냉장고, 세탁기 다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네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공기청정기도 지금 미세먼지, 오존농도 다 지나갔어요. 그렇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봄철에는 좀 심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추경에 왜 이걸 반영하느냐고요,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지. 성격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세먼지 말씀하셨잖아. 지금 8월, 9월 달 지나갔어요. 5, 6, 7, 8 다 지나갔어. 왜 굳이 추경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냐고요.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기획예산과하고 맞추고 아니면 어르신복지과하고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말이 틀린 것 아니잖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틀겠어요, 안 틀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 부분에도 근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할게요.
  신규로 되어 있는 데가 장위동경로당 외에 4개소가 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3개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물품지원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쭉 해 왔는데요.
김태수위원   이게 어디 동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일월부터 길음, 여러 경로당입니다. 길음2동 경로당, 월곡2동, 장위3동 해서 각 동마다 쭉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위3동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장위3동은 제1경로당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밥솥이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1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갔다 오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갔다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예산과 조금 별개인데 한 1분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목소영   경로당 회장님, 회원 분들과 상의를 했는데요. 원래 201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인원이 많이 있어서 옮기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해 드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괜찮다 하면 2019년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이용하시는 것으로,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제1경로당이 구립경로당으로 구유지였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유지였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유지 버금가게 옆에다가 실질적으로 하나 사서 거기에다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취지예요, 임차를 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이 임차 부분은 제1구역에서 지금 임차를 해서 한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냐고. 그 돈은 당연히 장위3동에 있는 구립경로당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것을 원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이어서 하시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태수위원님의 민간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제 지역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을 제일 잘 아니까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98%인 것 아시지요? 구립경로당 하나 있는 것마저도 없어졌어요. 저는 민간도 때에 따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도 어르신, 구립도 어르신 그래서 김태수위원님 조례에 근간해서 하라고 하니까 조례를 검토해서 민간도 상위법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돈암2동이 어떤 노인정 하나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냐고 과장님께 따진 적이 있는데 그것도 노인복지법 상위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근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민간경로당도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4쪽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를 한 3~4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약 2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3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커뮤니티센터가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한 이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가 1층에 어르신경로당입니다. 어르신 경로당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성분들이 계시거든요. 남성분들의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기는 있는데 거의 남성분들은 자리 자체가 좁아서 남자 어르신들이 안 오시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때문에.
김춘례위원   결론은 증축이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닙니다. 그래서 1층에 현재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남자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쓰시고 3층에다 커뮤니티를 증축하는,
김춘례위원   그 말이 그 말이고 제가 반대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올해 의원들한테 오죽하면 동선동 같은 경우에 1억씩 간 것을 경로당으로 포함해서 전세로 옮겨주겠다, 현재 거기 전세가 7,000에 있어요. 여성 어르신들이 넘치는데다가 그 옆에 남성어르신들이 산악회라는 간판을 걸고 지하에 노인정이 없어서 모여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제 예산 1억을 보태고 현재 전세 7,000이 있어도 1억 7,000을 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알지요, 전세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1억 7,000 가지고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20개동에 전수조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경로당을 우선은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려를 해줘야지 지금 전세 7,000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시각장애인 그 위에 딱 조그마한 방 한 칸이잖아요, 부엌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가 봐서 아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의원들 예산을 1억을 보태서 경로당을 얻으라고 이야기 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턱도 없어서 못 얻는지 현재 못 얻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1억 7,000을 가지고 못 얻으시면 구 예산을 포함해서 얻어주실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가급적 1억 7,000짜리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없어요. 동선동이 그래도 시내인데 있습니까? 제가 차를 타고 엄청 다녔는데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고 이 정도로 열악한 노인정이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센터의 노인정이면 호텔이에요. 좋은 호텔만 하지 말고 이렇게 열악한 7,000만 원짜리 전세에 있는 노인정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률희위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보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증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추경에 들어올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예산에 보면 인테리어비, 건축을 뭘 한다는 것이 몇 개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서 잡지 않고 두 달 있으면 본예산 하잖아요. 이번이 아니고 본예산 때 잡았으면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남자 어르신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지역구 위원님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과장님하고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나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여태까지 어렵게 하셨는데 두 달 조금 늦춰진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김률희위원   그것을 잘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도 반대하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해야지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해서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95페이지를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이라 해서 14억 정도 추경을 잡았는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삼선동3가 경동고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주인이 조금 보류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지금,
김일영위원   보류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하려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보류는 아니고요, 일단 조금 늦추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잡히면 결국 그 물건은 도망가 버려요, 다른 사람이 계약해 버리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조절을 잘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종암동 노인정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돈을 16억이나 갖다 놓고도 못 해 가지고 쩔쩔매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거기도 지금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지금 거의 1년, 2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류시켰다면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이 나타나면 꼭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국장님, 어차피 좋은 것을 할 것이라면 그런 물건이 나오면 예산을 받기 전에 계약하든지, 다른 것은 잘하면서 왜 그런 것은 늦냐고요. 결국 뺏겨버리고. 이것을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참고로 답변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공유재산심의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가계약을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이미 가계약을 해서 올리냐, 이런 의견도 있고,
김일영위원   다른 것은 잘하면서 왜 그래요. 아니 꼭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할 것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도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이 나오면 바로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차라든지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깊게 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김일영위원   과장님, 어제 12구역에 계약을 하려다 말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연락 왔어요. 권리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좀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아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김일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뭔가 계약을 하고자 했을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것을 놓쳐버리면 낭패들을 지역에서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서,
김일영위원   수차례 봤어요.
○위원장 목소영   예,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들이 내용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심사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집중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추경에 집중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수위원   195쪽 조금 전에 김일영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300만원 잡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성북구 삼선동 상가 42-11번지에 지상4층 대지면적 262.5㎡이고 연면적 508.9㎡인데 총 사업비가 14억 정도 되네요? 우리가 노인복지 건립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토지비용만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건립비용으로 해서 14억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1,3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산출해서 나온 액수입니까?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책자를 이렇게 뒤져보면 그동안 이런 중개수수료 1,300만원 쓰여진 것이 처음이에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에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었습니까?’ 하면 계약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계약서가 들어오면 A부동산하고 B부동산하고 차이점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중개수수료 부분이고 그래서 정확한 법정근거에 의해서 중개수수료를 맞춘 것인지 아니면 가상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가상은 아니고요. 중개수수료가 0.9%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A, B부동산의 중개수수료가 틀리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중개수수료도 높낮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관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확정물건이면 안 깎아줘요. 그런데 민간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푸시하거나 그러면 이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세금으로 다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수수료에 맞게끔 지급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계산은 안 해 봤지만 1,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확인을 하고 싶고.
  다음으로 지금 50플러스센터 건립부분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보문동에 육아종합센터에.
김태수위원   현장 방문했던 부분인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논란도 많은 것 같은데, 김춘례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김춘례위원   50플러스요? 저는 한 적 없는데요. 저는 찬성인데요. 지금 실버센터가 부족해서 그 대용으로 50플러스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런데 실버센터하고 50플러스센터하고는 조금 수요책이 틀립니다.
김춘례위원   틀린데 그래도 50플러스는 나이가 이모작 이런 쪽으로 가니까 아쉬운 대로 우선 커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런데 거의 실버센터의 부지만 된다고 하면 거의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97쪽에 인생이모작지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포괄질문인데 여기에 보면 매칭이기는 한데 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비슷비슷해서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반은 쓰고 반은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런 예산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여기에도 있고 뒤쪽에 여성가족과에 보면 여성안전사업 추진 기타 등등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쪼개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왜 시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구비를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아직 쓴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비가 1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구비하고 합쳐서 쓰는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구비가 왜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되고 여기에 다시 잡혀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제가 답변드리면요. 시비가 공모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시가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이후에 추경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확정내시도 마찬가지로 각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저희 분담금을 추경에 많이 편성하고요. 당초 내시된 것보다 많이 바뀌거든요. 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도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지원할 것인지는 말 것인지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는 이미 올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률희위원   매칭비율 같은 게 나오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매칭비율은 되는데 저희 구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여기에다가 공모라고 써놨어야지.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어르신복지과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193쪽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경로당 임차료 경정 3억,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전비라고 해서 3,24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맥락 같은데 거기에는 14억 정도 잡혀 있고, 여기에도 보면 15억 정도 잡혀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야, 그런데 여기는 이전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는 부동산 수수료 얼마?
○위원장 목소영   3,000만원 중에 수수료가 얼마이고, 이전비가 얼마로 지금 계산한 것인지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뒷장에는 중개수수료가 1,300만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앞장에는 보면 경정 3,240만원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하네요. 왜냐면 액수로 보면 4억, 2억, 1억, 2억 해서 총 다 해서 6억, 7억, 8억, 9억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목소영   3,00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3,000을 올리려면 어떤 계산법,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수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태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목소영   어르신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시간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추후에 혹시 더 있으시면 포괄해서 하시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203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여성가족과 이계선 과장님께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자세히 들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데, 예산서 205쪽 중간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대해서 한 15억 정도가 잡혀있네요, 예산에는. 시비가 7억 5,900만 원, 구비가 7억 7,200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 예산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서 205쪽 중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억 3,100만 원, 시비 7억 5,900, 7억 7,200만 원,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일단 장위동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 추가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심의했던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에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유경상위원   3억 2,000이요. 8개인가 아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비가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출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제 질의의 주요내용은 장위동 국공립어린이집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다뤘던 부분은 차치하고 애초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했을 때 설계변경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고 확충을 하려고 했었겠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지다 보니까 누구의 말로 인해갖고 이게 확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장난감,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놀이터로.
김태수위원   장난감 놀이터 추가 설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갖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신축건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설계변경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이장난감 도서관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사전 교감이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의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민들이 물어보면 “어? 아닌데요.”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부연설명을 해줘야 된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못 가시면 팀장임이 가갖고 설명을 하든지, 팀장이 못 가면 담당이 가든지, 담당이 못 가면 전화상으로라도 해 줘도 되잖아요. 이게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계선 과장님은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민간위탁심의를 하면서도 위원님들과 성북구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저희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사과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복지문화국의 모든 과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성북구청 모든 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김태수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 그리고 해당지역의 지역의원들께 사실은 미리 내용을 상의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는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특히, 우리 소관 과들은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께 의견이 잘 청취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207페이지 보면 저출산 극복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이 있어요. 제가 주신 자료를 읽어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인식을 개선시키려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사실 저출산 문제, 이것은 저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분야인데요. 저희 구는 저출산,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저출산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고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기반시설 구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인식개선이 아닌가라는데 그 초점을 맞췄어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전혀 2017년 본예산 할 때 잡혀있는 부분이 없었고 일은 진행을 해야겠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잡게 된 예산입니다.
김률희위원   네, 취지는 좋은데요. 과장님, 이게 보면 지원대상이 예비 맘 및 출산에 관심 있는 부모가 100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100명을 모아놓고 얼마나 어떻게 인식을 개선시키려고 추경예산에 일회성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추경예산을 잡는 목적성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심각한 것은 맞으니까 이런 것은 두 달 조금 당겨서 한다고 해서 출산률이 갑자기 막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위원님 말씀 제가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니까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이런 사업도 잡게 됐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저희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일회성 행사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잡혀있는데 저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지 못했는데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무엇을 하든지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이게 추경에 왜 지금 올라오는가, 그것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것도 좀 읽어보니까 매칭인 것 같아요. 매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저출산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도였는데 저희 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작년에 총 사업비 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시기가 언제냐면 작년도 12월, 저희가 선정이 된 게 의회 끝나고 난 이후예요. 그래서 총 6억 중 예산 배분하기를 4억 8,000은 시설, 건물 쪽 예산으로 잡고 1억 2,000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쪽으로 예산을 분배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바로 그 건물 원스톱 센터 그 시설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4억 8,000을 가지고 저희가 어디 건물에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찾아봤더니 정릉2동 쪽에 구립어린이집으로 있다가 현재는 폐지를 하고 빈 건물로 있는 거기를 4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쪽으로 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40년 정도 된 건물이었고 어린이집 운영할 때도 그 건물 노후화로 인한 민원도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그 비용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하려고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해 봤더니 위험건축물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건축물이라고 판정된 데다가 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그것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러면 짓는 김에 1, 2층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물의 사이즈를 키워서 한 4층 정도 규모로 짓는다면 여러 가지로 활용가치가 높지 않겠느냐 판단해 가지고 당초 특교로 내려온 4억 8,000 더하기 이번에 추경에 올린 10억 해서 총 사업비를 잡게 된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지금 추경으로 잡으면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설계를 빨리 끝내가지고 바로 올해 들어가야지요. 저 4억 8,000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들어온 예산인데 작년에 명시이월을 못 시키고, 워낙 늦게 와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올해 집행을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불용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률희위원   어떤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4억 8,000 특교로 받은.
김률희위원   4억 8,000 특교로 받은 예산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게 증축을 하다 보니까 4억 8,000을 가지고 저희가 업체 선정을 못 하거든요.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4억이 총 사업비인데, 4억 8,000은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켜놓은 돈이고 신규로 10억 해서 총 사업비가 14억 8,000인데, 4억 8,000은 올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불용되는 것이고, 10억은 사고이월이 가능하거든요, 업체선정이 되면. 그래서 일단 4억 8,000은 먼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업체선정을 해서 선급금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10억은 사고이월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것은 제가 다시 그러면 이따 설명도 좀 듣고 일단은 제가 생각 좀 더 할게요. 저는 어쨌든 이것은 추경에는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2017년도 서울시 신규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저희가 주도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사업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액 시비가 아니라 시구 매칭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가 안전요원을 채용해서 쓰는 그 대상 구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일자리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한 자리 마련하는 셈이지요.
김춘례위원   한 자리에요, 이거? 인원이 적어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대상이 한 명입니다.
김춘례위원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으로 한 명이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채용하는 조건이 안전관리요원은 이를 테면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요, 우리 성북구에. 충분해요, 한 명이면?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춘례위원   그래요?
유경상위원   하루에 2개, 3개 점검만 하는 거야. 고칠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김춘례위원   충분해요?
유경상위원   예. 점검해서 잘못했으면 고치라고 얘기하면 돼, 나도 봤어.
김춘례위원   충분하다니까 위원으로는. 선배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선배님께서 충분하다니까.
○위원장 목소영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진행하면서 모니터링도 잘 하시고 실제로 정말 충분한지 이런 것들도 이후에, 추후에 살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213쪽에서부터 218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정책과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과장님, 자료 위원님들 나눠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공식적으로는 자료를 일자리정책과에서 못 받았고요. 제가 일단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시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2차 심사로 최종 확정된 것이 우리 과 소관은 동네마당 뜰안 조성해서 지금 올라와있는 예산하고요.
○위원장 목소영   214쪽에 있는 동네마당 뜰안 조성 일자리사업.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도서관 관련해서는 어디 몇 페이지지요? 215쪽 성북동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안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것은 일단 채택은 안 됐고요. 다음에 재단에서 3개 올라갔었는데 어제께 최종적으로 2개만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중에 어떤 게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웃는 마을 만들기하고 성북구립미술관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 이것 2개는 채택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웃는 마을 만들기하고 성북구립미술관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것 2개는 어저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8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얘기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심의하시고요.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정기문화행사 개최 찾아가는 이동공연트럭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명칭을 붙이기를 찾아가는 뜨락 예술무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곳곳에 찾아가서 공연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주민들께 서비스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주민들이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만약에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기 석관동에서 성북동으로 온다든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세 가지 효과로 크게 보면 첫 번째,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 중소규모 행사가 많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무대설치나 음향, 조명 등을 그때, 그때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동트럭에 조명, 무대설치 이런 것을 해 놓고 찾아가게 되면 그런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장소도 학교도 찾아갈 수 있고, 노인정도 찾아갈 수 있고, 공원도 찾아갈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보효과입니다. 이런 차량이 성북구의 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되면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어서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각 자체를 변화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김일영위원   또 뭘 만들려고 하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왜 추경에 반영했느냐 그게 의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작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제작하는데 6개월이.
○위원장 목소영   다들 지역에서는 이번 동 축제할 때 쓴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올해는 어렵고요.
김태수위원   그럼 내가 거짓말 한 것 밖에 더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차량 구입하는 데만도 2~3개월이 걸리고요. 거기에 따른 무대조명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이나 돼야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5월 달하고 10월 달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김일영위원   옛날에 했던 뜨락제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춘례위원   질의는 내가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뜨락예술무대하고는 다르지요. 그것은 고정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동적인 것이 있고.
김태수위원   과장님 여기에다가 해돋이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해돋이는 내후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마쳐주시고요.  
  일단 정기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이동공연 트럭 제작 관련해서 김춘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끝나셨나요?  
김춘례위원   제가 던져놓고 나오면 양쪽에서 다,
○위원장 목소영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고 힘들어 하는 구민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이동트럭까지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개최라고 성북천 거치대 설치까지 있는데 이것 역시 김률희위원님 말씀대로 꼭 굳이 추경에 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추경이라는 것은 의회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도 조금 올라온 것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치대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목소영   잠깐만요. 일단 공연차량 먼저 질의가 있었으니까요, 아까 김률희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김률희위원   제가 추경에서 제일 재미있는 예산이 바로 이거였어요. 차량 4억 5,000짜리. 이것은 무조건 안 되고요. 과장님, 정말로 이것은 진짜 안 되고요. 해결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액만 저희 구에서 지불하면 그 차량이 와서 그분이 다 돌아주세요. 구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연락하든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암동이면 안암동, 어디면 어디에서 원한다고 하시면 거기와 연결하셔 가지고 소액만 주고, 4억 5,000만원만 하면 성북구 전체를 돌고도 남아요. 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를 사놓으면 사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지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도대체 문체부의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정말로 저도 이해가 어려운데 이 자동차는 정말로 안 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대여를 해 준다고 하는데요.
김률희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것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문화적인 소양도 높일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좋은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4억 5,000이 들어가지만 처음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년, 2년 해서 5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다 보면 4억 5,000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저는 이거 이동공연트럭 제작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미리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은 좀 짧은 소견으로 미리 급하게 생각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현대자동차에다가 제휴를 맺어서 갖고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나와서 앰프 제작하고 무대설치하고 데 한 달 정도 소요하고 해서 이번에 우리 가을 정기행사 때 이 차량이 투입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입 되는 줄 알고 나름대로 우리 성북구에 갑, 을해서 큰 행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버들잎축제, 선녀축제, 의릉축제, 부마축제 4개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빠지고 나머지 돌지 않는 동을 이 차로 이동해서 도는가 보다 라고 미리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돈 얼마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취지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서두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내년 4월 정도에 운영이 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내년에 준비해서 내년 5월 달부터는 정식적으로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우리가 큰 행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봄에요?
김태수위원   나는 과장님이 올 12월 달에 그만 두시니까 그만 두기 전에 이런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맞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예결위 가서 또 한 번 따질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기 추경에 들어가는 분은 김률희위원님하고 나하고 김춘례위원님 세 분인데 방어를 못해, 나는 자신이 없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잘 답변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김률희위원   안 좋은데 자꾸 좋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태수위원   그런 쪽으로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김태수위원님, 30년 이상 근무하셨으니까 선물로 하나 주세요.
김태수위원   36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2년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추후에,
  유경상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유경상위원   이 차를 운영하면 지금 몇 톤짜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5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5톤으로 하시고 시 예산으로 하면 여기에 운영하는데 비용을 산출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이게 특수제작 차량이 됩니다. 면허도 만약에 운전기사를 채용하게 되면 특수면허가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을 채용을 안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특수면허가 있는 분을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 고용을 하는 것이지요. 고용을 해서 행사비에 포함됩니다. 기사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운전기사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영사기사가 있어야 하고, 조명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지금 재단에 영사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요. 그렇게 되면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도 예술단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썪고 해서 출연료도 최대한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행사를 하는데 특수운전기사 비용하고 출연진도 지역에,
유경상위원   저는 출연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의 장비니까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출연진은 어차피 옛날에 들어갔으니까 소용없고요. 운전기사는 우리말로 파트로 쓴다는 이야기이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조명기사, 전기기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2명을 갖다 쓸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해 보고요. 안 되면 그것도 인건비를 주고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 장 과장님 말씀은 4~5년을 쓰면 우리가 투자한 유지관리비 4억 5,000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할 텐데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것도 한번 비용추계를 했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추상적으로, 재단에 김대일 대표님 그렇게 행사 때마다 조명기사, 전기기사를 쓸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내가 알아. 인력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야. 거기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 비용도 내년 본예산에 안 온다고 장담을 해. 그러면 여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장 과장님이 안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본예산까지는 하고 갑니다.
유경상위원   위원들이 상의를 해야 되니까 본예산에 유지관리비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유지관리비 예산을 감추지 않고 오픈해서 진짜 10원도 안 쓴다고 할 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0원도 안 쓰는 것은 안 되고요. 왜냐면 차량세금도 내야 되고,
유경상위원   그것은 말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비용은 들어가고 이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행사하게 되면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대장치 하는데 반이 들어가요.
유경상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반은 세이브가 된다고 보시고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차량기사 돈을 주든가, 조명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다 투입시키면 되거든요.
유경상위원   지난번에 선녀축제를 보니까 무대조명에서 보통 400~5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래서 아까 차가 몇 톤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5톤짜리 가지고 선녀축제를 할 만큼 무대넓이가 안 나올 텐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확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의 무대는 그대로 가운데에 두고 옆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더 크게 무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이동할 때는 축소시키고 가서 확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가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는 못하지만 조그마한 행사부터 중급행사까지 다 커버할 수 있지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나 하실 계획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 문화과 행사만 해도 5월과 10월에 상당히 많고, 그리고 마을민주주의과라든가 교육청소년과 각 과를 다 따져보면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영화 상영 같은 것은 우리가 유럽 단편영화제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유럽 단편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을 정기적으로 각 곳곳의 동에 가서 틀어줄 수 있거든요.
유경상위원   중랑천에 가서 자꾸 영화 상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올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렇게 훌륭한 차량이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4억 5,000을 가지고 그 차를 빌려서 쓰면 성북구를 다 돌고도 남는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 곳곳에 할 수가 없어요.
김률희위원   그럼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작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해야 내년 4월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한 말씀만 합시다.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 위원님 말씀 중이시라서.
김률희위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추경을 하는 자리니까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든 누가 되었든 간에 언론에다 만약에 보도한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주민들이 얼마나 찬양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취지는 좋으나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잡는 게 맞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 위원님 먼저.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행사할 때 보면 무대장치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마축제만 해도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거의 1,200~1,3
00, 1,500만원 정도가 무대장치 등등으로 해서 들어가더라고.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서 꼭 통과를 시켜서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여기에 일련에 들어가는 무대비용 등등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4억 5,000을 주고 구입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과장님이 12월 달에 그만두신다면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나 이름 써서 선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김률희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추경에 없는 돈을 빼 가지고 하면서 왜 4억 5,000을 여기에 꼭 써야 되느냐, 본예산에서 써도 될 텐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이동영화를 보고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야기했어요. 중랑천에다 이동영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한다면 좋지요. 굉장히 좋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조목조목 해서 장점을 우리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문화축제 예산이 얼마 내려와 있지요? 7,000만 원 내려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중에서 4대 선녀축제, 버들잎축제, 부마축제, 의릉축제 4개에다가 지금 얼마씩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축제와 관련해서 7,000만 원 예산이 내려온 것은 사실 시의원님들이,
김일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4대축제 그러니까 동축제는 지금 각 동에 2,650만 원씩 계상했고요.
김일영위원   2,000만 원 빼놓고 그것은 있었고, 600만 원씩 준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6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씩 더 지원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더하면 3,00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650이 지원됐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축제에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축제당이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내가 2,600만 원 올라온 걸로 그렇게 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구비로 드린 거고요.
김일영위원   잠깐만. 내가 정리를 다시 할게요. 구비가 2,000만 원에다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650.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서 보고하기로는 구에서 2,000만 원, 시에서 600만 원 그래서 2,600만 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틀리면 내놔야 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비는 시의원들이 따온 것이라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구비로 2,650씩 각 축제마다 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플러스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비는 못 드렸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대신 추가로 1,000만 원씩 저희가 왕의 숲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돈에서 1,000만 원을,
김일영위원   그러면 3,0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650씩 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3,650씩 그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650은 구비고요. 1,000만 원은 왕의 숲 프로젝트라는 국비하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시비 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매칭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0만 원씩 더 드렸어요.
김일영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지금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한 축제당 총 3,650만 원씩 지원됐다라고 하셨고요. 이것은 진행과정이니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예요?
김태수위원   중요한 거예요.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직능단체에서 이번 행사에 얼마가 내려오고 어떻게 쓰이며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 안 하면,
김일영위원   그럼. 물어본다니까, 지금.
임태근위원   이것도 모르면 안 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원래 구비 7,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씩 구비로 했고요. 650은 시비로 했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1,000만 원은 왕의 숲 프로젝트에서 추가로 더 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3,600만 원씩?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650씩. 정확히.
김일영위원   3,650을 정확히 드렸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각 축제마다 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다가 1,650만 원을 더 플러스 시켰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예산 중 거의 1,000∼1,500은 주로 무대음향 지원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이제 안 틀리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동공연차량 관련해서 보충 질의신가요?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일단 중복적인 질의는 좀 줄여주시고요.
김태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혼돈이 생겨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전년도의 의릉 축제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갑자기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이 작년에,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다른 쪽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목소영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8,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 각 동의 축제를 다 없애고 4개 축제만 하자, 그래 가지고 사실은 구비가 8,000만 원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2,000만 원씩으로 배정했고요. 650은 시에서 내려온 돈을 4군데로 분배했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왕의 숲 프로젝트에서 추가로, 그래서 3,650입니다.
김일영위원   왕의 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왕의 숲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통행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릉하고 의릉을, 그러니까 왕릉을 하는데 부마축제는 그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럼 일단은 이동공연차량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마무리할게요. 장과장님,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이 기사를 쓴다고 그랬는데, 차량을 기사가 해서 쓴다는 것은 나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행사 때만 하면 차량을 행사 안 하는 몇 달 동안 어디 한쪽에 놔두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차량기사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명기사나 전기기사를 안 쓰고 재단에서 쓴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임태근위원   도입을 해야 돼요.
유경상위원   그리고 절대 본예산에 안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은 예산편성을 행정지원과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계속 집요하게 얘기하려다가 내가 얘기 안 하고 말았는데 옛날 2014년, 2015년 예산에 기타직 보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 과에서 하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다 포괄로 묶어버렸어요. 묶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타직 보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려다가 그러면 또 너무 그런다 할까 봐서 내가 딱 덮었어요. 덮었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기타직 보수로 들어갔던 것을 포괄로 해서 행정지원과에 넣어버리면,
김춘례위원   모르지.
유경상위원   우리는 안 쓰게 되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과장님 그 큰 차를 넣는데 유지관리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나중에 본예산에 필요하면 하세요. 본예산에서 필요하면 정식으로 해. 본예산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가 지금은 구청에서 행정지원과 다 묶어서 하니까 포괄해서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떳떳하지, 나중에 보면 우리 전기기사나 조명기사나 운전기사가 우리 예산상에는 안 나올 수 있어. 왜? 포괄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저야 뭐, 이것을 오래 할 것은 아니지만, 내년 6월이면 안 할 거지만. 계속 그 기사가 있어. 올해 있는 사람이 내년에도 있어. 그러면 장과장이 떠나시더라도 거짓말한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차량을 움직이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하셔서, 진짜로 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인 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1명은 있어야 돼요, 조명기사하고 전기기사는 파트를 쓸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차량 관련해서 또 질의 있으세요?
김춘례위원   예. 제일 먼저 이것 해 놓고 한 마디도 못했어요.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세요.
김춘례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국장님한테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화가 나요. 이거를 4억 5,000이나 들여서 한다? 제가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할 때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방 한 칸에다가 때려 넣어놓고 지금 7,000만 원 전세로 있는데 1억을 더 보태서 1억 7,000으로도 전세를 못 얻는 상황인데 아니, 이것을 4억 5,000 들여서 한다는 것?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여튼, 계수조정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도 충분하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앞서 김춘례위원께서 질의 중에 배너기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 듣고 혹시 보충 질의 있으면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천에 배너기 설치하는 차원은요, 저희가 지금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늘리고 차도를 줄이는 도로다이어트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선인장박물관, 커뮤니티센터 등 성북동 쪽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말 정도면 가시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성북천에, 성북동 위쪽으로는 배너기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밑 성북천 쪽으로 그 연장선상에는 우리 구청을 홍보하고 특히 여기에 설치하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성북구에 있는 문학가라든가 예술인들, 아니면 독립운동가, 우리 성북구에서 추구하는 문화트랜드 이런 것들을 성북천에 배너기를 설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성북천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성북천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 배너기만 보더라도 ‘아, 성북구에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특히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구십 분을 발굴했습니다. 그 중에서 18명을 보훈처에 추서를 해서 8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자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한 부씩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특히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성북천에다가 설치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률희 위원님.
김률희위원   이것도 취지는 좋은데 추경예산에 올라올 것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반대만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낼게요. 제가 밥을 먹으러 성북천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거기에 진짜 배너기를 설치해서 우리구청 앞에 깃발이 다 있는데 저랑 그때 같이 밥을 먹으러 간 저희 여성위원회 여성분들이 그것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가 무슨 성황당도 아니고 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북천이 굉장히 넓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를 굉장히 많이 달아놨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한강변도 있고 도로도 굉장히 큰 데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런 데는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천은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이런 국기가 여기저기 다닥다닥 하니까 오히려 외관상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무당 집도 아니고 저게 뭐야?” 이러면서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은 다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이것도 굳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본예산 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률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그쪽에 배너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허접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도 없었고 여러 곳에서 그것을 걸었기 때문에 난립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수과에서 배너기는 관리하고, 콘텐츠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테마라든가 콘텐츠는 우리가 문화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지금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올해 거의 완성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문화체육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장과장님, 215페이지 정릉관광안내광장 이 경전철 놓는 데 삼각형으로 있는 집 철거하고 있다는 거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그런데 뚜레쥬르 빵집인데 왜 그럽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2심에서 이겨서 대법원까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바로 강제집행하면 관례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소유가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10월 13일에 법원에서 판결이 화해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것을 명도소송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남의 땅에 시유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세, 그러니까 지금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를 월 150만 원으로 산정해서 2년 치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너무 좀 가혹하다, 그래서 10월 13일에 화해권고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해가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고 안 나가게 되면 법원에서 명도하고 그것까지 물어라 이렇게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그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 그것을 철거해서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광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장 과장님, 그리고 그 뒤페이지로 가서 몇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216페이지 중간에 성북건강관리센터 개설해갖고 5억이 들어있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공단전출금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관동에 성북레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쪽에 노원구에서 월계종합체육관을 6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북레포츠센터에 오던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수입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북레포츠센터 안에 건강증진센터를 세워서 무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수입차원에서 체계화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건강측정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당신은 수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레포츠 센터 수영장에 가고, 그리고 ‘당신은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런 것을 지도해 주면서 레포츠센터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차원에서 공단 차원에서 구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물론 수익차원도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건강측정을 해 주고 그것에 따라 맞춤식 운동처방을 해 주면서 우리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수익성도 높이고 구민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센터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5억이나, 그리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레포츠센터 1층에 50평 규모로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유경상위원   무엇을 했던 자리인데요? 50평 자리가 나는 기억이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매점 옆이요.
○담당   운동기구 놓고 운동하는 데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그 정도, 한 50평, 다른 것을 안 할 수는 있지. 예를 들어서 스쿼시나 이런 것 등등을 안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있나? 50평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비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경상위원   그렇죠? 비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김대일 대표님이 좀 대답을 해 주세요. 문화재단에다가 4억 3,000을 추경으로 드리는데 4억 3,000이 뭡니까? 214페이지에요, 장 과장님보다 재단에서 더 알겠지요. 이건 뭔 사업이에요? 금년 추경에 4억 3,500만 원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조금 해서 4억 3,500이 가는 것인지, 큰 사업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출연금해가지고 3억 700, 나머지 6,500, 5,000은 놔두시고요. 3억 700만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3억 700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공단이 7.9%이고 저희가 3점대라 그 형평성을 맞추면서 거기서 한 40% 가까이 증액됐고요. 다른 하나는 구청 12층에 50평 규모의 북카페를 제대로 된 도서관으로 편성해서 보문동이나 그 일대에 상호대차까지를 겸비해서 서비스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그것을 새단장하고 정식 사서들을 배치해서 구청 12층에 오시면 성북구민이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거기서 다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따른 사서 인력 2명 배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장 과장님, 진짜 마지막 하나만 물어봅시다. 215페이지 하단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라고 해서 1억을 감액했어요. 자꾸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감액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돈암2동 한신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주민절차가 미 이행되었습니다. 주민들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께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레포츠타운에 공간위탁시설물 관리에서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강관리센터를 추경에서 5억을 들여서 개설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도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과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제가 이 분과위를 하고 있지요? 분과에 있는 의원이 처음으로 접하는 거거든.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어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봐요. 우리 과장님이 내 입장에 처했으면 해 주겠어요? 실질적인 지역에 있는 구의원 그리고 또 소관부서에 있는 의원한테 이야기 한번 안 해 주고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단 말이야, 그것도 추경에.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레포츠타운 수영장 밑부터 시작해서 물새는 것이 3억 얼마가 소요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레포츠타운센터가 옆에 보면 비슷한 규모로 해서, 이것보다 더 큰 규모지요. 월계동이지만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부랴부랴 개관해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부터 먼저 개보수를 하고 구민이나 아니면 타 주민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수영장에 물이 뚝뚝 떨어져서 거기에 빗물받이를 받혀서 옆으로 빼고 있고. 왜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이런 게 들어와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정말 화가 너무 너무 나요. 그게 더 추경에 반영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예산과부터 시작해서 너무한 것 같아요.
○위원장 목소영   답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점에 대해서는 김태수부의장님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의 못하고 한 것은 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 누수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나중에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7년 하반기 특교에 4억 2,0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교에 돈이 내려오면 바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특교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고 신청을 해 놨다고 지금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더 기분 나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죽했으면 사진까지 찍어서 오려고 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몰라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레포츠타운 물새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소통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야. 레포츠타운에 있는 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다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줬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는데 이런 것이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강센터 이런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제대로 된 시설, 기본이 되어야 거기에 포장도 하는 것이고 사이드로 뭘 하나 더 껴서 주기도 하는 것인데 기본이 안 되는데 자꾸 포장만 하려고 하니까 처음 보는 새로운 사업들만 문화체육과에서 자꾸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태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이후에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아까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 중에 의릉에 왕릉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의 프로젝트인가 뭔가.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답변 드려야 됩니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리시와 남양주, 노원, 우리 구 4개의 구가 국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릉에 대한 종합적인 행사라든가 콘텐츠나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주관이 되어 공모를 했는데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32억 정도 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국비가 7억 정도 내려와서 그것을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중에 저희가 의릉, 정릉 버들잎 축제부분에 돈 천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대표님이 축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은 바 있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의릉축제요?
김태수위원   예, 의릉축제에 대해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주기적으로 듣는 범위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뭐라고 그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재단 쪽에서 의릉축제에 관여하는 방향이나 범위가 선례가 좀 있거든요. 정릉 버들잎 때도 그랬고 장위 부마 때도 그랬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잔치라든지 공연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해 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성북구에서 4대 대표 동 축제에 지역 전통의 요소, 장위 부마 같은 경우에 부마가 재연을 한다든지,
김태수위원   부마는 이야기하지 말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그 부분에 프로그램 차원에서 들어가서 플러스 알파된 주민연계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행렬 부분에서는 의견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특히 행렬이 가장 상징적인 부분인데 그게 얼마나 고증이나 재현이 완벽하냐는 요소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제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왔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의견이 더 강하시니까 그것을 존중하자, 그리고 또 다음에 충분히 논의해서 전통적인 요소들을 계속 가미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자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3,650만원이 작은 예산이면 작은 예산이고 큰 예산이면 큰 예산이에요. 우리 지역축제로 봤을 때, 석관동을 봤을 때 제일 큰 축제야! 이때까지 그런 선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과장님이 계시지만 많이 내려온 게 천만 원, 9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제시즌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않게끔 대표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14쪽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동네마당 뜰안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되면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이것은 일단 내부를 고쳐야 되는 것이 있고요.
김춘례위원   내부를 왜 고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도 취지에 맞는 현재 상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 안에,
김춘례위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온 지가 3년이 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다 집행이 되었고요.  
김춘례위원   돈을 가져와서 3년이 넘었으면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둘 거예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오픈해야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동네마당 뜰안 운영이라든지 일자리로 해서 또 다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까지는 좋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가면.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5,000만원인가 5,500을 가져와서 옥상에 또 뭘 한다고 하고 조그마한 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예산은 20억, 30억 가까이 들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도록 구민들이 구경도 못하게 문 잠가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하루 빨리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안에 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봤는데 집 전체를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다 해 놓고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할 것이고, 뭘 고쳐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사실 지금 예산이 시비가 어저께 확정되었고 그리고 추경이 통과가 되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계획상으로는 10월까지 공간조성계획하고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10월 달에 직영 형태로 가게 되면 인력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결론은 리모델링하면 동네사람들이, 그 취지는 공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 예산도 공원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취지하고 너무나도 벗어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지요. 왜냐면 그곳을 공원형태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상황에서도 제가 봤을 때 비품, 집기만 들여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리모델링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이 그것인데 쉽게 말하면 책이 들어오면 서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보다 바닥에 보일러를 안 넣어놨더라고요. 추울 때 아이들이 가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 쪽으로 보수를 하든지 하셔야지, 현재 안이고 뭐고 너무 잘해 놨는데 거기에 무엇을 또 손을 대 가지고 돈을 들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본운영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겠다는 이야기지요. 리모델링은 뚝딱 하는데,
김춘례위원   결론은 운영비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결론은 운영비를 지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여기 추경이 되면  
김춘례위원   ‘되면’이 아니라 지금 올라왔으니까 되게 하려고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11월에,  
김춘례위원   지금 9월인데 그것도 또 11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왜 그러냐면 사람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직영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구립도서관 조성 및 기능강화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 본예산 할 때 12층에 구립도서관 삼선, 보문동 쪽으로 도서관들이 없어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는데 본예산하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U-도서관도 하고 다해야 되는데 이 돈에서 반으로 잘라서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해서 할 수 있겠다 해서 제 기억으로 그 예산을 U-도서관 쪽으로 잘라주고 했는데 그렇게 큰소리치시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층 도서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 있는 도서관에 걸맞게 일단 구청 12층을 아카이빙과 같은 자료도서관식으로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인물이라든가 역사 이런 것들을 총망라 할 수 있는 아카이빙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이 와서 거기에서 열람도 하고 책도 빌려가고 그런 기능도 집어넣으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10개가 있는 도서관과 연계해서 만약에 책을 원하면 배달해서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해서 일반도서관 기능 플러스 아카이빙 도서관을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올해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올해 예산인데 그때라고 표현을 하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 12월 달에,
김춘례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하는 과정이고 작년 12월 달에 할 때는 2017년 예산을 심의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이 사업변경을 약간 해서 정책적으로 구정홍보자료, 특화사업 자료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추경으로 더 올렸는데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때는 일반도서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김춘례위원   정책적으로 약간 바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자료도서관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김춘례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처음에 예산해 준 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정책적으로 이것을 바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이 성북구의 뿌리를 찾는 것이거든요, 아카이빙 하는 것이.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1년도 못돼서 그런 사업구상을 못해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 시간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계획이 조금 추가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이해 못하는데요. 참 이해 안 되네, 진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할 때 U-도서관 절대 못해 준다고 했을 때 밤늦도록 오셔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 예산에서 반 잘라서 이쪽으로 해 달라고, 기억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못해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책 읽는 성북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중간단계 정도 갔고요. 이제 한 1개월 정도 있으면 최종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위원님들이 사실은 예산심의를 허투루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과 작년 연말의 일이고, 그때 위원님들의 질의와 구청의 답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다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그때의 답변들과 다른 부분들, 새로운 사업으로 또 포장되어서 올라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춘례위원님의 이런 지적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롭게 계획해서 올라온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다른 과 혹시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 나머지 전수 지도감독이 나가잖아요. 관련해서 뭐 추가예산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지도점검 나갈 때 추가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는 것으로,
○위원장 목소영   혹시 다른 과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부록]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손정수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조기호
  어르신복지과장윤이남
  여성가족과장이계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