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22일(금) 오전0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요청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요청의 건
(00시15분 개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18일 예비심사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월22일 0시 1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 협의 요청이 있어 긴급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4항에 의하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되, 그 회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어 위원님들을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요청의 건
(0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요청 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조금 더 위원을 존중하는 것이 같이 상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한 번 김률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요청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19분 산회)
김률희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