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영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은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과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최성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부서간 신설, 통합, 업무이관 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쪽수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주택정책과 결산서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네, 자료 요청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무허가 건축물의 체납징수 및 처분 현황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긴급철거에 대한 현황, 오동근린공원에 자라길 조성했던 계획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먼저 주택정책과 결산서 4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47쪽에 과징금 및 과태료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길음2동하고 월곡1동, 월곡2동이 그 내용에 들어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분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의거해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켰습니다. 그때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있는 사항은 이행강제금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항은 과태료로 부과한 것입니다. 이 사항이 1992년부터 된 것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과태료 부분은 2014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작업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양성화시킨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했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014년도라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미 양성화가 된다는 것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충분히 알려서 고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형진위원   주민센터에 오신 분?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이 사전에 서울시에서 고시ㆍ공고를 다 거쳐서 일반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렸습니다.
정형진위원   「대통령법」기준에 의해서 처리했던 내용으로 아는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정형진위원   내용을 묻는 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런 내용이 절차를 거쳤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무엇이, 무엇이 있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홍보활동으로서 주민상담실을 운영했고, 동에서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주민상담실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간 매일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각각 상담소를 운영해서 전 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또 상담을 하고 충분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형진위원   대상자들 중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몇 %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양성화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014년도 양성화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양성화 현황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행정적인 내용으로서 취해야 했던 내용들을,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접수가 372건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용승인을 363건을 했고, 취하를 5건 했고, 반려 4건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사용승인 370,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총 372건을 접수 받아서 사용승인을 363건, 취하를 5건, 반려를 4건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의 대상자는 금방 얘기할 때 6,000건이 넘는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양성화 대상이 632건입니다.
정형진위원   632건 중에 372분들이 접수를 해서 사용승인은 363건이 나갔고, 취하는 5건, 반려는 4건인데 반려와 취하 내용 그리고 왜 632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대상자는 372건밖에 안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취하된 내용은 건축주가 취하원을 스스로가 냈고, 반려는 재개발이나 소방 등 관련기관 협의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362세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취했던 내용을 얘기 한번 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 분들한테 안내했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건축과의 직원들에게 알려서 그분들한테 상담해서 접수받았다는 내용을,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취했던 내용을 얘기해 보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상담하고,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상담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632건의 대상자들한테 이 분들한테 행정적으로 무엇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발송문을 보냈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총 상담실적은 567건이고, 우리가 정기분을 매년 11월에 발송합니다. 그때 동시에 안내문을 첨부해서 건축주에게 다 발송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물어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대상자 632명한테 무슨 행정적인 처리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사전에 양성화 관련 안내문을 다 보내고 거기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으면서,
정형진위원   안내문을 어떻게 보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양성화와 관련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정형진위원   632세대에 대해서 안내문을 어떻게 보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특정 건물 양성화를 실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고하고 절차를 밟으라는 그런,
정형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징수의 프로테이지가 나왔다면 행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에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다시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안내문 보내고 난 후에 몇 차례를 보냈어요? 안내문을 한번 보냈어요? 두 번 보냈어요? 세 번 보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안내문은 시행되기 전에 보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행강제금을 할 때에 추가로 보내고 계속 그랬습니다. 건축주에게는 충분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정형진위원   충분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징수율이 이렇게 됐다면 직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이 충분하게 잘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려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숭인로 16길3이라고 있는데 파출소 맞은편 부동산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기억은 안 나지만 말씀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수차례 민원하고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그 분도 속해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따가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까지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길음2동, 월곡1, 2동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49쪽부터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내용은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지만 따로 자료를 받으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 주시고, 오늘 결산서에 있는 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51쪽부터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55쪽부터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65쪽부터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가 물어볼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생들하시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갖고 와서 꼭 해야 될 내용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 했던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보통 서울시에 예산요구할 때는 예산편성된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꼭 하고 싶은 게 반영이 안 되기도 하는데, 일례를 들어보면 여기 오동근린공원 자라길 연결사업 같은 경우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특교로 공사를 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의 불용이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덜되어 있던 내용이 된다면 그런 내용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나 제안을 드려보자면 여러 과와 같이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가 되든 도시과가 되든 공원녹지과가 되든 같이 해야 될 내용 같아요.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했던 내용들이 약 1억 정도가 넘는 내용이 있었는데, 3년차가 지나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축제 관련 예산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하나 제안을 드려보면 저희 구민의 날 행사 때 보면 구민체육관에서 우리 체육대회만 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적게 보여요.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더 아름다운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월곡동 같은 경우가 구민체육관, 배드민턴장, 월곡산 운동장, 잔디구장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그쪽에 밀집되어 있어요.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복지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에 조정하는 내용이 녹지가 약 17%만이라도 운동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저희들이 녹지내용 속에서 24%가 운동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크나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5월달에 할 수 있는 축제가 구민의 날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분들과 주민들과 얘기해 봤더니 장미축제를 5월달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월곡산 또 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구민체육관이 있고 또 학교가 숭인초등학교가 있고, 장위중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를 오동근린 자라길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봤을 때에 자라길을 만드는데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고흥을 가 보니까, 우리 지역은 자라길을 만드는데 이렇게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하죠? 얼른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길을 경사로 없이 쫙 만드는 길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보통 쓰는 용어로 무장애길이라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무장애거리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설치했는데 고흥은 진짜 무장애를  위해서 사이사이에다가 고무파킹을 다 넣었고, 그 경사에 따라서 리듬을 줘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는 동일한 높이로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라북도 고창을 가니까, 우리 성북구가 무장애도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거기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운사 대웅전에 들어가는데 무장애도시로 경사로 없이 딱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도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무장애 또 동시에 무진동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에다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면서 녹지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먼저 무장애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서울시의 기준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선운사에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면,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축제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오동근린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 장소라든가 산책길 주변에 장미라든가 꽃피는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내년도에 서울시에 예산 요구할 때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시도 보조금은 잔액 이런 걸 남기지 말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고흥에 가니까 산을 하나 했는데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 거리, 앞에는 무슨 꽃거리 해서 경사로 없이 만들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참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펜션까지 지어놓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좀더 질 높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녹지과장님, 예산서에 현황이 하나 올라와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어떤 용도예요?
○위원장 이은영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김원중위원   6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중랑천에 저희 구간이 한 800m 정도 구간이 되는데요. 중랑천 전체 구간에 대해서 국비로 지자체 소관으로 나무 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800m 구간에 나무 심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만 내려온 게 아니고 중랑천에 접해 있는 모든 구에 다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부분에서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 2쪽부터 7쪽까지 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9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에서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남은 이유야 타당하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비용은 시비와 구비가 각각 5대5로서 원래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편성해 놓고 최종은 돈을 1,500만원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5대5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1,5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4,000만원이 되었지만 서울시에서 실제로 예산을 1,500만원을 내려보내는 사항으로서 각각 5대5 사업에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가내시에서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500만원밖에 안 됐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실제는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사용처가 어디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아파트의 실태조사를 나가면 실태조사요원이 기술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한 사람당 월 20만원씩 해서 실태조사비로 나갑니다. 그게 실태조사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몇 군데나 했으며 어디어디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015년도에는 13군데를 했고, 올해 현재 2016년도에는 3개를 완료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예산이 똑같이 나왔나요?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잡혔냐고요? 똑같이 잡혔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거의 똑같이 잡혔습니다.
김원중위원   2,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제가 볼게요.
정형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91쪽에서 194쪽까지 하라는 내용 아니에요.
○위원장 이은영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작년과 똑같이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밑에 내려가면 서민주거안전강화라는 목 아래 예산이 3,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김원중위원   이게 원래는 예산에 없었던 금액인 것 같은데, 전액 서울시비로 나왔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김원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이 공가임대주택 활용이라는 서민주택 주거안정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공가를 활용해서 임대를 준다는 취지에서 이 3,96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가를?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공가가 많으니까 그것을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기로 했는데,
김원중위원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는 공가를,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공가를 활용해서.
김원중위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공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다른 데 이사 갔지만 주인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해서 임대를 주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형식의 발상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3,96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남의 집을 서울시에서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니, 예산은 서울시비인데,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비인데, 시비 3,960만원 내려왔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김원중위원   거기에 감정평가 360만원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50만원, 72건해서 3,600만원 잡혔는데, 이거 남의 집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멋대로 해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실수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런데 가옥주하고는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김원중위원   건물주가 자기 집을 수리 안하고 임대 놓을 수 있으면 뭐하러 서울시 힘을 빌려? 자기가 하고 말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탁상공론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 남겼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93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용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맨 위에 39만 5,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맨 위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원래 5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집행 안 된 39만원 5,000원은 인터넷 등기수수료,
정형진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하고 상반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193쪽 제일 상단에 위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의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39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왜 남았냐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0만원이 인터넷 등기수수료로써 잡혀있었는데 이 내용이 세무1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업무를 집행하지 않아서 39만 5,000원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관 날짜가 언제였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013년 9월에 이관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결산내용이 몇 년도 것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015년도입니다.
정형진위원   2013년도 9월에 이관됐는데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안 됐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만약에 2013년 9월에 이관됐어도 저희가 2014년에 잡았다면 잘못이지만 저희가 넘어가는 시점이 아마 교차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가 되니까.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하고 개입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정형진위원   텀이 1년 차이가 있다고요. 2013년도 것하고 결산은 2015년 것을 하는데 텀이 1년인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만약에 그렇게 편성되었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은 2013년 9월에 세무과로 이관을 시켰고 결산은 2015년도 것을 하는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정기분에 대한 체납분을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분에 대한 체납 부분을 이관하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듣겠어요. 2013년도 9월에 이관을 했는데 결산서는 2015년 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기분을 발송했던 내용이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39만 5,000원은 인터넷 등기수수료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계획을 잡았던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인터넷 등기수수료로 40만원 잡혔다가 체납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생긴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털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유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털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할 당시하고 지금 결산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텀이 1년이 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에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92쪽 하단에 보면 위법건축물의 체계적 관리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보니까 보상하는 부분하고, 시설비 부분을 사용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3건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보상금으로 길음동 1200번지 불법건축물을 긴급히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금액인데, 이것이 사전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불법건축물에서 3,005만원을 예비비로 2건을 사용했는데,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3건을 사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3건인가요? 그런데 2건을 하나로 묶었네? 3,574만 7,000원으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 2건은 손해배상,
김원중위원   손해배상이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손해배상 패소한 2건을 묶어서 했고, 그 밑에 1건은 길음동 1200번지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왜 그렇게 철거를 했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 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 당시에 건물이 거의 무너질 위험이 있었는데 두 사람인가,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그 사안이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김원중위원   소유주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소유주 두 분, 아마 형제였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소유주가 살고 있었어요? 아니면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소유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허가인데 소유주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철거를 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익에 현저하게 위반될 때 대집행을 하는 요건이 사실 까다로운데, 그 당시로써는 계속 버티고 있어서 만약에 집이 무너지거나 하면 굉장히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당시로는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건물 소유주는 뭐 했대요? 소유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 세 번 나가봤거든요. 거기가 길음뉴타운 중에 일부 빠진, 재건축을 하다가 못한 소리마을 끝자락에 있는 건데요. 소유자하고, 소유자 동생 두 사람이 살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소유자로 돼 있는 분은 지금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 상태고, 그 동생이라는 분이 주민등록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를 같이 한 것은 맞는데, 집에 들어가기 20m~30m 전부터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요. 집이 온통 쓰레기장인 상태에다가 이미 E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밑에 부분이 축대에서 래미안아파트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다 보니까 일단 악취, 그냥 쓰레기장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무너질 우려도 있고, 또 주변에 민원이 엄청 많은 거죠. 그 근처만 가면 악취가 진동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기는 하지만 소유권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감평해서 산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분한테 받아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사실상 그런 것은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대집행비 포함해서 그 건물철거 비용은 얼마 안 들었죠.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슬레이트 같은 것으로 얼기설기한 상태에서 거의 쓰기레로 받쳐져 있는 그런 집인데,
김원중위원   그 토지는 소유주,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토지는 저희 구유지였습니다.
김원중위원   토지는 구유지고, 건물만 무허가 건물로써 사유건물이었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소유주가 없는데도 지금,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소유주는 형하고 동생하고 형제인데,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현재 소유주가 없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소유주가 없는 데도 지금 강제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에 관해서 강제집행은 아니고요. 그 분들 합의를 봐서 이사날짜까지 다 맞춰서 이사간 다음에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것은 세입자하고 얘기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세입자가 아니고 같이 살았던 형제지간입니다.
○담당   소유자는 사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또 상속권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동생하고 살았었는데,
김원중위원   사망하신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조사해 보니까 가족이 없었어요? 그것까지 조사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강제집행 한 것은 아니고, 협의를 다 해서 이사날짜까지 맞춰서 이사간 다음에 철거를 저희 돈으로 한 거죠.
김원중위원   그런 민원이 장기적으로 도출돼 있었다고 하면 그 이전에 우리 재난구호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예비비를 과연 써야 됐었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예비비를 썼어야 되느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재난구호기금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재난구호기금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관해서는 허용을 잘 안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도 예비비를 사유재산에 쓴 것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저희 입장에서 철거는 시급하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입장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안에 있는데, 맥락은 똑같은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어쨌든 다음에는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제 재난기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남의 사유재산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는 것, 그것도 예비비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었으면 차라리 일반 예산을 잡아서 철거한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급히 써야 될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갖다가 빼 쓴다는 것은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급히 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여기가 지금 길음1동이에요? 2동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길음1동입니다.
정형진위원   길음2동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스불 쓰다가 불은 나고, 정신질환자 그러다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좌우간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우리 김원중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경우가 생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숭인로 16길 3에 대한 강제집행 내용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거 철거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받고 난 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주거정비과가 같이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또 빠졌어요. 그게 버스정류장이 앞에 있는데 폭이 1m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땅은 4평방미터 밖에 없는데 월세는 몇 천 만원을 받아요. 왜, 시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강제집행하고 뚜껑을 여러 차례 벗겼는데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서 이게 끝나기 전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이 1200번지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치워놓은 상태에서 SH공사에서 땅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직 그런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아니, 제가 직접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왜 제가 답변드려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집단 민원도 넣고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내부적으로 그 지역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특교가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까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H공사에서 매각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시의원들도 얘기하시고, 우리 청장님도 얘기하셔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SH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공문으로 회신 받은 바는 없지만, 구두로 매각은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잠정 결론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매각되지 않겠다고 통보가 확실히 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아직 받으신 적 없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가 일반지역, 행정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 땅이어도 공원을 지을 수 있으면 행정지역으로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지역은 집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거기가 일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SH공사에서 그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팔  수가 있으면 아마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공원지역이 아니고 일반역이기 때문에 계속 매각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상으로 그것을 행정지역으로 빨리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가능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앞으로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라,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 같고요.
조민국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실 땅 주인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도 서울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SH에  공문 보낸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해 놓으면, 물론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매각은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그렇게 쉽게 매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만약에 추가로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저희가 추후에 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 3,000만원은 구 예비비로 지급한 것이잖아요? 구 예비비 3,0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해 놓으니까 지금 SH에서 팔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되네요.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끼어들 일은 아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저희가 끼어들게 되었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매각되지 않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주거정비과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199쪽부터 201쪽까지 196쪽 하단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 202쪽 하단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도시기획단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없어졌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로 합쳐졌죠.
○위원장 이은영   그것은 내일 마을재생기획단에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도 예비비 멋대로 썼는데요.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00페이지에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수립에서 6억 2,000만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성북2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비용이 지금 현재 신월곡1구역과 결합개발로 하게끔 시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성북2구역이 철거형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등 관련돼서 그 부분은 수복형으로 정비해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 11월달에 시비로 다 내려와서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조민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원래 2015년도에 처음 시작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게 무슨 비용이냐면 장위지구가 15개 구역이 있는데 12, 13구역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역이 해제되다보니까 당초 계획에 있던 정비기반시설의 연결이나 기반시설분담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12, 13구역에서도 부담할 게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다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 용역을 시작했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데 그 시비보조금이 작년 9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날 용역계약은 했고,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올해 우리가 직권해제조례기준도 나오다 보니까 추가로 장위 8, 9, 11구역도 직권해제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정비계획에 맞춰나가야 되다보니까 그런 추이를 보면서 각 조합에, 각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분담들을 용역회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통 해제지역이 주 대상이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 해제지역이 빠져 버리니까 나머지 13개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기반시설 분담변경의 조정,
김원중위원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을 지금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화 활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작년에 100억 예산 내려온 게 지금 12, 13구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국ㆍ과장님들, 거기에 연관돼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님도?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입니다. 거기에 연관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연관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물론 예산과 조금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지금 뉴타운의 일부지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건축행위가 막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장위13구역이라든지 정릉4구역 같은 데 인근에 보면 너무 빌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기반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계속 주택은 늘어나다보니까 도로요율은 적고, 이런 것들이 같이 주거정비과나 도시디자인과나 건축과가 같이 협의해야지만 나머지의 도시기반이 제대로 서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 관여는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부서가 달라져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2, 13구역이 해제돼서 그 이후에 지난해 5월달부터 건축허가가 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은 도로부분이 4m미만인 경우에 1m 건축한계선을 둬서 1m한계선을 뒀고요. 그런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은 도로후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그것은 현행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러니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사항은 예를 들어서 막다른 도로규정이나 도로가 미달된 도로는 해당되는데요. 미달이 안 되더라도 4m도로 1m 셋백을 해서 건축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결과는 실제로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면 도로부분은 건축이 이루어진데 보면 상당히 개방감이 넓고, 양쪽으로 되면 6m 도로가 되고요. 상당히 효과는 있고요. 여러 가지로 건축기반시설 외적인 것은 친환경적으로도 태양광과 또 빗물처리시설도 이런 것도 저희가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00쪽에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이월된 부분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금 전에 조민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성북재개발 2구역하고 신월곡1구역하고 결합개발로 개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2구역은 종전에는 전면철거형으로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면서 그 부분이 한양도성과 연접되어 있고 또 한양도성이 세계유산등재를 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 부분은 시에서 수복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정비계획수립비용을 시비로 작년 11월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명시이월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발주가 되었고, 이게 수복형으로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MP 총괄 건축가를 선정했고, 그 부분들이 조합원들과 1대1로 ‘과연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떠냐’, 하여간 나중에 주민동의가 있어야지만 총회에서 의결되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과 그런 관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밀접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성북제2구역의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심우장 아시죠? 북정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천사마을 지구환경관리사업의 이월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천사마을은 이월된 게 저희가 국비와 시비와 보조금으로 하는데요.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 시에서 종전에 면적보다 또 그만큼 되는 면적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도 용역비를 내려줬고, 그래서 구역확대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기존정비계획수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올해 사고이월비용으로 3억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는 저층보전지역으로 지원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가 통상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해제된 지역이나 아니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정비기반시설비용이나 또는 주민의 공동체 형성이나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나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여기도 위치가 어디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천사마을은 한성대사거리에서 혜화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고물상도 있고,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신월곡하고 성북동하고 최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되어 오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곡1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2009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성북2구역과 결합개발협약을 맺은 게 2011년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신월곡1구역 같은 경우가 2012년에 입안해서 2016년 올해 4월달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서 결정되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이 별도로 가고 있었는데 성북2구역은 한양도성이라는 문화재에 인접되다보니까 저층으로 개발을 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월곡 쪽으로 주고 부족부분에 대해서 결합개발이 체결되었는데요. 작년 2015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에 서로 결합개발해서 그렇게 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받고 하기로 했었는데 2015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수정가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복형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복형으로 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해 2016년 4월달에 결합개발 변경고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각각 개발추진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공동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을까요? 여기서 요구했었던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신월곡에다가 인센티브 150%를 더 준다고 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정확한 용적률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마 신월곡에 결합용지에다가 80%를 더 줘서 거기에 대한 이윤을 성북2구역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2015년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이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게 언제 결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신월곡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도 같이 주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공동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걱정되는데요. 성북2구역이 이번에 정비계획수립비용을 내려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이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문제들을 수반해야 되고 용역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데, 만약에 그 부분이 나중에 주민들의 합의가 안 되면 신월곡1구역은 별도로, 종전대로 사업시행인가신청돼서 별도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형진위원   별도로 가야 된다면 이런 내용 때문에 8년의 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럼과 동시에 8년 동안에 손실된 돈은 거기에 설계비가 있었을 것이고, 용역비가 있었을 것인데 두 번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이. 추진했다가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개인으로 간다고 보면 잃어버린 8년, 돈은 얼마나 손실됐겠어요? 약150억이라고 해요. 주민의 몫이에요. 서울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나 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하게 대안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월곡동 거기는 증개축을 해도 안 되고, 시설을 달리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여러 군데 도로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환경정비를 조금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안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작년에도 터진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약150억을 손실하면서 또다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내용이 되면 이 부분도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것, 용역도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개발이 되든 안 되든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되면 약 150억 정도를 피해보고 가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일을 하다보면 이만한 돈을 또 써야 되고 몇 년이 더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서울시에서 80%의 용적률을 더 주는 것은 도시계획 세우면서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입막음으로 주면서 이 내용을 제시했던 거예요.
  과장님, 본위원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말씀에 동조합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피해가 안 가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202쪽부터 204쪽까지, 그리고 197쪽 효율적인 한옥보존 및 관리 중 한옥아카데미 운영, 한옥위원회 운영부분, 198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부터 204쪽까지고, 197쪽에는 한옥에 관련된 부분, 198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02쪽에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변경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운영위원회의 현재 집행잔액이 3만원입니다. 그래서 심의비 이후에 쭉 합산된 금액인데요. 건축지도운영, 위법건축사용특별검사원 운영까지 포함해서 301만 7,500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집행잔액이 아니라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영   202쪽에 700만원 변경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당초 건축심의비가 당초 예산이 1,840만원만 책정돼 있었고요. 그외 심의가 작년에 뉴타운지역 심의라든가, 이런 심의가 증가돼서 700만원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분양가 심사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심의비로 충당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700만원,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 운영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임철수   작년도에 그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분양가심의룰 일괄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는데요. 투기과열지역에 대해서만 받게끔 돼서 현재까지 성북구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분양가심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김원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변경해서 썼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항목이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및 재건축 관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 76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700만원은 변경을 시키고 업무추진비는 사용했네요? 업무추진비는 6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액 사용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재건축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재건축이 아시다시피,
김원중위원   그런데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및 재건축 관리에 관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거든요. 그게 사무관리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은 안 해서 700만원을 변경시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몽땅 다 쓰기는 썼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팀이 꼭 공동주택분양가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재건축계에 대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 부분은 다른 데에 또 예산들이 잡혀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210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과장님, 최초 예산은 8억 3,000정도 됐는데 한 5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네.
김원중위원   그 늘어난 부분이 보편적으로 어느 쪽이 늘어난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우리 환경과 사업이 대부분 시나 국비 보조금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재배정돼서 시에서 더 내려오는 금액도 있고, 추가로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로 늘어난 데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태양광발전사업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원중위원   태양광에서?
○환경과장 지덕환   네.
김원중위원   한 2억 5,000정도 늘어났네요? 없던 사업이죠?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한 2억 5,000정도 어디서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214쪽 태양광 바로 위에 에너지 수급 안정에서 지금 일반 보상금을 만들어서 1,400만원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게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당초 서울시로부터 에너지클리닉사업비 명목으로 각 구에 1,80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운영단체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2015년부터 구 자체에서 환경관련 리더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 업무를 줘서 보조금사업에서 직접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주택을 방문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낭비요인이 있으면 개선해 주는 방법, 그런 것도 교육하고,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사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에너지클리닉 서비스사업이 실효성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도 각 동별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 간주 9차에 1,800만원이 내려왔던 사업인데, 전부 다 변경시켜 버렸어요.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다 넘겨버렸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실효성이 없으니까 넘겼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아니, 종전에 이 사업을 단체에 위탁줘서 동일한 업무를 했는데 단체에 주는 것보다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주면 그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받는 형태의 예산과목이었는데,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그린리더들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또 필요한 물품을 사고 등등 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대로 변경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같은 목적이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죠.
김원중위원   1,400만원은 그렇다고 치고, 그 앞 쪽에 에너지안전등급 및 효율화 해서 원래 예산이 200만원밖에 없었는데 거기도 전용을 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당초 2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400을 플러스해서 600이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400을 갖고 왔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김원중위원   이게 기타 보상금인데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 당시에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하고, 도시가스 보급 주민설명회 개최하기 위해서 이 200만원이 잡혔었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400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 썼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것은 필요한 사무관리비, 에너지클리닉 서비스사업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라든가, 인쇄물, 그다음에 홍보물, 절전멀티캡, 그다음에,  
김원중위원   홍보물은 가스안전관리 홍보물이라든지, 다 있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더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의 홍보물이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 외에 에너지클리닉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한 홍보물입니다. 그다음에 진단확인 하면 절전멀티캡을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요원 유니폼도 20벌 정도 구매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없었던 예산이라서, 여기도 에너지수급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이게 신규로 발생된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아니지, 국ㆍ시비로 됐는데.
○환경과장 지덕환   네, 국ㆍ시비 1,8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에너지 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저희한테 정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거기에 맞게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용도로 바꾼 겁니다.
김원중위원   2억 5,000정도 돈이 더 나왔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김원중위원   결국은 에너지클리닉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놓고 썼어도 저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전액을 다, 400은 전용을 시키고, 1,400은 변경을 시켜버리니까 도대체 이것을 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지 이해가 좀 안 가요.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 사업내용은 같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대로 놓고 쓰면,
○환경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회계처리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년도에는 이것을 단체에다 통으로 위탁을 줘서 거기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2014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12쪽에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슬레이트 지붕개량 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당초에 석면슬레이트교체 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신청을 받아보니까 재개발 구역이 많고, 또 실제로 한 1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가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4건 정도를 선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 금액을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는 풀로 해서 5건을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4건만 처리했습니다. 규모를 5건으로 편성할 때에는 200만원하고, 250만원, 이렇게 450만원 건으로 해서 한 건으로 보고, 풀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규모가 작아진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번에 4건 처리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4건 처리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공지를 해요?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요? 아니면?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가 2013년도에 석면슬레이트 가구 전면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파악하다 보니까 전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고, 그런 데는 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일반 가구를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반상회보나 이런 데, 또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   213페이지, 그린캠퍼스 사업과 관련해서요.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200, 행사운영비가 250인데,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린캠퍼스는 우리 관내 7개 대학, 고려대, 국민대, 한성대, 서경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은 녹색성북실현을 위한 지식정보교환,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 공동노력, 이런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행사운영비는 절전스티커를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사용했고, 홍보용품 2구탭 제작하는데 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을 하면 효과는 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홍보차원에서 출입문에 부착하는 것을 5,700매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후 환경변화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차원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해 온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2012년부터 협약해서 업무를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절전스티커 제작하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보죠?
○환경과장 지덕환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업무협약 했고요.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공원녹지과 하고 기금 남았는데 중식을 하고,
김원중위원   끝내고 갑시다.
○위원장 이은영   공원녹지과 기금 다 끝내고 하실까요?
정형진위원   자료가 지금도 안 와서요.
○위원장 이은영   어떤 자료 말씀하세요?
정형진위원   정책과에서.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30분 정도 더 하시는 것으로 할게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5분발언도 했었고, 구정질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 분이 4평방미터를 가지고 있고, 세를 1,000만원 훨씬 넘게 받는데 우리가 돈 몇 천 만원을 못 받아내고 있어요. 그 사람 재산도 있는 사람인데 이름을 이번에 아이한테로 또 다시 바꿨어요. 그럼과 동시에 거기가 재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까지, 지금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집이 또 백화점 옆이에요. 이 가운데가 4평방미터인데, 그게 얼음집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까지만 재발이 돼요. 이게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라도, 그리고 버스를 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버스를 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직원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뚜껑만 벗겨놓고 말았다가 그 다음날이면 다시 씌워요. 이 부분 대집행해서라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미 수 십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데 아마 대집행 요건이 안 돼서 대집행을 못하고 있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동장님도 그 말을 했었고, 내가 지금 어느 동장님, 어느 누구까지 밝히기는 좀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동장님도 그 뚜껑을 열고 말았었고, 그다음에 주택과장님도 그렇고, 여러 차례, 왜 못 하는 것인지, 그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렵다, 주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대집행 요건이 사실 엄격합니다.
정형진위원   대집행 요건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철거하고 뚜껑 벗기면 또 내일 아침에 다시 씌워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대집행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일을 안 하면서까지 남겨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3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서 1억 1,800만원 예비비를 썼잖아요? 예산편성을 왜 미리 못 했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과에는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요구해서 사유는 주택구입이었는데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앞으로도 누구든지 자기 퇴직금을 요구해 왔을 경우에는 계속 예비비를 써야 된다는 결론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런 일이 미리 예측되는 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고 우리 녹지과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주택구입과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김원중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아마 본 예산에 들어있는 인건비 같거든요. 그런데 지급하지 않고 불용시키는 인건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인건비하고 퇴직금 정산부분하고는 예산집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만약에 올 연말에 퇴직하는 분이 있다면 퇴직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이 건과 같이 갑자기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공원녹지과만 무기계약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조금씩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퇴직금은 퇴직하면서 찾아가는 게 예였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봤을 때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돼서 계속 예비비를 써야 된다면 예비비의 당초 갖춰야 될 취지가 변경되고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8쪽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잖아요. 2015년도에는 일을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2015년 12월 15일자로 교부되었고요.    
김원중위원   12월 15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2015년 12월 15일,
김원중위원   예산 남는 것을 또 밀어내기 했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창의놀이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원중위원   연말 되면 예산 남는 거 밀어내기 한 거 그거 받았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올렸는데 그게 시범대상지로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었고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부는 사고이월시키고 일부는 명시이월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전액 다 사고, 명시 다 이월시켰네요. 연말 되면 일종에 늘 국가나 시나 예산 밀어내는 것을 하나 받은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나 사고이월시킨거나 받았다고 보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런 예산은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인데 우리 구에 시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디 놀이터가 재정비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대상지는 우정의 공원이고요.
이인순위원   놀이시설 설치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놀이시설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거기만 대상지로 들어갔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공원에 미끄럼틀 하나 설치한 거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조합놀이대라고 그러는데요. 조합놀이대가 설치되었고, 일부 주변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상지가 우정의 공원 주변 쪽은 지역여건이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마땅히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장소가 없어서 우정의 공원에 한 귀퉁이에다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명수학교인 지체장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녹지공간에 공원이라고 할 때에 자연물을 그대로 설치해서 공원과 어우러지게 하시지 녹지공간 공원에다가 플라스틱 놀이기구를 또 설치해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린이놀이시설이 예전에는 안전검사기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관련법에 안전검사를 필요한 시설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물로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개운산 같이 그런 시설을 설치했어도 공원하고 잘 어울리면서 아름다울 수 있는데 자연하고 플라스틱하고 참 아이러니 하게 위치가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이 내용이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39페이지 하단을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해서요. 시설비 지출이 5,400만원이 되었고 잔액이 85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 시설비가 가지치기하는데 어떤 시설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3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국위원   예, 맨 하단.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보통 보면 배전선로가 저촉돼서 가지치기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에 가로수 중에 대부분은 버즘나무 전지를 많이 하는데 2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전지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한전선로와 배전선로와 관련된 것은 거의 매년 한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관내에 저희가 계속 순환하면서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공사발주하면 보통 13%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물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길음뉴타운에 있는 8단지 앞에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된 땅이죠? 거기에 있는 나무 벚꽃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 된다면 구유지소유물로 하나요? 아니면 사유지 소유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부채납이 저희한테 됐다면 모든 시설물이 저희한테 이관되는 것이고요. 거기는 공공부지해서 일부 도로 쪽에 있는, 순수하게 가로수는 사실 우리 구로 이관돼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건물 앞에, 상가 앞에 있는 공공부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나무입니다.
조민국위원   일반시민이 다 이용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저희가 나무가 죽으면 나무 베어내기도 하고 관리 좀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위원님이 나무가 죽어간다면 나가서 약도 뿌리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그쪽 나무를 수시로 보거든요. 그런데 좀 전지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저게 사유지로 되어서 계속 전지를 안 하고 있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원칙적으로는 개인부지, 상가 쪽에서 관리해야 될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가, 재산 자체가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여를 하게 되면 아예 그 사람들이 손을 놔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39쪽에 꽃테마 마을조성해서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라고 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 장소는 삼선동 장수마을이 되겠고요. 서울시에서 당초에 한양도성 주변에 있는 마을 중에 장미테마마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수마을을 올리게 되었는데 선정돼서, 저희가 실시설계도하고 주민들하고 의견교류를 하는데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그 지역 주민들의 성향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8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사고이월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작년 겨울에 장미를 심는 거보다 봄에 날 풀리고 바로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겨울공사를 하지 않고 금년에 넘어와서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장수마을을 안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들이 주민들을 여러 번 만나보기도 했는데, 성향이 재건축재개발 문제하고 복잡하게 엮여져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환경을 좋게 해 주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의견조율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8쪽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 956쪽과 지출결산 9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지출이 몇 쪽이죠?  
○위원장 이은영   지출은 974쪽입니다.
김원중위원   전년도 2015년도에 사용했던 데가 어디예요? 지출했던 데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동 409번지 16호입니다. 지붕 기와하고 외벽 수선,
김원중위원   만약에 기와를 수리해 주면 전통기와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량기와를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개량기와는 아니고 일반 전통기와 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얼마가 지급됐죠? 실제 지급된 것은 1,500만원 중에서 88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기금이 1억이 조성되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300만원이 되겠고요. 작년도 1,500만원이 지출되어서 현액이 8,8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금년도에 한옥심의를 거쳐서 진행 중인 건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은 성북동에서 한옥신축 건이 2,000만원이 지원예상되는 것으로 심의가 됐었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2016년도 집행예정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월곡동과 삼선동 2건은 심의가 끝났고, 착수신고만 낸 상태입니다. 이 돈 지출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승인됐을 때에 그때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상은 추가로 5,000만원 정도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지출이 한 5,000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2016년도 그렇게 써버리면 결국 5,000만원 쓰고 나면 3,000밖에 안 남겠네요. 이 한옥보존기금은 계속 유치할 거예요, 아니면 없앨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한옥밀집지역만 지원을 해 줬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밀집지역 외에 지원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는데, 앞으로 한옥보존지원기금을 계속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옥보존자산진흥조례로 개정해서 한옥보존지역, 밀집지역 외에도 일반지역에도 지원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은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고, 그나마 한옥밀집 외에도 서울시에서 지정된다면 구에서도 대수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거든요. 앞으로는 일단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선 범위가 기존 서울시에서는 신축한 부분에 대한 수리부분만 지원해 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선되지 않는 한 일반 수리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올해 기금으로 240만원 만들어놨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은 이자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이자부분이에요? 그러면 언제 만들고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이게 2012년도에 했나요? 몇 년도에 했죠?
○건축과장 임철수   2014년도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2014년도에 처음 조성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2015년도에 1,500만원을 지출됐고요.
김원중위원   지출만 하고, 앞으로 기금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차피 세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 예산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원중위원   그 기금 확보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죠? 어디 기금이 내려오나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아니, 저희 구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반회계로 만들어야 되죠?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적립시켜주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고요. 기금은 2012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기금이 조성된 것은 아마 2014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1건밖에 안 나갔던 이유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70%까지 2,000만원 한도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붕수리 정도 하는데 뭔가 서류를 내려면 도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푼 받는 것보다 설계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를 누가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한옥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지붕 정도 고치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봐도 다 알 수 있으니까 면적을 재서 저희 직원들이 그려둡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도 보면 사진보고, 면적 계산하면 공사비는 금방 나오니까 그런 간단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그려서 하다 보니까 올해 진행되는 것까지 해서 한 5건까지 늘어났고요.
  그래서 기금이니까 계속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건축과장 말씀대로 서울시가 일반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바뀌고 나다 보니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내년부터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신축이 될 때는 서울시는 1억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큰 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일반지역까지 확대는 하는데 지금 서울시 한옥위원회에 왔다갔다하는 것 자체가 몇 달 걸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처럼 아주 소규모 보수, 지붕 정도 개량하는 것을 가지고 서울시 한옥위원회에 갔다 온다는 것은 아마 기다리다 지쳐서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생각에는 예산편성 하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소규모 보수, 뭐 대문 고치고, 담장 고치고, 지붕 하는 정도에서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개략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쓰고 나면 잔액이 3,000만원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적립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김원중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처리해서 과연 적립시킬 수 있는 예산들이 받쳐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도시환경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만약에 꼭 필요로 한다면 더 적립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적립계획이 지금 서 있는지도 궁금하고, 일반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기금도 조성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쓸 계획은 있는데 적립기금은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필요성이 좀 작아지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여전히 또 작은 규모의 보수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좀 정리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각종 기금들이 그래요.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특히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 났거든요? 실제 쓸 데는 많은데 경륜 같은 데서 지금 사업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나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어디서 만들어 와야 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김원중위원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륜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쪼개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조성이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매년 수익이 나야만 그 수익에 의해서 적립이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충당금을 꼭 필요로 한다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서울시에서 하고, 만약에 소규모까지 서울시에서 한다면 굳이 우리 구에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민국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입니다.
  결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민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 1쪽과 2쪽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민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국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조민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며,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은 부서신설 통합업무이관 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57쪽부터 58쪽, 교통지도과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57쪽 하단에 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 7,000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이 건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태양광LED안전표지판에 대한 것으로서 29개 초등학교에 62개소를 설치하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금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동안에는 LED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LED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먼 거리에서도 표시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고, 또 운전자들에게 운행에 대한 가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설치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LED안내표지판이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LED표지판인데요. 그동안에는 그냥 표지판으로서,
이인순위원   어떻게 된 표지판이에요? LED로 교체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충전을 했다가 저녁에 LED로 보여지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인순위원   어디 초교 앞에 설치했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29군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진으로 한번 해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설치한 학교명하고 사진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시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데요.
이인순위원   예, 설치한 학교와 사진을 주면 ‘아, 이거구나’하고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과태료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징수가 안 된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과태료 중에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보편적으로 보면 의무보험과태료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의무보험과태료하고 세금변동에 따른 발생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소유권 변동하고, 하나는 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의무보험과태료, 의무보험은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과태료가 붙는데 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영세해서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일부 있고요. 대부분이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 이륜자동차가 14만 3,000대 중에서 2만 6,000대 정도가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95% 정도는 차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그 소유자가 차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차를 압류해서 채권압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이륜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륜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김원중위원   전체 우리가 현재 11억 3,400만원 징수결정액 중에서 몇 %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체납액 중에서요?
김원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체납액은 저희들이 이륜차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륜차가 많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이륜차가 1만 4,300대 중에서 2만 6,000대이니까요. 한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니까 경찰에 얘기 못하겠네요. 그러면 아까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의무보험을 들지 않아서 과태료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소유권 변동은 보편적으로 바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소유권 이전이 나중에 되면 그것을 다 납부하고 소유권 변동이 되는데 소유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으로 남아 있으니까,
김원중위원   그것은 이륜차 같은 경우는 되는데 사륜차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사륜차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계속 계속 되니까 체납이 징수되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이륜차가 거의 다 차지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래서 체납이 좀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의무보험을 못 내서 내는 과태료는 어느 정도예요? 이건 책임보험을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책임보험이 4년, 5년 전부터 의무보험이라는 것으로 바꿨는데요. 의무보험을 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에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북구에 관내 사륜차 기준으로 해서 총 몇 대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현재 14만 3,000대가 성북구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4만 3,000대인데 그 중에서 의무보험이 안 되는 차는 몇 대 정도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한번 뽑아서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직 파악이 안돼요?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30%밖에 안 되니까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봉급압류, 예금압류, 공매예고통지문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에 부딪혀있는 것이 저희 실정이고 열심히 해서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에서 지금 결손이 7억 5,300만원정도 나오잖아요. 결국은 지금 과태료를 못 냈던 부분이 넘어온 거잖아요. 매년 이렇게 많은 7억 이상의 금액이 결손처분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작년 실적인데요. 연마다 커졌다 적어졌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5억에서 6억, 7억 정도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만 매년 5억 이상을 결손처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런데 이 업무가 저희 과에서 부과징수체납까지 하다가 저희도 부과하는데도 급급하다보니까 체납업무는 세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고, 현계, 그러니까 체납에 대한 계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체납에 대한 관리라든가 관리카드, 압류, 결손처분 이것은 전담부서인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납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없네요. 세무과로 이관시킨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단 지난연도 세입은 세무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넘긴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결산할 때에 각과마다 세외수입에 예산액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각과마다 세외수입 예산이 없는 게 있다고요. 예산이 없이 지출이 잡혀져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서 지출이 잡혔죠? 세입, 수납이 잡힌 세입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기타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기타수입에 예산이 없이 그해 세입이 잡힌 내역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에 보면 기타수입 가운데에 빈자리가 있는데, 이게 각과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되면 세출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한해 예산을 잡을 때에 세외수입 예산을 가지고 세출을 잡는 거 맞죠? 국장님 맞잖아요?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그 수입만큼 세출을 잡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수납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없이 세외수입된 돈이 어디로 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일단 원래 세입예산이 있고 세출예산이 있어야 정석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 보니까,
박학동위원   아니, 교통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라 과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를 들면 지난연년도 수입에서 거의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건에 있어서 아마 세입을 안 잡았는데 이렇게 징수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아니고, 저도 안전건설교통이나 우리 도시건설에서 결산하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기획경제국 예산을 결산하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분명히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세외수입 없이 수납은 됐어요. 그러면 돈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 없이 생긴 돈이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박학동위원   올해 돈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세외수입을 예산을 안 잡았어요. 그런데 수입은 됐어요. 됐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국장님, 가는데 아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그냥 세무과에 잡수입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박학동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획경제국에서 30억을 세출로 아예 잡아요. 그거 아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액을 안 잡은 금액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기획경제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청의 세출로 30억을 잡아놔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산 없이 돈이 들어온 내용, 그 돈을 30억 가지고 다른데 이미 세출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관계없이 이미 세출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30억 한도 내에서 예산과에서 미리 편의대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30억에서 미달되면 세외수입이 덜된 것으로 되어 있고, 30억이 넘어 들어오면 오버돼서 과 수입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그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면 지난번 도시건설에서 결산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맞죠, 하는 대답은 우리 국장이나 복지국장님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 기획경제국에 결산할 때 보니까 왜 세외수입에 예산이 없이 수납은 되었는데, 그러면 분명히 예산에서 오버가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5,000억에 대한 세수입을 가지고 5,000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수납은 5,300억이 됐어요. 그러면 300억이 남잖아요. 그거 어디다 썼는지 모르잖아요.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300억에서 미리 들어 올 것을 계산하고 세출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임의로 여기도, 여기도 막 해 놓는 거에요. 그래야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그때 우리 도시건설에서 했던 결산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잡히고요.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이 100원입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데 예산에 비어있는 것은 예산서상에 잡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고요.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이 무조건 100원이 잡혀야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면 세입에서 100원이 생겼으면 세출에서 무조건 100원이 생겨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이 있어요. 거기 예산을 잡았어요? 안 잡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안 잡았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수납은 됐어요?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수납은 됐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수납됐으니까 그 수납된 만큼,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이 100원이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빈칸 있죠? 그 빈칸에 맞춰서 세출을 잡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빈칸 예산액이라는 게 있어. 거기 칸이 분명히 비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비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비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여기 이 줄에 맞춰서 세출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줄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음에 보면 수납액이 있어요. 수납액에는 돈이 들어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 오버가 된 돈이라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우리 5,000억 예산 중에 세외수입이 5,300억이 들어온다니까. 왜, 들어오느냐, 여기 예산에 수입액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300억이 오버가 돼서 들어와요. 왜, 여기 실제 수납액은 300억 보다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300억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세출을 잡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각 과나 국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도시건설 결산할 때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저도 그런 줄 알고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경제국의 결산을 보다 보니까, 왜 세입의 예산이 없는데 실제 수납은 됐다, 이 남은 돈은 어디 가냐, 세출이 되면 어디로 가될 것 아니에요. 이 남은 돈은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세출이 돼야지. 우리는 0에서 0으로 시작되니까. 그렇죠? 100에서 100으로 시작하든지, 우리는 항상 100이면 100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모자라면 전용해서 예산 쓰고, 남으면 불용시키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0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을 잡아요. 그런데 실제 수납은 돈이 들어오는 거라. 그 들어오는 부분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 것인데, 예산과에서 그런 예산이 안 잡혀있는 돈을 예측해서 미리 30억을 세출로 잡아놓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 과마다 30억은 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산을 0으로 맞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우리 세입에 안 잡혀있는 돈이 실제 수납됐는데 이 돈이 어디 갔을까, 아무도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30억을 예측해서 미리 세출로 잡아놓는다, 그것을 찾아 쓰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 그랬어요. 그런 돈 우리 민생에, 민원이 필요한 데 많이 줘라, 특히 도로나 안전건설교통국에 많이 줘서, 우리 과장님들이 연말에 예산 올리잖아요? 하반기에 올릴 텐데 과장님들이 예산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깎아요. 그래서 자기네 돈에 맞춰요. 그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실제 수입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따져서 예산하실 때 우리 우리 과장님들이 더 받아서 챙기시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수납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챙기셔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가져가시라는 거죠. 아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53쪽, 61쪽, 73쪽입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 3쪽부터 7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216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015년도 예산서에서는 예산액이 약 64억 정도 됐었거든요? 우리 예산을 다룰 때 토털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 뭐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한 64억 정도 됐었는데, 과가 하도 이리저리 분리되다 보니까 남은 게 16억 정도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 과에서는 크게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저희 과는 변동이 없고요.
김원중위원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63억 9,000정도 되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총 16억 2,000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결산서 한번 보세요. 어딘가로 넘어갔거나, 전출했거나 그랬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특별회계도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김원중위원   아마 그랬겠죠? 예산편성했을 때는 특별회계가 포함됐었겠죠? 맞나요? 주차장특별회계 49억이 포함돼서 그런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네, 교통행정과에서 또 특별회계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가 교통지도과로 넘어갔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원래 관리는 지도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재정비 사업있잖아요? 결산서 217쪽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재정비사업, 작년에도 1억 4,200을 이월 해 왔잖아요? 그때 이월사유가 뭐였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토목과 매칭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12월에 토목과 공사사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숭례초등학교 앞에 보도 신설 및 통학로 정비공사 사업인데요. 12월에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맞지 않고 이래서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이월사업 됐던 건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작년에 잡았을 때 7,090만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시비가 1억 7,000이 더 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2억 4,000이 됐는데 지금 그 사용처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LED 솔라 관계하고요.
김원중위원   LED?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LED.
김원중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까 이인순위원님 얘기했던 어린이집 보호구역표시등 그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개소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9개 학교에 62개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시판하고, 그게 1억 7,000 들어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1억 7,000만원.
김원중위원   본예산 7,200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통안전 재정비사업을 했었던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12개교.
김원중위원   8개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8개소, 6,900에서 6,600을 집행했습니다. 차액은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거고요.
김원중위원   700은 낙찰차액?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원중위원   2016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풍부하게 내려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서울시 시책사업이고요. 공모사업하고, 요구사업으로 저희가 제출해서 아마 2억 정도가 내려올 것으로 계산,
김원중위원   아직 내려온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내려온 건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도 한 2억 정도 더 받아올 예정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원중위원   작년에 1억 7,000받아왔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원중위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솔라형 LED표시등이니까요.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실하고 이래서 호응은 좋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올해도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서 우리 어린이들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220쪽에 모범운행자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전액 남았는데 인건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행정운영경비 해서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게 얼마짜리죠?
이인순위원   720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별사복경찰팀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이 있었는데 정비팀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무활동비인데, 팀이 아니고 통합이 되게 되면 예산회계법상에 집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못 하는 걸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예산 잡을 때는 통합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산편성할 때는 통합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죠.
이인순위원   통합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통합을 하게 된 계기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었고요. 또 다른 쪽에 있는 업무의 수요가, 구민들의 수요가 또 늘어나고 민원 업무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특사경 업무하고 정비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바로 밑에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기도 인건비로 이렇게, 미채용된 이유가 또 뭔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억 1,600짜리요?
이인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것은 교통행정과 내에 교통개선팀이 있습니다. 교통개선팀에는 4명이 임기제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7급 1명이 2015년 6월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급 직원 1명이 4개월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퇴직과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퇴직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육아휴직은 그것도 개인적인 것이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222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도 아까부터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13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서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110억인데 올해도 결산서만 보면 1,358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게 2015년도는 어느 부서로 이관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133억이었던 것이 여기 결산서를 보면 1,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특별회계가 419쪽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갔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앞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이고요.
김원중위원   일반회계만 앞에 나오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화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수입대비 지출을 잘 하셔서 살림을 잘하셨는데요.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교통지도과 222쪽이요. 많지는 않은데 여비 쪽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택시라든지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밤샘주차를 정해진 등록차고지에서 해야 되는데 등록지를 벗어난 곳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규위반차량이라고 해서 밤샘주차를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를 대상으로 해서 주 1번꼴로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절을 기해서 시구합동단속을 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정해 준 지점, 예를 들어서 강남터미널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런데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연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기 사정이 좋지 않다거나 안 그러면 그 주에 특별하게 다른 바쁜 업무가 있다거나 그래서 단속을 하지 못해서 불용 사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지난 3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각과의 업무이관 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업무별로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었던 광고물과 가로정비업무 결산서 206쪽부터 2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광고문화개선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하도 왔다갔다해서 헷갈리는데 건설관리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신 거예요? 물어봐도 돼요? 고정광고물 관리에서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7만원이 남은 거 말씀하십니까? 사무관리비 30만원 남은 거요?
김원중위원   아니요. 제일 위에 보면 고정광고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니까 177만원이 잡혀서 65만원을 쓰고 116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관리비예요? 옛날 디자인과에서 찾아야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사무관리비의 내용이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고지서 인쇄, 물품구입비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65만원을 했는데 지금 잔액이 11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언제든지 하는 게 아니라 광고물 심의대상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 대상은 대형건물이라는 법규에 규정된 대상만 광고물 심의를 하지 그냥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광고물은 심의가 없어서 돈이 남았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런데 여기도 대상이 없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개최가 됐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뭐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민간위탁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용입니다. 그게 불법간판철거비용이고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지출액이 764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용역의 집행낙찰차액입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불법간판을 철거하게 되면 그 불법간판소유주는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여기에 불법옥외간판이 무언가 하면 무주간판입니다. 주인이 없는 간판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건물에 붙어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산에 보니까,
김원중위원   간판이 건물에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인이 없다는 말이,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집주인이 아니라 간판은 영업주가 설치해 놓고 떠난 겁니다. 허가도 영업주가,
김원중위원   이것도 설치를 하게 되면 건물주는 그것을 보전하거나 철거하거나 건물주가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렇게 계약을 받고 거기에 대한 채권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많지 않은데 만약에 과장님 그렇다면, 예컨대 어떤 업주가 사용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부도가 났거나,  
김원중위원   부도가 났든 어떻든 간에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그런 간판이 가끔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철거해 줘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게 저희들이 허가신고 무주간판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해 줘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모든 것이 그렇지만 행정행위할 때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많지는 않지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예컨대 지금 현재 무주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버렸으니까 빨리 철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해 줘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막연히 해 주지는 않겠죠.  
김원중위원   하기야 업무인수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이해를 잘 못했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뜻은 이해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설치해 놓고 이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책임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다 내지는 부도났다고 해서, 건물이 부도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철거는 분명히 주인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시설과 소관이었던 보상관련업무 결산서 223쪽과 도로점용료 관련업무 결산서 228쪽입니다. 223쪽과 228쪽입니다. 상단에 도시미관수준향상부터입니다.
김원중위원   도로시설과 소관이에요?
○부위원장 조민국   도로시설과입니다.  
김원중위원   도로시설과장님, 아까 예비비 건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비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쭉 들었는데 일단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물어줘야 될 금액이잖아요? 맞죠? 소송에서 져서, 예비비 사용 건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송기민   예비비요.  
김원중위원   9,318만 5,000원,
○부위원장 조민국   223쪽 상단 도시미관수준향상에서부터 중간에 미불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토지보상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이네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쭤 봐 야 되겠네요.
  9,300만원 예비비 사용 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진 모양이네요. 그래서 8,800만원 1건하고, 500만원 1건해서 9,300만원을 사용한 거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맞습니다. 2건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하게도 예비비를 우리 각국에서 심심하면 잘 떼어써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이 금액은 앞에 사유에 보셨듯이 514만원짜리는 2012년도 돼서 소송하고 소송을 하면 재판을 수없이 합니다. 하다가 그 단계에서 판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지출한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산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9,300만원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 예산이 1억 9,100만원이 잡혀있었고, 그래서 2억 8,400만원이 예산 현액이 됩니다. 그 중에 지출을 2억 3,000만원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5,2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같은 목이고 같은 항인데 어차피 소송 수행에 따른 변상금을 줘야 되는데 무려 5,200만원을 불용시키면서 9,300만원이라는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었지 않냐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막 쓴다는 얘기예요. 일단 빼 쓰고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일반회계 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추경하면서 이 돈도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김원중위원   이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큰 금액 9,800만원이 10월 20날 집행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8월달 추경이 있었죠. 추경에서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던 금액인데 예비비를 갖다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지금 이 돈이 남은 이유는 돈을 지급하는 것하고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는 시기의 차이에 의해서 이쪽은 집행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쓰고 편성은 되어 있는데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예비비를 쓴 이유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쓸지를 모르니까 이걸 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좀 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추경이 몇 월달에 했어요? 2015년 추경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이요?
윤만환위원   9월이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을 10월 20일에 했어요.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다가 요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써버린 것 아니에요? 이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각 과내지 각국이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아주 손쉽게 써요. 특히 2015년 와서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추경일자는 날짜의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맞기는 비슷하게, 이 날짜가 현재 결론으로 봐서는 맞는데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더 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지 마시고, 예비비의 용도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될,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비비를 있는 돈이라 해서 막 갖다 쓰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준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그리고 도로점용료 관련 업무 결산서 228쪽입니다. 차량진출입 시설유지관리부터서입니다. 차량진출입 시설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이었던 공공용지점용료 부과 업무결산서 271쪽 하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도 각 과의 업무이관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업무별로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 소관이었던 결산서 232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결산서 232쪽부터 234쪽까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결산서 112쪽과 113쪽 감사담당관 소관이었던 안전협의회,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입니다. 112쪽과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던 방범 CCTV설치 업무, 결산서 290쪽과 민방위관리업무 결산서 294쪽입니다. 290쪽과 2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290쪽 어디부터에요?
○부위원장 조민국   약간 중간 부분인데요. 방범 CCTV설치부터 바로 밑에 시설비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느 과 소관이에요?
○부위원장 조민국   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윤만환위원   도시안전과입니다.
김원중위원   방범 CCTV 전년도에 2억이 남았었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사고이월입니다.
김원중위원   또 전년도 연말에 내려온 돈이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12월 15일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현재 행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21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6월 말에 조달청 계약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72개소에 216대를 8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216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김원중위원   올해 예산 포함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올해 예산 포함입니다. 작년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10억 8,000만원인데, 사고이월된 6억하고,
김원중위원   작년 것.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것은 6억입니다. 6억만 사고이월 됐고요.
김원중위원   작년 전체 예산이 11억 3,500이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작년 2월에 2억 있었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김원중위원   합치면 13억 3,500이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6억은 왜 그 해에 사고이월 시켰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작년 12월 15일에,
김원중위원   이 금액은 또 작년도 12월 15일에 오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앞에 것은 2014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온 거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억은 사고이월 시켰는데, 2014년도 12월에 이 돈이 나왔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연말에 또 6억 나왔으니까 이것을 사고이월 시킨 거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얼마를 쓴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13억 3,5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중에서 6억을 보내야 되니까 7억 2,900 써야 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7억 2,989만 7,000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말 되니까 예산 갖다가 그냥 쏟아 부은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 구 예산은 다 썼는데요. 시비보조금으로 오다 보니까 연말 12월 15일에 계약에,
김원중위원   연말에 보면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일단 그동안 아끼고 있던 돈을 쓰지 못하니까 연말 되면 다 내려 보내주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준비도 안 한 돈을 갖다 주니까 결국은 대치를 못 하고 있다가 결국은 사고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 6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까지 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8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 많네요?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올해 4억 8,000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4억 8,000? 그러면 12억 8,000이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10억 8,000이죠. 그게 72개소에 216대입니다. 올해 한꺼번에 신규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말에 돈 내려올 게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시에서 내려오면 아마 내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금액을 저희가 청구해야 오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니고,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요구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역이 선정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선정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로 선정이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제가 그것은 업무파악을 못 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자료로 줘보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온 게 있기는 있습니다. 72개소 216대인데요. 성북동에,
이인순위원   위치 선정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이었던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결산서 3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중단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서 301쪽 상단 시설비까지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제가 우리 결산 끝나고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잘 돼있고 너무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배치되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보고 관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300쪽에 공공운영비가 한 1억 2,300남았어요. 그 중에 이월도 8,200시켰거든요? 공공운영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공공운영비가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으로 해서 모니터용역원들 인건비하고, CCTV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유지보수 용역하고,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전산 전용선하고, 전기료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시킨 것은 어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예산회계법상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인 2월말까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김원중위원   이게 2개월분이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2개월분 넘긴 그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제센터가 교육청하고, 성북경찰서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이인순위원   처음 시작할 때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지원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작년까지만 해도 3억 5,000을 지원해 줬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미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국비로 1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를 현재 운영비보다는, 작년 예방 건수하고, 올해 예방 건수를 해 보니까 관제센터 운영하는데 1억원 인건비보다는 저희 CCTV 성능개선을 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제께 국장님 방침으로 해서 그것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관내 CCTV 중에 41만 화소가 되는 곳에, 한 14개~5군데 개소의 CCTV를 200만 화소로 성능개선 하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성능개선하는 데 쓴다면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마 내년부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하니까 교육청에서 2월에 1억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이인순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인건비를 거기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중도에 이렇게 파기가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국가 부처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내려왔는데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부터는 구비로 전반적으로 편성했죠.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기관 대 기관 약속도 이렇게 중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이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결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업무 대부분이 해당되며, 결산서 223쪽 하단 도로개설사업 지원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안전치수과 업무 대부분이 해당되며, 결산서 230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쪽과 4쪽, 결산서 417쪽부터 42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결산 승인안 5쪽, 결산서 370쪽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으로 결산승인안 8쪽,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 도로굴착 복구기금 951쪽, 재난관리기금 952쪽, 지출결산 도로굴착복구기금 967쪽부터 968쪽, 재난관리기금 9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5회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결위 일정은 내일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박학동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참석공무원원
  도시관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김화복
  주택정책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지덕환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임장식
  건설관리과장최준해
  도시안전과장김석우
  도로과장송기민
  치수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