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은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정수 행정국장님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손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이 이중철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77쪽부터 87쪽까지 행정국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간 신설, 통합, 업무이관 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부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부터 78쪽 행정기획지원과 전체, 자치행정과 79쪽부터 80쪽 중간 시ㆍ도비 보조금까지, 홍보전산과는 결산서 81쪽부터 하단 국ㆍ시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82쪽까지이며, 83쪽 청소행정과부터 87쪽 지적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세외수입액에 대해서 행정지원과가 77%됐고, 지적과가 13% 됐는데, 내역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저조한 77%에 대해서는 당초에 회계연도가 2014년까지는 2월 28일까지였습니다만 작년에는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납부는 했습니다마는 미납분으로 나와 있어서 77%로 저조하게 표시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월로 결산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100% 납부하는 걸로 되죠. 예를 들자면 여행사라든지, 이발소,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12월에 계약을 하는데 납부는 1월에 납부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수납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니까 미납으로 되어 있었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 2월까지는 납부가 다 된 상태에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다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12월 31일까지에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그렇죠. 맞춰진 거죠.
○윤만환위원 맞춰서 내년에는 100% 된다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상태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징수율이 13%밖에 안 되는 이유가 과년도 수입에서 부동산 실명법 등으로 해서 26억 정도가 체납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과태료가 비싸고, 실질적으로 실명법위반이라는 것은 국세청이라든지, 검찰에서 수사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5년 뒤에 통보되는 과정에서 재산을 조사했을 때 대부분 재산이 없고,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체납으로 해서 현재 관리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과년도를 제외하면 징수율은 높습니다.
○윤만환위원 13%밖에 징수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상태 네.
○윤만환위원 현재 13% 징수된 이외의 87%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상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세입은 66억인데, 세출은 1,220억이에요. 아마 국장님은 쓰는 재미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돈은 66억인데 쓰는 재미가 1,220억이라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쓰는 재미하고, 버는 재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 같은 경우는 원래 집행부서이고, 세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세입은 적고요. 세출에서 많은 이유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가 저희 행정지원과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쓰는 재미하고, 받는 재미를 따진다면 둘 다 어렵습니다. 받는 것도 요즘 주민들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쓰는 것 자체도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는데, 하여튼 둘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쓰는 재미, 버는 재미를 말씀드렸지만, 물론 알아요. 그러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 세입에 보면 예산액 없이 기타 수입으로 하고, 실제 수납액은 있어요. 그렇죠? 그 수납된 금액이 어디로 갑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세입을 하게 되면 예산액에 잡히는 것은 전년도 예산의 세입에 잡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나 예산현액에 들어가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징수를 해서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예산현액에 잡혀서 세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타 수입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집행됐는지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쓰게 되는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 돈이 포함해서 저희 전체 예산이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집행됐는지는, 그 돈은 딱 여기에만 써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어디에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예산액 들어온 것을 아예 세출을 잡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액을 안 잡은 상태에요. 공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수입은 됐다는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어딘가에 가요. 그것을 누가 잡아요? 포괄적으로 가는 것을 누가 잡느냐는 거죠?
포괄적으로 징수가 됐잖아요? 징수된 금액이 5,000억이다, 그러면 5,000억 속에 세출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잡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세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잡는 거고요. 예산부서에서 세입총괄을 해서 잡는 거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후에 새로 징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산과정에서 만약에 기존에 세입을 2,000억을 세입하겠다고 했는데 1,900억밖에, 기존에 예산액에서 받는 게 1,900억밖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수입이 생겨서 한 10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려볼까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박학동위원 우선 예산액을 못 잡으니까 0이에요. 그런데 징수가 돼요. 과외로 잡혀있어서 그것을 예측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세출로 30억을 잡는 거지요. 맞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이 총 1,000억이면 세출도 1,000억으로 잡고요. 추가로 더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남든지, 그러니까 1,000억을 걷기로 했는데 1,100억이 걷혔다, 그런데 세출은 1,000억을 쓰기로 했으면 1,000억밖에 못 쓰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죠. 그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각 부서에 결산을 해 보니까 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니까 위원회에서 할 때는 분명히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징수가 됐어요. 세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예산현액에 대해서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돈을 들어왔으면 어디 세출로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 쓰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획경제국을 결산하면서 세입에 예산을 안 잡아놓고 세입이 들어왔는데 돈을 어디다가 씁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국에서 일괄로 구청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를 예측하고 세출을 잡는다고 기획경제국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기타 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타 수입 들어온 내용들을 30억을 세출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다 전체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은, 그것은 아닐 겁니다, 남으면 잉여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이잖아.
○행정국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입을 잡을 때 매년 기타 수입으로 발생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부서에서 예측을 못해서 기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포괄적으로 일정금액은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부서에서 만약에 세입을 기타 수입으로 전혀 안 잡은 상태에서 잡았을 때 30억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게 오버가 되면 더 많이 들어온 거고, 적게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기타 수입을 30억으로 잡았는데 40억을 받았다, 그러면 10억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고, 20억을 받았다, 그러면 10억만큼이 세입에서 징수가,
○박학동위원 30억이 넘으면 이월되는 거고, 안 되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마이너스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일괄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왜 각 국마다 그것을 일괄로 대답을 못 하느냐는 거지요. 본 위원 질의에 답이 다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같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어느 국은 지금 말씀대로 잉여금으로 가야 된다, 어느 국에서는 그것을 잡아놓는다, 어느 국에서는 글쎄, 그게 어디로 가는지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답이 달라요.
○행정국장 손정수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가 예산부서가 아닌 상태에서 기타 수입이 얼마나 잡히고, 행정국에서 기타 수입을 포괄로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내에서 포괄로 기타 수입이 예년도에 발생한 금액을 추측해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세입에서 기타 수입을 얼마나 잡았는데 우리 행정국의 기타 수입이 얼마가 잡혀서 그게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것하는 하고 저희 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 사항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박학동위원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결산서에, 우리는 내용에 의거한 결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분명히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안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입이 됐어, 그러면 이게 잉여금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어디 썼느냐, 우리가 그것은 밝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들이 일괄로 똑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행정국장 손정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기획예산과 내에서 20억을 포괄로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30억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해서 그 30억을 편성해서 세입에서 30억을 편성하고 세출에서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기타 수입이, 만약에 갑자기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성북구에서 땅을 팔아서 땅이 50억짜리가 팔렸어요. 그런 상태면 30억만 잡았는데 50억이 추가로 더 들어오다 보니까 2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세출에 대한 변경처리를 하지 않고는, 세입도 50억으로 만들고, 세출도 50억으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20억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는데, 국장님! 기획경제국에서 세출을 포괄적으로 30억 잡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니,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는 기타수입이 아니고 지난연도 수입이 30억 잡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 기타수입은 얼마 아니고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은영 아니, 결산서 75페이지를 보시면 세무2과에 지난연도 수입이 30억으로 통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각과별로 간다고 저는 어제 들었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된 것을 받은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이은영 그런데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기타수입과 다르지 않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기타수입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들어온 돈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은영 기타수입 말고 지난연도 수입.
○행정국장 손정수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보통 체납된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의 체납징수액 이런 비율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세무과에서 편성할 때에 올해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약간 적게 걷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예년에 전체 체납액의 10%를 걷혔다면 그 비율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세무과에 물어봐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은영 저는 어제 듣기로는 지난연도 수입이 기획예산과에 30억이 잡히고 그게 각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각과에는 그게 예산이 안 잡혀있다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29억이에요. 물론 이게 다 걷히지는 않았지만 30억 잡혀 있다고 했는데 거의 29억을 지적과에서 가져가니 다른 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게 거의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0억을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지적과도 마찬가지인데 체납액 28억이지만 실질적으로 걷을 수 있는 것은 극소수거든요.
○지적과장 권상태 대부분 미징수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아까 26억에 해당하는 것은 몇 건에 대한 과태료가 26억이에요? 아까 부동산실명제라고 그러셨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43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43건이요? 그러니까 거의 한 건에 4, 5억 정도 되는 건가요? 4~5건에 한한 과태료가 26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건수는 꽤 있습니다. 그것이 과징금이 실거래가의 30%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금액이 큰 건들이 더러 있어서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것도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되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채권이 있다든지 부동산이 있다든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압류조치한 부분은 할 수 없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압류할 거나 채권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한다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위원장 이은영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부분에서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은 2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77쪽부터 286쪽까지,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던 287쪽 상단 동청사 환경개선과 287쪽 하단 주민등록증 업무관리, 289쪽 하단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293쪽 중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국별 개요서 작성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7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277쪽에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감액이 아니라 변경.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변경이고요. 당직수당이라든지 가스사용료, 보일러 같은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하고 더 증액했죠.
○박학동위원 당초에 5억 7,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중간에 다시 검토해서 변경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박학동위원 사용 중에 변경인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그렇죠.
○박학동위원 사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했다, 변경했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금액은 변동이 없고, 통계목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와 거기에서 조금,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5억 7,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을 빼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밑에 플러스되어 있고 빼고 하니까 그것은 변동이 없죠.
○박학동위원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800만원이 플러스되어 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마이너스 2,800만원되어 있으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이죠.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전용돼서 어디 간 거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통계목으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800만원이 증액됐죠?
○박학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는 감이 되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변경돼서 사무관리비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렇죠.
○박학동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2,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어떤 내용에서 2,800만원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각종 수수료 중에 당직수당이라든지 가스수수료, 보일러, 물탱크 같은 운영경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운영경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돈이 많이 남았냐고요? 남았으니까 또 뺐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꼭 그것을 예산편성상 가스라든지 물탱크요금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러니까요.
○김원중위원 물론 전체적인 산출근거는 나오는데 여기서 포괄적으로 현재 뺀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항목에서 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산서상에요.
○김원중위원 예산서상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어디서 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통계목의 한에서는,
○김원중위원 뺄 수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뺐냐고요?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뺄 수 있는 거 알아요. 통계목끼리 사용해서 변경해도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뺐냐고요? 왜냐하면 뺀 내용을 알아야지 내년 예산을 세울 때에 제가 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죄송합니다. 여기서 예산서상에 표시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김원중위원 산출근거까지 다 나오는데 왜 그런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상에 실질적으로,
○김원중위원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렇게 공공운영경비가 예컨대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감액을 해야지,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예컨대 나중에 보면 결국은 뒤에 돈을 안 남겨요. 거의 다 잔액 없이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여유가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효율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김원중위원 그렇게 넘어가자?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내년부터는 잘 정리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넘어가자는 얘기죠?
○행정국장 손정수 아마 이게 저희가 전기요금을 여름철 같은 때 절약하라고 해서 보통 중앙정부에서 10% 정도 절감계획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워낙 직원들은 덥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틀어주는 형태인데,
○김원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마 그거하고,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에스컬레이터 1, 2층 우리은행 올라가는 것을 계단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 에스컬레이터를 작년에 6개월 정도 가동을 안 해서 그 부분에 전기요금하고, 여름철에 중앙부처에서 냉방 절감하라고 해서 전기요금 쪽에서 많이 남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그런데 결국은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3,500만원정도 인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2,800만원을 더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책자에 잘못됐거나 했으니까 더 갖다 썼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내역을 봐서 저희가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김원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산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변경하고, 이용, 전용이 작년대비 올해, 물론 부서가 바뀌었다하지만 전용 같은 경우는 작년 2014년 같은 경우는 4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는 무려 240건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멋대로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전용을 해 썼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용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변경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78쪽에 직원후생복지증진에 대한 것이 예산에서 많이 남았는데 직원후생복지라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전부 포괄적인데 그 부분은 남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책정을 잘못하셨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동마을복지사업을 하면서 인력충원을 하면서 선택적 복지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정원을 바꾸면서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사회복지직 경채와 공채를 하면서 일부 직원을 못 뽑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못 뽑았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래서 저희한테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주면서 현원이 워낙 적게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2015년도니까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당초에는 그 예산으로 했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당초에는 저희가 추가 인원을 86명인가를 서울시에 요청했었는데 실제 온 인원은 그것보다 10~15명 정도가 마을코디하고 사회복지직들이 적게 오다보니까, 7월 1일자로 인원수만큼 못 오고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선택적 복지비용이 일부 남아서 2억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인데 당연히 다 지급돼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불용됐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한테 안 준건 아니고 주긴 다 줬는데 일부 직원의 현원이 적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대로 안 왔으니까, 예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지급 못 한건 이해하는데, 당초 예산을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지급될 것은 다 지급돼야 될 내용이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0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메르스로 인해서 교육훈련기간 운영 잠정 중단에 따라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솔직히 이만큼 남았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9,800만원, 거의 1억 정도가 남고 또 480만원도 변경해서 사용하셨고, 이게 용도가 어디에 정확히 쓰이고 왜 계속 이렇게 잔액이 남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메르스 때문에 교육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 경비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에게 관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학비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좀 남았고요.
○위원장 이은영 그런데 2014년도에도 똑같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메르스가 없었잖아요? 이게 왜?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때는 세월호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세월호 때문에 몇 개월 쉬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위원장 이은영 그리고 281페이지에 조직활성화 지원에 민간위탁은 어디로 쓰이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우리 격무직원들의 현지 시찰인데요.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은영 지금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여행사죠.
○위원장 이은영 그게 구청 안에 있는 여행사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아닙니다. 공개입찰이에요. 불특정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한 겁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 아래 직원자녀출산장려금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산출근거요?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장 이은영 이게 직원분들의 출산장려금이잖아요. 2014년도에는 1,2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2배로 뛰어서 어떤 여성분들이,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현재는 1인당 출산장려금이 3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그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1,200만원이 다 지출됐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대상은 더 되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출을 다 못했죠.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모자란 부분을 여기 2015년도 예산에 올리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아니요. 별도로요.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보충답변을 드리면 2014년도에 1인당 30만원씩 했는데 아기 낳으신 직원들이 많아서 15명에게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서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못줬던 15명을 2015년도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같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1명 낳을 때마다 30만원이에요? 둘째 낳아도 30만원,
○행정국장 손정수 예, 30만원. 일시불로 30만원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은영 많이 주네요. 우리 구청에서 둘째 아기 낳으면 10만원 주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중간에 북카페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게 인건비 기준을 법적근거에 기준했을 건데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생활임금제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나요? 이 부분은 법적근거에 기준했다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맞는 것 같고요.
287쪽을 보겠습니다. 동청사환경개선내용인데요. 287쪽 상단에 구민중심의 행정동 운영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기준이 안 되고 있더라, 82조1, 2항과 48조1, 2항의 기준에 의해서 편의시설증진법과 임산부 내용, 노인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신고센터 이 부분은 혹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요?
○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신 거예요?
○정형진위원 293페이지요. 기준해서 범죄신고센터가 기준을 가지고 했던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체 내용을 같이 한 건지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범죄피해자신고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인,
○정형진위원 그러면 하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조례기준에 의해서 다문화에 대한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278쪽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비군 육성지원.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법에 의해서 관할사단에 일정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 이유는 사단에서 우리 성북구 관할 예비군을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괄적 의미로서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 3,800만원이 전액 사단으로,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전액 사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전에 본위원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됐었는데, 사단에 내려보내되 각 동대로 기물이든 다른 필요한 거든 직접 내려보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처음에는 내려갔어요. 사단에서 대대로 가서 대대에서 동대본부로 해서 동대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집기 이런 것을 다 있지만 모든 다른 운영비까지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원을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지금은 동대별로 운영비가 20만원 정도이고 동대장 업무추진비가 6만원 정도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단에서?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사단에서.
○윤만환위원 이 돈에서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렇죠. 당연하죠.
○윤만환위원 운영비가 20만원씩, 활동업무추진비는 6만원씩?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도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할게요. 같은 페이지예요. 하단에 삼척수련회 운영에 두 분이 계시던데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상시로 1명 있죠.
○윤만환위원 한분입니까? 그 분 인건비가 여기 9,0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윤만환위원 예. 5,900만원이 그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분이 근무하는데 5,900만원이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리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5명의 청소인부라든지 그것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죠. 그와 별도로 그렇고요. 상시인원은 월 4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상시인원은 겨울에도 계속 계시고 관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그렇죠. 관리를 해 줘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정년하신 분이 갔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아니죠. 삼척에 사시는 분이죠.
○윤만환위원 삼척에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직원 정년하신 분도 계시던데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것은 활성화, 7월 31일부터 8월 31일 기간 동안에 아마 채용해서 그렇게 관리를,
○윤만환위원 계신 분은 삼척에 계신 분이?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이은영 위원장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보충을 한번 해 볼게요.
직원능력개발비지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경비하고, 각종 여러 가지 특강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재 불용이 많이 됐잖아요? 한 9,800정도 불용이 됐어요. 아까 핑계는 메르스나 세월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몇 달 동안 메르스가 있었든, 세월호사건이 있었든 간에 직원들이 늘 같은 교육은 받아왔었어요. 맞죠?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교육훈련비는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라고 해서 인건비의 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나가는 복리후생 교육 말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각종 특강이라든지, 각종 교육 같은 것을 다 계산해 봐야 돈 7,000만원밖에 안 돼요.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다손 치더라도 7,000만원밖에 안 돼.
○행정국장 손정수 그보다는 저희가 외부기관에 저희 직원이 교육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나, 행자부라든지,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그런 돈들도 많이 되거든요. 교육비가 좀 비싼 형태의 외부기관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외부기관 교육들이 한 4개월 정도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교육등록비 3억 7,600 중에서 외부기관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직원들 복리 쪽으로 쓰는 돈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 거 아닙니다. 외부기관에 저희가 교육비로 해서, 만약에 저희가 삼성, 이런 교육센터에 직원 한 2명 보낸다, 그런 외부기관 교육비가 또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이 중단된 거죠.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쭤보냐 하면, 사실 지금 9,800만원 남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메르스라든지, 세월호 때문에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여파인지 모르지만 올 예산에서 3,500만원 정도 감했어요. 그 3,500을 감했다손 치더라도 올해 9,800을 불용시켰다고 하면 6,300 정도를 더 깎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대학원 갈 때 50% 지원해 주는 금액, 그다음에 우리 자체 특강 같은 것 할 때 강사료로 들어가는 금액,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직원을 외부기관에 보냈을 때 그쪽에 교육비로 들어가는, 크게 세 가지가 제일 큰 금액들이거든요. 그런데 외부기관에 보내는 교육자체가 한 4개월 정도 중단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액들이 일부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들은 대부분 다 정상됐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것 대비해서, 그 전년도까지 대비해 보면 2014년도나 2015년도는 예산이 동일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 세웠을 때는 3,500을 감해왔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깎은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감해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을 비교해 보니까 9,800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해 온다면, 물론 외부교육을 안 받는다 치더라도 지금 한 6,000정도 이상을 더 감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거라 보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올해는 중단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집행내역을 한번 보고 내년도에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김원중위원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다 써야 될 돈이라고. 그것을 깎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직원들한테 배분을 했으면, 능력개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불용시키면 저희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깎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소비를 시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아마 조금 줄인 부분은 일부 직원들이 대학원 졸업하고 그래서 대학원 지원금 인원이 줄다 보니까 아마 줄였던 부분이고요. 외부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내역을 봐서 내년도에 더 편성해야 되는지, 좀 줄여야 되는지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 집행내역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선택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박학동위원 279쪽에 보면 예산이 7,700남았는데, 2014년보다 2015년도에 1억 9,600정도를 증액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또 증액해 놓고 7,700을 남겼어요. 증액하고 남기는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작년에 찾아가는 동복지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직 70명 TO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쪽의 얘기는 또 그쪽이고,
○행정국장 손정수 2억 1,700 안에 이 7,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직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증액해 가면서 왜 다 지급을 안 하고 남기느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법에 저촉 없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요. 말씀드린 그 범위 안에 후생복지는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이 안 맞으면 결국은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뭔가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2016년도 예산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올해는 부족하지 않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금액에 맞춰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1억 9,000을 늘렸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어떠시냐고. 지금 증액됐어요? 감액됐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작년하고 동일하죠?
○박학동위원 동일합니까? 동일하면 금년에 또 남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위원님, 직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 하고, 중간에 6월부터 근무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1억 9,000을 더 늘렸어요. 그래도 남았어요. 또 금년 예산을 2015년과 동일하게 잡았다면 금년에도 또 불용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올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는 86명을 신규채용하다 보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서울시에서 3월 1일부터 신규인력을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늦어져서 7월 1일부터 줬습니다. 그런데 선택적복지는 1할 계산이거든요. 근무한 기간만큼만 계산하다 보니까 신규인원 86명보다 조금 적게 오고, 근무기간도 본래는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게 돼서 1억 9,000은 본래는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86명 온다는 가정 하에서 증액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거고요.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증원된 인력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액 증액이나, 아니면 근무경력이 좀 높아지면 또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은 있지만 인원증원에 대한 금액 1억 9,000, 이정도 증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불용된 것만큼 발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 7,700이라는 돈이 불용됐는데 거기에 맞춰 금년 예산도 잡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했다면서요?
○행정국장 손정수 증액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올해 현원의 근무기간에 맞춰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2015년도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신규자들이 온다는 증액 부분에 대한 게 있어서 그런 거고요.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원 곱하기 근무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남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결산을 내년에 해 보면 알겠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예비비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4억 7,000정도 예비비를 집행했잖아요? 예산을 썼는데, 그 4억 7,000을 세운 근거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해당 인구수 곱하기 몇 분의 몇인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인구수 대비 얼마,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4억 7,000을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김원중위원 집행은 언제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집행이요? 선거 있을 때.
○김원중위원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 집행을 선거기간 동안에 주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마무리하고 나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을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선관위로 이렇게
○김원중위원 선관위로 주는데 언제 이 돈을 줬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4월 19일이니까 저희가 2월에 선관위에 줬죠.
○김원중위원 2월에 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1억 4,800이나 남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공직선거법에서는 유권자 수의 몇 %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으면 잔액을 다 일반회계 처리해 버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처리를 안 하고 만약에 다시 예비비에 들어간다면 제가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당연하게 법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남아버리면 결국은 예비비만 썼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비비는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금액만 써야 되지, 이렇게 남겨서 일반회계로 처리해 버리면 진짜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써야 될 경우에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보충답변드리면, 저희가 일반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예비비 쓸 때는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하다면 딱 1억만 요청해서 그 1억만큼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김원중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답을 하는데, 어제 감사를 해 보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이렇게 예비비를 당겨서 쓰고 집행잔액으로 한 5,000만원, 6,000만원 남겨놓는 부서가 있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있었어요?
○김원중위원 있었으니까 말을 하지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선거비용 같은 것은 아마 1인당 몇 만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존비용이라든지, 선거비용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선거인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준비나 실시경비가 아마 좀 줄어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 정산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쓸 때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쓰더라도 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비비 승인을 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비비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손정수 집행잔액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처리 돼 버리니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산출하는 근거가 주민 수?
○행정국장 손정수 선거인 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은영 선거인 수에 하는 건데 그것을 선관위에서 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저희한테 얼마를 달라고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돈을 줍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줘야 되지만 구청 쪽에서도 좀 제안을 할 게, 이것은 일반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라서 평일에 하고, 투표율도 저조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차등을 둬야 되는데, 솔직히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돈이 남아버리니까 우리로서는 솔직히,
○행정국장 손정수 그 부분은 나중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선관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정경비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위원장 이은영 달라는 대로 다 주시기보다는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일부러 억지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예비비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 쪽하고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행정지원과는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정액제가 아니에요. 정해지면 다 지급되는 정액제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 이런 것을 많이 쓰고도 여기저기서 한 8억 정도, 액수는 전체적으로 82억 되니까 큰 돈인데, 큰 돈에서 8억 하면 1%,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청사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박학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시건설처럼 공사낙찰차액이 있다든가, 아니면 입찰차액, 여러 가지 그런 것 외에, 행정지원은 결국 연간 계획예산이 정액, 어느 정도, 한 90%정도로 내지는 90 몇 %까지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 예산일 텐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는 얼마 안 되지만 액수로는 이 돈이면, 왜냐하면, 이런 금액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예산을 잡으면 불용이 안 되고, 다른 민원에 필요한 데에 예산이 갈 수 있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박학동위원 284쪽이요.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지원해서 행정지원과에 한 8억 정도.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한 600억 정도 나가는데요. 600억 중에 한 7억이나 8억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박학동위원 다 인건비로 남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7억이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죠.
○박학동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는 그런 차액이 없이 어느 정도 90% 이상은 나가는 금액이 정액제일 텐데요. 그렇죠? 연간 정해져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으면 예산 잡을 때도 그 정도에 맞춰 잡을 텐데,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면 이런 금액들이 다른 민원과에 민원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이것은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돼서 행안부에서 성북구청은 직원 비례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놓기 때문에 일종의 법적경비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일반적으로 세입을 편성해서 세출하게 되면 보통 집행율이 85~90%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보통 10~15%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처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구청도 한 90% 내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국 같은 경우에 집행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98.8%입니다. 그러니까 1.2%를, 예산절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정이 변경돼서 예산 집행을 못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율이 98.8%라는 얘기는 거의 완벽하게 썼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편성해서 100% 집행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정들이 발생하다보면 집행율이 90% 이상이면 그래도 집행을 잘 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다뤄보니까 정말 돈 1,000만원 가지고도 싸우고 500만원 가지고도 싸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90%가 넘으면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8억이라는 돈이 어디 가면 굉장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좀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홍보전산과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296쪽부터 301쪽까지, 300쪽 중간 u-성북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과 300쪽 하단 CCTV 성능개선사업과 301쪽 상단 문화재관리 CCTV 연계부분을 제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296쪽에 홍보물 설치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64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남은 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산에는 사진인화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굳이 인화를 전에 같이 하지 않아도, 인화를 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관계로 주로 집행잔액이 거기서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산들을 쭉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똑같이 615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 앞으로는 이 항목은 안 넣는 게 좋겠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 내년에 편성할 때에 참고해서 정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013년도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똑같이 51만 6,000원을 똑같이 넣어놨어요. 앞으로 인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좀더 정밀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관리비가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말씀드리자면 금년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불찰이 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사진인화를 안 하면 거기 프린터기로 컬러로 뽑는 건가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인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고요. 필요할 때는 저희가 디지털 인화를 하기도 하는데 전에 같이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인화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해 드리거나 직원들한테 배부하거나 아니면 벽에, 전에 같으면 구청사 벽면에 사진을 전지사이즈로 크게 인화해서 홍보게시판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DID라고 디지털로 인화를 하지 않아도 화면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인화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그 점을 감안해서 정교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정책을 삼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가 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의 전임, 전임 그쯤부터 그렇게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내용인데 이 부분을 왜 그렇게 계속 예산편성을 해요? 그런데 업자도 살게끔 하세요. 이런 부분이 CD가 되든 영상으로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못 받아요. 못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성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 예산절감하고 우리만이 소장하고 이렇게 예산이 조금 나아질 수 있으나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 권리를 줘야 된다, 통상적인 내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행사 때 사진을 찍으면 그 분들한테 최소한 사진 모델비는 줘야 돼요, 모델비는 사진을 줘야 되는 모델비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주고 영상으로 했다고 다운해서 받아가라, 이런 내용은 조금,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잖아요. 우리 본 위원들도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보면 구청 사람들은 ‘사진 하나 줘라, 너하고 사진 찍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사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이은영 279페이지에 인터넷방송운영 699만 5,000원, 이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닙니다. 공공운영비는 인건비성은 아니고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에 소모품 그런 비용입니다. 참고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위원장 이은영 인터넷방송하는데 소모품이 뭐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를 들어서 영상케이블이라든가 하드디스크라든가, 왜냐하면 인터넷방송이라고 해서 방송국 같이 방송장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사운드카드라든가 메모리 그런 컴퓨터 부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사운드카드가 소모품이에요? 사운드카드는 소모품이 아니지 않아요? 메모리 카드가 소모품이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운드카드는 소모품이냐 아니면 우리가,
○위원장 이은영 그거 한번 사면 고장나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물론 그렇죠.
○위원장 이은영 무슨 메모리 카드 비용이 699만 5,000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런 소소한 것들을,
○위원장 이은영 그리고 요즘에 컴퓨터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저는 이해가, 이게 좀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솔직히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게 편의성도 있지만 예산절감 이런 부분차원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방송하듯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저는 돈이 이렇게 있어서 가끔씩 사회자들한테나 인건비로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모품이나 수리비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인터넷방송이 언제부터 한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방송스튜디오가 있어서 방송을 송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에 저희가 자체 촬영팀이 운영됩니다. 촬영팀에 의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편집한 영상을 인터넷방송 즉 IPTV 구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IPTV시스템운영, 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IPTV에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DJ가 있거나 PD가 있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은영 구청 1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큰 화면에,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1층에 민원과 옆에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런데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구정홍보의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2014년도 결산서에는 어느 과에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이 안 보여서요. 홍보전산과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우리 홍보전산과가 작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그 전에는 디지털정보과라고 말씀하신 것은 디지털정보과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정보과와 홍보담당관과 합쳐져서 지금 현재 홍보전산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성북소식지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윤만환위원 지금 몇 면으로 나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16면 전면 칼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이왕이면 소식지할 때에 의회도 같이 몇 면 할애해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의회란이 고정란이 있습니다. 4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4면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4개면이 아니고 4페이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4페이지.
○박학동위원 8면이 4페이지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러니까 총 16면 중에 1, 2, 3, 4, 5, 6... 16면 중에 정확히 제5면이 의회소식란입니다.
○윤만환위원 한 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의회를 한 장, 두 페이지 최소한도 그 정도는 홍보를 같이 했으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의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활동내용을 사무국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주민들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22분이기 때문에 22분을 같이 할애해서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고, 각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아니, 의회는 어쩌다 한번 씩 하니까 정기적으로, 매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할 때에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언론 및 미디활동 구정홍보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2,300만원을 전용을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 저 위에 구정홍보물제작운영에서 빼다가 밑에 다 집어넣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대로 집행돼야 하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연 불가피한 사유가 납득이 되실지 여부는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신문, 언론, 중앙매체를 비롯해서 지역매체까지 각종 신문을 1년에 6억 정도 예산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과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가 어찌 보면 갑을 관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희가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갑을관계, 갑을관계라기 보다도 아무튼 그 분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면도 있지만 그런 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게 몇 년 전부터,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신문구독 부수가 늘어나는 통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신문대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전용을 해서 신문구독료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가 금액이 조금 줄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년 2015년와 금년도 금액과 동일합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났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닙니다. 그게 6억 630만원으로 2016년 구독 예산은 변동없습니다.
○김원중위원 토탈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의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액은 전용에 의해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어려움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처음에 짜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긴 맞죠. 그런데 얼마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전 해에 조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깎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신문대금이 조금 증액되면 그것을 아예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증액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홍보전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U-성북정보화 구현도 거기인가요? 맞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박학동위원 여기 사고이월도 생기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그랬어요. 여기는 왜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사고이월, 아까 행정지원과 소관 하실 때에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2015년도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에서 12월 말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월분에 유지보수비가 나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왜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박학동위원 297쪽 U-성북정보화구현에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1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박학동위원 사고이월시키고도 잔고가 많이 남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구민정보화 교육에서 1,900만원이 남았고요.
○박학동위원 쭉 내용은 많은데, 그래도 크게 많이 남은 내용이 뭔가요? 1억 9,000만원이 남아야 될 내용이 크게 있는가 해서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약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구민정보화 교육장을 삼선동하고 정보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 여파로 구민정보화 교육을 운영 못했습니다. 이게 다 구민정보화 교육을 운영함에 따른 강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을 운영하지 못하다보니까 강사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교육대상은 누구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주민? 연간 받으면 얼마나 받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게 아주 컴퓨터기초부터 상당히 고급스러운 포토샵이라든가 24개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그런데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한번 듣고 두 번 듣고 지속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각동마다 프로그램하는 것 외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거 말고 별도로 저희가 구민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구청하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주 전에 삼선1동사무소, 성곽 밑에 있는 성북제1정보화교육장과 상월곡동에 있는 정보도서관 제2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에 메르스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지침에 의해서 다중이 모이는 교육이라든가 강의 그런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한 4개월 동안.
○박학동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교육자가 생겨요? 명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한 달에 570여명 정도요. 연간해서 6,500여명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몇 년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가 횟수로 기억하기가 조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보고 있었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는 그렇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예산도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도 교육이 잘 되고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만 제안 좀 드려볼게요. 이런 내용은 홍보과에 말씀하기도 그런데요. 지금 컴퓨터교육을 하면 다문화들을 할 때에 우리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럴 수 있는 컴퓨터교육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 수 있을는지, 장소는 우리 의회에서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월곡동에 있는 도서관 쪽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한쪽으로 편중돼서, 어디가 되든 접근성이 되는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문화들이 각각의 용어들이 틀린데 토시가 틀려요. 한글 맞춤법을, 가서 상담해 보면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지만, 본 위원도 모르지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짜주세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책정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게 언어가 다 달라서, 그걸 전산으로 해서,
○정형진위원 아니요. 언어는 각각의 나라에서 우리 지역에 36개 정도 지역에 와서 있는데 컴퓨터 사용하면서 우리 한국어를 가르쳐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체육과와 녹지과와 협의를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문화축제도 하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같이 협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민이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302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302쪽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그 항목에 성북가꾸기를 보니까 이용 1,100만원, 1,7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왜 당초 예산에서 이용이 됐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쓰레기처리 관련해서 작년에 서울시가 최초로 10% 감량을 목표로 한 25개구 강제할당한 양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 부분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발생하는 양을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0%를 감량하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그동안 쭉 해 온 청소행정이 관에서 주민들에게 단순하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큰 효력이 없고,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강제적인 방법을 쓴 수단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1,7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발생되는 양을 줄이는 차원에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홍보동영상을 만든 이용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위에 가꾸기 조성에 1,100만원 전용 삭감은 감액.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왜 감액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게 단일과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감하고 합산된 차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크게 봐서 왜 감액이 됐는지? 다 조금씩 됐는데 그래도 그 중에 뭔가 크게 감액시킬 내용이 있었나요? 큰 돈은 아닌데 35억에서 굳이 1,100만원을 감액시킬,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0만원 정도는 증가시키고, 뒷장에 보시면 2,800만원 정도를 또 감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합산한 금액인데요.
○박학동위원 금액은 그렇다 치고, 내역을 왜 했냐는 거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많으니까 감액하자 해서 감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4쪽을 보시면 청소행정과가 감액한 것은 아니고 전용한 겁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쓰레기양을 10% 감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동영상도 만들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감량장치가 좀 늦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 보시면 총액은 똑같은데 감액, 증액이 있습니다. 감 1,100만원이 감액한 것은 아니고, 전용한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감표시를 해 놨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게 전용해서 그 항목에서 감액되고, 다른 데 증액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 정리된 게,
○박학동위원 이 1,100만원 감액돼서 어디로 갔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합쳐진 것을 4쪽에 보시면 됩니다. 4쪽에 전체적으로 정리된 개요.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6개 항목 해서요.
○박학동위원 그리로 갔다, 이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것 말고, 이 개요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1,700만원은 아까
○행정국장 손정수 네, 동영상 제작.
○박학동위원 만드는데 전용했고?
○행정국장 손정수 네.
○박학동위원 여기 모자라서 전용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2,000이 모자라서?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1,700만원 정도 추가 투입해서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에서 1,700만원하고 1,200만원 합이 2,900만원을 뺐네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포괄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302쪽에 있는 1,700만원뿐만 아니라 일단 감액요인으로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에서 1,700만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또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에서 1,200만원 뺐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2,900을 뺐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종량제 봉투를 관리하는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일단 1,700만원 감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10% 감량을,
○김원중위원 동영상 제작한 것은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25개구별로 10% 감량을 강요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에서 감량을 크게 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 부분에서 1,700만원 감한 부분은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감액시켜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기서 2,900만원 빠졌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14억 5,000중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뺐겠죠. 물론, 공공 쪽에서 쓰던 규격봉투이겠지만, 뺐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리고 그 밑에 1,200만원 뺀 부분은 수집ㆍ운반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공부분에서 분리수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집ㆍ운반비도 같이 줄어들게 돼서 좀 절약한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절약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10% 감량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에서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10%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보동영상을 제작했다고 했는데 제작한 것을 어디에 가서 배포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할 때, 아니면 주민들 식품위생안전교육 등 할 때 계속해서 방영하고 홍보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쓰레기 절반 줄이기 마을총회는 또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민간부분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도 간주 내려왔던데 쓰레기 절반줄이기 마을총회도 개최했고, 실제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실제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20개동 다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언제, 언제 했는지 자료 바로 볼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바로 볼 수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사무실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쓰레기 절반 줄이기 행사운영비로 어떤 행사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줄이기 행사 등은 각 동별로 쓰레기절반줄이기마을실천단이라고 구성돼 있는데요. 그 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러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했냐니까.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작년에 20개동에 걸쳐서 쓰레기 줄이기 총회를 했는데 그것은 동별로 각 동사무소에 저희가 50만원씩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각 동장 위주로 해서 총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구 차원에서 한 것은 정책토론회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행사운영이 정책토론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어떤 분들이 오셔서 방청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것은 주민제안 위주로 해서 테이블 방식으로 4층 아트홀 같은 데서 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것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있을 거라고 하면 안 되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있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뒤에 계신 분들 나가셔서 바로, 20개동 아까 50만원씩 줘서 마을총회를 했다며.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 일시하고, 장소하고, 물론 다 주민센터에서 했겠지만 언제 시행했는지 가지고 오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운영비,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는지, 사진이라도 근거가 있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바로 좀 가지고 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306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방하고,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 이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의장님이랑 경찰서장님이 올해 아마 기관별 주요 협조사항을 요청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장실 비상벨 설치, 또 성북구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이런 부분을 같이 간담회 요청을 해서 제안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인력 유지관리비 부분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병가로 해서 한 6~7명이 부족한 상태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까지 남으면서도 그것을 대체 내지는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병가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그러는데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18개인데요. 그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 환경미화원 총 6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더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경찰서에서 보고할 때는 공중화장실을 27개로 보고했던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것은 공원녹지과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형진위원 공원녹지과까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정형진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숫자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18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인력수급에 있어서 현재 인원이 10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114명인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이렇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좀 부족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병가가 몇 명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른 내용으로, 인력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남았듯이 이런 것은 보완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잡아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총 106분인데요. 지난번에 돌아가신 한 분 빼면 현재 실제 근무인원은 105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가로환경을 청소하고 있고요. 지역을 맡고 있는 분들은 한 40여명 되는데요. 주로 가로환경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5개구 청소 구간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워낙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작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업병이라고 해서 소송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병가 처리한 사람들이 산재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인력들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채용 방법이 있겠지만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을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도 채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검토를 잘하셨는데, 지금 또 한 해를 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채용할 때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채용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행정국장 손정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교육ㆍ아동청소년담당관 쪽인데요. 저희가 본래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게 법령에 의하면 2년만 넘으면 가능한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경우는 다 전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이 추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하고, 제일 문제가 보건소에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국ㆍ시비, 구비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환하는데 일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도 하여튼 집행부에서 청장님이나 이쪽하고 잘 상의해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년에는 이런 지적과 이런 문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하고, 국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법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자꾸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자치는 더욱 더 그런 님비현상이 오는 것이죠.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분들이 2년이 되면 일부러 더 이상 채용을 안 해 버리고 4년으로 늘린다는 법을 개정한다고 나오고 그랬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정부 쪽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년에서 3년으로 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2년 딱 되고 그거 넘어가면 그냥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것을 바라고 와서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북카페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예산만 요청하는데 예산만이 아니라 예산할 수 있는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돈만 주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틈새를 타서 본위원이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구입하셨는데 구입한 기간이 그래도 내구연한이 6년 이렇지만 의원님들이 바뀌고 모델이 바뀌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번에 구입해 줄 수 있는 제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빠뜨리지 않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결산서 303쪽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1억 3,500만원을 전용했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5,000만원 변경까지 해서 한 1억 8,500만원을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합이 5억 3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게 민간위탁금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 반입을 하면서 노원소각장에 반입할 때에 노원소각장에서 6월 거의 한 달 가까이 공사와 관련해서 반입정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25개구 중에 5개구가 노원소각장을 이용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 동안 못 들어간 노원소각장 처리비를 부득이 민간시설에다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소각폐기물, 재쓰레기 처리비, 대형폐기물 파쇄 및 상차 이렇게 해서 3억 1,800만원 예산이 잡혔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김원중위원 거기다가 지금 1억 8,500만원을 플러스시켰는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모자랐다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든 이 자체가 어차피 민간위탁인데 외주를 주더라도 이 금액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특히 노원소각장 같은 경우는,
○김원중위원 노원소각장은 밑에 있어요. 노원소각장에 들어갈 돈은 마이너스시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노원소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입하게 되면 그쪽에서 주민들이 50명~100명 정도가 매일 성상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입량에 비해서 재활용품이 들어가 있는지, 정말 들어올 쓰레기가 들어왔는지 고철이라든지 들어오지 않을 품목이 들어왔을 것을 찾아서 반입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민간이전부분도 있고 밑에 자치단체 등에서 이전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12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3,500만원을 뺀 거죠?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예산편성할 때에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레기문제는 예기치 않은 부분이 종종 발생한다고 얘기 들었고, 또 그렇게 쭉 해 왔더라고요. 10% 내외 정도로 추가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우가 내린다든지 예기치 않은 큰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발생하게 되면 대비해서 더 편성해 놓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12억 9,000만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남아서 노원소각장이 반입정지됐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쓰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너무 또 감하게 된다면 내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
○김원중위원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당겨쓰고 미뤄 쓰고 여기 넣었다 뺐다넣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그대로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반입양 대비 편성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을 지출하면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탓은 아니지만 워낙 노원소각장에서 까다롭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께서 재활용을 해야 될 것을 종량제봉투에 많이 넣어서 버리게 되면 그게 노원소각장에서 걸리면 반입정지를 먹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특별출연금에서도 5,000만원을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도 보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까 3,600만원을 감 했었어요. 물론 그 정도 5,000만원을 뺐으니까 올해 당연히 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 늘어났어요. 특히 생활폐기물 민간이전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40억이거든요. 작년에 31억 8,000만원이에요. 여기도 돈이 많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38억 정도를 만들었군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이은영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중위원님 나중에 포괄할 때에 하셔도 괜찮을까요?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310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313쪽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객감동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곡1동에 그때 당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가동이 안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창구에 서류 하나 떼러 주민센터에 가려고 하면 약 1km가량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됨과 동시에 이런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게 가동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월곡동 자기주도학습 옆에 무인발급기 1대가 있었는데 작년에 공사로 인해서 일시정지를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켰는데, 그게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중단시켜 놓다 보니까 내부기계가 손상돼서 다시 수리를 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진위원 언제 가동됐습니까? 제가 그제 가서도 안 되던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어제부터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함성이 커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되어 버린 현실이 됐어요. 좌우간 어제께 해 주셨다는데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권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민원여권과도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남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저희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주로 보면 민원실 직원의 근무복이 전에는 동복을 1년마다 맞춰서 입혔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2년에 한번 씩 해서 그게 700만원 정도 남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에 오셔봐서 아시겠지만 진행형 순번대기표, 통합민원실하고 여권민원실 의자를 새로 전부 다 구매했습니다. 그게 낙찰차액이 26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각 부서에서 우편발송하는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박학동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우편물 건수가요. 우편물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전부 다 이메일로 발송한다든지 SNS를 통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그쪽에서 넘긴 거 공공운영비,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하에 기록물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인건비로 한 분이 근무하다가 임신을 해서 거기에서 남았고요.
○박학동위원 그 인원이 중간에 사직하면서,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중간에 그만 두니까 인건비가 남았고, 기간제근로자 기록물 관리원 전문요원이 있는데 그 분도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는데 애가 어리기 때문에 거의 시간외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여만원 이상 남아서 4,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돼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체크해서 금년 예산은 이만큼 또 줄여서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금년 예산은 작년에 우리가 근무복 때문에 금년에는 동절기 근무복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늘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작년대비 금년에는 더 늘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약간 늘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동복관계로?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시간제 근로자라든지 그 분들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 저희가 작년에 무인발급기 2대를 이전시키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놔두고 1대는 그 당시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수리하기 위해서 남겨뒀는데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조금,
○박학동위원 여기 민원여권과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거의 정액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거의 비슷하죠.
○박학동위원 정액제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간 세출에 98%, 90%가 넘으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 이 정도는 매년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출하게 많이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4,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매년 보면 이 정도에 유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약간 조금씩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인발급기 1,000만원 더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씩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고 줄고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근무복이 동절기에 해 줘야 되냐, 하절기에 해 줘야 되냐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아니, 다해 줘요.
○박학동위원 해마다 동절기는 2년마다 한번씩 해 주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박학동위원 2년마다 해 줄 때는 좀 늘어날 것이고, 안 해 줄 때는 줄고 그렇죠?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근무자가 중간에 사직하면 잔액이 남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작년에 1대를 1,000만원에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무인발급기가 각동마다 거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설치해서 놔둔 게 그렇게 많이 실적은 없어요. 그래서 고장나거나 이러면 철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비 1,000만원을 감하면 내년에는 적어지지 않겠느냐.
○박학동위원 지금 무인발급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결산인데, 결산이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의 설치와 바깥설치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 얘깃거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관공서가 거의 문닫잖아요? 주민센터도 문 받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무인발급이가 우리 관내에 두 군데인가,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무인발급기 5군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군데인데 각 동사무소에는 다 문 닫으니까 못 떼요. 그래서 저쪽 석관동에 있는 사람들이 보문역에,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안암역이요.
○박학동위원 안암역에 거기를 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문 안 열었네’ 누가 옆에서 ‘그거 여기 없고요. 저기 안암역인가 거기 가야 됩니다’ 하니까 허탈하게 돌아서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각동마다 바깥에다 두면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혹시 와서 무인발급기를 시스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 부분은 관리를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마을민주주과에서,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해 줬거든요. 저희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주장을 했어요. 바깥에다 설치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주민센터 안에다 설치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라, 권유는 한번 했는데 그쪽에서 안에다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렇죠. 얘기는 했죠.
○박학동위원 얘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박학동위원 그렇고,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별도 얘기니까요. 어차피 우리 행정위원회어서 행감 때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번씩 하는 편차는 있지만 잘 좀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소관으로 314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강북과 성북구 가운데 길, 주소지가 옛날에는 이쪽 저쪽 동네가 변질되는 상황이 없었는데 무슨 목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북로길, 중간에 이쪽은 성북구고 강북구인데 그 가운데 길을 강북로길로 했을 때에 그 도로관리는 누가 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보문동과 숭인동, 갈래길이 주소지 자체가 보문로길이란 말이에요. 보문로 몇 다시 몇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길은 누가 관리하냐 이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도로는 도로폭에 따라서 또 행정국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대로 같으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폭에 따라서 그렇게,
○윤만환위원 폭이 6m정도 된다면서요.
○지적과장 권상태 행정구역이 접해져 있을 때에는 거기에 협의에 의해서 어느 구가 관리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윤만환위원 전에 각 동별로 되어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 구간 경계는 안에 구에서 밖에 구를 관리해 줬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도로관리는,
○윤만환위원 그런데 번지를 바꾸고 나서 무슨 로, 길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도 무슨 로, 길, 보문동도 무슨 로, 길이라는 말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도로명에 의해서 도로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관리는 종전에 하던 것처럼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관리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관리되기 때문에 도로명으로 인해서 관리구역이 바뀌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런 사항이 아닌 구간에 같이 접해있는데, 쉽게 말해서 보문로길,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도로관리를 누가 하느냐, 번지가 바뀜으로써 생긴 문제인데,
○지적과장 김상태 보문로길도 사실적으로 동대문 구간의 보문로라면 동대문에서 관리를 하고, 성북구 관리구역이라면 성북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계.
○지적과장 김상태 경계 부분은 서로 협의돼서 어느 구가 관리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지금 핑퐁치기를 하고 있어요. 보문로길이니까 성북구에서 해라, 전부터 관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종로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장님과 청장님 사이에도 이해가 돼서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끼리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은 안에 구에서 밖에 구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주소가 보문로로 돼 있으니까 이제 저쪽에서 못하겠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314쪽에 지적행정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하나만 여쭤보고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나서 지적 꼭지점을 주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정형진위원 측량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측량을 했을 때 통상적인 내용으로 일반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계표시를 줘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게 지워져버렸다면 주민들이 재측량을 요청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정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줄 수 있나요?
○지적과장 김상태 지금 측량은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위임돼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일정기간 이내이면 확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됐다는 거나 할 때는,
○정형진위원 혹시 일정기간이 언제에요? 몇 년, 뭐 1년, 3년, 5년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상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가 돼서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 민원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들어야 될 내용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월곡동에 보면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무엇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월곡1동에 자기주도학습센터 무인발급기 그 앞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각정리가 3면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볼록 나와서 회전방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렇게 경계측량을 하고, 가각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그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아마 구청장님이 간부들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나 어떤 내용을 삼아서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나, 이 땅 자체는 국유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건물을 개인이 경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거리에 호프집을 해요. 동네가 얼마만큼 보기 좋지 않겠느냐, 학교 옆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아이들 통학거리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관리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적과에서나 이것을 정리해서, 도시계획을 삼아서라도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적과장 김상태 도로관리부서라든지, 도시계획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지적정리를 잘 해서 이 부분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공정한 부동산 거래의 관리인데, 뭐를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50%도 안 썼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825만원인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420만원 남았는데 업무가 뭔지 알려주실래요?
○지적과장 김상태 포상금인데, 중개업을 위반했을 때 판결을 받아와야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포상금 50만원,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 부분을 이행 안 한 부분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50만원입니다. 그것도 그런 사항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신고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자체는 사실 50만원, 50만원 해서 100만원이지만 우리 예산자체가 적어서 %는 이렇게 많은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거래 잘못으로 인한 포상금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받아오면 돈을 주는 거죠?
○지적과장 김상태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없으니까 못 줬다는 얘기잖아?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신고 건수가 없어서 못 줬다는 얘기잖아.
○지적과장 권상태 네.
○박학동위원 없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이 내용은 어떻게 825만원이라는, 그 어떤 25만원까지 예산을 책정하는 내용이 뭐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건에 얼마 정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했나요?
○지적과장 김상태 등기압류 해제를 위해서 뭐 14만원, 그다음에 인증기 관리, 재조사 감정수수료 48만원, 이런 부분들이,
○박학동위원 그 속에 행사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죠? 행사비 160만원도 같이 포함돼 있죠? 이런 행사는 무슨 행사 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상태 중개보조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책자 만든다든지, 이럴 때 강사,
○박학동위원 행사를 하기는 합니까?
○지적과장 김상태 작년에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분들 모셔다 놓고 몇 차례나 해요?
○지적과장 김상태 작년에 1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1회 하는데 160만원?
○지적과장 권상태 네.
○박학동위원 그게 행사비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음료수대 해서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박학동위원 무슨 많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책정을 하면서 825만 5,000원까지 세밀하게 예산을 책정했길래 무슨 근거에서 하셨나 해서.
○지적과장 김상태 법령으로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 안 할 수 없어서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해서 총 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박학동위원 이렇게 800여 만원 예산 잡아놓고 포상금, 포상금 하시는데 결국은 50%밖에 못 썼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박학동위원 50%는 불용돼야 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책정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만 가지고 얘기하면 50%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50억 이런 데서 4억, 5억은 %는 얼마 안 되지만 돈은 많은 액수고, 그런 하나까지 세세하게 정확하게 해서 50% 정도 안 남는, 불용이 안 되는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중개업을 하시는데 허가는 다른 사람이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계약서 쓰는 거 있죠?
○지적과장 김상태 현재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할 수 없는 것 다 알아요. 할 수 없는데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법이죠?
○지적과장 김상태 네, 위법입니다.
○윤만환위원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 각 동네에서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자기 명의가 아니고 다른 분 명의를 걸어놓고 대행을 하고 있어요. 단속 같은 것은 안 하고 계시죠?
○지적과장 김상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중개협회에서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사실적으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서 신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자격증 있는 자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단속이 나간다면 벌써 소문이 돌아서 그 분이 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적과장 김상태 네, 현장에 나가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평상시에는 안 계시는데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이 와서 계셔.
○지적과장 김상태 그런 것은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만 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 한 사례가 몇 건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단속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부동산이 동네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서 단속을 잘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지적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승인안 7쪽 결산서 수입 949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결산서 950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은 965쪽과 96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전용에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맨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 해서 4,000만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해서 4,000만원 증액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우리 305쪽 한번 볼까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해서 4,000만원 전용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305쪽 하단에 보면 4억 1,90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4억 1,900에 포함됐겠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3억 7,900에다가 4,000만원이 어디서 플러스가 돼야 4억 1,900이 되는데, 4,000만원 플러스된 부분은 제가 어디에서 찾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4,000만원이 그러니까 305페이지에 보시면 4억 1,900만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3억 7,9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합산된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합산됐는데 지금 4억 1,900에서, 맨 위에 것은 어차피 타이틀이니까 빼고, 4억 1,900에서 3억 7,922만원 빼니까 4,000만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4,000만원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목이 바뀌어서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제가 잘못 보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거 보시면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9억 3,800만원이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출연금을 가지고 전용을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304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4,000만원이 빠져 나온 게 출연금입니다.
○김원중위원 서로 목이 다른 데도 이렇게 바꿔서 써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목간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행정국장님, 가능해요?
○행정국장 손정수 정책사업이 달라도 목이 같을 경우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민간이전이면 아무 데나 다 쓰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같은 민간위탁금일 때.
○김원중위원 목이 달라도?
○행정국장 손정수 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같은 목이면 같은 편성목이 되면,
○김원중위원 이 편성목은 어디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목이 같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달라도 전용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이 달라도?
○행정국장 손정수 예. 단위사업이 다르고 목이 다르면 불가능한데요. 단위사업이 다르고 목이 같으면 같은 목끼리는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서 보면 이 책자 안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수없이 나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탁금이라는 편성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자치단체부담금 4,000만원 이 내용이 뭐더라?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출연금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노원소각장 출연금에서 4,000만원을 감해서 쓴 겁니다.
○김원중위원 노원자원회수시설특별출연금에서 4,000만원을 빼서 이 밑에 갖다 메꿔넣었다고요? 예산편성에 이상이 없다면 문제를 안 삼겠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간에 목이 같든 어떻든 간에 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시켜도 되는지? 두 분은 어차피 예산 쪽에 계셨으니까 워낙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전용을 저희 부서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예산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전용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는 다 끝나서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러면 나중에 규정을 한번.
○김원중위원 규정을 보여줄 수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행자부예산편성운영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게 같은 과 내에서 민간이전이 다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단위사업이 달라도 같은 편성목의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단위사업, 그러니까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이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이 A, 단위사업이 B, 또 다른 단위사업이 C, 그런 경우에 B와 C간에 원래 전용대상이 아니지만 그 밑에 똑같은 편성목, 아까 봤던 민간위탁금이라는 똑같은 편성목인 경우에는 단위사업 B, C간에 융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용이 된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행정국장 손정수 거기에 단위사업이 생활폐기물처리의 효율화와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가 단위사업은 다른데 편성목이 같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변경이라는 게 남아야지 안 남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은 단위가 다들 써야 되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4,000만원은 그쪽에 남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남아서 갔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그쪽 목은 쓸게 없었어요? 그쪽 목에서 쓸데없어서 이리로 왔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우선 급하니까 그렇죠.
○박학동위원 급한데 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노원 서울시 사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노원출연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노원소각장을 이용하는 구가 5개 구입니다. 성북, 노원, 강북, 중랑, 도봉인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온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 그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융통성 있게 내려온 금액이라서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편성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편성은 이미 심의 받았을 거니까 심의거칠 거 아니에요. 또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거고요. 그것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목간에 4,000만원을 옮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것이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편성 밑에 목은 같은 항목이라면 보낼 수 있다고, 지침이 있다면 제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쪽에 4,000만원이 이리로 올 수 있는 여분이 있냐 이거죠? 여분이 없는데 막 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김원중위원 여분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만들어버려서 전용을 시키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분을 만들 수 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러니까 노원소각장시설 출연금이 어느 정도 예산이 여유롭게 서울에서 편성하도록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손정수 아니지. 그것은.
○박학동위원 여유가 있으면 애초에 심의를 뭐하러 해요? 각 목마다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우선순위의 문제라서요.
○박학동위원 우선순위의 문제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썼다 이거예요.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쪽 목에 모자란 것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리고 남은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노원소각장 작년에 공사 때문에 반입정지된 그 예산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뭐예요? 얘기가 자꾸,
○박학동위원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할 때에 각목마다 다 100원씩 해 놓으니까,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노원소각장이 어떻다고요?
○윤만환위원 목간 전용은 가능한데 그쪽에 돈이 전용했는데 그쪽에서 비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말씀을 한 거예요. 돈 4,000만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다 써버렸으니 거기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박학동위원 그쪽에 빈 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죠. 그쪽에 빈 것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여유가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여유가 있다는 것은 당초의 목간에 예산심의할 때에 심의위원들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변경을 해도 문제없으니까 자체 판단을 해서 빼도 관계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뒤에 308쪽에 청소행정지원에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다른데서 또 여기 있다 갔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308쪽,
○김원중위원 308쪽에 보면 청소행정지원에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8,400만원이 있잖아요. 그 인건비로 해서 5,500만원을 썼잖아요. 나머지 돈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금 작년에 공공용봉투 그쪽에서 많이,
○김원중위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건 필요없어요. 공공이든 어떻든간에 다 관계없는데 여기에 8,400만원을 감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로 5,5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있냐고요?
○윤만환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1,200만원과 1,700만원을 추가로 더 저쪽에 8,400만원에 감한 것인데요.
○김원중위원 다른 데로 또 갔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그게 홍보영상 3,700만원하고, 대형수집원가용역 분석에 1,200만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김원중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만든다? 이걸 빼서 그쪽으로 전용한다?
○위원장 이은영 위원 여러분, 윤만환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단계부터 정확하게 점검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 징수결정액이 108억인데 실질적으로 77억 수납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징수결정을 해 놓고 세입을 70억밖에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징수결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세입이 잘못된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마 지적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실거래위반과태료를 28억 정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적발이 되고 나서 5년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 5년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미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렸거니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 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지적과는 매년 계속적으로 체납되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손처분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결손처분은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징수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도 징수율이 49.4%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면서도 채권확보 체납을 하겠지만 행정국 예산이 66억인데 집행잔액이 15억이나 돼요. 잔액이 많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15억 빼고 할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출결산보시면 1,256억 중에서 15억이라서 실질적으로 1.2%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 정도 남으면 적정한데 그래도 저희가 실제 집행은 98.8%를 집행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예산이 적은 데서 1.3%가 남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십분 이해하는데, 예산이 1,250억 많은데서 하면 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을재생기획단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건강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부서간 신설, 통합, 업무이관 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쪽수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1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69쪽과 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6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미수납액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예스코에서 지금 한 20㎡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저희가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을 1월로 했기 때문에 아마 미수납액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257만 5,000원은 이미 1월에 납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예스코하고 협의해서 납부기한을 12월말로 조정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역발전에 보면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예산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만 편성이 되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전문인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현액만 있지 저희한테 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뭐에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일단 국비입니다. 기금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까지는 사회적기업 공모해서 사업을 했을 때 직접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부터 저희한테 교부를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한테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로 와서 우리가 세입을 해서 그쪽으로 지출해 주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저희가 교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쪽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 전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5년부터인가, 저희한테 돈을 교부하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한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정산은 어떻게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정산은 저희가 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정산은 하는데요. 국비가 됐지만 저희가 일단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에 책임감이 조금 따르겠는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교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으로 결산서 48쪽 도시계획과 49쪽 하단에 주거정비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53쪽 하단과 54쪽 도시디자인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은 2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입니다. 먼저 결산서 106쪽 중간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부터 108쪽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연계 지원사업.
○김원중위원 이게 전부 다에요? 중간에 또 빼먹는 거 없어요?
○위원장 이은영 네, 106쪽에 살기 좋은 마을부터 108쪽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연계 지원사업은 중간에 빠지는 부분 없고요. 또 254쪽부터 260쪽까지 사회적경제과에 해당하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만 하면 마을사회적경제과는 끝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아닙니다. 마을만들기사업팀 것만 지금 마을담당관에서 저희들 3월 1일자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니까 106쪽에서 108쪽까지 하고, 254에서 260까지 하면 마을사회적경제과는 끝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07쪽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500을 쓴 것 같은데, 그 행사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상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보조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보조만 해 줘버리면 행사가 알차게 안 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작년도 10월 2일부터 한 달간 구청 앞 바람마당과 각 마을 행사장에서 약 26개 단체가 마을로 마실 가자, 이렇게 해서 행사를 알차게 하려고 저희가 직접 전용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앞으로 이렇게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당시부터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07페이지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이 230만원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조민국위원 잔액 남은 것하고, 그 밑에 시설비 3,300만원 명시이월 된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기타 보상금은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슬로건도 공모하고, UCC 공모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500만원 중에서 마을공동체 브랜드 네이밍 슬로건 공모해서 약 13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UCC 공모전 해서 한 14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전 시상을 할 때 접수가 조금 적게 들어와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3,300만원 시설비 명시이월된 것 설명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시설비 3,300만원은 시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된 돈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전만 마을만들기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 우리 구하고, 성동, 구로가 선정돼서 금년도 정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들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단위사업으로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 예산서에서 찾아보려면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이게 지금 마을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을만들기팀만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팀에 있었던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2015년도 예산서를 보시려면 마을담당관 예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마을담당관은 어디 소관이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국은 아니고요. 별도 담당관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다 단위사업을 같이 묶어놔 버려서 뭐 찾으려야 찾을 수가 있어야지. 마을담당관?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세출예산서 제일 앞 쪽에 있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2015도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마을담당관이 따로 있었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마을담당관 따로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 마을담당관이 없어요.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108페이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설비가 2,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연계 지원사업 해서 저희가 시설비 3,0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수마을 박물관 입구에 위험시설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휀스하고, 소리마을 안내판 제작ㆍ설치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릉동에 정든마을, 삼덕마을, 이런 데 좀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마을하고, 소리마을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소리마을 안내판 역시 구비를 사용 안 하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안내판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5,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기타직 보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위원님, 이것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위원장 이은영 108페이지는 주민참여재생사업 연계지원사업이고 그 아래는.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위원님들, 결산서 254쪽부터 260쪽까지 사회적경제과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260쪽입니다.
○김원중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의 예산이 총 2억 6,200만원이에요 아니면 4억 6,200만원이에요? 2억이 간주가 내려온 것 같은데 어디서 찾아야 되죠? 어떤 내용으로 내려온 것인지 알고 싶은데 하도 이리저리 붙여서 못 찾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마을만들기팀에서 전부 다 시비보조금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억이 더 내려온 것 같은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2억은 더 됩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마을공동체사업이 최초 예산은 2억 6,230만원이었는데 결산서 보니까 4억 6,292만 2,000원이 되어 있어서 2억 정도 불어났거든요. 다른 사업에서 갖고 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지금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금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억 정도가 예산이 더 왔던 것 같아요. 원래 2015년도 최초 예산서를 보니까 2억 4,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억 정도 더 온 것 같은데 1억이 온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왔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3건의 공모사업을 해서 아마 그 돈이 추가로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마을지원사업 해서 저희들이 8,300만원,
○김원중위원 그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합본예산서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못 찾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산서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합본예산서는 그게 다 나오거든요. 간주처리한 내역들이 다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은영 그러니까 합본예산서에 이거에 해당하는 것을,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을담당관에 있던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마을담당관에 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아니요. 마을담당관에 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 예산은 사회경제과에 있는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것은 마을담당관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마을만들기사업팀이 3월 1일자로 와 있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김원중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 예산서 갖고 있으면 385페이지를 펴보세요. 사회적경제과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2015년도 예산서 385쪽을 펴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게 우리 조직이 2015년도에도 개편되면서 마을팀이 그 당시 2015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과에 마을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마을담당관이 생기면서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마을팀이 마을담당관으로 가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그때 그 공동체사업은 사회적경제과에 편성된 것으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위원님, 조직개편이 2015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좀,
○김원중위원 보고 싶어도 예산을 심사할 방법이 없네요.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넘어갑시다. 어차피 상임위에서 어련히 잘 했을까요.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57페이지요. 마을기업육성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157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집행잔액 5,000만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마을기업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예산을 교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주민모임연계망 및 인연맺기는 무슨 사업이에요?
○위원장 이은영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이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줘야 하는데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교부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구와 관계없이 주민모임체에서,
○김원중위원 과장님, 무슨 사업인지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제가 하도 공모사업이 많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민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김원중위원 자료 안 줘도 돼요.
○정형진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민간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기름공동체사업으로 주민모임연계 인연맺기사업에서 1,224만원을 서울시선정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받은 사항입니다. 길음동쪽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뭐하는 거예요?
○담당 일종에 주민연계사업으로 공동체로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친목이면 친목회,
○이인순위원 관계를 연결하려면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대상이 길음동에 위치한 아름드리도서관과 소리마을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길음복지관과 세 군데를 연결해서 주민연계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복지관하고 또 어디라고 했어요?
○담당 소리마을하고 길음에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세 군데요.
○이인순위원 도서관하고 복지관하고 해서 소리마을에 연결했다는 거예요?
○담당 예, 세 군데를 연결해서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그런 부분하고 도서관에서의 역할을 소리마을에 관해서 제공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연계만 해 주는 거예요? 가서 하는 사업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 같으면 책보기 같은 그것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이 사항은,
○이인순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사업은 주민들이 구상을 해서 했지만 예산은 우리 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의 정산을 받으려면 우리 구청에서 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지 정산을 하는데도 빈틈없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면 그 분들이 주는 정산서만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구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협동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산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서울시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우리한테 예산이 교부돼서 그 예산을 우리가 선정된 단체한테 다시 재교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정산부분은 정산서를 제출하면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사용했나 그 부분만 확인해서 그렇게 확인이 되면 정산이 처리되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령 주민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됐다할지라도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300만원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이것도 12월달에 예산이 와서 그런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지금 정덕초등학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이가 안전한 마을’ 특화사업이 어떤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청이 특화사업으로 선정돼서 학교, 관할 경찰서, 우리 구청, 학부모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학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경찰서와 우리 구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위원장 이은영 그게 통학로예요, 자전거 도로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통학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통학로.
○위원장 이은영 거기가 경사져 있는 초등학교 아닌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정덕초등학교입니다. 아리랑고개에 있는 정덕초등학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9,239만 2,000원은 뭐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김원중위원 108페이지 맨 위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우리마을 지원사업이라는 공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인테리어 내부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저희들이 교부 받아서 재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어디다 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삼선동 북단지, 모임단체명이 삼선동 북단지입니다. 그다음에 정릉 아리랑시장상인회, 장애문화예술 판,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릉 아리랑시장도 들어갔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정릉 아리랑시장상인회.
○김원중위원 얼마 들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1,200만원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삼선동 북단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삼선동 북단지는 2,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군데 어디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장애인문화예술 판이라고 해서 2,700여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판에도 들어갔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김원중위원 이게 2차사업인데 그 다음에 1차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2차사업인데 1차사업은 없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저희는 1차사업이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1차 사업이 나갔네요. 7,300만원 예산이 나왔는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일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민간경상보조네요.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이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누차,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공모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왔을 때에 어떤 가점처리를 해 주시면 이런 내용이 안 생기거든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을 물었을 때에 팩트가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이 담당이기 때문에 서브를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꼭지를 달아서 직원들이 연차만, 연수만 돼서 진급하는 게 아니라 정책내용을 많이 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내용도 하나의 가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담당자, 결재라인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뭔 얘기를 물어보면 바로 전달해서 하고, 그 사람이 실적을 얼마만큼 만들어왔는가 이런 내용도 있어서 가점처리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 고생한 사람과 날짜 채우는 사람하고 달라요. 공무원들이 어떤 보직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얼마큼 실적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직을 받을 수 있나 또는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전체 다 수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번에 기획단이 생겼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조금만 봅시다.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을 가져도 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김원중위원 주민지도마을만들기 활성화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도 보면 거의 2억 2,000만원 정도 어디에서 예산을 더 갖고 오셨는데, 2억 2,000만원이 어디 무엇으로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지금 보고 계신 책이 어떤 책이세요?
○이인순위원 106쪽 중앙하단부에 주민지도마을만들기 활성화부분,
○김원중위원 주민지도마을만들기 활성화사업 여기부터라면서요? 여기 거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예, 맞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7억 7,000만원 예산이 맞잖아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거기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마을만들기팀으로 온 것도 있고 마을민주주의과로 온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우리 과장님 것 같은데요? 주민지도마을만들기활성화사업으로 7억 7,000만원이 왔네요. 그중에서 다른 데로 빠진 데가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로 간 데도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위원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1억 3,725만원은 저희한테 왔고요. 그 다음에 주민주체발굴양성을 위한 마을교육운영이라고 해서 행사 운영비, 그중에서도 약 3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 민간위탁금 약 3,000만원, 이 정도로 저희 부서로 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걸 어떻게 예산심의하나, 단위사업예산을 거기서 또 나눴으면.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김원중위원님 더 있으세요?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중에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정책추진사업 중에서 정릉 아리랑시장, 장애인 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했던 내용을 건건별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삼선동 북단지, 그것은 책을 통해서 주민들끼리, 모임들끼리 지역에서 활동한 거고요. 정릉 아리랑시장 상인회는 상인들끼리 함께 사랑방처럼 만들어서 자기네들 쉼도 하고, 또 시장에 관한 것도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아마 이것을 따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인 판은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 일반 비장애인과 잇는 마을극장 프로젝트,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모사업계획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연계성 있게끔,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인가요? 거기 담당관에서 공모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공모하려고 한다면 이런 계획 내용 속에서 진행됐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서울시와 연계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동아리처럼 만들어서 10명 내외 했었을 때 동아리처럼 일반적인 지원이 굉장히 소수적인 지원이더라고요? 공모계획을 잡게 되면 최소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만원짜리를 공모한다? 이것은 논리도 좀 떨어지고, 경제성도 없고, 담당자들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은 기준안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것과 관련된 것은 교육담당관하고 협의를,
○정형진위원 일반적인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결산하는 내용 속에서 듣다 보니까 지금 이 부서는 단위가 굉장히 커요. 벌써 2,000만원 막 이러는데, 다른 부서를 봤을 때는 한 100만원짜리를 가지고도 이런 공모를 한다, 이 논리는 좀 떨어진다. 경제력이 있는 내용과 우리 담당자들이 힘들지 않은 내용 속에서 얼마든지, 같이 연계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 그래도 서울시 공모사업은 좀 규모가 크고요. 구 자체 공모사업은, 물론 구 자체에도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에는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적은 돈을 가지고 소소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기획적으로 어떤 것을 크게 하려는 분들도 있어서 공모한 금액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준은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입니다.
○김원중위원 사회적경제과 뒤에는 하나도 안했는데,
○위원장 이은영 아까 254쪽도 질의하셨는데, 김원중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원중위원 259쪽 민간이전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억원이 있었거든요? 그거 어떤 내용이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공정무역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공정무역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성북동에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동선동에 건립해서 지금 인테리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2억 5,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공사비로 2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5,000만원은 사고이월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사업하고, 인건비하고, 집기류 구입하고, 이런 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봤을 때 전년도 이월을 해 왔는데 2015년 당해 연도에 또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만큼 계획도 없이, 공정무역센터 좋은데, 어떤 장소 선정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먼저 받은 거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성북동에 공정무역센터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컨테이너로 하기에는 좀 안 좋다고 해서 거기에 못 하고, 이미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000을 받아왔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이게 또 2014년도 연말에 왔겠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도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이게 2016년도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가 위탁업체하고 협약해서 금년에는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사용 안하면 어차피 이거 불용시키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금년에는 사용합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미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운영비 5,000만원은 이번 달 안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7월 1일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1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당초에 하려고 했던 성북동 쪽에 부지가,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 형태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하고 적절치 않다고 해서 장소 선정과정이 늦다 보니까 다시 2015년도로 이월시켰고, 2015년도에 동선동에다 건립을 하면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사고이월한 겁니다.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더디게 진행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어차피 다 완공이 되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삼선동 어디에 있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게 동선동 태극당 골목에서 성신여대 일방통행길 새로 난 길로 쭉 오다 보면 기존에 통과도로거든요.
○김원중위원 거기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거기 지나셔서 일방통행로 거의 오다가 우측에 있습니다. 2층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임대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우리가 지은 겁니다. 그 땅이 도로가 나면서 확대보상해서 조그맣게 있었던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땅에다가 2억 들여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찾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 거기 위치가 적절한지를 모르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통행이 상당히 많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홍보 효과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다녀도 골목 안에 들어가 있다면 과연 위치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위치는 적정한 것으로, 거기가 골목은 아니고 차도 다니고요. 사람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면서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청천프라자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 시작하기 전에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도 각 과의 업무이관 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업무별로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었던 결산서 195쪽부터 197쪽 중 195쪽 상단 효율적인 도시개발계획 및 관리, 196쪽 상단 도시재생사업 운영, 197쪽 하단 지구단위계획관리와 인력운영비 부분과, 주거정비과 소관이었던 결산서 200쪽 중간 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시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도시재생사업 운영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비비 5,000만원을 사용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재생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지금 장위13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에서 4억 5,000만원하고 예비비에서 5,000만원이 돼서 5억원짜리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는 11억 1,100만원 중에서 저희가 부지매입과 등기수수료 이런 것들을 제외한 4억 9,3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보충설명드리면요, 예비비 5,000만원 쓴 것은 도시재생 시범사업 할 적에 시비가 90%하고, 구비가 10%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5억인데요. 이것은 장위13구역이 2014년도에 해제되면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2014년 말에 선정돼서 이미 그 당시에는 예산이 다 편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비 5억 중에 구비 5,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해서 구ㆍ시비 매칭 비율을 맞춘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5,000만원 편성됐는데, 그러면 서울시비가 얼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4억 5,000입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장위13구역 도시재생 관련된 용역을,
○김원중위원 그런데 10%라면서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5억에 대해 10% 해서 5,0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변경은 또 왜 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변경 부분 641만 9,000원은 서울시에 저희가 용역계약심사를 올렸더니 절감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5억에 대한 서울시 계약심사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센터운영비로 활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언제 집행된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2015년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왜 또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1년으로 해서 2014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에 끝나는 것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시ㆍ구 소통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역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용역을 연장하면서 용역이 미준공 되어서 지금 사고이월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은 용역이 완공이 됐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9일에 준공됩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지금 매칭을 해서 예산 4억 5,000이 몇 월에 들어왔어요? 4억 5,000이 다 내려온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다 배정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월에 내려왔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작년 1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14년에 저희가 대상지로 결정돼서.
○김원중위원 1월에 내려왔으면 예비비 사용 안 해도 됐었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데 매칭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시비가,
○김원중위원 예산 확보됐잖아요. 1월에 내려왔다면서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러니까 2014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매칭할 비용이 확정돼야 그것을 시에서 내려주는 상황이어서,
○김원중위원 시에서 먼저 4억 5,000 예산이 내려왔다며.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 5,000만원을 맞춰야 돼서,
○김원중위원 조금 늦게 하면 안 됐었어요? 어차피 사고이월 시켰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잖아.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데 시 같은 경우 돈을 내려줄 적에는 구비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내려줍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지출 결정일자가 2월 6일이라면서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때 용역이 발주가,
○김원중위원 그리고 1월에 예산이 내려왔다면서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먼저, 선 내려왔잖아요. 그죠? 1월에 내려왔었다면서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그 날짜는 다시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설사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ㆍ시비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장위13구역 도시재생을 위해서 어차피 돈을 내려주니까, 이 5억이 근거로 돼서 몇 십억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장위13구역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와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지금 총 105억이 투입되는데요. 그 중에서 10%가 구비고, 나머지 90%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 같은 경우는 약 16억 정도 집행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35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구ㆍ시비 합해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한 30억, 그리고 2018년도에 한 22억, 이렇게.
○김원중위원 장위13구역에 우리 예산이 얼마라고요? 2016년도에 얼마 잡혔다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35억 9,000만원.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 매칭이라며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러면 3억 6,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3억 6,000만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저도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찾겠어요. 예산서는 여기에 있어요. 어디 무슨 과에 있어요? 주기정비과에 있어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도시계획과에.
○김원중위원 거기에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3억 6,000만원이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예산서에 시비 32억 3,100만원, 구비 3억 6,000만원 해서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35억 9,12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금년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5년도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더 나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돈은 내려오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제 활성화계획안이 나오면 수립이 되고,
○김원중위원 돈은 벌써 내려왔는데 어차피 명시이월 시키겠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일단 용역을 발주해 놨잖아요? 용역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용역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무려 35억이라는 돈이 매칭해서 내려왔잖아요? 35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용역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앵커시설로 그린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내에,
○김원중위원 그게 용역결과를 도출시켜서 그 근거로 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지, 미리 돈을 써놓고 용역결과를 거기다 맞춘 것입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업을 주면 용역사가 용역을 진행하는데요. 그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구가 주민의 의견도 듣고, 물론 용역사에서도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듣습니다마는 구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용역사에게,
○김원중위원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없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거든요.
○김원중위원 필요한데 얼마든지 구에서 쓰고 용역업체에다 이렇게 맞춰라 하면 되는데 뭐하러 돈을 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구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시하고 구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시에서 5군데가,
○김원중위원 시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절차가 틀렸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부위원장님, 용역은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과업을 주고,
○김원중위원 구에서 하는 용역을 보편적으로 보면 결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맞추는 용역을 하거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거든요.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편적으로.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다만, 우리가 처음에 과업 범위나 여러 가지를 주면 그걸 가지고 용역사가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회나 이런 보고회를 통해서 그 용역내용을 보면서 또 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은 맞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과업내용을 부여하기도 하고 수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다시 보고회를 갖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옵니다.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이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역점사업이나 구정방향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가 26억 잡혔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돈이 왔었고, 올해 것만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시설사업비 환경개선사업 해놓고 포괄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이 돈을 가지고 구청 마음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서 있어요? 포괄적으로 26억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나 환경개선사업 등해서 포괄적으로 적어놨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여기에는 그런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데요. 지금 용역결과와 별도로 해서 저희가 공동체활동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처음 단계에서 저희가 앵커시설 주민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너무, 저희가 이 용역이 2018년까지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예비비부터 얘기가 나오냐면, 굳이 안 써도 될 부분들을 지금 미리미리 해서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예비비는 저희가 지금 확인하니까 2015년 2월 6일에 시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확보된 돈이 정확히 있어야 그쪽 시에서 돈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비비를 저희가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됐고요. 일단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용역결과도 없이 예산은 계속 내려오면 구청에서 적당히 알아서 써라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비용은 저희가 시비로 재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
○김원중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2016년도에 올해 내려온 예산은 어떤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페이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6억이 들어온 내역들을, 이 예산서를 보면 뭉뚱그려 나와버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건지, 아무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행정부에서 쓰고 싶은 대로 쓴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2018년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 2018년까지, 한 4개년이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4개년 계획서 다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계획은 저희가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선정될 때까지 그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저희가 그걸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된 것이고, 또 세부적인 더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역계획서는 있죠. 그것을 위원님께 다 종이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세부내역들을 줘보세요.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결산하든 간에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예산서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고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시설비 26억 내용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용역 중에 집행할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그때그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집행하겠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임의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뒤따라간다 말이에요. 이런 집행을 해 나가고, 물론 최초에 계획 세웠던 대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이 뒤쳐져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프레임을 짜면, 우리가 용역을 먼저 발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없이 최초에 사업 선정되기 위한 계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싶다, 아니면 어디를 재생사업으로 관리하고 싶다하면 즉흥적으로 써버린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다 쓰고 나서 용역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담당자 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활성화사업하기 전에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그 지역에 앵커시설이라든가 활성화계획수립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앵커시설을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거에 돈을 썼고요. 지금 현재 주민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김원중위원 좀전에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자 하면 아무리 국시비를 갖고 오더라도 결국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다 의결을 거쳐서 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물건은 어차피 자산취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적당히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당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활성화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용역은 뭐하러 하냐고요? 수립이 다 되어 있으면 용역을,
○담당자 아니요. 수립되는 게 아니고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응모를 하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큰 그림은 그린 것입니다. 직원들이 다 해서 했고,
○김원중위원 좀 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했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 정도면 장위구역을 재생할 수 있겠다는 것이 판단돼서 저희가 선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큰 그림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를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정돼서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여기서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민간거버넌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활동을 시작해라, 그런데 공동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먼저 진행을 하고, 그대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들과 얘기하면서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에서 풀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또 이걸 저희가 이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단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에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었던 205쪽부터 206쪽 광고문화개선 전까지와 209쪽 보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무슨 얘기에요? 이게 어디라고요?
○부위원장 조민국 옛날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옛날 거 질의하라고요?
○부위원장 조민국 205쪽부터 206쪽 광고문화개선 전까지와 209쪽 보전지출입니다. 205쪽부터 206쪽 광고문화개선 전까지와 209쪽 보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장위동 231번지면 몇 구역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12구역입니다.
○김원중위원 12구역도 해제됐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원중위원 4,700만원 이 시설비는 뭐죠? 장위동 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12구역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해서 이 사업은 5대5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5억하고 시비 5억이 되게 되었는데, 이게 작년 2014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5억이 아니고 장위동 231번지 일대 경관개선사업이 5,000만원인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 이것은 5,000만원이요. 5,000만원하고, 시비 4,700만원인데요. 저희가 1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5대5매칭으로 진행되는 거였는데요.
○김원중위원 이 금액에서 1억이었다면 나머지 3,500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비는 재교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 구비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간주는 나오겠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간주처리는 나중에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현재 간주처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재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잠깐만, 조금만 이따가 설명해주세요. 먼저 도시디자인과 찾아볼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원중위원 이게 2015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있네요. 보니까 전부 다 간주 나왔네요. 그렇죠? 최초 예산서에는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없었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없었는데 이것도 다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공모해서 내려온 거네요. 그런데 여기 5,000만원인데 1억 얘기는 왜 나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업 자체는 1억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이었는데 이걸 저희가 경관개선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장위12구역이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과 맞물리면서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명시이월이 되면서,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되면서 저희가 이 용역비는 9,700만원으로 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비는 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설계비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설계비입니다. 용역비.
○김원중위원 설계용역비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원중위원 지금 어떤 것을 설계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12구역 환경개선사업으로,
○김원중위원 12구역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장위12구역 대상입니다.
○김원중위원 12구역 전체를,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원중위원 그래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아까 먼저 것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꾸며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돈 미리 갖다 다 써버리고 나중에,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지만 이렇게 절차하는 게 맞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업진행에 조금 성격이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라서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민국 김원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으로 결산승인안 6쪽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 957쪽, 지출결산 975쪽입니다. 수입결산 957쪽 지출결산 9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재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최병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의원 국내여비에서 차량임차는 여비로 사용을 못합니까?
○사무국장 최병재 할 수 있습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의정팀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세미나 갈 때 차량임차료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에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재 국내여비는 말 그대로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라 하면 교통비를 포함한 것이 국내여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갈 때 국내여비에 준해서 갔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여비를 가지고 차량임차도 가능한지 여쭤본 겁니다.
○사무국장 최병재 차량임차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되면 국내여비에 교통여비에서 교통비가 빠져나가야 될 겁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우리가 차량 임차를 하면 여비를 안 쓴다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최병재 그렇죠. 차량을 임차하면 그 임차비가 국내여비에 포함되는, 교통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쉽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실 때 KTX라든가 항공료 교통비를 저희들이 지급했지 않습니까? 차량 임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숙박비, 일비 그것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병재 교통비에 차량임차비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버스로 전체 임차해서 간다면 말 그대로 KTX를 타든 항공이 됐든 교통비가 빠지는 겁니다. 교통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승인안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서 358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해서 도시가스비를 스포츠센터와 합의해서 납부하도록 했다는데 계속 스포츠센터에서 의회 것까지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최병재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연말에 한번 거기서 총괄로 납부한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는 것은 맞습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보통 4개월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단에서 많이 쓰다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인상분을 갖다가 가스요금으로 공제를 했고, 저희들이 1년에 3개월 정도만 의회에서 부담하면 될 것 같다, 공단에서 다 쓰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단서를 달아서 줄 수도 있나요?
○사무국장 최병재 어떤 단서를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지금 결산안을 어차피 구청장이 해 온대로 다 해주되 우리가 단서를 붙여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나요?
○사무국장 최병재 우리 의회사무국을 말씀하십니까?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전체.
○사무국장 최병재 어떤 내용인지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이번에 보면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전용, 이용이 의외로 많았어요. 이것을 명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단서를 달 수 있을까요?
○박학동위원 우리 결산위원회 명의로?
○김원중위원 그렇죠. 어차피 전체 승인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최병재 권고 의견으로 표시해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전체 것 물어보는 거죠?
○위원장 이은영 예.
○윤만환위원 이것을 통과는 하되 속기록에 남겨서 그것을 우리가 의결하는 식으로 해 주고 이것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김원중위원 당연히 통과는 시키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날 보고하시잖아요. 심사내용에 단서를 달아서 하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님이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단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사용을 자재해 달라는 것하고, 전용하고 이용이 너무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이광남의원님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것도 주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박학동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병재 행정국장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행정지원과장홍동석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임근수 민원여권과장김송열 지적과장권상태 마을사회적경제과장하순호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