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은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결산 결과 개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예결위원님들의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복지문화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네,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6쪽부터 37쪽과 40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에게 정식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50% 이상을 사용을 했죠?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윤만환위원   쓰는 재미하고 버는 재미가 어때요? 우리 구 예산의 50% 이상을 쓰고 있는데 쓰는 재미가 어떠시냐고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쓰는 재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잘 써야 할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도 복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 절반이상을 쓰고 있어요. 뭔가 거기에 조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책임의식이나 일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가지고 사실 조심스럽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불용시키지 않고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써 주리라 믿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감사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당부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덧붙이자면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불용이나 이월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집행하는 규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틀림없이 그 상황에 맞춰서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 이은영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복지국의 세입을 보니까 다른 국보다 세수율이 99.8%라는 경이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국고시비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체 세외수입이 있어서 잘 받아서 그런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게 법정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자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죠? 국고수입이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국고수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외수입이.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보면 세외수입 뭐 3.5, 6, 10% 이렇게 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세외수입이 적어서 어려움이 되고, 누적이 되는 상태가 많거든요? 여기 복지문화국도 혹시 우리 관내에서 세외수입 하는 부분이 있죠?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박학동위원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과 소관은 어르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8,000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또 다른 과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단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수입이 있습니다. 한 9억 8,000이 들어오고요. 노래방이나 게임, 음악산업과 관련해서 법규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3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박학동위원   3,300만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시ㆍ구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과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여성가족과 있습니다.
  저희는 변상금이 있고요. 세외수입으로「영ㆍ유아보호법」위반한 것,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작년에는 과태료는 500만원 부과했고, 변상금은 960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세외수입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관내 세외수입 리스트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43페이지 여성가족과요.  결손 처분된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정릉1동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한 부지의 옆쪽에 집이 2채가 있는데 그 집 2채가 우리 어린이집하고 같은 필지에 무단으로 점유되어져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변상금이 제대로 납부되어지지 못해서 이게 2009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된 사례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압류 같은 것은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독촉고지서 계속하고, 재산조회를 쭉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압류는 못했고, 이번에 금융압류를 한다고 고지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올해 2016년 6월부터 매달 5만원씩이라도 분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금융조회를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체납으로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금융조회도 다 하고, 재산조회도 해서 체납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금융조사 결과, 금액 공개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를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그 두 집중에 한 집은 건설자재를 넣어놓고 있는 집이고, 한 집은 아마 전체 다 헐어서, 그 중 한 분이 재산이 원래 많았는데 자식들 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거기 살다가 혼자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한 집은 거의 허물어져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고요.
윤만환위원   없는 데도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촛불 켜고 살았었는데 그 분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분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길, 임대주택을 해 주면 가겠다, 떠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창고를 가지신 분이 무단점용으로 거기까지 다 써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 구 재산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신경을 쓰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다시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재산을 다시 한 번 조회를 해서, 결손처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꼭 우리 구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과장님, 이게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곳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계속해서 변상금은 부과가 되는 거죠.
조민국위원   그러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도 역시 이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또 결손처분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5년 지나면,
조민국위원   과태료는 앞으로도 계속 부과되고, 또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분 되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5만원씩이라도 돈을 내게 되면 시효결손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아마 그 5만원은 사용료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5만원씩 과태료 낼 테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쓰도록 묵과해 달라.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5만원씩 내게 되면 시효결손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안 하죠.
조민국위원   여기 현장에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도 이번에 알아서 제가 아직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직원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사무실에 있어요.
조민국위원   이렇게 계속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곳은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과태로 부과하고, 처분하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보면서 구유지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저는 강제퇴거 같은 것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갈 곳이 없으면, 일단 제가 국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직원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사실 이렇게 결손처분이 됐으면 오늘 담당하시는 분 한 분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이것은 질의하겠다고 대충 감을 잡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답변하실 분이 왜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강제퇴거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 45페이지에 기타 수입부분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어제 기획경제국에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연도 수입이 기획경제국에 같이 잡혀있어서 예산이 안 잡혀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타수입은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시청자 미디어센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언제 생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작년 7월에 개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작년 7월에 개원해서, 그러면 거기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이게 2015년도의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때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국비로 60%, 시비 20%, 구비 20% 해서 올해부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아니요. 그러니까 기타 수입이 시청차 미디어센터 임대료인데, 그게 징수결정액이 3,800만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런데 걷힌 게 225만원인데, 임대료가 왜 안 들어왔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일단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처분액이 안 맞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기간이 한 3~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작년 7월에 개원했으니까 그 기간이 3~4개월밖에 안 되면 징수결정액도 3~4개월에 해당하는 것만 결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1년치로 잡힌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당초 2015년도부터 받아야 되는데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개원하고 나서 한 3~4개월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이 안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과를 보니까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산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실제 세외수입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안 잡히면 세출이 안 잡히죠? 과장님들, 그렇죠? 예산이 잡혀야 세입이 잡히는데 지금 안 잡힌 상태에서 실제로 수납도 돼 있고, 세출은 잡혀있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 문화체육과를 보면 예산액은 없어, 그런데 징수액은 6억이 들어왔어요. 또 수납도 6억 들어왔어. 그러면 이 돈이 세출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상 편성이 맞는 거죠? 그런데 각 과마다 보면 실제 예산은 안 잡혀있고 세출은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입에 예산이 없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쉽게 말하면 임대료, 임대전세금으로 해서 7억 5,000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에는 잡혀있지 않고요. 집행은 작년에 임대료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박학동위원   2014년도 회계법에, 지금 작년만 해도 이것은 이월결산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올해부터 12월 결산이고, 그 전에는 2월 결산이어서 숫자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세외수입 예산액이 없어.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세출에는 실제수납이 돼서 이미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치상으로 뭐가 안 맞잖아. 세외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이 나가냐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돈은 2014년에 들어온 예산입니다. 거기 2014년 예산에 잡혀있겠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다가 미납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미납되면 세무1과로 보내요? 안 보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겠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해당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만 해당 과에서 교부하고, 못 받으면 미납금은 세무과로 보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못 받은 금액에 대한 누적금이 다시 해당 과로 오잖아요. 와있죠? 누적 잡힌 거는 해당 과로 잡히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세입 없이 각 과에서 세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들 모르시냐는 거죠.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그렇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저희도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세입은 없는데 세외수입을 얼마 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분명히 징수결정 얼마 해서 징수 수납액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이 세출에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 해 중간에 발생되어지는 과태료 같은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박학동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렇게 올해 세외수입으로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잖아. 금년에 여성가족과도 말씀하시는 과태료라든가, 뭐라든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는 1% 올리든, 2% 올려서 얼마를 예산해서 세외수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1억 잡혀.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다고 기획예산과로 주면 기획예산과에서 세출에 대한 것을 잡죠?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항상 예산액이 없이 세출만 잡혀있다는 말이죠. 징수금액도 있고, 세출도 잡혀있죠. 그게 어디로 갔냐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발생할 때는 일단은 그런 금액이 갑자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결산을 해서 그 부분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잡수입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음 연도에도 발생 가능하겠다고 하면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별개고, 다만, 당해 연도는 예산편성 시기는 지나버린 상태에서 그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무슨 사업을 해서 그것을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세입부서에서 나중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박학동위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기획경제국 결산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면 아, 잘못됐습니다, 야. 분명히 예산 없이 징수했으니까 잘못된 거 맞죠?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과 결산을 한 내용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세출예산을 일괄로 별도로 잡는다고 합니다. 각 과마다 세입예산서가 없죠? 이 없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해서 세출로 30억을 잡는대요.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넘으면 오버, 떨어지면 미납으로 잡는데, 제가 알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과장님한테 그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할 때 보면 세입 어쩌고, 저쩌고만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한 내역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이 세출을 했으니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 과장님은 다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야. 그런데 실제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결산을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일괄로 30억을 잡는다, 과장님 처음 듣죠? 예산 없이 잡힌 내용에 대한 것은 30억을 예측해서 잡아놓는다, 그래서 일괄로 필요할 때 그 돈을 세출로 잡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그 부분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관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구청실정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마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인데 어제 기획경제국에서 지난 연도 수입은 총괄로 30억이 잡혀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액이 없는 건데 지금 40페이지 보시면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기타 수입으로 2,258만원 예산액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41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복지과 기타 수입 532만원은 또 예산이 안 잡혀있죠. 그리고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43페이지에 1억 부분이 기타 수입이 예산이 안 잡혀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난 연도 수입이 안 잡혀있는 것은 어제 납득이 됐는데 기타 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는 예산이 잡혀있고, 어떤 과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추경에 잡혀있고, 7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미처 못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 532만원은 어떤 기타 수입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이 나가는데 그것의 과오납금과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1억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반납금 통장을 확인하면서 98년도부터 반납통장 들어왔던 것들을 보고, 거기에 한 9,000만원 정도가 있었던 돈을 추려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무슨 반납금 통장이에요? 반납금 통장이 어떤 뜻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것들을 주면 거기서 착오나 덜 쓴 것들이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여성가족과 통장으로 반납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모인 돈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1년에 한 번씩 정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부분에서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15쪽부터 124쪽까지 해서 121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제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15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210만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를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8개를 선정해서 거기서 시상금을 우수나눔상, 희망상, 화합상해서 각 8개 동에 나눠준 포상금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115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사고이월이 다 예산이 늦게 와서 생긴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사고내용이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15년 11월 25일자 통보를 받았고, 한 건은 11월 30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일이 촉박해서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억 3,100만원하고 9,1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4억 4,000만원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 사고이월이 3건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때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해연도에 못썼어요.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 거니까 진행은 벌써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끝났어요? 완료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그 다음에 4,000만원 건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 만드는 것이고, 교육하고,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완료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118쪽에 보면 인건비죠? 기간제 보수 등에 이 부분은 기간제 보수가 어느 부서에서 쓰는 사람 기간인 것 같은데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이것은 통합사례 관리하는 기간제인건비 5명분인데요. 저희들이 15년 1월에 3명이 사직하고 1월, 2월에 다시 신규로 채용하다보니까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는 돈이 있어서 이것이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만약에 퇴직을 하게 돼서 신규로 뽑게 되면 공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 오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심사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한 달 정도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생긴 인건비, 거기에 대한 잔액이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116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과 아이조아맘이 편한 동마을복지센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이것은 서울시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이것은 우리 구청 고유사업이고요,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을 하는데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잔액 없이 전부 다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이조아맘이편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다음에 아이조아 맘이편한마을센터는 기획예산과에서 행자부 공모에서 딴 사업인데, 총 1억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6,000만원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 4,00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그 중에서 2,000만원은 보건소에서 동에 교부를 못하기 때문에 동에 교부를 해 줄 것이고, 2,000만원 중에 85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육아출산 이런 것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내용으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국가유공자지원금사업이요. 그게 지원이 정액 지원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전액이요?
박학동위원   예, 매년 지급되는 게 전액지원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잔고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명절위문금 주는 것은 2만원씩 해서 정액지급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 주는 것도 20만원에서 정액 지급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예산이 잡혀서 여기 보면 4억 7,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정액지원으로 다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죠? 정액지원이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편성할 때에는 9,400명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집행할 때는 8,996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인당 2만원 곱하기 2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연로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망하신 분들을 40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00여만원이 남아서 부득불 1,200만원 예산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실 분을 40분을 예상했는데 덜 돌아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40분을 예상했는데 17분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9,400명을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나간 것은 8,996명 나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왜 명수에 착오가 생겼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왜냐하면 전출 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연락 두절하는 분이 생기고, 죄송하지만 도중에 사망하시는 분이 생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9,400명을 예상했는데,
박학동위원   이 9,400명은 누가 예상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확인해서 보훈처에서 확인한 명수입니다.
박학동위원   9,400명은 보훈처의 숫자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그런데 1년 후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전출 가거나 사망하시거나 연락두절해서 연락이 안 되시거나, 대부분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집행내역입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예산은 아직 못 외우겠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8,996명으로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집행을 8,996명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은 몇 명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금년에도 예년하고 똑같이 9,400명을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이거 잘못됐죠? 아니, 숫자가 9,400명에서 2014년도에 8,996명이 지급되는 사항에서 2016년 예산을 또 9,400명을 잡으면 예산낭비, 이거 또 남잖아요. 또 불용시켜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면도 있지만 타구에서 전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서울시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타구에서 전출오시는 분도 있어서 부득불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집행이 곤란하니까,
박학동위원   당연히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북구 예산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전체적인 불용을 따지면 조금씩 한 게 엄청나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크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데 결산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조금 여유는,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출입 관계로 인해서 유동선이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씩 예산이 불용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산이라고 보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7년도 예산 잡을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18쪽 상단에 보면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결산검사책자로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으로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어떤 거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못 들어서요.
이인순위원   통합사례관리의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게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가 기간제근로자 5명이 있었는데 부득불 1월에 3명이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공고 내는 기간, 신원 조회하는 기간, 행정적으로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남은 내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잔액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22쪽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대우나 혜택이 가는 것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자원봉사 자체가 특별한 혜택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몇 시간 이상 기준 일을 넘게 되면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30% 감면해 주는 것, 주차료 1회에 2시간까지 면제해 주는 조항, 처음에 자원봉사하실 때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해 주는 것,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 하면서 맨 마지막, 처음 점수가 1점이라고 치면 100점 만점 100점할 때까지는 그 분들에게 대우해 주는 것이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그 대신 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매년 자원봉사의 날에 행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는 봉사장 금장, 은장, 동장을 수여해 드리고, 그 분들을 위해서 워크샵도 하고, 대회도 하고, 저희들이 크게는 못하지만 조그맣게 규모 있게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몇 가지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00시간이라고 쳤을 때에 그 3,000시간을 지내신분들은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했는데 그냥 그대로 아까 말씀대로 금장, 은장,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서 그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이 중구난방해도 안되겠지만 정말로 애써서 봉사하신 분들 마지막 단계, 연세에 관계없이, 즉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 채웠을 때에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도 그와 관련해서 결산서 책자를 보니까 당초 예정인원을 250명으로 했는데 40여명이 불참했다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불참을 하고, 또 예산은 그 이상으로 잡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평일에 가다 보니까 아마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다른 볼일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못했고, 250명을 예상했는데 211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번 주말도 워크숍을 강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그 자체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시대적으로 다들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인센티브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복지정책과 끝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 12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복지서비스지역활성화 해서 법정운영비 보조 3,891만원 나간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몇 페이지요?
○위원장 이은영   12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칸으로 올라가면 307-10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가사간병도우미 운영한 것인데요.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50대, 25, 25를 집행하는 것이고, 서비스 대상자가 15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 요양보호사가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만 65세미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 분들이 이용하는 대상인데 시간은 24시간이 있고 27시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통 주2회를 이용하시는데, 이 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24시간짜리는 22만 8,000원을 비용을 지불하고, 27시간은 25만 6,000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북구지역자활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요양보호사 10명을 배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이 돈이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와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을 보조해 주는 총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이게 서비스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요양보호사 10명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자활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쪽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이은영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 보조금액으로 3,800만원인 거죠? 그게 15분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이은영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센터는 삼선동에 있는데요. 삼선동 성곽, 옛날에 구 삼선1동사무소, 지금은 정보화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결산서 140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40쪽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주거급여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분들 월세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집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집을 가지되 가액이 얼마 안 돼서 싼 집 있죠? 그것을 수리할 때 수리비를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급여의 구성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편성되는데 이게 17억으로 예산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맞춤형 급여를 2015년도 7월에 시행했는데 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국비 얼마 내려줄 테니까 시비 얼마 편성하라고 내시를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주거급여 대상기준을 국민전체 중위소득의 33%~43%로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에서 그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150억을 편성해라, 이렇게 내시가 돼서 당초 150억을 편성했는데, 15년도 들어와서 지급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 책정됐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건의를 했어요. 감 내시 해 달라,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한 게 50억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17억이 과다하게 불용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보통 보면 총 수급자가 13,000되는데 그 중에 주거급여 수급자가 7,000여명 정도.
윤만환위원   주거급여가 7,000명이 된다면 생보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몇 평 이하로 봅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대부분 월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집수리도 해 준다고 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수리는 소수인데, 집을 가진 사람들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집을 가진 분들은 연도별로 상한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에 250만원 내에서 도배를 한다든가, 장판을 고친다든가, 경보수를 하는 비용, 집을 가진 사람은 월세를 지원 못하니까 그 비용을 줍니다.
윤만환위원   월세는 최소한 얼마까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최고액을 19만 5,000원으로 해서 그 이내에서 실임대료.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최고 19만 5,000원까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만원에 임대하고 있다면 1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제시를 안 하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타 용도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하면 예산편성 지침 법에 위반이 돼서 반드시 불용해서 국비는 국가에 반납하고, 시비는 시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할게요.
  141쪽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할인지원이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4만 4,000원짜리 20㎏ 쌀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절반을 지원해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할인지원이라는 것은 뭐에요? 지원이면 좋은데, 할인지원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를 들어서 다 주지는 못하고 50%만, 50%를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게 그리고 50%는 국비 내지 우리 구비로 보충해 주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00% 사주는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사기는 사는데 50% 할인해 주니까 본인부담 50%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표현이 말씀대로 50%를 지원해 주는 거지, 할인지원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 명칭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말씀은 좋은데, 용어정리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할인지원이라는 단어를 안 써야죠. 왜냐하면 50% 지원은 지원이고, 거기서 조금 더 할인해 준다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할인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어정리가 좀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142쪽에 일반운영비 예산만 잡아놓고 안 썼네요? 돈 얼마 안 되는 건데, 사무관리비를 왜 안 썼어요? 70만원인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우리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박학동위원   무슨 위원회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우리 자활팀에 주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주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위기가정들에 대해서 급하게 주택이라든가, 임시로 거처를 정해줄 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심사하는데 그것을 모여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서면으로 해도 되나?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바빠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게 심의가 제대로 되는 거냐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일단 서면으로 하되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서 대면결제를 받기 때문에 착오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냥 예산 잡아놓고 편리한 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가급적 좀 더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모여서 심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거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위원장 이은영   그때그때 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위원회 위원분들이 10명이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인원수를 제가 정확히는,
○위원장 이은영   이게 지금 인원수로 해서 7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70만원씩 잡아놓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이 7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심의를 월 1회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거 올해 예산도 70만원 똑같이 잡혀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사고이월도 돈이 늦게 내려왔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 사고이월은 돈이 늦게 내려온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자활장려금이라고, 자활장려금이 뭐냐 하면, 우리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만 18세 이상 65세미만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일을 시키고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일을 하면 일을 한만큼 장려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금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당해 월에 일을 하면 익월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자활장려금을 줘야 되는데 올해는 그 제도가 폐지돼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12월분에 대해서 1월로 사고이월해서 1월에 집행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1억 6,100에서 지금 1,800만원만 이월이 됐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박학동위원   이만큼 인원이 덜 왔다는 거야?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게 인원이 아니고, 12월분 장려금이고, 그 전에 11월분까지는 12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 남은 것에 대해서 불용했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42쪽 중간에 구 자체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방금 말씀했던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게 전액 구비 5,000만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생계수급자는 아니지만 동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을 시켜서 조금 급여를 받아가게 하자, 1인당 많을 때는 월 50만원 정도, 적게는 한 30만원, 이게 뭐냐 하면 나이 좀 드신 분들 동별로 1명씩 청소를 하고 재활용 분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인순위원   동사무소에 배치되신 분들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연간 20명.
윤만환위원   차상위계층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어떤 때는 차상위계층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못 한 때가 있는데 그 의견 한번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나마 법에 의해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기본생활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차상위계층은 사실상 우리가 급여를 주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생계급여대상자는 소득이 안 잡히지만 제3자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생계급여자가 차상위보다 월 소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생보자들은 그렇다 치고 최소한도 생보자가 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셔서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4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45페이지 행사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0원인데요. 어떻게 이게 딱 0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맞게 쓸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좀 남을 수도 있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 사용하다 보니까,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노인복지와 관련된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경로당 개소식하는 데 현수막이라든가, 또 열린토론회 개최, 그다음에 주민참여제 주민투표 할 때 어르신들 투표할 때 하는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저는 억지로 예산 딱 맞추기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될 돈까지 쓰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6페이지에 중간에서 좀 아래로 내려오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노인건강진단에 300만원은 잔액이 50%이상 남았네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저희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은 55명을 잡았었는데 실제 참석한 인원은 22명만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5만 6,86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의료보험에서 건강검진도 받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의료한 실적이 부족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보건소하고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보건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것을 55명을 예상하셨는데 지금 반 정도 안 되는 22명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런데 보건소보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이은영   보건소에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 다른 데 사설기관을 이용해서.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이것은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이은영   올해는 예산이 얼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올해는 실제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이 사업을 폐지토록 해서, 원래 시비하고 국비하고 70대 30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국시에요? 시구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비하고 구비요.
○위원장 이은영   시비, 구비가 7대 3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래서 시에서 폐지가 됨으로써 구도 자연적으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몇 가지 크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보조금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위원장 이은영   146쪽,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 바로 아래 노인일자리 지원에.
이인순위원   146쪽 노인일자리, 집행잔액이 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2015년도에 구비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하라고 1억 2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노케어라든가, 일반 사업 참여자들이 중도포기자도 있고, 또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또 밑에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발굴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130명 정도 배정됐었는데 저희가 길음동 택배사업이라든가, 석관동 포장사업 해서 약 86명 정도, 현재 참여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48쪽 독거노인 사회관계형성 활성화 지원, 이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게 1대 1로 친구만들기를 하는데 이 대상자가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1대 1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사업대상자 발굴이 어렵고요.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발굴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은둔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명 정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참여율이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자살위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8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발굴한 예는 26명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돼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이인순위원   16년도 예산에서는 50% 삭감해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이인순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 나온 게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까지만 한번 자료를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149쪽에 노인여가 복지시설확충,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49쪽입니까?
○위원장 이은영   148쪽에 노인여가 복지시설확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148쪽 하단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2015년도 서울시참여예산입니다. 정릉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노인의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4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하고 매입과정에서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4년도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015년도입니다.
이인순위원   2015년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래서 저희가 준공해서 2015년 5월 9일에 개관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개관이 됐고요.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노인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은 지금 어르신 두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   윤만한위원입니다.
  146쪽에 경로식당운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경로식당운영은 성북노인복지관에 6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실제로 운영하고, 토요일은 별도로 대상자한테 운영하라고 하고, 수혜는 532명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운영하는데 이 돈이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수혜인원이 532명이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5개 관할에 5억 7,000,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운영기관이 7개소입니다.
윤만환위원   7개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전국 노인복지관 1개소 외 6개소해서 모두가 7개소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운산이나 동네에서 어르신들 점심식사 접대하는 것,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냥 단체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원은 안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개운산은 하지 않고, 미아리고개에 있는 교통장애하고 월곡동 지체 두 군데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문동에 밥퍼인가 뭐 있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7개만 지원해서 직접 관리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예산서상에 잡혀 있는 것은 7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립노인정이나 구립노인정은 노인일자리로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경로당에 일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가요?
이인순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노인일자리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저희가 160개 소 중에 현재 참여는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개소는 실제로 경로당에서 희망을 하지 않아서요.
이인순위원   노인일자리에서는 인당 얼마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월 20만원입니다.
이인순위원   20만원씩?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20만원으로만 그분들이 일하고 계세요 아니면 자체에서 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경로당마다. 저희가 지급되는 사항은 월 20만원, 경로당 청소나 중식지원 등해서 저희가 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로 운영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특색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되는 돈은 20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20만원인데, 어떤 노인정을 보니까 그렇게 지원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청소를 딱 지정해서 하시는 분들 따로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본래는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은 청소라든가 일반생활을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이 총 몇 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60개입니다.
윤만환위원   160개 중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40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40명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윤만환위원   1개 경로당 1분씩,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명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경로당에서 그 분들한테 자체적으로 몇 % 씩 더 주고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은 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점심 한 끼 하지만 그 업무에 비해서, 점심 한 끼 먹을 때마다 몇 십명씩 같이 먹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0만원 드리는 것은 굉장히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일이 과다하게 많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거의 회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회원님들, 그런 회원님이 해도 제일 나이 어리신 분이 하는데, 그 연세에 하시기에는 일이 과다하지 않나 싶고,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서 금액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몇 프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 일자리 공익형은 월 20만원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노인정에 다닐 때마다 그런 것을 느껴요. 한 끼 할 때마다 몇 십명씩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 수입으로, 자기 체력적으로 참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9억 8,000만원인데 경로당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면적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평 미만은 36만원부터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이건 경로당 중에는 경로당 160개 전체에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일반 구립하고, 사립 단독하고, 임대아파트 경로당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같은 것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분할해서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윤만환위원   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연입니다, 연 150만원. 그리고 냉방비도 연 30만원 정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냉난방비가 총 연 180만원이 지급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냉난방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80만원인데 실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180만원이 다 지급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편성은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쓰는 게 이 금액에 못지않게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80만원 이내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180만원이라는 것은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것은 보통 7, 8, 9월 3개월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운영비 정도하고,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여름철 경우에만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운영비는 월 36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36만원에서 40만원까지 면적별로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면적별로 40만원이라면 큰 데는 연간 500만원 정도 지원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윤만환위원   냉난방비도 아까 말씀대로 150만원 내에서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80만원이요.
윤만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럽고 염려스럽고 또 활성화를 기하고 여러 가지 정화차원에서 구에서는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한번 주면 주는 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매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문제점은 경로당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3개월마다 정산 받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남았을 때 저희가 연말정산을 환불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환불받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연말정산해서요.
윤만환위원   연말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윤만환위원   그리고 자체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그것도 지도점검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회비 문제는 자기들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경로당마다 문제가 많아요. 저한테도 몇 군데 오고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지원과 난방비, 회비운영비까지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됐나, 지도점검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는 그런 면에서 회장하고 총무하고 알력이 생긴데도 있고, 또 총무하고 주민하고 알력이 생긴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3개월에 수시점검을 하든 하여튼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총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 상해보험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보험은 저희가 상해보험은 일반 구립하고 사립단독하고, 임대아파트 경로당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있고, 저희는 지금 일반아파트에 대한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립, 단독하고 구립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임대아파트는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이인순위원   같이 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동에 있는 경로당은 포함이 안 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에는 포함이 되고, 저희가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도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포함됩니다.
이인순위원   포함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체다 경로당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냉방비는 여름 하절기 3개월만 나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인순위원   난방비는 동절기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동절기하고, 저희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한만큼 영수증이 있으면.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 합해서 150만원이에요, 180만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난방비만 150만원, 냉방비는 30만원,
이인순위원   그래서 총 180만원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55페이지 중간부분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장애인문화예술 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현재는 종암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2013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영화제작 및 상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014년부터 3개년간 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하고 14년도에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2015년도는 다른 사업이 선정되면서 시 자체에서 예산배정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자체가 배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49페이지에 경로당 시설관리해서 시설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당초 저희 운영비는 구 예산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7,000만원을 잡고 했었는데, 시에서 상월곡동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2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삼선동 경로당 수리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 1,000만원이 됐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내려온 잔액이 공사비에 따른 집행잔액과 실제로 공사가 절감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편성될 때는 구비는 8,000만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상월곡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상월곡 실버센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민국위원님 제가 해도 되겠어요?
조민국위원   예.
이인순위원   152쪽에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민원처리 이 부분을 제가 책자에서 읽어서 이해는 가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라든가 장애인진단서나 구비서류를 등기로 동사무소에 보내줘서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의 편의를 봐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대로 다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거의 진단서를 직접 떼어오지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송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155쪽에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까 말씀드린 게 조민국위원님께 드렸던 답변 자료와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2시인데 여기서 이 과가 끝나고 다른 과를 시작하면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조정해서, 이것까지 끝내고요.  
○위원장 이은영   여성가족과까지 하면 시간이 오버될까요?
박학동위원   하나 더 하면 오버되죠. 그거 오버되니까 그걸 잘 계산해서 한번 하시라고요.
○위원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1시반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할까요?
윤만환위원   2시요
박학동위원   조금 더 하죠. 147페이지에 무연고는 안 생겨서 예산을 비용을 안 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무연고,
박학동위원   예, 92만 4,000원을 집행 안 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신분 문고에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발생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2014년도에는 1년에 무연고가 한건도 안 생겼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위원여러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부터 168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선 전체적인 것으로 지금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또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 확충을 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작년에 장위13구역에 꽃다지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받아놓은 예산이고요. 사고이월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이것도 작년에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해오름어린이집을 전환하기 위해서 4억 2,0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용이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준 돈 1억 2,4000만원정도가 사고이월 처리돼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족커뮤니티센터를 여러 과가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2억이 서울시에서 보내준 예산인데 4억 3,200만원이 사고이월 돼서 금년 하반기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전환하는데 4억 또 여기 나머지 서울시에서 전환하는 것 4억 그리고 9억 8,000만원,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 2,000만원.
박학동위원   하는데 4억해서 9억 얼마인데요. 그래도 집행잔액이 44억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44억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예산 같지는 않고 국공립확충에 대한 국시비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들인데요.
박학동위원   이거 안 쓰면 반환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추진했던 성북동에 있는 전등사어린이집하고 정릉4동에 있는 개동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개동어린이집은 교회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자기네가 교회시설로 쓰기로 했고, 전등사는 성북동 재개발이 해제가 안 되고 할 수 없게 돼서 사업 폐지되면서 잔액 처리돼서 반납해야 될 돈으로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이 2016년도니까 이게 2015년 결산인데 그러면 이미 이 돈, 예산이 반환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직 반환이 안 됐죠. 추경 잡아서.
박학동위원   금년에 반환시킬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요청 없이 국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요청이 있었는데 안 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한 거죠.  
박학동위원   사업요청해서 국시비를 내려줬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산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다가 건물 주인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박학동위원   매도를 안 해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박학동위원   매도를 안 합니까? 사업주가 마음을 바꾼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 건물들을 팔지 않거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검토 없이 저 지역에 민원이라든가 주위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저거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 청구해라, 그래서 서울시에 청구해 놓고 막상 1부터 10까지를 검토를 3도 안 해 놓고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돼서 검토해서 일 조금만 검토하고 예산 청구해라 해서 그런 청구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됐어요. 책임은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그냥 아무 데고 달라고 해서 줘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밀한 검토 하에 예산을 책정하고 청구해서 사업진행이 되고 또 그 사업이 진행돼야 주위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구민들이 혜택을 볼 건데 결국은 당초에는 우리 구민들이 필요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당초에 우리 구민의 누군가 어린이집이 됐든 노인이 누가 됐든 필요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박학동위원   그렇죠.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안 됐음으로 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못 쓰는 결과가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제 다른 곳으로 다시 추진을 해야죠. 그 지역 내에서 다른 것을 확보해야죠.  
박학동위원   또 다시 확보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국공립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처음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될 때에 이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실질적인 구매를 하고 매입하고 그럴 때에 사업이 완성되질 못한 것들이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구매실패로 사업이 실패해서 결국은 시에 반환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초에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서 어린이들이든 부모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못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가 지역마다 안배를 해요. 수급률을 보고 국공립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면 그 지역에 적절한 곳으로 국공립 수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배는 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역으로 당초에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예산을 청구했는데 결국은 필요 없어서 다시 보낸다는 뜻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될 자리인데  구매를 못해서 못하는 쪽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두 번째입니다.
박학동위원   후자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뭔가 필요한 지역이긴 지역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 안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은 어디나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직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30%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사업이,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건 행감하는 게 아니고 예산책정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쓰고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청구한 금액이 예산대로 못 쓰여졌어요.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면 되는 것인데 그냥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도를 못해서 못했다 못했다 하면 결국은 사전에 그런 준비 없이 시비를 청구했는데 다시 못 쓰게 돼서 반환하는 형태가 됐다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되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앞으로는 사업 추진할 때 더 꼼꼼히 상황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반환하고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되는 체제가 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사전준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이인순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공유지 확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신규시설은 확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신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해 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이인순위원   그쪽에 신규보다는 최대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꽃다지에서 전환요청을 해서 이번에 꽃다지에서 취소를 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꽃다지 건은 취소된 돈은 아니고 명시이월이고, 그것은 올해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박학동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보육료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이런 것들이 확충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확충이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남은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자산취득비,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158쪽 하단에 보면 방과 후 보육료 부분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방과 후 보육료는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방과후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보육시설에 있는 것은 없고, 방과 후 전담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방과후 어린이집은 대상이 어떤 아이에요? 유아에요? 아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초등학교 1년부터 3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방과후 교실인데요. 지금 저희 구 어린이집에서는 방과후를 통합으로 하는 곳은 없고요.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으로 4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성북청소년수련관에 한 반이 있고,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반이 있고, 월곡청소년센터에 한 반이 있고, 장위신협에서 두 개 반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4군데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두 곳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학교의 방과후,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은 아동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비해서 방과후 어린이집 2개가 줄었다는 거예요? 현재 2곳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2014년도에 6개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4로 줄어든 거죠.
이인순위원   그게 학교에서 많이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아이들이 거기로 많이 갑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이런 방과후 보육료도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거고, 159페이지에 방과후 교실 지원이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도 보조금이 3,546만원이 남았고, 그 아래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도 보조금이 2,800이 남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육교사 보육지원도 1,750이 남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다 어떤 내용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는 방과후 교실은 보육료, 지금 뒤에 있는 지원과 보육료는 아이들 보육료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 보육료인데 아이들이 줄으니까 많이 남은 거고요. 방과후 교실 지원은 운영비, 선생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원이 줄고, 반이 주니까 같이 따라가서 줄고 있는 거고요. 장애아 통합보육은 저희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3개소가 있어서 그동안 예산한 것보다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육교사 보육지원 보수교육은 우리 보육교사 교직원들이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교육은 3년에 한 번씩 받고, 습급교육은 승급이 될 때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가는 직무교육은 교육을 갈 때 6만원씩 교육지원이 되고, 승급교육을 갈 때 12만원씩 지원됐던 교육비가 6만원으로 50% 삭감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도에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가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온라인 교육을 많이 가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런 부분이 2014년도 결산서에도 계속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주신 사업 부분에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사업부분에서 계속 남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이은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해는 얼마나 예산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학생 수가 줄고, 기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는 예측이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교사들이 교육받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교사 명수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별로 변동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예측을 하셔서 예산 잡을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사 명수하고 개개인의 교사 급수 있잖아요? 급수하고 연수하고는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나요? 그 파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게 국시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예년처럼 똑같이 내려 보내주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160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지원해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게 어린이집 친환경하는 데가 작년에 250개소로 2014년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20개소인지, 그렇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조금 적게 잡혀있었고요. 그래서 1,000만원을 더 변경해서 쓰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잔금 100만원 남은 것은 낙찰차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디죠?
박학동위원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모자라서 1,000만원 변경해서 쓰셨잖아요. 그런데 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것은 낙찰차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집행잔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집행잔액인데, 1,000만원 변경해서 쓰시면서 돈은 왜 남았나 해서.
이인순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전체 시설이 다 친환경을 먹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잡을 때 시설 개소수하고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린이집이 친환경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대체해서 썼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썼는데, 변경해서 더 가져가셨는데도 100만원이 왜 남았는가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친환경 쌀을 구매해서 먹도록 어린이집에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어린이집이 친환경으로 쌀을 구매하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만큼 올지 몰라서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쓰죠.
박학동위원   과장님 넉넉하게 라는 말씀의 표현이 그런데 지금 예산에 관한 것은 좀 짜게 잡으셔야 돼요. 넉넉하게 잡으시면 우리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모자라서 변경한 다음에 1,000만원까지 더 가져가시면서 남기셨다는 것은 이유가, 본 위원 생각은 모자라서 가져간 돈인데 또 남겼다?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그게 아마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싶어요.
박학동위원   그게 친환경만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네,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박학동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친환경으로 잡았는데 살 때는 싼 걸로 사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신청해서 먹는 겁니다. 더 치밀하게 짜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여기 친환경 쌀을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그냥 교육비로 받은 것에서 본인들이 쌀을 사서 먹는 것이고, 친환경 쌀을 지원받으면 구에서 조금은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100% 본인이 쌀을 사먹는 것과 어떤 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유리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금액적인 문제에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가 친환경 쌀을 구매한다고 해서 그 친환경 쌀을 구매하는 차액을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아이 1인당 하루에 70원씩, 20일 곱하기해서 한 달에 1,400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원장선생님의 그런,
○위원장 이은영   그냥 일반 쌀과 친환경 쌀의 차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공동구매를 해서 그런지 친환경 쌀 20㎏ 한 포에 5만 4,000원에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은영   5만 4,000원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박학동위원   친환경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친환경 쌀로.
○위원장 이은영   그렇게 많이 비싼 거는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이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64페이지 전에 보면 여성교실운영과 관련해서 164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타 보상금 지출액이 4,600인데 잔액이 800만원이 남았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교실에서 12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12개 강좌가 3개월씩 해서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의상반 강사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휴강을 해서 강사료가 좀 남았고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한 강좌가 끝나고요. 그리고 한문교실이 우리 여성교실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여성교실이 장위1동주민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6월에 장위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이관이 돼서 그 2개의 강사료가 지출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강사료 제목을 보상금, 이렇게 쓰나보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조민국위원   그 밑으로 해서 165페이지요.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해서 200만원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안심지킴이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강력사건들이 나니까 서울시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업입니다. 여성안심지킴이는 24시간 편의점에 지정을 하는데 우리 구에는 2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심지킴이입니다.
조민국위원   편의점에서 운영하는데 2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게 처음에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여성안심의 집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 표지판, 그리고 어디, 어디가 여성안심의 집입니다, 라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리플렛 같은 것 작성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데에 쓰여졌던 돈입니다.
조민국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여성안심의 집이라고 붙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편의점 앞에.
조민국위원   붙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조민국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너무 여러 가지가 붙어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애로는 있더라고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 안 해도 위협을 느끼면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돈 들여가면서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해마다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서울시에서 24시편의점 사업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MOU를 체결해서 저희 구에는 26개가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유명무실한 제도 같고요. 한번 검토해서 건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시비로 내려오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165쪽 중앙에 보면 행복한 가족 커뮤니티센터 설치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도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게 2014년도 1월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서 행복한 가정 커뮤니티센터 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12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위3동에 부지는 구매를 했는데 이게 저희 과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디자인과하고, 문화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7억 6,700주고 부재매입은 돼 있고요. 나머지 사고이월된 4억 3,200은 공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투입될 돈인데, 저희는 여기 1층에 가족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부지는 선정이 돼 있고 시설은 아직 설치를 안 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건물을 아직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여기가 장위3동 어디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3구역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해제된 구역에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을 안 쓴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163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3,100만원 예산만 잡고 안 썼어요. 무슨 내용인데 안 썼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게 아까 이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복한 가족커뮤니티설치와 연결되어진 예산입니다. 여기서 주요사업으로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직 건물을 짓지 않아서 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설치하려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예 공사 시작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아직.
박학동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설이 늦어져서 못한다면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겨서 써야 되는데 왜 완전히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시키는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시간제 보육시설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명시나 사고이월로 처리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저희가 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렇게 쭉 우리 복지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 예산이 없고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거나 또 임의로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훌륭하셔서 잘하시는데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언제든지 요청하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우리 복지정책방향의 실행과정을 보면 사실 구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내용들은 언제나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몇 가지 사회적으로 여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복지든 시든 적극적인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급조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실효성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해서 사실은 구의 의견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중요한 안전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우리가 안 하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측면이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조금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도시건설위원인데 오늘 복지를 처음 접해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잡는 지표하고 복지위원회에서 잡는 예산이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아서,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을 한번 정하면 그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때그때 그 예산을 가져왔다가 또 필요 없으면 갖다 줬다가 또 필요하면 가져왔다가 그게 언제든지 가능한 국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예산의 50% 이상을 쓰는 복지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결산에 있어서 예산을 잡을 때에 신중을 기하며 잡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여기는 몇 천만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에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돈 쓰는 재미,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국마다 다 물어보더라고요. 버는 재미와 쓰는 재미가 무엇이 더 좋냐고 여쭤보는데요. 복지국은 쓰는 국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복지가 항상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가져오시면 그해에 다 써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게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게 돼서 반환이 안 되는 쪽으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163쪽 상단에 시간제 보육사업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나요?
박학동위원   아니요. 3,100만원을 예산 잡았다가 하나도 안 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 써야 될 돈이다, 그래서 다시 보내겠다,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반환해야 된다고 해서 반환으로 끝났고, 국장님한테는 전체적인 면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69쪽부터 190쪽, 그리고 192쪽부터 293쪽에 사회진흥 및 새마을문고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서 190쪽, 엄청 많네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171쪽에 보시면 지역예술단 문화예술공연 개최해서 몇 천만이 들었는데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지역연고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연고 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는 13개 단체에 돈을 지원해서 우리가 각종 행사나 아니면 다른 데 필요할 때에 그 단체들이 와서 공연도 해주고 그래서 연고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하고 연고가 되어 있는 단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하고 연고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죠. 저희 성북구에 있는 예술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북구에 와서 예술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거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여기 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데서 오신 분들의 단체가 여기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공모에 의해서 13개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들이 각종 행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민 행사에 와서 연주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축제 같은 것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 단체들을 연결해 주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국악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필요하다면 그런 성질에 맞는 행사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는 안 찾아봤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순수 구비일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순수한 구비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국시비로 못하는 것 같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할 것 같은데 그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조례는 아니고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정합니다.
박학동위원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지금 사실은 예술이나 문화 하는 분들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지원해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민의 행사도 참여해 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한다면 뭐가 있어요? 국악도 13개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015년도 지역연구예술단체가 선정됐는데요. 극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동네 아뜰레아 같은 데는 우리가 정릉2동에 태평가 같은 것을 지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직페라고 해서 클래식 뮤직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릉4동에 올리브 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해 주고, 사진가협회에도 지원해 주었고요.
박학동위원   사진가협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 사진가협회. 그래서 그런 13개 단체들이 우리 구에서 필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결국은 각 동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체들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박학동위원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을 특별히 지원해야 될 문제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건 전문적인 예술단체입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정릉에 태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1등해서 전국대회에 계속 1등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단체라고 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 예술단체를 사실은 지도해 주고, 그거에 따른 스토리를 만들고, 기획도 하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체를 가꾸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성북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를 지원한다고 해서 혹시 프로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행사에 참여도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것입니다. 프로들, 저희 성북구에 극단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아마추어가 아닌 이 분들은 프로 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과 단체를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쪽 예산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생각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다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진행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많이 지원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3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박학동위원   그냥 인원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단체별로 해서 한 300만원을 균등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다문화음식축제에 대해서 16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작년도에는 공모회의에서 국비로 9,9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7,000만원이 있어서 1억 4,000만원 정도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에는 그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7,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음식축제 자체가 올해는 조금 형태가 바뀐 것이 주로 주민단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단체들이 재능기부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 수준보다는 더 낫다는 평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7,0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월곡동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장애인 시설설치해서 전액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작년에 예산이 떨어져서 사고 이월된 예산인데요. 그것은 어떤 시절이냐면 당초에 우리가 3층으로 설계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작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설치진행중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추진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추진진행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1페이지에 미아리고개 일대에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전통학술용역이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수행업체 선정지연에 따라, 용역업체를 아직 선정을 못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다 완성된 상태이고요. 작년도에는 용역업체를 지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사고이월 시켰고 올해는 다 해서 거의 용역이 다 끝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용역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이은영   과장님, 그러면 여기 이월된 것을 쭉 보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집행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시비, 국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올 텐데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에 만약에 10개를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 몇 개 정도, 몇 프로 정도가 이렇게 연말에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의 한 7~80%는 연말에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은영   연말에? 왜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는 주로 사업들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 가서 따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따오는 이런 식으로 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줄 때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는데 투융자심사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해야 돈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겨우 연초나 중간에 몇 달씩 걸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통 10월~ 12월 이때쯤 거의 예산을 시나 국비로 많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지연돼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월이 계속되면 만약에 어차피 7~80%가 항상 이런 이유로 이월이 된다면 결국에는 전년도 예산을 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구도 사정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구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의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업에 대한 시급성은 있는데 시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예산서 174페이지를 보시면 길음동 복합문화시설건립에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2억 200만원인데요. 그 이월 사유를 보면 서울시 투자심사통과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이 늦어져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투자심사가 작년에 통과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작년 10월 말에 중앙 투심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용도로 2억 200만원이 쓰여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설계 공모비입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공모를 또 합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비이고 이 7억 4,000만원에 대한 시비로 설계비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돌곶이 문화예술마을 창작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돌곶이요?
○위원장 이은영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부지를 마련해서,
○위원장 이은영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예종 의릉 주차장이 있는데 골목이 있습니다. 주차장 골목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 부지를 선정해 놨고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났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13억 가지고 부지를 사고 조금 남은 돈을 가지고 공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을 다른데서 한 2억 정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보가 되었고, 그것만 확보가 끝나면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방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예산 2억이 확보된 거예요 아니면 확보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거의 다른 데서 해서 하려고 거의 확정은 되었고요. 그래서 공사가 곧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게 몇 층으로 올라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층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은영   2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샀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청소년영화제는 취소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영화제는 저희가 작년에 집행을 못한 사유는 우리나라에 각종 국제영화제가 5개가 있는데 5개 영화제 전체가 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영화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영진위하고 우리 구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영화제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진위나 시에서 그 보조금을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구도 지원할 수 없어서 우리도 작년에 그것을 끊고 예산을 그쪽에 주지 않았고요. 저희가 7,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다른데 일단 전용하고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270만원은 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업무추진비는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청소년영화제를 추진하려고 그 분들과 간담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쓴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들어간 비용이고 나머지는 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리고 7,000만원은 전부 전용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데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80페이지 성북동 박물관특화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억 4,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취소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내에 박물관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실시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올해 바로 7~8월 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특화거리는 어디 구간을 지정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선잠단지 옆에 가압장하고 파출소하고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박물관특화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지정했고, 선잠단지에 실크박물관이라는 것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와서 거기를 박물관특화거리라고 지정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5억 4,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전체적으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내에 쉽게 말하면 삼선교 로터리에서부터 성북초등학교까지 그 거리를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휴식도 하고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일부가 박물관특화거리가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된 것인가요? 명시이월된 것 중에 승인안 5페이지에 보면 다 문화재에 해당하는 것들이 현상변경허가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함,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상변경허가를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현상변경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청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그 기간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6개월도 걸릴 수 있고, 어떤 것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에 대한 얘기는 이게 주로 시비나 국비로 다, 구비는 여기에 한 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거의 전통사찰이나 아니면 문화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통사찰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떤 것은 5년도 걸릴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하고, 전통사찰과 관련된 예산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 올린 것 중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받은 게 있죠. 현상변경을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은영   그러니까 받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못 받아서 이월이 됐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여기에는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는데 거의 현상변경은 그때 올려서 받았는데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은영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진행 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못 받은 게 어떤 거죠? 그러면 그것은 또 올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현상변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6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상변경을 거의 다 받았을 겁니다. 받고 현재 이게 공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위원장 이은영   못 받은 게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86쪽에 어린이축구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3,400이나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어린이축구교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축구교실에 한 1,30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풋살교실에 한 2,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축구교실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사고이월된 것, 펜싱전용체육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윤만환위원   남연희 선수가 우리 구로 배정받아서 그 분 때문에 이게 아마 펜싱전용체육관이 지어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펜싱전용체육관은 저희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종목 중에 비인기 종목을 각 지자체들이 지원해 주는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저희는 남자 펜싱부가 해당됩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체육관까지 지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직장운동부의 단원만 위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펜싱시설하고 체육시설도 같이 넣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중운동시설이라면 좋지만 펜싱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체육관까지 지어서 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펜싱장이 있고, 2층하고, 3층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체육시설 건립을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펜싱경기장을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펜싱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건립은 시에서 예산을 줄 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예산을 받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장해서 펜싱경기장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윤만환위원   우리끼리는 편하게 속내를 드러내 놓고 얘기하자고. 몇 사람을 위해서 펜싱전용경기장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선수들도 거기서 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부 분들이 거기서 어린이를 위한 펜싱교실도 열고, 주민들을 위한 펜싱교실 같은 것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펜싱 할 수 있는 면이 4면이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몇 층으로 짓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3층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지 확정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확정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쯤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종암동 SK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 땅에다가 짓습니다.
윤만환위원   체육시설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야지, 소수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에서 남연희 선수를 받아들여서 국위도 향상했고 성북구를 빛낸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펜싱경기장이 지어진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여기에는 헬스장, 사우나도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편의상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물놀이광장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7,000만원.
윤만환위원   부대비용까지 한 8,000만원 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두 군데 다 7,000만원이에요? 두 군데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두 군데 다 해서 7,000만원.
윤만환위원   7,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대비용까지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7,000만원, 좋습니다. 올해는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6,000입니다.
윤만환위원   1,000만원 깎였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기 편성된 예산은 그렇게 잘 하시되 내년도에는 운영하는 방법을 바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개동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지. 안암동, 월곡동만 하니까 그 동네에서만 잠시 하고 끝나버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그 근방 동이 보문동, 안암동 같으면 엮어서 그렇게 하고, 월곡1, 2동, 종암동 합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주위에 분들이 오셔서 같이 피서를 즐기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지계산에 맞춰서 내년에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저변을 확대해서 전 어린이들이 같이 즐기고 더위를 식히면서 피서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보충으로, 그 물놀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는 어린이 물놀이공원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없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저는 그게 1년에 그렇게 할 때마다 7,000만원, 6,000만원씩 들어갈 바에는 아예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나, 노원구에 어린이 물놀이공원이 되게 잘 돼 있고, 그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할 때마다 튜브미끄럼틀 갖다 놓고 하니까 계속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이고 한데 물놀이를 성북문화 바캉스로 계속 운영하시기보다는 물놀이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좋으신 생각인데요. 할 만한 장소가.
○위원장 이은영   그것은 찾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노원구는 사실 땅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은영   거기도 땅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사실 민원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만족도가 높으니까 민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죠. 저희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187쪽 맨 밑에 노후 공동체육시설 개선사업 해서 우리 국장님 보고에는 교부금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금년에 이거 사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공단에 7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단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출금을 보내는 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직 못 찾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개선 사업 자금이 별도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 문화체육과 자체적적으로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 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박학동위원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보수나 이런 것은 다 공단에서 하고요.
박학동위원   시설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설도 다.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줘서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운동기구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작년에 특교나 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교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받아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들이 많이 노후되고 있는데 제때 수리가 안 돼서 주민 불편이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우리는 과가 달라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 전출금으로 보내면 공단은 저희가 또 따로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공단은 공단 자체적으로 하고, 사실 우리 과도 체육시설이 있지만 주로 녹지과에 많습니다. 체육시설은 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것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체육과에서만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도 비용이 있으면 잘 해 주십사,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재단에서 준 결산보고서 있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뒤에 보면 국시구비 등 보조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의아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음식다문화축제는 누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성북 세계음식축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실행은 재단에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하고 다문화음식축제하고 다른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같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같은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 예산을 잡았을 때 7,260만원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9,900만원 시비 국고보조금 갖고 왔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국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1억 7,160만원이 돼야 되죠? 맞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내용상에 9,900만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던 게 나오는데 나머지 7,260만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운영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전출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구비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줬고요. 집행잔액이 2,100만원 남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네, 거기까지.
  그러면 문화재단은 구비보조금에서 5,000만원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게 2015년도에 문체부에서 9,900만원이 약간 상금조로 오게 되면서 시비가 음식축제로만 걸려있었다가 그때 유럽단편영화제 추진을 재단에서 뒤늦게 구청에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없었던 것을 작년에 편성해서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김원중위원   음식문화축제에서 유럽단편영화제로 돈을 돌린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런데 그때 저희 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는 그게 문화다양성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어서 세계음식축제, 유럽단편영화제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에 기타 부대는 다른 것들인데, 그 2개를 문화다양성이라는 큰 것으로 묶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문화다양성은 다 좋은데, 문화다양성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누리마실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일 청소년국제포럼도 마찬가지고, 유럽단편영화제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멋대로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전용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음식축제는 돈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요, 음식축제는 음식축제일 뿐이고. 그다음에 9,900만원도 나온 것도 거기에 쓰라고 나온 거지. 그죠? 문화다양성축제 누리마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쓰라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희가 예산 과목상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민간위탁을 받았으면 나머지 7,200도 와 있어야 되는데 7,200은 안 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7,200중에 5,0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재단에서 유럽단편영화제 제안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내려준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까요?
○위원장 이은영   이것을 문화재단이랑 따로 주시니까 헷갈리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합쳐서 돈이 확실히 어디로 나가고 들어왔는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누리마실이라는 이름으로 또 3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뭉뚱그려서 한 군데로 밀어 넣었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멋대로 해서 음식문화축제다, 다양성문화축제다, 해서 나눠버리면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예산이야 위로 막거나 밑으로 막거나 어차피 다 쓰기는 썼을 거고 뭐 이상한 데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 버리면, 저한테 상세내역을 안 줬으면 모르는데 상세내역까지 받았는데 예산이 한 군데로 뭉쳐버렸어요.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7,200은 따로 가고, 9,900은 따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맞죠. 누가 봐도 이해를 시킬 만큼 만들어 놨어야죠. 나중에 따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5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로 3억이 지출됐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정보도서관 하고, 아리랑정보도서관 두 개가 거점도서관이고 나머지 7개가 있어서 총 9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구입비 3억이 돼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데가 성북정보도서관인데 제가 거기 가서 책을 보면 한산하고, 요즘 최신 들어온 것은 많이 있는데, 해외고전명작 쪽으로 보면 책이 듬성듬성 있고요. 거기에 책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 2, 3권이 있다, 그러면 1권이 없던지, 3권이 없던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나마 있는 책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쟁과 평화다, 그러면 출판사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뭐 1권이 없던지, 상이 있으면 하가 없던지, 하가 있으면 상이 없던지, 이런 식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죄와 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두 파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상이 있으면 하가 없고, 또 그나마 온전하게 있는 책은 보면 옛날에 인쇄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인쇄가 여기 세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이 두꺼운데, 한 400~500페이지 될 거예요. 이것을 보려면 이 속까지 인쇄가 돼서 완전히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돼요. 400~500페이지 되는 것을 한 페이지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있는 책은 이런 식으로 있고, 책 뒤페이지 보면 걸레짝이 돼 있어요. 고전명작 쪽이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하시는 분은 이런 것을 잘 안 보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도서구입비가 3억이 되는데 고전명작을 많이 채워놨으면 좋겠고요. 있어도 그런 식으로 있어요. 분명히 가서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칸은 한산하고 있어도 책이 그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책도 많이 채워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하여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0쪽부터 412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939쪽부터 956쪽 중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전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성평등기금이요.
윤만환위원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여성발전기금이요.
윤만환위원   그 뒤에요. 성평등 말고, 남녀평등,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양성평등, 그런 것은 없었고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있었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이요.  
윤만환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 성평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직 성평등을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는 여성으로 해서 발전기금을 하실 때에 사실 모든 것을 벗겨보니까 급여가 월급 통장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변화가 와서 지금은 오히려 남성이 그런 문제가 생겨서 성평등 자체를 앞으로 남성이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선 양성평등기본법, 성평등기본법에 보면 한 성이 한 성을 70% 이상 넘지 않도록 성별의 균형을 맞추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는 여성이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남자가 오히려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평등기금을 답변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지금은 실제 학력, 학교를 보더라도 여성들의 신장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이번에 다시 여성비율이 높다고 하고요. 그러나 아직도 안전이나 범죄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꼭 어느 성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어쨌든 평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는 좀 더 나은 데도 있고 어느 분야에서는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남녀평등이라고 했는데 글자를 바꿔서 여남평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녀평등이 아니라 여남평등,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여남평등. 그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보세요. 모든 놀이시설이나 문화공간이나 다문화나 모든 것에서 거의 여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말을 이제는 바꿔줄 때가 됐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 아닌 양성이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에 너무 편파적으로 있지 않냐, 이게 아니라 평등 똑같다는 거예요. 양성이 똑같다는 것으로 해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실질적으로 현 사회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뀔 때가 됐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정책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성이 꼭 우월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게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야 기금 할 때도 편하게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기금은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잔액은 1,100만원 정도 남아서 이월해서 올해에 경정하고 체육기금이 4억 7,6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2,000만원이 증가돼서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게 기금이 어디서 많이 나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길음동에 있는 경정, 경륜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희한테 일정 부분을 있는 지자체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4억 7,000만원이 그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만원이 올해 늘어서 작년보다 조금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청소년문화재가 취소되면서 7,000만원을 전용했죠? 그걸 어디다 전용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영화제 7,000만원 중에 전용 3,000만원을 구민의 날에 마음모아합창단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0만원하고요,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구민의 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민의 날 때 마음모아합창단을 운영했습니다. 한 150명 합창단을 교육을 시켜서,
박학동위원   그 해에? 2015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2015년도 5월 7일에 2,000만원을 그렇게 썼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인문극장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인문극장.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미아리예술극장과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총 7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에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전용했고, 나머지 변경은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4,000만원은 우리가 성북미술관에 한양도성 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3,000만원하고, 다음에 우리가 성북동 길 스토리, 김남길의 길스토리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4,000만원해서 총 7,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정확한 게 그러니까 구민의 날 인문극장이라든가 위문공연 변경할 때에 간 것, 그곳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전혀 예산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다가 예산과 전용하고 변경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사용한 곳에는 예산이 없어서 여기서 추가로 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죠. 거기에 일단 7,000만원을 불용시킬 수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전용을,
박학동위원   이게 구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7,000만원이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세세한 부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쪽에 예산도 있는지 없는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 아까 서두에 쓰는 재미와 버는 재미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렸죠. 쓰는 재미가 좋았을 텐데, 일단 이 복지예산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불용돼도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집행 불용된 것이 98억 벌려면 벌겠습니까? 2.5%, 3.2%지만 금액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98억 감액처리해서 예산편성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각각의 사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불용되지 않도록 기 예산된 룰에서 유효적절하게 쓰임새를 찾아서 잘 쓰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기도 어렵지만 예산 따기도 어려운데 내년에는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작년 대비 2.5%에서 5.7%면 많이 불었잖아요. 잘 유의해서 예산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유념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제가 아까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불용처리 된 금액있죠? 그것은 앞으로 5만원씩 매달 낸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결손처리는 안 되겠지만 아까 1년에 불용처리 됐던 금액이 얼마였나요? 1,100만원 됐었나요? 그러니까 5만원씩 내면,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그렇게 과태료 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한 사람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게 5년 치 쌓인 금액이죠? 결손처리 됐으니까 아마 5년 치일 거예요. 그게 5만원씩 받으면 1년이면 60만원이고 5년이면 300만원이거든요. 그래도 더 쌓이게 되죠. 계속 쌓이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손수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이 분이 더 이상 과태료가 쌓이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성북문화재단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하셨던 문화축제 부스시설 설치하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음식축제요?
박학동위원   예, 각 행사에 음식축제요. 한번 물어볼게요. 수입에 얼마 씩 기부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부스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무료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금에 몇 %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헌금을 내는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는 작년과 올해하다 보면 티켓처럼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고 다 무료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다만 작년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했다면 올해는 관내에서 가게를 하거나 커뮤니티활동을 하거나 다문화동호회 활동을 하는 성북기반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축제에서는 총 63개 민간팀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92%인  58개가 다 성북구 내에 있는 외식업이거나 동호회거나 다문화커뮤니티 같은 데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돈을 내는 것은 없고요. 또 작년과 다르게 예산이 줄면서 더 자발적인 것들을 같이 권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식자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일정 지원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누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 재단에서 구비로 진행해서 부스가 들어올 때에 가격을 훨씬 더 낮추는 것을 강제했었는데 올해는 약간 자발성에 입각해서 들어오고 관내를 이것으로 바꾸면서 식자재 일부 지원하는 것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순수익에 10%를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박학동위원   10%?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순수익에 10%를 했는데, 일단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어려운 나라 쪽의 커뮤니티이거나 대사 쪽일수록 저희가 가서 일일이 얼마짜리를 몇 개 파는지를 감시하지는 않거든요.
박학동위원   체크할 수가 없겠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받는데 그래도 저희가 하루 종일 거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어디가 많이 팔렸는지 이런 짐작이 있는데 그걸 얼추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나라 쪽으로 갈수록 하향된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겠구나라는 짐작은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순수익에 10%를 하다 보니까 순수익 개념을 놓고 제각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매출에 자발적인 기부를 하한선을 두고 받는 식인데 그게 모여서 한 300만원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행사자체를 안 했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순수이익금에 10%, 그 다음에 올해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는 매출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올해도 받긴 받았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저희가 그것을 한 이유는 사실 기부금이라는 그런 최소한 정신을 살리자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에 부스별로 어느 정도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지의 규모를 파악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자발적 신고를 받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수납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부스별로 다 들어온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부금 받는 것은 재단에서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재단에서 받아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기부금 항목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지출할 때는 구청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재단 기부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돈을 가지고 계좌에 넣어놓고 그 돈을 집행할 때는 구청의 기부심사위원회에 이걸 어디다 지출하겠다고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15년도 것은 그렇게 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팔사태가 벌어져서 처음부터 네팔지진기금에 쓰겠다는 것이 시기가 겹쳐서 모든 부스에다가 설치를 해서 기부금 받는 것을 참가하신 분들이 동전기부하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기부심사를 받아서 네팔지진기금으로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아직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별도 모금은 하지 않고 부스별 기부금만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은 놓고 세계음식축제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부분에 기부처를 찾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기부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 창구로 해서 받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기부심사위원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게 심사받아서 우리가 어디에 쓰겠습니다하고 받고 쭉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14년도에는 안 했으니까 못하고, 15, 16, 올해는 아직 안 됐고, 받은 것까지만 해서 자료를 주실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음식축제에 관련돼서요?
박학동위원   부스에서 받은 거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근거조례라든가 법적인 것을 첨부해서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이은영   이것을 현금으로 계속 사용한 것 말고 티켓이나 이런 것을 팔아서 하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 고민을 실무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문체과와 협의하면서 이게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음식축제로 넘어가려면 원래대로 하면 부스가 들어올 때에 입점료를 일괄 내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그리고 판매한 것을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누계를 내기 위해서는 티켓 처리를 해 버리면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재는 들어와 있는 데들이 어려운 커뮤니티부터 대사관저에서 추천해서 온 데까지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환을 계속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약간 더 참여하는 단체나 주관처가 좀 더 투명해지고, 이게 음식축제로서의 자립기반 같은 것들도 넘어가는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금으로 하다 보니 실무자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참가단체들의 현실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개하기를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7회째인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참여하는 단체들이 기획사에서 데려와서 일률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코인을 했습니다. 2,000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코인으로 해서 그 코인을 받는 형식으로,
○위원장 이은영   코인을 받아서 나중에 받은 것을 반납하면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하기 사실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단체도 있고 여유 있는 단체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코인으로 하기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재단과 같이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물론 어려운 단체들을 배려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후에 기부를 얼마나 하느냐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어느 부스에서 수입이 얼마나 나고 또 이건 더 크게 만들면 좋겠다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어려운 단체를 배려한 문제보다는. 첫 번째가 사실은 거기가 어려운 단체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코코넛 파는 데는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요. 그게 하나에 5,000원이에요. 그게 줄을 이만큼 서서 하는데 거기 수입이 엄청날 텐데 그런 것을 현금으로 받다보면 사실 그쪽에서 신고를 제대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티켓이나 코인 그런 사용으로 조금 전환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개선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부스가 워낙 많으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곧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도, 담당공무원은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입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5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은영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신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보건소 2015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 검토입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1문1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 88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보니까 세입을 99.1%까지 하셨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잡는 세외수입에 징수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과목들이 각 과마다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박학동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입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또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건강검진을 했을 때 그 진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징수결정액이 100% 그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높고, 저희가 100% 되지 않은 것은 과태료 수입인데 아무래도 과태료를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99.1, 그러니까 100%를 못 채운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못 채운 1%, 99%에 대한 것이 각 과마다 과태료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박학동위원   그 세외수입 별도로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여기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다 포함돼 있고, 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별로 있는 것 자료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교부금이죠? 그거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별도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은 따로 저에게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무는 게 예를 들어서 대략 어떤 게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과태료는 일단 금연과태료가 있고, 위생과에서 과징금이라든지, 아니면 의약과에서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나 과징금징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바로 줄 수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금연과 관련돼서 부과된 과태료는 잘 징수가 되고 있는 편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는 흡연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단속되는 대상이 학생이나 직업 없는 젊은층들이 PC방이나, 오락실, 이런 데서 주로 적발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560건 단속해서 52%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다른 과태료보다는 그래도 징수율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과년도분 같은 경우도 아까 똑같은 이유로 주로 학생이다 보니까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고, 또 최고 가산금이 붙더라도 17만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압류나 이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데 그래도 독촉고지서를 보내던가 이렇게 해서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과태료 부과할 때 순순히 응하기는 응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 단속원이 3명 있어서 대부분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금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대부분 인지를 하고 수긍을 하지만 때로는 항의도 있고, 멱살 잡고, 이래서 우리 단속원들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금연거리가 된 곳이 길음뉴타운 하고 또 돈암동 쪽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길음뉴타운 하고, 하나로 거리하고, 미아로 아마존거리 학교주변, 거리로는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세 군데서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하나로거리 쪽이고, 길음뉴타운거리도 가끔 민원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모여서 피는 곳은 없기 때문에 하나로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뫈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주류 팔거나, 담배 팔거나 그러면 과태료가 꽤 많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건수가 꽤 많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요즘 청소년 음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요즘 확인하지 않고는 누가 19살 먹었는지 18살 먹었는지 잘 몰라요. 보통 성인으로 알고 또 친구들도 성인들이 오고 그러니까 같이 넘어가는데 업주가 미성년자라고 했으면 안 팔았을 거예요. 또 들어보니까 담뱃가게에서도 어떤 사람은 가발을 쓰고 사는 사람도 있고, 다른 형태를 옷 입을 입고 사는데 누가 봐도 성인이라고 인정하거든요? 자기가 과징금 물어가면서까지 팔 사람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업주측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음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과징금 같은 것을 완화하는 것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완화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과징금 불려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분들에게 괜히 피해를 준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잘못된 것을 단속해서 과징금을 물으면 좋은데 대게는 단속현황이 그냥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옆집, 이해상관이 있는 데서 신고를 하거나, 또 서로 문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단속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룰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단속하는 것은 다 좋은데 선도적인 역할로 성북구는 이렇게까지 나가더라, 해서 그들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어차피 단속한다고 해서 안 할 사람들 아니에요. 어디 가서라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단속과 관련해서 현재 집장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서 주류를 판매하고 현재 영업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월곡동 88번지는 전에는 「식품위생법」으로 저희가 단속했었는데 2004년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희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관련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단속할 때 합동단속 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합동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안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조민국위원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데도 합동단속을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종사하시는 여성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검사받으라는 권유는 안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은 건강관리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전부터 집장촌 관련돼서 거기 성병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검진시설을 따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저희가 검진을 하고 금요일에 약을 주거나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로 보면 불법시설이거나 불법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건강에 대한 문제를 따지고 볼 때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진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몇 명 정도가 종사하는지 대략 추정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150명? 20개 업소가 있는데 그 정확한 파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종암경찰서 정보에 의하면 예전에 한 300군데였는데 한 80군데 정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20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조민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파악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 부분에서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317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결산에 해당하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322쪽 건강정책과, 걷고 싶은 건강계단 조성 이게 1억 8,000만원 예산 잡아놓고 다 사고이월이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박학동위원   이유가 뭔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동에 110계단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작년 9월에 공고가 나서 저희가 10월에 선정돼서 12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하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러다가 늦어져서 저희가 최근에 4월말로 설계를 끝냈고, 5월 30일에 시공업체를 정해서 한 8월말이면 준공될 겁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사업이 하반기에 결정돼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장님, 보건소에도 국시비가 2014년도 12월 15일에 내려온 예산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은영   국시비 교부금이 연말에,
박학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국에도 거의 2014년 12월,
○보건소장 황원숙   시비가 작년 10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 12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2015년도 것이니까 2014년도 12월 15일에 내려온 게 많이 있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12월 15일은,
박학동위원   우리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이게 늦게 내려와서,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 사항은 2015년도 것으로 올해 사고이월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혹시 2014년도 12월에 내려온 국시비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14년도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15년도 12월에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여기 이월된 것,
○보건소장 황원숙   사고이월된 것은 다 2015년 11월이나 12월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다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그때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다른 국에도 지금 거의 다 12월 15일에 내려와서 다 이월됐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늦게 내려와서 사업됐던 것들을 금년에 다 시작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금년에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고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못한 것도 있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쓰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금년, 2016년도 예산은 언제 써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계단 같은 경우는 일회성에 그치는 예산이니까 올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따로 작년 12월이나 이렇게 내려온 예산은 올해 연결되는 예산은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침을 안 줬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내려온다면 그 예산도 아마 사고이월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강정책과나 보건소 전체에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2016년도에 뭐 해야 되겠다, 라고 예산이 잡히면 그것을 청구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박학동위원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제때 와 주면 사업을 바로 하겠지만 제때 안 오고 늦게 오면 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된 사업이 주로 공모사업시에 단일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연속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계단 같은 것도 있고, 또 정릉에 보건지소도 단일 건으로 해서 하반기에 시에서 예산이 남다 보니까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공모를 하면 선정된 자치구에는 단일사업으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해 연도는 사업이 준공이 안 되니까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해서 준공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연속사업 예산이 12월 말에 내려오는 사항은 아니고, 단일 공모사업이나 주로 이런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하고, 국시비하고 매칭이 얼마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지금 정책과 같으면 순수 100% 시비로 해서 정릉보건지소 7억 정도 사고이월 한 것 100% 시비고, 또 건강계단 1억 8,000도 매칭이 아니고 100%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구비는 없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면 계속 이월돼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서울시에서 늦게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1월이나 상반기에 하면 상반기에 준공을 낼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예산 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봐서 하반기에 공모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단일로 묶겠지만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시구비가 언제든지 구비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언제든지 받아서 쓰다가 반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해서 반납하면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구민 복지를 위해서 반납 없이 시설 쪽으로, 그렇다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거의 시에 환원한다던가, 이런 사업 없이 대부분 주민 필요에 의해서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는 특히 세수 없이 국시비 받아다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인가 거기서 받아다가 다 쓰는 쪽이 되잖아.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얼마주세요,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박학동위원   요청했다가 남아, 또 돌려보내. 그다음에 또 주세요, 하면 바로 또 주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진료비 수입 같으면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는 환자분을 진료하면 본인부담금 내고, 그 수가율에 따라서 그 금액만 청구하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청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복지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복지하고 보건소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예산을 주는데 저희 보건소 같으면 예산을 받아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진료한 수가의 본인부담 외?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데이터가 바로 나오니까 요율로 해서 저희가 공단 부담분을 청구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만? 그게 이제 쓴 부분이지, 미리 예산은 잡을 수 없잖아. 어떻게 잡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죠.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으니까 3년이나 5년을 추계로 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환자가 많이 오면 세입이 늘어나고, 가끔 가다 줄어들을 수 있을 텐데, 최근에는 건강을 중요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잡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니까 보건소 홍보가 잘 돼서 예전보다는 이용하는 사람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세입 잡았던 것보다도 조금씩 징수가 늘어나는데 그 사항은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다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물어봤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계단을 만들 때 지금 1억 8,000이 예산 잡힌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이은영   거기에 시설비가 1억 6,000이고, 나머지는 그냥 운영비인데 이 건강계단은 지금 실외에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장위1동하고 2동 경계선 사이에 110개 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잘해 놓으면 명소가 될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도 나와 봐서 여기를 데크나 이런 것을 잘 꾸며서 사람이 이용하게끔 해 봐라, 해서 여기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준 게 아니고 성북구에 아, 여기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억 8,000중에서 1억 6,000정도는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편성돼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저희가 보건소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보건소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없거든요. 공원녹지직이 없고,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을 일정규모 이상은 구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하고 준공작업하고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니까 건강계단이 아파트 안에도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도 건강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건강계단을 실내에 할 때에는 보통 공기질의 오염도나 이런 거, 거기를 정말 걸어가도 되는지 그런 것을 책정하는 용역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건강계단도 조성할 때에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도, 공기질 이런 측정하는 용역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건강계단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운동하게끔 거기다가 표시판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계단을 걸어가면 어느 정도 운동에 도움이 되고’ 지금 고혈압이나 비만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해 놓고, 이용하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게시판에 해 놓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내하고는 달라서 공기질 측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위원장 이은영   그건 따로 하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조금 다를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위원장 이은영   거기가 찻길 바로 옆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찻길 아닙니다. 여기가 오동근린공원 올라가는 산 밑에 위치적으로 거기를 계단으로 해 놓으면 공원하고 연결통로도 만들어주고, 만약에 거기에 설치된다면 인근에 학교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있어서 봄가을축제 이런 것도 구성할 것 같고, 또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야외 토론수업도 그런 프로그램도 연구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21쪽에 건강체조 밑에 333 프로젝트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33이라는 것은 3개월 동안 3㎏을 빼서 3개월을 유지하자는 이런 슬로건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돈암동 같으면 돈암동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400만원해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보건소에 보면 운동사와 영양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가서 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교육을 해 주고, 실제로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범을 보여 주고.
윤만환위원   3개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3개월동안 3㎏을 빼서 3개월을 유지하자.
윤만환위원   3개월 유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보니까 용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318페이지 보건지소 확충사업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000만원 이월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근에 정릉지역에 아동청소년보건지소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시에 공모해서 유일하게 성북구가 선정돼서 7억 예산을 받아온 사항인데요. 이 사업도 예산이 12월에 늦게 와서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지금 정릉동에 가면 솔샘길 가는데 정릉우체국이 있거든요. 우체국 건너편에 가면 청일빌딩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임차해서 전용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청소년보건지소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아동청소년인데, 임산부부터 해서 초중고등학생의 정신질환교육 이런 것까지 임산부, 산모, 아동, 초등학교, 청소년 정신질환을 전부 다 콘셉트로 한번 하려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서 검사를 한다하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검사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산모가 오면 보건소에서는 초음파검사도 해 주는데 초음파는 안 되더라도 기형아 검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산모 전용 특화,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이 없는데 성북구가 한번 산모나 아동청소년한테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한쪽에 모아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여러 군데서 다 흩어져서 하는데 그것을 한쪽에서 토털로 해서 한번 할 시스템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 우선 정릉에 실시되고 이게 반영이 좋으면 더 늘릴 생각도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비로 하기에는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계속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서울시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 사업이 있으면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시설은 언제쯤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시설은 10월쯤에는 준공이 나면 11월쯤에는 오픈할 예정입니다.
조민국위원   올해 10월 말씀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319쪽에 보면 상단에 보건소 확충사업이나 자산취득비가 이월된 부분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부분에서 이월된 부분하고 설명 좀 같이 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환경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1,000만원 중에서 이월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있잖아요. 앰블런스가 당초에는 특수구급응급차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특수구급응급차를 구입하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으면 특수구급차를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일반응급차를 구매하다보니까 조금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건강생활실천 확산운동 사업을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생활실천 확산운동사업은 건강도시 홍보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같으면 비만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운동이나 이런 사항을 많이 해서 비만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저희가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걷기 물품 등 낙찰차액이 132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 80만원을 잡아서 분담금 내고 나면 환율차이로 인해서 조금 남았는데 16만 1,000원 정도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상월곡동에 건강마당에 보면 건강마당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100만원인데 한 950만원 정도 지출하고 5만원 정도 남은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4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아닌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밑에 319쪽,
이인순위원   319쪽에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해서 1억 7,000,
○위원장 이은영   그게 아까 건강계단,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계단은 아까 1억 8,000만원을 받아서,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323페이지 상단 부분에요. 바른식생활교육 및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로 여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른생활 식생활을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영양플러스라는 것은 영유아 있잖아요. 영유아들한테 보충식품이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임산부와 6세 미만 영유아들한테,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생애주기별로 집단 및 개인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바른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하나는 나트륨 줄이기라든가 절주라든가 식생활이라든가 찾아가는 영양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간제가 4명입니다. 기간제 4명 보수와 사무관리비 조리실습하면 영양실습이 있거든요. 그 실습을 하려면 재료비를 사야 돼요. 당근, 파, 양파 이런 재료비와 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아토피질환,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을 찾아가면서 구연동화라든가 거기에 질환 환경성 예방교육, 강사들한테 강사비 주는 게 있고 또 그 기타보상금으로 조리실습하려면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영양사나 조리하는 선생님을 모셔서 같이 조리도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의료그룹인데 영양플러스 영유아들한테 작년 같으면 201명한테 월 6만 5,000원 정도, 12개월분 보충식품이라고 쌀, 김, 미역, 우유, 당근 이런 것을 사서 매달 한 달에 한번 씩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배송을 해 줍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조민국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을 하려다 보면 직원들이 배송도 따라가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식재료가 제대로 지출되나, 안 되나 그 사항도 점검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로 여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여비는 아닙니다. 여비는 안 나가고 주로 회의비하고 팜플렛, 재료비, 사무 관리하는 시책행사 그 사항입니다. 여비는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교육 주 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소득층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해서 임산부들한테 한 달에 한번 씩 저희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불러서 교육하면서 식품을 전시해 놓고 보고서 ‘이 식품은 이렇게 먹여라, 애는 어느 시기에 뭐하라’ 이런 사항을 분기 1회 정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하다 보면 거의 100명 이상 오는데 그 분들한테 교육하고 아까 보충식품 배송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임산부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지금 홍보가 잘돼서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보내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100명 정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3~4명 정도 탈락할 정도로 소득이 오버돼서,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충분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홍보는 동사무소에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신청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해서 그 신청서를 모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득오버는 시스템이 잘 돼서 건보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걸러내고 저희가 1차 심사를 해서 다시 심사에 선정된 사람한테는 통보를 해서 ‘어느 날 오십시오’ 해서 아까 보충식품을 전시해 놓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심사에 탈락된 사람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임산부면 누구나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기준이 기본소득이 80% 이상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하더라도 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없고, 딱 그 기준표에 넘나 안 넘나 그리고 한번 받은 사람은 1년 내 한번 받은 사람은 제외되고 한 번만, 그래야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거든요.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동덕여대에서 운영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것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인데 급식은 우리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센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보건위생과에서 기관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이 부분이 들어있기에 거기 센터에서 하는 기능과 여기하고 뭐가 다른가, 합류해서 되지 않나,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것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는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센터로 이해하면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북구 관내에 임산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도 집계를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균 한 250가구 정도나 이렇게 임산부 교육을 계속 누적으로, 예를 들어서 4월에 250, 또 5월에는 260 그러다보면 1년 넘은 사람은 자동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력이 차고요.
○위원장 이은영   그런데 그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전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교육받은 사람은 본인이 신청해서 심사에 통과돼서 교육을,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라 임산부에 대해서 수요를,
○위원장 이은영   그거 말고요. 지금 임산부가 교육 이런 것을 떠나서 성북구에 임산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임산부는 3,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물론 홍보가 잘돼서 본인 발로 스스로 걸어오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것을 임산부 실태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의료비 같은 거 혜택도 받고 하셔야 될 분들에게 먼저 우리구가 다가가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먼저 할 수는 없나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실지, 물론 과장님께서는 홍보가 잘되고 신청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지만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오는 산모들과 병원에서 산모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고, 출생신고나 이런 거할 때도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를,  
○위원장 이은영   사실 보건소에서 임산부들한테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엽산 보조식품 지원하는 것부터 해서 영유아예방접종도 거의 다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굳이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임산부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 소식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활성화가 조금 더 이왕 예산이 허락한 한도 내에 최대한 다 저희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면 더 많이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1억 6,800만원을 불용 없이 거의 다 지출했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면 확보한, 최대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어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만족도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소득 80% 이내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사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구청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저희가 보충식품을 쓰니까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327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30쪽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이 1억 2,8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해서 현재 방역소독기가 보건소에 몇 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방역기가 현재 차량용으로 해서 4대가 있고, 수동식분무기 5대, 그 다음에 해충유인 살충기는 별도로 131대 따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30대 뭐가 따로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해충유인 살충기라고 방역기는 아닌데 여름에 전등에 불에 들어와서 살충하는 것.
윤만환위원   살충기, 전체적으로 성북천이나 포함해서 130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천변에 있는 거,
윤만환위원   수동식은 왜 이거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 5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윤만환위원   이것은 또 각 동에 1대씩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에 1대식은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이 그렇다면 각 동네에 분포 현황 방역기, 수동식 분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무, 분포현황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방역에 대해서 현재 각 동에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요즘에 기후변화랄까 그다음에 해충, 모기 등 개체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카바이러스라고 모기하고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공포심도 있고, 어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일찍 서둘러서 총력적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새마을방역단 발대식 하실 때 약품이랄까 아니면 소모품 같은 것들을 다 지원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타 필요하신 연료 같은 것들도 부족하신 데는 저희가 수시로 휘발유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방역대가 고생을 하시는데 몸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나와서 처음에 약은 물론 주시겠고, 방역기도 보건소에서 사준 것도 있고, 사제가 있을 것인데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그래서 방역하고 나면 사실 목욕도 가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는 이런 관계에서 한 달 정도 운영비가 얼마 나가는가, 유류대는 얼마, 또 운영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을 따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따로 없고, 대신에 유류대는 저희가 사서 지원해 드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방역을 하는데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자체를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서 거기서 보조를 합니까? 예산과목 편성상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도 그 명목으로 나가는 것도 건강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나가면 보건소에서 최소한 자기 과에 해당돼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바로 동네로 내려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건강관리과에서 할 텐데, 그러면 각 동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나가냐는 거예요. 그것 파악 못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집행하거나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알아요. 아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동 장비가동 유류비 해서 한 384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동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체.
윤만환위원   그래봐야 20개동이면 얼마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1년 정도로 해서 384만원 정도,
윤만환위원   평균 잡아서 1년에 19만원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장비가동유류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지 않고 각 동에 유류대, 또 운영비, 어떤 제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든,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차를 샀는데 전부 다 새마을에 완전히 관리 이양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새마을 쪽에서 활동할 때 저희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빌려드리거나 이런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불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중으로 가동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지 말고요. 이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새마을로 됐는데 다시 원상복귀해서 보건소에서 하시되 각 동네별로 그분들이 원하면 작성해서 그때그때 주고, 다시 환속을 시키세요. 지금 차량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유류대, 또 전체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일단 예산전용을 해서 새마을 쪽으로 차를 관리이전을 시켰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터 들었었는데 뭐냐 하면, 운영 관련된 비용들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 쪽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이전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또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검토를 하셔서 직접 관리를 하시되 각 동네마다 필요에 따라서 날짜별로 잡아서 임대해서 주고, 간수해야지, 그쪽에 줘서 하면 주민들이 몸도 마음도 전부 다 봉사를 하는데 자기 돈까지 써서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씀은 잘 알겠고요. 다만, 새마을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차량을 그쪽으로 관리이전을 해 드린 사항이었거든요?
윤만환위원   여기 지원비도 1억 2,800이나 나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전기료 말씀이신가요?
윤만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사업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사주고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충분히 봉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아까 지카바이러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환자는 없고요. 국내에는 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명 정도 자체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전국에 1,000여건 정도 검사했는데 5명 정도 발생했는데 저희 관내사람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임시 예방접종사업 하다가 잔액이 많이 남았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필수예방접종도 그렇고 예방접종사업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비율이 정해져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복지부에서 예를 들면 100명을 맞춰야 한다면 한 90명분 정도를 생각해서 예산을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이 같이 붙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7, 8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 사항들이 100%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접종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구에 접종할 분이 몇 분계신지 예상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것을 청구할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과다청구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책정하는데 수요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올리면 복지부에서 100명으로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자기들 예산 어떤 사항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많이 내려주는 쪽으로,
박학동위원   우리가 청구를 100원 해도 뭐 한 20% 얹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왜 그러냐 하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사실 100%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혹시 모자라지 않게 그런 부분에서 더 내려 보내준 거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남습니다.
박학동위원   예방접종 나왔으니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메르스 약하고, 독감 약하고 뭐가 비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메르스 쪽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박학동위원   폐렴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폐렴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많이 비쌌었습니다. 백신가격이 10만원도 넘었었고, 민간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싸져서 단가 5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놔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5세 이상이면 폐렴주사 5만원이면 맞죠? 메르스는 얼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메르스 백신은 따로 없고요. 치료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라는 것은,
박학동위원   아니, 메르스 예방주사 맞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방주사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걸려야 가는 겁니까? 일반독감주사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독감은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라고, 그것은 말씀드렸고요.  
박학동위원   독감주사하고 폐렴주사하고의 관계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폐렴이 더 비싸고, 독감은 백신만 따지면 가격이 7,000~8,000원이고 접종료까지 하면 한,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놔주는 게 아니고 한 번 맞으면 몇 년 있다가 다시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독감인 경우는 매년 바이러스 균주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되고요. 폐렴인 경우는 한 번만 맞으면 그 면역력으로 평생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마는 혹시 독감주사를 맞았는데 폐렴으로 맞았다고 잘못 기재할 수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직원들은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잘못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인확인 받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별도로 확인받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입력을 할 때 틀린 시스템에다가 입력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틀릴 수는 없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틀릴 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는 독감뿐이 안 맞았는데 폐렴 맞았다고 안 놔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독감접종하시는 경우도 1년에 한두 세 번씩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은 것을 기억 못하시고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르신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셔서 저희가 이해 설득해 드리는 데도.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독감을 맞았는데 나는 폐렴을 맞은 일이 없다, 폐렴을 놔주라고 하니까 안 놔준다는 거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접종여부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틀릴 수 없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틀릴 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스템이 달라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독감 맞으러 오시는 분은 독감만 맞아야 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절대로 틀릴 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폐렴은 폐렴대로 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르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본인 사인,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싸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요. 접종하면 저희가 바로 접종여부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여부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에 모기퇴치 등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디 과에서 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위탁으로 예를 들면 등이 나갔다든지 했을 경우는 등을 갈거나,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끔씩 청소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업체에 관리하도록 위탁을 주잖아요? 그 민간업체에 주면 위탁업체관리도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위탁관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아니고 위탁업체를 별도로 크게 공모, 모집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 예를 들면 등이 나갔을 경우에 등 교체를 하고 비용을 청구해서 처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시행은 그 사람들이 하고, 비용은 관리과에서 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드리고요.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결산심사에 관련된 부분을 하시고, 따로 궁금하신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시거나, 정회 때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네, 조인국위원님.
조민국위원   328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성병관리 해서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집장촌에 속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1,569만 7,000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용은 90만원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459만 7,000원인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에 근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올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집장촌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가면 거부를 합니다. 안 오려고 하고 검사도 회피하고 이러는데, 그 분이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속 고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데도 고용유지를 하는 데는 별 문제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근로자는 한 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 분이 경비아저씨인가요? 아니면 의사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사가 아니고, 원래 공무원 출신입니다. 행정요원으로 일하시던 분인데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검사 관련된 보조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을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노하우를 갖고 계셔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분이 전문의사도 아니고, 전문약사도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문의사, 간호사들이 다 같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조민국위원   전문의사하고 같이 나가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의사도 같이 나갑니다.
조민국위원   보조 역할만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보조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합니다. 표현이 죄송한데요. 어떤 종사자가 있으면 ‘A씨 와서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의학에 관련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전에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퇴직한 지 10년은 안 됐지만 지금 나이가 꽤 많으셔요.
조민국위원   이 분은 종사하시는 분들의 명단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명단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고, 관리하는 사항들의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일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에이즈예방관리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예산이 1억 2,700인데요. 이게 에이즈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에이즈예방관리라는 예산인데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의해서 예방은 가능합니다.
조민국위원   이 예산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의료 및 구료비인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료비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지금 의료 도구인가요? 약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병원에서 치료받는 진료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건 아무래도 오시는 분이 성북구민이겠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구민입니다. 관내 223명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는 병원에서 하는 건데 이건 보건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병원에서 예를 들면 에이즈대상자가 A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 그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인 경우에 저희한테 청구하면 지원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조민국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런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북구에 있는 에이즈환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26명입니다.
조민국위원   226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자 14명, 그런데 여자가 14명이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자가 많으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아직 적다는 것은 그래도 안전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많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리취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가둬두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거나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좀 더 자유롭게 해서 자기들이 오게끔 그러니까 그 진료비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개념이 자기가 와서 관리를 알아서 받아라하는 개념의 사항으로서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가둬두거나 감시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조민국위원   교육 같은 것은 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해서 특히 처음에 발생됐을 때에는 전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 미리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32페이지 하단에 날벌레 없는 산책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영   332페이지 아래쯤에 날벌레 없는 산책로 4,000만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살충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47대를 설치했습니다.
김률희위원   47대를 어디 다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성북천변쪽으로요.
김률희위원   성북천 공원에.
김원중위원   전부 다 성북천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성북천 쪽으로 쭉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신 분이 그쪽에 사셔서 그쪽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대당 한 80만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7~8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어떤 기계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기가 일단 통하는 것인데요. 전등이 자외선으로 유인하는 전구가 있습니다. 모기나 해충을 유인하는 전구가 밤에, 벌레의 주광성을 이용한 건데 빛이 있으면 벌레들이 거기에 모이잖아요. 모이면 통 같은데 들어가면 밑에 바람개비 같은 것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면서 벌레가 갈아져 나온다고 그럴까요?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간주 3차는 언제 내려온 거예요? 간주 3차 시행.
○담당   201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에 당연히 하겠죠. 몇 월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때가 3월경쯤이요.  
김원중위원   3월경쯤이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유해살충기라면 성북천뿐만 아니라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가 많았을 텐데, 그런데 주민참여사업이라고 그 동네에 산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 한다면 이건 주민참여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참여는 시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설사 참여해서 결과물을 갖고 왔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성북천에 신청하신 주민이 사는 데만 무려 50대 가까이를 설치했다는 것, 4,000만원의 예산을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 주변에만 설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정릉천이라든지 우리 근린공원 올라가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오동근린공원도 10대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고, 장위3동에도 방역기 10대를 준다는 식으로 다변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50대 중에서 설치를 성북천에 다 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정릉천이라든지 개운산이라든지 오동근린공원이라든지 또 설치를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공원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몇 대나 설치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오동근린공원 1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총 설치대수는 131대이고요.  
김원중위원   올해도 예산이, 이게 처음 예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50대가 2015년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 돈이 나와서 100,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민참여예산은 그때 일회성으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 외에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것은 그 동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김원중위원   지금 오동근린공원에 설치했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점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도 선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알겠는데, 무려 50대를 성북천에다 깔았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성북천 길이가 1.5km되니까 많이 깔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릉천이라든지 내지는 차후사업으로 해서 올해 설치를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이 사업을 따왔다고 해서 한 군데에 밀집해서 해 버리면, 서울시 전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데 한군데에 밀집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취지상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하천변 쪽으로 생활하다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15년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6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지금 16년도에 설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오동근린공원에 10대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것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왜냐하면 저희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리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이 해충이라는 것은 다 날아다니잖아요. 그 부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중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해야지, 한쪽만 한다고 해서 거기서 죽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이은영   주민참여예산이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이 원하는 곳에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다른 곳에 기계를 설치하려면 과장님께서 사업을 따로 잡으셔서 다른 곳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16도에는 그 사업이 따로 없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오동근린공원 201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가,
○위원장 이은영   올라온 게 성북천이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을 설치한 것이고, 이번에 오동근린공원은 1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설치하고 이런 식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사업이 없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설치할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예산이 잡혀지면 저희가 설치가 되는데.
○위원장 이은영   2015년 말에 예산으로 올리셨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올릴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14년, 15년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하면 16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은영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인데 주민이 신청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심사해서,
이인순위원   그 절차는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심사가 되면 저희가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매년 14년, 1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마다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잡아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이은영   2015년도에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했으니까 16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저희가 올려요. 올려드리면 예산부서에서 잘라버립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기 저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거죠?
박학동위원   민생에 관한 것은 자르지 말아라, 쓸데없는 것은 자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아무튼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예산이 하나 올라가면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럴 건데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안정적으로 예산을 올해부터 편성하셔서,
박학동위원   빨리 진행하죠.
○위원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결핵사업이요. 결핵사업이 앞에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취약계층 결핵관리특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특화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서울시 시비 100%를 받아서 하는 건데 취약계층 그러니까 결핵에 걸리기가 쉬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해 주고, 주로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전부다 시비로 내려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시비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이 사업이 일회성이이요, 연속사업이 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합니다. 이 사업이 계속 좋은 사업이니까 유지해서 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읍소를 많이 하는데 시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드리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기간제인건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간제가 나가서 이동 검진하는 기간제,
김원중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검진이라는 내용은 없고 전부 다 홍보물이에요. 내용이 홍보물을 배포하는 사람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홍보사업 자체가,
김원중위원   간주 6차에 기간제 인건비해서 448만원이 내려왔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같이 간주 6차에 1,052만원이 내려와서 홍보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간주 30차에도 1,332만이 왔다가 다시 280만원 내려왔고, 간주 33차에도 1,052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다 홍보물이거든요. 홍보물이에요.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100만원이 따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한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들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그 사업을 결핵 관련된 결핵협회하고 성북병원과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이동검진차량을 저희가 지원 요청합니다. 지원요청해서 현장에서 엑스레이를,
김원중위원   이동검진 차량이 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차량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 예를 들면 거기서 저희가 주로 시장 같은 데를 많이 갔었는데 시장 상인분들한테,
김원중위원   그러면 차량운영비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쪽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그런 것들로 저희가 예산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3만 2,000원 35회 4명 이거는 의사예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분들은 자원봉사차원이 아니고 일종에 소위 말하는 시장에 상인분들을 불러다가 검진을 받게 하는 역할을, 유인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로 홍보요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홍보하시는 분들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홍보하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핵관리를 위해서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홍보네요? 차량까지 나와서 홍보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차량이 무슨 차량이 나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진차량이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검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사업목적자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검사시키느냐에 대한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홍보물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들이 거기서 유인도 해야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이런 사업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메르스환자는 어차피 메르스가 소멸됐으니까 다음에 안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가 종식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떤 예산을 받았느냐면 선별진료실이라고 해서 음압시설이 설치된 진료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비용을 저희가 받은 것이라서 올해 설치하고 돈을 지출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다 끝나는 사업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감염진료실 시설 보강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이고, 다 끝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메르스 덕분에 자산취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에.  
김원중위원   여러 가지 많이 샀더라고요.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관련된 시설들을  공기청정기부터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시에서 예산을 다 줘서 그것들을 갖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태블릿PC, 차량연무기, 발열감지기, 공기살균기, 심전도기도 여기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심전도기는,
김원중위원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자산이고요. 선별진료실 설치할 수 있게,
김원중위원   메르스 덕분에 우리 자산이 많이 늘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앰블런스 차량도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 사업이지만 우리 자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잔액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억지로 사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잘하셨어요. 누가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나요? 많이 사셨으면 됐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부탁을 할게요. 보건소 각과별로 증감내용과 이월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건수가 몇 건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 관련된 거 말씀인 거죠?  
이인순위원   예, 복지정책과는 여기에다가 전용사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료를 주니까 저희가 공부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시고요.  
  과장님 339쪽에 인건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아요?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이라고 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성가복지병원이 서울시 안전망병원이라고 해서 아무나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집도 절도 없는 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병원, 안정망 병원이라는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병원을 지정만 해 놓고 놔두면 안 되니까 저희가 간호사 인건비를 받아서, 이것도 시비 100이%인데 받아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건데 문제는 모집을 못 했어요. 저희가 모집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인순위원   간호사를 모집해서 그쪽으로 파견시켜야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보내드려야 되는데 공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모집을 못했습니다. 요즘에 예산도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 지원자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3차례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이인순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대로입니다. 사실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 자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예산자체도 없어졌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해서 이 부분도 잔액 발생이 많이 됐는데 그것도 아마 인건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내용도 서울시 사업자체가 1월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7월부터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찾동사업이라든지,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이라든지, 건강 첫걸음사업, 이런 것들은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시행되다 보니까 예산은 1년 치 예산이 받아지고, 그 사업은 중간에 시작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반납하고 새롭게 받아야 돼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년 치 예산을 주면서 사업은 중간에 시작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의료 및 구료비가 6,200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비로 되고 있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유수유클리닉,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손주사랑 육아교실, 그다음에 엽산제, 철분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거의 남지 않고 다 사용을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 특화사업에서 7,000만원 예산에서 의료 및 구료가 6,200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조민국위원   의료 및 구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지금 모유수유 클리닉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고요. 주로 엽산제, 철분제에 대한 구매지원이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엽산이나 철분제를 임신하신 분을 준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임산부한테 주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보건소 오시는 분한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5페이지에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라고 그 사업 자체가 아이에 대해서 세밀하게, 소위 말하는 검진을 하고 상담해 주는 것들을 한 6번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6회 방문하면 그 병원에 6만원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병원에다가 지급을 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신청하는 병원에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사고이월은 왜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도 예산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2월인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것은 프로그램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거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해서 거기에 작업한 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한테 내라고 해서 저희가 지출한 겁니다.
○위원장 이은영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현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거 시비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그런데 아까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이게 늦게 시작이 되는 사업이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이것을 반환하고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사고이월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반적인 사업의 인건비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사업자체가 공모사업 식으로 12월에 갑자기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사고이월 시켜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서 제가 찾지 못했는데 만12세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하던데 그 부분이 여기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고요. 아직 홍보가 안 된 단계입니다.
이인순위원   홍보가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16년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6월말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12세만 해당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접종해 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시비.
이인순위원   국시비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인순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인후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관련된.
이인순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홍보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요. 그러면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할 수 있나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위탁해서 선정된 병원들은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위탁 선정된 병원에서만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병원,
이인순위원   그런데 병원에 이게 홍보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미 위탁병원인가 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신청을 해 놓은 병원들이 홍보를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다 홍보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다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데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그 연령대니까.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341쪽부터 350쪽 그리고 121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의약과장이 공석이 된 지가 지난 3월부터 해서 4개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공석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래도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약과장은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표처리가 3월 15일에 수리돼서 3월 4일에서 3월 15일까지 의약과장 채용 1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1명만 접수만 돼서 1명이 접수가 되면 다시 재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3월 21일에서 31일까지 채용공고를 내서 6명이 지원을 했고, 4월 6일에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에 채용면접심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장이 바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다시 면접해서 2배수로 서울시로 올렸고 서울시에서 다시 5월 13일에 면접심사를 했으며, 6월 18일에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7월 1일부터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8일까지 2배수로 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결정해 준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윤만환위원   공백 기간이 너무 긴데 이렇게 해도 우리 보건소에 지장이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과태료와 과징금, 과징금 100% 완납이 됐는데 과태료는 미납된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과태료를 안내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과태료는 부과 건수도 많고요, 요새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한 10%정도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연체료는 안 붙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과태료 가산금 붙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태료는 가산금 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붙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징금은?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과징금은 안 붙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징금은 안 붙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과징금은 완납이 되고 과태료는 미납된 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과징금은 무거운 벌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이 꼭 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잘 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보건위생과도 다 국시비 갖다가 쓰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국시비 내려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보험공단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거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건위생과는 국시비만 갖다 쓰고, 보험공단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거기하고는 업무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업무가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세출의 90% 다 국시비?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국시비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세출하고 집행잔액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원래 예산도 많지 않고 집행잔액 없이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억 2,000이 예산 전부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가지고 조금 중간 세부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이 4억 2,000가지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세출 하는 세목을 전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전체적으로 위생감시원들 감시비 올해는 올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4만원이었거든요.
박학동위원   감시관?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감시원들 활동비로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비로 나갑니다. 큰 틀로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 외에는 크게 나가는 게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수입과 지출에 맞춰서 살림을 잘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도 식품안전검사대응이라고 해서 352쪽 하단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남은 부분이 운영비 쪽에서 남은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안전지킴이는 전액 구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학교주변 200m이내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불량식품 같은 것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주 점검을 나가서 그런 데가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일반운영비 남은 것은 저희가 거의 다 썼는데 집행잔액으로 갤럭시 탭 그런 장비 운영하다가 통신비 내고 남은 전액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운영 960만원은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감시원 활동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서 하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20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활동시간은 어떻게 돼요? 매일 하나요? 아니면 동절기, 하절기, 절기별로 하는 거예요? 활동시간이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위에서 그런 특별지시가 내려올 때도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하절기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을 저희가 나눠서 애들 개학할 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분들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모집은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이요.
  200m라는데 직선입니까? 길 따라 곡선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제가 알기로는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200m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00m인데, 직선이나 아니면 길 따라 가느냐,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정문기준 사방으로 200m 기준으로 합니다.
윤만환위원   직선, 곡선 상관없이 원형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결산서 354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보건지소장님!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본소라고 하죠? 지소 본소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박학동위원   보소지시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이 잡혀서 하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는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집행을 별도로 하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박학동위원   소장님 결제 안 받고 지소장님 결제하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그러면 정릉에 또 하나 본수가 생깁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정릉에는 아동청소년보건지소를 저희가 올해  12월쯤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화 쪽으로 일반 동선동에 있는 보건지소와 성격을 달리해서 영유아하고 아동 친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또 형평에 맞춰서 장위, 석관지역에도 분소를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릉에 설치하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공모가 있다면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비도 7,000만원도 나오거든요. 최소한 구비를 아끼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장위동쪽에 최대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서울시에서 계속 된다면요.
윤만환위원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쪽에도 교통편의나 모든 것에서 병원가지 않고 올 수 있게끔. 아까는 5만원인데도 안 온다, 일반 병원에 가서 10만원 받고 한다고 하셨는데 교통이 편리하고 원활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정릉쪽에 분소가 생긴다면 장위, 석관지역에도 하나 생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공모사업을 노력하셔서 하나 더 만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위치는 선정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위치 선정됐습니다. 솔샘길 정릉4동사무소 올라가는데 초입에 보면 정릉우체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건너쪽에 보면 지하철공사하는 구간하고 그 구간에 보면 정일빌딩이라고 최근에 리모델링한 건물이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전용면적으로 50평을 임대해서 실제 계약면적이 주차장, 공용포함하면 100평 되거든요. 거기를 정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양해각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으로 운영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서울시 예산 맹점이 이렇게 던져놓고 그다음부터는 안 주려고 하는데
이인순위원   자치구에서 해결하라고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저희가 최대 한 구민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7억 7,000이라는 돈을 시에서 준다니까 공모해서 하고 차후 연도에 예를 들어 돈을 안 주더라도 공모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차후에도 서울시에 지원하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소아과나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나싶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병원하고 겹치지 않는, 소아과나 병원은 순수하게 진료개념이고 저희는 예방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근에 있는 병원들하고 협업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인근병원에도 거기를 들어오려고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소하고 달리 보건 지소개념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아동청소년 보건지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아동일 거 아니에요. 아동이면 20세, 24세까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적정연령까지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것은 어느 정도 시설이 되면 한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개략적인 것은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방침 받아 결정하면서 굳이 고등학생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건소 같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처방전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병원하고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저희 보건지소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건물에 빈 임대시설이 있어서 병원도 들어오려고 하는 추세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최소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교육이랄지 복지랄지 건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주고 스타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일반병원들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분들도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데 이런 부분도 그 주변과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병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오히려 예를 들어 임산부가 와서 보건소지소에 와서 진료해서 이런 것은 병원에 가서 어떻게 진료하십시오, 하면 오히려 상생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이인순위원   거기서 하는 주 목적이 하는 일이 뭐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부가 온다면 아기 심장박동소리를 들려준다든가 예를 들어 철분제를 준다든가 또  산모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협업해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진료해서 이상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가라고.
이인순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치료기준이 아니고, 예방하면서 교육이라든지 미리 알려주도록 사전에 진료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목적을 두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월곡동에 크게 몇 천 평 되는 아동병원이 들어온다는 거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들었는데 한두 세대 서울시 자체가 올라왔는데 아동병원이 들어옵니다, 동서병원 바로 뒤에. 생각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립아동병원인지?
윤만환위원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동병원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942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955쪽과 972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아까 기금은 검토보고 잘해 놔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 때 국시비 건강보험지원금 말고 순수 관내에서 세입 할 수 있는 금액 자료요청을 했는데 건강정책과에 건강진흥법 위반과태료 560건에 5,300만원 정도인데 징수는 380건에 3,000만원인데 자료로하겠습니다.
  의약과는 3건에 360만원, 보건위생과도 58건에 1,860만원 정도인데 84건에 1,600만원 정도 징수해서 아까 99.1%가 57.8%, 89%  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약류 과징금에 대해서 2건해서 1,350만원, 공중위생위반 과징금해서 1,600만원했는데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위반건수라든가 세입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일상 생활할 때 많다, 적다 말씀해 주신다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 금연과태료를 예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금연하시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꼭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는 가지는데 그렇지만 요즘 간접흡연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안 피우게 하는 취지에서는 과태료부과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연은 아직 초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다른 부서보다는 적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다 금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다 금연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80% 이상이 청소년 학생이나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과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박학동위원   세외수입이 100%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결손기간은 안 되고 3년차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체납 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비록 학생이지만 내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건강정책과는 당해 연도만 하고 다음 연도는 저쪽으로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전부 다 소청해서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고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 과태료는 영업주하고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상반된 것은 있지만 영업주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또 저희가 잘 관리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적당히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문제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다 받죠? 보통 세밀하게 하면 뭐죠, 내용이?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건강진단서를 받아야 되는데 미필하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격표시제를 부착해야 되는데 가격표시제 부착을 안 하고.
박학동위원   아, 거기에 대한 과태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체납이 안 되고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까 건강정책과장도 얘기했지만 현 년도는 저희가 징수하고 또 1년 지나면 세무과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밑에 공중위생법이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과징금이 축산물 위반 같은 거 비 한우인데 한우로 파는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건수, 이것은 단속요원이 따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 또 시하고 교차적으로 교차점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남을 못 살게 굴고 세외수입하면 어렵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교부금이나 지원금 외에 보건소에서 과연 다른 세외수입이 뭐가 있나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국이나 과에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건소 예산이 120억입니다. 18억이나 남은 것은 6분의 1이 남은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어떻든지 남기려고 잔액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 내년 예산에 18억이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18억이면 73% 정도 불용됐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보건소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전 직원이 정말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으로서 그것은 자부하는데 18억이나 되는 돈이 남아서 구비는 불용처리 해도 다시 저희 세입이 되는데 국비 같은 거 반납하게 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예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내년에 불용액이 1원도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많이 밀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내년에도 보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열심히 예산 따기도 어려운데 기 배정된 예산 충분히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진짜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잘 사용하셔서 보건소가 진짜 성북구민만 생각하는 그런 보건소로 태어나기를 거듭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결위 일정은 내일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박학동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형중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자김대일
  건강정책과장정유섭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이응철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