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보건소소관)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 의원 발의)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은 제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구민의 공공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등 구민들의 건강 정책개발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정예산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04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표 보건지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님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용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성북구에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소형준위원 3년 치를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1쪽에 보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여기 욕구조사 한 게 있나요? 개인별 복지 욕구조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전에 의료취약계층이라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 같은 게 진행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중증도를 판단해서 서비스가 개입됩니다.
○김경이위원 설문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 조사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0쪽에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하잖아요. 그때 의약품 수거 및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하잖아요. 의약품 수거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확인해 보시고 내용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약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준비되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시에서 연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뒤에 팀장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건 정도 요청하셨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회의진행 하면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24년 주요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소장님, 2쪽에 보면 직원 현황에서 상단에 임기제 의사 과부족으로 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는 1명이 부족했는데 어제부로 다시 채용이 되어서 어제 9월 2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족은 아닌 것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고치지를 못했네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의사선생님이 열 분인가 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분들의 각자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해서 열 분이 계시고요. 1차 성북건강관리센터에 세 분이 근무를 하시고, 성북건강관리센터에서 1차 의료를 하시고요. 또 결핵 관련해서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또 영유아모성실에 의사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요. 또 각 지소마다 의사선생님들이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소마다 한 분씩 계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해서 열 분?
○보건소장 황원숙 네, 열 분. 합쳐서 열 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과 합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한의사 선생님과 치과의사 선생님을 합쳐서 열 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합해서 열 분, 열두 분?
○보건소장 황원숙 10명.
○위원장 이인순 네, 다행이네요. 한 분이 충원이 돼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8쪽에 보면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말 우리 관내에 성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사실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나 안 피우고 있는 사람이나 서로가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은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듯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금연교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때요? 금연클리닉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현황을 기재해 놓았는데요. 금연클리닉은 올해에도 7월 말까지 해서 한 700명 정도가 신규로 등록을 하셨고요.
○이용진위원 많이 하셨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금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필요하다는 인식들은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클리닉을 활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효과는 어때요? 효과적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아무래도 금연클리닉에 오시게 되면 상담사 분들이 지소까지 해서 여섯 분이 계신데요. 일단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집요하게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주마다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용진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금연보조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동요법 같은 것을 통해서 이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분들이 금연에 대한 욕구가 안정화가 되시면 그 이후에도 계속 6개월까지는 전화로 저희가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6개월이 되면 성공자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성공에 대해서 축하의 의미로 한 5만 원 상당의 영양제 같은 것을 드려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성공사례는 비율이 높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6개월 이상 성공자가 올해만도 102명이 나오셨거든요. 성공률은 꽤 있으신 편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현재 담배 흡연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끊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흡연자들을 위해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금연사업의 취지 자체가 아무래도 담배로 인한 폐해가 많다 보니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능하면 금연을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업이다 보니 흡연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방향으로 잡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경우 일부 흡연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금연사업에서도 계속적으로 실내에 흡연공간들은 점차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흡연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 정책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금연사업에 정말 박차를 가해서 국민이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7쪽 하단에 보면 걷기 동아리 운영 추진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체과하고 약간 분리가 됐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걷지우’와 같은 그런 동아리분들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걷기 동아리 운영에 이분들은 체계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동아리식으로 하시고,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불러서 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또 나누어서 분담을 하고,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된 것인지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걷기지도자분들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걷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 성북구에 140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나가셔서 걷기와 관련된 동아리원들을 모집하셔서 걷기 동아리원들을 대상으로 지도자분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걸을 수 있는 방법, 옳게 걷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말씀을 주신 대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회가 있어서 전반적인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게 좀 크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걷기지도자나 동아리 분들은 소소하게 본인들의 생활권 내에서 걷기를 체험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의 큰 행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고, 다만 문화체육과에서 걷기와 관련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저희 지도자분들이 또 연계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걷기지도자분이 나가서 지도를 하시나요, 문체과 쪽도?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것은 아니시고요. 다만, 걷기지도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에 관심이 있는 동아리원들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걷기와 관련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는 그 동아리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홍보,
○임현주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 하는 것은 건강보다는 행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조금 더 큰 규모라고,
○임현주위원 행사 위주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분류로 여기는 건강을 챙기시는 관계이고, 그쪽에 문체과로 간 것은 그냥 걷기인데 행사나 그냥 단순 그런 것으로 분류가 돼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여기 9988어르신 걷기프로그램에 보면 저희 삼선실버복지센터 9개소로 해서 참여인원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이 횟수로 이용을 하시고 있는데 만약에 홍보를 하시려면 크게 해서 이용하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이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걷기를 많이 한다고 홍보를 하시려면 대체적으로 어차피 그게 없어졌으니까 대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여기가 관리가 잘 돼서 하게끔, 단순히 올려놓지 마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이 강사분도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도 행사 쪽으로 넘어갔으니 여기에 대해서 널리 알리셔서 건강을 되찾는 걷기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겠어요?
○이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렇게 성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건설에서만 있다가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 식으로 이쪽으로 와서 처음 이렇게 대면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앞으로 함께 배워가면서 성북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모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위원장 이인순 지금 건강정책과 먼저 하고.
○이관우위원 건강정책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다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임정선 과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신체활동 늘리기를 읽어봤어요, 보고도 들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일을 해서 1만 8,000명을, 기본적으로 7,800명인데 한 1만 명 정도를 더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비용을 늘리지 않은 이유가 뭔가, 내가 예산을 읽어보니까 알고 싶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기존에 계속 예산편성 할 때는 국․시비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 왔고요. 위원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숙고해서 혹시라도 구비를 더 편성해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늘린다고 하는 게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해요. 그것은 일하기 싫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늘릴 수도 있잖아요. 신체활동 늘리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도 400만 원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200% 넘게 1억 7,500 예산이 있는데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것밖에 못하는가, 이 양반들은 솔직히 말해서 도깨비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400만 원밖에 안 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따 추경에서 하겠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따 추경에서 해도 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목표 대비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편성된 예산 가지고도 그 실적을 거두는 게 가능했었고요. 저희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보통 저희 담당주무관이나 아니면 기간제로 계시는 운동사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교구를 어떻게 사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운동법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시는 부분이다 보니 아주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어진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바 사업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무리가 없어서 추경에도 정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을 추가로 선정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정책과장님이니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보면 2페이지 중간에 부서별 직원현황이 있잖아요. 간호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호사가 늘어나는 부분은 건강관리과 소속의 간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각 동마다 간호사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호인력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저는 간호사들이 많이 늘잖아요. 그런데 정식 공무원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고영옥위원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을 때 잘 뽑아야지 그것도 내가 우려스럽더라고요. 이것을 뽑아놓고 정책과장님이 신경을 잘 써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잘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고영옥위원 정책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면 그 사람들을 뽑아놓고 인재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키워놓고 나가면.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과장님이 잘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안 나가게, 아주 열심히 할 수 있게. 간호사들이나 여기에 있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훌륭한 양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간호사들을 우리가 대우를 안 해 주면 사표를 내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냐고요.
그러니까 정책과장님은 열심히 해서 한 명도 그만두는 선례가 없는 직원들을 만들어주고, 이번에도 보건소가 코로나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잘 계시는 것도 좋고 능력이 있는 것도 훌륭해서 좋고요. 그런데 특별히 간호사님들은 정책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서 가자,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 주시면서 토닥토닥하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건강정책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관우위원 네, 제가 좀 앞서 나가서 죄송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668명이고 신규가 11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비율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19.3%.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19.3% 정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작은 비율은 아닌데, 이 발굴을 어떻게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연계해서 취약계층 노인 어르신을 발굴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발굴한 게 118명이라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주치의하고는 어떻게 매칭하고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서 건강취약계층으로 발굴된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고혈압, 당뇨는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근에 있는 병원에 연계가 되셔서 그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고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상담이나 관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이관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5명의 간호사분이 방문간호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1차 진료를 하시고 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하고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약물관리라든가 건강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주치의랑은 1대1로 다 연계가 되시고요. 어르신 한 분에 대해서 방문간호하고 의료기관 주치의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나가시는 저희 전담 간호사분들은 이 어르신들이 건강 욕구 외에 다른 복지 욕구도 있으신지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요. 주치의 외에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원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플래너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명 플래너가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동복지플래너들이 하시는 부분은 저소득 취약계층이고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저소득을 포커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약간 중간에 건강관리가 부족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지플래너들이 하는 부분은 빈곤, 위기가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빈곤은 아니고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그런데 지역 내를 스스로 다니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대상이 다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소형준 위원하고 약간 다툼이 있으셨는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 19%라는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인구 대비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2018년부터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한계점에 온 거 같아요. 주치의 사업이 구비 100%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만 하지 말고 추가해서 허리나 척추나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해 놓은 게 있는가 하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저희도 사실 주치의 사업이 5~6년 차가 되다 보니 뭔가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은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내년 사업 계획할 때는 같이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이 확대해서 추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들,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주치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 많이 질의하셨는데 의료기관이 한 32개소가 되네요?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 또 휴일 약국 근무제도 자료가 있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면 위원님들 참고하실 거 같으니까 그것까지 자료로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19.3%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생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또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총괄표에 방호직도 있잖아요. 그거 표시 안 되어 있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기타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기타에 방호직이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왜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구성상 모든 직렬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요.
○소형준위원 안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집어넣은 거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소수 직렬들은 그냥 합쳐서 기타로 넣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거기에 방호직 안 하고 있잖아요. 안 쓰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그 외에 14명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굳이 방호직만 넣은 건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방호직이 기간직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방호직은 일반직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방호직이라고 돼서 정원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의무처럼?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한테 나와 있는 직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직렬을 여기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기타에 들어가 있는 직렬들도 일단 저희 사무관리직이나 이런 부분,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그냥 딱 보면 방호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일 거 같아요. 저는 했었니까 아는 거고, 그렇죠?
○고영옥위원 왜 위원들을 무시합니까?
○소형준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소형준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
○고영옥위원 아니, 왜 몰라요? 나는 다 알아요.
○소형준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영옥위원 뭔 소리야.
○소형준위원 제가 잘못된 겁니까?
○고영옥위원 자기 일이나 해. 왜 남한테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소형준위원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발언하세요.
○소형준위원 제가 모른다고 무시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여기에 방호직이라고 되어 있어야 다른 위원님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뜻이거든요. 고영옥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모른다고 한 뜻이 아니고 저는 했으니까 알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뜻이니까 그걸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계속 질의하세요.
○소형준위원 걷기동아리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988어르신 비용이 전체 다 해서 9,200만 원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걷기동아리는 얼마 정도 나가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포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걷기동아리에 대한 부분은 따로 빼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9988도 마찬가지고 모르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사업별로 예산을 따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3개 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9988어르신 있잖아요. 그게 총 208회를 했다고 돼 있어요. 4,059명인데 9개소에서 같이 한 게 4,059명이 했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9개소 한 게 208회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3개 예산별로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3쪽의 차량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차량 보시면 방역차도 있고 연무기 차량도 있잖아요. 이거 차량 20대 구입시기에 대해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차량 20대가 동별로 다 배치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이거는 보건소에만 있는 차량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그러면 방역차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보건소에 2대 있는 거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동별 배치는 5대 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차량은 새마을 그쪽에 7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 동 방역장비 해서 방역차 7대가 나와 있는데 동별로 배치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디에 배치돼 있는가 그 부분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저 하나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정릉아동보건소가 좀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분들은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길 도로 쪽으로 표지를 하나 해 줘서 보건소가 있다는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물론 거기 안에 있는 걸 알기는 알지만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분들은 아무래도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로 쪽으로 해서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된다고 하면 그런 거 홍보를 할 수 있는 보건소 안내판을 게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가능합니다.
○이관우위원 지소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9쪽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충유인살충기라든가 산책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언제 언제 가서 확인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거는 수시로 확인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제가 산에 올라가거나 하면 약이 떨어졌다고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약이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기계이다 보니 가끔가다가 안 되는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조치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매주 올라가는데 매주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게 비가 오고 나면 모기가 많다 이거죠. 그럴 때는 이 분사기만 해 주지 말고 좀 집중방역을 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방역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방역기동반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보건소에 2개 반이 있고요. 각 동에 새마을방역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차량 같은 걸 왜 물어보냐면 차량이 몇 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동에서 사용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끝나면 2동에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1동 분이 2동까지 다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차량을 늘려볼 생각은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건강관리과 양맹렬 과장님, 제가 몇 년 전부터 엄청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업무보고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개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운영 건국대학교병원에 하잖아요. 18억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며, 왜 이거를 건국대를 줬으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안심센터는 거의 대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위탁사업이다 보니 인건비가 많습니다. 저희 인원이 2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보다도 인건비가 거의 많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그거 말고 건국대학교병원에 소요되는 돈이 18억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국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건국대학교 위탁운영을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국대학교에 정신과 때문에 위탁을 한 거고요. 실제 우리 보건소 5층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예산이 건국대학교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 별도로 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건국대학교 이름만 빌린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신과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18억은 아까 말씀대로 정신과한테 위탁을 한 거고 건국대학교는 아니라는 말이죠? 건국대학교에는 1원 한푼 안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국대학교에는 안 들어갑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칭을 빌려주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다른 대학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18억 다 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탁합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치매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항상 걱정을 안고 살아요. 혹시 치매가 언제 올지 안 올지 이런 부분.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고 60이 넘다 보니까.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병원에 일부러 찾아가든가 아니면 정말 가족들이 우리 엄마나 아버지께서 이상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 구 보건소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치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든가 또 치매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인지검사 말고 어떤 그런 단계에 오면 보건소를 1차로 방문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언론보도도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치매 관련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치매 아니겠지 이런 정신적인 두려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접근을 덜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치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치매가 사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잖아요. 암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치매는 진단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도 치매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처음에는 간호사가 하는 간단하게 종이로 하는 테스트부터 해서 의사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MRI 같은 거 찍으면 정확하게 진단은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치매예방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노년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치매 전조증상은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무래도 치매는 청각이 좀 덜 들린다든지 다른 거하고 중복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기억력이나 암기, 길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내용이겠죠.
○이관우위원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 테스트하는 게 나와요. 숫자 몇 개 넣어서 그거하고 또 단어, 그런데 저는 다 꽝이야. 그래서 그 테스트로 보면 나는 사실 치매환자거든요. 쉽지 않아요. 5개 이상 맞춰야 정상이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나온 걸로 보면 치매인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치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걸 보고는 이거를 제대로 판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좀 중요하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망증이나 혼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병원에 가면 개인 돈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치매센터에 오시면 언제든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나이는 상관없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오셔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치매도 초록이치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연령대가 젊기 때문에 본인들도 인지 못 하고 주변에서 못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조증상이 어떻게 돼요? 보통 치매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기억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관계가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에 가서 진단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 봐야 되겠죠.
○이관우위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단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건 무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누구나 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양맹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 MRI만 찍으면 나온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단계가 그렇게 됩니다.
○고영옥위원 5개 단계가 있잖아요. 가보니까 5개 단계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의사선생님들하고 간호사님들하고 판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MRI만 한다고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MRI도 하나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고영옥위원 그런데 치매가 공부보다도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거하고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정을 심사위원한테 올립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게 아니고요. 1차 보건소에서 해서 안 되면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다도 의뢰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보건소 치매센터에서 간호사님이 먼저 보고 그다음에 건국대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나오셔서 보고 그래도 또 이상하면 협력병원이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아까 말대로 MRI를 찍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걸로 100%는 못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이제 관리공단으로 넘어오잖아요. 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야 판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 판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절차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등급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장기요양등급을 매기는 거겠죠.
○고영옥위원 그런가? 알죠. 장기요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어디에 가서 말을 하고 다니지, 의원이라고 해 놓고 아무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양맹렬 과장님, 15쪽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내일모레면 손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임신․출산․육아가 즐거운 성북구현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북구의 출산율이 얼마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학계 출산율이 보면 2021년도에 0.656, 2022년도에 0.65, 2023년도에 0.59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더 떨어졌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성북구 뿐만이 아니라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뒤에 추진사항을 보면 미혼 한부모 자녀 다섯 가구에서 10명 지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용진위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대부분 홍보를 해서 발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홍보를 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에 제일 먼저 배부를 하고요. 전입자나 출산신고, 혼인신고를 할 때. 그다음에 더 저조하게 떨어지면 현수막을 몇 개씩이라도 요소에 걸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여기에 보면 산후조리원 점검이라고 해서 2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구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입니다.
○이용진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동소문로에 라솜산후조리원이라고 있고요, 마리아산후조리원이라고 돌곶이역에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우리 관내에 2개밖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용진위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이 930건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뭐냐 하면 아이를 낳으면 산후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산모와 아이에 대한 케어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형이 따로 있고요. 국가형은 국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형 산후조리원은 서울시비하고 구비로 매칭해서 저소득층이나 비혼모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9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이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서울형 산후조리는 저소득층.
○이용진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리고 비혼모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건수가 굉장히, 이게 연 건수인가요? 809건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혹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입니까?
○위원장 이인순 지금 산후조리경비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산후조리 경비요?
○이용진위원 경비 지원 사업이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게 연 건수냐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 있는 건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연 건수입니다.
○이용진위원 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결핵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계속 늘어나나 봐요, 결핵 환자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결핵 환자는 우리나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우리 성북구는 어떤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성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발생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우리가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걸리시나요? 여기에 보면 노숙인 이런 분들이 걸리시는 건가요? 주로 대상자가 어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주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이나 아무래도 밖에서 산다든지 그런 쪽에 노인층에서 많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합병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같이 해서 오시는 건가요? 결핵만 딱 하나 해서 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결핵입니다.
○임현주위원 결핵만 딱 하나 진찰을 받는 분들이시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임현주위원 그래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행이네요. 계속 점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추가 질의해도 돼요?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집단으로 걸리신 분, 노숙인이나 노인분 중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역학조사를 해서 추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결핵 환자가 나오면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나가고 우리 역학조사관도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그 환경을 봅니다. 그 사람이 실내에서 어느 정도 접촉을 했는지 그다음에 사무실 환경은 환기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것을 봐서 어느 정도 접촉기간 내에 있는 사람들 전체 다 검사를 시킬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에 바로 약을 먹기 전에는 격리를 시키고 계속 약을 끝까지 드실 수 있도록, 한 6개월 정도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한 6개월 후에 다 나았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또 검사를 안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은 언제 한다 그런 것보다도 마지막에 최종 판정이 나오면 의사선생님이 판정해서 완전히 나았다고 나올 수 있죠.
○김경이위원 의사선생님에 의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경이위원 이게 한번 걸리신 분이 나중에 1∼2년 후에도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경이위원 그래서 사후관리가 더 되어 있나 하고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방문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방문관리 사업은 주치의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매칭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주로 서울시나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건강이 약한 사람들을 각 동에 나가 있는 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독거어르신이나 빈곤가정을 하는 게 방문관리사업,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독거이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건강?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건강 취약계층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만성질환 분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만성질환자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12세 이상 65세 이하, 12세 이하 65세 이상 이분들은 감염 고위험군 대상자로 사업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100% 무료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맞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맞는 비율이요?
○임현주위원 네, 비율이 제가 아까 봤을 때 높지는 않은 것 같던데.
○위원장 이인순 국가예방접종은 필수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 18개월 때로 하면 한 88.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영유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것밖에
○임현주위원 65세는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65세는 인플루엔자가 해당이 될 텐데요. 82.4%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영유아가 그렇고 영유아부터 12세까지. 12세까지 영유아는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법적 용어는 영유아보다 12세는 어린이죠.
○임현주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대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홍보가 잘 돼서 이 비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료니까. 이런 예산들이 헛되지 않게 무료인 예방접종은 홍보를 잘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무료면 맞거든요,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국가예방접종은 필수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필수라는 게 개인이 필수가 아니고 국가에서 무료로 반드시 이런 접종은 해라 이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88.8%가 맞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개인의 자의에 의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그냥 두고 가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필수니까 맞아야 된다고 권고를 하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심지어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라는 게 자신의 카드가 있더라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늦으면 바로 전화를 해 드려서 접종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까지 지금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학교를 간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저기가 되던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는 게 본인의 반응이 안 좋아서 못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본인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국을 간다든가 했을 때 제약을 받으면 본인의 책임이고요. 단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 그다음에 중학교 입학 때 몇 가지,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학교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학교에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필수를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말 그대로 개인적인 신념과 그런 것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고, 충분히 보건소에서는 독려하고 전달하고 홍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것은 인권이나 여러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영유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 애매한 부분인데. 또 제도적으로는 학교나 이렇게 진학할 때 우리나라도 영유아 접종카드를 제출하고 가나요? 예방접종을 충분히 했나 안 했나 검사를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디를 갈 때요?
○위원장 이인순 학교에 입학할 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입학을 할 때 학교에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유학을 가는데 거기에서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예방접종카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두 가지인데요. 아까 예방접종, 저희 애가 백일해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때 보건소에서 엄청 답변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백일해가 전염병인가 보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감염병입니다.
○소형준위원 감염병인데 총 5차인가 맞아야 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12세까지.
○소형준위원 저희 애가 두 번밖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문자가 와서 알아봤더니 두 번밖에 안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12세 때 맞았더니 그때 맞았으면 나머지 안 맞은 것은 괜찮다고 해서 안 맞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좀 빼놓고 하고 있는데, 몰라서 빠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해 줌에도 불구하고 애가 너무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면 예방접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카드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씩 정도는 여기에서 다 하기는 그렇고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고생 정말 많으셨죠? 러브버그 때문에 또 한참 민원을 엄청나게 받으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또 여름이 길어지면서 가을에 모기들이 엄청 출몰하고 앞으로 더 민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속 깊이 진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김경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소독기가 차량도 차량인데 어떤 게 문제냐면 세 동네나 두 동네에서 같이 돌려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차량을 같이 돌려쓰고 7대밖에 없으니까 20개 동에서 나눠 쓰는 것 같은데, 만약에 A라는 동네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B라는 동네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되게 불만인 거죠. A라는 동네에서 고장을 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고쳐 써야 하는지라는 게 하나가 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A라는 동네하고 B라는 동네하고 우리가 먼저 하겠다, 너네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수리도 늦고.
제가 그것을 일주일이 지나고 방역을 하려고 갔는데 그다음에도 안 고쳐진 게 있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갔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게 7대밖에 없고 고치시는 분이 지정되어 있죠? 고치는 사람이 누가 지정되어 있나요, 업체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고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예산이 수립되면 우리가 지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고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뚝딱뚝딱 하다가 되면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고장이 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도 차량인데 그게 자꾸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도 필요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이 7대보다는 지금 동마다 제설차량이 하나씩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따서 다 그냥 쓸모없이, 쓸모는 있겠죠. 12월, 1월, 2월에 사용하려고 제설차량을 다 하나씩 놔뒀는데 지금은 제설차량도 문제지만, 제설차량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나마 그렇다고 치더라도 모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브버그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해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텐데 지금 선제적으로 차량을 조금 앞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차량 문제는 제가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차량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나 더 구입해라, 또 하나 구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라도 예산에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1대씩은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네마다 안암동이라든지 장위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마다 차량이 너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방역차량이 못 다니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사람이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20kg 가까이 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들고서 언덕을 다니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오토바이라든지 삼발 오토바이라고 하나요, 사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 대책 정도는 마련되어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건강관리과가 요즘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민원과 정말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분명히 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럴 텐데 대책은 있는지. 저희가 소독하는 사업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소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 준비를 못 갖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것을 더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번에 방역하고 러브버그가 유해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제거도 못 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가을이 지나서 모기 방역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민하시면 또 올해 한 해가 지나가요. 지금 예산편성할 때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이분들이 사실 봉사잖아요. 봉사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 제공해 주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시간 빼서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런 장비를 갖춰주지 않으면 사실 하면서도 짜증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장비를 철저히 준비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좁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면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장비 구비를 하시고 또 소형차가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의하세요. 아까 제가 7대에서 동별로 1대씩은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전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이번 후반기에 와서는 좀 결실을 맺어서 이번 예산에 올리세요. 저희도 함께 노력해서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심사할 때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과장님, 성북구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우리 주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잘해 보시자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대상포진에 대해서 의약과 소관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대상포진 접종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포괄질문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28쪽에 보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목표를 보니까 우울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굴 및 개입 활성화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관여해서 예방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거기 보시면 자살예방센터를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생명의전화에서 2012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유가족 등 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대상자 사례관리 하고 있고요. 또 인식개선 홍보사업 및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건수가 많네요? 기존 사례관리에 보면 3,056건이 있고 고위험군 발굴이 210명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발굴해요?
○의약과장 이경자 자살 유가족을 저희가,
○이용진위원 주변에서 발견해서 신고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생명의전화에서 자살유가족을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누적 명수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겠네요. 생명의전화로 인해서 발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주로 자살예방센터가 생명의전화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위험한 분들을 발견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주 1회 또는 주 2회 정도 저희가 출구관리를 하고 있으면서요.
○이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굴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약과장 이경자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을 통해서 출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상담?
○의약과장 이경자 네. 그리고 심한 경우는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이런 경우도 저희가 간간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심하신 분들은 입원으로 또 연계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용진위원 그분들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거기 보시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은 저희가 13회에 281명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성북구의 자살통계를 보니까 의외로 자살을 많이 했대요. 예방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성북구 정신관리센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지원센터가 있어서 구민들 심리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자살률 자체는 두 번째로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성북구가 낮은 편이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서울시로 봤을 때는요. 성북구가 2022년에 21.4%로 나와 있고요. 저희는 18.3%로 표준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성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이 몇 %인지, 아니면 타 주소지에 있는데 성북구에 와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그랬을 때 표를 계산할 때는 우리 구에서 자살하셨을 경우에 주소와 상관없이 수치로 나타내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 25개 구 것도 한번 주시고, 아까 소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연령대별로도 같이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우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셨는데요. 자살률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연령대별로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연령대 퍼센티지가 나와 있고요.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높게 보이는데 연령표준화를 거치면 순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표준화한 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젊은 분들 30~40대하고 또 지금 얘기하셨던 어르신들 거하고의 자살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비교가 됩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연령별 자살률은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13만 부 정도 배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 내용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홍보물을 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자체 제작이고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 어떤 형태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보중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자살률 비율을 달라고 하셨는데 타구에서 온 비율도 있을 거예요. 타구에서 우리 성북구에 와서 자살한 비율도 주시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노년층 자살예방이라고 하셨는데 마음돌봄 대상자 복지 연계하셔서 이 건수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작년 비교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꾸준히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대상자가 생기면 복지연계를 해 드리고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르신 분도 있는데 이거 노년층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 기준이 딱 돼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특별히 나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저희가 1대1로 붙어서 복지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제 주위에 보면 젊으신 분들도 우울증을 겪거나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발굴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젊은 분인데도 우울감을 가지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2~3시간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분이 계세요.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2~3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음돌보미 이분들한테.
○의약과장 이경자 마음돌보미요?
○임현주위원 여기 보면 마음돌봄 대상자라고 해서 그분들은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단지 연계만 되는 건지 그런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의약과장 이경자 심층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연계해서 병원으로 연계를 해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임현주위원 그것만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의약과장 이경자 물론 상담은 진행하는데 깊이 있는 상담은 병원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서비스가 여기 자체에서는 그냥 안 된다는 거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돌봄 연계해서 상담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상담하고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서는 연계까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피드백도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잘 계신지 그리고 유가족,
○임현주위원 피드백까지만 하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요즘 사실은 묻지마식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 성북구 관내에서도 보니까 45건에 대해서 응급적인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우발적인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대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응급입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행정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바로 격리 및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등록은 410명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조현증이나 이런 증이 있는 분들은 자기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묻지마식 범죄를 막 저질러서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사례가 어떤 사례죠?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요.
○의약과장 이경자 제가 알기로는 봄에 한 젊은 남성이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물건을 다 부순다든가 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바로 행정입원 들어가서 3개월 이상 입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해 및 타해,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분은 행정입원 하고 입원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퇴원 조치한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퇴원하고 나면?
○의약과장 이경자 약물치료가 어느 정도,
○이관우위원 행정에서 관리감독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보통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응급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구비를 사용해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을 관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히 그런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아무래도 사실은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약물치료를 해서 치료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갑자기 또 우발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보건소 쪽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쪽은 사실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0쪽에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공공야간 약국 같은 데는 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야간에 워라벨도 있고 해서 특별히 밤 1시까지 하겠다는 분이 지금 딱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약국과 온누리민우약국 두 군데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24시간 편의점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수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연 1회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모아두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수거 목적 자체가 유통 의약품인 한약재에 대한 통상적인 폼질검사입니다. 그래서 모아놓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8월에 저희가 소화기관용제 예를 들면 파모디핀, 오미프라졸, 기타 14가지 품목 수거해서 검사 부서로 송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수 명령 및 적절한 관리 여부 확인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약품이 항공 오염이 되거든요. 약물 오남용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게 땅에 버려지거나 하면 구민의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만은 폐의약품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나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유통관리에 대해서, 폐의약품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경자 과장님, 31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재난응급의료 관리사업이 있죠? 거기 보시면 사업목표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을 확산한다고 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성북구에 보면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이 예산 가지고 다 되나요? 충격기 설치.
○의약과장 이경자 이거는 올해 예산이고요. 지난해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자별 맞춤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이 대상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응급구조 교육을 수료한 외부강사들이 학교라든가 AED 관리자들 대상으로 주 2회 정도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심정지 상태에서 위급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지나가다가 경찰관이나 그다음에 소방대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응급처치를 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은 별로 안 보여요.
지금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지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아파트고 어디고 거의 다 돼 있죠? 그런데 사실 그거를 막상 하시라면 못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슴 왼쪽에 뭘 대고 하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데 홍보하는 TV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우리가 볼 수 있게 한 번씩 영상으로라도 홍보를 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른들은 전혀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저게 뭐냐고 하면 그냥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홍보를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라든가 단체할 때 항상 영상을 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인가 그 영상을 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영상을 해 놓고, 위에서 보면 아주 코믹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지속적으로 안 하시는지.
그리고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아파트나 공공건물에 보면 화면상으로 돼 있는 부분에 그 영상을 자주 올려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관공서 단체에 작년까지는 했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연습도 해 보고 했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그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작년 11월에 개운산 배드민턴장에서 119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서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들었을 때에 살렸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후 포상이나 감사의 인사라도 해야 되는 체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조차도 119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고 119에서는 알고 있는데 119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어떤 포상이라든가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분을 발굴해서 올해 우리 의장상도 드리고 다른 데 가서 포상도 드리고 해서 어떤 소명감이나 고취심을 많이 북돋아 줬거든요. 그분들이 꼭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인사 표시는 최소한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경로당 7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요?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하시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경로당 135.53㎡ 이상인 곳 중에서 원하시는 곳, 그리고 관리가 가능한 곳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공문발송 조사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7개소 선정됐고요. 조정교부금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신속대응반들도 있잖아요. 신속대응반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신속대응반은 보건소에 2팀 16명 구성되어 있고요. 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이라고 해서 고대 안암병원의 12명 인력으로 모두 27명 정도 구성 운영되고 있고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응급의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응급처치라든가 환자 이송, 중증도 분류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있고 수시로 모바일 훈련이라든가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국시비인데 따로 구비가 100%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훈련하다 보니까 도상훈련키트라고 해서 훈련키트 구입비로 구비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 및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내역의 자료를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내가 아까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이관우위원 지금 연 1회 기준으로 해서 현장의 조사를 가셔서 확인을 하신다고 하는데 연 1회라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기준점이 어떤 것인지 저염식이라고 해서 물론 과학적인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하겠지만 사람도 입맛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모범음식점이 75개가 있고 안심식당이 49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신청기간을 설정해서 신청을 받고 심의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모범음식 내지는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신청기준은 우리나라가 한 그릇에 있는 음식을 수저로 떠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접시를 쓰는 문화로 개선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이런 의지가 있는 데는 위생시설이나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다른 세제 혜택 같은 것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크게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작은 소품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관우위원 작은 소품이요? 작은 소품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를 들어 주방세제라든지 홍보물, 지원물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에서 하시는 것보다도 식당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얘기죠, 지금?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맞습니다. 영업주들도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손님이 계속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환경개선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항상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식당 업주님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안심식당, 모범식당이 지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는 부분 같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식당이면 안심식당이고 모범식당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식당을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식당에 대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지, 지금 식당은 사실 몇십만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특정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하게 되면 다른 식당들은 불량식당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용어 자체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요.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보면 반찬을 일률적으로 메뉴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해 주는, 제공을 해 주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앞접시 이용이나 아니면 필요 물품은 추가로 음식을 더 먹고 싶은 경우에는 가서 이용하는 바(bar)가 따로 있듯이 이런 시스템,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처음부터 영업허가를 낼 때부터 그런 규제와 어떤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영업허가를 내주면 처음부터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성북구 관내의 식당이 똑같이 모범식당, 안전식당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영업허가는 내놓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하는 것에 따라서 모범식당을 정해준다는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이것을 저희가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성북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영업을 내 줄 때 그런 기준에 맞게끔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제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위원님 말씀 잘 이해는 했고요. 신고에 따른 음식점은 다 기본적으로 충족은 됩니다, 위생시설이나 환경 자체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정 운영하는 취지는 조금 더 서비스를 개선해 보자, 또 하나는 참여자들도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이관우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범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조차도 75개 모범업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아까 이용진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에 LED가 되어 있는 데에 모범업소 선정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가끔씩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홍보도 해 주고 그러면 참여율도 높을 것이고, 또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좀더 나은 식단을 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39페이지에 유해업소 근절 단속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구분이라고 해서 24년도, 19년도 이렇게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19년도에서 24년도로 뛴 이유가 뭐예요? 표가 23년, 22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작년도, 재작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9년 것을 예를 들어놓고 24년 것 예를 들어놓고 하면 5년 후에 이만큼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증감 내역을 한 표에 넣다 보니까 이 현상이 생긴 것이고요. 연차별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 표에 담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연차별로 줄인 게 아니고 5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성북구 월급이 100만 원에서 10년 후에 얼마 하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이 표에 넣다 보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연도별로 감소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 이 업무보고서 책을 만든 이유가 저희 위원들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질의하라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2019년도 하고서는 갑자기 2024년도 것 자료를 딱 올려놓으면 저희가 당연히 “2023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또 요구해야 되고. 뒤에 계신 분들은 또 23년도 자료 가지고 와라, 22년도 자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또 나가서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고. 너무 소모적인 것 아닌가요?
차라리 처음부터 2022년도 것, 2023년도 것 예를 들어서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계실지 안 계실지 또 다른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다음번에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반영해서 표를 자세하게 넣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작년 예산은 1,700만 원 정도.
○소형준위원 1,760만 원 똑같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대동소이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세요, 작년에 1,760만 원입니다. 이번에도 1,760만 원이에요. 그럼 이 표를 봐서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2019년도에 1,760만 원, 현재도 1,760만 원인데 단속하는 개수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같아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단속하는 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똑같습니까?”라고 또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표를 잘못 만들어서. 이게 소모적인 거잖아요. 차라리 2023년도에는 몇 개였는데 예산이 얼마였고 2024년도는 몇 개인데 얼마라고 해 주셔야지 제가 알아듣지, 2019년도 것을 딱 예를 들어놓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봐요, 2019년도 것을 해 놓고서 2019년도 것을 물어보면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소모적인 겁니까? 그것까지도 안 적어오신 것 아니에요. 그럼 표는 왜 만들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2019년도에 소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2024년도의 소요 예산하고 비교해서 똑같으면 “왜 절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이 똑같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잘못 만든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일단 이 표상으로는 감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기 위한 자료이고요.
○소형준위원 네,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은 왜 똑같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또.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그래서 연도별 예산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것은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 표를 보고 딱 불필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고, 불필요한 자료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저희한테 한눈에 보게끔 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2024년도면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게 쭉 나열이 되어 있든지. 2019년도에서 갑자기 2024년으로 5년이 딱 지나서 비교하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예산도 똑같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대부분 감시원들 활동비로 나가는 것이라서.
○소형준위원 아니,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개수가 좀 줄었어도 그날 활동하는 내역이 일수는 같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큰 증감은 없을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019년도에 최소임금이 얼마입니까? 2024년도에 최소임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동안에 급여가 하나도 안 올랐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또. 이 표를 보면서 물어보려면.
이 표 하나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차피 3개 단속하나 10개를 단속하나 하나 단속하나 나가는 것은 5천원입니다. 똑같습니다.”라고 하면 2019년도의 표를 보고 2024년도 것을 예를 들면 또 “2024년도에 얼마인데 2019년도에 똑같군요?”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고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감시원 활동비가 최저임금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소 위원님은 위원들이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디테일한 자료를 줬어야지 5년 전 것은 좀 너무 멀지 않느냐.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5년 전 것을 보니까 거의 한 50%씩 줄었네요. 어떤 성과물을 제시하기에는 좋은 과장님의 입장이고, 또 우리 소형준 위원님 입장에서는 연도별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디테일하게. 이런 약간의 의견 차이인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라든지 임시회를 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시면 자료를 참고하시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성과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80년도, 1990년도 그 시기가 맥양집이 제일 많았을 때예요. 그러면 그 시기 때의 예를 드시죠. “1,000개가 있었는데 지금 49개로 줄었습니다. 54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또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지금 빨리 빨리 끝내야 해요.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하나만 할게요.
유해업소 있잖아요. 잦은 폐업을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잦은 폐업을 하면 그 다음에 폐업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전업에 대한 융자나 업종 변경에 따른 것은 상담은 따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감소가 상당히 힘듭니다.
○김경이위원 강북 같은 경우에는 맥양집을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도 성북구에서 무조건 맥양집을 폐업하라 이런 것보다는 인테리어 비용을 2천 정도 대어주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으로 갈 수 있게끔 새롭게 구상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35쪽에 음식문화 환경개선사업 해서 이렇게 음식업소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음식 덜어먹기랄지 위생적인 식기 관리랄지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저는 음식 덜어먹기는 개인위생 때문에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생적인 식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업주 쪽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가장 음식점에 갈 때마다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식기 관리, 잔반 재사용 안 하기 이런 것까지 같이해 주셔서 좀 더 안심식당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식당에 가서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김종표 보건지소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복지국과 보건소 예산을 정리해 보면서 이 보건소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사실 결산서, 예산서 이것을 보면서 좋아가지고 빨간 것으로 쓰고 파란 것으로 쓰고. 얼마나 좋았느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수고하시는 대사증후군 검진을 통해서 만성질환 예방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를 갔었어요. 여기를 갔는데 진짜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도 다 친절하게 하고.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의원이라고 말을 안 해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선동 지소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직원들이냐” 했더니 직원들이래. 그런데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할 때는 정식 직원들은 일을 해도 임시직들은 일을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동선동 지소는 거꾸로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요, 정식 직원이 아닌데도.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미화원들 신발이 너무너무 깨끗해서 신발을 벗고 가야 할지 신고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우리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소장님, 소장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했나 목표를 보니까 일도 200%, 300% 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또 봤어요. 예산은 3,000만 원밖에 안 되네. 어떻게 1년에 400%, 300%를 더 많이 하는데 예산도 없이 합니까? 말을 좀 해 보세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거기에다가 시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3,900 정도가 각 지소별로 배정이 되거든요. 구비하고 시비 배정된 금액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7,600만 원 정도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은 왜 안 올리고 60만 원만 올렸던데, 왜 이렇게 적게 올렸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종표 추경에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시비보조금 3,9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소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게 정식 직원이라고 편 가르면 큰일 나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내가 감사해요. 소장님이 가서 칭찬도 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사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좋냐고요. 앞으로 우리 보건소장님도 거기만 잘하게 하지 말고 모두 다 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47쪽에 장위석관보건지소 영유아ㆍ모성관리사업 있잖아요. 소셜네트워크 카페 운영할 때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라 성북구청 홈페이지도 있지 않나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7월 31일부터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카페 수도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8월 1일 기준인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610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이거 좀 더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자료 온 거 물어볼 시간 주실 겁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포괄질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포괄질의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건강정책과 제가 자료요청했으면 물어봐야죠. 안 물어보면 서운하시니까.
3개가 있는데 예산이 하나는 약 2,300, 2,500, 300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그런데 토요힐링숲걷기 프로그램이 몇 시간씩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보통 1회당 2시간 정도 하십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봤더니 한 번 할 때 2인 1조 이렇게 해서 2명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에 한 사람당 14만 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한 사람당이 아니고 두 분이 14만 원.
○소형준위원 두 분이 28만 원.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숲해설사하고 걷기지도자하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28만 원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회당 14만 원씩 드리고 3개소 4개월 운영해서 336만 원 나오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14만 원씩 두 분이 28만 원이라고요.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1회에 2시간 하고 1회에 14만 원씩 지급하거든요.
○소형준위원 336만 원 해서 12회잖아요. 그러면 나누면 28만 원이잖아요. 2인 1조니까 한 사람당 14만 원씩일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3개소를 4개월간 운영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어요. 1회에 2시간 정도씩 하는데 회당 숲해설가하고 걷기지도사 두 분이 세트로 나가시고 1회 나가실 때 14만 원씩 나갑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14만 원 곱하기 12회에 해 보세요. 얼마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왜 12회를,
○소형준위원 12회라고 쓰여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이거는 지금까지 운영한 횟수고요. 가을에 한 번 더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을에 12회가 더 운영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총 24회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9988도 계산하면 416회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상반기 운영실적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두 배로 다 계산하면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해설사분들 한 분당 14만 원이면 하루에 7만 원 꼴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숲해설사 단가가 더 세서요. 숲해설사들은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분은 4만 원 주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걷기지도자들은 시간당 2만 원씩 해서 2시간에 4만 원 드리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숲해설사는 어떻게 뽑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숲해설사는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해설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협회는 하나밖에 없죠? 그냥 거기서 데리고 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이상이고요.
아까 여쭤보려다가 유해업소에 대해서 한 군데를 가나 열 군데를 가나 가격은 똑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보니까 정릉동은 1명이에요, 한 군데. 그렇죠? 종암동은 줄어들어서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급여가 똑같이 나가요? 한 군데 나가도 5,000원, 세 군데 나가도 5,000원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한 날에 우리 관내 전체를 다 돈다고 보면 돼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를 다 돌아요? 몇 명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장위동에 투입되는 인력하고 석관동에 투입되는 인력 빼고,
○소형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날에 돈다는 거는 일제적으로 그냥 한 번에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전체를요.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정릉동에 단속을 나가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를 들어서 종암, 월곡, 정릉 이쪽은 점포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직원들이 나가고요. 장위동 같은 경우는 감시원도 나가지만 교육청 직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단체에서도 나와서 인원 숫자는 지역별로,
○소형준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리를 할 거 아니에요. 종암동 나가는 팀이 있을 것이고 장위동 나가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분리가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렇게 분리는 하지 않고 장위동하고 석관 1차적으로 거기서 권역별로,
○소형준위원 장위동하고 석관동하고 묶여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점검을 하고 길음권역하고 나머지 권역은 흩어져 있잖아요. 종암동 3개, 월곡동 하나, 정릉 하나, 이거는 직원들이 가고 있어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하나, 하나, 3개니까 직원들이 나가고 길음동도 따로 직원들이 나가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결국 일반인들이 나가는 건 장위동하고 석관동밖에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직원들 나가는 건 비용을 어떻게 주세요? 출장비로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시간 외로 해서요.
○소형준위원 얼마요. 2시간 나간다면서요. 3시간이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단가별로 약간씩 달라요. 1만 원 이내입니다.
○소형준위원 2시간 넘어가면 2만 원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직급별로 시간당,
○소형준위원 직급별이 아니죠. 과장님 빼고 나머지는 2시간 출장하면 얼마예요? 1만 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출장이 아니고 시간외.
○소형준위원 시간외 수당으로 해요? 그러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시간당 1만 원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시간당 1만 원. 그러면 여기 나갈 때는 1만 원씩이고 지금 과장님이 주신 표에 보면 5년 동안,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직원들은 장위동과 석관동을 다 돌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많이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1개 나갈 수도 있고 3개 나갈 수도 있고 10개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간 거에 대해서 왜 직원들을 많이 줬고 여기 조금 줬냐가 아니고요. 반대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민간인들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주신 표는 5년 치를 주셔서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5년 동안 계속 5,000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5,000원이 아니고 지금 감시원은 5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한 번 나가는데 5만 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4시간 이내 5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4시간에 5만원이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전에는 4만 원이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5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5만 원씩 계산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감시원은 1회당 4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소형준위원 4명이요? 그러면 장위동하고 석관동하고 같이 하니까 그 네 분이 같이 도는 거네요? 한 달에 두 번씩.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직원도 돌고 경찰도 돌고 교육청에서도 나와서 합동으로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은 직원들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직원은 빼고 감시원하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요.
○소형준위원 경찰도 여기서 지급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경찰이 단속하는데 저희 구에서 지급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경찰 얼마씩 지급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4만 원이요.
○소형준위원 교육청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4만 원이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합이 몇 명이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교육청, 경찰도 종암서하고 성북서하고 1명씩 나오고요. 교육청은 1명 나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간혹 경찰서별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소형준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소형준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포괄질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우리 의정활동 요구서 자료를 보면 20개 동별 방역차량 배치운영 현황이 있어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3개 동이 1대씩 배치를 받아서 하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람마당에 가서 새마을 행사할 때 기계를 보면 어떤 거는 시동이 안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배치가 됐을 텐데 이거 운영은 그냥 1대를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기계를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진위원 네, 차량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차량을 구입해서 새마을에 지급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새마을 자체에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한다고 해서 수리비 달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 드리기도 합니다.
○이용진위원 그걸 쓰는 용도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건 10년 후에 폐기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진위원 네, 내구연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관공서도 자동차 킬로 수나 몇 년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유연화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거 조금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늘렸으면 하는데 그거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까도 소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저한테 얘기하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이용진위원 특히 이거는 각 동의 새마을에서 진짜 거의 봉사활동으로 하다시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정말로 이분들이 애를 가장 많이 써요. 방역활동도 하고 진짜 궂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아끼지 않고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께서 잘 숙고하셔서 예산이 동반되더라도 의회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건가요?
○김경이위원 보건소 차량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관리과장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내구연한이 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건 아니고 차량 상태에 따라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경우는 좀더 오래 타기도 합니다. 저희가 좀 오래된 차들이 있지요. 그거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이 방문 다니는 차량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관리하시고 보통 권역별로 인근지역만 다니다 보니 노후도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계획 수립하면서는 차량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혹여라도 위험도가 있는 차량들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정책과장님이 시원하게 답을 주셨네요. 파악을 해서 이용하는데 위험성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현행 조례가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m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해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7호에서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원래 서울시에는 30m로 되어 있었고 국가에서 10m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국가에서 30m로 올려서 저희가 조례를 맞춰서 30m로 바꾼 거죠?
○이인순의원 네.
○소형준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임현주 위원님께서 이걸 발의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었냐면 서울시에서 30m고 국가에서 10m인데 10m로 하지 말고 30m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을 때 그래도 국가에서 하니까 10m로 발맞춰서 나간다고 그때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30m를 했었으면 결국 지금 이렇게 바꿀 이유도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고 보는데 흡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학교의 유해시설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점차적으로 더 넓힐 거예요. 30m뿐만이 아니고 금연 단속지역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나중에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학교 말고 또 다른 지역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금연 정책상 모든 실내공간에서의 금연을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실외공간까지 확대되리라는 거는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에 30m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소형준위원 그걸 초과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왕 30m 했잖아요. 그거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사회적 요구사항이 여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조금 흡연구역으로 해 달라는 대중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례에 넣을 수 없냐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조례에 사실은 포괄조항이 있긴 합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인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보면 규칙상으로 기준과 필요한 절차 같은 거를 규정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지정할 때 좀더 구체화해서 얼마 이상의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넣을 수 있는 내용을 규칙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에서 작년도에 보건소에 제일 많이 질의했던 게 성신여대 건물이라든지 골목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거기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해라,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요구하면 구청장이 그걸 보고서 지정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모든 걸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런데 분명히 골목 같은 데를 말씀 주신 것 같고 골목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가 건물주들과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런 절차를 저희가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CGV 앞이라든지 전철역 옆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이들이 영화 보러 다니고 옷도 사러 다니고 핀도 사러 가고 하물며 PC방도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병기 의원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정할 수 있었던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포괄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충분히 가능했었던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의원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부지들이 개인 사유지도 있지만 공개공지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말씀하신 게 동소문로 성신여대 옆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몇 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이런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조례에 포함해서 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공지가 돼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성북구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휴식공간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공지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인순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소형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물어봤고 또 건강정책과장님이 아주 자세히,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토론을 마치도록 할까요?
○임현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흡연으로 주민들이 피해받는 곳은 원래 구청장님이 조례나 이런 걸로 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국민건강진흥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를 만들지 않아도 이거는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장소는 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조항으로 넣어주셔서 좀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데 경계선이라 하면 정문을 기준으로 경계선입니까, 아니면 전체 면적에 포함된 30m인데 먼젓번에는 10m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0m로 추가를 한 건데, 이용진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보는 육안으로 30m나 10m나 그렇게 차이가 없다, 어르신들이 담배 피웠을 때 초등학생들이 보는 시각은 같다, 그래서 안 보이는 m 기준을 물론 서울시에서 30m를 했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이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냥 30m라는 숫자로 하면 경계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 기준을 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30m나 10m나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담배 피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30m라는 거리를 두면 아무래도 연기라든가 냄새는 덜 하겠지만 담배 피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유해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거리를 더 넓히든가 아니면 안 보이는 선까지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좀 더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낮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9,200명이나 줄었습니다. 성북구 2023년 출생아 수는 1,695명이며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에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 제4조의 한방난임치료의 지원 대상을 성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성북구는 임신에 도전하는 난임부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까지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임신 가능성과 출산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오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오중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그때는 난임치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만 다시 여기 개정에 넣는 거죠?
○오중균의원 네, 그것 하나만 추가를 하는 거죠.
○임현주위원 추가만 하는 거죠?
○오중균의원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방난임치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얼마나 됐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한방치료 지원대상자가 2022년도에는 17명,
○임현주위원 17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2023년도 12명, 2024년도 7월 말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계속 저출산이 되면서 내려가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무래도 지금 양방난임 쪽이 조건이나 이런 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양방 쪽으로 많이 하고, 한방은 조금 덜 하는 분위기입니다.
○임현주위원 한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방치료 같은 게 지원이 되면 양방보다는 한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을 하면 어차피 저출산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구 자체로 좀 넣어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줄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단 한 번 더,
○임현주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사실혼 이것만 딱 해서 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출산 시대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방 쪽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어쨌든 지원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한방 쪽에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넣을 수 있나요?
○오중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되어 있고, 법적하고 사실혼 두 가지가 빠져서 그것을 추가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방보다는 양방을 더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확대를 해 주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의원 지금 다 세부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이게 한방으로 치료를 받든가 무엇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성공한 케이스가 2022년도에 1건으로 나와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1건으로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023년, 2024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단 한의원을 이용한다기보다 지금 숫자, 이분들이 난임 관련해서 한방을 이용한 분들입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우리 구에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건지 타 구의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건지 그것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023년도 중에 보면 우리 구에서 2명이 했고, 관외 13명이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한의원 이용.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관외 한의원이 13명. 그러니까요.
○임현주위원 한의원 이용인데 우리 구에 있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숫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관외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한 6배 정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인데 사실은 우리 지인께서 15년 전에 불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결국은 양방으로 인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약 다섯 번에 걸쳐서 이것을 했거든요. 거의 성공률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임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잔치를 벌였는데, 지금 횟수로 따지면 어느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양방은 25회까지 해 주고 있고요.
○이용진위원 25회까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한방은 지금 2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2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용진위원 한방을 좀 더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간절하거든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너무 간절하신 분들이라서 예를 들어 국가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애가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갖고 싶은 사람은 못 갖기 때문에.
우리 오중균 의원님이 이 좋은 것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을 지원하려면 보다 지속적인 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구는 더 해 준다,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중균의원 그런데 상위법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실혼에 근거한 자료는 어떻게 제공을 해야만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사실혼은 주민등록이 같이 1년 동안 되어 있다든지,
○위원장 이인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 1년 이상?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1년 정도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보증인 2명이 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누가 보증인 2명이 서준다든가 아니면 주민등록상 세대에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든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이 증빙이 되면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혼과 고령 출산으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초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의거 부부의 범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실혼 난임부부에게도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오중균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의원 퇴장)
○이관우위원 토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이관우위원 사실혼에 대해서 양방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양방에서 실패를 한 분들이 한방으로 많이 오지 않나요? 그런 경우 아닌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한방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양방까지 합치면 몇 명이나 돼요, 저희 성북구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난임치료를 받으신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이관우위원 네, 한방 빼고.
○위원장 이인순 치료를 받으신 분하고 치료 후에 성과.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 2024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양방이 체외수정이 1,186명, 인공수정이 219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도 많이 있네요.
○임현주위원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관우위원 성공률이 얼마나 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0% 이상.
○이관우위원 20%?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관우위원 그래도 쉽지 않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원을 얼마나 해 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양방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1회를 할 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방은 120만 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양방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양방은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 할 때 체외수정이 110만 원, 인공수정이 30만 원.
○소형준위원 의료보험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임현주위원 의료보험이 되고 본인 자부담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한의사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좀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방으로 하는 데 절차가 엄청 복잡하던데요, 그렇죠? 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사분이 복잡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던데. 제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거든요, 지원관을 통해서. 복잡하더라고요. 여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많이 하면 좋은데 한방,
○임현주위원 그 기관을 하려면 복잡하기는 복잡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검증이 돼야 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네,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검증해야 되고 하니까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양방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방은 이미 자리가 잡아져 있어서.
○이관우위원 토론 끝났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려면 경희의료원이나 이런 데 큰 데로 가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지정 한의원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지정 한의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관우위원 토론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2024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진행에 앞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전 부서 다 자료 요청하는 건데요. 매칭사업 빼고 성립전 빼고 감추경 빼고 순수 구비 예산 있잖아요. 구비 사업만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추경으로 올려주신 게 있으시면 사유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구비 예산 감추경이 있으시면 그 경위도 함께 올려주십시오.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아까 자살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던 부분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 2층에서 출력하지 않나요? 구청에서 들고 오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관리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6쪽에 보면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다른 거는 의료비 지원이나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 중에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산모ㆍ신생아 관리,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이 3가지에 대해서 대상 연령이 몇 세까지 제공되며 또 사업체는 어디인지 그 사업내용 이런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도 끝나기 전에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고 또 집행부는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하면서 자료받고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강정책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건강정책과에 보건청사 유지 세부사업 중에 편성목, 사무공간 확보라든지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이 있어요. 그거 추경에 3,700을 올려주셨는데 처음에는 2억 5,000 정도로 될 것 같다고 올리셨다가 3,700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보통 견적 받을 때 감안해서 견적을 받잖아요. 3,700이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10% 이상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3,700만 원 중에 사무공간 확보로는 2,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300만 원은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보건소 청사가 1999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노후된 상태로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의약과 사무실에 에어컨이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직원들 근무가 너무 어려워서 의약과에 시스템에어컨 2대를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산정을 못 했던 이유는 저희가 시스템에어컨 1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현재 그 1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공간 확보 2,4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6층에 기존에 약품창고나 서고로 쓰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 지하에 있는 공간들을 정리하면서 그 창고나 서고에 있던 물건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6층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6층 사무공간에 대한 용도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6층이 단순한 사무공간으로 조성될 거를 생각하고 3,000만 원 정도만 편성해 놓았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6층 공간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부서 간의 수요라든가 그런 거를 재조사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긴급하게 나온 부분이 단순한 사무공간 조성보다는 심폐소생술을 상설교육으로 올해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별도의 교육장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건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상설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 2회라든가 일부분밖에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또 저희가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2명 정도가 추가로 충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평가기준에 직원 1인당 확보되는 사무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이 새로 채용되시면서 그 두 분에 대한 사무공간과 거기에 덧붙여서 상담실 공간까지 필요한 부분이 늦게 발견되어서 죄송스럽게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원래는 3,0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 정도 올랐다는 거는 기존에 공사를 하려고 했던 곳이 아니고 이외에 공사공간에 다른 공간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공간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사이즈는 똑같은데 성격이 변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바뀔 것이고, 그 비용이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어컨을 처음에 6,000만 원을 잡아놨다가 7,300만 원이 됐어요. 1,3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1개를 설치하려다가 2개를 설치해서 지금 1,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 데 6,000만 원이고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데 1,30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6,000만 원을 잡았던 거는 보건소 청사 전체적으로 8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2대가 의약과에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니까 그 공간에 에어컨 2대는 필요하고 그 비용을 하는데 1,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한 에어컨은 확보가 돼 있었고요. 의약과는 저희 예산에 전혀 산정이 안 돼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에어컨이 노후되면서 역할을 못 하게 돼서 새로 설치하고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본예산을 완전 잘못 잡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케어 프로그램 500만 원이 잡혔거든요. 2,200에서 2,700이 잡혔는데 보니까 경로당, 복지회관 등 운영프로그램 강사비 300, 그리고 영양전문강사비 60만 원 해서 360만 원 잡아놨어요. 없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이게 갑자기 잡힌 이유가 뭐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기존에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실버복지센터 그리고 지역에 있는 노인대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2차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을 좀 더 추가로 해 주는 부분을 내년에 상반기 사업을 시행해 보고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노인회나 어르신복지과와 같이 소통을 하고 그 경로당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반응이 좋으셔서 하반기에는 경로당 두 곳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두 군데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1개소당 최소한 150~200정도 들더라고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0만 원씩 154회 해서 원래는 1,540만 원이 나가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운동, 여기 보면 운동이라든지 교육교구라고 되어 있는데 170명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경로당 두 곳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두 곳이 1개소당 15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여기 17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운영 중인 15개소의 참여인원이 저희 예상보다 많아지셔서 교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같이 반영케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원래 15개소였는데 더 늘어났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보통 1개소에 15명 정도 예측했었는데.
○소형준위원 1개소에 15명이면 10명만 쳐도 150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15명이면 이미 200명이 넘어가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래서 상반기에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올린 거고요. 그걸 총액으로 나누다 보니 170명이 나왔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산이 잘못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산서 작성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많이 부족한 거죠, 계산이 다른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소형준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대상의 경로당이 조건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서 받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 돼야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니까 일정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하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최소 1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생각하고 있고,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접목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지 않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183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파악을 했고요. 노인회라든가 어르신과랑 같이 협의해서 경로당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겹치지 않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복지관 같은 데도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거기도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기는 해서요. 왜냐면 10명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10인에서 15인 경로당도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분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경로당 가면 하나 정도 프로그램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소수 인원들은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꼼꼼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우리가 요즘에 다시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 있잖아요. 그 정책이 이제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없어졌죠?
○위원장 이인순 건강정책과 마무리하고 건강관리과로 넘어갈까요?
○이용진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이인순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요.
예산서 239쪽에서 중간에 보면 ‘건강한 실천운동’ 해서 국비는 예산이 없는데 시비가 갑자기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이번 추경 사업에 시비 100%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이 전액시비 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요.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가 선정되어서 그것도 전액시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좀 궁금해서요. 국시비 매칭인데 지금 시비만 있어서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400쪽 하단에 보면 신체활동 환경조성비라고 해서 1,500 해서 1개교인데 이게 학교로 배정된 부분인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게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시범사업 중의 내용이고요. 서울형 건강증진학교가 성북구 관내에 있는 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현재 석계초등학교가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석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운동과 영양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학교 내에 여유공간, 비어 있는 공간을 신체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는 그런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맨발걷기길로 해서 자갈길처럼 그런 식으로 길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실내에 설치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실외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운동장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운동장 옆쪽에 나무들이 있고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항상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맨발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이인순 황토길이에요,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자갈길이요.
○위원장 이인순 자갈길?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이인순 아이들이 잘 적응이 될까요?
○이용진위원 자갈길이 더 좋아요.
○위원장 이인순 자갈길이?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용진위원 훨씬 좋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했어요? 신청해서 석계초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공고를 학교별로 다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학교 측에는 일단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다 받았고요. 이게 서울시 설계 자체가 너무 대규모의 학교는 사업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 수를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학교가 좋을 것 같다는 서울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가 안타깝게도 석계초등학교 한 군데여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건강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아까 코로나 대응 사업이 이제 없어진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검사는 자비로 이루어지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현재 보면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코로나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숨어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지원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에서 내려온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적으로 매뉴얼을 준 것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우리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정말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금, 65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들이 치료제를 먹을 때 1인 5만 원이 부담이 있는데 그분들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 그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 같은데. 보면 대개 지원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키트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감기가 왔어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키트는 본인이 약국에서 사서 쓰는 것은 키트 값만 내면 한 3천 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병원에 가서 PCR 검사나 전문가용 RH를 받으면 좀 돈이 들어가고 합니다.
○이용진위원 모두가 개인 부담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용진위원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4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코로나19 대응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전액 감추경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감추경을 지금 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이 코로나19 대응사업이 그때 우리가 편성할 때 선별진료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선별진료소가 유지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올해 6개월 정도 잡았는데 12월 말에 선별진료소가 없어지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없어지는 것을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감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리고 코로나가 약간 8월 네 번째 주에 전 주보다 한 20% 정도 감소되었고요. 우리가 방역 예산이 있습니다. 물품이나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추석 지나고 막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예산 변화에 대해서 나왔고요. 언론보도가 나왔고 실제 8월 넷째 주에 한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예측이 맞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감염병의 그런 변화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12월까지 갖고 있다가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학부모 간담회를 하잖아요? 밤마다 4∼5명씩 늘어났어요. 애들이 4∼5명씩 학교에 안 와요. 저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때 2∼3명 이렇게 있다가 요즘에 학교에 가보면 4∼5명 이상이 있어요.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도 지금 더 많이 걸렸어요. 저는 그게 줄었다는 근거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감추경 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왕이면. 그리고 또 나중에 급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감염병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하면 우리 구비 예산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소형준위원 국가에서 준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국가에서 시나 이런 데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을 없애더라도 국가에서 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예산이 다 감추경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의 해봤자 1명, 2명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서 잡은 것 같거든요, 기정액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명이 잠깐 중도 퇴사를 해서 그것을 뽑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건비가 연말에 불용처리되는데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3명을 잡았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한 명이 중도 퇴사해서 잠깐,
○소형준위원 그래서 2명으로 잠깐, 몇 개월 정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러다가 다시 1명을 충원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데요? 감추경이 2,300이나 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2,300이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인건비,
○소형준위원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은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2,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명이 줄어들었으면 300씩만 주더라도 한 5개월이 넘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리고 순수하게 1명보다도 다른 것에 좀 많이 잡힌 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신 거였군요, 처음부터 조금?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조금.
○소형준위원 조금이라고는 얘기하시는데 조금은 아닌 것 같고 2,300이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 사람이 빠진 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럭저럭 잡으신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반환금이야 그런 것이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12쪽 하단에 보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구 관내 거주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근로사업소득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시에서 예산을 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게 워낙 많다 보니 기간제 인건비를 1명 줘서 기간제 1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기간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형 입원 생활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신청서를 받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충분한 상담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인건비이고 입원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면 무슨 지원이 들어가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신청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원금액이 최대 1년에 14일까지 해 주고요.
○위원장 이인순 병원비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러니까 14일을 해 주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검진을 하루 합니다. 그 하루하고 입원을 했을 때, 입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외래는 안 되고요. 13일 동안의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생활임금 하루 9만 1,480원을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9만 1,000원 정도 해서 13일간 해 준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최대 14일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14일 거의 2주간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그게 어떤 목적으로, 간병비처럼 그렇게 해 주나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입원 치료비로 해 주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분들 모든 사람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해당되는 사람 중에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거나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 이런 사람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해 주는 긴급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는 없겠네요? 뭔가 하나 받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중복은 뭐든지 이런 것은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서는 최대가 300만 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못 받았을 때는 이것을 신청을 해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죠. 이 조건에만 해당되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구강검진 증진이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의료비 지원도 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임현주위원 그게 어디 선까지 해 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치료까지 해 줍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치료까지 해 주는 거예요? 얼마 선까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단 4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아동치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40만 원 이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40만 원 이상도 해 주고 100만 원선 이렇게까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40만 원 이상은 순수 구비로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성북구 관내에 협력기관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동 치과가 23개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3개면 지금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현재 많으면 좋겠지만 또 관리 차원이나 또 이렇게,
○임현주위원 많은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마냥 늘리면 또 치과의원들의 어느 정도의 소득을 좀 보장해 드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 어쨌든 치료까지 해 주니까 옛날보다는 약간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100만 원 선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리고 특별히 많이 돈이 더 들면, 진짜 많이 들어 치료를 못 하면 서울대병원에도 위탁을 의뢰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비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임현주위원 시비로도 이게 가능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연말에 특별히 그런 케이스를,
○임현주위원 그런 케이스들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41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을 잡을 때 200을 잡아놨는데 지금 2배가 늘어났습니다. 완전히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2배가 늘어날 정도면?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이 지금 하반기에 새롭게 돼서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교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조금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산 잡은 것에 2배가 늘어났는데 완전히 잘못 잡은 거죠.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조금이 아니고 예산을 딱 잡았을 때 2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그게 400만 원으로 늘어난 거라면 2배가 늘어난 것인데 완전히 본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굳이 이번에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아직 인테리어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추석 지나고 하면 내년에나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교육장이 현재도 주 2회 보건교육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원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원래 상반기부터 하고 있었군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상반기부터 하고 있었으면 200만원 잡아놨네요. 갑자기 잡은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잡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상반기부터 하고 있었으면 상반기부터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잡아놓았을 텐데 지금 200만 원을 추가로 잡은 것은 지금 인테리어 하는 데가 끝나면 또다시 홍보하고 이럴 계획인 것 같은데.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감액 및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해야 될 기타 강사료 이런 것들이 구비로 편성된 것이 있다고
○소형준위원 아니, 강사료인데 지금 저한테 여기에 보시면 편성목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입니다. 강사비가 아니고 홍보물 제작 100%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국시비예요? 지금 이거 국시비인가요? 네? 과장님, 이거 국시비예요?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소형준위원 싫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소형준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설 구조 응급처치 교육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요가매트를 구입한다든지 리플릿 이런 것으로 해서 150만 원∼16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면서 교육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편성해서 160만 원으로 요가매트를 구입했으면 그게 홍보물 제작이에요? 요가매트를 무료로 나눠줘요?
○담당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요가매트를 구입했고 그에 따라,
○소형준위원 그건 물품구입비잖아요.
○담당 내부니까 자산취득비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편성목을 딱 해놓은 게 사무관리비 물품비용이 아니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물 제작이에요, 홍보물. 요가매트가 홍보물이냐고요.
○담당 2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고, 현재 200만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160만 원 정도 지출에 대해서 추가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보세요. 200만 원을 편성했을 때 응급처치 교육 홍보물 제작하겠다고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한 다음에 의회에 허락을 받아서 200만 원을 편성한 것일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렇죠?
○담당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요가매트를 160만 원어치 구입했다면서요?
○담당 16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정도 해서,
○소형준위원 5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고 치자고요. 50만 원어치를 구입했는데 홍보물이라는 게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쓰는 비용이에요, 주는 거예요?
○담당 그 목적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는데 별도로 그런 사무용품이 필요해서
○소형준위원 쓰는 것은 지금 용도를 다른 데로 쓴 거잖아요. 지금 추경이고 하니까 제가 돈을 따지는 것인데, 잡은 것은 홍보물로 잡아놓고 요가매트를 50만 원어치 구입했어요. 그럼 물품비로 산 거잖아요. 홍보물 제작한 게 아니고 물품비잖아요. 잘못 쓴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홍보물 제작비로 또 물품을 사면 그건 물품비잖아요.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이것은 늘리면 안 돼요. 잘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 목 변경은 유사한 관점에서 목 변경을 해야 하는데 홍보물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한다든지 자산취득비를 홍보물로 변경할 때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항이에요. 그렇죠? 지금 소형준 위원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품 구입이 자산취득비 아니에요?
○담당 요가매트는 자산취득비 10만 원 미만이라,
○위원장 이인순 요가매트도 일종의 구의 자산이잖아요.
○담당 10만 원 미만이라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아까 50만 원어치 구입했다면서요?
○위원장 이인순 자산취득비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담당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고 소모품 형태의 물품을,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홍보물하고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냐고요, 지금.
○담당 네, 소모품 형태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모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인순 50만 원 미만 금액은 그런 물품구입비,
○소형준위원 10만 원 미만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위원장 이인순 10만 원 미만이에요, 50만 원 미만이에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50만 원을 구입했다고 하셨고요.
○담당 개수가 또 있어서요. 요가매트 1개당 50만 원이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5개를 사서요?
○담당 네, 그 이상 금액으로 한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얼마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당 10만 원인데 몇 개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담당 제가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0만 원 미만의 소모품 형태로 구입된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10만 원 미만은 마스크를 사든 뭐를 사더라도 다 그냥 그렇게 홍보물을 샀다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괜찮아요?
지금 구청에 마스크도 사고 코로나가 다시 번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샀어요. 홍보물 제작 물품을 샀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올려도 돼요? 이상 없는 것입니까? “10만 원 미만이니까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도 저희한테 물건을 살 때 물품 구입을 해놓고서 10만 원 미만의 물품들이니까 1천만 원어치를 샀든 2천만 원어치를 샀든 저희한테 심의를 받을 때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검증해야 됩니까?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다 물어볼까요?
팀장님이시죠?
○담당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쭉 보면서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일이 다른 과도 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1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따로따로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홍보물 제작 목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소모품 형태의 물품이 필요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그게 되면 구청에서 사든지 다른 데서 사든지 앞으로 10만 원 이하로 물품 산 거는 그냥 다 홍보물로 취급해서 저희 내역서에다가 ‘홍보물 제작’ 해도 이상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그러면 저는 앞으로 홍보물 제작했다든지 뭘 할 때 일일이 과마다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홍보물품이 아니구나.’ 방금 말씀하셨던 요가메트도 소모품이고 그러면 선풍기는 소모품입니까? 선풍기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소모품이 뭔지 자산이 뭔지부터 다 제출하라고 한 다음에 다 검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해 주신다면 위원들이 심사할 때 좀 용이하게 심사할 수 있어요. 예결위에 소형준 위원님 들어가시니까 예결위에 들어가서 기획예산과 쪽으로 그런 제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성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동시다발로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편하고 또 팀장님 혼자의 어떤 잘잘못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편성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온다면 의회에서 심사하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앉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목을 하나를 더 만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표기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위원 4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민 곁에 힘이 되는 양로서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갑자기 잡혔어요, 의료 및 회복비로 해서요. 이유가 뭘까요? 성립전이기는 해요. 성립전이니까 다 사용한 금액일 텐데, 다 사용하시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잡혔고 다 쓰신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2024년 양로서비스 운영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성립전 예산 추경 반영된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알죠, 성립전이라고 쓰여있으니까. 저도 읽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잡혀서. 이거 국시비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구비죠? 뭡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시비 100%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왜 갑자기 내려와서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립전은 다 사용했으니까 사용하고 나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돈이 내려왔으면 이게 어떻게 쓰라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주면 쓰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모아약국과 온누리민우약국이 지정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419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소모품이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거기 배터리 및 자동충격기에 기타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사용기간이 있나요? 현재 자동충격기가 비치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항상 방치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나 이게 궁금하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제가 알기로는 패드 및 배터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사용연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배터리? 몸체 기기는 기간이 좀 길고 배터리가 모소되면 갈아준다 이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이번에 200만 원을 증액하셨군요. 그런데 예산 이거 가지고 유지가 될까요? 그 많은 충격기가 있는데. 비치된 충격기가 보면 엄청 많은데.
○의약과장 이경자 충격기가 보급된 것이 이태원 사고 이후로 배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AED보다는 제가 보기에 작년이랑 재작년에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것은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이게 다 비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쪽에서 관리를 하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물론 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건소에서 충격기를 예를 들어서 어디 단지의 상태가 어떻다, 실태가 어떻다, 이 관리를 하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점검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관리실태 점검은 연 1회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는 서면 및 현장점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진위원 1년에 한 번?
○의약과장 이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1년 한 번 가지고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자체점검은 월 1회로 있고요. 저희가 점검하는 건 연 1회입니다.
○이용진위원 앞으로 노년층이 많이 늘어나고 충격기의 활용도가 높아질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 어떻게 관리가 되나, 유지가 되나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 항상 언제든지 사용할 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자체점검을 하면 12월쯤에 자동충격기를 설치한 데는 보건소에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보내거든요. 제가 근무할 때도 보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충격기가 연한이 있어요. 몇 년 딱 되면 그거를 바꾸라고 연락이 먼저 오거든요. 자체 바꾸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관변 이런 지역은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태조사가 된 그런 게 있는가 해서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응급의료포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리책임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쪽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관리를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400곳에 538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된 게 있느냐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앱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신속대응반이라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대응반을 쓸 수 있게끔 자료가 돼 있어야지 자료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반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보건위생과는 이번에 추경에 구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질문 중에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1개도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장님, 자료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순수 구비사업을 달라고 하신 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만?
○소형준위원 네, 추경만요. 전체 다 하면 밤새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준비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를 요청하면 2층 공간에서 바로바로 출격이 안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조금 만져야 되는 자료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자살률 이런 거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다 솔트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고요. 프린트는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2쪽부터 159쪽입니다. 세입 152쪽부터 159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건강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대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대상은 우리 구 60세 이상 저소득 독거 치매노인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후견인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후견인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후견인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일반적인 생활 같은 거, 간단한 거 동주민센터에 가서 뭐를 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활동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약간 지원해 드린 겁니다. 후견인은 한 달에 20만 원씩 정도 후원비를 드리고요.
이게 우리 보건소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요. 광역치매지원센터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관여를 하고 중앙치매센터 이렇게 다 연관돼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지정을 하면 광역이나 보건복지부까지 다 통보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후견인 할 사람을 보건복지부는 교육을 하고, 중앙치매센터는 법률자문 같은 거, 이 사람이 후견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거까지 다 하는데 기관별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살 관련해서 전화 전문상담사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자살예방상담사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생명의전화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자살시도가 경증, 중증 심각한 경우에는 상담이나 병원으로 의뢰를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김경이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건 전화상담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담사를 했어요. 그러면 자살예방 상담사하고 전화 전문상담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의약과장 이경자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김경이위원 자료로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의견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오중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이경자 보건위생과장안병권 보건지소장김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