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복지교육국소관)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은 제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우리 위원회의 사명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보편복지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 구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더 나은 성북구 복지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복지교육국소관)
(10시11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저도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처음 뵙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기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의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2024년 하반기에도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용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 업무보고 32쪽에 구립과 사립경로당이 있어요. 상단 현황에 보면 임차, 임대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현황 자료하고 혹시 임차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료 같은 게 나간 게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구립 임대요?
○위원장 이인순 구립은 임차료 나가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임차는 뭐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구립에서 임차라는 건 저희가 직접 매매해서 경로당을 조성했느냐, 그렇지 않고 전세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임차고요. 사립의 임대는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임대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SH?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단위 아파트단지 안에 임대아파트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 임대아파트가 저희가 19개 경로당이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보통 일반은 임대나 임차할 때는 월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월세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건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전세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구립도 임차 부분에서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파트 임대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푸른동아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성된 그런 거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게 임대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게 임대요. 임대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위원장 이인순 그다음에 구립의 임차가 16곳이 있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저희가 전세로 계약을 해서 경로당을 조성한 게 임차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구립 임차 경로당만 자료를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50플러스센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안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자리 수를 보면 사업별로 연계된 일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50플러스센터, 아니면 시니어클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50플러스센터. 그리고 여기 보면 2024년만 총 숫자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개관한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관한 해부터 연계된 사업장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관해서 사업장별로 연계해서 인원이 들어가서 일한 사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중장년층으로 50대, 60대, 70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50플러스센터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고 50플러스 그 세대한테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교육,
○임현주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개관할 때는 일자리 수를 연계하는 그걸로 알고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일자리랑 연계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이 따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니어클럽은 따로고 50플러스센터는 취지 목적이 중장년층을 위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목표의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50플러스센터 취지는 처음에 중장년층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걸 연계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로 했던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중간에 취지가 바뀐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플러스센터가 주로 직업이 없는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임현주위원 지역에 직업이 없는 분을 위한 연계인데 그런 분들이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취지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문화프로그램도 하고요.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취업을 연계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거든요.
○임현주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종전에 했을 때는 취업이나 일자리와 연계되는 그런 걸 했다면 애초에 했던 일자리 수와 연계된 게 있을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 수에 대한 기록된 거를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일 활동 연계사업도 하니까 일 활동 연계사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연계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맨 처음에 내려왔을 때하고의 취지가 너무 달라요. 50플러스센터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받았을 때는 서울시 예산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방향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된 건지, 중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단지 문화활동만 한다는 거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문화활동도 일부 하고 인생설계사업이라고 해서 처음 타이틀을 보면 50플러스센터보다는 그보다 앞선 타이틀은 인생이모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기존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해서 만든 센터가 50플러스센터에요.
○임현주위원 맨 처음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자기는 처음에 취업 알선이나 약간 그런 걸로 연계되는 50플러스센터로 갔는데 왜 이게 아니냐고 해서요. 어쨌든 그거 주세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일단은 일 활동 연계된 프로그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희가 50플러스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임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취지는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약간의 직업교육을 해서 파견 나가는 그런 걸로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 같은 거 위원 입장에서는 받아볼 기회가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50플러스센터를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요일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준비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오늘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또 자료대로 준비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김도영 정책과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8,300만 원을 사용했는데 8,300만 원의 사용내역서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다음에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내가 긴급복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것은 준비하고 해 봅시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구의원님들한테 복지설립 설명회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다시 한번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3쪽에 보면 성북형 돌봄 SOS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동별 돌봄매니저가 몇 명 정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동네돌봄단이 52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동별 매니저 선정기준하고 현황, 하는 역할까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또 하나는 27쪽에 복지통합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열린사례회의를 운영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열린사례회의 운영현황 같은 걸 볼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열린사례회의는 생활보장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회의가 있고 열린사례회의가 있는데 일단 열린사례회의는 타 부서나 외부에서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같이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센터나 다른 부서가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많이 못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44쪽에 보시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이 있는데 여성교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별 이용현황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장위동에 있는 여성교실 현황 말씀이시죠?
○김경이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잖아요.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내용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45쪽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 지원이 있잖아요. 그 밑의 추진현황을 보면 공모사업도 했고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위원 60쪽에 보시면 교육동행 매니저가 있잖아요. 이게 9개교?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9개교.
○김경이위원 이거 활동현황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국장님, 3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어요. 일반현황에서 학교현황을 보면 3쪽 하단에 특수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어디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것은 다원학교입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원학교가 어디에?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성북동에 있고요. 장애인 학생들이 있는 다원학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가 그러면 초중고까지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위원장 이인순 초중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위원장 이인순 장애 유치원 쪽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성북구에 몇 군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있다니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을에는 두 군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장위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에. 사립은 아니고 병설유치원에 특수반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푸드뱅크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잡힌 게 있나요?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추경으로는 시비 배정된 게 달라져서 변경된 내용만 따로 있고요. 추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추가로 된 것은 없어요? 약간 푸드뱅크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신경 좀 쓰셔서, 왜냐하면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들어갔을 때 무슨 소굴에 들어오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구는 너무 밝고 환하게 돼서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면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인데 여기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물품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도 위치를 잘 못 찾고 딱 들어가도 2층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지 자체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하나가 세심하게 있어야 들어갔을 때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리고 가도 물품이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배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노가다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오다가 복지로 갑자기 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고 생소한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복지라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구민생활 증진에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어려운 가정,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는 어떤 형태로 되었든지 간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복지 쪽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 남성 비율이 9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겠지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 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주로 어떤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 동별로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로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원봉사캠프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은 각 동별로 동의 상황에 맞게 꾸러미 나눔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독거어르신 방문활동 이런 것들,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동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캠프가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캠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동마다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많이 되는 데는 한 22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곳도 있고요. 10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생일상 차려드리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있는 자원 가지고 충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께서는 아직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전반적으로 발굴을 많이 하셔서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결산 부분을 한 20일 전에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참 우리 복지교육국이 수고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수고가 많으신데, 김도영 과장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성과보고 결산서 125페이지를 보면 목표가 1,600건인데 2,268건을 했더라고요. 이 효과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긴급복지의 효과를 설명 듣고자 하시는 것,
○고영옥위원 아니, 우리가 1,600 건수를 목표로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2,268건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일을 많이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많아졌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 정국 이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지막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예산은 더 줄어들었습니까?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보면 5천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고영옥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세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해 놓고 돈도 많이 썼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줄었어요. 얼마가 줄었냐면 1,3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엄청나게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판단에 의해서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고영옥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국가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측만 하는 것이지 어쨌든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우리 과장님들이 성북구 70명의 과장님들 중에서 초 넘버원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통계가 안 맞아요.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 현재, 추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세 코드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죄송한데 위원님, 이 안에서 지금 그 내용들을 전체로 제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한번 브리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효과가 이렇게 나는 것을 자랑도 하고 예산도 얼마 들어가게끔 했으며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을 보면 소극적이야, 나한테만 보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한 훌륭한 과장님들, 유능한 팀장님들 앞에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자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결산서도 다 외워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놓고 돈이 자꾸 줄어요, 내용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자랑을 좀 하고 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 안 해도 되겠죠? 별도로,
○고영옥위원 네, 별도로 해 준다니까 그 말 때문에 집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별도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시고, 아마 고영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에 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도 감안해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돈도 안 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칭찬해 줄만 하지요.
○고영옥위원 네, 그럼요.
○위원장 이인순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가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 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에 의해서 공적자료를 조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매뉴얼들이 있지만 사업마다 자료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사례회의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고, 열린사례회의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국민기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든가 한부모 그다음에 차상위 대상자도 있을 수 있고 대상자를 지원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복지서비스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이 어려움이 처하거나 하면 희망복지지원팀하고 대상자에 대한 회의도 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인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된 기관하고 회의를 통해서 정보들을 받고 그분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열린사례회의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을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시간들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하반기부터는 주민센터라든가 다른 과하고 말 그대로 열린, 더 넓은 의미로 사례회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확인조사 하는 게 기초수급,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등 타법의료도 하고 권리구제도 하잖아요. 타법의료라는 건 어떤 걸 말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타법의료라는 거는 국가유공자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타법의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도 해당이 되십니다.
○김경이위원 다문화는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다문화라고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문화 대상자가 보통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거나 한부모를 신청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중증질환이나 암환자, 질환자 대상자가 되는지 그런 것도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례관리 인력운영비가 따로 지원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례회의는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이분을 도와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례회의고요.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이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 전문성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과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부서하고 협업해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연계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김경이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의 이걸 보고 헷갈린 거예요. 사례관리가 있는데 다시 생활보장과에 있는가 해서 그거를 연계하는지는 모르고 사회보장급여인지 잘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28쪽에 보면 자활근로자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참여대상이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가 있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 수급자라고,
○이용진위원 조건부 수급자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반 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인데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을 안 하고 있거나 현재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 조건을 주면서 생계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건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구민체육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그래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가 있는데 이 생계급여라는 거는 생활비를 주는 급여거든요. 그런데 이 급여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 사업의 총예산이 43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지원하는 분들이 복지도우미 19명, 복지시설 도우미 35명, 근로유지형 4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합니까? 지금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 복지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 근로유지형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50만 원, 복지시설 도우미는 130만 원, 근로유지형 사업에 대해서는 72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이용진위원 근로시간은 몇 시간씩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근로시간은 앞의 도우미분들은 1일 8시간을 하고 계시고요. 근로유지형은 5시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도우미는 보통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 보조를 하고 계시고요. 복지시설 도우미는 말 그대로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가셔서 급식 보조를 한다든가 청소를 하신다든가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동네에서 보통 환경미화 정도로 하고 계십니다.
○이용진위원 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좀 낮은 편인데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봉사는 아니고 시장경제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상태가 있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예전에 질환들이 있는데 저희가 완전히 일반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온전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을 하시고 자활 의지도 고취하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복지도우미라든가 시설도우미 분들 같은 경우 업무 보조를 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사무를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의욕들도 생기고 능력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5페이지 밑에 보면 부정수급자 발생 최소화 및 보장비용 징수관리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기초수급자 신고의무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예방”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신고의무사항에 대한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다른 법적 급여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최초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에 변동사항들이 생깁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이 변동될 수도 있고 재산이 바뀔 수도 있고 부양의무자 상황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급여를 적게 받던 일자리에서 좀 많이 받는 일자리로 바뀌었을 때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일하는 소득에 따라서 생계비가 나가는데 이것들을 신고하지 않아서 많이 나간 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확인조사라고 해서 1년에 정기확인조사가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확인조사가 6번 정도 있거든요. 이때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조사 자료들이 꾸려지는데 그때 이분들이 일하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4개월 전에 돈이 나갔지만 환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소득이 늘어나거나 했을 때 본인들 마음에는 그게 있어서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라에서 내려오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수급자 시스템에 걸려서 자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보시면 시스템대로 하는 그거에 맞춰서 하기는 하지만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부정수급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다 신고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사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급자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기분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정 어려우신 분들은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좀 뭔가 새롭게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 그러다 보면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일을 시키는 사업주도 그대로 잘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서로가 그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세무 문제도 있고 소득신고의 문제도 있어서 아무튼 그래도 저희는,
○임현주위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분은 이만큼 사는데 왜 저러지?” 그런 게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부정수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김경임 과장님한테 이용진 위원님이 했고 또 임현주 위원님이 했는데 2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니까 작년에 1,397명으로 엄청 많이 발굴을 했네요. 우리 목표가 3,200명인데 4,597명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수급자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위원님, 저희 구 전체 인구의 4~5%가 수급자이십니다.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중위기준으로 정해서 매년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정기준이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체감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매년 상향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청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왜 그러냐면 1,397명을 발굴했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 성북구가 힘든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도 1,397명을 발굴해서 주고.
나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발굴을 더 많이 해서 성북구가 살기 좋은 곳, 진짜로 편한 곳, 성북이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늘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33쪽에 보면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거주 어르신인데 많네요. 현재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65세면 지금 청년이잖아요. 우리 정릉에 청년회가 있는데요. 평균나이가 68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쭤보고 싶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노인의 정의를 68세로 한다든지 70세로 해 주신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구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할 때 65세 이상이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현재 어르신일자리를 보시면 밑에 자격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공익활동형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길에서 휴지를 줍거나 이런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공익활동형인데 그런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나머지는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의 양은 많지 않거든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 60% 되니까 공익형 같은 경우는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다 참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6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까 어르신일자리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사실 일자리를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희 성북구 전체에 장애인일자리 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일자리는 168명이고요.
○임현주위원 일하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장애인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은 외형적으로 장애 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
○임현주위원 등급이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분들이 좀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말하는 공공근로, 안심일자리라든지 또 연세가 많으시면 대부분 청각이나 시각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장애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는데 어르신일자리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불편하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 일자리를 주로 참여하십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이 168명이라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등록장애인들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하실 수 있는데 예산 내에서만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일자리는 여기 보시면 국ㆍ시ㆍ구비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최대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있으나 수요처가 없어서, 왜냐면 이게 일은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서 하실 기업이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곽정숙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900명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29명을 못 채웠잖아요. 그런데 보면 40억을 다 썼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아마 위원님께서 결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가내시라고 내려옵니다. 내시액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노인인구의 일정 비율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의 목표량이 정해집니다. 이게 국ㆍ시ㆍ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보다는 각 구의 노인인구 수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내려오는데 아마 그게 목표치는 가내시 내려올 때 그 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입력을 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보다는 이게 강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는 거의 독거어르신인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사업 양이 실제로 하는 양은 그렇게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에 따라 정부에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 양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노인맞춤돌봄도 그런 사업의 일환이어서 목표량이 좀 높게 잡혀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629명을 돈을 안 줬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돈을 안 준 게 아니고 그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고, 저희가 629명 정도의 여분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모두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는데, 그 목표량을 초과하면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 여유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목표량 설정이 조금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과장님이 무서워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배정돼서 내려오는데 그 배정 양을 저희가 그렇게 입력해 놓은 것입니다.
○고영옥위원 네, 불쌍한 어르신들을 위해 절대로 누수가 안 되게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면서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다른 타 구 같은 데 키즈카페를 가면 이게 평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종암동에 가면 거기에 스크린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놀게끔 설치가 잘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서울형 키즈카페를 가 보면 그런 게 설치가 안 된 곳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다른 곳에 규모가 작거나 그런 데는 설치가 어려웠고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그렇게 많이 되어 있기에.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508에도 생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가 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고 좁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1, 2층을 아이들을 위해 더 해서 스크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었어요. 1층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야 거기가 어린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은 프로그램을 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위층을 확 터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스크린도 멋지게 넣고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아쉽습니다. 규모가 워낙 작게 나와서.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건립된 건물이었고, 저희가 그 부분 중에 1층을 키즈카페로 운영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작게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그 키즈카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입니다. 다른 데에는 없는 물감 체감 놀이들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규모가 작은 대신에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너무 작더라고요. 너무 작고 그 밑에 테라스 공간은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게 설치가 돼서 그것도 아쉬웠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테라스 공간은 저희가 지금 추가로 놀이시설을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에 아이들의 공간을 처음에 많이 계획하기는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 공간의 활용도를 잘 하셔가지고 마당 같은 부분에 잘 좀 예쁘게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그럼 하절기에는 물감놀이, 물놀이가 적합하잖아요. 그런데 동절기에도 그런 놀이를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실내시설이기 때문에 동절기 하절기에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상관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말 그대로 테라스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 테라스 부분을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공간으로 구상을 했는데, 키즈카페가 워낙 작다 보니까 테라스하고 마당 공간을 모래놀이 공간 말고 블록놀이나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놀이시설로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약간 대근육 놀이, 신체놀이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성북구 관내에는 5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현재 계획으로서는 민간에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저희가 시설을 임차 또는 건물을 사서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길음복합체육센터를 건립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한 층을 이용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마 그것은 확정돼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만간 개관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유치해서 어린이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성가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옥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지막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유미조 과장님, 업무보고 46페이지에 보면 첫만남이용권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고영옥위원 첫째가 200만 원을 주고 둘째가 300만 원을 주는데 셋째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첫째는 200만 원을 주고 둘째 이상부터는 똑같이 다 3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셋째를 낳아도 300만 원을 주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넷째를 낳아도 300만 원을 주고.
○고영옥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써놔야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둘째 이상.
○고영옥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둘째 이상부터는 다 30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래서 화살표로.
○고영옥위원 그래서 내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첫째는 몰라도 둘째나 셋째 이상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올려야 돼요. 말로만 인원이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고요. 조례로 할 수 있는가. 그럼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어린이연합회 행사지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시비가 삭감되면서 구비가 추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작년에 6,5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시비 4,5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구비로 4,500을 더 넣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를 위한 힐링연수를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힐링연수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44쪽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이 있잖아요. 여성교실이 전반적으로 추경을 해서 일반운영이나 보전금 자산취득 같은 것을 더 늘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다 확인해 보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경비를 확인해 보고 이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여성교실이 따로 나오려면 재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된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첫째를 낳았을 때 1회 지원해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첫만남이용권 말씀이시죠?
○이관우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관우위원 둘째를 낳으면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300만 원.
○이관우위원 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어떤 시․도․구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억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작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36개월 내지는 이런 정도로 해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아빠 택시비 10만 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큰 그런 어떤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출산율이 낮아요. 0.59%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 출산율 현황이 자치구 현재 7위입니다.
○이관우위원 7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높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높지는 않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떤 부분을 고민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더 많은 그런 지원과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입장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인식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약간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치구에서도 저출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사업이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난제인데 지금 몇백 조를 투입해서도 십몇 년 동안 오히려 감소가 되는 이런 형국인데, 보면 지금 사실은 국가적인 어떤 문제이기는 하지만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구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 공무원님들도 보면 아직 자녀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녀를 낳으면 여러 가지 부분의 혜택을 준다든가 또 장기 육아휴직을 준다든가 등등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예를 들어보니까 한 자녀, 두 자녀를 가지고 자체에서 임대아파트를 주거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나라에서 하는 부분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껏 해 온 것을 보면 그렇게 큰 실효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저희 구에서 어떤 획기적인 안을 발현해서 가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더불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일단 아동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 두 과가 남아 있거든요. 업무보고니까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시죠.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복지에 오니까 뭐든지 깎거나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해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청소년, 어린이들은 한참 뛰어놀고 한참 여러 가지를 많이 접해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암도 그렇고 보문도 그렇고 보면 놀이시설이라든가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복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도심지지만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워낙 방대한 거라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야말로 아동친화 선도적인 지자체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큰 상황인데요.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지금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요즘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 자체를 지어서 건물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 쪽에서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다양한 환경 조성이 51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사실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에 햇볕이 뜨거웠던 8월 24일 4시에 성북청소년연합축제 썸머타임을 할 때 너무너무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이 수고가 많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아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겠어요. 250명이 왔는데 청년들한테 멋지게 보여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돈을 아끼려고 안 썼는데, 그날도 구청장님과 위원장님, 제가 참석을 했는데 성북구의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도 10분간 구청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돈 좀 들여서 이런 축제는 멋지게 해야 한다, 그런데 돈을 너무 아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멋지게, 그날 진짜 누가 위로도 없이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36도, 37도의 더운 날씨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국장님, 청년들 예산은 꼭 올려주셔야 해요. 보니까 올해는 3,600만 원이에요. 이따 예산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지만 꼭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내년에는 멋지게.
과장님, 땀을 너무 흘리시면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50페이지에 시설현황이 있는데요. 문화의집 센터들이 많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동선동에 하나밖에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의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부설의 센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우리 학교밖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고요. 보통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이삼백 명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그래도 적지 않게 많은 숫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좀 적지 않나요, 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처음에는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다가 그래도 저희 성북구에서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별도의 센터로 나와서 지금 공간을 같이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같은 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립ㆍ은둔형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센터가 조금 비좁은 상태라서 향후에는 공간이 있다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현주위원 음악연습실, 동아리실, 여러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집단프로그램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협소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라서 이 센터가 거의 학교와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명수도 적은 게 아니라 이삼백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한 번에 오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마다 돌아가면서 와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조금 더 밝게 클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아동 학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신고 건수도 그렇고 아동피해 서비스를 94명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또 발굴이라든가 학대신고는 어떤 형태로, 주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도 하고 이웃 주변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학교에서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관을 통해서 발굴하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출동해서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학대 판정대상자가 됐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성북구에서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판정이 나는 그 피학대자, 주로 부모가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분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아이들한테 육체적인 상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계속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정으로 보내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학대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다 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심각한 경우에만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분리된 건수는 10건 미만이고요. 현재는 일반 가정에서 같이 지내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걸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저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그래도 그 아이들은 항상 불안해할 텐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분리를 하고요. 대부분 학대 판정 아이들이 심각해서 불안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희가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기관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10명?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10명 미만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부모님한테 맞아가면서 컸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또 훈육으로, 교육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아동학대라는 게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학대 판정을 매기는,
○이관우위원 판정단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점수표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점수 판정을 하고 또 자체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그게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불러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얘기하셨던 대로 그렇게 점수라든가 어떤 틀에 박혀서 학대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것이나 또 사람에 따라서 학대라는 부분의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고 좁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요.
아까 점수로 해서 확정이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은 외부 전문가들한테 입장을 물어보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학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학대를 받은 아동도 저희가 별도로 상담을 하고 학대 행위를 한 행위자도 별도 상담을 해서 왜 그런 학대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때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이후의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잘 진행된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그런 행위자분들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정이 됐다가도 사건을 크게 일으키는 분들은 재범, 3범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한 번 학대를 하고 한 번 학대를 받은 트라우마가 있는 어린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2차, 3차 가해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끝까지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 아이가 어떻든 간에 성장기까지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관우 위원님 말씀 중에 매뉴얼 같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런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53쪽에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단체급식소, 꿈나무카드, 도시락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분류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단체급식소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단체로 모여서 결식예방을 하는 곳인데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단체로 석식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단체급식소라고 표기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역아동센터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도시락은 어떻게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도시락은 저희 지역에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가정으로 도시락 배달이 가는 아이들이고요. 꿈나무카드는 결식아동 대상자에게 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이용해서 결식을 예방하는 카드입니다.
○김경이위원 월 412명 정도가 하잖아요. 그러면 식당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가맹점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가맹점으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일반음식점, 편의점들이 가맹점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보면 기타 저소득이 있잖아요. 그 분류는 한부모인가요, 조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다 대상이 되고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중에서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결식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부모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근로를 한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해서 아이의 끼니를 챙겨줄 수 없는 경우에만 결식아동 대상이 됩니다.
○김경이위원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방학 때 중식과 석식 해서 2식 지원합니다.
○김경이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조손이거나 한부모였을 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0쪽에 보면 ‘성북 서울형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교육동행매니저 나와 있어요. 학생 수가 4명이에요. 그러면 매니저가 4명이 붙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9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학습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는 교실에 배치하는 겁니다. 기간제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교실이 있으면 그분을 배치해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4명인데 한 분이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담임교사는 계시는데 수업에 집중을 못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옆에서 보조해 주는 인력입니다.
○김경이위원 1명~2명은 이해하겠는데 4명씩이나 있는데 한 분이 이거를 다 할 수 있나 해서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러니까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부수적으로 추가해서 기간제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김경이위원 그런데 2학년, 3학년, 6학년 반이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른 데 한 분이 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이게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되면 추가로 인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거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학교는 어느 초등학교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학교는 개운초서부터 길음초, 석계초 이렇게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했고 저희하고 협약해서 확정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하신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필요하다고 신청한 9개 학교입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을 보면 양질의 먹거리를 위해서 친환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인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업체를 사용하고, 급식은 거의 대부분 법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발주를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업체 선정을 조달청 인증 업체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의 양을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업체하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리 감독은 안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친환경 쌀하고 김치 같은 업체는 저희가 학부모님들 모시고 학생들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맛도 테스팅해서 업체 명단을 학교에 드리면 학교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관우위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몇 개 업체 중에서 선별을 해서?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초중고를 보면 1인 급식비가 좀 달라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은 급식비가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것만 해도 75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급식비도 저희가 마음대로 올린 것도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서울시 지침에서 1인당 급식비가 왜 차이가 나는지 얘기는 안 해 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이게 편성기준이 학교급별 학생 수 플러스 급식단가, 급식일수 해서 금액을 편성하고 있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부담비율이 교육청에서 5, 서울시에서 3 그리고 자치구에서 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단가를 대부분 교육청 쪽에서 많이 산정합니다.
○이관우위원 산정하는 건 아는데 산정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기준, 매뉴얼이 있냐 이 말이죠. 사립하고 공립하고 2,000원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도 개인적으로 급식비가 다른데, 물론 유치원이라 어리니까 영양공급을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든지, 중학교는 왜 조금 적고 고등학교는 조금 많고 급식비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정한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급식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교육청에서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대한 급식단가가 좀 낮아진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립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 금액만큼.
○이관우위원 같은 공립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건비가 다르다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인건비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그 부분은 아이들 발달에 맞게 지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는 급식비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관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했으면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이들 발달에 따라서라든가 기타 등등 그것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세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복지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박기홍 교육지원과장님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작년에 각 학교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고영옥위원 그것을 좀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올해 거요?
○고영옥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 요청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네, 전 과에서 추경예산 중에서 성립전예산을 빼고 매칭 예산 빼고 구 순수 100% 예산 사업이 있나요? 과마다 있죠? 그것만 주세요. 그것만 볼 거니까.
이상입니다. 전 과마다 다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 요청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 어떤 경로당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줘 보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경로당에 시설 보수한 데들 있죠?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특교로?
○임현주위원 네. 항상 해마다 내려오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는 않아요.
○임현주위원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려오고, 올해는 안 내려왔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올해 안 내려왔어요. 작년 것을 그냥 썼어요.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내려와서 시설보수한 데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올해 이월시켜가지고.
○임현주위원 네, 그것 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내역이 있잖아요, 들어간 데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물품 사드린 것?
○임현주위원 물품 들어간 것.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 같이 저번에 자료를 만들어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 요청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이 지금 몇 건이 안 되니까 계속 진행하고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회의 중에라도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중에 정확하게 발언을 요청하신 다음에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계획서 1쪽부터 5쪽, 일반회계 예산안 109쪽부터 1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3쪽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4쪽에 교직원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보통 인건비는 본예산에 책정돼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급되는 교직원 인건비인데 확정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부터 7쪽, 예산안 18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93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안부확인 강화가 나오잖아요. 똑똑한 안부확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지정책과의 똑똑한 안부확인 서비스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미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9월분은 예비비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 3개월간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1인당 월 2,2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명을 대상자로 해서 안부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핸드폰 요금인 줄 알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업체 사용료, 시스템 운영료 지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3,000명 기준을 어떻게 뽑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3,000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우선 받아야 되고요. 각 주민센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인원수에 맞게 퍼센티지를 정해서 지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사람,
○소형준위원 그럼 업체랑 계약한 게 딱 3,000명으로 계약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어떤 분은 안부를 묻고 어떤 분은 안부를 안 묻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는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에 노인인구가 몇 명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거는 저소득층 수급자 중에 고립가구, 1인가구 기준입니다.
○소형준위원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정확히는 1만 93가구입니다.
○소형준위원 1만 가구 중에서 3,000명만 뽑아서 7,000명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기가구,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위기가구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눠집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고위험군이든 저위험군이든 어떻게 되더라도 개인정보 동의한 사람만 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동의 안 해 주면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동의 안 해 주신 분들은 우리 돌봄서비스 하는 그런 데서 케어가 가능하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정책이 겹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해야죠. 여기 안에 들어온 3,000명을 제외하고 동의 안 해 주신 분들 또 위험군이 낮으신 분들,
○소형준위원 동의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소형준위원 어떤 이유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기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이유를 동에서 받으신 거예요? 동에서 알아보셨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주민센터의 담당자들이 받겠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개인정보에 동의를 안 해 주시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개인정보니까 말씀해 주기가 조금 껄끄러운 거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에서 그렇게 조사가 된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조사가 됐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게 왜 통상적이에요? 만약에 그분들한테 동에서 안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담당자가 가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 개인정보 이용이 필요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싫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나는 싫어요. 거부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소형준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다 조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러면 거부하는 이유는요?”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자기 정보,
○소형준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부 사유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유출이 될까봐, 아니면 뭐가 될까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구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되면 보험도 들어놓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하는 건데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후적인 일이잖아요. 그 자체로 내 정보가 이용되는 게 싫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신뢰 사회가 아닌 게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은 드립니다. “충분히 보호가 되고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거 한 열 분한테 물어봅니다. 다 물어봐요. 그냥 안 넘어가고요. 어차피 그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저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분들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싫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두려워서 못 받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면 3,000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부 다 안부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손쉽게 전화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안부를 확인하는데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화번호 동의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일부를 하면서 효과가 나면 차츰 확대해 나갈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행정에서 하는 일하고 복지에서 하는 일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행정 일을 하러 오신 거지 그분들을 케어하러 오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다가 위탁을 줘서 뭐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서 하실 일이 아니고 그분들이 할 일이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3,000명으로 한정 짓지 말고 지금 사오천 명 한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보셔야 되는 거지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 3,000명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뽑아낼 때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안 받는지를 알아야 업체에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대상이 일단은 위험군의 1인가구하고 그다음 기존에 안부확인을 아주 꺼려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의 고독사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그런 경력을 쌓았던 업체겠죠? 일반 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겠죠,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런 쪽으로만 전문적으로 하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적어도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일반인들하고는 여러 가지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가서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핸드폰을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자동적으로 파악하게끔 해서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왜 안 쓰는지 확인하고 또 거기에서도 걸러지지 않으면 저희가 방문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 번 더 하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의 어려움을 조금,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생활반응이 없으면 해 준다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이거를 손쉽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노숙인 복지시설 방역지원이라고 있는데 노숙인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노숙인 시설 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어디어디예요? 명수는 얼마나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입소하고 있는 정원은 30명에서 6명까지 있고요. 21명부터 6명까지 입소해 있습니다. 전체 55명 정도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정릉에 세 군데 있고 삼선교 하나, 장위동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옛날에 정릉에 한 군데 정도 있었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189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올라왔는데 약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비가 좀 감액되고 바로 밑에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증액됐어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증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감액에 맞춰서 변경 내시액이 감액돼서 통보가 와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시비가 감액되니까 자동으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이인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사업들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액되고 증액이 돼서 뭔가 중간에 쟁점이 있었을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금액은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넘겨서 190쪽에 거기도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이 부분도 국시비가 감액돼서 자동적으로 감액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라서요.
○위원장 이인순 청년, 청년 하면서 청년사업들이 왜 감액이 돼서 내려올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감액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야 돈 100원 가지고도 충분히 쪼개서 할 수 있고 1,000원 가지고도 충분히 쪼개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액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거는 가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그 차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됩니다. 청년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전 국민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청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사업 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보건소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보건소에서 명칭을 어떻게 해서 하지? 그거는 아직 모르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 국민 마음건강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쪽에 고독사 유품정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유품정리가 일부분입니다. 2,000만 원 중에 4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국시비로 해서 내려오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 집안의 유품정리 사업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사망하는 경우에 유족이 없다든지 하면 유품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 때문에 아마 세입자하고의 트러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4건 정도는 우리가 케어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4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건당 1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하시겠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7쪽 하단부터 8쪽 상단, 예산안 201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정부 양곡 택배비 그게 정부에서 국비로 100% 하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배송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배송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주민센터하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배송은 배송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배송업체에서 하는데 그게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가정에 이중으로 쌀이 두 포가 간다든지 기부자한테 그런 게 없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것은 없고요. 일단 정부 양곡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차상위 대상자이시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계급여에서 차감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은 그런데요. 저희가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나눔 같은 것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쌀 지원을 이중으로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동마다 한계적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택배로 가정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기부자가 한시적으로 몰려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동에서 쌀 나눔을 할 때 보면 쌀 100개 이렇게 해서 막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딱 분류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받으신 분이 받고 또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 이중으로 삼중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양곡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돈을 내고 사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후원금으로 받으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본인의 돈으로 구매하는 것과 정부지원, 후원자가 주는 것을 같은 잣대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저도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지원팀장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시는 분들보다 좀 더 가족이 많거나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저는 어쨌든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골고루 못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은 받으셔야죠.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그런 후원자 기부가 들어왔을 때 똑같이 받고 하는데 또 사회복지관에서 쌀을 주면 각 동에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각 동에서 분류를 잘해서 나가서 받으신 분은 뒤로 밀어서 어려우신 분들을 줄 수 있는데 받으신 분이 2개, 3개를 받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뭔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어쨌든 그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양곡이나 후원물품을 분배할 때 주민센터에 있는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의 명단을 추출해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다 중복되지 않도록 체크를 하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혹가다가 두 번씩 나가는 경우에는 자원은 많은데 저소득층이 적은 그런 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 또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되도록 주민센터에서 양곡이나 후원물품을 분배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복이 되면,
○임현주위원 후원물품을 분배할 때 제대로 어려운 기간을 딱딱 나누어서 그렇게 분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저희도 어쨌든 양곡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만 주민센터에 양곡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수급자는 별개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번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저희가 토론회를 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랬을 때 저도 중요하다는 생각인 게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확실하게 해서 서로가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수급도 그렇고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지역보장협의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떨 때 보면 겹쳐요. 받은 사람들만 많이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지재단에서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적절하게 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지금 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인데 간혹가다가 크로스체크가 안 돼서 관리가 미비한 게 간혹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간혹가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복지재단에서도 좀 관여할 부분이 된다면 관여를 해서 중복이 안 되고 여러 사람에게 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안내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 204쪽에 보면 탈수급지원비가 이 부분도 국․시비가 감액이 되니까 감액될 수밖에 없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비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가 12%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가내시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올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내시가 돼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지금 203쪽에 보면 기초수급비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나가는데 이 부분은 또 감액이 되니까 그럼 탈수급을 안 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왔다 갔다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개요서 8쪽 중간부터 10쪽 중간, 예산안 207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무더위쉼터 운영, 이 부분에 원래 기정예산이 없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무더위쉼터는 항상 시에서 여름철이 되기 전에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이게 내려오기는 내려왔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내려와서 지금 다 교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매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매년.
○위원장 이인순 매년 내려오기는 내려왔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매년 내려오는데 그때그때 시에서 얼마가 내려올지, 이게 보시면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진위원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21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로봇 지원사업이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예산이 5,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돌봄로봇 사업은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로봇진흥원의 국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맞춤돌봄 어르신들이 대개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우울감이라든지 자살충동이 있는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우울하다 보니까. 그래서 돌봄로봇을 통해서 24시간 이 로봇이 어르신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주고 약 드시는 시간이라든지 그 외에 입력이 되면 어르신들에게 계속 말도 시켜주고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국비 9천만 원하고 여기에 들어간 것은 매칭비율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국비는 별도로 9천만 원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인데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맞춤형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상 수급을 받으시는 저소득어르신들한테 생활지원사가 방문도 하고 전화도 걸고 해서 케어하는 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인데 그중에서 100명을 선발할 겁니다. 4개 기관에서 노인맞춤돌봄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고립감이라든지 우울감이 강해서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4개 기관에서 하거든요. 1개 기관에 25명씩 저희가 할당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돌봄로봇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로봇이 지원되면 대여기간이나 한정된 기간이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소유가 됩니다. 저희 성북구 소유가 돼서 이게 공모사업이기는 하나 계속, 그 대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 로봇을 다시 깨끗이,
○이용진위원 재사용?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다시 재사용해서 새로운 어르신한테 다시 배부하고. 그러니까 이 100개는 계속 이어지는 숫자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한 분에게 주어지면 그분이 작고하실 때까지, 기간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저희가 기존의 사례를 보니까 어르신들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이 아이가 손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건전지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약하면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가서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니까 나중에 생각보다 훨씬 애착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서 어르신들의 정서지원에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저희가 응모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로봇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개가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로봇하고 소통이 되는 게 있나요, 그 로봇에 대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 과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대화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려면 모니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나 우울해”, “죽고 싶어” 이런 말이 반복되면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모니터링해서 이게 자료로 축적이 되면 그 어르신한테 방문하거나 케어가 필요하면 케어를 연결해 주고 병원을 연결해 드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의회에 딱 하나 시범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면 저희가 아마 9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에 어르신들 댁에 교부해 드릴 거거든요. 배부해 드릴 건데,
○이용진위원 시작이 10월에 배부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지금 제작은 거의 된 상태이고요. 각 4개의 기관에서 어떤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까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시범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이 로봇 사업을 기존에 우리 성북노인복지관에서 6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저희가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독거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치매가 있는 분들이 맞을 것 같은데? 치매가 한 3등급이나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약간 가상, 지금 인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로봇.
○위원장 이인순 그 인형을 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독거노인은 그 인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을까?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독거어르신이 만약에 치매상태가 좀 된다고 하면 요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이 치매인 상태에서 방치되면 더 위험해 질 수 있으니까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셔서 입소를 하셔야 되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아직까지 괜찮은데 거동이 불편할 때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위원장 이인순 대화할 수 있고. ‘지니’처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신체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 사시는 데 굉장히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하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이 로봇하고 대화를 통해서 많은 말씀도 하시고 해서 치매예방에도 좋고 우울감 해소에도 좋고 아까 투약 서비스 같은 것도 시간을 맞춰서 “할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라고 알려줘서 24시간 케어가 되는 돌봄로봇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요즘 음성서비스로 ‘지니’가 유행이던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이용진위원 대당 가격이 나와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1대당 저희가 180 정도.
○위원장 이인순 180 정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안에 AI뿐만 아니라 쳇GPT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럼 책도 읽어주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쳇GPT라고 해서 그 순간에 어르신들이 질문하는 것, “오늘 날씨가 어때?”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트로트를 틀어줘”라고 하면 트로트까지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약간 만능이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크기 사이즈가 좀 있겠네요? 귀여워야 되겠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안기 딱 좋을 정도의 사이즈로 지금 있고, 잠잘 때도 안고 주무시고 한다고 합니다.
○이용진위원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나중에 한번 저희가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실물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실물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질문 있으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밤에도 우리 구청 일이라면 벌떡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는 곽정숙 과장님, 오늘 아까 공모사업을 했다는 말을 듣고 사실 9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성북구 과 중에서 1년에 2,200억을 쓰는 과에서 또 25명밖에 안 되는 과에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00명.
○고영옥위원 이렇게 돈을 쓰면서 9천만 원을 서울시에 공모,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까지,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 복지교육국은 과장들이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주 일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저기 대구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은 제 노력이라기보다 우리 직원들이 훌륭해서. 사실 새로운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응모를 해서 대구까지 가서 브리핑을 해서 획득한 예산입니다. 사실 저보다는 저희 직원들의 노고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사실 의회에 와서 예산결산을 해 보면 성북구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줘서 고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거든요. 센터에서 공모를 하고 센터가 서울시나 복지부 같은 데서 모집하는 그런 것을 공모해야 하는데 거꾸로라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고 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하고 과장님 너무 감사해요. 9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2천억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고영옥 위원님이 성북구의 격려 요정이에요.
그 로봇이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몇 년 단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몇 년 단위는 아니고 독거어르신, 노인맞춤돌봄 어르신 중에서 필요하신 어르신한테 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공모사업이긴 한데 본예산에 잡든지 해서 더 늘려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주세요. 어른들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세요. 제가 압니다. 안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고장 나거나 아니면 수요가 있으면 필요할 텐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하신다면 더 늘려야 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올해 처음 해 보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걸 검증한 다음에,
○소형준위원 효과성이 있을 거 같으니까 따온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은 그렇죠.
○소형준위원 일단 잡고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도 저희가 효과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거하고 직접 경험해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보고 정말 이게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아직 한 번도 실험 안 해 봤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해 본 이 버전이 아닌 버전으로 했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로봇이거든요.
○소형준위원 50플러스센터의 로봇 있잖아요. 그게 이거보다 성능이 훨씬 안 좋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비교가 안 되죠.
○소형준위원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가서 교육하면 어르신들이 되게 좋다고 해서 만족감이 높은데 이건 분명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장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 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가져가서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까지 조금 예측해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AS는 그 업체,
○소형준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몇 년간은 A/S는 해 주겠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3년 동안 AS 제공되고,
○소형준위원 몇 년간은 해 줄 텐데 제가 보기에 그 한 분이 3년 이상은 쓸 거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올해는 첫해니까, 그리고 사실 100대면 굉장히 많이 제공되는 거거든요. 10월부터 배부될 예정이니까 모니터링해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해서 괜찮으면 내년 본예산에 잡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내년 본예산은 어렵고 후년 본예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점검기간은 있어야지.
○소형준위원 1년을 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 2025년은 어렵고 2026년 예산에 어르신들의 반응을 봐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월부터 교부가 되는데 두 달 안에 저희가 본예산을 잡기는 좀 그렇고요.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부터 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내년 한번 잘 지켜 보고 어느 정도,
○소형준위원 하여튼 그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의 누군가가 계실 것 같아요. 그때도 계실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0쪽 하단부터 12쪽 중간, 예산안 223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230쪽 중간부분에 보면 여성안심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1억 1,400만 778원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맞지가 않거든요. 따로 몫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위 금액하고 아래 금액을 합쳤을 때 말씀이신 거죠?
○임현주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이게 추경예산이어서 추경예산이 있는 부분만 이번에 반영되어 있고 위에 금액은 본예산에 들어간 금액과 합쳐져서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본예산하고 같이 추경예산을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오기는 하는데, 추경예산은 별도로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을 넣지 않기 때문에 합계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본예산 때 반영된 금액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금액의 합계입니다, 여성안심사업에.
○임현주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따로 몫이 있나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추경예산은 보통 추경예산이 된 부분만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 부분이 같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총 합계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합계하고 밑에 있는 사업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성북여성교실 운영 현황 때문에 아까 자료가 늦게 와서 봤는데, 보면 자격증반에 자격증 취득이 0이에요. 이게 취미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자격증반이라면 규방공예나 헤어미술사 국가자격증반 그런 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이게 지금 올해 7월까지 기준이어서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없는 현 상황입니다. 아직 교육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0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잘 돼 가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지금 그래도 규모에 비해서 프로그램도 많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제과기능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제과기능사를 취득해서 빵집을 차릴 수 있는 수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니요, 차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응시하는 수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잘하시는 분이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고.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초등수학지도 자격증반,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초등학생 수학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초등학생 과외를 한다거나 할 때 아니면 동네에서 초등학생 수학교실을 운영한다거나 그럴 때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반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학원이나 이런 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궁금해서요. 232쪽을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해서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용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아이돌봄 사업이 보통 만 3개월에서 12세까지 돌봄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돌볼 때 그 지역에 파견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집으로 직접 가서 아이를 돌봐준다거나 어머니들이 취업이나 교육 등을 받을 때 본인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파견요청을 해서 아이를 그 시간 동안에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그럼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있는데 지금 신청 수는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아이돌봄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가구 수는 많이 있습니다. 한 200여 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200여 가구?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연령은 지금 아동에 대해서만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만 3개월에서 12세까지 있고,
○이용진위원 12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수준이 70% 이하인 가구에서만 대상이 됩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이돌봄 사업에 신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내려오면 저희가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구비를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위원님, 혹시 예산 말씀이신 거죠?
○임현주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시비가 적게 내려왔다기보다는 돌봄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요조사에 맞추어서 약간 예산을 줄인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수요가 점점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줄지는 않고 현재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구는 30억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50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 수요는 다른 구와 비슷한 상태에서 저희가 워낙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예산은 많으나 그만큼의 공급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약간 조금씩 덜 잡혀서 내려오는 것 같아서. 많이 잡다가 조금씩 예산을 줄여서 잡기에 서울시 방향이 다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서울형 아이돌봄 또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복지지원 아이돌봄사업. 이게 지금 다 다르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다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의 내용은, 대상은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이돌봄 사업은 맞는데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조부모나 사촌 이내 친인척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아이를 돌보게 하고 거기에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고,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사업은 한부모가족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취업이나 교육을 받을 때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거기에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반 소득수준이 70% 이하인 일반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를 별도로 가족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그분을 파견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연령은 다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연령들은 거의 다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2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친인척 돌봄은 친인척이라면 조부모, 친부모까지 돼요, 아니면 이종사촌까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사촌 이내 친인척 포함이고, 친인척 아이돌봄은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가 가능하고, 중위소득은 150% 이하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득은 150% 이상?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친인척 돌봄은 36개월 영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36개월까지. 여기에 그러면 쌍둥이나 3쌍둥이인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1인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1인당 다 따로따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 쪽에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 봤는데, 정말 여기는 지원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은 지원을 많이 더 확충하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어린이집 유지보수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교직원 지원비?
○이관우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강영숙 전문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안암유치원이 이번에 새로 이전해서 신설했지 않습니까, 신축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거기에 총 비용하고, 그게 다 국․시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국․시․구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매칭으로 들어간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매칭으로 들어갔고, 지금 시설비는 24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관우위원 시설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신축비용.
○이관우위원 총?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신축비용.
○이관우위원 그게 3층으로 지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3층으로 해서 시설점검을 저도 한번 가보기는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공원 쪽하고의 연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어린이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예 별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별개입니다.
○이관우위원 유치원 쪽하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유치원은 별도고 공원은 어린이공원이 따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공원녹지과에서,
○이관우위원 그것하고는 별도로 완전히 별개로 하시는 것?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시설 자체가 공원은 아마 공원부지로 되어 있을 것이고, 안암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녹지과하고도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차피 거기에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들이 나와서 같이 놀 수 있는 시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래도 공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유치원 자체가 다른 데보다 환경이 좀 낫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정말 그런 어떤 놀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과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저희 과랑 아직 협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저희도 그런 사항들에서 공원녹지과와 얘기한 사항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공원녹지과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어차피 거기가 새로 지금 꾸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 공원 시설이 크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을 좀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위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시설물을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예산이 24억?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신축비용입니다.
○이관우위원 신축비용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그럼 구에서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구비는 1억 2,300이 들어갔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안암어린이집이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주민센터 쪽에서 그 반대쪽으로 지금 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반대쪽이 주택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개원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개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원을 했어요? 그럼 혹시 그쪽 주택가에서 민원 같은 이런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 쪽으로 아직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했었거든요. 혹시 바로 그쪽하고 가깝게 되면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아직까지는.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 이런 것도 공사를 하면서 잘 감안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잘 보완해서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관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연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먼저 강영숙 전문위원님이 여성가족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많은, 제가 지역구가 있어서 했고, 또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불가피성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민분들도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원만하게 공사가 잘 진행됐습니다. 저한테 좀 고마워하셨죠?
○전문위원 강영숙 감사합니다. 민원 해결하셨어요.
○이관우위원 그때 고마워하셨어요. 사실 주민 몇 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을 저하고 함께 해서 잘 무마시켰고 또 원만하게 그렇게 돼서 지금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놀이터 부분은 사실 녹지과인데 여성가족과도 녹지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바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요즘 실외놀이터가 옛날의 그네, 시소가 아니더라고요. 정글짐으로 해서 모험놀이 쪽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녹지과에서도 충분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과하고도 잘 논의해서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제 그네, 시소 이런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관우위원 그때 당시에 김** 과장이 계실 때 약속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두시고 또 바뀌었으니까. 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시설로 하자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가고 나니까 아무런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먼저 요청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오케이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위원님, 오케이키즈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페이지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편하게.
○임현주위원 사업설명서 161쪽.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통 저희 일반 식음료 업종에서 노키즈존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키즈존은 아이를 환영하는 식당입니다. 그 사업장에서는 아이들 방문을 환영한다는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서울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평당 다른데 1년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또는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케이키즈존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본인들이 오케이키즈존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30에서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가는 매장 위주로 지금 참여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아이 동반이 되게 편안한 식당에 대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식당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식당이나 식음료장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음료수 매장.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음료수 매장이나 식당이나 해서,
○임현주위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가족 동반으로 왔을 때 좀 편안하게 구성된 그런 식음료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매달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매달은 아니고 연간 100㎡ 이하인 사업장한테는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초과한 사업장한테는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연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많이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임현주위원 매장 평수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 좀 다르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매장 앞에 오케이키즈존이라고 딱 붙여놔서 조금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그런 가족들이 편안하게 들어오십사 할 수 있게,
○임현주위원 그런 매장마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선정을 하나요, 나가서 보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홍보 중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선정 자체를 크게 못 하는 게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아직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한 대로 서울시에 올려서 그만큼의 예산을 따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가 예산을 저희한테 내시했고, 내려보냈고 그 금액 안에서 저희가 사업장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아이들이 갈만한 매장 장소가 성북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서 본인들이 오케이키즈존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롯데리아 이런 데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참여가 가능한 데는, 패스트푸드점이나 그런 점에서는 참여가 안 됩니다. 일반 식음료장만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냥 일반 식당하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일반 식당이랑 식음료장.
○임현주위원 그러면 편의점 이런 데도 안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편의점도 안 됩니다. 식당이나 음료.
○임현주위원 그럼 할만한 데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식당이나 카페 그런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노키즈존 자체가 식당이나 카페 쪽에 많다 보니까 노키즈존을 할 수 있는 곳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별로 갈만한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통 식당 주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식당들이 요새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데를 가급적이면 좀 없애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하게 돼서.
좌우지간 여성안심 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성 24시 안심사업을 하는 부분이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지금 안심앱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이 좀 위험을 감지했다거나 도와달라고 할 때 안심앱을 누르는 곳이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CCTV 관제센터에 그 SOS 신호가 뜨고 그것을 관제센터가 보고 경찰에 신호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112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이관우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성이 위급해요. 이용진 위원님 같이 잘생긴 분은 아니고 고영옥 위원님 같은 분이 막 쫓아와, 큰일 났어, 그럴 때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또 알아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대개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흔들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흔들면 바로 신고가 갑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실행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많이 진화가 되어 있다 싶어서, 그런 것은 보급을 어떻게 다들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보통 본인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서울시 안심앱 관련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깔면 됩니다. 깔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관우위원 신청을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냥 앱만 깔면 자동으로 흔들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깔고 본인들이 회원가입을 하면,
○이관우위원 남자가 흔들어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마 그 앱에서 남녀구분은 회원가입을 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남자여도 위험하면 신호가 갑니다.
○이관우위원 감지를 하죠,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똑같이 그냥 핸드폰을 흔들면 그렇게 되는 거고. 몇 명이나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앱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성북구에는 지금 7,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7,40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구에서 알아야지. 7,400명?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7,400명.
○이관우위원 많은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여성의 숫자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가입한 숫자라고 봐 지기는 합니다.
○이관우위원 혹시 위험 상황에 처해서 실행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 안심앱이 긴급한 상황에 신고하는 기능도 있지만 안심앱에 가입해서 내가 혼자 집에 가기가 무섭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안심동행을 해 달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관우위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사전예방. 그래서 저희 귀가모니터링 실적 같은 경우와 2024년도에는 7월 기준으로 해서 1,199건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연도별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그렇게 자료로 주시고. 지금 사실은 이게 1억 1천 정도 전체적으로 시․구비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은 충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관우위원 제가 봐도 그것을 감당하고 담당하는 그런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 저희가 관제센터에 다른 인력도 있어서 같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뭐든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예방에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있게 또 깊이 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2쪽 중간부터 13쪽, 예산안 23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45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있잖아요. 지원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작년까지는 국․시비가 지원돼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했었던 사업인데요. 올해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곳이 있어서 전액 감액할 수는 없고, 저희 구비 편성분으로 잡았던 부분만큼은 저희 자체 구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우선 급한 2개소를 환경개선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내년에도 지금 사업이 계속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내년에도 저희가 자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체 구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환경개선이 굉장히 시급해요. 왜냐하면 공간도 부족하고 작은 공간에서 삼사십 명이 모여 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국․시비 미교부가 되었는지. 좀 노력하셔서 2025년에는 환경개선비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요. 과장님, 지금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을 똑같이 지금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하다는 것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약간은 좀 다른 게 키움센터는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 위주로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에 대해서 이용하는 기관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이 50% 이상 우선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돌봄기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키움센터는 부모님의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 일반아이하고 50대 50의 비율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최소한 저소득층이 50% 이상.
○위원장 이인순 50% 이상이 돼야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본인부담은 없고 키움센터는 한 달에 5만 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이 거의 50% 이상이 지금 거기에 출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키움센터는 어찌됐든 간에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 시비라고 하시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도 운영비와 인건비가 다 국ㆍ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똑같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런데 키움센터는 거의 100%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비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는 부모님들한테 교육비를 받지도 않고 또 그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고등학생까지 같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취약할 수 있고. 그래서 공공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국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나름대로 다각도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예상해서 구비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편성기간 아니에요? 내년 예산 지금 편성하는 기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이제부터 편성하는 기간인데 아직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보고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내시에 의존하지 마시고 구 예산으로 과감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 또 충분히 기획예산과나 청장님 설득하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료급식 결식아동 급식이 좀 감액이 됐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결식아동 급식비가 확정내시가 올해 1월에 내려왔는데요. 이게 매칭비율에 따라서 감액이 됐고요. 작년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 그때 저희 인원보다는 다소 많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결식아동 급식 추진에는 지장은 없고요. 올해 2월부터 급식비가 9,000원으로 인상됐는데 작년에는 1월부터 9,000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더 많은 예산을 일단 편성해 주었는데요. 6개월 지나서 추이를 보면서 시하고 국가에서 조금 예산을 현 상태에 맞게 조정한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아이들이 많이 줄면서 그럴 거 같은데 아무래도 옛날에 보면 저희 아이들이 먹는 식당이 여의치 않게 종류가 많이 없는 식당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이게 급식비가 올해 2월부터 9,000원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저희도 점심식사를 하러 외부 식당에 가보면 사실 그 금액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적이라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임현주위원 배달해서 집에서 먹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거기도 배달해서 먹는 친구들이 지금은 많이 증가한 편인가요, 줄어든 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여튼 급식비를 올려서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참고로 내년에는 9,500원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만 원이면, 만 원이지 9,500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만 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만 원까지는 아마 올리지 못한 것 같고요. 9,5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성장기 아이들이니까 최대한 좋은 업체로 선정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보충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꼭 국ㆍ시비 매칭으로 가지 말고 조금 우리 구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질 좋은 건강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보건복지위원장님 새로 오셨고 위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걸로 믿고 저희도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번 올려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올리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여기서 100% 심사하는 데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5~6억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줄은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 예산하고 저희가 비교해 보면 올해 사실 아이의 숫자가 조금 더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더,
○이관우위원 조금 줄은 게 몇 명입니까? 몇 명에서 몇 명 줄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보통 월평균 급식인원이 1,100여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1,200명에서 1,100명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 다소 감소한 상황인데 예산은 훨씬 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천 얼마요? 1,300명?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현재 1,128명입니다.
○이관우위원 작년에는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에는 1,278명입니다.
○이관우위원 올해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올해는 1,128이고요 작년은 1,278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 줄은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약 10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서 잔액비율을 봐서 시에서 감액 편성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돈이 좀 여유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이 더 적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기정예산이 더 많았던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학교밖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ㆍ시비로다가 다 나가는데 그 발굴은 어떻게 하지요? 어디에서 발굴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주로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받아서 우편을 보낸다든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센터에 나올 수 있게 아니면 오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센터까지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구청 쪽에서는 발굴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도 동주민센터에서 찾동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들이 지금은 그런 용어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아청플래너라고 해서 아동청소년플래너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이 청소년 대상의 아이들을 조사하고 또 욕구 파악하면서 거기서 또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 들어오는 인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국ㆍ시비, 구까지 해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게 조금 다른데요,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 학교 가지 않는 평일의 중식은 국비로 100% 지원되고요. 그 외에는 시하고 구 50 대 50입니다. 그 외에는 학기 중에 석식이라든지 방학 중에 중식은 시ㆍ구비 50 대 50이고요.
○위원장 이인순 서울 시ㆍ구비가 석식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중식은 학교에서 우선 급식으로 지원받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받고 있고, 학교 가지 않을 때 방학 때랄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방학 때라든지 학교를 안 가는 공휴일에 그런 중식은 국비 100%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 그래도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회계상으로는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4쪽, 예산안 24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요서 책자에서도 보고 또 254쪽 하단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2023년도까지 됐고, 공공급식센터가 동북4구죠. 2024년부터는 서울시에 친환경유통센터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송파 쪽에 있고 하나는 또 강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울시 공공급식에 참여하신 구는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전에는 동북4구로 해갖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월 급식비 지출액의 50% 이상을 하면 우수식재료비라고 해서 380원 정도를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동북4구 있던 게 없어지고, 몇 개? 2개? 몇 개 남았어요? 그게 다 없어졌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위원장 이인순 하나 유통은 남았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 없어졌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관리하는 동북4구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각자 시설에서 알아서?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위원장 이인순 친환경유통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강서하고 송파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두 군데만 남아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바로 밑에 시구교육지원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시구교육지원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총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물론 좀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3억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쓰고,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3억에 비해서 10% 남았다고 말씀하시면, 일단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이 없어졌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254쪽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이용권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주요 골자가?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장애인 평생이용 교육지원사업의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대상이 성북구 거주에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00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금액이 1인당 35만 원 상당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분들이 누리집에 등록된 평생교육 바우처에서 이용기간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외 대상이 있는데 2024년 일반평생교육 이용권 수혜자 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등은 제외가 되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이에요.
○이용진위원 평생이용권 자격이 되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평생 동안?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만 우선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용진위원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 잠깐, 추가.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강좌를 듣고 싶은 것을 결제를 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평생교육보다는 이분이 재활이나 이런 쪽을 많이 쓰고요. 말씀하신 평생교육 쪽에서도 쓸 수 있고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분이 몸들이 아프시니까 재활 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인터넷으로 한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인터넷으로.
○김경이위원 내가 그거를 수강을 신청했어,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러니까 인터넷도 되고 오프라인도 되고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신청을 해서 와서 해 줄 수는 있는 건가요? 인터넷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게 아니고 가서 받으시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자기가 직접?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사업설명서 207쪽 밑에 하단에 보면 멘토링 이음단 채용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희 오프라인 멘토링 공간이 22개소 발굴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멘토링 공간이 22개소를 어느 쪽에서 오픈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주민센터도 있고 카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멘토하고 멘티 또 그걸 이어주는 이음단에서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음단은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이음단은 저희 직원인데요. 기간제 근로자인데 서울에서 하는 사업 서울형사업을 멘토하고 멘티를 이어주고 이분들이 정확하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이분들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서,
○임현주위원 이분이 어쨌든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멘토하고 멘티를 이어서 하부조직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오프라인 멘토링하고 지금 그냥 여기서 지낸 공간이 온라인하고 38그룹, 오프라인 44그룹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은 몇 명이 하고 있나요? 명수가?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총 1,346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개 오프라인에 지금 가서 배우는 한 팀이 될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죠.
○임현주위원 명수가?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참여그룹이 오프라인이 394명이고 그리고 참여인원은 788명.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신청은 온라인으로 서울런에 들어가셔서,
○임현주위원 그냥 아무나?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아무나가 아니고 이것은 기초생활자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 좀 잘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또 지하철만 타도 서울런이라는 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생활보장과 열린사례회의 그거 자료를 늦게 받아서.
통합조사관리자 1·2·3팀이 있잖아요. 이 통합관리자 1·2·3팀은 몇 명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한 팀에 9명에서 10명 팀원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근데 여기 보면 회의를 하잖아요. 어떤 데는 21명, 어떤 데는 11명이에요. 그럼 통합조사관리가 몇 명 정도 이렇게 투입되는 규정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팀에 조사를 하고 있는 직원이 3명이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 3명에서 4명 정도가 있고 또 국민기초 외에 조사를 하고 있는 직원이 1명 내지 2명씩 있어서 전체 3개 팀 직원은 27명에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들어갔을 때 14명, 4명, 11명 이게 있어서 조사팀이나 관리팀 3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열린사례회의나 사례회의를 할 때 팀원들이 다 들어가기를 권장은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저희가 바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바쁜 시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했다가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숫자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26명, 4명 이런 식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인조사 같은 경우 되게 까다롭잖아요. 근데 4명이서 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안심소득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조사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때가 저희가 조사 건들이 많을 때라 다 같이 하기가 힘들어서 필수인원이 모여서 했던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얼마든지 다 본 다음에 모였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거는 저희가 회의를 하고 나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공유한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해를 하긴 했는데요.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인원 구성이 현재 중복돼 있는 인원은 그대로 이쪽 부서로 오고 추가 인원이 한 20명 정도 늘어난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인원은 5명.
○이관우위원 5명?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이관우위원 그럼 총 여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2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관우위원 21명으로 구성됐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고 있는 거죠?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검토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관우위원 다 끝났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완성된 자료가 와 있는데요. 아마 의회에도 제공이 될 겁니다.
○이관우위원 언제쯤 제공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오는 대로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비상임직은 그냥 명예직입니까, 아니면 보수도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명예직입니다.
○이관우위원 명예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이관우위원 상근이사 한 분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니요, 사무국장이 총괄을 하게 되고요.
○이관우위원 상근이사도 급여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상근이사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아예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아예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무국 설치를 우리 김경이 위원님께서도 그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장위동에 임시로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장위2동주민센터 들어가는 거요? 4층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분들하고 얘기는 해 보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걱정되는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먼저도 지적했다시피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사업성에 비추어서 인력 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수입을 창출해 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수익이 창출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주 목적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기부를 받아서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구민들에게 주겠다라는 취지가 재단의 기본적인 틀이고요.
거기에서 특별히 재단이, 우리 공청회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북구 복지가 크게 확장되거나 그런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확장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 않을까 그런 취지인 거지 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복지혜택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기존에 복지관에서도 기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협의과정을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다른 데 타자치구들이 먼저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기금들 주고 계시는 분들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기금 설립하는 거하고는 궤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내가 알기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아홉 군데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홉 군데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종로가 열 번째로 하고요, 저희가 아마 열한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 활발하게 최고 잘 되는 구가 어디 구라고
○위원장 이인순 노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노원이 잘 되고 있다고
○이관우위원 노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이관우위원 노원구의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어떤 자료? 운영현황을 드릴까요?
○이관우위원 예, 그리고 사업 진행사항도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건 안 되나?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최대한 받아서, 저희가 그쪽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도 어차피 벤치마킹을 그쪽으로 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죠.
○이관우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신설돼서 가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미 그 단계는 저희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넘어가 있고요.
○이관우위원 어차피 지금 잘 되는 곳의 것을 갖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왜냐하면 2023년 이전의 복지재단은 5인이면 가능했거든요. 근데 2023년에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20명 이상이어야지 재단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재단.
그래서 기본 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의 모델을 가져오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복지재단 설립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설립을 하는 거니만큼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지자체 9개 구의 장단점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걸 잘 분석도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으뜸가는 성북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더라고. 성격도 카랑카랑하시고 나름대로 카리스마 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의 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노원은 복지재단 설립 기준이 바뀌기 이전에 설립이 돼가지고 노원복지교육재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벤치마킹하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활발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이번에 토론자로 나가면서 자료를 좀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교육 쪽으로 안고 가려다가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돼가지고 아마 아이조아가 안 되고 사업 쪽으로 이렇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노원은 말 그대로 복지교육재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행은 잘 되고 있지만 그게 충분한 자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을 준비하면서 각 구마다 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법규에 따라서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하는 거는 특별히 많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선두적으로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만 보자면 종로가 이 기준에 따라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먼저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성북구가 되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저희가 될 거 같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 이후로 금천구도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금천 또 관악, 은평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의회의 반대에 많이 부딪쳐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장애인ㆍ어르신복지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산안 213 그 위에 보면 인생이모작 지원이 있어요.
인생이모작이라는 지원 이거랑 어르신일자리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까 인생이모작이 50플러스센터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어르신일자리에 노노케어이웃터기하고 노노케어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임현주위원 노인을 케어하는 건데 이웃터기 괄호하고 노노케어라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제가 그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은데
○임현주위원 노노케어 12명, 또 노노케어(이웃터기) 해가지고 50명으로 돼 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일자리사업?
○임현주위원 네. 뭐가 다른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워낙 100가지 정도가 넘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 어르신이 어르신한테 도시락을 배부한다든지
○임현주위원 노노케어는 내가 그분하고 친구가 되는 그런 거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노노케어는 노인이
○임현주위원 말 상대 해드리고 말벗해드리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에요.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것도 다 노노케어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게 다 노노케어입니다.
○임현주위원 배달 그런 거밖에는 못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 것도 하고 일단
○임현주위원 내가 친구도 돼 드리고 말벗도 돼 드리고 그게 노노케어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건 일자리가 아닙니다. 노노케어라기보다 독거어르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건 생활지원사 그분들도 60대가 넘기는 했어요. 그런 거고 저희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말벗하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건 돌봄에 해당되는 거죠.
○임현주위원 돌봄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임현주위원 여기 노노케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거인 줄 알았어요. 그럼 돌봄에서 찾아야 되나요, 노노케어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이 일자리는 아마 길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독거어르신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걸 노노케어라고도 합니다.
○임현주위원 아, 노노케어라고 그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임현주위원 그것도 노노케어이고 이것도 노노케어이고 어쨌든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김도영 과장님, 죄송한데 아까 은평구의회에서 반대해서 추진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반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 이 정도만 들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이관우위원 반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좀 알아서 보고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좀 알아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지금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87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및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및 재위탁 관련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12건으로 대상시설로는 장위동 62-1번지 일대에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가정에서 국공립 전환을 요청한 해와별어린이집 1개소, 2025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돈암2동에 위치한 느티나무어린이집 외 6개소 등 총 12개소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주요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유미조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쓰여 있네요. 이 양반들이 토의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육정책위원회를 말씀이신 거죠?
○고영옥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탁하거나 재위탁할 때 선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 보육인원은 14명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10명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지금 저희 신규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서 해와별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했고, 지금 완전히 처음 신규로 선정된 것은 아직 보육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고영옥위원 안 한 데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것은 재위탁,
○고영옥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우리들이 해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믿고 하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다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군데는 안 하고 몇 군데는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한 군데 해와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국공립 확충 심의를 했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승인이 나서 저희가 위탁심의를 했던 것이었고, 전환에 대해서 보육정책심의를 했던 것이고 신규로 설치된 다른 4개는 아직 할 때는 안 되었습니다. 구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그 이후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11월에.
○고영옥위원 그렇게?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도 제가 한번 회의록을 좀 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을 믿고 말씀도 잘하시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여기에 와서도 멋지게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꼭 작성해서 저희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인원이 누구누구인가도 보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고영옥위원 이게 진짜 투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믿으니까, 일을 잘 하는 양반이 오니까 금방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회의록은 할 때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4개는 신규예요. 그런데 여기가 새로 재건축이 되면서 신규로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장위동 일대가 이렇게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공동주택이 재건축되면서 거기에 어린이집 대상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에 보충해서, 여기가 그럼 전체 몇 세대예요? 한 2천 세대가 넘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2,3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300세대면 여기에는 지금 한 단지 내에 4개가 들어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한 동당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한 동당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 동당 들어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한 단지.
○위원장 이인순 한 단지 내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4개의 단지.
○위원장 이인순 4개의 단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이게 그러면 거기에 수요와 공급이 잘 맞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들어서는데 이만큼 아이들이 충족이 될지. 그게 지금 평수가 보통 몇 평 정도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위원장 이인순 평수가. 장위동이 몇 단지예요? 자세히 아세요?
○김경이위원 4구역. 제가 잘 알죠.
○위원장 이인순 4구역이면 평수가, 보통 평형대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평형대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300세대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기는 해야겠네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린이집 할 때마다 원장을 뽑을 거예요, 아니면 한 단지니까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서 1, 2, 3, 4로 해서 뽑으실 거예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11월에 위탁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할 때 1단지 어린이집 원장을 뽑고, 2단지 어린이집 원장을 뽑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다 같이 공모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 공고를 같이 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되신 분들한테 기회를 줄 거예요, 아니면 1단지 어린이집 하나 끝나고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대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1단지 어린이집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똑같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공고를 하고서,
○위원장 이인순 공고는 똑같이 하고, 거기에 하나하나대로 심사를 들어간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본인들이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어디 어린이집으로 위탁하실 것인가를 결정해서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데는, 성남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단지에 몇 개가 들어가니까 다 똑같이 심사를 해서 네 번째까지. 만약에 세 번째면 세 번째, 네 번째면 네 번째 해서 1등부터 4등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1, 2, 3등으로 해서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순환보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들었는데 그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좀 행정적인 편리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재위탁 대상시설은 저희가 재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번 했던 기관은 기간이 또 있나요? 한 번 더 재위탁을 주는 그런 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5년 위탁을 하고 5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위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한 번 더예요, 아니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무슨 평가나 이런 지침이 있나요, 저희가 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업무실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전반을 평가하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보육평가위원회의 그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육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그리고 보육전문가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연합회장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연합회장님도 들어오시고 보육전문가도 따로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연합회장님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무래도 그쪽에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이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임현주위원 그래도 그냥 외부 현안에서 들어오시는 게 낫지, 우리 성북구 관내를 뽑는 것인데 성북구 관내 연합회장님이나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지역에,
○임현주위원 아무래도 자기가 아시는 분에게 손이 뻗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대입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저도 여기에 보니까 다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을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저희 지역구는 잘 아시는 분이라 저도 믿음이 생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관점에서 보기 나름이니까요. 일단 그것은 더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4월에 개원하면 12월 정도에는 어린이집 유아를 모집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 추진일정은 11월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때부터 어린이집 원아모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장위초등학교가 가깝거든요. 그런데 장위초등학교에 벌써 입학을 하겠다고 2025년에 한 400명이 거기 학교로 오겠다고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름 같은 것도 그때 위탁이 되면서 정해진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탁하고 나서 위탁업체에서 이름을 정하고 그다음에 원아를 모집하고 기자재 구입이나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가 2,840세대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3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그렇게 하려고 노력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간에 맞춰서 오픈하도록 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만약에 어린이집이 모자라지 않고 넘친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만약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신규 어린이집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신규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세대수가 넘쳐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확충이 더 필요하다면,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서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가정어린이집도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지만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신규로 한다는 말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제 거기 어디에다 차려요.
그리고 뒤에 재위탁 부분이 있어요. 연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하나도 없는데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 연화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저희도 좀 많이, 현재 휴지 중인 어린이집이긴 한데 일단 연화어린이집이 2014년도에 그 땅을 무상사용, 무상임대로 저희한테 땅을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014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저희와 무상사용 계약해서 만약에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면 연화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을 15년 동안 유지하겠다는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감가상각비로 해서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그동안 들어갔던 신축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 전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휴지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어떻게 할지 그 방향을 정한다고 했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에 올린것은 일단 지금 올리지 않으면 혹시라도 이 어린이집이 내년도에 다시 개원을 했을 때 바로 어린이집 원아 모집을 바로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 추이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휴지 상태에, 우리가 그때 계약을 할 때 디테일한 계약을 안 했나 보다. 휴지 상태에 있을 때도 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받아야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서울시비 예산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휴지인 것도 어린이집 영업으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땅을 어린이집으로 제공하고 있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페널티가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연화어린이집은 휴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추후 개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문제는 원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개원을 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화어린이집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원이 가능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이 개원을 못 하면 연화어린이집에서는 서울시에서 냈던 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되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휴지 상태에서도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한 대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휴지 상태로만 계속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아가 그만큼 주변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여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린이가 없으면 원아모집이 안 된 부분이 어린이집의 귀책사유인 것이냐,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흐름인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연화어린이집을 처음에 할 때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쪽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을 했어야지. 그쪽이 지금 동선동 위쪽부터는 다 아이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거기에다 무리하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 그대로 실적 쌓기를 하려고 설치한 거예요. 돈만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세금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공무원이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당시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지적을 하라고 하면 몇 군데 지적을 해서 빼낼 수 있어요. 책임전가를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당시에 시장님이셨던 분의 공약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아마 보육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려고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바로 있으면 보육하기에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보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정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내 집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의미로 아마 확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반적인 운영까지도 파악을 했어야지 그런 곳으로 그냥 학부모의 입장을 반영해서 가까운 곳에다가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하잖아요.
앞으로 정책사업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몇 개 구는 절대 이거를 반영하지 않은 구들이 있어요. 민간어린이집 옆에 턱턱 국공립 세우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런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을 할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고.
그리고 임현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 재위탁하고 신규할 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말씀처럼 신규할 때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재위탁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심하게 말하는데 동료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 보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상 질문 마치고 빨리 통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4.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연령대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는 구립 1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돌봄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북14호점을 신규 확충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 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은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 1층에 위치하며, 총면적 130평방미터 42평으로 정원 30명, 종사자 2명에 일반형 키움센터로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예산은 총 2억 5,562만 원으로써 국비가 4,200만 원, 시비 1억 3,892만 9,000원, 구비는 7,4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연간 지원되는 시설 운영예산은 국비 2,557만 8,000원, 시비 6,934만 5,000원, 구비 4,263만 3,000원으로써 총 1억 3,7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출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여기는 그러면 센터장님이랑 이런 위탁하는 데는 다 정해졌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니요. 그 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상정한 거고요. 여기서 동의안 상정이 끝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심의를,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탁심사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별도로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키움센터 현황을 보니까 12호점까지 있어요, 거점형 빼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거점 빼고 12호점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14호점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는데 그러면 13호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3호점은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받았고요. 기관은 정해졌고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개소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3호점도 11월에 개소를 목표로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위탁은 선정이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디 위탁?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13호점이 융합형으로 개소할 예정인데요. 보문사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불교보문원이 위탁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위탁운영을 보니까 운영체가 두 군데가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해피피플이랄지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아이랄지, 꿈의 아이들 거의 두 개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중복 위탁체가 들어와서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키움센터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보통은 종사자가 1명이나 2명 그러니까 총 종사원이 3명 정도 되는 작은 소규모시설이다 보니까 한 법인이 한 개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다른 곳에 또 그런 키움센터를 수탁받을 때 기존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더 운영을 잘하실 수 있는 면도 있어서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보면 이게 큰 사회복지법인이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작은 업체에서 들어와서 보통 2개~3개 정도 맡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간 위탁운영체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중복되지 않고 위탁운영체가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똑같은 동 운영체에서 할 수 있는 앞으로 고려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양한 운영업체에다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장님 말씀도 동의하고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탁 선정하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존에 다른 기관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 신생법인이 신생시설을 맡는 것보다는 기존에 경험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우대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경향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신생으로 했던 여기 다른 업체들은 왜 점수가 좋게 나와서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여러 가지 점수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한번 선정 받은 기관이 비슷비슷한 점수일 때는 약간 가점이 있으니까 거기가 먼저 선정되는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2개~3개 정도 선정됐었고요.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반영해서 혹시 조금 더 다양한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점수기준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북구만 1개~2개 한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서울시면 다 어디든지 선정할 때마다 해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험 있는 그런 운영업체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 하더라도 내실이 있다면 거기도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장위동에 14호점이 생겨요.
그러면 주민센터가 위치가 어디쯤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현재 자이아파트라고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에 2동하고 3동하고 중간에 경계선쯤에 있습니다. 장위3동 새마을금고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장위3동 새마을금고?
○김경이위원 김상중 회장님집 앞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가 바로 도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거기 바로 앞에 도로가 있죠?
○김경이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주민센터 건물에 공용청사 1층에 위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감을 잡았어요. 도로를 끼고 있는 것 같아. 도로과에다가 지금 주민센터를 세우면서 김상중 그분의 가게 맞은편에다가 도로가에다가 주민센터 세우고 여기에다가 1층에 키움센터 들어가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그 건물에 3층인가는 또 복지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여기는 장위3동 주민센터입니다.
○김경이위원 2동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3동.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2층에는 주민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주민센터 민원실이 있고요, 저희 키움센터가 1층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1층에 주민센터가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주민센터 1층에 민원실이 있고요, 저희 키움센터가 있고. 복합청사라서 다른 주민센터보다 조금 평수가 넓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민원실이 있고 그다음에 키움센터도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한 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나?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다른 주민센터는 대지면적이 좁다보니까 층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3층 건물이고 한 층이 넓어서 한 층을 다 가지고 올 정도는 되지 못하고 절반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기 2층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2층도 주민센터 자치회관 무슨 사무실이나 프로그램 강당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는 주민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출입구를 같이 해요? 어떻게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래서 지금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야간이라든지 토요일, 주말 돌봄까지도 생각해서 저희가 출입구를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출입구를 별개로 해야 된다니까요, 애들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저는 그 위치를 대강 알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센터가 도로 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 주변에 어린이시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입구를 할 때 안전적인 방향 쪽으로 출입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 기분에 의해서 튀어나오다가 도로에서 안전치 않은 그런 시설물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설계부분에서 감안해서 출입구는 충분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잘 설정을 하시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관우위원 우리 강정주 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 정도 정원에서 운영을 새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연 예산이 1억 4,000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필수인원이 2명인데 죄송하지만 센터장님 호봉을 좀 얘기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잠시만요. 아직 선정은 안 돼서 정확히 몇 호봉인지 모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센터장님은 10호봉에서 15호봉 이 사이에,
○이관우위원 15호봉?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통 센터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15호봉이면 상당히 많지는 않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대체적으로 연봉이 4,500 정도 좌우 내외 정도 하는 걸로,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따지면 두 분을 쓴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최소한 두 분이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8,000하고 나머지 6,00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인력이 30명인데 30명을 두 사람이 돌보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균 등원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등원율에 따라서 1명을 더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명 정도 더 고용해서 3명까지 저희가 종사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꾸 옆에서 옆구리 찔러서 그만하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한 층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주민센터 복합청사 처음에 할 때부터 그 면적대비 저희 키움센터는 이렇게 하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주민센터도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출입하기 편하려면 1층을 해야 됐었고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여기가 층수를 더 올려서 거기는 아파트 입주하면서 수요하고 공급하고 굉장히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 30명 규모의 시설이 되면 나중에 조금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층수가 하나 더 올라가면 한 층을 다 키움센터로 활용하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3층까지 올린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알지 못하겠고요. 이 주민센터가 올 12월에 개소를 목표로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설계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2층은 행정실이 같이 들어가고 3층은 뭐가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3층도 강당이라든지 이런
○위원장 이인순 프로그램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유미조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