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16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8.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11.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1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19.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 2020년도 마을ㆍ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21. 위원회 위원 추천 및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이인순의원)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오식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성북구청장 제출)
1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9.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20. 2020년도 마을ㆍ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위원회 위원 추천 및 변경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한건희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한신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10일부터 15일까지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 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이인순의원)
                               (10시09분)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이인순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인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이인순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며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합심하여 이겨내고 계시는 45만 성북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저는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최근에 창녕에서는 학대를 견디다 못해 9살 여자아이가 집을 탈출해 거리를 배회하다 발견되었고, 금년 6월 천안에서 9살 남자아이가 가방에 갇혀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353건이며, 이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은 65%인 2,193건으로 나타났고, 성북구 또한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68건이고, 이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은 62%인 1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아동학대 신고 대비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단 한 번으로도 아동의 정서 및 학습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로부터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중심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만의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질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을 긴급하게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서비스와 기본생활을 제공ㆍ지원하는 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7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관악구,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 4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늘어나는 학대피해아동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등 시설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피해학대아동들을 단기 집중 치료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보호체계의 공적시스템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동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과거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담 공무원이 아동과 부모를 분리시킬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지자체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듯 지자체 역할이 강화된 만큼 효과적인 아동보호 업무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게 아동보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교육자인 프란시스코 페레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구에도 학대로 인해 피해 받는 아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한건희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건희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 예산들이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편성 시 지켜져야 할 절차들이 잘 지켜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333억원 대비 1,275억원 증가한 1조 608억원으로 증액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의원연구실 기본 건축공사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촬영기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체과 성북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위치가 변경될 경우 기존에 심의 의결 받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 받아야 하고, 향후에도 각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체제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한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추경 예산안의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동의합      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내역)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정비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법령 용어를 순화하여 문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소통성을 확장하여 내실 있는 회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오식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그러면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성북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문화원을 운영,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안에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문화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으로, 제8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안에는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지원절차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방과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에는 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돌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온종일돌봄협의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별표의 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란에 신규 개관 도서관 명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문구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안향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현주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으로서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두 번째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계획(경미한 변경) 의견청취안과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장위1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본 의견청취안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구역 해제에 따라 구역계 정형화를 위한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에 의해 면적을 변경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는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의견청취안으로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본 안건과 관련한 조례와 관계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 번째, 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최소화와 두 번째, 성북구 청년을 입주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두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분의 의원님과 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주요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선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성북구청장 제출)
1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9.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20. 2020년도 마을ㆍ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아동ㆍ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운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범조직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성북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범위에 혼동을 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동물 보호 및 관리, 동물 복지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 대상자 및 신고 기한 정비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자 등 선정 시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0년 8월 25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 요청에 따라 특수규격 봉투 판매소를 다변화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특수규격봉투의 제작 용량 조정, 그리고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아동ㆍ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삼선, 보문, 안암 권역에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삼선동2가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석관동 지역 내 청소년 및 학부모의 실질적 수요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생활 SOC사업의 일환으로 석관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내 노후된 공용청사 등의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 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동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동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석관동 청소년 문화 예술 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석관동 청소년 문화 예술 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심사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21. 위원회 위원 추천 및 변경의 건
                               (10시55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위원회 위원 추천 및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신규 추천하는 것과 위원회 구성 규정에 맞도록 위원을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위원 추천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변화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생소한 회의 진행 방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코로나 대응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이번 회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회의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서로를 의지하고 다독이며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의회와 성북구청은 구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사랑 상품권과 장석월사랑 상품권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애틋하고 특별한 추석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해야만 하는 아쉬운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잠시 접어둔 그리움과 향수를 다음 명절에는 다함께 모여 지난날 추억을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기를 진행할 때에는 지금 이 자리에 놓인 비말차단 가림막이나 마스크 착용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부록]
위원회 위원 추천 및 변경의 건

○출석의원 (21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안향자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서형석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