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살림의 근간이 되는 재원 조달에 주력하시는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서 평소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지난 12월 1일부터 계속되는 제2차 정기회 의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종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서 간담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위동 구청사 매각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간담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동 구청사 매각에 관한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에 동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 소관에 관한 심사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상정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종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23쪽 면허세부터 24쪽 상단 국유재산임대료와 하단 동예산 임대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과 24쪽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재산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과표 현실화 및 공시지가 상승에 의해서 재산세가 증가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합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반 단독주택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강북지역하고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그 동안에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율을 적용할 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큰 아파트는 강남이나 강북에 구애 없이 그냥 세액이 좀 많고 면적이 적은 아파트는 세액이 적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자치부하고 건교부에서 부동산투기라든지 과세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재산세부터는 면적 기준해서 과표 기준, 그러니까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개편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과표가 결정될 예정인데 현재 나와 있는 안으로는 저희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때 ㎡당 17만원씩의 가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대한 가감산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안은 현재 17만원으로 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18만원으로 1만원 정도 올리고 다음에 면적기준해서 면적이 적은 것은 감 20% 해서 최고 60%까지 가감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안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서 기준시가가 적은 것은 감 20% 해서, 기준시가가 높은 것은 10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안을 가지고 저희 구 자체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현재 시안대로 할 경우에는 현재 평수는 넓으나 아파트가격이 비싸지 않은 석관동의 두산아파트라든지 상월곡동의 운암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거의 재산세가 오르지 않는 실정이고 동소문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좀 높기 때문에 현재 시안대로 한다면 20% 수준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심하게는 위원님들께서 신문에 나서 아시겠지만 강남의 미도아파트 45평짜리를 예로 들 경우 현재 13만 5,000원 정도 내던 재산세가 92만원 정도로 한 7배가 오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강남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재산세 과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12월 말까지 정해야 되는데 우선은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행자부 시안에다가 서울시안을 조정해서 지금 과세할 예정이고요.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1만원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5,000원을 올리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것 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감산율 적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국세청 시가조정이라든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액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결정된 바 없고 12월말까지 결정돼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원래 정부에서는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서 재산세가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뀐다는 말씀인데 원래 우리구나 이런 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강남지역 같은 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특히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단독주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크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다른 구와 별 상관없이 올라버린다면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억울한 측면이 많은 거죠, 타구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신문에서는 일부 강남지역 몇 개 구에서는 행자부 안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도 결정권은 구청장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감안을 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올려야 제일 적당한 선인지 감안해서 재산세가 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저희도 지금 서울시에 가급적이면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않는 관내 주민, 특히 강북지역 주민들이 크게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고요.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은 그런 사실로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신축해서 새로 건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수라든지 과세 면적이 늘어나서 증액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9쪽 상단 등기수입 전체와 30쪽 중간 시세징수교부금, 30쪽 하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쪽 상단 국유재산 매각수입부터 31쪽 하단 공유재산 변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31쪽 상단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일반매각은 바로 돈을 다 받는 것을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영구매각은 일부분씩 분할해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영구매각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임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 국유재산변상금 또 첫번째 줄에 공유재산변상금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도로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런 개념보다는 공유재산은 소유가 서울시나 자치구, 쉽게 얘기해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태호위원 국유재산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다름아니라 삼선1동의 변상금 문제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 번 거론이 된 상황입니다마는 변상금 문제 때문에 삼선1동 주민들이 변상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 집을 팔고 셋방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상금제도가 없을 때에는 자기 집이라고 하고 살았는데, 물론 땅은 아닙니다마는 변상금이 부과되면서부터 변상금을 낼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내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쉬운 얘기로 신용불량자가 돼서 살 수 없으니까 집을 팔고 변상금을 다 내고 셋방으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도 수십 가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변상금이 부과가 됐었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 변상금이 부과돼서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집을 팔고 셋방으로 나앉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흥진 우리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성곽 밑의 시유재산에 대한 보상금 부과는 물론이고 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유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 변상금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상금 부과를 1995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국공유재산에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내 재산이 아니니까 최소한의 임대료는 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법취지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모두 마치고 95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그냥 살았는데 별안간 과거 5년치 변상금을 소급해서 부과하니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취지에 따라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든지 경감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주민 중에는 전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무허가건물, 특정건물로 신고를 했어요.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산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못 내신 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압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유지와 공유지간에 변상금 부과율 또 이자율, 연체이자, 이런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지가 국유지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유지나 구유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주민에게 최소한 불편, 심적 부담을 덜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태호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자기 본인의 땅이 아니고 국유지나 공유지에 자기가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변상금이 부과되어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변상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결국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변상금에 대한 기본정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또는 제도를 시행할 때는 충분히 감안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만족할 수 있는 변상금이 어느 정도라고 금액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선 안에서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검토와 많은 연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쪽 중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등기혜택과태료, 지적측량기준점복구과태료, 부동산중개업과태료와 33쪽 하단 체납처분수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동산등기과태료는 잔금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안 하면 적용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이 경과되면 경과연도에 따라서 최고등록세액의 5%부터 30%까지 등기혜택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윤만환위원 지나갔지만 변상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에 물건대상은 같을 텐데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올해 현년도가 지나가지도 않아 더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작년보다 많은데 물건을 독촉을 해서 찾아가서 변상금을 내게끔해서 많아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저희가 숨어 있는 은닉재산, 시유지 또는 구유지를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변상금제도가 95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냥 쓰면 안 된다, 그런 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징수율이 전보다 다소 상향된 경우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가 가지도 않았는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것을 보면 직원들이 활성화를 많이 해서 포상금도 타고 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런 경우도 있고 재개발구역이 길음, 정릉, 월곡 등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되면 하천, 도로 전부 시유지로 변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목변경으로 인한 변상금 부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4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소송비용회수 등과 맨 끝줄 재산매각수입과 35쪽 변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회수가 지금 6억 6,500으로 금액이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소송비용 회수 등 해서 6억 6,500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지금 과목이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이라는 것은 세입의 발생빈도가 적거나 예측이 안 되는 그럴 때 최종적으로 기타잡수입에 넣을 수 있고 여기 6억 6,500입니다마는 이게 내년도에 정확히 뭐가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들어온 거 보면 소송비용회수금이 2,700만원 정도 들어왔고 사고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임대보장금 환수금 이건 구청사임대료가 3억 7,000 정도 들어왔고 목화어린이집 임대료가 2억 정도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각종 예측을 못했던 것을 기타잡수입쪽에 넣는 거고 또 여기에 세무2과라고는 적었지만 실제로는 각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가로수 원인자 부담이요?
○세무2과장 박성옥 이건 차가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가로수가 부러지면 그 원인자를 찾아서 부담금을 물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
○송대식위원 그건 가로수마다 금액이 틀립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그건 가로수마다 틀릴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원인자를 찾아서 물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갑수 질의 없으시면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 끝줄 재정보전금과 41쪽 끝에서 두번째 줄 재산관리 경상보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41쪽 중에서 풋살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릴게요. 풋살교실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5인조가 축구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걸 풋살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0쪽 상단 세무1관리 일반분영비부터 274쪽 하단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4쪽 끝줄 세무2관리 중 일반운영비부터 278쪽 중간 포상금 중 장려부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부터 278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278쪽 중간 재산관리 중 일시사역인부임부터 282쪽 중간 포상금 중 공유재산 체납징수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부터 28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2쪽 중간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부터 285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85쪽 중간 회계관리부터 288쪽 맨 끝줄 바코드수신박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287쪽 상단에 보면 물품바코드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저희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해서 옛날과 같은 제도를 탈피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큰 매장, 이마트라든지 가면 계산기에서 나오려면 찍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갖다 대기만 하면 있느냐 없느냐가 딱 나오게,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도에 도입을 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 그런 얘깁니다.
○송대식위원 물품은 어느 걸로 한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저희가 정수책정된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물건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2,625종에 1만 4,445점입니다. 이걸 과거에 전부 수작업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라벨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10개의 리본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리본은 프린터기에 보면 찍혀 나오는 검은 띠 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그 리본이 10개만 필요합니까? 그 리본을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흥진 예.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바코드라는 게 보통 보면 어떠한 물건에는 인쇄돼서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데는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보통 재물조사를 하면 로스부분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바코드제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바코드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 컴퓨터에 바코드를 붙인다 하면 닦고 그러다 보면 바코드의 훼손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바코드를 하되 코팅을 해서 붙이고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잘 하셔서 바코드를 하실 때 일반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고 코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곳이면 더욱 그렇고요.
○재무과장 정흥진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도입을 하면 각과 전직원한테 주의를 환기시켜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팅도 입히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바코드 부착부분만은 잘 관리하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매장에서 바코드관리를 하다가 수기로 한번 돌아가 버리면 환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코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치면 되는데 몇 개 빠지면 수작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코드를 처음에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어쨌든 잘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바코드 도입으로 물품 재고가 완전히 전산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입고한 것만 입력을 시키면 어느 때라도 재고잔량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시스템 같은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 공유재산목록은 어떻게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공유재산등록은 저희가 시 행정 전산망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공유재산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하고 전산망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아직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어느 정도 전산망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앞으로 전산망을 추진해 가시는 과정이란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중간 지적관리부터 467쪽 상단 관내도 제작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부터 467쪽까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관내도 지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관내도가 필요해서 지적과에 연락을 하니까 지적과에서 관내도는 그렇게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성북구 전체의 관내도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세분화돼서 조그만 관내도가 아니라 눈에 볼 수 있는 건 다 보이는, 육안으로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관내도를 제작해 줬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관내도 제작이 그런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관내도라는 것은 구 전체가 나와 있는 도면과 약도입니다. 즉 지적토지 번지가 나와 있는 곳에다가 주요 지형지물 공공기관이나 학교, 병원 어떤 은행이나 큰 건물, 도시계획사항이나 행정구역 경계를 총망라한 현황을 보고 지적도 내에서 오버랩시켜서 구 전체용하고 각 행정동별 또 통장분들이 쓸 수 있게 각 통별 그런 약도를 제작해서 내년도에 각 행정기관에 배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이 배포할 경우에 결국 구에서도 각동이나 위원님들도 행정요구지역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고 그에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약 770부 정도를 만들면 각 유관단체, 구의회, 각동, 각부서가 쓸 수 있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동과 각 통까지 세밀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삼선1동에 지적등기부합 지역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임재훈 삼선1동은 기준점에서 측량을 해도 결국 지적과 현황에 안 맞는 지역에 속해 있는 경우입니다. 관내에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선동 지역, 위원님이 속해 있는 지역의 경우는 기준점에서 측량을 해도 결국 현황이 지적경계대로 위치하지 않으므로 지역기준점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태호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그런 이유로 인해 주민들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자기 지적도상에 자기 집과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어서 신축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또 도로라든가 이웃집간의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상 건축허가를 전면 금지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의 제약과 재산상의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는 건축허가가 필요한 당해 토지에 주변 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최근 3년 동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지역이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래에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해 토지의 주변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건축 허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아까 말씀드린 지적이 달라서 이웃간에 경제분쟁이 있다는 부분의 해결책은 사실상 현행 지적법이 있지만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적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해 지역 소유자 인원이 245명입니다. 과거에 245명의 동의를 구하려 했지만 그 당시 동의율이 60% 수준에 머물지 못해 지적정리를 못 했습니다. 법규상 100% 동의를 구하는 것과 달리 법의 보완점을 개선하고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정리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문제가 많고 현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씀과 같이 재개발인데 아시는 것과 같이 삼선1동이 구릉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다 성곽 등 문화재까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에도 걸려 있습니다. 삼선2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삼선1동은 한 군데도 재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이 되려면 집 짓는 사람이나 건설회사나 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재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되도록이면 현행법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삼선1동의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상금에서부터 또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땅도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지적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집도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상당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개발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힘을 써주셔서 재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 말씀처럼 당해지역은 아마 재개발이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문화재, 성곽 때문에 층수 제한문제나 용적률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만 주관과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467쪽 상단에 보면 개발비용산정용역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성북2동 같은 데 330의 543건 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임재훈 개발부담금산정용역의뢰비는 내년도에 두 건,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발부담금산정용역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입니다. 면적은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비용을 산정해야 되는데 개발비용 산정방법이 상당히 난해하고 공무원이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개발비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학술단체에 용역의뢰를 하는데 한 건당 용역수수료가 3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두 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지적과장 임재훈 내년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나 주택건설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예상해서 두 건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토지형질변경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적과장 임재훈 허가가 이미 된 사항입니다.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은 준공이 되어야만 최초의 개시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의 공사비나 조성비, 설계비 같은 것을 총망라해서 계산하는 비용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쯤에는 준공되지 않겠느냐는 예상 하에 두 건, 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건축허가까지 나갔는지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성북동 지역은 건축허가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330번지 543과 다른 한 지역은 어디죠?
○지적과장 임재훈 돈암동 7번지 15호입니다. 토지형질변경사업허가를 얻었고 산면적은 759㎡입니다. 허가일은 금년도 1월 21일자고 준공은 2004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성북동은 어떻게 되죠?
○지적과장 임재훈 성북동은 4,531㎡고요, 역시 토지형질허가를 득했습니다. 허가일은 금년도 2월 20일이고 역시 준공 예정일은 내년도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는 건축주가 누구예요?
○지적과장 임재훈 건축주까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성북동은 원래 지목이 대지에요, 임야예요?
○지적과장 임재훈 성북동의 경우는 특수한 사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대안교육 본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라 해도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해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330번지면 지목이 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건축시에 대지경계에 관한 민원사항이 많이 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건축을 하는 대지의 경계나 경계다툼은 지적법이 측량전문업체인 대한지적공사의 법률로서 측량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지적법에서 법령 위임한 사항입니다. 결국 경계다툼은 경계보전측량이라는 측량을 해야만 다툼을 판가름할 수 있는데 측량의 주체는 법규 위임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적과에서 그 사항을 지금 현재 관여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적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적과에서 그 동안 2003년도에 몇 건이나 그런 건이 발생했으며 몇 건이나 해결됐는지, 해결됐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었는지 그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측량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다툼의 당사자가 지적공사의 중재나 그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지적적부심이라는 별도의 서울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툼을 해결합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서울시까지 가서 다툼을 해결하기 이전에 간접적 사실, 중재자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즉 측량하는 기관이 법규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사항이지 다만 다툼이 심해지거나 하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나 간접적 상담 정도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건수로 계량화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복정안위원 민원사항에 대한 건수를 지적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관리가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통계숫자를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다면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행정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측량으로 인해서 양자의 다툼은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다툼이 되고요. 다만 그 다툼이 건축행위와 연관될 때는 건축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다툼의 행태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보통 다툼이 생기면 선행적으로 당사자가 해결을 하고 그래도 건축상에 문제가 생길 때는 법규에 맞게 어떤 건축행위의 문제거든요. 지적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별도의 측량기관이 다 따로 있고 지적과에서 사인간의 다툼까지 개입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다만 중재자로서 아니면 조언자로서의 역할, 그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되지, 당사자간의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판결적인 문제나 어떤 판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467쪽부터 470쪽 끝줄 평판플로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특별심사에서 미처 질의 못 하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지적서고의 하론소화기는?
○지적과장 임재훈 그 말씀은 위원님들이 물어봐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면적이 34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건축물대장 지적도하고 과거의 토지 관련 서류 등 영구 보존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소화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하론소화기라는 것은 야간에 스스로 화재를 감지해서 가스로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호적서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적서고에 설치를 왜 못 했냐 하면 장소가 비좁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야간에 어떤 전원 차단장치나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했지만 그래도 야간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하론소화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자동이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화재를 스스로 감지해서 가스를 분출하기 때문에 야간에 어떤 서고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도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까지 안 하셨다가 하시니까, 물론 해야 되는 곳이고 꼭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 동안에 잘 견뎌서 다행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그래서 야간에 지금 현재 어떤 전원 차단장치나 우선적으로 급한 조치는 현재도 완벽하게 해놨지만 그래도 어떤 공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간중에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론소화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