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총무과·자치행정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의 마지막 달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구민들의 생활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의 발전과 주민 생활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정례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바쁘신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국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던 일숙직 수당을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비수혜액을 직접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현행 일숙직비는 실비 보상에 못미쳐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급단가는 현재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예상해서 일숙직비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자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전 25개 구청에서도 일숙직비를 3만 5,000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과 서울시의 일숙직비 개선 계획 통보에 의한 것이며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직 내부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생략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그럼 일직이 8명, 숙직이 7명인데 지도원은 그럼 일직에도 2명이 되고 숙직에도 2명입니까? 항상 3분씩 하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아니요, 전체가 8명이 근무하는데, 숙직은 7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지도원이 2명 있다, 우리 직원은 5명이라는 뜻입니다.
○윤만환위원 8분이잖아요. 일직이 2명 플러스 6명이고 숙직은 2명 플러스 5명이고, 따로 두 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일직이라면 일주일에 7분인데 직원이 아니고 한 사람은 일직은 직원이 책임지지 않고 지도요원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지도요원은 보조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윤만환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일직이 낮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데 6분이 근무를 한다면.
○총무과장 김민구 일직은 일요일만, 휴무일에만 합니다.
○윤만환위원 평상시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총무과장 김민구 당직실 운영, 종합상황실 운영체계에 의해서 각과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파견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각 과에서 한달이면 한달 직원을 자체 명령에 의해서 당직실의 동향보고를 취합해서 각과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도 일직에.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일직에 안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안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래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승위원 사고가 나게 되면 지도원은 책임 안 지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일직이나 숙직이나 당직사령이 있기 때문에 당직사령 책임 하에.
○박래승위원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장실에서 800만원을 도둑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누가 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민구 우선 당직사령이 1차 책임을 져야 되겠죠.
○박래승위원 일직이나 숙직비를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민구 당직사령도 일직비, 숙직비 똑같이 받습니다. 지휘체계상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박래승위원 내가 볼 때는 당직사령이 책임지지 않고 걷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민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직수당 3만 5,000원이 현재 상한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3만 5,000원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물가상승이 수반되면 자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꼭 3만 5,000원이라고 고정을 시키는 것보다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실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제 개인 생각으로도 이게 최초로 만든 조례인데요. 조례보다는 규칙에 넣어서 내부의사 결정을 해서 내년에 5만원 그 다음 5만 5,000원, 필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하면 저희가 일하기도 좋은데 행자부가 조례를 정해 놓고 지침을 준 사항은 앞으로 직협이 노조가 될 수 있고 어떤 상대가 있는 겁니다. 이해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까지 주장하는 것은 11만 얼마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올려주면 좀 문제가 있고 의회의 의견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못박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올라올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장 윤갑수 그럼 내년에 노조에서 5만원으로 해달라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민구 그렇습니다. 그런 폐단은 있죠.
○위원장 윤갑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실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맞춰서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민구 금년에 일률적으로 서울시 25개구는 3만 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부는 5만원으로 내부에서 정했다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취하하기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편하기는 한데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조례안으로 하라고 권유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숙직이나 당직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숙직은 밤에 근무가 끝나고 5시부터 그 이튿날 근무시작 전까지인데요. 각동의 전화가 구청 당직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화 받아서 민원이 있을 때 처리하고 주요 지점 순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송대식위원 어디, 구청을 순찰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가로별로 순찰코스를 정해 놨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 전체를?
○총무과장 김민구 네.
○송대식위원 몇 분이서 지금 숙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숙직은 7명, 일직은 8명.
○송대식위원 일직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낮에 해떴을 때, 숙직은 남들 잘 때.
○송대식위원 지금 숙직 때 근무하는 인원이 공무원이 몇 분이시고.
○총무과장 김민구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지도원이라고 옛날 방범원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분들은 계속 숙직만 섭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숙직 전담요원, 당직 전담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분씩.
○송대식위원 이분들은 낮에 근무 안 하고 밤에만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낮에 할 때도 있죠.
○송대식위원 자기네들끼리 돌리니까.
○홍성배위원 일직은 근무시간 내에 차출돼서 별도로 하는 거고?
○총무과장 김민구 아닙니다. 일직은 공무원이 낮에 쉬는 날, 일요일이나 국경일이나 어떤 특별한 휴무일에 일직이 필요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밤에는 전부 퇴근하니까 밤에 공무기능이 유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직을 하죠.
○홍성배위원 평일은 일직이 없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일직이 필요 없죠.
○홍성배위원 근무 종료 후에만 당직이 있고?
○총무과장 김민구 네.
○박래승위원 여성공무원도 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여성은 신체 특성상 현재까지는 일직만 시키고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3만 5,000원을 타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민구 이건 공무원의 의무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박래승위원 여자 공무원도 해야지.
○총무과장 김민구 여자는 숙직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조 같은 게 활성화돼서 왜 여성 차별하느냐, 우리도 숙직을 하겠다면 그때 신중히 고려해야죠.
○박래승위원 권 과장님이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숙직사령관은 누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민구 휴일날은 사무관이 되고요.
○송대식위원 사무관이 계속 휴일은 한 번씩 도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휴일이나 일요일, 휴무일에는 사무관이, 평일에는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 주무실 때가 있나, 안 주무시나?
○총무과장 김민구 숙직이라는 게 원래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서는 안 되는데 교대로 쉴 수 있게 안에 간이침대가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그러니까 일전에 800만원 잃어버린 것도 잤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지.
○총무과장 김민구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숙직근무 하면 꼬박 샙니다, 자지 않고. 그러니까 김민구 과장이 숙직이라는 명단이 나가면 다른 직원이 전부 바꿉니다, 같이 안 하려고.
○박래승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애 민원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사무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사무관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이 완료되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그 시행에 앞서서 개정 내용을 우리 구 구민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인 서울시의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둘째,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용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토록 하며 셋째,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권영애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위조나 변조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ID 등 장치가 되어 있어야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고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증명서를 발급받고 거기에 찍혀 있는 인용에 대해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위조나 변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그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했고요, 침입탐지시스템을 2002년 1월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민간인이 위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태호위원 인감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전자이미지라든지 컴퓨터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침입할 수가 없죠
○이태호위원 제 얘기는 컴퓨터로 똑같이 그래픽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화벽 설치하고 전혀 무관한 것 아니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글쎄요, 기술이야 위조할 수 있겠지만 내용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인만 위조해서는 활용할 수가 없겠죠. 기술적으로야 위조할 수 있는 기술은 있을 거예요.
○이태호위원 물론 가령 어떤 문서를 발행하고 그 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이 문서를 어느 기관에서 분명히 발행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쉬운 말로 도장, 관인이 됐든지 직인이 됐든지 그것을 위조나 변조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신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 받는 부서에서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발행처에 확인을 하는 제도도 있을 거고 일단 받는 측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모든 것은 잘못됐을 경우에 받는 쪽에서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지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도 발행을 하는데 공정할 수 있도록 ID 관리 등에 대해 철저히 하고 받는 측에서도 이상하다든지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조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어떤 공문서를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당 발행처에 확인을 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을 때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3.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총무과·자치행정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실내행정구현 및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본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2004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주무과장이신 유경림 경영기획과장님은 본예산심사에 계속 참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예산담당관 회의가 있어서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과와 문화체육홍보과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1분만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문자 그대로 예정된 또는 예측된 산출입니다. 예산은 학자나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에게 그 정의를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량 또는 사무량과 사업을 화폐가치로 환가한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이 많으면 삭감을 해야 하고 사업량보다 예산이 적으면 증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좀 나중에, 몇 년 후에 해도 될 사업, 그보다 시급한 사업을 제치고 하는 사업이 없는지 우선순위의 원칙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100% 확보되었는지 또는 정부나 서울시가 해야 할 사업을 기초단체인 자치구가 예산을 들여 나서서 한다면 구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회도 책임론의 화두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3년도에 지방채를 전액 상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모두 심도있고 충실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쪽별, 과별 심사해 나갈까 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쪽별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부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행자부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 예산이 몇 퍼센트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총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편성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통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부설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대체적으로 분류하는데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데 보통 행자부 기준이 14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2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 2003년도는 12억 4,1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690만원 정도가 2003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전년도보다 690만원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698만 5000원이죠.
○윤만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4억 4,000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12억 4,000입니다.
○윤만환위원 14억 4,000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14억 4,000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최고한도액입니다.
○윤만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내년도 예산부터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 총액을 어느 정도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금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정액보조금단체로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금을 받았고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는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 5,000에서 배분을 했는데 내년 2004년도부터는 정액과 임의를 전부 합쳐서 일괄해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나 사회단체보조금 산정방식이 올해 달라졌어요,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으며 산출방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방식은 실무자가 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저는 자꾸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를 해놓으니까 전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해 본예산과 원래 예산이 내년 추경에 얼마나 더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합쳐서 1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 예산과 작년 당초 예산을 대비하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올 예산과 작년, 전년도 전체 예산을 말하니까 감소한 것으로 표현돼서 안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마는 원래 보고가 최종예산 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만환위원 돈은 많아졌는데 전부 감소했다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한다면 행정관리국이 10% 이상 증액됐습니다.
○윤만환위원 28% 이상 증액됐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건 전체이고 행정관리국은 85억 정도, 10% 늘어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당초 예산은 천육 백 얼마라고 했죠? 올해는 18억 8000만원, 엄청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표현상 아까 국장님이 당초예산, 전년도예산 이러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난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최종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하면 산정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큼 달라졌고 어떻게 늘어나겠구나, 사회단체보조금이 엄청 불었는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알고 심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의 보충질의 내용이 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해서 얼마가 증액, 감액이 됐는지의 취지가 아니고 금액수준은 거의 비슷한데 산출방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방법기준에 의해서 몇 프로 정도 여유가 있게끔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 총예산에 직원수 등 산출근거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갑수 내일 아침에 자료 만들어서 오실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 내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안설명 내용이 쪽별심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쪽별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4쪽 재산임대수입, 동재산 임대료 중 관광정보임대료부터 구민회관 임대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5쪽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중 구청부설주차장부터 26쪽 상단 강의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24쪽 구청사임대료, 우리은행이라고 했는데 188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73㎡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사용료 수입입니다.
○윤만환위원 1년에?
○총무과장 김민구 네.
○위원장 윤갑수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된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기준시가에 대한 사용료 산식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상관없는 얘기지만 현재 우리 구청사에 트리즘매장 있죠. 현재 이것을 받는다면 대충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대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면적도 모르겠고 정확하게는. 우리은행은 좀 특별한 게 건물 자체를 우리은행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한 거기 때문에 건축비를 빼고 땅값이나 그런 복잡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재무과 서류로.
○윤만환위원 서류는 필요 없고 그런 면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대비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1년에 188만원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중소기업직판장은 우리은행에서 쓰고 있는 면적의 2배 이상 됩니다. 사용료로 받는다고 치면 4, 50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리은행에서 기부채납하면서 임대차 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정한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정도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 상단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상단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지났는데 25쪽의 구청 부설주차장 건 말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청 부설주차장 위치가 우리 앞마당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가 자율요일제 하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구청 자체 내에서, 물론 다른 구에서도 받는 구도 있고 그냥 하는 구도 있는데 주차료 때문에 상당한 민원과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보니까 자주 싸우시고 자주 부딪히시던데 계속 세수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은 저희 독자적인 것보다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떤 보조를 맞추는 사항인데요. 전에는 1시간인가, 민원을 보러 오신 분은 스탬프를 찍어서 요금을 안 받았는데 몇 달 전에 요일제 시작을 하면서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게 예외는 저희 구청의 행사성, 민원 심의로 오신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과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예외 없이 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이 민원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가고 건축가는 들어오면 담당들이 바쁘고 또 설명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면 보통 1시간 넘게 있다 가십니다. 내가 민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개인 민원일 수도 있고 집단 민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꼭 이렇게 주차료를 징수해야 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를 하게 된 동기가 자율요일제를 하면서 징수하는 방침으로 바꿨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아니요, 자율요일제를 하면서는 1시간이라는 예외조항이 없어졌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되면 1시간의 틈도 안 주고 바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율요일제가 반강제적인 악법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많은 이슈를 던졌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구청업무를 보면서 1시간의 틈도 안 주고, 30분의 틈도 안 주고 징수를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한단 말입니다. 세수입 겨우 1년에 9,600만원이거든요. 행정이 주민한테 다가가기도 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우리한테 오면 너는 돈 받는다, 이것보다는 전처럼. 자율요일제 스티커가 없는 차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좋아요. 정부 방침이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억압적으로 하니까 쫓아가는 가지만 다시 1시간에 대한 민원을 보러 왔을 때 1시간에 대한 예외규정은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이 어떤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수입이 1년에 9,6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일종의 교통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정체구간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이래서 오히려 그것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계천 복원 공사 기간 동안은 정책보조를 맞춰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원이 끝난 이후에 이 문제가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도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치단체라는 게 뭡니까? 중앙기관의 예속을 받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조례도 정하고 시행규칙도 정해서 독자적으로 살고자 하는 게 자치단체의 추진 방향이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라면 할 수 없이 쫓아다녀야 되고 우리 구만이라도 9,600만원 세수입 안 해도 좋다, 우리는 구민이 들어와서 구청장한테 삿대질 안 하고 각과에 쫓아가서 빨리 일처리를 해줘야지, 나갈 때 돈이라도 덜 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성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항상 위에서 추진하는 거에 끌려가면서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거 한 장 더 받아오면 뭐 하나 더 주고, 한 동에서 몇 천 건씩 받아야만이 차량보유대수의 몇 프로 이상 받아야만이, 위에서 문책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쫒아가는,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공무원들한테 전혀 반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광역적인 차원에서 특히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광역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정책보조가 필요해요.
○송대식위원 서울시장님 지하철 타고 출근하신다고 그러대요. 성북구청장님은 차 가지고 출근하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내용 중에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시키지 않은 차량은 구청에 주차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구청 입구에 행정서포터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착을 안 한 차량이 왔을 때는 거기에서 부착을 하도록 안내를 해서 즉석에서 부착을 하고 진입을 시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문자 그대로 자율요일제 아니에요. 자율요일제를 안 지켰을 때 어떤 제한이나 통제를 가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더 넓게 생각하면 국민의 평등권도 침해하는 겁니다. 시정할 용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청계천 복원화 사업에 따른 교통 증가, 거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한 거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차료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게 됐는데 그런 구단위의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판단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청에 차량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에도 어긋나고 평등권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자율요일제를 부착한 차량은 예를 들어서 종전처럼 1시간 동안은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바로 카운트해서 주차료를 받고 이런 쪽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진입 자체를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런 일련의 문제를 여기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시 차원의 정책적인 산물로 추진된 거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보는 거죠. 밑에서 할 일은 그거죠. 위에서 하는데 우리가 못 쫓아간다고 항변할 수 없다면 건의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파생된 이야기기는 하지만 각동에서 주차 자율요일제 많이 받았다고 고생했다고 각동으로 식사들 하라고 돈들 내려보낸 적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 그런 적 있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송대식위원 그것 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건데 공로비 비슷하게 해서 각동마다 그 돈이 내려와서 누가 식사를 하고 말았냐면 자치위원장, 자치위원회, 일부 사람들, 동사무소 직원들 같이 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금은 누가 받느냐고요.
○총무과장 김민구 성과금 문제는 제가 관여해서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그럼 대답하지 마세요. 뭐 질문하면 제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왜 과장님이 중간에 나서서 답변을 하시냐고. 그럼 담당 자치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각구에서 내려온 돈이 정당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돈은 본청에서 시책사업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교통관리과로 내려와서 교통관리과에서 각동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본청 예산으로 내려온 그런 돈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예산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지금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청계천이 방학 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들이 안 나와서 해결이 됐는데 방학이 끝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걸로 예상한 겁니다.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나온 아이디어도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한번 하자고 얘기하니까 시장님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시행한 건데 방학 전에 한 30% 정도는 참여를 해야지 방학 끝나고 나서 교통 혼잡이 안 생길 거라는 예측 하에서 밀어붙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두들겨 맞고 저희도 시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자율요일제를 한다 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안 지킨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전부 동의서는 받았는데 자율요일제 스티커 붙이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다니면서 왜 동의는 했는데 안 붙였느냐고 하며 전화해서 붙여주는 것으로 본청 차원에서 고생했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로 교통관리과로 내려온 돈입니다. 얼마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많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내려가니까 확대해서 못하고 그런 식으로 동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요일제, 문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분권화, 자치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윤갑수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사실 구청에 출입하는 차는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잘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안 된 것은 기본을 유지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 강제로 붙이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타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문동이 1등을 해서 인센티브 50만원을 받았어요.
우리 보문동에서 어떻게 50만원을 받았느냐,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매일 새벽 5시, 6시에 와서 차번호를 봐서 스티커를 붙였어요, 본인들이 붙인 게 아니고 직원들이 붙였어요. 1차적으로 구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군데 동네가 100% 자율적으로 했다고 한 적 있죠? 몇 군데 동이 100% 우리는 자율제 다 했다고 해서 실제로 가니까 100%가 아니고 하나도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문동은 직원들이 나가서 붙여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 타율이에요. 제가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고 성북구를 돌아다녀보니까 그래도 자율요일제 스티커 붙인 데가 성북구가 많아요. 보통 ‘37다’가 성북구 아닙니까? 다른 구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말한 대로 순응하고 부응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윤갑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차는 인센티브를 줘서 스티커 붙이고 온 차는 무료로 해 준다든가 1시간을 준다든가 하고 안 들어온 사람은 모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자율요일제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차라리 전의 10부제를 할 때 예를 들어 차 끝번호가 9번이면 9번을 안 가지고 나와요, 마음적으로. 그런 데로 밀고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자율요일제해서 딱 붙여놓으니까 그래봐야 일주일 사이에요. 한 달에 30이면 3번에다 1번 더하면 4번인데 1번 더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낭비를 하고 신경을 쏟아서 했는데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대식 위원의 말씀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되므로 시청에도 하고 옆의 다른 구에도 전파해서 문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10부제를 하는 것이 어떻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송대식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갑수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자율요일제를 추진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율요일제와 접목시켜서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개선책을 건의하고 강구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자율요일제 문제가 해결되면 구청 주차장 문제는 자동으로 따라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박래승위원 세출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굉장히 따지고 해야 되는데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좋은 것을 연구 좀 해봐라 하는 정도로 지적하시고 세입을 다룰 때니까 9,000만원을 없애자는 얘기도 아니고 세입이니까 넘어갑시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세입도 들어오는 것을 따져서 한푼이라도 더 들어오게 만들고 불편부당한 것은 해 주자는 의미이지, 세입을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래승위원 그렇다면 세입이 없어지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세입을 받더라도 민의에 의해서 편하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붙이면 30분 내지 1시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대체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윤갑수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연구검토하시고 서울시에도 건의하시고 법에 의한 강행사항도 아닌데 서울시의 지시나 협조요청에 의해서 구민의 자유행동권을 제한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 수 있느냐는 것과 비슷한 안건입니다. 어느 구가 시에다 대고 그렇게 하겠어요?
○송대식위원 그럼 저희 의원들 전체 의견서를 받아서 저희가 방울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율요일제의 부당함은 이런 거예요. 물론 세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일주일 중 내가 수요일이라고 적어놓고 다니면서 수요일은 어떻게 하고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오늘은 요일제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붙이면 끝나요, 이것은 자기가 어떤 규약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건 없는데 그것을 하면서 예산, 인력 모든 것을 낭비하면서 성북구청은 거기에 쫓아가거든요.
제가 답변을 요하자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이 9,600만원을 위해서, 사실 전체예산에 9,600만원은 세입에 얼마 아니거든요. 9,600만원을 위해서 주민한테 행정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조금 미급함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다 동감을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니까요.
○나주형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우리 구민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청개천 복원공사 때문에 이런 것이 시작되었는데 서울시 전체의 교통문제를 따져서 자율보다는 타율적으로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자율로만 맡겨놓고는 기본권이 죽고 있지만 대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대로 자율이 아닌 타율로 해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자율요일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유발효과가 시행하지 않는 것, 청계천 복원 기간 동안의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느 것이 더 큰가, 사실 깊이 들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자율이라는 문자 그대로 못 가겠다면 지금 현재 청계천 문제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시적으로 교통 관련 서울시 조례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성북구도 조례를 만들어서 타율, 강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32쪽 호적과태료, 건설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민방위과태료,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가 1,4
5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무단벽보나 첨지물 같은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도 광고물과태료에 다 포함됩니다.
○임중해위원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지물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을 간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전체가 이것밖에 과태료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2003년 10월 30일 현재 7,70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세입 목표니까 이것보다 오버해서 부과를 했고 벽보 같은 경우에 많이 붙어 있는 경우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건에 300만원입니다. 성북구 전체로 해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한 과태료가 7,700만원, 첨지물에 대한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중해위원 2004년도 수입 예상치를 잡은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세원개발이나 우리가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체납분을 독려하기 전에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지역이나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이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지만 첨지물이 자고 나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정말 주민들이 상당히 눈살도 찌푸리고 종이나 폐기물에 제대로 챙기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대문에 붙이면 길바닥에 그냥 내버리거든요. 그것이 청결면에서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 구 행정에서 정말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한 일환책으로라도 무단벽보 내지 첨지물을 아주 대대적으로 세외수입도 올릴 겸 법이 엄하다는 걸 보여 줄 계획이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임중해 위원님 말씀대로 벽보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 법을 보면 한 장당 만원씩으로 할 수 있고 최고 3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뿌린 것은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많아야 10만원, 2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보면 300만원이면 떼는 인건비도 안 됩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 이걸 과태료를 더 올려달라는 건의를 해서 법개정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참고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부임을 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지역주민을 독려해서 의식개혁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를 일부간 주고 수거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환경문제도 문제지만 실제로 보기가 딱합니다. 조금 신경쓴 데는 전주선대가 사실 원인자 부담행위로 한전에서 관리도 하고 전화국에서 일부 관리하는 제도가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돈 사용은 부서에서 다 하고 행정에서 치닥거리는 사실 주민이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하고 세외수입면에도 법을 빙자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자는 것은 아니고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300여 명 되는 고급인력이 앞으로 이런 제안이나 할 수 있는 경직된 조직을 탈피해 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예산의 수입면에 기여될 수 있는 방법을 작은 데서부터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연구,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본청 단위로 회의만 하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이 자체를 보면 옥외광고물하고 여러 가지 첨지물이 결국은 1,300만원밖에 수입을 못 올리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1,300만원 같으면 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저 혼자 하루만 떠들면 돼요, 이 돈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고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지 몰라. 제가 하루에 뜯는게 보통 500장에서 1,500장입니다. 한 장에 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무슨 수입예산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1,700만원 되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부과한 게 벽보가 94건에 6,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잡을 때는 1,700만원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경찰에서도 못 받아내는 상황입니다.
○임중해위원 하여튼 행정부 자체에서 잘 하기 어려우면 상급기관에서 얘기해서 엄한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건의할 용의가 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34쪽 하단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는 과년도 수입으로 성질이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국고보조금 중 인력동원실제훈련보상금과 민방위관리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41쪽 시도비보조금 중 하단 비상급수시설유지비, 민방위 관리, 방독면 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방독면은 전부 국시비 보조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저희 부담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부담이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국고에서 50%, 시비 25%, 구비25%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저희가 방독면구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개인적인 이유로 꼭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방독면이라는 것은 민방위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 한 번만 써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쪽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세입 전반에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중해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 2003년도 내역서 좀 주시고 무단 첨지물 고발한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세출 부분 예산은 융통성 있게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최전선 민원부서로서 예산 심사량이 적기 때문에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쪽 감사관리 일반운영부터 206쪽 하단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하단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물론 민원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과의 모든 민원 부서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매년 사고 있어요. 매년 산 이유는 새것이 좋으니까 살 수도 있겠지만 그전의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 자산물품취득비의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민원조사계에 순찰팀이 있습니다. 계속 관내 순찰을 하면서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정비하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작년에 구입한 것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한 것,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몇 개나 필요한 건지.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순찰하는 저희 직원만 세 사람이라서 한 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올해만 사면 내년에는 안 삽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민원조사계용으로 내년에 사서 쓰고, 있는 게 고장나거나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겠지만.
○윤만환위원 민원감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전부 1대씩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뭔가 했는데 작년 예산서에도 있단 말이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는 순찰팀이 있고 민원조사가 있기 때문에 민원조사계 직원이 나갈 때도 디지털카메라로 가서 찍어야 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나 사면 4년이면 4대인데 고장나면 고쳐 쓰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사야 되냐 이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아껴 써서 가급적이면 고장이 안 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사면 내년에 안 살 수 있다 이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필요 없으면 안 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올라오나 보려고.
○위원장 윤갑수 바로 지금 질의하신 윗부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서 기타업무추진비 1,512만원이 6만원씩 21명, 12월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감사수당입니다.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 월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특정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감사수당이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번에는 260쪽이 되겠습니다. 260쪽 상단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부터 265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상단에서 265쪽까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265쪽 상단에 보면 양면 LCD모니터 있습니다. 지금 LCD양면 모니터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지금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양면 모니터를 하는 거 아닙니까, 4대로 안 부족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지금 우선 저희가 많이 필요하지만 시범적으로 2004년도에 4대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추후에 더 하도록 하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는 창구 4곳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LCD모니터 자체가 특허를 받은 기술인데 그거 자체가 각 구 행정에, 시에서도 지금 많이 차용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청 공무원은 모니터를 보고 있고 민원인은 멀뚱멀뚱 구청 직원만 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대화의 성립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LCD모니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새로 나온 방식이기 때문에 섣불리 많이 사기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의 전화기 1대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구가 보통 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적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이면 이번 예산에 시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에게 더 많이 행정에 대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좀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예산만 허용되면 늘리면 좋은데요, 우선은 저희가 2004년에 처음으로 제일 민원이 많은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등초본 발급이라든지 그런 4곳에만 설치를 해 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에 계수하실 때 혹시 세수가 있으면.
참 출력부속품 포함이라고 그랬는데 LCD에 어떤 출력부속품이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모니터하고 비디오카드나 화면분배기 구입비라든지 설치비로 해서 부속품 포함으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LCD양면이 일반적인 모니터형식이 아니라 다른 부속품이 들어가나보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예를 들면 양면에 구정 홍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속품 포함해서 1대에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모니터만은 150만원 정도 합니다.
○송대식위원 잘 사면 150만원 안 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260페이지 호적업무여비하고 264페이지 상단에 보면 호적업무추진여비, 그 밑에 호적사무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264페이지 호적업무추진여비는 저희가 호적을 정리해서 매달 한 번씩 법원에 갑니다. 거기 소요되는 여비로 5,000원씩 계상한 거고요. 호적사무업무추진비도 저희가 다른 구보다 호적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적업무를 하면서 업무협의라든지 직원들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262쪽에 중단에 모사전송기라고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팩스입니다.
○이태호위원 금액이 1,746만 3,000원으로 돼 있죠? 이건 어떤 근거로 나온 돈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팩스가 7대 있습니다. 7대의 토너 구입비로 해서 1개에 11만 5,490원으로 해서 7대 12개월분입니다. 토너가 1개에 11만 5,000원인데요, 7대분에 대해서 12개월에 1.8개를 계산한 금액이 1,746만 3,000원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모사전송기라 해놓고 3 하고 괄호 친 이게 세부내역이라는 얘기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렇죠, 토너 구입비가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태호위원 금액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적용된 것은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2번하고 3번하고 결국은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렇죠, 모사전송기에 들어가는 토너구입비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 대당 1.8개, 거의 2개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으로 207쪽 인건비, 기타직보수부터 210쪽 상단 삼척수련원 관리인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서무관리 중간에 기타직보수부터 210쪽 상단 삼척수련원 관리인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210쪽의 삼척수련원 관리인, 이건 공무원 임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민구 삼척수련원 관리를 위해서 현지인으로 일용임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허드렛일하는 일용직을 1년 내내 쓴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민구 수련원을 관리해 주고, 여름철 3개월 동안은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이렇게 적게 줘도 되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일용직 임금 기준으로 이렇게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 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수요기에만 필요에 의해서 나가죠?
○총무과장 김민구 없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만 1명 나가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9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지금 질의하신 삼척수련원 관리인하고 구내식당 종사자가 전년도 2003년도 예산서에는 이것이 재료비로 편성되었는데 금년 예산은 인건비로 바뀌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금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10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18쪽 하단 급양비 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운영적자를 보면 총 서무관리에서 1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운영비 내용이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예산서 210페이지 일반비운영비 밑에 수용비 등등 나온 그대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구청의 각종 침구라든가.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 구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일반비로 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수용할 수 있다는 것보다 예산항목 자체가 그런 소모성 경비를 수용비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걸 일반비로 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민구 예.
○이태호위원 213쪽 위에서 세번째줄 전기요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삼척수련원 전기요금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불과 서너 달, 그런데 50만원 곱하기 12개월이라고 했는데 전기요금이 50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요, 곱하기 12개월해서 전기요금이 6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아까도 관리인을 두고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데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성수기에는 텐트를 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료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전체를 12개월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텐트를 쳐도 그건 여름에 치는 거지 겨울에 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1년에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눴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수기와 비수기가 별로 큰 차이가 안 나고 물론 3개월 성수기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전체 1년 액수를 예산편성기법상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600만원 정도의 전기료 나오는 것을 나누기 12개월로 했다 이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예.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말 작년 1년 데이터가 600만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안 해 왔는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관리인이 사용을 하고 겨울에 약간 동파 때문에 조금씩 떼고 하겠지만 전체 수련원 자체가 그렇게 50만원씩 전기료가 과연 나올까요?
○총무과장 김민구 1년 전체를 열두 번으로 나누니까요.
○송대식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한전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 쓰더라도 계약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최대용량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어떤 공장이고 뭐든 최대용량이 있어서 밑을 쓰든 그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쓰는 양이 그래서 그러느냐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600만원에 대한 12개월에 대한 나누기라는 대답은 안 되고 우리가 한전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최대용량을 사용할 때 이 정도까지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니멈으로 잡아서 1년 통틀은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일반인이 딱 봐서는 수련원을 상시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600만원이 나오는 것 자체는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운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용량을 한번 보시고 이것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하수도료라고 해서 96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36%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물이용부담금은 16%로 돼 있고요, 이것은 16%, 36%는 어떻게 적용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하수도법에 근거를 해서 하수도료는 상수도의 36% 또 물이용부담금은 16%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96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상수도요금 8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960만원입니다.
○이태호위원 상수도 사용료에서 하수도료나 물이용부담금 계산을 36%나 16%로 적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예.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2003년도에 10억 8,900만원에서 2004년도에 17억 3,600만원으로 약 60% 정도 증액됐거든요. 60%라면 요금인상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증액인데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많이 늘어난 이유는 삼척수련원 부지매입비로 한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부지매입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예. 그리고 구청사 임대료가 올라서 재계약하는데 인상분이 3억 8,000만원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부지매입비가 일반운영비로 안 들어갈 텐데요?
○총무과장 김민구 좀전에 조례 통과해 주신 당직수당에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고 급양비 상승 이런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민구 예.
○위원장 윤갑수 이와 관련해서 212쪽 중간부분 전화요금, 2003년도 예산이 약 1억 9,000만원입니다. 3억 1,90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총무과장 김민구 금년에 저희가 구청 근무직원에 한해서 직원 1인전화사업이 끝났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증액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22회선 증설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일반전화가 220회선, 전용전화가 620회선, 이동전화 30회선, 삼척수련원 2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회선 증설이 몇 회선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전에 600회선 있었는데 지금 1,200회선 해서 600회선 증설됐고 예비선으로 350회선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600회선이 증설되면 회선 증설료만 들어가고 직원들이 편리할 따름이지 통화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사료되는데 600회선 증설되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기본회선에 대한 유지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대식위원 너무 많이 잡아 놓으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놓는 거기는 하지만 1억 9,000에서 3억 1,000이면 1억 2,000 정도가 더 올라가 있는데 물론 설치해서 유지를 하려면 기본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양이 들어가기는 한다고 하지만 거의 40% 이상,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이 개인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업무를 하는 것보다도, 회선이 없어서 못 쓸 때는 기다려서 쓰다 보면 업무가 길어져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개인전화를 1대씩 갖고 있다 보면 사적인 전화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전화기가 있기는 하지만 저부터도 의회에 오면 의회 전화 쓰지, 개인 전화 안 씁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통화량은 한 사람이 한 대씩 가질 때는 산술평균적인 것보다는 더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개인전화 1대 갖기 운동의 취지는 많은 민원인들이 업무를 볼 때 담당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개인전화를 하면서 그분하고 편하게 업무를 보겠다는 의도가 가장 큰데 그러면서 다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다면 실질적으로 그쪽보다는 다른 쪽에 더 많이, 만인을 위한 필요가 아닌 개인을 위한 필요로 예산을 오버해서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물론 인격에 맡길 이야기기는 하지만.
○총무과장 김민구 이제는 각자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공용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더 사용하겠지만. 그리고 일부러 과의 전화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대식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한 대 전화가 되어 있으니 많은 양의 전화들을 쓰기는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화비로 1억 이상 지출이 되어야 한다면 많은 돈이거든요. 3, 40분 논쟁한 이유가 9,000만원 깎자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1인 1대 전화에 대해서 명백하게 홍보하시고 사용도 자제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코스트를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18쪽 하단 급량비부터 222쪽 하단 행사지원비, 학술세미나 업무추진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신설된 사항인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술세미나 업무추진비 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100% 신설된 사항인데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 것인지. 222페이지 하단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금년에 처음 예산에 계상한 건데요. 외부의 정책세미나라든가 구정과 관련돼서 직원이나 간부들이 참여했을 때 참여한 사람에 대한 경비지원, 이런 것의 필요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막연히 1,000만원 잡아 놓은 건가요? 올해 학술세미나를 열려고 생각하거나 무엇을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어바우트라도.
○총무과장 김민구 금년은 다 끝나가니까 없고요. 내년에 금년에 비춰서, 금년에도 한성대학교에서 주최해서 시책사업인 담배연기 없는 성북, 소음과 관련해서 행정학회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정책 세미나에 참여할 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리 직원이 세미나에 참여할 때 일비든 숙식비든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미나 하는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구 단위로 행사에 참여할 때 소모성 경비, 음료값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또 팜플릿 같은 게 구정홍보하고 연결돼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송대식위원 신규할 때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른 상태로는 지금 다 시책추진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하는 건 새로운 신규세미나가 열리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거리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잡아놓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물론 세미나 많이 하고 해서 좋은 정책 끌어들이는 건 좋죠.
○총무과장 김민구 학회 세미나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구정 홍보하는 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될 경우에 내년에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를 위원회 위원님들이 유심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상단인데요. 임차료 인상분 19억원 곱하기 20% 해서 3억 8,000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 현재 임차료가 19억원으로 예산서 설명내용을 봐서는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 20%를 인상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데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물론 일반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연간인상률이 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20% 계획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3억 8,000에 연우빌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에 임차기간이 만료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현재 19억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로부터 인상 요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인상을 못 해 줬는데요, 내년도 임차기간이 끝나면 할 수 없이 인상을 해 줘야 될 형편이고 저희가 그 건물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가는 것도 여의치 않고 마땅한 건물이 있다고 그래도 이사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신청사가 계획중에 있지만 완공될 때까지는 이 건물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20%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 건물 임차기간이 얼마나 됐죠, 한 2년 됐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연우빌딩은 2년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2년 됐는데 20% 인상 요구는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쪽 요구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이해를 시켜서 10%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게 당초 2년 전에 계약을 할 때 최초계약금액에서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지만.
○위원장 윤갑수 2년 된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는 1년에 5% 정도씩 하게 되어 있어요. 2년 됐으면 10% 정도가 적합하지 않냐 하는 논리적인 제시를 하셔서 협상을 잘 해서 10%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민구 제 의견이 관철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222쪽 하단 여비, 국내여비부터 226쪽 상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223쪽 중간 국외여비, 해외교류도시 등 방문여비가 있고 초청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일단 국내교류도시 방문여비 100만원 6회 해서 600만원부터 해외 교류도시하고 외빈초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223쪽 해외교류도시 등 방문여비하고 그 밑의 해외교류도시 등 초청여비하고 국내여비 3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여비는 우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강원 영월, 전남 담양, 이천, 전북 고창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 군민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참석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방문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또 각종행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교류도시 등 방문여비는 외국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초청방문 외에 상호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가 이런 데 투자 확대라든가 민간교류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해외도시를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서 계상한 거고요. 여기에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의 예산을 봐서는 3,000만원, 3,000만원 교류도시 방문 중립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4,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계수만 조정해서 올려놓은 상황인데, 작년에도 제대로 3,000만원도 안 했을 거예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해서 본예산은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인가 사용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작년에는 중국 순의구의 간부진 교체로 인해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내서시라든지 부신시라든지 여러 군데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해외도시에 가는 곳이 순의구나 러시아 이 정도였는데 사실 작년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1,500만원인 것 같아요, 3,000만원 편성해서. 그런데 갑자기 4,000, 2500 이러니까 얼마나 교류를 활발히 할는지 모르지만 과다한 책정이 아니냐, 물론 있어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김민구 전년도 예산액은 3,000.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는 1,500 정도 했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외빈 초청여비가 줄면서 방문여비가 늘어났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작년에 두 개 합해서 6,000만원인데 금년에 6,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은 6,000만원인데, 올해는 4000, 2500의 숫자만 바꿔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1,500인가 가지고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2003년도에 방문과 초청한 여비가 3,000, 3,000인데 금년 방문여비는 4,000으로 늘어났고 또 초청여비는 2,500으로 줄었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총 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숫자로는 증가가 되었지만 2003년도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1,500밖에 안 들어갔지 않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금년도에는 중국 장춘시장 등이 성북구 방문한 게 5회 있었고 몽골 투자교류단이 울란바토르로 12명이 방문해서 870만원, 9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투자단 중국 방문으로 염성시, 내서시에 간 것이 상공인 13명을 포함해서 한 800만원 들었고 또 성북구 외국인과 만남의 행사, 12월 2일 며칠 전에 한 행사에 쓰였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따로 편성되었으니까 그건 안 들어가고요, 몽골은 원래 방문도시가 아닙니다. 구청장이 몽골시장을 잘 알다보니까 간 것이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간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교류가 되다보면 자매도시가 되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윤만환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할 때는 중국 순의구하고 러시아만 대표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중국 같은 데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방문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만환위원 이왕에 그 말씀하셨으니까 며칠 전에 외국인과의 만남에서 우리 예산 1,000만원 편성을 해 놓았는데 몇 명이나 와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과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아직 정산은 못 했는데 예산은 공연 관련해서 420만원, 인쇄라든가 플래카드, 한복대여에 390만원, 식대가 어른, 어린이, 기자단해서 1,0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주류비 포함해서요. 주류비는 삼청각에 있는 술을 쓰면 굉장히 비싸므로 복분자를 가지고 가서 공급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금액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DC카드를 만들어서 10% 디스카운트할 예정인데 2,000만원 조금 못 될 것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예산편성도 1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나머지 과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행사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들 줄 예상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외국인 구인회와 벤츠자동차 대리점 사장님이 계셔서 스폰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비로 1,000만원이 있어요. 2,000만원이 들었다면 나머지 과목을 어디서 빼서 쓰냐는 말이죠. 구청장 마음대로 선심성으로 쓰고 나서 채워넣고 그렇습니까? 예산과목에 있는 것만 써야죠.
○총무과장 김민구 내년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서 모자라는 것은 집행을 할 것이고 금년도에 부족한 것은 우리 과 운영비 중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총무과의 운영비는 총무과 운영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2003년 예산이 700만원이에요. 2000만원 넘게 들었는데 나머지 돈은 구청장의 개인 돈이냐, 아니면 판공비에서 줬느냐 등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쓰고 보자는 주의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 행사를 추진할 때는 이렇게 호응도가 클 줄 몰랐어요. 80명 예상했는데 130명 정도 오다보니까 자금이 더 늘어났는데요.
○위원장 윤갑수 70명 초청했는데 130명이 오셨다고요?
○총무과장 김민구 초청은 많이 했는데 99년도 경우에는 외국 대사가 두세 분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사급이 열네 분 오신다고 했는데 열세 분이 왔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60명 이상 오고 대학교 총장 등이 오다보니 전체인원이 1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막을 수도 없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이 오고 적게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청장께서 우리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시면서 양해를 구하시면서까지 나간 사안이에요. 그 정도로 강하게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을 중요시하고 나갔으면 예산은 700만원밖에 없으니 그 돈에서 써야 되는데 2,000만원을 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은 당초의 예산,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예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유사한 성질의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산과목이란 것은 서로 비슷한 것끼리 항목으로 해야 되는데 외국인을 초청해서는 같이 전용해서 쓸 돈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좀 전에 말씀하신 비슷한 성격의 예산과목에서 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마음대로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예측 못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부족액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관운영추진비는 예측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예측을 하고도 예산을 넘겨쓰는 판에 예측 못 한 것까지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조금 예측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기관장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예측 못 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측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오버가 된다거나 적게 든다든가 할 수는 있어요. 700만원이 예산인데 거기에 맞게끔 판단해서 써야지 3배나 되는 2,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획서에 상품이 얼마고 해명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민구 이건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의도적으로 오버해서 사업을 크게, 다시 말씀드려서 신문에 크게 한번 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업한 것으로 우리 의원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예산서상에 외국인과의 대화로 700만원이라고 돼 있으면, 물론 시책업무추진비 내에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융통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얼마 정해졌으면 예산서 원칙을 지켜야죠.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2004년도에는 잘 청장님께 누가 안 되도록 보조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250억 정도 작년 예산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책자를 거짓말 안 보태고 4번을 봤습니다. 곳곳에 전부 선심성 예산이에요. 예산은 700만원인데 실제 2,000만원이 들었으면 완전히 구청장 선심성이죠. 우리가 이것만 쓰십시오하고 예산통과를 해 주었는데 3배나 썼을 때에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목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항시 2대 때부터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고 우리는 법대로냐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잘못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명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위원님이 짚어주셔야 다음 예산집행할 때 조심해서 쓰겠죠.
○송대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행사에 다녀온 위원님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위원장님은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셨죠.
○송대식위원 위원장님은 외국인은 싫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외국인이 싫다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송대식위원 아니요, 그날은 내국인들이 필요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 다녀왔는데 저희 동네에 삼청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몇 번 가보지 못하는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여기서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귀한 곳이고 한번 가기가 굉장한 용기를 내서 가지 않으면 주머니에 부담이 가는 곳이기에 구청에서 행사하셔서 내 돈 아니니까 가서 잘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서 행사도 잘 보고 오랜만에 안 되는 영어도 해보고 끝나고 나오면서 왠지 뒷맛이 씁쓸한 것은 그 안에서조차 우리 청장님은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알리기에 급급한 그런 성격을 띠었습니다. 김치 담그기, 앨범 나눠주고 액자 나눠주면서 홍보하고. 물론 그게 당신의 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당신의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한국일보에 난 사진까지 들이대면서 그런 것까지 어차피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있는데 마지막 티타임을 하고 나오면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이 행사를 1년에 두 번 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도 힘든데 일단 두 번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스폰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스폰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로 처음의 제목이 외국인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스폰을 내라면서 얼마씩 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은 자기가 파티를 하면 자기가 주관해서 하지, 여럿이서 출연해서 파티를 안 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내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분명히 술이 한잔 두잔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총무과장 김민구 그게 아니고 그 행사 전에 맨 처음 저희가 계획해서 외국인과의 접촉과정에서 벤츠에서 자기네들이 스폰서 의사를 표시했어요, 기념품 같은 걸 마련하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 하는 행사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제가 거절했고 또 아까 삼청각이라는 데가 부담이 가시는 데다, 이건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점심 먹으러 내려가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두당 7,000원짜리라는 게 제가 볼 때 순대국에다가 고추 팍 풀어서 훌훌 먹는 게 더 맛있지, 7000원 깐죽깐죽 나오는 거 한 젓가락이면 한번 넘어가고 그런데 장소가 겨울이기 때문에 바깥은 춥단 말이에요.
○송대식위원 두당 7,000원이 아니고 두당 7만원.
○총무과장 김민구 7만원, 싼 것만 먹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든파티도 못할 형편이고 송년회기 때문에. 날씨만 좋았으면 가든파티가 경비가 조금 들어가고 삼청각 아닌 장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경비가 1,000만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또 건물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청각에서 했습니다. 그날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만찬장도 옛날 건물이라 기둥이 중간중간 있어서 저쪽 바라보는 데 차단이 되고 적당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큰 장소에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1층에서 하면 250명 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 김민구 처음에 행사를 처음에 할 때 지난 달 21일에 마감을 하면서 그 위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는 80명이니까 인원을 맞춰서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과잉선전을 해서 그런지 막 외국대사관에서 연락 오고 못 오겠다는 사람이 추가로 오겠다고 그래서 인원이 확 불어났습니다. 외국인한테 하나의 약속,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규모를 줄일 수가 없어서 경비가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송대식위원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이 윤만환위원님께도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는 게 내년 예산을 또 책정을 했잖아요. 2004년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보다 조금 많이 올린, 300만원 올린 1,0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시면서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1년에 2회다 말씀을 하시니까 1회 했는데 2,000만원 들어갔는데 1,000만원 예산 해놓고 2회라고 하니까, 물론 그전에 분명히 스폰서를 하셨고 외국인부녀회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얘기도 했고 벤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구청에서 행사를 하면서 외국인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쪽에서 주최해서 우리를 초청하면 외국인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올해처럼 1회만 한다고 할지라도 1,000만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이번 행사가 끝나고 계획은 구 주관 행사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쯤 한번 더 해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이 있으니까, 그날 문화원장님도 참석하셨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니까 문화원으로 넘겨서 행사하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질문하고는 관계없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질문하면 다 듣고 해 주세요. 중간에 잘라서 하니까 말을 못 하겠네.
○총무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224쪽 봐 주세요. 제가 선심성이라는 것을 짚고만 가겠습니다. 각종 행사지원 4,000만원, 구민여론수렴 2,6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4,000만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조정 1, 400만원, 선진질서확립 업무추진비 3,000만원, 지방행정업무종합추진 2,000만원, 국내도시 아까도 방문 여비가 다 있는데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하고 1,500만원이 또 편성됐어요. 이게 거의 다가 선심성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이게 상대적인 건데요. 제가 224쪽 맨 위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까요?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226쪽에 작년에 우리 부대에서 표창 받은 거 있죠. 작년에 사단에서 표창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청장님이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을지연습 유공으로 우수부서로 병무청장 표창을 받고 화랑훈련 우수부서로 합참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관표창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비군에 갑자기 지원이 많아졌어요.
향토방위작전 1,500만원, 외국인교육훈련료 1,5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컴퓨터에 1,500만원, 갑자기 예비군 지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4,500만원이 예비군 지원이 되는데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 대로 외국인과의 만남을 1,000만원 들여서도 못 해서 2,000 했는데 1년에 2차례 하겠다, 기분이 좋으니까 선심성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도 그런 차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외국인한테 선심을 써서 큰 도움이 될 것도 없고.
○윤만환위원 외국인은 선심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분 좋아서 한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느냐고.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청장님 의중을 100%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다소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북동 외국인과의 만남 행사, 앞으로도 추진할 행사는 외국인이면서 우리 주민,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사 이렇게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방금 말씀드린 제가 체크했던 것만 말씀을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막 지난 부분인데 국외여비, 해외교류도시 등 방문여비하고 초청여비 4,000, 2,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갈 때는 방문여비를 4,000만원 부담해서 가고 올 때는 저쪽에서 올 때는 2,500만원 부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몽골인가 어디를 주로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나 구청 간부들께서 한번 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최초에 편성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들이 내년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그쪽 여비 다 부담해 주고 우리 건 우리가 부담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물론 호혜원칙에 의해서 주고받는 이퀄 관계가 되어야 바람직한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치우치게, 저쪽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전액 부담하고 갔을 때는 일부 부담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부담하고 치우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예산을 보면 방문여비가 우리가 4,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저쪽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초청여비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때.
○총무과장 김민구 여기가 방문할 때는 우리가 가는 거니까 항공료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숙박비, 현지교통비 이런 게 필요하고 오시는 분들은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은 자기네가 내는 거고 통역비, 언어가 안 통했을 때 그런 거, 그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리가 갈 때 저쪽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 주죠?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갈 때요, 현지체제비도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다 부담합니다. 저희 공무원은 다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갈 때는 비행기값만 갖고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개인적인 것은 가지고 가고 거기 갔을 때 방문기념품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죠.
○위원장 윤갑수 저쪽에서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요.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교류도시 등 초청방문 해서 1,500만원이 있고 국내교류도시 등 방문 해서 900만원 있고요, 국내교류도시 등 초청 해서 600만원이 있고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가서도 저쪽에서 부담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의 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민구 100%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공식요원 외에 별도로 다 따라갈 수도 있는 경우에.
○위원장 윤갑수 아무튼 청장님하고 상의 내지 건의하셔서 과연 이렇게 몽골 같은 후진국하고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꼭 해야 하는지 검토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런데 무슨 해외국외여비, 해외교류도시방문 이건 몽골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갑수 몽골 외에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몽골 외 염성시, 부신시, 래서시도 있었고요.
○위원장 윤갑수 좋은 얘기로 해서 청장님하고 간부님하고 1년에 한번씩 머리 식히러 가자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오히려 골 아픕니다. 저는 한번도 안 나가잖아요. 골 아파요,나가는 게.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부담은 없는데 공무원이 나가면 부담이 있다고요. 그만큼 사무실 일이 밀려있어요.
○위원장 윤갑수 이 타이틀 걸어놓고 이 도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청장님이 지난번에 청도 가셨을 때 상공인들은 일주일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가고 오시고 해서 2박 3일인가만에 바로 오셨어요, 여기 일이 바쁜데요.
○위원장 윤갑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질의를 하시다 마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호위원 227페이지 상단에 삼척수련원 부지매입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전에 삼척수련원 부지매입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끝난 게 아니고요. 삼척수련원이 있는 앞이 관광지구로 앞으로 고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땅을 확보해서 나중에 어떤 콘도 형태로 지어서 운영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땅만 구입해 놓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줄 밑에 예비군부대 컴퓨터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비군부대죠. 부대면 국방부에서 직속으로 관리하는 부대 아닙니까?
227페이지 네번째 칸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잘 아시지만 향토사단이라고 해서 57사단, 강북지역은. 다음에 은평이나 지역별로 사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들 평소의 훈련 상황이 정말 첨단 정보화 시대라고 하면서 예비군훈련을 종이쪽지로 교재를 만들어 교육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소위 정보화시대에 서울 한복판에서 종이쪽지에다 교관 적어서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거절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좀 PC로 하면, 요즘 더군다나 예비군들이 거의 다 PC를 다루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장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 번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 동안 안 해 주다가 내년에 반영을 해본 겁니다.
○이태호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또 향토방위작전이라든가, 그런데 부대 지원이라는 것은 민간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9쪽 위에서 두번째 공로연수자 종합건강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걸 지적한다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안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자 종합건강진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문 의사님들이 계신 보건소가 있죠?
○총무과장 김민구 예.
○이태호위원 공무원이 의료보험금을 안 내실리도 없고 공로연수자라고 해서 건강건강진단료 30만원씩 계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이것은 퇴직을 1년 정도 남은 분은 신청에 의해서, 6개월 남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 시행중인 퇴직 직전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공로연수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종합건강진단료를 지급해서 장기간 공무를 수행한 데 대한 예우와 퇴직 후 사회적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건강진단 기능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겠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 위원님께서 다소 쪽별 심사보다 앞서 했는데 괜찮습니다. 266쪽 자치단체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부터 228쪽 상단 사무용가구금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삼척수련원은 부지 매입비, 이것도 따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용청사기금에서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용청사라고 하면 구청과 동사무소 자체만 공용청사라고 하는 것인지. 삼척수련원도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기금도 거기에서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이건 우리가 고유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직원 후생복지에도 일부 기하지만 사업적인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청사기금으로 구입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공용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도 우리가 1대부터 한번도 심의를 못 해 봤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공용청사관리기금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심의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도 내일 문화체육홍보과 과장님이 오셔서 할 때 내일 한번 더 심의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일단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윤만환위원 이것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후반부에 심의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아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예비사단, 예비군을 통제하는 사단의 행정을 위한 컴퓨터 지원이라고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우리 성북구 예비군들이 예비군 220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장비를 사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확실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부대라고 하면 예비군을 통솔하는 사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예비군 동대를 지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220연대에 우리 성북구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서 훈련장에서 쓸 교육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기본적으로 예비군이나 예비사단이나 군인이나 1차적으로 행정적인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우리 성북구에서는 일부러 지원적인 성향을 가진 것을 지원해야지, 깊숙이 들어가서 행정적인 정보화 관계까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돈이 많다기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립도가 약한 우리 성북구에서 앞서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부대 행정장비가 아니고 예비군의 교육장 지원 장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임중해 위원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는 동대본부가 있죠, 동대본부를 지원하는 경우는 동사무소 동장이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위협의단체에서 부대에서 안 나오는 것까지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구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관에서 이것을 사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구 방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사줄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혹여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구 방위협의회에서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성북구에서 여러 가지 좋은 표창을 받고 나서 거기에서 답례적으로 선물적인 성향을 띤 지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보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교육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예비군부대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또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이런 것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외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죠.
○총무과장 김민구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시설물 같은 겁니다.
○임중해위원 정보화시대에 즈음해서 컴퓨터라고 하면 그런 성향쪽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아니죠, 시설물이나 교육관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놓고 교육시킬 수 있는 건물이 되겠고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이라고 하면 훈련할 때의 교육장이라고 할까, 국방비적인 차원, 그런 것은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임중해위원 김민구 과장님께서는 예산지침에 의한 지원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군부대에서 할 것은 꼭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네마다 동대본부가 있는데 사실 컴퓨터가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어요. 동네 주민 청년들이 몇 천명씩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다 사주는 것이 어떨까요?
○총무과장 김민구 차후에 연차적으로.
○윤만환위원 우리 구 30개 동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곳에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여러 가지 정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가능하니까 예산안에 올렸지 않나 싶은데 본위원들 생각으로는 기왕이면 우리 청사 안에 있는 지역예비군중대 행정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예비군중대가 지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자기계나 컴퓨터가 습도조절 때문에 사용 못 하는 예비군 동대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다는 못 올라왔어요.
○임중해위원 그런 실정인데, 150만원짜리 10대라면 과연 우리 성북구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대본부는 3년 전에 사준 적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그렇지 없어서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임중해위원 작년 예산과 맞물려서 하겠습니다. 기왕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원전화 1대갖기 2003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 집행한 사실 있죠?
○총무과장 김민구 예, 금년.
○임중해위원 원초적인 집행 자체는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경직된 면이 없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발신하고 착신만 되는 먹통전화기, 일반전화기만 달려 있죠?
○총무과장 김민구 다른 데서 벨이 울렸을 때 돌려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우리 성북구가 앞서가는 성북이라고 주창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찾아가는 행정의 서비스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 공직사회에 있지만 과장급이나 국장급이나 특히 말단직원들까지 출장을 많이 다니죠? 그럼 출장 다닐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출장 직원에 대해서는 대직자 등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전화가 와서 받지 않을 경우에 출장 나갔으면 출장 나간 직원의 휴대폰과 연결되게 장치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임중해위원 과장님, 시간상 저 혼자 많이 질문할 수 없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관내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이 많습니다. 기왕에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시도하려고 하면 좀더 좋은 앞서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 예가 요새 전화기가 일반적으로 다 알지만 발신, 착신만 되는 게 아니고 발신하는 사람이 전화번호가 입력되는 서비스가 되는 전화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출장을 갔다든가 화장실 갔다든가 못 받으면 아까운 시간을 남의 전화 대신 받아서 출장 나갔습니다, 메모 남기십시오 이것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으로 봐서는 담당자와 통화를 못 하니까 거의 민원 해결성 전화이고 급한 전화인데 통화될 때까지 대기하고 상당히 짜증납니다. 그런 걸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전화도 한 작업의 일환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발신자가 되는 서비스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전화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발 더 나아가서 출장을 나갈 때 서비스를 한다면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요새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장 나가는 사람이 자기 핸드폰으로 연결 신청을 해놓고 나가면 정말 찾아가는 행정, 움직이는 행정,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왜 우리 성북구는 1,330여 명이라는 고급인력들이 계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봤을 때 조직 자체가 이제까지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된 조직이 운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경직된 조직체 운영보다는 누구든지 정말 성북구를 위하고 국가적으로 많은 대명제를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길이 있다면 백번 문호를 개방을 해야죠.
○임중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민원인이 어디 나갔다 와서 전화를 메모링했던 걸 확인한다든가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바로바로 즉시 연결된다면 그 고마운 마음을 공무원들한테 돌릴 것이고 나아가서 성북구청장님한테 고맙다고 할 겁니다. 우리 의회도 더불어 좋아질 거고요. 그러한 효과면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효과면은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고 그저 우선 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너무 관심이 치우쳤다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밑에서부터 윗분까지 정말 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했을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으로 경직되지 않고 정말 열려 있는 그런 성북구 조직관리가 됐을 때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성북구가 되지 말로만 구호를 외쳐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하려고 하면 전화기를 없애고 그걸로 사면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럼 그때 할 때 그 기계하고 이 기계하고 차이가 그렇게 배로 나고 몇 곱절 비싼 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애프터서비스 전화국에 신청하는 게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1,330명 중에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있는데도 내봐야 윗사람이 별 볼일 없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런 안을 내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정말 격려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앞서 가는 선진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걸 연구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 한마디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고 차후에 도우미 사업을 시작할 때 명심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남아있는 데도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아마 제 의견을 참고삼아서 해보시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시더라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수고하셨습니다. 228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주형위원 228쪽 상단에 보면 보안팩스 암호장비 구매,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이게 현재 시하고 자치구간 국가기밀이라든가 보안상황에 관한 통신보안을 위해서 사용중인 팩스를 보안팩스하고 암호장비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노후돼서 고장이 잦고 그 결과로 오작동이 발생해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거죠.
○나주형위원 원래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예, 현재 암호장비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쓰는 게 15년 됐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럼 25개구하고 서울시하고 전송하고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조금 전에 하던 거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핸드폰하고 연결돼서 하면, 지금 현재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이 다 핸드폰 개인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도 공무로 사용한 핸드폰 사용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율이 많죠. 예를 들면 주차관리요원이 나가서 그 차가 등록되어 있는 차인지 확인하려면 핸드폰을 써야 하니까, 그런 상황을 다 조사할 수 없지만 개인한테 그러한 걸로 서비스 면에서 지급성 있는 전화비 지원으로, 예를 들어서 법이 어떻게 허용하는지 모르지만 대당 1만원 정도 지원한다면 1억 5,000 내지 2억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의견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좋고 정말 직장 일을 내일처럼 할 수는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리면서 마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용 휴대을 한 20명이면 19명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중에 휴대폰 안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어요. 일부러 귀찮으니까 안 사는 건데 이걸 개인용이라고 해서 꼭 공무원이 쓸 때 개인용, 공용 100% 구분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전체를 휴대폰을 사주려면 개인이 소유하는 것과 중복되는 감도 있고 기본요금 정도를 보조해 주면 좋은데 2004년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저런 반대의견도 있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아까 개인전화기요, 지금 거의 구청은 다 개인전화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인전화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 홈페이지에 개인용 전화번호 업무를 공지했습니다.
○송대식위원 홈페이지에? 무슨 홈페이지에요?
○총무과장 김민구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띄우고 있고 전직원 개인명함을 인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전화번호를 전부 넣었고 전화번호부를 몇 천부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각 민원실이라든가 전부 배포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개인전화번호부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전직원의 개별전화번호가 들어간 전화번호부, 그제 교정을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개인 1대전화기를 설치한 다음부터 바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해서 능률적이어야 하는데 전화기 설치해 놓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홈페이지 보려면 전화해서 누구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게 빠르지, 이제 인쇄중에 있다면 따로따로 행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물어볼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새주소 교부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전화를 개인이 꼭 전화를 놔야 하느냐고 질문했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개인개인으로 전화를, 예를 들어서 위원이 토목과에 모 직원과 통화해야 하는데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그럼 할 수 없이 저희한테 나눠준 전화, 토목과 4백 몇 번 눌러서 토목과 누구누구죠, 누구누구 바꿔주세요. 그게 3번 거치면 그 사람한테 갑니다. 이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놓고 예산은 자꾸 해서 올리는데 이런 게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파생되는 업무도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건 먼저 하고 나머지 뒤쫓아가면서 슬슬 한다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몇 개월의 갭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로스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이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모든 대기업도 개인적인 전화가 있고 개인전화에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자재과의 누구는 365번 하는데 그분들은 자주 그렇게 안 바뀌니까 그 전화번호부를 한번 해 놓으면 1년, 2년 씁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인사가 빠를 때는 8개월에도 되고 늦으면 3년도 가지만 그게 바뀔 때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잘 생각하셔서.
○총무과장 김민구 각 과별로 여백을 놔서, 쓰시는 분이 수정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또 말을 자르시네, 안 해요, 이제. 됐어요.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28쪽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34쪽 중간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서 234쪽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233쪽 하단에 사망조의금이라고 있습니다. 150만원 곱하기 80명 해서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233쪽 맨밑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이건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조의금으로 15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고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태호위원 본인은 빼고?
○총무과장 김민구 본인은 순직처리가 되죠.
○이태호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금년에 8명 정도 됩니다.
○이태호위원 8명이요? 10분의 1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이게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1억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예산 책정되고 지급된 내용. 위원장님 한 5년 정도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네.
○이태호위원 다음에 234쪽 위에서 세번째줄 대여장학금부담금 7억 8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이건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서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 실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대부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입니다.
○이태호위원 대여장학금이니까 나중에 회수하는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회수합니다.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연차적으로 회수합니다.
○이태호위원 이것도 말씀이죠. 5년 정도 나간 돈하고 회수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직장보육시설 기타운영비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직장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저희는 어디에 설치하죠?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곳이 보문동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내년도에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문동이 아니고 삼선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임중해위원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아닙니다,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앞으로 내년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직원 자녀를 구청 가까운 곳에 위탁할 수 있는 탁아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하는데 위치나 그런 것이 적절한지. 구청에서 가까워야 아침에 출근시키고 퇴근할 때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물망에 오른 데가 지금 보문동이라고 하시는데 보문동은 아닌 것 같고 삼선동인 것 같은데 삼선동도 사실 멀다고요.
○총무과장 김민구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청 내에 1층에 하는 것인데 청사 사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가까운 데로 물색할 수밖에 없는데 보문동에 여성중앙회 건물이 있습니다. 또 성암어린이집, 구청 별관 임대빌딩 1층을 개보수해서 쓰는 것, 기타 삼선동3가의 건물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연우빌딩 같은 경우에는 층계가 좁고 1층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한 것도 있고 청사 인접 건물은 구청과 5분 이상 10분 가량 소요됩니다. 또 성암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수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주형위원 몇 세까지 맡기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취학 전 아동입니다.
○나주형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조사 인원으로는 구청에 24명, 동사무소 8명 해서 32명, 여직원 수는 338명인데요, 여기에 영유아 수는 125명이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청사 바로 옆에 하치장 비슷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어디죠?
○송대식위원 우리은행쪽 복개 위에.
○총무과장 김민구 복개는 다 뜯어야 합니다.
○송대식위원 언제 뜯죠?
○총무과장 김민구 2005년까지 뜯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어디에다가 직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위탁운영인데 직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백 몇 십 명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이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다 못 받아요. 웬만한 어린이집은 시설이 안 맞아요. 친구가 유치원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백 이십 몇 명 정도가 들어가고 관리, 운영을 하려면 별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어디 공지나 이런 곳, 가까운 곳이어야 하는데 2005년까지 복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데다가 임시가설을 하나 지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주형위원 장소도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이 6세 이하일 텐데 그렇게 되면 2층은 곤란하고 위생상태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괜히 맡겨서 전염병이라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소도 쉽게 물색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보육교사가 2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5명당 1명, 2세 영아는 7인당 1명, 3세는 20인당 1명으로 교사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탁직영관계는 우리가 아동들을 위탁보육한다는 뜻이지, 위탁업체에 맡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탁아소가 설치되었을 때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영이 좋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전문가와 워크숍을 했는데요, 직영할 경우에는 직원신분에 준하는 퇴직금 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장단점을 검토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를 정할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장소는요?
○총무과장 김민구 장소는 예산이 별도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가욋돈, 매입비 등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여성중앙회 건물이 도배 정도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나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가 걸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렵다고 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 전부 파트타임 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용직 비슷하게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공직에 계시면서 얼마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퇴직금도 받고 싶어하시고 수당도 더 받고 싶고,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주고 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실 제일 짠 봉급이 유아교육학과쪽이에요, 지금 나와서 유치원하는 사람들보면.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정규직원으로 좀 채용하시고 그분들에게도 일에 대한 책임도 맡기고 주는 만큼에 대한 소득도 받을 수 있도록 왜 제가 이 말씀을 덧붙여서드리냐면 지금 청소부 줄인다고 해서 민영으로 돌렸을 때의 문제점, 지금 각 동마다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원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줄이는 생각보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맡기는 곳이면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송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을 나중에 최종결정 전에 검토를 포함해서 하겠는데요, 직영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TO와 관계돼서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송대식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넣어서 하면 되죠.
○총무과장 김민구 도시관리공단은 저희보다 전문성이 없죠.
○송대식위원 총무과장님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저는 유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다른 데 용역해서 그쪽에 서 더 잘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민구 똑같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직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종사자가 대우를 받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또 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만 못하다라는 것은 좀.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집은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립이라든가 우리가 만약 위탁을 하더라도 종사자에 대한 대우문제는 최소한 구립 교사 수준은 유지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대우를 상당히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하더라도 직접 직원으로 신분이 되는 것과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송대식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이쪽에서 금방 알아듣는데 우리 과장님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구청 인근에 1개소 위탁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직원들의 유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동사무소 근무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유아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동사무소 직원의 유아에 대해서는 인근 동의 유아원에 위탁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 직원에 상응하는 보조금지급이나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런 얘기가 워크숍에서도 거론되었는데요,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구청 인근에 육아시설을 마련했을 때 직원들이 희망하는 아기들을 맡기면 근무시간에 봐준다는 뜻이지 안 오는 직원에게 돈으로 보전해 준다, 예를 들어 125명 중에서 40명 온다고 했을 때 85명은 육아수당 형태로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죠.
○위원장 윤갑수 수당 형태로 준다기보다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기를 동사무소 인근에 실제로 맡겼을 때 예를들어 영수증을 끊었을 때 전액 또는 일부를 해 준다든가 해서 구청 직원과 균형이 깨지지 않게끔 해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 구립 탁아시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보육료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보육료를 냅니다. 동에 있어서 돈을 내주고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동사무소 직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별도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총무과가 거의 끝났는데 신규예산이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 지원해서 350만원씩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50만원씩인데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담배연기없는 성북구 등 맑은물, 소음관계 등인데 앞으로 구정이 다양화되면 그 분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는 행정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분야의 행정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 찾아가서 그곳의 잘 된 점을 배워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해외에 출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30명의 인원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을 몇 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 우리 직원 중에서 한명 두명이 직접 가서 자료수집을 해서 뽑아온다는 것은 영어 구사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총무과장 김민구 자료만 수집한다고 하면 여기서 인터넷검색을 해도 어느 정도 커버되니까 실제 가서 눈으로 보고 접해서 하는 것이 생생한 현장경험이 되기 때문에 해외를 내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내년에 집행이 잘 됐나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금년에는 각 분야에 몇 개 팀 나가는데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윤만환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해외벤치마킹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구의 역점사업을 다른 나라에 가서 보고 좋은 점을 배워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담배 없는 성북, 소음 없는 성북, 사실 실체가 없어요. 현안 홍보로서 충분한 것이지, 실체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역시 지금 예산편성에 있는 물사랑까지 마찬가지에요. 홍보성으로 끝나고 진짜 홍보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12일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시죠. 담배 없는 성북 해서 홍보를 잘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나로거리에 와요. 이렇게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돈 들어갈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소음 없는 성북, 담배연기 없는 성북, 물사랑 성북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벤치마킹이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 같이 있으면서 그런 계통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한 번 보고 듣고 와서 그 실체를 보여준다는 것밖에 없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0명, 아까 위원장님이 어떤 반을 편성할 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확정적인 걸 말씀해 주셔야 예산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무조건 30명, 사실 예산이 전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2004년도에 중점으로 할 수 있는 게 균형발전촉진사업 관련입니다. 또 하천 가꾸기 성북천 복개공사랄까 저소득층의 복지 사업, 장애인복지관도 짓고 보훈회관도 짓고 그리고 또 문화행사라든가 공공청사 건립 관계, 건강증진사업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고요. 30명은 한꺼번에 30명이 가는 게 아니고 3명 내지 4명 이렇게 팀별로 출장을 가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해외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실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이 문제는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일단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의 때라도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훈련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비라고 생각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MT교육 내지 해외교육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체험하고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총무과장 말대로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 자료 보는 거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현장 나갔다 온 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구서를 징부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래 2시에 보고 예정이 있었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무튼 실체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보고 듣고 온 실체밖에 없지. 실체를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여기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였습니다. 총무과에 관해서 추가질의 없으시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34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중간 동행정운영 인건비부터 242쪽 등초본발급용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부터 242쪽까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237쪽에 외국어경연대회 홍보물 제작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외국어 경연대회를 연다고 해서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걸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학부모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웅변이라든지 구연동화 또 연극 같은 것을 경연대회를 하려고 준비라고 있습니다.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구청이나 전문기관과 협조를 해서 처음으로 먼저 웅변대회 비슷한 것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8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이게 크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그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작년 원래 8월달에 대일외국어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대일외국어학교에서 3개 반을 무료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학생모집 요청이 와서 그걸 인터넷에 띄웠는데 반응이 굉장했었습니다. 백이 들어올 정도로 해서 5:1 정도가 됐는데 결국 다 못 하고 인터넷추첨을 해서 3개 반 정도를 운영했었는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에 방학 동안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화시대라고 했는데 우리 구민, 성북구민이 서울시하고도 싸워서 23, 24등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데서 어떻게 외국어경연대회까지 해서 세계화에 발맞춰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1만불시대를 지나서 2만불시대라는데 사실 주민들은 1만불도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구호만 외형적인 것만 2만불시대에 대응한다고 떠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외국어경연대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윤만환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과연 피부에 와닿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만 과외를 시키고, 외국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못사는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전세 사는 사람도 자식한테는 투자를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무료로 영어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든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사실 없는 사람이 영어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초등학생 경우에는 있는 분들이 몇몇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하기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나주형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걸 기획하지 못하더라고요. 타구청에서는 두 군데 정도가 이런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의 호응이 굉장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초등학생 대상으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데 타구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호응이 굉장합니다.
○임중해위원 잘못하면 사교육지원책의 일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라고 그러면 영어를 교육부에서는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가르치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 가르치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학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구청에서 대상으로 해서 방학 동안 애들이 노는 것보다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호위원 23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 신문잡지구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82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일간신문구독,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밑의 것을 합쳐서 위의 게 올라있는 거고, 신문구독은 2,382만원 중에 신문구독료가 들어가 있고 잡지도 들어가 있고 다 합쳐진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월간자치행정구독 이거하고 도서구입은 빼고요.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월간자치행정이라는 행정학회 계통에서 자치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하는 걸 발표하는 조그마한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지인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저희 주민자치센터 문제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책이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면 일종의 필독서 비슷한 그런 잡지입니다. 이 책을 각 동에 하나씩 사 줘서 동에서 그 책을 보고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지식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태호위원 일간신문구독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일간신문은 동마다 3개씩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신문 종류는 각동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돈만 내려주면 동에서 하는 겁니다. 보통 조간신문 2부라고 석간신문 1부 구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42쪽 행정장비용품비부터 249쪽 상단 행사지원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42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성북구청장께서 표창과 관계해서 시상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뭐뭐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표창장 사진 확대해서 넣어준 것 몇 개, 부상은 무엇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우리 구청에서 시상하고 있는 것은 5월 구민의 날에 한 번씩 주는 구민상이 있고.
○윤만환위원 1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5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1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0명이 아니고 10개입니다.
○윤만환위원 10개라는 것도 10명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상패와 메달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메달까지 해서 2개로 5명에게 주니까 10개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50만원씩 부상, 그것도 10명으로 돼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10명인데 미처 파악 못 하고 5명으로 오답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민의 날 보면 5명 주던데 10명으로 해놨고 상패가 18만원씩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10개로 해서 나와 있고 또 상장은 1년에 1,00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표창장이 2003년도에 650매가 나갔고 감사패가 145매가 나갔고 상장이 230개가 나갔습니다. 2003년도에 1030명 정도에게 시상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상장, 상패, 메달 이것만 해서 시상합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현재 구청장 표창장은 남녀 손목시계 세트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는 표창장을 시상하면 남자한테는 남자시계, 여자한테는 여자시계를 줬는데 갑자기 한쌍으로 나가요. 그러면 표창장 주는 사람은 남자분이면 남자의 것만 줘야되는데 청장님이 시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서 부인과 잘 나눠쓰라고 줘요. 저희도 농담으로 받은 사람한테 다른 데 주지 말고 집에 꼭 갖다 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와 1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특별히 차이점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대개 기혼자들이 많이 받고 타구청에도 3만원 상당의 구청장 표창에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를 가지고 비싼 것을 하는 것보다 부부간에 같이 쓸 수 그런 것을 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표창을 주는 A라는 한 사람에 다른 사람 선물까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데로 간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부부간이니까 그게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9쪽에 물사랑실천 성북에서 제주까지. 물사랑실천 예산이 총 1,853만 2,000원입니다. 담배 없는 성북, 소음 없는 성북을 만들면 됐지, 성북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많기에 물사랑실천을 합니까? 성북천, 정릉천 하나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마당에 거기에 신경을 써서 좋은 물이 흐르게끔 해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 물사랑실천 해서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런 홍보효과만 노려서 어떻게 구청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물 부족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수도요금이 워낙 싸니까 펑펑 쓰고 있는데 사실 올해가 세계 물의 해여서 올해부터 이 행사가.
○윤만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 정도는 국가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일개 자치구에서 물사랑 실천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여기 나온 제주까지 하는 이 일을 환경부에 가서 해당 과장과 국장하고 같이 우리 업무보고서를 미리 검토를 해서 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 업무보고서를 환경부에 가지고 가서 냈으니 거기에서 무슨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환경부에서는 좋다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환경부 장관만 뜨는 그런 홍보가 되겠어요. 이 실체 없는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인 것도 해 나가지 못하는데 맨 홍보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체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하나로거리 인센티브해서 우리 금연거리에서 그때 얼마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건복지부에서 30억원 지원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윤만환위원 다 지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지원받기로 돼 있는 거죠.
○윤만환위원 물사랑 실천하면 성북시에 더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 한 70% 오염돼서 나오는 물인데 그걸 내년도부터는 가정주부들의 계도 차원에서 정수,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견학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물에 대해서 물값이 싸니까 급박한 사정을 못 느끼고 있는데 보시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물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열심히 홍보해서 과연 성북에서 솟아나는 물이 용솟음쳐서 좋은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제주도까지 걸어가는 것은 누가 걸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계획은 제주에서 출발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진도, 담양, 고창, 이천 이런 코스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대학생들에게 인터넷에 띄워서 참가자 신청을 받아서 경비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인터넷으로 대학생들을 모집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환경단체들과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왜 그것을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행사, 성북구 캠페인을 전국으로 나가냐는 거죠. 자립도 43.1%도 채 안 되는 조그마한 구에서 왜 이 물사랑 캠페인을 하러 제주도까지 가야 하느냐는 거죠. 지금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러니까 메스컴에 분명히 날 수 있는 꺼리를 잡는 굉장히 계획된 홍보형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말 물사랑 캠페인을 하시고 싶으면 반상회보나 아니면 구민의 날 이런 데 정말로 필요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안 되니까 음식물통을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것이 정말 구를 위한 물사랑 홍보지, 제주도 물을 우리가 신경써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창의 물을 신경써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은 아이디어 발상이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물사랑 실천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라는 국토횡단을 하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성북구 마크가 들어가면서. 전에 제가 금연조례 반대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홍보, 물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연홍보 때문에 저희가 이득본 게 과연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보조받은 것, 그게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30억원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홍보관 만들어서 홍보관에서 일해야 돼요, 일거리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캠페인이나 무엇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에게 이득되는 점이 무엇인가, 우리 예산을 들여 이런 일을 할 때 주민에게 한발 더 나갈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많은 것을 외부에 보여 주고 우리 성북구가 이렇고 나 서찬교씨가 이렇고,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밖에 안된다라는 굉장히 계획적인 행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송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제점도 있지만 청계천 복개를 걷고 나서 청계천으로 흐르는 물은 우리 구청 2개밖에 없습니다. 청계천으로 직류로 들어가는 것은 성북천, 정릉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우리부터 성북천, 정릉천이 깨끗해져야 청계천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환기시키다 보니 가정주부들이 그런데 대해 호응을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올해부터 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내년도부터 주부들을 상대로 각종 모임 때마다 깨끗한 물을 내보내서 성북천이나 정릉천을 맑게 하고 그게 청계천으로 가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전국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잘 해 보려는 뜻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나 하수나 이런 것들을 안 보내면 깨끗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인다고 한다면 그 줄인 것이 정말 하수로 들어가고 빗물은 빗물로 들어가고 이래서 하천이 깨끗해져야되는데 성북천을 살린다고 뚜껑을 열어놓고 했지만 거기서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 면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상류부터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개천 물이 성북동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장님하고 전부 모시고 가면서 상류부터 어디까지는 이렇게 맑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 중간에 어떤 부분이 걸림, 이런 부분을 먼저 움직이지 않고 캠페인만 한다고 해서 과연 맑은 물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성북천으로 나오는 물이 지금 실질적으로 비가 안 올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분류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비만 오면 문제가 됩니다. 오염이 돼서 나가는 물 자체가 서울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가정에서 나가는 생활하수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세제도 적게 쓰고 음식물 쓰레기도 분류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알면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내년에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한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환경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환경연대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사람만 모아주면 자기들이 와서 하겠다는 실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물사랑 실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서 모두에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예산이든 단 1%도 전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사랑 실천운동도 5%가 됐건 10%가 됐건 15%가 됐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인정이 되겠지만 과연 우선순위 차원에서 적정한 예산이냐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의존도도 낮고 남의 교부금을 받아다가 이런 실천운동을 성북에서 제주까지 걷기운동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현장 방문하는 예산이 5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교육현장을 방문하고 정수원을 방문하고 상수도 발원지를 방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주내에서 실질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성북에서 제주까지 행사지원을 770만원 하고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명에 대해서 비품예산이 나옵니다마는 67만 9,000원씩 행사비 보상금을 지급해서 8명이 제주까지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5만 성북구민 중에서 8명을 뺀 다른 분은 물사랑 실천운동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물론이고 전체 성북구민들이 절대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까지 걷기운동에 관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청장님께 보고해서 가급적 이 부분은 조정해서 교육현장 방문쪽으로 운동을 펼치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244쪽 밑에서부터 7번째, 잉크가 4가지가 있습니다. 플로터잉크 2가지, 프린터잉크 2가지인데 흑색하고 컬러하고 값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똑같은지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태호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운데 아마 전체 금액 46만원은 맞을 것 같은데 단가가 23만원 똑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수할 때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만들지 않았는가, 실제로 가령예를 들어서 플로터잉크를 쓰고 프린터잉크를 쓰는데 기종이 다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죠. 흑백을 쓰는 거하고 컬러를 쓰는 거하고 기종이 달라서 값이 혹시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모델 넘버를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는 예산 요구서를 너무 성의없이 하지 않았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새주소에서 쓰는 건데 새주소에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1,20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걸.
○이태호위원 어느 곳에서 써도 기종이 같을 경우에 흑백하고 컬러는 분명히 가격이 다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수치는 맞아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칠 수 있으시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잡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250페이지 중간에 동단위 활성화하고 252페이지 중간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하고 맨하단에 통장장기근속 통장격려부상 7년 이상,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행정지원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자치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업무추진비, 괄호하고 발표회 및 전시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단위활성화지원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막연하게 행정, 자치운영,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활성화에 대한 지원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면에서 활성을 다시 시켜야 되는지 간략하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단위 활성화지원금은 뭐냐하면 동단위에서 특수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구청 차원에서 만일 타당성이 있고 그 동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전 동으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고요.
○홍성배위원 특수사업이라면 무슨 사업이다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를 보면 정릉3동 같은 데서 토끼를 키워서 그런 걸 한다든지 또 봉투에다가 배추를 심어서 그걸 나중에 김치를 담가서 불우이웃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일 요구를 한다면 특별히 타동에서 하지 않는 특수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에 확산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각 동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운영비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설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율방범대운영비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원하도록 4년 전부터 편성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한 번도 편성 안 하고 올해 처음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홍성배위원 우리 관내에 성북서하고 종암서 2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2,400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지원해 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인원에 비례해서 주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600명 정도가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야식비나 이런 걸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까지 지원할 돈은 없고 방범활동에 필요한 호루라기라든지 모자, 완장, 곤봉, 전등 이런 기초적인 장비를 우선 지원해 주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배위원 2개소를 한 거죠? 그리고 통장 장기근속수당은 그전부터 해오고 있습니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줘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만든 건데 통장이 오래 근무하다 그만두시면 아무것도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통장 퇴임자에 한해서 7년 이상 일하신 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사서.
○홍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중간에 새주소 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새주소 사업은 실질적으로 새주소 부여하는 번호판 다는 것은 끝났습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건물이 생긴다든지 하면 새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에 있던 게 떨어지면 보수하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그런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찾을 때 무슨 길 해서 몇 호 이렇게 잘 안 찾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자부에서 처음 계획을 했을 때는 선진국 형 주소를 부여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서 만들었는데 지금 정부 부처 사이에서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쓰려고 하면 우체국에서 제일 먼저 써줘야 됩니다. 우체국에서만 바꿔주면 택배하는 것까지 연결돼서 주소를 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응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존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 해서 핑계를 대고 안 해 주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통부에서만 받아들여주면 다른 파트에서는 금방 파급이 될 걸로.
○송대식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의 다 국비,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은 큰돈 든 게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예산이 구비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합니다. 2,300만원입니다.
○나주형위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데도 만약에 바꿔지면 그런 것도 바뀌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까지.
○나주형위원 현재로는 무슨 길 몇 호로, 일반 주민들이 자기집이 무슨 길 몇 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앞에 붙여놓고도 모르고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공문서 내보내면서 옛날에는 삼선동 5가 411번지 이렇게 구청번호가 나왔는데 지금은 보문로에 몇 번지 하는 식으로.
○나주형위원 부처간에 협의가 안 되면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게 되어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고 저희들이 구청 내에서 광고물 같은 데서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건 건물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크게 만들어서 건물 모양까지 만들어서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광고물 파트는 지도를 뽑아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쓰라는 소리를 정부에서 안 해 주니까.
○송대식위원 유지,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현재 쓰지도 않는 걸 계속 유지관리해 가면서 돈을 들여가며 써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총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2년 동안 저희들이 알기로 10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걸 안 쓰자니 그렇고 그냥 놔두면 몇 년 안에 무용지물화됩니다, 건물이 바뀌는데 관리를 안 해 주면. 그래서 언젠가는 정통부에서만 받아주면 우체국부터 쓰기 시작하면 간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필요하면 사람들이 쓰게 되어 있는 거니까 택배회사도 그걸로 쓰면 아주 간편하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정통부에서만 바꾸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전부 다 바뀌려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등기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등기까지 바꾸려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등기로 안 하더라도 우체국에서라도 써줘야 되는데 우체국에서 안 받아들여 주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역점으로 추진해 놓고 제대로 안 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2004년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보면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외국어 경연대회 행사위탁비라고 해서 여기에는 4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서 252쪽하고 253쪽을 보면 외국어 경연대회 시상해서 400만원, 청소년 여름영어캠프 운영비 1,170만원 그리고 외국어 경연대회 행사위탁비 400만원, 이것만 해도 2,000만원에서 30만원 빠지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내용과 전혀 다르고 또한 청소년 여름영어캠프는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청소년영어캠프하고 외국어 경연대회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과 연계는 되지만 청소년 캠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일외국어학교에서 작년 여름에 우리한테 학생을 모집해 달라고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워서 모집을 했었는데 거의 5:1이 돼서 굉장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도 사업했던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올 8월에 대일학교에서 무료로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만 모집해 주었는데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자기 자식 보내달라고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사항이면 올해는 1,1
70만원 잡아놨는데 작년처럼 예산을 쓰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에는 학생만 의뢰를 해 주어서 얼마가 드는지 사실 모릅니다.
○송대식위원 모두 초등학생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런데 올해에 만일 이것을 한다고 하면 대일학교에서 하다 보니 장위동쪽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동은 안 하느냐, 멀리서 학생들이 못 다니니까요. 그래서 올해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동덕여대에서는 장위지역을 맡아주고 대일학교에서는 중앙지역을 맡아주고 한성대학교에서는 성북동, 삼선동 등을 맡아주는 3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고 하게 되면 학교에 위탁해서 학교에서 원주민 선생님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캠프지만 아이들이 등교해서 나와서 하는 형식으로, 아니면 가서 자면서 하는 형식으로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출퇴근 형식으로요.
○송대식위원 며칠 정도로 계획을 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통 2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연 1,200만원씩 들여서 똑같이 혜택을 못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아서 할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컴퓨터에 공모를 해서 추첨해서 되는 사람에 한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선정할 수 없으니까요.
○송대식위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인원수 제한 없이 강당에 놓고 현주민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는 교육의 질은 떨어지겠지만, 인원을 45인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한 교실에 15명 정도 돼야 서로 1:1 대화가 되고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시키는 건데 학교에서 15명이 아니고 20명으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지금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집행할 때 가서는 학교에서는 원주민 강사료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싸면 싸게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꼭 이돈을 다 줄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물사랑 실천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좀 떼어서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더 많은 아이한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소 쪽수 진행보다 앞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253쪽 중간 외국어경연대회 위탁까지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신년인사, 이것은 예전의 동정보고에 대신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정보고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하는 것은 예전같이 동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장이 알아서 특색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강만 정해 주고 나머지는 동장이 알아서 합니다.
○나주형위원 예전에 동정보고할 때는 동장이 구청장께 브리핑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동장이 주민한테 하는 것이지, 구청장은 옆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신년인사회에 대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 지역에서 연말에 다 서너 번씩은 망년회 같이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신년 되면 또 같이 만나서 대체적으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신년인사회도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산은 올려놓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될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253쪽 중단 사업예산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부터 257쪽 상단 산재보험료 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먼저 252쪽에 모범구민 시상 3만 5,000원 곱하기 800명 그래서 2,800만원, 성북구민상 시상 50만원 곱하기 10명 문제제기를 하면서 아까 답변이 안 나와서 문제제기합니다. 254쪽에 동청사 누수 및 설비공사 등 300만원 곱하기 20동, 제일 밑에 동 표지판 정비 100만원에 30동 3000만원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 지은 동사무소도 많고 이미 다 해놓았을 텐데 숫자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0개니까 30으로 편성해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홍보탑 설치공사 2,000만원인데 구청 앞에 설치한다는 것인지 또 따로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1억 6,000만원인데 4개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텐데 어디에 한다는 것이며 초등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할 장소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모범구민 시상은 시계값이 한세트가 3만 5,000원 800명을 예상을 책정했고요, 구민상 시상은.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문제만 제기하고 그 뒤로 넘어갔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청사 누수 및 설비공사는 20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래에 지을 동이 아니고 동청사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 건축전문팀을 만들어서 이 동은 리모델링해서 쓸 것인지, 신축해서 쓸 것인지 여러 가지 보고서를 각 동을 순방해서 정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20개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윤만환위원 동 표지판이 30개까지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규격과 서울시 표준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바뀌었는데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바꾸라고 지적하니까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급한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삼선교에 홍보탑이 있던 게 300만원 들여 봄에 나무로 만들어서 오래되니까 썩어서 위험하다고 철거를 요청해 와서 철거했고 거기에 정식으로 종로에서 성북쪽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관문인데 너무 삭막한 분위기라 거기에 홍보탑을 잘 만들어서 구정홍보를 계속 돌려가면서 구호를 바꿔가면서 하는 홍보탑을 정식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도 있고 스케이트장의 난이도에 따라서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고난이도는 1억 2,000만원 들고 아이들이 탈 수 있는 평범한 것은 6,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걸 어느 학교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하고 안 되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신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윤만환위원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 우리 직원들이 생각해 내는 것입니까, 타의 모방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타 구청 관내에서는 이걸 상당히 많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한강변 주위에 가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타구는 특수성이 있어서 한강변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성북구는 어디 에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길가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단위에서 만든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몇 개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257쪽 상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60쪽 상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254페이지가 지나갔지만 하단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지원이 2003년도 예산에 잡혔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임중해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 잡힌 게 3억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본예산이 3억원이고 추경이 1억원 해서 4억원입니다.
○임중해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추경에 안 넣겠다고 해놓고 추경에 넣고 이번에도 또 한 1억원이 더 잡혔는데 이러다 마지노선까지 다 올라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여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조금 지급조례에 보면.
○임중해위원 조례제정할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추경에 올라올 것인지 예정이 있는지 감이 안 잡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때 가서 특별히 급한 일이 있으면 올릴 테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51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부터 527쪽 재난관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부터 52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중 경영기획과 및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장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