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8월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부지 매입 및 신축)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세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2.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성북구청장 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부지 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세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운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공무원 및 구민들로부터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공개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 성과금, 사례금, 표창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며, 제4조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서울시 성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사례금, 표창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세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김세운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성과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따로 있습니다.
한신위원   거기에서 예산 절감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직원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만약에 성과사례가 있으면 직원들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주민들도 현재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주민들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발의하시는 것은 원래 구청 직원들은 있었고, 주민들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 있었는데 규칙으로 돼있거든요. 성북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절약됐다든가 수입이 증대됐다든가 하면 그에 따른 성과금을,
한신위원   예산절감과 수입증대를 원칙으로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더 많은 분들이 신고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8명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일반인이 몇 명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구청의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 한 명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내부의 국장님들이 전부 행정전문가들이시니까 예산의 전반적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내부위원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는 외부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에 가서 보면 공정하지 못한, 표결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과금이 나가고 하는데 서로 누가 예쁘고 누가 밉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외부전문가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8명이니까 몇 명 더 늘려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성과금하고 사례금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한 경우에는 경비절약의 50%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돼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조례로 다시 한 번 정하고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절감이 된 게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 구청에서 성과금은 매년 지급을 합니다. 올해도 13건에 5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어떤 것들이 예산절감해서 심의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리스트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내용 좀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 조례가 서울시에 한 5개 정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50개 정도의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서울시에 다 있는 건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연결돼서 현재는 운영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5개 정도, 전국적으로 50개 정도의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전공포에 따른 알권리라든가 이런 것하고, 예산 성과금 이외에 또 다른 것들도 포상의 근거를 뒀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세 가지 자구수정 의견을 냈는데 그중에 하나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알고는 싶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세운의원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전문위원님이 아실 거 같은데, 자구수정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1조에, 이것은 반영이 됐더라고요.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전문위원 정진만   이것은 입법예고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 가결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공문을 바로 보내드렸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입법예고 이후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나중에 그러면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전문위원 정진만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입법예고된 후에 받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반영을 못 했고요, 오늘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조 목적은 문장의 앞뒤가 잘못됐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2조 공개대상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를 빼자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4조에서 수정한 것은 맞습니다. ‘보완요구’하고 ‘보완’하고 말 차이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접수자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지 보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올라온 거라서, 그래서 궁금해서.
○전문위원 정진만   1조, 4조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2조는 토론할 거리지만 이게 아마 조례안 제목 자체가 낭비사례가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문구상 중복이 되는 의미가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면 1조를 어떻게 수정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공무원과 구민의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한재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운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바뀐 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2조까지?
○위원장 오중균   1조, 2조, 4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조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 정진만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정해숙위원   수정 말고?
○전문위원 정진만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1조, 4조만 집행부측의 의견대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전문위원 정진만   검토보고 4쪽을 봐주십시오. 각주를 보면 제5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해가지고 법 제4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규칙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법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로서 강화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김세운의원님이 제안한 거거든요. 그것만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조례로 제정된다고 해서 크게 직원들이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지 는 않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데 선언적 의미도 있고요, 이런 것을 조례로 의회에서 발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제정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중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에게”를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로 수정하고, 제4조3항 중 ‘보완’을 ‘보완요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세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2.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공용청사건립기금은 1995년 3월 6일 설치되어 2006년 5월 30일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통합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용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청사건립에 필요한 경비지원,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등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성북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원조성과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향후 공용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의 주요변경내용은 2019년 일반회계 기존전입금 13억 849만 8,000원에서 73억 849만 8,000원으로 60억원을 기금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한 것이며, 따라서 2019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16억 9,736만 9,000원입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의 확보는 향후 노후공공청사의 신속한 건립으로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공간 제공 등 직원과 주민편익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의 1%, 사실 60억이 좀 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자체재원, 자체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구세에,
한신위원   그게 우리가 600몇 십억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요, 1,300억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1,300억?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한신위원   거기의 1%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3억.
한신위원   13억. 그런데 지금 이거 60억이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13억을 공용청사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이미 들어와 있고 이게 최소한의 선.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7대 때 계속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조례로 최소한 1%씩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1%이상 계속,  
한신위원   이번에 기금조성을 처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작년에 조례가 바뀐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계속 했죠. 1%는 했는데,
한신위원   2017년도에 바뀐 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17년도에 조례를 바꿔서 18년도에 했고, 19년도에 1%를 했고.
○전문위원 정진만   19년도 13억 들어왔고,
한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 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금 재원이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좀, 공용청사기금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한신위원   나중에 그러면 본예산 때도 또 하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본예산 때 13억원은 기본으로 하고요, 검토돼서 더 필요하면 더 넣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 내년에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계획은 기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기금은 기금적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금을 향후에 우리구의 동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의미가 있죠.
한신위원   적립을 하는데 조성을 하게 되면 금액이 꽤 많아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많지도 않습니다.
한신위원   내년이나 단기간에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동주민센터가 30년이 넘은 게 현재 7개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많죠.
한신위원   일단 모아야 우리가 청사를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수리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걸 사실 원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동에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이 모아졌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해 버렸던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56억, 현재는 56억인데 60억 올해 넣으면 116억 정도 됩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경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경에 계속,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여유가 있으면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해서.
노원정위원   성북구에서 게일 급한 사업이 청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동 청사.
노원정위원   동 청사?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동사무소가 30년 넘은 청사가 7개나 됩니다. 물론 리모델링한 것까지 포함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78년도 이렇게 돼서 동청사 30년이 넘은 것이 내년 되면 한 7개 정도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길음동도 이번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다른 자치구 보면 청사기금을 많이들 모아놓습니다. 동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데는 몇 천억씩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도 공용청사기금에 일정적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구도 약간 여유가 있을 때 넣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조례 한번 더 바꾸죠? 한 5%로?
  그때도 원래는 3%로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측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1%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1%만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동 청사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주려고 합니다.
한신위원   금액이 꽤 크잖아요. 신축하려면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긴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30년이 넘으면 50%까지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한신위원   특교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특교 50%.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지금까지 다 받아왔어요.  
정해숙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30년씩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11시0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구청장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구민과 노동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교육에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3조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26호 안향자의원 외 1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들 하세요.
  다른 구를 보면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는 노동인권 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게 3억 5,900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구도 그러면 다 시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권익센터 부분은 시에서,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는데 저희는 노동 관련으로 해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익센터를 설치하는 조문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강동구에는 4개 팀에 21명 해가지고 13억 5,600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강동구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기구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13억 중에서 10억은 구비로, 3억 5,000은 시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 저희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충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많이, 그것은 사업을 운영하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강동수준으로 한다면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도 지금 10억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조례에 의해서 수준을,  
○위원장 오중균   이 조례가 바뀐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수준을, 물론 규모를 줄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성북구 주민 숫자나 대부분 근로자로 본다면 그분들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구비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써요? 노동의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조례내용을 본다면 6조에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보면 기본방향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정책과제 발굴을 해야 되고, 조사연구 노동교육, 그다음에 노동자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주요사항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주로 교육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조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임금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조직과 기구 그다음에 교육, 상담 이런 부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한신위원   그러니까 교육, 상담 토론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법률지원 이런 부분도 사업에 다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발굴이나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 매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강동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운영에 4개 팀이 있습니다. 팀의 성격을 보면 노동기획협력팀이 있고, 노동법률지원팀이 있고, 노동교육홍보팀이 있고, 소상공인지원팀이 있습니다. 이 4개 팀이 각각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신위원   우리도 지금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팀들 아니면 담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센터에서 노동상담 법률지원, 그다음에 교육, 산업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최저임금, 임금 관련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센터의 역할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성북구 전체주민의 이런 노동정책이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한신위원  12조2항에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생활안정, 정규직 전환”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원래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지금 기간제나 계약직들 정규직 전환이 공약으로 돼 있었잖아요. 우리구 재단이나 공단에 보면 상근직이나 기간제, 계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간제나 상근직들이 정규직 전환이 막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정규직 전환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꾸어줘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아무튼 좋은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늘어나면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예산은 거의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를 들어서 노동권익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는 3억 5,9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 8,400이고 사업비가 1억 6,200, 관리운영비가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관리비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게 되면 보통 지금 센터도 거의 인건비가 절반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노동이나 권리나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의해서 상담이나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좀 비중이 커야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센터를 만들어서 인력만 늘려가지고 인건비만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19.6%인데 계속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조례가 올라온 것이 노동정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지금 조항 중에서 중요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구의 재정이나 사업의 여건이 진행된다면 그때 가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  
○위원장 오중균   사실 우리 성북구도 봉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취약적인 직업들이 많은데, 조례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면 실제적인 노동자들은 많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은 대부분 사람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직접 피부로 닿는 그런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기존에 노동인권센터 근거 조례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구에서 예산을 10억 이상 늘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지금 조례를 수정한다면, 저희가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한다면 그것은 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거대로 통과가 되면 10억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지금 “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바뀌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죠?
안향자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이것은 제가 올해 5월 30일날 시민단체라든지 진보정당이라든지 공무원노조라든지 비정규직,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그 전에 이런 조례의 사전검토가 있었거든요. 공청회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지금 권익센터가 있지만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이 조례를 올리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강동구가 4개 분과로 해서 3,000얼마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부서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예산도 지원금도 안 돼서 그러면 이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그 규정을 “할 수 있다”로 다시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조례만은 만들어놓자는 생각이 있고, 그분들도 지금 사각지대도 많고 이러잖아요. 대학생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기간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알바도 많이 하고 청소년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억 예산이 든다, 과에서 사람을 많이 늘려가지고 사업을 크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과하고 조율을 했거든요.  
정해숙위원   저희가 지금 노동자권리보호 조례 현황을 봤더니 그러면 서울에 타구는 강동구하고 동대문구하고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현재 조례가 통과된 구는.
정해숙위원   2개구.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시하고, 광역이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희가 그냥 묵시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은 구로구나 이런 곳일 텐데 그런 곳에서는 노동자권리보호가 지금 안 됐고 사실 성북구에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큰 공단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면 구로구나 이런 데에서는 이 필요성을 안 느꼈을까 이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하는데요.
안향자의원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구로구가 공단이 많이 있었는데 해외로 많이 이주했어요. 공단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성북구에 서비스업종, 봉제센터, 제조업종, 소상공인, 그리고 요식협회가 27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일하는 대상자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의 성북구 구민의 90%가 넘게 노동자예요.
○위원장 오중균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여기에 요즘 감정노동자라고 아시죠? 텔레마케터나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별개인가요?
안향자의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감정노동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았어요.
이호건위원   포괄적으로?
안향자의원   네, 포괄적으로 넣고, 그 부분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감정노동자까지 여기에 명시를 하면 좀 힘들지 않느냐 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안향자위원님께서 노동자권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나 인권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감정노동자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좋을 것 같아요.
안향자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과장님, 아까 근거 조례가 뭐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성북구 근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봤는데 여기에는 별 내용이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가 설치돼 있고 근로복지시설에서 4조에 보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3억 5,900정도 들어가고 있고 운영인력은 4명입니다.
김오식위원   노동인권센터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복지시설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노동권익센터’, 이름을 근로복지시설인데 그중에 노동권익센터,
김오식위원   여기에 근로복지시설이 노동인권센터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성북구에는 노동인권센터라는 얘기죠.
안향자의원   옛날에는 근로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노동자로 바뀌는 추세라,
김오식위원   아, 노동인권센터가 근로복지시설이다, 이름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조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조례에 보면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충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시설이라는 것은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 노동권익센터도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조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것까지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또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은 또 개별조례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도 있지만 또 복지시설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 조항은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아니, 그 부분이 불명확해서 용어가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은데, 조례안에는 노동인권센터라는 말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안향자의원   인권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몇 조인지 모르겠네, 근로복지시설이 곧 노동권익센터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여기에 근로복지시설은 노동권익센터로 해석해서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여기 보면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몇 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1조에요.
김오식위원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권익센터도 여기 하나에 해당될 수 있고요.
김오식위원   복지 및 지원시설을 해석하건데 노동권익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기타 근로복지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혼재되고 있잖아요. 기존의 조례하고도 중복되고 있잖아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별도로 센터를 설치한다면 여러 가지 센터의 기능을 살려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김오식위원   노동권익센터의 근거법령이 뭐죠? 지금 현재 노동권익센터는 다 시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 노동권익센터의 근거 조례가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인가요? 아니면 상위법령에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근거법령이 따로 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일자리지원팀장 김영욱   일자리지원팀장 김영욱입니다. 설치할 때는 노동권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법령이 없어서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법령을 저희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요?
○일자리지원팀장 김영욱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른 구나 자치단체에서도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도 똑같은 형태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지원팀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권익센터 이름만 구별로 차이가 있고요, 조례는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이게 근거조례라고 하면 지금 성북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결국은 이 조례안이 포괄하는 게 노동권익센터도 포괄하고, 위원회 같은 것도 하고, 기타 다른 시설도 관련되는 모법 같은 조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조례하고는 분명히 중첩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팀장 김영욱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조례를 하나로 해가지고 권익조례에다가 센터조례를 같이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 넣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의원   강동구는 제가 검토해봤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안에는 있지만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오식위원   조례가요?
안향자의원   네. 저희도 검토를 했거든요. 문제는 없다고,
김오식위원   사실 중복되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만 없으면 무방한 것 같기는 한데 조례가 정비되는 차원에서 기존의 노동권익센터가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지금 노동권익센터를 새로운 조례로 규율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첩이 되니까.
   (담당이 김오식위원님 좌석에 가서 자료      제출 및 답변)
  기존에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로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정예규정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 근로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어감하고 노동권익센터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거든요.
안향자의원   왜 그러냐면요, 7대 때 근로복지센터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 청장님은 노동권익센터로 하자고 하고, 보통 노동법에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노동자’로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는 ‘근로자’로 하자 해서 이렇게 명칭이 달라졌어요.
김오식위원   ‘근로복지시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느끼는 단어의 뜻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어떤 시설이라는 느낌인데, ‘노동권익센터’는 단어 자체의 뜻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서. 그건 지난 문제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이것을 가지고 노동권익센터를 규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중첩 내지는 충돌되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정비가 같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저희가 노동권익센터 조례를 보면 업무의 역할이 있고 자격이나 관리 운영 위탁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여기다 포함시키면 관련되는 조례의 내용들을 다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의해서 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관련되는 업무와 자격, 관리 위탁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례가, 이것은 노동자권리에 관한 조례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김오식위원   조금 이해가 됐어요. 11조에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그중에 하나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다른 시설도 있고. 노동권익센터는 기존의 이 조례에 따라서 규율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일자리경제과장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긴급하게 시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조직과 인력, 비용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역할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향자의원   저도 한말씀 할까요?
○위원장 오중균   하세요.
안향자의원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그동안 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5분발언도 했고, 노조가 설립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문제라든지 근속수당이라든지, 사실 비정규직은 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7대 때 많이 해결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이라든지 해고, 왕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성북 관내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예산을 강동구라든지 예산을 많이 둔다고 해서 “실시해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두고 했거든요. 그래서 10억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과에서 다른 인력을 투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셔서 많이 원조례보다도 개정해서 왔거든요.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셔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성북 관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 제조업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종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이 조례안에 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 결국은 예산하고 조직 같은데. 어쨌든 조례가 생기면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부담이 되고, 조직을 꾸리게 되면 큰 부담이고. 그 부담 때문에 아마 수정하신 것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바꾼 것 같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해서 탄력성을 좀 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나요? 어떠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할 수 있다”가 사실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조절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다고 해도 시행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산이나 조직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좀 늦춰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례는 필요는 한데 예산이 문제라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면 집행부 측에서 수정 가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합시다.
김오식위원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 내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런데 노동권익이나 노동인권이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약간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안향자의원님이 애를 쓰시고 고민도 많이 하셔서 제안하신 거니까 전향적으로는 보되 가뜩이나 이것 말고도 정원조례 개정문제도 곧 다가오는 것도 있고 인원 증대요소들이 있거든요. 건축안전센터나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 부담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취지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정안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런데 16조4호는 왜 추가한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예산문제는 분명히 짚어서 너무 추가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는 역량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조직도 의회에 당연히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추진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조례 만들어놓고 예산도 안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안에서 16조4호는 빼죠? 어차피 구청장님이 위촉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덜 바꾸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실 1, 2, 3, 4호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을 위촉하다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꾸로 얘기하면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구에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뺍시다. 다음에 넣더라도 뺍시다.
정해숙위원   넣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넣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뭘 뺄 필요가 있을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리고 노동분야에 대한 부분에 전문가들만 사실 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아닌 분의 의견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관련된 분들만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도 들어가고 의원도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공무원은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래서 민간인 중에서도 이 관련되지 않은 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장 오중균   항상 문제가 이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문구가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측면은 있어요. 조례 하나가 만들어지면 항상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위원회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거의 없는데 또 운영이 되면 수당 나가는 거고 하는 건데 대체로 위원회 위원분들 구성하는 게 사실은 그냥 이름 석 자 이렇게 올려주는, 지금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좋은 의미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또 없지 않아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위원회 설치자체를 보수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조례에 인원은 이미 15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더 늘리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시면 “노동 분야 그다음에 노동 분야 정부기관, 노동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시민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이게 원안인데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이거 빼도 다 알아서 해요, 솔직히.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실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그만 답변 안 들을 테니까, 이호건위원님 하세요.  
이호건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요, 전문가들만 배치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전문성이 물론 필요하지만 전문성보다는 인성 위주의 어떠한 심사도 필요로 했었는데 교수전문가들이 오리지널 전문성만 보고 심사를 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노동자들 이런 전문가들만 배치가 되는 것보다 일반인이 일반상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빼요, 넣어요?
김오식위원   넣죠.
○위원장 오중균   이거 그대로 넣자고요?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이거 위원회 안  만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할 수 있다”고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있는데 안 만드실 거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현재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봐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조례에 있는 “할 수 있다”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다른 예를 보니까 이렇게 재량으로 되어 있으면 안 만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조 ‘인권’을 ‘권리’로, 3조 “사용자와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동자로 한다.”를 “사용자로 한다.”로, 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제6조2항 중 “5년마다 수립하여”를 추가하고, 제15조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16조3항제4호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이 신설되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후 절차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미반영되었던 해당사항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해제 절차방법 등을 제2조의 2로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와 현행에 맞지 않은 법률명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정진만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우리구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39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것은 빼고 합시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법령 관련사항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재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기존 ‘층별 감경비율 적용방법’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배분방법’으로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 예외규정에서 삭제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면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성북구청장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고, 3조 그때 우리 간담회 때 내용으로는 제정안 1, 2, 3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자치단체 서면의결 규정을,
○재무과장 윤이남   네, 검토를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검토하고 저희한테도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적정한 안을 한번 찾아달라고 그렇게 했었죠. 지금 수정안을 봤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했어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이럴 것 같으면 3조를 아예 신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제 느낌은 그래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에 종암동 건도 마찬가지로 서면결의로 보편적으로 많이 해오는데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면결의를 하는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서면결의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오식위원   다른 사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어떻게 돼있는지.  
○재무과장 윤이남   다른 사례가 전부 저희가 수정한 내용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은 서면의결 규정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비율이,  
○재무과장 윤이남   지금 4개구가 있고 나머지 구는 없는,
김오식위원   대부분이 안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안 하기보다는 사실 서면심의라고 조례로 안 해 놓고 그냥 서면심의를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사실 그게 적법하지는 않죠.
○재무과장 윤이남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서면심의를,  
김오식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1호가 경미한 경우, 2호가 긴급한 사유, 3호가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사실은 1호나 2호가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일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이게 개념자체가 불확정 개념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이런 규정에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이게 최근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 서면의결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했죠.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을 공단에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것이 경미하다고 해석을 하고 처리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긴급한 사유의 경우에는, 이것은 가장 최근 사례인데 재단의 이사추천위원회 이사추천을 하는데 재단에도 서면의결 조항이 있어요. 있는데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미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사유로 보고 이사회 의결을 대면의결을 안 하고 서면의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개념이 불확정했을 때는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미한 경우나 긴급한 사유보다도 더 불확정 개념이 부득이한 사유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가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단이나 재단에서는 경미하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판단자체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다 서면의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인 측면으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길을 열어두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지를 아주 폭넓게 열어놓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나 사정이나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한 사유나 이것들 가지고도 똑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윤이남   김오식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서면심의를 정말 어떤 것만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다가 집어넣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추상적인 부분을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면심의를 위주로 하되 특별한 경우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김오식위원   서면심의를 하는 규정자체를 둔 게 몇 군데 안 되다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몇 군데 안 되는 데라도 표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말씀 좀.  
○재무과장 윤이남   표현이 그 내용 네 군데가 똑같아가지고.  
김오식위원   ‘부득이한 사정’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딱 한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딱 한 줄이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세 줄을 집어넣었는데 그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저희도 한 줄로 그냥.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가 지금 서면심의 근거가 있는데, 그 조항을 뒀는데,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 지금 검토 수정한 내용하고 네 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네 군데가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세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군데는 그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거나 그거나.
○재무과장 윤이남   네, 사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서면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있을 뿐이지, 다만 대면심의를 위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만,  
○위원장 오중균   답변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진짜 심의위원회 만들어놓고들, 우리 의원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2년 동안 한 번도 않은 위원회도 있어요. 지금 건축 빼놓고는 거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임명장을 주고 그다음에 한 번도 소집 안 하는 위원회가 엄청 많다니까요.  
  엊그저께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서면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면결의 오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겨우 이번에 한 번 열었어요. 그저께도 우리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월요일날 그걸 했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안 되면 한 번이라도 하자, 그런데 사실 우리 공유재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기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고 부득이하지 않은 사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이든 아니면 대면이든 열리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거의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오식위원   많을 때 한 달에 한 번?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2개월에 한 번 정도.
김오식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재무과장 윤이남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면으로 하니까 그렇겠죠.
○재무과장 윤이남   아니요, 다 합쳐서요.
김오식위원   통틀어서.
○재무과장 윤이남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당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통상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정도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윤이남   외부는 거의 감정평가사라든가 중개사, 변호사, 건축사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는 저희 과장 몇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물론 다들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내부구성원은 시간적 여유문제 때문에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그런 측면이 강할 것 같고, 외부위원 분들은 어차피 100% 다 참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나가는 수당문제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면 열어도 괜찮지 않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런데 그렇게 딱 두 달에 한 번 열 수 있게끔 딱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김오식위원   그런데 보통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같은 경우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하루 이틀을 다툴 정도의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이번에 열었는데 앞으로 두 달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꼭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오식위원   이게 딱 정해진 날짜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기준으로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한 달에 두 번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몇 개월 동안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횟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위원회가 엄청 많지만 중요한 위원회는 그렇게 또 많지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위원회가 있고 별로 안 중요한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 안 열려도 상관없는 위원회도 엄청 많으니까.
○재무과장 윤이남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나 건축위원회나 이런 중요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거의 참석률도 좋을 것 아니에요. 반드시 또 열고.
○위원장 오중균   열어야 되니까, 안 열면 안 되니까.
김오식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도 그런 비중을 두고 그렇게 둘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저는 굉장히 열리는 횟수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까지 다 대면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다들 바쁘신데 모이기 어렵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두 달에 한 번 꼴이면,  
○재무과장 윤이남   8회에서 10회 정도.
김오식위원   8회에서 10회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은 넘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죠. 그러니까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김오식위원   적을 때 8회, 많을 때 10회 정도.
○위원장 오중균   10회까지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김오식위원   적을 때는?
○담당   적을 때는 6회, 7회.
○위원장 오중균   거의 두 달에 한 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오식위원   한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한 달, 두 달도 그렇지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심의라는 게, 사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안건을 서면을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만 그렇지 않고,  
김오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때 종암동 케이스를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그게 의회의결을 피하려고 했던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피하려고 쪼개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쪼개져있어요. 같은 부지 안에 있는 땅들을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쪼개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요. 상대적으로 작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고 서면의결을 했거든요. 연결고리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재무과장 윤이남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종암동 건을 너무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서,
○재무과장 윤이남   아니,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재무과장 윤이남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면심의에 상정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김오식위원   그런 의도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재무과장 윤이남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재무과장 윤이남   원래 사실적으로 조례에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조례를 봤고 행안부 지침도 보고 다 했죠.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것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같은 필지의 땅을 가지고 지분으로 매각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위에는 수없이 많은 무허가건물의 별도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안다니까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 별도의 소유자들을 다 빼버리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소유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일괄매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꼭 굳이 우리가 안 팔아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자꾸 따지면.
○재무과장 윤이남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잡종재산이거든요. 사실 잡종재산은 이미 법에 의해서 팔도록 되어 있는 땅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팔라는 법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것을 공공적인 성격으로 따져가지고 이것은 안 파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그냥 우리들 생각이지 사실은,  
○위원장 오중균   의무적으로 팔라는 것이 아니고 안 팔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이남   의무적으로 팔라는 문구는 없지만 사실은 팔도록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재산으로 묶어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서면심의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김오식위원   법령에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팔게끔 되어 있다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재무과장 윤이남   아니 잡종재산은 팔 수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팔 수 있다”지 “팔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오식위원   그걸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좀 곤란한 것 같고. 그 사안은 이 사안하고 다르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김오식위원   이게 예를 들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고, 오늘 그 얘기를 나눌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현실하고 한번 맞추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몇 십 번씩 열리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서면의결 조항이 있어서 위법요소를 아예 처음부터 피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오히려 넣어서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였는데 표현이 나오다보니까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하다보니까 굳이 세 가지를 갖다 붙이다보면 수정안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서면으로 해도 무방한 것으로 조례안이 바뀌는 것으로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서면의결 조항이 앞으로도 대면심의를 열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같으면 괜히 하자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한두 달 정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 같으면 대면심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면심의의 내용을 넣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구를 집어넣어도 똑같을 거라고,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그러면 1, 2, 3 있죠? 이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김오식위원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번만 남겨놨으면 했었죠.
○위원장 오중균   3번에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는 1번으로 해도,
정해숙위원   “경미한 경우”만 놔두자는  거죠?
○재무과장 윤이남   네.
김오식위원   서면심의 조항을 남길 것 같으면, 심사를 할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어차피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중에서 해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게, 여전히 어렵지만,  경미하냐 중요하냐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도 불확정적 개념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보다는 그래도 해석할 여지가 좀 좁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1번으로 가는 거 어때요?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1번으로 갑시다.
○전문위원 정진만   여기에 관련된 법제처 질의 회신을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조례에는 없거든요. 위원회 조례에 이 조항이 있으면 모든 게 통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어떻게 제안하냐면 “단순, 경미, 긴급할 경우”라고 명확히 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지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단순, 경미, 긴급, 그것은 넣어도,
정해숙위원   1번에 그렇게 넣는다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냥 1번만 남기죠?
○위원장 오중균   단순, 경미, 긴급을 넣어야 된다면서요?
김오식위원   법제처에서 예시를 한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그런 식으로 명확히 해 주라는 거죠.
○재무과장 윤이남   1번에 경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 3. 안건의 내용이 단순한 경우, 이렇게 1, 2, 3으로 넣을 수도 있고 한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세 가지를 넣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경미’만 넣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심의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심의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ㆍ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 오중균   ‘긴급’까지 넣으라는 거죠?
김오식위원   ‘긴급’을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미’는 사안이 중하냐 단순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긴급’은 시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원장 오중균   그냥 1번으로만 가죠. 가능해요?
○재무과장 윤이남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미’보다는 ‘긴급’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냥 그렇게 하시죠.
김오식위원   저는 ‘긴급’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보통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릴 정도면 사실은 계속 깔고 왔던 문제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이것을 딱 테이블에 올려놓는 시점이 언제냐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다 긴급한 사안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경미’로 다 하면 되는 거지, 100억짜리고 ‘경미’가 아니야?
김오식위원   100억짜리를 경미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경미’는 어느 정도 사안을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경미’로 그냥, 그러면 ‘긴급’은 빼자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네,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면 “심의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정해숙위원   1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는 거네요?
○위원장 오중균   네, 나중에 가면 다 똑같은 얘기에요.
김오식위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나마,
○위원장 오중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14항 각호를 삭제하고, “심의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소재지인 장월로 89-6 지역은 주택소유자가 2000년 2월 성북구에 기부한 건축물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그동안 청소년공부방으로 조성 운영하였으나 건물노후화 및 이용률 저조 등의 사유로 신축을 결정하고 인근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축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연면적 총 477.8㎡ 지상2층 지상3층 건물로서 주요시설로는 다목적활동공간, 휴게공간, 청소년카페, 다목적놀이공간, 공유부엌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3,200만원이며, 재원은 장위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중물사업비로 명시이월을 통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위동 지역 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청소년문화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지역 일대에 지반이 암반으로 인하는 지하공사비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며, 주거밀집지역으로 소음, 통행불편 등의 민원사항이 발생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계획대로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일부 기증받은 걸 건축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보면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현재로는 크게 증액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번에 장위동에 대추나무인가 하는 거 보면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는다고 괜히 지상보다도 더 예산만 많이 들어가가지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기는 암반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주차장을 지상으로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일은 없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층수가 3층까지 올리는 예산밖에 안돼서 3층인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지역이 도로 차선이라든지 일조권 등을 감안하면 3층뿐이 안 됩니다.
정해숙위원   항상 늘 짓고 나면 아쉬움이 있어서, 짓고나면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더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했을 때 3층으로 했을 때 제일 적정한 규모가 산출됐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예산 23억 600만원이 명시이월된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그전에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던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이게 시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던 시비사업을 청소년문화공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김오식위원   그전에는 장위동 도시재생관련해서 잡혔던 예산이었는데 그것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예산명목이 바뀌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명목은 변동없이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마중물사업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재생관련으로 내려왔던 예산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검토보고서)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부지 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5시26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부지 매입 및 신축)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제조업의 약 53.6%가 섬유봉제업체이나 대부분이 4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대다수 제조업체들이 임가공 등 OEM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패션봉제사업의 혁신과 교육, 협업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여 2018년 5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내 의류제조업체들이 스마트장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단순 OEM제조에만 머물러있는 업체들이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패턴, 샘플, 디자인 등 집단생산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영세사업장이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 업계 자생력을 키워 구의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이상 증액될 우려성은 하나도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현재로써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건축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최대한 봉제 패션업체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운영하는데 우리 구비나 뭐 들어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게 끝나고 나면 사업비가 1년에 2억 8,000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억 8,000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건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부지 매입 및 신축)(검토보고서)

                      (14시40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면제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해서 100분의 50 경감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그밖에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수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김세운    안향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교육지원담당관신수련
  기획예산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재무과장윤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