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8월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부위원장 노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노원정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부위원장 노원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원정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노원정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노원정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4페이지에 구정연구단 운영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로페이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작년 11월.
한신위원   최초에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1년 정도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그 예산지원 현황하고, 또 포상도 했잖아요? 예산지원 받은 거, 예산 쓴 거, 현재 성북구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 그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했잖아요. 현황 좀 알려주세요. 가게가 어느 어느 가게, 몇 가게.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가축방역 내역 좀 주세요.
○부위원장 노원정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세출예산 주요사업설명서’라고 해서 책자형태로 만들어주셔서, 이게 없었으면 사실 자료요청이 꽤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보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부서에서 좀 죄송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하면서 번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대로 심사 받는다는 입장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하고 공단이사장님은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퇴청하세요.
   (세무2과, 도시관리공단 퇴청)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빨리 와야 우리가 빨리 끝나니까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전체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67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172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이 내려오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성립전으로 반영되는 시점하고 혹은 추경에나, 이게 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갭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이 내려오고 나서 금방 잡을 경우도 있을 거고 좀 텀을 뒀다가 잡을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성립전예산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돈이 내려올 때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몇 차, 몇 차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돈은 일찍 내려왔는데 어떤 필요에 따라서 바로 반영을 안 하고 차수를, 만약에 10차 정도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3~4개월 정도 하고 갭을 둘 수 있느냐?
김오식위원   네, 뒤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바로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처리가 돼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의 다 100%,  
김오식위원   집행을 나중에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혹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될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 특별한 경우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글쎄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못 봐가지고요.  
김오식위원   그래요? 거의 그러면 돈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차수에 바로 반영을 하는 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언제, 언제 하니까 성립전예산 그거 하라고 이렇게.
김오식위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조금 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보면 담당자가 시기를 놓쳤다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 거의, 그런데 그런 경우도 거의 없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특교 제로페이 관련해서 20억 내려왔을 때 1억을 포상금으로 하고 19억은 일자리로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두 개가 차수를 달리하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게 아마 20억에 대한 그 19억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런 결정이 좀 늦으면서 아마 좀 늦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달라지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럴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바로 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아까 가축 방역이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이 내용에 있는 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왜 안 갖다 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안 되면 세입을 끝낼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
  방금 질의한 자료 나왔으면 정기혁위원님부터 먼저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포괄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얘기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3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부분 325쪽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자료 추가요청 해도 되나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정해숙위원   지금 정기혁위원님이 가축방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주인이 있는 동물 20두, 유기ㆍ유실동물 20두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샘플로 하는 겁니다. 혹시 가축이 전염병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저희가 말하는 방역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방역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질병감염여부를 예비샘플로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하려고 지금 예산을,  
정해숙위원   하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네. 모니터링내역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모니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축전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질병조치를 하고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한 거,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9년도 7월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죄송합니다. 그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했는지는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보니까 내가 집에서 키우는 것하고 안 키우는 유기동물을 20두씩 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떤 종류를 했고 또 검사를 어떤 검사들을 했는지 내용은 있기는 하나, 루틴으로 하는 게 어떤 어떤 종류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실효성이 있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건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구예요?
정해숙위원   자료요구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다 구정연구단을 운영하는데 구정의 새로운 어떤 눈 맞춤에, 구민의 요구에 맞도록 구정을 좀더 깊이 있고 좀 넓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연구원 박사하고 석사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인력을 가지고 각 25개 구청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총 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정운영단장은 기획예산과장이 겸직을 하고, 박사하고 석사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1명 임기제를 구청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2명 이렇게 총 6명이 현재 구정운영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서울시에서 박사 1명하고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9월달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는 뽑는 중입니다. 면접은 끝났는데 신원조회하고 등등 아직 정식으로 임용은 안 돼서 임용절차 중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석사 한 분은 뽑혀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석사 한 분은 왔습니다. 지원이 돼서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연구수행의무이행제 해서 1인당 연 2건 이상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한 사람 연구원들이 1년에 상ㆍ하반기 해서 2개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원정위원   상반기는 아직 나온 게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5월달인가 6월달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1년 단위계약이라는 것이 이 분들이 1년 하시고 또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실적을 봐서 또 연장해서 1년 또 하고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8월인데 아직까지도 뽑지를 못했으면 올해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박사는 뽑혀서 아마 9월달쯤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9월달 되면 금방 이게 나타나는 것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해야 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데 박사를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없어가지고 계속되다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모집은 서울시에서 뽑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가 다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는데 지금 9월달에 한다고 해도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열심히 해야죠.
○위원장 오중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329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서 329쪽부터 3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건데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사업 관련 있어요. 이번에 지금 전액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동안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5개를 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착한가게들이요?
정해숙위원   네.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작된 시점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업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성북동에 있던 그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한 15개 업소가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 보문동, 정릉,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보니까 착한가격 이것은 성북구 전체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 보니까 기준점 잡기가 참 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청결도, 친절도, 특정계층에 대한 세대할인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심사를 해서,  
정해숙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처음에 절차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영업자가 신청하고 그다음에 현지 실사평가를 해서 위원 지정여부검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업소가 적합한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적합여부를 심사를 해서 그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뭔가 절차가 있기는 하겠으나 만약에 이 가게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정한 식당에서 민원이 하나라도 발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나가서 심사를 해서 부적격업소는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취소된 업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로써는 아직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상호간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북동만 하는 것, 이게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기야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어쨌든 표찰을 제작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 표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게 앞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원룸에 소방서에서, 안전이었나요? 위원장님, 그게 안전이었어요? 소방서에서 붙여준 그게 뭐였죠?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다 취소하기로 했으니까,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것을 소방서에서 여기는 청소년모범고시원이다, 원룸이라고 그걸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안 한 업체에서 반발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다 취소해서 하기로 했다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예는 아직 없고요.  착한가게업소를 신청, 왜냐하면 신청을 하면 적합하면 업소신청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이 들어온 예는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차피 좋은 사업인데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표찰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사진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 이거구나’라고 저희들이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으니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로페이 그 전에 뉴스 나온 것을 보니까 제로페이 관련된 업무를 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이관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특별교부금 얘기는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구가 그 관련되는 내용을 시나 이런 데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특교로 내려주면서 제로페이 추진하는 게 언제까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12월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그냥 사소한 건데요, 소상공인 모집대상에 13,193개인데 여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게 5인 미만 그런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10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로페이가 8억 이하는 면제되고 그다음에 12억까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오식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소상공인은 아닌가 보네요, 여기 표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매출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까지는 올해 계획만 있고 내년계획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착한가게 그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신청을 해서 적합하면 지금 정부나 이쪽에서는 계속 확대를,
○위원장 오중균   홍보가 부족해서 편중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불리한 면도 있거든요, 본인 가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은 더 홍보를 해서,
○위원장 오중균   혜택은 별로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표찰 제작하는 게 그 주위에서 없는 사람들은 위화감을 좀 주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거 하나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또 많이 가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보편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정릉하고 보문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청년창업지원센터 그게 예산이 19억이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및 수리비로 18억이고 자산취득비로 1억이어서, 그러니까 18억이라고 하는 게 매입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매입하고 수리 이런 것까지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하시다가 얘기를 못하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2채를 매입하실 예정인지, 3채를 매입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가격으로 봐서 지금 길음동 삼양로 쪽에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격을 봐서는 2채 정도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겠죠. 많아봐야 3채일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3채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채면 어쨌든 18억 이내로, 수리비 제외하면 한 15억~16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6, 17억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10몇 억이 됐든 간에 어쨌든 예산이 18억이고 전체예산이 19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때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재산이 개별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1채를 구입을 했는데 그 재산이 10억이 넘어가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 길음동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삼양로 31, 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위치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8억 8,000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공유재산심의는 받으신 것으로 그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10억 이상인데 현재는 거기에 미달되고요.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든가 해서 10억 이상 가액이 증가된다면 그때는 공유재산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하겠는데 개별사항을 가지고 두 개를 합해서 10억 이상이다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사실 이 사안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것을 별개사안으로 봐서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계획이고 어쨌든 올해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예정일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도 그 내용상에 보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어떤 사례를 가지고 꼭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숨은 뜻이 뭔지는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는데 사실은 일단 저희한테 조항에 나와 있기로는 10억, 20억 딱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일자리과장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김오식위원   종암동 얘기 또 꺼내서 죄송한데 그때도 동일한 사안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정리해서 글까지 쓰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출력을 해 왔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쪼개면 다, 어떤 경우는 쪼개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점을 달리해서 토지매입하고 건축물 짓고 뭐 이런 경우랄지, 혹은 지금 여기 삼양로 것처럼 결국 하나의 사업계획이잖아요. 하나의 사업계획이고 동일회계연도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지금 7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경우에 이것을 한 건으로 보는가 하는 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시행령에 한 건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쪼갠다고 얘기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나중에 하면서 토지가 10억 이하 그다음에 건축을 8억 정도 해야 되는데 연도를 달리해서 쪼개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그 경우가 나항에 있어요. 토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당연히 한 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이것은 대상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 매입하는 부분이 사실 내년에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적당한 건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맥양집이 문을 닫은 게 몇 군데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꼭 거기만 선택해서 그 가격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19억 잡아놓고 그렇게 맞춘다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뻔히 보이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행안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세군데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맥양집 거리를. 그런데 사업기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이 맥양집들이 계속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 거점들을 만들어주면 그 지역에 이용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많이 오면 그 사업이나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김오식위원   이 취지는 너무 좋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을 거점을 여러 군데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건물에 투자해서 하나를 짓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해서 당초에 계획도 그렇게,  
○위원장 오중균   그쪽에 환경을 봐서 한두 채를 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지는 않아요. 아시잖아요? 장사가 될 수 있는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건소 쪽에서는 3채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도 두 군데 정도해서 하면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 지역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이 사업추진을 12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다른 거 없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건너편 동네도 매입이 아니라 임대라도 해서 했으면 그런 마음까지도 있는 터라 이 사업자체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추경예산을 해서 19억이 반영이 됐는데 이 이전에 관리계획수립이 돼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제가 해석을 하건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웬만하면 애매하다고 그래도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는 것이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올린다고 그래서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일하시는 데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경우에 사실 의회 의결 안 받는다고 그래서 괜히 어떻게 보면 오늘 저 같이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시행령7조6항에 첫 번째가 “같은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한 건으로 하여 취득승인이나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가부터 바까지 쭉 규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통념상 이건 한 건으로, 여러 건이지만 한 건으로 취득승인이나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 건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라 그 얘기잖아요.
  예시로 들어놨더라고요. 주민센터를 여러 군데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그런 것은 별 건으로 봐라, 그런 예시도 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계획이고, 인근부지고, 하나의 사업부지잖아요. 거기다가 같은 회계연도에 진행하도록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해석하건대는 이것은 한 건으로 보는 것이 맞고, 마지막 “그밖에 사회통념상” 이것을 안 따지더라도 첫 번째가 “같은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동시에 회계절차를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 편성되어 계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회계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놨어요. 나머지 조항들도 “분필돼 있거나 분산된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해서 가급적이면 연관성이 있으면 한 건으로 취급을 해라, 제가 해석하건대는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삼양로 건 같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10몇 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18억 미만으로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한재헌 과장님, 보통 우리가 구비가 아니라 성립전으로 내려오는 특교가 됐든 보조금이 됐든 이렇게 돈이 내려오잖아요. 본예산이나 심의 전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받는 게 원래 순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대부분 사전절차를 득하는 것이 맞죠.
김오식위원   그런 문제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건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총액규모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는  대충 세부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갑자기 제로 페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갑자기 20억을, 저희가 얼마 받을지 도 사실 몰랐죠. 5억을 받을지 10억을 받을지, 아니면 20억을 받을지. 그런데 6월달에 갑자기 평가를 해서 제일 잘했으니까 20억을 주겠다고 하면서 빨리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시로 올려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청장님까지 논의를 해서 삼양로 쪽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인근 삼양로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만들겠다고 올려서 일단 20억을 수령해 왔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부지 위치가 나왔으면 당연히 감정평가 해서 10억이 넘어가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공교롭게도 저희가 두 달에 걸쳐 열심히 부지를 찾았는데 딱 나온 집이 그 한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 집 평가를 해보니까 8억 6,000인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은 19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당연히 사업하는 것도 청년창업지원센터 하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지 않았느냐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10억이 넘지 않는, 저희가 일부러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것도 아니고, 좀 변명 같이 들리시겠지만 그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이 공교롭게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하고, 만약에 올해 강제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건물을 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없을 경우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겠죠. 이월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공교롭게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전혀 근거 없는 말씀도 아니고 당연하다고 보는데,
김오식위원   그 과정을 제가 다 이해해요. 급작스럽게 된 것도 이해를 하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을 생각은 없는데 이런 사안이 다른 데 적용이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 원칙이.
  뭐냐면, 삼양로 건에 관해서는 예산이 19억이 잡혔고, 그다음에 매입비용으로 10억 이상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첫 번째 물건은 8억 얼마밖에 안 되지만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놓으면 30% 내에서는 또다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설령 나중에 30% 이상 되는 가격으로 매일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변경의결 받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특수한 상황이지만 매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김오식위원   아예 살 가능성이 없으면 예산을 줄여야 되겠죠.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최악의 경우 불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월을,
김오식위원   이월 해야죠.
○위원장 오중균   아니, 돈을 줬는데 불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위원장님, 제가 2월부터 7월까지 계속 의사타진을 했거든요. 거기가 건물이 오래돼서 사실 2층, 3층이 되는 건물들은 수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1층이 토지 면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40평정도 돼서, 그래서 구입을 했고요.
  매물이 현재 나와서 같이 동시에 취득을 했다고 하면 걸리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올해까지 만약에 안 된다면 명시이월을 해서 추가로 연도에 걸쳐서 추친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네, 그 취지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법의 취지도 그렇고 한 채는 매입을 할 수 있고 한 채는 미정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획상 18억 미만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의결을 받아놓고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이게 2건이든 3건이든 간에 각 사안별로 보면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결을 안 받고,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의결을 받을 거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매입할 때 의결을 받는 게 맞지 두 번째 가서는 더 의결 받을 명분이 떨어지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에 관해서는 더 문제제기를 안 할 건데 이 사안이 그래도 가끔씩 일어나는 사안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가급적이면 받는 것이 일을 편하게 하시는 길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일자리과장님, 보니까 구의회에서 결제한 것은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1년 정도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제로페이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한신위원   확인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8,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 포상금이 관련부서 300만원이네요? 부서 37개, 동이 20개인데 300만원 가지고 부서에는 포상을 했는데 8,300만원은 언제 포상하려고 놔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직원들 다 포상을 했고요, 부서포상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포상을 한 부분이고요. 부서별로 다 포상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총 포상금이 8,300만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포상금까지 해서 총 얼마 가져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1억을 가져와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관련 예산이 2억 5,000이 왔습니다.
한신위원   포상금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포상금 빼고요.
한신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 5,000이고 포상금 1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그래서 전 직원들이 동원돼서 실적을 올리셨구나. 1등하면 시에서 뭐줘요? 우리가 몇 등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등수는 현재 나오지 않았고요, 평가등급 이상이 20억을 받았습니다.
한신위원   그 20억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연계해서 물어보냐면, 보통 맥양집이라고 하죠? 맥주팔고 양주팔고 커피 파는 데인데 다른 구나 지자체에서는 단속으로 그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하고 일자리경제과 연계해서 청년창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후에 한다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첨언을 좀 할게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삼양로보다는 88번지 안에 건물 임대해가지고 뭘 좀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길 건너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재개발,
김오식위원   재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몇 년이 걸리니까.
한신위원   재개발지역은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김오식위원   그게 아니라 임대를 해서,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매입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아까 착한가게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선정이 됐고 또 골목특화상권 활성화로 해서도 추억에 담긴 가게 지원사업이 연계된 거잖아요.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지금 성북동의 이용원 2개가 선정됐는데 어떤 기준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서울시에서 추억에 담긴 오래된 가게나 이런 부분들을 50개 정도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서울시 전체 50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래서 각 구별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소년센터에 이러이러한 취지로 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성북동에서 두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정해숙위원   얼마나 오래된 가게이길래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한 군데는 미광이용원이라고 해서 98년도에 돼있고, 또 하나는 새이용원이라고 해서 개업연도는 58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정해숙위원   왜 그렇게 이어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참 좋은 사업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역상권을 살리려고 서울시에서도 무던히 노력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성북구민이 생각할 때 골목상권이라고 생각하면 석관동ㆍ장위동을 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정말 골목상권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자체 취지는 너무 좋아요.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좋기는 한데 착한가격도 다 이쪽이에요. 보니까 돌곶이는 미용실 딱 2개가 선정됐어요. 도대체 이 미용실은 다른 데보다 얼마만큼 가격을 싸게 해주길래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솔직히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른 미용실들 쭉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게만 유난히 가격을 싸게 해서 선정이 됐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왜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이쪽으로만 다 편중될 수밖에 없는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대로 동에 동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성북동만 오고 다른 동은 안왔다, 그러면 석관동, 장위동, 월곡동 동장님들 일 안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취지가 사실 오래된 가게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하자는 취지인데 사실 여기 영업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활성화 차원보다는 오래된 것들이 없어지니까 보전하자는,
정해숙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장위동에서 재개발이 안되고 나서 재생사업들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런 사업들을 더 신경을 써주시면 마을재생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성북동에 마을재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거기는 그냥 놔둬도 잘 돌아가고 잘 운영이 되니까 어쨌든 장위동이나 석관동 이쪽에 더 신경을, 어차피 하는 거라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홍보를 좀 더해서 지역적인 안배를 하는 것도 성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뭐 특별한 거 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무1과장 김원식   올해 개별주택가격하고 이게 많이 올라서 작년대비 70억을 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세가 많이 부과돼서 홍수 같은 그런 민원이 지금 구청으로 와서 이번 7월달에 직원들이 요구가 많았고요. 9월달에도 또 50% 재산세가 부과 징수되는데 그때도 한 달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차미영 과장님, 혹시 공인중개사 최고위과정 아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압니다.
한신위원   몇 회째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4회째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4기는 지금 몇 명이에요?
○지적과장 차미영   35명입니다.
한신위원   제가 예산을 많이 해 드렸는데 혹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오늘 아침에 졸업여행을 가셨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본인들이 회비를 좀 내서 가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여행은 회비 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여행이니까. 성북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생각보다 너무 분위기가 좋고요, 위원님들 특히 더 열심히 하시고 좋으셔서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원래 생각은 어떠셨길래. (웃음)
○지적과장 차미영   사실은 이쪽 권역은 근무를 안 해봐서 약간 아시는 분이 많지를 않아서 그랬었는데 다들 잘 대해주시고 그래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하신 분들은 지금 기회에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그거는 안 주시는 거죠? 아까 동물 방역 그거는,
○위원장 오중균   끝나고 따로 갖다드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고 따로 갖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재무과장윤이남
  세무1과장김원식
  지적과장차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