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0월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길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6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김춘례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4억 7,089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19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2 규정에 의하여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동통폐합에 대하여 현장의 주민이 느끼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합리적인 동통폐합이 이루어져 원래의 취지인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동사무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는 것으로써 그러나 우리 구 성북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든 문화의 자치구와 각 동이 나름대로 충분한 역사성과 지역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권 상주, 주거, 면적, 유동인구, 접근성이 용의적으로 기준이 없으며 2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뉴타운 지역을 제외한 명분이 맞지 않으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제를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 제590호 제4조 주민투표대상 제1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1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 구역 변경과 폐치 분합을 보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투표 실시요건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한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5항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조례안 신·구조문 별표 현행개정안 10페이지를 살펴보면 탁상공론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민투표제 동 통폐합과 동 분류에 그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구청장님께서는 초심으로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여 전면재검토해야 된다고 강력히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이 부분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전면 재심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20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10월1일 오늘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춘례의원님과 박계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
기획본부장장부차
운영본부장하정수
경영혁신지원팀장이상철